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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까페 화장실
이건 더이상 방치하면 안될부분 같습니다. 빨리 고쳐야 하며, 한국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청원 드립니다. 음식점과 까페 같은 가게의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가게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범죄도 가끔 있었구요. 화장실 사용도 불편합니다. 화장실에 이성이 있거나, 사용시 이성이 들어 온다? 정말 힘듬니다. 쓰지 않으려니 다른 화장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화장실이 공용일 경우 접객업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구 기존 점포는 입구에 공용 화장실 점포라고 표기해야 되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가게라도 공용화장실이면 두번다신 안갑니다. 점주도 왜 갑짜기 태클이냐 마시고 방안 모색 하세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해 지는데... 무슨 쌍팔년도식 공용 화장실 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법무부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만들기 가능한 프로젝트 2줄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입니다. 예산 만들어서 2가지만 시행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n년 마다 마약 검사 의무 - 검사 불응시 경고1회 벌금 5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2회 벌금 20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3회 모든 경제 활동 제재 통장 가압류 등 + 구속수사 징역 2년이상 2. 대한민국 입국 하는 모든 외국인 마약 의무 검사 - 검사 불응시 입국 거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 검사 시약 몇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8.~2025.08.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ebook 관리 주체의 일원화 또는 구매 방식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형 온라인 서점 YES24의 랜섬웨어 사태로 yes24에서 ebook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ebook은 개별 사업자들의 별도의 DRM을 사용하여 개별 관리하고 있으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청산될 때 사용자가 구매한 ebook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ebook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처와 관리처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처는 정부 또는 정부 산하의 단체 1곳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ebook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ebook를 렌탈이 아닌 소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ebook을 구해 할 때도 "구매"라고 되어있지 "대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ebook의 경우 "구매"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24시간운영
월요일 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종합자료실 20시 폐문 직장인들은 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18시에 퇴근하고 석식을 먹고나면 이용할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되며 18시에 퇴근하는 사람 조차 드뭅니다. 쉬는날 모처럼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계발하려고 해도 법정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아 그럴 수가 없으며 야간고정근무 하시는 분들은 쉬는날에 월요일이 겹치면 모처럼 쉬었는데 도서관 이용을 못하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로 청원합니다. 도서관 24시간 개방!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건축심의 제23조 관련 배수시설 등 의무화 규정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넣은 청원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셔서 재차 청원요청드립니다. 제 청원은 서울시 건축심의 제23조 오픈발코니 관련해서 요청드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처리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000 0000 오픈발코니(돌출형 발코니) 세대를 분양 받은 ***입니다. 이번에 오픈발코니 세대를 분양 받고 나서야 오픈발코니 세대에 문제점을 알게되었습니다(첨부파일 뉴스참조) 오픈발코니가 단조로운 아파트 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되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배수시설 등이 없어 실사용에 문제가 많은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픈발코니 시설에도 실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관시설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을 요청드립니 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려인이라는 지적장애인 예술단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졌으면 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작가 프로필 등록 문제점 : 온라인으로 휴대폰 인증 방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청사항 : 서면이나 우편등 다른 방법도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적장애는 50~70이하의 아이큐를 가진 인지와 표현이 부족한 장애입니다. - 휴대폰이 없는 장애인 작가님들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 온라인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지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 : 장애인 작가님들의 이름과 이메일등 개인정보가 장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 현재 말씀을 드려서 모자이크 처리로 수정된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세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1년 마다 교육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3. 비판적인 온라인 공고 문제점: 부정적인 판단 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공고문을 그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선정된 기관들의 경우 예술단 운영계획 또는 정규직 전환계획의 불확실성,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 부족, 사업예산 중 예산내역의 불분명함과 과도한 예산 책정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결점 : 온라인 공고에 있어 신중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공모사업,취업 모두 미선정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 굳이 미선정 대상자의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온라인으로 공고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부족하다고 공고하였지만, 단체와 보호자는 당사자인 장애예술인에게 부족하지 않았다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국민신문고 운영 문제점: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지 않음. 