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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 허위 회신 남용 시정 요청
제목: 정보공개청구 ‘정보 부존재’ 허위 회신 남용에 대한 시정 요청 내용: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실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정보 부존재’ 회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의 이의신청 절차까지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정보 부존재’ 회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 회신에 대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존재’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회신 역시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부정적 처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9조(행정심판) 및 제20조(행정소송)는 이의신청 절차와 연계된 불복 구제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바, 회신 형식만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적 정당성과 통일성을 해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 부존재’ 회신에 대해서는 아예 이의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태는 이 법 조항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회신 차단 및 기능 봉쇄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보 은폐 또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정보 부존재’ 회신 역시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 □ ‘정보 부존재’ 회신 시 판단 근거 및 관련 기록의 사후 검토·공개 의무화 □ ‘정보 부존재’ 회신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감사 실시 □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상 이의신청 기능 차단 금지 및 접수 기능 보완 □ ‘정보 부존재’ 회신을 명분 삼아 고의로 정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자동 검토 절차 마련 2025. 7. 31. 첨부파일 : 정보공개법 18조 조항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1. 청원 취지 층간/벽간소음 피해 세대의 요청만으로 즉각 소음·진동 측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며, 반복 위반 시 경고 → 과태료 → 사회봉사 또는 구금 등 단계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저주파 충격음의 기준을 수치화하여 명시하고, 특히 청력이 민감한 하층(또는 옆세대)거주자의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인지 가능한 진동 수준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환경부·이웃사이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현장 측정을 위해서는 가해 세대의 동의 또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피해세대는 측정조차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는 행정자료로 법정 제출이 가능하나 민사·형사 재판에서 즉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별표 기준 이하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며, 저주파 대역 충격음에 대한 수치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측정과 피해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벽간소음역시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처벌 기준이 없어 소음의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개정·제정 요청 사항 피해 세대 요청만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개입없이도, 즉시 측정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리사무소는 강제처벌이나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개입하는것이 무의미합니다. 가해 세대 측정동의 및 측정 사전고지 요건 삭제 ->측정시 사전고지로 인해 측정시에만 소음유발을 멈추면 측정의 의미가 없음 공공기관 조사관의 출입 및 측정 권한 명문화 측정 자료의 법정 증거 인정 절차 정비 환경부·지자체의 공공 측정 결과를 민사·형사 소송의 공식 증거로 채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저주파 충격음 기준 수치화 및 청력 민감자 보호 기준 마련 20Hz~200Hz 저주파 대역에 대한 **C-가중치 기준(예: 30dB 이상)**을 명시하여 측정 표준화 **청력이 예민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지 가능할 정도의 진동 수치(예: 25dB 이상)**도 기준으로 인정 단순 소음뿐 아니라 실질적 진동 전달 여부를 판단 요소로 포함해 측정값과 체감 괴리 해소 층간/벽간소음 측정 방법 명문화 -> 일시적 측정이 아닌 천장 또는 벽에 설치 후 3~4일 동안 지속 측정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반복 위반 시 단계별 처벌 제도 도입 , 동일 충격음원에 대해 2~3회이상 기준 초과 확인 시: 1차 위반: 공식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부과(최소 10만원 이상) 3차 이상: 사회봉사 명령 또는 구금 4. 기대 효과 측정 지연 및 법적 자료 불인정 문제 해소 저주파 기준 및 청력 민감자 인지 수준 반영으로 공정한 피해 인정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상승으로 재발 억제 효과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범죄예방 5. 결론 및 요청 청력이 예민한 사람의 고통이 단순히 민감한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위 제도 개편안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의하기’를 눌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개선
한국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어, 한글도 또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시대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해왔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한글도 개선돼야합니다. F=ㅍㅎ R=ㄹㄹ V=ㅂㅇ Z=ㅈㅇ 이렇게 외국어의 다양한 발음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어도 주목을 받고있는 지금, 한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기도 구리시
형식적인 친환경차 충전구역 개선좀
구리한가람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 사항입니다 친환경주차 구역이라고 표시만 하고 실제 사용을 못합니다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갑질이지요 지자체에 지시에 의해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하고 일반차량 혼재로 독단적으로 처리해놔서 늘 충전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구리시 지자체에 2년 넘게 국민신문고로 건의 해봤지만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구리 한가람아파트.관리소장은 친환경차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왜 일반차량과 혼재해서 운영하는지와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시에서 공공 아파트 단지는.의무적으로 친환경 구역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형식적인 모양세만 갖추고 교모하게 법제도를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구리시 문제 많습니다 피해재난 기간에 장이라는 사람이 춤사위나 하며 민정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빨리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과 사후 조치의 件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회사원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며, 자가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요즘 김여사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실겁니다. 더불어 모 변호사가 tv에 출연하여 운전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공유하여 많은 공감을 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김여사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습니다. 김여사라함은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를 내거나 운전을 하면서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김여사가 왜 사회에 많은 공분을 일으키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하여 아래 건의(?) 도는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보완할수있는 방법을 하나 청원해봅니다. 1. 운전면허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 언젠가부터 학원에서 운전을 연습하고 면허까지 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는 기사 자격증을 학원에서 교육하고 자격까지 받는 것과 같습니다. - 물론 경우는 틀리지만 그렇게 상이하지도 않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쉽게 따는 방법을 교육해주고 - 약 150만원정도면 면허가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자격증도 그렇게 발급되는것은 없습니다. - 과연 그렇게 면허를 발급받는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면허는 면허로 볼수있는것일까? 수료증아닌가요? - 면허는 정말 면허라는 명칭답게 아무나 딸수없고 교육을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발급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운전면허는 굴러가는 차량에 손과발로 조향만하는 그런상황아닌가 합니다. - 특히 도로 지시사항과 표지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살인면허가 아닌 정말 운전 면허를 따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면허를 많이 따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것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줄일수있도록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발급하는게 좋을까요? 2.