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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이 철골조하우스 내에 거주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파일로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구시대적인 법제인 친족상도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ft.박수홍씨 친형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공공인재학(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경시생으로써 형사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형사법 공부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맨날맨날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관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는것은 형법 각론 파트에서 직계가족들이 재산 관련 범죄(단 절도랑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제외)를 저지르고도 친족상도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은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씨의 친형 횡령 사건을 아시는지요? 박수홍씨의 부모님과 형수와 친형(특히 형수랑 친형)은 아들인 박수홍씨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음 폭로가 되었을때 저는 형법을 배운 사람으로써 '아 피해자의 가족이 친 가족이니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형벌을 덜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사건은 (부모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서 피의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였겠지만 다행히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홍씨의 사건 말고도 뉴스에 가족간에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르고도 이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해서 형을 아예 안 받는 피해 사례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은 돈에 관련 욕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돈을 좋은 곳에 쓰는 사람들도(기부라던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있겠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나쁜곳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도 동창이라도 돈을 빌리고도 안 값거나 그걸로 마약이나 도박 등에 써두고는 배째라고 한다거나 아예 돈을 질리고도 잠수를 타는 사례도 많은데 가족이라고 돈 관련 범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유교랑 성리학에서 벗어난지 오렌지입니다(근데 친족상도례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효예의지신덕을 중요시 여겼던 공자도 맹자도 주자도 순자도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족상도례는 악법이자 구시대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기랑 횡령 배임 장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해야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안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박수홍씨의 사례랑 똑같은 사례도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을 개정해서 친족상도례라는 악법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사기, 횡령 근절시킵니다!
이번에 또 역대 최악의 횡령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반복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횡령 금액중 1천만원당 징역 1년으로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범죄 금액을 송금받은 일당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껍니까!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를 막으려면 법개정이 필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수감시설 유료화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범죄와 범죄자 교정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형선고 받아도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무기에서 모범수로, 감형에서 사면으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또 공짜 숙식해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폭력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민심은 총기허용이라든지 사형제도 부활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경우, 실수 보다는 악용되어 무고한 사람에게 형을 가해 근본적인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총기 허용은 오히려 생존율보다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위험한 대안들 보다는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은 바로 수감시설의 유료화입니다. 수감자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채무의 형태로 부과해서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아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수감생활을 했더라면 치러야 했을 모든 비용을 정밀히 추산해서 징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형제도 부활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방법 같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형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은 개선된 수감환경에서 무료 숙식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을 때 자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내기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세금 낭비입니다. 법률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의 엄중함도 알리고 실용적인 세금 운용을 위해 수감시설의 유료화를 법으로 정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 개정
