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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촉법소년에 관한 범죄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주변으로는 촉법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 일진처럼 몰려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놀고있다가도 일진들을 보면 피하곤합니다. 저희가 놀겠다는데 저희에게 피해를 줄것같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져지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도 부터 시작해서 폭력등 만약에 신고를 한다해도 누가 처벌을 하겠습니까 요즘엔 핸드폰을 어렸을때부터 사용한 학생들이 많아 쉽게 범죄를 배우고 촉법소년이란법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어렸을땐 부모님들이 이렇게 게속하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 라고 하시면 금방 말을 들었는데 요즘엔 부모님께 나 촉법이여서 안잡혀가 이러더군요 제발 저도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폐지나 나이를 낮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및 소년법 보호처분 개정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촉법소년 폐지 및 소년법 보호처분 개정을 간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내장 안테나 넣는 것을 국가표준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내장 안테나 넣는 것을 국가표준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지진(경주 지진 사태 등) ,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국내 재난 상황 때나, 혹은 극단적으로 전쟁 상황 등 데이터 이용이 제약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라디오 수신 기능을 통해 상황 파악하라고, 제조사에서 기존의 라디오 기능 비활성화 방침을 풀어서 이어폰만 꽂으면 들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 스마트폰은 이어폰 전용 단자가 아예 없어지고 별도의 USB Type - C 단자 전용 이어폰을 꽂아야 하잖아요 TYPE-C 단자 이어폰은 다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이 있어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고가(약3만원 상당)의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 내장된 , 전용 이어폰이 있어야 하고요. 그냥 흔히 파는 1만원 이하의 저가의 Type-C 단자 이어폰은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이 없어서 못 듣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도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이고요. 다시 예전처럼, 데이터를 안쓰고 그냥 휴대전화에 내장된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으로 라디오 듣기 어려운 과거 시대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장 안테나가 없어서 반드시 외부 이어폰을 연결해야 수신이 가능한 것도 불편하고요. 이와 관련해 2019년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마트폰에 라디오 수신용 내장 안테나 기능 탑재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애플(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라디오 전파 수신으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 해서 출시하고 있지만 이어폰잭이 사라지고 TYPE-C 단자 이어폰이 보급되고 무선 이어폰도 보급되면서 다시 라디오 전파 수신하기 어려워졌고요. 스마트폰에 내장안테나가 있어야 데이터 이용 불가시 재난방송 수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폰은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TYPE-C 단자 이어폰, 무선 이어폰의 라디오 전파 수신 불가 문제가 생겼기에, 그냥 아예 이어폰 없이도 라디오 전파 수신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에 FM라디오 수신용 내장 안테나를 넣는 것을 국가 표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는 왜 최저시급을 지키지않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왜 대한민국 국방부는 왜 ? 예비군, 민방위 소집을 하면서 하루 8시간 4일연속으로 불러내면서 왜 그에따른 최저시급 수당을 지급하지않는가?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위해 개인사업하는사람들은 그에따른 피해를 보고 훈련 참가를 위해 인건비를 지급하며 훈련을 참가하는데 나라에선 4일간 총 32시간을 불러내고 달랑 교통비만 지급하는게 말이되는가? 내가 돈을 벌겠다는게아니라 훈련을 위해 피치못해 사람을 써야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경제도 안좋은 요즘 죽어나가는데 훈련참가한다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국방부는 달랑 교통비 지급이 말이되는가? 왜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나라에서 시행하는 훈련,행사에는 적용을 안하는지 대체 이해할수가없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실과 안마시술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법 마련
미용실과 안마시술소 구분을 제대로 할수 있게 기준법 마련이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마약에 대한 고지 및 관련법 홍보 의무화
마약에 관한 고지 및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 이것이 마약인지 일반적인 의약품인지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혹여 주변인들에게 아무 자각 없이 권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해 공개된 공간에서 광고 또는 유사한 언행만 하여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 또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중임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고지 및 홍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경.검.판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약사분들께 약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처방약의 주의사항에서 봤을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하는 여러분들은 감기약 하나 처방 받으면서 약의 성분,주의사항,부작용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보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보통 사람의 감기약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 해주는대로... 약사가 복약 안내 해주는대로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적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약사의 처방전 마약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법적 처벌에 대한 홍보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마약사범의 치료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부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국민청원과 국민제안 중 어느 곳에 글을 올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두 곳 모두에 올렸고 국민제안에서 '의료법상 환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치료나 처방전 사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하의 법률이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본조신설 2016. 