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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존신고용 어플을 국가에서 제작/배포 건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독거 노인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서 생활반응을 남기는 목적으로, 일명 "생존신고 어플"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일정 기간 일명 "생존신고" 등의 반응이 없으면 어플에서 먼저 안부 메시지를 발신해서 안부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으면, 오프라인 기관에 통보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빨리 탐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련 기사 참고로 첨부합니다.(검색 요망)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반려동물
국립공윈 반려동물 동반 시범사업 중대현과 반려인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법무부
법무부와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라
국민청원 제목 법무부와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라 내용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 무고한 국민을 죽인 흉악범에 대해서, 국가의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하고 무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형을 선고하고, 행정부는 사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헌법 농단이고 대통령의 직무 유기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 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사형제의 필요성 “사형은 극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후의 수단이 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존치되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극단적인 형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극단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극단적인 형벌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의 생명 행복 인권을 포기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무책임한 일부 여론에 방조한 역대 정권들의 대통령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법률을 무시한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곡된 인권 주의에 빠져 당연히 사형선고를 할 죄수에게 무기나 장기 20년이나 30년 선고를 하는 일부 사법부의 구성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즉각 사형선고 받은 흉악범들을 사형 집행하여 선의 국민의 인권과 행복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을 굳건히 하길 촉구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연금 지급받을시 국민연금은 왜 50% 삭감해서 지급하나요? 이러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산재로 인해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연금은 정상대로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50% 삭감되어 10년넘게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 드리니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서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 받게 되면 1/2 감액해서 받는다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 제 113조] 으로 인해서 50% 삭감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맞나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동일한 사유로 중복 급여 조정이 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를 똑같이 냈는데 왜 반틈 깍여서 나와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법이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누가 국민연금을 납부 하겠어요? 만약 사설 보험을 따로따로 납부를 했는데 중복이라고 해서 반틈 깍아 보험금을 지급해 주면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게 이해 안됩니다. 50% 삭감을 해서 주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하는것도 50% 삭감을 해서 납부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2.~2024.03.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교육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학습을 했던 수강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르신은 성장기에 디지털 기기를 접한 경험 전무하여 현재는 생소한 환경 접한게 현실입니다. 많은 지식을 드리기보다 지식이 소화 되게 습득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4개월 단절은 휘발성 지식으로 백지 상태를 불러온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보다 지속성 유지로 숙지와 숙련의 가능하게 돕는 교육과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살아오시면서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라서 이해도가 더디므로 디지털 지식은 반복과 지속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 12월에 종료되고 내년 4월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배움의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1.~2024.03.2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210만원 인상 입법 발의 조속 촉구, 환경노동위원회
일간정양립 법과 요즘 여야의 육아휴직대책 상 육휴급여를 OECD 하위권 수준이라도 인상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말고 실천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7.1일자로 변경시행 할 것을 청원합니다.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1.~2024.03.21.
종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 확정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남에서 필라테스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8명의 강사 모두가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의 급여 지급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고, 출석 조사 예정일도 확정됐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석 조사를 진행했던 강사님이 해당 청에서 프리랜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안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내용을 듣고 싶어 노동청에 문의한 바, 출석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대표자와 대면하여 협의를 보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주기 위함을 위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와 비슷한 사례로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확정받은 사람이 다수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확정되는 건가요? 지자체에 따라서, 담당 조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뭐 합니까. 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아무 의미 없는 종이일 뿐이네요. 프리랜서는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조사관 앞에서 대면 협의할 때에도 피해자는 체불된 급여를 받아야 하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대표는 급여 지급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걸 아는지 오히려 기고만장합니다. 외설인데 출석 조사 자리에서 대표가 한 말이 가관인 게 벌금을 냈으면 냈지, 급여 지급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손해가 덜 하니까요. 다른 지역, 다른 센터에서도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현저히 낮은 금액의 벌금으로 무마해버리는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이 민사 소송으로 체불된 급여를 받아내야 한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법을 역이용하는 악질 업주로부터 프리랜서도 제대로 된 법 안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 확정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의 목소리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 현재 김포시, 구리시 등 수도권 다른 도시들은 이미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통근통학인구는 585,185명이며 이 중 163,298명이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3인 가족 기준 고양시 인구의 절반이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권입니다. 