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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한부·불치병 환자를 위한 적극적 안락사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1. 연구 문제 인식 및 배경 CRPS, ALS, 말기암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및 사전조력자살(PAS)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중단”까지만 허용하며, 실제 절이 무너진 환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안락사 법제화를 긍정하지만, 제도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2. 문제 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 개인: 생명연장 의사결정 부재, 극심한 고통으로 판단력 약화 가족/의료기관: 윤리적 부담, 법적 위험, 통증·정서 지원 부족 국가: 적극적 안락사 법률 부재, 기준·감독기구 부재, 입법 미비 3.결론 시한부·불치병 환자들은 치료 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에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삶을 연장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한부·불치병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락사(조력사망) 제도의 논의와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부디 이 청원이 시한부·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배민쿠팡 단가 고정 단가 기준 만들어주세요
지금 배민 쿠팡 배달 단가가 도보 배달 단가하고 같은 2.500원때입니다. 오토바이 단가가 2.500원이 말이 되나요 그것도 도보 단가하고 같다는게 오토바이 단가를 좀 더 올려주세요 오토바배달 단가 3천원 할까 말까인데 2.500원 짜리 단가를 할게냐고요 이런게 되면 소비자와 음식점주들만 피해 많이 입었요 배달기사들을 2.500원에 안가려고 하지 그럼면 음식 다 식어서 오면 소비자들을 라이더 탓하지 이게 악순환 계속 반복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불법 외국인 체류들이 한국인들 명의 도용해서 배달합니다. 이것 우리나라 배달 라이더들 일자리 뺏어 가는것니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 강력하게 단속시겨주시고 걸리면 바로 추방처리 할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배민 쿠팡이츠 얽굴 인증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폰도 본인 명의 아니면 배달 못할게 하는 기능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진짜로 삼각한 일이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입니다!반드시 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대통령의 사면 복권권의 범위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가 문재인정부로 부터 사면 복권되었는데 대통령이 대 국민 사안인 탄핵을 복권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구 고등학교에서 공학을 늘려주세요
제가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는 공학에 인문계를 가려하는데 자사고나 생과고밖에 공학이 없더라고요 저말고도 공학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천교육청도 나무위키에서 공학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라고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아무 인문계고등학교를 공학으로 만들어주세요ㅠㅠㅠ 멀리있는곳까지 가려면면 주소를 바꾸어야해요ㅠ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비자제도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어, 그동안 장인·장모님께서 중국에서 오셔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한 아이의 성장과 한 가정의 생존을 지탱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두 분이 총 8년 중 4년을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인·장모님은 70대의 고령으로, 중국에는 보호해 줄 가족이 전혀 없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불법 취업 의도로 보아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돌봄 공백에 놓이고, 가족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가족의 존엄과 아동의 양육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령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 연장 기준을 인도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의 어린시절 이름 변경으로 인한 피해 및 제도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큰고모님이 지으셨고 부모님은 선택만 하셨습니다. 어린시절 큰고모가 한자이름 한글자만 바꿔 달라는 요청도 부모님은 막지않고 허락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는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선택권을 잃고 억울함과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적어도 예전 1981~1993년 때까지는 조금 부모님 외에 가족중 고모님 이나 친척 또는 삼촌이나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분들께서 대신 자식의 이름을 지으셨던 시대 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당시 2000년 초반 이후 기준으로는 거의 부모님이 직접 자식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향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와 정체성 존중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1. 사건 개요 태어날 때 이름과 어린 시절 한 글자 변경 모두 큰 고모님이 벌인일 부모는 선택만 하고 직접 결정하지 않음 2. 문제점 어린 시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바뀐 경험 → 억울함과 피해 발생 시대 기준상 부모가 직접 이름을 지어야 했음 3. 책임 구조 주체 역할 책임 정도 큰 고모님 본인 자식도 아닌데 친동생 자식 이름 짓기 + 한 자 이름 한자이름 한글자 변경 하는것도 아이의 의사 상관없이 한자뜻이 좋지않다는 생각에 변경 결정적 부모 큰고모님 만든 요청이나 의견으로만 받아 드리지 않고 큰고모님 이 만든 이름 후보중 옵션 선택 제한적 일부 책임 있음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신게 아님 어릴때 한자 뜻때문에 억지로 한자이름 한글자 변경 경험 피해 피해자 4. 요청 사항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중 아이가 어릴때 아이의 의사없이 부모님과 큰고모님 친척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든 아이가 바꾸고 싶지 않는이상 아이의 의사도 듣지않고 아이의 한자이름 이나 중간돌림짜 끝돌림짜 든 바꾸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시거나 평소 성격이 이기적 이고 오지랖이 넓으신분들과 그 아이의 의사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간 혹 이 렇게 행 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중 일부나 친척분들 큰고모님 처럼 말입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이름이 본인의 선택과 권리 또는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체성 입니다 어릴때 의사와 동의도 없이 이름을 멋대로 바꾸는건 자식의 입장과 나중에 미래를 생각 하지도 않고 바꾸는 행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어린 시절 이름 변경으로 인한 아이 권리와 정체성 보호 제도 강화 부모 권한과 친척 개입 범위 명확화 해야된다고 봅니다 본 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가 대신 게시한 글이며 실제 경험과 의견은 *** 본인의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보건복지부
