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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산업의발전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충전소 증가뿐만아니라 수소 트레일러의 압력을 700Bar로 이용할수 있게 규제를 정비 하면 좀더 빠른 수소산업의 발전이 나아갈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생수소 및 우리나라 수소가 넘처 흐른답니다. 그런데?? 왜?? 비싸고 충전소가 없는건지? 규제 때문이면 한번 검토가 필요할것 같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아래 문장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1. "정부는 사업자등록제가 유령 농업인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소득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해 농사를 한다고 신고만 해두고 소득은 없는 농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단위로도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와 달리 사업자는 개인 단위로 등록해야 돼 개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도 유리하다. 농업이 국세청에 공식 업종으로 등록되면 농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효과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직불제 예산도 꾸준히 늘면서 부정수급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에는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건수 및 액수도 2021년 113건(1억9780만원)에서 지난해 234건(11억5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인은 영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부정 수급을 막을 대안을 만들어야지 농민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라니 말이 됩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거나 1헥타르 이상을 농사 지으면 하라는 하안선을 제시해서 하던가 해야지 소득도 없는 소농까지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농이 부정수급하면 신고를 받더가 찾아내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일괄적으로 정책을 통체로 바꾸면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만 죽어나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앉아서 날로 먹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란게 항상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상황도 웃기는 일입니다. 2 . "농가는 가구 단위고 농업경영체는 개인·법인별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경영체 수가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가는 5.9% 줄었지만, 농업경영체는 5.3% 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 쪼개기를 하는 농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지 쪼개기는 농장주가 농사를 짓지 않는 가족에게도 농지를 나눠줘 각자 경영체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논밭이 작아서 소득이 없다면 농민이 아님니까? 공익직불금이 농민소득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지 보전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공무원이 가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쪼개는 수법이 있다면 취소하면 됩니다. 일도 안해보고 이래서 바꿔야 돼, 이게 말입니까? 또한 기존 경영체등록자는 개별 파악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농지가 없는 사람이나 농업을 하려는 청년층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농지를 등록하는 형태로 공익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정책을 정하는 단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3. " 현재 농민의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벼·보리·밀 등 식량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과수나 채소류 재배로 인한 소득도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영세규모의 영농인이 많다는 점, 농산물 거래는 현금 비중이 높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민 소득을 비과세 대상인데 그걸 또 사업자로 등록하라고요. 소득도 없는데다 농사지어서 먹거리 해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데 소득을 파악하다고요? 아는 사람에게 조금 팔아서 통장에 10만원 몇번 찍히는게 현실이고 공익 수당 130만원 받아서 전기세 내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차라리 소득 3천 이상이면 과세하세요. 농촌에 그런사람들 소수에 그칩니다. 농민들 피곤하게 할거면 과세를 하세요. 괴롭히지말고...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산림청
기존 가로수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식용 과실 가로수’ 정책 도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버즘나무(플라타너스),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소수 수종을, 병충해에 강하다는 이유로 대량 식재해 왔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주로 식재되는 수종 대부분은 과실 생산 측면에서 공공적 활용 가치가 거의 없고, 목재 역시 가로수 특성상 벌목·활용이 제한되어 목재 자원으로서의 실질적 활용성도 낮은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로수 체계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시민에게 환원되는 효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여러 도시는 가로수를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닌, 공공의 식량·교육·공동체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전용 플랫폼 운영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과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앱이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어떤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수확 가능한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공동체 기반 관리 방식입니다. 영국 토드모던과 미국 시애틀의 사례처럼, 모든 관리를 행정이 담당하기보다 인근 주민, 학교, 시민단체가 나무를 ‘입양’해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품종 선택입니다. 해외 사례들은 열매가 지나치게 커 낙과 사고 위험이 있거나, 바닥을 과도하게 오염시키는 품종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대신 단단한 사과, 자두, 체리, 베리류 등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택해 도시 환경과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과나무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여기에 해외의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구나무 / 매실나무는 봄철 벚꽃을 대체하면서 열매까지 얻을 수 있는 수종입니다. 