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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력 부족 해소와 제대 군인의 취업을 연계한 방안 제시
저는 군 생활 22년의 예비역입니다.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남기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등 사회의 악성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의경 제도 제안을 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또한 고인돌 빼서 막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하나 검토 요청드립니다. 군에서는 장기가 되지 않거나 장기가 되었어도 진급이 안되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교들을 한창인 나이에 전역해야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대책으로 얼마전 소령정년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또한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사회와 동떨어져 수십번의 이사와 자녀들은 수많은 전학을 다니고 가족은 군인의 남편과 아내를 따라서 이동해야하는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군인으로써 자부심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아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또한 희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과의 봉급 차이도 얼마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것들을 겪고나서 마지막은 장기 선발이 되지 않고 진급이 되지 않아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하는 시기에 전역하고 나가서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으나 장기 선발과 진급의 문이 좁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군인들이 의도치 않게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 어려움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혼이면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 무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 출신들의 경력직 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물론 의무복무만 하는 2년4개월 또는 3년 그리고 장학금 혜택으로 최대 7년을 하고 나오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의무복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선택을 하신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 부족 해소를 위해서 군 출신들의 경력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그 채용인력들을 더욱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한번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감사함을 갖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를 꿈꾸고 진급을 위해 노력했던 군과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인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자 군 생활에만 몰두하다가 나와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인원들의 고충도 덜어줄수 있을것이고, 또한 지금 경찰력 부족을 해결할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매일 체력단련시간으로 인해서 체력은 일반인들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체력측정을 통해 꾸준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대부분의 인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도 단증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원 및 대학을 졸업한 나름 엘리트들임으로 행정업무능력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에서 10년 이상의 행정업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행정사 자격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임무와 소대장 중대장 보직을 통해서 조직관리와 리더로써의 자질도 겸비한 유능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출신의 대다수가 체력, 능력, 지력, 도덕성 등 다방면에서 현재 경찰로써의 자질에서 부족함이 없을것이라 개인적으로도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점은 10년이상의 군 생활을 했을때를 감안하여 그 경력에 맞는 계급과 보수 문제인데 계급만 설정이 된다면 보수는 근속년수로 판단하면 될듯 싶습니다. 끝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군 출신의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의 안위까지도 흔들리는 지금 상황을 적절하게 타계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교육 받지 않으니 법 개정 시켜 주십시요!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절대 교육을 안듣네요. 회사 대표,사장,회장들이 시간내서 과연 5대법정의무교육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듣는 대표 5%는 될런지? 성희롱예방 등 정작 사업주 대표들이 안들으니... 있으나 마나한 법정의무교육 왜 하는겁니까? 교육담당자가 지켜보는 대서 사업주 대표가 교육을 받을수있게 법을 고치던가... 교육 안들으면 익명신고로 벌금 1억이상 내게 하던가.... 법개정 개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법인의 가집행시 다른법인(대표이사 동일)에 가집행할수있는 법안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해외(멕시코)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귀국했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안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승소해서 가집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회사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는 B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A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가 폐업을 하면 인건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주고 B회사의 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B라는 회사(대표이사 동일) 또는 개인(대표이사) 에게 가집행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극악사형기결수의 사형집행 청원
청원취지 : 사형기결수 중 오심 가능성이 없고, 그 해악이 극심한 범죄자(*** 등)에 대해 사형집행을 청원함. 청원이유 1999년 이후 대한민국정부는 사형 기결수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흉악범죄(시신을 절단하여 유기하는 등)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사형기결수로 집행되지 않았고, 50여명의 기결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형기결수 미집행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사형기결수 집행촉구합니다. 첫째로, 사형제의 존치는 합헌으로 여러차례 결정선고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명시적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국가위기시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0조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 유독 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조항은 구 헌법이나 제정헌법에는 등장하지 않고,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여야합의로 전부개정된 현행 헌법에 도입된 것이며, 과거 1950년대 당시에는 보도연맹 (좌익활동자 등으로 전향한 사람을 국가가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오제도 검사가 설립) 가입자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명령으로 학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전후에도 10.19 여수순천사건, 제주4.3사건 당시에도 국민들에 대해 재판절차가 주어지지 않은채 어떠한 죄목의 고지도 없이 군포고령 위반 등이나 군인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87년의 현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 유독 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상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군사법원법」 개정시행으로, 평시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개정권력의 의사는 현재도 유효하고 사형제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1차-1996.11.28. 95헌바1(1996.11.28. 헌법재판소 선고), 정석범의 헌법소원 2차-2008헌가23(2010.2.