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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 단속
음주 운전 처벌을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벌금의 금액을 본인 재산의 몇 %로 납부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여러명 고용해서 그냥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낮에도 식당에서 반주를 하는 사람이 많던데 추운 겨울은 낮에 주로 하며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주택가 소음지옥 종식! 105dB 소음 기준 즉시 폐지 및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 제한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전면 개정 요구
주택가 인근 배달 기사 사무실 운영 및 이로 인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의 극심한 소음, 불쾌한 저음 진동, 유해 매연 피해에 대한 국민의 절규를 담아 현행 법규 및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택가와 불과 십수 미터를 사이에 두고 십수대의 오토바이가 운영되는 배달 기사 사무실(집합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매연은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의 공회전, 급가속, 반복 주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개인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집단적 고통이며, 현실을 외면한 법규와 미비한 단속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에 국가의 근본적 책무인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소음·진동·매연 삼중고로 붕괴된 주거 환경 - 특히 심야의 지옥 주민들은 현재 이륜차가 유발하는 소음, 진동, 매연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야 시간, 공회전 소음은 그야말로 지옥: 불법 개조된 이륜차의 배기음 소리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특정 운전자들이 한자리에서 많게는 10~30분씩 시동을 켜놓고 사무실이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 그 시간은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잠든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상적인 생체 리듬 활동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마개마저 무력한 현실: 이 고통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불쾌한 저음의 진동이 벽과 바닥을 타고 실내 깊숙이 파고들어, 귀마개를 사용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에서 귀마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이 기형적인 현실을 국가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강력히 묻습니다. 유해 매연과 사계절 내내 고통: 공회전 시 발생하는 매연과 더불어,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창문을 닫은 겨울에도 매연의 잔류가 느껴지는데, 창문을 열어야 하는 여름철에는 유독 매연과 폭음이 실내로 직접 유입되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비현실적인 법적 기준 및 제도적 방치에 대한 분노 현행 법규는 소음과 매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 105dB의 비합리성: 현행 105데시벨(dB(A)) 기준은 주택가에서 ‘열차가 귀 옆을 지나가는 수준의 소리를 합법적으로 감내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지 실태, 야간 환경, 그리고 저음 진동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즉각 폐지 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속 무력화와 불법 행위 조장: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검사 후 재개조를 반복하며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은 여전히 ‘계도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주민들만 반복적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현행 단속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해 주택가가 사실상 이륜차 소음에 점령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제도와 단속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공회전·매연 문제의 사실상 무규제: 유해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륜차의 장시간 공회전 및 매연 방출, 야간 운행 등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단속조차 일관성 없으며,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3.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할 제도 개선 및 특단의 조치 요구 환경부는 소음·진동 및 대기환경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택가 배기 소음 기준의 전면 재정비 및 대폭 하향: 105dB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야간·주택가 기준을 분리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음 진동을 측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및 법규를 신설해야 합니다. 심야(22시~) 소음·매연 유발 이륜차 운행 전면 제한: 주택가 주변 운행을 야간에 전면 금지하고, 배달업체에 야간에는 전기 이륜차 등 저소음·저공해 수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여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공회전 규제 일원화 및 강화: 소음·매연 동시 유발 행위에 대한 시간 기준을 전국적으로 2분 이내로 통일하고, 불법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 강력 처벌 및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 불법 개조 적발 시 반복 적발자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검사 후 재개조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 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경찰의 야간 단속 의무를 법규에 명시하고 환경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수면권·주거권·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규 개정 및 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즉시 강력한 법 집행 및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평온한 수면권이 반드시 보장되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깊고 편안한 단잠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및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설공단, 서울시 택시조합청원내용(추가청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및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설공단, 서울시 택시조합청원내용(추가청원)(2025년12월19일금요일) 지난번과 다른내용이므로 청원답변 부탁드려요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제도개선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출퇴근을 할떼 정기콜(예약콜)로 출근때 신청하고 퇴근때는 제가 바로콜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업용법인특장차량을 신청하면 오류인지 서울시쪽에 스타렉스차량과 스타리아차량이 배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임차택시가 12월31일로 도급계약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인특장택시스타리아차량은 영업용택시인데 그것을 따로 신청을 하는게 뭐가 부정수급이고 모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다면 바우처 온다택시는 중증장애인만 태우는 택시가 아닌데 중형택시라고 높디높은 스포티지도 배차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우처온다와 법인특장택시 스타리아는 근본이 다릅니다. 