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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시설 일회용 폐기물을 줄여야합니다.
현재 환경오염은 큰 문제로 떠오르는데, 사람들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의료시설에서의 일회용 폐기물 사용도 함께 줄일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은 더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 병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건들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오염에 의료시설 일회용 폐기물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깨닫고, 환경 오염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 활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 포스터 제작과 게시 활동으로 학교 친구들과 사회가 의료시설 일회용 폐기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정부와 의료시설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기후에너지환경부
크로스핏 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는 38세 쌍둥이 아이 아빠 입니다 4년 6개월 전 저희는 3층 나홀로 아파트를 구입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상가에 크로스핏 운동이 들어오면서 저희의 악몽은 시작 되었습니다. 역기를 들어서 놓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때 바닥의 진동과 소음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번을 찾아가 이야기도 하고 건물주 랑 이야기도 하였으나,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기들은 10월에 태어났으며, 크로스핏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계속 놀라며 울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제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하 달성군청 답변 입니다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저희 직원분과 통화하신 바와 같이 소음, 진동이 완화될 수 있도록 두꺼운 매트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4. 다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 공동주택 및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영업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방법에 따라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환경부, 환경측정전문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비서실(053-668-20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댁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대구시 무료법률 과 상담하였으나,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었습니다. 저희는 크로스핏을 법으로 벌하거나 벌금 등으로 해결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서를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기후에너지환경부
주택가 소음지옥 종식! 105dB 소음 기준 즉시 폐지 및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 제한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전면 개정 요구
주택가 인근 배달 기사 사무실 운영 및 이로 인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의 극심한 소음, 불쾌한 저음 진동, 유해 매연 피해에 대한 국민의 절규를 담아 현행 법규 및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택가와 불과 십수 미터를 사이에 두고 십수대의 오토바이가 운영되는 배달 기사 사무실(집합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매연은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의 공회전, 급가속, 반복 주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개인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집단적 고통이며, 현실을 외면한 법규와 미비한 단속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에 국가의 근본적 책무인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소음·진동·매연 삼중고로 붕괴된 주거 환경 - 특히 심야의 지옥 주민들은 현재 이륜차가 유발하는 소음, 진동, 매연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야 시간, 공회전 소음은 그야말로 지옥: 불법 개조된 이륜차의 배기음 소리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특정 운전자들이 한자리에서 많게는 10~30분씩 시동을 켜놓고 사무실이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 그 시간은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잠든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상적인 생체 리듬 활동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마개마저 무력한 현실: 이 고통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불쾌한 저음의 진동이 벽과 바닥을 타고 실내 깊숙이 파고들어, 귀마개를 사용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에서 귀마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이 기형적인 현실을 국가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강력히 묻습니다. 유해 매연과 사계절 내내 고통: 공회전 시 발생하는 매연과 더불어,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창문을 닫은 겨울에도 매연의 잔류가 느껴지는데, 창문을 열어야 하는 여름철에는 유독 매연과 폭음이 실내로 직접 유입되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비현실적인 법적 기준 및 제도적 방치에 대한 분노 현행 법규는 소음과 매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 105dB의 비합리성: 현행 105데시벨(dB(A)) 기준은 주택가에서 ‘열차가 귀 옆을 지나가는 수준의 소리를 합법적으로 감내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지 실태, 야간 환경, 그리고 저음 진동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즉각 폐지 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속 무력화와 불법 행위 조장: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검사 후 재개조를 반복하며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은 여전히 ‘계도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주민들만 반복적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현행 단속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해 주택가가 사실상 이륜차 소음에 점령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제도와 단속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공회전·매연 문제의 사실상 무규제: 유해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륜차의 장시간 공회전 및 매연 방출, 야간 운행 등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단속조차 일관성 없으며,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3.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할 제도 개선 및 특단의 조치 요구 환경부는 소음·진동 및 대기환경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택가 배기 소음 기준의 전면 재정비 및 대폭 하향: 105dB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야간·주택가 기준을 분리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음 진동을 측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및 법규를 신설해야 합니다. 심야(22시~) 소음·매연 유발 이륜차 운행 전면 제한: 주택가 주변 운행을 야간에 전면 금지하고, 배달업체에 야간에는 전기 이륜차 등 저소음·저공해 수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여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공회전 규제 일원화 및 강화: 소음·매연 동시 유발 행위에 대한 시간 기준을 전국적으로 2분 이내로 통일하고, 불법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 강력 처벌 및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 불법 개조 적발 시 반복 적발자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검사 후 재개조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 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경찰의 야간 단속 의무를 법규에 명시하고 환경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수면권·주거권·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규 개정 및 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즉시 강력한 법 집행 및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평온한 수면권이 반드시 보장되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깊고 편안한 단잠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경기도 화성시
