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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소프트웨어 수사 개정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해 일부 법조계 인사(변호사 또는 법무사)들이 사전 공모를 통해 기업을 고발하고, 이후 합의금 또는 대리 수임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실이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생기고,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협박성 접근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될만큼 큰 금액 처벌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티아라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영장들고 수색을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그런 처벌과 합의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맞나 싶습니다 간절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수입을 그렇게 발생시키는 법조계가 법망을 이용한 개인 침해 사례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정 예시 상업적 용도가 아닌 사용과 사소한 실수로 이용한 사례는 처벌과 합의 수위를 맞추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벌금형 최대 5천 만원이고 이러한 기준을 개인에게 부과 할 수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눠서 법적 처벌 또는 교육프로그램과 안내지도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 취득 방지 및 법 악용 방지 무고한 개인사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침해 방지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고려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교육 유도 및 지도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대광고에대한 처벌규정
인터넷 허위.과대광고가 사회를 좀먹고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관련법률이 무겁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받고 그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허위읨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실제로 저는 벌금을 낸 이력이 있음에도 지금처럼 허위 과대도 아니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인터넷광고를 한다면 그 제품에 대해 평가할수 있는 연결된 공식사이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사 사이트 제외) 국가 운영사이트 일반 후기들은 자체삭제하기 때문에 의미 없음 지금 이 시간에도 피부미용제품 .다이어트 제품.탈모제품 등등 헤아릴수 없는 과대허위 제품들이 광고를 통해 만발하고 있고 거기에 혹해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엄청납니다 부디 추천방식을 참고하여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면 제안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의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의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에 거주하는 있는 한 주민입니다. 현재 성남시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는 당초 공모지침(전체 단지 주민의 50%이상, 단지별 주민의 50%이상 동의)과 달리, 선도지구 선정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19조2항(사업시행자를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시행)을 해당 주민들의 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당초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과 명백히 상충하며,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재산적 가치(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등)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과 의사표현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저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위법한 행정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성남시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본 청원을 올립니다. 나. 사건의 개요 및 문제 제기 2024년 6월 29일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설명회를 통해, “성남시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정된다”고 명확히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지마을 주민 95% 이상이 동의, 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여, 2024년 11월 27일 양지마을이 선도지구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후, 갑작스럽게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근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특별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특별법은 통합재건축사업에서 각 단지별 대다수 주민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전체 과반수 동의라는 수적 우세만으로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악법입니다. 이는 성남시의 명백히 행정적 오류와 행정신뢰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며, 주민의 사전 동의도 없이 법적 기준을 변경한 것 자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다.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성 이 특별법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1.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위반) -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지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법은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재산적 가치(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등)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과 의사표현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2. 주민자치 및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조 위반) - 세대수가 많은 단지의 의견만으로 중요 정책이 결정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의 의사는 아예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다수결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의 원칙 위배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위반) - 성남시 선도지구 신청 당시 명시된 ‘도정법’을 근거로 주민 동의를 받았으면서도, 사후에 별도 설명이나 동의 없이 법률 적용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법행정입니다. 라.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성남시는 이러한 위법 위헌적 법 적용을 해당 주민들의 설명과 동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미 해당 주민들은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재산적 가치(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등) 등으로 각 단지간 서로 심한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단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H신탁사와 MOU를 맺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타단지와의 협의, 합의없이 중요의사결정사항을 비공개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각 단지 주민대표단을 선출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주민개인정보를 무단 사용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대로 위법한 법 적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다수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와 국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마. 청원 요청사항 1.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단지별 동의 기준을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명시했던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기준과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공청회 개최 및 재동의 절차를 명문화해 주십시오. 주민의 권리를 우회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의 재건축 추진은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3. 법 적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주민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 성남시의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다른 법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건축은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어느 것도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 양지마을의 사례는 앞으로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와 관심이, 우리 공동체의 기본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과 주민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번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1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12동 주민 ***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만들기 가능한 프로젝트 2줄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입니다. 예산 만들어서 2가지만 시행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n년 마다 마약 검사 의무 - 검사 불응시 경고1회 벌금 5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2회 벌금 20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3회 모든 경제 활동 제재 통장 가압류 등 + 구속수사 징역 2년이상 2. 