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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신의 의료 행위 제외 및 예술 행위 인정 청원
문신의 의료 행위 제외 및 예술 행위로 인정했으면 합니다 전세계 200 여개 국가 중에 문신을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단속하는 곳은 한국, 단 1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2020년 9월에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문신을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보는 국가는 한국, 단 1개국입니다. 이게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해괴한 처사입니까. 문신의 의료행위 제외 및 예술행위로 인정하는 조치가 빨리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신과 관련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문신 행위를 양성화 했으면 합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흉터나 상처를 가리거나 대머리나 탈모 증상을 가리기 위해 하는 문신도 있는 만큼 양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농지법 개정2년만에 경남도의회에서 농지법개정을 촉구건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농지 구입이 사실상 너무 까다롭게 되어서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지거나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 뿐만이 아니고 농지매수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한 발급규정도 명확하지 않아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가 많아서 없어졌던 "농지위원회"부활시키는 넌센스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한 실정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자유전과 소작농금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찍이 경자유전을 시작했던 대만의 경우에도 1993년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고 이를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으로 바꾸기에 이르렀고,경작자만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위헌(違憲) 논란에 시달린 경자유전 대신 ‘농업용 토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대원칙으로 바꾼 것입니다. ‘농유(農有)’에서 ‘농용(農用)’으로 바꾼 해당 조치는 식량 생산 기반인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농촌고령화 등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 농지법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을 부동산 투기로 바라보는 시선때문에 누군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의 용기있는 건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농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투기방지와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자. 1.전업농부와 도시농부에 대해서 농지법 규정을 다르게 하고 각각 필요에 맞게 지원해야 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을 권장하여서 소규모 단위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을 어렵게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도시농부의 경우에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농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하려는 분들은 취득과 소유 경작에 대해서 상이한 농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농지도 아파트처럼 지역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3.농지 매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농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작은규모의 농지는 쉽게 매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농막에 대한 규정도 완화시켜서 도시농부들이 농막을 편안하게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그래야 도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2주택에 대한 규제와 건축비상승 등으로 농촌에 가족들의 쉴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서 가족을 위한 휴양지로서 주말체험용농지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체험용 농지에 대해서 20%정도만 농지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5.경매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몰수등으로 피해사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6.농지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농지에 대해서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농지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묵전등은 경작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7.전업농민은 대폭 지원해야 합니다. 8.농지의 매수규모 매수위치에 매수인직업등을 고려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 된 공무원등 직업군은 특별히 투기를 방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관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개정 삭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법무부
정치범/사상범 교도소의 운영
대한민국의 수많은 죄인들은 따뜻한 환경을 체험하지 못한 체 어린시절 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차별행위 내지 인권탄압행위를 감당하며 살아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많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설명되어지는 정치범/사상범 교도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며 교정의 이념이 먼 이야기가 아닌 직접 지키는 바로써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켜주는 올바로 된 잣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이념교육교도소와 같은 교도소의 건립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할 것입니다. 형기 내에서 50~25%의 기간 동안 수용되어지는 이 교도소는 직업재활교육과 함께 이념교육을 병행하며 정력감퇴제를 타지 않는 최대한 사회처럼 자유를 할애하는 교도소로써 사회에서 존중해야 될 재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교도소로써 선진화 된 교정의 이념을 준행하는 교도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 중 재 사회화를 위한 특성화 된 교도소 수용이 필요하다 느껴지는 죄인에게 판사가 재량대로 판단하여 이 교도소는 운영되어지며 이념교육을 받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된 질서 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보다 더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보며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준행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교도소가 사회보다 더 좋아보인다며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재소인들에게 그러한 것도 아닌 제반적 환경을 판사가 재량대로 판단하여 이념교육이 실현되어진다면 교정의 삶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판단되어지는 죄인들에 한해서이며 그 또한 형벌집행에 50~25%의 기간 만을 집행하는 교도소이기에 충분히 실현되어질 수 있는 바이며 실현되어진다면 교정율을 드높이는 재사회화에 큰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도소가 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설명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한국전력공사
가정용과 산업용의 차이!
