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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방법 제도 구제
저는 52살의 여자 입니다. 아들과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7월31일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에서 견주가 유모차에 안전고리를 안묶어 놔서 시바견이 튀어나왔는데 견주께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를 못하여 저의 반려견에게 달려 들어 막는 과정에서 저의 왼손 엄지 관절부위 및 손등을 물었으며 오른손은 상대 반려견의 목줄을 잡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손목 및 어깨에 염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치아를상대 반려견에게 부딪쳐서 염증이 생겼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는 발톱으로 할퀴었습니다. 전치 3주가 진단되었고 계속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주께서는 반려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셨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했고 다른부위를 청구하려면 또 진료과가 다르니 추가되는 과는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상샐활배상책임이라 병원비는 제가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검토 승인이 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병원비를 감당해야했으며 일주일 이상 주부로써의 가사도 못 해서 식구들의 음식을 사먹어야 했고 샤워도 모든 일상생활이 안되었습니다. 말못하는 저의 반려견이 저는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참고 거의 2주를 넘게 생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병원비, 주당 20만원의 위로금 밖에 못주신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못준다고 합니다. 계속 보험회사에 토로를 했더니 위로금과 0.5이로 계산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기다린다고는 하였지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 이기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하나요? 그리고 반려견 보험에 가입 안되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주간의 일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항생제 주사에 약에 치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하시고 돈이 없으셔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하는 바램에 견주분들에게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글을 올립니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허위·선동 유튜브 채널 규제와 공적 검증 시스템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아버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극단적인 허위·선동성 영상이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사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셨고, 해당 채널의 **과격한 자극 제목(“충격”, “간간”, “살인”)**과 일방적인 정치 선동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를 사실로 믿게 되셨습니다. 이 채널은 이미 구독자 5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댓글에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치 성향의 차이를 넘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음해, 사회 불신 조장, 가족 내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 일부는 현실을 외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정보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정치 혐오 및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영상에 대한 플랫폼별 강력한 규제 촉구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국민청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선별적 대응의 요청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콘텐츠가 방치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용당동 신설 교량 건설 재검토 요청합니다.
순천 용당동 29 이편한아파트 인근 동천 2차로 교량 건설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희 아파트 단지 옆으로 흐르는 동천에 2차로 교량 건설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계획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반대 사유 1. 교통안전 문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점유: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현재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위험: 교량 건설 예정지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 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기존 도로 여건 악화: 좁은 도로에 추가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 및 생활 피해 대기오염 증가: 교량 완공 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소음공해 발생: 24시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 동천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태도시 정책과의 모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조성 정책과 상반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도시 발전보다는 단순한 교통편의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선행: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기질, 소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요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기존 도로 여건과 주차 문제를 고려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안 검토: 교량 건설 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결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의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접수건
신고접수건 간소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니 사기꾼들이 악이용합니다. 토스나 카카오금융 만 사용하지말라고 하여 이상하다햇더니 접수가 그걸로만 편하게 다른 금융건은 서류로 받아와야하고 사진올리는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 원하는 내용은 다 올릴수도 없고 신고자 작성한곳도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번 반복해야해니 사기꾼들이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여 신고를 못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소하게 간소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심사 불이행 관행
제안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제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민원으로 처리하는 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민원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여 날짜만 고쳐서 응답하는 부분은 정도가 심하여 국민제안 규정에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심사하는 대신에 민원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용 보완요청을 진행한 이후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통에 과정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감사 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는 대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만연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시작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지는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유용 사태, 미국 BLM(Black Lives Matter) 공동창립자의 기부금 개인 유용 스캔들,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부실과 재정 운용 논란 등 모두 한때 사회적 존경을 받던 단체들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NGO의 기본이자 핵심임에도 지난 기부금 운용에 대한 의혹제기에서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기억연대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 매우 괴리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해명없이 실무적 미진함 때문이라며 계속 논점만 흐려온 그들이 설령 진실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그런 부실한 운영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혹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숨길 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단체의 자발성에만 맏기기에는 인적, 경제적, 정치적 저해요인이 인간사회에 너무 만연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부감사조차 그 의무 적용 기준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정도와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영리단체와 동일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게 아니며, 영리단체와 달리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마땅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조직의 회계감사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해당 감사 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더라도 외부감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비영리 단체의 도덕성을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태극기 판매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요청