https://m.blog.naver.com/dotorij/222726378727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게다가 그 나이는 점점 어려져만 가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죄에 맞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촉법소년임을 이용하여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다. 현재는 만10이상 14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본다. 여러 토론과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게 맞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느정도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는 나이이며, 이미 12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도 많다. 현재는 그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도 나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나, 그 규정이 청소년들을 더욱 망치고 책임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의 당연히 변화가 필요할것이다.지금 촉법소년 법은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축이는 꼴이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 계선해주세요. • 촉법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도 또한 높여주세요. • 초등학교에서 범죄나 촉법소년에 대한 수업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여주세요. 그리고 현재 그래프 자료들을 보면 13세부터 범죄률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다는 것은 13세부터 자신이 촉범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수있다. 그럼으로 12세로 바꿈으로서 원래 촉법소년 법의 정체성을 찾아 갈수 있을것이다.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그러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률이 줄어들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경찰청
미국처럼 총기허용하라! (단, 만 19세 미만은 온&오프라인 총기 구매 금지)
미국처럼 총기허용하라! (단, 만 19세 미만은 온&오프라인 총기 구매 금지) 미국처럼 총기 전면 허용하라!!!😡 미국처럼 살고 싶다😡 그 대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기허용 금지 🚫 이걸 매우 엄격하게 허용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인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8살때부터 구박을 당하기 시작하여 악마친모가 심지어 국민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미취학 과태료통지서' 및 외삼촌이 쫓아와서 난리를 친 이후에 학교를 보냈고, 중학교 및 00농업고등학교도 안보내려는 것을 겨우 부친이 있으니 보낸 것입니다. 본인이 00농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업직특채 자격을 포기하고, 일반직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공무원시험을 못보도록 하려고 지역의 '00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에 사환으로 들어가라!'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쫓아와서 소리질러댔습니다. 본인이 6개월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00군청의 농간으로 군입대전에 발령을 못받고, 1992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이 된 이후로도 평생 온갖 구박을 해대서 평생을 시달렸으며, 만52세가 넘은후 친부가 2021년에 서거하고 나서부터는 악마친모와 완전히 단절하였습니다. 악마친모는 2007년에 1,000평방미터도 안돼는 1억원 남짓한 땅을 억지로 증여받게 하여, 본인이 7개월동안이나 버티다가 밤낮으로 동네한가운데에서 소리질러대서 동네사람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당시 증여한도가 자녀에게는 2,000만원(2007년)이었고, 곧 5,000만원이 되면 증여를 받더라도 받으려던 것이 동네주민들의 계속된 협박과 친모의 독촉으로 세금 3,000만원을 내고 형제와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받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여, 3일만에 등기가 나왔는데 등기를 신청한 날에 본인이 사무실에 복귀한 오후에 전화로 '땅 돌려달라'고 시작한 후부터 7년 동안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땅 내놓으라!'고 동네주민들이 있건없건 소리질러댔고, '그럼 세금낸거 3,000만원 내놓으라!'고 했더니 '국가에 낸 세금을 왜 나보고 달라는 것이냐! 증여 받았지 않야! 증여받았으니까 세금 내는거 당연한 거아니냐! 내가 돌려달라는 거는 도로 내놓으면 될거고!'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악마친모는 공동으로 낸 세금을 공동명의자인 형제로부터 받지 못하게 차단하고, 여동생에게는 증여사실을 알려줘서 본인을 속여서 수백만원을 수년간 받아챙기고 갚지 않도록 하여 본인이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10년이면 원금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임, 실제로 본인은 악마친모 때문에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아파트2채-소속기관의 이전으로 2곳을 분양-의 원리금 등을 상환하였음) 여 '동네주민들은 본인이 잘되는 것이 배아파서 어릴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와서 소리질렀었는데, 공무원으로서 부모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하면, 무조건 징계가 되고, 승진이고 포상이고 직장이고 모두 날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2009년에 소속기관인 00도청의 감사관실, 소속부서 등 관련자들의 함정으로 징계처분을 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지방공무원을 명예퇴직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본인이 대출불가로 대부업체 등을 전전하여 연리 35%까지의 대출을 받아서 생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의 원인이 된 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것은 법률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렇게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는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단지 친족이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황당한 경우일뿐아니라.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평생을 엿보던 악마같은 동네 주민들이 쫓아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옛말에도 '두 사람이 모이면 없는 일도 만든다.'는데,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악마같은 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본인을 죽이려는데 본인을 보호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악마같은 자들이 본인과 친모와의 대화내용(실제로는 말을 잘 못알아 들으므로 매우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함)을 녹음해서 고소하겠다고 2020년에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사실 동네주민일 뿐이지, 본인이 직장생활을 한 약 26여년 동안 (군생활 2년 6개월, 수습 10개월, 공무원근무 22년) 얼굴 한 두번 본 것밖에 없는 자들인데, 본인이 부모로부터 어릴때부터 구박당하다가 공무원이 돼서 잘돼니까 배아파서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례에서의 부모, 형제 뿐아니라, 다른 사례들(오원춘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혼후 재산다툼으로 처를 살해한 자, 그외 다수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협박, 살인자 등)을 포함하여, '단지 동네주민이나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거나 영업장을 수시로 두드리는 행위' 역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옆집의 사업자인 부부가 수시로 밤낮, 토요일, 일요일, 새벽, 야간을 안 가리고 본인이 