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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선수및 관계자 범죄이력관리
체육회 인기종목에 문제만 있는것이아닙니다 비인기 종목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시도 소속 선수들에 문제로도 수차례 제보를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시도 자치 소속 선수들은 자치도에서 관리할 부분이라고 하며 즉답을 피하며, 가해자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에 명확한 제보가 없는 이상 제지할 밥법이 없다고하였습니다. 몇년전 피해 사실 제보를 하였으나 학연 지연 등으로 이루어진 썩어빠진 고인물들로 이루어진 관계자들이 피해제보자 정보유출이나 하고 2차가해나 하면서 체육회는 썩어가고있습니다 사비를들여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학폭관련 확인서를 의무화 하면서 정작 각 시도에서 지원받아 활동하는 지방자치 선수들에 범죄이력 조회 ? 사실서 제공은 의무화가 안돼어있어서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뿐입니다. 상위기관인 문체부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검토를 해보겠다고 할뿐 이렇다 할 답이 없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걸러낼수있는 규정이 없다는걸 이용하여 뻔뻔하게 선수 활동을 하고~선수 경력을 토대로 감독이나 관계자 활동을 하는데,성범죄자가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가며 활발히 활동할수있게 체육회가 판을 깔아준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자비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 조차 학폭관련 확인 문건을 의무 제출하라고 하면서 ,정작 국민 세금인 자치단체에 후원을 받는 소속 선수들에게 범죄사실 이력조회기록을 의무제출 조차 안돼어 있어서,이는 결국 채육회가 범죄자에게 우리 선수들에 안전은 그대로 방치하는것과 다를 바가없습니다. 조속히 관련규정을 검토해주셔서 꼭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있게 관련 규정을 만들어 문체부에서 직접 엄격한 관리 감독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보건복지부
보험 보장 축소 중단과 관련 비리 철저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보험 보장 축소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장 축소 중단, 관련 정책 비리 전수조사, 책임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청원 배경 및 문제점] ✅ 보험 보장 축소로 인한 국민 피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축소, 실손보험 보장 항목 축소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층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기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비리 및 유착 의혹 민간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 보험 보장 축소를 로비하고, 전직 관료들이 보험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등 전관 유착 의혹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국민 불이익은 무시되고,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목표로 한 구조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보험 정책 통계가 과장 또는 왜곡되어 보장 축소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 후퇴 및 사회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 축소는 결국 민간 보험 의존을 높이며,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돈 없는 국민은 치료받기 힘들고, 사보험을 들 수 없는 계층은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청원 요구사항] 1. 보험 보장 축소 정책 즉각 중단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 보장 축소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 축소 철회 2. 보장 축소 정책 수립 과정 전면 감사 및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정책 결정 및 민간 보험사 로비 내역 전수 조사 3. 유착 의혹 관련자 조사 및 처벌 정책 책임자의 민간 보험사 취업 및 이해충돌 여부 감사 보험사와 결탁한 로비스트, 관료, 관계자의 형사처벌 추진 4. 공공의료 보장 확대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수립 사보험 의존도 줄이고 공공의료 강화 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위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부산광역시
원장들로 부터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 한지 10년이 넘어가는 교사입니다 최근 제 이야기가 원장입에서 다른 원장입으로 전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이틀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문제는 제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전달되는다는것이었어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어린이집(A)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B) 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어린이집에 3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 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새학기 시작 후 3개월까지만 근무한 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A원장이 친하게 지내는 B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B어린이집 몇몇 교사들이 저의 얼굴은 모르지만 상황은 알게 된 상황이었어요 몇 년 뒤 B직장에 제 가족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조카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원장이 A원장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번에 말한 그 선생님 조카 우리원에 다닌다. 그 엄마 0000직장에서 일하던데"라고 전달이 되었고 A원장은 그 사실을 제 지인에게 이야기해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저는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하고 물었더니 A원장하는 말이 "다 아는 수가 있지"라며 전달해주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만 원장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제 가족이야기 까기 아무 관계없는 A원장에게 전달하고 A원장님 모임에 나가 또 전달했다는 거에 너무 속상해 부산시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 출산보육과에서는 1.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전달드릴 수가 없다 2.증거가 없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제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에게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써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었으면 하고 요청을 했지만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원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정보유출에 대해 사인을 합니다 또한 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연수도 듣습니다. 어째서 원장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고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발설되는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을 알려야 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피해 본 사람만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채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혀지고만 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원장들이 하는 모임에서 매번 함께 일하는 교사 뒷담화, 나간 교사의 뒷담화, 나간 교사가 현재 다니는 원에 대한 이야기는 경각심도 없이 그냥 발설되고 있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넝 어린이집 대변인 마냥 부산시청 출산보육과에서는 해결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교육, 보육하는 곳이 유치원 어린이집이 맞긴 한가요?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건가요?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케어, 교육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하지만 정작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저기 팔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원장들로 부터 보육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4.~2025.08.22.
