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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을 할수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경력 23년차의 54세여성입니다. 최근에는 무서워서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중에는 실선을 넘는 것이 불법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줄 노란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보호시 언제 가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오토바이나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이제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엑스자로 건너는 교차로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로 빙빙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운전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로에 있는 걸가요? 제 생각에는 첫째, 운전면허를 딸때 교육을 부실히 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운전면허 갱신나 적성검사시 대충 교육없이 발급해줘서 그렇습니다. 셋째, 자전거를 타기위해 면허처럼 이수해야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넷째, 나이드신분들을 위한 교통에 관한 재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어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담당자 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보다 오래살고, 더 많은 시간 운전하며, 더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질서가 잘 잡혀있어야합니다. 그걸 어길시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혼나야합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재교육없이 질서라는 것이 흐려졌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손을 들고 건너라 할때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들고 건너야합니까? 아이들이 작아서 차에서 안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중에서도 160가까이 되는 아이들도 손을 들고 건너야 합니까? 이런것을 가르칠때는 너는 작아서 차에서는 안보이기 때문에 1미터 30센치가 될때까지는 들고 다니는 게 안전하다고 가르쳐야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속 교육울 통해 알려주고 그리고도 안되면 금융치료시켜야지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와 교육들은 차가 없는 밀림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을 모아놓고 한문철의 케이스만 보여주어도 사고율이 적어질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더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무부서께서는 위의 사항을 어떻게 변화할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란 직업
안녕하십니까 올해 47세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자격증은 2019년도 취득하고주간보호센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다른일을 하다 다시 요양보호사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했을때가 40세 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입사한 주간보호센타에서는 젊은사람이 왜 이 일을 하러왔냐며 이런건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이나 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해보니 요양보호사란 직업은 절대 나이든 분들이 할수있는 직업이 아니였습니다 주위에 시작한 분들은 다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시작한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일을 할때도 사명감과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사라는 직업은 노인들을 위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다니시고 50~55세가 되서 퇴직하신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정말 건강하고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할수없는 일입니다 정년이 없고 나이들어서도 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할수있는 직업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더 나이드신분들을 케어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끼리 불만이 생기고 일의 분업이 한살이라도 어린 사람에서 일이 더 가게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누가 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한명이 7~8명 혹은 10명의 어르신을 봐야되는 시설장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건사고가 생기고 쉬쉬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요양보호사도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양보호사 한명이 케어할수있는 인원을 5명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재가는 집에서 한분이지만 시설장은 너무 많은 어르신을 케어하며 한분한분 일지 작성도 해야하며 수기작성이 힘든 요양보호사님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표준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거나간단히 클릭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시간활용을 할수있게 하고 일지작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시간을 줄여 휴게시간을 가짐으로 일에 능률을 올릴수 있도로 해야되며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만큼의 직업의식과대우가 있어야 젊은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거쳐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나은 케어와 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또 점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나이먹어도 할수있는 일 정년이 없는 일이 아닌 정말 이 직업이 의사 간호사 못지 않게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어 돌봐드리고 도와드리는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일할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수 있는 직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민 기후보험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지역·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 부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반시설 피해나 산불·산사태와 같은 광범위한 재난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기후보험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이나 감염병으로 병원 진단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단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은 환경부가 전액 지원하고 민간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지급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재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가물관리 정책 관련 중복사업 예산을 조정·축소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기존 계획과 중복되어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의 기후재난 피해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무원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주민센터·보건소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사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피해받고 있습니다. 기후보험을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이상기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공평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존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력 안락사' 합법화 (반대논리 재반박 청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존엄을 잃어가는 이들의 '조력 안락사' 합법화를 간곡히 청원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합니다. 조력 안락사는 개인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의 존엄을 잃어가는 이들의 절규 현대 의학의 발전은 생명 연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완치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연명 치료만을 이어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오직 고통스러운 순간만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사에 따라,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고통 없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은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평온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 '조력 안락사' 반대 논리 및 그에 대한 반박 '조력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반대 논리들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입니다. 