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0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외교부
평화의 핵무기~~~~~~^^
●평화의 핵무기 미국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핵포기를 안하는데 왜 약소국 북한이 핵포기를 하겠는가 북한 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다. 고 말했다. 한반도는 미,일등 해양세력과 중,러등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미중일러는 모두 잠제적인 적이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국가로 만들고 결국 남,북한으로 분단 되었다. 이곳에서 전쟁을 멈추는 것은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데 군사나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했고 남,북한은 핵개발을 시작 했다. 남한은 미국의 강압에 실패 했고 북한은 천신만고 끝에 성공 했다. 한반도는 외세의 간섭없는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한국은 반드시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중일러에 위한 침공을 방어할수 있다. 주한미군등 외국 주둔 군대는 모두 철수시키고 핵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주권국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장,단점이 모두 있다. 분열조장하는 정치이념과 사상을 집어치우고 남,북한 단합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국가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난민을 유발시키고, 가장 많은 학살 암살을 저지른 나라다. 다른 나라 내정간섭, 공격, 분열, 이간질, 편가르기, 악마화, 군사훈련등 지속적인 자극 다른나라 기업 각종 제제와 억압, 지배, 압제, 미국내 노숙자가 수백만명 고통받고 마약중독자가 거리를 헤메는데 방치로 매년 20만명 이상 사망하고 인종차별 총기살인등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한국은 선거때만 민주주의 일단 집권하면 재욍적 절대권력 휘두르는 대통령제 독제정권이다. 돌아가면서 해도 독제는 독제인것이다. 선거는 독제를 감추는 연막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사회이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른 희망 없는 사회 양당체계는 허울뿐이다. 결국 법률은 기득권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서민과 근로자들은 착취당하고 손해를 본다. 세계 최저출산 과 최고 자살율이 증명하고 있다. 더이상 정치논리에 빠져 정치 사기꾼들의 자유 민주 인권 공정 정의 립서비스에 속지말고 미국에 희들리며 분열하고 서로싸우고 허우적 거리지 말고 분쟁국가에서 통일한국 만들어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8.~2023.11.27.
종료
고용노동부
밭작업 작업자도 국민입니다 죽음으로 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 저는 제주도에서 농산물 밭작업 전문인력 작업하는 개인 사업자 ㅇㅇㅇ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보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자리잡아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은 특성상 내국인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로자 고용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서 불법체류자 50%로 감축 목표로 법무부 지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단속하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밭,농장 작업을 하다보니 100% 내국인 작업자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직종 사람들 50%이상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면 불법인지 알면서 밭작업을 하다보니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게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을 안하면 밭에서 작업이 불가능하여 밭에서 저와같은 직종 50%이상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이 중단된다면 밭,농장 작업이 중단 됩니다 밭작업 중단여파는 농산물 값 상승과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해야 내국 수요을 감당할수있습니다 밭에서 농산물, 농작물 시장 경제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농산물 관련 숙련된 불법체류자 노동자 40% 이상 법무부 단속으로 추방된 상대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빈 자리는 다시 불법체류자 초보 노동자가 자리를 채우는 실정은 법무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 되기까지 작게는 1년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말은 작업량이 준다는 말입니다 작업량이 줄면 인건비 지출이 늘면서 그 부담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국민한테 전가 됩니다 밭작업 전문인력 하는 분들이 법무부 단속으로 사택, 사무실, 핸드폰 압수 수색으로 범죄자로 법원 재판과 벌금, 구속, 전과자, 가정 파탄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개인 사업자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와같은 국민들을 현실에 맞지않는 취업비자로 제발 죽음으로 몰지 마시길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밭작업 하는 국민들 열심히 사는 국민들 입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새벽 03시30분 기상해서 밭에 작업할것 준비하고 작업자분들과 밭에 05사30분-06시00분 밭도착 밭작업 후 퇴근 오후 04사30분-06시00분 까지 작업하다 집에 07시00분-08시00분 집에도착 씻고 저녁 먹으면 08시00분-09시00분 됩니다 이렇게 사는 저희들을 죽음으로 몰지 마시길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 단속하기전 노동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두 번째 / 첫번째 단속부터 국민을 법원 재판석에 세워 벌금형, 구속, 전과자 만들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홍보와 제도기간을 주십시오 세 번째 / 자유경제시장 불법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노동부에서 합법화와 세금징수로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당부의 글 문재인 정부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되실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주지부 노동부외국인취업에서 현 집행되는 외국인 취업비자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취업비자 인지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취업비자가 왜 현실적이지 않는지 ? - 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불법으로 밭작업 할수밖에 없는지 ? - 정말로 모르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노동부에서 법무부 에서 밭작업하는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지 ? 밭을가지고 농사짓는 밭주인, 밭,농산물 상인, 농협에서 직접 농사 짓는 밭은 대한민국에서 현 20%미만입니다 저희 같은 농사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 밭작업 전문인력을 통해서 밭작업 80이상 대한민국에서 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개인사업자 분들도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같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께 2번째 청원합니다 올바른 결정 빠른시일 집행하시길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 답편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7.~2023.11.27.
