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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 , 그 해답이다 !!
『난임!』 1. 정부는 난임극복을 국가사무로 환수해 지자체별 차별을 없애고, 치료 환경도 개선해야 ! 2. 직장인 난임치료가 눈치 보임 ! ― 난임치료 병원을 확대하고, 야간 및 휴일진료도 실시해야 ! 3. 난임은 질병이 아님 ! ― 건강보험기준 형평성 운운하지 말아야 ! 이것이 해법이요! 국민대통합이요 !! 국가균형발전 입니다 !!!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 제10조는 규정하고 있다. 결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난임은 질병이 아니다. 오늘날 난임의 증가는 사회적 책임이다. 일자리가 없어 다시 팩트 쌓기 등으로 취업포기·결혼포기가 낳은 결과로 이는 국가책임이다. 첫때, 난임극복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차별적 지원 발생하고 있음 둘째, 난임치료 병원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화와 소득수준 적용으로 난임치료 특성상 병원방 문 횟수가 잦아 병원 접근성 및 치료비 부담으로 중도포기 또는 시도조차 않는 실정임 셋째, 난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며, 건강보험의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국민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의 제11조를 개정하여 난임극복지원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하여 소득과 시술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해야함. 과거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남성의 정관무료수술, 여성의 난관무료수술로 인구증가를 억제시킨 사례가 있음 □ 난임치료 병원확대 및 야간·휴일진료 확대운영을 지원해야 함. 난임치료 특성상 병원방문 횟수가 잦고, 치료일정에 변동성이 커서 대다수 전일근무 직장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접근의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 지방이양을 국민대통합의지로 국가사무로 환수해, 출산을 기대하는 부부들의 적극 치료 참여로 인구증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밍을 심어줘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를 지원해주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난임시술 지원정책
공난포인 경우, 왜 지원금을 회수하시는 건가요? 공난포가 나오는 경우는 왜 거르시는 건가요? 공난포가 나오는 경우, 난임시술 지원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난임 지원을 한다고 하여 산부인과에서 발급수수료 2만원을 내고 신청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여 통보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산부인과에 제출. 그렇게 왔다갔다하며 1차 신청을 하였네요. 통원하면서 산부인과에서는 계산할 때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거의 자부담만 말씀해주시다가 주의사항은 말씀해주셨었어요. 채취당일 당사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오더라도(이것도 좀 이해불가) 난포가 터져버리더라도..ㅠㅠ/ 남편이 안오거나 (근무 때문에 못올 수도 있겠지만..)/ 공난포일 경우에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한다고.(=자비부담, 사비) 채취일이 되어 채취는 무사히 마쳤으나, 채취후 바로 의사선생님을 뵙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2~3개 보였으나 전부 공난포라고 진료실에서 나와서는 이제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듯한 심적 고통을 달랠 새도 없이 냉정한 계산만 남았더군요. 토해낼(지원받았던 금액들 자부담으로) 지원금을 들었습니다. 결제할 비용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시면서 혼자 낙서하듯 메모하셨고 (보통 방문할 때 자부담 얼마고, 지원금 얼마라고 얘기 잘 안해주셔서 여쭤봐야 말씀해주시는 게 보통), 오늘 내셔야할 금액은 612,600원입니다 라고 하셔서 조금 놀랐고 그래서 메모하신 거 가져가고 싶다 하니, 그건 안되고 원하시면 적어가시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와서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날그날 총 얼마였는데, 지원금이 얼마였는지 궁금했기에) 당일 채취금액 약373,400원을 포함하여 6월 중 5번 다니면서 지원금으로 처리되었던 부분 239,200원을 토해내며 이제까지 612,200원 정도 그자리에서 계산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관 실패처리로도 인정해주지 않아 공식적으로 1차 준비하자해서 지출한 비용만 총 741,500원 이 되었네요. 위 금액은 시험관 시작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비용들만 입니다. 시험관 시작 전에 몇달동안 산부인과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더 많지만 그 부분은 제외된 것들이지요. 10년만에 애를 가진 아는 동생이 위로의 말로 주위에서 임신 준비하려면 2천만원은 들 각오를 하고 해야한다던데..ㅠㅠ 심적으로 부담이 크네요. 시험관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산부인과에 지출된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서울에 가보라는 주위분들도 계시는데, 서울에 가려면 비행기삯에 교통비까지 부담이 배로 커질텐데.. 나라에서 난임부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배신당한 느낌이랄까 과연 출산장려를 하시려는 게 맞는 것인지.. 공난포 나오는 경우는 포기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건소 정책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시고, 이런 상황을 들은 주위 분들은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고만 하시고. 국민청원에도 보니까 2년전인가 올리셨던 거 같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24854 https://blog.naver.com/ghleeart/222684811446 이건 난임부부를 2번 죽이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기관으로부터 독거노인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우리사회가 갈수록 노령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에 대해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을 연결하여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한다는 데 대해 안타까운 생각과 고마운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의 경우 임종이 다가오면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기초생활보장수당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일부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에서 이러한 독거노인의 통장과 도장, 카드 등을 사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당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독거노인은 물론 유족이 있는 노인에게서조차 요양기관에서 유족의 소유인 고인의 예금계좌에 손을 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분들이니 눈 감아 주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기 어려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부디 귀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제안, 청원24, 국민신문고’ 플랫폼에 대하여 통합형 플랫폼 구축
