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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자녀 가족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버스전용 차로가 보이시는 데요. 9인승 차량, 6명 이상이 타고 가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말인 즉슨 4자녀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저출산 문제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 비용적인 부분도 들지 않고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하듯 건의를 드려봅니다. 1. 세자녀 이상 버스전용차로 가능 (카니발 7인승 이상) 2.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무료화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OECD국가중 한국만 30년째 없는 ‘에포프로스테놀’ 폐동맥고혈압약...
폐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 수는 3,200여명으로, 이 중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5% 수준이다. 국내 5년 생존율은 71.8%로 일본(90%)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포프로스테놀은 OECD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되지 않았다 OECD국가중에 한국만... 없습니다 ... 일본이랑은 생존율이 20%나 차이나구요...... 진짜 이게 맞나요? 개발된지 30년 지난 안정성도 확보된 약입니다.... . 에포프로스테놀은 일본에서도 1999년 도입된 이후 100% 급여 지원을 받아 85% 이상의 5년 생존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용조차 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됐지만,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도입논의 언제하나요 진짜................. 안정적이지 않은 약이면 이해하지만...이건 30년된 약이라구요...30년..........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거주 내국인 의료 보험 납부 의무
금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 보험법에 의해 해외 거주 내국인이 한국에 3개월이내에 재 입국할 경우에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근로 조건을 인정 받아 1개월이내에만 재 입국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근로자의 동반 배우자는 외국 현지에서의 근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3개월이내에 재 입국할 경우에 최소 3개월치의 의료 보험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료 보험료 납부는 당연하겠지만 저와 제 아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 3개월이내에 재 입국 시 무조건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제 아내의 경우 통상은 한국에 3개월 이내에 재 입국하는 경우가 없으나 얘기치 않은 집안 경조사로 인해 한국에 3개월 이내에 재 입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근로자 의료 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고 그 동반 배우자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상을 해외 근로자 동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저는 딸아이가 성장호르몬결핍으로 인하여 성장주사를 처방받아 치료중애있눈 엄마입니다 이번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를 39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 그런데 실비보험회사에서 돌려달라합니다...실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고 합나다.. 그러면 저희가 왜 구지 한달에 10여만원가량을 내가며 실비를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비를 안하더라도 초과분은 이렇게 환급해주는데... 실비하는사람들은 나라에서 돈받아서 보험회사도와주는꼴이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걸 왜 사보험에서 달라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가져갈바엔 전 환급금을 차라리 안주었으면합니다 환급해주고 재정부족하면 건강보험 올리지마시고... 이런걸 관리해서 운영 잘하면 좋겠습니다... 실비도 첨엔 비급여 받기위해 가입한건대... 급여만 해준다하고... 보험회사 횡포가 심합니다... 의사들 보험회사들 배불려주는 제도 ... 의논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독립 언론규제기구 창설 제안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저는 언론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 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악의적 허위보도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 등 개인 운영 채널이나 비등록형 언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된 매체에만 적용되며, 오히려 주요 레거시 미디어의 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언론 개혁이라면, 그 출발은 ‘언론의 범주’를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범주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정보를 공공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②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배포하며 ③ 수익을 위해 광고·후원 등을 유치하거나 ④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예: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기반 뉴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언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정의이자, 시대에 맞는 규제 대상 설정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독립언론규제기구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존 언론 관리 위원회의 부정부패 문제가 밝혀지면서, 독립적인 새 언론 규제기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총 2개의 새로운 독립 언론 규제기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대형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IPSO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기구인 IMPRESS입니다. IMPRESS는 주로 소규모 독립 언론사들이나 언론인, 시민단체들이 가입해있습니다. IPSO와 IMPRESS 모두 보도 관련 불만 접수&중재, 윤리 강령 운영,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자 자체적 구제, 정정보도 권고 등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언론 규제기구가 있으면 첫째, 언론의 신뢰도가 향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개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 규제기구를 통해 법적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립 언론 규제기구는 피해자가 소송에 비용 및 시간을 쓰는 것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해당 기구에서 언론사들이 스스로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보도 피해자가 해당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의 오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문제 상황를 언론사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애초에 기사를 낼 때 신중하게 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자정 작용은 언론이 스스로 책임감을 기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독립 언론 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형 독립 언론 규제기구는 자율 규제 기반이어야 합니다. 