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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쉬지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각지대로 인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현행 교차로 횡단보도 체계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주의하라는 계몽으로만으로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방향이 우회전 도로방향으로 제대로 진입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접하게 되어있어 운전자에게 사각지대는 존재 할 수 밖에 없음에도 그 사각지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들어서게 하는 모양새 입니다. 우회전하는 우전자에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으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네거리 진입전 최소 10미터(예:왕복4차선은 10미터 후방, 대형차가 다니는 왕복6차선 이상은 20미터 후방) 이상 후방에 설치 한다면 운전자가 완전히 우회전을 한 다음에 횡단보도를 접하게 되어 횡단보도(우회전 후 10미터 전방에 위치)에 진입하는 사람을 사각지대 없이 완전히 볼수 있음 (교차로 횡단보도 모두 동시 신호인 경우는 예외) 도보자들을 10미터 덜 걷게하려고 지옥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10미터 더 걸으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개선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서울특별시
시흥IC 남부순환로 동서 보행로 신설 청원
[시흥IC 남부순환로 동서 보행로 신설 청원] 1. 취지 시흥IC 남부순환로 고가도로(서울 구로구 구로동 141-7 일대)는 구로구·관악구·금천구가 만나는 지점이며, 인구와 생활권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동서 방향 보행 이동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권이 양분되고 주민·학생·보행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보행 연결로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 고가도로 구조로 인해 동서 방향 도보 이동 불가 - 장거리 우회 발생으로 일상 이동 불편 및 시간·안전 모두 악화 - 차량 중심 구조로 보행 이동 자체가 어려움 - 주변 생활권 연계 차단 3. 요청사항 - 구로동 141-7 시흥IC 상부 구간에 동서 방향 보행로 신설 - 현장 조사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검토 - 보행약자 중심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동선 확보 4. 기대효과 - 단절된 생활권 연결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주민·학생·보행약자 이동권 실질적 보장 - 주거 지역 동선 개선으로 생활 편의 증대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서울특별시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제목 서울특별시·경기도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및 산하 보건소 담당부서) 발신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1. 제안 취지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선천성 백내장, 망막모세포종, 미숙아망막병증 등 신생아·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중증 안과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환자단체입니다. 최근 보도 및 기고문을 통해, 신생아 안저(눈)검사의 중요성과 함께, 지자체 및 보건소 차원에서의 ‘홍보 및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명확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소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언론·기고문 주요 근거 2024년 발표된 기사에서는, 일부 지자체 보건소가 임산부 또는 출산가정에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문’을 배포해 온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내가 거의 없거나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Korea Healthlog에 실린 기고문 “신생아 안저검사는 국가 표준검진에 편입돼야 하는 이유” 에 따르면, 신생아 안저검사는 단순한 시력 검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 나아가 ‘환자 중심 혁신 R&D 생태계’의 첫 관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코리아헬스로그 즉, 안저검사는 단지 개별 아이의 시력 보호를 넘어서, 전체 사회 차원의 의료체계와 보건 정책, 나아가 의료 연구 및 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출산 시점의 보건 조치입니다. 3.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 및 공익적 의미 신생아 시기 안질환은 외관상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료진 모두 조기 자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안저검사를 받으면 실명 예방 및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수 의료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위 기고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저검사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치료 연구, 의료 생태계 구축, 국가 보건 전략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바로 공공의료체계와 보건 정책이 갖춰야 할 책임입니다. 4.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소에 요청하는 제안 사항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다음 사항을 서울·경기 지역 보건소에서 공통 지침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SNS,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임산부 등록자가 영양제등을 받으러 올 때 아래의 첨부문서를 홍보자료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향후 안저검사 관련하여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최소한 홍보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2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43
의견수렴기간:
2026.02.05.~2026.03.06.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청의 편향적 판단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 주장만 신뢰되고 개인인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되는 노동행정의 판단 구조에 대해 상위기관 차원의 점검과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근로자입니다. 관할 노동청과 외부 노무사를 통한 처리 과정에서 회사 및 가해자 측 설명은 별도의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개인인 피해자의 진술과 문제 제기는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처리 방식을 직접 겪었습니다. 본인은 1차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추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해당 절차에서도 조사 방식이나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근로자가 회사와의 분쟁 상황에서 행정 절차상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 측 주장에 행정 판단이 편중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본래 취지인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외부 노무사 판단이 사실상 최종 판단처럼 활용되면서 그 판단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상 약자인 수습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위기관 차원의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배제 및 회사 측 주장 편중 구조에 대한 점검 2. 외부 노무사 판단에 대한 행정적 감독 및 책임 구조 명확화 3. 취약한 고용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준 강화 4. 