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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매출을 위한 홍보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정부 차원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가장 먼저 만나는 큰 벽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에 비해 광고의 기회도 적고 홍보비용도 부담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기에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을 올리기 쉽지 않고 회사를 유지하기 힘들다. 현재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 따라서 홍보의 목적으로 주는 지원금을 따로 더 지급하고 홍보의 기회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내의 전광판이나 대중교통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과 기업의 입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도와줘야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1.~2023.09.11.
종료
고용노동부
조리사의 근무 환경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조리사의 자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약 7-8년 가량 요양원 조리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매년 여름 때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어머니는 조리사입니다. 조리실에서 식단을 조리하고 식자재를 손질하며, 배송 온 식자재를 옮기기도 합니다. 전국에 계신 조리사분들 모두 비슷한 업무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식자재들을 굽고 끓이고 튀기는데 그 온도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조리실에는 에어컨도 없으며, 선풍기 한두대가 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신 병원이 여러곳이였지만 그 중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원에서만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었고 그거 마저 현재 고장이 난 상태이며, 요양원측에서는 A/S나 교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열사병으로 인한 어지럼증, 구토감 등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조리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에어컨이나 냉풍기와 같은 시설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매년마다 온도는 계속 높아지며, 쓰러지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리사는 아직 국민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조리사는 연령대가 젊은층이 아닌 40-60대 사이로 중장년층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온도에 더 취약하고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제가 청원24를 통해 원하는 것은 첫번째, 열사병과 일사병도 산재보험으로 인정해주세요. - 열사병과 일사병은 산재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조리사 뿐만 아니라 온도에 취약한 직업계층을 위해서라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에어컨이나 냉풍기와 같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 근무지가 야외거나 불가피하게 설치가 불가한 곳이 아닌 이상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여 여름이 매우 더운 우리나라는 더더욱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 산재보험 등의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중 신체가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부터 큰 외상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근무지에서는 개인이 다친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무 중 사고도 계속해서 일어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무지에서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상태, 산재보험처리, 다치게 된 원인과 개선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진은 '<조리모카페> 조리기능사 자격증의 모든 것' 카페에 가입된 회원분들의 한 게시글과 댓글들 입니다.) (출처 : '<조리모카페> 조리기능사 자격증의 모든 것' )
의견수렴기간:
2023.08.10.~2023.09.08.
종료
경찰청
가해자가 가까이오면 알람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입니다 비록 제가 20년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이건 꼭 도입되어야 할 기능입니다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양방향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젠 신고버튼을 안눌러도 신고가 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니요.... 제발 정리가 아닌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9.~2023.09.07.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 지연에 대한 민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0만 대,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단가를 2022년까지 6,000원/kg, 2030년까지 4,000원/kg, 2040년까지 3,000원/kg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 가격은 9,900원/kg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넷은 수소 가격을 13,200원/kg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소 가격 급등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에 수소 가격 급등에 대한 의견과 수소가격 안정화 계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소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 생산단가는 수소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수소 생산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 수소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수소충전소 확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2022년까지 310개, 2030년까지 1,200개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소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 판매, 수리, 정비, 보험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의 장점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9.~2023.09.0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타인의 반려동물에 의해 생긴 과실치상 죄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주시고, 처벌강도를 최대한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1월 05일 낮 12시 03분 경 본인은 반려견과 산책 후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였습니다. 귀가하던 중 용정동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바로 앞 사거리에서 대형견 2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대형견 2마리[검정색 리트리버, 노랑색 리트리버]는 곧바로 제 반려견에게 달려왔으며. 순식간에 사망시킬 기세로 지속적으로 물어뜯고,던지는 등 공격을 하였습니다. 