즉, 정부 주도가 아닌 언론계와 시민 사회, 언론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칸트의 ‘도덕법칙은 이성 스스로가 설정하는 것’이라는 철학처럼, 언론이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윤리 기준과 책임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자율적 도덕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규제 및 심의 절차를 공개하고, 심의 위원 선정 기준도 공정하게 구성하여 국민들이 이 기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도 적극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 규제기구는 자율 가입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가입 언론사에게는 포털 뉴스 노출 우선순위,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 규제기구에 가입된 언론사에는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언론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가 언론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언론소비자의 태도를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인증 라벨이 있는 언론을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 언론사들은 이 기구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선순환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독립 언론이나 지역 매체, 1인 미디어에게는 가입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가 가입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입비는 규제기구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월 5만~10만 원 수준의 소액으로 책정하되, 일정 매출 이하 언론사에는 감면 또는 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제안하는 방향은, ‘규제’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언론 스스로의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저는 언론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고 공공성과 진실에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외부 규제’가 아닌 ‘언론 내부의 성찰과 자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론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사회와 소통하며, 피해자를 돌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건 중심의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한 공개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기반한 갈등을 줄이고, 사건의 원인과 피해 상황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언론 보도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특정 성별을 비판하거나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보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요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죄 및 사건 관련 기사에서 특정 성별이 불필요하게 강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2025년 9월 12일~14일 보도된 이별 통보 후 차량 돌진 사건(가해자: 40대 남성, 피해자: 여성)관련 기사들은 제목에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차로 들이받은 40대” 또는“헤어지자 말에 여친 차로 돌진”처럼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중생 유인 시도 사건(가해자: 20대 남성)에서도 “드라이브 가자… 여중생 끌고 가려던 20대”처럼 피해자의 성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의 성별은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기사 제목에서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20대”, “30대”처럼 연령 등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표기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건의 원인이나 피해 상황보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며 독자에게 편향된 첫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보도된 일부 기사는 성별을 생략하고 사건 본질에 기사화 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방화 시도 사건(가해자: 60대 남성)은 “‘이웃이 잠든 밤에…’ 전과 14범 부산 60대, 다세대 방화 시도”와 응급실 난동 사건(가해자: 70대 남성)은 “환자 살려야 할 응급실서 고성·폭언…만취해 난동부린 70대” 동료 살해 사건(가해자: 20대 남성)은 “노래방 도우미 외모 비하 말다툼 끝에 동료 잔혹살해 20대”처럼 제목에서 성별을 최소화하며 연령 등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사건의 원인과 피해 상황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보도는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법적 책임 등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별은 사건 이해에 필요한 부가적 정보라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적 논의를 저해시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언론 보도에서 사건과 무관한 특정 성별 강조를 자제하고 연령 등 중립적 표현으로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언론사 및 포털 사이트가 사건의 원인과 피해 상황에 초점을 맞춘 보도(성별 생략 및 연령 중심 사례)를 우선시하도록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 관행을 점검하고 공정한 보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성별로 나뉘어 싸우는 문화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의 동참과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우정사업본부
서울 금천구 등기우편 배송·보관 체계 개선 및 보관기일 연장 요청
수신: 우정사업본부장 귀중 ──────────────────────────── [청원 제목] 서울 금천구 등기우편 배송·보관 체계 개선 및 보관기일 연장 요청 ──────────────────────────── [청원 취지] 서울 금천구는 1995년 구로구에서 분리되었으나, 등기우편의 배송 관할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구로우체국(서울 구로구 금오로 931, 천왕동,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2만 명의 금천구 지역 주민들이 등기우편 수령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 금천우체국(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 독산동, 신안산선 신독산역 2026년 12월 개통 예정지 인근)과 구로우체국은 직선거리 약 4.6km, 도로 기준 약 6.8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25~30분, 대중교통 이용 시 약 35~45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인근 대표역인 신독산역(예정)과 천왕역(7호선) 간 거리도 약 4.5km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상 인접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생활권이 단절된 구조임을 보여주며, 금천구 지역 주민이 구로우체국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현재 금천구 거주자는 등기우편의 1차 배송 시도 시 부재 등으로 바로 수령하지 못할 경우, 당일 우체국 방문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금천우체국으로의 보관을 요청하더라도 익일 이후에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관 요청 시점과 이관 절차로 인해 2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우체국과 금천우체국의 이원화된 배송·보관 구조로 인해, 최종 보관 우체국인 금천우체국에서의 보관기일이 짧아지고 미수령 시 반송까지 남는 기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법원·검찰·경찰 등기 서류 등은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령이 지연될 경우 대응 일정이 늦어지고 보관기일 내 미수령 시 반송될 우려도 있습니다. ──────────────────────────── [요청사항] 1. 금천구 지역 등기우편의 배송 출발지를 구로우체국에서 금천우체국으로 전환하여, 금천구 우편물이 금천우체국에서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조정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경우, 금천구 지역 내에 등기우편 배송 및 임시 보관을 전담할 분소 또는 출장소를 신설하여 금천구 관내 등기우편이 구로우체국에 보관되지 않고 금천구 내에서 직접 임시 보관·최종 인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별도로, 금천구 지역 등기우편의 보관기일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민이 보다 여유 있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 2025년 11월 5일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F1 인천 유치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F1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선수, 기자, 팬들이 쉽게 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형 공항이고, 서울에서 차로 30분~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로 F1을 유치한 많은 도시들이 공항과 가까운 곳에서 서킷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아부다비는 모두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서 해외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은 이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외국인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F1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F1 서킷을 만드는 데는 많은 공간과 좋은 도로가 필요합니다.