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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철의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관련 효율적, 효과적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관련 효율적, 효과적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심어야 함. 【제한 내용】 이용객의 여행편의를 위해 토·일·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를 휴대승차를 허용 【문제점 (불편사항 및 구체적인 사례)】 자전거 인구 증가에 부합하지 않고 자전거 주행 후 되돌아오는 과정과도 맞지 않음. 생활속 자전거(따르릉, 카카오자전거 등)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출근 등 하며 주행하다가 어려우면 자전거 자체를 대중교통에 언제라도 휴대승차 가능함. 【개선 의견 (합리적인 방향)】 휠체어 및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기구처럼 자전거도 언제나 휴대승차 가능하게 변경. 명확히 하자면,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해서는 자전거 추가 요금 발생. 그리고 가장 앞과 뒤 칸 적용. (단, 시간 및 요일 제한 없음) □ 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민원 처리기관 담당자의 답변 내용 2023-10-25 17:07:1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8900304, 국민신문고번호: 1AA-2310-06994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전거 휴대 승차 확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자전거의 휴대 제한은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의한 것으로,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행정규제가 아닙니다. 2.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시행 중인 여객운송약관 제37조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는 지하철 연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 시행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간의 확대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확대할 경우,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약관 변경 및 변경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여객운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휴대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 *** (☎ 02-6311-9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10-17 18:52:2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0900737, 국민신문고번호: 1AA-2310-03516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휴대승차의 경우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를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7조 자전거 휴대승차 1. 자전거는 제35조 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 시간 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가능(전동차 맨 앞 뒤칸) - 접이식 자전거 요일 관계없이 휴대 승차 가능 (접은 상태일 경우만) -7호선 평일 10~16시 이용 가능(전동차 맨 앞 뒤칸) 3.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은 7호선에 한해 10시~16시 이용 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오금~군자~상봉 구간은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접이식 자전거가 아닌 경우 물품의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경우 휴대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수송운영처 *** (☎ 02-6311-9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종료
보건복지부
스토킹범이나 악플러.가정폭력 피의자랑 악성민원인에게도 사법입원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평소에 경찰간부 및 수사관을 준비하는 경시생이다 보니까 법에도 관심도 있지만 범죄심리학이나 범죄학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요즘에 악성댓글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스토킹 관련 사건사고도 많고 흉기난동 관련 사건사고도 많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스토킹과 악플 그리고 흉기난동 같은 사건사고는 약한 처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셋 다 정신 질환과 관련이 충분히 있어서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도 악플이랑 스토킹 피해자들이고 저도 직접 악플 피해를 겪어본 휴먼이기에 한번 스스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생각도 해봤습니다. 악성댓글을 쓰는 악플러들은 유명한 심리학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르시스트 3대장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유튜버에 악플러들이 직접 가면을 쓰고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아무래도 이들도 악성댓글을 쓴 혐의로 여러번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겠죠)저도 정말로 이들이 단순히 유명인들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악플을 쓰는게 아니구나..진짜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악플을 쓰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처벌이나 수사 받더라도 절대 반성도 1도 안하고 갱생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도 악플러로 고소 당한 전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스토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방탄소년단 의 한 멤버 역시도 공항에서 정신적으로문제가 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알콜중독이라던지 가해자가 원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는 솔직히 강한 처벌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천적인 원인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저는 약한 처벌은 후천적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악성댓글로 인해 고소 당한 악플러나 스토킹.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혐의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강제로라도 치료하게 하는 사법입원제가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서울특별시
수도권 전철 임산부석 관련
