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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든 정책적 고민사항에 대한 청원
📉 지금 이 사회, 정상인가? — 시장은 멈췄고, 국가는 방향을 잃었다 글쓴이: (필명) 🏗️ 지출을 늘려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풀며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AI·플랫폼 산업은 몇몇 대기업만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은 임금도, 소비 여력도 줄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소득이 불균형하고 소비 기반이 붕괴되면 실물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 생산은 넘치지만, 살 사람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고, 자동화도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정작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층은 생계조차 위협받으며,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남은 건 빚뿐이다. 이건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 물가마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비싼 사회’**가 아니라, **‘물가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 1. 식료품 가격: 공급은 풍부한데 가격은 불안정 스마트팜, 자동화,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 기초 식자재가 불안정하게 고가 유지 이유는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 → 생산자도 소비자도 피해 🏠 2. 주거비: 집은 많은데, 사람은 못 산다 빈집도 많고, 신규 아파트도 넘치지만 → 청년과 서민은 접근 불가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자산’이 되었기 때문 🎓 3. 교육비: 학습보다 불안에 돈을 지불 코딩, 수학, 영어 사교육비가 연봉 수준을 초과 실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공포’가 가격을 올림 🔌 4. 에너지·교통요금: 인상은 빠르고, 이유는 불투명 전기·가스요금은 정부와 공기업 사이 정치적 눈치로 결정 → 예측 불가능한 요금 폭탄 💈 5. 서비스 요금: 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급등 미용실, 카페, 택시 등 소상공 서비스도 고물가 현상 자영업자는 이익이 없고, 종사자도 저임금 → 누가 이익 보는가? 건물주, 플랫폼 💰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 생계에 필수적인 모든 비용은 오르고, 최저임금조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영업자, 고령 노동자, 비정규직은 이미 경제 시스템에서 밀려났다. 만약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면, 가격과 임금은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도, 가격도, 물가도 모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기술이 인류를 돕는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소수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후속 기술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도제 시스템 붕괴, 인구 감소로 재능 있는 사람도 줄고 있다. 결국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필수적인 기술조차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원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혼자서 집을 짓기 어렵고, 기계를 만들 수 없고, 의사, 기술자, 배관공, 농부가 따로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국가'라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국가는 시장의 논리만 따르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국가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 단순히: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 체계 전환 화폐 흐름을 바꿔야 한다 → 자산 중심에서 소득·소비 중심으로 → 기본소득, 공공 노동, 지역화폐 등 생존 물가 기준의 경제 재설계 → 식료품, 주거, 교육, 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의 공공 가격화 기술 생태계 보호 → 기능직·기술직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보호 → 장인 시대는 갔고, 공공 기술 인프라 체계가 필요 사회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복원 → 더 이상 경쟁만을 강요하는 구조는 공존도, 기술도, 국가도 무너뜨린다 🧭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원한 사회인가? 국가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 지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자체를 다시 설계할 기회다. 국가란 모두가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사라졌다면,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 1. 기초 생존비 기준 ‘공공 물가 바우처’ 도입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만 조정할 게 아니라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함. 정책 제언: 식료품·에너지·교통·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생존 바우처' 지급 혹은 국가가 공공 가격을 책정하고 일부 가격을 직접 보조 예시: 식료품 바우처, 기본 전기요금 무료 구간 설정 등 📌 2. 기술기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가 기술 인프라 지원법’ 제정 기능직, 기술직, 설비 유지 인력, 전통 산업 기술자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짐. 정책 제언: ‘국가 기술직 인증제’ 신설 → 숙련 기술자를 국가 공공인력으로 전환 및 우대 고등기술학교, 기능직 도제학교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 및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서 기술직 정규고용 확대 AI·로봇 시대에 대체 불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보호 ** AI를 활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스페어는 꼭 필요하며 비용 절감만 목적이 되어선 안 됨** 📌 3. 플랫폼 기업 공정화법 +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플랫폼 기업(배달앱, 숙박앱, 쇼핑앱 등)이 수수료·알고리즘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중 착취하는 구조 정책 제언: 알고리즘·수수료 구조 투명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소득 재분배 기여’ 제도 도입 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회 기금화하여 소상공인·비정규직에게 분배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 신설 (기존 공정위로는 대응 불가능) 📌 4. 기본소득 or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 촉진 모델 확대 화폐가 자산 쪽에만 몰리고, 실제 소비로 돌지 않음 → 실물경제 마비 정책 제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월 10만~20만 원 지역 소비 전용 화폐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소상공인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캐시백, 세액공제) 화폐 흐름을 실물 경제로 되돌리는 구조 설계 📌 5. 생계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 개편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 예) 돈으로 주기 힘들면 해당 지역 혹은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식(전기세 공과금, 주거관리비, 식비 등)으로 지급 노령인구 생계곤란 인구들 지원으로 인한 미래 불안 약화 정책 제언: 지역별·직종별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생계임금’ 기준 마련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 지원금과 연계 최저임금위원회 → 생계임금위원회로 전환 + 이해당사자 비율 재조정 📌 6. 