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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렉카에 대한 명예훼손죄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고 있는 일부 '사이버렉카' 유튜버 및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비방의 목적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명예와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명예훼손죄 법령이 '비방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버렉카의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는 현 시대에 맞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 개정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청원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시민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를 요청합니다. ### 1. **청원 배경**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는 이 기능을 왜곡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사회적 행위와 혐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일베)**가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각각 성별 혐오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인 모독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회적 콘텐츠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 2.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상세 분석** #### 2.1 **여성시대의 문제점** 1. **남성성착취물 공유 및 혐오 조장**: 여성시대는 남성에 대한 성적 착취물과 혐오 콘텐츠를 공유하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여론 조작 및 사회적 선동**: 여성시대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최근 여성시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자 22만 명이 모두 한국 남성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를 영어로 해외 온라인 공간에 퍼뜨려 외국 언론들이 인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 남성들은 성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아 국제적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로 한국 남성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 **반사회적 콘텐츠 확산**: 여성시대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이는 사회적 윤리를 저해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저하됨으로써 성범죄나 기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 2.2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1. **고인 모독 및 비하**: 일간베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일간베스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인물 또는 사회적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혐오 발언 및 반사회적 콘텐츠**: 일간베스트는 성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이를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반사회적 정서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3. **이들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과 피해** #### 3.1 **성별 갈등의 심화**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각각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간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2 **시민의식 저하** 이들 사이트에서 확산되는 반사회적 콘텐츠는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낮추고,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3.3 **국제적 이미지 훼손**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한국 남성 전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4.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선진국 사례** #### 4.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콘텐츠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합니다. - 또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3 **선진국의 법적 대응 사례** - **독일 NetzDG 법**: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미국의 명예훼손법**: 미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호주 ‘Revenge Porn’ 법률**: 호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 **청원의 요구 사항** 1.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하고, 국제적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개정**: 독일의 NetzDG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및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등 유사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7. **결론**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와 허위사실을 조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적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공소시효 폐지
아동복지법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사회의 가장 약한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잘 모르며 성년이 되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부모의 학대와 유기, 폭력이 있어도 그걸 감추는게 대다수 아동입니다.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보호하려 해도 엄연히 그들의 마음까지 돌볼까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사회에는 자식을 버리고 유기하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몇십년만에 찾아와서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부양의 의무 언급하며 금전적 협박을 하는 마당에 당하는 자식에겐 속수무책으로 당헤야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허나 아동복지법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며 법적 처벌도 더욱 강력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을 다해도 최대 형량이 5년에 불구합니다. 즉! 나오면 또 복수하고자 아동을 학대 및 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은 즉 미필적이든 고의적이든 한국의 미래를 죽이는 엄연한 살인행위를 뜻하며 그 아이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을 국가가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해양수산부
고래고시 제10조, 12조를 폐지하고, 혼획 고래 유통,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해양수산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래, 돌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혼획된 고래를 유통, 판매하여 고래고기로 취식하는 상황을 제도적 테두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고래고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래고시 중에서 제10조와 제12조는 혼획된 고래의 위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조항 때문에 시중에서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고래고시에 의해 혼획된 고래의 시중 유통과 판매가 허락되고 있음에 따라 높은 위탁판매가격을 노린 일부 어민들은 고래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고래가 걸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경에 신고해 혼획으로 인정받는 식으로 혼획을 가장한 실질적인 '의도적 포획'을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혼획 유통 고래고기로 포장하였으나 실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커다란 문제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속초해경에 혼획을 신고한 어민이 해경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기도 전에 미리 고래 사체를 훼손하여 피를 빼내는 식으로 하여 고래 사체 내부의 피가 산패되면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미리 없앰으로써 높은 위판가격에 고래를 판매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고래고시에서 처리확인서 