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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어린이집 근로자 연차보호
어린이집은 관공서에 속해서 2021년까지 주말과 휴일이 연차로 포함이 가능하여 휴가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 어린이집도 법적 연차가 적용이 되면서 15일연차가 생겨 났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 많은 가정 어린이집은 여전히근로자의 연차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연차가 어린이집 재량입니다. 이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많은 현시점은 더 문제가 됩니다. 여름,겨울 방학을 해도 부모님의 출근으로 아니면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휴가에는 쉬고 싶으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시고 자신들의 휴가를 즐기시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법으로도 어린이집은 토요일도 운영해야하고 방학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시에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교사의 편의를 봐주며 휴가를 줄까요? 법의 틀안에서 휴가를 안 주어도 되기에 원장님들의 입장은 어린이집 상황이 우선으로 휴가를 제대로 받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교사는 휴가가 거의없습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인 어린이집의 교사 휴가는 보장되어야합니다. 결국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적으로 휴가를 보호받지 못하고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한 아이들을 애정으로 보육하지만 내자식이 엄마를 필요로 할때 입학식도 못가고 아이가 팔이 부러져도 병원한번을 데려가기가 힘든게 법적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교사의 휴가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큰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데 어찌 어린이집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를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의 내용 5인미만의 사업장 가정어린이집은 여전히 휴가가 보장되지않음. 맞벌이가 많은 현시점의 휴가란 더 힘듭니다. 학부모들도 휴가때는 아이를 맡기고 쉬고 싶고, 어린이집에서 여름겨울방학을 해도 학부모의 스케줄과 맞지않으면 어린이집은 한명의 아이가 나온다고 해도 문을 닫을 수 없고 무조건 어린이집을 열어야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측에서는 교사의 휴가를 줄이며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결국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일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쉼없이 일하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과연 건강할까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 휴가입니다.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5인미만 사업장 교사에게도 연차를 보호해주는 법적조치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추적 금지 청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을 알선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금전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platform ) 노동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플 만들 때, 플랫폼 노동자가 어플을 이용하려면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어플 관리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치 정보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제공상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위치(주소)를 어플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광역단위나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위치(주소) 설정하면 충분하고 우편물이 도달 가능한 그 이하의 세부 상세 주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플에서 상세 주소도 가급적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IT기기 등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권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 서비스 제공 어플 운영 업체의 행태를 명확하게 금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파크골프스포츠 등급
저희는 외내부장애인 입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스포츠 등급제도가 부당하여 대통령 님에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장애인파크골프스포츠등급은 지체장애인 위주되어 있어 모든대회도 스포츠등급 만 받은 분만 출전하게 되어있어 등급은 받지 못한 외내부장애인들은 출전을 못 합니다 저희도 파크골프 를 하면서 몸도 많이 회복되고 몸이좋아지면서 병원도 자주 안가게되고 정부도 나라 돈 안들어가고 이중삼중 으로 좋아졌지요. 장애인 파크골프 가 저희 외내부장애인들 에게는 걷기운동에도 좋고 또 대회나가면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파크골프 대회에 는시각장애인 도 출전하는되 왜 외내부장애인 은 출전을 못하게 하는지요 복지카드 소지하신분들은 전부 출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 장애인대회회 출전 못 하는것은 장애인 이 장애인 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에게도 스포츠등급 을 부여하여주시어 모든장애인이 즐거운마음 으로 파크골프 대회 를 출전할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기도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한시라도 빨리 반영하여 민락역, 고산역을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락1지구와 민락2지구를 비롯한 지금!~ 새로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인 고산지구가 개발중이며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된 의정부의 동부지역쪽인 민락지구 및 고산지구는 의정부의 서부지역쪽인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의정부역, 가능역, 녹양역쪽에 비해서 도로망과 철도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에 얼른 8호선 민락역, 고산역 신설을 좀 빨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8호선 역신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일같이 승객들로 터져나가는 광역버스인 G6000번이랑 G6100번 버스가 출, 퇴근은 물론이구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게다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강변북로랑 동일로를 비롯한 동부간선도로랑 별내신도시를 잇는 송산로와 주변 도시들 더군다나 추후에 2025년 이후에 들어설 왕숙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전도치 터널을 비롯한 내곡로를 비롯한 주변도로들이 모두 교통체증에 시달릴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해야 이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을겁니다. 반드시 8호선이 의정부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에 들어와야 제가 말씀드린 주변도로들의 교통체증이 해소될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찰청
