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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짜장면은 중국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입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흔히 중식이라 불리는 짜장면, 짬뽕 등 음식의 분류를 중식이 아닌 "예)인천식"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음식 어플에서도 자장면이 중식으로 잘못 표현이 되고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 영화장유의 사장 왕송산은 춘장에 캐러멜을 넣어 단맛이 나도록 하고 사자표 춘장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짜장면은 여러모로 중국의 자장몐과는 다른 음식이 되었고, 맛과 음식 재료가 엄연히 다릅니다. 밥에 와사비 넣는 음식이 다 초밥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음식이 중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중국과 같은 문화 속국으로 잘못 생각하기에 이런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은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른 표기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성토시 배수시설및 배수로 확보
제가 살고있는 집 옆 논(절대농지)을 2021년3월 경에 집보다 1미터 이상 성토 하면서 비(시간당10미리이상)만 내리면 배수가 되질 않아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시청에 해마다 민원을 넣어보고 올해는 국민 신문고(1AA-2307-0193122)에도 청원했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3년째 이러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는 무분별한 성토(농사도 짓지않고 땅값 상승만 노림)로 배수불량으로 인근 농지와 갈등,토사유출로 인한 기존 농배수로 막힘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읍니다. 이 갈등은 도시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 이상으로 심각해 지고 있읍니다. 더이상 성토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토록 정부가 나서서 기준과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교에서 정당하고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11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현 교육 현장은 기본적인 수업권과 교육권, 평가권, 생활 지도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하는 것, 잘못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학생의 발달 상황을 줄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 등 정당한 교육 행위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솔직하게 평가를 한 내용이 민원에 의해 수정되기도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것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교사들은 매년 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맡지 않길 바라며, 러시안룰렛을 돌리는 심정으로 담임 학급을 추첨하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기에 교사보다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시도 때도 없는 연락, 폭언과 욕설, 녹취, 개인정보 노출, 비방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는 학기 중 크고 작은 교권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마음과 몸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하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선생님과 이제 막 2년째 교직에 있던 선생님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많은 학생들또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이 꿈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가르치고 평가, 계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생이 잘못하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과 생활 지도교사를 마련(교원이 생활 지도교사라는 업무를 맡는 형태가 아닌, 생활 지도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간을 담당하는 자-행동치료 전문 상담사 등) - 문제행동 누적시 전문가에 의한 학생 정서행동 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필수, 학부모교육 필수ㅋ 개선 안 되면 or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 교실 수업, 상담, 추가 심리검사 및 진단, 출석정지 등의 후속 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에 대한 기록 누적 후 문제행동 개선되지 않을 시 생활기록부 기록, 과제, 상담 시간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 또는 학부모와 지속해 소통하지 않고 전문 인력과 관리자에게 학생과 학부모를 인계함. -관리자가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학생에게 상담 교육 이수, 정학, 전학, (퇴학)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여러 번 잘못하여 타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전입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재택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가야 함(추후 행동 개선 후 공립학교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첨부하여 전입 요청 가능) ---- - 교사 교육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로 밝혀질 시 가중처벌 -학교 운영과 교사 학급 운영을 지속해 방해하는 학부모의 경우 페널티 부여, 페널티 누적 시 경고, 특별교육 이수, 전화 차단, 학교 및 교사 접근 금지 등 조치 마련 ---- - 물리적 정신적 폭력 사태 발생 시 상주직원 또는 경찰이 분리 조치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교육활동에 보복성 언행이나 폭행할 시 가중처벌 - 학생, 학부모의 문제 행동과 발언 등을 녹취, 녹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사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상담/법률 도움 마련(학교 또는 교육청이 교사의 편에 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교사가 교권 침해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시 자체 종결 시도나 회유하지 않고 바로 개최 -보안 인력(안전 장구와 무장 용구 제공) 교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와 수업 중 난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교내에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를 제압하며, 그때 가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함 (* 몇 년 전 교내 테러 위협 사건이 있었을 때,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중 테러 대처 인력을 마련하고 그 교사가 테러범을 진정시키고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음) -교실 내 응급 버튼 마련 > 숙직실, 보안관실 또는 경찰서로 연결 - 학교폭력, (학교 구성원의) 교사 대상 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사항 모두 폭력이므로 학교가 아닌 경찰이 담당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민원 없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받도록 함. ---- - 교사와의 통화는 사전 요청 및 승인 후, 수업시간 이후에만 가능함(출결 등의 사항은 온라인 창구로 소통 - 하이클래스, 밴드 등)민원사항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소통, 교사는 해당 창구를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받고 답변 전달.