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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동탄납치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과실에 대한 처벌 및 법·제도에 관한 개선요청
2025년 5월 12일, 전 남자친구의 감금과 스토킹 그리고 잔혹한 범죄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국가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故김은진님의 한을 풀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 국가가 피해자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가해자가 컵을 던지는 특수폭행으로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가해자의 끊임없는 협박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가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자,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곁을 지켜주던 현재 남자친구분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분은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사실을 통화 그리고 대면하여 출동경찰관에게 알렸지만 출동한 경찰이 취한 조치는 고작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분리였습니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리 이 상황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추가 조치도 없이 그대로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폭행당한 후 현재의 남자친구와 같이 피신할 집으로 아침 7시에 왔으며 이에 심한 폭행 사실을 출동경찰관들에게 알렸습니다. 새벽에 출동하기전에 2회 걸쳐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것을 출동경찰관은 이해하기 힘들다면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아침까지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여성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1동탄지구대와 2동탄지구대는 서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 라고하여 112에 신고기록과 자신들의 업무폰에 폭행사실을 남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다음신고 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확한 경찰 매뉴얼에서는 출동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현장체포를 하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3월 3일 또다시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 후 피해자는 강력한 보호를 원하여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빠른 조치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경찰 쪽에서 추적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요청하였으나 폭행범죄에는 해당이 되지않아 거부되었습니다. -임시보호숙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주 경찰관과 경호인력의 배치에 대해 물어봤으나 메뉴얼상 심각한 외상이나 위험도가 해당 되지않아 거부되었습니다. -동탄경찰서 여청계의 전OO 경사는 1년동안의 피해사실에 대한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있으니 이걸 바로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故김은진님이 조서를 다 맞힌 후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기 상태에서 현재의 남자친구가 현재위험도와 절박한 상황을 전OO 경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전OO 경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력을 받으면 바로 수사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약 1개월에 가깝도록 완벽한 구속수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일 이후 접근금지 명령상태에서 가해자는 가해자 모친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이어갔고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기 위해 통신사 앱 불법 로그인과 카드내역 조회, 삼성계정을 불법로그인하여 통신 스토킹을 이어갔고 협박 이메일과 현재 남자친구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모든 스토킹 범죄사실을 4월14일까지 이어졌으며 모든 사실을 전OO 경사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OO 경사는 오히려 故김은진님의 접근금지 기간과 스마트워치 보호 조치를 임의로 종료하려고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일 ~ 5월 12일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4월 1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가해자에게는 범행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되었고, 가해자의 위험성과 구속수사요청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비극을 막지 못한 담당 경찰관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2월 23일, 명백한 위협 상황을 외면하고 철수한 출동 경찰관들과, 사건접수 그리고 고소장 접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를 방치하여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이들의 직무유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월 23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는 가족들이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의 미흡한 대처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월 3일, 신고했을 당시 경찰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를 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까지 알고 있음을 알렸고 꾸준히 협박과 스토킹의 흔적을 전했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말을 전달했으나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않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녹취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았을 상황 입니다. 이 행위는 동탄 이외 지역의 모든 경찰관들이 동일한 생각을 같고 피해여성을 대하려는 심각한 상황 입니다. 둘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과 제도를 전면 개선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현행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정말 마음을 먹고 행동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조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살해협박, 존속살해협박, 폭행 등 여러 범죄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알렸지만 조치를 받는게 이정도 수준이라면 증거자료조차 없는 피해자들은 신고할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할 것 입니다. 처벌에 목적을 두는 개선이 아닌 선제적으로 예방에 목적을 두는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과 동일한 법제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경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데이트 폭력 범죄와 가정폭력 범죄는 동일한 수준에 대응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을 한 경우 현장체포 외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1km이내 접근 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이 알람이 발생되며 이 사실을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상 1km이내 거리를 유지 할 경우 경찰은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의 반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총격으로 사살하여도 정당방위 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무서워졌지만 법은 그 변화되는 수준을(디지털 변화)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이 발생 할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과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구속전과 출소 후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하 기사는 故김은진님의 언론의 사실 보도 입니다 故김은진님과 같은 사건은 이미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는 경찰의 대응력이 아닌 일선에서 대처하는 경찰들의 마음이 피해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故김은진님이 남긴 수 많은 증거들이 있었기에 동탄경찰서 서장님이 사과 할 수 있었습니다 故김은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참고자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347 (중앙일보) SBS 그것이 알고싶다 1445회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경찰청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허위 건강 광고 규제 강화 요청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건강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혹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꾸며 건강 보조 식품을 추천하며 “병원보다 낫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병원 치료를 미루게 만들며,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제품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AI 생성 인물의 전문가 행세 금지 / 건강 관련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 명확화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을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지역구 출마자 출마지역구로 주소지 및 거주자로 제한해야
