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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형차 주차장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않고 단속을 한다면 업무를 마친 운전자는 차를 이고있으란 말입니까 구청직원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월주차비를 줄태니 주차장을 안내해 달래면 황당해하며 국가에서 하는 지침대로 단속만을 위한 단속에만 업무를 한다고 와중에 카메라는 더 설치돠어 단속을 늘리고 소형차라면 옥상에 올려두고픈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범죄단체의 불법행위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게하는 행정을 조속히 바로잡아 바른사회 바른국가가 되어서 억울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며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차 번호판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일반 라이더들의 생활이 불편한 점도 많을텐데 왜 배달용 오토바이들 때문에 일반 라이더분들까지 단속을 하고 번호판까지 확대해야하는 건가요? 오토바이 소음기준도 모자르셨나요? 왜 번호판까지 바꾼다는거죠? 라이더분들의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라이더분들의 심정을 공감 하나도 안하시는 건가요? 왜 배달용 오토바이 때문에 일반 라이더분들까지 단속도 당하고 번호판까지 확대당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자동차도 튜닝하는데 자동차 튜닝하는 것도 단속도 안하는데 왜 이륜차만 단속하게 하나요?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해주세요. 라이더분들도 출퇴근으로 할수도잇는거고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있고 해서 이륜차 면허 따신건데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는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동차 튜닝했는지 안했는지 자동차들을 단속하는데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륜차 소음기준에 대해 정한 것도 모자라 번호판 확대하는것은 정부생각만 하는거 같습니다. 일반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심정도 이해해주시면서 공감해주시면서 이륜차 번호판 확대하시지 마시고 현재 달고있는 번호판으로 하게끔 유지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날카로운데 크기가 커져서 바람저항에 못이겨 날아가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륜차 번호판 확대를 하면 2차 사고날 뿐만 아니라 3.4차 사고도 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좀 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되나요? 번호판 크기도 문제지만 모서리부분도 날카롭다고 생각들은 안하시나요? 일반 라이더분들의 세금도 걷으시면서 왜 이러한 안전 생각도 안하시는건가요? 왜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하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 라이더분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들이실 것입니다. 안전도 생각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은 신호 준수 다하는데 왜 배달용 오토바이 문제로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께 피해를 입히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러실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고 배달문화를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을 때나 먹을 때나 기분만 좋지. 나중엔 뒤에서 욕을 하면 일반 시민인 바이크 라이더분들에게도 피해를 크게 입히시는거 같다고 생각드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 크게 하는거 안그래도 지금 일반 시민 바이크 라이더분들이 번호판 모서리가 날카롭다고 계속 말을 하셔서 크게 하는 것 보다는 번호판 크기를 그대로 하되 모서리부분을 날카롭게 하지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크게 하게죄면 일반 시민 바이크 라이더분들이 달리시다가 바람저항에 못이겨 번호판이 날아가면 2차 사고부터 4차. 5차 사고까지 나게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국토교통부
이륜차의번호판개선안
늘도로에서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교통위반을 시민들에게 보란듯이 하며 난폭한 오토 바이의 운행단속과 많은 사고를예방하고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저의 제안은 2륜차에게도 모든제차에게 표시된 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는건 잘못된 행정이며 같은,도로에서 운행되는 제차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엄청난 속도를 내는 이륜차에게도 전면에 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디자인보다는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하여 이륜차에 전면과 후면에 번호판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도모하고 실소유자의 이튠차 등록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폐지 요청의 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대한민국 밖에 없을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을 지난 정부때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요...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짱개 즉 한족, 조선족입니다... 법을 빠른시일내에 바꿥시다... 말도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참 기가 막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청년입니다. 실업급여가 사실상 폐지, 폐지는 아니더라도 하한액 폐지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업급여가 아닌 시럽급여라며 비난하는 기사도 같이 봤구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간 직장 내 인원 감축도 많았고, 폐업한 가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실업자도 많았을테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거라고 예상 됩니다 저 또한 생에 첫 실업급여가 가게가 폐업해서 받게 되었구요. 