종료
보건복지부
상해, 질병으로 인한 한시적(기간명시) 임시 장애인 주차증 발급제도 개선건의
격어보기전까진 이러한제도에 필요성에대해 알지못했습니다.질병또는 상해로 인해 하체관련 수술을 했을때 일정기간동안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를위해 임시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경우는 이미 이런 임시 주차증 발급을 해주는 국가들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이 들어간 치료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상 기간동안은 중증장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주차할수있는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진다면 수술 치료기간중 재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듯 합니다.거동에대한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는 보호자없이 짐을 옮길수도 없고 제몸 가누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현실성있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주차 허용증을 발급해줌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안을 신중히 검토후 장애인법 개정이 꼭 이루어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근긴장이상증(사경증) 장애인 등록인정
안녕하세요? 사경증 환자입니다. 4개월전 발병하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대학병원신경외과, 한의원 다 다니고 있는중인데, 치료는 안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치료가 보톡스주사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금액적 지원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운전(특히 주차)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혜택만이라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말 이 병은 걸려보신분들만 고통을 아실꺼에요. 제발 사고없이 장애인 주차라도 할수있게 장애인 등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산부, 택배나 무거운 짐 운반시 잠깐 주차를 허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 임산부, 택배차량, 이사차량, 주민들의 일시적 무거운짐 하역 등 잠깐 주차 허용, 잠깐 주차시에는 "잠깐주차 팻말"을 활용하여 주차예정시간과 연락처 기록 (본문) 장애인 주차 구역 제도가 시행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 중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훨씬 많다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1년내내 주차 없이 텅비어 있는 아파트 등이 다수 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베려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적 약자인 택배차량 기사님도 있고, 임산부나, 노약자의 무거운 짐 운반의 경우가 훨씬 많다보니,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간혹 이로 인해 되려 장애인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분들도 한발 양보하고 베려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깐 주차가 필요한 임산부, 택배차량 또는 이삿짐, 주민들의 작은 짐 운반 등에 필요한 경우 일시적 주차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방법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잠깐 주차 팻말"을 설치하여 주차예정시간과 연락처를 기록(예정시간 00:00~00:00 / 연락처 010 000-000) 주차하려는 장애인분에게 주차 가능시간을 예측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장애인도 그 밖의 필요한 사람에게 잠깐 양보하는 미덕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권한자가 일반 주차시 벌금
각아파트 및 공공 생활기관에 장애인 주차전용이 있는데 장애인주차 권한이있는 차량들은 평소엔 일반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등 이용하면서 정작 장애인주차 권한이 있는 자리를 이용안해서 일반시민들들의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일반 시민이 장애인 주차장주차시 내는 과태료를 장애인주차등록차량이 일반 주차자리를 침범할시 벌금을 내는것을 법안으로 내는것을 의견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질병관리청
조규홍장관님 병원급 마스크 해제하세요
지금 현재 마스크가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가 병원급 마스크 해제입니다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까지되버려서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으로 되버려야합니다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다안쓰는 마스크를 일반인들만 국민들만쓰게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정말로 마스크를써야한다면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사람들도 마스크를써야하는데 그사람들은 2020년 코로나초기때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마스크를 안쓰고다녔습니다 바이러스가 대통령이라고해서 피해가고 정치인이라고해서 피해가고 연예인이라고해서 피해가는 그런 똑똑한바이러스는 존재하지안아요 그리고 고위험군쪽에서는 마스크를써야한다라고 했는데 고위험군쪽에서의 마스크 쓰는것도보면은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사람들은 마스크 절대 안쓰고 오로지 일반인들만 국민들만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마스크쓰라고 하는것보면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사람들한테는 마스크쓰라고 하지도안으면서 항상 일반인들한테만 국민들한테만 마스크를쓰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것이니 그러니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를 해버려서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으로 되버려야합니다 그러니 당장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해버려서 국민들이 더이상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의 편안한생활을 할수있게 되게해버리십시요 진짜 그렇게 될수있게 해버리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청원
청구취지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제출, 청문, 행정예고 및 공청회의 경우에 제출 등의 기한을 정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포함)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이 계속되는 때에는 주말에 겹친 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을 부가하여 기한을 정하는 특례를 도입하도록 동 법률 제16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여 현재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행정사로서 '각종 신청서 등 작성'을 의뢰받아서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법률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를 두고, 제16조(기간 및 기간의 특례)에 제1항과 제2항으로 각 천재지변과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및 역대 정부 방침으로 수시로 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실제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별론으로 한)으로 임시공휴일을 여러차례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심지어는 2017년 즈음에는 10일이 연속으로 공휴일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 및 헌법기관 등은 이와 같이 