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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검찰/교육자/종교인 등의 미성년자(특히 만13~15세 미만) 대상 성범죄시 신상공개 규정 신설 청원
현직 경찰 공직자/현직 검찰 공직자/현직 교육자(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 사교육기관 강사 등), 직업 종교인(목사 등) 등이 미성년자(특히 만13세 ~15세 미만)대상 성폭행(단순 성추행 X) 이상의 중성범죄를 행한 경우,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이니,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신상 공개를 했으면 하며,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자동적으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경우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며, 경찰청/검찰청 등의 관련 기관에서 규정의 신설 또는 정비가 있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면 공개는 좀 어렵다면, 만 13~15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죄질이 극히 나쁘니, 이 경우라도 특별히 공개되도록, 제한적 신상 공개 적용이라도 검토 좀 건의합니다 구속/기소 단계에서 무조건 공개하는 규정 신설이 좀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공개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범죄의 횟수에 따라 형량도 증가하는 법 제정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대중매체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전과 18범인 가해자의 형량이 20년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관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그 CCTV 영상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고 그래서 관련 법률(형법 제297-301조)을 찾아보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도 아니고, 강 간 및 유사강 간, 준강 간을 한 범죄자의 형량의 최소가 고작 3년이라니요. 더구나 성폭행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도 최소 형량이 5년입니다. 법적인 최소 형량이 이렇게나 적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 씨가 서른한 살의 나이에 어떻게 18번의 전과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중학생 때 이미 한번 강 간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년법에 따랐기 때문에 덜한 처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1년, 2년, 3년 하는 깔짝깔짝 하는 징역 생활이 범죄자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기 한번 치고 1년 감방 갔다 오지 뭐, 하는 생각이 어떤 이들 사이에는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몇년 살다가 출소해서 또 다시 죄 짓기를 반복하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법이라는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화시키거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여러 번을 하면 그 횟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재판을 할 때 전과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법령 자체에서도 법을 여러 번 어긴 사람에 대해 더 확실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는데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과거의 형량까지 가산해서 새로운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든지, 법을 어긴 횟수만큼 형량을 가산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과 10범이 강 간및상해치상의 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형량이 5년+10해서 15년부터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국가 법의 준엄함과 준법 정신의 중요성을 알게 돕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전과 20범이 출소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그의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콜버그 도덕발달 단계에서 벌 받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1단계(처벌-복종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조처를 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의해 또다른 사람들의 삶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연령 하향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생 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법의 적용 나이를 더 하향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사회에서 계속 촉법소년법 폐지 얘기가 나오는건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는거 잘 알아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소년범에게 벌금을 내게 할수 없고 감옥에도 넣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13세정도나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잘 아는지 아시나요? 요즘은 단순히 어리다고 세상을 모를거란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인터넷 발달로 빠르게 세상을 알 수 있는 시대에 법의 적용이 13세까지 한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소년범죄 사례만 봐도 나이를 통해 교묘하게 형사처벌을 피해 보호조치만 받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하나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 법은 고쳐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약해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아주 쉽게 죽이는 현실이 왔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는 선량한 시민들은 한사람도 없고, 악한 인간들만 살아 남아서 대한민국을 범죄자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손바닥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법으로서 지금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 입니다.하루 빨리 법을 개정함으로서 착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더이상 미친 인간으로부터 생명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법을 지금의 백배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엉망진창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부탁입니다.미국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식업 마스크 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스크 의무화가 되어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써왔지만, 현재 종식 선언과 거의 모든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생활하는데 왜 요식업종사자들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위생모 앞치마 모두 준수하고있지만 마스크 같은경우 무더위속에 계속 착용하고 오랜시간 착용에 귀통증도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고객님들과의 의사소통도 잘안되고 그로인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요.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마저 마스크 해제가 나오질 않으니 답답할노릇입니다.. 미착용카페들도 많지만 법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입장이라 직원들도 필수로 쓰게하고있습니다. 다만 뉴스에서도 해제에 대한 말도 나오질 않고 이러다 평생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하는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요식업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 해제가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폭 가해자를 위한 게시물 삭제 처리 철회바랍니다!