주거 공공성 강화: 토지세, 공공임대 대전환 주거는 상품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제공 현재 과공급 부동산 투기비용도 결국 통신기술 등 사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 정책 제언: 빈집과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기본주거권 보장법 제정 주거 비용 국가 직접 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7.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편: 현장 중심·참여형 교육 확대 복잡한 이론보다 실무와 현장에 능한 인력을 선발·육성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가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 능력 발휘 중심 교육으로 전환 정책 제언: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기반 선발 참여형 교육·인턴십 확대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쉽게 퇴사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기술자 멘토링, 사회 안전 감시자 역할 등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개발 노령층·청년 모두 사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8. 저소득층·노령층의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연계 지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반복 업무, 지역사회 공익지원, 볼보이 등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기업은 지역사회 내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임금 보조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당 인력에게는 기본 생계 바우처와 연계된 지원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자존감 향상 도모 이러한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함 📌 9. 노동시간 단축 + 노동 질 향상 정책 병행 자동화 시대, 단순 노동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노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병행 필요 정책 제언: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범 실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과 인력 재교육 병행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10. 유희·문화·즐거움은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생존을 위한 기본적 자원 외에 문화·유흥 등은 사회 참여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제공 정책 제언: 생계 바우처로는 술·담배 등 제한, 문화·유흥은 공익 활동이나 사회 기여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성과제 및 사회 참여 점수제를 통한 유희 활동 권한 부여 사회적 낙인 방지 및 자존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 자기 생존권 결정권 보장: 생의 존엄과 자율성에 대한 권리 논의 시작 기술과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계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강요하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함께 **‘언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또한 논의할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락사나 존엄사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무의미한 생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제언: 존엄한 생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고통이나 생계 불능으로 생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권리를 공론화 사회적 고립·경제적 생존 불능자 대상 생애 상담 및 선택권 보호 체계 구축 → 의료적 판단과 더불어 윤리·심리·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 검토 및 절차 마련 생존권의 확장은 생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회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존엄한 선택의 권리’와 함께 생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3차흡연 방지
현재 공공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공공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2차 흡연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흡연한 뒤 몸이나 옷에 남아 있는 담배 냄새와 유해물질로 인한 3차 흡연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3차 흡연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3차 흡연의 문제는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머리카락에 남아 있다가, 공공시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흡연자나 청소년, 어린이에게 불쾌감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되는 시설 (pc방, 독서실 등등)에서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흡연 자유보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수의 건강과 권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3차 흡연에 대해서도 일정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 전 일정 시간 동안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공공시설 차원에서 3차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안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적,사회적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은 이미 3차흡연에 의해 건강상의 불편함을 겪게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금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2차 흡연을 넘어 3차 흡연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쁘고 힘든시간들 보내고 계실텐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으로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배달만 하는 가게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몇번 이슈가 되서 대통령님도 아실줄로 압니다 갈수록 배민과 쿠팡의 휭포 체인점 수수료 좀있으면 세금도 내야하고 저희는 인건비도 못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드시는 한분한분 고객님들 생각해 공들으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공황장애까지 올꺼 같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에서하는 임대사업처럼 쿠팡이나 배민 땡겨요를 나라에서 온라인상의 임대사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름 이렇게 해주시면 배민이나 쿠팡같이 백만원팔아 수수료오십만원 남은 돈으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이렇게 나눠야하는 힘든 사업을 하지 않을꺼 같아요 너무 힘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국가보훈부
