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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지도자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수당 지급
□ 청원 한국체대의 지도자가 선수부 학생들에게 기상 후 '아침 식사 전 아침훈련지도'를 하는 경우 그 지도자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수당을 제도 정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함. □ 현황 지도자들이 선수들(학생)에게 아침훈련을 지도하여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른 결정으로 학교 측은 지도자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은 상태임. 명확히 하자면, 교육부에서 한국체대 감사를 실시하고 아침수당지급은 명확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니 아침수당지급 부적정 감사결과로 인해 한국체대는 지도자들에게 아침수당지급을 못하고 있으나, 아침수당훈련 자체는 되고 있는데 아침훈련수당 지급이 없는 아침훈련지도는 관련 규정 상 문제점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자체는 하고 있지만 그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 【청원 취지】 _ 2011. 6. 3. 당시 민원신청내용 1AA-2106-0110478 1.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훈련수당 규정이 명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2.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체대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소관기관 담당들의 소극행정과 부작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담당자를 조사, 감사하여 징계한다. 4.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제정한다. 5. 실제 아침훈련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제정할 것을 감독한다. 6. 아침훈련수당이 또 다른 권력으로 작용하여 교수가 받고 코치(조교)에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정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가. 교육부는 「교육부 감사규정」종합감사(2019년 2월)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근거없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한국체육대학교는 기관경고 및 통보 처분 받았고, 나. 한국체대는 아침 훈련 수당 지급은 중지하고 있지만 아침 훈련 및 지도는 하고 있는 상태며, 다. 관련기관은 현재 까지(2021년 6월 3일) 지급 근거 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 미제정 및 미지급 28개월째 ) 라. 한국체대는 참여한 지도자에게 2021학년도에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시, 교육영역 세부 지급기준에 아침훈련활동 부문을 반영하여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교원들에게 알린 적이 없으며, 마. 한국체대는 교원들에게 알린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해당종목의(교수)에게만 알렸으며, 바. 한국체대 해당교수들에게만 지급이 되도록 제정이 된다면 해당종목 실제 코치(조교)들은 아침훈련을 지도해도 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 한국체대 해당교수들은 아침훈련수당을 받고 아침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며, 아. 한국체대 해당교수들은 자신이 받은 수당을 조교의 지도성과를 봐서 지원 명목으로 줄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훈련수당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기에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하며 차. 교육부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등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카. 교육부는 해당학교가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대학 내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라고 안내하고 타. 교육부는 해당학교와 지급근거 마련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해당학교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며 파.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는 해당학교가 교연비 지급계획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중인 사항은 없다고 하며 하. 교육부는 아침 훈련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특정감사, 재무감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하2. 교육부는 수당신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며 하3. 인사혁신처는 소관부처에서 관련 소요를 제출할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며 하4. 인사혁신처는 공문" 2022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지침 통보”를 발송하였고 하5. 교육부도 해당 공문을 받았고 하6.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공문을 받고 해당학교에 공문을 “2022년도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지침 통보 및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 요청”을 보냈고 하6. 해당학교는 교육부 공문을 받고 “수당 조정요구 및 신설 요청”에 의견이 없어 미제출 하였고 하7. 교육부는 해당학교의 미제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제출을 할 수 없고 하7. 해당학교는 예정(2021. 5.)된 교육부 감사가 있고 하8. 교육부 유권해석 검토결과서의 효력(아침 훈련 수당 교연비에서 지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9. 해당학교는 아침 훈련 수당을 학생지도비에 포함하고 증액하는 것이 교육부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재검토를 최종 확정 함. □ 민원인 질의에 대한 감사원 답변서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23.06.01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07682호)를 검토한 결과, 한국체육대학교와 교육부에서 차년도에 훈련 관련 지도비 또는 수당 신설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심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으로 소명함에 따라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 민원인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서 2.