대한민국 입국 하는 모든 외국인 마약 의무 검사 - 검사 불응시 입국 거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 검사 시약 몇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 못하는 한국소비자원 폐지 청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봐야 기업의 문제가 명확하여 그로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 되어도 기업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또는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기업을 법적으로 제재 할 권한이 없다며 타기관으로 처리를 전가 시키거나 민사소송 하라며 사건을 종결 시킨다면 한국소비자원 설립목적에 위배되며,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가며 유지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을 제재 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낭비하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ㅇ청원이유 1.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최소한의 중재도 못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2.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문제가 명확안 기업에 대해 법적제재 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한국소비자원은 폐지해야 합니다. ㅇ관련내용 1. 22년 전동스쿠터 결함으로 제조사에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미조치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하였으나 제조사의 조치 미이행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기업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민사소송 유도 후 종결처리 2. 25년 이동전화 통화품질 관련 **(사업자) 미조치로 피해구제 신청 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의 이상없다는 답변 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모르고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이동통신사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결과를 기다려 보라며 종결처리 ㅇ관련기사 세금만 축내는 한국소비자원, 없애던가 권한을 주던가!(디지털로그 2020.06.09) https://pageview.tistory.com/1056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경찰청
대중교통. 지하철. 기차역.학교 근처에서 포교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하면 처벌이랑 해당 종교시설 범칙금 납부 의무화 청원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그리고 현재 대학생으로싸 지하철 자주 타고 가끔 서울역 갈때 있는데요 학교 앞이든 지하철역이든 기차역이든 포교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헌법 제21조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장소에서 포교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공장소에서 포교를 흉기소지나 허위 신고의 예로 형법이나 다른 행정법에 조항으로 밖아두고 지하철역 지하철.기차역.학교 등의 공공장소에서 포교행위를 하면 포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포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종교 기관에 정부랑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경찰청
65세 이상 일반인도 정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의무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와 일상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대로 판단력과 반응속도의 저하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일반 고령 운전자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고령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만 65세 이상 일반 운전자도 1~2년에 한 번씩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도로 위 모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법무부
로스쿨제도 , 변호사보수규정 전면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1. 먼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현직변호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 변호사는 현재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이자 불로소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3. 사소한 대리수임부터 중대한 대리수임까지 보수표가 똑같습니다. 4. 중대범죄자도 약식형받으면 최대 500에서 1000을 내는데 세입자과실로 보증금반환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서둘러 소제기를 부추겨 반환을 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온갖 괴롭힘의 허위사실로 소송기간을 늘려가며 100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을 받아내고자 화해권고, 조정도 무시하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5.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원고,피고의 정의구현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피고에게 2중 3중 피해와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6. 물론 훌륭하신 변호사들에겐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로소득 인정은 하실 겁니다. <문제점> 1. 로스쿨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격증을 위한 학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이 모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 로스쿨(온라인포함)을 전면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또는 사시부활 고려하시길 제안합니다. 4. 분야별 보수표를 70%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정직하게 상식적인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보면 이전정부와 같은 불법과 특권의식에 쩐 거짓변호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득권 소멸 2. 국민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실현 3. 변호인의 능력과 분야에 맞는 합당한 보수표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간병의문제점
장기요양등급음 낸 어른을 요양사를 들여서 케어하고 있는데 어른이 조금씩더 건강이 나빠지고있어 요양원에 모시려하니 어른이 가고싶어하지않아 고민입니다 지금 시설에 등록해서 들어가는요양비를 시설을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가족요양비를 아예 금액을정해 지급해주면 좋을거같습니다 비용적인면이나 어르신의 안위면에서 훨씬 국가재정이 조금이라도 낫지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 확대 요청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가족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는 제도인 가족요양제도는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위 고시에 따라 가족요양 90분은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래 ---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1. 현 장기요양 제도는 되도록 가정에서 가족의 손길로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같은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들과 교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가족요양 90분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나 와상, 준와상 등의 거동이 힘든 수급자들 역시 가족요양 90분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요양을 하는 가족들 중에는 24시간 돌봄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은 오로지 가족요양으로 받는 급여가 전부이고, 그 급여 마저도 수급자의 돌봄을 위한 기저귀, 유동식, 병원비, 약제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단순 지표만을 가지고 수급자를 60분, 90분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실제 신체 및 인지상태, 욕구,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이 과도하다 판단이 된다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가족요양을 90분으로 산정하여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요양 가정에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가족요양 60분은 재가복지센터 입장에서는 계륵입니다. 수급자 15인 이상의 방문요양센터 기준으로 가산사회복지사를 둘 경우 가족요양 60분은 월 가산 기준금액의 평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족요양 60분을 꺼리는 센터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가족요양 60분을 하는 가정은 낮은 시급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센터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요양 60분은 없애고, 가족요양 90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좋지만, 현실적인 서비스 시간 조정과 가족요양 가정의 생계를 위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
저는 한부모 가족이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2012년 쏘올 자동차 때문에 혜택을 박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고차는 위험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한부모가정은 새차를 탈수 없어요 ㅠ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두분 모두 80이 넘으셔요 아버님은 산소기기있으셔야 해서 4급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45도의 척추측만으로 올해만 2번 수술하셔서 일상생활이 안되시는데 철원에서는 기저기 차고 못 일어나셔야 요양 급수를 줍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은 한달에 20시간만을 허용해요 하지만 부모님때문에 저는 알바조차 하지 못해요 급여 31만원으로 살고있어요 가족요양도 일반 요양처럼 허용해주세요 ㅠㅠ 저는 매끼식사 폔션청소로 아무일도 못하고 31만원으로 처참합니다 제발 가족요양 시간 더 늘려주세요 사각지대에서 모든 혜택도 못받고 넘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크니 부모님땜에 또다시 힘든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법무부
불법 외국인 라이더 + 고용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각 도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무보험 외국인 라이더 + 명의도용 + 이모든것을 고용 운영중인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들이 지금 너무 빈약해서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신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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