똑버스
똑버스 많이 배치해서 자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
해양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계속 점검해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고용노동부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든 정책적 고민사항에 대한 청원
📉 지금 이 사회, 정상인가? — 시장은 멈췄고, 국가는 방향을 잃었다 글쓴이: (필명) 🏗️ 지출을 늘려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풀며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AI·플랫폼 산업은 몇몇 대기업만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은 임금도, 소비 여력도 줄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소득이 불균형하고 소비 기반이 붕괴되면 실물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 생산은 넘치지만, 살 사람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고, 자동화도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정작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층은 생계조차 위협받으며,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남은 건 빚뿐이다. 이건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 물가마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비싼 사회’**가 아니라, **‘물가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 1. 식료품 가격: 공급은 풍부한데 가격은 불안정 스마트팜, 자동화,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 기초 식자재가 불안정하게 고가 유지 이유는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 → 생산자도 소비자도 피해 🏠 2. 주거비: 집은 많은데, 사람은 못 산다 빈집도 많고, 신규 아파트도 넘치지만 → 청년과 서민은 접근 불가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자산’이 되었기 때문 🎓 3. 교육비: 학습보다 불안에 돈을 지불 코딩, 수학, 영어 사교육비가 연봉 수준을 초과 실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공포’가 가격을 올림 🔌 4. 에너지·교통요금: 인상은 빠르고, 이유는 불투명 전기·가스요금은 정부와 공기업 사이 정치적 눈치로 결정 → 예측 불가능한 요금 폭탄 💈 5. 서비스 요금: 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급등 미용실, 카페, 택시 등 소상공 서비스도 고물가 현상 자영업자는 이익이 없고, 종사자도 저임금 → 누가 이익 보는가? 건물주, 플랫폼 💰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 생계에 필수적인 모든 비용은 오르고, 최저임금조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영업자, 고령 노동자, 비정규직은 이미 경제 시스템에서 밀려났다. 만약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면, 가격과 임금은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도, 가격도, 물가도 모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기술이 인류를 돕는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소수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후속 기술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도제 시스템 붕괴, 인구 감소로 재능 있는 사람도 줄고 있다. 결국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필수적인 기술조차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원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혼자서 집을 짓기 어렵고, 기계를 만들 수 없고, 의사, 기술자, 배관공, 농부가 따로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국가'라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국가는 시장의 논리만 따르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국가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 단순히: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 체계 전환 화폐 흐름을 바꿔야 한다 → 자산 중심에서 소득·소비 중심으로 → 기본소득, 공공 노동, 지역화폐 등 생존 물가 기준의 경제 재설계 → 식료품, 주거, 교육, 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의 공공 가격화 기술 생태계 보호 → 기능직·기술직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보호 → 장인 시대는 갔고, 공공 기술 인프라 체계가 필요 사회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복원 → 더 이상 경쟁만을 강요하는 구조는 공존도, 기술도, 국가도 무너뜨린다 🧭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원한 사회인가? 국가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 지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자체를 다시 설계할 기회다. 국가란 모두가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사라졌다면,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 1. 기초 생존비 기준 ‘공공 물가 바우처’ 도입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만 조정할 게 아니라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함. 정책 제언: 식료품·에너지·교통·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생존 바우처' 지급 혹은 국가가 공공 가격을 책정하고 일부 가격을 직접 보조 예시: 식료품 바우처, 기본 전기요금 무료 구간 설정 등 📌 2. 기술기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가 기술 인프라 지원법’ 제정 기능직, 기술직, 설비 유지 인력, 전통 산업 기술자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짐. 정책 제언: ‘국가 기술직 인증제’ 신설 → 숙련 기술자를 국가 공공인력으로 전환 및 우대 고등기술학교, 기능직 도제학교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 및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서 기술직 정규고용 확대 AI·로봇 시대에 대체 불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보호 ** AI를 활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스페어는 꼭 필요하며 비용 절감만 목적이 되어선 안 됨** 📌 3. 플랫폼 기업 공정화법 +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플랫폼 기업(배달앱, 숙박앱, 쇼핑앱 등)이 수수료·알고리즘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중 착취하는 구조 정책 제언: 알고리즘·수수료 구조 투명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소득 재분배 기여’ 제도 도입 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회 기금화하여 소상공인·비정규직에게 분배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 신설 (기존 공정위로는 대응 불가능) 📌 4. 기본소득 or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 촉진 모델 확대 화폐가 자산 쪽에만 몰리고, 실제 소비로 돌지 않음 → 실물경제 마비 정책 제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월 10만~20만 원 지역 소비 전용 화폐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소상공인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캐시백, 세액공제) 화폐 흐름을 실물 경제로 되돌리는 구조 설계 📌 5. 생계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 개편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 예) 돈으로 주기 힘들면 해당 지역 혹은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식(전기세 공과금, 주거관리비, 식비 등)으로 지급 노령인구 생계곤란 인구들 지원으로 인한 미래 불안 약화 정책 제언: 지역별·직종별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생계임금’ 기준 마련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 지원금과 연계 최저임금위원회 → 생계임금위원회로 전환 + 이해당사자 비율 재조정 📌 6. 