최근 매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태극기의 상당수가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한정하도록 법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경우 All- American Flag Act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100%미국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산 태극기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방지금액 상향조정 건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 및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연은 뒤로하고 봉급생활자의 급여 압류방지 금액( 현재 백팔십오만원임 : 1,850.000원) 을 상향조정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최저시급 등 생계비가 많이 상향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압류방지 금액은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가적 업무 차원에서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사료되오나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비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국민들의 어려움 또 가계생활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과거지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급여 압류가 될수밖에 없음을 깊히 인식하시고 꼭 상향조정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두서없이 간단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보다 먼저, 국민의 치매 환자를 위해 보험을 적용해주세요.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획기적인 치료제 **레켐비(Leqembi)**가 도입되었지만, 그 비용이 너무 높아 실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은 외국인 진료비 지원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평생을 성실히 납부해온 건강보험이 정작 필요한 순간, 국내 치매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치매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부모님이, 또 본인이 치매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레켐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환자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친일파 재산 환수 조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MBC의 보도로 최근에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절차적으로 어렵고,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익인지 교차검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친일재산귀속법을 훑어보니 조사위원회에 감사원부터 산림청 직원까지 여러 공공기관의 직원이 참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그리고 깨어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단체들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수 이익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제보자, 정보 제공자(친일행위에 대한 대가 입증, 소유권자의 선의, 악의 취득 입증 등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한 조력)에 대한 보상안 마련 (2) 보상 지급 결정 시기는 소송 또는 해당 재산 환수 절차를 통한 국가 귀속이 확정된 이후(보상만을 바라는 제보 남발 방지) (3) 보상에 대한 금액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도를 제시, 그리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단순 제보, 증거 확보 등 조력의 정도에 따라 환수 결정된 이익의 비율로 설정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경북경주에서 농사을 직으로 살고있는 농사꾼 입니다. 요즘 젊은이 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다 보니 비경작 농지가 늘고 있지요. 나의 농지를 인접하여 무연고 농지(미등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냥두자니 보기도 싫고 또 야생조수의 은신처가 되어 인접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저가 그냥 경작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몇년전부터 밭직불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하니 등기자의 확인을(임대차계약서) 받아오라고 하니 미등기농지라 어쩔수없이 포기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등기 농지가 몇곳 있는것으로 볼때 전국엔 수도없이많을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할수도 없지만 직불제는경작자에게 혜택을주는제도인데 주인도 없는 농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불제 등록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것은 행정의 횡포같네요. 일선 직원은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네요.아마 입법할때는 경작자를 보호하기위한 탁상행정의 일환 같은데 미등기 농지는 독이된것 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니 전국에 저와같은 불편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수있게 신경 쓰주실것을 특별히 님께 청원해 봅니다 . 회신 기다립니다. Ps. 미등기 농지는 마을 이장과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 직불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인을 ‘방해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제목]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조직적 수사기록 ‘목록’ 은폐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취지]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국 모든 수사기관(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제도 전면 개선 요구임. - 경찰청·검찰청·공수처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수사·기소 제도를 관할하는 법무부 등 복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음. -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공공 범죄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 보장, 공공분야 범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 확립, 조직적 은폐·사건 무마 차단이 가능해짐. [청원 내용] 1. 고소인은 범죄를 신고해 사건을 개시한 직접 당사자이자, 수사기관의 협력·증거 제공 주체로서 본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님. -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피고소인과 동일시하며, 방해자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해 고소인의 권리와 협조를 봉쇄하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수사기록 ‘목록’은 문서 제목·작성일 등 단순 외형 정보에 불과해, 수사기밀이나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3. ‘목록’ 비공개는 고소인에게 다음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수사 진행 상황·수사 해태 여부 확인 - 증거 보완·진술 준비·추가 피해 방지 - 자료 존재·구성 검증 - 증거 누락·왜곡 여부, 부실·편향 수사, 범죄 은닉·사건 무마 여부 감시 4. 특히 공공분야 범죄에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유착·담합을 통해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하고, - 사건 축소·은폐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 - 고소인의 감시·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봉쇄 -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작·축소·종결·무마하는 절차를 은폐 5. 이러한 은폐는 경찰·검찰·공수처의 폐쇄적 권한 구조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행안부), 수사·기소제도(법무부) 등 복수 부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됨. - 관계 부처 협의·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단일 기관 이송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6. 수사기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한 전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공개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며, - 이는 조직적·고의적 정보 차단 행위이자, 수사기관 부패를 고착화하는 체계적 은폐 수단임. [법적 근거]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함.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법을 운영하고, 투명·적극 공개 문화 형성 의무.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자의적 결정·처리 지연·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 행위 금지. [개선 요청 사항] - 1단계: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 의무 공개(국가안보·군사기밀 등 특수 분야 예외 가능). - 2단계: 목록 공개 이후, 수사기관이 생성·편철한 기록 중 비공개 사유 없는 부분의 열람·등사 보장. - 3단계: 사건 종결 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수사기록 원문 전체 공개. - 공공분야 범죄 사건에는 우선 적용하여, 공공기관-수사기관 간 유착·담합을 통한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 무마 시도 차단. [첨부자료] - 고소인 대상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제3항’ · 비고: 공공분야 사건, 사건 접수 당사자인 고소인임에도, '목록' 비공개 처리 →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2025년 0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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