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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승강기 수리시 2인1조 작업 의무화 청원
2023년 6월 23일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작업 도중 추락사 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는 언론보도(6월 24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2인1조 작업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강기 수리 기사가 1인 단독 작업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교육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구분 - 현실적으로 접근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2017년도에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오픈을 하엿습니다. 오픈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으로 다 구비하고 완비해서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이후 그래도 이용자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그때부터 주변에 스터디카페도 하나 둘씩 생겨서 지금은 독서실보다 스터디카폐가 많습니다. 분명 차이나는 점은 많습니다. 독서실은 교육시설이며 학습시설이라 시설제한.시간제한.교습비제한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면세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며 무인 운영이며 24시간 운영이며 일반과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인테리어로 구분이 안 되고 독서실과 다른 것은 시간제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스터디카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므로 독서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스터디카페 하나씩 오픈때마다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피해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은 그곳이 독서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더 개방적이며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 이용고객이 중.고등학생이며 공시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고 주변에 유해 시설도 많습니다. 또한 환불규정도 각 개인사업자마다 차이가 나며 안전이나 화재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관리기관이 없습니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창업과 폐업을 조사해 보시면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는 스터디카페 아무런 규제없이 오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이후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꺼게 됩니다. 독서실운영자도 스터디카페 운영자도 창업자도 다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독서실을 학원법에서 제외하기를 건의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카페수 증가는 막을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음식점 운영하는 업소는 보건증등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독서실도 성벞죄조회를 매년합니다. 소방시설점검이나 교육도 받습니다.학생들이 이용하므로 책임보험도 필수입니다. 여러가지 규제와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임에도 스터디카페는 안전불감증. 안전사각지대가 계속됩니다. 돈을 들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이 되었어요. 스터디카페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소비자피해센터나 국민 귄익위원회등에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방치수준입니다.그래서 계속 오픈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두곳은 하나는 독서실이며 하나는 스터디카페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살아 남을려고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독서실도 현실에 맞추어서 시간제 요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독서실 시간제을 두고 합법이냐..불법이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스터디카퍼 1인실구성도 위법인지..합법인지..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두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차이점과 지금 현실적으로 상생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스터디카폐 1인실 사용 규제 독서실 시간제 허용 독서실 시설제한 .영업시간제한등 자율적으로 운영 스터디카페를 카폐처럼 음악이 있는 곳으로 운영 - 독서실과 구분 무분별한 스터디카페보다는 안전이 검증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디. 스터디카페의 현실에 꼭 점검하셔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한 법안과 규제를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 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의 규제에 대한 청원을 해볼까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한 모의총포법의 규제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탄속의 규제는 0.02Kg-m 즉 0.2J입니다. 당장 옆 나라인 일본의 규제 탄속만 봐도 1J입니다. 전쟁중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탄속 규제는 20J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다시피 전쟁 중입니다. 즉, 휴전 상태입니다. 허나 휴전국임에도 에어소프트건 즉, 총기류를 너무 심하게 규제한다고 생각 합니다. 채널 A 뉴스, MBC 뉴스, YTN 뉴스 등의 언론사들이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플라스틱 탄환인 BB탄을 사용합니다. 허나 언론사들이 총기내에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며 거짓 언론을 퍼트립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실린더는 플라스틱이며, 메탈이라 하더라도 내부 부품이 파손 됩니다. 수백만원짜리 에어소프트건에 누가 고의로 쇠구슬을 넣어 내부를 손상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탄속인 0.2J은 BB탄을 빨때에 넣고 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던지는 것과도 속도가 비슷합니다. 이런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람을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하나의 레저 스포츠로 인정하며 정식 종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은 군대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모의 사격을 해 볼수도 있고 전술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전술인 CQB, CQC에 대해서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CQB, CQC는 근접전술이기 때문에 실탄으로 훈련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적과 실제 모의 교전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상황에서 적이 가만히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으로 훈련을 하면 매우 뛰어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동호회들이나 팀들중 미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에게도 이와 같은 서바이벌 게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의 탄속 0.2J 규제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1J 까지 만이라도 올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소프트건의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0.2J로 세팅된 에어소프트건 으로는 게임을 뛰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을 공식 레저 스포츠로 인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관련한 규제와 법률안을 꼭 개정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미국도 현재 전쟁중은 아닙니다. 명목상 전쟁 중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미국은 총기가 합법입니다. 미국에서의 총기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 규제부터 삼합니다. 심지어 강도가 집에 들었을 때 그 강도가 넘어지면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 에어소프트건에 관련된 법률은 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만큼 총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군에 관련한 밀덕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율성이 없으면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일본도 민주주의 인데 우리나라만큼 심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새로운 취미도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말 레저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서바이벌 게임도 필드 내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을 뛴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J의 탄속으로 유리병을 깨는 것은 불가능 하며 차량 유리창도 깰 수 없습니다. 심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개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고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총기사고는 모드 엽총(사냥용 총) 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그저 스포츠 장비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활이나 새총은 왜 규제를 안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말 에어소프트건은 그저 스포츠 장비일 뿐입니다. 제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6.~2023.08.24.
