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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IOT설치 의무
안녕하세요. 소규모사업장(4종, 5종)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IOT(사물 인터넷 설치) 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회사는 4종 사업장이나 배출시설이 300개 이상이고 대기방지시설이 32개 이상이 됩니다. IOT 설치비용이 1억 6천만원이 나오는데 사물인터넷 설치하려니 너무 막막하고 고비용입니다. IOT 설치 개수가 많은 회사는 최대로 100개까지 설치하여 시법운영하도록 해주는 등 법규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의 기준을 주40시간으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주휴수당제도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주 15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홀서빙 알바가 주 이틀만 일하면 일주일동안 고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아가게 되는거죠. 이건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일 아닌지요? 주휴수당제도가 도입된 건 1953년 휴일도 없이 하루14시간 이상을 노동하는걸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와 노동의 질이 180도 바꼈음에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게 심각한 오류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주 15시간이라니요.. 15시간 기준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어쩔수 없이 쪼개기 고용을 할수 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하니 고용의 질은 떨어집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알바들도 주5,6일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3잡,4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 노동의 질도 떨어집니다. 주40시간으로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급여에도 영향없고 고용,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주 이틀 일하는 알바가 일주일간 고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상식밖의 일이 발생되는 걸 이제라도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환경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시설 요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 우리나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퇴비화 시설 마련을 건의하고자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 소재이며 자연에서 분해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수분이 70%이상이고 58℃(±2)를 만족하는 고온의 산업적인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바다나 산 등 자연환경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같이 분해가 어렵습니다. 고온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다름없이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설 설립을 주장합니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본질, 장점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아직 매립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됩니다. 퇴비화 되지 않고 소각되어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친환경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배출합니다. other로 배출되어야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류되어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2. 친환경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시장의 전반적인 잠재적 가치가 큽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과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국가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더이상 골칫거리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기술을 차세대 재활용산업으로 판단하고 투자해나가야합니다. 3.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업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회사들이 제조설비를 전환할때 쓴 비용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퇴비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표지인증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위해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하여 환경표지인증의 의미를 살려야합니다.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고 정착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모순을 해결해야합니다. 유엔 환경총회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를 중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천에 옮겨야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더 나은 지구를 향해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여 퇴비화 시설을 설립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게 해주세요!
교육부의 안일한? 법개정으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허가 버스 운영이 불가하단 이유로요 많은 학교가 보복성 현장체험학습을 중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사회활동의 장입니다. 학교가 현장학습을 포기하는것은 오로지 지식전달만 하겠다는 저차원적인 태도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지식과 더불어 인성! 사회화!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기 위해 선생님들께 필요한 법을 어서 개정해주세요! 더불어 학교도 인성교육과 더불어 모든걸 포기하겠단 식의 회피적인 대응은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안된다면 걸어서라도 갈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교실과 학원에 가두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행정안전부
교통문제
저는 금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형편없이 불편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타니는데 50분 간격입니다. 교통으로 본다면 여긴 오히려 금산이 아니라 대전이라 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이곳에서 금산시내로 가려면 하루에 3-4번 정도의 그것도 아주 영세한 오래된 마을 버스가 다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면 다 대전 생활권 인거 같습니다. 이지역을 두고 다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전이든,금산이든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대전으로의 편입이 나을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제의견이 체택이 될지,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의식있는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법 빨리 법개정 해주십시요
노란버스법에 대한 학부모들 분위기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처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나 했는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 실망”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욕한다. 즉시, 최대한 빨리 법개정해서 이번달안으로 법개정 공표 바랍니다. 23년10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 대여 하는데 문제 없게 이번달안으로 해결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킥보드에 대한 교통 법규 강화 및 이용 금지 요청.