주거 공공성 강화: 토지세, 공공임대 대전환 주거는 상품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제공 현재 과공급 부동산 투기비용도 결국 통신기술 등 사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 정책 제언: 빈집과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기본주거권 보장법 제정 주거 비용 국가 직접 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7.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편: 현장 중심·참여형 교육 확대 복잡한 이론보다 실무와 현장에 능한 인력을 선발·육성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가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 능력 발휘 중심 교육으로 전환 정책 제언: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기반 선발 참여형 교육·인턴십 확대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쉽게 퇴사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기술자 멘토링, 사회 안전 감시자 역할 등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개발 노령층·청년 모두 사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8. 저소득층·노령층의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연계 지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반복 업무, 지역사회 공익지원, 볼보이 등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기업은 지역사회 내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임금 보조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당 인력에게는 기본 생계 바우처와 연계된 지원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자존감 향상 도모 이러한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함 📌 9. 노동시간 단축 + 노동 질 향상 정책 병행 자동화 시대, 단순 노동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노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병행 필요 정책 제언: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범 실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과 인력 재교육 병행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10. 유희·문화·즐거움은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생존을 위한 기본적 자원 외에 문화·유흥 등은 사회 참여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제공 정책 제언: 생계 바우처로는 술·담배 등 제한, 문화·유흥은 공익 활동이나 사회 기여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성과제 및 사회 참여 점수제를 통한 유희 활동 권한 부여 사회적 낙인 방지 및 자존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 자기 생존권 결정권 보장: 생의 존엄과 자율성에 대한 권리 논의 시작 기술과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계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강요하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함께 **‘언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또한 논의할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락사나 존엄사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무의미한 생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제언: 존엄한 생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고통이나 생계 불능으로 생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권리를 공론화 사회적 고립·경제적 생존 불능자 대상 생애 상담 및 선택권 보호 체계 구축 → 의료적 판단과 더불어 윤리·심리·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 검토 및 절차 마련 생존권의 확장은 생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회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존엄한 선택의 권리’와 함께 생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경찰청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경찰, 검찰에서 보유한 사건 관련 서류(수사보고서, 진술서, 신문조서 등)의 경우 당사자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실무상 사건 수사 등이 종료하여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마지못해 사건 관련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사회정의와 질서유지를 위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반하는 무익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함에도 경찰, 검찰이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주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사권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심의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충청남도 아산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사각지대 폐지 및 아동·청소년·여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청원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 대상의 범위와 사후 관리에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미흡합니다. 1)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자에게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만료 후에는 아동·청소년이 다수 이용하거나 여성 이용률이 높은 공간에서도 취업할 수 있음. ‘관련기관’의 법률적 범위가 현실과 괴리되어 키즈카페·놀이시설 등도 제한 대상이 아님으로 지적됨. 제재 조치가 제한적이며 위반 시 해임·기관 폐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2022년 정부 점검 결과 341만명 대상 조사에서 81명의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학교 등에서도 적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위험 성범죄자 재범률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적 재범률은 장기적으로 5년~15년 이상 추적 시 약 5~24% 범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형사처벌 이후에도 일정 비율이 동일 유형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연구입니다. 3) 국제 제도 비교 (미국·EU 등)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해 단순 등록을 넘어 다양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도입해 왔습니다: 메건법(Megan’s Law)은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표 법입니다. 애덤 월쉬 법(Adam Walsh Act)은 성범죄자를 범죄 유형에 따라 티어로 구분해 등록·추적 기간과 공개 범위를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 및 연방법 차원에서 직업 제한, 거주 제한 등 보안처분적 제재가 병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 논란과 인권 문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및 기타 국가들도 아동 성범죄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간 성범죄자 등록 공유와 제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결론: 다수 선진 법체계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추적·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단순 기간 중심의 취업 제한만으로는 아동·청소년·여성 보호의 실효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법·사회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법적·정책적 정당성 성범죄는 피해의 특성상 사회적 피해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여성의 경우 신체적·심리적 위험에 훨씬 취약합니다. 국가가 피해 예방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취업 제한·환경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범죄 위험 감소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족합니다. 