벚나무와 친척이라 꽃이 매우 아름답울뿐만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도 잘 적응하고 열매 수확이 비교적 쉬워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수확하여 축제를 열기 좋습니다. 그외에 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 모과나무 등도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면서 가로수의 심미안적인 면과 과실이라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수 있는 유실주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인근, 공원, 주거 밀집 지역, 노후 가로수 교체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과실 가로수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환경·식량 순환에 대한 체험형 교육 효과 제공 공공 공간을 활용한 먹거리 접근성 및 식량 안정 인식 제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공동체 회복 및 관리 비용 절감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식용 과실 가로수’ 시범 지역 지정 수확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주민·학교·시민단체 참여형 관리 제도 도입 도시 환경에 적합한 과실 수종 가이드라인 마련 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나무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나누는 공공 자산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종료
성평등가족부
청원신청시, 기관별로 서로 떠넘기는 식의 대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청원인은 당해 청원24를 통해 청원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청원은 국무총리비서실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성평등가족부로 이송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 민원담당주무관께서 이렇게 기관 상호간 떠넘기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분 제안에 따라 당해 청원을 취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고, 그러면서 다부처지정을 해제하거나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넣으라 알려주셔서 그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떠넘기기식 행정이 정상적인 것인지 살펴보시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해 청원을 무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최근 쌍둥이가 태어나 ‘일과 육아의 양립’이라는 구호가 저희 상황에서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참으로 하루하루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도우미 지원이 곧 끊기는 2026년 1월 6일 이후 저희가 맞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시간과 용기를 내, 청원신청을 하였건만, 관련 기관들은 남일 다루듯 서로 미루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지, 그리고 저희가 당면한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아주 희귀한 일인지, 새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것에 더해 신생아가 쌍둥이인 경우라면, 각 가정이 오롯이 홀로 겪게 될 나름의 고충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이런 사정을 기초로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갖기를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정을 정부가 함께 고민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종료
대검찰청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문제 제기
[청원 제목]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문제 제기 [청원 취지] □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일정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검찰은 동일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 또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함. [문제점 요지] 1. 경찰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사건 접수 시점, 접수 후 3개월 경과 시점, 이후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진행상황과 수사가 계속되는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3. 반면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이라는 내부 예규만을 두고 있을 뿐, 해당 통지는 자동·정기 통지가 아니며, 검사 재량에 따라 1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지 자체가 생략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4.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공개된 관리 기준이나,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수사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5. 그 결과 6개월, 9개월 이상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고소·고발인은 수사 진행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며, 수사 지연 또는 장기 방치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청원 사항] 1. 검찰 단계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일정 기간(예: 3개월)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 상황 및 지연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명확화. 또한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식 검토 및 제도 개선 반영. 2. 검찰의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 기준 및 점검 절차를 공개. 3.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검찰 수사 진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첨부 자료] 1.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2.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 지침 시행 관련 보도자료 3.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909호) 2025-12-18 ※ 본 내용은 귀 기관의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청원 취지 및 청원사항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설명임. 본 청원은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라는 단일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청원사항 1~3항은 동일한 문제의 세부 항목임. 귀 기관의 보완요구 취지를 전제로 할 경우, 청원사항 1 및 3항은 검찰 수사 진행 현황의 공식적 확인 제도 도입 요청으로, 청원사항 2항은 이에 따른 장기 미처리 사건 관리 기준 공개 요청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다만 향후 분리 처리가 필요하다면, 본 청원의 접수일(2025-12-18.)과 문제 제기 및 첨부 자료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6.01.03.~2026.02.02.
