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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법」 제6조, 제8조, 제21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를 제8조는 ' 청원심의회'를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6조와 제7조는 상관관련이 없고, 제7조는 청원기관이 성실하게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원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 및 공개청원에 대해서 그 처리절차 및 실질적인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청원제도는 헌법상으로 도입된 주권자인 국민의 일종의 직접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23.10.12.에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당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원처리 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동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서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하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개청원신청의 비공개청원의 수리도 아니고, 아예 '청원처리제외'(법 제6조제6호)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동 법문의 개정을 청원하는 별도의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와같이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류로 청원을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담당자 및 과장 정도만 거친 것으로 보임)는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리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같고, 답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각각각 인증하면 4회나 동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청원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국회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으로 진정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면, *** 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어 2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후 모범수로 가출소한 후 재심전문변호사로 일컫는 *** 변호사와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 씨의 재심에서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을 하고, *** 씨는 국가배상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온갖 국가기관, 즉 법원, 1심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다 '각하'(제소기간이 지났다-권익위, 인권위, 왜 경찰 조사때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냐!-1심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원법」 을 살펴보더라도 그 부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 각각 중복적으로 배제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렇게 복층적으로 배제를 담은 법률 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원심의회)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접수번호 : 202310112-1160100-0001 제목 :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청원취지 신용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각종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하도록 각 여신관련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부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 생략 청원처리예외처리통보서 : 법 제6조제6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환경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안 청원
현황 및 문제점 ㆍ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에 대한 의식 개선이 되지 않아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며, 그 꽁초는 화단과 도로 등에 떨어져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꽁초를 버리는 어른들을 보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따라 기초질서의식 개선이 안되고 있음. ㆍ 환경부 및 각 지자체에서 역량을 동원하여 기초질서 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장 안착은 되고 있지 않음. 기대효과 1.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 달성 2. 대한민국 기초질서 의식 제고 3. 도로, 화단 등에 떨어진 꽁초 수거 비용 및 노동력 절감 4. 하수도 막힘 등 예방 5. 외국인들에게 더욱 청결한 대한민국 선사 및 관광객 증가 선도 개선방안 각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협조 공문 발송 예시: 모든 직원들은 기초질서 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여 줄 것. 【기 환경부 답변서】 ○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극행정 신고민원의 내용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책무는 지자체에 있으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무도 지자체에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등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17개 시·도를 통해 담배꽁초 폐기물 회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투기단속, 홍보, 전용쓰레기통 설치 및 청소강화 등 협조요청(‘22.9.5.)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존경하신 교육부장관님께,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교원의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입니다. 1. 교사는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교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시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2. 수업하지 않는 교사 때문에 특정 교사들의 수업 과중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업시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사들이 교육 이외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업 과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수업 과중 문제는 수업의 질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투자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교원의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교사들은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원의 수업시수"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한걸음을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교육부
거짓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의 폐해를 막아주세요!