지역구 출마자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찬성합니다 개정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요약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지역구 출마자는 실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문제점) '낙하산 공천' 혹은 '외부인 출마' 문제 → 실제로 지역에 거주한 적도 없고,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인물이 당의 전략적 판단만으로 공천받아 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함. 지역민 대표성 훼손 →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물이 대표되기를 바라는데, 외부 인사가 이를 대변하기 어려움. 형식적 주소 이전 → 선거 직전에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 형태가 많음. 📜 현재 공직선거법은? 현행법상 출마자의 주소지 제한은 거의 없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그 지역 내 주민등록이 있으면 출마 가능하지만, 거주의 실질성은 확인되지 않음. 국회의원은 주소지 요건조차 없음. 전국 어디서나 출마 가능. ● 개정 방향은 주소 요건 명시 출마 1년 전부터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만 출마 가능. 실거주 요건 도입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증명 (공과금 납부, 자녀 학교, 건강보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확인. 위장전입 금지 강화 선거 출마를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처벌 조항 강화. 💬 찬반 의견 중 반대 측의 주장이 시대에 더 맞지 않고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찬성 측반대 측 지역 대표는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함헌법상 거주지 제한은 피선거권 제한이므로 위헌 소지 있음 위장전입, 전략공천 방지 효과유능한 인재의 출마 기회 제한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만족도 향상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 조장 우려 ● 결론 본인의 주장은 지역 대표성과 지방분권ㆍ생활정치의현장에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대표자가 출마해서 정치의 실질성을 높이자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지역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공천만 받아서 주민대표라는건 너무나 형식적고 중앙집귄적 발상이며 어불성설입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하는 지역에서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꼭 개정하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파샤 사건 가해자 구속 및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 ‘파샤’가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수 킬로미터를 끌려가다 결국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긴급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초기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였던 파샤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 학대에 얼마나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늦어 파샤는 1시간 넘게 방치되었고, 응급 치료 대신 보호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 수사 매뉴얼과 응급 구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동물학대를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파샤 학대 가해자의 즉각 구속 및 엄정한 처벌. 2. ‘파샤법’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이동수단에 동물 매달기 행위 전면 금지 3.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경찰·지자체 책임자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사건은 한 개인의 학대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낸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청원은 파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폐기물 처리?
안녕하세요 자주 언급되었던 반려동물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짧게는 몇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물고빨고 웃고 울고... 가족과 다름없이 키우는 아이들이 반려동물입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울면서 병원으로 뛰어가고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주면 같이 행복하고.... 나는 안먹어도 아이들 먹을건 만들어주고.. 그거 먹는것만 봐도 행복하게 하는게 반려동물입니다. 옛말에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던 아이들이 사망하고 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처리된다는건..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일종의 물건과 사랑을 주고 받고 ...울고 웃고 살았던건가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후에... 그 아이들이 받아야하는 대우가 모순덩어리입니다. 사고가 나도 재산, 재물로 취급받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입양하지않도록 쉽게 버려지지않도록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위로를 주는 이 아이들에게 재산,재물이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재물,재산과 매일 울고 웃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새벽시간 30키로 제한
어린이집앞 새벽시간에 어린이들도 없는데 보호받을시간에 보호받고 새벽시간30키로제한은좀 풀어야보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지왜곡을 줄이기 위한 긍정 보도 지원
우리 사회에 대한 인지왜곡을 줄이기 위한 긍정 보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미디어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미디어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불안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보도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뉴스만이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사회 속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보다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긍정 보도 지원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긍정 보도는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 따뜻한 이야기와 희망적인 소식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뉴스 보도의 마지막 코너에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마련해 국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일간지 신문 한 페이지 분량에는 따뜻하고 훈훈한 좋은 뉴스,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꾸준히 포함되도록 장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정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1.미디어 보도가 부정적 뉴스에 편중되어 사회에 대한 인지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보도해야 합니다. 3.정부가 긍정 보도 지원 정책을 마련해 국민 정서 안정과 사회 신뢰 회복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이 청원에 꼭 동참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본 것보다 훨씬 좋은 사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종료