어떠한 점이 문제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한액 폐지, 실업급여 폐지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인생 첫 실업급여를 탄 감상을 말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져 지루하겠지만.. 그걸 악용하고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 말고, 저처럼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일반적인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집은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쯤이였을거예요. 그때부터 전 포기와 실패를 배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단어를 그때 쯤 알았으니까요. 어리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잘 알아요. 학교에서 저희 집 못 산다고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교무실로 따로 불려가는 일도 잦았고, 수급 관련 통지문이나 관련 이야기를 반장이나 부반장을 통해 전달해줘서 그냥 반에서 거지였어요. 소풍 갈 현금 2만원이 없어서 전날 까지 엉엉 울다가 간신히 옆집에 빌려 가고 ..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말하면 서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합니다. 그냥 학창시절 내내 일반 친구들이 하는 건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문화바우처, 급식카드 등 지원해주는 것들이 생겨 남들이 하는 걸 방학때 누렸습니다. 사실 그 카드를 주면 안 좋아하거나 거지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창피했지만 사실인 걸 어째요.. 사춘기 때라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계산할 땐 남들 못보게 빛의 속도로 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계산 할때마다 등줄기에서 땀도 나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성인이 되고 일을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은 일반적인 생활은 하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도 있었고, 환경 탓 하기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그렇지만 굳이 꺼내자면 부모님은 저녁마다 싸우시고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에 어머니를 폭행하시고.. 뭐 딱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예요. 그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멋진 성장 스토리 하나는 만들었을텐데 저는 그럴만한 그릇은 아니였나봅니다. 어머니는 매번 입버릇처럼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너네랑 같이 나가겠다 매번 이야기 하셨어요. 좋은 어머니를 만나 나름 성공적인 이혼을 과정을 마치고 전날 싸워 퉁퉁 부운 얼굴과 몸으로 일을 가시고,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저희를 키우면서 돈을 모아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행복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사가고 반년간은 불안에 떨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돈 걱정 없이 편히 놀았어요. 그냥 정말 무던히 살았어요. 모아둔 돈은 많이 없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 평범해보이게 그러고 그냥 25살이되었어요.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5~6일 일하고 160정도 받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일 집 일 집 일 집.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여행 그냥 일 집 일 집 일 집. 우울증도 그때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단순 노무거든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돈이 목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돈을 다 털어서 입시학원에 등록했어요. 뒤늦은 대학의 꿈이 생겨서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 과정에서 대출도 받았구요. 뭐 솔직히 그때 하루에 삼각김밥으로 버티기만 했어도 대출은 안 받았어 됐을거예요 전 참 게으름뱅이랍니다.하하. 여기서 대학에 합-격하면 뭐 학자금 대출 받고, 어머니께 부탁드려 대출을 끌어다 쓰면 졸업까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대학 졸업하면 단순 노무라도 제 이력서에 남들이 보기에 멀쩡한 직장 한 줄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여기까지 성장스토리가 정말 완벽합니다. 근데 전 바본가봐요 멍청인가봐요. 지망하는 대학에 예비번호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포기와 실패는 실패도 아니였나봐요. 제 인생 통틀어 제일 큰 실패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정시까지 가려고 했으나 돈도 없고 제 멘탈은 바닥을 쳐서 움직일 기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침대에서 엉엉 울면서 우스겟소리로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합격해도 문제다 너 그 등록금을 4년동안 어떻게 내고 다닐래?하며 위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빚을 다 끌어서라도 제 졸업 4년은 책임져주실 수 있는 멋진 어머니셨어요. 근데 저는 바보 실패한 인간이라 그 기회를 못 잡았구요. 그러고 26살이 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무리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뭐 집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나왔어요. 꾸준히 일을 했어요 일 집 일 집 일 집 코로나 3년 근데 1년 가까이 일하던 직장이 없어지기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줬고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댕강 잘렸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는데 그냥 댕~강 잘렸습니다. 