화물 운임료 미지급 법적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물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화물 일에는 선착불,인수증등 돈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간혹 화주가 물건 먼저 내리고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버스,지하철은 무임승차 할경우 형사적 처벌이 있는데 화물 일 경우 사기죄 고소 빼고 현장에서 처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운임료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 혹은 경찰이 출동해서 처벌 받을수 있게 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찰청
노래방(유흥업소)실태에 대해 아시는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이 둘의 차이점은 연습장은 간단히 말해 청소년도 오후 10시까지는 출입이 가능한 노래를 부르는곳입니다. 유흥업소가 아니라는거죠. 그럼 노래방은? 술과 도우미(일병 보도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길수가 있는곳이죠.요기까진 합법적? 일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즐겁게 도우미와 노래 부를수 있겠죠. 문제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거죠. 남녀 불문하고 남자 손님은 여자 도우미를... 여자 손님은 남자 도우미를...즉 이성을 만난다는거죠. 요기까지도 아직은 별 이상이 없죠. 하지만 이곳에선 아주 은밀한 행위와 거래가 오고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뉴스로 많이 보았을 겁니다. 뉴스에서 보듯 룸? 유흥주점?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변에 있는 노래방?... 방? 이곳이 주위에 늘 있죠. 여긴 유흥업소입니다. 도우미를 부를수 있다는겁니다. 도우미는 일반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등록 되어 비 인가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력사무실로 매일 출근해서 노래방, 룸, 유흥업소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 인력 사무실에서 유흥주점과 관계를 맺어 연락하고 사무실에서 도우미를 차로 태워서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도 합법적인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입니다. 여기 유흥업소에선 도우미에게 시간당 4만원에서 그이상을 손님이 지불하면서 도우미를 찾습니다. 서로 다른 이성과 만나고 술 마실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눈치가 있으신분들은 눈치 채셨죠? 우리나라에는 과거 성매매를 할수 있는곳이 있었습니다. 년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영업 정지가 되었죠. 인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현대 사회에 성매매라는건 있을수 없는거죠. 그런 성매매 할 곳이 없어지니... 다른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겁니다. 유흥업소에서 이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아님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거죠. 이걸 왜 단속 안하냐구요? 아주 은밀하게 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경찰, 검찰이 수사 하기 힘이 든다는겁니다. 인력사무소(보도방)만 조사해서 다 알겁니다,인력사무실은 흔히 1일 근로자(건설업 인부) 인력 소개소인곳이 있지만 자격 요건만 된다몃 인력사무실 면허를 낼수 있고 1일 인력소개소를 할수 있지만 위와 같이 도우미도 인력 소개 이므로 업을 할수가 있는거죠. 잠시 다른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ㅡ.ㅡ 중요한건 이런 노래방, 유흥업소, 룸 이곳에 출입하누 손님은 기본 도우미를 부릅니다. 남자손님이면 여자도우미, 여자손님이면 남자도우미를 부르죠. 즐겁게 술을 같이 마시고 노래부르고 약간의 스킨쉽을 합니다. 제가 아는건 거기서 10만원 이상 주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그리곤 2차(숙박업소에서 성매매)에서 20 만원이상 주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유흥주점 근처 숙박 업소가 많은건? 상생관계가 있다는거죠. 낮에는 대실이라는 숙박업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2~3만원에 2~4시간정도 숙박업소를 낮에늘 이용할수 있죠. 그럼 그 시간에 연인들이 이용할수 있고 업소에서 만난 도우미와 금액을 지불하고 대실을 이용하는곳도 두루 있습니다. 자...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의 이성이 순간의 유혹으로 이곳에서 성매매를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게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건가요? 노래방 협회가 단속 못 나오게 경찰, 검찰에게 내물 주나요? 왜 조사를 안할까요? 만약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남친, 여친. 엄마,아빠가 이런곳에 일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런곳에 출입하여 도우미와 성매매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나요? 용서가 되나요? 이부분은 감추는게 아니고 일시적이 아닌 수시로 조사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검찰님들께서 강력범죄가 더 바쁘게 일하시는건 알지만 ... 본인들 딸들이 그런곳에 일하고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는 우리 사회의 이런 일들이 없어지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기도
파주시에서인천공항가는버스신규개통청원
파주시에서 인천공항으로가는버스는 5600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노선을 개통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법무부
유류분청구할수있는 자격을 만들어주세요.(부모에게 반인륜적행위한자, 불효자, 보모를 방치한자등)
