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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운영
나날이 농경관련 직업생활을 하는 국민들이 고령화 문제와 일손이 부족한 문제들을 낳는 실상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따름입니다. 군단과 연계되어져 든든한 인프라를 지닌 농경 직업전문학교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수산 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졸업이후 계약근로를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문턱이 높다면 높다고 느껴 마지 않을 따름입니다. 기존 직업전문학교의 다단계성 상술이 존재하지 않는 신실한 교육을 이행하는 국비지원 농경직업전문학교가 학력제한없이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서울 근교에서 북쪽 방면으로 농경지와 시가지를 잇는 형식을 지닌 지리적 여건상 중심에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져야 된다 느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 방면으로 마찬가지로 농경학과 직업전문학교가 1 개가 더 설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수도권에 2 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져야 하며 부산과 대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비지원을 통하여 1 년 과정으로 농경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며 학교마다 농경학과와 축산학과, 해운학과 3 개 학과가 운영되어지는 농경산업에서 특색이 있는 방향으로 기숙사도 갖춘 직업전문학교 4 개 소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경 외에도 4 개 학교 모두 공통 학과목으로 황토시멘트 건축학과목을 공통적으로 학업하는 방식을 통하여 농경정착에 유리한 전문 농경인력으로 육성되고 싶은 국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호응하여 수료생 전원에게는 1 년 간의 인터넷 사용료 무료 혜택과 불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개간하여 농사를 질 수 있는 만큼 학생의 소유 농경지로 삼게 하는 방식의 장학혜택과 그 외 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비롯하여 직업전문학교 학생들간의 교류를 유도하는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정보화를 보장하며 농경정착에 성공한 직업전문학교 출신 국민들에게는 할인되어지는 농기계 설비 구입비용까지 적정금원에 한하여 지원하여 주며 졸업 이후에도 농경정착 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농경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 느껴 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농경지에 버려진 흉가터를 농경인력으로 사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 내지 구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흉가를 개조한다거나 하는 원하는 거주방식에 따른 유리한 조건까지 할애하여 농경정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바로써 어렵다 느껴지는 문턱을 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설립 이후 공영방송(사)와 교육방송(사)의 일정시간 매일같이 계속되는 유래없이 비교적 긴 시간(10~30분)동안 4 개 직업전문학교를 광고하여 주며 황토시멘트 건축학과 과목 또한 교육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지기에 거주지까지 건설할 수 있는 유망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과 1 년 간의 국비지원 무료교육 및 기숙사에서 숙식제공(거주지가 먼 지방인 경우에 한해서이다.)까지 이뤄주는 방식의 직업전문학교 설립과 교육과 농경정착 및 취업율 100 %의 충분한 가능성 또한 열어두면서 국가가 절대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광고는 줄광고 형태가 아닌 화면에 독점적으로 의무적으로 광고되어지는 방식으로써 서로 신뢰관계로써 이뤄주는 방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국가보훈부
어르신 복지제도
안녕 하십니까 저는 90세 어머니 93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 입니다 저는 아산에 있고 친 부모님은 천안 원성동 2동에 에서 51년째 연립주택 에서 사시는데 둘만 계시니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비번인 날엔 부모님 한데 하루 건너 찾아 뵈는데 어려움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워낙 나이가 있어서 치매도 두분 다 치매가 오신것 같고 거동도 불편 해서 휄체어 다니고 병원에 가지만 두분 다 치매 등급 받으려고 하니 3개월~ 4개월 걸린다고 하니 서류도 많고 아버지는 6.25참전용사,대한 화랑 무공 훈장도 타시고 직업 군인26년해서 의료 보훈 혜택이 있지만 어머니는 보훈 혜택이 하나도 없음 두분 한달이 멀다 병원에 14일간 입원 하고 퇴원 하고 병원비가 장난 아닙니다 어머니도 보훈 혜택이 있어 되는것 아닐련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환경부
현행규제는, 규제관련 탐관들을 위한, 국민 생·폭(생업폭력)약탈 장려정책으로, 신기술 창출을 막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규제는 "중소기술인들이 일(기술창출)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국민생존권 자유를 박탈해서, 매국노(신기술방해 폭력배)들에게 갈취, 약탈(기술공개), 강압(인권유린)권을 제공해준 제도"이다. 1)규제(인증)는 정부부처가 가진 기업생사 판결권이다. 2) 사법에서는 "판사실명제 판결"을 한다. 3) 규제독점기관들은 "비실명(소속, 이름, 개별심사내용) 유령판사들(심사위원회소속 일당학자)이 모의(성적서기준없이 자의적)하여 판결"을한다. 4)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파괴하는것은 민간인도 아니고 기술기업인들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규제 악용한 "관련공무원들, 규제독점위임기관(환경부 물정책국,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과 강제측정조항을 넣어 돈버는 유착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등과 개별책임을 모르게하는 심사위원회 등으로 불합격시키면 약탈금액이 늘어나는 국민생업 폭력배들이 작당하여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행정안전부
재산세 상한 제도보완
재산가치 하락(공시가격하락)시 공시가격이 낮은 직전 연도보다도 상승하는 모순을 없애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접수 거부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 필요
