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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도로 지하화 요청
인천 서구 주민으로서 청원 하고자 하는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고가도로 설치가 논의 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교통난 해소가 될수는 있는나 장기적으로 보면 추후 개발 어려움이나 미세 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소음문제, 미적인 문제나 기타 등등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부디 사업을 재검토 하여 주셔서 거시적 관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6~2024.02.14
종료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개폐 규정 관련
경기도 광명시 관내 거주 사망자의 유골이 주로 안치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관련입니다. 안치단 개폐가, 안치 기간(기본 15년. 최대 45년) 중 단 1회만 개방한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이며 과도합니다. 참고로, 광명시 관내 사망자가 주로 안치되는 또 다른 공간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의 경우 연 1회 개방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로 첨부 파일로 첨부함) 광명메모리얼파크도 화성함백산추모공원처럼, 최소 연1회 이상 안치단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안치단 내 사진 교체 등이 어느 정도 원할하게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병원에서만 차별받는 의료급여환자 구제를 위한 행위별수가제 적용
∙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건강보험환자에게는 적극 의료를 유인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소극 진료를 유인하는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근본적 차별인 것이다. 정해진 액수가 건강보험환자의 70%수준이므로, 진료에 있어서 딱 그만큼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정,액수가제를 없애고, 행위별수가제로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 당장 정신평원 폐업을 막을 대책으로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를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적용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의료의 다양성과 다양한 신의료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대의 질병양상과 보건의료소비 형태의 변화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 가능하며 간호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간호직이 전문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제3항에 공표방법에 '청구권자 총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개정을 청원함. 2. 행정안전부는 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총수를 등록하여 희망하는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함. 3.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개정 청원함. 청원이유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 제5조제3항에 공표방법에 '청구권자 총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관보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도 통보하여 주민들이 정보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주민조례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는 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총수를 등록하여 희망하는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인력, 재정 등)로 주민조례발안이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함. 3.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참여한 주민 등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국민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 주민발인조례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함. 나아가 이러한 성과들이 집적된다면, 국민의 법률안 발안제도도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임.. 참고로 2024.2.17.에 시행을 앞둔 개정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3항에 '...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홍보에 치우친 제도로 보임. * 주민발안조례시스템 인터넷주소 : 주민e직접 https://www.juminegov.go.kr/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보건복지부
프롤로테라피 주사
이하,확인하고 묻겠습니다. 프롤로테라피 주사: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인지중. 비급여이란? 의사재량에 의해 동네별로 과금액의 차이(환자부담액)가 다양하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동네에서는 2.5만원, 부자동네는 50만원까지 과금하는 것으로 본 청원인은 이해중 입니다. 청원이유) 어떤 사정과 근거에 의해 어떤 동네, 어떤의사는 2.5만원에 프롤로테라피 주사액을 인젝숀해 주고 어떤 동네,어떤의사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 부과하고 과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교시(敎示)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관공서 및 금융기관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폐지 요청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휴대폰 문자로 인증코드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이면서도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피싱사기가 많으며, 잘못된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되는 말웨어는 브러우저(크롬, 엣지)와 윈도우 디펜더에서 걸러줍니다. 은행 및 관공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데 보안프로그램과 인증프로그램 설치의 필요성은 없으며, 오히려 말웨어보호에 방해만 됩니다. 반면에, 윈도우 운영체제와 윈도우 디펜더와의 충돌로 인한 보안 취약성 문제는 주객전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안프로그램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투자금액의 차이와 인력 풀의 격차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보안프로그램인 디펜더의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 강제로 설치하게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않아 보안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시간 낭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을 것이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문제 및 시간 소모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1. 보안 이슈 대응: 관공서 및 금융기관의 보안프로그램은 윈도우/브라우저와 충돌하며, 이로 인해 원활한 업무처리에 걸림돌입니다. 2. 다양한 플랫폼 사용: 엣지,크롬,애플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 관공서 보안프로그램들은 특정 플랫폼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편의성 강화: 이러한 제약사항으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휴대폰 본인인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기적인 업데이트&재설치: 보안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이로 인해 업데이트 과정에서 업무 중단 및 불편을 초래하며, 각 홈페이지별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처럼 정부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폐지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3~2024.02.13
종료
보건복지부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제발 어린이집 좀 늘려주세요
직장생활 10년차 사회인이자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고생한다 하여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대기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설마 하기도 했고, 육아 만도 벅차 알아볼 겨를이 없어 6개월 차 쯤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복직을 원하던 시기에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 대기가 길어 보낼 수 없더군요. 결국 집에서도 멀고 회사에서도 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 한달간 아이를 데리고 한시간 반 가량 걸려 출퇴근과 등하원을 하다가 아이가 차에서 경기가 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빚내서 어린이집 옆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얻어 2년간 아이를 보냈습니다. 두집살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까 백번 천번 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고,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매일 성실히 살아온 내 인생이 육아로 멈춘다는게 나중에 후회할 일인 것 같아 참고 또 참아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하게되고, 회사도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니 다시 한번 퇴사 고민이 됩니다. 이사하는 동네에 어린이집은 대기가 200명 300명이 넘어가서 꿈도 못꾸고 회사 어린이집은 동선이 너무 멀어 이사하게 되는 집과 어린이집 회사를 오가며 또다시 한시간반 두시간이 걸려 출퇴근 등하원 할 자신이 없습니다. 