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도 같은 지역이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F1 서킷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어, 서킷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도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인천은 넓은 부지와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많아서, F1 서킷을 설치하는 데 적합한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송도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 중이고, 청라와 영종도는 이미 많은 인프라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 서킷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F1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F1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관광, 숙박, 외식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F1이 개최되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이들이 머무는 동안 소비하는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다 숙박비나 식비가 저렴해,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F1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1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F1 대회를 유치하고 서킷을 조성하는 데에는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예산은 공공재정과 민간투자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미 다양한 국제행사 경험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킷 주변의 상업시설 및 호텔 유치, 방송권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예산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정부와 협력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F1을 유치하고 있어,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은 대회 이후에도 관광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초기 투자 대비 장기적인 경제적 수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지어 인천은 대형 스포츠 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는 막대한 인프라와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천은 이미 이런 대형 행사를 원활하게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F1 같은 글로벌 이벤트도 무리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송도컨벤시아와 인천문학경기장 같은 대형 행사에 적합한 시설도 많고, 이미 검증된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F1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1은 보통 한 나라에서 한 곳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서울과의 근접성 덕분에 외국인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다른 지역들과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만약 F1이 서울에서 열린다면 교통 혼잡이나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개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대규모 개발지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울과 차별화되면서도 접근성은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F1은 대형 이벤트이자 자동차 경주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F1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환경적 개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2030년까지 넷 제로 탄소 배출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기술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F1을 개최한다면, 이러한 환경적 기준을 맞추는 데 인천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이미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F1 서킷과 관련된 시설들도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고, 서킷 주변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서킷까지의 이동을 전기버스나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이벤트 개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로, F1의 환경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F1은 단순한 자동차 경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와 관광, 경제, 문화가 결합된 이벤트로, 이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천은 F1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공항 접근성, 대규모 개발 가능성, 경제적 효과, 대형 행사 운영 경험, 환경적 준비, 그리고 현실적인 예산 조달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F1을 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기소이유 통지청구 KICS 온라인 제출 기능 조속 구현 요청
요지 □ 현재 KICS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기소이유 통지청구 온라인 제출이 불가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자는 2025.11.07.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추후 구현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구체적 일정 제시가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청원사항 □ 공수처 불기소이유 통지청구 온라인 제출 기능을 조속히 구현 요청 □ 구체적 구현 일정 및 내부 검토 결과를 명확히 공개 요청 첨부 □ 국민신문고 제출 자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회신 내용 2025년 11월 17일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 부패·범죄 은폐 관련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 은폐 및 절차 지연 구조 개선 청원
[청원 제목] 공직자 부패·범죄 은폐 관련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 은폐 및 절차 지연 구조 개선 청원 ───────────────────────────── [청원 요지] 공직자 부패·범죄 은폐 사건의 수사기관 내 구조적 지연·은폐 문제를 시정하고, 실질적 견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함. ───────────────────────────── [청원 취지] 공직자 부패·범죄 은폐 관련 고소 사건에서,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도 경찰 수사관, 검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이를 무시하거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형식화하여 불기소·무혐의로 종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실질적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사실상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고소 접수 단계의 방해 및 절차 왜곡] 공직자 부패·범죄 은폐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고의적 시간 지연과 형식적 처리가 반복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접수 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에 의한 각종 방해·축소·은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시: 고소장 접수 처리 고의 지연, KICS 사건번호 미등록, 고소인 진술 절차 배제, 증거 배제, 피고소인 조사 미실시, 피고소인 주장 일방 인용, 수사 심의 절차 회피 등),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2: 수사 및 불기소 과정의 판단 부재와 책임 전가] 경찰 수사관 단계에서는 진술 왜곡·증거 배제·허위 기재 등 절차상 부당 사례가 발생하며, 검찰 검사들은 경찰 기록을 자기 판단 없이 소위 “원용”해 사건을 각하·기각 처리함으로써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이유고지서가 사실상 형식적 통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통지 