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시간 외에 답장을 요구할 수 없음. -출입 통제 철저: 교직원과의 약속 없이는 외부인(학부모 포함) 교내 진입할 수 없음, 사전 신청 후 교사-보안관 사전 또는 유선 확인 후 교내 진입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멍들고 있는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 8월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의 고충을 덜어준다고 민원예약제 어플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플을 통해 교사와 만날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학부모와 대면해서 민원을 들으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어떠한 교사들도 이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방향처럼 "인증서로 인증하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민원을 넣고 싶어서 찾아보니 연락처는 통합된 콜센터였고 홈페이지 역시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글을 작성하면 간단한 내용은 챗봇이 대체해주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원하는 방식을 이미 조희연 교육감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면 면담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로 고통 받는 교사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예약앱이 들어오게 되면 전화로 듣는 것을 실제로 대면해서 면전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 저희 교사들은 더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리아이기분상해죄 =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현재 주호민이 신고한 특수교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신고로 소송중이거나 직위해제된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동학대법은 교사에게 제외되도록 꼭 법개정 부탁드리고 조희연교육감의 본인이미지 메이킹식 정책들은 현재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닙니다. 제발 교사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교현장에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교육[敎育]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출처 : 다음어학사전) 또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으로 풀이되는데 ‘가르친다’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주체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교사는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일정한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교과 내용과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그런데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범죄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에게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만으로도 담임 교체, 강제 휴가, 휴직, 명퇴, 면직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공포입니다. 오마이뉴스 7월 24일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교원은 50만859명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9910명은 전체의 1.98%입니다. 100명 중 약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판정받은 셈입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민원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란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사례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서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만 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장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모든 아동에게 동시에 적용되지만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중심의 법률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86.3%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교는 3.1%, 유치원은 0.3%에 불과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백준수 교권법규국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공무원과 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자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연령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장출동, 조사, 피해아동의 임시조치, 판정 등을 할 때 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가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난 경우 아동학대 판정을 하는 위원수를 교육청 선임위원과 지차제 선임위원이 동수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의 상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항에 있는 ‘정서적학대’의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항에 넣어주고 필요하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교육은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데 각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교육활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넷째, 선생님들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로 고발하는 경우에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문화일보 2023년 7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에 2021년 경우에 1.6%이었고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학부모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무고죄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교사의 일기 또는 학급경영록, 아이들과 학부모의 설문 조사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교사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맡은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과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니 물어보니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신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언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아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신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물어보니 때리는 것, 발로 차는 것, 성폭행, 성희롱 등의 대답이 나오더군요. 언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비난, 욕설, 뒷담화, 악플 등의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교실에는 모든 아이들이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동의하더군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도 인권이 있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교실에서 구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교실 현장인가요? 어디보다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여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협박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선생님이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의 노인분들 삶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동네 정형외과의원 주사시술 막아 주십시요
청원내용이 길어 파일 첨부로 보냅니다. 인지가 저하된 고령의 어르신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양심없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과잉진료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3.~2023.11.13.
종료
국가보훈부
월남 참전 용사 혜택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월남참전용사에 대해 혜택에 관해 문의드렸는데 고엽제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에 부름을 받아 전쟁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을 고엽제라고 제한을 둬버리면 사장이 직원에게 일만 시키고 돈은 사장이 갖는 경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참전용사였으면 누구라도 보상을 받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3.~2023.11.13.