서이초 교사 사망, 광주 소아과 폐업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주요원인에는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가 있습니다. 악성민원인이 마음먹고 민원을 계속제출하여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괴롭힘 목적의 민원이 제출될 경우 행정기관장이 판단하여 민원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8.~2023.08.28.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피해자의 이차피해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동학대신고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제 딸의 사례입니다. 제딸은 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부부 싸움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외손자가 사위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당해 왔습니다. 외손자는 급기야 경찰에 신고 까지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 사위는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손자도 더 이상 폭행하지 않을거라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안는다고 진술하여 사위는 무혐의와 상담치료 10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니까 사위는 경찰에 신고한 외손자가 보기싫고 밉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제딸과 외손자는 아동복지센타의 가족상담도 받고 사위와 외손자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정당한 훈육이니 모든 것이 외손자 잘못이라며 분노 하였습니다. 시부모 역시 손자 탓 만하고 제딸이 손자 관리를 못해서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며 제딸을 꾸중 했습니다 제 딸은 사위에게 어린손자의 잘못 만 탓하지 말고 사위와 시부모는 역지사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사위는 제 딸이 자기편을 들지않고 어린아들만 두둔 한다며 제딸을 미워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후로 제딸의 연락도 받지않고 찿아가도 문전박대 하였습니다. 가출한후 외손자의 학원도 주지않고 매월 진료받는 병원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외손자의 졸업식과 생일에도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가출하고 일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집에오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도1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심지어 TV 시청료 카드정지 정수기사용료 지출도 막았습니다. 년봉 9000만원 받는 사람이 생활비 100만원 주면서 아내와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제딸은 원가정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단란한 가정이 되리라 믿고 참고 견뎠으며 시부모 한테도 예전처럼 잘 대해 왔습니다. 사위는 상담치료 10회가 끝나자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아들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겠다며 협의 이혼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만날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혼소송을 해왔습니다. 이혼 소송의 사유는 제딸이 사위와 시부모에게 역지사지 하라고 했으니 시부모를 모욕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며 이혼소송을 해온 겁니다. (이혼소장에 명시) 이혼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맞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보호는 커녕 아동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아동 학대방지법이 아동이 버림받고 가정이 파탄되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딸은 결혼전부터 외국 해운회사에 다녔는데 출산하니까 시부모와 사위가 아이를 양육하라며 사직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이젠 직장에 다닐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평생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인 사위가 변하지 않는한 현행법으로는 이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잘받아야 절반인 3억밖에 못받습니다. 사위는9000만원 연봉이고 제딸은 최저임금수준인 알바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너무 불공평 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딸은 아무잘못이 없습니다. 외손자의 아동학대신고가 발단이 되어 제딸과 외손자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방지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해자가 반성하지않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미워하며 가정이 파탄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불행만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감안해서 여자측에서 50% 이상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등을 보상하는 위자료는 삼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고 합니다. 위자료 삼천만원이 넘지않는다는 변호사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닌 현 시대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측에서는 이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미워하고 방임 할 때는 엄격한 형사처벌인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아동학대자가 자식을 버릴 목적으로 이혼을 요구 할때에도 형사처벌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둘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의한 축출이혼시 위자료를 대폭 인정하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산분할금과 별도로 재산의 15%-20%를 위자료로 줄수 있도록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현제 아동학대가 발단이 되어 부모가 이혼하게 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당한 아내와 아동학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할 책입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불편없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않도록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안한 건에 대해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7.~2023.08.25.