줄을 당기는 와중에서 제 손에도 긁힘 , 이빨 물음 등 교상을 입혔고, 병원 진단 결과는 본인은 교상[찰과상]10일 진단 및 어깨 염좌 및 손목 염좌 14일 제 반려견은 흉벽파열,다발성 늑골 골절,폐 손상, 간 손상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견주는 자리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두 마리는 목줄 및 입마개가 착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먼저 접수하였으며, 경찰서 및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 잘림,부서짐 등 심한 상처가 아닌 이상 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에 피해자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가 과실치상으로 알고 있으나, 그 피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사망하거나, 잘려야만 확실히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그 당시 가해견주를 만나 최종 접수 전 형사님에 권유 아래에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가해견주 입장은 이러합니다. 본인은 사건 당시 일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들이 스스로 대문을 부수고 나갔다. 변제 의사는 있으나, 현재 다 갚을 능력은 없고, 한 달에 내가 월세를 내고, 나의 사생활적인 부분을 전부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40~50이므로 달에 이만큼씩만 갚을 수 있다. 저는 1년~2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 기간을 왜 이해해주어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였고,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만 갚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변제에 먼저 힘을 쓰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답이 없고, 무조건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쓸 돈 다 쓰면 남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것을 이해해줘야 하냐고 재차 묻자 째려보시길레 이 때 경찰관 분께서 사건 접수 하자고 해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저와 가해견주가 처음 만났을 당시 상대방은 저에게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도 말한 바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간은 낮 12시 03분. 말대로라면 집에 있어야 하는 상대방이 왜 없었냐고, 야간 근무하신다고 하시지않았냐 묻자 당황해하시며 그 땐 알바 대타를 구해서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꾸 사생활에 쓰는게 먼저다 라는 식에 답변에 억울했던 저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해자였다면 책임에 먼저 힘쓸 것이다 라고 답했고, 막말로 돈을 받아서라도 변제 할 수 있지 않냐고 답했으나 돈을 이미 받은 것이 있기때문에 그 또한 안나온다고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 말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처음 대면 당시 금 악세라리도 보았고, 금전적으로 그렇게 힘들다면 5~6년동안 대형견을 혼자 어떻게 키울련지요. 그리고 정말 그 날 당시 아르바이트 대타를 하고 있었을지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30대~4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오전에는 공부, 야간에는 근무, 달에 다 쓰고 나면 낼 수 있는게 40~50이라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다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명확히 파악해주셔서 가해자에겐 책임이라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엄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혈 받기 너무 힘듭니다 수혈 치료제의 빠른 급여 요청
저는 골수형성이상즈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MDS)환자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생소한 이 병은 혈액을만드는 혈액세포에 문제가 생겨 감염이나출혈로 인한 합병증과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있는 악성 혈액질환입니다 올해5월 이 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저는 가진것없지만 세상 부러운 것이 없는 행복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9살난 딸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온몸에 힘이 없고 어지럽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 동네병원을 찿았지만 원인을 찿을 수 없었습니다 원인도 모른채 2달동안 검사란 검사는 다해보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검사당시 저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1/3 정도인 4.5로 의사 선생님 께서는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는 수치라고 하실정도로 몹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건강한 성인 남성의 정상수치는 14~17정도입니다) 검사와동시에 빨간피라고 하는 적혈구를 3~4팩씩 맞았지만 수혈을 받아도 수치는 간신이 8 정도에 머물렀고 3~4일이 지나면 수치는 4.5~6 정도로 무섭게떨어졌습니다 보통 10일에 한번씩 수혈을 받는데 적혈구 수혈을 자주하게 되면 몸속에 저장 철이라고 페라틴(ferritin)이 쌓여 철과잉증으로 인해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계속 수혈을 받을수 없기에 버틸수 있을 때까지 버틴후에나 수혈을 받고있습니다 진단받은지 이제2달 짧은 기간에 저의 일상은 모든 것이 바뀌었고 무너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낮은 수치로 인해 온 몸엔 힘이없고 숨이 차고 걷는것은 물론 외출이 어려워져 일도 포기해야 했고 진료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날 외에는 집애서만 생활하고 있습나다 이렇듯 힘겨운 상황 속에 적혈구 수혈을 대체할수 있는 레블로질이라는 신약이 올해 5월 출시되었다는 소식을들었고 2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혈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작한 치료로 잦은 수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이는듯 했지만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않아 한번 치료 할때마다 7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이 감당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실 제 목숨도 중요하지만 9살 딸에게 과자하나 사주지 못하면서 이치료를 받는다는게 몸보다 맘이 더 힘들고 아픔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신약으로 치료는 못할것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수혈을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며 신약 치료를 받으려고 하느냐고요 수혈이 안전하고 계속해서 받아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 역시 수혈 치료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혈을 받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부작용과 합병증 그리고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야윈 얼굴로 누워만있는 모습으로만 딸 아이에게 기억될까 두렵습니다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싶고 예전처럼 아이와 손잡고 걷고 싶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고싶습니다 저와 같이 잦은 수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환우분들이 더이상 힘들지 않게 평범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레블로질의 급여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여성가족부