법인특장스타리아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소속차량인데 왜 그것만 따로 배차가 안된다면 영업용개인택시인 온다택시도 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서울시시설공단행정직원분들에 공문으로 법인특장택시를 따로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데 본인들이 중증장애인인가요? 무슨자격으로 자동배차로 아무차를 배차하면서 중증장애인에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걸까요? 이것을 법인특장차량 민원담당 02-2033-9243번과 서울시설공단담당과 02-2290-6511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와 국토교통부 모두 다부처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은 영업용택시를 타지 말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드리는걸까요? 모든차를 불러놓고 그거걸리면 로또맞은 것처럼 좋아하는 건가요? 이것을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건지 어떤방식인지 정확한 논리 규정절차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이번에 와상차량10대 스타랙스를 없애고 영업용법인택시로 개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든차불러놓는 코미디를 하는걸까요? 차량 대수나 증차나 하던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제가 언급한기관들을 다부처를 하든 협조답변을 얻어서 라도 심도있는 성실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반복청원종결금지(똑같은 청원내용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국토교통부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상급종합병원 인근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포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복지론 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입니다. 노인 분들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본인의 보행속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다는 불편사항을 접했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앓은 후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께서는 매번 신호등이 너무 짧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맨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이동하지 않으면 제시간에 신호등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1.29m/s,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1.13m/s입니다. 하지만, 하위 15%의 경우 일반인은 1.01m/s, 노인은 0.85m/s이며,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하위 15%의 보행 속도가 0.73m/s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보행속도는 1.0m/s를, 보호구역의 보행속도를 0.8m/s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에서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전통시장 인근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시시설 인근만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대형 종합병원들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정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보행약자들에 대한 보행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인터뷰했던 분처럼 뇌졸중 등의 병환을 앓아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병원 앞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해당 병원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택시를 불러야 한다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인터뷰하셨던 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면서도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러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올 때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매번 마음을 졸이고 계셨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제시되며 전통시장 인근이 전국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제안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미반입 약물 도입 및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이 '마약류 관리'와 '경제성' 논리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약물의 신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암페타민 계열(리스덱삼페타민 등) 약물의 제한적 허용 및 도입. 현황: 미국 FDA 등에서 1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바이반스(Vyvanse, 성분명: 리스덱삼페타민) 등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국내 주력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약 20~30%)에게 암페타민 계열은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난치성 ADHD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리하에 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치료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희귀의약품 지정 검토. 현황: 최근 국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콘서타 등)의 잦은 품절 사태로 환자들이 치료 흐름이 끊기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요성: 대체 약물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미도입 약물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거나, 국가 차원의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이유. ADHD는 방치될 경우에 기분장애, 불안장애, 중독 문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DSPD 등과의 높은 상관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만을 강조하여 환자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의학적 혜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들을 국내 전문가(정신의학회 등)의 자문과 엄격한 처방 시스템(DUR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단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상황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경찰승진규정을 다시 개정해주십시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시험승진도 폐지되어 4년간 9급에 필수로 머물러야 하고 또 다른 계급으로의 시험승진 비율이 너무나 줄어들어 사실상 상사의 눈칫밥을 먹게하는 풍토는 전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 직렬과 비교해보았을때에도 말단으로복무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현재 젊은경찰관들이 대량으로 면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순경출신들 또한 일정부분 고위직으로 갈수있게끔 예전처럼 경정까지 시험승진의 비율을 50%정도로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일선 경찰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설령 그것이 현저히 어렵다면 지금 경위까지의 최저근무연수를 1년씩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대법원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을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 사법부를 개혁해주십시오 저는 약물에서 마약중독자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원 부패행위를 어절수없다는 것읍니다. 