'미주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관련 협약·부지·공적 발언·사업비 산정에 대한 공식 사실 확인 요청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미주 캘리포니아주 LA와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도산안창호기념관(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약(MOU) 체결 여부, 토지사용 권한의 실재 여부, 사업비 산정의 신빙성, 그리고 공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사실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사회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검증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의 배경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는 수 년간 언론 보도와 공개 발언, 공식 행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시로부터 기념관 부지를 제공받았다. 리버사이드 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무상 또는 장기 저가 임대로 부지가 확보되었다. 착공 및 준공 일정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미주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기념관 건립자금 후원금 조성 활동이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은 한국 내 언론과 국회 관련 행사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중대한 불일치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인, 리버사이드 시의 공식 입장에 의하면,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또는 *** 회장과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사용허가서(임대, 사용승인, 라이선스 등)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입수된 MOU 문서의 경우, 리버사이드 시 측 서명은 확인되나,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측 서명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문서가 정식으로 체결(Execution)된 협약인지 여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그간 '사업회' 측이 대외적으로 설명해 온 내용과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일치라고 판단됩니다. 공적 지위에서 발언과 정보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 특히 본 사안은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라는 공식 국가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공공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행사에서 ***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OC 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당선인) 자격으로 공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행사는 전국민이 시청한 공식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포사회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된 설명들 중에는 리버사이드 시와의 협약 체결,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국가 공식 행사에서 공개적·권위적 맥락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정정 없이 확산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사와 공공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산정 및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추가 문제 제기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총 사업비 약 1,600만 달러 규모의 추정 견적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설계 내역, 공사비 산정서, 제3자 검증 자료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비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후원금 조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 회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관광 등 관련 사업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공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비 산정, 설계·시공 방식,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객관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확인과 설명을 요청합니다.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또는 *** 회장)와 리버사이드 시 간 MOU 체결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 권한이 실제로 부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미(未) 체결 또는 초안 단계 문서를 근거로 ‘공식 협약 체결’ 또는 ‘부지 확보’라는 설명과 모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등 국가 공식 행사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총 사업비 1,600만 달러 추정의 산출 근거와 검증 절차,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협약·홍보·모금 관련 기준 정비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공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요청입니다. 관계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식품위생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충남 일원에서 자영업으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약 2년전 현 소재지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당시 원래 식당 자리였으나 수개월간 방치되었던 곳을 정리하고 리모델링후 사용중인데, 당시 같은 건물에 식당이 있었기에 식당이 있으니 아무래도 위생관리도 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되고 해서 화장실을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25년 부터 청원인이 가끔 보면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청원인이 건물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2개의 화장실 중 열려있는 청원인 외 사용하는(식당과 게임장이 사용) 화장실 문이 열려서 보이는데 사용한 휴지가 가득차서 악취가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청원인이 사용하는 식당 주인에게 청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70대 정도의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청원인에게 '당신이 문을 안잠구고 가서 그렇다. 외부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청원인이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건물주 역시도 사진을 보냈지만 답장도 없습니다. 말이 식품위생업소이지 화장실 자체는 관리사각지대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에 화장실 관리 실태를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신고 및 갱신을 포함하여, 불이행시 허가취소 및 신고수리를 취소하도록 법령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앞서와 같이 다른 화장실 칸을 사용할 뿐아니라, 각 화장실이 잠구는 열쇠가 따로 있고, 청원인이 항상 야간에 문을 잠구고 다닐뿐 아니라, 외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남의 화장실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식당 손님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며, 식당은 사장 부부와 아들부부, 그리고 자녀까지 있고 아침식사는 물론, 저녁까지 주말없이 365일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럼에도 황당하게 외부인이 사용한다는 둥, 당신이 남의 칸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둥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당에서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고 영업정지도 안돼고 운영되는 것이 기막힙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건물에 입주한 후 수도꼭지가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까지하여 보니 자기 건물도 아닌 식당 부부가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쓴다.'