종료
대법원
사형제도의 부활로 ***과 같은 연쇄살인범을 사형시켜주세요
저는 *** 파주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으로써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은 출근중이던 택시기사인 저희 아버지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아버지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갈취해 카드 불법사용과 어플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인 저희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칠간 저희 가족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재판부는 어째서 무기징역이라는 솜방망이 처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이라는 형은 죄수가 모범수의 요건이 되면,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을 살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과 같은 범죄자가 약 15-20년 후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시일이 지나 ***이 출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함과 원통함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형량을 다 마치고 만기출소한 죄수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 같은 중범죄자가 이름뿐인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고, 먼 훗날 가석방되어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은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 2명이나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았을 때, 만약 저희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더 피해자가 양성이 되어야 사형이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영원한 사회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격리를 고려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형의 집행 혹은 사형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 가령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과 같은 대체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재판부의 말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 가족은 지속적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공탁금은 어차피 ***에게 돌아갈텐데, 어째서 공탁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가 거부한 형사공탁금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사형제도의 부활로 흉악범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험으로 두려워하거나, 범죄자의 출소로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피해자가 원통해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7.~2023.08.25.
종료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건 (공원녹지법)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3호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1. 도시공원 운영 목적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하며, 도시공원은 “공공의 복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 를 위해 공원녹지법에 기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확보하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요청 사유 1) 도시공원 설치의 목적과 반대로 일부 시민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공원의 일부지역에 오물•폐기물•재활용품 등 개인물품을 적치하여 점용하고, 화단•산책로•벤치 등 수많은 곳에 음식물•사료 등을 투기하여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항 3호에 해당하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반려견을 동반한 도시공원 이용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있으나, 그 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공원의 목적 (공공복지)을 이룰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보칙 제50조 2호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원 내 폐기물 처리 민원을 접수한 관리•감독 시청담당자는 사료용 플라스틱 통은 재활용품으로 오물이나 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요청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 3호 "야생동물 사육 등의 목적으로 물건 (오물•폐기물•재활용품•동물집•음식물•사료 등) 투기 또는 적치 등의 행위 금지"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7.~2023.08.25.
종료
교육부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초중고등에서.일반적으로생활홧할방침을세워주십시요
공산당이뭔지도모르는.초등생들...함부로 대통령 탄핵을외치는.초등들....심각합니다 세상에서.가장.악랄한 국가가.북한공산당인것을!!!!! 문정부5년간 간첩세상!!!!! 바로잡아주셔요 교육부.초중고등부에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생활속에.녹여주시길바랍니다 반드시.공산당 뿌리뽑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입마개 /목줄 규정 관련
현행 개의 입마개, 목줄 규정 관련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맹견)을 나열한 현행 블랙 리스트 방식에서, 안해도 되는 개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개목줄/입마개 무조건 다 해야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의 DNA 특성 자체가 인간친화적이고 공격성이 거의 없어 8세 또는 12세 이하 유아/아동 기준으로도 공포심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특정 견종(예시: 골든 리트리버 등)을 나열했으면 합니다 해당 인간 친화적 견종과 특수견(예:맹인 안내견 등)등만 개목줄/ 입마개 착용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견종은 앞발부터 머리까지 높이(측정하기 쉽게)가 일정 cm 이상일 경우 예외없이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서 입마개/개목줄 착용을 규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의 규제 변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개 소유자들이 입마개/개목줄 의무 착용 견종은 아니면서 사나워 보이는 개들, 특히 몸 전체가 검은색인 개들을 과시 목적으로 입마개 없이 공원,산책로 등에 데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 , 공원, 산책로 등에는 8세 또는 12세 이하 유아/아동들도 있는데 매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태도입니다. (보통 공원에는 놀이터도 있음)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규제를 변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산책로 등에서 견주는 사나워 보이는 개를 데리고 계속 이동하므로, 일반 시민에게 그런 견주를 긴급 체포해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동물 관계법령에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체포라고 뭐 대단한게 아니고, 그런 견주를 목격할 경우 "당신을 체포한다. 