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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통령님 ! 학교의 교권을 바로 세워주세요
대통령실로 청원을 올리려 했으나 선택이 없어서 법무부로 합니다. 요즘 마약등 청소년 범죄가 대단합니다. 이들이 초등때 뭘 교육받았나요? 오늘 초등교사의 죽음도 정말 안타가왔습니다 초등학교는 교과공부보다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자녀 가정에서 하지못한 자녀인성교육은 선생이 가르쳐야만 아이가 바로서고 교권이 바로서고 이들의 미래가 바로섭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꾸짓고 야단치고 필요하면 가벼운 손바닥 회초리 정도는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교육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학부모 무서워서 야단도 못치고 오히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못본체 해야하는 현실이 현재의 교육현장 입니다. 제대로된 훈육에 학부모가 난리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지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고 아이들 미래는 잘못된 인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범죄와 비행으로 발전할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는 헛된 교육만 이르어 지는겁니다/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잘못행해지고 있어요 만약 학교교육상 있었던 일로 사건화 되어을때 판사님이 진짜 교육적인 판단으로 판결하신다면 그판결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옳은 방향의 인성 교육이 이르어 질것입니다 , 진짜 옳은학생의 인권이 뭘까요? 미래에 학생이 잘되도록 인성교육을 하는것이 학생을 위한 것일겁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사회적분위기를 확 바꿀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는 생각에 이글을 대통령님께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 입니다. 교육현장을 바로세워주세요 교육은 그어떤 정치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제대로된 인성의 청소년으로 자랄수 있게 교육에 혁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분들! 다들 직무유기 입니다 한자녀 가정 아이가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해서 부모는 제대로 훈육할수 없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훈육해야하는데 자기 귀한 자녀에게 야단쳤다고 난리칩니다/ 교사는 이런게 무서워서 훈육할수 없지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표준 임금으로 전환 시켜 주세요
저는 62세 남성입니다. 퇴임을 하고 아르바이트(식당 편의점 등)를 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시간당 5~6천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고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겐 최저임금을 표준임금으로 변환하여 최저임금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주휴수당과 일용직 사대보험중 고용보험 제외하고 강제가입을 폐지해주세요
최저임금을11000원으로인상하고 주휴수당을 삭제해주세요 쪼개기알바로 일주일에 14시간이상 일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로 주는정책은 주6일에 해당하는정책입니다 알바들은 쪼개기 알바로인해 하루2에서3군데알바를옮겨서 일하러가고 사업주는 경력있는알바를 키울수가없습니다 차라리 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삭제해서 서로편하고 임금에맞게 일할수있게해주세요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률상승을위해 알바도2개월이상 근무시 또는 한달8일이상근무시에 사대보험중에서도 국민연금강제가입되게만든부분또한폐지해서 대학생 20대가 3.3%만공제하고일하고 사업주도 10%해당하는 사대보험 납부의무를 벗어서 쓸데없는정책을 고쳐주세 요 현재 주휴수당과 사대보험 합치면 최저임금은 13000원입니다 문정부때 사대보험강제가입 고용률 올리기위한 꼼수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하루8시간 2일만 일해도 일주일 24시간치가 지급되며 세군데 업장에서 일하게되면 주휴수당 포함 실근무는 48시간이지만 주휴수당으로 72시간치를 받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국가보훈부
보훈가족기업의 수의계약 확대를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발령, 2022.1.11. 시행) 제 5장 제2절>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시 5천만원 이하 대상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가족기업 또한 당연히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가족 기업도 포함이 되어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생명과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지원, 예우, 보상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또한 보훈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되며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기획재정부(국고국 계약정책과)에 제안하였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송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률보다 중요한 부모교육에 힘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출산률이 문제이고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계신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즘들어 아동학대를 넘어 영아살해, 아동 살해까지 너무나 마음 아픈 사고소식들이 많이 보이고 들리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출산률이 중요하다지만 이런부모에게서 태어나야할까요?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니 그 질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원하는 사람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교육도 단순 선택적인 보건소 수업 실제 부모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수업이 아닌 더 많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슬픈 아이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한의대 정원을 빼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세요.
