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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방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처우 개선 요구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넓게 보면 병역뿐 아니라 방공·방첩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안보 유지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체계에서 실질적인 병역 부담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 1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가 중단되고, 사회 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강제적 병역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여성에게 현역 복무를 강제하자는 주장 또한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평균적인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며, 각자의 역할과 상황 또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라면 국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형평성과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국방의 의무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일정 부분 자유와 시간을 국가에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정 집단에게 더 큰 부담이 부과된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보상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군가산점 제도의 취지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취업·교육·주거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사회 진출 과정에서의 제도적 배려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부과한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젠더 갈등으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힘든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희생과 시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7
국가보훈부
태생은 선택할 수 없어도 충성은 선택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배경(원정출산 등) 때문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헌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 남성이 군 복무를 마쳐도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원정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복수국적 유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 어떤 태생적 이유를 들어 '국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행위보다 더 확실한 '국민의 증거'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글로벌 인재를 해외로 내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국적법의 제약 때문에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재 유출이며 손실입니다. 병역 기피자는 엄단하되, 성실 이행자는 포용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에게는 '영구적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병역 이행이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닌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에 한해, 원정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평생 허용해 주십시오. 자원입대자 우대 제도: 해외 거주 중 자발적으로 입대한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시대를 지나, 의무를 다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역 이행이라는 숭고한 헌신을 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국적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7
고용노동부
근로자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경비업체 계약이 6월30일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7월1일부로 계약이 시작되었을때 1년이상 계속 근무자가 미 사용 연차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사용 연차는 이미 1년간 근무를 마친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사실인데 왜 1년1일을 초과해야 연차 비용이 소멸된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려면 지난 1년간 근무기간 중 이미 사용한 연차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7
고용노동부
43세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취업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남자 경계선지능인 입니다 요즘 경계선 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39세까지이고 40대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특히나 40대 분들은 경계서지능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늦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적 치료를 받지못해 더욱도 힘든시간을 보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와 같은 40대 분들도 자립하고 취업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느리다는 이유 등등 경계선지능 인들이 겪는 문제들로 직장과 사회서 매몰차게 던져질 뿐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장애인 분들은 장애로 인정되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지만 경지인 분들은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지 개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밀리고 밀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40대가 지원이 안되면 점차 40대 중반 후반 그러다 50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지 분들은 단지 느림을 인정받고 취업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경지인 분들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39세 지원을 받아 자립하면 그들도 똑같이 40이 될 테고 또한 그들은 자립이 되어가는 40대 지금의 40대는 자립의 꿈도 못 꾸는 40대가 되겠지요 제발 도움을 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대를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들 중에 어느새 50대가 되거나 5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들도 여전히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지원을 받고 자립의 기회를 얻는다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힘듬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0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요 대단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싶어요 경계선지능 인들에게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자부심도 생기고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40대 경계서지능인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공존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7
고용노동부
같은 기계, 같은 방식, 두 번의 죽음. 지금 당장 전국 제지업종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가 펄프 리와인더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지업계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6년 3월 24일, 세종시 소재 또 다른 제지공장에서 32세 노동자가 동일한 설비, 동일한 방식으로 추락하여 즉사했습니다. 경광등 미작동, 경보음 미작동, 추락방지 덮개 없음, 안전난간 미설치 — 작동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이전 감독에 대응하여 장치를 설치했으나, 공장 관계자 스스로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독이 실시되었는데 왜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감독이 형식적이었거나, 시정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인 2026년 3월 2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 날 밤,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전국의 제지공장에 동일한 펄프 리와인더가 가동 중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즉시 실시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펄프 리와인더를 포함한 개구부 설비의 안전장치 실제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특별 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경광등과 경보음을 직접 작동시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덮개 등 물리적 방호조치의 설치 상태와 실질적 기능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감독이어야 합니다. 2. 2025년 감독 당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및 시정 조치 내역 공개 2025년 7월 한솔제지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제지업계에 실시한 감독에서 이번 사고 사업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는지, 그 이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이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감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개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3. 특별 감독 결과 전면 공개 — 사업장명·위반사항·시정 여부 포함 이번 특별 근로감독의 결과를 사업장명, 확인된 위반사항, 부과된 시정 조치, 시정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결과가 해당 사업장에만 통보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현행 관행은 사업장 간 안전 수준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사회적 압력도 차단합니다. 공개 자체가 사업장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 동일 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요구 전국에서 펄프 리와인더 등 동일 설비를 보유·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구부 안전장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 감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즉각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같은 기계, 같은 방식, 같은 죽음. 세 번째를 기다릴 것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7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서전기차 구매를 못하는일이 없도록 한다고 tv에서 대통령이 말하는거 봣는데 오늘 내일 전기차 구매할려고하면 대통령이 바로구매할수있다고 했는데 짜고치는 고스톱 치는건지 말 만 번지르하게하고 실행하는건 없고 기대 많이했는데 실망이 너무큽니다 경남 양산시 전기차보조금 추가지원해주세요 2개월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장관 말이 거짓입니까? 각 지방 정부의 업무 태만입니까?
