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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경북경주에서 농사을 직으로 살고있는 농사꾼 입니다. 요즘 젊은이 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다 보니 비경작 농지가 늘고 있지요. 나의 농지를 인접하여 무연고 농지(미등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냥두자니 보기도 싫고 또 야생조수의 은신처가 되어 인접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저가 그냥 경작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몇년전부터 밭직불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하니 등기자의 확인을(임대차계약서) 받아오라고 하니 미등기농지라 어쩔수없이 포기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등기 농지가 몇곳 있는것으로 볼때 전국엔 수도없이많을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할수도 없지만 직불제는경작자에게 혜택을주는제도인데 주인도 없는 농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불제 등록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것은 행정의 횡포같네요. 일선 직원은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네요.아마 입법할때는 경작자를 보호하기위한 탁상행정의 일환 같은데 미등기 농지는 독이된것 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니 전국에 저와같은 불편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수있게 신경 쓰주실것을 특별히 님께 청원해 봅니다 . 회신 기다립니다. Ps. 미등기 농지는 마을 이장과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 직불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람.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인을 ‘방해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제목]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조직적 수사기록 ‘목록’ 은폐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취지]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국 모든 수사기관(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제도 전면 개선 요구임. - 경찰청·검찰청·공수처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수사·기소 제도를 관할하는 법무부 등 복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음. -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공공 범죄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 보장, 공공분야 범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 확립, 조직적 은폐·사건 무마 차단이 가능해짐. [청원 내용] 1. 고소인은 범죄를 신고해 사건을 개시한 직접 당사자이자, 수사기관의 협력·증거 제공 주체로서 본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님. -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피고소인과 동일시하며, 방해자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해 고소인의 권리와 협조를 봉쇄하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수사기록 ‘목록’은 문서 제목·작성일 등 단순 외형 정보에 불과해, 수사기밀이나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3. ‘목록’ 비공개는 고소인에게 다음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수사 진행 상황·수사 해태 여부 확인 - 증거 보완·진술 준비·추가 피해 방지 - 자료 존재·구성 검증 - 증거 누락·왜곡 여부, 부실·편향 수사, 범죄 은닉·사건 무마 여부 감시 4. 특히 공공분야 범죄에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유착·담합을 통해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하고, - 사건 축소·은폐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 - 고소인의 감시·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봉쇄 -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작·축소·종결·무마하는 절차를 은폐 5. 이러한 은폐는 경찰·검찰·공수처의 폐쇄적 권한 구조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행안부), 수사·기소제도(법무부) 등 복수 부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됨. - 관계 부처 협의·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단일 기관 이송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6. 수사기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한 전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공개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며, - 이는 조직적·고의적 정보 차단 행위이자, 수사기관 부패를 고착화하는 체계적 은폐 수단임. [법적 근거]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함.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법을 운영하고, 투명·적극 공개 문화 형성 의무.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자의적 결정·처리 지연·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 행위 금지. [개선 요청 사항] - 1단계: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 의무 공개(국가안보·군사기밀 등 특수 분야 예외 가능). - 2단계: 목록 공개 이후, 수사기관이 생성·편철한 기록 중 비공개 사유 없는 부분의 열람·등사 보장. - 3단계: 사건 종결 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수사기록 원문 전체 공개. - 공공분야 범죄 사건에는 우선 적용하여, 공공기관-수사기관 간 유착·담합을 통한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 무마 시도 차단. [첨부자료] - 고소인 대상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제3항’ · 비고: 공공분야 사건, 사건 접수 당사자인 고소인임에도, '목록' 비공개 처리 →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2025년 0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지않게 강력범들 제발 영원히 격리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태극기
