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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승강기 수리시 2인1조 작업 의무화 청원
2023년 6월 23일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작업 도중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는 언론보도(6월 24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2인1조 작업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단독 작업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 독서실 폐쇄 및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 공급 청원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 독서실"(약 400 석 규모, 08~22시 운영했음)이 폐쇄 및 철거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 동작구 신대방동/관악구 보라매동(봉천동 서부 지역) 일대에 별다른 대체 자율 학습 시설 공급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 운영 신대방동 소재 , 신대방누리도서관은 열람실/자율학습실 제공 기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시간도 18시 종료이며, 거의 도서 대여 기능과 입시지원센터 기능만 하고요 동작구 상도3동 및 상도4동 청소년 독서실은 신대방동 거주자 기준에서 멀고, 관악구 보라매동 거주자 기준에서도 기존 보라매독서실처럼 가깝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덕도 있고요. 또한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서 성인 이용자가 가기 약간 껄끄러운 면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기존 보라매 독서실은 공원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중장년층 고연령대 이용자도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없고요 보라매 독서실이 자율학습실 규모(약 400석)만 따지면, 도서 대여 기능이 포함된 웬만한 중/대형 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였고요. 신대방동, 보라매동(봉천동 서부 지역) 및 신림동 북부 지역의 학습 시설 수요를 일정 부분 소화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공공 독서실 설립/운영과 연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상호 협의해서, 보라매공원 독서실 폐쇄에 따른 대체 시설을 해당 지역(신대방동 또는 보라매동 일대)에 공급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법학문 졸업자는 대기번호 부여, 가정법원에 비치,정의의 수행, 소송구조 의무토록
안녕하세요? 아래의 파일첨부를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의 문제점을 입법부인 국회가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갱신청구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합의로 기간을 정하여 정식으로 맺은 계약은,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내용과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어느 일방의 부주의로 이루어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에 준용토록 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은 분명 잘못된 법 조항인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계약의 갱신)에서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서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나갈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이미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주의로 인해 일정 기간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지난 정권 임대차2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에 있습니다. 본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해 임대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라도 언제든지 계약갱신해지권을 행사하여 중도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4항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묵시적 갱신)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자동 갱신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긴 것이지만, 계약갱신청구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쌍방 합의로 기간을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사자간 사적자치원칙을 우선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내용과 그 기한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택임대차법은 제6조의3 제4항에서 '기간을 정한 갱신청구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중도해지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쌍방 합의하에 체결한 계약을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그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해지청구를 불허한 판결이 나와, 이 법조항의 불합리성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044(2023.04.13) 판결입니다.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023. 4. 5일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원고(임차인)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사법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 조항으로서, 향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부처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조속히 이를 올바로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여 억울하게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 독서실 폐쇄 및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 공급 청원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 독서실"(약 400 석 규모, 08~22시 운영했음)이 폐쇄 및 철거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 동작구 신대방동/관악구 보라매동(봉천동 서부 지역) 일대에 별다른 대체 자율 학습 시설 공급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 운영 신대방동 소재 , 신대방누리도서관은 열람실/자율학습실 제공 기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시간도 18시 종료이며, 거의 도서 대여 기능과 입시지원센터 기능만 하고요 동작구 상도3동 및 상도4동 청소년 독서실은 신대방동 거주자 기준에서 멀고, 관악구 보라매동 거주자 기준에서도 기존 보라매독서실처럼 가깝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덕도 있고요. 또한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서 성인 이용자가 가기 약간 껄끄러운 면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요. 기존 보라매 독서실은 공원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중장년층 고연령대 이용자도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없고요 보라매 독서실이 자율학습실 규모(약 400석)만 따지면, 도서 대여 기능이 포함된 웬만한 중/대형 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였고요. 신대방동, 보라매동(봉천동 서부 지역) 및 신림동 북부 지역의 학습 시설 수요를 일정 부분 소화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공공 독서실 설립/운영과 연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상호 협의해서, 보라매공원 독서실 폐쇄에 따른 대체 시설을 해당 지역(신대방동 또는 보라매동 일대)에 공급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행정안전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에 대한