종료
한국전력공사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전기세 수도세 등의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 건의
각 층 마다 방이 몇 개(3~4개) 있는 일반 2~3층 짜리 주택을 내부 공사로 소위 '쪼개'서 원룸 형태로 만든 후 , 방 1개씩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변경시 보통 원룸 각 호실마다 추가적인 공인 (공공기관 인정) 전기 미터기, 공인 수도 미터기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각 방 마다 저렴한 사설 미터기로 임의로 각 방 사용량을 측정하고, 주택의 해당 층의 전체 사용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개의 공공기관 공인 미터기로 측정해서 , 공공기관에서 해당 층 전체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임대자가 임의로 계산해서 각 원룸 방마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요금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 명확하게 공과금 고지서가 각 방마다 따로 나오지 않아서 사용량과 요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각 방을 임대 하려면 반드시 수도 공기업, 전기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공인 미터기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개별 고지서 발부되도록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의 반의무적으로 공인 계량기를 각 원룸 방마다 개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각 방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에서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개선요청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직원2명과 같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중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 적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되어 제도개선 및 구제를 요청합니다. 당사 재직중인 분중에 올해3월30일에 만60세가 되어 4월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여러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담당직원에게 전화 문의 한 바 2분기가 지나고 7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7월5일에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오늘 오전 담당자로 부터 지난4월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단지 신청서를 늦게 접수 했다는 사유로 지원금을 거부 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고 반문을 했으나 담당자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오늘 오후 담당팀장과 통화를 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사태와 불경기로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사업이지만 틈틈히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등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해당되시는 분은 2018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시고 향후에도 같이 일하실 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자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인원 산식에 의한 숫자놀음 때문에 근본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원내용 확인하시어서 제도개선 및 구제방법을 통하여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사 스포츠중계시 국민의례 필수 송출필요
TV방송사의 스포츠경기 중계시 '국민의례' 장면을 의도적으로 국민의례 대신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추적 금지 청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을 알선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금전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platform ) 노동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플 만들 때, 플랫폼 노동자가 어플을 이용하려면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어플 관리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치 정보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제공상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위치(주소)를 어플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광역단위나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위치(주소) 설정하면 충분하고 우편물이 도달 가능한 그 이하의 세부 상세 주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플에서 상세 주소도 가급적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IT기기 등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권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 서비스 제공 어플 운영 업체의 행태를 명확하게 금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국토교통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패널티' 해결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개월차인 20대 후반의 신혼부부로서, 현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신혼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결혼 후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패널티' 문제 해결, 나아가 이를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의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청년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에도 주택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 패널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결혼과 가정 형성,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안정된 가정 환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은 출산 의사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패널티 문제 해결은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준비하고, 결혼 후에도 주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결혼 패널티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지원이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결혼 패널티' 해결, 그리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이력서만 내고, 워크넷에서 무슨 검사를받고 하면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술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곤 합니다. *구인광로를 올리면 지원을 합니다. 허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이 없습니다. * 연락이 되었어도 지역을 잘못봤다. 잘못 보냈다. * 면접까지 잡아 놓고 연락없이 오지 않는다. * 면접 5분전에 문자로 면접 못오겠다고 통보. 이런 사람들은 구직의 목적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겁니다.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실정인데 구직자들은 놀면서 돈 받고 일도 안하게 만드는 이런 어이 없는 정책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 취업을 해도 다 주는걸로 아니면 첫달 많이 주고 구직을 못할 수록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력서만 달랑 넣는게 구직활동을 한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접을 봤더라도 기업에게 확인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면접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와본건지 판단이 어느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재정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허술한 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또한 세금입니다. 빠른시일 안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용위원회 처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사업주를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부당한 일이라 청원합니다. 전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횡령을 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원상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바로 다른사업장에 취업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치도 않았고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어가자 근로자는 저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서면통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치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업자로써는 이런 범죄자들의 악행에 노출되고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잠수타다가 근로자는 억울하다 고 하면 고용위원회는 서면해고여부만 확인하고 사업자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근로자를 구제하기위한 이 취지는 범죄자들의 사장협박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제발 범죄를 저지른 근로자들의 사장협박수단으로 이제도가 운영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제발 부당해고자체가 불가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수신료를 강제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부당하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 전기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했다는 것이 위법이라면 이번에는 재미있고 내가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여러가지 타 방송프로그램이나 다른 목적으로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어야 한다. 쉽게 다시 말해보면 공영방송을 보지 않으려면 다른 방송을 비롯하여 그 어떤 동영상도 볼수 없다는 협박은 분명한 위법이고 위헌이다. 만약에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TV 수상기나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로인하여 다른 방송사나 모니터를 이용하는 헬스 클럽등과 같은 곳에서 많은 피해, 선의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을 만들어 판매하는 모든 곳은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 자신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컨텐츠나 볼걸이 등을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수신료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전기나 즐거운여가 생활의 핵심이 되는 방송을 볼로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예를 들어서 유료방송 업체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영방송이라 할찌라도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는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해야지 단지 TV 수상기나 방송이 시청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영방송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강제적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TV 수상기나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에게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거나 시청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불법시청 방지장치를 부착해주든지 해야 한다. 나는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보기싫은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보고 싶은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내 돈을 주고 구입한 TV 수상기에서 보기싫은 방송이 보여지는 것이 싫다.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보기 싫은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볼 권리도 있다. 어절수 없이 보게되는 방송에 대하여 강제로 수신료를 부담시킬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수신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공영방송이 스스로 연구 개발 하고 실행해야 한다. 결론) 공영방송임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좋으나 홍보를 통한 방법이나 불법수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TV 수상기나 모니터 종류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징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현재 대한민국의 상당수 가정은 유선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데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가 될때 각 가정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적인 납부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선방송사와 KBS와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부당하게 피해보는 가정이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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