수도권 전철의 임산부석 관련입니다 요즘엔, 전철에 좌석 위에 짐을 두는 철제 프레임 선반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호선 전철, 신분당선 전철, 공항철도, 신림선 전철 등.. 그리고 같은 호선이라도, 전동차 모델마다 선반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임산부석의 경우, 철제 프레임 선반이 있는 전동차에만 임산부석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선반이 없는 경우는 임산부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전동차 내부 선반을 없애는 결정을 한 이유가 전동차 내부가 좁고, 스크린 등에 대한 시야 확보, 유실물 우려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거운 짐(가방, 배낭 등)을 들고 타는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없애는 조치를 실행했고, 전동차가 아침의 혼잡 시간대에 사람 꽉차면 무거운 짐과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상황인데, 임산부석이랍시고 현실에서 잘 쓰지도 않는 분홍색으로 요란하게 도색되어 있고, 자리가 텅 비워져 있는거 보면 분통터집니다. 그런 자리가 한 개도 아니고 여기 저기 있고요 과거처럼 앉아 있다 임산부 오면 자리를 비켜 주자는 캠페인 방침에서, 아예 그냥 텅 비워두자는 캠페인으로 전환되어, 전동차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에서 누구도 앉지 못하고 비워져 있는 상황이 많고요 그 자리에 무거운 짐이라도 두고 싶지만 그것도 눈치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짐 둘 곳도 없어서 가방에 사람들 부딪히고, 승객들 서로 짜증나는 상황이 유발되는데, 임산부석을 그렇게 많이 비워두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철제 선반이 있는 전동차에만 임산부석을 현재처럼 유지하고, 철제 선반이 없는 전동차는 임산부석을 과감하게 없앴으면 합니다 새벽 첫 차 시간대에 타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무거운 배낭형 가방을 매고 전철에 굉장히 많이 타는데, 매우 혼잡한 전철안에서 무거운 가방을 잠깐 둘 선반이 전혀 없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와중에 임산부석은 여기 저기 텅 비워져 있는 상황은 반복되고요 늦은 아침이나 낮도 아닌,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어두운 밤인, 새벽 첫 차 시간대에 몸이 불편한 중후기 임산부가 잠도 충분히 못 잔 상태로 전철을 탈 확률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열차 안이 혼잡한 와중에 그냥 비워두는게 과연 맞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선반이 없는 전동차의 경우는 임산부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선반없는 전동차라고 아예 임산부석 없애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선반없는 전동차에서 혼잡 시간대에 배낭 같은 짐은 잠깐 내려 둘 수 있도록 캠페인을 변경이라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안지키는 법무부 당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 법령 개정요구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유트브에서 시각장애인인이 로스쿨시험을 보는데 자료변환이 안되서 불편하다는 내용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지원에 문제 면접을 볼때 불합리한 차별은 만연히 존재합니다. 법무부에서 장애인차별금자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왜 이렇게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법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땅에 1000만에 장애인 들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로 청원이송하지 마시고, 왜 이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상하게 악용(악습)을 막아주시기 바라며, 추가개정을 위해서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제발 장비를 소유하지 않은 기사님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건설기계노동자 중에는 자신의 명의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기사로만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정한 일당을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영업하여 일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분들 중 극히 소수는 프리렌서 사업자를 내시고 정당한 세금 납부하시면서 일을 하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3.3%소득세 혹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그 비용 전체를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떠넘기시는 일은 대다수 이며 하물며 세금조차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있다며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꿀 직종으로 입소문들이 나서 이제 막 자격증 딴 분들도 현장에 투입되서 건설현장안에서 사건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 사업을 하면서 건설현장 영업과 유지 목적으로 장비들을 추가 구매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주고 장비가 없는 기사 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수익을 따져볼때 수익) 굴착기 6w 기준 일대 70만원 -장비가 없는 기사 분과 - 일당계약시 일당30만원 - 일당계약시 소득세3.3%=9900원 약1만원 - 유류대 15만원 - 요소수 20000원 - 장비 감가수리비 10만원 총지출합계 - 58만원 결국 남는거 12만원인데 여기서 장비가없는 기사님을 일주일 이상 일을 드리면 4대보험등 세금을 건설기계임대업자가 떠안는 이구조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는 1억5천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장비가 없는 기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나라에 세금도 대납하면 결국 남는건 낡고 고장난 장비만 남습니다 그나마도 건설현장에서 결제가 잘 이루어졌을때 이야기이고 체불이라도 생기면 한가정이 파탄나고 빚독촉에 도망다니시는 분들도 보게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건설기계사업자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더이상 건설기계사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건 잘못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요구사항 1.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기사로 건설기계임대 사업자에게 일을 받아서 일하시는 이분들도 정당하게 사업자내고 정당하게 세금신고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2. 장비가 없는 기사님들 사업자 등재시 최소 자격증취득이후 5년이상되신 분들만 사업자를 내주세요 (기술이 미숙한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등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장비 임대시 장비소유를 하지않은 기사님의 4대보험 납부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장비가 없을 뿐이지 분명 저 분들도 고소득 사업자이십니다. 