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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사용이 가능한데 복무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취업에 더욱 유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군 복무중인 청년들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사용을 막고 있어 불합리합니다. 군 복무중인 청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취업 준비기간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처우개선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기술직으로 4년차인 현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는 주6일제로 일하고있어서 공휴일도 없이 일요일만 쉬고있어서 주말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현장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게 주5일제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들어 직장인들 주4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저희 건설현장사람들도 주말을 보장해주셨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장 채용 및 취약 계층 일자리 구인/구직시 관련
영세 사업장 채용이나 개인사업장 채용, 취약 계층 일자리 구인/구직이나 파트타임 직 구인/구직등의 경우 ( ex. 식당 종사자 , 가사노동자(파출부) , 독서실/고시원 총무, 편의점/PC방 파트타임직 노동자, 건설 현장 노동자 등)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 임금 규정이나 주휴수당 지급, 연차 규정, 연장 수당, 야간 수당 , 퇴직금,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 규정 같은 것을 고용자가 안지키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법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직자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없음 ) 이게 관청에 신고하려면, 그걸 경험하고 관련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신고하게 되는데 (즉 채용되서 실제로 일한 사람) 채용 면접에서 저런 조건 등을 고용자에게 물어보고 이것 저것 조건 따지고 요구하면, 고용자가 당연히 채용을 안하게 됨 --》구직자가 채용되질 않으니 경험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신고 못함 일 하는 도중에 노동자가 문제 제기하면 거의 해고 조치되니 실익이 없어 역시나 당연히 신고 못함 결국 퇴직 후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걸 채용전 단계에서부터 구직자나 제3자가 공익 신고 등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부정 채용 조건 공고/광고를 보고 신고센터 등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피신고자에게는 신고자 개인정보 비공개 ㅡ 경찰 112 신고처럼..) 신고센터 담당자가 업체의 구인자나 채용 공고 게시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시정 조치, 삭제 조치 하도록 하는 등 말이죠. 귀찮게 신고자보고 주간 업무 시간에 시간 맞춰 관청와서 서류 작성하고 신고 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신고접수를 회피하는 처사말고요. (112나 119 신고도 신고자를 이상하게 취급하면서 관청으로 오라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사후대응 보다는 사전 대응(예방적 대응)조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시장에서도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적 선제적 조치, 신고자를 번거롭게 해서 사실상 신고를 회피하는 정책말고, 적극적 신고 접수 및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고용노동부
구인광고시 필요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법
요즘 구인광고(벼룩시장)등 을 보게되면 무슨 차별금지법 인가에 의해서 남녀구별이나 나이제한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구직자로서는 이법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나는 62세 남자인데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여자 구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젊은 사람 구합니다"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거 표시 못하게 한다고 하여 여자 필요한 직장에서 남자를 뽑겠습니까, 젊은사람 필요한 직장에서 나이많은 사람 뽑겠습니까 (누가 이런 단세포적인 법을 만들었는지 참) 이제는 광고를 보고 전화 하기도 싫고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도 꺾이고 있습니다 제발 구인광고시 업체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의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그 광고만 보고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지원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적자가 엄청난데...
적자가 엄청난데 기간제 인턴직 뽑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환경공단에 기간제 인턴직으로 임용중입니다 허나 한전은 지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한시라도 빨리 적자 해소를 할려면 이런 지출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채용공고라니요? 적자를 해소에만 집중하고 정식 공무직 채용 그리고 사업체채용공고 이런거만 하고 체험형 인턴직 채용공고는 적자 해소 할때까지 중단 하십시요 안그럼 국민들 질타만 받을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및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꼭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문제를 느껴 개정방안을 제안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유통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항 개정 -->법정형의 대폭 상향 필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추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처벌을 완화하는 특별 규정 신설 3. 기존 마약 치료 감호시설 및 중독 관리 센터의 2개월단위의 입원기간, 최장 12개월의 기간 제한-->최장 2년으로 상한기간 변경, 2년 후에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지역마다 있고 접근성이 훌륭한 보건소를 활용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교육부
원격 대학/사이버 대학에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취득 과정 설치 청원
현행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인데, 학비가 과도하고, 입학 정원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원격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도 로스쿨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정을 설치하고 ,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100% 온라인 과정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과정(이른바 블렌디드 러닝 과정) 등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취득 과정의 설치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면접 전형 블라인드 미실시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문화재단 면접전형은 면접시 본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름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는데 공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또한 필기시험 진행시에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이나 답안지 교체가 아닌 x표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작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블라인드 채용전형 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찰청
주폭들의 음주 아지트가 된 24시간편의점 단속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영업중인 24시간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과 시청에 문의하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지인데 편의점이 테라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3개 설치하여 매일밤 2~3팀이 않아서 늦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실정인데 112나 구청 보건위생과로 신고를 해도 "사고가 나기전에 단속이 힘듭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업주를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편의점앞 음주는 불법이라고 글들이 올라와있어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담배꽁초 수십개가 거리로 버려진 현장 거리를 지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저녁에 그곳을 피하여 멀리 돌아 귀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 사회 상식과 정의메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업주들을 단속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찰청