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선고), 보성어부살인사건의 가해자 둘째로, 정부는 헌법에 따른 제 법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밝힌 것처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정책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부 정책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선고한 사형선고에 대해서 현재까지 20여년 이상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공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과 같고, 교정 당국에는 극악한 흉악사형기결수의 수용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재정, 극심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셋째로, 헌법제도상으로 사형제의 존폐와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사형제가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살인 등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가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2019.2.26.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2019헌바59(형법 제41조제1호, 제41조제2호, 제42조, 제72조제1항, 제250조제2항 중 심리대상은 제41조제1호 및 제250조제2호)되어, 2022.7.14.에 변론을 실시하였고, 당시 1개월 정도 이내에 추가제출 자료나 헌법재판관이 요청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현재는 사실상의 변론종결이 이뤄져서 헌법소원에 대한 평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평의까지 마치고 결정선고 절차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2차례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고, 법무부의 입장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사 이러한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사형선고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실행위가 제한되는지는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또하나는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당장 기존 사형선고자들은 10년 또는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또다시 인권침해를 이유로 석방이나 가석방을 주장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무기징역을 감형하여 출소시킬 수는 있었지만, 사형선고자들을 감형하여 석방하는 그러한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장 사형이 위헌으로 선고된다면, 일부 혐의소명이 불명한 극히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들만 사형을 유예시켜서 재심이나 재심의 기회를 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혐의가 명백히 소명된 *** 같은 자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앞서와 같이 당장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고된 ‘사형 기결수’가 법률적 미비 및 현재 사형에 대해서 무기징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관계로 결국 석방한다면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분명합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명 ‘묻지마 범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살해를 협박하거나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가 더욱 빈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사형제의 폐지가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순경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도 있었고, 연쇄살인범 사건들도 다수 있었으며 그 자들은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소원인 측이나 보조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심이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다.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전세계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국제기구도 폐지하는 추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북괴(당시 기준) 김일성이 1950.6.25.전쟁을 일으키고, 1953.7.27. 휴전까지 무수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서와 같이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이나 수만명이 아사나 동사하느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으며 만약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또는 북한이 국지전이나 전면전, 특정 후방지역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면 당연히 국내적으로 극심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때 침투세력들이 사형수가 수감된 교도소를 파괴하면 그들은 고삐풀린 호랑이처럼 살인을 포함한 온갖 범죄를 져지를 것입니다. 또한 오심 가능성을 거론한다면, 주로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안사건이나 정치범에 대하여 이뤄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사실상 공모하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부합한 판결을 선고하여 속전속결로 집행한 것이 상당수(1979.10.27.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북한침투요원으로 양성된 실미도 부대원의 숙영지탈출후 발생사건에 사형, 유럽간첨단조작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등)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공판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오심가능성이 거의 없고, *** 연쇄살인사건의 8차범인으로 몰렸던 ***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아서 20년을 복역하고 모범수로서 가출소하여 재심을 거쳐서 ***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에 대한 해석과 검증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남편을 제주도의 외딴 팬션에서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여러 장소에서 훼손하여 제주도에서 오는 페리에서 유기하는 등의 ***의 경우조차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산탈취 등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까지 하면서 살았던 이은해는 지인 등을 이용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여러건(보험금 8억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실효 등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살해시도가 밝혀졌음에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의 ***의 경우에 윤 씨는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모두 청원 등을 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사형제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국민 중 75% 정도가 사형제 존치 및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생명권이 천부인권이라는 주장이 반드시 모두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즉 앞서의 *** 이나 *** 같은 자들에게 천부인권을 인정한다면,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전쟁으로 수천만명이 사상당한 사건의 히틀러가 살아있다면 그를 천부인권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또다른 인권침해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천부인권은 사회의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을 수반하는 것이지, 극단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전혀 반성하지않고 범죄성향이 바뀔 개연성이 없는 범죄자에까지 천부인권을 인정한다면, 천부인권 주장이 최초발현된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로 처형되고, 루이16세가 처형된 사례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형이 위하(위하)효과가 없다.’고 일부 법률가 등이 주장하나 그것은 범행을 실행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형제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여 실증이 어려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형기결수 중에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흉악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고,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공고 제2023-299호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2023.8.24.