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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으로서 도로를 마음 놓고 달거나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23년 기준, 사망율 1위가 교통사고이고(2551명), 부상자가 283799명 입니다. 매년 사망자, 부상자 1-3 순위가 매년 교통사고 입니다.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법을 고치고, 운전자가 잘못 되었으면 면허시험과 적성검사를 뜨더 고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사망자, 부상자에 의한 손실이 클까요? 법, 규제, 국민의 교통의식 바꾸는 비용이 더 클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편히 운전대 잡고 운전할 수 있게, 마음퍈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자동자운전면허 유효기간 제한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득후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이상 갱신을 통해서 무기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만18세에 취득하고 50년이상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68세에 처음 운전을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10년에 한번정도는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필기시험을 통해 바뀐 도로교통법등을 숙지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듯하여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갱신요건을 강화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면허보유자는 예전의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정도의 시험을 통해서 운전적격 여부를 시험하고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국가기술 자격도 운전면허와 같이 어릴때 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수십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전시설등에 선임되는데, 이 역시 일정 기간마다 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듯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이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2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연령을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자분들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저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과 학원 이동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학군의 특성상 가까운 학교 대신 다른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교과 학원들도 대부분 주요 학군지에만 밀집해 있어, 다른 동네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학습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통학이나 학원 이동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환승해야 하고, 이는 시간 소모뿐만 아니라 체력적 부담까지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차량에 의존하려 해도 부모님 역시 직장과 가정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을 항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역설적입니다.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알려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동차는 차체, 에어백, 안전벨트 등 안전 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더 위험한 이륜차는 탈 수 있고, 더 안전한 자동차는 만 18세가 되어야만 몰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개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만 16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일부 주는 15세 반부터 학습자 면허를 허용합니다. 독일: 만 17세부터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운전이 허용되며, 만 18세가 되면 단독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만 17세부터 자동차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만 16세 전후부터 학습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일찍 교통 자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일정 조건을 두고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 기술을 일찍 익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업·활동·생활 전반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운전에 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은 보호자 동승 의무 부여 심야시간대 운전 제한 면허 취득 후 초기 몇 년간 위반 시 더 엄격한 벌점 제도 적용 등의 제도를 병행한다면 안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연령을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가족 전체의 교통 부담을 줄이며,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교통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청원이 단순한 학생 개인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직무 중심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체력검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체육시간에 POPS(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체력평가 문제일 줄 알았지만, 이후 뉴스를 통해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들에서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직업은 단순히 체력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최전선의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선택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 체력 기준이 2026년, 2027년부터 남녀 동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웠지만, 실제로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보니, 상향 평준화가 아닌 전체적으로 기준을 낮춘 형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적 없는 고등학생들조차—“이 정도면 누구나 통과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맨몸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방관은 체력과 인내력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군인은 그 자체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직업들에서, 신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믿고 기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 기준 체력검정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공권력 직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군은 부사관 이상으로만 복무할 수 있지만, 직급 이전에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여군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너무 낮고, 심지어 일반 학생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뢰에 큰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며, 기준 또한 그것에 맞춰야 합니다. 성별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과 책임의 무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력 기준을 단순히 ‘형식적 통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성평등 차원의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작은 목소리지만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직무에 필요한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2진아웃의 부당함
