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5,38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강요나 협박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자신의 사치나 쾌락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법이 명확히 규정한 ‘범죄 행위’의 주체입니다. 헌법재판소(2016. 3. 31. 선고 2013헌가2)는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의 출발점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요나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결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 왜곡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난으로 절도나 강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매매는 동일하게 불법임에도 피해자로 분류됩니다.물론 절박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성매매만 특별히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남성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법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나, 제도의 실제 운용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지원 통계와 시설이 거의 없으며, 청소년 남성의 경우 특히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경제적·사회적 강요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성매매에 참여한 경우,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회 구조나 성 불평등의 문제를 들어 완전 자발적 행위자까지 피해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범죄와 피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비자발적 구분이 불명확한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자”는 이유로 일부 자발적 범죄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진짜 피해자까지 불신받게 합니다.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취지가 항상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법적 책임과 사회적 공정함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의 권위 또한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요청사항** 1. 자발적 성매매자와 비자발적 피해자 구분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화하고, 완전 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 2. 남성 및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별도 지원 체계와 시설을 마련하여 성별 구분 없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지원금 지급 및 피해자 판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후관리·재유입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4. 지원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진정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공정과 사회 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국민 누구도 이 제도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종료
성평등가족부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본 기사를 요약하자면, 전직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들어 유럽여행 중이라 돈쓸 일이 천지인데 불편하다며 황당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 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 1인당 최대 5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과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몇분이 되실까요? 어떤 범죄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든, 사고든, 성범죄든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가요? 저 불만을 토로한 여성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피해자가 맞나요? 성매매업소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매매를 근절한 나라가 있습니까? 근절된 시대는 있었나요? 어떤 종교국가도, 종교가 국가의 권력이던 어떤 시대에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 행정권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직업여성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피해자라며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주는 지경에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도 사는 집이 자가라면 신청과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가족중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아도 서류상에라도 가족 등 보호자가 존재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도, 한달에 500만원을 받는 수급자 보셨습니까? 생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도 매달 수백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능력도 충분하고, 당장 알바를 뛸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을 월 500을 지원하며, 여행을 보내줘야 하나요? 물론, 모든 탈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저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원합니다. 사업자 내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내면 세수확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누가 우리동네에 두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길, 우리 아이가 등하교 하는 길, 우리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서 한번도 업소를 본적이 없으신가요? 결국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전혀 안되고, 무분별하며 가끔은 공무원들도 암묵적으로 묵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역 또는 거리(distance) 제한을 두고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학교와 주거지에서는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게하고, 식당가, 유흥가 등의 길에 두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곳에는 업소가 즐비하고 있으니 등록신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니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사업자를 내든 등록신고를 하면 관계부처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생길겁니다. 차라리 양성화하고 제대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할것도 아니면서 모두를 피해자라 여기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과 표심을 위한거라면, 차라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세요. 생리대 한장 사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 여아들을 지원해주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원해주세요. 꼭 여성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어줍잖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남과 여를 떠나 사람이기에 누려야 할 것, 보장되어야 할 것을 지원해주세요. 유럽여행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두서없고, 감정적인 무료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종료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지원금