안녕하세요.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강화 및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용 금지 요청 합니다. 1.도로교통법 강화 킥보드란 쉽게 운전이 가능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체 입니다. 국가의 원수 '윤석열' 대통령 또한 TV또는 미디어, 사회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해당 물체는 운전면허 소지가 허용 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운행이 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포함한 성인 다수의 인물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소지하는 킥보드를 제외한 일정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킥보드 개인 사업체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하면 운행이 가능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회에서 하루에 1번이라도 킥보드 운행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 1번은 보게 됩니다. 해당 킥보드 회사 마다 1대의 킥보드는 2인이 탑승 가능하나, 3인이상 탑승은 불가능하다는 명칭도 확고 합니다. 3인 이상 탑승하는 사람도 보았으며, 일명 '삼치기'라고 하죠 이 킥보드는 최대 시속 km까지 운행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필자 또한 헬멧 착용 후 운행을 해보니 30km까지 속도를 본 것 같았습니다.(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0km는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고 탑승하면 자동차가 되죠? 그렇다면 킥보드는 어떻게 설정 되어 있나요? 단순 2중 소형 자동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물체다 사람을 치었을 경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까지 존재 하는데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번호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보는 경찰또한 헬멧을 착용했냐 하지 않았냐 판단만 하지, 나이대는 고려 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있냐 없냐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죠 (대학가 주위) 킥보드 탑승자는 잘 모르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빠른 속도 이므로 위험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 하니까요 프랑스에서는 킥보드를 국가에서 배제한 사실과 며칠 전,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밤에 2인이 탑승한 킥보드 운전자가 3차로와 4차로를 휘 저으며 다니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해당 탑승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킥보드를 국가에서 배제하여 원활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매치기를 비롯한 범행을 저 지르고 킥보드 탑승 후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참고 자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3194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193357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자전거트랙 포함)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며운전하고있던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처벌을 더 세게받는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을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10대90으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전거트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트랙은 자전거를 타는곳인데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때 자전거 운전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저의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75세이상 운전면허 요청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무화 및 운전면허기간 단축에 의한 평등권 및 인권침해 시정.
75세이상 운전면허 요청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무화 및 운전면허기간 단축에 의한 평등권 및 인권침해 시정. 1.현행 도로교통법 제73조 5항 및 동법 87조 1항 2호에 따라서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가.인지선별검사결과요약지(치매검사) 제출. 나.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 필수. 다.면허기간: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인간적인 비애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였으나, 사실은 청년들의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음.평등권 위배 및 고령자 차별 정책에 불과함. 2.개선방향 및 근거 치매검사 결과 "정상소견"일 경우. 가.면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면제. 다.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는 추세에 맞추어 법규 정비 필요. #도로교통법 73조 5항, 87조 1항 2호 개정 요함.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65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보상방안 1)일시위로금:100만원 지급. 2)교통보조금:월30만원 지급. 끝.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로 결정 하실때, 빨대가 없으면 마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인 분들은 종이빨대를 쓰시거나 그냥 마셔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빨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음료수도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종이 빨대를 쓰면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하는것은 차별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환경보호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는 일부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옳은걸까요? 저같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때의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행정안전부
주정차 신고기준 재조정 필요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할 경우 신고요건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 안전신문고 사이트 공지사항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2021.5.26.등록) 1. 1분 간격은 과도하며, 형평성이 어긋한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 - 기타 주정차신고지역은 5분 간격으로, CCTV단속은 10분 간격(즉시 단속이 가능하나 실무상 10분의 계도시간 운영)을 두고 있음에도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1분은 과도한 기준으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부처 자체 지침으로 1분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형평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실제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1분 내에 단속이 된다는 표지 등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잠시 동안의 정차에 대해 무리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1분 간격에 대한 설정기준과 근거규정(고시, 예규 등)이 무엇인지요? 2. 버스정류장 단속의 문제점 - 특히, 6대 불법주정차 지역 중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가능시간을 설정한 인도(매일 7시~20시),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8시~20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기준으로 재검토 및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법제처
「행정기본법」제37조(처분의 재심사)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 「행정기본법」 제37조제8항제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동 법률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으므로, 배제가 필요한 법령을 제1호부터 제6호 까지를 삭제하고, 별표로 정확히 정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단심제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하고 있는데 , 「행정기본법」 에 처분의 재심사 관련 제도가 도입되는만큼 동 법에도 재심관련 조문의 도입이 필요하고, 동 제37조제8항제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형해화됨) * 「행정기본법」 제37조제8항제6호 조항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행정기본법」 에 해당 법률조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처럼 명시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이 개정되므로서 특례가 당연히 사라짐. 특히 「행정기본법」 에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설정해놓으면 각 개별법은 이미 「행정심판법」 을 포함하여 재심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 버림.(대부분 특별행정심판을 담은 법률은 「행정심판법」 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행정심판법」 을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행정기본법」에 동 제37조제8항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 법률 시행 당시에 본 조항이나 별표로 배제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목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처럼 첨부해야 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조문을 붙이지 않으려면 동 제6호의 적용배제를 명시해야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제정 당시부터 제2조(정의) 제1호 '공익침해행위'(이하 생략)에 각 가목, 나목을 두고 각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체계를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법률을 명시하는 개정이 절실합니다. 참고로 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초기에는 '공익신고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다가, 그렇게 되면 오인신고, 신고결과 적법한 신고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고자가 무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법률 및 조문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여 왔습니다. (별표 법률 : 2011년 제정 당시 11개 법률, 2022.10.18. 개정시( 현재 시행) 471개 법률) 행정기본법[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시행 2021. 11. 18.]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3. <생략>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7. <생략>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 11. <생략> ②, ③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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