법무부 장관님께 올립니다 저는 1985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 군대도 운전병과를 만기전역하였으며 올해로 면허를 취득한지 40년된 1966년생 입니다 건의 드릴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부터 16년전인 2009년도에 부산에서 숙취로 음주적발되어(당시수치 0ㆍ056)100 일간의 면허정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비록 숙취라고는 하나 전날 마실술의 여파이니 굳이 억울하다고 토로하거나 불만코자함은 아니고 나라의 법이 그러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벌금도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통수단으로 취득한 면허증으로 특별한경제활동수단이 없던 저는 택시운전 배송 화물등을 전전긍긍하며 생업으로 삼아왔습니다 혅그리고 금년 2월 다시 숙취(적발수치0ㆍ041)로 적발 되었습니다 전날 대리운전을 마치고 동료집 부근에서 마신 몇잔의 술로 온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다시 적발되었던것입니다 핮그또한 저의 불찰이니 벌금과 정지로 생각하며 반성 하려던 차에 면허취소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향후 2년간은 면허취득도 어렵다는 소리와 대형면허 트레일러등의 모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으로 2진아웃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평생 을 통해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2진 아웃의 개요는 2001년도 이후의 동종 과실로인한것을 징계함이라 하였습니다 16년전의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의 여파로 재차 면허가 취소된 일반 서민은 생계업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면허라도 취득할수있게 금번 대통령사면을 확인한결과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생사범과 생계형 과실자들을 구제해주신다는 소리에 생업이나 할수있게 새로히 면허를 취득하자했던 저의 바램은 나락으로 떨어져 실망과 절망속에서 앞으로 남은 1년7개월을 버틸여력마저 상실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 이전의 적발이니 위헌신청도 불사하는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잘 알지못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잣대는 삶의 근간마저 무너지는 사례로도 작용하고있습니다 제 면허를 살려달라고 생떼를 쓰는것도 아니고 취소를 사면하여 면허를 취득하여 새로운 생계를 유지할수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나이가60줄에 들어선 사람이 이제 새로운 기능등을 습득하여 새로운직업을 갖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지않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됩니다 하지만 대인이든 대물이든 사고도 없이 16년전의 적발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그것도 숙취로 적발수치를 살짝넘는) 운전을 생계로 하는 저같은 사람은 실제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수도 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선처를 베푸시어 새로이 면허를 취득할길을 열어주시길 다시한번 절실하게 당부드려봅니다 꼭 부탁드리오며 상세한 적발 내용이라든가 위내용에 한치라도 저를 포장하기위한 과장된 사실이있다면 더욱 중한벌을 받겠다는 약속또한 드리겠습니다 수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 강화
청원 배경: 2025년 8월 1일, 용인의 한 식당 안으로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제 이모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https://youtu.be/M-doIAJfBYU?si=EXsQPvT4E34oDIsB)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로 종종 전해 듣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가 제 가족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누구의 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청원 이유: 1.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심각성: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 364건 중 88.2%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89%EB%B0%9C%EC%A7%84). 삼성화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6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이 40%에 달합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주차 또는 출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16163248502?f=p). (https://www.youtube.com/watch?v=3rlPky_3F78).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전방 1~1.5m 내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 차량의 가속을 억제합니다. 이 장치는 시속 8km 미만의 저속에서 작동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9129). 3.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인지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16163248502?f=p). (https://www.youtube.com/watch?v=3rlPky_3F78). 4. 해외 사례 일본: 2028년 9월부터 생산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장치는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을 경우,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최대 속도가 시속 8㎞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2715)(https://biz.sbs.co.kr/article/2000024107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03418.html). 유럽: 유럽 역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하며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12/2024071290180.html). 미국: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갱신 제도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면허 갱신 시 시력 및 청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일리노이주에서는 81세 이상 운전자에게 매년 도로 주행 시험을 요구합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cardnewsView.do?bbs_no=66486).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모든 신규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 소유주에게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강화: 65세(혹 통계 결과에 따른 다른 타당한 나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년마다 인지 능력 및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 처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주행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cardnewsView.do?bbs_no=66486)(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15/130216585/2). 3.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강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 배송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4K3frVYqh2E). 결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유족으로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운전자들을 비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운전자들도 보호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교육부
“표절률만 피하면 학위는 따놓은 당상?” 진화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논문을 직접 쓰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하고, 표절을 감추기 위한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석·박사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선진 교육의 모습입니까? 최근 학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절, 대필, 자료의 위조 및 변조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너무나 손쉽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연구하는 이들만 피해를 보고, 학위의 가치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표절프로그램의 맹점과 남용 실태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의 권장에 따라 ‘카피킬러’, ‘턴잇인’등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률의 숫자에만 연연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이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표절프로그램을 오히려 표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조차, 모든 종결어미 뒤에 "(홍길동, 2024)"와 같은 인용표시만 추가하면 표절률을 "0%"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연구자들은 표절 회피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으며, 이는 부정행위를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와 같은 학위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는 실제 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률로 잡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용 표기까지 강요되며, 이는 연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당한 출처를 명시했음에도, 표절 프로그램은 표 내용을 모두 표절로 인식합니다. 