지금 신고했고, 단속 공무원이 올 때까지 이 장소에서 이탈 못한다. (경고 후에도 현장 이탈하려 시도하면 포박/물리력 사용 가능)"라고 고지 할 수 있게 명문화 함으로써 견주가 무시하고 갈 길 가서 실효적으로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현행 형법으로도 시민의 긴급체포가 가능하긴하나,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깔끔하지 못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동물 관계 법령에 법을 위반해서 다수의 위험을 초래한 견주에 대해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신고 후 단속 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일반 시민이 견주의 이동(현장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개의 입마개/개목줄 착용 문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성인은 신체의 상해를 입는 정도의 관점만 보통 생각하는데, 영유아/아동은 체구가 작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흉터나 질병 등에 의한 후유증이 강하고 평생 지속되는 신체 장애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나워 보이는 개에 대한 공포심이 훨씬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 기준 정부에서 명확히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정부에서는 다자녀가 2명이상이면 다자녀라 하는거 같은데 이번정부는 다자녀 기준이 몇명인지요 지자체 마다도 다자녀 기준이 다 틀려서 헷갈리네요 혜택도 다 다르고 이게 혜택인지 뭔지도 모르겟고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명확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자녀가 둘인데 혜택이 없어요~ 뉴스보면 2자녀도 다자녀라 해서 기대했건만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하물며 제가 사는 구리도 2자녀는 아직 다자녀가 아닌거 같은데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수도요금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등 다 틀리고 하물며 주차장 할인요금도 다르고 서울하고 경기도도 다르고 다 같은 국민아닌가요! 뭐가 뭔지 몰겟네요 전국 각지를 가도 다자녀 혜택이 기본적인건 다 같아서 활용할수 있다면 좋을거 같은데~ 기준이 뭔지 명확히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해서 지자체에 뭐 지원금 같은걸 해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경기도 다자녀 카드 다르고 서울시 다자녀 카드도 다르고 ㅠㅠ 저출산~ 저출산~ 뉴스에서 말만하지 실제 혜택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26조,47조 공공재개발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개정 요청
민원인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국공공재개발 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6 대책과 8.4 대책에 의해 현재 서울2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그중 12곳이 LH, 나머지 12곳이 SH로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구역수립용역을 위한 사전기획을 진행중이거나 완료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길1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인 LH가 공공시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초미의 사태가 발생한 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더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바 해당부서인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도정법 26조,47조,101조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진행은 엄연히 정비구역지정- 주민대표회의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유추해석됩니다. 실제로 LH도 2021년 4월 당시만 해도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신길1구역에 사업진행 도표를 공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는 지금도 이런 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첨부파일: 아현동 브리핑 자료 참고> 그런데 LH는 당초 방침과 달리 2021년 하반기 느닷없이 정비구역입안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겠다는방침으로 변경하여 입안제안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삽입하여 입안제안동의서를 징구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애당초 2장의 동의서를 징구햇던 신길1구역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LH가 입안제안과 사업시행자 지정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사전이 되지 않으면, 입안제안도 할수 없다는 갑질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민대표회의 설립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한다는 도정법 26조, 47조의 입법취지와도 어긋나며 공공의 우월적 지위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신길1구역은 2021년 4월초 서울시가 내려준 입안제안동의서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라는 각각의 동의서를 2장 징구하였지만, 입안제안동의서상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체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입안제안을 거부해 다시 처음부터 LH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삽입한 400장(67%)의 1장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입안제안을 앞두고 이 문제로 신길1구역은 공공재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정법 26조와 47조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주민대표회의설립 이후에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H는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 입안제안동의서에 없는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편법을 동원해 꼼수로 삽입하여 입안제안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한꺼번에 받는 동의서를 다시 처음부터 400장을 새롭게 징구하게 하여 동네에서 반대역풍이 불며 오히려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입안제안동의서를 놔두고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강제로 삽입시켜 새롭게 동의서를 징구하다보니 반대여론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선 도정법 26조와 47조, 101조 3 등, 특히 47조 주민대표회의 설립에 이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순서를 명시한 법규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편법과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법개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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