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번 따면 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차가생기면 운전을 해도 무방하지않습니까? - 물론 10년에 한번 갱신을 하지만 그것도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패스가 되는 그런상황입니다. - 그래서 위의 상황을 보완 할수있도록 보수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 보수교육이라함은 가지고있는 면허를 계속 보유 할수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수, 일정시간동안 보수교육을 하여 표지판, 법령, 지시사항등을 교육받는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게 강제로 교육을 해서라도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인지시켰으면 합니다. - 교육시간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 앞으로 가기 안되고, 중간에 끊으면 다시 받아야 함. - 최종교육시간이 완료된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시간과 방법은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은 휴대폰과 pc에서 다 받을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요즘에는 휴대폰없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유투브에 보면 영상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지요.. - 그거 몇개만 봐도 경각심이 생길겁니다. 그리고 법규도 모릅니다. 요즘사람들.. 내가 하면 그게 법이라 생각하는듯합니다. 우리는 매일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비상식적인 끼어들기, 신호위반등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있는것이죠! 최소한의 교육과 제대로된 면허 발급을 통해 김여사의 탄생을 줄이고 계속되는 도로의 위험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정당방위 법안 개정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로 인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화로 윤창호법을 입법하였으면 법을 제대로 집행되야 하는데 그 법은 다른나라 얘기 인듯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기본형량을 20년 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근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묻지마 폭행 및 흉기 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및 폭행을 유도하는 그런사람들에게 명확한 정당방위를 할수 있도록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00시에서 벌어진 미성년 아동 신상공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주소까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 아동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행정 절차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상처받고 있습니다. 최근 00시에서 부모(부: 한국인, 모: 중국 국적)를 모두 잃은 미성년 아동 4명이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를 이유로, 아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모계(중국)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하지만, 그 방식은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Q. 왜 문제입니까? 1. 아동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는 인권 침해입니다. 헌법, 「아동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 해도, 그 수단이 아동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2. 신원 비공개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안이 있습니다. 대사관 협조, 외교 경로, 국제기구·아동전문기관 연계 등 비공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후견인 지정과 가족 확인이 가능합니다. 3. 00시의 사례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나 비공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 어디에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저희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1. 미성년 아동의 신상정보 공개를 즉각 중단하고 비공개로 전환해 주십시오. 2. 후견인 지정 및 가족 확인 절차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대체 방안 마련 3.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정보공개 최소화 및 비공개 원칙’ 관련 지침 제정 4. 본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등)의 공동 검토와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 --- 00시의 사례가 국가의 반성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질문입니다. 당신의 서명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차 및 오토바이 배기통 불법개조로 인한 심각한 소음피해
불법개조된 배기통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24시간(특히 평일과 주말 오후부터 야간) 수면방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현제 전혀 제약없이 불법개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도로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배기음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벌금부과 및 상향, 불법개조업체 처벌강화, 소음기준강화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체계구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의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포괄임금제 폐지’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노동시간과 임금의 왜곡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요 노동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까지 관련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하에 부당한 노동시간과 임금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고정급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법정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임금’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비정규직·신입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 ‘예외직군’ 또는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3. 포괄임금제 적용 시 고용노동부 사전승인제 또는 신고제 도입 4.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에 대한 엄정한 제재 포괄임금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존중과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공약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일상 속 정의를 세우는 국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요청드리며, 본 청원을 심사하여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차량을 주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도주 후 결국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적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벌금 20~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이 중대한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낮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후 책임을 지기보다는 ‘도망쳤다가 잡히면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사회 전체의 교통질서와 도덕의식,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뺑소니 도주 행위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강화** - 도주 거리에 따라 가중처벌을 적용하거나 - 사고 후 즉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 정비** - CCTV 확인 등 수사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경찰을 통해 어렵게 추적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건 자동 접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피해 회복 절차 개선** - 현재 뺑소니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제공이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은 현실과 국민의 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디 관계 기관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무원 휴직 기간 4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합격하였는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현재는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 기간이 2년이라 졸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을 그만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현재 휴직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대학을 나와서 전문성을 신장하여 공무원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꼭 휴직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에서 체류 중인 국회제출 (2024. 12. 26. / 의안번호 : 2206988/ 법률, 인사혁신처 )와도 관련 된 내용입니다. 많은 공무원 대학생이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안녕하세요 장애인운전면허서류폐지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만약 지적장애 기타장애자가있는분들은 운전면허를딸수도없고 일반시민처럼 번겁럽게 서류를제출에야되는게 저는 차별적이라고생각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가게되면 장애인분들에게는 IQ검사지랑 의사선생님진단서라는게있어야되서 불편합니다 심지어 판정위원에라는것까지에서 시험에붙으면딸수있는게 일반시민분들이랑 차별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차별을안에주셧으면좋겠습니다 청원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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