면서 고장난 수도꼭지의 손잡이를 가져다가 업소에 감춰두었고, 청원인이 수도꼭지가 다 고장나서 이 부분을 건물주에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서 새롭게 세면대 및 수도꼭지를 보수 교체한 바 있습니다. 수도꼭자가 고장나고 세면대에 비누를 올려놓을 수 없어서 비누를 들고 다니면서 1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수도꼭지 고치고 나서 청원인이 지금까지 화장실에 비누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식당 부부가세면대를 사용해서 세면대가 지져분해지는데 청소 한 번 안하냐!' 면서 미친 소리를 해 대는데, 건물 입주자가 청원인이 세면대 등을 청소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가 있으면 자신들이 더 관리를 잘 해야 함에도 오히려 청원인에게 세면대 사용하는 것을 시비하는 이런 미친 자들이 어떻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은 과거부터도 외부에 용무가 있을떄면, 대형마트 같은데 가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해 왔을 뿐아니라 화장실 악취로 구토할 지경이며, 게임장은 과거 1년간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다른 세입자가 다른 업종을 하다가 다시 게임장으로 새로이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로 약 6개월 정도된 상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투명한 결혼 비용 공개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청원 개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결혼 비용, 특히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의 불투명성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결혼 관련 서비스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결혼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현 상황의 문제점 및 심각성 1.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 및 사회적 인식 한국 사회의 특수성: 한국의 보수적인 환경 특성상 '결혼'이 이루어져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배적입니다.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곧 결혼 장려로 귀결됩니다. 결혼의 문턱: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 비용입니다. 주택 마련 비용 외에도 예식장, 예물, 그리고 핵심적인 스드메 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2. '스드메' 비용의 불투명성과 폭리 구조 비공개 및 추가 비용 유도: 스드메를 비롯한 결혼 서비스 시장은 비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패키지' 형태로 가격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 가중: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상술이 만연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비용 구조는 결혼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 청원 내용: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 경쟁 유도 1. 결혼 서비스 비용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 스드메 등 핵심 비용 항목의 상세 공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필수 서비스와 모든 선택 사항에 대한 표준 가격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을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 공개 시스템 구축: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모든 결혼 서비스 업체의 표준 서비스 및 가격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가격 인하 추진 업체 간 경쟁 활성화: 투명한 가격 공개는 업체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부추겨 자연스럽게 결혼 비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선택권 확대: 청년들은 합리적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결혼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강제력 확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신설: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된 가격 외에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술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결론 및 기대 효과 결혼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투자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결혼 비용 투명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큰 금액을 계약하는 경우 안전 조치
헬스, 사진관, 광고 대행, 치과, 예식장 등의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해가 많습니다. 업체들이 선불로 받고 도망가거나 빼째라로 나오면 환불도 받지 못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면 시간이나 금액적인 부담으로 서민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이러한 업체들의 모든 1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모두 후불로만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2. 중간에 도망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할부로만 만들어서 소비자 내지 서민들이 큰 금액의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3. 재판을 하지 않아도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가령 보증제도 같은 것을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성공금(취업성과 인센티브)의 관리 사각지대와 성과 배분 구조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본금과 성공금(취업성과 인센티브)이라는 두 가지 수수료 구조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금은 집행 내역에 대해 지도점검과 정산, 감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성공금은 ‘성과 보너스’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율 운용 영역으로 분류되어 명확한 집행 기준이나 점검 체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금과 성공금 모두 동일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성공금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 구조는 공공재정 운영 원칙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들의 성과 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취업 성과에 대해 일정 비율(예: 5~8% 수준)을 명시하거나, 개인 성과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고 센터 단위 성과 달성 시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인센티브의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성과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구조로 이해됩니다. 