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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시 반성문은 왜있는건가요?
재판과정에서 진술서도 아닌 반성문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도아니고 범죄자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형량과 재판과정에 차이를 둔다는것을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도 국민이다? 국민이기 전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심판으로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재범이 발생하지않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반성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는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내용입니다.
어린이 사고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시키고 운전자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길 무서울 정도 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로 인하여 신호위반 과속 차량도로와 인도 왜 이부분은 시정안해주시나요?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앞쪽에다가 달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호위반도 덜할것이고 위반또한 줄어들어 사고가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이크대한 강화를 해주셔야 아이들과 인도쪽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다닐수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 한글자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미사리조정호를 수상공항으로 활용하고 부산항, 인천항내에 수상공항을 만들고 수상비행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소형항공사가 설립되어 성장할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소형항공사가 생길 수 없고, 또 지금까지의 소형항공사가 성장할 수 없었는지 제 생각에는 다들 알고 있다고 봅니다. 1. 인기 노선에는 소형항공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가령 서울 같은 경우 천만도시에 겨우 공항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소형항공사를 위한 공항이 아예 없죠. 인기가 없는 노선에는 있는 공항은 누가봐도 공항을 이용하지 않을 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예로 양양공항이죠. 2. 소형항공사를 위한 기반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외국에는 도시라던지 섬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활주로가 존재해서 소형항공사만이 이용 할 공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아예 지어주질 않아요. 외국의 그 많은 섬의 공항과 수상공항, 간이 공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무합니다. 예로 백령도만 해도 담수호를 이용하면 지금 당장 수상비행기 활용 가능한데 수상공항 안 지어 줍니다. 외국은 개인이 지어서 합니까? 다 국가에서 먼저 지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짓지를 않아요. 관련해서 의견을 만들어 첨부해서 청원을 하니 국토를 좀 활용을 합시다. 소형항공사 발전을 위해서 먼저 좀 나서 주세요. 백령도에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백령도 사곳해변을 활주로로 이용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인천항내에 외국처럼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부산항내에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강릉, 속초 등 호수에 수상비행기 이착륙장 좀 만들어 주세요. 미사리조정호에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흑산도 내항에도 수상비행기 이착륙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울릉도 사동항에도 수상비행기 운영 가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공항을 만들어 줘야 소형항공사도 비행기를 띄울거 아닙니까? 소형항공사가 갈 곳도 없는데 왜 소형항공사가 안생기냐고 하짐말고 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외국의 사례 좀 보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
외국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동산 과열화 또는 값 올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 못살겠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매도에 대한 수익금을 100% 환수하던지 소유를 못하게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죄다 투자 목적이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법안은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뿐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게 땅장사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낮추는 일만 될테고 고물가, 저출산, 투기 과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요즘 가장 심각하다는 저출산이 아무리 정책 짜봐야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문제인거를 모르나요...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에서 살려면 전용59기준으로 싸야 6~7억을 줘야됩니다. 경기도도 3~4억하는데 연고지도 없는 파주, 동탄, 남양주 이런곳까지 가야되나요? 직장이 서울인데 통근 왕복 거의 3~4시간 될텐데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 가격에 살수 있나요? 년3000을 모아도 3억 모으는데 10년 걸립니다. 집 없이 10년이요. 이런데 안살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곰팡이 잘피고 페인트 분진 날리는 오래된 구축에서 애들 키우고 싶겠나요? 제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외국인 매매 금지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국토 교통부로 부터 수신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 했습니다.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제안요지 ㅇ 건축물 피뢰설비 관련 제안 2.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축물 제한 높이 강화에 대하여는 소규모 건축주 등의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견 : 소규모 건축에 피뢰 설비를 설치(돌침)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 (약 129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기 행정 안전부의 낙뢰 피해 현황 및 인명 안전, 화재 등 재난을 고려 하면, 피뢰설비 설치 비용 약 129만원 (자재비 : 79만원, 인건비 : 50만원)은 소규모 건축 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참조 1) 내선공사 실무 핸드북 * 첨부 자료 참조 2) Article 4.8.2.3 NFPA 780 (2020) * 첨부 자료 참조 3)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 * 첨부 자료 참조 4) 낙뢰 사고 피해 현황 및 낙뢰 방지 대책 : 소방 방재청 방재 연구소 공업 연구관 (박소순) * 첨부 자료 참조 <결론> a) 상기 행정 안전부의 낙뢰 피해 현황 보도 자료 및 NFPA 780 (7.5m 이하 건물에도 피뢰 설비 적용) 을 의거하여, 기존 20 m 이상 건물에 피뢰 설비를 적용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b)피뢰 설비 설치 비용이 약 95만원 소요됩니다. 