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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식개선을 통한 치매노인 돌봄 및 재 복지확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재학생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PBL, 즉 Project Based Learning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치매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를 통해 사람들의 치매 노인에 대한 인식과 과거와 현재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치매 노인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 강하다는 사실과 '치매'라는 단어를 단순히 중증 치매 이상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현재 치매 환자의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치매 안심 병원은 총 15곳으로 증가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저희는 치매 노인의 증상에 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치매 노인 재가 돌봄 및 복지 확대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을 제안드리는 추진 배경과 근거(치매 인식에 대한 오류, 요양병원의 문제점 등)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치매' 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로나 길을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섣부른 판단에 불과합니다. 치매 관련 사이트 [치매 오늘은]의 2022년 통계 자료를 살펴본다면 중증 이상 치매 환자는 41.2%, 경증에 그치는 치매 환자는 58.8.%로 그 수가 훨씬 높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치매 증상이 발견된다면 무조건 요양병원을 통한 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매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막아버리는 것은 오히려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의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새로운 자극과 활발한 감정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초기 치매 노인은 어느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고 사회적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안심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복지에 경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등 치매 노인의 수치심이 무시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부산의 한 요양원 직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노출된 장소에서 노인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공업용 테이브로 결박한 정황 등이 드러나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돌봄 시설 내의 학대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약 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학대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방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가정과 흡사한 1인실 요양원을 운영하여 치매 노인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재가돌봄 정책의 확대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발생하는 (치매)노인의 폭력의 장소에서는 가정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복지 확대를 통해 불러올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단점 보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 확대를 통한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의 대부분은 경제 부담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경제적 지원과 요양 시간 및 일수 확대를 통해 그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확대된 서비스 기능 시간과 일수가 확대되며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식 개선과 연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가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이 감소하고 있기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감액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명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머니튜드 기법을 보호자들과 요양사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해 치매 환자들을 인간으로써 존중하고, 긍정적인 인식 의자세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지수는 16.7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에 관한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65세 인구의 약 15%가 겪는 치매 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도 시급합니다. 저희의 작은 생각이 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6.~2023.10.25.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의 협박, 흡연, 고성 피해
미성년자 아이들의 아파트 야시장에서 술마시고 담배피고 고성으로 소리 지르고 단체로 협박해도 처벌을 안받고 귀가 조치만 하는데.. 아이들이 어른들도 우습게보고 법이 약하니까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술, 흡연, 늦은밤 고성(소리지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아파트 저층에 사는 주민으로써 너무 힘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6.~2023.10.25.
종료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음.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 요건(시행령 별표3)에 부합되게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대행자로 등록 후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③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④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⑥ 비상 대처계획 수립(지진, 풍수해), ⑦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대행자로 등록이 안된 경우 과업의 주된 기술자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행자 인력의 확보기준은 필수인력 확보기준과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2. 관련법규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대통령령 제22626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358호 3) 기술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780호 4) 방재 관리대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5)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시행계획(안) : 기술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6763호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0782호 3. 문제점 1) 상위 관련법규 1)~5)은 기술인의 기술 범위로 전문 분야를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토질·지질)로 업무영역,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실적등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에 의하면 APEC 엔지니어의 기술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토질 및 기초와 지질 및 지반)을 ‘지반공학기술사’로 통합 계획입니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경우 업무 분야별 인력확보 기준에는 (토질·지질)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지질 및 지반기술사의 업무 분야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자연재해의 성격상 지질이 근원적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적임자인 지질 및 지반기술사가 업무 분야 중 ①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업무만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가 포함된 타업무(②~⑦번 업무분야)는 주된 기술자로 인력 등재에서 배제되어 기회균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4. 