얼마전 대통령과 기후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월 23일부터 국비 우선 지원 및 사후 정산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하였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기차를 판매하는 측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여 알아보려고 했으나, 지방 정부에 문의하여도 관련된 내용 모른다. 계획에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당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지방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관련하여 전혀 내용 모르고, 5월말~6월초 즈음에 보조금 추가 진행 할 수 있으나 자세한건 아직 정해진 것 없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관계부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해명이나 정리를 해주셔야죠. 심지어 언론 마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없네요. 특히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국민들은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관련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즉시 집행 약속 이행 및 국가보조금 선집행 허용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 관계자의 “전기차는 당장 내일이라도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지역 보조금이 이미 소진되어 실제로는 보조금을 받는 즉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발언과 정책 집행 간의 불일치입니다. 정책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이행’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밝힌 “즉시 보조금 적용 가능” 발언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지역 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대기나 불확실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지방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그에 맞는 실행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라는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 가능한 정책 이행을 요구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의 특정 기업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시정 청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기후부 장관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후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일부 특정 기업에게만 명백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다른 특정 기업을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배제하는 차별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법에 따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핵심 기후부의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지급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다른 특정 기업의 제품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업 간 차별이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위반되는 대한민국 법률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업 역시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이며,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조금의 공정한 배분) 보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조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4조(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가재정법 보조금 집행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후부의 현재 방식은 위 법률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행정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해 -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저해 -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저해 -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원칙 위반 청원 요구사항 기후부는 아래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배출량, 안전성, 배터리 성능, 가격, 국산화율 등)으로 전면 재설정할 것. 2. 특정 기업만을 유리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모든 차별적 요소(가산점, 제외 항목 등)를 즉시 삭제할 것. 3. 기존 차별적 운영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4. 향후 보조금 정책 수립 시 사전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 본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후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투명한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보조금 운영변경요청
수고 많으세요~ 전기차보조금 관련으로 청원드립니다 . 전기차 보조금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이 국고및 지방보조금이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보조금이 시행되면 일담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도 엄청나며 전화및 방문등 질의로 과도한 업무가 있으며 금액및 댓수가 정해져있어 차량을 살려고해도 보조금 마감으로 못사는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동차 업무를 보는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땅 해서 들어가는것이 요즘 시절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몇초상관으로 보조금 마감된다고할때도있고 차량을 고객은 구입한다고하는데 보조금 신청이 몇초로 늦어져서 구입할수없다고 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저희의 짦은 생각인지는 모르겟지만 국비도 조금 낮춰 댓수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지자체에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 전기차 등록후 충전금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지자체 보조금은 더 충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 가능할수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고객 ,자동차업체 ,공무원 모두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6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제도 폐지 및 고의적 인원 축소 편법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명백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며, 공휴일 근무 여부조차 사업주 재량에 맡겨지는 현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인원은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특정 인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유지하는 편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적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사업장조차 단지 인원 수 기준만으로 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을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상시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3. 단순 인원 수가 아닌 매출 규모 및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형태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4. 연차휴가, 공휴일 휴식, 근로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의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오히려 방치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6
고용노동부
부당한 취업규칙 무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취업 규칙에는 사원간에 급여 내역을 공개/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차례 상담 결과 위 취업규칙을 직접 무효로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의 현실적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관련된 내용 아닐까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근거로 취업 규칙의 효력을 판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 규정이라 실무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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