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한국체육대학교 훈련수당 미지급 관련 감사원 답변서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육부는 2023.3월 각 대학 등에 2024년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지침 통보 및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한국체육대학교로부터 제출된 수당조정 요구서는 없습니다. ○ 차년도 정기 수당조정 요구 시 관련 수당조정 신설 요구가 제출되는 경우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주무관(044-203-694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인 질의에 대한 인사혁신처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104-094612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1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에 아침훈련활동 부문을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인지, 관계법령에서 위법성은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를 근거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약칭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을 제정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정 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침훈련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신설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소관 부처에서 관련 소요를 제출할 경우, 업무 특수성 및 난이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은 아니며, 이에 대한 법적 위법성 등은 저희 부처에서 검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주무관(044-201-83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민원인 질의에 대한 한국체대 답변서 2. 답변 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체대 훈련 관련 지도비 또는 수당 신설에 대한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동 건에 대한 한국체육대학교 각 부서의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무팀에서는 차년도에 「2024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관련 의견접수기간 중 공식 건의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법규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훈련팀에서는「2025년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요청」공문이 우리 대학으로 시달되면 아침훈련 수당 지급의 필요성(신설사유, 유사 직무 수행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및 아침훈련 실시현황(훈련계획서 첨부) 등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담당자 소속/직위/성명/연락처 한국체육대학교 교무팀 / 교무팀장 / *** / 02-410-6521 한국체육대학교 훈련팀 / 조교 / *** / 02-410-6614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혈액암 조혈모세포 이식시 완치일 기준 누락 명시요청
2022년 7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23년 2월에 조혈모세포이식을 했습니다 국민연급에서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니 백혈병진단받고 1년6개월이 지난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장애연금 인정요령에 이식후 1년 이내는 3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조건 1년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식이 없는 경우는 1년6개월 지나서 신청이 맞겠지만 이식했다면 해당 인정요령에 따라야하는데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와 문의하고 해당규정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오랜기간 질의를 하고 연장도 계속 하시어 길게 이어졌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장기이식과 달리 완치일규정이 없다며 이식일을 완치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백혈병 진단후 6개월이내에 이식을 합니다. 그럼 진단후 1년6개월 지나서 신청한다면 인정요령에서 3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관련 규정에서 인정요령 3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2. 인정요령 가. 혈액․조혈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⑶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를 평가한다. ㈎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으로 인정한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하면 4급으로 인정한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과 검사성적 등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다른 장기이식보다 더 중한것으로 3급인정 규정은 조혈모세포 이식에만 있고 다른장기 이식과 달리 이식하고 바로 인정이라고 규정에 있는데 완치일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이식후 바로 인정이라 완치일에 대한 설명이 없는건데 완치일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심장,간,폐,신장의 다른 장기이식은 초진일기준 상관없이 이식후 6개월 지나면 4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혈모세포이식은 인정요령에 이식후 바로 3급인정이라는 인정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초진일 기준 1년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식후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날이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일로 완치일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운로드한 