은둔청년을 위한 ‘심리·관계·진로’ 3대 종합지원 정책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조사에서 대한민국 은둔청년이 이미 50만 명을 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쟁 실패, 취업 실패, 정신적 소진, 사회적 고립 등을 이유로 극심한 외로움 속에 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은둔청년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지원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회복에서 관계 형성으로, 그리고 진로와 일 경험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3단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은둔청년 맞춤형 국가 정책 3가지 도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심리·정신 건강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은둔의 주요 원인은 경쟁 실패(51%)와 정신건강 문제(15.7%)로 나타났으며,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역시 심리·정신 건강 분야(39.2%)입니다. 이에 외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 또는 익명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기 상담 후 필요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전담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안전한 쉼터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외로움과 절망감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 형성 및 디지털 자립 지원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59%의 청년이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 관계 경험과 SNS·AI 활용이 은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높습니다. 이에 청년 친화적인 게임, 영상 제작, 코딩 등 디지털 기반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 및 AI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자립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온라인 자조모임과 멘토링 체계를 구축한다면 대면 부담 없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수 있고, 온라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도약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취업 실패와 학업 중단은 은둔의 대표적인 직접 계기로 작용하며, 진로·취업 지원에 대한 수요 또한 높습니다. 즉각적인 취업 압박이 아니라 저강도·단계별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없이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직업훈련과 온라인 포트폴리오 제작, 모의면접 등을 지원하는 무중력 취업 준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인턴십 또는 사회적 기업 연계를 지원하는 일경험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의 초기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심리적 회복에서 사회적 연결, 그리고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은둔청년 회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하여 은둔청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교육부
해외거주 교민 자녀의 안정적인 초등 교육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장기간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해외거주 교민 학부모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가정에게 자녀 교육, 특히 초등 교육은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외국민 자녀에게 한국어 기반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재외 한국학교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교육 기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청원인은 자녀의 초등 입학 과정에서, 해외거주 교민의 현실과 교육의 연속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선발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현재 호치민 소재 한국국제학교 초등과정에 재학 중이며, 둘째 자녀는 2026학년도 초등 신입생 대상자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초등 신입생 정원 초과를 이유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둘째 자녀는 입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소정의 절차’가 형제자매가 이미 재학 중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우선순위나 고려 기준 없이 진행된 뽑기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교육의 시작임에도, 그 기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무작위로 결정되는 현실은 해외거주 교민 가정에게 큰 불안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원인 가정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자녀의 교육 계획과 생활 기반을 세우며 베트남에서 15년 이상 장기 거주해 왔습니다. 