절차를 별도로 분리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고, 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경찰의 결정서를 원용한다”는 문구만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사건 처리의 근거와 논리, 증거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결국 검사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사관의 부실 수사 결과가 그대로 방치된 채 검찰 단계에서 확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패를 적발하고 재판에 넘겨야 할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히려 부패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 3: 정보공개 회피 및 투명성 훼손] 사건을 개시한 고소인 측이 혐의 입증을 위하여 수사기록철 목록이나 관련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는 이를 형식적 사유로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처리 기한을 고의로 지연하고 허위 내용으로 회신하는 등 부적정한 처리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타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부존재’로 처리해 실질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차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회피는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사후 검증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부패 은폐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4: 제도적 견제 부재] 사정기관(경찰·검찰·공수처·법원 등)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법원 재정신청(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도는 인용률이 0.5%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경찰·검찰·공수처·법원 간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상호 비호·책임 회피·부패 묵인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관련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 [청원 내용] 1. 공직자 부패 사건의 의도적 지연·형식적 종결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점검 체계 마련. 2. 경찰·검찰·공수처 간 상호 비호·공모 정황 시 독립기구가 자동 개입하는 상호 견제 절차 도입. 3. 법원과 협의하여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명백한 증거가 묵살되고 사건이 은폐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를 확립하여 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수사·감시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본 청원은 단순한 개인적 피해 구제를 넘어, 공직자 부패 척결과 공익적 취지에서 제기합니다. ───────────────────────────── [제출일] 2025.11.05.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보건복지부
소아병동 1인실 의료비 지원 및 국가 부담 확대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분들께, 저는 지금 이 글을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이가 아픈 순간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작은 열에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모라면 누구나 다인실의 감염 위험 때문에 1인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며칠 전,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이틀이나 고통받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버티며 돌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들어와 보니 의료진의 도움보다 먼저 제 가슴을 누른 건 ‘병실료’라는 재정적 현실이었습니다. 다인실은 감염 위험 때문에 선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1인실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며칠만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병실료가 청구됩니다. 아이는 지금 아픈데, 제 마음은 한편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내 아이를 퇴원시켜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재정적 부담에 너무 힘들어 퇴원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의료 환경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부모의 재정 상황에 따라 아이의 치료 환경이 달라집니다. 저출산 위기의 시대에, 아이를 낳아 키우려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막막한 현실적 부담입니다. 특히 직장맘, 홀로 버는 외벌이 가정, 맞벌이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는 의료비 충격이 너무도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아팠던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에 더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모를 짓누르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누가 또 아이를 낳고 키우려 할까요. 국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재정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회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소아병동 1인실 비용에 대해 국가가 최소 50% 이상 부담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가정에만 떠넘기는 현실을 개선해 주십시오.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오는 것이지, 두려움 속에서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통해, 아이들의 생명과 부모의 삶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9월 7일 한 부모의 절박한 호소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종료
행정안전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유하게된 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 요청 . 55세 퇴직자의 억울함
저는 직장생활 퇴직을 앞두고 강서구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분양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것을 다소 권장하는 분위기였죠. 퇴직 시점에 법이 바꼈고, 임대사업자의 사업목적 취득 소형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고가주택을 재산증식 목적으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퇴직 후 월세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생계형 보탬이 될까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똑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입안자가 당시 말을 바꿨죠. 현 정부와 뿌리가 같은 정권의 현혹이었으며 말바꿈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2억원 이며 현재 그 가치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누가 이런 물건을 임대사업자까지 내면서 보유하려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건지 도무지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여러모로 불이익이 많습니다. 혜택도 줄구요. 벗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penalty가 너무 가혹합니다. [ 시세보다 2천만원 정도는 저렴해야 되고 취득세감면분 85%반환 + 포괄승계아니면 3000만원 과태료} 를 감수하면 1가구 2주택보유자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받은 혜택의 반납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정부에서 권유해놓고 말바꿔서 받은 피해자인데 왜 과태료를 내야하고 재산권 행사도 불가한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55세 퇴직자 입니다. 뼈빠지게 일만한 세대입니다. 노후보장도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려고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제 해주십시요. 지난 정권이 말바꾼 과오를 현정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같은 뿌리의 정권입니다. 제가 왜 과태료를 물고 시가보다 2천만원 (오피스텔 시가의 10%에 해당) 낮은 가격에 내놔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1.21.~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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