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9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자격의 질을 저하시키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전면 재검토 요구합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격을 취득한다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실무에 강한 인재를 키우고, 자격증 취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자격 요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존 검정형 자격시험은 응시자가 일정한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 자격시험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 경력이 필수입니다. 반면, 과정평가형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훈련기관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과정만 잘 따라가면 자격증은 손쉽게 딸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훈련기관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80점 이상의 점수를 무분별하게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별력 있는 평가보다는 이수자 관리에 치중하고 있고, 내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자격증의 희소성과 권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소방, 산업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격 취득자들이 배출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실무형 인재 양성과 자격 취득 기회의 확대라는 명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성의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훈련, 형식적인 평가, 형식적인 자격증이 난립하는 지금의 과정평가형 제도는 국가자격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력 검증 없는 자격증이 양산되어도 되는 것인지, 책임 있는 논의와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주 4일제 또는 9 to 4 근무제 도입을 검토해주세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면 벌써 잠들 시간입니다. 수도권은 퇴근길 지하철조차 한 번에 타기 어렵고, 지방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일과 이동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채 집에 돌아오면, 개인의 삶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일상에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개발도,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모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런 여유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개발은커녕 연애와 결혼, 육아까지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인구감소와 삶의 질 저하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Level-Up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고민해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런 흐름이 보다 많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주 4일제가 당장 전면 시행되긴 어렵다는 현실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예전 '놀토'처럼 금요일을 반일 근무로 운영하는 4.5일제, 또는 ‘9시 출근, 4시 퇴근’과 같이 집중도와 워라밸을 고려한 근무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가족과 삶의 질을 중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족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 그 첫걸음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국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로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청원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 2는 각각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보호받는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3개월 초과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내는 밤11시에 퇴근시키고 새벽 00시에 출근시켜도 됩니다. 3개월 초과는 근무시작 2주일 전에 그 일주일동안 각각의 근로시간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내는 1초전에 통보하여도 됩니다. 3개월 초과의 법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개월 이내는 법을 어겨도 아무런 벌칙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잘못된 합의로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 노동자들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법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안녕하십니까.서비직을 하다 자식들 성장과 물가 사승 문제로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가정에 안정화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으로 52시간제가 돌입되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저희가족 뿐만 아니라 공장등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먹고 살기 때문에 주말 수당 등 으로 먹고 살고 있었으나 52시간제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추진하였으나 52시간제가 더욱 가족들과 시간을 빼어 버리게 되었읍니다.52간제로 수입은 작아지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일 마치고 2잡3잡으로 일을을하면서 일마치고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쉬는날에도 일자리를 찾아 다녀야만 합니다.일주일에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어지고있습니다.이게 저희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게 맞는건가요??저희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직업상 일을 할수 있도록해주세요.직업따라 군로기준법을 만들어 주세요.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4.5일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제시(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하기!)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주 4.5일 근무제가 검토중이라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한가지 제시드립니다. 월급변화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서 워라벨과 집중도를 높인다면 차라리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전환시키면 퇴근시간이 오후 5시가 됩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퇴근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6시에 퇴근해서는 자녀 돌보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을 유급화 시키면 전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상승될거라 생각합니다. 현 구상의 4.5일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는 9to5 제도 시행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교육부
어린이집 경력증명서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현재는 쉬고 있는 중이지만 또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으로선 경력증명서가 발목을 붙잡네요 물론 경력관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갑질, 동료 교사들간의 불화( 왕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저같이 부득이하게 중도 퇴사를 할수 밖에 없는 선생님들도 계실텐데 경력증명서 하나로 취업시 마이너스 된다는게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서류일까요? 교사라는 이유로 억지로 참아가며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스란히 받으며 경력증명서 하나 때문에 1년 또는 학기 마칠때까지 버텨야 하는 곳은 어린이집 뿐일겁니다. 이런 제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선택적 경력증명서라도 뗄수 있게 해 주시던지요교사들이 마음 편히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들을 위해 법안좀 개편해주세요..
