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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노란 어린이 통학버스 입법화 반대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수학여행 및 수련회 진행시 일반 고속버스 아닌 어린이통학노랑버스 이용관련하여, 일반 전세버스업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수학여행과 수련회 시 어린이보호하고자 의견이 나온것으로 판단되나, 전국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수련회는 해마다 한번있는 학교행사입니다. 한번 행사를 위해 전국고속버스업체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어린이 이용보다 일반 시민들(관광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교MT각 기업 연수 야유회, 공항 버스등 이용객들이 더 많은데, 이런 법률안 제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그리고 과연 어린이통학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상황인가요? 이것을 파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된버스를 운행할시 단속에 적발된다고요? 이런 논리라면 고속버스에 어린이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교통 약자 좌석을 만들고 장애인 전용버스로도 개조하고 운행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거나 무턱대도 근거도 없이 경찰 및 구청 권력으로 눌러버리면 이게 법치국가또는 공산주의로 가는거죠. 일반버스를 어린이버스로 개조하면 그에 소요되는 개조 및 등록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고속버스업계에 가는것입니다. 참고로 노랑어린이 통학버스 입법화 반대하고, 입법화 하여 전국초등학교에서 계획되어있는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쓰이는 제반 비용, 취소위약금은 경찰청이나 관할 구청에서 부담할것인가요? 그리고 물론 어린이 안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해서 사고 안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비행기도 기차도 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법제처의 법률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최저시급을 더 올리더라도 주휴수당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근로수당(임금)을 덜 주겠다는 뜻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마켓 특성 상 단기근로자만 고용 가능합니다. 이번주는 부산에서 행사를 하고 2주 뒤엔 목포에서 행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개월 정도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면 구직사이트에 매번 12000원씩 결제를 하고 구인광고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한 알바가 주휴수당을 요구합니다. 주말에만 알바를 쓰는데 1주 15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전,오후를 나눠서 쓰고 쪼개서 씁니다. 주말 2일 최저시급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줄이거나 나눠 쓰다보면 알바들이 쉽게 그만둡니다. 한번 그만두면 또 새로운 알바를 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거나 안 나와서 매장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는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힌 피해는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휴수당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이나 수당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깝지 않을만큼 제대로 일하는 근로자를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잘하는 좋은 직원을 만나면 일급을 올려서라도 고용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들 중 1달 단기 알바들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고용유지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쪼개기알바'가 많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쪼개기고용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걸 알지만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함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임금계산도 복잡하고요. 최저시급을 올리더라도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종별로 각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생산직이나 건설직 같은 근무환경이 특수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단기근로자만 고용가능한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고려해서 법적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법무부
모자이크법 제정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범죄자는 모자이크 없이 얼굴 공개한다 죄의 형량과 경중을 가리지 말고 형사법에 입건되고 미디어에 노출될시 모자이크 없이 대중에 얼굴 공개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력 경력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자격 부여 반대
학력 경력 등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자격 부여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는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 기술사를 취득하고 특급 자격을 부여 받으며 현장에서 설계 및 감리로 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실무경험과 실무지식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학력, 경력 등 일부 요건만 갖추면 특급 자격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일정 기준만 채우면 특급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면 검토, 시공상세도 작성 검토, 각종 기술검토서 작성 등 책임 감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시공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고 실무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장롱 면허를 가진 특급 기술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현장에서는 제대로된 기술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한층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면도 제대로 볼줄 모르는 설계사, 감리자가 쏟아져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해도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간호사로 오래 근무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오래 일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한 현장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급 등급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폐지
TV수신료가 폐지되어야 됩니다TV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수신료늘 내는것도 부당하고 또 kbs방송국이 과거에는 광료를 받지 않아서 수신료로 방송제작을 했지만 현재 타사, 케이블 방송사와 똑 같은 광고를 내보내어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 왜 계속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잘못 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TV 수신료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기준 중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을 분라하여야 한다는 기준 철폐 요구