‘국민제안, 청원24, 국민신문고’ 플랫폼에 대하여 통합형 플랫폼 구축 청원 배경 국민 입장에서 통합된 플랫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의 결과를 확인하기 편리함.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상세 메뉴에서 청원, 제안, 민원 등으로 분류하여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 통합적 구축. 추가적으로 헌법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출자 및 출연기관까지 상세하게 처리기관 선택이 가능하게 구축하면 국민 입장에서 편리함.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 질의 시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국립국어원에 이송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인이 직접 국립국어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왜 혼인신고하는 가정에게 온갖 불이익이 가게끔 법이 제정된 겁니까?
실제로 주변에 결혼을 하고도 절대 혼인신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분들은 떳떳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온갖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해서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괴상한 사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요, 1. 소득제한으로 인한 공공분양 불가 2. 소득제한으로 인한 대출 불가 3. 근로장려금 혜택불가 4. 자녀장려금 수령불가 5. 부동산 취득 중과세 6. 종부세폭탄 7. 양도세 폭탄 8. 건보료 폭탄 9. 한부모가정인척 위장 불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얌체들 양성하고 국가는 혼일율 낮아져서 통계가 엉망이되고 정상적으로 혼인신고해서 사는 가족구성원은 왜 역차별 받아야하는겁니까?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던 관행이 팽배해지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들 계시는겁니까? 하루빨리 정상국가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https://m.blog.naver.com/ihappy0304/223149429629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기준 개정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세 남성입니다. 3년전 겨울에 자가면역뇌염이라는 중증 뇌질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가 되려 자기몸을 공격하는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뇌염에 관한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VDg-q3f4sg&t=92s 전문적으로 이러한 병을 길게 쓸수 없기에 영상링크 남깁니다. 처음에는 하지마비가 와서 걸을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재활병원에서 재활하여 지금은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병을 가지게 되어 자주 연차 및 반차를 활용하여 병원에 진료를 가는 바람에 회사를 빠지게 되고 기억력도 저하되어 회사생활이 쉽지 않고 병이 다 완치 되지 않아 평상시 걸을때 불편하고 자면서 경련도 있어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대변 또한 일반사람들 처럼 볼수 가 없어 일회용 카테터를 구매해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한 창 열심히 일해서 돈벌나이에 이러한 지병이 있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국가에서 선처 하셔서 장애판정을 받아 큰도움 을 받았으면 해서 이글을 남기에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정도결정서 (장애미해당) 판정에 대한 문의 및 불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금일 장애정도결정서 "장애미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정도결정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3살 때 사고로 유리가 파손되어 왼손이 절단되고 접합 수술을 2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수술을 한 부위에 신경종이 생겨 손가락 및 손목을 더욱 못쓰게 되어 제거 수술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했으나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왼손 사용(손가락 움직임) 및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애 판정 신청(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장애 미해당이었습니다. 심사 결정 내용을 적어주셨으나 전문적인 의학 지식 및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판정을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장애판정 내용 중, "지체 기능장애 ... 신경학적인 결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근력 3등급/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근력이 3등급/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각각 완전마비(근력 0,1등급)"이 기대되어 있고 저는 제가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달받은 진단서에 "손목관절_굴곡근, 신전근 (근력1) 및 좌측손가락 1,2,3의 근력이 각각 1 및 좌측 4,5의 근력이 2"로 나왔습니다. 위의 장애심사 기준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장애미해당에 해당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즈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 때문일까요? 저는 왼손으로는 치약을 짤 힘도, 물건을 집거나 지탱하는 힘도 (커피,핸드폰 등)도, 신발 끈을 묶을 수도 없고 ... 올해 3월 사무직을 관둬야 했을 정도로 왼손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올해 나이 40세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왼손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장애판정 미해당이라는 것은 제게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장애인 판정이라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려고 했으나, 이제는 왼손을 못쓰는 비장애인으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아라는 판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왼손을 사용할 수 없는 비장애인이 정상인 건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신한은행용복지카드 재발급(재심사)불만과 보건복지부 ***주무관 퇴사요청
