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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전국 학교 급식 방사능검사 필수검사로 강화 요청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 매일 방사능검사 강화 요청. 하루라도 빨리 주중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들 전부 "매일매일 방사능검사 시행"을 즉시 요청합니다. 정부는 학교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십시요! 미래세대에 피해 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빨리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기도 양평군
양수역 전철 철교에서 부터 용담 약수터 입구 까지 자전거 도로에 제초 작업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도로에 수풀 많이 자라서 안전을 위하여 제거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폐지나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인 입법처리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시길 바람. 청원의 내용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갑니다. 그러나, 스쿨존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시행한 것은 주차공간을 사전에 만들지 않은 상태로 무리한 입법 및 시행으로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4만원이나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물론 퇴근하여 쉬지 못하고 주차공간을 찾아 인근 골목길과 도로를 떠돌아 다니는 현실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몇 년동안 시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스쿨전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발생되는 그 피해는 왜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청원하며, 기존 악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회복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교 출입문 주변 몇 M를 설정한다던지 하는 수정안이나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해당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해당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이를 단속한다면 그 대안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고 토론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나 정부에게나 모두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라 생각되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정부입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이나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개선 요청(우회전 차량 확인 필요)
차량 횡단보도 우회전 통과 시 1차 정지 후 진입하더라도 진행하면서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와 겹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는 하단에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녹색 신호에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도 하단에 잔여시간 표시가 된다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를 좀 더 예방할수 있을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 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 될 경우에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 적인 존재입니다. 공연 및 경기를 주최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 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사, 소비자, 가수 및 스포츠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표는 신발, 가방 등과 같은 리셀 상품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상품은 몇 년이 지난 후 보존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티켓은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 입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미와 같습니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메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메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 된 암표상 개개인의 메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의 구성원 한 명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외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00000000협회 00 000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정해 학교 주변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가 신설되어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많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추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 통행의 금지 제한, 차로의 구획, 통행 속도의 제한 ,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폐지 등등 관한 내용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되나 3항 2호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및 노인 장애인 기관 인근에, 일부 도로들만 보호구역 도로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보호구역인 도로가 아닐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해야되기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개선하는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또는 그 외 사항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3항에 아래와 같이 3호의 항목 추가를 청원합니다. <청원1-1안>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1항 1호에서부터 7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하여 설치·변경하는 경우 <청원1-2안>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하여 설치·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 노인, 장애인시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기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17조 하위 항목을 추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 노인, 장애인시설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해주기를 청원드립니다. <청원2> ⑭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년1회 이상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관할․관리하는 상급기관에 제출 안건이 있는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3> ⑮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7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사안인 경우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관할․관리하는 상급기관에 필요 시 심의 사실을 사전 통보하며, 심의 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요행사ㆍ민원제기ㆍ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특별시ㆍ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ㆍ군지역과 동일하게 경찰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⑥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다만, 심의건수ㆍ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시ㆍ도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경찰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에 상정ㆍ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음주단속 좀 자주 시행해주세요!
요즘 운전하면서 음주단속을 보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음주사고가 많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음주운전자들(예비살인자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게 화가 납니다. 본인들 가족이 다른인간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신다면 그때 정신차릴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무단횡단 규정 관련
