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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수고하십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후 후보별 득표수를 검토결과 사전투표 조작이 선관위 메인서버 에서 유령의 사전투표 투표자수를 증가시켜 더블당후보의 득표수를 늘려서 투표수를 조작 했다는 의견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가능성 기자회견과 병합하여 짐작컨데 내년 실시되는 총선의 선관위 선거조작이 심히 우려되어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에관한 법령개정
요즘 세상살기 너무 힘든 시기에 민생은 제처두고 온나라가 정쟁에 소용돌이로 휘몰아 가는 정치권을 보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하여 국민청원을 요하는 내용은 바로 재보궐 선거에 관한 법을 바꾸자는 생각이다. 어떠한 이유로 궐위가 생기면 보궐선거를 하지말고 정당 관계없이 본선거 당시 차점자가 자동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십억의 국민혈세나 국민적 시간낭비등 여러모로 좋을것 같다. 선거때마다 서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감시하고 부정선거를 막을수 있는 기회도 된다. 정당을 떠나서 당선자의 부정이 있다면 바로 법적조치로 차점자의 자동 당선이 될수 있으니 좋을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모든 관련법을 고처서라도 실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관심과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다문화지원금관련청원
현재 다문화인구가 수백만명을 넘어서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보면 중국인,베트남,필리핀입니다 처음엔 인구감소떄문이라고 정책을 했지만 다문화떄문에 오히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할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들을 보면 거의 5년을 넘은 가정도 없을뿐더러 국적이나 돈떄문에 들어온거라서 목적을 달성하면 애가 있어도 한국남자를 버리고 본국남편이나 애인하고 같이 살면서 다문화혜택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남편과 살면서 한국과 외국애를 낳고 한국국민으로서 잘살아달라는 취지로 다문화를 하는게 아니었습니까? 그 가정들보면 한국의 핏줄을 거의 드물고 전부다 외국인핏줄입니다 지방은 전부다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가 한국인지도 모를정도로 점령이 되어있습니다 다문화지원금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남편과 살면서 받는게아니고 한국남편과 이혼해서 외국인끼리사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퍼부울때 조사를 하고 줘야지 주라고 한다고 바로 주니 이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세금만 올리면 민심은 이탈하고 문제가 많아질겁니다 또한 중국이나 베트남인들은 전부 고향에 남편,애인이 있는상태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후 돈을 본국에 매달 보내고 본남편을 그 여자집가까운데에 집을 얻고나서 왔다갔다하다가 국적따면 이혼유도후에 돈빼앗고 본남자랑 살면서 다문화지원금을 받고삽니다 1. 한국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같이 안살면 자동으로 국적박탈하고 추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은 국적을 원해서 결혼이라는 가장 쉬운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겁니다. 간첩일수도있고 한국인상대로 돈을 벌거나 범죄를 저질르거나 마약을 퍼뜨릴목적일수도 있습니다. 2. 다문화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주시고 까다롭게 해주시고 아니면 박탈해주세요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국민에게만 지원해주시되 외국인에게는 세금을 3배를 받는게 맞는것입니다 3. 다문화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도 자국민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4배이상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 4. 국민연금도 2007년일시불로 받아가는 법을 제정한후 1년이상납부한 외국인들이 출국할때 다 받아가서 연금도 고갈되지않았나요 건강보험, 연금등 처가식구 친척까지 해주는것은 위험하고 부부와 자녀까지만 가능하도록 변경부탁드립니다 5. 다문화로 국적취득하는것은 10년으로 자동이 아닌 한국남자와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해도 좋으지 아닌지는 10년후에 심사할때 한국남자의 동의가 있어야가능하도록 변경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한국 국적 취득이 3천만원 밖에 안되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도박 빚으로 한국 결혼을 택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도망을 쳐서 돈을 벌 목적이였지만 남편에 사랑과 관심에 6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증이 어디 가질 않아서 지금은 큰 돈을 빚지고 있어요 제가 더이상은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내는 한국 국적 취득자인데 저와 가짜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자와 서류상으로 결혼만 해주면 그돈으로 도박빚을 일부라도 갚을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집사람 주변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자들이 돈벌러 올수 있게 가짜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국제결혼을 해서 취득한 한국 국적을 베트남 남자에게 돈 3천만원 받고 암거래를 한다는것입니다 물론 베트남 아내들이 전부 그런다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각별한 법을 재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최초국민 요건
안녕하십니까. 국적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였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면,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엔 국적에 관한 규정은 군정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따랐습니다. 그 조례에는 '조선의 국적'만을 다뤘지, 대한민국 성립 이전이라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부수립 이후 4달만에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국적법에선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의 국적을 소유한 자는 본 법이 시행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초 국적법에서도 국적 취득자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였죠. 이와 비교해 북한 국적법을 살펴봅시다. 북한 국적법은 최초국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국적법 제2조를 보면 최초 국민 요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최초 국민들로부터 속인주의에 따라 후대에 대한민국 국적이 계승되는 것인데, 최초 국민이 명확하지 않으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법하게' 국적을 가지는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북한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속인주의 국가이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북한주민들도 조선 국적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 국적이란게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로 연결이 됐는지가 불분명하니, 현재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초국민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자격관리 제도 개선