신한은행용 복지카드 부분에 대해서 답하시기바랍니다. 저는 영구재판정대상자로 만료기간이 제한없음으로 나와있는 하늘색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카드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카드로 장애인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신청, 바우처택시 등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 ***이라는 멍청한 사람은 청원인이 전화했더니 지들끼리 논의한 결과가 서울특별시로 이송했다고 하면서 비웃고 있네요. 어디까지 그렇게 기고만장 한지 봅시당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라서 공무원이라는 분이 청원인을 하대하며, 청원을 이송만하고 활동보조는 자기담당이 아니네 연금도 아니네 청원인한테 소리지르고 반말합니다. ***주무관님 본인 소원대로 장애인이 팔빠지게 적었으니 본인소원대로 공개청원 처리해보십시오 *제 질문은 복지카드를 처음 발급받을때는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고 있고, 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을 받을때도 재심사로 신한은행용 복지카드를 왜 세로 만드는지 보건복지부 ***주무관님 소원대로 답해보시죠? 이건 반복민원아니고 제외처리하면 각오하십시오 제가 영구재판정대상자라고 했더니 복지카드 재발급 받으면 5년이라고 하면서 반말하네요 장애가 만료기간이 있네요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면 퇴사하세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서울시 든 어디든 이송하면 청와대까지 청원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을 결재하고 있는 과장님 공무원이 공개청원하고 싶다고 했으니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리며, *** 선생님에 사표와 퇴사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환경부
청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 기존 청원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추가청원을 드립니다. 앞서 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 청원에서 발언의 취지를 잘못 전달한 듯 하여, 교육부로 대상을 바꾸어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소속 공식적 조직이자, 기관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서, 사실상 9모가 시행이 되어야 사실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원내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능은 1년을 준비하는 시험이자,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중대사 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파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수능이 물수능이 된다면, 1년간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목표대학의 예상 커트라인이 변동되어, 혹은 같은 등급, 같은 원점수이지만 표점이 낮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대학 입시사정관들의 판단으로 합불에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부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교육부, 평가원 측 공교육 부흥의 취지는 좋으나, 수험생들의 등급, 원점수별 예상 표점, 혹은 대학합불여부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어떤 변동이나 영향도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의도가 경시되지 않고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더불어 부디 학부모 및 수험생들의 노파심을 조장시킬 수 있는 언론의 통제 역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을 느껴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의사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다세대거주지의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울을 더불어 전국적으로 수능 실시 1-2주 내외 기간에는 수험생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간 쌓아온 바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지 내 각종 인테리어, 시설 등의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안내를 각 시공사, 시공업체, 공사 예정 입주민들에게 통지해주시길 바래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환경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원 번호 : 202330814-1480000-0001 청원 제목: 법률명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원 요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나누어져있는 소음 기준 일원화 또는 기준변경 필요' 에 대한 사항으로 붙임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행정안전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와같은 사실은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혜택의중심! 즉.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셋째가 성인되는 경우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막내까지 혜택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국가시책에 적극동참도하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첫째가 태어난 1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난 후 12년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니 참 힘이 빠집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다자녀 혜택을 주고싶지만 누나와 형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자녀 혜택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가 터울이 클 경우에는 혜택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었다고 셋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각종 복지혜택은 사라지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가 누릴수 있는 중학교 선택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현행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적용 다자녀가정의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지속되도록 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말로 다자녀가정 진정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하면 특히 법이 !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어 저희와 같이 터울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대책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보건복지부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RI 비용 의료보험 적용 요청
대퇴골두무혈성괴사 MRI 비용 의료보험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이 명병은 X-RAY로는 판독이 불가하고 MRI 촬영으로만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도 일년에 몇천명씩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음주나 스트로이드 같은 약물외에 30~40%는 왜 발생하는지 아직 원인조차 모르는 병입니다.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MRI비용.수술비용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병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료보험 적용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꼭 의료보험 적용받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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