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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제도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청원서
최근 대한민국 이혼제도가 점차 파탄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대법원 역시 파탄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 언급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려는 흐름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가 충분한 사회적·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배우자 보호와 위자료·손해배상 제도를 매우 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책임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은 파탄주의적 흐름은 확대되는 반면, 피해자 보호와 위자료 현실화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부정행위, 폭력, 성병 전염, 경제적 압박, 반복적 소송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어도 피해 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인정 범위만 확대된다면, 결국 혼인을 먼저 파괴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 정신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그에 앞서 피해자 보호와 위자료 현실화 등 반드시 함께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압박과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상대방과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뒤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보다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확보와 법적 우위를 위한 절차만 반복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 가정의 안정을 걱정하며 버티고 있는데, 정작 유책행위를 한 당사자는 “어차피 파탄났으니 결국 이혼된다”는 태도로 기세등등하게 행동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은 원래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도, 상대방과 자녀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결국 소송만 먼저 하면 되는 것인가?”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가압류나 반복적 소송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협박과 압박, 협상 수단처럼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재산을 숨기지도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녀와 함께 주거 불안을 겪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책행위를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파탄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에 상응하여 위자료와 피해자 보호 제도 역시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혼인을 먼저 파탄낸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자녀에게는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공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혼인을 먼저 깨뜨린 사람이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위자료 수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와 폭력, 반복적 배신으로 상대방과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고도 실질적인 책임은 크지 않다면,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유책행위를 한 사람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먼저 파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은 단순한 처벌 개념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위자료 현실화 혼인기간, 폭력 여부, 부정행위의 반복성, 질병 전염, 경제적 압박,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위자료 제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 유책 정도에 따른 책임 강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등에서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자녀 피해 적극 반영 부모의 유책행위와 반복적 소송으로 인해 자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생활 불안을 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 남용 방지 장치 마련 반복적인 이혼소송, 경제적 압박 목적의 가압류 등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방식의 소송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법 원칙 확립 법은 최소한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해지고,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구조”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혼인을 먼저 파괴한 사람은 책임은 적고, 피해자와 자녀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 가정과 자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입니다. 부디 피해자와 자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위자료 제도 현실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사법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보건복지부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문제,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으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혈, 조기진통, 태아 이상 등 분 단위로 생사가 갈리는 임산부 응급상황에서조차 “산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대기하는 현실은 개인의 불운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임산부의 응급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며, 예약이나 병원 선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전문의 부족, 마취과·신생아과와의 연계 부재, 야간 및 지방 산과 진료 기피, 산과 응급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구조로 인해 많은 응급실이 임산부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제도와 정책의 결과이며 그 부담이 산모와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어느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현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생명권과 의료 접근의 평등성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출산 과정 중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출산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권역별 24시간 산과 응급의료기관을 의무 지정하고 산과·마취과·신생아과가 연계된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임산부 응급 전원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구급대가 병원마다 수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산과 응급진료에 대한 국가 책임 수가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도 응급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산과 인력 부족 지역과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임산부 응급환자 수용 거부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산부가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위기는 국가가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임산부가 응급실 문 앞에서 “산과 인력이 없다”는 말에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어느 지역과 어느 시간대에서도 동등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및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건의