또한 서울시 잠실, 뚝섬을 포함한 강북구 대부분이 고양시였는데 서울 확장에따라 조금씩 고양시 땅을 내어주다가 마지막으로 1973년 구파발, 진관내·외리를 서울에 편입시켜주는 등 서울과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고양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매년 약 30만명이 전출입하는 수퍼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교통, 높은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환경, 같은 시기에 분양한 분당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평가된 지역가치로 시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로 인한 기업신설 제한과 이에 따른 낮은 재정자립도 등 고양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과 행정구역 선(線) 하나로 발생하는 격차를 넘어 차별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김종혁 당시 고양병 당협위원장(지금은 예비후보)은 2,823명을 대상으로 구글을 이용하여 고양시 서울편입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 92.3%가 서울편입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양시도 지난해 11월 결성된 시민단체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원회’ 활동에 힘입어 서울편입 여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15명 전원이 이례적으로 1월 23일 고양시 서울편입 찬성과 추진에 앞장선다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은 단순한 지역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교통 인프라, 교육, 문화적 혜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과의 통합은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고양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명확한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2.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연구반을 설치해 주십시오. 3.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고양시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중앙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고양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되어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법무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개정의 청원
취 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이 만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함)이 변호사 고용을 강요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의 재산을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부당 이전하는 폐단을 낳고 있지만, 대법원 스스로 이 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법무부가 정부입법권을 행사해 상위규범인 민사소송법 제 109조를 개정해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 시비를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이 유 1.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 쌍방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소송을 구분하지 않고 변호사보수를 소가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비용계산에서 늘 손해를 봅니다. 소송비용계산 때 변호사보수가 많든 적든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없는 당사자가 전부 승소를 하더라도 청구취지는 실현되지만 자신의 노무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전부 패소나 일부 패소(일부 승소)일 때 상대방 변호사의 노무비(보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언제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통상 소송비용에서 변호사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권,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규칙이고 사회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 고용을 강요하고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2. 위헌, 위법성 부인하는 대법원의 한계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에 대해 제대로 된 판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청원인이 위헌규칙 심사 신청을 했으나 항고심은 위헌법률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위헌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근거해 만든 변호사보수규칙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볍원은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내세워 심리도 않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기가 만든 변호사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구성 3권 간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살려, 행정부(법무부)가 상위규범인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사법부의 규칙제정권과 재판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사 직역의 특권 조장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 고용 유무와 상관없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소송에서 변호사 고용을 강요하면서 변호사 직역의 일거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쪽만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 이 규칙은 변호사를 고용 못한 당사자의 재산을 변호사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강제 이전하는 약탈현상을 초래합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 직역의 특권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부당이익을 조장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 및 상소 유도 등 부조리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관련 규정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사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를 신청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주머니를 털어 변호사 집단의 이익을 비호, 증진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변호사와 법조인 스스로 이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동기나 유인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보수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4. 개정 방향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제1항 등에 변호사보수규칙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문언 즉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3항을 신설, "제1항의 소송비용 계산은 쌍방 또는 대립 당사자 모두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명문화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코 세척용 생리식염수 온라인 판매 허용 청원