보이기만 하면 문을 두드려대고, 물건을 얻으려고(화장지, 쓰레기봉투, 복사지, 공구 등) 문을 두드려대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는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여 본인이 수십차례 이러한 행태를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문을 잠구고 일절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경찰을 불러서 제지한일까지 있지만 이는 '스토킹 처벌법' 대상도 아니라고하고, 또한 '형법'상의 업무방해도 아니라고 하니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본인이 사무실을 나가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도 않고 '해결해준다고 하면 나가겠다,'고 함, 또한 본인이 문을 안잠구면 그냥 문을 두드리다가 때로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옴) 따라서 본인이 동 법 제2조(정의)의 각 호를 살펴보니, 용어 표현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 법 제2조(정의)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서 '주거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띄어쓰기가 안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주거등' 표현을 보면 '주거에 있는 전등'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이고, 이것이 법조문에서 서식이나 집행문서에 표기될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법률개정에서 이와 같이 '등'을 띄어쓰는 것은 대표적이므로 즉각 개정건의합니다. 앞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와서 두드려대는 것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며, 동네 악마 주민들 역시 타인의 주거를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역시 범죄인데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녹음이 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들어와서 악마 친모와의 사이에 수십년간(최대 30년,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이렇게 쫓아와 타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하여도 녹음(당시는 휴대폰 자체가 없음, 그후에의 경우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들 사례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추고 5대 강력 법죄의 경우 형을 높이거나 형사 처벌 가능 고의성에 따라 형을 감형하거나 더 높이다(보다 더)ㄴ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형법 제10조의1 신설 요구
보완 입법 건의 배경 1. 대통령의 통치권과 통치행위는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니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 되는 것이 마땅함. 2. 현직 대통령 국가 통치행위의 소극화로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중됨 형법 제10조의1 신설 요구 전직대통령법 제3조에 의한 전직대통령의 통치권과 통치행위에 관한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간통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간통법을 폐지한것은 잘못된 정의 입니다. 결혼 한 부부가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법을 폐지해서 한쪽이 바람을 피워도 죄가 안된다는 식으로 되랴 떳떳하게 반복적 상습적 바람을 피는 만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의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행동인 간통을 반드시 법적으로 마땅히 처벌과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한가정을 파탄내는 짓인 바람을 피우는 간통죄를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잘못됫음에도 법이 없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게속 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결혼하기도 힘든세상에서 이혼만 늘고 있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사유는 불륜 이지요.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세오.현명하신 대통령님. 현명하신 국회위원님들. 간통법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배신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그상대가 배우자라면 더더욱 잘못된 거지요. 한가정을 파탄내는 짓이라면 더더욱 큰 벌을 받아야 하는것이지요.법이존재해야 잘못된다는걸 인식하지요. 법이 없다고 해서 잘못됏음해도 잘못된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바람피우고 가정을 파탄내고 사람을 배신하는 이 행위가 정말 잘못된게 아닌가요? 당신 딸 아들이. 당신손자손녀가. 당신부모가 혹은 당신자신이 그런일을 당했어도 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한다고 해도 정말 간통법이 없어도 되나요? 간통법 폐지는 애초부터 없애선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간통법. 불륜법. 바람핀 자에대한 강력한 처벌 법 가정을 파탄내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불륜하고 바람피는 자들이 떳떳하게 사는 세상이 아닌 강력하게 처벌받고 죄라는걸 인식하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바로잡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정 또는 폐지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만 1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에 적당한 벌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경우 학생들은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1번 이상은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촉법소년 법을 개정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범죄 예방이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 개정 또는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에 대한 제도 수정
2. 제안이유 1)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다 촉법소년의 문제점은 만13세 아이들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한다. 3. 현황 및 문제점 1) 지난 2018년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동기 대비 촉법소년의 비율이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12.1% 감소 ▲11세 7.0% 증가▲12세 5.0% 감소 ▲13세 14.7% 증가로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0,11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정책제안 과제 1) 촉법소년의 제도 연 1회 오프라인 촉법소년에게 범죄 교육 실시하기 2) 촉법소년 대상 범죄 및 사회생활 등 맞춤형 상담 지원 5. 기대효과 1)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 사건 이 줄어든다. 2)촉법소년에게 상담을 통해 사건 재발률이 줄어든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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