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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6년 연말까지 기한으로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하라는 공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령이 바뀐 이유가 몇 년전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때문이지 싶습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경보를 울리게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이 없더라도 병원으로 개설할 수가 있기에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려면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시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막고 불필요한 민간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 의원이라도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이 제외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행정안전부
"고무보트 및 구명조끼 입어도 계곡 물에 못 들어갑니다." 책임 회피용 계곡 과잉 통제와 '구조 못 하는 안전요원' 실태를 고발합니다.
■ 청원 취지 여름철 계곡은 국민 모두가 시원하게 즐겨야 할 자연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계곡들은 '안전'이라는 핑계로 국민을 쫓아내기에 급급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 보트를 타도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며 고성을 지릅니다. 막상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안전요원들은 현장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고령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국민의 출입만 원천 봉쇄하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국민은 자연을 즐길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소극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청원 내용 1. "구명조끼를 입어도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과거 사고가 났던 위험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계곡 중간에 부표를 띄워놓고 접근조차 못 하게 막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명조끼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 장비를 완비한 피서객들까지 마치 법을 어긴 범죄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쫓아냅니다. 이 과도한 통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작 안전하다는 좁은 구역에 수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이용객들끼리 부딪히고 싸움이 나는 등 2차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지, 귀찮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안전관리입니까? 2. "물에 빠져도 구조를 못 하는 안전요원, 이게 진짜 안전입니까?" 가장 황당한 것은 현장의 실태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공식 답변으로 "지역 인구 특성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 실제 현장 구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실토했습니다. 위험 구역이라서 통제를 한다면, 위급 상황 시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 구조대원(라이프가드)'을 배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정작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지도 못하는 노인 요원들을 배치해 두고, 오로지 "들어가지 마라"는 푯말 역할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며 벌이는 '보여주기식 행정 쇼'입니다. 3.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을 믿고 '안전장비 착용자'는 물놀이를 허용해 주십시오. 아무 대책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구명조끼 등 공인된 안전장비를 완비한 국민에 한해서는 위험구역 내에서도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침을 유연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둘째, 진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전문 구조 인력'을 배치해 주십시오. 지자체의 인력 부족 핑계로 국민의 권리를 뺏지 마십시오.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소방서(119구조대)와 협조하거나 전문 민간 수상구조대를 위탁하여, 진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인력을 고위험 지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안전요원 채용 및 예산 낭비 실태를 감사해 주십시오. 안전 역량 검증도 없이 선심성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채우느라 정작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마이스터고 고졸 특채 채용제도에 관한 민원
공무원 시험제도는 평등원칙에 따라 학력과 무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 토목직 등 일부직렬에서 마이스터고를 나와야만 고졸 특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아닌 마이스터고 학생을 특별 채용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일반경쟁 인원을 산정하기때문에 그 직렬을 선택하고자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특채를 전체 직렬로 한다든지 일부 직렬만의 특채채용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에어비앤비 등) 금지를 통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도심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으로 국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핵심 도심 지역에서는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되며, 주거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반 공유숙박 서비스의 확산은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숙박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주택 가격이 지난 10년간 약 60% 상승하는 등 주거 위기가 심화되자, 단기임대(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비거주용 전환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도심 주택의 비거주용 전환 증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주택이 실거주가 아닌 숙박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거공급 감소 및 집값 상승 서울 기준 약 1.7만~2만 개 수준의 공유숙박 매물이 존재하며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숙박 전환은 실거주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및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격 상승 도심 주택 부족은 수요를 외곽 및 수도권으로 밀어내어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4.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 갈등 공동주택 내 불특정 다수의 출입으로 소음, 보안 문제, 쓰레기 문제 등 생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규제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숙박업에 준하는 영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숙박은 위생·안전·세금 등 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 금지 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 숙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2.실거주 기반 홈셰어는 예외 인정 실제 거주자가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3.플랫폼 책임 강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등록번호 표시 의무 부과 불법 숙소 등록 및 중개 시 책임 및 제재 강화 4.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공유숙박 운영 데이터 제출 의무화 주민 민원 대응 및 단속 권한 확대 5.기존 사업자 전환 유도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장기임대 전환 유도 불법 운영 시 수익 환수 및 강력한 제재 시행 기대 효과 1.실거주 주택 공급 회복 주택이 다시 거주 목적 중심으로 사용되며 공급 안정화 2.집값 및 임대료 상승 억제 단기숙박 수요 차단을 통해 가격 상승 압력 완화 3.수도권 전체 주거 안정 효과 도심 수요 분산으로 인한 연쇄적 가격 상승 구조 차단 4.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내 소음·보안 문제 감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5.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및 과세 투명성 강화 맺음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주택이 숙박 상품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즉시 실행 가능한 수요 관리 및 공급 보호 정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 금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국방부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저는 군인의 장기복무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군 조직에 몸담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는 일반 직장생활과 달리 명령복종, 근무지 이동, 전시 대비 의무, 가족의 희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따르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를 이유로 보국훈장이 수여되고, 다시 그 보국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 작전·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장기복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은 “복무기간이 길면 곧 국가유공자인가”, “전투·상이·순직·무공과 장기근속이 같은 성격의 공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장기복무 군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훈제도의 공정성, 상징성,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장기복무가 곧 특별한 국가공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복무는 분명 성실성과 인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그 자체가 반드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조직에서 오래 남아 복무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뿐 아니라 진급구조, 보직운, 상급자 평가, 조직 내부 평판,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장기복무는 하나의 공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투공적, 상이, 순직, 위험직무 수행, 국가적 위기대응 기여와 같은 특별한 희생이나 공적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군 조직 특성상 장기복무에는 제도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군은 계급과 지휘체계가 강한 폐쇄적 조직입니다. 