많은 해외 교민 가정들 역시 자녀 교육을 이유로 주거, 직장, 생활권 전반을 재외 한국학교에 맞추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수요 예측 및 정원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의 결과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와 가정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에도 교육의 연속성이나 가정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방식의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재외 한국학교가 지녀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특정 학교 한 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의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해외거주 교민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 한국학교 초등 입학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해외거주 교민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초등 입학 제도 전반 점검 초등 의무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무작위적 ‘소정의 절차(뽑기)’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형제자매 재학생 여부, 장기 거주 교민 가정 등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우선순위 기준 마련 재외 한국학교의 초등 신입생 수요 예측 및 정원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해외거주 교민 자녀의 교육권은 행정 편의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초등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성평등가족부
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혜택 범위 조정
안녕하십니까. 현재 배우자사별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아빠입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 장려정책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복지나 정책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 계열사 산하 자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정말 소득이 높은 대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처럼 대기업에 속하지만 애매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과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부모이지만 소득으로 인해 한부모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모든 한부모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10시출근제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속해 지원 받을 수 없죠. 정책을 발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부모가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갖 복지 혜택은 모두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있고, 하물며 양육과 관련된 정책마저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같은 한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도 방학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이서 번갈아가며 연차를 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지만, 한부모는 혼자서 모든 연차를 써가며 자녀를 돌봐야합니다. 하지만 30대 직장인의 연차는 1년에 많아봐야 20개 남짓. 또 자녀도 하루에 12시간 가까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더 복지가 필요할까요? 또 누가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한다는 압박과 책임감속에서도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들에게 이런 정책들은 너무 가혹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결국 아이를 연로하신 부모님께 맡기고 자녀와 헤어지는 선택을 해야할까요? 두서없이 적게 되어 저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들을 도와주세요. 한부모 증명서 기준이 아닌 정말 한부모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경기도 양평군
구 농지개혁법 작위 이행 청원
붙임문서참조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폐지및 응급의료법폐지 청원
1.고급 응급의료서비스 국민들에게 고급 응급의료서비스는 현장에서 의사에게 처치 받는 것임. 프랑스 SAMU는 의사가 현장처치함. 생존확률 높음. 한국같은 경우 지도의사에게 의료지시 받을 시간에 프랑스는 의사가 처치함.한국같은 경우 닥터헬기에 간호사 구조사를 태우고 왔고 예전 경기소방헬기에 아주대교수와 레지던트2명이 따라옴. 어디서든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함. 응급의사 채용은 오늘 발표된 지역의사제처럼 공공의대에서 교육시키던지 해외위탁 교육시켜 채용하고 일정기간 일하게 함. 2.응급구조사 제도적 한계와 한국의 특수성 미국같은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여 응급의료센터 멀어 현장과 차에서 처치함.병원간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동승함.한국은 대학병원과 대학협력병원 인턴이 동승함.한국은 섬 빼고 10분거리임. 업무가 제한적임. 초기 응급구조사 협회의 태생적인 문제는 간호사 주도로 협회탄생했고 이들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을 주고 이들 중 교수로 주도했고 이익단체로 목소리를 못냄. 간호사이고 간협소속이라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동시에 간협 밑에 조직이란 인식을 하게됨. 태생 초기 취업에 문제 없었음. 최근 태움등 조직에 문제점을 느낀 직군들이 지원하고 있고 119구급대법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 함. 응급구조사 협회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지 못했고 119구급대 출신 응급구조사는 공무원이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 된 후 관심없음. 보건복지부의 무대책도 문제있음.교육부 문제인지 응급구조학과는 대책없이 계속 늘고 있음.소방시험 경력 때문 일하는 사설이송업체 응급구조사 처우에 대해 관심 없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넓어져도 병원 일자리 없음. 응급의료센터는 전부 간호사에 한명이 응급구조사임. 간협이 119업무를 가지려면 응급구조사한테도 병원업무를 풀어야 함.아주대는 틀림 3.응급구조사. 응급의료법 폐지후 대책 응급의료법 폐지후 상부법인 의료법에 세부법령 개정. 응급구조사는 2년 교육후 간호사 응시자격을 주고 15년 한시적 시행후 폐지 함. 2급같은 응급의료보조원제도 만들던지 아님 한시적으로 일하게 해 주고 폐지함. 4.한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변화 위에 말했던 것처럼 의사현장 처치가 시급함. 응급의사 전문인력을 뽑아 해외위탁 교육을 시켜 일정기간 일하게 한 후 의료현장으로 보냄.한시적 면허제도 고려해야 함.장기적으로 이상적인 프랑스 SAMU제도 응급의료체계로 개편해야 됨.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상권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장 운영 바랍니다
외국에서도 여행을 많이 오는데 상권 골목마다 쓰레기 노출이 도로 위에 버젓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부끄럽습니다. 아파트처럼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종량제봉투 버리는 대형쓰레기통을 상권에도 설치해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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