저는 저 역시도 주변에 교대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는 친구 2명을 둔 지인(이번에 한명은 직접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이자 저 역시도 경찰공무원(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시험을 준비중인 경시생이자 공공인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엊그제랑 지난주에 저와 2살 밖에 나이 차이가 나는 교사분이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갑질로 돌아가시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을 기사랑 sns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다 교권이 추락해서 벌어진 거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교권 추락도 원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이 제일 문제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성민원에 의한 갑질은 단순히 교사만 당하는게 아니라 모든 경찰.소방을 비롯한 전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현장에서 위험할 시기때 물리력 행사를 해도 저런 악성민원이랑 언론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이 담긴 뉴스 기사로 인해서 징계를 먹습니다(대표적으로 경찰관 합의금 사건이랑 이천 경찰관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들도 수사과 수사관들도 마찬가집니다 형사들은 강력사건이 터져서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으면 오히려 범인의 가족들이랑 교도소에있는 범인에게 협박성 편지나 민원을 받고요 수사관들은(이들은 경제팀 기준으로 1인당 사건이 30건 사이버수사팀 기준으로는 1인당 300건입니다) 그 많은 사건을 수사관이 수사하고 처리하면서도 계속 피해자들이 신문고랑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은 그 피해자의 사건을 맡고 싶어도 다른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꾸 수사가 지연 될 수 밖에 없고 담당 수사관도 사람이라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형사나 수사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법대로 수사를 해도 민원으로 인해서 징계먹거나 좌천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그래서 수사부서가 기피보직인 이유도 있습니다)그리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때 적극적으로 강제집행 해도 사이렌을 민원을 먹고 다른 사회복지나 행정 공무원도 세무공무원도 악성 민원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악성민원은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악성민원에 의한 갑질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민원 관련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이랑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공권력 도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다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공무원이 자살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도 8천만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고 아예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갑질은 엄연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형법상 과잉 행위의 상당성 보전의 인정 사유 명시화 등에 관하여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 형법상 과잉 행위의 상당성 보전의 인정 사유 명시화 제2. 특정범죄가중처벌법·테러방지법에서의 다중 대상 강력 범죄 추가 처벌 입안 논의 제3. 심신 미약 등으로 인한 책임 면제·감경 제1. 형법상 과잉 행위의 상당성 보전의 인정 사유 명시화 현재 불가항의 범죄들이 나라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도사리는 가운데, 한 개인이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복 수준이 아닌, 적당히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응조차 못하는 실정에, 실정법적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교묘한 법해석에 의거한 것임에도 불구 이를 직접적으로 저항할 입법부의 의사가 없다. 강력 범죄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미 누군가는 상해를 입었거나 물건의 원상을 복구할 수 없거나, 죽었거나 이 여러 가지 중 하나일 터인데, 받은 손해가 불분명하게 크지만 사법적 처벌은 온데간데 없이 터무니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수십 년간 이어졌음에도 바뀌는 부분이 없다. 국가의 수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예방주의적 재판이 유효했다고 현재 국가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 강력 범죄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예방할 수 있으려면, 사회 발전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가지각색으로 널리 퍼진 것이 사실이며, 현재 모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나날이 그 양태가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는 이에 맞추어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와 크게 관련된다고도 할 법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다만 이는 법률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 공항 같은 데서나 시행될 법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보호"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법률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형법상 국민에게 자기자신을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방어"의 개념은 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공격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할 수 있는가? 별론으로, 인권은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 즉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과연 그들을 두고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인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이따금 다시,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로 돌아온 것이다. 본론으로, 이런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당 방위, 긴급 피난에서 과잉 행위로 판시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에서 상당성을 잃는다고 하는 법원의 기조를 바꾸기 위하여 "상당성 보전의 인정 사유"를 추가 입법이든, 개정이든 어느 방법을 통하여서든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결국 바뀐 사회상의 전반적이고 완결적인 법체계로의 반영을 위하여 헌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나,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을 이제서라도 뒤집어야 할 때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회와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범죄자(미수 포함)에 대한 적극적 방어 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긴급 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상당성 보전 인정 사유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2. 특정범죄가중처벌법·테러방지법에서의 다중 대상 강력 범죄 추가 처벌 입안 논의 다중(불특정 다수) 대상 강력 범죄가 공연히 여러 개인적·사회적 이유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대책 강구는 별론으로 하고, 응보주의적인 형사 사법의 기조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제가목 ||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테러방지법 제17조제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는데, ||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새로 개정 입법하여 다중 대상 강력 범죄를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제3. 