마약중독자는 약물브로커 와 법률브로커인하여 법원통해서 조직적으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개인 기업은행에서 계좌 법률브로커 강제 인출당했습니다. 법원 부패행위로 이루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을 알고도 법원부패행위를 이루어졌습니다. 마약중독자는 아이들 살해협박하고 그리고 경찰은 이것을 조사중지 되었습니다. 김소위 수사관 보직변경 이루었습니다. 부산 아동보호소에서도 마약중독자 법률행위로 모든것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 부패행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런 법률행위는 위법행위라 했습니다. . 우리나라 법원행정처 보고 했습니다. 법원의 부패행위를 막을수 없다는 사실 알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과 합법속에서. 법률브로커 이해관계속에서 불법을 합법을 만들수있는 특히 마약은 부패행위를 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볼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경찰통해서 아이들 접근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법원 부패행위를 조사해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바랍니다. 국가시스템에서 사법부가 부행위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중국처럼 마약은 강력한 처벌 사형입니다. 미국은 마약은 전문 법원 마약법원 개설해서 치료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원 마약을 부패행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약물브로커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이들 보고 싶습니다. 법원 부패행위를 개혁해주십시오. 추가 동래보건소에 마약류 주사기 반납 보건소 업무태만 동래정신건강보건소에서는 마약중독자 본인 치료의지없다고 업무태만 부산광역시 감사실 사살관계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법원개혁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판사는 종합백화점처럼 판결합니다. 이런문제는 법원부패행위를 할수있다는 사실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문법원개설해야 합니다. 마약같은 전문의약품 법원에서 판결하는것 인권문제와 브로커조직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약법원개설해야 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지성인 마약을 별도 교육및 치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의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교육만 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ㅛ 우라나라 전문법원개설과 이와 관련 사회기관참여할수있는 열린법원개설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소득,자동차소유 를 보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에 기초생활수급 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에 관해 법률은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 그되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모든 기초생활수급 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는 것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점을 정부,국회,보건복지부에서 모르지 않을 것 입니다. 현재1인가구로써78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관리비 전기세.가스비,병원비를 지불하면 모자랍니다 그런데2년에 한번보증을 내려면 돈이 없어 구걸하는데 너무 힘들고 신용을 잃어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생활수급 는돈을벌수 없게 썩어빠진 옛날법을 적용하게하여 지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소득이 보장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벗어 날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기초생활수급 도 이득이 될것 입니다 자산이 없다보니 소득도,은행이용도 제한되어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가 죽어 갈것이고 희망또한 좌절되어 자포자기 할 것입니다 최대한 벌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에 이득이 될것 입니다 하루빨리 기초생활수급 를 벗어 날수 있도록 옛날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는 자동차를 소유 할수 없다는 옛날법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주 고가자동차라면 모르지만 현실에서 차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으로 700만원 이하는 무난 하리라 생각 됩니다 물론 저에게는 꿈 같지만 소득을 창출하려면 기초생활수급 도 자동차가 필요한것은 사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지인이 200만원짜리 차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 는 200만원짜리 차를 소유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병이 섬유근육염으로 힘줄에 통증이 오는 병인데 휘귀병으로 분리되어 대학병원 깠다 오는데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 늦게 옵니다 지하철타고 가다가 통증이 오면 몇번을 내려서 쉬었다가고,오고 합니다 옛날에 기초생활수급 법을 만들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소득창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 이라 대부분 생각 할것 입니다 어느누구든 기초생활수급 가 좋아서 자격을 갖추진 않을 것 입니다 더구나 젊은층은 꿈이 있을것인데 정부,국회에서 희망까지 꺽는 어리석고 자포자기하게 만든것은 국민의 주권을 뺏고 정부에 도움이 안되는 현실을 벗어나는 법 위반 입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는 지금도 옛날에 만든 법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면 현물가에 78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희망.꿈도 없이 살고 있으며 소득제한도 40만원까지로 정해놓고 그이상이면 90%를 정부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악법이며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날수 없는 정부나 개인에게 손해를 주는 제도 입니다 부지런히 일할수 있도록 정부,국회에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보건복지부
수급비의 오남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생계수급,주거수급,한시적생계수급,의료수급,교육급여 등 다양하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야기하는것은,생계,주거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생계급여는 먹고사는것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인데 장애,노령,생계수급은 중복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5년 21조 8천억원이 넘는돈이 쓰이는것을 뉴스기사로도 보았습니다 신체적 결손장애,의사소통 장애 등 단순노동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무차별적인 지원으로 세수낭비로 사료됩니다,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노동인구는 줄어가는 추세에 세금 추경은 빈번하게 이뤄지고있으나 감축해야될 부분은 감축하지않고 타 행정에서 감축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무분별한 수급보다는 20~50까지 실질 노동인구에 세금지원,또한 그들의 노후에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되야 국민이 살고 나라 살것같습니다 코스피 4000찍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수급자가 코스피 4000에 기여했을까요? 그들이 낸 세금대비 받아가야하고 반인륜적일지라도 살사람이 살아야하는 세상에 모두 공평한것이아닌 노력하는자에 보상을 주는개념으로 취업지원이든,노동인구로써 소비시켜야 세금도 내며 그사람들도 삶의 활력을 찾을수 있을꺼같습니다 매년 21조라는 금액이 수급자들에게 노동이 아닌 그저 생계유지만을 숨만 붙혀놓는 식물인간 상태로 고착화 시킬생각이라면 이대로 현행유지가 맞는것이고,변화는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서 없이 써내려갔지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고용노동부