발급 이전에 고래 사체에 어민이 맘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해도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히 고래고시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으며,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고래 포획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도 결국 고래고시가 죽은 고래의 시중 유통과 판매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일본에서 고래고기 4톤을 밀수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월 24일에는 부산해경이 수십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고래고기 4톤 가량을 밀반입한 40여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해경에 적발된 이들은 일당 30만원을 받고 서너명씩 팀을 이뤄 일본에 갔다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 640킬로그램을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2월에는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어묵으로 속이고 우체국 EMS우편으로 들여오던 일당 6명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고래고기를 부산과 울산의 음식점 등에 팔아넘겨 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해서 먹는다는 부끄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현재 한국이 혼획된 고래를 시중에 유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고래고기 시중 유통을 금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연한 혼획을 가장한 의도적 포획이나 일본 등지에서 고래고기에 대한 밀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밀수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예 한국 정부가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모든 고래류에 대해 위판과 시중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믿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는 기후위기의 해결사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생태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래는 국제사회에서도 포획과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래 포획은 금지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고래 사체 유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지는 못하는데, 고래 식용은 가능하다는 이런 부조리한 모순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래고시 제10조와 제12조가 고래 사체의 위판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해양동물까지 먹어치우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와 제12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통해 고래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 차단하며, 동시에 고래고기 식당의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해 한반도 해역의 고래류 보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하거나, 혼획된 고래사체를 먹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얼마전 저는 맥주 두잔을 마시고 음주단속 측정에 0.56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많던 적던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당연히 범에 정해진바에 의해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하였는데 정지 수치였던것이 10년도 전에 있었던 정지수치가 누적된것이 있다며 취소될것이라고 합니다그것도 2년이라는 짧지않은 시간동안 면허취득도 안될것이라는 설명을듣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운전을 할수 없다면 어지간한 회사는 퇴사를 해야할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될것이 거의 확실하구요 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정지 두번이면 취소로 가중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이라하더라도 벌금이올라가거나 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두번이면 강도가 되는겁니까? 폭력 두번이면 그담엔 살인죄로 처벌하는겁니까? 이건 가중처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상황이 퇴사를 해야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보니 위헌 결정도 이미 나있다고 하는데 왜 개선되지 않는건가요? 잘 모르는 저같은 사람이 생각 하기엔 위헌결정이 났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잘못된 법으로 국민들을 규제 하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기까지 십년이고 백년이고 위헌 결정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받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것이고 저처럼 퇴사하게 된다면 안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저를 선처해 달라는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바랄뿐입니다.위헌이라면 빠르게 개선을하던 다시만들던해서 그동안 피해입는 국민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상습범으로 이미 감옥에 가있거나 정지되 있던 분들은 특사니 머니해서 풀어주면서 한번 걸려있던것은 평생동안 적립해놓는게 맞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부디 경중에 상관없이 퇴사하고 삶을 영위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수있게 빠른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공서 및 공공기관 건물 옥상, 주차장, 기타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생산력은 국가적인 문제 이는 국제 정치와 국제 무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임 한국은 지대가 협소하여 태양광 발전을 할 만한 부지가 매우 적음 나대지나 산을 이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음 한국은 건물 태양광 발전이 현재로서 최고의 재생에너지 생산 전략임 하지만 건물 태양광 발전은 매우 미미한 실정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낮은 수준의 냉난방을 함 [개선방안] 관공서와 공공기관(학교 포함)의 옥상, 주차창, 기대 유휴 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 태양광 재생전기를 이용하여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편안한 업무를 할 정도의 전력 공급 에너지를 자립화 하고 남는 전기를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하여 세수 확보 [기대효과] 화석연료 사용 줄고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확대됨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므로 사회의 모범이 됨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됨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중국) 노령연금수령
현재 노령연금 수령해가는 외국인이 만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 중국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렇게 외국인에게 연금까지 주는곳은 없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겁니까 만약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국내거주 20년이상 등 합법적이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 세금 다 걷어서 중국인들한테 다 들어간다니 어이가없고 억울합니다 왜 정부는 중국에 이렇게 관대한겁니까 온사방이 중국사람이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다 중국이 사들이고있고 중국인들 입국과 거주등에 대해 너무 쉽게 해놓았기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 파고들어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은 방송이나 유튜브에 우리나라를 욕하고 싫어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주고 있는겁니까 뭔가 제도 개편을 하지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자국민들보다 더 많아질겁니다 제발 엄격한 제도개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8.~2024.12.27.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 보험혜택 자격