이미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에도 정책 청원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니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본 청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구제를 넘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청년 또는 근로자를 조롱하고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악습을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정 운영의 맹점) 법적 사각지대의 범죄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사업주가 이를 무기로 삼아 혐의 없제? 돈 많냐?라며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 및 편법 운영 실질적인 권고사직 사유임에도 사업장 지원금 중단을 피하고자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비용 절감형 인권 유린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의 무력화 시도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보고와 증거 수집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법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 및 근로자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국무조정실의 역할) 범부처 합동 실태 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자발적 퇴사 강요 괴롭힘과 지원금 수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 가속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무 조정실 차원에서 법 개정을 조율해 주십시오 보복성 소송 및 협박에 대한 가중 처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허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일벌백계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인격 비하를 통한 정신적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보복 단순한 욕설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형편을 비하하며 "너는 법적으로 대응할 돈도 없지 않냐"는 식의 조롱은 반인권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비하하며 "돈 많냐?"라는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청년 근로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압류이자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이는 추후 고용노동부 조사 시 자신의 부당 지시와 괴롭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사법 절차 방해 행위이므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 미흡으로 인한 컴플레인 및 하지 않은 기물 파손을 빌미로 한 공갈 및 협박 (보복성 위협)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협박하는 것 이는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사실상 갈취하려는 시도이며 퇴사 후에도 법적 굴레를 씌우려는 악의적인 보복 행정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악의적 오용을 통한 증거 인멸 카톡 업무 보고를 스토킹으로 모는 건 국가가 만든 보호법을 가해자의 방패로 쓰는 아주 고약한 수법입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폭언과 부당 지시가 기록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증거 채집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해 신고하겠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공권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법 정의의 왜곡 사례입니다 결론 흙수저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온 청년들이 기득권의 조롱 앞에서 꿈이 짓밟히고 파괴되고 절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본 청원인이 겪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사업주 개인과 근로자간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각지대라는 거대한 구멍을 악덕 사업주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잔인하게 파고들어 청년들 또는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업주는 혐의 없제? 돈 많냐? 라며 국가의 사법 체계와 청년의 성실함을 비웃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소규모 사업장의 특수성 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청년 자립 지원 정책은 그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 청원인은 개인의 구제를 넘어 제2 제3의 피해 청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미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 하려 함에 있으며 국무조정실 역시 본 사안을 범정부적 노동 적폐 청산의 핵심 과제로 삼아 아래 사항을 엄중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자발적 퇴사 강요 및 지원금 부정 수급 전수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주도 3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보복성 협박 (허위 손배 스토킹 신고 )등에 대한 가중 처벌 지침 마련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과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가의 품격입니다 정부의 조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억강부약의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 정연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고용노동부
갑질예방법
갑질 예방법을 꼭 만들어주셔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 '프레스 금형' 산업의 몰락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산업의 어머니'라 불리는 금형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레스 금형 업계는 급격한 수주 감소와 하도급 단계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 속에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 제조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주 절벽'의 위기 현재 프레스 금형 업체들은 단기적인 불황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물량 급감: 내연기관 부품이 사라지면서 관련 프레스 금형 수요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가캐스팅' 등 신공법 도입은 전통적인 금형 업체들의 일감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과 중국의 추격: 주요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며 국내 수주가 끊겼고, 그 빈자리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채우고 있습니다. 결과: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나고, 기술 전수는 끊겼으며, 수많은 영세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하도급 2차·3차 밴드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악행) 열심히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금형 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의적 검수 지연과 단가 후려치기: 납품이 끝났음에도 미세한 결함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결국 단가를 깎아야만 대금을 주는 악행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연쇄 미결제의 굴레: 상위 밴드의 자금난이 고스란히 하위 제작사로 전가됩니다. 현금 대신 돌아오는 것은 장기 어음뿐이며, 이는 결국 영세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보호망의 부재: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3. 정부에 촉구하는 실질적인 대책 우리는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생태계를 원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제(Escrow) 의무화: 원청에서 나간 돈이 하위 업체에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강제해 주십시오. 금형 산업 특화 사업 전환 지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방산, 우주항공 등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R&D 인프라와 설비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도급 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구두 발주와 대금 지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업체가 수주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금형은 단순한 쇠붙이를 깎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인 프레스 금형 산업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정부의 결단 있는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국토교통부
SRT, KTX 운행개선
요즘 고속철도의 표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개월전부터 예매 가능하지만 오픈과함께 매진되는 시간대 및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SRT의 경우인데 수서에서 오송구간 출퇴근 인원의 영향인듯 합니다. 증편이 어렵다면 차량 대수를 늘려서 운행하던가 아니면 수서에서 오송까지 20량 운행후 10량은 오송에서 수서로 이동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하는겁니다. 탈착 기능을 이용하면 비용 절감 및 인원수송에 대응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적자라는 얘기가 진실인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란 해결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 소음. 정리