처음엔 배달의 민족 뚜벅이 알바를 몇달 하다가 고용보험센터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인생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27살 때 인생의 달콤한 휴식 방학이 찾아온거죠. 160~170 정도 들어왔어요 딱 월급만큼 들어오더군요 행복했어요. 정말. 와 일을 안 해도 160~170이 들어온다니.... 한 일주일은 잠만 잤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아르바이트에 머무는 수준의 직장에 다닐 수는 없다. 무언갈 배우자 배움카드도 같이 신청했구요. 한 일주일 내내 뭘 할까 보는데 문제는 또 내가 뭘해야할지 모르겠는거예요. 직장 다닐때 학원을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서비스직 특성상 3교대 시간대가 전~혀 안 맞아서 실업급여 타는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둘러보니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꿈은 무엇이였는지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고등학교 때 꿈은 빨리 독립해서 월급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가 꿈이였어요. 제가 꿈이 너무 커진 걸까요. 이 삶도 무료해졌습니다. 근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그 샤넬 선글라스는 못 샀구요, 시럽급여도 못 받았어요. 그냥 진짜 실업급여 받았어요. 빚 갚고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통신비 다 내고 나니까 한 50만원 남았나요. 필수 생필품 쿠팡에서 결제하고 나니까 40언저리 남았어요. 당근마켓에 제가 배달의 민족 뚜벅이로 산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뭘할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바보마냥 멍~ 때리면서 살았어요 하필 코로나라 일자리도 많이 없었거든요. 조기 취업 수당 받을 수 있다 그러길래 2달만 쉬고 다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없어요. 서울인데 왜 일이 없을까요. 아 근데 있긴 있어요. 단순 노무인데 주5일 격주 토요일 출근하고, 200준대요. 고용보험 4대보험 세금 다때면 180입니당 그놈의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이 뜯어가는지 20만원이면 삼겹살을 사먹지 아무튼. 이력서를 내고 출근을 해봅니다. 안 맞더라구요. 매번 했던 일을 성취감도 못 느끼며 또 하려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구요 다행히 실업급여가 있어 빠르게 그만 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네요 없는 와중에도 있긴 있는데 사업장에서도 마이너스인지 일 하는 시간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간으로 올려놓았더라구요 딱 1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포기하고 뭘할지 고민을 해봅니다. 어차피 코로나라 일자리도 없고 그쯔음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실업급여의 기간이 끝났어요. 제가 얻은 건 사실 제 인생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 큰 일 났다는 경각심이 생겼어요. 일을 또 시작합니다. 월급제라 여기도 최저를 보장을 못 받네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니 일을 해야죠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저는 나약한가 봅니다. 우울증도 같이 생겼어요 뭔놈의 병원비가 그리 비싼지 주에 5만원은 써야하더라구요. 병원 다니다가 돈 없어서 우울증이 더 깊어질까 금융치료 받고 빠르게 병원 내원을 그만 두고 내 우울증은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라 빠르게 판단합니다. 일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단순 노무가 저에게 잘 맞지 않나봐요 아니요 단순 노무였어도 제 시간이 조금이나마 보장이 되었으면 그래도 달랐을 거 같긴해요 일-집 일-집 인데 일 마저 단순하니 그냥 바보가 되어가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이대론 안 돼!하고 내일배움카드로 뭘 배울까 인터넷으로 서치해요. 네 시간이 안 맞네요. 전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아침시간을 활용해보자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봅니다. 피곤해요 죽겠어요. 그럼 저녁 시간을 활용해봅시다 저녁을 먹고 청소하고 이제 뭔갈 시작하려니 2시네요 자야할 것 같아요 자요. 일어나요 피곤해요 영어공부를 시작해봅니다. 피곤해요 일가요 밥 먹어요 피곤해요 자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요 피곤해요 기력이 없어요 코로나로 가게도 어려워지니 단순노무인데도 수습기간을 3개월이나 두셨네요 전 경력 3년인데.. 돈도 부족해요. 또 가게가 망했어요. 물론 퇴직금 못 받았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안 했습니다. 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떤 계획도 없이 쉬게되면 그냥 돌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몇개월동안 세상의 쓰레기는 나인가 생각하며 누워있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 이번엔 괜찮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직입니다 이번 년에 없어진데요 퇴직금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아싸. 그 와중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떨어지더라도 30살 전에 입시를 한번 짧고 굵게 하고 미련을 버리려고 합니다. 뭐 떨어지면 미련도 다 털어버리고 배움카드로 그냥 눈감고 탁 찍어 아무거나 배우려구요. 저도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와 이제 퇴직금 받은 걸로 월세 세이프하고 모은 돈으론 대출금 갚고 실업급여로는 학원비내고 생활비로 써야지! 갑자기 인생이 재밌어질거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위드코로나로 완화된 상태였구요. 그러다 실업급여를 검색해봅니다 두둥. 이번 정부에서 없애려나봐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산다고 없앤대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 말 안 듣는다고 나라를 없애버릴 사람들인가.. 돈이 돈을 부르고 더이상 실물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와중에 고용복지가 줄어든다니 !!! 난 그냥 평생 일만하다 죽을 팔자인가. (그건 맞음) 다 그러고 산다고 납득하며 수긍하고 살아야하나 (그거 맞음) 나는 이런 위치에 평생 살아야하는 건가 (그것도 맞음) 내 노력이 부족했나 (그것도 맞음) 쌓이고 쌓인 나의 업보인가 (그것도 맞음) 그니까 내가 책임져야함 (맞음) 나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음) 반복수급하고, 이걸 악용하여 사는 사람들 참 못 됐네요 겨우 180 받자고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빚 갚고 생활비 충당하면 저축할 돈도 안 남는데 그걸 악용해서 뭘 하시는지 궁금해요. 