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199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대법원
교도소 수용자들이 소송 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주세요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적 구제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소송 구조 제도 장치가 일부 교도소 수용자들이 악용하여 폐해가 심각합니다. 소송비용 일체와 변호사 선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 인용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부분 인용되어 버리는 데다가, 대부분의 피고들은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일부 민간 협력 기관으로, 피고들의 비용과 시간 낭비도 심합니다. 또한 피고들 외에도 법원, 교정시설 관련 공무원들도 과부하가 걸릴 만큼 폐해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인용이 되어도 대부분의 소송구조 변호사들은 혈세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하기는 커녕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사마냥 대충 시간만 떼우다가 소송이 종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송구조 인용과정에서 인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인력,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패소시에는 유예되었던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추징하여 정말 억울하고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이곳에서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금융감독원
은행등 대출이자로 금리장사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당장 금리인하 시켜주세요!
금융권 은행들 대출이자 금리장사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당장 최저 금리로 인하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암정복언제되나요? 몇십년 흘럿는데...
암 환자의 보호자 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거주하고요 아산병원 다니십니다.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대장 15cm /간 45% 절제 수술 받으셨는데 1년 7개월 지난 시점에 간 전이 3cm 되더니 또 간에 작은 암 보이고 하시는데 보호자들 입장에선 속 터지고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암 정복 백신 언제 나오나요? 몇십년 흘러도 제자리 인듯합니다. 코로나 터질 땐 백신 금방 만드시더니 암은 환자가 전세계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본인들 가족이 언젠간 암 걸리실 거라 생각하시고 빠른 속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을 더 늘려서 확실하게 빨리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글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확산시키고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언젠간 암 걸릴 수 있으니 모두모두 동참헤서 공론화되어 빠르게 백신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포 음주운전 전과자가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운양동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 소식이 슬슬 들려오더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우리 지역 총선에 누가 후보로 나오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 중 무려 네 명이 전과자고, 심지어 세 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전과가 있는 그 세 명은 저번 총선 때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있었는데도 철판을 깔고 또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다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음주운전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 어린이 사망하고 가해자가 도주한 사건, 등굣길에서 13세 어린이를 충격하고 역과한 사건, 삼남매를 둔 배달기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음주운전은 가정을, 미래를 파탄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어른으로서 마음이 찢어져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범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음주운전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인은 더욱 철저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제1호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중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에 대한 공직사퇴시한을 6개월 및 1년 이상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동 제1호 단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바꿔말하면 '공직입후보 제한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기관장을 겸임하거나 장관, 차관,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기관장으로 재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정책을 정당이익에 부합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발생을 막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공직입후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는 선거예정일 1년 이전, 국회의원 등은 선거예정일 6개월 이전에 퇴직하도록 하며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거대정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전 정부의 임기말에 헌법기관장 등이 바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수행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입후보제한을 하면서(구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실무직공무원 포함)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정무직공무원으로 불리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약화된 것은 심히 공정성을 위배하는 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결정(2018헌마551호 사건) 등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다수의 피선거권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임기말에 폐기될 예정이기도 하고, 정부 역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5. 8. 13.] [2003. 10. 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법제정
국회의원 선거권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권 5년 박탈 모든범죄에 적용 하고 피선거권 5ㅡ20년. 죄 형량에 따라 결정 할수있도록. 개정 부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우대권 불법사용자 빨리 개선하세요
서울지하철5호선 출퇴근시... 자녀로 보이는 젊은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대권 사용하는거 여러번 목격함. 지하철 적자라며 요금인상 여러번 하지말고... 빨리 "우대권 불법사용자 착출 개선" 빠른시행 하십시요. 지하철요금 태그시 우대권 매우 크게 소리나게 빨리 시행하세요 빨리 좀 하라구요... 말로만 하니마니 하지 좀 말고...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연착 및 파업
