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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직무 중심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체력검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체육시간에 POPS(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체력평가 문제일 줄 알았지만, 이후 뉴스를 통해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들에서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직업은 단순히 체력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최전선의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선택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 체력 기준이 2026년, 2027년부터 남녀 동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웠지만, 실제로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보니, 상향 평준화가 아닌 전체적으로 기준을 낮춘 형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적 없는 고등학생들조차—“이 정도면 누구나 통과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맨몸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방관은 체력과 인내력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군인은 그 자체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직업들에서, 신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믿고 기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 기준 체력검정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공권력 직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군은 부사관 이상으로만 복무할 수 있지만, 직급 이전에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여군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너무 낮고, 심지어 일반 학생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뢰에 큰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며, 기준 또한 그것에 맞춰야 합니다. 성별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과 책임의 무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력 기준을 단순히 ‘형식적 통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성평등 차원의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작은 목소리지만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직무에 필요한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금속성 분진(쇳가루) ‘현장 단위’ 노출 방지 기준 신설 및 형사처벌 강화 청원
[청원서] 금속성 분진(쇳가루) ‘현장 단위’ 노출 방지 기준 신설 및 형사처벌 강화 청원 1. 청원 개요 □ 취지: 금속성 분진 발생 시 ‘해당 작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 현장 내 모든 작업자에게 적용되는 “현장 단위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 요청 2. 청원 취지 □ 금속성 분진은 폐질환·금속중독 등 중대 질병을 유발하며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도 높음. □ 다공정 동시작업이 일반적인 건설·중공업 현장에서는 주변 공정 작업자도 간접 노출 위험이 높음. 특히 개방형 창문이 없는 업무용 빌딩 내 작업시, 문제 심각 □ 현재는 ‘해당 작업 종사자’ 중심 관리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현장 단위”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현장 문제 □ 금속 커팅·연마·용접 등 고분진 작업 시 환기·격리 미흡으로 동일 현장 타 공정 인력까지 노출. □ 저가 1회용 마스크 지급·미착용 방치, 밀폐성(피트 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 부실 반복. □ 분진 측정이 작업 지점 위주로 이뤄져 주변·이동 구역 노출 실태가 누락. 4. 제안 □ “현장 단위 보호조치”: 동일 현장(구획·층·동·야외 동일 작업구역 포함)에서 고분진 작업이 진행될 때, 해당 공정 외 모든 작업자·출입자까지 포함해 노출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체계. 5. 개선·제정 요청 □ 호흡보호구 - 동일 현장 모든 작업자에게 고성능 방진마스크 ‘상시 휴대·착용’ 의무화. 안전모/안전화 수준의 의무 휴대/착용 조치 필요 - 고농도 구역은 상향 등급 지정, 필터 비축·교체 관리대장 운영. - 개인별 밀폐성 확보를 위한 초기·변경·주기적 피트(피부 밀착) 테스트와 기록 의무화. □ 공학적 대책 - 실내: 밀폐·국소배기·집진기 설치 기본 의무. - 야외: 이동식 집진·습식화·환기 대책 병행. - 개인보호구는 최후수단으로 하되 집단적 보호조치를 상위에 두는 위계를 명문화. □ 작업허가제 - 분진 발생 작업에 사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의무화. - 허가서 필수 항목: 현장 경계설정, 환기·비산 차단 대책, PPE (개인보호구) 등급, 피트 테스트 실시 여부, 비상대응 계획. □ 측정·경보·기록 - 고정·이동식 측정기를 병행해 현장 전체(주변·이동 구역 포함)를 상시 모니터링. - 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중지·격리 후 개선 완료 시 재개. - 측정·경보·개선 조치의 전자기록 의무화. □ 교육·표지·출입통제 - 전원 대상 분진 유해성·착용법·보관·피트 테스트 교육 정례화. - 고분진 작업 시 현장 경계선·주의표지 설치. - 보호구 미지급·미착용자 출입 제한. □ 재발 방지 -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및 행정제재(영업정지, 도급·입찰 제한 등) 병과. 6. 형사처벌·책임 강화 □ “현장 단위 보호조치”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로 명확히 규정. □ 중대 질병·사망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명시. □ 사용자·관리·감독 지위자의 방치·부작위에 대해서도 공동책임(교사·방조 포함) 부과. 7. 