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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신고자 보상금 기준 상향 — 정부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합니다
[청원 배경]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포상금: 현행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 →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확대, 소액 500만 원 정액 지급 - 제재부가금: 현행 최대 5배 → 최대 8배로 상향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구조적 사각지대 한 가지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행 법 구조의 문제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로 A. 보조금관리법 기준 신고포상금 (기획예산처 소관) 경로 B.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 기준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번 3월 10일 발표의 포상금 확대는 '경로 A(보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신고를 접수할 경우, 보조금법이 아닌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별도 보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이번 개정 체계에서 연동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더라도 신고를 어디에 접수했느냐에 따라 포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설적 구조]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재정 전반의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다만 동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분쟁에 대해서는 특별법 지위를 가진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적용 관계 속에서, 권익위(공공재정환수법) 경로를 통해 용기 있게 부패를 제보한 국민이 정작 소관 부처(보조금법) 경로보다 포상금 측면에서 도리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각지대이며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요청 사항] 이번 보조금관리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보상금 기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아래 두 방향 중 하나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 산정 기준)를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수준(환수금의 30%, 소액 500만 원 정액)으로 상향 ② 두 법의 보상금·포상금 기준을 통합 운영하여 신고 경로에 따른 격차를 원천 차단 [기대 효과] 신고 유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완성하는 조치입니다. 두 경로 간 형평성이 확보될 때, 국민이 신고 경로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목표에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신고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신고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건의합니다.
현재 법 개정 단계에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을 적극 지지하며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시대에 맞게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변에서 청소년 범죄 관련한 이슈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주변에서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년범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을 비웃고 경찰을 조롱하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기준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하며 다음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953년 당시 촉법소년 형사처벌의 기준인 만 13세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만 13세 청소년의 성숙도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훔쳐 사망 사고를 내고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글을 올리거나 또래나 후배를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태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을 비웃는 청소년들에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촉법소년 범죄의 가파른 상승세와 강력범죄화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615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3년에는 19,654명으로 5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의 질적 변화입니다. 성인 흉악범 못지않은 집단 폭행, 성범죄, 살인 등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강력범죄 촉법소년의 60% 이상이 만 13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이 대거 연루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나이 덕분에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풀려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낙인효과나 교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은 모든 청소년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질이 가벼운 청소년에게는 기존처럼 교화와 훈방의 기회를 부여하되 성인 못지않은 만성적·흉악범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의도입니다. 연령 하향과 더불어 소년 전담 법원 및 교정 시설 등 사법 인프라의 확충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70년 전 과거의 기준에 묶여 날로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가르치는 첫걸음입니다. 국회와 관계 부처는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우리 사회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올바른 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촉법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비공개 통합보호기록 및 장기관리체계 구축 제안
현행법상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기록은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조회나 회보가 제한된다. 3년 후 회보의 제한과 기관별 기록의 분산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평가 및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소년법 자체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며 건전한 육성을 하는 데 있다. 그저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 기록을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제안한다. <핵심 개선방안> 1. 비공개 통합보호기록을 신설한다. 범행내용뿐 아니라 보호처분, 상담과 치료, 학교와 가정환경 평가, 보호자의 협조여부, 피해회복 노력, 행동개선과 재범 없는 기간을 함께 기록한다. 2.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되 일반 전과기록과 분리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보호처분 후 10년 또는 만 25세까지 보존하되, 경미한 초범과 중대, 반복범의 보존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소년부 법원, 보호관찰기관, 소년원과 치료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담당자만 열람하고, 학교나 대학, 기업과 일반 행정기관의 신원조회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4. 기록을 근거로 개입수준을 높인다. 반복범에게 동일한 단기 상담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전 개입의 성과와 실패를 분석해 가족치료, 정신건강 치료, 집중 보호관찰, 분리 보호 등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권, 접근기록의 감사, 목적 외 이용 처벌, 개선 정도에 따른 조기 봉인까지 넣으면 인권침해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의 기대효과> 이 제도의 큰 장점은 범죄자를 늘리지 않고도 재범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 반복되는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 - 기관이 바뀔 때마다 초범처럼 평가되는 문제 방지 - 아이별 상담, 치료, 보호처분의 효과 검증 - 고위험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 - 개선된 아이에게는 낙인 대신 회복의 근거 제공 -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의 보호와 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 및 기억하자는 제안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촉법 연령에 대하여
