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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에 대한 교권 침해 시 교원과의 차별적 조치 규정의 개선 및 동등한 구제 권리 보장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생활교육부 사회과 교사 △△△입니다. 강사에 대한 교권 침해 시 교원과의 차별적 조치 규정의 개선 및 동등한 구제 권리 보장을 청원합니다. 현 교육 제도 상 시간 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명백한 교권 침해(예를 들어, 폭언과 폭행)를 당했을 때, 그 구제와 학생 지도 방식이 교원이 당했을 때와 차별이 있습니다.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필요시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를 요청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경미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나 훈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 신분의 선생님은 같은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어 즉시 분리도 불가하며 단지 피고용자 차원의 지원만 받을 수 있고, 강사가 교단에서 해당 학생과의 당분간의 분리를 요청할 수 없어서, 잘못이 없는 강사 본인이 교단을 떠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조속히 개선되어야할 일입니다. 법이나 조례 등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개선하는 방법이든 '교단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순간 만큼은 신분과 관계 없이 교권 침해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 내용으로 국회에 공개 청원을 했는데, 189명의 동의만 받아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교원 단체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도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전교조에서 답장이 왔을 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도 생각보다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가치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개선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국회에 공개 청원한 글입니다. 강사의 교권 침해시 교원과 동등한 구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지난 2025년 △월 △일 우리 학교 사회과 강사 000선생님께서 3학년 사회 수업을 진행하시던 중 ‘이번 기말고사에 작년에 비해 난이도를 높게 출제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는 중간고사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경각심을 주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과 교사들이 사전 합의한 통보였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A 학생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수학, 과학도 아니면서 갑질하시네.”라고 말하였고, 000 선생님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추궁하셨습니다. 이에 A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와서 수학, 과학도 아닌 사회 수업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주변 학생들이 A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함에도 “아무 의도는 없어요. 돈 못 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라며 선생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A 학생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사과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지만, 000선생님은 상처를 받은 상태로 그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저는 수업 중 학생이 공개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교무부에 피해 강사, 관련 학생, 목격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교무부에서 온 답변은 ‘강사는 교원이 아니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징계 여부를 논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과 수업 중 강사가 학생에게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교사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규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 중 더 옳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가 시행되고, 중학교의 경우 교내 봉사부터 전학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즉시 분리 조항이 없고 최대 징계조치가 출석정지 입니다. 강사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가 강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해당 학생과의 일시적 분리를 희망하는 강사는 본인이 교단을 이탈하는 방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교단을 위협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신분 차별을 보여주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을 통해 받은 해당 선생님의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아니 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해도 강사와 교사라는 신분적 차이에 의한 차별만 확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교육청에서는 해당 강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조언하는 것 외에 교사와 평등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입법 청원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사 또한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엄연한 교육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권 보호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교육 활동 위축: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강사들은 교육 활동에 위축감을 느끼고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 형성: 학생들이 강사와 교원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는 올바른 교사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평등과 배려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차별과 갑질을 방치하여 학생 인성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유사 사례 재발 우려: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강사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강사들은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입법 청원을 통해 수업 중에 일어난 교권 침해에 대해 강사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의 정의를 가져오다 보니, 기간제 교사까지만 교원에 포함되고, 시간 강사, 방과후 교사, 늘봄 교사, 체육 강사, 보조 강사 등 직접적인 책임 하에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법률에 교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시행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순간 만큼은 교권의 이름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사안은 A 학생과 학부모가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고, A 학생이 사회 수업 전에 000 선생님과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학생 징계 여부 및 재발 방지 방법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선생님의 상처는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전국의 많은 시간 강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위축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경찰청
