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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 혜택? 저출산이유? 다자녀맘에 경력단절에 필요한 취업제도? 지원? 혜택? 다자녀에대한 지원?혜택?
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저기방송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해결책이 뭘가 떠들어 대고 정말 이유를몰라서 그러나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방송에서 교수들 전문가들이 떠들어방송하는건가요 정말로 몰라서 지금현재 이나라도 몰로서 묻는건가요 왜 저출산일까요 모르세요 저는 4자녀맘입니다 아이를 낳느라 경력단절이 되거나 출산을 하기위해서 경력단절이 될수밖에 없는 여성들 주부들 이나라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시나요? 묻고 싶어요 저는 미용으로 오래 일을 하다가 4자녀맘으로 아이들 케어가 힘들어 하던일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알아보고 하던중 통계청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첨으로 면접보고 떨어졌네요 관공서에서 하는일도 취업하기가 힘드네여 주위에서 다자녀이니 꼭 붙을거라 해서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이나라가 도대체 저출산을 지원하고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다자녀 저는 아들2명 딸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지원에 남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줄알고 있는데 맞벌이로 식비만 해도 많이 나가고 사교육은 할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4가족 생활비가 평균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6가족 생활비는 얼마일것 같습니까 은행대출이자 아니 신규아파트로 이사 꿈도 못꿔요 왜요? 하고 묻겠지만 아파트값이 얼마나 한지 아시죠 그럼 대출받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집보다 애들 먹는거 신경써야 하니까 출산을 해서 경력이 단절되면 누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도 정책고 관공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지원,혜택은 조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내는 금액 기준 정해서 지원을 하고 정말 저소측,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보이는건 여기네요 다자녀는 보이는게 없어요 그러니 뭘기대하고 출산을 하겠나요 다자녀라고 전기요금 12,000원혜택? 맞나요 아무튼 만얼마 가스요금은 다자녀혜택을 받고 있는건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혜택을 받는건지? 도시가스요금은 얼마나 혜택을 받는건지?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4자녀라고 하기에 혜택이 지원이 얼마인지 취업문 앞에서도 확실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넘 힘드네요 경력단절주부한테 경력을 말하자니 할말이 없고 다자녀를 내세워 될줄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아나라 정책이 다자녀에게 다자녀 부모에게 줄수있는 혜택.지원이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의 경영 정상화
전정권의 탈원전과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아 천문학적인 40~50조 빚을 한전은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도 바꾸고 회사에서는 뼈를 깍는 각오로 직원 감축과 회사부지도 팔고 이익이 나는 것까지 처분해야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을 재투자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재때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도 50원 이상 올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20원에 그치고 현 김동철 사장이 25.9원 올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국민 1인당 만원이면 5000억이요. 100만원이면 50조군요. 아니면 49%국가의 주식을 소각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쓴데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정권이 탈원전과 제때 올리지 못한 요금으로 국민들이 망해가는 한전을 보며 불안하게 전기를 써야 되겠습니까? 적법하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부과해 주십시요. 조금 더 내더라도 미래에도 안정되게 지속적인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한전도 손해보지 않고 적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십시요. 전쟁, 정치, 다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국토교통부
ISO비인증 대학일반대학원(건축설계전공) 출신의 건축설계자의 2024년부터 건축사 시험 응시불가의 불합리함(기득권 카르텔)
지금 국민들은 여러 부분에서 기득권의 카르텔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들은 tv를 통해서 철근빠진 아파트건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서 충격에 빠져있다. 건축설계,시공,감리 여러 공정에서 반성해 볼일이다. 특히 ISO국제표준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취지로 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서 더 충격적이다. 특히 ISO국제인증대학을 어느날 갑자기 정해서(그 기준을 공감할수가 없음,해당되는 특정기졸업세대들에게 시간적인 배려가 부족함) 그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사람은 건축사시험을 볼 경력은 되더라도 건축사 시험을 2024년부터 시험을 볼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내가 대학원을 다닐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보내준 거금 300만원의 사립대 학비를 내고서 2년간 다니고 힘들게 영어시험,석사 논문을 통과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없인 어느날 갑자기 ISO국제인증대학을 발표하고서 그외의 비인증 대학기졸업세대들은 건축사 시험응시를 할수 없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기득권카르텔을 보호하겠다는 것밖에 ....정부가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든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특정세대의 희생을 통한 개혁은 민주주의 적인 발상이 아니다. 정부는 개혁을 위해서 특정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시험응시를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지, 정부 기관이 나서서 ISO국제표준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건축교육과 건축실무 과정을 거쳤음에도 건축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 힘들게 건축석사학위 취득하고 힘들게 건축설계실무경력을 쌓았다. ISO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대학을 선정을 하고 자격을 제한하려면 ISO국제인증대학선정이전 ISO비인증대학기졸업세대들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배려(한세대60~70년)가 필요하다. ISO인증대학선정은 우리세대가 졸업후에 결정된것으로서 기졸업세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제인증요구에 필요한 소양들은 ONLINE 또는 OFFLINE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한뒤 건축사시험을 응시할 기회는 주어져야한다.