종료
법무부
교도소 세금 사용 반대
이 글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교도소 내에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세금 사용을 반대합니다. 세 전 급여 300만원 직장인 세금 약 40~50만원 납부하는 시민도 삼시 세끼 챙겨먹지 못합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범죄자가 영양가 고루 갖춘 밥 국 반찬을 삼시 세끼 무료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보다어째서 살인, 강/간, 음주, 도박, 절도범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사는건가요? 이러니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교도소나 들어가자 라는 말이 범죄자들 사이에 오고가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현재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 시설이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인의 식비, 생필품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노역장에서 노동을 해야한다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일반 사회의 시민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고 중요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소 본인이 먹는 밥값, 생필품등은 지불해야합니다. 더이상 제 피같은 세금을 놀고 먹는 범죄자에게 사용하지마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 관련 법률의 개정(특별법 등) 청원
청원취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나 특별법으로 창성창본 제도를 도입하여, 학대를 당한 자녀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창성창본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창성창본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친권을 박탈(다만, 부모의 의견, 그외 복지단체 등 관련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도록 청원하는 것임. 청원이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따라 재외에서 출생한 국민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신고하여 등록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내에서의 외국국적 불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불가피한 임신 등에 따라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무적자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경우 악마친모는 본인이 8세때부터 악마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 온갖 종류의 언어폭력('벼락맞아 죽어라, 육시럴놈, 문열이 등)와 구박을 성인이 될 때까지 당한데서 나아가 본인이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몇년간 계속 미뤘고, 행정기관에서 미취학 학부모 아동에 대한 과태료 고지와 함께 당시 생존하던 본인의 큰외삼촌이 찾아와서 '왜 제는 학교에 안보내냐!'고 호통친 후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는 본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여년을 재직하는 동안 악마 친모와 악마 친모를 비호하는 동네 악마년들이 30년동안 쫓아다니면서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집안에서 할리우드엑션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악마친모(자기 스스로 일부러 넘어지고는 마치 본인이 밀어넘어진 것처럼 연기)를 편들고 본인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서 실제로 고소장을 만들어 주민들 연판장을 돌리는 등에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고 법적조치를 하려면 고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징계를 받아서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겠기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본인이 '이자 20%를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2억원을 부친의 통장에 갖고, 통장을 관리한 악마친모는 '10원짜리 동전 1개도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으니 돈이 없으면 죽어라.'고 함) 본인은 악마 친모의 온갖 학대와 구박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시에 00지방법원 가족관련 부서에 '악마 친모의 구박과 학대에 따라 창성창본(創姓創本)'문의한 일도 있었지만 '창성창본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생존한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달리 악마 친모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의 경우에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친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도입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친권박탈 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악마친모는 본인에게 '너는 학교갈 필요없다.', 심지어는 '너는 마흔살에 죽는다는데 배워서 뭐하게!'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악마친모가 2012.1.1. 눈이 50센티미터 정도 온 날 아침에 본인의 근무처(당시 충남 00군)에서 본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에서 300미터 남짓한 거리의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교통사고로 1명(00군청 공무원)이 현장즉사(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받았음)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일 아침 8시에 악마친모가 '집이 코앞인데 명절아침에 왜 안오냐!'고 하여, 본인이 악마친모에게 '언제부터 우리집에서 1월 1일이 명절였냐! 눈이 50센티미터 온 눈길에 집에 오라고 해서 나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잠을 잤는데, 오후에 지역의 동향공무원들이 문자가 와서 '당직출근하던 동창이 죽었다.'고 해서 가보니 본인과 아주 악연이던 자였습니다 본인의 악마친모는 본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본인의 공무원유족연금을 타먹을려고 획책한 것인데,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눈꼽만한 땅 1억원 상당을 팔아서 부모 생활비로 쓰라.' 