도시의 필수의료 시스템의 인력 문제와 시골 즉 의료 취약지에서 의사 선생님을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지 뉴스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몇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해서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 한국의 의사 인력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면허 인력 수 (2018) 123,106 / (2019) 126,724 / (2020) 129,242 OECD의 2017 통계에 따르면, 한국 1,000명 당 의사수는 2.3으로 OECD 평균 3.4의 약 67% 밖에 안됩니다. 이 수치는 한국 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구 천 명당 병상수 2018을 보면 한국 12.4 / OECD 평균 4.5 약 한국의 병상이 2.7배나 더 많은데, 보다 부족한 의사 수는 엄청난 인력난으로 왜 간호사가 간호법을 열망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2. 한의대 정원을 빼야하는 이유 우선 한의사는 X-ray, MRI, 혈액검사 등 여러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의학 약품 (혈압약, 당뇨약 등등)도 처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권한 제한을 풀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움으로 의대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의 의원 수는 33,912 / 한의원 수는 14,526 입니다. 의원의 42퍼센트 정도가 한의원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건강보험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이 20.1% 한의원이 2.7%입니다. 의원의 13퍼센트 정도가 한의원입니다. 이가 의미하는 바는 의사의 부족 한의사의 과잉입니다. 한의대의 정원을 빼서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한발짝 다가가는 일이며, 의료 서비스를 높이게 되고, 세계 선진국의 의료 수준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개정과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1~2일 정도의 급여지연과 4대보험 미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고 매우 감사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4대 보험 미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독촉장 등만 진행하고 사실상 효과적으로 이를 대처하기에는 미흡해보이는 조치로 느껴졌고 주변이나 다른 사업장의 직장인분들도 더 심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치되는 부분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는 경영진들이 합세해서 교묘하게 말이 자꾸 번복되고, 공지도 느릴 뿐더러 근로자들이 직접 미납사실을 먼저 알아내곤 합니다.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고 약 70명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늘 경고나 협의와 같은 효과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 뿐이며 제도적으로 안내는 소송이나 그런 걸 진행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이 과연 몇이나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력난 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고용문제가 지금보다는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최근 69시간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용문제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이해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를 보고 들을실텐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늘 부족해보이는 허술한 제도나 정책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으로서 근로자로서 매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취지가 좋은 건 알겠지만 어느 누가 취지를 나쁘게 할까요? 실제로 현실이 어떤 흐름인지 대한 검토와 실제 근로자들과의 소통 등을 진행한다면 보다 진정성과 허술함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왜 항상 선 진행 후 반발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검토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글을 읽게 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경증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무조건 '심한 장애(중증)'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증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입니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보건복지부의 지적장애 판정 기준(2019년~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보건복지부의 자폐성 장애 판정 기준(2019년~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구 1급)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구 2급)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 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구 3급) 경증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제안합니다. (=경계성 지능)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 관련 근거 : 미국 DSM-5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의 기준은 지능지수 71~84로 정의합니다. 자폐성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도 제안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 -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GAS 척도 점수가 51∼70인 사람으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 관련 근거 : 서구 선진국에서는 GAS 척도 70까지 자폐 스펙트럼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정책 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 경증 발달장애인도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사회복지, 특수교육, 대학 입학, 취업 등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어 해설>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단어 심한 장애 : 구 장애등급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 구 장애등급 4~6급 GAS : 전반적 발달 척도를 의미하며 여러 가지 심리검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고 평가.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에 따른 중증과 경증의 구분 및 지원의 차등의 개정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다시 구분하고 지원을 차등하는 것은 장애인 내에서의 도 다른 차별입니다. 현재의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보건복지부
고등학생이 사회적 사각지대를 위한 제도를 요구합니다.
빈곤층 증가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청원합니다. 1.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 보편적 기본 소득은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을 줌으로써 빈곤층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더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3. 생활보장제도(livelihood security system) 강화 : 사회적 약자중에서도 소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은 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받지 못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보장제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경찰청
심야 폭주족 처벌 방법개선
지금까지 폭주족에대한 처벌이 경미하여 근절되지않고 선량한시민들의 분노를 들끓게하고있음 무조건 적발되면 일정 밀폐된공간에 일정시간동안 방음귀마개없이 굉음으로 감치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불편이 어떤고통이라는것을 깨우처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 축소 사유와 난임시술비용 소득제한 폐지안시키는 이유 소명하라
타지역은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난임시술비용 소득제한을 해제 하는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왜 출산장려금을 낮추고 난임시술비용 소득제한을 해제하지 않는거죠?
의견수렴기간:
2023.08.18.~2023.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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