저는 30대중반 여성 입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않아 난임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병원에 한번 갈때마다 기본3시간은 기다려야 해서 진료보기전부터 진이 빠집니다.. 예약은 아예 받질않구요..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나라에서 한도내에 어느정도 난임시술에대해 횟수나 금액을 보조는 해주지만 난임부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시술로 5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전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도 않고요.. 시술외에 먹는약 다른진료등등 이것들은 보험도 안되는 약도있고 지원해주는거 외에 결제할금액들도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률로 애좀 낳아라 하지만, 현실이 나라에서 떼가는 세금이며, 물가가 턱없이 비싸고... 병원한번가는것도 큰마음 먹고가야되며 , 나라에서 무상으로 난임부부 들에게 전액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관시술자체가 여성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프고 힘든여정입니다... 그런데도 비싼돈까지 내야하니 일반서민들은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아직 시술시작조차 하지못하고 검사,진료비등등 벌써 몇백이 나갔어요.. 아무 지원도 못받은 상태고요.. 시술을해야지만 일부 지원만 가능하고요.. 신랑은 돈이 너무많이드니 포기하자고합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원하고 아이를원하는 부부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시험관센터도 동네에서 흔히보는 산부인과가 아니다보니 좀 거리도 있을뿐더러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니 대기하는것조차 너무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난임부부들을 위해 시험관센터 확장, 100프로 전액지원등 많은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고용주 권리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주, 특히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행 문제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더라도,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임금 공제 외에는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액이 훨씬 커도 회사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로 업무 공백, 거래처 신뢰 하락, 대체 인력 채용·교육 비용, 납기 지연 위약금 등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습니다. 반면, 고용주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2. 개선 필요성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쌍방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고용주가 불이익을 입었을 때 이를 최소화할 공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상호적으로 존재한다는 원칙이 제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 제안 ① 무단결근·무단퇴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 손해배상 청구’ 허용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즉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 피해액에는 채용비, 교육비, 대체 인력 비용, 거래처 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감정적인 벌금이나 과도한 위약금은 금지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합니다. • 국가가 손해배상 상한선을 정해, 근로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시 • 신규 채용 공고비 10만 원 + 교육 3일치 대체 인건비 30만 원 + 거래처 위약금 20만 원 → 총 60만 원 청구 가능. • 사무직 프로젝트 지연으로 외주 대체 인력비 50만 원 + 지연 위약금 30만 원 → 총 80만 원 청구 가능. ②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불이행 패널티’ 조항 신설 • 현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가 약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넣은 패널티 조항이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패널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항 예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입은 채용비·교육비·대체 인력비 등 실비 범위 내 손해액을 증빙자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명확해져 분쟁 시 고용주에게 유리하며, 근로자도 서명 단계에서 패널티를 인지하게 되어 예방 효과가 큽니다. ③ ‘중소기업 전용 구제절차’ 신설 • 소규모 사업장은 피해액이 적어도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에 중소기업 고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무단이탈 피해를 간단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절차 예시 1. 피해 신고: 계약서·출근기록·채용비 영수증 등 증빙 제출 2. 조정위원회 심사: 양측 의견 청취 3. 손해액 산정: 국가 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 산정 4. 조정·배상 명령: 동의 시 확정, 미동의 시 간이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5. 집행: 배상 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이 절차를 통해 1~2개월 내 사건 종결이 가능하며, 법률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근로자와 고용주가 계약 이행에 대한 상호 책임 의식을 가짐 • 무단결근·무단퇴사 감소로 인력 안정성 확보 •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유지 • 법적 분쟁 시 시간·비용 절감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지만, 현재 법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만 치우쳐 고용주가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패널티 제도와 구제절차를 도입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중단 및 퇴직연금 제도 개정 반대
<청원 사유>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히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및 공공이익 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현 시점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에대한 언론의 기획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 재산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며, 국민의 노후 안정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적립한 개인 재산입니다. 정부가 이를 공단으로 강제 통합해 공공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을 위반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후까지 가기전에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자금이 묶여 근로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위헌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선택권 제한 (헌법 제10조): 근로자는 각자의 연령, 재정 상황, 위험 선호도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근로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는 안정성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획일적 운용은 이러한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정부의 단계적 의무화(300인 이상 사업장 1년 내, 5인 미만 6년 내)는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틀에 강제로 맞추는 결과입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 자유를 포함할것입니다. 3. 자유시장경제 훼손과 비효율성 우려 (헌법 제119조): 현재 근로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퇴직연금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통해 수수료 감소, 상품 혁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은 민간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같은 저수익률 문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선진국(영국, 호주 등)은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공단은 이 흐름에 역행하며, 모든 근로자의 자산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단의 비효율성과 국민연금 전례: 공단 설립은 비효율적 운용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3대 연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2024년 기준 약 4.5%, 글로벌 평균 이하)과 기금 고갈 우려(2050년대 예상)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경직된 관료적 운영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켰으며, 새로운 공단 역시 초기에는 새로운 바람에 의욕있게 운용될 수 있으나 정부가 바뀌고, 장기간 고착화 된다면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50세 이상 600만원)를 약속하지만, 이는 공단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 저수익률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 1.