고 하였지만 거부하다가, 증여를 해주겠다는 핑게로 증여를 받도록 7개월동안 밤낮으로 울부짖던 악마 친모가 본인이 세금을 다 내고 등기를 신청한 날부터 7년, 본인이 명예퇴직하고 3년동안 밤낮없이 땅내놓으라고 해서 파멸시켜 본인을 죽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만약 본인이 어떤 불상사를 당하면 악마 친모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악마 친모가 본인의 생명과 직업, 명예를 타 털어먹고 오로지 금전을 챙기려고 본인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는데도 「공무원연금법」 으로는 이런 것으로 부족하고, 직접 죽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창성창본 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여, 학대를 당한 자녀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창성창본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창성창본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친권을 박탈(다만, 부모의 의견, 그외 복지단체 등 관련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도록 청원합니다. 특기할 것은 SBS(서울방송) 2023.9.28. 22시 30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 ·경산 연쇄방화사건'을 보면, 부인과 자녀가 있던 전직 경찰이 외도를 하여 낳은 3명의 자식과 불륜녀(60대)가 관련되어, 20대의 장남과 불륜녀인 자식들의 엄마가 연쇄방화를 하면서 생활용품을 훔치고, 야간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 김상래 경장이 몽타주를 배포하다가 지나던 용의자를 알아보고 여러 질문중에 20대 장남이 해당 경찰관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순직하고, 20대 장남은 무기징역을 받고, 여성은 2년6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미성년자녀들 2명 양육 등)을 받았다고 하며, 60대 여성은 1970년대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20대 장남은 여성이 홈스쿨링을 한다면서 한글을 가르쳤을뿐 학교를 안보냈고, 자녀들 모두가 무적자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인인 두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를 낳았고, 20대 장남을 비롯한 자녀들 역시 법의 사각지대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2. 2. 10.]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 10. 15.>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 5. 19.] [제목개정 2014. 10. 15.] 공무원연금법[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부당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중소규모의 식당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는 오로지 혼자의 힘만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재산을 축적하고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 오셨지만,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해, 제가 15살이 되던해 친어머니를 폐암으로 여의고 2번의 재혼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표면상으로는 저와 여동생을 포함한 4식구가 함께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날 아버지는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응급실에서 심폐 소생술을 하던 중 돌아가셨고, 남은 저희 남매와 새엄마 이렇게 셋이 남아 남은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 새엄마라는 여자는 서울에 있던 그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겼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과 공모하여, 상속과정에서 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 한후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던 저희 남매는 의지 할 곳이 없어 일단 식당 운영을 새엄마에게 위탁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만, 새엄마라는 여자는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서울의 작은 아들과 함께 가게 운영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저는 동생과 식당에서 함께 일을 돕던 와이프에게 증거수집을 하게 하였고,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부당상속 및 자금 횡령으로 새엄마와 작은 아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두 모자는 통장을 여러군데로 분산하여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 놓았고, 긴 시간과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아직도 1심재판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모자는 상속과정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통합한 후 재 대출한 상속대출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였고(작은아들의 외제차 구매 및 새엄마의 개인채무 상환, 반지계-낙찰계비 등으로 사용), 가게 운영이 어려워 담보대출 이자 납부의 부담을 호소하는 척 하며,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을 빼돌리고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과 돈을 빼돌려 놓은 후 잔고를 속여 사채를 공동으로 빌려 원금 및 이자부담을 저와 여동생에게 함께 지게 하여 본인의 채무 부담을 교묘하게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자라, 아버지와 함께 살던 본가 빌라안에 있던 아버지의 비밀금고를 찾아내어 유족들인 저희 남매에게는 비밀로 한 후, 그 안에 있던 아버지의 각종 귀금속 및 달러, 유품들을 임의로 장물로 처리하여 서울의 작은 아들에게 보내 흔적을 없애는 등 ,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륜을 저질럿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은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도 아닌 인척에 불구함에도 현행 법이 그렇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부당한 자금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만 진행중이며, 형사는 최대한 알아보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 못된 일이며, 이런일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법이 친모가 아닌 새엄마라 하더라고 단지 혼인신고만을 근거로 법적인 상속비율을 보장해주고, 위에서 언급한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여도 쉽게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앞뒤 사정도 모르고 대충 보면, 그저 돈 때문에 가족끼리 또 다투는 구나 하겠지만, 그들의 행적을 보았을대 그들은 더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며, 어머니도 아닙니다. 