가정용 전기세와 산업용 전기세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왜 가정용 전기세가 산업용보다 10배가 비싼가요??? 이해할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산업용 인상을 못하는 이유도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법률 개정 촉구
형사소송법에 동일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정된지 아주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금과 괴리감도 있다 여겨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률중 헌법에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법률이 있는데 농지법 위반하는 경우에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심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조항은 과도하고 부당함이 있다 여깁니다. 그것도 악의적이 아닌 선의의 모르고 우연찮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나 농지법에서 농업인에 해당되는 이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보니 농가주택을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순서가 바뀌어 이점에 대해 충분히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음에도 무조건 처벌받게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해당토지를 팔고 떠나라 윽박지르는 공무원의 행태는 부당함이 있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도 없는 부당면적을 정확하게 측정도 안하고 무조건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주거침입까지하여 목적달성하고 과징금부과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과도하고 부당하며 공무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여기며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 60%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한다 한들, 산재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들까요?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사업장 중 1인 자영자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170만 개소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68.3%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기에,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더뎌지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과도한 비용 부담입니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거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전문인력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늘리고, 이에 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으로만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법무부
검수완박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마약과 사기와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할 뿐 입니다. 첫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어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약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범죄자가 악용할 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둘째, 한 민주당 의원께서 검사가 마약수사하면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왜 검찰이 마약수사 하면 안되는겁니까? 마약수사를 경찰만으로 가능합니까?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수사해야 빠른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70년간 쌓아온 수사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을 막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심각할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지금 마약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마약은 급속도로 퍼질 겁니다. 셋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검수완박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장청구, 기소까지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만 검찰이 하면 담당검사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영장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다시 재청구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범죄자에게 증거를 없애는 시간만 벌어다 주는 꼴인거죠. 결국 범죄자를 위하는게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막아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님 범죄자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느순간 내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들고 다니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범죄자가 증거 없애고 떳떳하게 무죄로 풀려나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잘못된 법인 검수완박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법무부
피해자가 피해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 더러운법을 고쳐주세요.
***통신주가 보수유지관리 하지 않아 통신주가 기울어져 있었고 품질 불량 통신주를 설치하여 통신주가 저희집을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람 조금 불었다고 수리비를 반만 지급하고 거기에 더해 감가상가비 40~50년 적용해서 다시 50%깍아서 보수비를 주겠다는 ***의 행태도 열받는데 이 놈의 법은 약자인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게 더욱짜증난다. 이런 악법이 어디있나 ? 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피해사실도 피해자가 증명하고 견적서 뽑아서 수리보수도 피해자가하고... 그럼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주는 서류만 가지고 법적으로 몇 푼 안되는 돈으로 모든걸 해결하는게 맞는것가? 참으로 한심한 법이다. 의료사고도 바꿨는데 왜 이런 피해사고는 피해자가 덤텅이를 써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런게 민주국가인가 힘있는 집단을 위한 국가이지. 국가가 왜 필요한가? 빨리 이런 더러운법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갑질도 바꿔야합니다. 보험만 넣어놓고 피해자를 상대도 안하겠다는 심보는 갑질말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로 인해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으로 만들어 줬으면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가 피해자에게 피해 전가만 하고있으니 정말 열불이 나네요. 아직도 이 사회는 있는놈만을 위한 법밖에는 안보이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림천 근처,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 확충 검토 건의
신림선 지하철 서울대벤처타운역 ( 동방1교 다리 / 미림여고 입구 교차로 주변 ) 인근이나 도림천 농구장 (신림동 408-1)주변에,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 설치를 건의합니다 서울대벤처타운역 근처, 해당 지점이 현재 도림천변 산책로/자전거 도로 출발점으로 유동 인구가 꽤 있는데, 주변에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림천 농구장(신림동 408-1) 주변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림천 전체적으로 봐도, 봉천로 170 주소지 (도림교 인근 ), 남부순환로 1583 주소지 (봉림교 인근)에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이 현재 있으니 , 거리상으로도 서울대벤처타운역 근처 또는 도림천 농구장 근처 정도에 도림천 산책로/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24시간 개방 공중 화장실이 있을만한 위치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
특히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화장실 부족 심각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 모호(300m이내 설치 ?) 근로자 전용 화장실 설치 규모 구체적으로 강력한 규정 만들어야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 관련 각종 특혜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및 투표권은 대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며 타국에 의해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의료 특혜를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3.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4. 국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5. 국내 대학교를 비롯하여 학교가 중국 정부나 중국계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와 정치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6.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중국국적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각종 시위에 가담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및 추방하며 영구히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7.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작성 지역을 표시하여 해외 댓글 공작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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