경찰청
국민신문고 고소장 접수 반려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제목 국민신문고 고소장 접수 반려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청원 취지 □ 현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는 범죄신고가 진정사건으로만 처리되고, 고소·고발은 경찰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전자정부 및 디지털 행정 환경, 국민의 접근권 보장 취지에 반하며, 절차 지연과 범죄 사건 축소·은폐의 소지를 발생시킴. □ 특히 정부의 공식 전자문서 접수 시스템(문서24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안내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방문·우편만 고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대규모 행정 시스템(국민신문고)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따라서 고소·고발 접수 절차의 개선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민 전체의 권리 실현과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과제임. ■ 국민신문고 안내 문구 (발췌)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할 경우 진정사건으로 접수합니다. 고소·고발 접수를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은 서면·구술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접수 불가”라는 직접 규정은 없음.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고소장 성격의 서면은 최종적으로 경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사건 관할의 사법경찰관에게 배당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 □ 경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인정을 주장하나, 이는 개별 사건 판단일 뿐임. → 국민신문고는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 대규모 행정 시스템으로, 개별 판례를 일반 근거로 삼는 것은 행정 원칙상 부적절함. □ 행정은 반드시 법령·하위법령·예규·훈령 등 명문화된 규정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규정이 없다면 새로 제정해야 함. □ 특히 방문·우편 방식만 강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입원 환자,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제한된 국민이나, 도서 지역 주민, 외항 선원, 재외 거주 국민, 군 복무 중인 장병, 교정시설 수감자 등 물리적·지리적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는 사실상 고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 → 이는 헌법 제34조 제4항(노인·청소년 복지향상 의무), 제5항(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됨. □ 또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과도 충돌함.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고소 접수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구조 의무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나아가 온라인 접수를 불인정하는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청원 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 접수를 형사소송법상 ‘서면 접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국민신문고 접수를 현행처럼 반려할 경우, 대안적 디지털 접수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안내. 3. 현행 '문서24'는 본래 공문을 제출·수령하는 양방향 전자문서 시스템이므로, 이를 고소장 접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식 연계 절차를 마련하거나, 고소·고발 전용의 신규 디지털 접수 창구를 개설. 4. 경찰청은 방문·우편 외에도 전자 접수 경로를 국민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활용. 5. 고소·고발 접수 제한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예규·훈령 및 제정·개정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 6. 현행처럼 판례 인용만으로 운영 근거를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거나 없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제정. 7. 사회적 약자의 고소권 및 범죄피해자의 구조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디지털·온라인 접수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 ■ 첨부 - 경찰청_국민신문고_고소접수제한안내.jpeg 2025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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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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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결격기간 및 연습면허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1회,자동차 무면허 운전,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이 모든 경우에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모두 잘못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긴 하나 죄에 경중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무면허와 연습면허 준수사항위반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1년 씩이나 부과 받기에는 큰 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습면허가 도로주행을 합격한 다음이면 이야기가 더욱 달라집니다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운전면허 사진과 일정 금액을 내면 면허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도로주행을 합격했다는 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면허를 제외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면허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없다거나 사진이 안 나와서 혹은 면허를 발급받는 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도로연수등을 받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을 1년씩이나 부과받는다는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너무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별 다른 면허가 필요 없이 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생기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용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확인을 하지 않아 일부 국민들은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나 연습면허와 관련된 법안이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전동킥보드 단순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및 사고야기: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및 인명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 연습면허 준수사항위반 (도로주행 합격 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 연습면허 준수사항위반 (도로주행 합격 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3개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면 죄의 경중도 구분이 가능할 것이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격기간 뿐이지 벌금이나 징역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의도는 죄의 경중이 다르나 왜 일부 처벌에 한해서는 동등한 처벌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처벌에 세분화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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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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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원 블랙박스 의무설치
운전면허학원 강습 받는 도중에 손을 합쳐서 시동을 걸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추행당했는데도 블랙박스가 설치 안되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어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차만 봐도 블랙박스 안달려있는 차량이 한개도 없는데 운전초보들이 강습하는데 도로주행도 하고 하는데 도로주행 도중에 사고가 나는경우도 유튜브에서 봤고 어떤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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