반대 논리 1: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할 권리는 없다." * 반박: 생명 존엄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물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 존엄성이란 단지 '생물학적 생명의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조차 온전히 유지할 수 없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가는 상황에서의 강제적인 생명 연장은 오히려 그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존엄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력 안락사는 생명 경시가 아닌, 고통받는 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마지막 존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연명 의료 중단과 같이 이미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더 능동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권 보장의 확장입니다. 반대 논리 2: "조력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반박: 이는 조력 안락사 제도의 핵심 원칙과 엄격한 절차를 오해한 주장입니다. 조력 안락사를 합법화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철저하고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 확인: 환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명확한 요청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강요나 외부 압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 복수의 전문의 진단: 최소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사가 환자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극심한 고통, 치료 대안의 부재 등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심리 전문가 평가: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우울증 등 일시적인 판단 착오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충분한 숙고 기간: 환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숙고 기간을 둡니다. * 엄격한 대상 제한: 불치병, 말기 질환 등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단순히 '삶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조력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안전장치는 오히려 현재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위험한 선택을 양지로 끌어내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생명 경시가 아닌, 고통 속에서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대 논리 3: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고통 경감이 가능하며, 조력 안락사 대신 완화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 반박: 완화 의료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화 의료만으로는 모든 환자의 고통을 완벽하게 경감시킬 수 없는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최첨단 완화 의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더 이상 치료의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조력 안락사는 완화 의료의 대안이 아니라, 완화 의료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대한 마지막 대안입니다. 완화 의료와 조력 안락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리 4: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넘어 생명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의 윤리에 반한다." * 반박: 의사의 첫 번째 역할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린다'는 개념은 이제 단순히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마지막 염원인 '고통 없는 죽음'을 돕는 것 또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존엄을 지키려는 의사의 윤리적 책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력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의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을 지키는 행위로 인식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적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온전한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는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3.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조력 안락사 합법화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평온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조치입니다. 반대 논리들이 제기하는 우려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오히려 음지에 있는 비극적인 선택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하게 관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낡은 관념과 막연한 우려보다는, 현실의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통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안락사
우리도 선진국처럼 안락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아파트 출입 차량 주차비 징수에 관한 규정 문제점
근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구등에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에게 아파트 방문객들(친척등 방문시 차량 ) 차량에 대하여 거주자 에게 시간을 계산하여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임. 방문객의 차사용 내방을 주인에게 주차 사용대비 주차료를 부담시키며, 아파트 관리소는 비영리단체임이며, 부대사업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세무서 등 관할기관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재산제도인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차가 없는 거주자의 주차공간을 다수결이라는 명목하에 무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뺏어 주차료를 다른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최초의 공동주택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주간 등 일정시간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차난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으며, 개인재산과 주차장 이용권을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으로 아파트 공동규약(표준) 등에 주차비를 못 받도록 해야 함(비영리단체는 아주 최소한 관리비 징수만 해야 함, 비영리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차비 징수는 영리행위이며, 교묘히 회피하여 거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법제처 법령해석 '13년 12월 유사)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토교통부
분양 아파트 사전점검 시 점검업체 참여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설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사전점검 시 점검업체를 데리고 점검 할수 있게 개정을 하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법이 공포가 되지 않아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는 사전점검 시 계약자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참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사전점검 일정이 정해졌는데 점검 업체를 참여 못하게 하고 있어 점검 업체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몇천만원의 차량을 사도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에게 자체적으로 결함을 점검을 하는데 몇억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전문가 없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 점검 시 하자를 찾지 못하면 시공 중 발생한 하자도 입주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며 중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 할 수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연말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개정을 해서 2025년 초에 점검업체 참여 명문화를 공포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개정법령안 및 시행령을 확인해도 공포가 안되어 있어서 시행사 및 시공사는 점검업체 참여를 무조건 거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사전 점검 시 점검업체 참여에 관한 개정법령을 공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방부