심신 미약 등으로 인한 책임 면제·감경 청원 금일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 모 백화점에서의 살인 사건만 하여도 체포된 직후부터 정신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다발적인 범죄 사례에서 정신병을 주장하여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부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책임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자체를 입법으로 제한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형사적 질서 규율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사코 죽고살기로 버텨 심신 미약을 남겨 두겠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면 이는 실정을 모르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는 것은 법조계 스스로 범죄자가 되겠다는 자기 살리기 꼴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심신 미약의 조건을 완전히 축소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할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덧붙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 등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남긴다.코 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헌법 재판에 대한 기준이 현직 재판관들에게만 주어지거나, 실질적인 헌법 재판도 이름도 모르는 재판 연구원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 실정이므로 ― 물론 법률 심판이겠으나 ― 법무부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명석한 손놀림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소년법 제65조 개정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소년법 제65조(가석방)의 개정을 청원하려합니다. 제가 이러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 최근 만14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들인 범죄소년들이 살인, 성범죄 등의 흉악한 범죄들을 일삼는 문제들을 접하고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뿐만아니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모든 소년범들은 자신들은 소년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하여 서슴없이 범죄에 가담하고, 이로인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중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살펴보니 제65조(가석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무기형을 선고 받거나 15년 유기형을 선고 받았을 때 각각 5년,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흉악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14세 이상에서 만 19세미만은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보며,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충분히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고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형 정도의 형을 선고 받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5년의 시간동안 반성하고 교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가석방 조건을 개정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년법 제65조(가석방)은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개정의 방향은 제65조(가석방) 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②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1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5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입니다.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의 자료를 보아도 소년범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추이를 보면 최근까지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아주시고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적용 확대
묻지마 범죄로 흉기 난동 부리는 자들이 늘고 있고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흉기 든 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폭행죄가 되니 어느누가 나서겠습니까 또 내 한 목숨 지키는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없다고들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폭넓게 주지하고 있고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의 인권만을 찾습니다 다분히 바뀌어야 함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내 한 목숨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도 보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판사, 검사, 경찰이 성매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공개 청원
판사 , 검사, 경찰 등 법률과 범죄를 직접 다루는 공직자가 성매매 성범죄를 저질러서 체포 또는 구속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경우에 언론에 신상공개 되는 규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경찰서, 검찰청에서 구속 또는 기소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언론에 신상 공개가 되도록 하는 규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어려우면 법원 최종 확정 판결시 자동적으로 신상공개가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뉴스, 언론매채에 범인들 모자이크 없애주세요 제발!!!!!!!!!!!!!
뉴스나 기사에 (언론매체에) 범인들 얼굴 모자이크좀 그만해야합니다. 경찰이나 옆에 가족분들 피해자를 모자이크해줘야지 죄를 저지른 범인들 얼굴을 무슨 인권 탓하면서 가려주고 있나요?? 요즘 묻지마 살인(신림 칼부림), 묻지마 폭행, 너무 무서워서 밖을 못돌아다니겠어요. 제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상,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종료
법무부
형법을 개정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강화해주고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구대.파출소.민원실.기동대 등의 경찰관과.소방관(구급대원)들은 맨날 밤이랑 새벽 때마다 취객과의 전투를 치르느라 고생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취자들과의 전쟁은 정말로 쉽지 않음 주취자가 곱게 안가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이랑 소방관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하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엄연한 국가의 공권력과 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미국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넘어가지 않고 특히 미국과 영국.호주는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움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권력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에 대한 풍조 때문에 그런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툭하면 집행유예나 벌금만 나오는 경우도 있음 형법을 개정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랑 금고 또는 9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년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바꾸고 형량이든 양형이든 처벌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5.~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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