형식적 요건 중심이 아닌 공정성 및 맥락 중심의 조사 원칙 확립 본 청원은 개인 사건의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이 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전라남도 장성군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의 건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성군에서도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시행하는 일자리와 시니어클럽에서 신청받아 시행하는 일자리로 구분되었습니다. 본인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를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안되고 대기자로 남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2025년에 농림어업총조사(11.20-12.24) 조사관리자로 참여하여 장성군청에 한 달 계약직이었는데, 그때 건강보험이 잠시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2026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2026년에는 당연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노인일자리 참여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니어 클럽의 이러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니어클럽은 본인에게 한 번도 일자리를 제공한 적 없이, 오직 대기자로 기다리는 말만 해왔습니다. 바라건데 모든 시니어클럽이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하게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부당 부험료 청구에 대한 건
2012년에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 출산, 현재 재직중인 회사 포함 모두 일본에 있으며,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일본 거주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영주권도 소유하고 있어,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여름휴가로 한국의 본가에 방문, 2025년 10월에 아버지의 생신으로 인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이 없으며, 일본에서 연금, 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본가로 고지서가 전송되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3개월내에 한국에 2번 방문한 것이 확인이 되면, 한국에 체류한 짧은 일정 또한 확인이 될텐데, 일정이 문제가 아니고 방문한 횟 수가 문제가 되어 무조건 청구된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에 있어서 납부할 방법이 없으니, 온라인으로 해외 거주중인 것을 증명하면, 청구를 멈추거나, 외국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부당청구를 멈추려면 지사로 방문해서 해외 거주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의 청구를 멈추게 하기 위해, 한국 지사로 방문을 해야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아 혜택은 받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한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를 해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부과하겠다. 부당하면 직접 와서 확인을 시켜달라는 수순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고객센터의 직원과 통화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고객센터의 직원분 또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청구 방법이나 방식이 부당하지만, "2025년 7월부터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부당한 것을 알고 느끼면서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다음에 한국에 올 때까지, 연체금 가산된 상태로 무조건 납부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3개월 내에 2번으로 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3개월 내의 입국 횟 수가 확인이 된다면, 한국에 채류한 일정(출국일자) 또한 확인이 가능할텐데, 3개월 내에 2번, 2일간 한국에 체류했다면, 한국에 재류중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으로 의무이기도한 건강보험료는 물론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엉뚱한 기준으로, 대화 단절해가며(무조건 직접 지사로 방문하여 문의달라고 함), 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개월 내에 2번 방문을 하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90일 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한국에서 체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서로가 타당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지사로 방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본인의 뜻과 다르게, 연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보건복지부
입원 중 외래 진료 보험처리 제도, 현장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 중 입원 중 외래 진료 시 보험처리를 입원 병원이 전담하도록 한 제도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중 청구 방지와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은 병원에 모든 행정 책임과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다른 진료과 또는 다른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는 상황은 현대 의료 환경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특히 재활병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협진과 외부 진료 의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실제로 외래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아닌 입원 병원이 모든 보험 청구 책임과 심사 리스크를 떠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원 병원은 타 병원의 진료 내역과 기록을 대신 수집하고, 보험 기준 충족 여부를 대신 판단하며, 심사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과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둘째, 보험 인정 여부는 대부분 사후 심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 청구심사과는 항상 삭감과 환수의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병원은 불가피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보수적 대응은 곧바로 환자의 본인부담 증가와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느냐”, “병원마다 설명이 왜 다르냐”는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청구심사과는 본래의 역할인 적정 청구 관리 업무를 넘어 환자 민원 대응, 진료과 조정, 타 병원과의 행정 협의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보험 리스크를 대신 감당하는 방파제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력 소진과 이직은 이미 의료 현장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를 시행한 기관이 책임지고 청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부담과 재정 위험은 의료기관에 전가한 채 최종 판단 권한은 보험자에게만 남겨둔 불균형한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병원의 불만이 아니라, 전국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명백한 구조적 제도 문제입니다. 입원 중 외래 진료 보험처리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보완이나 운영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 청구를 수행하도록 제도 수정 입원 중 외래 진료에 대한 명확하고 사전 예측 가능한 보험 인정 기준 마련 병원 간 협진 및 의뢰 진료에 부합하는 책임 구조의 합리적 재정립 이 청원은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불필요한 혼란 없이 진료받고, 의료진이 행정이 아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인 제도 정상화 요구입니다. 현장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입원 중 외래 진료 보험처리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경찰청