진급, 보직, 장기복무 여부는 상당 부분 상급자의 평가와 조직 내부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임무성과나 국가안보 기여도뿐 아니라 조직순응성, 상급자와의 관계, 내부 평가에 대한 적응력이 장기복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하거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과 사명감이 있더라도 진급·보직·장기복무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결국 조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되는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실질적 공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사구조와 평가방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짧게 복무했지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한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복무했더라도 최전방, 해상, 항공, 특수임무, 탄약, 폭발물, 감시장비, 대테러, 수색정찰, 위험지역 작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간은 짧더라도 실제 작전·훈련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사람,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핵심 기준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어야 합니다. 4)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혼동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자에게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복무는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한 공로”입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제도 안에서 처리하면,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위험을 기반으로 한 유공자들의 명예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희생과 공헌을 가장 높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공로는 별도의 방식으로 예우하되, 국가유공자 등록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제도인 만큼 기준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명예 부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 취업, 대부, 각종 감면 등 여러 공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보훈제도의 재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공적, 위험 감수, 희생의 정도,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3. 제도개선 요청사항 1)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은 단순 장기근속 포상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인정하는 훈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국훈장이 수여되는 구조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국훈장 수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임무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위험직무 수행 여부 전투·위기대응·재난대응 등 특별공적 조직 발전을 위한 객관적 성과 단순 근속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내용 2)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자동 연결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복무성 퇴직포상으로 받은 보국훈장과, 실제 특별공적에 따라 받은 보국훈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보국훈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여 사유가 단순 장기복무인지, 특별한 국가안보 공적인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3) 장기복무 공로자와 희생·공적 중심 국가유공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국가유공자”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장기복무 예우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별도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보공헌자 장기복무공로자 국방장기근속공로자 이러한 별도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자의 노고는 인정하되,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징성은 지켜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혜택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명확히 차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 작전·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두텁고 명확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복무에 따른 공로는 별도로 존중하되, 생명·신체의 희생이나 특별공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5) 군 내부 인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군 내부 인사구조, 상급자 평가, 조직문화, 진급경쟁, 보직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사실만을 공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는 단순 복무기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와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나 개선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가가 수여한 훈장과 등록을 일시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공로는 인정하되, 국가유공자 등록은 특별한 희생과 공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 결론 군인의 장기복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가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성실성과 인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이나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조직은 상급자 평가, 진급구조, 보직운, 조직순응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여부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공로와 희생·공적 중심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는 장기복무 공로자로 예우하고, 전투·상이·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더욱 두텁게 예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관계부처는 보국훈장 수여 기준, 보국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장기복무 공로자 예우체계, 국가유공자 혜택 차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국방부
체력측정 기준 다양화 (*** 등 관계자 열람금지)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c3088bbb60cb4f588b926905d08a89be?pageIndex=1 참신하며 황당한 답변 잘 확인하였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각자 개인의 성향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호하는 운동종류는 다양합니다. 오히려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운동 문화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잘못 되었지요. 다른 나라가 선두적으로 다른 방법을 채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나라 군인들은 원숭이라서 그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국군의 특수성이 무엇인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중령으로서 헬스트레이너 정도 되시면 납득이라도 할 여지가 있겠는데요. 보통 지위를 이용해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별 연령별 신분별 측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한국 평균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도 아닙니다. '노력'이라는 의미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성실함을 요한다 정도로 마칩니다. 아령 100회 들기. 발목 모래주머니 100회 들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창의적 방법이 제시되면 이런 것들의 시범운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높으신 분들이 적용해 봐라 한마디면 될 것을 중간에서 그렇게 막아서야 선진병영이 되겠습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에 숨은 생년월일,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 찬성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 제도는 국민의 가장 존엄한 정체성인 생년월일조차 국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철저한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잘못된 행정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왜 비싼 비용을 내고, 수개월 동안 법원과 판사의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는 국가가 국민을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을 빼앗는 부당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명의도용,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온갖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관리 부실과 관료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이에 우리는 국가와 법의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법원의 정정 허가 절차를 즉각 폐지하라.개인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모든 개입을 전면 차단하고, 국민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당사자 직접 수정 시스템을 도입하라.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율 신고제로 전면 전환하고, 행정 비용 전가와 국민 통제를 중단하십시오.국가가 부여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폐지하라.번호 하나로 모든 개인정보가 연동되고 통제되는 구시대적 주민등록 제도를 전면폐지 및 삭제하고,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인 식별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원찬성 꼭꼭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교육부