현재 저분들은 관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억이상 민간공사 50억이상 현장에서는 건설현장퇴직공제부금 제도로 당연가입대상이고 설계노무비에는 이들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작 1인 1차주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노동법을 악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퇴직금등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받아가는 기사들이 늘고있고 그로인해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당하게 본인들의 소득은 본인들이 납부할수있도록 사업자를 내고 프리렌서 기사님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이 내는 혈세를 저분들이 부당하게 수급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발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지 마시고 정당하게 건설기계기술자로서 나라에 세금을 내며 일할수 있는 기사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지인이 장비를 3대가지고 건설기계임대업 사업을 운영하시면 본인은 1톤트럭 타고다니시는데 지인 사업장에서 3년동안 꾸준히 일을 받아하시면서 벤츠 끌고 다니시는 기사님은 본인 기분이 나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다는등 갖가지 이유를 되며 자유롭게 일을 하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3년이 지나서 건설기계임대업자인 지인에게 퇴직금으로 1800만원 청구(마지막 세달이 600만원이였다고함) 노동청에서 협의해서 1500만원에 하기로 했다는데 지인분 기사님이 장비타며 망가뜨린 3년동안의 장비 수리비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고 현장에서 결제가 안나와 빚을 내어 기사님 결제금은 맞춰드리고 아직 장비 세대 할부금도 남아 있는 상태로 빚만 잔뜩인데 기사님 퇴직금 1500만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정말 죽고싶다는 하소연에 너무나 화가나서 글 올려봅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는 더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노청청의 노동법도 진정한 노동자에게 적용주세요 월25일작업 일당30만원 가정하에 연 9000만원 소득을 벌면서 세금한푼 안내고 나라해택까지 받아가는 저들이 어찌 노동자이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안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주택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이 납입을 했으면 , 나중에 해당 회차에 추가로 넣어도 해당 회차의 납입인정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아예 안넣는게 2만원 넣는거보다 못하는것도 알았습니다. 공공주택 청약하는데 회차당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면, 아예 내지 않았던 만원을 냈던 2만원을 냈던 회차당 10만원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납입해도 인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낙장불입인건가요. 돈없으면 아예 내지말라고 안내해주는곳도없고 2만원이 최소라서 이거라도 넣도 나중에 넣으면 되겠지했는데 지난 3년의 시간이 헛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집도없고 절도없는사람 정말 죽고싶습니다... 청약통장만들고 아예 내지않는 사람이나 2만원 내는사람이나 10만원 내는 사람이나. 다 돈없어서 공공임대 국민임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왜 .. 납입인정금액은 추가로 내도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누굴위한 건가요 모르는사람은 나중에 알고 혀깨물고 죽으라고 제한을 두는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전문건설업체 현장소장이 국가자격증(건축기사) 하나없이 경력수첩이나 경험만으로 건축을 하는행위
골조업체의 현장소장들이 국가자격증인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자격증 하나없이, 건설기술인등급수첩만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의 공사를 전문지식도없이 그저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만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등을 건축하는것이 과연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구조적인 전문지식도 없는이들이 철근배근등 구조체에대한 최소한의 지식입증도 되지않은체 경력만으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인수첩만으로 최소한의 국가에서 자격을 입증하는 국가자격증(건축기사,산업기사)도 없이 어찌 위험천만하게 건물을 건축할수있게 한단 말입니까... 예를들어, 의사가 국가면허증없이 경험이나 노하우만으로 의료행위를 하는것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가장막중한 위치에있는 골조소장이 이런 최소기본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도 없이 건물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주변에보면 직영반장이나 형틀목수하다가 골조소장을 하는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이봅니다.. 이런사람이 골조소장이라는게 정말 아니러니하지않을수 없네요... 그래서 순살아파트니 그런게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골조소장중에 철근배근에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철근반장한테 모든걸맏겨두고 공사하는 현장이 정말많네요... 이부분은 꼭 시정조치되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직종에 있어 국가자격증이 하나없이 책임자위치에 있는 분야가 어디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전.월세값 상한제도 운영
전ㆍ월세값이 정당하게 최소화로 법제화되면 젊은청년들. 무주택시민들은 걱정없이 열심히 직장생활 해서 돈 벌고, 결혼의 꿈도 꿀것입니다. 1.폭등한 집 값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받습니다. 대출 빛 증가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대신 은행을 살찌우게하여 은행원들만 살판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도심에 몰려있슴에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거주개념이 아닌 소유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보니 사람들은 영끌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떼 돈을 벌려고 하고, 경제 구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현재의 인구 구조로 볼때 고령사회화 되어 앞으로 빈집은 점점 넘쳐날 것입니다. 3. 직장다니는 젊은 세대에게는 집이 소유보다는 직장의 출 퇴근 편한 곳에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 합니다. 바로 직장 주변에 전.월세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월세 값이 너무비싸다보니 그 값이면 집을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고, 영끌해서라도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합니다.그리고 기회봐서 집을 팔아 한 몫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너무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4.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은 모두 그들 스스로 다시한번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떼 돈 벌려고 목소리를 크게하고,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동산 자문.