해썹에서 ‘청결,일반구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해썹(HACCP)기준 중에 불합리하거나 의미 없는 기준들이 많지만, 특히 선행요건관리기준 중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하는 기준이 소위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다 오늘 *** 모 지역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분으로부터 제보가 들어 왔다 모두 의무적으로 해썹을 받아야 하는 식품유형들이라,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먼 어쩔 수 없이 해썹 인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전해 왔다. 어렵게 준비한 공장이 겨우 20평 밖에 안되는 데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하여야 한다며 해썹 전문가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공간을 분리(벽으로 막아야 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다. 입출고 전실, 상온 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 빵 반죽실, 빵 가열실/내포장실, 아이스크립 배합실, 아이스크림 멸균실/내포장실, 빵/아이스크림 외포장실, 위생실, 탈의실, 화장실, 공장관리실 등으로 13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공간을 세워 보니 13개로 평균 한 공간이 1평도 안 되게 되어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한 평이면 한쪽 면이 키 작은 사람의 양팔 벌리기 보다 짧은 거리이다. 기계설비가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한다. 거기다 금속검출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두 평은 된다고 한다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조속 처례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을 분리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예를 들면 제과 공정의 경우, 반죽과 성형은 일반구역이나 오븐 공정은 준청결, 내포장은 청결구역 또 외포장은 일반구역이니 이 연관되는 작업들을 다른 공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니 비현실적이다 2)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정의 자체도 애매하고 이를 분리하여야 하는 위생적 기술적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 실익이 없다. 분리했을 경우 무슨 효과 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교차오염 운운하는데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마찬가지이다. 3) 대규모 공장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공간 배치가 가능하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는 위의 예와 같이 아예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소 제조가공업자들을 힘들게 한다. 4) 수 많은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법상 해썹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잠재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5) 일반 해썹의 경우 주기적으로 작업장별로 낙하세균 시험을 요구하는 데 실제로 해 보면 차이가 없다. 공연히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오래되고 굳건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식약처, 인증원, 자가품질검사 기관 간에) 6) 포장작업을 내포장과 외포장으로 굳이 구분하고 이 작업장들을 분리하도록 요구하여 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잠재 범죄자들로 몰고 있지만 실제로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작업하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실익이 없다. 7) 현장 심사에서도 심사관/평가관들이 이를 심사/평가하여야 하는데 서류만 들여다 보지 말고 이 무리한 동선 준수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 하거나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다 8) 근본적으로 해썹 초창기부터 지금 까지 현실과 식품 위생 기술 등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운영하는 식약처/농림축산부/인증원/식약청에 책임이 있다. 잘못된 기준이나 운영 관행을 조속히 철폐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작성자/청원인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경찰청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발급한 모든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발급한 모든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를 법적 제정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운전에 능한 사람이라도, 고령이 되면 운전능력은 감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눈뜨고 보기에 안 좋은 사례도 여럿 있고요. 차별일 수는 있지만, 차별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청년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딸 갑자기 운전 미숙한 누군가에 의해서 한 순간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경찰청
80대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해주세요
80대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해주세요. 고령의 운전자 분들은 운전중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80대 이상의 운전자 들은 다시 시험을 보고 재취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위탁하여 관리하는 상위기관 장애인콜택시10분안에 배차시간폐지와 장애인콜택시기사배차포기 패널티와 평가반영개정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로 출퇴근을 하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위탁기관이자 그곳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청원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장애인콜택시를 앱으로 부른 결과 2시간이 걸려서 차량번호********* 이라는 차가 광희동에서 연결되어서 기사님께 제가 있는 위치를 말씀드렸더니 처음 가보지만 잘찾아가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3분만에 콜센터에서 길을 안내하지 못해서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손님이 중간에 급한일이 있어도 이용자(손님)가무조건 10분을 기다려서 다시 신청하라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정이 안생겼는데 이용자들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말고 안되는 말로 지들끼리3년 전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콜센터상담원들은 콜을 연결만 하는 역할만 하면서 이용자에게 반말과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가식을 떨고 있고 장애인콜택시기사들은 길이 막히더라도 패널티가 평가(퇴사)처분도 없다보니 이용자들을 매일매일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취소한 것고 아닌데 평소보다3시간을 기다려 밤10시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콜택시기사들은 본인들은 안짤린다는 공무원마인드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대기시간을 제한 없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콜택시를 제한몸으로 생각하고 고마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습 토.일(공휴일)은 장보기 조차 못하는 차량200대운영하는 정책(규정)을 당장폐지하고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민원담당02-2290-****번 ***과장님과 통화를 했고 청원24에 청원으로 올리라고 허락을 받고 올리는 바이며, 장애인콜택시쪽과 협조답변을 얻든 다부처지정을 해서 하나에 답변을 주든 각각 정리된 답변을 주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위탁기관이 알아서 하니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와대까지 뻔뻔하게 일안하는 서울특별시에 이내용을 다시 올릴까? 합니다. 제발 출근만 신경쓰지말고 퇴근과 쉬는날에도 배차가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식 노력하겠다는 붙여넣기식 답변 지양하며,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에 상위기관이므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원이송금지-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1년을 유지하는 법을 개정 시켜 주세요.