서류입니다 완치일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초진일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완치일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분류별 장애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 병이 나은 상태 또는 사라진 상태로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한다. ⑵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에 이른 날을 의미한다. ⑶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 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완치일을 이식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봐야 이식후 바로 3급인정이라는 인정요령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장기이식의 규정과 조혈모세포이식의 규정을 비교하시어 완치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다른 장기이식보다 중하게 보아 이식후 바로 3급이라는 한단계 위에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완치일에 대한 규정이 빠져 실제 혈액암으로 조혈모세포 이식한 환자들은 다른장기 이식보다 해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식후 바로 인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도 이식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시 태어나는것과 같습니다 공여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고 예방접종도 신생아처럼 처음부터 새로합니다. 다른 이식보다 더 중하게 여겨 3급인정 규정이 있는데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초진일기준 1년6개월을 적용하면 이식하고 1년이 이미 지나므로 3급인정은 다 없어지고 4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식하고 바로 인정이라 완치일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것인데 이 부분으로 담당자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인정요령이 많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질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취소시10분 패널티규정에 대한 페지 및 법령 개정 그리고 콜택시상담원 ***상담사 반말 및 욕설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배차가 걸려서 문자가 와서 배차기사가 도착을 안했더라도 이용자는 취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분 후에 불러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중증장애인을 조롱하고 개무시하는 군대식 차별규정(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4월1일날 처름 등록해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당시에는 이러한 규정도 없었고, 30분장도까지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였지만 4년 후 이용자가 많아서 라는 이유로, 고객을 한분이라도 빨리 태워야 한다는 목적으로 정말 똥같은 이용자 10분페널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11월13일월요일날 오후 4시5분에 콜을 앱으로 불렀다가 취소하고,4시40분에 불르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소했다 부르는 이유는 저는 직장인으로 오후6시끝나는 작장인라서 적어도 6시30분~6시50분에는 콜배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4시40분에 부른 순간 오후5시7분에 차량번호**사****번호에 개인택시가 ***기사님(개인택시)배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시간보다 너무 빨리 배차가 되어서 앱으로 취소를 하고 10분뒤에 맨에 대기순번인60명인 상태에서 콜택시 신청을 했는데***기사님이 또 배차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서 만든 규정과 맞지가 않습니다. 같은차량에 기사를 이용자가 10분기다려서 불렀는데 또 배차한다는 이용자패널티가 아닌 다른차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사님과 친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도 그렇게 배차를 하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저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민원이든 청원이등 관련내용에 이해도 못하면서 그자리를 지키다고 업무가 바뀌면 나몰라라 하면서 국민의세금을 빨아 드시고 중증장애인을 개무시하는 겁니까? ***상담사와 ***상담사는은 본인들이 배차 해놓고 배차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며 아마그차가가 오후5시7분에 회현동에서 배차되었다가 오후5시20분에 종로1234가 쪽에 있다고 같은 기사를 또 배차하는 뻔뻔한 태도와 다시한번 10분 패널티 규정을 폐지와 장애인 콜상담원 사표와 퇴사처리 부탁드려요, ***, ***상담사, ***상담사도 포함) 지금 개인택시 ***기사는 거부처리 했는데 제가 성북구라는 이유로 부모를 죽인다는 기사차를 집주소가 가깝다는 이유로 그차만 타야 할까요? 그리고퇴근 때 개인택시만 배차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퇴근 때 제 직장위치를 언제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공개청원이니깐 저도 제가 **에서 출근한다는 내용 *처리로 공개청원 올려주시고 10일안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무관퇴사요청 공개청원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서울시장애인개이택시 기사님들이 정년이 연장되어서 70세라고 하더라고 ***기사님도 2~3년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택시4명만 걸리는 예약제입니까? 그렇게 이상한 배차 그만하세요?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소속인 불친절 신고로 ***개인택시기사 퇴사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과 성희롱발언 및 고객에게 반말하는 기사 온다택시 배차문제 어플설치