1)젊은층 차량개조 스포츠 수입차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도심속 삶의 질 저하/강력한 법규 제도 개선 2)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각 시도 무방치 관리 부실로 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 강력한 제도 개선 관리가 요구됨,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행정안전부
정당 홍보 및 2026년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공직선거법 제67조 폐지를 요구한다.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 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조 : 해당 선거구안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행정안전부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 정책의 연속, 확실성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6월경 인구소멸지역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귀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 정책은 2026년 12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은 이렇게 특별법으로 매년 연장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같은 계획은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인생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도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앞으로 2027년엔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인생설계인데, 당해년 1년 연장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의 취지가 이것을 뒷바침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3년이후 앞의 정책을 알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직장계획과, 주택에 관련한 계획, 재취업 등등을 준비하는데 3년 정도가 필요한데, 정책은 바로 내년을 알수 없으니까요.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 마을이 없어지는것을 방지하는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가 생길수 있도록 정책의 정확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만 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한국도로공사
야간 비오는 날 잘보이는 차선으로 해주세요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차선이 잘 안보입니다 야간에 비가 오면 더욱 안보여 야간운전시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합니다 도로공사에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의 밝기 기준을 높여 야간, 특히 비가 올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야간비올때 차선이 잘보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준비대행업 추가금 선정 방식 공개 및 표준약관 도입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입니다. 현재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웨딩 업계에 만연한 '상식 밖의 추가금 파티'와 '탈세 관행'을 직접 목격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레스 샵 계약을 마치고 상세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예비부부들이 맞닥뜨리는 웨딩 현장은 법과 상식보다 업계의 '갑질 관행'이 우선시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본 청원은 제가 직접 샵과 계약하며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예비부부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청원 취지]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생과 혼인율 저하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마주하는 웨딩 현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거래와 투명하지 못한 추가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 헬퍼비와 관련된 비상식적인 비용 구조와 탈세 문제를 고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국가적 장려 정책을 비웃는 웨딩 업계의 비용 폭리정부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웨딩 업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약점을 잡아 온갖 추가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 헬퍼비는 기본 25만 원에서 시작해 강남권을 벗어나면 5~10만 원이 즉각 추가되고, 야외 촬영 시 또 추가금이 붙는 등 소위 '추가금 파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결혼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켜 결혼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 없는 추가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중 부담업체 측은 거리 추가금을 요구하면서도, 헬퍼의 이동 수단(픽업 및 복귀)은 예비부부에게 전담시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운전하여 헬퍼를 모시고 이동하는 수고를 들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왜 거리 추가금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며,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입니다. 3. 드레스 샵의 책임 회피와 조직적인 탈세 방치가장 심각한 점은 이 모든 비용이 드레스 샵의 '책임 회피' 속에 현금으로만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샵의 책임 명시: 헬퍼는 샵의 드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제와 서비스 품질의 책임은 계약 주체인 드레스 샵에 있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 강요 및 현금영수증 거부: 샵에서는 "우리 소속이 아니니 헬퍼에게 직접 현금으로 달라"며 결제를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은 원천 차단됩니다. 이는 웨딩 업계가 조직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탈세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정부가 진심으로 결혼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불투명한 거래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깜깜이 비용'이 청년들의 결혼 의지를 꺾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요청 사항] 드레스 샵의 결제 관리 의무화: 헬퍼비를 샵 공식 결제 항목에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웨딩 추가금 가이드라인 제정 및 부당 추가금 실태조사 : 장소, 시간, 거리에 따른 추가금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받을 경우 출장비를 감면하는 등 합리적인 표준 약관을 도입해 주십시오. 웨딩 업계 특별 세무 조사: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드레스 샵과 관련 업체들의 탈세 관행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정부의 장려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을 기만하는 웨딩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공정 거래 및 탈세 전수 조사: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예비부부들의 고혈을 짜내는 웨딩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탈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퇴직금(1년미만) 국고환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현장의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님께 직접 의견을 드리고 싶어 의견 남깁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1년 단위 계약 구조와 인력 공백으로 인해,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임자의 중도 퇴사로 인해 채용되어 약 10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은 내부적으로 적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도 근무기간 차이만으로 보상이 전혀 달라지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업에서조차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국고환수) 셋째, 단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기준 마련 공공일자리 사업 등 정부보조금사업의 퇴직금 미지급 구간에 대한 별도 보상 또는 적립금 반환 기준 마련 현장의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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