극우들 집회에서 태극기 사용금지 할수 있는 법을 발의 해주세요~ 국기가 나라에 패를 끼치는 사람들이 외 자꾸 들고 나와서 흔드는건지 나이 만으신 어르신들 에게 자라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독립운동에 상징 나라를 응원하는 상징에 쓰여왔는데 극우들집회에 사용하는걸 보면 모르는사람들이 느끼기에 나라를 응원하는 쪽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 할듯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이 극우가 머지도 모르고 태극기 흔드는 쪽에가서 구호를 외치다 탄핵 반대하는 쪽인걸 알고선 다시 촛불집회 쪽으로 가는영상을 집회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갓지만 극우들이 태극기 흔드는걸 보는것 만으로도 승질이 나는 사람들 도 많이이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는 집회에서 사용이 되어선 안덴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꼭좀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집회에 태극기른 흔들지 못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독립운동 하는것도아니고ㅜㅜ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광화문 광장 일주일간 버스정류장 폐쇄
경기도 시민입니다. 광화문 소재 직장에 다니고있고 광역버스로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 잦은 시위와 집회로 버스정류장이 폐쇄돼 큰 불편을 겪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후로는 불편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야 매년 있었던 거라 올해도 어느정도의 어수선함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80주년이니 더 성대하게 하겠구나..라고는 생각했지만 일주일간 버스정류장을 폐쇄하면서까지 준비할지는 몰랐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은 규모가 큽니다. 서울시 버스도 수십대지만 광역버스도 굉장히 많이 오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야 지하철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교통수단 하나로 촐퇴근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싸그리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을 폐쇄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건. 그 기간이 꼬박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간 버스정류장 폐쇄라뇨. 이 더운 여름에. 이 폭우속에. 비록 한 정거장일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엔 버스에 내려 5분도 안되는 거리를 20분 넘겨 걸어서 가야하는 수고를 고된 출퇴근 길에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광복 80주년 행사면 정말 의미있고 대한민국 국민인 저 역시 적극 동참하고 싶은 행사입니다. 근데 그 좋은 행사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원성을 들어가면서 기획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화문 광장 굉장히 좁습니다. 그 광장 한켠에 큰 버스정류장도 있어 사실상 버스정류장을 겸한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비워두면 좋으련만 쉴틈없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좁은 곳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전시, 공연, 조형물, 요가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과 뒤에 펼쳐진 북한산, 청와대를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오는, 그야말로 포토스팟인데요. 행사니, 전시가 쉴틈없이 이어지고 경복궁을 가리는 공연시설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것 투성입니다. 전시나 공연을 하려니 팬스를 치고 버스정류장을 가려면 우회해서 가야합니다. 이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일주일간 통으로 폐쇄를 하다니요. 우리나라에 이런 행사를 할 장소가 정녕 광화문 뿐인가요? 원래도 복작거리는 이 곳에서 그 큰 행사를 해야 하나요? 오늘도 비를 홀딱 맞으며 한정거장을 걸어 출근했는데 열불이 났습니다. 퇴근때도 이 짓을 해야 하고 하루도 아닌 일주일간 겪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행사를 기획할때 그 행사로 불편을 겪을 국민의 사정은 전혀 돌아보지 않나요?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수락할 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이 행사를 기획할때 시민의 불편에 대해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매미 유충 관련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에 기재한대로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요즈음 특정 국가에서 방한한 외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남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일반사람들도 목격했다고 하니 정확한 조사부터 시작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분이 올린글을 보니 매미유충이 땅 밖으로 나올때 생긴 구멍은 토양에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고 허물과 사체는 토양에 재흡수되어 식물의 생장을 돕고 새와 벌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데 이렇게 매미유충을 남획하는 일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청원해야 하는 소관부처가 환경부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와같은 남획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난임의 난자기증에 대한 합법화 청원
안녕하세요. 40대 난임여성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40대초에 늦은 결혼을 하고 소중한 자녀를 가지고자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반복적인 임신 실패로 인하여 눈물로 밤을 지샌적이 오래 되었습니다. 나이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난임병원에 문을 두드려서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난임시술을 7년가까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난임시술 및 실패를 거듭하고 현재상으로 난자기증자를 찾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주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난자기증도 제한적으로 자매기증(현재 자매가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함) 외에는 거의 희박하다고 하며, 난자기증자를 찾는다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고 하며, 현실에 벽에 부딪치며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 현행법상 법령의 고충사항 : 현재법령상 난자기증자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이고 절망에 가까운 현실의 벽에 가로 막혀 있음.(난자기증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국가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음). * 현행법상 국민청원사항 : 난자기증 조건의 합법화 및 국가난자은행 운영 등의 현실에 맞는 국가출산장려정책 및 직장여성을 배려한 국가법령을 적극개선 청원요청.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윤석열 방지법 제정~