현재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지난번 국민신문고로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방법 및 연구 조차도 없는 듯 하여 다시 공개청원으로 올립니다! 언제부터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이 병원진료확인서도 없이, 단순히 학부모 확인서 및 학생 말만 믿고 처리되어야 했던가요? 현재 늦잠을 잤어도,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학교가기 싫어도, 또는 여행이나 친척 졸업식 및 결혼식 등 갑작스럽게 결석을 해야될 때 전화 및 문자 등으로 간단히 생리통이라 말하고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겪었던 사례는 더욱 다양할 것입니다. 심지어 술먹고 인스타에 자랑하는 것처럼 올린 후 그 다음날 머리아파서 생리통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졸업식 및 결혼식도 현장체험학습을 쓰지 못한 경우 문의하다가 다음 날 생리결석으로 빠진 경우도 있구요. 오늘은 전화연락도 안되다가 2교시 정도에 연락와서 생리통때문에 지금에야 연락드린다고 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심하게 말하면 중학교때부터 생리결석은 1달마다 찾아오는 휴가와 같은 날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현재도 매달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님들도 아이가 생리통이라고 힘들다고 하면 학교에 나와 조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결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갔다 학교와서 수업듣는데, 생리통은 아예 안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생리통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책으로 생리통도 질병으로 보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로 생리결석에 대한 통계를 내보시며 이에 대한 폐해 및 악용사례도 들어보신 후 이제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은 어쩌면 남학생들에게 불합리한 불평등 사례가 되고 있는 듯 보이고, 여러 학생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더 많은 학생들의 잦은 결석으로 인해 수업분위기도 흐려지고 있으며 적절한 지도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태도는 출석부터 시작됩니다. 개근상 수여 학생은 다시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3년 개근하는 학생들 중 불량학생은 없었고, 학교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열정적인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가능한 결석없는 학교로~ 병원진료받고 영화보고 오는 학생이 없도록~ 출결 체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고령자 연령 변경
현재 고령자의 나이를 5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필요한시점이 많이 지난것 같은 생각이 듬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변경시행 할수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건의를 요청 함니다. 대부분 정년이 60세전후로 이미 바뀐시대에 고령자 나이를 60세이상 으로 번경을 건의 요청함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통계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봄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법무부
난민 수용에 대한 수용 조건이랑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합니다(ft.제주도 난민 사태.잼버리 난민 신청 사태)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도 장관님 처럼 우리 사회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난민 관련 기사랑 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접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미 수 많은 불법체류자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난민 관련 문제에서 역시도 미국이랑 유럽에서의 범죄랑 테러 등을 생각해보면 난민이랑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되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수용 조건 등을 지금보다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랑 공공의 안정을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 심사랑 불인정 조건을 유럽이랑 미국.영국 처럼 느슨하게 가지말고 지금보다 더 까다롭고 엄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난민 심사때 법무부 공무원은 당연하고 국정원이랑 경찰청 국방부 관련 공무원도 난민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면접도 같이 참여해서 미리 테러 같은 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했으면 좋겠고 불인정이랑 심사 조건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일단 잼버리때 와서 지금까지 귀국 안하고 난민신청한 이들부터 비록 미성년자지만 잼버리 행사 끝나고 집에 안가고 한국에 계속 있었던게 너무 수상해서 이들부터 엄하게 심사하고 이왕이면 수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으로 많이들 이민을 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테러 같은(총기난사 일으킨 사람 빼고) 큰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한동훈 장관님 부디 우리나라 안보랑 공안을 위해서 난민심사랑 수용조건이랑 심사를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하고 심사할때 난민들 심사할때 안보 관련된 기관들도 심사에 같이 참여해서 미리 테러 등의 위협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공상군경으로 변경
- 국가유공자법 개정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보훈심의 없이 공상군경으로 변경 요청 * 청원사항 및 세부내용 붙임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을 허용하게 해주세요
저희 외갓집에 고인이 된 ㅇㅇㅇ 할아버지가 엄마 삼촌인데 ㅇㅇ부대로 6.25전챙당시에 참전용사로되어있는반면 제가 사직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3학년 재학중에 학교폭력으로 3층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 손목골절과 앞머리 상처 입어 그 당시에 ㅇㅇ ㅇㅇ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ㅇㅇ동의 ㅇㅇ외과에서 기부스하고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않아 오른쪽 손목이 잘 안돌아가는 증상이 있으나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때 8월 15일쯤 갑자기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질병후유장해가 발병하여 ㅇㅇㅇ ㅇㅇㅇ병원에 입원 조치가 되어 즉시 ㅇㅇㅇㅇㅇㅇ고등학교 재학중 중퇴가되어 검정고시출신자로 ㅇㅇ대학과 정관에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전자통신과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흠이 있어 여전히 취업하는데 적성과 흥미가 안맞아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는것은 자격증 10개를 소지하고 있으나 무용지물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방법으로 일생에 국비지원을 한번아니면 두번받는게 도움을 받을려고하는데 일반수급자로인해 해당이 안되어 그저 답답한 지경입니다. 신한카드에 연락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갱신으로 발급했지만 노동부에서 통과가 안되니 이또한 무용지물같아보입니다. 자격증이 주로 컴퓨터자격증이 반이 넘는데 눈에 녹내장이 와서 컴퓨터쪽으로 갈려고해도 도저히 감당도 안됩니다. 심사숙고한뒤 빵기술정도면 일처리를 해낼것같아 최후의 수단으로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2024년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관련 청원입니다.