안녕하세요. 두 부모님께서는 슬하에 1남4녀를 두셨습니다. 20년전, 해외에 거주하고있는(수십억대의 재력가) 큰딸이 두 보모님께 이루 말로 표현할수없는 망언을 하였고 한국에 살고있는 딸2명도 당시 재력가인 큰딸의도움을 받고있을때라 두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연을 끊고 살았다는 말은 정말 연락한번없었고, 큰딸의 망언과 행패에 어머님은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수십년간 알고지낸 당뇨로 손가락, 발가락에 괴사가 왔고, 극심한 우울증에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며 고생하시다 고혈압으로인한 뇌출혈로 7개월간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실때까지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은 딸글 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지 8년 이란 시간이 흘렀고 결국 3개월 전 102세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95년부터 연로하신 두 보님을 저희 내외가 모시고 살았고 딸들이 연락을 단절한 2004년 이 후 9년인지났을때인 2010 당시 아버님명의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2023년 몇달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해외에인는 큰딸과 서울에사는 딸들 4명이 유류분은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두 부모님 병원비와 주택보수, 용돈 등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매매가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병원비, 주택보수, 은행으로이체한용돈 금융자료가 100% 있는 것만 계산해도 주택가액보다 많습니다. 딸4명이 저에게 유류분청구를 했고, 변호사 상담해보니 제가 쓴, 병원비, 주택수리비, 용돈 등 아무리 금융자료가 100% 있어도 안된답니다. 이게 법인가요? 불효자를 양생하는건가요? 손으로 부모를 폭행하면 상속권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모님께 악담을 하고 그 때문에 뇌경색, 뇌출혈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상속권이 있고, 20여년동안 단 한번도 연락없이, 그것도 부모에게 씻을수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딸도 그 부모의 재산 상속권이 있고, 그 부모를 돌보며 수억원의 병원비를 지급하며 요양원을 싫어하셔서 102세까지 약 23년간을 간병하고 6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모신 아들내외의 비용은 차감이 안된다니 이런게 과연 누굴위한 법인가요? 그럼 누가 지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를 모실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이 노령화시대로 집입한 지금, 이런게 과연 현명한 법인가요? 요즘 약은 자녀들은 부모를 버리는게 득이라고 합니다. 어짜피 모시느냐 고생하고 돈을 들여도 인정받지 못하니, 그저 노령의 부모가 죽으면 그때 남은재산 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인가요? 노령화시대에 노령인구에대한 사회복지로 괜히 나라돈쓰며, 불효자를 더 양생하는 법을 그냥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정부에서 아무리 노령인구 복지로 국가재원을 퍼 붓는다해도 별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여러많은 사례가있고, 다들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반인륜적행위를 한자(윧체적,정신적), 현실에 맞게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자, 부모의 안위를 방조한자, 등 일명 신의성실에 맞게 부모에게 자식으로 해야하는 도리와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행하지 않은자들은 유류분이든 상속이든 받을수 없도록 유류분제도나 상속법제도를 고쳐주시기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법무부
불효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부모님을 29년 모시고 두 분 모두 편안하게 보내 드리고 이제야 힘든 짐 내려 놓고 쉬려고 하는데 소송이라니.. 유류분 제도, 불효자에겐 한 푼도 주지 못하게 개정 돼야 합니다. 그나마 부모님 모신 자식은 부모님 가신 자리가 텅 비어 그 그리움과 회한 등으로 몇 년이 가야 좀 편하게 쉴 수 있다는데..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고 봉양에 일조를 한 자식에게는 당연히 유류분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남보다 못한 불효 자식에게 유류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 돈으로 사업자금 받아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놓고는 버팀목이 되어 준 부모가 늙으니 용돈 한 푼에도 벌벌 떨면서 전화도 찾아 보지도 않는 사람이(29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온 횟수가 10회 미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행 한 번 못 가고 자신들 대신 돈 써 가며 돌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부모를 성심껏 모시고 내가 들인 돈과 노력 정도의 집을 유증 받았는데 그 중에 자기 몫인 1/14을 유류분으로 청구한다고 유증 등기 아래에 가처분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약 29년간 세어 보니 345개월 동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020년 10월에 중증치매를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우리 나이로 87세에 돌아가시고, 2023년 4월말에 아버지께서 95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78~79세부터 가벼운 치매 증세를 보이시다가 2013년부터는 손녀 손자를 제외한 가족들을 가끔씩 못 알아 보시고, 조금씩 폭력성을 띠시다가 괜찮아지시더니 자꾸 가출을 하여 가까운 곳에서 찾곤 하였지만동선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수차례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한강 다리까지 건너서 몇 개의 구를 걸어서 용산구까지 걸어 가셨는데 원효지구대에서 전화가 와서 모셔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 5월경부터는 정신이 맑은 날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대소변을 물론 이불 빨래와 목욕까지 다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집 안 간 처녀 옷을 벗긴다고 제 팔을 꼬집어서 지금도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씻겨 드리니 이 사람은 씻겨 주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순순히 받아 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사회성이 없으셔서 다른 도우미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변이 묻은 빨래는 세탁기에 넣으면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벌로 샤워기로 물을 틀어 놓고 밟아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손빨래를 해서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야 했습니다. 대소변 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인 제가 어머니 샤워를 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자고 하셨고 아내와 아이들도 아무리 치매여도 정신이 맑은 날에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도 보고 같이 사시는 게 더 행복할 테니 지금처럼 집에서 모시자고 하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곁에 모시는 것이 가족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서로가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20년 9월말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병원에는 14일 입원하시다 10월 초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어 모든 음식에 주의해야 해서 늘 따로 식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치매약 당뇨약 오메가3 각종 영양제가 늘 떨어지지 않게 하고,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해 드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 드리는 게 일과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후에 갑자기 