이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만든건가요? 왜 24세 미만인가요? 전체적으로 하던가요! 나이 많은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되도 되는거에요? 학폭가해자들 돕기위한 창구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이 나날이 심화되어 치밀해지는 판국에 왜 학폭 가해자들을 나라에서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 나서서 도와주려고하는 겁니까? 어찌 우리나라는 죄지은 사람은 벌을 안받고 피해자만 더 2차가해 당하는 나라가 되어야되는겁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녀중에 학폭한 자녀라도 있는겁니까? 너무 열 받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교육부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교 종목에 주짓수를 포함 시켜주세요.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주짓수를 전문으로 배우고 싶어 몇시간동안 주짓수에 관련된 학과나 학교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이 글을 씁니다. 주짓수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만큼 유명한 종목인데 왜 아직까지 체고, 체대에 주짓수라는 종목이 없는건지 이해할수 없네요 진심으로 잘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청원 드립니다 꼭 주짓수가 종목에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건강보험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다름 아닌 이렇게 국민청원에 게시글에 글을 남기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요청하는 요청과 내용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이여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도 이제 사설 구급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WoKs1WutJQ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868370 먼저 지난 사설구급차에 대한 뜨거운 내용들입니다. 사설구급차의 창설 요건은 법에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즉 사회적 악자, 조직폭력배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도 사설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것 즉 무자격자들도 운용하여 응급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이들의 손에서 응급처치, 응급이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색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대표들 밑에서 운용되는 구급차가 과연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4708693 지난해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설구급차 대표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죠.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설구급차에 대한 뜨거운 문제와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정부는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 덮기 바빴고 제대로 된 개혁과 처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070047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866 사설구급차에 관한 문제를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왜? 소방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 사망률이 3배나 올라갈까요? 인력부족도 원인이겠지만 무자격작 운전자도 한몫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을 구급차로 이송중에는 적게는 2명이서 3명이서 하는데 사설 구급차는 막상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090440021307 다음은 사설구급차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설구급차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의 바가지 요금 왜 뉴스에 나오는 것 일까요?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물론 사설구급차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를 건강보험 적용을 생각해 봐주시고 적용해주신다면 응급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안그래도 병원비에 사설구급차이송료까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건 사실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사설구급차로 같이 이송할 때를 보면 10km도 안되는 거리를 10만원 넘게 받는 경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이에 사설구급차 바가지 요금을 바로 잡기위한 것과 환자들과 보호자를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시켜주세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 어쩌면 간호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열약한 환경에서 응급환자들을 위해 악조건에서 지금도 현장 그리고 병원에서 피 땀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대표들과 직원들이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막대하고 열약한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가족들이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간다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생깁니다. 그게 본인, 그리고 본인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사설구급차 무자격자들을 추방해주시고.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해주세요 2. 사설구급차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환자와 보호자를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법무부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 법학 동아리 유스티치아입니다. 저희는 현재 청원 24에 올라온 국민 청원을 분석하는 ‘국민청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는 동두천 소년 사건을 비롯하여 촉법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N번방 사건 중 일부로 12세 학생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건, 14세 학생들이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사건, 초등학생의 또래 살인 사건 등 소년이 가해자인 여러 사건을 접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이 잘못되었다 느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모색한 방안으로는 기존 14세였던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취지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며 사건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대폭 하향하기보다는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4세를 13세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원 내용 – 소년법 개정> 소년법 제2장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개정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또한 저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소년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회와 맞지 않는 법 조항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 피해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무기형을 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의 경우,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며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대상 연령을 낮추고, 무기형을 내렸을 경우 선고되는 유기징역을 늘리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두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 – 소년법 개정>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개정 : 죄를 범할 당시 17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어쩌면 이 청원의 내용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동아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놓인, 청소년인 학생들의 입장에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더욱 밝게 빛내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함, 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 지하철 9호선 화장실의 표시 개선 청원
서울 9호선 지하철 화장실의 구분 표시가 시인성이 너무 낮아요 첨부파일은 9호선 신반포역 화장실인데 얼핏보면 구분 잘 안되죠 색깔 표시도 없고 표지도 너무 작고, 너무 높게 표시가 붙어있어서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들죠 착각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 갔었습니다 왜 저런식으로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되요. 일부러 착각을 유도하는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첨부한 스크린샷 첨부파일처럼 크고 시원하게 표시를 하고 색도 구분해야 착각을 안하지요. 9호선 화장실이 다 저런식인데 문제가 많아요. 착각을 유도하는 걸로 보이구요 너무 무책임한 디자인입니다. 색깔 표시도 넣고 , 구분하는 표지도 크기를 좀 키우고 아무튼 개선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7.~2023.07.26.
종료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원 교육관련 국민 부담 현격히 증가
소방안전원 교육원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올해 7월1일자 부터 업무역략강화의 명목으로 그 기간과 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5일(2급 기준)~20일(특급 기준)까지 회사에서 업무를 쉬어야합니다. 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임)의 휴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초래하며, 평균 월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교육대상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현행 12만~40만원---> 24만~98만원) 또한 필요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비용과 기간 상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원 사항> 교육은 현재 각 지역 소방안전원 분원에서 현장교육 또는 ZOOM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교육 전체를 각 지역교육원마다 강의장 및 강사 비용을 들여가며 각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원 본원에서 제작한 가장 실력있고 강사의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실기 및 테스트 교육만을 각 안전원 지방 지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의 상한폭을 줄이고 기간의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교육을 이용하여 보충하도록 하여(단, 보수교육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이를 통해 초기 자격취득 및 진입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서울특별시
임산부석 배려가 아닌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산부 배려석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산부 배려석이 시행된지 약 10년정도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임산부가힘들어서가 아닌 저출산 사회에서 태아의 유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평균 결혼 나이 및 출산 여성의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유산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해 제일 기본적이고 지켜져야할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임산부 배려석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매번 일어납니다. 임산부석에 앉아서 임산부가 오던말던 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노트북 및 독서를 하여 임산부가 앞에 멀뚱멀뚱 서있는 경우를 수 없이 많이 보았고, 심지어는 쳐다보고도 안비켜주거나 화를 내며 가는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주변을 잘 확인하고 배려있는 행동을 해야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비어있는 임산부석을 자기 자리인것 마냥 타고가는 일부 승객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저는 현재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 지정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임산부석 태깅, 임산부석 사이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위한 이 작은 배려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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