해결점: 국민신문고 운영. - 장애인의 민원에 접근성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카메라 앞이나 국민들 앞에 설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언론의 카메라 앞이나 국민들 앞에 설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경기도교육청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저는 현재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평균 1,000인분이 넘는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실은 많은 화구들 때문에 10분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나는 고온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학교와의 협상으로 에어컨 온도 조절이 가능해졌으나, 고강도의 일을 쉬는 시간 없이 하기에 여전히 쾌적한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실 온도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당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식 노동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1시간~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야만 정해진 시간 내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급식 제공 인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방학 기간 중 생계 보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식 노동자는 방학 동안 근무할 수 없어, 특히 겨울방학 2개월 동안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넷째, 영양사의 갑질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영양사로부터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신체적 폭력까지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영양사 감찰 및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최종학력 기재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이력서에도 또는 정치인이나 통반장의 이력에도 최종학력과 학교가 들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1. 아이들의 몇년 동안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이 말이 안되 잖아요. 2. 자격증이나 경력으로 채용이 되거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뽑으면 되잖아요. 3.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사나 검사 등의 경우에도 자격시험을 보고 그 다음 전문교육을 시킨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확률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학력과 학교 기재를 금지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미필자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금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턴십 및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차별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구조와 기업 환경 속에서 미필자 남성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과된 법적 의무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책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인턴십과 같은 경력 쌓기의 초기 단계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입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입사 시까지 병역을 마칠 예정이어야 함’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성 미필자들에게 취업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관행입니다. 반면, 여성 지원자는 병역의무가 없기에 동일한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백히 남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병역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병역 이행 전에도 사회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려는 청년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들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기업이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턴십이나 채용 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병역의무와 고용의 관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병역 예정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과 무관한 직무에서는 병역 이행 여부를 차별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이지, 취업에 있어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러한 청년들의 절실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법의 현실
배우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4번에 걸친 판단을 받았지만, 결과마다 황당할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에 인정 못받으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절대 뒤집힐 확률이 극악인것을. 대부분 노무사들은 물론 심지어 노동청 조사관도 조사하면서 말하는 정도입니다. 가해자가 낸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3자 대면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 이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가 심판위원으로 참석한지도 모르고, 피해자에게 참석할 기회도 안줍니다. 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들어서 유지 하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게 심각한건 당연히 경찰서를 가겠죠. 폭언. 업무에 대한 차별. 이런 직장 생활에 힘든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할수 있는지요? 이딴 법은 그냥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왜냐? 재진정을 해도 결국 같은 노동청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 절대 안바뀝니다. 신고했다가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법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결과보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유는 1차에 반박해서 재진정하면 2차에 그 반박내용은 빼고 결과를 냅니다. 2차 3차 4차. 다 같은 식입니다. 재진정을 하면서 반박한 내용에 대한 설명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과보고에 반박한 내용을 빼고 결과를 내시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4차에선 피해자 남편이 통화한게 잘못이내요? 그게 접니다. 저 이러다가 경찰에 신고당할거 같내요? 세상에 가해자의 상황을 이리 고려해주면서 피해자의 상황은 싹뚝 자르고 조사하시는건 맞는지요? 회사가 비싼 노무사에 전관 노무사 써서 그런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왜 극히 소수인지를 직접 경험해본 기회였고, 이딴 법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의 처벌대상을 사업주와동시에 일반직원들도 행위자로 간주해같이 처벌을 밭을수있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근로자면서 구직자 청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 구직자면서 근로자입니다. 20대를 살아오며 여러 직장을 거쳤고, 원치 않게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실제로 겪은 문제들 부당한 해고 또는 퇴사를 유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방식으로 해고하거나, 괴롭힘을 통해 스스로 나가게 만듭니다. 업무 전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기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뒤 실수를 이유로 폭언과 욕설, 험담을 하며 괴롭힙니다. 업무를 주지 않고 단순한 '시다바리' 역할만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금 악용을 위한 청년 괴롭힘 일부 사업주는 청년고용 시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한 뒤, 조직적으로 괴롭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듭니다.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게 조작 퇴사 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방해합니다. 구조적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업주만 처벌받는 현재의 법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에 가해자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직장 내 사람 문제는 청년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청원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처벌 대상에 '행위자(가해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괴롭힘을 한 당사자도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법이 실효성을 갖게 되어 괴롭힘 감소 청년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 유지율 상승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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