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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및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꼭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문제를 느껴 개정방안을 제안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유통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항 개정 -->법정형의 대폭 상향 필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추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처벌을 완화하는 특별 규정 신설 3. 기존 마약 치료 감호시설 및 중독 관리 센터의 2개월단위의 입원기간, 최장 12개월의 기간 제한-->최장 2년으로 상한기간 변경, 2년 후에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지역마다 있고 접근성이 훌륭한 보건소를 활용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화장실 건설시 규정을 바꾸고,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남학생 입니다. 학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장실이 더럽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남성이기때문에, 당연히 남자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여자화장실은 모든 변기가 칸막이로 천장까지 막혀있고, 공간도 넓고, 심지어 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는, 심지어 칸막이가 없는곳도 있으며, 문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이 열리면 외부에서 소변을 보고있는 남학생들의 뒷모습, 그리고 얼굴이 다 보입니다. 남학생들의 인권과 수치심은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남학생들은 왜 소변보는 모습이 밖에서 다 보여야 하며, 친구들끼리도 바로 옆에서, 부담스럽게 소변 봐야되고,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중요부위가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변기에 앉았을때 어깨 아래까지 오고, 문도 없어서 다 보이고, 문 열리고 닫힐때 마다 밖에서 누가 볼까봐 걱정한다면, 물론 이런일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랬다면, 학부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지만 남자화장실은 그럽니다. 심지어 더 합니다. 여학생들이 남자화장실을 보지 않는다구요?? 네. 물론 고의적으로 보는사람은 적을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눈이 마주친적이 여러번 있고, 소변을 볼때는 제발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는게 힘들고 싫습니다. 남학생과 남성의 인권과 수치심이 사라진것은, 현재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화장실 갈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고, 매번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하루종일 화장실에 안 가기도 합니다. 칸막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습니다. 누가 소변보는지 훤히 다 보이는, 소용도 없는 그 작은 칸막이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에게 바랍니다. 답해주세요. 남자화장실의 변화는 전국의 학교,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1. 남자화장실의 내부(소변기와, 소변을 볼때 모습)이 밖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2. 칸막이 크기를 대폭 증폭시켜주세요. 이중문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지은 학교, 공중화장실은 구조상으로 변경이 안될겁니다. 그러니 칸막이 크기를 바닥부터 얼굴까지 다 가리게, 그리고 옆모습, 뒷모습이 절대 안보이게, 소변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가로세로로 다 키워주세요. 3. 이미 칸막이가 있는 학교도 칸막이 사이즈는 어이가 없습니다.. 2번처럼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전국에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실겁니다. 현실을요. 여성분들도 남자화장실의 이런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위 규정들을 만들어서 필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진짜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무궁화를 본적이 없는 우리나라 아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평소에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아이들도 그렇고 주위에 물어보면 무궁화를 실제로 본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라고 배우지만 사진으로 밖에 본적없는 우리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무궁화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학교마다 무궁화심기가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화라고 정해놓은 무궁화는 보고 클수있도록 해야지않나 싶어 적어봅니다 꼭 저의 바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응급구조과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로 인해 그에 대한 반대를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응급구조과는 타 보건의료직종과 다르게 국가고시에 실기와 필기를 준비하며 실기의 경우 의료지도가 필요한 침습적인 행위가 존재하여 특수성을 인정받은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과정 또한 높은 퀄리티의 환경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응급구조과 정원 자율화로 인해 사이버대학, 2년제 등 아무 대학에서나 응급구조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미 개설을 신청한 학교들 또한 원래 존재하는 응급구조과의 50% 정도나 됩니다. 원래 존재하는 응급구조과 조차도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준비도 없이 추가적인 개설이 되는 것은 미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응급구조과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습 기자재는 12억 정도 되며 그것에 대해 잘 사용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공 출신의 교수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2년제 대학에서 응급구조과가 개설된다면 그 곳에 전공의 교수와 12억 이상의 실습물건 준비가 될까요?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장께서는 교수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교수들은 미래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미래를 저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정원 자율화가 되어 아무나 응급구조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올려 그 만큼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 그건 이미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위해 불태우는 저희에게 물 붓는 거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특수성을 인정받고 그에 맞는 교육을 배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시험 난이도를 올린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계시는건 부당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저 타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의 돈을 위해 개설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응급구조사를 꿈꾸다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준비 안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못배우는 상황이 초래되고 돈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저희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답게 각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교육방침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4.~2023.07.24.