상기 행정 안전부의 낙뢰 피해 현황 및 낙뢰사고 피해현황 및 낙뢰방지 대책 보고서를 고려 하면, 피뢰설비 설치 비용 약 129만원은 소규모 건축 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c)일본 JIS A420 건축기준법 제33조 (낙뢰설비)의 20m 도입 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으로 수정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우선 이라고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미비점 수정 요청
전월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의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후 90일이내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 주임사가 아닌 세무소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건 공정하지 않고 실무상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 갱신의 경우 보통 3개월 전에 작성하는데 작성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면 아직 갱신일이 오기도 전에 신고부터 하는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임차인 상황이 바뀌어 갱신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갱신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게 되어 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법의 미비로 보여지고요.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안하는것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1)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2)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함으로써 청정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제주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제주 제 2공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공항이 이미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2공항 건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귀포의 경제 활성화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 제 2공항 예정지에서 직선 약 3~5km 안에 종달리, 하도리, 오조리 등 많은 철새도래지가 위치합니다. 이 곳에는 흑두루미, 저어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2급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생태계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이며 저어새는 제 2공항 예정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겨울철새입니다. 원래공항 활주로의 8km 안에는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토부에서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위험 저감 조치’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 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기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서 충돌 심각성이 높은 겨울 철새들의 충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됨으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 또한 가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종은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 주변에서 발견되는 종인 172개 종 중 39개 종으로 133개종의 조류가 위험성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의 근거인 지난 14년간의 조류충돌 현황도 정확하지않습니다. 국내 공항 조류충돌 건수는 3031건이지만 이 중 충돌한 조류의 종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12%로 364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떤 종이 충돌하였는지 알 수 없어 앞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몸집이 큰 새(갈매기, 왜가리)의 경우 항공기 엔진 등 주요 부위에 충돌 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항공기 이용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현 제주공항에비해 조류충돌 위험이 약 8.5배 높습니다. 조류충돌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심미적, 생태적 가치를 지닌 오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름은 지하수를 함양하고 기후를 완화해주는 환경조절 기능을 합니다. 만약 제 2공항이 건설된다면 이러한 오름을 깎아야합니다. 또한 공항 부지 주변에는 지하수 통로인 숨골이150여개 존재하는데, 건설로 인해 숨골을 막아버린면 지하수 함양력이 떨어지고 지하수 염수화가 일어나며 비가 많이 내리는성산읍에서는 홍수피해가 생기며 빗물의 해수 침투가 많아지면서 1차산업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부근인 성산읍은 아직 1차산업의 비중이 낮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자랑인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서부 대정 일대, 동부 구좌, 성산 일대에서 목격되며 평균 2분마다 3번씩 숨쉬러 올라오기 때문에 수면에 전달되는 항공기 소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기에 비해 제트엔진을 사용하는여객기의 소음은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트기 운항이 잦은 공항이 고래류 서식지 인근에 지어져 운행한다면 고래류가 크게우회하여 이동경로가 늘어나게 되며 점점 제주 바다 근처에서 관찰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에 제 2공항을 건설을 강행하면 철새, 오름, 숨골 등 제주의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며, 그 영향은 인간에게 언젠가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 공항 건설에 있어 잡음이 많으며 찬반 여론 또한 거세게 대립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있다면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와 같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갈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합법주차에 1시간초과라고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 부과, 이게 불법행정이 아닌가요?
