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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소급적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열심으로 일해주시는 법무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피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지난 2023년 3월, 가해자에게 1차 스토킹 신고를 한 이후 이사를 하고, 차 번호판까지 바꿔가며 가해자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혹시나 보복을 할까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1차 스토킹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지난 5월, 위치추적 앱을 통해 저는 위치추적을 당해왔고 제가 이사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제가 없는 틈을 타 수차례 집을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새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꿈꾸던 저로서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그 사실이 말로 표현할수 없이 절망스러웠고 앞으로의 삶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가해자는 스토킹,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명으로 구속중에 있고, 곧 첫 공판이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교제를 하던 중에도 폭언,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지난 5월 2차 스토킹 신고 접수 후 경찰에서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제 위치를 추적하며 제가 만나던 남자 지인에게 찾아가 사업장을 뒤엎고 폭력을 행사해 각서를 받아오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본 청원을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최근 법무부의 귀하신 노고 끝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더불어 가해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처벌이 강화' 가 되었다는 뉴스에 저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확인 결과, 법 개정 전 사건이라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절망을 느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 같은 생각일겁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건 형 집행 후 보복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률을, 법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될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 이후 저는 습관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떠오르는 죽음의 공포와,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나를 수시로 발견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만이 공감할수 있는 고통입니다. 평생을 도망 다니며 살아가야 할것 같은 막막함과 공포가 온 몸과 마음을 도사린채로, 언제가 될지도 모를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거, 너무 큰 절망입니다. 그 절망감과 공포심을 갖고서, 그래도 힘 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저와 같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꼼꼼히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부와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지급 안하는 아빠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모든걸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이름 으로 해놓고 법원 서류가 등본 주소지로 배송 되어도 동거인 여자는 안산다고 하면서 우편물 반송시키고. 그러면서 형제이름으로 동거인 여자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사망 보험금만 해도 10억을 가입한 상태이고 월 보험료만 50만원을 넘게 납부하고 이더군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양육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돈이 없어 대학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으며 고3 아들은 대학 포기하고 취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고 아이를 버린 사람은 편하게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고. 이런 법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살겠습니까! 아이 양육비 마저도 법이 허술해 다피하고 일부러 주지도 않는데 받을 방법이 없다고 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부모라면 법을 피해 교묘하게 이용할수 없게 줄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양육비 신경 안쓰고 아이를 잘 키울꺼 아님니까! 허술한 법 때문에 아이도 안 낳고 낳더라도 아이를 버리고 죽이고 이러는거 아님니까! 이러니 저출산으로 인구도 안 늘어나고 . 마땅히 부모라면 책임을 지게 법을 빠른시일 내로 바꿔주세요! 명의변경을 해도 소용없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빼돌려 놔도 너는 부모이기에 줄수 밖에 없는 현실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 때문에 빚을 내어 키워준 부모의 빚을 같이 갚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은 모하고 있습니까! 양육비 맘 편하게 받아서 아이들 양육할수 있게 해주세요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도 법에서 지급하라고 판결 났으나 이리저리 다 빼돌리고 난 몰라라는식으로 지는 잘돌아다니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고요. 밀린 양육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암페타민의 ADHD 치료 목적 사용을 허가해주세요
ADHD 치료용 목적의 암페타민 사용은 FDA에서도 이미 오래전 허가가 된 사항이며 오래 지속된 연구 끝에도 환자에게 처방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만큼 큰 위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미약에 해당하지 않는 Controlled substance schedule II 약물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원천적으로 처방자체가 차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름 문제인가요? 소아나 중증 ADHD 환자의 경우 너무너무 도파민 함량이 낮아서 메틸페니데이트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암페타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왜 처방 자체가 금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좀 더 많은 ADHD 환자들과 조기에 약물치료를 하면 ADHD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ADHD 환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FDA에서는 암페타민 패치마저 허가가 난 상태인데 우리는 제도 개선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의가 확실히 암페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암페타민을 처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교육부
초등학생 교육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6개월전 해외파견으로 미국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달 정도 자녀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기간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등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미국시민권자도 한달 정도 한국 방문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봤다고 하니, 해당 교육청에서는 일관된 정책이나 지침이 없어 지역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결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며, 차라리 해당 기간 사교육을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초등학교 교육을 20년이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인 제 자녀가 잠시 귀국하는 동안 초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파견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텐데,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간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동안 외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귀국 후 한국 학교에 부적응 하여, 결국 해외에서 계속 살게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명의 어린이라도 성장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잠시라 하더라도 당연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초등학생이 등교를 원한다면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현장에서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되는지, 그럼 되는 초등학교를 찾기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문의해야 하는건지, 이 당연한 권리를 공평하게 누구나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그 일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문의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법무부
채무상속 폐지
4순위 채무상속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 이를 바로잡아 보고자 청원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주거도 모르는 할머니의 이복 형제자매의 채무를 왜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실제 채무를 갚지는 않았지만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상속 1,2,3순위 자가 채무가 아닌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상속을 포기 하였을까요 ? 4순위 상속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 재산상속에 대한 청구권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례해야 하는 불합리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상속은 상속 1순위로 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법무부
[우편]청원서
붙임 청원서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환경부
스티로폼 재활용 기준 마련
스티로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 하는데요 건설현장 및 콘크리트 조립 생산 업체에서 쓰는 스티로폼은 오염도 상관 없이 사용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재활용업체에서 거르지 못한 오염도가 심한 스티로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 하지말고 그걸 그대로 생산해서 건설현장에 쓸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쪽은 굳이 품질은 상관 없을거 같은데 다만 그 오염도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암모니아 각종 냄새가 걸리기는 해도 이부분만 잡으면 건설현장에서 써도 상관 없을거 같은데 그러면 굳이 무분별한 소각 및 매립 할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도 찾을수 있고요 다만 건설현장 중에 주택 아파트쪽은 검증 거치고 전국으로 확대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투표권 제한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투표권 및 건강보험을 제한하여야 할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07.20.~2023.08.18.
