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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와같은 사실은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혜택의중심! 즉.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셋째가 성인되는 경우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막내까지 혜택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국가시책에 적극동참도하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첫째가 태어난 1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난 후 12년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니 참 힘이 빠집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다자녀 혜택을 주고싶지만 누나와 형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자녀 혜택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가 터울이 클 경우에는 혜택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었다고 셋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각종 복지혜택은 사라지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가 누릴수 있는 중학교 선택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현행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적용 다자녀가정의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지속되도록 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말로 다자녀가정 진정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하면 특히 법이 !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어 저희와 같이 터울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대책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종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과외자 코로나 피해보상금 지급 및 교육청 개혁안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제외시킨 부당한 조치에 실질사실조사를 하여 지급해 주시고,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데 신용불량자처럼 각 종 행정관할부에서 서비스에 제외되어 공문서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외된 개인과외자를 구원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종료
경기도교육청
한부모 장애자녀 돌봄제도 개선
현재 양주에 거주 중이며 특수학교에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는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은 장애 자녀가 1명이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하여 방학기간에 종일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종일반 운영기간이 방학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에는 14일 겨울방학기간에는 30일정도 자택에서 오로지 자녀를 돌봐야되는데 직장생활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주시에 자녀를 장시간 맡길수있는 곳을 찾아봐도 없으며 학교측에 건의도 해보고 보건복지부 시청 교육청등 장시간 맡길곳을 문의를 해봐도 활동보조사 같은 제도 이외에는 어디에도 자녀를 장시간 맡길곳이 없다라는 답변 뿐입니다 활동보조사 제도도 좋은 제도이지만 특수학교 교사만큼의 전문성은 떨어질 뿐더러 활동보조사 혼자 장애인을 장시간 본다는거 또한 쉽지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 정말 한부모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활동보조사 제도 말고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종일반 제도를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1년동안 계속 운영토록 재정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사 쓰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묻고싶습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은 제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자녀를 저에게 장시간 맡길실수있습니까 저도 장시간은 온종일 부모가 원하는 만큼 못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이 되도록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종료
법무부
「등기특별회계법」 등 등기관련 재정부담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등기특별회계법」 은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등은 각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이에 납입하도록 하고 등기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소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정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반한 각종 부동산등기열람발급수수료는 폐지되어야 하고(최소한 내국인만이라도), 이에 상당하는 등기특별회계의 결손되는 부분과 등기소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행정청사 설치비용에 준하여 법원특별회계에 정부일반회계에서 법정전출로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국가재정법」 등 포함) 청원이유 청원인은 부동산등기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특별회계법」 은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등은 각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이에 납입하도록 하고 등기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은 제1항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동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에서의 등기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각 조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국가는 등기소를 둬서 이러한 등기에 대한 공시제도의 확립과 그 증명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시제도는 국가의 기본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국가는 현재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원에 등기국, 등기과, 각 지원에 등기소를 둬서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등기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등기제도와 관련된 등기기관의 운영에서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 「등기특별회계법」 에 편입된 재원이 사용된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공시된 증명서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전자발급에서의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일부 개정 시행-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5.]), 또한 정부의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 등 발급시에도 대부분 면제되고 있음에도 법원만 거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소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정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반한 각종 부동산등기열람발급수수료는 폐지되어야 하고(최소한 내국인만이라도), 이에 상당하는 등기특별회계의 결손되는 부분과 등기소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행정청사 설치비용에 준하여 법원특별회계에 정부일반회계에서 법정전출로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등기특별회계법」 