맞벌이 하며 혹은 한부모 가정은 일과 육아의 양립이 안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 아이는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집 생활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이 걱정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실한 사회인으로써도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청원을 남깁니다. 어린이집 개수를 증대해주세요. 선생님들 복지도 신경써서 어린이집에 일하고 싶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회사가 많은 지역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수도 증대해주세요. 둘째는 꿈도 못꾸고 회사의 여자 후배들에게 도저히 아이낳으란 말이 안나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회인으로써의 엄마들이 많이 생겨나게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똑똑하고 착실한 여성 근로자들이 부당대우를 받는건 퇴근시간과 동시에 맨 마지막까지 엄마를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 걱정에 잔업도 못하고, 회식도 못가고, 아이가 아프면 급하게 월차도 잦은 탓도 있습니다. 저같은 엄마들과 아기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음 하는 마음에 당장 저희 가정에 실익은 없겠지만 회사 이전 지역에 직장 어린이집이 없단 사실에 너무 좌절이 되고 울컥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개정 및 조율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단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고용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법 개정과 조율이 필요해보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따로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한시간에 많으면 손님 5-6명정도 방문하게됩니다. 야간에는 아예 손님이 없거나 평균 시간당 1명정도의 손님이 오게되는데,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바종류나 직종 등급체계를 만들어 임금 차등지급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더라도, 손님에게 불친절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법과 생활은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는 어떠합니까? 일을 하기 싫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취직, 이직을 하게되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달 전이나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2-3일전 아니면 당일 퇴사요구니까요. 이러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되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업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해고예고 법률이 있는것처럼 사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만들어졌음 합니다. (퇴사예정일 공고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현재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단기,장기 근로자 상관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하로 쓰기가 쉽지않습니다. 5일동안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3시간 이하, 3일동안 일할 경우 하루 5시간 이하로 근로자를 구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를 구할때 많은 고충이 생기며, 하루에 짧은 시간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 또한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일동안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정도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게 사용자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휴수당 기준을 조정, 폐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노동자를 위한 법률은 많이 있으며, 이걸 악용하거나 업주들을 협박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법률을 개정해주시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법률 조율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 법률 제정 개정을 원합니다.(단기근로자 주휴수당, 퇴사통보 관련, 입금차등지급제)
안녕하세요. 저는 면단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고용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법 개정과 조율이 필요해보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따로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한시간에 많으면 손님 5-6명정도 방문하게됩니다. 야간에는 아예 손님이 없거나 평균 시간당 1명정도의 손님이 오게되는데,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바종류나 직종 등급체계를 만들어 임금 차등지급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더라도, 손님에게 불친절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법과 생활은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는 어떠합니까? 일을 하기 싫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취직, 이직을 하게되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달 전이나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2-3일전 아니면 당일 퇴사요구니까요. 이러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되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업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해고예고 법률이 있는것처럼 사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만들어졌음 합니다. (퇴사예정일 공고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현재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단기,장기 근로자 상관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하로 쓰기가 쉽지않습니다. 5일동안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3시간 이하, 3일동안 일할 경우 하루 5시간 이하로 근로자를 구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를 구할때 많은 고충이 생기며, 하루에 짧은 시간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 또한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일동안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정도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게 사용자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휴수당 기준을 조정, 폐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노동자를 위한 법률은 많이 있으며, 이걸 악용하거나 업주들을 협박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법률을 개정해주시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법률 조율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무단이탈, 무단퇴사, 문자통보퇴사 너무 심각합니다.
자영업을 14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대의 어려움은 사람관리 입니다. 누구나 의견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소상공인 5인 이하 사업장의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사람도 구하기 힘들어진 요즘에 무단으로 이탈하고, 무단으로 퇴사하고, 문자로 돈보내라는 계좌번호만 보내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찌됐는 퇴사 후 14일 안에 입금을 해야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민사재판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사회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도 세금을 많이 내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안나와버리고 계좌번호만 탁 보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주는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 한것은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한것은 줘야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문자 보는것이 두렵고, 정말 14년동안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왜 사업자가 감당해야하는 몫인가요? 인구비중이 훨씬 많은 근로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합법적인 사업으로 세금을 내는 사용자에게도 분리한 경우가 없도록 대책과 같이 만들어줘야 합리적인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가지고 더 에너지낭비, 감정낭비, 시간낭비가 되도록 재판을 하라구요 ㅠㅠ 그냥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자들의 퇴사 유형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하에 기재하여 남기고, 다음 면접 때 면접점수에 반영되거나, 근태상황을 점수화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근태도 스팩, 면접점수에 반영되도록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기록에 남기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법을 어긴것이니 이런 문제도 감안하면 되지않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놔두는것이 자유, 권리입니까ㅠ 갈수록 더 갈수록 점점 나태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간절히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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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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