저는 2023년 5월 10일 정읍시 샘고을시장3에 있는 시에서 정한 합법주차장소에 주차하였는데, 1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통지서를 정읍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공개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주차장소에서 주차시간을 임의로 1시간을 정하여 주차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불법주차의 범칙금(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령을 볼 때 합법행위를 불법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시간이 초과되면 초과주차요금을 받아야 정당한데도 합법주차를 불법주차로 변경시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법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행정이 합법화되어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면 주차질서를 해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합법행정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치와 행정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자 기준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2005년 1월에 태어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청소년입니다. 저와 같이 빠른 시기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현재 이상한 청소년 보호법의 미성년자 기준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6개월 후에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빠른년생들이나 자퇴생들이 이러한 미성년자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없어져야 하며, 대신 "만 19세 생일이 지난 사람"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인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이 기준은 시점에 따라 무의미한 기준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4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단 한 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2004년생과 같은 만 18세인 고등학교 졸업자이지만, 2005년생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구할 때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기준 때문에 업주들도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비를 벌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구할 때에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빠른년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깊은 나라입니다. 대학생인 청소년이 술 문화가 깊은 환경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인들 사이의 만남은 보통 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개강, MT, 종강 등을 핑계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년생이라면 미성년자로 인해 학우들과의 교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축제나 MT 등에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는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통, 유해한 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부터는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성인 웹소설, 웹툰, 성인 영화, 성인 게임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성인의 기준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이한 청소년 보호법의 미성년자 기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빠른년생들과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퇴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 취업, 사회활동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여성가족부
술담뱌를 사는 청소년법에도 만나이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만나이가 적용이 되도 술담배는 아청법으로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럴거면 뭐하러 만나이를 적용합니까? 만나이를 적용한다기에 잘하나 싶았는데 술담배는 아청법이라.. 그러면 아청법에도 만나이를 적용시켜주세요. 이건 모든 편의점이나 슐담배를 팔수있는곳이면 다 원하는 것일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24에서 비공개 댓글 없애주세요
청원24 에서 비공개 댓글 좀 없애주세요 아이디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면 충분하지, 댓글까지 공개/비공개 구분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나 이름을 마스킹(masking)처리하고, 댓글은 전부 공개 댓글로만 해주십시오 청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서, 다른 사람 의견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댓글 의견을 꽁꽁 숨길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청원에서까지 일부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작성자 이름이나 아이디를 가리면 충분하다고 보며, 비공개댓글이라는 형식으로 댓글 보기까지 막는 것은 과잉 조치입니다 비공개댓글 계속 유지할거면, 비공개댓글은 짜증 유발하니까 일반 사용자에게 아예 비공개댓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예 화면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그런건 그냥 바로 바로 청원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내용이 전달되고,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는 안보이게 시스템을 했으면 하고요. 굳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짜증을 유발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이나 아이디,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공개 댓글도 못달고, 비공개 댓글 다는 사람들을 과잉 배려해서 청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리제도 제정
1. 크기가 큰 견종 대상(또는 전체 견종 대상) 스마일 인증 마크제도 큰 개들 대상으로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지 타인에게 안전한지 등을 판단하여 테스트를 합격한 개들에게 목줄에 달수있는, 타인이 인지할수 있는 크기의 스마일 인증마크를 관리기관에서 지급. 개들은 마크를 달고 다녀야하며 그럼 큰개더라도 안전하다고 느껴 불안감을 감소시킬수 있음. 인증마크가 없는 개의 견주는 벌금을 물어야함. 또한 개의 양육환경에 따라 개의 위험도는 바뀔수있으므로 일년에 한번씩이든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함. 테스트를 받지않으러 오는 견주에게 벌금을 물려야함. 2. 견주 교육 및 자격제도 개를 쉽게 펫샵에서 분양할수 있다보니 개를 키우면서 타인에게 줄수있는 피해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몰라도 쉽게 키울수있음. 견주가 되려는 자는 관리기관의 필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하며 현장교육을 이수해야함. 자격이 있는자에게 펫샵은 개를 판매할수있음. 자격이 없는자에게 판매를 한 펫샵을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어야함. 자격증이 없는자는 벌금을 물어야함. 견주가 된후에는 정기적으로 관리기관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함. 받지않으면 벌금을 물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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