종료
교육부
미흡한 영어교육에 대한 국제교류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로 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ㅇㅇ역이 어딘가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라는 교과목을 12년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겪은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영어는 '언어'로 접하기 보단 단지 입시만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능 영어 지문에는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명시된 문법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2년의 별도의 사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배운 영어를 응용하기는 커녕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교류'를 제안합니다. 먼저 국제교류를 시행했을 때 회화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단순 암기를 하는 것보다 입밖으로 내뱉고 원어민들과 대화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가 실생활에 유용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하면 타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의사소통능력과 자신감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국가의 학생들과 직접 만나 문화교류를 하는 방법을 통해 교류할 수도 있지만, 채팅어플이나 화상전화 등의 매체 활용한 교류방법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뤄져야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권 외 국가들과의 교류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환경부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전기세 수도세 등의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 건의
각 층 마다 방이 몇 개(3~4개) 있는 일반 2~3층 짜리 주택을 내부 공사로 소위 '쪼개'서 원룸 형태로 만든 후 , 방 1개씩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변경시 보통 원룸 각 호실마다 추가적인 공인 (공공기관 인정) 전기 미터기, 공인 수도 미터기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각 방 마다 저렴한 사설 미터기로 임의로 각 방 사용량을 측정하고, 주택의 해당 층의 전체 사용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개의 공공기관 공인 미터기로 측정해서 , 공공기관에서 해당 층 전체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임대자가 임의로 계산해서 각 원룸 방마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요금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 명확하게 공과금 고지서가 각 방마다 따로 나오지 않아서 사용량과 요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각 방을 임대 하려면 반드시 수도 공기업, 전기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공인 미터기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개별 고지서 발부되도록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의 반의무적으로 공인 계량기를 각 원룸 방마다 개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각 방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에서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미납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8세 남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업이 어려운데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못 냈다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아서 공단을 찾아가 문의 해보니, 이번 svb 사태로 국가에서 무조건 다 강제징수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입니다. 제가 내면 받는거고 안내면 못받는 것인데 강제징수 가 웬말 인지 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권한이 없다가 새정부 들면서 건강 보험과 합쳐 강제 징수 권한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법인 지 궁금합니다. 제 현재 소득이 월 70정도인데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면 적자 입니다. 그외 부모님 병원비랑 생계비도 필요하구요. 그런데 그간 밀린 국민연금을 한번에 징수해버리면 이건 그냥 죽으란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를 왜 개인이 감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린 연금을 내지않으면, 자영업인 제 카드도 막고 신용카드도 막 는다 하여 부득이 하게 내었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 갑지 못한 소상공인 대출도 그대로 인데 못내면 내가 늙어서 안받으면 그만이 지, 미래를 담보로 젊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표를 계속 해오다 전 정권만큼은 잘못하는것 같 아투표를 안한 것이 후회가 되네요. 새정부들어 섰다고 이런 악법만 만들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면 정치하는 분들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생각밖에 더 할런지요.. 제발 국민들의 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이 홧김에 써서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정말정말 너무너무 너무 하네요...아 주 기 가 막 힘 니 다... 연금을 안낸다고 강제 압류????? 아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가 ?????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뽑아 먹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휴....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압기 건보 임대시 일정기한 후 소유권 이전 청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양압기 임대의 경우 일정 시간(2~5년) 계속 임대 할 경우, 양압기 소유권을 임대업체에서 양압기 이용자에게 이전하도록 규정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다른 렌탈 시장, 정수기 같은 경우 보면, 일정 기한 후에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험 적용 양압기 렌탈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양압기 렌탈 업체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원비하고 양압기 이용자가 직접 내는 이용료하고 합해서 상당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약 10개월 ~ 12개월 렌탈 비용만 해도 양압기 신제품 구매비를 상쇄할 정도고요 양압기 임대 종료하면, 양압기 반납하라고 하는데, 일정 시간 2~4년 이상 건보 적용 양압기 임대받은 사람에게는 양압기 소유권이 렌탈업체에서 양압기 임대하는 환자에게 완전 이전되도록 규칙 개정 좀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3.~2023.07.24.