원래 돈 좀 있으셨나. 그 샤넬 선글라스가 진품인지 가품인진 모르겠는데 제 50만원 정도네요 당근마켓에서 중고 사셨나요? 그거 사니까 한 130만원 남으셨겠네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 탓하면 뭐해요? 요즘 청년들 소비패턴이 달라진건 사실이에요. 요즘 부자들이 과시하는 세상이고 겸손따윈 개나 줘버리고 요즘 세상은 그 과시가 자신감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 샤넬 선글라스로 180인생에 자신감 좀 얻고 싶으셨나봐요 실업급여 180이면 그것도 곧 깨끗히 사용하다가 당근마켓에 올라올거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탓하면 뭐합니까 제가. 저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칠수하고 팔수하고 구수까지 봐줄 부모님도 안 계시구요 구수할만큼 그렇게 누룽지마냥 늘러붙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구요. 구수할만큼 피나는 노력과 끈기도 없어구요 구수할만큼 멘탈도 안 받쳐줍니다. 그나마 제가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다독여주는건 요즘 세상엔 돈이더라구요 괜찮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로 위로 되는 건 21살 때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맛봤거든요. 으 청춘이라는 말도 짜증나요. 대학로 근처에서 술마시고 칠레레 팔레레 즐거워보이죠 일하고나서 회사 욕 손님 욕 인생 실패자로서의 이야기들 그 모든 실패 좌절 다 겪으니까 술 먹고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는게 그거 하나가 지금 내 인생에서 허락하는 행복입니다. 요즘 말로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저희 아빠도 가성비가 좋아서 술을 그렇게나 마셨나봅니다. 차라리 돈 좀 들더라도 남들처럼 여행이나 낚시나 다니지. 아무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가 비었다니 할말은 없네요 코로나 3년으로 시간도 잃고 국고도 잃었네요. 그래도 생에 딱 2번은 180만원으로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해봐라 기회는 온전히 줄 수 없나요. 딱 2번이요 3번도 안 바라요 제가 한 번 받아서 두 번이라고 한 건 아니고 한 번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한 번은 입 닥치고 뭔가를 시작해보는 시간 솔직히 세번까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180만원. 세번 째는 모든 일에 다 부딪혀볼 수 있는 시간. 솔직히 100세 시대에 아홉번까지 바라고 싶긴해요. 40살 되도 제 인생은 실패화 포기의 반복일테니까요. 근데 와 120만원은. 월세내고 공과금내고 대출금내면 돈 없어서 몰래 아르바이트 뛰어야하는데 몰래 아르바이트 뛰면 돈 다 뺏어가니까 어쩌죠 그럼 저는 여기서 더 노~력을 해서 이겨내야하는 건가요? (맞음) 근데 지쳐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게해주세요 180만원 딱 채울 수 있는 만큼만. 그러면 학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주5일 꽉 채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업급여 시럽급여로 불릴만큼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실업이라는 단어가 달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인생 패배자인데. 전 명품쇼핑 못해요. 누구는 오픈런 뛰고 누구는 일하다가 명품샵 들어갈 수도 있는 재력이 될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갖고 싶으면 당근마켓에서 최저가 찾아서 8만원짜리 지갑 사는 게 사치예요 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어나 스스로 성공해 자서전을 쓸만큼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물며 누가 저보고 9번의 기회를 준다해도 실패할 그릇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니까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보다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은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피해 보지 않도록요. 악용하는 사람이 10에 3이면 저같은 사람은 7명일 거지만요.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지만 고쳐 써보려고 교도소도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현실적인 위로 그 180만원으로 그냥 시작의 기회를 실패할 기회를 도전할 기회를 인생의 가치를 또 한번 찾는 일이라고 깊게 생각해주세요. /추신/ 아 근데 의원님들 180만원 가지고 한달 살기 가능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법무부
미행.스토킹 관련 차량위치 추적기 설치의 위법성과 그 신호 공유관련 법안 발의와 시행령 발의요망
본인은 18년부터 현재까지 미행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며 이 조직범죄 조직이 본인차량에 수십차례 침투하여 위치추적기 설치와 도감청장치를 설치하고차내부를 뒤지며 차량을 고장내놓고 타이어를 펑크내며 블랙박스를 행킹해가고 있음. **이 사안 관련 (법률안 제정과 관련시행령 개정 요청을 아래 와 같이 합니다.) 1.위치추적기(gps/폰을 위치추적 허용하여 몰래 깊이 설치)를 운전자 모르게 침투하여 설치 한자와 의뢰한자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에 관한법률.차량침투 절도죄를,감안 종신형에 처한다. 2. 이렇게 차량 침투로 설치한 위치추적기 신호를 공유하여 미행 스토킹 활동과 감시를 하는경우 직접적인 공유자와 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써버를 제공한 사업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과 함께 범죄조직에게 협조한 통신장비의 사용을 정지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 3. 미행 관련자가 1차 확인된 후 같은 차량이거나 같은 미행자가 2차로 나타 날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 처벌하며 가중 처벌 한다. 4.타인의 차량에 침투하여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내용을 해킹 해가는 경우, 메모리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다른 매체(pc/노트북등)까지 해킹을 시도 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설치한 경우와 이를 실행한 자와 이 개인사생활정보(영상과 녹음내용)를 취득하여 거래,회유,협박등으로 이용하고 직접 내용을 확인한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용 등을 적용 사형에 처한다. 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바랍니다. **이 사안은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보고 바랍니다. 만일 추후 보고 누락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대통령령으로 물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법무부
