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34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접속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국세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이 취업역량 및 일자리를 위해서 발급받는 카드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야 누가 할수 있는건지요.. 본인인증만 4~5번에 사업자들은 국세청가서 증명서발급해야하고 그러면 국세청 로그인하려면 카카오뱅크나 기업인증서 그런거로 해야 로그인이 되는데 아무리 it 강국이고 스마트폰이 배급이 되었다 한들 공인인증 민간인증은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그냐 하지말란뜻 아닌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싹다 인증번호 받는걸로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배움카드 발급받는것도 좀 간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저는 38세 남성으로 현재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에 거주중입니다. 러브버그가 창궐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창궐하는 것을 본 것은 38년 평생 요 며칠이 처음입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고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안된다." 가 아니라 40년 가까이 서울 곳곳을 이사다니며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없는 광경을 처음 봤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 이변이고 자연재해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신고시 '익충' 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아직까지도' 내놓고 있으며 단순히 혐오감 뿐 아니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사체·체액이 '산성'을 띠므로 창궐, 산성 사체들 넘쳐날 시 분명한 '유해'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차량은 물론 토양 산성화, 산성에 약한 모든 사물들에 피해가 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 불특정한 곳에 수많은 러브버그 ㅡ 날 벌레들이 발로 딛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불특정한 유해물질들을 옮겨다는 분명한 '해충' 입니다. 낙엽을 분해하고 꽃의 수분을 도와서 익충이다? 낙엽과 썩은 찌꺼기들을 분해하는건 지렁이, 콩벌레만으로도 수천년간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됐고 심지어 그런건 바퀴벌레 합니다. 꽃의 수분은 모기도 합니다 모기도 익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충' 이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누가 봐도 명확한 '해충' 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를 '파리' 를 '익충'이라서 살충제가 아닌 '살수' ㅡ 물을 뿌리는 방식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을 공포와 혐오감 속에 빠뜨려, 우리 삶의 터전 어느 곳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는 지옥같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수' ㅡ 물을 뿌려 쫓아내는 방식만 고집하면 더 시간이 지나 서울, 수도권 전지역 아니, 전국에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 없던 모든 곳까지 창궐할 것이 뻔한데 이게 과장입니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맹세코 집돌이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mbti ㅡ E 가 바뀐 적이 없는 성향으로 활발히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임에도 러브 버그를 하루에 열 마리 이상 본 것이 38년 평생 정말 처음입니다. 러브버그가 화젯거리가 된것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어른들의' 이유로 해결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익충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발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옥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ㅡ 해충으로 지정 후 정상적인 방역을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 방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러브버그 대량 발생에 대한 전국 단위 관리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최근 거주지 주변에 러브버그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문, 현관, 복도, 상가 출입구, 차량, 보행로, 버스정류장, 가로등 주변 등에 개체가 계속 달라붙고 있으며, 단순히 보기 불쾌한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벌레를 피해야 하고, 차량이나 상가 출입구에도 많이 붙어 있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러브버그가 감염병을 옮기지 않고, 생태적으로 일부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익충이라 방역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안내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대량 발생으로 인한 생활 피해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러브버그가 크게 발생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물청소, 포집, 방제 등 여러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올해는 발생량이 줄어든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러브버그 문제는 무조건 방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지역만 줄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대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계양산 같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만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방제로 줄어들고, 다른 지역은 새로 늘어난다면 결국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권 중심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려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지, 상가, 학교, 버스정류장, 보행로, 건물 출입구, 가로등 주변처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브버그가 물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물청소, 흡입 제거, 포집기 설치, 조명 주변 관리 같은 비화학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통행이나 영업에 피해가 심한 곳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방제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지,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반복되는지 데이터를 모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매개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역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시민들이 겪는 생활환경 피해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러브버그 대량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피해 실태 확인 작년 대발생 지역뿐 아니라 올해 새롭게 늘어난 지역까지 포함한 발생 현황 파악 주거지, 상가, 학교, 버스정류장, 보행로, 건물 출입구 등 생활권 중심의 긴급 제거 조치 물청소, 흡입 제거, 포집기 설치, 야간 조명 주변 관리 등 비화학적 대응 확대 피해가 심한 구역에 대한 제한적이고 안전한 방제 조치 검토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의 데이터 수집 및 지도화 다음 발생 시기 전 사전 예찰 및 선제 관리계획 수립 계양산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러브버그 관리지침 마련 “익충” 또는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지 않고, 실제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한 관리 기준 마련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보행로·출입구·차량·상가 등에 집중되는 피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청소나 포집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줄이면서도 시민 피해가 큰 구역에는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대발생했던 일부 지역에서 관리 이후 발생량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면, 그 경험을 특정 지역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같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생활 피해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상가와 보행로,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사회부적응자의 1인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7살 무직남입니다 저는 약 5~6년 전 쯤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며 지내고 있습니다 20대대까진 열정과 패기로 어떤일이든 닥치는대로 열심히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향적인 성격탓에 항상 긴장과 불안에 쌓여 일에 임하였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남들보다 습득력도 늦은편이라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소한 실수에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삼십대를 지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취직>부적응>우울증재발>약물복용을 반복적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해보사람을 아시겠지만 후유증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소 괜찮았던 말하기도 버벅거리며 쉽게 흘러나오지 않고 수 초간 뇌를 거쳐 겨우 뱉게 되며 판단력이 느려져 몸의 움직임도 많이 느려집니다. 