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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휴업기간중 해고예보통보 금지 제정 부탁드립니다.
절대해고금지 기간중 이여서 해고를 못하니 "해고예보통보서" 를 날짜를 계산하여 회사가 보내왔습니다. 해고예보통보서 또한 해고입니다. 부디 해고금지기간중 해고예보통보서 또한 발행할수 없게 하여 산재로 다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5인미만사업장 연차는 조속히 법으로 만들어 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은 어느 사업체이든 인간이라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법이라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은 부당해고도 현실적으로 구제받을수 없으며 이것을 민사로 간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녹취등 정말 그 부당함을 다 견뎌야 그나마 진정이라도 넣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이여서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의 대표는 회사 메신저 공지사항에 " 우리는 5인미만이여서 해고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대놓고 명시하며, 휴가중 업무지시, 쉬는날, 저녁 9시 이후 전화 등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또한 산재기간중 해고 할수 없으니 "해고"가 아닌 "해고예보통보서"를 보내여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미팅중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내가 머리로 생각좀 하라고했지" 이런말은 모독적이다 하지말라고 하니 "이게 왜 니들이 그렇게 일하는건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건 안되냐?" 라고 하며 말하였습니다. 또한 제 휴가에 제가 어디서 머무르는 것은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아야 했고 저는 이것에 대하여 부당하다 말하였으나 저는 오히려 그 이상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근무수당이 있었으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 퇴근을 못하고 36시간 정도를 쭉 일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대표는 제가 입사하였을 때부터 "우리는 5인 미만 이여서 해고해도 문제없어"라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5인미만이여서 사내 메신저에서 쪽팔림을 당하고, 쉬는날에도 매일 전화를 한시간이 넘게 받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도중 매일 잠시만 하고 답하여야 하고, 휴가에는 업무를 해야하고. 모독적인 말을 들어도 듣고만 있어야하고. 우리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5인미만이여서 보호해주지 않는 법을 이시대에 걸맞게 법률을 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60세정년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신업장 근로자 입니다. 직원이자 주주인 10명으로 구성된 법인회사로 설립취지와 맞지않게 대표이사,주주이자 직원2명 저 1명으로 4인으로 된 등록된 법인사업장이며, 나머지 6명은 주주 직원임에도 일용직으로 세무회계처리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년 넘게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해 오며 주주회의를 걸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된 안건대로 업무처리했는데 주주 2명이 본인 이익에 반하는 업무처리라며 폭언과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나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주주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직처리해도 아무 문제없다며 권고사직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다수가 직장에서 언제 짤릴지 모르고 수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조차 제대로 못받고 고용불안과 어느날 갑자기 권고사직, 해고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정년연장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확대 등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을 바탕으로 2022.12.17일 기사에 반가운 소식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 하나인 만60세 정년보장이라도 우선 추진해 오늘도 또 어느 날 갑자기 해고통보와 권고사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취약계층이 많은 5인 미만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 합니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1.5%를차지하며, 근로자 수 19%로,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피해 여러개의 5인 미안 사업장으로 나눠 등록하는 꼼수에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저해하는 사업자들에게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업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간절하고 절실히 필요 합니다. 간곡히 요청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재 시험 및 신체적 결함 조건이 없는지에 대한 신체검사
현재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고령자 신체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한 대책 방안이 6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재 시험을 3년에 한번 볼 수 있게 하고 신체적 결함이 없는지에 한해 1년에 한번 신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만큼 건강하고 운전이 가능한지 신체검사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고령자들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 방안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기능시험 관련 의견
문제점:현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경사로 직각.돌발.가속 중에서 가장 어렵고 점수를 많이 까먹는 코스는 직각주차 코스이고 여기서 탈선 문제 때문에 감점이나 불합격의 불명예를 가지는 수험생들이 많음 그리고 좌.우회전할 때도 이때도 오른쪽 선을 살짝 밟아야하는것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도는 응시생들이 많음 심지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는 경사로 지나자마자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180도를 돌아야 하는 코스라 불가피하게 선을 밟는 경우가 있다고함 이것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돌아야함 해결되었으면 바라는 점:직각주차랑 좌회전 우회전 때 불가피하게 선을 1번씩 밟는건 인정하고 감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생각함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 운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크게 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교통사고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상태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실제 본인 