저는 **로 출퇴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저번에 올린 청원과 다른 내용입니다. 11월8일수요일날 퇴근때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연결되지 않아서 온다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종로에서 6번이나 배차실패를 당했고 결국오후9시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8900대를 흴체어 미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니 이게 맞습니까? 온다택시 콜센터쪽에 문의해보니 종로에서는 비장애인도 안걸린다고 비웃거라고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연결만 도와주고 월급받는다며 ***상담사는 반말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9일 목요일날 그날은 비가 와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오후3시20분에 불러서 오후5시51분에 불렀습니다.79다6742 ***기사님 차인데 파트타임여자기가가 길도 모르면서3분마다 전화를 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배차팀에 길을 물어보고 오면 된다 했더니 초행길인 기사에게 내비키고 그냥 가라고 안내합니까? 당장 그 콜택시 상담원(직원)징계하세요? 그리고 어제 그 콜택시 여성기사는 길 한복판에서 왜 안타냐고 소리지르고 운전은 내가 할테니 손님에게 입닥치지 않으면 그냥 네려주겠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파트타임기사를 뽑은 목적인가요? 서울특별시 택시팀은 다 놀아서 청원답변을 안주는 것 인지 ***선생님 퇴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파업인거 우리사정아니란 말로 주접떨지말고 온다택시 장애인용 어플 개발당장하십시오 공개청원이고 빠른답변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가정방문급여 수급조건의 적용에 관한 시정 요구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 요구
1. 사실관계 위 청원인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가족인 아내가 남편인 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1일 90분, 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방문요양 급여비용 1일 31,650원). 2. 피해내용 지난 추석 연휴 때 3일간(2023.10.1.~10.3) 부부가 휴양차 강원도 소재 딸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근무 일수에서 제외함으로써 3일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여 보호해야 할 법이 뭐 이렇나 하는,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청원인이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북지사 운영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수가부 등에 따져보았습니다만, 딸 집을 방문한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관련 조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5①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원사항 첫째, 연휴 때 부부가 함께 딸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위 고시 제15조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급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라는 격이며, 아내가 명절 때 딸 집을 방문하더라도 돌볼 사람이 없이 혼자 방치되는 셈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양, 친척 방문 등 수급자의 외부 활동(active aging)을 적극 지원, 장려해줘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명절 때 딸 집을 방문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법의 제정 취지에 심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고시 제15조의 적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그 적용은 편협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수요자의 입장,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이란 일부분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부부가 연휴 때 휴양차 함께 딸 집을 방문한 것은 곧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으로서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휴양’과 ‘요양’의 사전상 의미 : 휴양은 ‘편안히 쉬면서, 지치거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음’, 요양은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편안한 장소에서 쉬면서 심신을 보살핌’ 둘째, 더 나아가 위의 사유와 같이 연휴 때 부부가 함께 딸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위 고시 제15조 제1항에 ‘휴양 또는 친척 방문’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유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모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에 부합되도록 동 제15조를 즉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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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2023.12.28.
종료
금융감독원
ISA의 부당함을 수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38 세 일반직장인 입니다 ISA 관련해서 너무 억울한점이 있어서 글 적습니다 저는 21년9월에 ISA를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에서 당연히 다른증권사처럼 평생가입으로 알고 가입을하였는데 최근에서야 5년 만기가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입당시 5년 만기라는 부분을 안내받지못하였고 22년 부터 종소세발생하여 26년에 연장도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자산의 조정이 어려워 앞으로 몇년간 종소세를 회피할 방법도 명확치 않고 피한다고해도 27년 부터 다시가입하여 복리운용의 혜택이 6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은 하기와 같습니다 To 삼성증권 1) 삼성증권에서 가입시에 5년 만기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다른증권사에서 평생기간만료 로 가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2) 당연히 만기후 종소세대상일시 연장이 불가핟는 안내도 받지못하였습니다 To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1) 정책이 모든국민에게 공평해야하는데 당시 다른증권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종소세대상이면서 1억원에 대하여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종소세대상이되면 누구나 