다시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 외환으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위해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1. 내란, 외환 범죄자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다시는 2. 체포 및 수사.조사를 거부및 방해시 엄중 처벌하고 징벌방, 접견 시간, 횟수 제한등 조치 3. 내란및 외환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모든 피해 보상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장기 이식 공여자(기증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마련 요청
1. 청원 배경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수혜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공여자(기증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보호와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공여자는 수술 합병증, 회복기간, 장기 손상 가능성 등 실질적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회복 기간 동안 소득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현재 법과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인 경험 사례 저는 2023년에 가족(형제)에게 간이식을 공여했습니다. 수술 및 입원 기간 동안은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퇴원 후 회사 업무에 복귀하기 전 2주 이상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6개월, 1년 단위 정기 간 CT 검사 시에도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장기 공여자는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업무적 부담을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따라서 공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해외 사례 비교 - 경제적 지원 해외 :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술·회복 기간 유급휴가 및 소득 보전 제공 한국 : 수술 및 입원 기간에 한해 유급휴가, 통원 및 재택 요양은 미지원 - 보험 지원 해외 :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기증자 전용 보험 가입 한국 : 없음 (개인 의료보험 의존) - 건강관리 해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술 후 5~10년 정기 추적검진 제공 한국 : 장기 추적 검진 미제공 - 세제 혜택 해외 : 미국 일부 주에서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제공 한국 : 없음 - 사회적 인정 해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증자 명예 증서 제공 한국 : 일부 병원 행사만, 제도적 인정 미흡 - 심리 지원 해외 :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 : 제한적, 병원 자율 운영 4. 제도 보완 방안 제안 경제적 보상 : 수술·회복 기간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 → 경제적 부담 완화, 기증 활성화 보험 지원 : 합병증·장기 손상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일부 지원 → 수술 후 위험 보장, 안전망 확보 건강관리 지원 : 수술 후 정기 건강검진 5~10년 의무화, 추가 의료 서비스 제공 → 장기 건강 보호, 후유증 관리 세제 혜택 :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 경제적 동기 강화, 참여 유도 사회적 인정 : 기증 증명서, 공공명예 등재, 감사패 제공, 기념 프로그램 → 사회적 인정 강화, 기부 문화 확산 심리·정신적 지원 : 전문 상담, 가족 상담, 스트레스 관리 → 정신적 부담 완화, 안전한 기증 환경 취업·경력 우대 : 공무원 채용 가점, 기업 채용/승진 평가 우대, 직무교육 참여 우선권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기증 문화 확산 5. 청원 요청 사항 장기 공여자를 위한 경제적·보험·건강관리·세제·심리 지원 제도 마련 공여자 보호를 위한 장기 추적관리 및 안전망 강화 사회적 인정 및 취업·경력 우대 제도 시행 - 공무원·기업 취업 우대, 포상, 명예 등재 등 6. 결론 장기 이식 공여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2023년 간이식 공여 경험처럼,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신체적·업무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여자를 보호하고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민사재판 청구시 ai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
전관 변호사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밥 제202조 자유심증권한이 명백한 증거를 덮어 묻어도 재심 위헌신판에서 뒤집기 힘든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즉, 일부 몰지각한 전관 예비 후보자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판의 퇴임 후 가문의 명예 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위로 부당한 물질 취득까지 하려는 죄질이 극히 심각한 범죄에 대응 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법관을 인사위원회 말고 교육감과 같이 해당지법 지원 단위의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법원조직법 제41조 안은 별도로 하고, 우선 풍부하고 정확한 재판기록만 입력하면 인간의 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빠른 그리고 쉽게 가능한 ai 민사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아래의 사법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안이유 민사재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가능하게 하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AI 사용의 범위와 절차, 투명성,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안 제1조(목적) 추가 이 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의 신청, 절차, 투명성 확보, 책임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의3(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신청) ①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인공지능 지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AI 지원 재판의 내용, 범위, 법적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그 이전의 AI 처리 결과는 법관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 ①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하여 법관을 보조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분석 2. 