은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3조(세입과 세출) 제항은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정하고 각호로 제1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제2호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제3호 '전년도이월금', 제4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호 '차입금', 제6호 '기타 수입금'으로 제2항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정하고, 제1호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2호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제3호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제3의2호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제4호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는 제1항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일전에 '콘도지분 판매를 미끼로 장기 10년간 무료 20박 사용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 속아서 2개의 콘도지분을 갖고 있었지만,(각 1년 20일이므로, 총 40일 사용가능) 이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분양 직후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대출받은 3억원 마져 상환하지 않아서 결국 임의경매절차의 종결과 함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1순위 경매권자가 단독매수) 그런데 동 경매된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경매가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격은 애초에 설정된 가액과 후순위 근저당 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매가액이 등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액을 알 수 없는 구조에 1,000명이나 되는 지분을 등록하도록 하여(집합건물, 파인스톤빌리지) 관광특구나 관광지내의 관광목적의 콘도미니엄이 아닌 집합건물에 이와같은 등기를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사기에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1명당 5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가액을 편취하고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사기치고 바로 그 돈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그대로 경매되도록 하여 그 지분소유자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최소 5,000세대, 최대 10,000세대(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시 20,000세대 이상)에 발생한 전월세 사기 피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담보를 잡는 공동담보제도 등으로 사실 실제 자산은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로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장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100%를 받아서 입주하고 보니, 사기피해액 전체는 대출액임과 동시에 고액채무자, 고액연체자가 되고 만약 그에 대해서 대출액 상향을 위한 시세조작에 가담한 경우는 역시 각종 사기의 공범이 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1건당 1,000원인 등기발급수수료라고 하여도 그 횟수나 수량이 많을떄, 예를 들면 공익단체 등이 전월세 사기관련 등기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10,000세대를 단순히 호별로 계산하더라도 1,000만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꿔말하면 전월세 사기피해자들도 바보도 아니고 사기당하고 싶어 당한것도 아닐 것이며, 사기꾼에게 자기 돈을 잃을려고 사기당할 것을 알고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것은 청원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당신이 사기 당하려고 알면서도 속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음) 그럼 사기피해자들도 나름대로 등기를 여러차례 열람하고 발급받고 확인했을 것인데도 사기피해를 당한 것은 여러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등기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전국의 전월세와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이상 정부재정에서 등기소 설치경비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원인자인 등기신청자에게 등기신청 수수료 외에 상당하는 비용을 별도 세원으로 하여 법원의 「등기특별회계법」 에 전출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10,000세대에 가까운 전월세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토지주택보증공사(HUG)는 5조원이상의 보증피해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함. 등기특별회계법[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7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12., 2006. 5. 10., 2006. 12. 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5. 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95. 12. 6.]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 5. 10.]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6.] [시행일: 2024. 5. 17.] 제255조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5.]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종료
법무부
부동산중대하자책임
부동산매도&매수시 중대하자책임 6개월이 너무 부당합니다.집이 살다보면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누수를 왜 매도 하고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집을 매수 하였으면 그날로 바로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될일을 법적 분쟁까지 나게 부동산 계약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도 인테리어 면목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져라는건 너무합니다. 법개정 검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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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경찰청
묻지마폭력/국민대테러 방지방안(검색대설치)
국민테러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색대 설치운영해주세요!. 각지역터미널. 대형다중이용시설.학교및 공공단체시설 등에 소지품 검색대를 설치하여 대테러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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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치료제 무상 제공 시설 설비
왜 요즘들어 한국에서 마약에 관련 된 보도가 자주 나오는거죠? 더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닙니까? 왜 자꾸 동남아 후진국이 되어갑니까? 이러다 우리 아이들 뇌와 몸이 썩어 들어가고 필라델피아처럼 좀비구역 생겨납니다.. 부산행 만드실겁니까? 빨리 해독 치료제 코로나백신처럼 무상 공급하세요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선 어서 빨리 정신의학과등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제 맞을 수 있게 예약 가능 시스템 만드세요 정말 이러다 다 돌아 버립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건 사고 더 일어 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 해 주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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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경찰청