받고있는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거라면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같은조건에서 동일하게 투자하고 종소세를 내는데 증권사차이로 차별을 주는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2) 애시당초 무한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선택이 존재한다는것 부터 논리에 맞지않습니다 무한으로 가입하고 필요시 해제하면 되는데 가입시 만기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만기시 조건이 안맞으면 연장이 안된다는건 처음부터 무한기간 가입에대비하여 무조건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국민을 기만하는 가입조건입니다 3) 추가로, ISA의 기본 취지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복리의 무서움을 아는 저로써는 ISA계좌의 1억이 30~40년후 수십억으로 불어날수도 있는 무서운 계좌이고 이로인해 반대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세금을낸 일부 국민은 ISA계좌의 혜택을 받지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지나 ISA가입자보다 더 열심히 노동을하고 투자를하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취지를 벗어나는 역으로 가입한사람과 그렇지 못한사람을 완전히 역으로 차별하는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한 무지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빈부의 차이를 좁히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제도를 만드는건 무언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입조건을 무한으로 하기보다 어느정도 자산이 모이면 혜택을 정지하거나 모두가 공평하게 무한으로 연장할수있게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이 정책때문에 동일하게 노력하는데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 보다 경제적으로 한참을 뒤쳐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위화감이들고 일할 의욕도 꺾이고 걱정이 되어 억울함이 큽니다. (Ex) -1억/40년 복리시/배당 10% 복리 가정시 *ISA : 비과세_45억 / 과 9.9% 후 _ 41억 *일반계좌 : 종소세이후 7억 ( 대략적으로 50% 세금으로 가정시 납부후 실배당 5%) ISA 1억을 40년 가져가면 현재 7억을 가진사람이 40년을 세금내면서 따라가도 못따라갈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혜택을 봤다면 부당함을 알더라도 모른척 했겠지만 혜택을 못받게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ISA를 가입할수없게된 사람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공평하게 혜택을 주던가 주지않던가하여 사회가 불공정하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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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2023.12.28.
종료
금융감독원
장애인에 보험가입(특히실비(실손)보험)어려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여부가 무척 까다롭고 특히 실비보험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이 안됨니다. 저도 한8년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심사하시는 분이 왔는데 선천적.장애냐. 후천적 장애냐라는 질문을 하며, 걸아보라는 둥 이상한 평가를 합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도 우리나라에 한 국민이자 소중한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기업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이상 보험실비.실손보험 가입은 꿈도 못꾸네요, 제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죽고 니가 몸이 아프면 입원비,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십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험가입 실손,실비 를 가입 안 해주고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통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일반직장인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이 아니라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도 가족에 부담을 안긴 체 죽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법을 법률개정과 이런 악법을 폐지하여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라며, 공개청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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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2023.12.28.
종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 환급금 실손 보험사가 꿀꺽
건강 보험에서 환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한제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건보공단 기준 2020년 기준 환자166만 643명에게 2조2,471억원 을 환급 1인당 평균 135만을 지급 했는데 이많은 금액을 실손 보험사들이 이돈을 공제하고 환자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보험사들은 환자한데 보험금은 모두 받고 있으면서 실비의료 보험 청구시 (정부)건보 공단에서 주는 돈을 보험사가 공제 하는지 금융감독원은 이제도가 잘못된건지도 모르는지 억울하면 법에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환자들은 소송하려면, 건보에서 환급 받은돈보다 소송 비용이 더들어 가는데 어느 바보가 소송을 감히 생각 할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보건 복지부,감사원,국민 권익 위원회 에 제보를 했지만 한군데도 시원한 답변도 안되고 이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 습니다. 개인 내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가족 전체가 해당됩니다. 보험사 횡포 불합리한 이 제도를 법 개정으로 꼭 개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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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2023.12.28.
종료
보건복지부
아기 낳고 나니 일할 자격이 없다네요. 경력단절 부추기는 장기미종사자교육!!