「형법」 제32장 관련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각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 상습범, 제305조의3 예비, 음모 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만연하는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약 10년 전에는 탤런트 장 모씨가 유력언론인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으며, 단역배우 자매들의 자살사건도 있었고,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 모 씨 사건이나,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은 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까지 거친 것으로 압니다. 최근 부산에서 건축사를 꿈꾸던 20대 여성이 불치의 성병에 감염되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방송사 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2023.5월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고, 경찰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여성은 불과 20살의 선아(가명)였다고 합니다. 2023. 2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고인은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해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학원에서 조퇴를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하며, 학창시절 전교회장으로 뽑힐 만큼 책임감도 강했고,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장래희망인 건축사를 꿈꾸며 열심히 재수학원 종일반에 다녔다는 스무 살의 고인은 왜 자살한 것일까요. 그날 학원에서 조퇴한 선아는 자신의 공부방 책상 위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올려뒀는데, 방 안에서 유서와 같은 죽음을 짐작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완전히 초기화되어 내용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화목한 가정환경에 친구도 많았고, 성적을 비관하거나 재수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출한 적도 없었던 선아였기에 황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에게 장례식장을 찾은 선아의 두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사망 당일 선아씨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성병(性病)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에 따르면, 사망하기 한 달 전쯤 선아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고 A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직을 희망하며 이력서를 올렸는데, 한 남성이 스터디카페 총무를 구한다며 연락을 하면서 ‘카페 관리를 통해 용돈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어 젊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B스터디카페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 면접을 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선아를 면접 본 남성은 자신이 여러 다른 가게를 운영한다며 선아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장소에 대해 선아가 남긴 단서라고는, 그곳에 철창과 철문이 있었고 방 안에는 소파와 침대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곳에서 면접 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른 남성 2명이 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A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있는지 찾아 나선 제작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B스터디카페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해온 한 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일본 만화 캐릭터인 ‘짱구’였는데, 선아 사례와 유사하게 제보자들에게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이른바 ‘짱구맨’이 B스터디카페에서 최소 6개월 동안 20대 초반 여성 200여 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짱구맨’이 여성의 정보를 조회한 건수만 1,000건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사망 당일에 선아씨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라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 착수를 안하는 등 미온적이었다가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경찰의 수사로 범죄혐의자들 세 명이 특정이 되어서 체포되어 수사후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범은 일종의 유사성매매 업소에 여성들을 공급하여주고, 수수료 식으로 떼가는 불법직업소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다고 하며, 이 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두 명은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각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되어 살펴보면, 감금상태나 다름없는 사건에서의 고인에 대해서 '업무상위계에 의한 간음'의 피해자로 설정하므로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과 '간음'을 했으며, 고인은 자살했으므로 바꿔얘기하면 '공소권없음'이 되고, 피의자는 '업무상위계에 의한 간음'의 법정형만으로보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런데 동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보면, 전단부의 범죄구성요건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되는데, 과연 피의자와 고인의 관계가 '업무상의 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가와 보다 중한 범죄혐의로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앞서의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부분에서 고인은 A아르바이트중개사이트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에 따라서 피의자 주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B스터디카페에 갔다가, '고액아르바이트가 있으니 장소를 옮겨서 상담하자.'