요청사항 1) 대통령령 제22626호, 제25358호, 제25780호(2014.11.28.)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4호,2023.6.29)은 (토질·지질분야)로 상호 부합되나, 대통령령 제30782호(2020.6.16.)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 관리대행자 등록요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기술 인력 및 전공 분야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 시 자연재해의 원인과 대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자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분야의 기술자가 협업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산사태 예측 지도에2023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곳 중 1곳만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의견수렴기간:
2023.09.24.~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애인일자리 문제 실업급여 장애인공단취업상황
고용노동부 장관님 저는 중증장애인에 몸으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시기 이후로 중증장애인은 먹고사는 문제 실업급여 조차 요건이 까다러운 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센터에서는 장애인일자리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실업급여 기간과 기준액만 줄이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선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지만 취업 직장을 얻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로 취업성공패키지 조차 이동이 힘든 중증장애인이 자격증, 어학공부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고용공단 밖에 없지만 복지관은 재활치료를 하러가는 곳이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취업을 하려고 등록을 해도 직원분들에 실적주의로 자리만 지키고, 본인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취업알선 근로지원인제도 등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2013년도쯤 A가 취업담당일때 다짜고짜 저보고 공단 욕을 하고 다닌다며 서비스 받지말라는 애기로 불친절에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애기를 한분 통화녹음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밝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나서 그당시 0000에 B가 0000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0000에 아는분과 안부인사를 하기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강원지사에 전화하냐며 너 서울주소 아니깐 거기로 찾아가서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다른지사 본부에 전화하면 불법인가요? 그당시 저에게 그분역시 저에게 취업구직자로써 컴퓨터 엑셀을 해보라고 하며 그당시 책상앞에서 C와 같이 무시하며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단서비스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은 알지만 D라는 분도 장애인취업률 통계를 운운하며, 저에게 1000개 이상에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중 일자리를 얻은 건 2개~3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기간 또한 5개월과 10개월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부보다 공공기관축소와 공무원인력감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장애인공단 서비스를 받으면서 업무를 잘하고 있고, 친절한 직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알선한다고 전화만 받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D, E처럼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탕발림을 듣고 싶진 않고 장애인 일자리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소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을 매각 및 업무축소를 부탁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이직원에 이름을 밝히었다고 청원인인 저와 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바라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장애인공단 구직등록 하면서 실제 경험을 했고 일어난 내용을 청원올립니다. 그리고 이청원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을 구직등록 금지라던가 하는 불이익조치는 고용노동부장관님이 막아주실거라 믿고 글을 마침니다. 꼭 다른대로 이송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장애인공단 불친절직원 퇴사외 장애인공단(폐지) 없애주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청원24에 청원을 남기는이유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공단에서 취업도움 및 근로지원인제도 등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에 불이익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24에 청원을 남깁니다. 이 내용에 피해와 구제 법률, 법령, 문제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공개청원으로 남길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대학교 취업지원팀 과장님 소개로 취업준비를 하던 중 그 당시 000에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0000라는 곳을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을 20대초반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청년인턴을 포함해서 한 18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넣어받지만 통일연구원과 한자연 같은 청년인턴 일자리였고 그것도 1년도 아닌10개월 6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제가 특정에 장애인공단 성함을 밝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취업에 대한 금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A, B, C 등 (직함은 있지만 편하게 선생님으로 통용하였기 때문에 다른분들도 더 나열할 수 있지만 특히 A와 B는 컴활2급 자격증이 없으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화를 내며 컴활2급을 안딸거라면 본인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뇌병병장애로써 발음이 안좋다는 이유로 콜센터상담원일자리는 탈락이거나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알선해준다고 하는 담당자들이 장애인구직자에 상태나 희망일자리를 알아보지 못한채 몸이 불편하면 컴퓨터활용능력2급을 못따면 일자리가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을 하면서 취득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저를 바보취급하더라고요. 지금은 장애인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도움을 받아서 직장을 잘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게 고용노동부에서 청원인에게 도움을 주시기바라며, A, B 등 장애유형별로 취업을 시키지도 못하는 공공기관인 장애인공단을 매각없애주시기를 바라며 A, B 등 자격증만 운운하는 장애인공단에 직원들에 사표를 받으시고 퇴사를 고용노동부 상위기관에 요청드립니다. 특히 예전에 A선생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때 왜 자격증만 애기했냐고 하니깐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차별없이 하려면 장애인공단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발 고용노동부에서 현명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없는 사실을 청원드린게 아니므로 장애인공단 직원에게 고소. 