예상 효과 □ 현장 전원 보호로 간접 노출에 따른 질병 예방. □ 치료·요양비 등 공적 재정 부담 감소 및 작업중지·사고 손실 최소화. □ 관리체계 표준화로 현장 준수율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8. 해외 사례 참고 요청 □ 영국·EU·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피트 테스트 의무, 공학적 대책 우선 원칙, 현장 전역 모니터링 체계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제정 요청 9. 붙임 자료 설명 □ 「방진마스크 참고 이미지.jpg」 - 금속성 분진 작업에 적합한 고성능 방진마스크 예시(얼굴 형상에 맞는 밀폐 유지, 교체형 필터, 장시간 착용 적합). - 저가 일회용 제품과 달리 금속성 분진·유해 미세입자 차단에 적합. - 본 청원이 제안하는 ‘현장 출입 필수 보호구’ 기준에 부합. 2025년 8월 11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기도 양평군
불법좌회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식자제마트 생기면서 신호도 없는곳에서 좌회전해서 마트로 들어가려는 차들로인해 회전교차로 돌자마자 급정지하는바람에 추돌사고 회전교차로 원활한 교통방해 내려오는차도 막히고 회전교차로돌고 올라가는차들도 막히고 사고다발지역인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정되는거 없고 경기 양평교통과에서 뒷돈받고 봐준다 생각됨 그앞 다른곳은 길도 넓은데 민원들어왔다며 수시로 주정차단속하면서 이곳은 왜 안해주는건지 인명사고가 나서 크게 이슈가되야 고쳐지려는지 사고와 교통원활하지못한 이곳을 빨리 이행해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교육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2. 전공 교수들조차 현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기공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배우는 거니까 참아라.”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정당화하고, 열정페이로 청년을 착취하는 구실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급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치과기공사 근로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보고서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주십시오. 2. 기공소에 대한 노동부의 전면적인 근로감독 및 위법 사업장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3.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4. 전공교육과 취업지도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수들의 인식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5. 치과기공사 직군에 대한 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휴식권 보장,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회사에서 행사 경품, 생일자 선물 등을 온누리상품권 지류로 지급하게 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및 사용 후 10% 환급 이익이 매우 크다 보니, 일부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기도 하며 일상 속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에만 평일, 주말을 합쳐 도합 3번이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했으나 번번히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는데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지류 상품권을 받지 않다보니 지류 상품권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방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간판을 달고서도 디지털 화폐만 받는 불완전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제주고국"에 방문해서도 지류 사용이 제한되길래, 사장님께 지류 상품권이 회사에서 배급되는 곳이 있으니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권유하여 사장님이 수긍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번 방문하는 가맹점마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며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정책당국이 나서서 디지털 화폐와 지류 상품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디지털 화폐와 지류 상품권이 상호 호환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무로에 있는 "충무물갈비 본점"에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 지류 상품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았더니 지류 사용은 불가하나 지류에 적힌 일련 번호를 온누리 상품권 어플에 입력하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에 저는 온누리 상품권 지류와 디지털 화폐가 호환이 안됨을 알고 있었으나, 가맹점은 다르게 알고 있다보니 인터넷을 검색해 사용방법을 재확인하며 올바른 사실을 사장님께 알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맹점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운영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이는 바입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이 점점 홍보되어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일부러 소진하기 위해 평소에는 잘 방문하지 않던 상권을 방문하고 주변 상권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기에 좋은 정책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일상에서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디지털 화폐뿐 아니라 지류 상품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차도에 자전거.킥보드 못 다니게 해주세요.