정책을 조언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5.전.월세 값이 최소한 공시지가 집값의 30%이하로 상한선을 정하여 법으로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떼 돈 벌지도 못하고, 대신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전한 사회로 변해 갈 것입니다 6.부모세대가 정년 퇴직을 하면 집을 사서 월세 받아 살겠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에도 국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건전한 삶을 살게 하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닌,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해야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것입니다. 공무원 및 평생 직장생활 한사람들이 어떻게 몇십억의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산 아니면 그 방법은 없습니다. 7. 전월세를 구하는데 저렴한 값으로 가능하다면, 젊은 사람들이 영끌 대출도 안할것이고,평생을 빚더미에 허덕이지 않게되고, 결혼도 할것이고, 가진자들이, 사기꾼들이 부동산 사기도 못할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집을 더 많이 짓느라 소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8.국민들이 소유해야 되는 집은 착실히 직장생활로 번 돈가지고 50대쯤 집을 살 수 있다면 자식들이 향후에 부모님집에 모여 웃음을 줄 수 있을겁니다. 9.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값을 정상화"하는게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운임제도 언제 지정되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초기 화물운임에 대한 문제로 중간 알선이나 지입 등의 문제개선을 위해서 화물표준운임제의 제정을 화물연대 파업 등 시끄럽게 하더니 아무 진행이 없는건가요? 안전요금제도 없어진 시장에서 화주는 정해진 운임으로 지불하고 알선은 화물기사에게는 최저의 운임만 강요하는 지금 시장상태에서 중간의 단가 가로채기가 너무 심합니다. 표준 임금제이든 택시처럼 메다기를 달든 화물차에게 적정 요금을 받을수 있는 체계를 빨리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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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수용의 현실적 보상
현재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단가를 인상중에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 거래의 금액이 공시지가와는 다름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 금액의 불합리한 부분에 수정을 요구할 법적 장치도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시세대로 구입 한 후 그 세금은 공시지가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수용되는 토지나 주택의 보상을 공시지가로 한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용은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과 괴리되고있는 보상기준은 수정됨이 마땅하며 비슷한 대토,또는 주택에 준한 보상방안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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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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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이하,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2)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10,828대)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 (2017~2021)에서의 보급 목표율 42.0%와 비교하여 달성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30.6%라는 도입률은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는 1.4%, 마을버스는 3.9%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만일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까지 포함시킨다면,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5.8%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4가지: 1.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하여 모든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고, 추가로 도입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100%로 올려야 하고, 고속버스와 같은 광역버스, 관광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3.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외처럼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일반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 4.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정책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나,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이동에 있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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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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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법적근거 입법
1현실태: 가. 토지 대상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64-10번지 나. 위의 토지를 본인 모친(사망)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 토지가 묵시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우체국 및 마을길 등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 2021년에부여군에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관련법이 없다고 매수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장기간 동안 마을 안길로 이용한 비 법정도로 보고있으며 비 법정 도로에 대한 보상근거가없어 토지매수가 불가하다는 부여군의 통보를 받았음. 2. 요구사항: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청구할수있는 보상근거를 위한 입법제청을 요구합니다. 추가:국민권익위원회처리결과 민원 처리 답신:행정문화교육민원과 -1243 (2022.2.22) 제목: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2AA-2112-096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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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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