칼부림에 예방에 대한 법과 범죄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칼부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칼부림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법률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칼부림과 같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는 하루 빨리 없어지고 가해자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칼부림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칼부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법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칼부림 대처법같은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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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서울특별시
실효성 없는 신혼부부 및 출산율 관련 대책 개선 촉구
저는 10년 사귄 남자친구와 올해 8월 결혼을 했고, 아이도 35살 이전에 두 명 낳아 기르고 싶은 31세 엄마 지망생입니다. 뉴스를 보면 신혼부부 정책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탁상공론에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들입니다. 1.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지 않는 신혼부부 공급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에는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1차 공급 때 신혼 부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원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1번 첨부자료 참고) 신청받는 가구 수가 10가구인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2차 공급 때 ‘청년&신혼부부’ 전형으로 추가모집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비 45번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바뀌었습니다. (2번 첨부자료 참고) 500%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집이, 1인가구 포함으로 바뀌더니 18%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실제 신혼부부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2차 지원자로만 채우고 있는 정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혼부부들은 실제로 약간 외곽이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15평~18평 대의 집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주택)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list.do?menuNo=400002)를 참조하면 8~10평대의 ‘자칭’ 신혼부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5번 첨부자료 참고) 2. 상황을 만든 건 정책의 허술함 가만 보니 정책의 의도는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적합하지 않은 신혼부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 뒤엔 2차 모집을 통해 1인 가구로 채우는 것입니다. 국고를 지원받는 민간사업자들이, 국고지원사업과 거리가 먼 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업자들이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공공주택 민간임대 정책의 기본지침이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6번 첨부자료 참고) 전용면적 기준이 권장으로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정책을 만드신 분은 왜 최솟값을 저렇게 설정해놓았을까요? 아이 낳지 말자는 신혼부부도 살다 보면 아이를 만들고 싶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동인 집도 둘 낳고 싶어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출산율이 0.7명인게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에서는 0.7명을 낳아야 살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어른도, 정책도, 공공 서비스도 없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건물(청계로벤하임)의 특수한 경우인 듯 한데, 미등기건물이라 미등기건물 대출(적게 대출해주고, 더 안 좋은 조건)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등기가 나면 대출받고 입주할테니 잔금(입주)날짜를 미뤄달라 해도 공고문을 제대로 안 읽은 개인의 책임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등기 건물에 2억 잔금을 요구하고 기간내 대출에 실패하면 계약 파기에 위약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서에 잔금날짜를 쓸때까지, '네? 아직도 등기전부증명서가 없다고요?' 라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잔금날짜를 몇주 미루면 간단할 일을 개인의 역량 부족+벌금형으로 취급합니다. 준공계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공이 되었는지 등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건물에 2억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공고문에 깨알같이 써놨으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100% 입주자 책임이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인데 청년도, 안심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민간업자와 계약할때는 근저당과 등기를 꼼꼼히 확인했던 저인데 공공사업이라 오히려 방심했습니다. 종로구 관련 과 직원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서류가 밀린것 뿐이고 등기는 어떻게든 될것같다. 나라는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면밀하게 우릴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가 일어난 후에야 ‘임대인이 잘못한 거고 위조였으니 보증 무효다’라는 뉴스가 들립니다. (관련뉴스: https://youtu.be/2cnZEAP3IQk ) 대출 하기 전에 기관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수는 없었던 걸까요? 청약은 더 웃긴 일입니다. 처음에 청약 신혼부부 가산점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요, 경기도 외곽에 7, 8억 하는 청약을 보고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7, 8억을 손쉽게 마련할수 있는 청년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쉽게 마련하는 청년이 많아진다면 그건 그것대로 부동산과 화폐가치가 이상해진 것이겠죠. 청약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머지만, 이제는 그런 몸 비틀기조차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어른들도, 정책도, 금융기관도, 일말의 희망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결혼 제도라는 건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 31.0세의, 사회 경험 쌓기도 힘든 시대입니다만 ‘왜 속았냐’ ‘왜 못 벌어놨냐’ 따가운 질책부터 들으며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청년이 소수 약자가 되어가는 사회 열심히 일해 벌어온 저희 돈만으로 결혼식을 해치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월세에서 동거 중이지만요. 집은 전세대출 제도가 있고, 신혼부부 주택도 많다 하니 결혼 뒤 차차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없지만 앞으로 잘 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론대로 살면서 근로소득도 쏠쏠한 저희조차 지치고 부조리를 느낄 정도입니다. 