~2023.9.25., 40일간)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하여 판결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사형이 위헌 선고되어도 기존 사형기결수 59명 중 5명만 재심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사형기결수는 교정당국 근무자 등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이익환수법 중 재건축초과이익을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단지 법조항의 산정방법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이 산정된다면 그 법조항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주택가액 증가분(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에서 정상주택가액상승분(재건축 주택가액이 평균과 동일하게 상승했을 경우의 상승액) 과 개발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낮추거나 개발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재건축초과이익은 많아지게 되는데, 현행 법률에는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고, 정당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산정되도록 하는 오류가 있어 이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1. 법 제10조는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은 실제보다 많게 산정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실제 주택가액에 대해 산정해야 함에도 법 제10조는 그 금액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을 뺀 금액에 대해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조합설립 시점10억원 → 사업시행인가 시점 20억원 → 준공 시점 2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가액 평균상승률이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간 50%, 사업시행인가~준공 간 30%이라면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간에는 정상주택가액상승분 5억원(10억원×50%)을 초과상승하여(10억→20억, 100%↑) 5억원의 재건축초과이익이 있음이 확인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 주택가액 20억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5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은 누구나 ‘20억원×30%=6억원’로 산정할 것이며, 이것이 실제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법 제10조는 ‘(20억원-재건축초과이익 5억원)×30%=4.5억원’으로 실제(6억원)보다 1.5억원 적게 산정하고(첨부 참조), 그 결과로 재건축초과이익은 1.5억원 많게 산정됩니다.(실제는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실제의 주택가액 상승률 30%(20억→26억)와 평균상승률 30%와 동일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이 없음) 결국 법 제10조는 사업시행인가 시점 주택가액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 5억원에 평균상승률을 곱한 금액 만큼이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10조가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실제 주택가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금액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은 뺀 금액에 대해 산정하도록한 것은 오류입니다. 이에 법 제10조를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주택가액에 대해 산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법 제11조는 정당한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을 과다 산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 제11조가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혜택을 받아 더 많은 분양수익을 얻게 되면 증가된 분양수익은 매출이고 기부채납가액은 매출원가이므로 매출이 반영되면 그 원가도 같이 반영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법 제11조는 매출만 반영하고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오류이며, 그 결과로 재건축초과이익이 개발비용 부인된 기부채납가액 만큼 과다 산정되는 것입니다. 500억원의 주차장 시설공사를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아 1,000억원의 분양수입을 더 얻었다면 재건축이익은 500억원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기부채납가액 500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을 1,000억원으로 500억원 많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법 제11조는 시설공사 기부채납가액은 용적률 혜택 여부 관계없이 개발비용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주택수 불포함
문재인 정부 당시 오피스텔 을 주택수에 포함한 법률은 불합리하다 생각 됩니다 85m²이하오피스텔은 주태수에서 제외였던 예전으로 돌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와같은 사실은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혜택의중심! 즉.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셋째가 성인되는 경우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막내까지 혜택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국가시책에 적극동참도하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첫째가 태어난 1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난 후 12년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니 참 힘이 빠집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다자녀 혜택을 주고싶지만 누나와 형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자녀 혜택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가 터울이 클 경우에는 혜택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었다고 셋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각종 복지혜택은 사라지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가 누릴수 있는 중학교 선택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현행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적용 다자녀가정의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지속되도록 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말로 다자녀가정 진정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하면 특히 법이 !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어 저희와 같이 터울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대책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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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흡연
https://youtu.be/Zt3U2dfgED0 https://youtu.be/0ChKhklZ91k https://youtu.be/gKn8WfDn-TM 위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칼부림,보복성테러등 요즘 나라가 흉흉한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아파트같은 허울좋은 법을 지정해도 계단, 복도등은 금연구역이지만 실질적인 베란다, 발코니, 화장실등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층간흡연피해를 당하고 아파트경비원들에게 말해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서류 딸랑 한장 흡연자제해달라는 글 층간흡연하는 사진을 찍어도 모자이크, 처벌은 없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건강권보다 흡연권이 우선되는 나라였나요? 그럼 공공장소흡연은 왜 막으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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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2023.11.03.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배승아양이 숨지고, 옆에 있던 아이들도 전치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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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2023.11.03.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청원