반면, 단순 기간 만료로 인해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방식은 위험 요인의 환경적 노출을 방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 요청 사항 (구체적 입법 개선안) ① 취업제한 대상의 확대 아동·청소년·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 키즈카페, 놀이시설, 체육관, 문화센터 등도 포함 ② 개별 위험도 평가제 도입 기간 종료 후에도 시설 특성·재범 위험성·시설 이용자 속성 기반 개별 심사 제도 마련 ③ 처벌 및 정보공개 강화 취업제한 위반 시 벌금형 및 행정제재 명문화 (현행은 제한적 권고 수준)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정기 공개 확대 추진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④ 국제 협력 제도 참고 국가 간 성범죄자 정보 공유 및 위험도 기반 국제 대응 체계 검토 🔹 결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형사처벌 이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현행 구조는 취업 대상 범위·시스템적 사각지대·제재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잠재적 위험 환경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위험 중심·시설 특성 기반의 취업 제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도 해외수출이 가능한 ‘국가주도형 API’ 구축으로 내수침체의 늪에서 탈피합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제안 배경: K자형 양극화와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국가 위기 상태'입니다. 대기업 수출 지표는 화려하나 서민 경제(내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K자형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로 부가 거대 플랫폼에만 집중되고, 소상공인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수라는 어항을 깨고, 전 세계 고소득 국가의 구매력을 우리 서민의 주머니로 직접 수혈하는 **‘수출의 내수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과제: 국가 주도형 글로벌 수출 API 허브 구축] 개인이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복잡한 통관, 비싼 배송비, 언어 장벽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다음의 **디지털 배관(API)**을 깔아줘야 합니다. 통합 수출 API 엔진 구축: 실시간 번역, 자동 통관 신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묶은 국가 표준 API를 구축하십시오. 민간 쇼핑몰들이 이 엔진을 ‘플러그인’ 하면, 소상공인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미국, 유럽 등)에 직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단일가 적용: 국가가 항공·선사와 일괄 계약하여, 개인이 김치 한 단지를 보내도 대기업 수준의 저렴한 배송비를 적용받는 ‘디지털 물류 바우처’를 도입해야 합니다. 플랫폼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 중계만 해야 할 거대 플랫폼이 판매 데이터로 PB상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행위를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재하십시오. 대신, 이들이 국가 AP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낙수효과를 넘어선 ‘분수효과’의 실현] 실질적 내수 진작: 개인이 벌어들인 외화는 즉시 국내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는 숫자만 좋은 수출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수출’이 될 것입니다. 소득격차의 황금비 복원: 재능 있는 개인들이 글로벌 중산층으로 도약하며,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경제적 황금비’를 완성할 것입니다. 국가 위기 돌파의 특효약: 거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IT 인프라를 연결(API)하는 것만으로도 1년 내 가시적인 경제 반등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장관님,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의 앞길을 가로막은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전 세계 부유한 안방을 공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속도로’**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4
보건복지부
숨 쉴 권리조차 평등하지 못한 나라, '폐섬유화증' 환자들의 마지막 숨을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사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고, 그에 따른 국가적 지원도 다양합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혹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치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며 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앓고 계신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희귀 질환 앞에 서면, 국가의 보호망이 이토록 얇고 차가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립니다. 1. 코로나19가 남긴 가혹한 흔적, 왜 국가가 외면합니까? 아버지는 폐가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꿋꿋이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폐 기능마저 앗아갔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코로나 완치자일지 모르나, 그 후유증으로 가속화된 폐섬유화는 아버지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로 인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남긴 깊은 흉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병은 '희귀 질환'이라는 이름 아래 암 환자들이 받는 두터운 혜택과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2. 생명과 직결된 순위에 ‘표심’과 ‘머릿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 환자가 많고, 탈모나 다른 보편적인 질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 우선순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앓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생명인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섬유화증 환자들에게 '숨'은 곧 '생존'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이들에게 고가의 약제비와 치료비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표가 많이 나오는 질환, 목소리가 큰 집단에만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는 동안, 말 없이 숨죽여 고통받는 소수 환자들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3. "기적의 약이라 불리는 '오페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쳐다볼 수 없는 높은 벽입니다." 폐섬유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오페브'. 의사는 이 약이 아버지의 폐가 딱딱해지는 속도를 늦춰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듣는 순간, 자식인 저는 절망부터 해야 했습니다. 현재 오페브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환자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가정을 파탄 낼 정도의 무게라면, 이것을 어찌 국가가 있는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숨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암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 등 고가의 약제에 대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다투는 폐섬유화 환자들은 오페브라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명 연장의 기회를 차별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급격히 병세가 악화된 환자들에게 오페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연장선에 있는 이들에게만이라도 오페브의 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주십시오. "비싼 약값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페브(Ofev) 등 폐섬유화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 부담을 암 환자 수준(5%)으로 낮추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오늘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겨운 한 숨을 내뱉습니다. 그 숨소리는 제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표가 아닌, 소외된 자들의 생명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폐섬유화 환자들이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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