유사 판례·법령 탐색 3. 판결문 초안 작성 4. 법률 논거 요약 및 정리 ② 인공지능이 한 판단이나 작성한 초안은 반드시 법관이 직접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의 개입 범위와 버전, 알고리즘 정보는 사건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의5(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 ① 법원은 매년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율, 편향성, 작동방식에 관한 제3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AI 오류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의6(책임과 재심)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최종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관에게 귀속된다. ②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오류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인공지능 제작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2조의7(데이터 관리 및 보안)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운영기록은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재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이를 위반하여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관련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4(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I 지원 재판 신청 절차) ① 당사자가 AI 지원 재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하여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적정성 심사는 당사자의 이해 여부, 사건의 성질, AI 적용 가능성, 기술적 보안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데이터와 시스템 관리) ① AI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대법원 전산센터와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분산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AI 모델 버전, 사용 기간, 알고리즘 설명자료는 사건별로 기록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4조(외부 검증 절차) ① 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AI 모델에 대한 독립기관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에는 정확도, 편향성, 재판 결과 영향도, 보안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안 및 기밀 유지) ① AI 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건 담당 법관, 전담 전산직원, 보안담당관으로 한정한다. ② 시스템 사용 기록은 모든 접속·작업 단위별로 로그를 남기고, 30년간 보관한다. 제6조(재심 청구 절차) ① 당사자가 AI 오류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I 운영 로그와 검증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AI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지방 출산 환경 개선 요청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쌍둥이를 임신중인 산모입니다. 서울 소재 난임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진짜 어려움은 임신 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나마 천안시에는 대학병원이 2곳 있습니다만, 각각 산과 의료진은 1명 뿐입니다. 그 이후 근거리라 할 수 있는 동탄 한림대 또한 1명 입니다. 산과 특성상 응급 상황도 많고 신속한 진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병원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 국가 차원의 관심과 보완을 통해 고위험군 산모를 비롯한 모든 산모들이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는 개선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대학병원 산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인력 증원 배치, 해당 대학의 손실 보전 등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0년째 건설업에서 상용직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규 상용직임에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차휴가 없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가 전혀 없으며, 쉬려면 전날 퇴근 시 사장이 “내일 쉬어”라고 말해야만 쉴 수 있습니다. 2.장시간·고강도 노동 강요 일이 바쁠 때는 ‘탄력적 근무’라는 명목으로 아침 7시 출근, 저녁 9~10시 퇴근을 사실상 강요당합니다. 주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3.휴무 보장 없음 일이 한가할 때조차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출근”을 강요받습니다. 휴무는 사장의 재량이며, 제 권리가 아닙니다. 4.극도로 적은 휴식일 저는 한 달 평균 3일 정도만 쉽니다. 나머지 날들은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며, 가정은 늘 뒷전이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배우자의 출산일조차 곁에 있어줄 권리조차 없습니다. 실제로 출산일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재가치가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은 업종과 환경에 따라 반드시 구분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고위험·고강도 노동이 일상인 업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는 결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업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사실상 현대판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아닌 업종의 특성과 노동 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재설계해 주십시오. 가족돌봄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휴가·휴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묵묵히 일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같은 처지의 수많은 건설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려진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이 호소문이 귀 기울여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08월 14일 건설업 상용직 현장관리자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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