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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 집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28살 청년입니다 사형제도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들어 묻지마 흉기 사건 살인이 많이 발생 하는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 하잔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즉시 사형집행 제도를 복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의 재심청구 사유 등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심청구사유를 완화하고,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의 사유로만 재심청구할 수 있는 동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외 제424조(재심청구권자) 각 호(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검사에게 재심청구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심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 의 재심청구 사유 등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심청구사유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 연쇄살인사건은 경기도 화성 일원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제8차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 씨는 대법원까지의 상고심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죄가 확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여년을 재소하고 모범수로 가출수하여, *** 변호사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와중에 SBS(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준비하는 중에 '범인을 알고 있다.'는 재외동포의 제보를 받아 경찰이 재수사를 하던 중 당시 증거물이 다행히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던 참에 발전된 유전자검증제도에 혹시하는 마음으로 재감정의뢰 결과 재조사에서 ***의 유전자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고, 비록 공소권이 없음에도 재수사로 ***가 범죄사실을 추가자백하고, 재심법정에서 증언을 하므로서 ***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된 방송에 따르면 *** 씨는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모두 청원을 내고 했지만, 모두 '이미 확정된 사건이다.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판중이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당시 ***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국민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공소에서 근무중에 경찰에 연행되어 여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는상태에서 '살인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다. 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그나마 무기징역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회유에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 경찰관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의 주범(수괴)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및 그 지휘하에 있던 부하직원 등 칠 명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 대해서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관할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외에도 춘천경찰서장 딸 피살사건, 낙동강변 여성 피살사건 등 다수 사건 들이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역시 다수의 간첩사건 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유일한 수단이고,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사법신뢰도는 오이시디(OECD)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전하는 경우로라도 재심의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의 사유로만 재심청구할 수 있는 동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수사 관계자의 범죄로 인하여 공판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서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이를 입증할 방법은 오로지 검사가 해당 사실을 알기 전에는 사건관계자인 피의자, 피의자의 친인척 등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화교출신인 *** 씨는 친족 등의 자백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증거조작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 씨가 고소를 하여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무죄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처럼 수사의 당사자인 검사나 검찰수사관, 경찰관,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이 개입된 사건은 수사관계자가 스스로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개연성이 없기에 사실 범죄로 드러나기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고, 그럼에도 *** 씨의 사건처럼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의 제한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와 같이 재심사유에 따른 재심사유 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권자의 무지, 무능력,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강화를 위해서라도 검사가 재심청구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형법」(법률)(제19582호)(2023.8.8.시행) 제240조제2항 개정청원
형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법률)(제19582호)(2023.8.8.시행) 제240조제2항 중 아동을 보호하는 자 및 직계비속이 살해한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행(2024.2.9. 포함) 법률조항 현행 「형법」(법률)(제19582호)(2023.8.8.시행)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있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법조를 정하고 있고, 개정법률 중 제251조(영아살해)가 2024.2.9.에 삭제될 예정으로 있으며, 따라서 영아살해는 제250조제1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영아의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호자에 의한 영아학대 및 영아살해, 영아과실치사가 발생하는 사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1항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 제2항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만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보호 의무가 없는 자의 아동살해나 아동치사의 경우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자라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결국 「형법」 제251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을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251조(영아살해)가 2024.2.9.에 삭제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생활능력이나 생계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인 청소년, 아동의 보호에 미흡합니다. 개정청원 이유 결과적으로 영아 및 청소년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데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피보호아동, 청소년 등의 생명권의 보호에 미흡하여 존속에 의한 살해가 결과적으로 보통살인으로 처벌되어 아동권리협약 등에도 미흡한 법률로 보여서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낙태 금지법을 부활! 간통죄 부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최소의 인간의 도리를 개나 주는 짓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간통죄를 폐지하여 나라를 타락으로 몰고가며 망국의 지름길로 달려가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도리를 지키면야 좋지만 지금의 이 나라는 온통 불륜이 판을 치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남의 부인을 만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십니까 그리하면 어찌 한 가정이 온전할 수 있으며 어찌 책임감으로 서로 대하며 어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가정에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남의 부인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지어다 너희 자녀도 나라도 한순간에 망할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어찌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원치 않는다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짓거릴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이 나라가 살기를 바랍니까? 죽어가는 고양이는 살리면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개새기는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들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 어린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는 이 뮛같은 국민들이여 이나라가 살기를 바라십니까? 개새기나 고양이 새기보다 너희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작은 생명은 하찮게 보고 함부로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한민국이여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짓거리들만 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불법주차 없애주세요..