뉴스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관련 내용에 대해 접하고선 정치나 정책같은 건 1도 모르는 저이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으로써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것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워킹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회사다니며 육아하며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워킹맘들을 농락하시는 건지... 2024년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정책은 보여주기 식의 정책인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었고 매년 최저 출산율이라며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전년도에도 매년 매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육아 정책 강화하겠다 개선하겠다,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을 장려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놓고는 2024년에 확대되는 육아기단축근로는 기존 육아휴직 12개월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산하여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을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한다는게 이런거였는지요? 육아휴직 쓰라고 장려해서 썼더니 이미 쓴 사람들은 뒤통수 맞는 격이네요. 그러면서 연령만 만 12세로 확대하면 이 제도를 쓰라는 건지 쓰지말라는 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연령 확대해놓고 그럴듯 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확대도 육아휴직 남은 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이 1일이라도 남아있다면 연장해서 12개월 가산될 수 있도록 또는 해당 확대되는 만 12세 이하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12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남아 있는 사람들만 워킹맘,워킹대디 아닙니다.. 그분들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자녀만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건 더더욱 아닙니다. 운나빠서 육아휴직썼기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억울함 없도록 재검토 부디 부탁드립니다. 운좋게 육아휴직 안쓰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엄마, 아빠 손길이 한창 필요한 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국토교통부
신규분양 공동주택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관한 청원
Ⅰ. 청원취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할 때에, 신규분양 공동주택만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15-가-1)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을 매입기준으로 정하는 그 외 부동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① 이를 수정하여 신규분양 공동주택도 취득시 채권매입기준을 그 외 부동산들의 매입기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준공시점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규분양 공동주택 취득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Ⅱ. 청원사유 1. 모든 국민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하지만 통상 채권매입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당일 할인율에 따라 채권을 할인하고, 그 할인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리와 연관관계에 있는 채권 할인율도 14%에 육박하면서 국민들의 주택구입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별표-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보면, 15항에서 부동산등기의 채권매입기준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1)에서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고 합니다. 5.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동주택공시가격)이 취득가액(시세에 따른 매매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 국민들이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외 부동산들과는 달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 및 할인하고 있습니다. 6. 채권의 할인율은 미국금리 및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이를 국가차원에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적어도 신규분양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정부의 조그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용승인과 동시에 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7. 공동주택 외 집합건물의 신규 분양물건(오피스텔, 상가 등)은 소유권이전 시 채권을 계산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에 대지권율 곱하고, 매해 산정되는 단위면적당 건물시가표준액에 각호의 면적을 곱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바 시가표준액의 공시가 없어도 신축 준공 당해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채권매입 및 할인에 대한 기준이 획일화 되어 신축이든 구축이든 채권에 대한 부담이 동일합니다. 8.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분양과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공동주택의 매입기준이 다름으로 신축분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권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9. 현재 국민택채권의 할인율은 앞서 말했듯 14%에 육박하고 근간에 20%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광역시)을 (예)로 들면 최근 5억원에 분양한 주택의 경우 매입기준에 따라 13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현재 할인율에 따라 14%에 할인하게 되면 1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인근 동일평형 5억원 가량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2억7천에 공시되어 있어 이를 매매할 경우 702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 14%의 할인율 적용 시 약9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지역의 (예)만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게 지역이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10. 따라서 정부에서 관계법령 및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채권매입기준을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화 하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비용부담이 한결 덜어 질것입니다. 11.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수요 대부분이 30대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 및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완화를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어 이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소형 오피스텔 가구수 제외 청원
저는 2012년도경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구입하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가구수에 포함되는 바람에 졸지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완전히 나라에 속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룸이기에 이것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안아요..미칠지경입니다..그것이 안팔리는 바람에 기존에 살고 있는집을 팔지 못하고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완전히 오피스텔 하나 갖고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오피스텔을 팔려면 분양가에서 몇천을 내려서 놓아도 팔리지가 않는다 합니다. 소형원룸 오피스텔 샀다가 나라에 수갑쳬고 살고 있는 격입니다..국토부 장관님 제발 원룸형 소형 오피스텔을 가구수에서 빼주세요..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나라에 속아서 오피스텔 산거 밖에 없습니다.. 청원합니다..제발 소형 오피스텔을 1가구2주택 에서 빼주세요..오피스텔 팔고 기존의 아파트 팔고 다른곳에 이사갈수 있게 해주세요..2가구 집값합해도 다른 서울 사이드 구역도 이사 못갑니다. 소원입니다 . 나라의 감옥에서 빼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규명 촉구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 도로의 안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화된 정부 규제: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술 규제와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여 급발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및 교육: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급발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 개선: 자동차 제조업체는 급발진을 예방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운전 중 급발진 상황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및 데이터 수집: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정부는 시민들로부터의 제보와 의견을 환영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 운전자, 그리고 시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제안한 조치들을 실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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