고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을 공개청원을 해야지만 법령재개정폐지 등등 시설 운영에 저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공개청원을 올립니다.(다른데 다부처나 이송하지말고 취업업무소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하여 반대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경력, 학력, 교육 등을 통하여 특급감리원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 직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기술자격제도 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부실 감리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의 단초가 될 악법으로의 개정을 절대 반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교육 받지 않으니 법 개정 시켜 주십시요!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절대 교육을 안듣네요. 회사 대표,사장,회장들이 시간내서 과연 5대법정의무교육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듣는 대표 5%는 될런지? 성희롱예방 등 정작 사업주 대표들이 안들으니... 있으나 마나한 법정의무교육 왜 하는겁니까? 교육담당자가 지켜보는 대서 사업주 대표가 교육을 받을수있게 법을 고치던가... 교육 안들으면 익명신고로 벌금 1억이상 내게 하던가.... 법개정 개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및 사업장에 해결방안을 주세요
매번 10개중에 1곳에서 잘못해서 사고로 노동자가 죽으면 왜 다른 사업장대표들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노동자를 위해 안전도구 사주고 교육도 시키지만 더워서 귀찮아서 걸리적 거려서 하지않아 사고가 나면 사업장 대표를 구속한다 하심 그 사업장 폐업하란 소리 아닌가요 그럼 힘없는 중소기업대표들이 누가 사업을 하나요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하면 다른곳 가면 그만이란 생각들 뿐인데 중소기업들중에 민노총이 없는곳이 있나요 더욱 어려워져만가는 사업장들 인건비에 치어서 다들 못한다는 소리합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중국노동자들 판치게 생겼어요 해결책이 보이지않으면 작은사업장도 소상공인도 무너집니다 꼭 꼭 대안을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호소
2023.09.06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입법 예고 중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기존 기술사에서 기사+경력, 학위+경력 등으로 개정하는것에 반대하고 개정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이는 국가 기술자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공학 관련 고급 자격취득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함에 따라 엔지니어의 하위 평준화를 이끌것입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을 관련 학문을 곱씹고 수도없이 외우며.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기술사 자격시험으로 단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경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탄탄한 이론적 지식이 결여된 경험 만은 모래에 성을 쌓는것과 같습니다. 2) 특히 건설 토목 등 경력사항으로 특급기술자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날림 공사, 철저한 공사업체 이윤추구 만의 부작용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근 빼기, 우천 시 콘트리트 타설 등 말도 안되는 시공이 잇따르고 있는데 되려 기술사 제도를 강화해야 할 판입니다. 현 개정안 또한 기업 이익 반영에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편익을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3년 9월6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전(안) 중, 자격조건을 완하하는 기술자격을 경력과 학력만으로 국가고시 자격을 주는 개정(안)을 반대 한다. 기술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의대수료와 군 의무병 경력으로 의사국가고시 없이 의사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술계 국가고시제도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있을수 없는 발상이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기술자격자를 죽이고 학력, 경력자를 살리는 등급 개선 법률 개정되는것을 반대합니다. 미래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설비 및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 지는데, 학력, 경력자의 등급 완화는 앞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승급으로 인하여 기존 기술자격자의 지위가 저하되고, 기술력 저하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우려되는봐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한번더 고려하고, 다른 법에서 운영하는 기술경력자의 등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기술사 자격은 공학적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접목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도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무량판 설계, 시공문제나 ㅇㅇ공사 통신망 해킹사태 등을 보면서 최고의 기술자인 기술사에 대한 활용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차대한 시기에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에서 학경력자와 기술사를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까? 특급기술자를 현재와 같이 기술사로 하던지 엔진법과 같이 기술사 등급을 별도 신설하고 특급기술자는 학경력자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분야 학경력제도 도입은 현재 기술자격제도의 취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래 건설공사 부실화가 사회 만연되어 문제가 심각함에도 자격제도가 아닌 학경력제도 도입 등 제도를 느슨하게 하는것은 향후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부실화로 저품질, 국민생활, 경제,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됨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격제도로의 수급조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공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정보통신공사업법 반대이유 - 개정사유 :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및 기술자 특급등급을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부여 - 반대이유 :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 · 자격증이 없거나 등급니 낮더라도 학력, 경력 등이 충분하면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위 자격증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승급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 반대로 감리원의 현장 참여시에는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자격증의 등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력을 요구하여 경력이 적은 경우 감리 현장참여 불가능 · 하위 자격자가 일정한 경력을 가진 경우 상위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자격증에 대해서도 자격증 등급별로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거나, 현장 참여시 경력기간을 가산해주는 등의 조치가 없음 · 즉, 학, 경력자에게만 등급승급의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에게도 소요경력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격등급에 따라 일정한 경격소지자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결론적으로 상호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경력자에게만 유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법안에 반대함
의견수렴기간:
2023.09.23.~2023.10.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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