공공장소 및 시민 공개 공간에서 상의 탈의 러닝을 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산 및 여의도 공원 등지에서 상의 탈의 등 과도한 노출을 한 채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형성하는 등 가족 단위로 시민 공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에 관란 법령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공개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선동 채널 페쇠
mbc와jtvc 두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일부분만 빼고 보도중입니다 특히 보수와 관련된거를 지어내서 보도해서 잘못하고 있는거처럼 보도하고 진보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있습니다 그 외 스픽스,뉴스토마토,서울의 소리,매불쇼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수만 풍자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그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 언론들도 법적 폐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가 최근 기사를 보는데 기사를 클릭하면 모두 돈이 되는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 기사란을 작성한 작성자의 클릭은 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유용한 정보라고 느끼나 어떤 사람은 참 불쾌감을 느낍니다. 생각하기에 무저껀 적인 클릭 유도를 줄이기 위해선 이것을 제도화 했으면 좋곘습니다. 그 부정적 클릭 란에 클릭한 유저의 조회수는 돈이 되지 않고. 무클릭자나 아니면 긍정적 클릭 란의 기사는 언론사에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언론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기사 사람들의 클릭으로 돈이 되는 것은 언론사의 품격을 떨어 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사의 자기 생각을 넣는 행위나 사람들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등이 돈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경기도
**도 산하기관의 갑질 권력남용 성희롱 추행관련 처벌요청
[단독] **도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 결국 가해자는 계속 일하고있는상태이며 이후 보복성 괴롭힘에 피해자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철저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각 가정과 식당 등에 음식물 처리기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 되기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산업용 쓰레기, 의료 쓰레기 등등의 각종 쓰레기들을 오염물질 없이 처리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도입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 쓰레기 처리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에 누가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랏일 하시는 모든분들께서 머리맞데어 좋은 결정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해안가를 비롯한 모든 해안가의 일반인 쓰레기투기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아이둘을 키우며 부지런히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다보니 전국에 산이나 바다를 자주 놀로다니는데 갈때마다 사람들이 비닐 젓가락 튜브 등등 본인이 그대로 쓰던 물건들을 계곡 돌위에 바다바로앞 모래사장에 고대로 놓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며 미래에대한 착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모습이 씁쓸하여 줍고있으면 십분이면 두손가득 모아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버리고가는데 줍는사람은 항상 저 한명뿐입니다. 자연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대다수 비가많이 오면 강과 바다로 떠내려 갑니다. 그럼그것들 전부 물과 물고기를 통해 저희입속으로 되돌아 오겠지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전국에 바닷가 계곡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줏어도 몇톤을 나올텐데 그것들이 일년 이 년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업쓰레기 중국쓰레기라고 욕하는데 한국사람들도 만만찮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8월초에 여름휴가로 제주도 금능해변에 다녀와서 입니다. 해변을 산책했는데 한발짝 뗄떼마다 물티슈 테이크아웃 컵이 널려있습니다. 지옥의 해변에 온줄 알았습니다. 그던데 그것들이 그날그날 버려진다는게 믿겨 지십니까. 더 한 문제는 거기가 밀물썰물이 심해서 그대로 바다로 전부 흘러간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주워도 버리는사람이 너무많아서 감당이 안됩니다. 쓰제기통도 거의 없어서 버릴곳도 없구요. 너무 답답하여 제주도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본인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문제룰 우리세대 포함 다음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꼭 고쳐야 한더도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첫째로, 해안가 지방에 노인이나 노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소정의 돈만 드려도 운동삼아 기꺼이 쓰레기를 줏어주실분들이 많습니다. 소일거리고 봉사처럼 쓰레기를 수시로 줏으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다,산,스노쿨링스팟해앗가,섬 전부 해당됩니다.) 들째로는, 물가쓰레기 투기시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제주 금능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시 벌금 5만원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꽃놀이 하는 사람을 한명도 못봤습니다. 이제도는 너무좋아서 모든 해안가에 적용하길 추천드립니다. 거이에 쓰레기 투기시 5만원 벌금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아예 바닥가에 못가지고 가게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물가에서 제일많이 나온쓰레기가 물티슈와 테이크아웃 컵입니다. 그것은 뭐 바닷가가 쓰레기통이나 마천가지입니다. 이 두가지만해도 물가쓰레기를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눈 이재명 대통령님 최근의 행보들을 잘 보고있습니다. 너무나 좋은정치 많이 해주시고 나라사랑 국민사랑이 투철하신 분인거 잘 알고있습니다. 부디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안가 쓰레기도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존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통 선진국 수준 설치
쓰레기통 설치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배꽁초 수거 인센티브 및 하수구 역류방지 연계 정책 제안