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축사예비시험이 있었지만 이는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이 ISO인증대학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 소양을 보완교육해서 평가하기 보다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축사예비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기사수준의 평가문제를 출제해서 건축사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기준으로 삼은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내가 대학원 입학할때 ISO비인증 대학 이라는것이 발표되었다면 비인증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교육부는 대학의 건축교육을 ISO 인증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가되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보수교육등)이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졸속으로 만든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통령님께서 빨리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도 ISO비인증대학 출신들의 건축사시험을 제한하고 있지않고 있다.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이 그동안 대학,대학원, 실무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 그런데 이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을 희생시키고 새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문제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ISO비인증 대학,대학원 출신도 2024년부터 건축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SO 비인증 건축일반대학원기졸업세대들은 이땅의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왜 우리가 2024년부 건축사시험 볼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통령님께서도 사법고시10년정도 준비하시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사법고시 재수,삼수, 사수 하고 있을때 갑자기 사법고시 제도가 국제인증제도로 바뀌면서 대통령님이 다닌 대학이 ISO비인증 대학이라는 공식결정이 나오면서 ISO비인증 대학출신 고시생들은 사법고시를 볼수없다고 하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부디 우리 건축사시험준비하는 시험준비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관련 동 시행규칙 개정 청원
청원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사항을 일부만 기재하도록 개청청원 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최근 국가정부망을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본인의 사업상(행정사 수임업무) 발급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결국 타인의 민원에 첨부되게 되는데 문제는 수임의뢰한 자가 다수의 복사본을 요청하다보니 안그대로 많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15장) 받은데다가 이를 첨부하여 여러부를 복사해서 주다보니 매우 찜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제도개선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처럼 주소 표기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 더군다나 토지이용계획의 발급은 다른 제 증명(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 함께 특별히 주소를 표기할 이유가 없고, 주소를 표기한다면 일부를 별표 등으로 감춰서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정보에 모든 사항을 기재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필요하면 신청서에는 모든 정보를 쓰도록 하고, 증명서에서의 신청인 정보는 부분적으로 별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청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개인정보는 가림처리 하였음.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내용) 3. 답변내용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며, -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는 신청인 식별, 연락, 신청내용의 확인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1-4843)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 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타법개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본문 및 각호 <생략> [전문개정 2009. 8. 13.]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법무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 또는 폐기 청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법령이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CCTV, 블랙박스 카메라, 액션캠, 바디캠 등의 대량 보급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카메라로 촬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 촬영이 금지된 구역(군사 보호 구역 등)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무단 촬영이나 속임수를 쓰는 몰래 카메라 촬영 정도만 제한합니다 공중에게 개방된 공공 장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을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그걸 규제하고 처벌하는 해괴한 규정 자체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이것을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성범죄 관점으로 과잉 규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규제하려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사람을 규제해야지, 완전히 반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처사는 보편적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규제하려면 관련 규정도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바디캠 등에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촬영당하는 것은 괜찮고, 오로지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 기기로 촬영되었을 때만, 사법적으로 문제삼고, 관련 특례 규정 단 1개를 근거로, 범죄라고 국가적으로 사람들에게 집단 세뇌시키는 것도 모순적입니다. 또한 민간이 번화가나 상점, 주점, 실내 수영장, 헬스장, 무도장 등에 설치한 사설 CCTV (원격 조종 가능), 개인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나 바디캠 등을 이용하여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용이성만을 고려해서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 이용 촬영에만 수사기관이 집착하는 현실은 규제가 비현실적이며, 지나치게 사법 편의주의적인 처사인 것을 나타냅니다 요즘 기기는 화질이 좋아서, CCTV나 차량 블랙 박스 카메라, 바디캠 등에 촬영된 사진을 확대 또는 보정 또는 잘라내기 등의 처리를 하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과 구분도 불가능합니다. 실상 거의 똑같은 사진을 두고, 촬영 방식에 따라 이건 합법이고 저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적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장면을 그냥 찍는 것이 그게 왜 성범죄?라고 관련 법률 특례 규정 단 1개 조항 때문에, 세뇌 받아야 하고 규제 받아야 하는지도, 보편적 국제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적인 장소도 아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눈에 그냥 보이는 것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잉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거의 모든 건물, 상점/길거리,병원, 편의점, 주점, 식당, 사무실, 카페, 주차장, 미용실, 도서관, 공원, 관공서, 사설 학원 강의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지하철/버스 등에 CCTV가 전부 다 달려있고, 주차된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다 달려있어서 하루에도 수 백번 촬영당하고, 개인 주거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도시 기준으로, 촬영 안당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같은 개인 휴대 촬영 기기로, 개방된 공공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도 관련 기관의 관점/입장 선회 및 전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디캠 및 액션캠,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되어 개인 휴대 촬영 장비가 매우 흔하고, 스마트폰으로 번화가 등의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도 흔한 세상입니다. 