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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생추정 개정
안녕하십니까.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 그 결과로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가버린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민법 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때문입니다. 민법 844조 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내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는 단, 친생을 부정하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2항과 3항에도 문제가 있는데, 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미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미 임신 중반에 접어들어 배가 불룩한 상황, 즉, 혼인신고 후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산한다면 그 아이의 친부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자확인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인지를 해야합니까? 3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은 사별이나 혼인무효도 있지만 이혼의 경우가 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까지 갔다는 것은 부부 상호간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극악으로 치닫았을 것이란 추정 또한 가능합니다. 임신이 10개월이라 가정한다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이혼 직전에 임신했다는 말인데, 이혼 직전에는 부부관계가 극악에 치닫아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친생추정의 원칙은 제3항에 적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뉴스 국적표기에 대하여
요즘 다음에 중국전 관련 응원편중에 대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다음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응원을 누를 수 있었고 대처했으니 괜찮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드루킹 조작사건을 보았을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잘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이 적혀있으면 댓글 조작에 대한 걱정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보건복지부
헌혈 연령 제한폐지
현행법상 헌혈은 69세로 되어있는데 나이제한 철폐를 건의 함.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피 검사후 적정하지 않으면 헌혈을 할 수 없는 바, 나이제한이 무의미 하다고 봄.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법제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및 시행일 조항 도입 청원
청원취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에 각 법령 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외 긴급한 경우(헌법상의 대통령 긴급권)는 제외하도록 정하며, 제명을 「법령 등 공포와 시행일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령의 공포일이 정해져, 시행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각 기관의 훈령, 고시, 헌법기관의 규칙 등 다양한 형태의 법규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행관련'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시행될 여지를 남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한민국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계엄선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령은 행정법령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동 법률로는 법령체계 전반을 통할할 수 없으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법령 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청원인이 알기로는 미군정기간의 행정명령(의무제한 외를 포함)도 최소한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의 정원 관련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관련 정비와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행기간을 별도록 정하는데도, 법령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리 전자정보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이를 모든 국민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법령을 익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수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청원취지와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판정기준에 대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눈건강과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렌즈를 착용하고 안경을 써야 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안보이시다 결국 실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눈도 실명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렌즈와 안경을 사용하셔야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실명이 아닌 다른 눈은 렌즈와 안경으로 생활이 가능하기에 심한 장애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20,30대라면 심한 장애가 아닐지 몰라도 65년생이신 어머니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토해내고 계십니다. 결국 두 눈을 잃고 나서야 심한 장애라고 판정하는 건 결국 한 쪽 눈마저 잃도록 기다려야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건강은 젊은 사람과 연세가 있는 사람과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한다는 것에 좀 더 나은 법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는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법무부
「형법」 전부개정수준의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은 현재 원문이 한자를 한글로 단순히 바꾼 형태로 제정당시의 한자어 기준으로 되어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키는데 따라서 조문 전체에 대해서 전부개정 수준의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이유 「형법」은 정부 수립 직후 한자어로 주로 구성되어, 한자와 한글 혼용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안되는 등으로 현재의 한글위주로 된 법전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동 법률은 많은 법률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통상적인 언어와 다른 표현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표현이나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이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민들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준법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고소권이나 그에 따른 피의자 등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수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표현에 맞게 기존 한자 위주로 구성된 법조문을 한글병용(잘 안 쓰이는 한자어나 동음이의어를 괄호내서() 하여 병기)을 하므로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비교적 다른 법률 들은 법제처 주관으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형법」에 대해서는 각 개별 조항의 개정시에 해당 조문의 조문만 개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법제처 주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역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가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은만큼, 제22대 국회 또는 제21대 국회 중에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을 높이는 「형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며, 이에 청원인이 그러한 기준과 기존의 개정 사례를 고려하여 개정 초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형법」이 전부개정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모 유명한 탐사보도 채널에서는 방송내용 중에 진행자가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 위계가 있어서 위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사실 진행자가 발언한 위계는 '위계'(位階)'를 뜻한 것이지만, 「형법」 제253조의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은 국회의 법률 원문정보를 보면, '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즉 법문상의 위계는 속임수를 뜻하는 위계(僞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와같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공중파 진행자 , 피디(PD), 작가 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송편 제목 및 방송 미리보기 기사)(일부) * 방송편 제목 : [1373회] 죽음의 돌 찍기 그리고 집행자 -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2023.10.28.