1. 청원 취지 항공산업분야는 시대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규에 따 라 관리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능동적 마 인드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항공안전은 국내 항공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 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국제적 충격으로 국가(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법규의 제37조제1항 제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⑥항의 항공정비사 자격관리 법규가 항공기 안전 국제기준(ICAO)에 위 배되어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커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함. 2. 청원 이유 항공법규 개정을 피일 차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자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엄격히 시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 항공법규 개정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 2개월 간 5차에 걸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으나 (첨부 참조), 국토교통부는 최소한 실질적인 추진 일정 없이 원론적인 답변수준의 통보에 그쳐,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세월만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서 “청원24”로 재요청하는 것임 3. 청원 내용 ① 항공정비업무 한정으로 명시된 “전자,전기,계기” 자격에 대한 용도 및 업무 범위 명시,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재검토 ② 항공정비사 자격취득 절차 중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제한에 대한 합리 적인 법적 규정 및 자격 구분 첨 부 : 사)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질의 및 국토부 답변 현황 (1차 ~ 5차)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편의를 위한 지침들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로스쿨에서 배울때, 법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 지침들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 경제생활과 달리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규칙, 지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법에서는 교습소의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지침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하여 이를 토대로 위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실제 경제상황과 생활을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행정편의를 위한 계획에 따른 기계, 개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습니다. 아래와 같은 위법적인 지침과 행정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건물 용도는 학원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학원·교습소 입점이 가능한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교습소 입점이 불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처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과 같이 시청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모든 자동차 구입할때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현재 운전면허를 따고 제 드림카 구입의 꿈도 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꿈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시생이기에 평소에 안전을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고 저 역시 훗날 자동차 운전자로 도로에서 준법운전.안전운전을 평생 하고자 ***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라던가 도참시라던가 그것이 블랙박스라는 블랙박스 영상을 너튜브에서 자주 찾아보면서 사고 났을때의 대처법이라던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항상 준법운전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모든 사람들과 운전자들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원인규명을 위해 그리고 cctv가 없는 치안 사각지대랑 우범지대에서는 방범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를 구입할때는 블랙박스가 빌트인 캠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나 무상 설치가 아니라 돈을 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운전자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 및 계약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유상 옵션이 아니라 돈을 내지않는 무상옵션으로 하고 소비자가 제조사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입.계약시에 블랙박스가 필수로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면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를 구매시에 블랙박스 무상설치를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운전자와 도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23.02.06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방안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대신 알량한 표준안전운임제로 논의만 하고계시는 지금 현장에서 뛰고있는 운수업 하시는분들을 다들 사지로 몰아놓고 계시는 국토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나오셔서 지입제 등 화물차주 처우에 대하여 희망적인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시더니 정말 살기 힘들어 누구라도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자살이라도 해야추모를 시작하고, 정책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생계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중고도 1억이넘는 츄레라를 할부로 사고, 샷시를 사고 심지어 영업용 넘버도 암암리에 몇천씩 주고 사야지만 차에 넘버를 달고 겨우 일을 시작할수 있지요. 그렇게라도 일을 시작할수 있는건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안전운임제라는게 있었기에 열심히 일을하면 살아갈수 있겠다 생각했죠. 화물알선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표준운임제가 사라지면서부터 조금 더 싼 견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되고, 다른 운수회사를 알아보면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싼 운임으로 일을할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일을해야 살수 있기에 적정하지 않은 운임에도 하는수없이 일을하고, 잠못자고 매일을 열심히해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갈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없애고자 꺼내신 제안이 표준안전운임제가 아니였던가요. 정말 법의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은 온몸으로 피해를 받아내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법안이 통과되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을지 어디한번 대답좀 듣고싶네요. 이건 명백한 국가의 횡포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의 편에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으니 국가의 횡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멋드러지게 표준안전운임제로 포장해서 시간끌기를 언제까지 하실껀지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스쿨존 지하도 설치
예전부터 요즘까지 스쿨존 사망치사 사건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스쿨존 안쪽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지하도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문 안쪽에서 건널목까지) 그럼 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해보고 건의 드립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할수있게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야할 아이들의생명을 위해예산이 우선시되어 투자되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살펴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솜방망이 대한민국 처벌법 재개정을 원합니다!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은 사건사고 프로그램들 의무시청 들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또 그일이 내딸, 와이프, 모친, 가족들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청치인들과 법조인들은 어떨까.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버젓이 활보하는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해외의 사례를 갖고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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