스텔스 차량에 대한 뒷차량 운전자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운전경력 15년의 30대 운전자입니다. 공도를 운전하다보면 스텔스 차량(전조등 꺼짐)차량이 생각보다 자주 목격됩니다. 뒷차량 입장에서는, 특히 저녁운전 때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됩니다. 측면에 스텔스 차량이 있을 경우에도 위험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하이빔을 쏘아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앞차에게 알려주고자 했지만 결국 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고심끝에 운전자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뒷차량이 발견하면 클락션을 1초씩 세번 울려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제가 시도했던 하이빔의 방법은 도리어 서로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통한 일정 규칙을 운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전조등을 한번 더 체크헤 볼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여겨 들어주시고, 좋은 정책 혹은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경찰청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강력 단속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도는 더 이상 보행자만의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시민들은 매 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최소한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 내 이륜차 주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Smombie)' 현상 등 보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이 나타나 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무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해 인도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비웃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도 활동만으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합니다. 신고 포상제 및 절차 간소화: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쉽게 신고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배달 이륜차의 인도 주행 시 해당 업체나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도는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 눈치를 보며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경찰청
깜빡이 깜빡하지마세요. 교육 계도 건의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운전하다 보면, 회전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다고 느낍니다. 귀찮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안전센서가 일반화되면서 알람소리가 번거로워진 것도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대로변에서도 그렇지만 깜깜한 골목길 등에서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회전하게 되면 다른 차량, 오토바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은 상대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캠페인, 계도,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경찰청
교통안전 관련 과태료(범칙금) 10배 인상 추진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고순대 등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국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과 예산 투입 없이는 사실상 더 이상 사상자 줄이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 원인에 대한 과태료(범칙금)를 10배쯤 인상해 주세요. 아울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지정체 유발 원인자 부담금을 세게 때려 주세요.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겐 금융치료가 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속의 경우 네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안내해서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데요, 이거 더 위험하죠. 카메라 설치한다고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암행순찰을 대폭 늘리고 적발 시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때려 주세요. 선진국들 과태료 어마무시한 거 다들 아실겁니다. 또 하나, 교통사고 원인이 대부분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본인 부주의나 고의적(주시태만, 졸음운전,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예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유포로 1~2시간 정도 전면차단으로 정체 되는 건 예사죠. 이런데도 솜방방이 처벌을 하니까 사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지정체 유발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해서 과태료를 몇 백만원 단위로 때려 주세요. 시내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노란색 실선있는 곳이나 골목에 주차하면 득달가치 달려와서 주차위반 딱지 붙이면서, 왜 고속도로에서는 수 많은 타인들을 몇 시간씩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만데 과태료(범칙금)를 안 때리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해야지 맨날 민원 두려워하고, 표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외압에 굴복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종료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위탁병원비 중간정산 및 간병비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리 부상을 입은 2급 국가 유공자 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리에 혈관이 자주 막혀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점점 당뇨에 폐렴 등 합병증이 함께 왔고 다리를 절단 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보훈병원에서는 수술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서울 큰 병원 연계하여 이송하고 힘겹게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9월경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아 중환자실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 지금은 일반실로 옮겼지만 기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 보훈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계병원에서는 중간 중간에 병원비 정산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몇천만원의 병원비가 들어 갔지만 보훈병원에선 연계병원에서 퇴원해야 만 병원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인공호흡기는 땔수 없고 보훈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인데, 한쪽에서는 병원비 중간정산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퇴원을 해야만 병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계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 연계병원으로 이송했는대 왜 정산은 환자가 먼저 계산하고 보훈병원에서 후에 입금하는 방식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퇴원할 수 없는 환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세월이 흘러 합병증으로 수술하고 간병인 필요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대 간병비도 지원이 안된 다니요? 하루 간병비 16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간병비 지원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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