는 제의로 범행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까지는 자발적으로 고인이 간 것이지만, 그후에는 철창이 있는 마치 교도소를 방불케하는 시설에 안에 또다시 유리문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고인이 피의자 주범 이 씨와 있는 상태에서 간음 또는 강간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요에 이뤄진 것으로 강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이며 우선 '위력'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철문이 있는 특수시설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 범죄수단이 되는 '특수'자가 붙는데다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단독으로 있는 여성이라면 그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위압감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방송에서 등장하는 관련 잠입취재를 하는 프로그램의 인터뷰어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경험을 여러번 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의 제303조 제1항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부분에서 '아르바이를 소개해 준다'고 간 것이 위력인 것은 맞지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를 따져보면, '아르바이틀 소개한다.'는 것은 빌미였으므로, 그것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의율될 수 없다는 것이고, 피의자 주범 A씨는 방송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여성들 1,000명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A아르바이트중계사이트는 모집자가 신상정보 및 휴대폰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데, 정작 동 사이튼 '안심전화번호'라고 안내를 해놓고 실제로는 구인광고를 한 자에게는 실제 전화번호를 노출한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기망 또는 위계에 의하여 현장으로 이동한 사례에서 이를 '업무상위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고인이 위계에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상위계' 외로 판단될 수 있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형량이 높은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가 적용되도록 법조문을 정치(精致)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에 각각 제각각인 성인(미성년자를 적용하지 않는)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어서 「공직선거법」은 만18세이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9세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은 19세 미만(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민법」은 '제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 중 전단부의 '미성년자'의 기준이 언제 시점인 지 불명확하므로 총칙에 정의 조항을 설치하는 등으로 명학하게 정비할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4조 삭제 <2012. 12. 18.>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청소년 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1. 11. 7.]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SBS(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매주 토요일 23시 10분) [1371회] 짱구맨과 이상한 면접 - 20살 선아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미리보기 링크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55074?cmd=view&page=1&board_no=526505
의견수렴기간:
2023.11.03.~2023.12.04.
종료
금융감독원
비대면 업무 최초 동의제도 신설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제가 비대면 대출 관련 스미싱 범죄를 막도록 규제당국의 조치를 청원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스미싱 사기꾼들의 수법이 스마트폰 해킹에 의해 본인 몰래 비대면 알뜰폰 개통, OTP 재발급, 비대면 대출 등의 실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비대면에 의한 간소화된 업무가 모든 스미싱 범죄의 출발인 셈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이러한 범죄를 막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금융기관이 됐든 최초 한 번 본인이 방문하여 '비대면 대출업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상 그 업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개통 또한 최초 한 번 직접 방문에 의한 '비대면 전화 개설업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따로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비대면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불필요하게 되면 인터넷 상에서 본인 인증 하에 비대면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2023.12.04.