지난 6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모성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9주 정도 지나 재검사를 해본 결과 계류유산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파술을 시행하고 한주 병결로 회복기간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였는데요, 언제 아이를 가질지 미정이 된 상황에서 슬픔을 딛고 다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했는데, 모성보호를 강제로 1년을 유지해야한다는 법이 있어, 근무시간이나 출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영업팀에서 출장을 가지 못하게 제지 받는건 업무나 승진에 치명적으로 안좋을 수 있음에도, 무조건 모성보호 1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계류유산 이후 소파술을해도 1주일정도면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체력 회복이 될 수 있음에도 1년이란 기간 모성보호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건, 오히려 한번 임신 했다 유산한 사람은 업무에 제대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성보호 신청 이후 유산을 하였다면, 회복하고 다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1년 유지 의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유산시에는, 유산 이후 3개월 의무 유지 후 모성보호 연장에 대해서는 개인 의지에 따라 회사측과 협의 ' 등으로 합리적으로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임신을 했다 유산했다는 이유로 모성보호 법에 의해 오히려 제대로 충분히 업무할 수 없고, 출장에도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산 이후 모성보호를 유지하다가 임신이 되면, 또 그 임신된 기간부터 1년을 연장해서 모성보호 신청을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장시간 '모성보호' 대상자로써, 업무에 제대로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커리어 단절이 예상됩니다. 꼭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법 개정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인 방지를 위한 중복/반복 민원 대응 입법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사들의 불행한 죽음과 관련하여 국민적 분노와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인 문제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빈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 또한 여러 번 보도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폐해는 학교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크나큰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복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사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인을 두려워하여 교실에서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인격형성권 침해로 귀결됩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두려워하여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이익침해로 이어지게 되며, 이 사회의 신뢰관계에 지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민원인들이 많게 되면, 이 사회의 온갖 상거래, 건설행위 등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폭증하게 되며, 국민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만 되면 최대한 갑질을 해 대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위와 같은 악성민원인을 원천 차단하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교사/공무원을 상대로한 그러한 악성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인들은 대부분, 중복/반복 민원을 함으로써 공무원, 교사, 시민 등을 괴롭힙니다. 민원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상대방을 분쟁의 진흙탕 싸움에 끌어 들여 끝도 없이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원분쟁 심판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복/반복 민원을 판정하여 조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민원인이 B 공무원(또는 교사)에게 시청(또는 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시청 감사실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시의장, 시의원, 도감사실, 국민 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중복하여 민원을 낸 경우에, B공무원은 각각의 부처들을 상대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에 B 공무원이 각각을 따로 상대하지 않고, "민원분쟁 심판위원회"에 '민원분쟁 통합 요청'을 하면, 당 심판위원회가 동일 민원으로 판정하여 어느 한 쪽에 조사외 대응을 맡기도록 명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A 민원인이 사실상 같은 사안을 가지고, 표현이나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재차 3차 민원을 재기하는 경우에도 B 공무원이 "민원분쟁 조정위원회"에 '반복민원 통합 신청' 내지는 '반복민원 각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하게 공무원(또는 교사)이 자꾸 여기 저기 불려다니지 않고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환경부
생태교란종 관련 법률을 수정해 주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의 필요한 조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안에서 '방제'에 대한 의미와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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