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및 관련 법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 2. 퇴직연금 의무화 대신,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 -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민간 사업자 간 경쟁 촉진 3. 공단 신설 대신, 고용노동부 내 관리·감독 지원 부서 강화로 ‘퇴직금 미지급 사각지대’ 해소할 것 이 청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제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90210083424875ebfd494dd_29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시대 출산해택을 온전히 받게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있고 아버지와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첫째 출산을 앞둔 28살 예비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않은 직원은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조차 사용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전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시작할때 4대보험을 가입한 줄 알고있었는데 회계사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제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 안내를 했고 그래서 두가지가 빠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려고 고용보험을 신청해달라고 하니 공단에서 가족기업은 아버지 저 외 다른 직원이 없으면 고용보험 신청조차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월급입금내역 등을 검토하여 신청이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대상자가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한번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세금 꼬박내며 가족자영업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조차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이없으면 당연히 출산휴가 육아휴직등 출산해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놓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조차 가족자영업이라는 이유로 해택을 누리지 못하는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를 출산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해주지만 그해택을 재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듭니다. 젊은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며 출산하는것부터 비용적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다른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해택들 마저 받을수없고 제가 육아휴직을 못쓰면 심지어 아내도 1년6개월해택을 온전히 받지못하고 1년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밖에없습니다. 저는 요즘 둘째 생각은 사라졌고 첫째도 그냥 가지지말껄 그랬나 라는 생각도 가끔은듭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마냥 이쁘고 좋을꺼같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도 못쓰면 아내가 독박육아하게 될 것도같고 아내가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형편상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당장 집대출금도 내야하는데 등등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이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족자영업자라고 모두들 누리는 해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실히 세금을내며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저출산 국가에 출산율에 기여하고싶은 국민으로써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이 아닐꺼라고 믿습니다. 저분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많은사람들이 저와같은 불합리함을 당하지않도록 같이고민해주시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이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소 항목 신설 및 온라인 고소 사건 열람 개선 청원
■ 제목 노동포털 고소 항목 신설 및 온라인 고소 사건 열람 개선 청원 ■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귀하 ■ 청원 취지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을 통해 진정, 민원, 청원, 고소 등 각종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포털 민원 접수 메뉴에는 ‘고소’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정’ 항목으로 접수하고 “고소 처리 요청”이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고소·고발’로 처리되더라도, 시스템상 ‘서면민원’으로 분류되어 신청 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이는 국민의 고소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기록 확인을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 청원 내용 1.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 접수 메뉴에 ‘고소’ 항목 신설 2. 온라인 경로로 접수된 고소 사건도 신청 내용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기대 효과 - 국민의 형사 고소권 보장 강화 - 온라인 접수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 전산 기록 관리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 ■ 첨부자료 - 첨부1_노동포털_고소접수_열람불가_화면캡처.jpg (고소고발 접수 건이 ‘서면민원’으로 분류되어 신청 내용 열람 불가 메시지 출력됨) 2025년 9월 5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과세제도 개편 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 세율 형평성 개선 요청
1. 배경 및 국제비교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정 소득세율 19% +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하고 있어 실효세율은 약 20.9% 수준. 이에 반해 독일·영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 포함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30~40%**에 달함. 독일: 소득세 + 사회보험 포함 시 최대 42% 영국: 중산층 기준 25~35% 캐나다: 개인 기준 평균 31.6%, 자녀 있는 경우 약 21.5% 국내는 외국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대부분 징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적용, 세금 회피 및 형평성 문제 발생. 2.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현재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 일수에 따라 세금은 일정 부분 징수되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거의 가입되지 않음.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국내 노동시장 왜곡 요인으로 작용. 내국인 일용직은 고용보험·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외국인 일용직은 형평성에서 배제됨. 3. 청원 제안 내용 – 법 개정 방향 🔹 세제 개편 방향 (외국인 전반) 외국인 소득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최대 30~35% 실효세율까지 단계적 인상 현재 20년간 고정세율 특례 → 체류 기간 증가에 따라 단계적 과세 구조 도입 🔹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제도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명시 일정 월 소득 또는 일정 근무일수 이상일 경우 자동 가입 고용사업자에게 자동 원천징수 및 납부 책임 부여 과세기준 명확화 일용직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 구간별 누진세 적용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이 사업장 단속 및 정보 연계 수행 🔹 세율 적용 예시 (일용직 포함) 구분체류 1년 미만체류 1~5년체류 5~10년10년 이상 외국인 고정세율20.9%23%27%30~35% 일용직 적용동일 세율 + 고용보험·건강보험 자동 부과 4. 기대 효과 내·외국인 간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 형평성 확보 외국인 일용직 고용의 불법/비정규 고용 감소 및 투명화 장기 체류자 및 고소득 외국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세수 확대로 복지 확충 기반 마련 ✅ 마무리 제안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기여하는 구조가 공정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기·일용직 근로자도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내국인과의 세무 형평성, 사회보험 참여 확대, 그리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