외국인 보험혜택은 본인만 하게끔 하자 가족까지 혜택이 돌아가니 법 악용해서 장기요양까지 침범한다 이러다 우리나라의료비 전세계인들 한테 호구짓 하게 생겼다 국회는 뭐하합니까 엉뚱하게 혈세 낭비하지않게끔 법계정해주세요 요양원에 중국인들이 몰리고있어요 장기체류자가 가족들 초청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받게 하는데 당국은 아무 문제 없다고 손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법 계 정 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8.~2024.12.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주 교차 경주 이쯤되면 사기가 아닐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장 교차경주 폐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26일 토요일 제주경주에서 5경주 한 마방에서 두마리 출전시킵니다. 인기 얻는 마필은 덜밀고요 동반 출전시킨 비인기마 때려서 배당 냅니다. 6경주도 인기 1위 6번 마필을 당기고 6번과 같이 출전시킨 3번 마필을 밀어서 입상시켜 5경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당 냅니다 경마의 본질이 성인 오락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도박인지 마사회에서 이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재결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기수 입장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올립니다. 우리는 재결위원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지만 그런걸 써놓지 않고 기수들 의견으로 대신하고 마사회 재결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써놓지 않는겁니까? 마사회 직원들은 신성불가침 사람들인가요? 직원들 근무일지도 쓰지 않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기마들 당기고 비인기;마 입상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마사회에서 제재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조장하는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공기업이고 한 해 몇조의 세금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 세금이 이런식으로 경마팬들 속이고 옭아매서 얻어낸 이익으로 낸 세금이라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닌지요? 왜 경마팬들의 고혈이 짜여져야 합니까?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하고 고쳐 나가는게 경마 재결위원들의 소임이 아닐런지요 기수들 잘못한걸 대변하고 면죄부주는 직업이라면 경마팬으로서 사양하겠습니다. 경마 재결위원들 내부에서 뽑는 것 말고 외부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모집하게 해주십시요. 경마팬들 몫으로 재결위원자리 남겨주십시요. 공정하게 이상있고 의구심이 나는 경주들은 경마팬들이 언제든 모든 동영상을 돌려볼 수 있게 정보도 공개해주십시요. 아래는 경마팬들 목소리 입니다. (2024년, 10월26일 토요일 제주 교차 6경주) (16:38)ㅌㅌ 두마리식 출두시켜놓고 유저들 농락하네 (16:41)ㅌㅌ 이거 조사 들어가야함 (16:38)ㅌㅌㅌ 고영덕(13조) 주특기지머 (16:37)ㅌㅌㅌㅌㅌ 진짜 제주 욕 안할래야 안할수없네 (16:36)xxxxx ㄹ진짜 xx슥들 ㅋㅋㅋㅋ 말 이 안나옴 ㅋㅋㅋㅋㅋ (16:36)xxxx 한집마6(인기 1위)이안가고3으로(인기 꼴찌마)가네 (16:36)ㅊㅊㅊㅊㅊ 잡x무xx들 xx ??짜증 이빠이 제주는없어져야되 rxxx ??최남단마주3,6두마리 가지고 장난질
의견수렴기간:
2024.11.28.~2024.12.27.
종료
교육부
영어전문강사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교육 공무직원으로 채용된 '영어전문강사'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주세요. 영어전문강사는 현재 교육청 소속의 교육 공무직으로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학생 교육을 담당하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규 교사와 유사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보호 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영어전문강사는 학생들에게 정규 교사와 같은 교육을 제공하므로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의 제도적 결함은 영어전문강사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대우와 교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영어전문 강사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 제도 없이 희생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의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은 결국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전문강사가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교사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자가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전문강사가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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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2024.12.2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검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거주 중인 26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보이는 살인, 폭력, 자살 등의 믿기 힘든 뉴스들, 온라인에 어느 게시물에나 있는 악플러들을 보며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감정을 가지고 저런 모진 말, 상식 밖의 행동을 타인에게 하는지 ... 사회적인 문제 중 성별 간의 무분별한 공격성과 혐오성 또한 우리 모두 헤쳐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의 정신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고 예민도가 높아 타살로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일은 우울감이나 자괴감 같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건강 검진에 정신과 심리상담 같은것으로 국민의 멘탈케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의 wee 클래스가 있지만 제가 가르치며 만난 청소년기 아이들의 말로는 wee 클래스로 많은 도움이나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요인은 해결되지 않음으로 실직적인 문제인 부모와의 대립,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는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핸드폰이 청소년 시기에는 당연시되어 온라인상의 학교폭력도 잦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기의 경험으로 성격이나, 신념,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갈 능력치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심리 상담을 청소년기부터 가능한 최대의 나이 대까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범죄율이나 자살률, 폭력 사건, 학교폭력, 청소년기 비행, 가정폭력 등이 감소할 것이고 노인 혐오, 아이 혐오, 성별 혐오, 동물 학대 같은 문제도 같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성별 혐오가 개선이 된다면 연애, 결혼, 출산 증가로 인구증가 효과도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모두 필수적으로 정신과를 다니게 된다면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의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제발 모두의 정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안 좋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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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2024.12.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동물보건사는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데 1년에 1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면허증일 경우 합당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자격증들에서 그런게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10시간 미이수시 벌금 100만원이 청구 될 수 있다고 문자가 오고 있어서 저 포함 다른 동물보건사들도 이를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직업특성상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수업 날짜 공지가 10월 초에 올라왔고 11월 12월 대부분 일요일과 2~3번에 월요일로 구성된 날짜를 공지해 주셨습니다. 한달 씩 스케줄이 나오는 특성상 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물보건사 월급이 최소 시급으로 209시간 일해서 200만원대를 받으며 근무를 하는데 10시간도 하루가 아닌 5시간씩 휴무를 2일이나 빼고 교육비로 시간당 적게는 만원, 많게는 2만원을 내고 이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다 이수하려면 최소 2일치 월급인 20만원과 교육비 10만원을 합친 30만원이 발생합니다. 월 200만원 벌면서 1년에 최소 30만원과 2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만 근무 할 수 있다는 점이 없어서 차라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맘편히 일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바꾸거나 변경해 주시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8.~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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