쇠약해지시더니 급격히 뇌쇠해지셨고, 결국 95세인 올해 2023년 4월말에 집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젊으실 때부터 변비가 있었지만 8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소식을 하시는데다 전립선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니 물을 적게 드셔서 그런지 변비가 심해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노인정의 노인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서 이상한 변비약을 얻어 드시고 처음에 한 달에 한두 번 변비를 참지 못하셔서 변비약을 드시고는 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대변을 흘리시곤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빨래하고 샤워시켜 드리고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관리해야 했으며,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혈압약과 팔다리가 붇기 시작하셔서 혈액순환제 및 전립선약,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서 빼고 소변으로 폐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약과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와 음식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양팔이 아파서 잘 펴지도 바닥에 힘주어 짚지도 못합니다. 매일 걸레를 수십 번씩 빨고, 계속 주물러 드리다가 부모님 사후 그런 행위를 멈추고 나서는 더욱 통증이 심합니다. 곧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29년간 부대끼며 산 이야기를 글로 쓰자면 한이 없을 것 같아 그만 줄이고 제목에 해당하는 글을 쓰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82세 되던 해인 2010년 제게 저와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을 제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면서 아버지의 명으로 이집을 고치고 리모델링하는데만도 1억 넘게 지출하고, 형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입원비와 간식비 등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지출한 금액도 1억 가까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일이 있어 아버지께서 빚을 지셔서 이자와 빚을 갚느라고, 아버지께서 돈이 없으시니 아버지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다 반환하는 등 통장에 기입해 놓은 것만 위와 같은 금액이고, 현금을 많이 쓰던 2000년대 중반까지 흔적없이 나간 돈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부모님 모시면서 의식주 생활비 및 용돈과 경조사비 등은 위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님은 이가 약하시니 소고기 투플러스로 사다 드리고 우리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중등품의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돈을 모았으면 아마 화폐가치로 보자면 이집 같은 집을 몇 채는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렇게 345개월을 모신 제게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등기부에 가처분을 해 놓은 누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부모님을 찾아온 횟수가 최대로 잡아 10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버지께서 딸들에게 용돈 받은 것이 부러워서 전화를 해서 용돈을 붙여 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붙여서 제가 제 통장에서 돈을 찾아 누님이 내 통장에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드려서 아버지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OO이가 주지도 않지만 많이 줘 봐야 5만원일 텐데 20만원을 줬을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드린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울 때 형님 병원 간식비를 5만원 한 번만 넣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하자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지인들에게 따로 알려 부의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도 안 내 놓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부부가 모바일 부고에 계좌를 넣어 달라고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부의함에 넣은 돈만 장례비에 보태 쓰라고 하였습니다(총액 65만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구옥이라 우풍이 너무 세서 2019년 1월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3층을 리모델링하려고 부모님을 2층에 모셔 놓고 저와 아이들은 각자 이모네와 친구네로 가 있었고 제가 아침을 챙겨드리고 출근한 다음 점심을 차려 드리러 집에 도착하니 조카가 롱패딩 관련 일을 한다고 부모님 드리려고 롱패딩 두 벌을 가져 와서는, 집을 신축을 하지 왜 리모델링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 유증해 주었다고(사실 아버지께서 공증사무실에서 법적으로 서류를 해서 주었다고) 하고 여기서 집을 지으면 법적으로 건물 가액이 높아져 세금이 문제가 되고, 또 누가 나도 좀 나눠 주라고 그러면 내 돈으로 지어 놓고 내 스스로 유류분이 많게 만드는 일이라 그냥 이대로 리모델링하면서 살겠다고 하니 "부부가 한 목소리로 당연히 처남이 고생하고 했으니 처남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 놨는데 누가 그러냐고 그럴 사람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XX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롱패딩은 부모님의 몸이 너무 쪼그라 드셔서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때 그렇게 말을 해 줘서 그래도 부모를 모시는 걸 알아주는구나 하고 참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치른 지 20일도 안 됐는데 아버지와 자신이 통화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이집을 주기 싫어 했다면서 여러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집을 팔지 말고 못 쓰게 되면 다시 지어서 살라고 늘 하시던 말씀을 제게 하셨는고, 제가 아버지 사망 소식을 아버지 지인분들께 전하기 위해 아버지 통화 내역을 살피려고 아버지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보니 2년 반 동안 아버지와 누님의 통화 내역이 1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슬개골 골절인데도 깁스를 안 하려고 하시고 반깁스를 다 풀어 헤치시고 하셔서 깁스하시라고 설득해 달라고 누님에게 전화를 하여 부탁을 해서 마지 못해 했던 통화가 유일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공공장소라 창피하고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리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같아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는 집안의 행사가 있는데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카톡을 확인하고도 알려주지 않더니 이렇게 유류분을 위한 