촉법소년의 법적 처벌면제의 취지는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과 아동들의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아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십년 전 13세와 현재를 살아가는 13세는 명확히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촉법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 고의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지만..... 단 한번이라도 유사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학폭위 또는 경찰 등)지도가 이루어졌다면 재발 범죄에 대하여 촉법연령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9세 14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촉법에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더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진력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디 정부 부처에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및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이러한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 2,026건에서 2025년 2만 1,958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서는 강간·추행, 절도, 폭력 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알려져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인 3.9%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보호처분 중심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에 준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교화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범죄 현실에 맞는 책임 역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촉법소년 제도와 청소년 범죄 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방금 전주 MBC 유튜브에서 촉법소년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소년원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시는 쪽은 장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분이 현재의 범죄 양상과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되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년원에 안 간다’고 오해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경기도
경기도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전환 상담체계 도입 청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가 소득기준 초과, 재계약 제한, 거주기간 만료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거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주거전환 상담·연계 지원체계 도입을 청원드립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직장 또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동탄, 판교, 기흥, 광교, 평택 고덕 등 일자리 밀집지역은 민간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높아,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청년·1인가구가 곧바로 민간 임대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 입주자의 경우 취업, 이직, 교대근무, 연장근로,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세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부 증가했다고 해서 주거비, 관리비, 교통비, 생활비, 부채상환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자립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행 구조는 청년에게 “소득을 올리면 퇴거 위험이 커지고, 소득을 낮추면 자립이 지연되는” 주거 절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재계약 기준, 소득초과에 따른 퇴거 여부는 국가 법령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소관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도민의 주거복지, 청년 자립, 지역 정착, 주거상담, 관계기관 연계, 실태조사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도 취임사에서 “청년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의 부담 때문에 꿈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따뜻한 경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의 주거전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공정·혁신·포용 도정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드립니다.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사전상담제 도입 경기도 내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GH·LH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앞둔 청년·1인가구에게 퇴거 6개월 전부터 주거전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주거지원 통합 안내체계 마련 퇴거예정자에게 GH 임대주택, LH 매입임대·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경기주거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시군 주거복지사업 등을 한 번에 안내하는 표준 안내문과 온라인 페이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동탄 등 일자리 밀집지역 시범사업 추진 화성 동탄처럼 청년·1인가구, 산업단지 근로자, 수도권 통근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주거전환 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위험 실태조사 실시 소득초과, 재계약 제한, 거주기간 만료로 퇴거를 앞둔 청년·1인가구의 민간월세 부담, 이주 가능성, 부채상환 부담, 대체 주거 선택지 등을 조사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군·GH·LH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임대 퇴거예정자가 상담 없이 민간월세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경기도, 화성시 등 시군, GH, LH, 경기주거복지센터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부정수급, 불법 전대, 허위 소득신고를 용인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실하게 일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청년이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주거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퇴거 전 상담과 대체 주거 연계라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직접 LH의 재계약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더라도, 도민이 주거공백 없이 다음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 실태조사, 기관 협력체계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기조에 맞게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전환 지원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슬로리딩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 3명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은유 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읽으며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법적 지위가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이들이 언제 가족과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아동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발달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은 평생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안전과 소속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우며, 이는 자존감 형성과 미래 설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에서도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 발달의 핵심 요소인데, 차별과 불안정한 환경은 이러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아동으로 바라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티켓 예매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제도는 대상과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169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아동확인증 발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 부여 제도는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프로젝트169 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프로젝트169와 같은 의료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여 주십시오. 3.