- 분사기 의무 휴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거 청원경찰은 근무중 반드시 분사기를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소근무 및 순찰근무 외에 소내근무 및 대기근무시에도 분사기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데서 오는 청원경찰 근무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청원경찰의 배치구역이 민원인들과 밀접한 청사 입구, 안내데스크 등에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나 청원경찰이 분사기를 공공연히 휴대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상황 및 보직에 따라 장비 및 무장 휴대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청원경찰의 경찰장비 휴대 의무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짐. 이에 청원경찰의 분사기 휴대 의무에서 휴대 가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 기관별로 청원경찰 분사기의 휴대 여부를 내규로 정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분사기를 즉시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사기를 보관하는 장소와 관리방법에 대해 시행규칙에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분사기와 함께 의무 휴대 장구인 경찰봉, 포승, 호루라기 또한 함께 의무 휴대 조항을 유지해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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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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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간호 및 간호 인력에 대한 청원 (양질의 환자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대내외적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서 35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하다 올해 은퇴한 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 치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기여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역할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오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현 정부에서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통합 간호의 향상을 위한 노력하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 충당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호사 수만 늘리는 것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로 일을 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만 편중될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쪽 수요를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 보다 훨씬 더 환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간호조무사를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같은 비율로 늘리는 것이 의료의 질도 더 높이고 아울러 국비 지원으로 양성한 많은 간호조무사들의 탈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입장으로 보시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다 같은 자식입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 저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배워하는 4년 치 공부를 1년 동안 압축해서 공부하고 또 국가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있음에도 현장에 나가 그 어린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고 제 역할을 못 하고 다시 대학을 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당당하게 생각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가 서러워 나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이유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 하다 간호대학으로 한 단계 점프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유가 학문에 대한 갈증과 열정이 이유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도 당당하게 자기 역할이 있고 어디서든 인정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간호사들이 자신들보다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찌 4년과 1년 학문의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은 학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일을 은퇴했음에도 이런 청원을 넣는 이유는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수적 열세에 밀려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어 보지 못하고 천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간호 일을 그만두는 후배들을 많이 봐 왔고 저 또한 그러한 이유로 울면서 떠난 병원을 10년이란 긴 공백을 깨고 다시 간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내 천직이 이것인데 다른 일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돌아왔구나를 느꼈습니다. 저의 후배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저희의 말 못 할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혹여 여과의 과정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간호조무사 부족을 더욱더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 감사하게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양성 과정을 어렵게 이수하고 국가고시까지 치르고 된 간호조무사를 편중된 과도한 업무와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자신의 천직을 탈선하고 다른 일을 다시 찾는 등 잠재적으로 국가에 큰 손실이 되는 일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행정적인 업무를 잘 모르는 일개 간호조무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주시고 단지 저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시스템 내에서 우리의 기여는 매우 소중하며 우리의 존재는 환자가 받는 치료의 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약 300,000명의 간호조무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 지원을 겸허히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 치료를 저해하는 과도한 업무량을 고루 분산하여 질 높은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미래에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지원이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하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출한 이전 청원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어 대통령님께 다시 청원함과 동시에 대국민 공개 청원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 배려 및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시고 지극히 자애로운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 문제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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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2023.11.02.
종료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에 물놀이터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거주중인 포천시민입니다 포천시는 널리 알려진대로 관광지와 펜션 캠핑장이 많은 관광도시지만, 포천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은 도시입니다 양주, 남양주에 흔히 있는 물놀이터가 지역이 넓은 포천시에는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개 있는 일동기산공원 물놀이터는 소흘읍에서 차로 40~50분이 걸립니다 포천시장님, 소흘읍장님! 부탁 드립니다. 2024년 완공예정인 태봉공원에 보기 좋은 분수대 시설도 좋지만 포천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도 지어 주세요 포천시 아이들도 포천관내에서 즐겁게 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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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2023.10.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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