종료
국가보훈부
5.18단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유공자가 되어야합니까?
5.18단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유공자가 되어야합니까? 민주항쟁은 국민들이 했는데 왜 5.18단체가 유공자가 되어야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여!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세금이 왜 쓸떼없이 낭비되어야 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법무부
조작된 사건들의 담당 경찰관,수사관들의 처벌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엄궁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 분들을 아십니까 저는 꼬꼬물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조작한 담당 검사, 경찰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기관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을 인정했다는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경찰관들, 담당 검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못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아무런 범인이 아닌자에게 한순간으로 범인을 만들 수 있는 경찰관들이 더욱 신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수사, 조작된수사들의 담당 경찰관들 ,검사들의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정수사, 조작되어진 수사들의 담당 수사관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며 , 이 처벌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어지기를 희망한는 바 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공소시효 없애주시고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법무부
의료인의 업무 관련, 구속/기소시 신상공개 청원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기사 등,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연관되어 구속 또는 기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언론에 신상 공개를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그냥 미국이나 일본처럼 구속되면, 자연히 공개 좀 해주세요 의사가 의료 행위 도중,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경우, 간호사가 간호 업무와 연관되어 환자학대 행위, 아동 학대를 해서 구속, 기소된 경우, 의사/간호사가 명백한 처치 잘못, 명백한 투약 실수 등 중과실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일반인(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대리 수술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일반인이 의사/한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사칭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등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론에 신상 공개를 좀 해주세요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신상 공개를 했으면 하며,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자동적으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행정안전부
공개 청원을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를 없애주세요. 개선책 마련 건의합니다.
공개 청원을, 청원 처리가 배정된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를 없애주세요. 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확실한 규정과 근거를 정해서, 청원 처리를 배당받은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 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는 행태를 없애주세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진지한 내용이 아닌, 장난성 글 , 욕설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 요청 청원은 기관의 자의적 판단 재량없이, 무조건 공개하도록 규정을 정해 주십시오. 어차피 공개되도 거의 다 기각 처리되고 청원 접수 한다고 해도 수용률도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청원 수용 여부 결정에서 기각도 아니고, 고작 공개청원의 공개/비공개 결정도 비공개로 결정 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합리적 이유 제시도 없이 기각 처리하는 처리 기관의 행태가 너무 합니다. 비공개 이유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기재 하기도 하던데요. 공개 청원이 공개 조차 안되서, 공익 목적으로 접수한 청원에서, 다른 일반 이용자/대중/국민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거나 공개적인 거론도 못하고, 댓글도 못달고,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청원 수용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공개 청원 글 작성자는, 공개 청원 접수한다고 사안이 실제 해결된다?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원 접수해봤자 그냥 시간만 흐르다가 기각되고, 종결 처리되는게 거의 다라는 걸 알거든요 공공기관 부처 관계자의 최소한의 관심 촉구, 또는 대중 및 여론의 관심 촉구, 사안에 대한 환기, 문제점 제기, 비공개시 담당자가 지나치게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일부 행태 때문에, 비공개 청원글이 아닌 , 공개 청원글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공개 청원을 배정받은 기관에서 좀 껄끄럽고 민감한 사안이면, 자의적으로 그냥 비공개 결정해버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개청원은, 어차피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 청원 내용과 기각에 대한 처리 기관의 답변도 다 공개되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대중/국민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 청원 내용은 반영구적으로(30년 이상) 보존되고 두고 두고 볼 수 있고, 청원 담당자/관계자는 몇 년마다 계속 바뀌니,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청원 처리 담당자/관계자의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청원 심의 과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그럴거면, 비공개 결정과 최종 기각 결정을 합쳐서 그냥 단번에 기각 결정해버리든가요. 뭐하러 요식행위인 청원 심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칩니까?? 두 개를 합치는게 오히려 행정 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이지요. 청원법 시행령 보면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 공개해야 하는데,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너무 남발합니다.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고요. 규정을 보완해서, 청원 처리 기관의 판단 재량권 없이 공개 요청 청원은 무조건 다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권한을 분리해, 최소한 비공개 결정시에는 상급기관(국무총리실 등)또는 청원24 주관 기관(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상급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명의로 비공개 결정하도록 보완하든가요. 지금은 청원 처리 배정된 기관에서 공개/비공개 결정과 비공개 결정시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기각 결정, 그리고 최종적인 청원 내용 수용/기각 결정까지 그 기관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비공개 결정 및 밀실 행정 처리에 대한 견제 장치도 전혀 없고요 정부 정보 공개 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면 정부에서 웬만한 내용은 공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반인이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작성하는 공익 목적 공개 청원에서 비공개 결정할 내용이 뭐가 그리 있는지요. 청원 처리 기관에서, 재량권 없이, 공개 청원은 다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국민 의견 수렴 사안이 아니다",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첨부파일 참조 요망)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절대 못 하도록, 명문 규정 등에 확실히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개선 안되도, 공개 청원으로 여러 사람이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그걸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아래는 참고로, 청원법/청원법 시행령의 공개청원 관련 현재 규정 -----------------------------------------------------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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