길거리나 건물 안의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 통화도 가능한 시대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공공장소에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자연스러운 상태나 각도로 촬영하는 것도,성범죄 명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탈레반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해괴한 규제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자유권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촬영하면 단순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 관점(민사사건 영역)이 아니라 성범죄 관점으로 촬영자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전과자가 되고, 중형을 받는 것은 IT기기가 발달한 현시대에는 모순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를, 보편적 국제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 명백히 부자연스러운 각도나 행동이나 속임수, 기만 등으로 촬영하는 일명 "치마 속 몰카" 등은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 그냥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촬영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좀 검토를 청원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이 개인 카메라에 의한 촬영 거부 의사를 손짓이나 언어로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 즉시 카메라를 돌려야 한다거나, 추후 대중에게 공개시 녹화된 영상에서 안보이게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정도로 보완 규정도 만들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라, "치마 속 몰래 카메라 촬영" 등 기만적 촬영만 규제하고, 개인 카메라로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촬영해도 되도록 규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해주십시오. 현재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갖추려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화성이나 상주에서 5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 정원은 터무니없이 적어 교육 신청 조차 못합니다. 완벽한 바늘 구멍입니다. 23년 9월 현재 12월까지 정원이 꽉 찬 상태입니다. https://www.kotsa.or.kr/tslms/usrs/crsReg/crsSeqRsrvtionListTaxiForm.do ① 교육 과정 현실화 화성/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훈련 코스는 신규 운전면허 시험이나 다름 없습니다. 개인택시업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시 양수교육은 하루에 할 수 있는 핵심 교육과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지원 자격을 실운전 경력을 자동차 보험을 통해 확인하는 등 현실적인 자격 요건 개정이 필요합니다. ② 교육 대상 변경 1안) 현재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승계하려는 자 요청 : 교육 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승계하려는 자 2안) 현재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승계하려는 자 요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교육 대상자로 분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교육 이수 후 양수 행정처리完) ③ 교육 정원 확대 現 교육 대상자가 3년 이내 승계 예정자에 과정별 32명~96명의 극소 정원으로 4박 5일 교육하는 것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위의 ① 의견과 같이 양수 교육은 1일이고, 교육 대상자는 위 ②의 1안 혹은 2안으로 분류한다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을 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이 청원은 개인택시 양수자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정하자는 청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쪽버스운전양성원설치
안녕하세요 저는전라도 광주에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버스회사에취업하려고 대형면허버스운전자격증을따서 버스회사에전화하니까 경기도화성경상도상주쪽에 있는버스운전기사양성원에서 교육을받고와야된다고해서 확인해보니 교육기간은한달정도고 숙식은알아서해결해야하고 그것도 경기도쪽버스회사에취업을해서 그쪽버스회사에서 교육신청을해야 교육을받을수있다고하네요 저같은 지방사람들은 이렇게하려면 현실적으로 형평성에맞지를않습니다 지방쪽버스회사들은 기사구하는곳은많은데 이렇게복잡하니 다들포기하는실정입니다 경기도와경상도쪽은 버스기사양성원이있는데 이쪽전라도는없는게이해가안가네요 여기전라도쪽에버스기사양성원이설치되면 지방버스회사와 버스회사에취업하려는사람들모두에게좋을듯해서 청원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경찰청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칼부림 난동으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살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난동을 시작으로 서현역, 고속터미널, 심지어 최근 서이초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한 칼부림 사건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번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너지는 치안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방범죄로 여기저기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하철, 백화점, 번화가에는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최근 사건들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 혹은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잃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서 밖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청원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앞으로 태어날 저의 딸 때문입니다. 곧 8월 18일 예정일에 사랑하는 첫 딸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내는 현재 38주 만삭입니다. 첫 자녀라 많이 설레이고,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오늘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치안으로 인해앞으로 저의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치안하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가장 좋은 도시라고 자부했었고, 어느나라 어느도시와 비교해도 24시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과 국군장병들 그리고 소방관님들 덕분에 걱정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뒤에서 칼을 맞지는 않을까? 누군가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몹쓸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집 밖을 돌아다니고 계신가요? 무너지는 청년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20대~30대 청년들 이었습니다. 20대~30대.