올해 들어 지하철 요금 및 여러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추가운임비용까지 올라서 교통비로만 한달에 6~7만원은 쓰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지나친 파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파업이 없는 날에도 지나친 파업의 영향으로 지하철 요금등의 올랐음에도 전보다 운행하는 지하철의 개수도 줄었고 심지어 시간표는 장식인건지 시간표에 맞춰서 지하철이 오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지하철을 타며 시간표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시간표를 참고해서 계속 지하철 앱에서 새로고침을 하며 지하철 도착 시간을 예상해서 동선을 짜는 등 돈은 돈대로 더 내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교통비로만 5~6만원은 우습게 가져가면서 서비스가 이상하네요. 앞으로 파업은 물론이고 시간표가 장식인것처럼 운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연착으로 역사에 전화해서 친절히 물어보면 갑자기 윗사람을 바꿔주며 그 상관은 듣기 좋지 못한 말투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역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요금을 이렇게 올려놨으면 제발 서비스라도 좀 신경쓰세요. 말을 엄청 순화해서 민원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소 감사합니다. 빠른시일 안에 제발 시간표라도 지키는 지하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들의 세비 인상에 본인들이 위원을 추천한다 . 이는 명확히 제척 되어야 하고,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윈회 활동을 중단하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1.25~2024.02.23
종료
법무부
외국인아내의 영주권문제
필리핀국적,아내의 영주권신청관계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않고있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인은 2010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만난,** ***와 혼인하여 삼년가량 필리핀에 체류하다 2013년 가을에 한국에 아내와 딸(2012년생)과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비자(F-6)를 유지하며 살고있으나 아직까지 영주권취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다르겠으나 한국과 필리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결혼한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여러조건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한국남편의 월급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있어 저같은 경우,월급 200만원 월세보증금 300만원으로는 영주권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월급 그리고 집세 보증금에 상한선을 정하여 영주권신청 적격여부를 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라고 상한선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주권 신청비를 내고 결혼의 합법성과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OECD 어느국가도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때는 그결혼의 합법성과 적법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하지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의 월급,자영업여부,집세보증금 상한금액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장결혼인지,합법적 결혼 인지를 엄중히 심사하지 현재 한국처럼 금전적으로 얼마를 정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 하는데 있어 엄격한 조건을 정하는것은 합당하나 가난하지만 대한민국국적의 자식을 두고 가정에 충실하며 법을 준수하며 십년넘게 일상을 영위하고있는 저의 아내에게 아직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비합리적인 F-6에 대한 영주권규정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개정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23년 10월 10일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교육부
미성년자 범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형량 강화 및 형사적 기능 향상
2023년 12월 27일 20시경 트위터로 문자를 하여 처음으로 알게된 사람으로 대화를 하였고 ***** ** ** 거주하는 08년생 ** 가출이라는 맥락을 이용하여 동정심 유발한 사기 수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일어난 사기행각(21시21분 ********* ***** ** 23000원입금)으로 라인이라는 채팅어플로 갈아타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기만혹은, 사기, 윤희근 경찰정장 관련된 공무원 사칭을 한 혐의, 아버지가 경찰청 경정이며 폭행을 행사하여 가출하였다라는 가정을 하였고 공무원 사칭하여 해당 공무원 명예훼손을 입힌점 저에게 사기를 가담해놓고 그러고도 또 범죄행위를 일으키고 있는걸 증거 포착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돈이 급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처벌 수위가 절대 낮아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은 모두가 봐야하고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가 되야하며 형사적 기능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점을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이러한 형태로 잦은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였을때 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만 받아야 합니까? 부디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엄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 금액이 적어 접수는 도와주나 형사적 입건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직도 욕먹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랄한 미성년자에게 구제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죄의 타당성에 맞게 형사처벌을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저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즉 아이들에게 경각심 문제가 더 생길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 아이에게 작은 희망의 끈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 제도 향상 방안도 1. 미성년자가 범죄행위시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징계회부(전학수속, 퇴학조치) 2. 초범이어도 형사적 처벌 강화, 형량강화 3. 보호관찰 오프라인 교육 및 위치 상시 모니터링(학교 등하교 포함) 4. 학교 진학시 범죄행위를 가담한 자에게는 전담 멘토링 상시 모니터링 5. 범죄행위시 해당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여 보호관찰 교육실시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교육부
중등 교육 과정에 스마트폰 기반 교육기관 개설 검토 건의
일본에서는 2016년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수업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고등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 파일로 첨부)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중등 교육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교육 기관이 생긴다면, 오프라인 제도권 교육에서 어떤 이유(건강, 질병, 적성, 흥미, 경제적 사유, 가족 또는 기타 개인 사정 등 )로든 이탈한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