국립 및 특성화 특수학교의 선정·배치(재배치) 사무 관할 명확화 촉구 및 법 문구 해석의 명료화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대한민국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국립 특수학교(특성화 특수학교 포함)를 관리하는 행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의 전학(재배치)에 대한 행정 지연과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관할 지자체 교육청인 충청남도교육청이 선정·배치 및 재배치(전학), 취소 사무에 대한 관할 책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및 피해 사례】 1. 행정 절벽으로 인한 장애 학생의 전학(재배치) 실패 사례 부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게 되어 재배치(전학)를 수반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소재지 교육청(충남)에 행정 처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설 특수학교가 타 시·도 교육청으로 직접 재배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 교육청은 "관할 교육청(충남)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직접 신청했다"는 이유를 제기하였고 다시 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재배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행정 절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교육부의 권고 무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에 부설 특수학교의 선정·배치, 재배치, 취소 사무를 충남교육청이 맡아 처리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교육청은 강제성 있는 법령 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상위 부처 의 지시마저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신설될 국립 특수학교의 잠재적 행정 대란 예방 필요 현재 공주대부설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등 국립 특수학교들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신설될 학교의 소재지 교육청들 역시 행정 사무를 기피하며 똑같은 대란을 반복할 것이 자명합니다. 【개선 방안 (법령 개정 요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생의 선발권이 교장에게 있다는 것이 선정배치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국립 특수학교와 특성화 특수학교의 행정 관할을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국립 특수학교(특성화 특수학교 포함)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재배치, 자격 취소 등의 사후 행정 사무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 소재지의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주십시오. (학교장의 '선발권'과 교육청의 '행정적 배치 및 사후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 규정) 【기대효과】 국립 및 특성화 특수학교 학생들의 전학(재배치) 및 자격 변동 시 발생하는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소모적인 책임 핑퐁 게임을 종식하고, 향후 전국에 신설될 국립 특수학교의 행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 학생과 특수교사들이 더 이상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국방부
군 계급 하향 조정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대신 청원 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군 계급 하향 조정에 대한 건의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국방부
교도소 수감자 강제 노역 의무화 및 수익금을 통한 군 장병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고 있으나, 실상 군 내부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비전투적 유지 관리 노동(제설, 제초, 시설 정비 등)의 무게에 비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는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반면, 법을 위반하여 수감된 교도소의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역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범죄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에게 압도적인 보상으로 되돌려주는 합법적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1. 교도소 내 강제 노역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수감자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도소 내에 의무적인 고강도 생산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당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성실한 국민의 세금으로만 먹고산다"는 모순을 해결하고, 악인들이 땀 흘려 사회에 직접 속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노역 수익금의 피해자 구제 및 재범 방지 활용 수감자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 및 교도소 수감 비용(세금 환수)으로 우선 차감합니다. 나머지 일부 수익은 강제 적립하여 출소 당일에 정착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출소 후 생계형 재범을 막고 노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범죄자 노역 재원을 통한 군 장병 처우 및 인권의 획기적 신장 범죄자 노역을 통해 확보된 국가 재정을 국방 예산과 연계하여, 현재 군인들이 도맡아 하는 부대 내 각종 잡무(제초, 시설 관리 등)를 전면 민간 외주화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직 전술 훈련과 국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잡무 해방과 더불어,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낭비가 아닌 사회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월급과 처우, 군 인권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격상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엄격하게 사회에 속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압도적으로 우대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법무부
외국인귀화법을 수정해주세요~!
60세이상이면 엄청난 재능이나 과학기술인재이거나 투자이민 아니면 더 이상 한국시민자로 귀화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워낙 노령화가 심각하다보니 계속 받아들이면 한국으로써 엄청난 리스크를 받습니다.지금 아무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이러면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너무 심각해집니다!F-5 영주권 비자도 5년에 한번씩 고도심사하여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아무나 국적을 부여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사회안전적으로 너무 혼란해지고 있는추세입니다.지금 유럽처럼 될것입니다! 치안도 사회질서도 문란해지구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에 대한 관리법안을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법무부
해외 거주로 인해 통보받지 못하여 21세 이상 여성 복수국적 상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세 여성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통해 출생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만 21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두 국적을 유지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 22세 생일이 지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연히 SNS 게시물을 통해, 여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법률에 존재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생일이 다가오기 전이나 국적이 상실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알림, 마지막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조차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어린 시절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단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선택의 기회 없이 국적을 잃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국적은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제도와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처럼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방식보다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전자우편이나 우편, 재외공관 등을 통한 안내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본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이러한 사유로 복수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국적회복 제도는 대부분 다른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복수국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출생으로 두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신고 기한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신고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정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충분한 안내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한을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복수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 22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일정 기간 내에는 원래의 복수국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잃은 국민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시어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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