제목: 담배꽁초 수거 인센티브 및 하수구 역류방지 연계 정책 제안 제안 대상: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도시환경 문제 심각화:담배꽁초는 전국 거리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율(약 30~40%)**을 차지하고 있으며,청소 인력 낭비 및 도시 미관 훼손, 미세플라스틱 유출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합니다. 하수구 막힘 및 장마철 역류 피해:담배꽁초가 하수구에 유입되면 필터 성분(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특성상 분해되지 않아 배수로를 막아장마철에 도심 침수 및 역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 정책 목적 담배꽁초의 효율적 회수 및 자원화 흡연자의 책임성 강화와 행동유도형 인센티브 설계 하수구 역류방지 및 도시환경 정비 예산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모델 도입 💡 3. 정책 내용 ① 흡연자 대상: 꽁초 되가져오기 할인제도 내용:담배 1갑에 담배꽁초 20개를 넣어서 판매처에 반납할 경우,다음 담배 구매 시 10% 할인 혜택 제공 방식: 담배케이스 내부에 '회수 봉투' 포함하여 제공 판매처에서 수량 확인 후 바코드/앱 등록 → 할인 적용 혜택 예시:월 20갑 소비 시 최대 월 12,000원 할인 (흡연자 실질 유인책 마련) ② 판매처 대상: 꽁초 수거 인센티브 및 종량제봉투 연계 내용:판매처에서 회수된 꽁초를 지자체 전용 폐기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제출하면,지역화폐로 수거량에 따라 보상 지급 🌍 4. 기대효과 환경미화 예산 절감:꽁초 청소비용 연 500억 원 이상 절감 가능 (전국 기준) 하수구 역류 피해 감소:장마철 침수 예방 → 재난방지 예산 간접 절약 흡연자 의식 변화:환경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쓰레기 되가져오기 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ESG 모델:담배제조사(KT&G)의 환경 기여 → CSR 및 ESG 보고 활용 가능 📝 5. 제안자 의견 및 추가 요청사항 본 제안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환경과 도시공공질서를 개선하고자 제안드리는 정책입니다.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KT&G와 협의하여 파일럿 지역 선정 후 시범 운영을 통해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보건복지부
급여 신청 과정의 국가 책임 전환
존경하는 관계기관 귀중 현행 의료체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도 불구하고,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병 환자들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제로는 투키사(투카티닙, 유방암 HER2 양성 뇌 전이), 신약 표적항암제, 일부 희귀질환용 유전자치료제, 첨단 면역항암제, 신속 개발 백신 치료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치료제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들은 현행 제도상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제의 효과성,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적 부담이 크고 의료진이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비급여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치료제부터 우선적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 -경제적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급여 신청 과정의 국가 책임 전환(현 제도는 국가의 직무유기라 판단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준비하고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국가가 일괄 처리 -심평원과 관련 기관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여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 -의료진과 환자는 치료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3. 환자 중심의 치료 접근성 보장 -급여 적용 대기 기간 동안 환자가 치료를 지연하지 않도록 임시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모든 필수 비급여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검토하여 치료 공백 최소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치료 접근성 확보와 행정 부담 완화를 책임지고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필수 비급여 치료제의 급여 적용과 국가 행정 책임 전환을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 : 국가의 직무유기라 판단한 이유 직무유기는 법령에 따른 공무 수행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건강보험 제도에서 국가(보건복지부, 심평원)는 국민이 필요한 치료제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심사와 지원을 책임집니다. 의료기관이 모든 서류 준비와 신청을 책임지도록 구조화한 것은, 사실상 국가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 형태이며, 그 결과 치료 지연과 접근성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제의 급여 신청 절차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 불이행, 즉 직무유기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경찰청
바이크 자동차 천용도로 허용
고 배기량 바이크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하기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경찰청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에 따른 청원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합리화 및 단계적 허용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의 목적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국제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제도, 규제만 많고 실리는 없는 나라” 경제 / 문화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러한 후진적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국가 정책의 합리성과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독일 아우토반, 미국의 고속도로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만을 배제하는 현 제도는 납득할 만한 과학적·안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미국 NHTSA(교통안전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사고中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치명사고 역시 8% 수준으로 승용차(65%), 대형트럭(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와 합류 / 횡단이 많은 도심 교차로(42%)에서 발생합니다. 즉,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 보험료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권만은 철저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납세권·이동권과도 배치됩니다. 오늘날 이륜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배달 / 물류 산업의 핵심, 개인의 통근 및 생활 교통수단, 레저와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1~2인 가구 증가,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 증대 등 사회 /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여전히 30~40년 前의 안전 논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륜차 전면 통행 금지’에서 ‘조건부 / 단계적 허용’으로의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② 시험과 검증을 통한 점진적 확대 ③ 교육·단속·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안전 패키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교통 효율 /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합리적 정책 개선 요청임을 재차 설명 드립니다. 2. 