1종자동면허 시험제도를 그냥 올해부터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때문에 1종보통 따려다 1종보통 면허 시험이 클러치랑 기어 변속 문제 때문에 시동도 자주 꺼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1단계 낮춰서 2종자동을 먼저 따고 1종보통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종보통 시험은 장내기능시험이든 도로주행이든 클러치랑 기어변속문제때문에 애먹거나 그것 때문에 시동이 꺼져서 실격 되는 수험생들이 종종있어서 어렵고 요즘 수동 기어 있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1종도 자동 면허를 도입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고 저도 굉장히 기대되요 왜냐하면 그게 도입되면 클러치랑 기어변속도 굳이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원래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1종자동면허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종면허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1종 자동면허 도입 소식이 오락가락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짝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 suv든 소형트럭이든 승용차든 대부분 오토기어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동면허가 필요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내년에 도입할 바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1종자동면허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1종보통 면허랑 같이 1종오토 면허로 통일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면 좋겠고 경찰공무원시험이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이든 1종자동만 있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면허를 취득하는 수험생들이랑 운전면허시험 감독관이랑 운전면허 강사들도 현재 저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때문에 1종보통 따려다 1종보통 면허 시험이 클러치랑 기어 변속 문제 때문에 시동도 자주 꺼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러 1단계 낮춰서 2종자동을 먼저 따고 1종보통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종보통 시험은 장내기능시험이든 도로주행이든 클러치랑 기어변속문제때문에 애먹거나 그것 때문에 시동이 꺼져서 실격 되는 수험생들이 종종있어서 어렵고 요즘 수동 기어 있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1종도 자동 면허를 도입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고 저도 굉장히 기대되요 왜냐하면 그게 도입되면 클러치랑 기어변속도 굳이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원래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1종자동면허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종면허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1종 자동면허 도입 소식이 오락가락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살짝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 suv든 소형트럭이든 승용차든 대부분 오토기어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동면허가 필요 있을지 의문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시험을 치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경찰청
내년에 90세되는 저희 아버지의 운전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9세 운전대를 놓지못하는 아버지를 둔 40대 중반의 딸입니다. 고령의 연세로 인해 가족이 운전을 못하게해야하는 상황이 참 가슴아픈 현실이고, 저 또한 언젠가 나이가 들면 운전을 스스로 놓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래 연세에 비해 젊게 보이시지만, 이제 내년에 90세를 바라보는 연세에 아직도 운전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가족들이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시기가 오며 또다시 운전을 더 하겠다는 아버지와 운전을 하지마시라고하는 가족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자차를 약 4년전에 폐차시켰는데, 가족들의 반대에도 운전을 해야겠다고하여 그 이후 중고차를 다시 구입하였고, 그 사이 운전면허 갱신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이 만류하였지만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를 소유하게 된데에는 아무런 제재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부위에 작은 혹이 있어 추적관찰을 하고 있으며, 거동이 쉽지않고 보행시 절뚝거리며 균형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많이 없다고하십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운전을 계속하고 싶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의사가 절대 하시면 안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릴뿐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기 객관화보다는 나이가 많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의 아픈 가족사를 말씀드리면 1986년에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말죽거리 큰 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녹색불에 건너는 저희 아버지와 목마를 태운 4살 남동생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남동생이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가 차유리가 얼굴에 박혀 왼쪽눈이 실명되고 아버지는 다리가 여러군데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한가정을 얼마나 파괴할수있고 피해자의 삶을 힘들게 할수있는지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놓지못하는 아버지로 인해 또 다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된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가족을 파탄내고 생명을 위험하게 할꺼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해서는 아버지의 운전을 막고자 중고차 구입당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저희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켜달라고, 운전면허시험장에는 면허갱신을 해주면 안된다, 보험회사에는 자동차보험도 가입을하면 안된다고 여러군데 사정해보았지만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않으면 아무런 방도가 없고 막을수 없다고합니다.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여러 기관의 이권도 개입되어있어 더욱이 막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여 고령운전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 운전을 하지못하는 상태이거나 거동이 온전치 못할때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인재, 인사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희 아버지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폭들의 음주 아지트가 된 24시간편의점 단속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영업중인 24시간 편의점 외부 테이블을 이용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과 시청에 문의하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지인데 편의점이 테라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3개 설치하여 매일밤 2~3팀이 않아서 늦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며,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쪽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실정인데 112나 구청 보건위생과로 신고를 해도 "사고가 나기전에 단속이 힘듭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업주를 단속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편의점앞 음주는 불법이라고 글들이 올라와있어 저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담배꽁초 수십개가 거리로 버려진 현장 거리를 지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저녁에 그곳을 피하여 멀리 돌아 귀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 사회 상식과 정의메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업주들을 단속하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4.~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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