피해자란 말은 쓰기싫어서요. 성매매하는사람들한테 다른 일하라고 지원금 주는제도 발의하고 시행하신 민주당의원분계시죠. 국민들이 묻습니다 약 5백을 주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종료
국토교통부
GTX요금을 2000원 까지 낮춰 주세요
지원 카드로 15회 했을때 저소독층은 50% 지원을 받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소상공인 기업 사원 여러 근로자 들은 그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소독층이 잘 살고 있는많큼 중 고소득자에게도 50% 해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 돈을 잘 벌수도 있게 될수도 있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청원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일어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희망이 시작된다 새벽은 올 것이니 기다리고 보고 일하라 포기하지 마라> 앤 라모트, 작가 - 나는 어릴 적 꿈이 많은 소녀였다. 노래 듣는 것과 따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시를 좋아했다. 일기를 좋아했다. 글을 좋아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경하고 좋아했다. 꿈이 많은 소녀는 꿈을 이루고자 초·중·고 시절 부단히 노력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 환경은 사랑이 충만했다. 아빠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손이 불편하셨다. 이 사고가 우리의 가정 형편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빠는 우울해하셨다. 술로 지샌 날이 많았다. 하지만 아빠는 극복했다. 한쪽 손이 불편해 성실히 다니시던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진 못하였지만, 아빠에겐 가족이 있었다. 아빠는 성실했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와 만족을 하시는 분이셨다. 불편한 팔로 아빠는 붕어빵 장사를 하셨고, 토스트를 만들었고, 틈틈이 공공근로를 다니셨다. 지금은 5년 전 귀농해서 참외 농사를 짓고 계신다. 엄마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아빠의 불의의 사고로 아빠가 술로 지낸 날이 많았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아빠의 술 투정과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눠 화장실을 스스로 가지 못했을 때, 묵묵히 간이 소변통으로 받으셨다. 엄마는 긍정적이다.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인 진단을 받아도 엄마는 그 속에서 아빠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셨다. 성실한 아빠와 긍정적인 엄마의 사랑으로 나는 자랐다. 사랑의 힘이 컸을까? 나는 고졸, 지역 농축협 은행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나의 태양, 우리 오빠. 대구 국립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자랑, 삶의 보람과 기쁨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지 말고 대학교에 진학했으면 지금 나의 삶이 달라졌을까? 내 스스로 수많은 물음표를 던졌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나아가 성폭행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어땠을까? 내 스스로 수많은 자책을 했다. 나는 한순간의 사고로 10년을 상처 많은 번데기로 지낸 채 은둔형 생활을 했다. 내 삶에 있어 내 20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울, 부정, 어둠일까? 10년이 지나 나는 30대가 되었다. 10년 전처럼 번듯한 직장을 가지진 못했지만 나는 일일 알바를 하고 있다. 틈틈이 글도 쓰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올해 결혼도 했다.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내가 10년을 아파하고 방황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지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기다림, 오빠의 조언, 친구들의 응원, 배우자의 포용 이지 않을까 싶다. 기나긴 터널을 나왔지만 나는 문득 앞이 아닌 어두운 터널을 돌아보곤 한다. 내가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게 빛과 신호를 보내주기를, 빛과 신호에 응답할 수 있기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의 나는 에세이 글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틈틈이 남편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돌아보니 알겠더라. 아파 보니 알겠더라. 꼭 아픔만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아픔을 통해 사랑을 배웠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겼다.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 내가 사고로 인해 정신과에 상담받았을 때, 내가 의사였더라면 조금 따뜻하게 말해줄걸.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자세하게 혜택, 복지를 알려주었을 텐데. 내가 인구복지협회 성폭행 전문가라면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줬을 텐데. 내가 경찰관이라면 나를 지켜줬을 텐데. 내가 부모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걸.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진료를 보게 할걸…. 그래서 나는 미래를 꿈꾸지만 불현듯 과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나는 노래를 듣는다. 나는 나비 - 윤도현 밴드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 태연 아이와 나의 바다 - 아이유 Home Sweet Home - 카더가든 언제나 - 허각 Welcome to the Show - 데이식스 Butterfly - 러브홀릭스 밤, 바다 - 최유리 Ending Credit - 엄정화 Epilogue - Justin Hurwitz 노래 불러줘요 - god (feat. IU) 나는 오늘도 노래를 들으며 일기를 쓴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렴 상관은 없어요. 그저 지루하고 건조한 이 날들을 함께해 주심에 심심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사람을 상대할 때 꽤나 많은 감정을 소비해 버리고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늘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혀에 녹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곤 했죠. 둘 간의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불행히도 많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음이 아무런 위로조차 할 수 없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한여름 밤의 꿈….>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기를 나는 꿈꾼다. 나는 겨울이지만 너는 봄이기를…. 말해주고 싶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세상이 너를 모른다고 나는 안다고, 내겐 보인다고.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고 있지만 빛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응원한다고. …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강한 힘, 아주 강한 힘. 말하는 힘, 글 쓰는 힘.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 나의 아주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상에 태풍을 일으키기를….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종료
법무부
간통죄 부활