차량으로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뉴질랜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정기적성 검사 과정이 과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 폐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운전 미숙의 고령 운전자, 나이가 많아 운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고령 운전자를 우리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희생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불가피하게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운전면허 뺐기” 정책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인들의 이동권리는 편리하게 보장해주고 차량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운전면허 유지 및 관리”를 도와줌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의 길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라는 극단적인 교통안전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국경일 및 주말(토,일요일)학교앞 제안속도 폐지 건
국경일 및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등교도 안하는데 30 키로 제안 속도를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교통법인가요? 학생들이 등교하는 요일에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국경일 및 주말에는 일반 도로에 맞게 규정 속도를 적용 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운전자 녹색등 소등 10초 전에 예비 신호 주세요
저는 도로 주행중 예상못한 신호 변경으로 자의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교차로 꼬리물기나 딜레마존에서의 갈등으로 교통위반이나 사고위험을 종종 경험하거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제안 (1) 3색 신호등은 녹색등 소등 10초전 빨간등을 점멸해줌으로써 운전자에게 미리 신호변경을 안내 해줬으면 합니다 제안 (2) 4색 신호등은 녹색등 소등 10초전에 노란등을 점등하여 녹색등의 소등을 운전자에게 미리 안내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차로 꼬리물기와 과속, 신호위반, 딜레마존 해소등의 효과가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신호등은 주행중인 운전자의 제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행자 신호등에 카운터가 있어, 보행자에게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신호등에도 카운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설치시 적지않은 인력과 시공 시간, 많은 예산등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기존의 설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개선이 될듯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 담당자 분들께서 현실에 맞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여 하루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대형 화물트럭 속도 관련
난폭운전하는 대형트럭운전이 너무 많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속도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최고속도50정도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공익 민원에서 시간 지연, 기만, 태만,미이행 관련
현재 민원처리법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사익 X)을 위해 접수한 민원에서 처리 지연, 기만, 거짓말(처리한다고 답변에 기재하고 처리안함)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를 징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시정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조치한다고 하고 안해서 재차 민원 접수하고 또 한다고 답변왔는데 안하고. 그런게 3~5회 반복되어도 어떠한 징계/처벌도 불가합니다 그 결과 공익 민원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거짓말, 기만(조치 한다고 했다가 시간 끌다가 결국 조치 안함, 민원 재접수하면 그 때 또 처리 할 것처럼 답변하고 또 시간 끌고 결국 안함), 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조치 한다고 답변서에 기재만 하고 시간 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공익(사익X) 민원에서 조치 한다고 서면 답변 하고, 결국 조치 안해서 , 민원인이 민원 재접수하고, 그게 2~3회 반복되면 해당 공직자 징계 하는 명문 규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사항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특히 건설 현장 노동자 알선 분야)과 관련된 건의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직업안정법」제19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에 처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요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직업안정법」제41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9조에 의거 반기별 지도점검을 통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유료직업 소개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어플) 운영 업체 대해 지자체 등에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나 규제, 중앙 관청/지자체 등의 개입이나 지도/단속,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등을 관련 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 명확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산림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자재업을 하고 있고 가끔 국립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강의도 합니다. 제가 요즘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너무 암울하여 저의 생각을 올립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투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과잉대출을 해줘서 심각한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물가만 높여놓고 금리가 인상되니 지금 경제가 소비가 없어 침체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과거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산업을 준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둘째/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나라는 산림이 많습니다 이런 산들에게 임도를 허락하셔서 산림에서 약조등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토대가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짓지 못하듯 지금 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인프라 개혁을 통해 일본이나 대만의 산업을 추월하는 기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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