종료
보건복지부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복지체계 구축 청원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위장 이혼,위장 무소득,현금 근로 은폐, 부모·친척 지원 숨기기,남의 휴대폰 사용,겉으로만 가난한 척하며 실질 부정수급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복지개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도입 (개인 지원 → 기업 지원)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자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은 국가 돈이 아닌 월급으로 생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 확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시장으로 복귀 일하지 않으면 복지 자동중단 장애·중증질환 등 진짜 취약계층은 예외로 보호 강화 --- 2. 근로 1년 유지 시 근로능력 최종 입증 → 복지 종료 > “1년을 같은 일을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이는 곧 근로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로가능 대상자가 1년 이상 같은 일을 유지하면 →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완전히 입증 → 복지지원은 완전히 종료 기업도 1년 이상 근무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어 → 일자리 안정성 확보 복지 의존을 끊고 자립 전환을 유도 ---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누적 인상제 도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신고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해당 가정의 실제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 제도 설계 1건 신고 → 50만원 2건 신고 → 100만원 3건부터 신고 → 건당 200만원 ✔ 효과 첫 신고는 부담 없이 가능 반복 신고는 보상 증가로 동기 강화 실제로 있는 부정수급만 신고 가능하므로 악용 위험 없음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위장수급을 시민이 직접 적발 --- 4. 여러 명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부정수급자 한 명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1등 신고자)**에게만 포상금 지급. ✔ 장점: 신고 속도 증가 허위신고 감소 시민 감시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부정수급자는 더 숨을 수 없게 됨 --- 5. 자진 신고 시 환수금 면제 제도 부정수급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 제도 내용: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면제 또는 최소화 처벌 없이 즉시 지원 종료 이후 근로연계 프로그램으로 전환 재신청은 불가 ✔ 효과: 부정수급자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정리 향후 예산 누수 차단 사회 갈등 감소 신고포상제와 함께 악용자를 완전히 정리 --- 📌 이 정책의 전체 효과 부정수급 대폭 감소 예산 수천억~수조 원 절감 근로가능자는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더 강한 보호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복지 실현 신고포상제 + 자진신고 조합으로 악용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 정직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구축 --- 📌 청원 요청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누적 인상, 자진 신고 환수면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는 복지의 정의, 국가재정의 안정, 노동력 확대, 부정수급 근절을 모두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2.~2026.02.02.
종료
질병관리청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은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시설 입소 장애인 중 지자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하고 유료로 접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처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전 부지 체육센터 건립 촉구 관련 재민원. 은평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변전소 부지 체육센터 건립 지연과 관련하여, 은평구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11-27 에 올린 민원번호 85941에 대해 2025-12-16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평구청의 답변에 따르면, 수색변전소 부지 개발은 "1단계 지중화 사업 이후 2단계 부지개발(체육시설 기부채납 포함)"로 진행되며, 2단계 사업은 한전이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위탁 또는 신탁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임을 은평구청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위탁·신탁(MOU) 방식은 ‘지연과 무산’을 반복해 온 실패한 구조입니다. 한전이 부지를 직접 매각할 경우, 지중화 공사비를 즉시 회수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소유권을 전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신탁 방식은 - 사업자 공모 - 우선협상자(MOU) 지정 - 경기 상황에 따른 사업 철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 지연 또는 무산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 DMC 복합쇼핑몰 사업에서 우선사업자인 롯데가 철수한 사례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OU 기반 개발은 경기 변동 시 가장 먼저 포기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이 “한전의 내부 사정”, “공기업의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인허가청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해당합니다. 2. 은평구청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입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 수십 년간 비선호 시설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고 -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겨 온 공간입니다. 이제 와서 한전이 “부채 문제”, “내부 절차”를 이유로 개발을 지연하면서 개발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은평구청은 단순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과 행정 권한을 활용하여 다음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3. 은평구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전에 대해 부지 매각 방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 위탁·신탁 방식 추진 시, 체육센터 우선 건립을 명문화한 조건을 강제할 것!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일정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과 기한을 설정할 것! 체육시설 기부채납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선이행 조건을 부과할 것! 지금까지의 한전 협의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4.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하며 지역을 낙후시킨 변전소 부지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민 편익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평구의 방관자적 행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전이 계속 개발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은평구청은 주민을 대표하여 압박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주가 한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이제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은 선택이 아니라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수색증산뉴타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행정 개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후속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범법행위자 제재 건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범법행위가 있었던 이들은 이 업종에서 일을 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등 아주 어린 세대부터 유튜브 등으로 인해 여러 방송들을 일찍 접하게 되는데 일찍 접한 매체에서 음주운전, 폭행, 프로포폴, 대마초흡연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숙기간이라는 어의없는 기간을 지낸후 버젓히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앞선 범법행위들에 대해 호기심을 일으킬수있으며, 경각심을 낮춰 범범행위율을 늘리는 피리부는 사나이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계속해서 마약류 문제와 음주운전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범법행위자들을 매체에 노출되는것을 법으로 억제한다면, 1.