한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ㆍ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 /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전면 금지中에 있으며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안전의 문제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ㆍ공도에서의 이륜차 사고를 포함 교통사고는 주로 신호 / 좌회전 / 횡단이 많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신호가 없고 흐름이 일정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더 적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험해서 금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륜차를 '더 안전한 도로로 유도하고 관리하기'가 사고예방 및 안전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 입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에 따른 이륜차 운전자의 비효율 요소 발생 ㆍ현실과 맞지 않는 전면 금지 때문에 위험한 무단 진입이나 불필요한 우회가 발생하고 있어 이륜차들의 시간 /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4) 사회 / 경제 변화 미반영 ㆍ배달 / 소형물류, 1~2인 가구, 친환경 이동 수요가 늘었는데도 도로 운영은 여전히 승용차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사회 / 경제적 변화를 정책 현장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일본 ㆍ125㏄ 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 초보자 제한 / 속도 규정 등 안전규칙을 병행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대만 ㆍ과거 전면 금지 → 250㏄ 이상 Expressway 허용, 550㏄ 이상 Freeway 일부 허용으로 점진적 확대中에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 ㆍ주요 도로에 이륜차 전용 차로 설치 → 사고율 30% 이상 감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4) 영국 ㆍ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일부 도시는 버스전용차로 오토바이 공용을 허용中입니다. 5) 미국 ㆍ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 이륜차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6) 독일 등 유럽의 경우 ㆍ시속 60㎞ 이상 주행 가능한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에 해한 논의 현황 1) 헌법재판소 판례 ㆍ이륜차 통행 금지를 합헌으로 본 판례가 있었으나, 보충 의견에서 '조건부 허용 필요성'이 지적된 판례가 있습니다. 2) 국민청원 / 여론조사 ㆍ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 시범 허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中입니다. 3) 지자체 사례 ㆍ2025년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 지정 해제 → 이륜차 통행 허용 사례가 있습니다. 5. 개선 방향 (단계별 허용 및 제도 개선 방향성 제시) 1) 1단계 – 시범 허용 (6개월~1년) ㆍCCTV / 관제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교차로 구조가 단순한 일부 도심 자동차 전용도로 대상 (예 : 강변북로 /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ㆍ250cc 이상 중 / 대형 이륜차 또는 일정 속도·제동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전기 이륜차 허용 ㆍ2종 소형 면허 + 별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운전자 대상 ㆍ전용 도로 이용시 우측 차로 주행, 최저 속도 준수, 끼어들기(칼치기) 금지, 악천후시 이용 제한. ㆍ성과 측정 → 사고 발생률, 속도 안정성, 교통 혼잡 변화, 민원·소음 건수 등을 월별 공개. ※ 일본의 125㏄ 기준 허용 방식, 대만의 시범 구간 지정 방식을 참고해 시범 허용 운용 2) 2단계 – 조건 확대 (1~2년) ㆍ구간 확대 → 1단계에서 성과가 양호한 경우 동일 조건의 타 도심 / 광역권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 ㆍ대상 차량 확대 → 전기 이륜차, 125㏄ 이상 소형 이륜차 등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힘. ㆍ보험 / 교육 연계 →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준법 및 안전 운전 참여 유도) ※ 영국의 버스전용차로 공용 허용과 같이 '조건 + 시설 개선'을 병행하는 모델로 운영 3) 3단계 – 제도 정착 (2년 이후) ㆍ법 / 제도 개정 → 도로교통법의 ‘전면 금지’를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 ㆍ기준 고도화 → 배기량 중심이 아닌 성능·안전장치 기준으로 개편 → 전기 이륜차·신기술 차량도 포용. ㆍ정기평가 → 연 1회 백서 발간 (사고 / 집행 / 경제 / 환경 영향 포함) → 필요시 구간 및 운영 시간대 탄력 조정. ㆍ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 경찰 / 지자체 / 전문가 / 보험사 / 라이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 운영 ※ 대만의 점진적 배기량 기준 완화, 미국 HOV 차로 이륜차 허용처럼 '성과에 따라 조건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6.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시 추가될 사항들 ㆍ보호장구 : 헬멧·장갑·재킷 착용 의무, CCTV 자동 단속. ㆍ차량상태 : 타이어·제동·등화 집중 점검, 불법 개조 즉시 퇴출. ㆍ소음관리 : 소음 자동 모니터링 시설 설치, 합법 제품 인증제. ㆍ공존 캠페인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오토바이 주의 홍보, 버스·택시 기사 교육 포함. ㆍ기상안전 관련 추가 조치 : 폭우 / 폭설 시 전광판 / 네비 등으로 안내後 통행 제한 및 우회 유도 ㆍ민관협력 : 경찰 / 지자체 / 보험사·라이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7.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을 통한 기대효과 1) 더 안전해집니다. ㆍ교차로 많은 일반도로 대신 신호 없는 전용도로 사용 → 사고 위험 감소. 2) 길이 더 잘 뚫립니다. ㆍ오토바이가 일반도로에서 빠져나가 혼잡 분산 → 시민 전체의 통행시간 신뢰성 증가. 3) 공정합니다. ㆍ세금·보험을 내는 교통 주체에게 정당한 이용권 보장, 다수 준법 라이더 보호. 4) 경제 활성화 ㆍ배달업,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지으며 지금까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전면 금지 정책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이륜차를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금지'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잘되면 확대하며, 문제 있으면 줄이는 방식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개선은 오토바이 운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 형평성 / 효율성을 확대를 위한 개선案 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라이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진적 개선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모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관리된 허용'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길 입니다. 감 / 사 / 합 / 니 / 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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