내가 알던 내가 아니게 되어서 이부분이 특히 일할때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회복이 되어갈쯤엔 그래도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여러 직종을 경험하며 적응에 노력해보았고 내일배움카드까지 발급받아 직업훈력학원도 수료해보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쯤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어릴적부터 꾸던 꿈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꾸준히 벌 수있는 일을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구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개념이 아닌 혼자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있고 보람을 느끼며 그로인해 다시금 사회에 점점 녹아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1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기준 "주휴수당 25시간 초과"개정 제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소상공인 현실을 보며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업장이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을 14시간 이하로 나누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일할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주 15시간 이상'에서 '주 25시간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책은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14시간 쪼개기 근무' 문제를 줄여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억지로 줄일 이유가 줄어들고, 근로자는 20~25시간 정도의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사업장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휴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편의점 운영중인 가맹점주는 주휴수당 및 시행 예정인 야간수당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편의점을 운영중인 가맹주로써 한달 인건비가 주 5일 15시간 주간근무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146,560원 4대보험 가입시 세후 2,134,080원 정도 지급합니다. 야간 근무시 시행 예정인 야간 수당을 포함을 하면 현재 세전금액보다 1.5배가 더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편의점은 가맹이다 보다 한달 매출을 가지고 본사와 계약상에 정해진 퍼센트로 나뉜다음 입금이 되면 직원 월급을 주고 남은 잔액으로는 점주가 거의 생활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이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주고 있지만 시행예정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 점주들이 점점 운영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시행예정인 야간수당을 지급을 안하기 위해 현재 점주들이 야간에 일을 근무하면서 과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주휴수당 및 시행예정인 야간 수당을 폐지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경찰청
반려견,묘 노상방뇨 인간과 차별하나
반려견등이 노상에 방뇨하는건 영역표시라는 구실로 관대하게 보는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 인간은 노상방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법이다. 전국적으로 약 1500만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공원,산책로 노상등에서 아무데나 방뇨하는데 이를 제재할 법률을 제정함이 마땅하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경찰청
거리 침 뱉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요청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생 위협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매우 비문명적인 행동입니다. 보행 중 갑작스럽게 침을 뱉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경우, 가까이 지나가는 시민들은 극도의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불안과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일상적인 보행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위생 수준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볼 경우 국가 이미지에도 명백히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깨끗한 나라”라는 인식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속은 지나치게 미약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시민(특히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불쾌함과 불안 속에서 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거리 및 공공장소 침 뱉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강화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처벌 기준 상향 반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 도입 검토 CCTV 및 현장 단속을 통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경각심 교육 강화 이 문제는 단순한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위생, 그리고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방학기간 연차 강제 사용 관행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본 청원인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방학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 강제 소진’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학사일정상 방학 또는 기관 휴무 기간을 운영하면서도, 해당 기간을 교사의 자율적 휴가가 아닌 연차 사용으로 일괄 처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및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 및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일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와 목적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 또는 사실상 강제 사용은 연차 제도의 본질과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사용자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관 운영 편의를 이유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방식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원칙 유추)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조화된 운영은 권리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 취지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시기 지정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특정 기간에 강제 소진시키는 운영은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훼손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핵심 방학 기간 = 기관 사정상 휴무/축소 운영 그러나 교사에게는 ‘유급휴무’가 아닌 ‘연차 사용’으로 처리 결과적으로 교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감소 자율적 휴가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는 문제 발생 개선 요청 사항 방학 및 기관 휴무 기간에 대한 연차 강제 사용 관행 전면 금지 해당 기간은 연차가 아닌 유급휴무 또는 별도 휴무 체계로 명확히 구분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 및 시기 지정 원칙이 실제로 보장되도록 관리 강화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도·감독 강화 위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기준 마련 결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 교육과 돌봄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복지 요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성과급 N% 문제와 국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제언