도로교통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개념으로 , 보다 보행친화적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자동차 일반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에서 , 현행 보행자의 무단횡단 규정 관련 도로 교통법 규정이 지나치게 차량 중심적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이나 관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 명목으로 단속될시, 함정 단속이 빈번하고, 주의, 경고 절차도 없이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과잉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지나치게 차량 중심 관점의 권위주의 행정이고, 보행자 배려 및 기본 인권 배려 문화의 결핍이라 생각합니다 유럽권 국가에서는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라, 아예 보행자의 무단 횡단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 현행 규정은, 일본 규정을 그대로 들여온 것인데, 유럽권 규정을 참고해 한번쯤 원점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현행 차량중심적 규정을 유지한다하더라도,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명목으로 범칙금 부과 전에 서면 주의나 서면 경고장을 주는 행정 절차 등, 보완적/절충적 절차라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함정 단속은 금지하고요 차량 중심적 문화보다, 보행자 배려 문화가 더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차량의 불법 주차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경고장 절차 등이 있는데, 차량보다 부주의하기 쉽고, 불완전한 인간인 보행자에게는 무단 횡단 관련, 그런 절차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행 법 규정을 남용해 함정 단속으로, 경고도 없이 '무단 횡단'을 단속하는 경찰 행정은, 차량중심적 문화이고 보행자 친화 문화와 거리가 있으니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 위치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지 고민하고, 그곳으로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게 배려해야합니다.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있고, 도로 구조나 차량 통행량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조장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현행처럼 함정을 파서 사람들에게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식이 아닌, 비보호 개념으로 전환을 청원합니나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개정 청원
청원취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중 보행자의 통행, 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가 법률에 도입되도록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 가까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을 하는 개인으로, 2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보행 중 또는 운전중에 도로교통의 위해요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청원인이 도로운행중에 발견되는 도로면에 존재하는 각종 낙하물, 자동차 파손품 및 사고잔재물(차량타이어휠), 동물사체 등을 여러 차례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행중이나 보행중에 발견되는 행태들은 너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멀지않은 곳에 있음에도 자녀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성인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없지만 분명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어 추후 보행자 통행이 방해될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차량을 횡단보도에 파킹하다시피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많이 보급되는 회전교차로의 통행시에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아무런 신호도 안넣고 무조건 달려드는 차량들도 있고,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에서도 두 명이 탑승한 경우, 아무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등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계도와 함께 무단횡단자를 추적하여 반드시 부과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국, 일본 같은 곳은 특히 중국은 에이아이(AI)를 도입하여 각종 법규위반자를 추적하여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의 위험한 통행은 자신, 운전자,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 말라는 법은 있을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무단횡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매우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시내도로가 통상 제한속도 30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운전환경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낮은 높이의 장애인이나 휠체어가 발견되기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장애인의 통행을 보조하는 사람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승차한 채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앞서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화된 법규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봤을떄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개 횡단보도가 설치된 앞에는 작은 골목길을 포함한 교차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전방에 도로가 멈춘채임에도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되면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나 아동 들은 차고(車高)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또한 승용차의 경우는 당연히 운전자가 앉은 채 이므로 시야가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소년 등의 행동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위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도로구간에서는 전방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때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4. 그외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의 각 벌칙조항의 개정을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중 인신구속이 가능한 경우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징역(유기, 무기), 금고,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중 과도한 인신구속이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인의 사례를 보면, 청원인에게 벌금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채로 갑자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및 체포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당일에 벌금을 납부한 일도 있지만, 제대로된 법률상의 고지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고지가 없도록 집행절차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5.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의 도입을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즉 청원인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 경우로 부산의 하늘높이 치솟은 마천루같은 교차로를 볼 수 있었는데, 차량을 중간에 멈추고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초보운전자 때 모 6층짜리의 대형마트에 갔는데, 한꺼번에 2층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간에 갑자기 섰다가 차가 뒤로 밀려서 애를 먹은 일이 있었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아보이고 그 높이를 보면 초보운전가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로설계 단계에서 보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당국이 적절한 조언을 하는 등을 의무화하고 도로설계에 대한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세요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장애인이기전에 일반인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법무부
외국인에이즈환자, 마약환자들은 입국제한하고 국내에외국인은 한국인의 3배치료비용을 받고치료해주세요
한국내에 외국인에이즈환자가 너무 많다고하는데 특히 동남아, 중국인들이 지방전체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중국인,동남아에이즈환자검색해보니 엄청나게 많은데 그많은사람들이 한국인남자와 결혼, 취업, 학교를 핑계로 들어와서 에이즈치료를 무료로 받는데 그비용은 한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있습니다 5년전보다 두세배오르는 건강보험, 급여는 낮은데 높은물가 높은 세금과 나날이 늘어가는 빚때문에 한국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고있는사람이 많습니다 왜 자신의 욕구해소를위해 난잡하게 즐기다가 생긴 에이즈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줍니까?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입국전에 모든 출입국사무소에다가 에이즈, 마약검사하여 걸린사람들은 누구도 상관없이 영원히 추방해주시고 국내의 모든 외국인들 전수 검사하여 무료로 하지말고 두세배돈받고 치료해주고 외국인은 추방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국가철도공단
경부선의 철도명칭은 일제의 잔재
철도(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도 주권국가로서 독자의 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철도)의 노선 명칭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 노선 명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노선 명칭을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광복 71주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서 문화적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작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명칭에서도 일제가 작명한 이름들이 아무런 역사 인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주요 철도 노선 명칭 가운데 경인선(1899)․경부선(1905)․경의선(1906)․경원선(1914)․경춘선(1939)․중앙선(1942) 등은 대표적으로 일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한편 “경인운하”가 2012년에 개통하였습니다만 운하 명칭도 첫 자가‘경’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철도노선, 고속철도, 고속도로의 명칭도 일제가 작명한 명칭에 의해 일컬어지고 있음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중 교통 노선의 명칭을 새롭게 개정하여 자랑스러운 교통 노선 명칭을 하루 빨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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