자전거 , 킥보드가 차도나 골목길에서 못 다니게 해주세요~ 1. 안전에 신경쓰지 않는 국민들 태반입니다. -> 헬멧 , 전조등 , 후미등 , 벨 그밖에 많지만.... 지금 적어놓은 안전종류에 1가지라도 미착용 자전거 . 킥보드 타는 국민들 태반입니다. 2. 차도에 가장자리에서 다닌다고 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일반도로에서는 1차선 . 2차선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1차선 하나로 자전거를 앞질러가야합니다. 한 가정당 자동차가 2대이상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답답해 미칩니다. 3. 자동차랑 자전거 . 킥보드랑 접촉사고 나면 미칩니다. -> 운전자는 후유증 심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불구 혹은 사망을 만듭니다. 제발 자전거 . 킥보드를 차도나 골목길에서 운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0.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포괄2차병원 당직근무대기비 의료인과 의료기사 차별 지급에 대한 청원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당직근무수당 관련 차별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심뇌혈관센터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 지원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지침의 불공평한 부분을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침의 'Ⅴ. 기능강화 지원 ② - 24시간 진료지원금' 항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의와 간호사에게만 당직(대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역 차별이자,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의 심뇌혈관조영팀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이 세 직역 중 단 하나라도 공백이 생기면 응급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방사선사는 조영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심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의 시술을 정확히 보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사선사는 24시간 대기하며 병원으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밤낮없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인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동일한 책임과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직(대기) 비용의 차별적 지급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기능 정립 및 이에 걸맞는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종합병원 육성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당직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목표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지침 재검토 및 개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중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대상을 응급 의료 현장의 필수 인력인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보상체계의 평등성 확보: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원팀'의 필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에게 동등한 책임에 걸맞은 평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속한 정책 개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주간보호센터 급식 영양사 배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명 이상의 어르신과 20여 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매 끼니 정성을 다하고 있으나, 영양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영양사 부재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 배치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르신 급식의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영양사 배치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는 200만 원 선으로, 이는 운영 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영양사 배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출할 경우, 시설 운영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연하(삼킴) 기능이 약해 특화된 식단과 전문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영양사 배치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법적 의무와 운영의 지속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시설 운영의 현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주간보호센터 영양사 인건비 지원 제도 신설 주간보호센터가 영양사 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영양사 인건비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2. 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 영양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시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읍면 시군 홈페이지 노츨 개정변경
읍면동 시군 홈페이지 에 조직도는 보이는대 직원명단은 안보입니다. 안보이는 홈페이지 없는게 낫지요 국민알귈리를 침해한거지요 직원 명단을 가지고 나뿐지한사람을 엄벌 철벌 하면되지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봄니다 두더지 무서워서 장못담나요 손까락 터치 한번하면 달나라를가는대 홈폐 이지를 돈들여서 만들고 깜깜이 유익한 정보도없는 깜깜이홈페이지 그만정리하고 예산낭비 줄여서 복지정책에 투자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저의 어머니와 같은 RET 변이 폐암 환자들이 희망의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얼마 전 폐암 4기라는 힘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희 가족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암은 'RET'라는 희귀 유전자 변이로 인한 것이며, 이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레테브모'라는 희망의 신약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한 달에 800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저희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저희는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온몸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표준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희망을 보았기에 지금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RET 유전자 변이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레테브모는 이 환자들에게 맞춤화된 '표적 치료제'입니다.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암세포에 대한 뛰어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병마와 싸울 힘을 주는 희망의 약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버팀목입니다. RET 변이 암 환자들에게 레테브모는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 삶을 이어갈 유일한 희망과도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를 망설이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여러분, RET 변이 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약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저희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의 하나하나가 모여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지키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희귀암 환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함께해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토교통부
아파트 건축 시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고등학교 *** 동아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실제로 2016년 대비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55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가해층 위로 이사해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며,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전화 상담이나 민원 접수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무대응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정부 차원에서 방음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환경 개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차원의 방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음벽 설치는 단순한 구조 개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기준 55dB 이상의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고 심리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또한 사회 전체의 부담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이러한 갈등과 비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이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지속되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집값 하락 및 주민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이미지 훼손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가치 유지, 주민 정착률 증가, 지역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음벽 설치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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