이에 대해 카피킬러 상담원은 “표를 이미지로 삽입하라”는 비과학적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중 서술인용은 프로그램이 인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괄호인용을 추가로 해야 하는 이중 인용의 불합리함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표절률 수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를 조장하고 있으며, 표절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표절률을 피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해진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 연구부정행위, 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표절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표절률을 낮추기 위한 기만적 방법들이 학위논문 작성의 핵심 전략처럼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에 무분별하게 인용 표시를 반복하거나, 변경하고, 크기를 줄여 인용표시를 눈에 띄지 않게 감추는 경우, 실제 참고문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문헌을 기재하는 경우 등은 이미 다수의 졸업 논문에서 확인된 실태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각한 졸업 확정 학위논문을 약 1,000여건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필요 시 제출하겠습니다. ----------------------------------------------- 왜 이 문제가 심각한가? 이러한 제도적 허점과 미온적 대응속에서, 연구윤리를 저버린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학위를 받고, 연구자가 되며, 심지어 공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연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의 학문적 신뢰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국격까지 낮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진화된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절 기준 재정립 단순히 문장의 유사성이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표기와 실제 참고문헌 간의 일치 여부까지 검토하여, 인용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문헌이 참고문헌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부정행위로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시스템 강화 대학의 자체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된 외부기관을 통한 정밀하고 투명한 조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3. 표절·대필 등 연구부정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 학위 취소, 자격 박탈, 형사 고발 등 명확하고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4. 표절 프로그램의 보조지표화 및 지도·심사 책임 강화 표절검사 도구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 확보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 정직하게 연구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으로 학문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문은 권위가 아니라 양심과 책임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이혼후. 전부인한테. 국민연금이 일부. 지급을. 폐지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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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과대졸업생의 반도체공학과 편입후에 졸업평가제도입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30대젊은이 특히 문과대 졸업생들이 공학계열(반도체공학과 등)에 재입학하여 향후 반도체공학계열에서 공부후 동계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편입후에 수학과물리,화학의 수업을 점수은행제등을 실시하여 더 많은 젊은무과대 졸업생들의 반도체공학을 비롯한 공대로의 전향이 쉽도록 기회를 주는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주시면, 현재의 취업진로가 막막한 문과대 졸업생들이 미래의 취업활동에 큰도움을 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의 반도체기술자와 AI기술자의 양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큰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의 젊은 실업자들의 해소에도 큰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외국대학교의 문과대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공학이나, AI관련학과에서 공부를 좀더 쉽게 접근하게하며, 그결과 취업의 방향과 미래의 모자라는 반도체관련기술자 양성에도 큰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디, 깊은 배려로 많은 문과대졸업생 젊은이들의 반도체관련공학과에 편입후 수업은행제 또는 성적은행제등을 통하여 기술자양성에 도움이되는 시스템구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대 문과대졸업생(31세)을 아들로 둔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경북영천에서 김재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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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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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레플리카 건축하면 좋겟습니다.
이미 청와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된 바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 장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면서 더이상 관광할 수 없다는게 아쉽습니다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겟지요. 청와대 본관만이라도 좋으니 다른곳에 복제하여 역대 대통령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게 어떨까요? 현재 경복궁 동쪽에 '청와대 만남의장소'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곳 사이즈가 딱 본관이 들어갈 사이즈가 됩니다. 서울 안에는 건축할만한 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세종시 청사 주변 (미완의 행정수도 컨셉)은 어떨까요? 청와대 개방이 어렵다면 다른곳에 복제해서라도 관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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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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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필라테스 센터 폐업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요청(먹튀 방지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시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개월치 이용권을 미리 결제한 회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헬스장, 필라테스, PT센터 등 운동시설 회원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여, 소비자들이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이용했던 센터가 폐업하면서 피해자가 약 80명 정도 단톡방에 모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1. 헬스장 회원권 안전결제 제도 도입 장기 회원권 비용을 사업자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안분 지급되도록 제도화. 2. 헬스장 폐업 시 보증보험 의무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피트니스 센터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시 회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3. 사전 공지 및 행정감독 강화 폐업 최소 30일 전 의무 공지, 지자체에 폐업 신고 시 회원 환불 절차 병행 의무화. 환불미이행 시 폐업 처리 불가. 이런 제도들이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꼭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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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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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부장지원사업을 위한제언 청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 파일로 청원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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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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