요새 것들은 ‘남들처럼 사는 것’에 대해 욕심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상위 몇% 로 키울 생각도 없고 번듯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직장만 아니라면 수도권에서 꼭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현재 강남으로 도합 3시간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31세인데도 다리에 하지정맥류와 근저족막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억 단위의 집 얘기에는, 스스로의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정책은 신혼부부를 전혀 모르고 청년 정책은 청년을 모릅니다. 허점 가득한 정책 속에 출산 장려 예산은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이 소수 약자가 되어가는데, 그중에서 애 낳겠다는 신혼부부는 더욱 목소리가 작습니다. 몇 년전 까지는 장학재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어렵다는 이슈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데, 억 단위의 신혼부부 대상 정책은 허점투성이인데도 불평조차 없습니다. 그리하여 갈 곳없는 이 마음을 이 곳 저 곳 호소하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계심을 압니다.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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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
개인회생및 파산 현재 자영업자들의 빚의 대부분은 나라 규제와 정책으로 내몰려 만들어진 빚입니다. 수십번 뻔히 보이는 답이 있음에도 답습하여 만든 제도 규제는 통제방역으로 소득활동조차 하지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납부할 수 없는 악법으로 부과 되었고, 빚으로 버티다 은행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사채와 불법인줄 알면서도 가족을 지키기위해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알면서 쓰고 당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제도 개선이라도 해달라고 이곳에 수십번 청원을 하지만 담당자 배정이 되어도 제도 개선의 노력은 커녕 현재 있는 법률만 야기하며 실질적인 도움도 당장 해결 할 방법도 그 어떤 답도 들을수 없고 아무 소득없이 이곳에 올린 민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왜 이런 제도와 이런 부서들만 만들어놓고 정작 서민들의 아픔과 당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나요?? 묻고싶습니다. 죽어야 이슈가 되고 그 이슈기 사회를 바꿀 수 있는것입니까?? 사회보험 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뻔히 보이고 많은 개인들이 호소를 하는데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제도를 언제까지 강제로 가입을 해야하고 언제까지 납부만하고 체납으로 압류에 떨며 지내야합니까?? 국민에겐 선택할 권리도 자신의 재산권 방어도 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연금제도가 당장 죽고사는 문제보다 미래 노후 연금이 더 중요합니까??당장 이시간 1분1초가 돈 백만원 빌리기도 어려운 사업자들이 사채로 불법으로 내몰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는것은 안 보이는지요?? 청원24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고 담당자 지정후 그 어떤 해결책이 없음에도 지정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제도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연금 해지요건 완화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큰 문제임에도 지금 이시간에도 회생으로 파산으로 당장 내야하는 공과금과 먹여살려야하는 가족 때문에라도 절실한 가정에 어떤도움을 줬나요?? 담당자 배정후 통화해보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기본 숙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24에서 왜 배정이 된건지조차 모르고 내부규정에서 말하는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으로 해결이 되지 않이 이곳에 청원을 하는 것임에도 늘 다람쥐 챗 바퀴 돌듯 반복시키면서 국민을 우롱합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정원만 늘려서 도대체 국민 얻는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혈세낭비와 그 어떤 제도개선의 의지도 없는 국가 기관들을 보면서 한탄밖에더합니까?? 제발 연금 해지요건완화와 개인회생시 주거권보장 별제권 주택 6억이하는 당장 시정조치해 주셔야 자영업자들이 빚이라도갚아가며 사업을 하든 폐업으로 정리하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마나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그만 죽어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정후 상담했던 내용을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정작 국민을 누가 죽이고 있는지를요. 당장이라도 악법은 바뀌어야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누구라도 나서서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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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대법원
「형법」 제8장, 제10장 죄형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포함)'을 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8장과 제10장의 조문의 장은 '공무' 또는 '공무수행의 공정성,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죄형들입니다. 즉 제8장 '공무에 관한 죄'는 각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 조 '특수공무방해'를 정하고 있어서 모두 다 공무 또는 공무집행을 위한 공무원, 국회의 권능, 검사의 권능, 공무의 비밀, 강제집행의 실효성, 공용서류의 중요성을 각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공무에 관한 죄가 실행되어 기수가 된 이상 그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의 금전적인 배상 등이 그 중요성을 상쇄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4조 '허위의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증거인멸등과친족간의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제10장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하여 그 공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이러하다면 결과적으로 제8장과 제10장의 각 죄형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과 공무의 안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장의 민사적인 부분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기에 이들 각 장의 조에 정한 죄형에 대해서 그 양형을 정한 기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삭제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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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2023.12.20.
종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녹음)에 대한 법률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법률은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녹음에 대한 법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피해자의 고통은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에 대한 처벌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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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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