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까운 청년시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지에 대해 제 생각을 우선 적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일으키고나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20대~30대는 현재 다른 세대들이 느끼지 못한 시대적 압박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섰을 때, 그 당시 일본 청년들이 느꼈을 것을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저성장 시기로 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회사의 재정난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직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취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본 젊은이도 있으며, 연애할 시간과 돈이 없고, 결혼은 꿈꾸지도 못하고, 출산 또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N포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게을러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청년세대가 보고 자란것은 나이가 들면, 취업해서 돈벌고,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IMF와 경제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았으나 다시 일어나는 멋진 기성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절대 나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MZ세대라 불리며, 놀림당하고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무시당하는 청년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쁩니다. 희생하면 알아준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호구 잡히기 쉽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성입니다. 사회가 불공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게 없어도, 할 줄 아는게 많지 않아도, 주어진 내 일을 열심히만 한다면,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잘먹고 잘살았으니 괜찮아'하고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2050년이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2020년대 대처를 잘하지 못한 기성세대를 놓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배에 비유를 하자면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어느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가라앉는 배에서 언제 탈출해야 할 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탈조선이 답이다"라며 해외로 탈출하는 청년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이미 망망대해로 떠났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조용히 방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은둔형 청년(히키코모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고 있는 배를 어떻게든 다시 띄워보겠다고 들어오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밖으로 떠다 버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가라앉는 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배가 있으면 됩니다. 기존의 배보다 더 튼튼하고,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타고싶은 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구멍이 뚫려 물이 차는 낡은 배는 바다에 가라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배입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새로운 배가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배를 새로운 세대가 만든 새로운 배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대한민국 20대~30대 청년들의 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행하십시오. 취업상태, 자산상태, 결혼상태, 자녀의 수, 시 혹은 국가 지원 상태 등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둘째,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20대~30대 청년들을 시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모방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시와 국가의 작은 관심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거나 혹은 범죄를 예고한 사람들을 미리 찾아서 차단해 주십시오. 셋째,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이번 칼부림 난동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헌법 혹은 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장소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만한 무기(칼, 둔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곧곧에 감시하는 경찰 혹은 순찰대를 배치해 주십시오. 의심되는 사람의 소지품을 경찰이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결론 최근 벌어진 흉기난동사건들은 20대~30대가 대한민국 전체에 보내는 'SOS신호'입니다. 20대~30대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터져나오는 문제만 해결하다가는 결국 패망길로 가게됩니다. 20대~30대에게 놓인 문제들을 기성세대들이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차별한 흉기난동 사건들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 태산 올림 -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경찰청
칼부림 사건 예방
한국은 사건이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결을 안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살기 좋지 않은 법체제와 한국의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칼부림과 같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전국 곳곳에 경찰분들과 군인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배치해 주시고, 인명피해가 한명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살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칼부림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자식, 부모님, 친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 법부터 바꿔야 심각성을 알고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 7종 하한 기준 수립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1. 현황 및 문제점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음. 