우리 남매는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재산을 이용하여 호위호식 하였고, 저의 여동생과 저의 와이프는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진 않을까 맘 조리며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부당이득금과 재산을 강제로 몰수할수 있어야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여자는 단지 아버지의 살아생전 가족관계부 상 처 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 여자는 가게 매각 후 잔금에서 제 동생이 받아야 할 잔금수령분 4억여원 마저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서 가져 간 후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서울의 작은 아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소진하였고, 뻔뻔하게도 자신이 가게운영을 홀로 책임지며 모든 이자 감당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저희 남매와 와이프를 아무것도 하지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가게가 매각되니까 그 매각대금에서 유류분을 받으러 갑작스레 튀어나온 한량들 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태도란 말입니까... 저와 저의 여동생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아직도 밤마다 괴로워 하며, 지난날 새엄마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인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령에 대한 검토를 꼭 부탁드리며, 유족연금 또한 취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허술한 상속법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재혼가정의 의붓 부모들중 나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다시 또 이런 일들을 파렴치하게 저지를 것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아직 최종 정리본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두 모자가 행한 횡령금 총액을 목록별로 정리한것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서 다시 반환된 금액들은 차감해야 한다고 하니 상당부분 감액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법」 및 각종 소송법률의 정보열람 제한 등 청원
청원취지 모든 소송 관련된 우편물 발송시에 특정한 '00법원' 명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자소송사이트 및 법원 사이트에서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송진행 상황에서 원고, 수소법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법」 및 각종 소송법,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률 등에 각각 소송당사자 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원이유 본인은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마 친모가 눈꼽만한 부친명의의 땅을 증여받으라고 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하고(7개월간 밤낮없이 소리질러 동네 악마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리침, 2008년에 자녀 1인당 증여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예정이고 당시 2,000만원) 증여신청한 날부터 땅내놓으라고 7년간을 난리쳐서 결국 본인이 공무원이어서 직장을 도저히 다닐 수 없도록 파멸시켜 죽이려고 한 악마 친모와 동네 악마년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결국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더불어 악마 친모는 부친에게는 '본인이 땅을 훔쳐갔다.'고 하고, 여동생에게는 이를 알려줘서 돈을 받아가도록(당장 죽겠다면서) 하여 수백만원을 뜯어가게 하고, 공동증여자에게 받아야할 본인이 총괄납부한 각 금원을 주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는 뻐꾸기새기에게 5,000만원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주도록 하여 또한 이자 폭탄을 맞게 하고, 부친에게 '기문이가 5,000만원을 대출받아가서 땅 다 경매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여 난리치도록 하면서, 본인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갚으라고 난리를 친 악마입니다. 결국 본인은 악마친모와 동네 악마년, 뻐꾸기 새기, 악마 누나년들로 인해서 잘다니던 직장, 지금까지 10년간 다녔다면 1년에 2억원은 받을 직장을 못다니고 극빈층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던 금원 등을 못받아 고소까지 하고 일부 받고 못받은 금원 등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 사실을 알아채고 본인에게 소송여부를 확인하고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도록 만들어서 소송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도 소송사실을 우편물고지서에 '00법원' 등과 같이 표기되므로 소송원고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소송 관련된 우편물 발송시에 특정한 '00법원' 명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자소송사이트 및 법원 사이트에서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송진행 상황에서 원고, 수소법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법」 및 각종 소송법,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률 등에 각각 소송당사자 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 [시행일: 2025. 7. 12.] 제163조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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