종료
경기도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가게앞 주차금지
조그마한 가게서 20년동안 장사하고있는데 없던법이생겨서 주차때문에 생계에 타격이많습니다 큰건물도아니고 골목인데 몇년전에 다중이용시설(노래방)이 건물에있다고 가게앞에 노란 주차금지선이 생겼네요 손님들 여러분이 주차벌금냈다고 하시며 오시길꺼려하시고 손님도계속줄어들어서 힘듭니다 바로옆가게는 노래방없다고 주차되는데 너무 잘못된법인거같아요 작은건물앞인데 법좀다시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4.~2025.08.22.
종료
법무부
양육비 재청구 법률 개정
2007년 사전청구분부터 2021년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완전이행 완료 하였는데 5년이 지난 후 이혼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실 확인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법원에서 소송장이 발부되었어요 법 개정(폐지)을 원합니다 현재 법: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만 있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서 미지급 양육비란 말만 해도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후 15일만 기다리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완료 하였는지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당사자가 소장을 못받게 하여 판결문만 있으면 인용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소송(이행명령,소멸시효,재산명시,양육비미지급명단등재)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4.~2025.08.22.
종료
교육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교사 확대 및 익명•비대면 상담 시스템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복지기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60% 이상 증가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중 상당수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상담 전담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제때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 이상이 ‘대면 상담보다 익명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상담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1.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전면 배치 2.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익명 상담 플랫폼 확대 (앱, 웹사이트 등) 3.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확충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로 4가지 입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주체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꼭 이 청원이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어, 학교와 사회가 모두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4.~2025.08.22.
종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 촉구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관련 뉴스 보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뉴스로만 접해오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발생하며, 교권 침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니 뉴스로는 알 수 없었던 교권 침해의 이면과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교사라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넓은 사각지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 저희는 교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교육 관련 제도는 과도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정당한 교사의 훈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명시가 부족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교사 2,370명 중 약 49%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학교폭력’이나 ‘아동 학대’로 곡해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악성 민원’과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는 의무적으로 민원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에 상담실 형식의 소규모 교실을 민원 공간으로 별도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민원 전용 공간에서만 진행하도록 하여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민원을 줄이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민원 검토기관을 설립하여 악성 민원을 걸러내야 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단위의 민원 검토 위원회를 통해 모든 민원이 정식 접수되기 전에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보다 민원의 내용이 충분히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볼 만한 단계를 추가로 개설한다면 부당한 악성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민원 시간을 제한하고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추가 업무를 줄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9시까지 상담 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자동 차단하는 민원 관리 앱을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도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학기 초마다 학부모 교육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의 교권 보호 교육회를 통해 교사의 업무 범위, 교권의 개념, 교권 침해 행위 예시, 민원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권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교권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사의 훈계, 조정, 중재 행위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사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 중 하나인 악성 민원을 해결하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들이 실현된다면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권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교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4.~2025.08.22.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및 생활비·주거비 현금성 지원 정책 확대 청원
[청원의 취지]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대구광역시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일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생활비 바우처 등 현금성 혜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과 타 지역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구의 인구 감소, 저출산, 지역경제 위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청원의 이유 및 근거] - 청년층 유출 및 인구 감소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 청년층(20~39세) 순유출 규모는 전국 상위권에 해당 - 특히 결혼·출산 연령대의 타지역 유출이 가파름 - 타 지역 우수 정책과의 격차 존재 → 서울시: 결혼살림 장만비 100만원, 신생아가구 주거비 24개월 지원 → 경기: 결혼지원금 최대 100만원 → 충청·전남 등: 혼인축하금 200만원~700만원 지급 → 대구: 전세이자 지원 외 별도 결혼지원금 없음 → 상대적 소외감 발생 - 실질 체감 가능한 지원정책 필요 →‘이자 지원’은 금융 기관을 통한 간접 혜택에 불과하여 초기 비용이 많은 신혼부부에겐 체감 효과 낮음 →혼인·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직접적 지원금 정책이 필수 [청원의 주요 요청사항] 대구시 차원의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규 도입 요청 혼인신고 3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부부 대상 1회 지급, 최소 50만원 이상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예: 자녀 1명 시 +30만원) 현행 전세자금 이자지원 외 월세지원 또는 생활비 지원 바우처 신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청원의 기대 효과] - 청년층의 대구 정착 및 결혼 장려 - 출산율 상승 및 인구 유지 효과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 -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 확보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교육부