성과급 N%에 대해 정부에서 주총 승인 법제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 특정 사업 분야의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목적은 단순히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주 가치 보호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연구개발 인력 수급 및 국가 AI 경쟁력과 바로 결부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적게는 몇 배(DS 내부 사업부 간 차등. 1년간 6억 vs. 2억)에서 크게는 몇백배(DS와 DX 간 차등. 3년간 20억 vs. 600만원) 차이가 나는 성과급으로 인한 연구개발 인력의 사기 저하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진로 결정을 앞둔 이공계 학생과 연구 개발 인력에게 특정 산업으로의 과도한 쏠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싸이클 산업인 반도체로만 인력이 몰리는 것은 다른 기술 분야 인력의 질적 하락 및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반도체 싸이클 하락기가 왔을때 다른 제품이나 기술로 대비할 기회를 빼앗고, 국가 전략기술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성과급이 직무 가치 및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사족으로, 완제품 사업부는 AI 시대 소비자와의 접점인 모바일, 가전, 의료기기 외에도 국가 기반 기술인 네트워크까지 포함함으로, 그 기술적인 중요도가 반도체 대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여 저는 성과급 N% 문제를 사기업에서의 노사간 협상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총 승인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법의 사각 지대 반도체 적자 싸이클에서도 캐시 카우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완제품 사업부를 가진 종합전자회사인 삼성전자에서의 임금 협상이 반도체 성과급 협상만을 안건으로 진행된 것은 대표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전 12만 직원은 반도체 7만, 완제품 5만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해 외면 당한 완제품 사업부 인력들은 당시 완제품 노조원 1.5만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에도 본인들을 위한 안건 하나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협의안 투표 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조차, 법정에서 그 숫자의 작음으로 실효성이 없다 하여 기각 당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노조에서 특정 조직 출신 집행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경우 소수 조직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서는 사업부 또는 조직별 조합원 비율을 반영한 대의원 체계를 의무화하여 소수 조직의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노조에 관련한 최소한의 회사, 주주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최근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현대차 노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듭니다. 저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잘못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며 단순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란 노동환경, 부당해고, 회사의 갑질등에 대한것이지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가지는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성과급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복지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나눠가져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그 회사의 '주주'입니다. 한국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경영진=대주주 입니다. 해외 특히 미국처럼 주주들이 경영진의 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힘들고 경영진이자 대주주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권 방어측면을 가장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노사간의 문제에서 나머지 주주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을 여러번 마주치게 됩니다. 성과급을 제로로 하거나 주주들이 직접 노사간 문제에 개입할수있게 만들어달라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번 현대차처럼 순이익의 30프로를 요구하는 말도안되는 요구를, 절차를 거쳤다고하여 쟁의절차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일부터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쟁의로 간주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절차가 진행되었다고하여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는 쟁의로 봐버리니 사실상 노조입장에서는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사측에선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조차 물릴수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조가 적법한요구를 하고있는지는 논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 되었건 간에 현재 무리한요구를 하는자는 판단을 한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형식뿐인 절차를 통해 노조측은 파업권을 취득하여 협박을 할뿐입니다. 모든 게 자신들의 뜻대로 되길 바라고 말이죠. 불법요구와 정당한요구는 나뉘어 판단할수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불법요구후 파업은 법적으로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주주들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들도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고 청년 일자리를 쪼개는 주휴수당·최저임금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과, 학업을 병행하며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 및 청소년들이 마주한 고용 형태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푼 꿈을 안고 자영업을 시작한 제 친구는 상상 이상의 인건비 부담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주휴수당 규정 때문에 일할 시간마저 강제로 쪼개져 고용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제 가족의 깊은 한숨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비명입니다. 현재의 고율 최저임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제 친구처럼 이제 막 가게 문을 연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영세 사장님들은 높은 임대료와 가파르게 오른 공공요금을 감당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갈려 나가고, 다리와 허리 관절에 무리가 와도 병원 방문조차 미루며 가게를 지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한 달 평균 수익이 300만 원 이하, 심지어 150만 원을 넘기기 힘든 날이 허다합니다. 이 수익마저도 사장님 본인의 몸을 갈아 넣어 겨우 만들어낸 대가입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 절벽과 쪼개기 알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건강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본인을 대신해 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은 고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쪼개기 알바’만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일손이 부족해 몸이 축나고, 제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 근로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못해 여러 가게를 전전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고용 절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의 시작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주휴수당 부담을 줄여준다면, 자영업 사장님들은 근로자를 더 길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측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가계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액만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측면: 대학가 등에서 빈번하게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는 노동 부담을 줄이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다변화와 퇴직금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및 단기 근로 관련 법안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규정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초단기·단기 근로에 한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 형태를 단순 비정규직이 아닌 단기 재계약형, 중기형, 정규직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고용 여력을 넓혀주십시오. 자영업자가 살아야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무조건적인 규제와 일괄적인 법 적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고용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