종료
경상북도 경주시
흥무근린공원을 치매예방공원으로 조성합시다.
지역 도시에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극심한 경쟁과 자본주의 그리고 고적감까지 맞서며 정신적 감퇴를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구 감삼못공원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던데 흥무근린공원에서도 그래보면 좋을듯합니다. 최근 흥무근린공원 일부 토지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던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에 치매예방시설을 감삼못공원처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일몰제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흥무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2023.12.0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성도박장 근절 방안 마련 촉구
최근 다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행성도박장(홀덤펍, 성인pc방, 어플방 등)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번화가에서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기관과 관할지자체는 불법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며 국민들이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으로 치닫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대놓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일부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하루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씩 잃었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일회성 게임에 하루에 몇백씩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게임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수익구조에서 한달에 몇천씩 수익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야 했을까요? 애초에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또 만연한 성인도박pc방을 청소년pc방과 같이 분류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판 깔아주고 인력부족, 관련법령, 관할부처 핑계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개설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불법환전을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운영중인 홀덤펍, 성인pc방 등 무작위로 뽑아서 세무조사 해보세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 없는데가 몇개나 되는지.. 그럼 도박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요. 하지만 달달한 사과를 먹고 싶으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따먹으라는것과 집 앞 편의점에서 사먹으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생각해주셔야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다 가계경제 무너지고 국가경제까지 망가지기 전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2023.12.04.
종료
경찰청
경찰이든 소방이든 불필요한 신고는 받지 말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항상 국민이 필요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반면에 불필요한 신고도 많이 하시는 국민들도 있음(대표적으로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있음) 그래서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헛고생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소방력이든 경찰력이 너무 낭비되는건 물론이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서 진작에 필요한 사람들은 경찰 서비스든 소방서비스든 못 받을 거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괜히 헛고생을 하실거임. 그리고 제 2의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함.(솔직히 전 이 사건은 부산경찰이 잘못한건 1도 없고 오히려 그 거리를 에스코트를 요청한 민원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제 정말로 범죄나 치안유지 관련 신고에 소방은 화재 구급 구조(야생동물이랑 뱀.맹견 포획 포함이요)에 관한 신고만 받고 그 외에 불필요한 신고(경찰의 경우에는 택시를 잡아달라거나 주취자가 순찰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거나 소방은 앵무새 좀 찾아 달라거나 등의 신고)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를 거절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댓가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제도가 필요함.그러면 정말로 급박하고 위험한 위급상황일때 경찰력이랑 소방력이 남용되지 않고 정말로 소방서비스나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그 사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경찰청
범죄예방 아이디어
신속한 검거, 사건의 단서, 범죄 현장증거 획득,재범률 감 소..등등등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괜찮을듯 하여 이렇 게 글을 남김니다. 얼마전 10대 4명이 이주노동자를 1시간 동안 폭행한 사건 이 있었습니다.다시 말해 그 큰길 도로에서 무수히 많은 차 량과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시간동안 폭행 이..기사를 보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가슴 아팟 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 112영상통화! 112누르고 영상버튼 누르면 신호음 2번 울리고 자동으로 최대 30초 동안 음성+영상이 112에 송출. 영상과 발신자 GPS자동 저장 발신자 번호가 있으니 위치추적 가능할꺼고, 현장검거는 물론이와 어떤 시민이 수상쩍은 장면을 보 낸 영상이 있다면 ,이미 일어난 사건 장소를 데이터에 입 력하면 단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영상과 GpS을 확보하고 데이터한다면.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영상통화료는..?무료? 다시말해 인간의 감을 탑재한 걸어다는 핸드폰cctv입니다.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각 관할경찰서나 119센터에 자동송출되고 보다 신속한 구조, 현장상황 파악이 용이. 차후 비슷한 지점에서 사건발생시 그 지역 위치영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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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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