종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위촉위원 선정의 공정성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올해 면접시험의 비중이 작년인 2022년 시험까지의 면접 비중보다 2배 이상 상향된 비중인 25%이기 때문에 합격자 당락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면접위원들의 선정에도 공정성이 철저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노량진의 한 소방학원에서 2023년 면접교수님으로 활동하신 분이 20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학원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함께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면접시험 대상자 28명에 대해 해당 학원 수강 여부, A씨의 면접 점수 부여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사 의뢰하겠다" 라고 밝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현재 밝혀진 위원 한 명만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전국의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가진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밝혀진 단 한 명만의 조사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20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참여했던 모든 면접관들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수강이력 등을 수사하여 회피, 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접관에게 패널티를 주고, 해당 응시생은 부정행위로 처리하여야 공정함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 시점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인만큼 어떤 시험보다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소방청 예규)의 [별표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서 "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면접위원은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에서 제척 또는 회피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부 위촉위원 전원 조사와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부산교통공사
부산1호선 좌천역 역명을 옛 명칭인 좌천동역으로 변경바람
부산1호선 좌천역 역명을 옛 명칭인 좌천동역으로 변경 바랍니다. 개업당시에는 좌천역이 이곳 밖에 없었지만 2021년에 동해선 좌천역이 개업을 했으므로 역명 구분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에 부산1호선 좌천역을 옛 명칭인 좌천동역으로 변경할 것을 간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차별 받는 시설보호 아동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 주세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는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배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의 경우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이렇게 7명의 직원이 아동 30명 이상일 때는 지원이 되지만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30명 이상 있는 시설의 아동과 29명의 있는 시설 아동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차별 받게 된다. 특히나 최근 입소 아동의 대부분을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조치 등으로 입소가 되고 퇴소가 되는 등 입퇴소가 잦은 상황에서 입소 아동이 30명이 될 경우 7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 하다가 1명의 아동이 퇴소 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그 기간 동안에도 아동이 입소 되지 않는 경우 7명의 직원을 해고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아동복지 시설 중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보호 되다가 아동의 퇴소로 30명 미만으로 떨어져 종사자들을 해고 하고 보호 되고 있는 아동들은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이 없이 시설장, 사무원, 보육사, 조리원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만으로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실정이다. 보호아동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시설의 소규모화 지향으로 재원 아동이 감소되는 상황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종사자 배치 기준으로 인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이 열악해 지는 시설은 계속 발생 할 것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입소 아동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학대 받아 오는 아동들로 심리정서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심리치료와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 단순히 먹고 자는 정도의 서비스만을 제공 해서는 제대로 된 양육이나 자립 교육이 되지 않는 상태로 시설에서 보호 되다가 사회로 나가 사회 부적 응 자립 실패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아동 기준은 2012년 1월6일 시행되었던 법까지는 현재 기준 30명이 아닌 50명이 직원 배치 기준의 아동 기준이었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5일 아동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되어 아동 기준이 50명에서 현재와 같이 30명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당시에도 정부 정책과 UN아동 권리 협약으로 인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아동복지 시설의 아동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할 수 있었고 법이 개정되고 10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는 줄고 입소 아동의 유형도 학대 아동 등 심리 정서 상의 치료 및 전문적인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종사자 직종 별 배치기준의 아동 인원을 30명 기준이 아닌 20명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아동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전문적인 양육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20명 기준에 추가로 아동 퇴소로 인한 종사자 변동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종사자 근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1년 간 유예한다고 법으로 정하여 3개월 동안 종사자가 해고되거나 채용 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남은 아동들의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아동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을 권고 하도록 명시 하여 아동 학대로 입소한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이 차별 받거나 방임 되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보건복지부
애는 낳아라.. 그럼 병원은요?
저출산 시대에 애는 낳아라면서 후의 대책은 없네요? 그냥 낳기만하면 되는건가요? 키우는건 어떻게든 부모로써 총책임을 다한다지만 부모가 의사는 아니잔아요! 아플때 도대체 어떻게하란 겁니까! 솔직히 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새하얗게 변해서 다죽어가는 애를 보며 소아병원을 찾아다닐때 이럴줄 알았었더라면 애는 낳지말걸... 순간 너무너무 힘든탓에 그런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이제 부모들도 소아과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오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없으니 애를 낳지말라던가 낳게 하려면 소아과를 빨리 살려주던가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1.~2023.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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