저희 보육교사들은 아이하나 낳느라 2년을 쉬고 나면 일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이를 돌본것 뿐인데 우리에게 이제 자격이 없다 합니다.!! 보조교사 조차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저는 21년 6월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21년 2월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를 했고 23년 3월에 아이가 입소하고 적응이 끝나서 일을 하려고 보니 <장기미종사자교육>이 생겼더라구요. 교육을 받는 도중에 교육자 자격도 상실 당했습니다. 교육시간은 9시 반부터 5시 반. '실내에 앉아서 화면 켜고 듣기'를 위반 해서요. 아기 하원은 4시. 큰 아이들 학원 픽업도 있어 저는 그 시간까지 실내에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통상 하원시간은 4시인데 왜 교육은 5시 반까지 인가요? 차량으로 아이가 와야하고 엄마가 차가없으면 그 아이 하원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이 학원비 벌자고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교육을 받기위해 아이들 학원을 데려다 줄 수가 없나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주말 5일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나요?(주말교육의 경우)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치원근무할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올해 여름 방학때 유치원에서 잠시 근무하며 아이들 수업도 직접 준비, 수업하고 혼자 케어하면서 8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제가 그 아이들의 담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 직위가 '담임교사'가 아니라는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저는 아직 장기미종사라 일할 자격이 없다하네요. 저희가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자격을 왜 저희 동의없이 무효화 하는거냐고 하니 물으니 자기네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하냐고 되 묻더라구요. 직장인들도 노사협약을 하는데 저흰 교육청의 교육인들도 아니고 노사협약도 하는 노동자들도 아니고... 저희는 하라는데로만 따라야 하는 보건복지붕의 노예였나요? 보육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 뜻은 알겠으나 교육비 8만원에 교재비 만원까지 부담해야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시간이 되지않아 보조교사로 근무하려는 선생님들의 여건은 한번 생각해보신건지요? 조금 더 실용성있고, 근무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돌아봐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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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2023.12.28.
종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의 청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에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저의 청원을 대통령실이 아닌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에 청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➀ 4급 승진 시 연봉 책정 차별 해소 청원(행정안전부) 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최하위 평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폐지 청원(인사혁신처) ➂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교육감 지시에 의한 불법적인 징계 처분의 사면을 청원합니다.(법무부)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으로 부터 청원 답변은 민원 제기와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아닌 대통령님의 관점에서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청원 기관으로 등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청원처리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에 대통령실을 청원기관으로 등록한다면 대통령님 관점의 청원 답변을 받게 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의 청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22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제22조(이의신청)에 대한 조문 중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시스템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를 제8조는 ' 청원심의회'를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6조와 제7조는 상관관련이 없고, 제7조는 청원기관이 성실하게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원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 및 공개청원에 대해서 그 처리절차 및 실질적인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청원제도는 헌법상으로 도입된 주권자인 국민의 일종의 직접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23.10.12.에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당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원처리 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동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서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하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개청원신청의 비공개청원의 수리도 아니고, 아예 '청원처리제외'(법 제6조제6호)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동 법문의 개정을 청원하는 별도의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와같이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류로 청원을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담당자 및 과장 정도만 거친 것으로 보임)는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으로 청원처리제외를 할 수 없도록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도 포함하고, 동 이의신청은 전자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리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같고, 답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각각각 인증하면 4회나 동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청원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국회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으로 진정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면, *** 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어 2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후 모범수로 가출소한 후 재심전문변호사로 일컫는 *** 변호사와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 씨의 재심에서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을 하고, *** 씨는 국가배상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온갖 국가기관, 즉 법원, 1심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다 '각하'(제소기간이 지났다-권익위, 인권위, 왜 경찰 조사때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냐!-1심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원법」 을 살펴보더라도 그 부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 각각 중복적으로 배제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렇게 복층적으로 배제를 담은 법률 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원심의회)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접수번호 : 202310112-1160100-0001 제목 :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청원취지 신용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각종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하도록 각 여신관련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부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 생략 청원처리예외처리통보서 : 법 제6조제6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권고가 아닌 강제집행으로 개정해주세요!
상품 하자 혹은 서비스 불량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불량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하자나 불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위 사항이 있지만, 소비자가 하자제품을 환불요구했을때 업체에서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용거부하고 환불규정을 끝까지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왜 마련되어 있습니까. 괜히 마련되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비자는 하자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업체에서는 하자제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의무가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맞죠. 그렇다고 이를 어기면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형이나 벌금형이 마련된것도 아니라서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구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업체와 분쟁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금액보다 민사소송비용금액이 더 커서 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어려움도 있고 결국은 환불을 못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체와 소비자간에 정직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강제집행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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