멀티방,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카페라는 이름으로 온갖 행위가 가능한 장소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탈행위를 도구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정체불명의 이 업종을 애초에 불허할 수는 없나요? 적어도 법적으로라도 청소년유해장소로 지정하여 출입을 완전히 통제,금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여성가족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구분 - 현실적으로 접근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2017년도에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오픈을 하엿습니다. 오픈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으로 다 구비하고 완비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이후 그래도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그때부터 주변에 스터디카페도 하나 둘씩 생겨서 지금은 독서실보다 스터디카폐가 많습니다. 분명 차이나는 점은 많습니다. 독서실은 교육시설이며 학습시설이라 시설제한.시간제한.교습비제한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면세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며 무인 운영이며 24시간 운영이며 일반과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인테리어로 구분이 안 되고 독서실과 다른 것은 시간제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스터디카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므로 독서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스터디카페 하나씩 오픈때마다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피해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은 그곳이 독서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더 개방적이며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 이용고객이 중.고등학생이며 공시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고 주변에 유해 시설도 많습니다. 또한 환불규정도 각 개인사업자마다 차이가 나며 안전이나 화재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관리기관이 없습니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창업과 폐업을 조사해 보시면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는 스터디카페 아무런 규제없이 오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이후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꺼게 됩니다. 독서실운영자도 스터디카페 운영자도 창업자도 다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독서실을 학원법에서 제외하기를 건의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카페수 증가는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음식점 운영하는 업소는 보건증등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독서실도 성벞죄조회를 매년합니다. 소방시설점검이나 교육도 받습니다.학생들이 이용하므로 책임보험도 필수입니다. 여러가지 규제와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임에도 스터디카페는 안전불감증. 안전사각지대가 계속됩니다. 돈을 들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이 되었어요. 스터디카페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소비자피해센터나 국민 귄익위원회등에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방치수준입니다.그래서 계속 오픈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두곳은 하나는 독서실이며 하나는 스터디카페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살아 남을려고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독서실도 현실에 맞추어서 시간제 요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독서실 시간제을 두고 합법이냐..불법이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스터디카퍼 1인실구성도 위법인지..합법인지..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두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차이점과 지금 현실적으로 상생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스터디카폐 1인실 사용 규제 독서실 시간제 허용 독서실 시설제한 .영업시간제한등 자율적으로 운영 스터디카페를 카폐처럼 음악이 있는 곳으로 운영 - 독서실과 구분 무분별한 스터디카페보다는 안전이 검증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디. 스터디카페의 현실에 꼭 점검하셔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가해자가 가까이오면 알람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입니다 비록 제가 20년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이건 꼭 도입되어야 할 기능입니다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양방향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젠 신고버튼을 안눌러도 신고가 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한다니요.... 제발 정리가 아닌 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법무부
피해자 접근금지 처분 시 GPS 및 경보 시스템 작동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기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들의 경우 출소일만 기다려 보복 범행을 꿈꾸는 것이 어쩌면 일상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출소 후 보복 범행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러한 잔혹한 범행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복 범행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조치가 없으므로 피해자들만 더 불안감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전자발찌는 기본이며, 추가로 GPS 장치를 부착시킴으로서 국가, 경찰 등으로부터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GPS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외출 포함) 활동 반경 300m~500m 근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시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어 피해자 뿐만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곧바로 경찰 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경우도 거주지 외에는 피해자가 어느 지역을 또는 어느 장소를 이동하는 것 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경고 없이 강력 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시스템 작동 시에도 보복 범행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차 없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전자발찌는 최후의 수단도 아니며 최적의 수단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뉴스와 언론을 통해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전자발찌만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GPS와 경보 시스템이 오차 없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피해자 보호 중심 법안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종료
경찰청
여가부폐지는 서북청년회의 망녕이가?