교사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1. 사건의 발단 가. 금요일 정상 퇴근 후 해외출국을 불허한 것. - 본인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금요일 정상수업 및 정상퇴근 후 저녁 11시 비행기로 해외출국, 일요일 오전에 귀국하겠다 관리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허나, 관리자는 금요일은 수업일이라 금요일 출국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p.114 <공무외국외여행 나이스 처리방법(예시)> 중 4. 정상근무 이후 출국하는 경우 복무는 00:00부터 복무 상신'을 근거로 0000 교육청 담당자에게 금요일 정상퇴근 후 해외출국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정상퇴근 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토요일 00시부터 복무를 올리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교 관리자에게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다시 이야기를 하였으나,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 '수업일에는 무조건 해외출국은 안된다'라는 말을 근거로 관리자는 금요일 해외출국을 불허하셨습니다. 나. 육아휴직 중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불가한 것. 교사는 휴직 중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귀국할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5. 교육공무직 인사실무 p.311 질의응답 중 육아휴직 중 자녀 동반 없이 해외가능 여부'에 따르면 교사의 육아휴직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지 여부는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학교장이 판단을 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관리자(학교장)은 육아휴직 중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 육아휴직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휴직 중 해외출국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학교장의 책임여부가 두려워 무조건 불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청원 내용 교사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조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장 개인의 의견, 책임성에 따라 교사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사도 직장인입니다. 교사도 퇴근 후 사적인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금요일 정상퇴근 후 해외에 다녀오는 것을 왜 제지를 당해야 합니까? 애매한 규정으로 학교장 개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육아는 휴식과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마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 근무를 면하는 것이지, 아이만 24시간 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겨우 며칠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이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잠깐의 휴식과 재충전으로 육아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는 바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자율성은 무시당한 채 교사서의 사명감, 공무원의 책무만 지키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확실한 규정을 통해 교사들의 자율성과 행복추구권,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교육부
고교학점제로 인한 특성화고 수행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환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예술 계통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특성화고 수행 평가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개편되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수행평가 운영 방식에 있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실기 위주 교과 평가 방식에 대해 별도의 안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일반고와 특목고 등의 학교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작성이 되어 있었지만 특성화고는 이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기존과 동일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특히 예술 및 실기 중심 과목에서의 상대평가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역량을 정확히 반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예술적 표현은 어떠한 정형화된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며, 작품의 개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절대평가가 훨씬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같은 작품임에도 평가자에 따라 성적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거나, 실기 수업 중 경쟁 구도로 인한 스트레스, 이로 인한 협동심의 부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는 사뭇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의 실기, 예술 중심 과목에 대해 절대 평가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교학점제 하에서 수행평가 기준이 명확히, 공정하게 마련되도록 학교 및 교사 대상 지침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 현장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보건복지부
층간흡연 대책수립
아래 첨부한 내용과 같이 청원24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의 업무라고 공인하고 있는 바 연계하고 있는 대책마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흡연행위와 간접흡연으로 인한피해의 인과관계"가 더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 문제는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자유로이 흡연할 권리'와 신생아부터 천식등 질환이 있는 환자에 이르기까지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거주공간 5미터이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위협받는 생명권'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히려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 하는 사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글을 공영방송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힘이 다할 수 있는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아이들과 아픈 가족들이 열대야에 겨우 잠들고도 담배냄새 때문에 깨는 일 없게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처음에 적은 청원24의 국토교통부 공식답변입니다. ㅇ 우리 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흡연의 중단을 권고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사적 공간(전유부분)에 대한 금연정책 등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흡연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세대에서는 간접흡연 뿐만 아니라 음식조리로 인한 냄새, 연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 피해정도, 처벌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과 연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지원금 반대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할만한 사고였습니다. 다만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당장 국가의 자금이 어려운 시점에 다른 국민의 세금으로 매꿔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원참사..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할로윈데이라는 특정 이벤트로 모인 사람들에의해 벌어진 사고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 지원을 한다면 당시 안일한 대책으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그 지역인 용산구청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용산구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전 국민이 자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추후 작은 사건 하나라도 생길경우 지원금에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민주주의 원칙으로 모금활동을 하시는게 민주주의 사상에 적합한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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