화학적 인자 등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경우 각각 중량비중 1%이상인 경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하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분진 7종의 경우 대기중에 몇 % 이상 등 하한 기준을 현재까지도 정하고 있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광물성 분진 포함 된 1986.11.11 ~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광물성 분진에 대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정할때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하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분진 7종(광물성 분진 등)의 경우 하한 기준이 없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TWA(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광물성 분진의 경우 기타분진으로 TWA : 10mg/㎥로 정하고 있음. 4)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환경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중에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하고 있음. 1~4)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분진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만 하며, 이때, 대기중에 포함된 미세먼지 등이 초 극미량이라도 측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옥외작업자, 분진이 발생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해야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광물성 분진에 대한 하한 기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미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5. 이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단순 노무 근로자)와 작업중 분진 발생과는 관계없는 순회 점점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도 초 단시간이라도 옥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종 구분없이 무조건 분진에 대한 배치전 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있음. 2. 청원 희망 안 1) 분진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자의 경우 수많은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고용노동부 고시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에서 정한 기타 분진의 노출기준인 10mg/㎥ 을 적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도록 하고, 2) 분진발생 작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관리자와 기타 작업자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10mg/m3 미만으로 분진이 측정되는 경우, 배치전 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3. 기대효과 1) 옥외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것 이라고 가정하여, 건설업 근로자 약 230만명, 운수업 약 100만명, 그 외 옥외작업을 하는 수백만의 제조업 근로자를 배치전 진단, 특수건강진단을 강제하는 규제를 혁파 할 수 있고, 2) 이로 인해 매년 300만명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줄이고 의료기관에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발생되는 의료 행정력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음. 3) 정부의 의무인 법과 행정규칙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업주에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관리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무직 근로자 직무별 임금 지급 차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00000 소속기관 000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A입니다. 23년 00000 공무직 임금인상안에 대한 체결결과에 따른 같은 공무직임에도 각각의 직무별 임금 인상률이 차별하고 또한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적용도 공무직 A만 제외되는 등 차별적인 임금인상안 체결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00000(사업자)가 제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고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청원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세부 질의내용은 가. 같은 공무직인 A을 제외한 B, C, D, E에게 22년 기본급의 2.8% 지급 2023년 0월 00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A은 같은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차별하여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00000에 A규정이 따로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하는 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 임금 등으로 차별하고 있는 00000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하는지 답변바랍니다. ※A 1~4호봉 1%인상, 3~14호봉 동결, 15~30호봉 1%인상 나. 교섭권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대표와 00000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이 과반이상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대표 임금협약에 000 A이 시간외수당 일괄부여 미적용하는 조항을 넣어 A들은 다른 공무직 직무별 인원들은 받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무직 임금 2023년 임금협약이 0월중으로 체결되어 소급분 지급하라고 0월00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기본급 인상 임금 소급 지급관련하여 "임금협약에 따라 000 A은 시간외수당 일괄부여 미적용"되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왜? 어떠한 근거로 같은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차별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 00000 A 운영규정 제4장 보수 제36조(보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A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관련하여 전국 A 총원은 00명이고 교섭요구에 가입인원 00명으로 00000에 통보하고 교섭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해야할 절차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차별적 임금교섭과 업무담당자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이뤄지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절차를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1.~2023.11.30.
종료
환경부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그린워싱은 엄연히 처벌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해 그린워싱 규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책이 있긴 하지만 처벌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 제 16조의 13 과징금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중대한 행위라도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린워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타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엔 최대 90만유로(한화 약 12억원) 또는 연매출 1% 규모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호주의 경우엔 1000만달러(약 133억원) 혹은 연매출 10% 규모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억이란 금액 자체도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에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도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거나, 기업의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 가능 범위를 다르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그린워싱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8.~2023.11.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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