민원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는 제1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동 제2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제3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제출하는 법정기한이 정해진 각종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출, 청문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법정공휴일 등이 연속으로 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공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만큼 일자계산에 부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형사소송법」 과 관련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2017년 즈음에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으로 재항고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편물을 받은 날이 추석연휴 전날 오전이고 본인이 부지런히 서류를 작성하여 오후(추석명절 연휴는 임시공휴일 포함 10일)에 제출하러 갔을때 직원이 왜 이제 가져오냐고 하여 항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당시 재항고 기간은 10일, 법률상으로는 추석명절 시작일 부터 기간이 기산되어 끝나는 날에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상황) 또한 본인이 의뢰에 따라 작성한 청구서를 00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23.8.22.에 제출하고 8.25.에 해당 시도청에 도달되고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청구서 사본에 따라 2023.9.6.에 피청구인이 수령하고, 2023.9.11.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은 2023.9.25.자로 발송되고, 2023.9.27.에 도달되었는데, 10일이내에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추석연휴는 2023.9.28.부터 10.3.까지 6일간) 2023.10.7.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의 오류, 정부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정부기관의 이설작업이나 전기설비의 정비 등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청의 경우에는 민원서류나 행정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휴일에 접수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정청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절차에서의 기한이 설정되어야 하고, 앞서와 같이 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 연속되는 날들에 대한 보완입법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현재 「행정기본법」 의 경우에도 입법목적에 비해 이러한 기한의 특례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대로 두고있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앞서와 같이 제1항에서는 또다시 특례사항을 정해서 어떤 사항이 특례이고, 어떤 법률에 특례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하고, 민원처리법도 살펴야 하는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취지와 같이 행정처분 및 행정입법 등과 관련한 기한 및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을 보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두고, 제3항에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의 계산조차도 너무 복잡하게 개별법률 들에 산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본인동의 없이 강제입원 할수 있도록 법개정
최근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더라도 정신질환 임에도 치료거부로 정신 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인권을 질환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명복으로 일반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는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입원치료 유무 까지 거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일반 시민에게도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들을 격리하여 치료 할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의사의 승인이 될때 사회로 복귀 시켜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하여 사회에 끼치는 폐단과 피해가 많다. 나아가 정신질환자 로 가장하여서 가정에 침입 하기도 하는 것도 있기에 속히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우정사업본부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아 버리네요
(공개청원을 위해 우체국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3년 10월12일 12:40 경에 자택 인근 우체국에 들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 12:30~13:30에 휴무라는 현수막이 당당히도 내걸려 있더군요. 우체국 건물도 제법 커서 분명히 한사람만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점심시간이더라도 반드시 열려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예상이 다 무너지더군요. 13:25 경에 우체국에 다시 왔더니 다른 민원인 들이 몇 분 계셨고, 이후 13:30 경까지 삽시간에 늘어나더군요. 한 직원이 문을 열기에 따져 물었더니 마치 점심시간 휴무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양 오히려 더 당당히 저희를 대하더군요. 제가 계속 따져 물었고 결국 우체국장과 제가 일대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장은 자신들이 5인 미만이라서 점심시간을 갖는답니다. 제가 민원인들의 우편 관련 업무 등을 위해서 최소한 한명을 남겨둬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위험하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러면 금융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바로 옆 건물이 경찰지구대이니 비상신호 연결을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5인 미만이라서 점심시간을 함께 갖고 있고 아직 민원인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만 잠깐 시간이 나는 우편 관련 민원인은 일 처리를 하지 말란 이야기 입니까? 근로기준법상 09:00~18:00에 근무하는 사람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자와 협의하는 시간에 갖고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5인 미만 우체국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까? 우체국 공무원의 화합시간 갖기를 점심시간에 하려고 하니 민원인들은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말인가요? 공무원은 대국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국민의 상전입니까? 법이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가 자영업자를 속여 피해를 끼치는 사테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자영업자를 등쳐먹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속은 자영업자 혼자서 인고 가는 사회를 개선하고자 청원합니다. 일본처럼 구매자 본인이 자기자신의 신분을 속이는등 부정이 있는경우 본인이 처벌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오... 다만 악덕 자영업자등의 일부 악질 업자 착취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cctv등을 의무 설치 하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