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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무원 휴직 기간 4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합격하였는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현재는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 기간이 2년이라 졸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을 그만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현재 휴직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대학을 나와서 전문성을 신장하여 공무원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꼭 휴직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에서 체류 중인 국회제출 (2024. 12. 26. / 의안번호 : 2206988/ 법률, 인사혁신처 )와도 관련 된 내용입니다. 많은 공무원 대학생이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안녕하세요 장애인운전면허서류폐지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만약 지적장애 기타장애자가있는분들은 운전면허를딸수도없고 일반시민처럼 번겁럽게 서류를제출에야되는게 저는 차별적이라고생각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가게되면 장애인분들에게는 IQ검사지랑 의사선생님진단서라는게있어야되서 불편합니다 심지어 판정위원에라는것까지에서 시험에붙으면딸수있는게 일반시민분들이랑 차별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차별을안에주셧으면좋겠습니다 청원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폐암 4기 환자입니다. 장애연금, 치료와 생계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폐암 4기로, 암세포가 척추와 림프절까지 전이되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한창 일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야 할 시기에, 원인도 알 수 없는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매일 “오늘은 조금 덜 아프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현재 중증질환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연금은 약값 한 번 내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악화될 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치료 중에도 무리하게 일을 계속합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질병, 선택할 수 없었던 장애 앞에서 이들은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충분하지 않아, 치료와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의 장애심사와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일 뿐, 장애연금의 금액 산정과 제도 설계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현실적 개선과 제도 보완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아픈 사람도 최소한 숨은 쉴 수 있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장애연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지금처럼 “살기 위해 일하다 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다시 사회로 돌아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고로, 질병으로, 언제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제도,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관련된 복잡한 복지 설명 개선필요
우리나라의 출산복지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중간단계 정도로 꽤 괜찮게 흘러가는 듯 보이나,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비를 급여의 80%를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300만원의 벌이일 경우, 40~50%밖에 지급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급여의 80%를 준다는 말이 충족되려면 급여가 180만원정도를 받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현재 기본급(기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이 넘는데, 15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에서 150만원을 줄거면 그냥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홍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의 80%를 준다는말은 명백한 거짓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복직해야 주던걸 미리 준다는 의미해서 급여의 100%를 준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는데, 100%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리고 150만원 똑같이 줍니다. 기존에는 복진전 75% + 복직후 5%줘서 합이 80%인 것을 현재는 미리 80%주겠다 하는 의미로 100%준다는 겁니다. 역시 말장난에 불과한 복지같습니다. 2. 출산지금원금, 첫만남지원금 등등.. 윗 세대 어른들이 보면 참 세상 좋아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안주는것보다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복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부인과 병원비도 오릅니다. 조리원 기본 300만원에 제왕절개 수술비 150만원, 거기에 제왕 수술자국 없애는 치료약 15만원, 입원실 40만원, 출산하고 나면 아기에게 접종주사, 혈액검사 하려면 추가비 등등.. 너무나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아, 입덧이 심해서 병원가서 입덧약 처방해달라고 했더니 50만원이고, 35살넘은 산모라 꼭해야하는 검사인 니프티 검사비도 5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금액들이 출산지원금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3. 육아휴직제도도 3+3..6+6..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정말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일단,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아내의 육아휴직비는 100%지급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3개월 혹은 6개월만 쉬었다 오면 반가워할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서민들에게는 쳐다만 보는 복지 입니다. 4. 우리 식구는 지금 신혼부부 자격으로 lh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첫째를 출산하면서 신상아 전기세 감면혜택을 받으려 했더니 이번에는 또 오피스텔이 거주용이 아니라 안된다는군요. 신혼부부 자격으로 lh에서 제공해주는 집인데, 신생아 혜택이 적용 안된다니요?.. 정말 모순입니다. 금액 올려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복지와 투명하고 깔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조금씩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상기후 지원금 시스템 제안
현재 지구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이상기후에 대해 취약계층의 안전권 및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상기후 지원금 시스템 제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및 현장 근로자. (이때 현장 근로자는 1일 야외근무를 4시간 이상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3차 지원금 지급 대상: 취약계층, 현장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중위소득 30% 이하의 국민 <지원 시기> 5월, 10월 초 지급을 통해 폭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5월 초와 10월 초에는 1차, 2차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6월과 11월 중 3차 지원금을 지급함. 이때 5월 지급과 10월 지급은 번갈아 하도록 함. <지원 방식> 3차에 걸쳐 지원금을 제공함. - 1차는 전 국민(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당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함. - 2차는 통계청 소득 10분위 자료 기준 10분위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함. - 3차는 취약계층, 현장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중위소득 30% 이하의 국민에게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함. <바우처 운영> 환경부의 주관 하에 '기후안심 나눔카드'를 통해 '환경 복지' 바우처를 지급함. <예산 운영>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생안정 지원금 등 지원금 정책은 소비 쿠폰 등을 발행하는 데에 과도한 예산을 소비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바꾼다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줄인 예산을 통해 남은 예산을 사용하여 기후안심 나눔카드 및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기존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민생지원금 등 공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에서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명의로 공공지원금이나 긴급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대부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 학대, 갈등 또는 단순한 비협조로 인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예: 만 16세 이상, 본인 실명 인증 등)을 충족하는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공공 민생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민생지원금·긴급복지·주거지원 등 공공복지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2.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일정 요건(예: 연령, 본인 인증, 상담 등)을 갖춘 경우 청소년의 단독 신청을 허용해 주세요.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폐암 4기 환자도 살고 싶습니다. 엔허투 급여 적용 확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희 엄마는 폐암 4기입니다. 이제 남은 치료 방법은 ‘엔허투’ 항암제뿐인데, 1회 투약비가 약 45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약은 유선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폐암 환자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약인데,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도 괴롭고 억울합니다. 엄마는 살고 싶어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병이 폐암이라고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까? 평범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약값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암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 제발 이 나라에서 더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정부와 복지부는 수많은 폐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남겨주세요. 엔허투 급여 적용을 폐암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내,외국인