대통령님 간통죄를 부활하던지 피해자가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상간녀 소송을해도 3000정도가 가장 많이 받는것이고 아이들과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3000을 우습게 보는자라서 ~~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던 사람이 왜 더 고통 받아야 하나요 간통죄가 있음 배째라는 식의 행동은 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가 간통죄 폐지라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종료
보건복지부
시한부·불치병 환자를 위한 적극적 안락사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1. 연구 문제 인식 및 배경 CRPS, ALS, 말기암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및 사전조력자살(PAS)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중단”까지만 허용하며, 실제 절이 무너진 환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안락사 법제화를 긍정하지만, 제도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2. 문제 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 분석 개인: 생명연장 의사결정 부재, 극심한 고통으로 판단력 약화 가족/의료기관: 윤리적 부담, 법적 위험, 통증·정서 지원 부족 국가: 적극적 안락사 법률 부재, 기준·감독기구 부재, 입법 미비 3.결론 시한부·불치병 환자들은 치료 가능성이 사라진 이후에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삶을 연장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한부·불치병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락사(조력사망) 제도의 논의와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부디 이 청원이 시한부·불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배민쿠팡 단가 고정 단가 기준 만들어주세요
지금 배민 쿠팡 배달 단가가 도보 배달 단가하고 같은 2.500원때입니다. 오토바이 단가가 2.500원이 말이 되나요 그것도 도보 단가하고 같다는게 오토바이 단가를 좀 더 올려주세요 오토바배달 단가 3천원 할까 말까인데 2.500원 짜리 단가를 할게냐고요 이런게 되면 소비자와 음식점주들만 피해 많이 입었요 배달기사들을 2.500원에 안가려고 하지 그럼면 음식 다 식어서 오면 소비자들을 라이더 탓하지 이게 악순환 계속 반복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불법 외국인 체류들이 한국인들 명의 도용해서 배달합니다. 이것 우리나라 배달 라이더들 일자리 뺏어 가는것니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 강력하게 단속시겨주시고 걸리면 바로 추방처리 할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배민 쿠팡이츠 얽굴 인증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폰도 본인 명의 아니면 배달 못할게 하는 기능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진짜로 삼각한 일이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입니다!반드시 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대통령의 사면 복권권의 범위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가 문재인정부로 부터 사면 복권되었는데 대통령이 대 국민 사안인 탄핵을 복권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구 고등학교에서 공학을 늘려주세요
제가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는 공학에 인문계를 가려하는데 자사고나 생과고밖에 공학이 없더라고요 저말고도 공학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천교육청도 나무위키에서 공학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라고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아무 인문계고등학교를 공학으로 만들어주세요ㅠㅠㅠ 멀리있는곳까지 가려면면 주소를 바꾸어야해요ㅠ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비자제도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어, 그동안 장인·장모님께서 중국에서 오셔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한 아이의 성장과 한 가정의 생존을 지탱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두 분이 총 8년 중 4년을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인·장모님은 70대의 고령으로, 중국에는 보호해 줄 가족이 전혀 없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불법 취업 의도로 보아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돌봄 공백에 놓이고, 가족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가족의 존엄과 아동의 양육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령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 연장 기준을 인도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법무부
***의 어린시절 이름 변경으로 인한 피해 및 제도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큰고모님이 지으셨고 부모님은 선택만 하셨습니다. 어린시절 큰고모가 한자이름 한글자만 바꿔 달라는 요청도 부모님은 막지않고 허락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는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선택권을 잃고 억울함과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적어도 예전 1981~1993년 때까지는 조금 부모님 외에 가족중 고모님 이나 친척 또는 삼촌이나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분들께서 대신 자식의 이름을 지으셨던 시대 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당시 2000년 초반 이후 기준으로는 거의 부모님이 직접 자식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영향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와 정체성 존중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1. 사건 개요 태어날 때 이름과 어린 시절 한 글자 변경 모두 큰 고모님이 벌인일 부모는 선택만 하고 직접 결정하지 않음 2. 문제점 어린 시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바뀐 경험 → 억울함과 피해 발생 시대 기준상 부모가 직접 이름을 지어야 했음 3. 책임 구조 주체 역할 책임 정도 큰 고모님 본인 자식도 아닌데 친동생 자식 이름 짓기 + 한 자 이름 한자이름 한글자 변경 하는것도 아이의 의사 상관없이 한자뜻이 좋지않다는 생각에 변경 결정적 부모 큰고모님 만든 요청이나 의견으로만 받아 드리지 않고 큰고모님 이 만든 이름 후보중 옵션 선택 제한적 일부 책임 있음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신게 아님 어릴때 한자 뜻때문에 억지로 한자이름 한글자 변경 경험 피해 피해자 4. 요청 사항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중 아이가 어릴때 아이의 의사없이 부모님과 큰고모님 친척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든 아이가 바꾸고 싶지 않는이상 아이의 의사도 듣지않고 아이의 한자이름 이나 중간돌림짜 끝돌림짜 든 바꾸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시거나 평소 성격이 이기적 이고 오지랖이 넓으신분들과 그 아이의 의사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간 혹 이 렇게 행 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중 일부나 친척분들 큰고모님 처럼 말입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이름이 본인의 선택과 권리 또는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체성 입니다 어릴때 의사와 동의도 없이 이름을 멋대로 바꾸는건 자식의 입장과 나중에 미래를 생각 하지도 않고 바꾸는 행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어린 시절 이름 변경으로 인한 아이 권리와 정체성 보호 제도 강화 부모 권한과 친척 개입 범위 명확화 해야된다고 봅니다 본 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가 대신 게시한 글이며 실제 경험과 의견은 *** 본인의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