1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0., 2019. 8. 27.>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하지만 제가 보기에 수면마취용 주사제를 제외한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 받아 직접 보관 및 관리. 투약하는 정제형 의약품(수면제. 공황장애 치료제등)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하나로 분리하여 고지 및 관련 법률의 홍보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는 초진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고지 하고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과 법률을 담은 인쇄물을 배부 함과 동시에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약제명 옆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표기 했으면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업무량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처방 받아 보관하던 수면제 한알 주고 받아도 또는SNS상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게시글 한번 잘 못 올려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내가 처방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 법률의 정보 부재는 나와 가족.친구를 뜻하지않은 어느 순간 마약사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처방 받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오남용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겠지만 이것이 뜻하지않은 마약사범을 줄이는 길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인으로 귀화한 노인들의 복지급여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의 한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25일마다 복지연금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내방하시는데요, 매번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거의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한국으로 귀하한 다음에 대부분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주거급여,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마당에 귀화한 외국인이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다 복지급여를 주는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었을때 고생하며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치않아 복지급여를 탈 수 밖에 없는 노인이거나 그분들의 삶과 생활이 소외되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나이들어보니 본인나라보다 복지혜택이 좋은 한국으로 와서 본인의 부모, 조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귀화하여 복지급여를 타며 생활하다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노인층에 귀화한국인까지 떠안아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동안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 노인층에게 현재의 젊은이들이 부채를 떠안아가며 급여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막퍼주기식 행정이며 귀화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얼만큼의 노동을 했는지,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법률개정
사전투표 폐지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이상 국가공무원, 시도지사, 선출직(국회의원) 병역의무 논란자 입직 제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거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는 1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시도시자, 선출직(국회의원) 입직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여성가족부
특수형 콘돔, 미성년자 판매 허용 청원
일반 콘돔은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허용되는데, 특수형 콘돔이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물품인 것은 과잉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그걸 제한하는 외국 사례도 없다시피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초연결사회 시대인데 한국만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같은 콘돔이라는 분류에 묶이는 제품을 어떤 것은 금지, 어떤 것은 허용으로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과잉 규제이고요. 콘돔이라는 물건 자체에 선입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줘서, 일반형 콘돔 구매시에도 굳이 청소년에게 파생적으로 불필요한 죄의식을 강요하고 구매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행 특수형 콘돔의 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규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보건복지부
젊은이들을 수탈하는 국민연금 폐지요청
젊은의 등꼴을 빼먹지마라! 지급보장없는 대국민 폰지사기 국민연금을 즉시 폐지하라! 낸만큼 돌려주고 노후대비는 각자도생하자! 어차피 우린 이미 각자도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2030을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게 떠미는 악법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즉시 폐지하라!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호사를 누리고 죽으면 그만인 식의 악마같은 제도를 철폐하라!!! 미래세대의 목숨으로 기성세대의 호사를 중단하라!!!! 국민연금은 원금과 이자애대한 지급을 보장하던가 폐지하라!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들먹이며 폐지하고 싶지않다면 원금과 이자의 보장을 명문화하여 강제가입자를 안심할수 있게 하라! 국가가 지급할거다라는 말만말고 명문화 하라! 국가에 추악한 피의역사를 쓰고싶지 않다면 응당 그래야할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가 특정인에게 몰려 있는 현실 입니다.
건설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구청 에서 수의계약으로 일 받는 회사들이 많은데 특정 기업에 몰아 주고 있는 현실 입니다. 해먹는 사람이 계속 해먹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나 건설업의 경우 구청과 다이렉트 수의계약 금액이 남자 대표는 2천만원 이하, 여자 대표(여성기업)는 5천만원 이하 입니다. 여자가 대표인 회사는 그렇다면 정말 회사를 만들고, 경영 하는 사람이 여자 대표 일까요? 대부분(90%) 아닙니다. 남편이 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고 여자 대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회사를 만든 사람들을 알고도 넘어 간다고 치더라도 남자 대표인 회사와, 여자 대표(여성기업)인 회사가 수의계약 금액이 차이 나는건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등 으로 구청 직원을 아는 특정 업체들만 수의계약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나오는 모든 일 자체를 공공 입찰로 내보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시정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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