군대 훈련 및 체력측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력 측정, 진급 심사, 일반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윗몸일으키기(Sit-up)’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허리디스크 및 기타 요추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2020년부터 윗몸일으키기를 정규 체력측정에서 제외했으며, 캐나다, 핀란드 등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맞는 체력평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 대신 턱걸이, 플랭크, 레그레이즈와 같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근 및 상체 근력,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운동들로의 대체를 제안드립니다.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장기복무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변화는 작은 불편함을 고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부처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개정된 국민연금안에 대해 청년들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주요 논점으로 하여 반발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각 세대별 수익비와 순이전 격차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연금 수급 대상인 세대의 수익비와 순이전이 연금액 납부 세대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 도입 초기 세대는 순이익을 얻고 후세대는 순손실을 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청년세대의 우려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2010년대 이후로 극심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동반되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는 급락하고 고령층 인구는 급증하며 노인부양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기금 고갈 이후 청년층 1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미래에는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30%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실제 추계로 2054년경 기금이 고갈된 후 약속된 연금을 그대로 지급하려면 개정 후 보험료율(13%)을 대략 3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OECD 최고인 이탈리아(33%)보다도 높은 부담률이다. 이처럼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의 변화는 곧바로 세대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정책제안: 이러한 재정고갈의 위험성을 막고, 나아가 국민연금이 세대 간 신뢰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하기 위해 새로운 연금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스웨덴의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제도를 참고해, 국민연금 급여가 고정되지 않고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Auto-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 스웨덴은 연금 급여액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평균 기대수명, 기금수익률 등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급여 인상률이 제한되거나 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되도록 하는 규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 논쟁으로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이 늦어지는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2.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협의체의 도입과 개혁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상설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연금에 대한 협의가 주로 중장년층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연금개혁안 의결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전문가 협의모델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대해서만 논의되었고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에 비해 개혁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그 설치가 여야 합의에 의존하므로 개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전문가, 시민대표를 포괄하는 위원회로 상설화하여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이어지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3. 다양한 세대의 의견 반영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으므로 개혁안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세대 간 화합과 신뢰성 높은 국민연금 제도 운용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기한 전문가 협의모델과 국민과의 연결고리를 갖춘 다층적 합의모델의 확보이다. 국민연금 개정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세대별 대표단 구성 및 숙의민주주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기대효과: 세대 간 화합 도모 및 협력 구조 창출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던 중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나 힘든 것이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높은 벽이 되어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업, 직장,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회적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여성,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모든 세대에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낙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실의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와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전국적 확대 2.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지역, 학교, 직장, 군대 등 일상 공간에 상담 시스템 상시 배치 3.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및 공공 지원 강화 4.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신과, 심리 치료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돌봄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시설의 공영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위해서 사설요양병원 여러곳을 둘러보았는데 상업용건물, 교회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가정처럼 꾸며져있는 단독주택시설등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고, 요양시설이나 조리시설,휴게시설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금 좋다고 생각되는곳들은 수용할수있는 여유공간(빈자리)이 없어서 대기신청을 하고 무한정 기다려야하고, 여유가 있는 요양원은 부모님을 의탁하기가 꺼려지는 정도의 수준이고 해서 집에서 많이 먼 괜찮은 시설에 모시고 제가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치매노인이거나 거동이 힘들어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집에서 모시고 살기에는 요즘시대처럼 온가족이 생업에 종사하는 환경에서는 힘들다기보다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의 외각지역이나 야산근처,호수근처,공원근처등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장소에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직영으로 직접운영을 하면 지원예산이 낭비되는일도 없고, 충분한 요양보호사인원과 공간, 청결을 유지할수있고 음식들도 신선하고 영양소가 충만해지는등 효과가 엄청 좋을것같습니다. 어떤방식으로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골칫거리노인네가 되어버린다는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고, 이분들을 캐어하기위해 노동생산성력이 있는 자원이 일을 할수없게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가가 관여하여 해결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청원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3d프린터 규제의 필요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D 프린터로 살상 무기가 제조되는 사례와 미국에서 3D 프린팅된 불법 총기 부품으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둔갑하고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공유된 설계도만 있다면 누구나 위험한 물건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긍정적 발전과 활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불법 물건 제조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3D 프린팅 모델링 파일 인쇄 전 검수 시스템 도입: 딥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모델링 파일을 인쇄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수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조치 강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물건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계도 공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3D 프린팅 기술의 오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인명 피해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 오용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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