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개인별 성과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인센티브 비율은 극히 낮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상담사가 성과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 지급을 전제로 개인별 월 평균 취업성과 200만 원 이상을 달성해야 성과금의 3%를 지급받는 구조의 경우, 분기 기준 최소 600만 원의 성과를 창출해야 1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성과 창출에 평균 6~18개월이 소요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성과와 보상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구조이며, 형식적으로만 성과급 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2026년부터 개인 성과 기준을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적용될 경우, 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상향 시 상담사는 분기 기준 750만 원의 취업성과를 창출해야 하나, 이에 따른 보상 증가는 4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성과 요구 대비 보상 증가가 거의 없는 구조로, 성과와 보상의 연결 고리를 더욱 약화시키며 상위 극소수 고성과자를 제외한 다수의 상담사가 인센티브 체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과 관리 강화라기보다 비용 통제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 유지 곤란과 센터 평균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참여자 모집 이후 위탁기관 배정, 사례관리, 취업 알선, 취업 성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은 사실상 개별 상담사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자 상담, 구직 동기 형성, 취업 연계, 취업 유지 관리 등 핵심 성과 요소는 장기간에 걸쳐 상담사의 노력으로 누적되며, 이러한 특성상 성과금 역시 단기 실적이 아닌 누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운영되는 성공금 구조는 실제 사업 수행 인력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배분되거나, 과도한 개인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인센티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성과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운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서 성공금(취업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기본금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공금의 일부가 실제 사업 수행 인력에게 성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사의 근속 기간과 누적 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설계 방안을 권고하거나 관리 기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을 강제회수한 악덕기업ㅡ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제품을 1년전에 7년동안 월2만4천원에 렌탈을 했는데 온수를 받는데 즉석가열로 소음이 심하고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 에너지절약때문에 전원을 껐다 다시 켜면 온수사용시 첫잔은 비워내고 기다려야 되기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해약을 신청했더니 안된다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을 했더니 안된다고 한다ㆍㆍㆍ참으로 어이가 없다ㆍㆍ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큰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철거해가면 되는데 왜 위약금을 달라고하나ㆍㆍ이번에 두번째 필터를 셀프로 교체하라고 해서 또다시 강력히 항의했더니 웅진에서 철거해갔다ㆍ ㆍㆍ 거의 1년동안 렌탈비30만원을 받아갔으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내가 원하지않았는데도 위약금 37만원도 강제로 회수해갔다ㆍㆍ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스럽다ㆍ ㆍㆍ 거의 1년동안 소음등으로 스트레스 받아왔는데 또다시 금전적 스트레스를 준 악덕기업 웅진코웨이를 강력히 조치해주세요ㆍ ㆍㆍ 이게 말이 됩니까ㆍㆍ좀더 나은 제품이라고 믿고 샀지만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음이 심하면 당연히 반품해줘야지 ㆍㆍ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ㆍ ㆍㆍ개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더편해지고 스트레스를 안받는 제품이어야 하잖아요ㆍㆍㆍ 법을 고쳐서라도 소비자우롱하고 서민소비자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악덕기업을 강력 처벌조치하시고 위약금을 회수조치토록 해주세요 ㅡ 이문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이나 규칙 조례등을 일부 보완해서 억울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치않도록 강력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ㆍ이 악덕기업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지들멋대로 왕권행세를 하고 있 습니다ㆍ 도대체 21세기에 이게 무슨 망령입니까ㆍㆍㆍ공정거래위원회에선 심각히 받아들이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다크패턴’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무료로 앱을 사용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우리의 일상, 위치, 취향이 담긴 '데이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데이터를 가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정당한 거래 대신, 교묘한 눈속임 설계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악용해 우리의 데이터와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존재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비웃듯 불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데이터 생성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데이터 생성자'로 인정하여, 데이터 탈취를 '자산 침해'로 규정해 주십시오. 현재 법체계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로만 취급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부산물'이나 '공짜'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다크패턴(기만적 동의 유도)으로 데이터를 빼가도, 법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0원'에 가깝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공급하는 '생산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크패턴을 통해 기만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생산자의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크패턴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현재는 소비자가 "내가 속았다"는 것을 기술적,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 UI 설계 도면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입증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설계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정했다"는 사실을 기업이 데이터(A/B 테스트 로그 등)로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나 환경 소송처럼, 정보 우위에 있는 자가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현행 과징금이나 소액의 환불 조치는 기업에게 '비용'에 불과합니다.