전달: 전달: https://naver https://naver.me/56DdjDRO 여가부가 여전히 여성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반발한다. 여성인권? 헛소리하고 있네 강남아파트 납치살인사건 부산엘레베이트 여성성폭력사건 지하철스토커 사건 여성집단성폭력사건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슨 여성인권이고? 법원은 솜방망이 선고나 하고 여가부폐지는 말도 안된다 여성성폭력 집단성폭행 강요 협박사건등이 판을치고 있는데 누가 여성인권 지켜주고있노? 김예지의원 국회연설때 뭐라하더노?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문제가 경찰에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했다 이의신청이 안되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하는데 무슨 여성인권? MZ청년들은 막가파 서북청년회가? 왜 여성들 인권의. 상징인 여가부를 폐지할려고 하노? 여가부폐지 할려고 원하면 남성들 성폭력 집단성폭행 스토커들이나 먼저 잡아서 구속 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짐승같은 남성들 발본색원부터 해라! https://naver.me/GGUceIaA 지금도 대통령실이 관여 안 하고 (국회에) 맡겨 놓으면 상당 부분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타협 잘해서 검수완박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법망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은 경찰수사에 이의신청도 못해 두번만 타협 잘하면 힘없는 국민은 억울해 살수도 없다 검수원복 해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피난처지 똑바로 수사하는게 있나? 개선방안 여가부폐지에 앞서 여성인권과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부터 먼저 법 발의해야 할것이다 1법원 여성성폭력법안부터 중형선고할수있도록 법 발의 2.검수원복하여 검찰 경찰 공조수사로 여성성폭력 근절 특수부 설치하라 3.112신고는 무용지물이다 112는 사고후 대처고 사고전 신고로 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 4.성폭력사범은 근본적으로 재범이 많다 재범을 할수 없도록 사회와 격리 조치하든지 구속수사가 무조건 원칙으로 하고 중형선고 해야 한다. 판결선고가 가볍다 5.MZ세대와. 국회단체중에서 옛 서북청년회가 발복되는거 같다 여성들을 성폭력하여 2부1처로 조직에 성상납해서 일본 위안부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21세기에 과거로 희귀하는것은 시대에 맞 지않다 여성인권은 없고 여성을 성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파렴치범을 생활속에 방지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문제제기) 기대효과 성폭력으로 중형선고를 받고 사회적으로 성폭력 근절 운동을 하면 재범은 차츰 사라질것이다 현재 상태로 여가부폐지는 남성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성범죄자는 더욱더 심각해질것이고 여성들은 출산을 하지않을것이다 그러니 대법원은 국가를 위하여 여성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재판부 판결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08.~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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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을 강화해서 흉악범에게 총기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경직법상의 면책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기 전에 저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자 경찰관을 꿈꾸고 있는 경시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도 잘해서 자랑스럽지만 가끔은 물리력 행사랑 공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경시 풍조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것이 치안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문제랑 경찰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꿨으먼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칼 들고 저항하는 흉기범에게 실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을 미국 급이 아니라도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쫄 정도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물리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으나 그 법을 좀 더 개정하고 강화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일 있을때 안심하고 제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면책 조항인 제11조의 5조의 감면 대상을 강력범죄랑 일반 형법상의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범죄도 감면 조항을 넣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단속 경관의 지시 불이행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범죄 그리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등도 감면 조항에 넣어서 경찰관들이 이 범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물리력과 공무집행을 했을때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차량등에게도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었을때 손해배상과 처벌과 징계를 완전히 면해서 경찰관들이 위에서 언급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을때 물리력을 징계랑 처벌 그리고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시민들의 사회안전복지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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