가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형제가 7인이라 유류분도 1/14 이고 이것저것 등을 공제하고 또 아버지께서 남겨 놓은 다른 재산도 약간 있어 유류분도 그리 많지는않을 것 같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사정이 안 좋은 누님네는 매형께서 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으니 여행 다녀 오라고 오히려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80세 이후로 여행은 물론 처가조차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신경도 쓰지 않고(마음으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였겠지요) 그런던 분이 아버지의 유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여러가지 질병을 지니고 계신 부모님을 87세, 95세까지 제 돈으로 제 힘으로제 노력으로 모셔서, 누님 자신은 돈도 안 들고 수고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하고 이렇게까지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부드럽게 조금만 달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거짓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까지 허위로 만들어 내서 사람을 속상하고 아바지께서 성격상 등기부에 줄 가는 것 싫어 하셔서 깨끗하게 물려 주신 깨끗한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지 얼마 전까지 피부를 맞대고 같이 호흡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매일 잘못해 드린 것만 생각나 매일을 눈물로 지새는데..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모든 것 다 제게 미루고 장기간 부모님을 찾아 보지 않은 때는 아예 6~7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없던 적도 있습니다. 친척 상가에서 제게 맡겨 놓은 옷을 찾으러 와서도 집 앞에까지 왔는데도 부모님도 보지 않고 집에 들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또한 조카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집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닐 새벽까지도 만약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날 바로 빈소에 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아버지 낮 12시 50분에 돌아가셨다고 1시경에 연락한 것 같은데 여느 때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다음날 아침 6시경에야 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남보다도 더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유언을 훼손하면서까지 유류분이란 것을 줘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께서는 레퍼토리로 가끔씩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 잔날까지도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서 없이 써서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법무부
교내 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비로 조성한 장학금을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 기탁에 대한 법 개정 안
창원 사파고등학교 23년도 1학기 중 교내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본인이 그 단체 임원이기에 학교내에서 다른 학생과 다른 교사들이 보는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교육청확인결과 학교발전기금은 교내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더라도 기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익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타학생과 타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와 관련한 생활기록부 작성 및 각종 수행평가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주관적 감정개입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학생들과 타 학부모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같은 교내 3학년 학부모가 장학금 수여식에 공개적으로 참석 및 사진촬영까지 할 경우 타 학생과 타 학부모의 위계감과 학교측에 대한 실망과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위축되는 감정이 들게 됩니다 공교육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타 학생들은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학교측과 교육청은 회계상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서적으로 결여되어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내 학부모들은 사적인 감정과 생활기록부 담임의견 내용 작성에 대한 주관적 해석오류, 수행평가에 대한 주관적 검증오류, 타 학생에 대한 위계감 조성, 타 학부모에 대한 위계감과 상실감 및 신뢰도 형성에 대한 오류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타 학생을 배려하는 공교육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내 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기탁하고 또는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 기탁을 할지라도 교내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것은 익명으로 기부를 하거나 교내 재학중인 자녀가 있다면 그 사단법인이 조성한 학부모의 개인적 사비로 마련된 기탁금을 기부조건에 맞지않는다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타 학부모와 타 학생들이 위계감을 느끼지 않고 또한 공교육이 바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꼭 권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운정역근처상가 이전 청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현재 금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역 근처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이전하면 접근성이 더편리해지고 주변에 신축아파트 등이 많아서 만약에 아픈환자들이 있으면 방문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별표1 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 즉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경우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있는 것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지체기능장애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인데도 뇌병변장애인은 중증이고 지체장애인은 경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법률상 오류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오류가 신속히 고쳐질 수 있도록 별표1 중증장애인 기준을 신속히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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