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에 몸을 담고 있는 연예인 등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좋고, 2. 범법행위자들이 매체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인해 보는 시청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 조차 가볍게 보지 않게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수 있어 좋고, 3. 모든 사람들이 눈살찌푸리지 않고 매체를 통해 여러 콘텐츠를 관람할수 있어서 좋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들도 일종의 생업을 꾸려나가는 이들로서, 법무부 판단하에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축구의 카드제 같이, 옐로카드제 혹은 레드카드제 등으로 지정하여 경미한 범법행위의 범위를 정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 경고를, 2회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또다시 발생할시 가차없이 매체에서 얼굴을 비추며 수입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주시는 멋진 법무부가 되었으면 하여 이러한 청원을 남깁니다. 매일 수만건의 청원을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결코 가벼이 보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검토를 부탁드리옵니다. P.S 요즘은 방송3사 뿐만아니라 케이블방송 및 유튜브로 콘텐츠가 먼저 제작되고 TV나 케이블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 방송정지 처분은 의미가 없어 이러한 청원을 드리며 아래에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직도 잘 활동하거나 매체로 복귀하려는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몇가지 적어 놓겠습니다. 대마초 흡연 인기 아이돌 남자가수-드라마로 활동 인기 여가수 남편(배우)-극장공연 활동 인가 아이돌 남자가수2-신곡 발매 유명 힙합퍼-여러 지역축제 공연 및 신곡 발매 프로포폴 투약 유명 남자 영화배우-영화감독 및 영화,드라마 작품 출현 성범죄 유명 남자 가수-신곡 발매 및 공연 유명 남자 배우-영 작품 출현 음주운전 유명 아이돌 남자가수-지역 공연 및 신곡 발매 유명 남자 중년 배우-드라마 및 영화작품활동 유명 남자 중년 배우2-드라마 및 영화작품활동 유명 남자 중년 배우3-영화작품활동 유명 여자 가수-페스티벌 등 지역 공연 및 신곡 발매 불법도박(불법토토,원정도박등) 사기 등등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지만,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양대 포털 스포츠 뉴스 사용자 평가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양대 포털 스포츠 뉴스 사용자 평가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2020년, 스포츠 및 연예 뉴스에서 발생하는 악성댓글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대 포털 은 댓글 기능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방안은 악성댓글을 통한 2차 피해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SNS 등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향한 악성댓글과 악성 정보 유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댓글 기능 중단만으로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 형성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뉴스 서비스 내 평가 체계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뉴스 분야의 경우 댓글 기능 제거 이후, 조회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자극적 제목과 근거가 불분명한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쟁을 유도하는 내용 위주의 기사가 다수 노출되면서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대 포털의 기사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입니다. 네이버 뉴스 평가 항목: 좋아요 / 슬퍼요 / 화나요 / 팬이에요 / 후속기사 원해요 이 중 ‘팬이에요’와 ‘후속기사 원해요’는 기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기자의 보도 품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합니다. 다음 뉴스 평가 항목: 추천해요 / 좋아요 / 감동이에요 / 화나요 / 슬퍼요 특정 기사 및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에 비판적 피드백이 불가능합니다. 즉, 뉴스 사용자가 기사의 질과 기자의 윤리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극적이고 품질이 낮은 기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뉴스 평가 체계에 부정적 평가 항목(예: 비추천, 비공감 등) 도입 2. 기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의견이 기자 및 언론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 3. 뉴스 생태계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투명성 제고 댓글 제도 부활 여부와는 별개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평가 체계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위 제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경찰청
입법 전 교제폭력 관련 경찰의 역할 필요성 제안
1. 개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현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도록 교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까지 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사망하고,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은 그 자체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으며,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보호조치가 부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이 시급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경찰 역할 및 활동 범위 확대 필요성 제안 입법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심각한 범죄로의 발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제폭력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여 교제라는 용어의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을 지라도 경찰이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긴급 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활동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긴급조치를 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2) 관계성 폭력 전담 부서 및 교육 강화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현장 경찰관 대상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피해자 중심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경찰 활동 범위를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 지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임시 거처 마련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중심의 통합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찰의 대응노력이 과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라도 필요하며, 입법 전에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입법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경찰청
고령운전자 강제 운전면허 박탈(반납)
1. 고령운전자 운전 판단저하 2. 사고확률증가 3. 보험료증가 4. 통계로 확인되는 사고율 5. 65세이상 교통무료 6. 최대 65세~70세 면허박탈시행 추천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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