비염/축농증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많이 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가 렌즈 세척용 목적으로 나온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 세척용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해 매우 불편합니다.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하니, 가격 경쟁이나 할인도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도 지나치게 고가입니다. 비염 환자는 많은 양의 식염수로 코를 수시로 세척해야 하는데, 중장기간 따지면 가격도 상당히 부담이 되며, 무엇보다 식염수가 1개도 무겁습니다. 박스 단위로 사면 굉장히 무거운데, 약국에서 거주지까지 직접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약국이 보통은 번화가에 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처럼 거주지에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고요. 또한 비염 환자나 코 질환 환자는 코가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아서, 코가 막히기 쉬운 영/유아, 아동/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 약국에서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면, 아동/청소년 및 거동 불편 장애인, 노약자 등의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에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따라서 코 세척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코 막힘 증상 등은 청소년의 학업 성적, 성격 형성, 정신 건강, 숙면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일반의약품 코세척용 생리식염수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염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식염수를 주문하면, 온라인 판매사에서 거주지까지, 택배 차량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생리식염수를 박스 단위로 구매해서 코 세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의약품 생리식염수의 온라인 판매 허가 검토가 어렵다면, 그냥 치약처럼, 아예 "의약외품 생리식염수"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쉽게 코 질환 환자들이 생리식염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일반의약품 중 유해성이 극히 낮은 생리식염수(소금 약간 탄 물이 생리식염수의 전부이며, 그냥 생수처럼 먹어도 됨) 같은 품목은 시대의 변화(온라인 쇼핑몰 보편화)를 감안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거래의 규제 완화
전 정부는 농민을 위한다고 농지거래의 규제를 강화하여 고령농민들을 빈곤화시키고 있으며, 재정이 빈곤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빈곤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전정부 이전까지는 농민의 복지를 위하여 도시민이 시골의 농지를 매입하는데 규제를 하지않아 여유있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장래를 위하여(과수원, 세컨하우스 건립, 노후 전업농 준비 등) 농지매입하므로 기존 농민들의 농지 가치가 정도 보장되어 고령농민의 맘은 든든했었으며, 노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농지매도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정부는 일부 정치인 농지투기를 문제삼아(빈데접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함) 농지는 농민만 소유해야 한다는 구 시대적 정책를 환원시켜 농지거래 규제강화시켜 현재 농지의 가치는 20%이상 하락하였으며 거래도 평년의 30%도 않되는 실정이고, 거래 경직으로 인한 세수(양도세)감소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미래 농업는 생산량 증산기술, 스마트팜 등 발달로 농지면적이 중요시 되지 안니하며 현재도 농민의 감소로 경작를 못해 황무지로 변해지는 농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시대 유물인 경자유전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오니 고령농민의 노후의 보장(복지)을 위하여 농지거래의 활성화 정책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자영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주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부당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률의 완화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서 포차 컨셉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저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청소년보호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며, 더불어 저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점주인 제가 몸이 아파 오후 11시경 종업원에게 이후 영업을 맡기고 조퇴한 상황에서, 11시 30분경 종업원이 혼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여성 미성년자 3인을 성인으로 인식하여 자리에 앉게 하여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IT회사가 많다보니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해당 손님들 모두 수수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방문시각이 워낙 늦은 시각이었기에 종업원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고 미성년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누군지 모를 민원접수가 들어와 경찰이 들이닥쳤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단속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업주인 저와 종업원을 출두케한 후, 업주인 저는 무죄로 불송치, 종업원은 유죄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자동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지레 추측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늘 해왔었고, 단 한번도 관련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주 부재시의 정신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일행 3명중 2명이 성인이었고 1명이 미성년자라서 종업원이 간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매장은 월 8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라 굳이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매상을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점주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억대의 매출손실과 더불어 가계 존폐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이런 자영업자 피해사례가 수 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과연 몇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의로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켰을까요? 이건 지나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에 늘 기회를 노리고,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벌금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잠재적 살인 혐의라고까지 비난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 면허정지, 취소, 구속 등 그 범행 횟수와 음주량 등에 따른 차등 처벌이 있습니다. 경고, 벌금 등으로 최소한 1, 2차의 유예는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가혹하게 내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 식품위생법에 대한 구청의 처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보여집니다. 식품위생법 44조 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가게의 대표인 저로서, 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불송치 되었으니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44조 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어 영업자 외에 종업원을 포함하여 위반한 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항의 경우는 식품접객영업자라고만 되어있고 종업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무죄로 불송치된 영업자인 점주는 영업제한처분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종업원이 영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류판매를 하여 피해를 끼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법이 영업제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주이자 영업자인 제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영업정치 처분을 받겠으나 영업자인 저는 평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와 종업원 교육등을 충분히 하였으며 주류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퇴근해서 위반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무죄로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였 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영업주인 사장이 판매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업소내 위반사실만으로 구청에서영업정지처분을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으나 이번 건은 위와 같이 분명히 정황이 다르다고 변호사도 판단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혹하고 불합리한 현행 법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렵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자영업주들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0.~2024.03.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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