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문화시설 이용이나 공연·전시 예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아동은 태어난 환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인 만큼 기본적인 의료와 문화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쟁, 종교·민족 차별,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이주아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제사회 역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 인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귀국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이 낮고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심사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이주아동은 체류 불안정으로 인해 교육과 복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1.이주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 친화적 난민 심사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 심리 전문가와 전문 통역사를 활용하여 아동의 경험과 상황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독일의 보충적 보호 제도를 참고하여 인도적 보호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쟁이나 심각한 인권침해로 귀국이 어려운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교육을 받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4.난민 심사 전문 인력과 통역 인력을 확대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여 주십시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하고, 제도 악용 사례는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에서는 난민 수용이 확대될 경우 허위 난민 신청 증가, 복지 비용 부담, 사회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난민 보호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전문 심사관 확충, 체계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난민을 무조건 많이 수용하거나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호하는 공정한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국가와 신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체계적인 난민 인정 제도와 보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체류 자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우리 사회의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법무부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입법, 사법, 행정부는 경륜과 연륜, 전문적이 지식을 소유한 집단이어야 하며 특히 사법은 범죄자를 다루어야함으로 더욱 더 노련해야 한다. 경찰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가로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고3 실습생 정도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웃이 제 소유 건축자재를 훔쳐가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몇년 후 그 건물이 무너져 제 과수원을 덮쳐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경찰은 훔쳐간건 인정하나 형체가 잘리거나 땅속에 묻힌것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피해규모를 축소시켰고 과수도 뿌리가 뽑힌게 아니라 가지가 찢어진거니까 피해를 봤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하여검찰에 항의하여 검찰이 재조사하여 범죄사실 인정 경찰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진되면서 훔쳐간 건축자재를 돌려 받지 못했는데 그자재와 나머지 자재마져 훔쳐가서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을 짓고있으며 지자체도 난처하다고 저에게 또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 하라고 한다. 즉 초동 경찰 조사가 타인 물건은 방치되어 있어도 가져가면 안된다며 범죄행위라고 인지 시켰으면 재발이 안되었을 것인데 벌금내었으니 내것이라고 하고 내가 가져간 증거를 요구하는 등 경찰관이 그랬다고 하였다 축소하고 은근히 추가범죄를 부추기는 듯하여 무섭다. 정보를 누설하여 피해자로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미숙함까지 보이니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경찰은 아직 배우는 단계이니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중단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OT) 선관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감찰기구 설치 및 국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찰기구 및 국민참여 감독제도를 법률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제도는 정당 추천 참관인 제도, 선거참관 제도, 감사 강화 등의 장치가 대부분이며, 선관위 내부에 법률로 설치된 시민 상설 감찰기구나 국민참여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법률로 신설하여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시민감찰위원회(가칭)를 법률로 설치합니다. 2. 감찰위원은 일반 국민, 법조인, 회계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3. 선관위의 행정 운영, 예산 집행, 내부 비위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감시·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감찰 결과와 권고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국민이 직접 제보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 선거관리 행정의 투명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내부 비위 예방 및 책임성 제고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감찰기구 설치와 국민참여 감독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확대 제안서
1. 제안 배경 민주사회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과 약력을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를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두고 있어, 기초의회의원선거·광역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에서는 선거정보 접근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후보 정보를 동등하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화한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입법 범위를 더 넓혀, 모든 주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내용 첫째, 공직선거법 제65조를 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까지 확대해 주기 바란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점자 공보 제공 여부가 달라지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이 선거마다 다르게 보장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점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해당 선거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공보로 규정해 주기 바란다. 지금처럼 일부 선거에서만 의무가 적용되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어떤 선거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받고 어떤 선거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불균형을 겪게 된다. 셋째, 점자형 선거공보는 단순한 부가 자료가 아니라 일반 선거공보와 함께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야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약력을 실제로 비교·판단할 수 있다. 3. 세부 운영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표준 서식과 분량, 필수 기재 항목을 정해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약력, 주요 공약, 선거구별 핵심 정책을 같은 순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도 후보 간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관리기관이 점자 공보 제작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인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검 절차도 마련하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점자 공보가 아니라, 실제로 읽히고 이해되는 공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기대 효과 이 제안이 반영되면 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를 포함한 모든 주요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이 보다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 그 결과 후보자의 공약 비교가 쉬워지고, 선거의 공정성과 참여의 평등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넘어서, 민주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알 권리와 참정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5. 맺음말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을 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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