고객 특권 악용, 진상 행위,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며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최근 저는 한 손님으로 부터 ** 너 죽여버리겠다","평생 괴롭혀주겠다"는 명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또 오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서슴없이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고,지금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아 손발이 떨릴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까? 한국사회에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언,갑질,악성 리뷰 테러,고객센터 남용, 심지어 생명위협까지고 "내가 참고 잊어야 하는 일" 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 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직원과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식 시스템을 참고해,고객 특권 남용을 근절하고,진상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폭언,협박고객에 대한 즉각적 이용 제한 및 형사조치 의무화 2.별점,리뷰테러 방지를 위한 실명제 또는 고객 책임제 도입 3.고객센터 악용,악성민원 남발에 대한 국가 차원에 제재 제도 마련 4.감정 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강화 및 즉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 5.반복적 진상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및 행위 이력 관리 도입 검토 6.중국식처럼 '행동기준'에 따라 문제 고객을 제재하는 시스템 도입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도 인간이며 폭언과 협박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내일은 우리의 자식,부모,배우자,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와 폭언이 "손님이니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모이면,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국가가 문제행위자를 제재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태에서의 공제 미납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공제를 기재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리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횡령·배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고지·통보를 받지 못한 채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사용자가 공제항목을 악용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공제기재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공제 미납 시 “보관 및 횡령·배임 가능성”에 대한 수사·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배경 및 현황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이 정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제금이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납부 여부, 미납 사실 등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대표는 임금명세서 공제 기재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어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현행 법리는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한 것이 아니다 → 보관관계 부정 → 횡령 아님” 이라는 논리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 공제 제도의 취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반하며,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공제기재를 남겨도 실질적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임금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적 공백 근로기준법은 공제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적·행정적 책임 부과가 미약합니다. 2) 공제기재 후 미납한 경우에도 “횡령이 아니다”라는 판례경향 현행 형법 해석은 임금을 실제 지급하여 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공제기재 의무만 이행하고 납부는 안 해도 책임이 거의 없음. 3) 근로자는 사후에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발생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 보험료 가산금·추납 발생, 연금 수급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게 됨. 4)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없음 임금명세서에 공제를 적어두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 수사기관은 보관요건 미충족으로 불입건 → 근로자만 피해. 4. 청원 내용(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에 대한 정책 개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1] 급여명세서의 공제기재를 “공제 의사 및 보관 개시”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적은 시점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의 사실상 보관자로 간주되도록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형법 해석 기준 정비 요청. [요구 2] 급여명세서 공제 후 미납 시 형사책임(횡령·사기·배임 등) 적용 기준 명확화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기재 자체를 처분·보관행위로 의제하여 → 공제금 미납 시 형사 책임 검토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요구 3] 사업장이 임금에서 사회보험 공제 후 지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후 공단에 사회보험 납부로 제도 변경 결국에 사회보험 미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되니 납부 또한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타당. [요구 4] 사용자의 사회보험 공제기재·미납에 대한 행정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현행 과태료 및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함 → 미납 반복 시 가중처벌·영업정지·형사고발 의무화 등 제재 강화 필요. 5. 맺음말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 제도상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 달라는 순수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미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의 사회보험 공제금 미납 문제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피해를 겪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존재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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