방송) # 차 안 두 남자의 이상한 상처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이미 호흡이 정지돼 있었고, 사후강직도 진행된 상태였다. 차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사망자의 상태를 살피던 구급대원은 사망자의 바지에 오물 같은 액체가 양쪽에 묻어 있는 걸 발견했다. 바지를 걷어 보니 놀랍게도 액체의 정체는 진물. 사망자는 다리뼈가 보일 정도로 양쪽 허벅지가 괴사돼 있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각한 허벅지 부상을 당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남성은 강호진(가명, 32세) 씨. 광대뼈와 갈비뼈가 노출될 정도의 저체중 상태로 발견된 그는, 생살이 썩어가는 아픔과 배고픔의 고통을 참다가 결국 숨진 걸까? 경찰은 강 씨가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 걸로 추정했고, 신고자이자 운전자였던 남성 오지훈(가명, 31세) 씨를 의심했다. 그런데 신고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던 오 씨 또한 확인해 보니 허벅지가 괴사돼 위중한 상태였다. 두 사람이 탄 차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251조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254조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법무부
흉악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및 머그샷 신상공개 청원
2023년 최근 음주운전, 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배승아 양을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한 가족의 삶을 빼앗는 사건이 늘고 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 등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등이 늘고 있고, 인터넷 등 커뮤니티에 살인, 폭발물테러 등을 예고하는 글에 국민들 생활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흉악범죄는 '알권리'를 적용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등의 법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흉악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들쑥날쑥 하고, 흉악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때 실제 모습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의 사진 모습과 달라 국민들이 혼동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 해 주시고, 확실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흉악범죄 가해자 신상을 전부 머그샷으로 공개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법무부
모든 사기죄는 무기징역,사형으로 해주시고 전재산몰수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몰수하게해주세요
현재 한국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20만명이고 전세사기도 1만명이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동안 모은것을 한순간에 빼앗기는건데 법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점점더 늘어나고있고 피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이 사기죄1등이잖아요 사기꾼이 피해복구를 안해주면 개인과 가족,지인의 통장계좌까지 압류하게하여 몰수해서 피해복구해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교도소에서 그 피해금을 갚을떄까지 노동을하게하여 피해자통장으로 입금하게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사기죄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사기는 공무원,판사,변호사,대통령,장관,국회의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할수있는거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79조를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 한부모가정에 가장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보험 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문구 그대로 국민의 연금제도 입니다 납부한 만큼 보장받고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입니다 연금제도는 의무일수는 있으나 강제성을 가지면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강제성이 안그래도 살기 힘든 저의 가족에게는 또하나의 무게.. 짐으로 다가 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 만큼은 국민들이 힘들어 할까요?? 그건 주변을 둘러 보아도 국민연금제도로 실상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은 폐지해 주세요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내 노후 보장이 지금 현실 압류.. 현실을 압류하는데 어찌 노후가 보장되며 편할수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을 또하나의 빗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처음 목적이 변질되고 있음을 꼭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보장권이 국민을 더 상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삶의 의욕을 또하나의 노후보장이란 무게로 억누르지 않길 진심으로 간곡히 바라며 국민연금법 제 79조를 폐지해 주시길 진심 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오토바이 배달대행 청소년들 다 죽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요즘 배달대행 업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큰 돈을 벌수있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조건으로 하루에 3ㅡ4만원을 내고 오토바이 는 책임보험뿐이 되지 않고 본인이 잘못할 경우 병원비 조차 받지 못하는 형태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어플등을 이용해 술도 시킬수 있고 밤10시 이후에도 일을하며 청소년들. 이러다가 다 집나가고 전과범 됩니다.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오토바이 너무 위험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술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청소년이 술을 먹는것을 금지해주세요 청소년이 술을 사는것뿐만아니라 먹는것도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교통사고및 실손 보험사기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다수가 국민건강 의료보험의 혜택과 비급여부분은 민간의 실손보험등을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읍니다. 의료보험및 비급여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읍니다. 대부분의 환자및 의료기관들이 진료와 진찰의 권리를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저질환을 중증장애로 진단하여 비급여 실손보험지급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각자의 맡은바 책임과 사명으로 지방에서 까지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듯 합니다만 의료보험 비급여 전문병원인 실손보험 청구전문 병원들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합니다. 몸이 아파서가는 병원에도 치료와 끼워팔기 수술치료가 있는건지요? 환자들도 비급여 실손청구 전문환자들의 사실관계도 물론이구요. 관계된 의료기관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정도로도 충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일들이 누적되어 전국민 보험료가 자꾸 인상되는것 같은 기분입니다. 과정만 조금 차이가 있을뿐 교통사고 사기도 마찮가지 일듯합니다. 횟수.수법,시간,장소등으로 세분화하면 더욱 보통과의 평균의 차이를 느낄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쌓이면 관례및 각종비리와 이권카르텔이 발생되는것 같읍니다. 의료보험의 강제징수도 중요하지만 전국민이 누리는 보험을 잘관리하는것도 의무일 것입니다. 좋은제도는 잘관리하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것입니다. 두서없이 청원하지만 뜻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정권에서 이런것 부터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의.식.주 걱정하기도 바쁜상태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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