외국인과내국인의임금!!한국서벌면1년연봉인외국인(본인나라)한국인은,먹고살기바쁨!집,차,땅,외국인은다삼,본국에서다삼,한국사람은10년이지나도집도못사는거아세요!!국민들은위한나라인가요!!외국인들을위한나란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주택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개요> 1.현행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점수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방식은 50년전에 건강보험 최초 도입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불투명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재산을 넣어 산정한 방식입니다. 2.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카드 사용을 넘어 각종 페이 등 다양한 지불방식으로 결제되고 있고 현금 거래가 거의 없어 99% 소득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어 보입니다. 3.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경기불황으로 빚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있다고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적어도 최소한의 주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고가주택은 예외) <대안> 1.대다수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수단인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피부양자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상) <효과> 1.실질적인 소득 중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헌적인 요소 제거. 2.현금 흐름이 없는 주택에 대한 건보료 부과 폐지로 영세 서민들을 보호.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우선경매진행제도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나 결혼 준비 기간 당시 전세사기를 당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젊은이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법인이여서, 전세사기 소송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압류가 임대인의 모든 오피스텔에 걸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임대인 연락두절, 사고라고 말하며 배 째라는 입장), 압류 등기로 인해 전세금 대신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전세금과 매매가 동일). 형사소송은 사기죄를 성립하지 못해, 불송치되었고, 민사 소송을 통한 집행권한 확보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자인 임차인이 저와 세금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간다해도 임차인 대신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뿐이라서, 힘든 기간이지만 배우자와 장서적으로 의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등으로 그나마 희망을 그리며 지금 이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법원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여, 경매매각개시일로부터 매각기일의 선정이 1년이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겹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경매까지 또 일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자살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임대인은 다수의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송*구에 매매가가 몇십억에 해당하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임차인들에게 더 피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현재의 절차 상으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유찰되는 물건들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퍼센트가 줄어들며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순서대로 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찰 물건 보다는 1차 만에 빠르게 셀프 낙찰하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빠르게 매각기일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도 전세사기 경매만 해결되면 신혼집으로 거주해 2세 계획도 세우며 제대로된 가족계획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출산률을 가장 앞선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 압니다. 현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의료의 질이 걱정됩니다 의사국시 강화해주세요
일명 전공의사태로 의대생들의 교육 공백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 단축과 졸업일정을 앞당기고 의사국시를 2회로 증가시키는 등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및 의대생들도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증원을 반대한 만큼 저 또한 의대생들의 교육공백과 정책으로 인한 의사국시 허들이 낮아진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국시는 암암리에 선발대가 시험정보를 후발대에 전수하는 반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의료의 질 저하에 기여하므로 근절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수준미달의 학생조차 의사면허를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질 떨어지는 학생을 의사로 만드는 제도에 강력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대생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의료의 질 저하를 걱정하고 있으니 낮아진 의료국시의 허들을 바로잡는 정책을 보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민투표로 해주세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7/24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낙태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진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제2조제7호를 보면,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나마 조건부로 있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삭인 산모도 낙태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만삭인 산모가 잉태중인 그 태아는 사실상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실상, '사람'으로 인식되는 만삭의 그 아이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낙태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모에 의한 자 살해를 승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한다구요? 얼마전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때에는 어땠습니까? 발의자가 속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숙고기간이 길어지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9명의 헌재심판관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로 해야한다는 등"의 헌재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그대들이 대안으로 논의한 국민투표 등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더욱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한다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인 산모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법으로 승인되어 그런 사례들이 횡횡한다면..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회 모습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란 풍조도 더욱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 사회가 그러하니까...백업조치로 이런 악법을 통해 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의 자궁안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자궁밖으로 나와야만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조는 영상물인 오징어 게임의 결정선을 통과한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국민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사회일 것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이 그러합니다! 혹여,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고해주시거나, 국민투표와 같은 다른 대안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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