저희 집 근처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란 말그대로 불법인데 불법을 보호 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힘들면 법으로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아주 강합니다. 벌금을 강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 보호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박으면 불법주차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해도 어플에서 알려주니 살랑 살랑 도망만 다니고... 불법주차 지나가고 10분후면 원상복귀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여 어떨땐 후진을 위험하게 해야하는 경우도 빈번이 일어납니다. 해운대구청에 아무리 전화를 하고 민원을 해도 바뀌는게 없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제발 썩어빠진 도로교통법 계정해주세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최초 유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는데 도데체 그뒤에 일어난 사고를 따지는지요 . 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해 앞차가 사고가났는데 왜 그뒤를 따르는차가 책임이 있나요 안전거리위반 에라이 이런게 바로 탁상공론 이라는거지요 이런 사고를 무조건 예전 법률에 빗대어 사고처리하는 무식한 경찰관 이를 멍청하게 받아들여 판결하는 더 무능한 판사들 이 모든게 나의일이 아니라 넘의일이라 생각하기때문이지요.제발좀 이 썩어빠진 낡은 법좀 개정해주세요 한블리 좀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엇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불법 운행 및 주·정차 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요구
[불법 운행 및 주·정차 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및 제도정비 요구] 피해 위험하게 질주하고 정지하고, 인도에 갑자기 들어와 달리고, 적색불에 요리조리 피하고 달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놀라고 등 이제는 오토바이 운행 및 배달을 목적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불법 운행 등을 방치하기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개선안(예) 배달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법 운행을 요청할 것. 공문을 발송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 운행오토바이 일제 단속 및 배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할 것. 효과 국민 안전 기대 선진 교통문화 달성 외국관광객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선물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저희의 수학여행을 되돌려 주세요
지금 노란 버스 법 때문에 저희의 수학여행이 모조리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6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과 맞바꿀수가 있죠? 전국의 학교 학생들도 아주 많이 분노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란 버스도 사고가 당연히 날 수 있고, 어느 저스에 사고가 더 많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왜 저희가 몇년이나 기다려온 고작 한 번뿐인 저희의 수학여행을 망쳐놓으시죠? 조희 심정을 지금 모르실거예요. 진짜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요. 계획까지 다 써놓았는데 이렇게 숙소..식당..다 취소되고 버스도 못 탄다는 말 듣고 얼마나 충격 받았는지 아세요? 제발 수학 여행 만이라도. 제발...제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작 6년에 한 번 뿐인 소중한 수학여행이 취소돠어 수학여행도 못 가고 현장체험학습도 못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발 수학여행 만이라도 좀 노란버스 이용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때는 노란비행기 타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저희한테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와 계획 열심히 짜신 모든 선생님들은 무슨 죄인가요. 제발 생각해보세요 6년에 한 번이고 모든, 전국의 학생들이 엄청 들뜬 마음으로 기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법을 만들어 전국의 수학여행이 모조리 취소되고 고작 버스 색깔 때문에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노란 버스도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버스가 노란색이어도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속으로 안 해요. 제발 양심적으로 저희 6년에 한 번뿐. 최고의 추억이 되는 수학여행이에요. 제발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경적금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지나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짜고짜 경적을 이유없이 눌른다! 누구 어린아이 또는 노인 지나간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함, 그냥 (불법)주차 🅿️ 되어져 차를 보고 경적 눌르는 노답들이 많아도 너무 많음! 그러므로 경적금지 법을 강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택시& 버스들 앞차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 눌르면 상대방에게 매우 욕 나오고 죽여버리고 싶다🤬 강력 처벌만이 답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지나가는 상황에서 경적을 눌렀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 & 벌금 20만 이상" 강력 처벌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초등 체험학습 노란버스 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 이 법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석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드신 걸까요? 만들꺼라면 적어도 3개월 전 부터 만들 거라는 말을 흘렸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법을 만들다니요. 체험학습 1달 전에 이런 얘기를 전해받은 저는 정말 슬프고, 화남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체험학습은 에버랜드 였습니다. 저는 1학기 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1~2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말인지, 체험학습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저는 이 법은 학생들의 기대와 희망을 짖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없는 학교의 행사 중 큰 행사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가는 체험학습 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학습이 취소되는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안을 폐지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노란버스
만 13세 어린이들 노란버스 법을 개선해주세요 지금 현장체험 학습을 기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모두가 슬픈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이번 6학년,5학년 된 친구들은 수학여행 한번 못가보고 초등학교를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꼭 법을 개선해 2학기 현장체험 학습을 가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경찰청
시민 신고제도 부당성 및 이의신청제도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구 진입 중 교통위반(꼬리물기) 처분에 따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현황 :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으로 아파트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인천시 연수경찰서에서 교통위반(꼬리물기) 통지 받음. 통상적/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마주 달려오는 운전자의 보복심리(?)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수경찰서는 신고접수했다는 사유(민원 우선 주의?)로 일방적으로 교통위반 처분을 함. 시민은 교통법규 집행자가 아니고 단순한 제보자이므로, 해당 상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문제점 (1)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서로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고, 유사시 서로 생명을 의지해야 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시민끼리 신고하고 감시하게 하는 것은 사회 존속을 위한 기본 이념에 어긋남.(북한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세금을 받고 대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태만. - 문제점 (2)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이를 토대로 한다면, 법률 집행이라는 복무규정에 따른 경찰은 법규위반을 인지하는 모든 건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직무태만에 해당함. 운전자의 상황, 신고자의 정신상태 및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점 (3)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는데, 경찰에만(그것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불합리함. 누구나가 통상적인 수단으로 용이하게 제3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물론, 사소한 위반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회적 준칙은 사회를 안정적/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자체를 지키는 것이 시스템은 아님. 제안 : 현재의 시민신고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아니라면, 시민신고에 상응하는 행정부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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