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처벌보다 큰 상황에서 기업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은 변호사 비용이 더 커서 대응을 포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고의적·악의적 다크패턴이 입증될 경우 실제 손해액(데이터 가치 포함)의 3배에서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한 명의 피해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 효력이 미치는 한국형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가 뭉쳐서 대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쥐여주십시오. 다크패턴 방지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화장실 사용을 보장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둔 시민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이른바 ‘노가다판’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해, 참거나 인근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은 사치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고령자도 많고, 더위·추위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기에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경우 건강 악화, 질병,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위생과 인권이 비용 절감의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이동식 포함)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화장실 미설치 또는 사용 제한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건설 노동자들이 불이익 없이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든 노동자분들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피해자 구제책(바닥이 사유재산이면, 천장도 사유재산이다)
법제정 공동주택에서 천장과 바닥은 두 세대가 공유하는 각각의 사유재산입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랫세대가 가진 천장이라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재산피해라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현재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제재하여도 문제가 되지않는 일입니다. 현행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소음에 대한것만으로 국한하는 법으로 제한되는데, 이것은 잘못시행되고있는것이며 이로인해 많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분쟁은, 한국인의 특성상 피해본 자가 먼저, 좋은 말로 해결하기위해 그 원인세대에게 부탁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서 장기간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발생하지않은 일들이 생김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범죄자)가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피해자우선주의로 바꾸어야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반대로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사회문제가 되고있구요. 법의 취지는 피해자편에 서야한다는 것인데, 층간소음은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의 명칭: (가명)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천장재산권 지정 1)대부분의 층간소음은 윗층에서 이루어집니다.(90%이상) 2)층간소음이란것은 바닥을 가격(일정 강도 이상의 걷기, 물건 떨어뜨리기, 바닥에 행하는 모든 물리적 행위 등, 모든 것은 가격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위에 명시한 대로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것도 법적으로 위반이라 하는 세상아닙니까?)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며 발생시, 피해자 자신의 사유재산 천장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행위이므로 이를 관리사무소 or 정부기관에 최초 1회 알리고, 관리사무소 or 정부기관은 이를 원인세대에게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층간소음을 어길때마다 원인세대는 강제적(법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위로한다. *보충설명:왜 사유재산인가, 바닥의 보일러난방선이 파괴되어 물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우, 윗세대가 이를 수리보수하여야합니다. 왜 그래야하는거죠. 천장을 파손했기때문입니다. 윗세대는 바닥이지만 아랫세대는 천장입니다. 양측의 시각으로 바라봐야하는데, 층간소음은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3) 2)번의 층간소음피해자가 층간소음을 호소하면 관리사무소나 정부기관이 소음측정기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원인제공자라 인정되는 이에게 이를 통지한다.-이를 통해 1차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4)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이를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3번까지 구제받을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원인제공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그러나 4회부터는 구제받을수 없고 즉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비를 그 금액만큼 더 내게하고, 피해자는 이 금액만큼 적게내는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5)이 소음과 관련된 분쟁은 피해자 우선주의로 진행하며, 원인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 근거로는 원인세대가 인정하지않은 경우, 원인세대에게도 층간소음기를 지급하여, 동일시간대에 비교한다. 동일시간대에 층간소음기가 작동되지않은 경우, 원인세대로 의심받는 이가 자신 세대의 행적을 얘기하여 정당하다면 인정한다. -피해자 우선주의로 간다. 위에 얘기한것처럼 층간소음의 90%는 윗세대이다. 6)층간소음 피해자는 현재와 같은 법상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기관?이 있고, 민사, 형사소송 등이 있다고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어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도록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현재 국가가 제시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층간소음 피해자이며, 4번의 직접 부탁, 그후 4번의 관리사무소, 그래도 안되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방문하면 스토커인가? 그런 범죄가 성립되는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참다참다, 미칠지경이 되면 살인이라는 비극도 흔치않게 생기는 현재입니다. 당해본 사람은 안다고, 저도 당해보니, 이젠 살인한 사람들을 일정부분이 아니라 다수부분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게 되더군요. 괴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구요. 공동주택에서 윗세대에게는 바닥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이 바닥은 아랫세대의 천장입니다. 동일한 구조재인데, 어찌 한사람의 재산으로만 치부하는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처음부터 바로잡고 위와 같은 취지로 법을 만든다면, 현재와 같이 국민들간에 발생하는 불상사들은 상당수 줄어들것입니다. 국가가 층간소음에 대해 역할좀 합시다. 괜히 피해자를 스토커 법이라해서, 일단 이로 인한 불상사만 잡자는 식으로 가서, 피해자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분개하게 되는것이고. 이를 위해 고용이라는 금전적 비용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금전적 문제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층간소음 피해자를 방치하는 국가가 되지 마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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