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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산정 시정 요청(부제: 행정안전부의 위헌·위법한 보통교부세 산정 적극적인 시정요청)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산정 시정 요청 (부제: 행정안전부의 위헌·위법한 보통교부세 산정 적극적인 시정요청)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세종시를 ‘광역시’로만 취급하고 있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1. 보통교부세란? 보통교부세는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각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교부)하는 세액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지역이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교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전국의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세종시에게 지급하는 교부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지급 총액이 약 60조 원인데, 세종시에 배정된 금액은 고작 1,100억 원으로서, 전체의 약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세종시에 불리하게 산정되는 이유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산정방식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세종시의 기초행정 수요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 항목은 광역세와 자치구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수입은 두 번 계산하고, 수요는 한 번만 인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수요가 과소평가되어 교부세가 부당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직 세종시만 수요는 적게, 수입은 많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존재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세종시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세종시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 모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법 제8조의 특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으로써 세종시법의 규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에 ‘시·도’ 및 ‘시·군·구’ 모두를 적용해서 보통교부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세종시의 기초행정 수요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용·차별행정입니다. 4. 다른 지역과 비교 ● 공주시: 인구 10만 명 → 교부세 4,044억 원 ● 세종시: 인구 40만 명 → 교부세 1,159억 원 세종시는 공주시보다 인구가 4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는 오히려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함은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로 1조 8천억 원을 받습니다. 제주도 인구는 60만 명 가량으로서 세종시 인구 40만 명 보다 1.5배 가량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세종시보다 무려 17배가 많습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차별입니다. 5. 해결 방법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세종시법 제8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종시법 제8조를 적용하여 교부세 산정 시, ‘시·도’와 ‘시·군·구’ 항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특별자치시’ 항목을 삭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법 제8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항목을 모두 반영하면 됩니다. 이로써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의 기초사무수행분을 인정하게 되면 세종시법 제8조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3) 만약 위와 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또는 세종시장은 이의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대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토대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공정하게 교부세가 산정되었다면, 세종시는 도로·교통망확충, 산업단지조성, 주차장증설 등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등한 행정·재정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민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공정하게 산출된 교부세를 원할 뿐입니다. 세종시의 기초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와 형평 원칙의 실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차별 없는 교부세. 세종시민이 간절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대검찰청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경찰, 검찰에서 보유한 사건 관련 서류(수사보고서, 진술서, 신문조서 등)의 경우 당사자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실무상 사건 수사 등이 종료하여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마지못해 사건 관련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사회정의와 질서유지를 위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반하는 무익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함에도 경찰, 검찰이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주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사권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심의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대법원
간통죄 부활
대통령님 간통죄를 부활하던지 피해자가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상간녀 소송을해도 3000정도가 가장 많이 받는것이고 아이들과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3000을 우습게 보는자라서 ~~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던 사람이 왜 더 고통 받아야 하나요 간통죄가 있음 배째라는 식의 행동은 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가 간통죄 폐지라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층 끼니 문제 완화_급식의 남는 반찬 활용_환경 보호와 자연의 재순환
현재 생계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3분의 1 가량 되는 수준이라 일단 끼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푸드뱅크 역시 신청 시 최소 몇년을 기다려야 하고 선정돼도 오래 이용 못 합니다. 아직도 폐지 주으러 다니는 사람 많고요. 사실 외출하면 며칠에 한 번 꼴로 자주 봅니다. 학교, 군대, 유치원, 공공기관 등은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은데 반찬은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이곳의 남은 반찬을 버리지 말고 주변의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수거하여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소득층은 냉동밥도 감사히 먹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주민센터는 전국에 설치돼 있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으니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기업의 식당도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일반 식당들도 남는 반찬들은 버리기 쉽상인데, 이런 곳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케 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돼요. 음식 버리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고 돈이 드니, 어쩌면 참여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상인들은 식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줄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텐데, 알려주기만 해도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반찬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환경에도 좋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대검찰청
검수완박이 제도인지 법인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수완박을 시행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개청원임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보건복지부
정신장애만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조울증(양극성장애) 당사자입니다. 이미 장애 판정이 되버린사람은 신경쓸게 아니지만 미등록장애인으로서 복지카드가 절실한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는 너무 가혹하기만합니다. 지적장애도 마찬가지 경계선지적장애에도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다라고합니다.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신체장애는 눈으로 보입니다. 수치로도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장애에는 왜이리도 엄격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기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 여러 요인도 있지만 분명한건 정신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꼭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정신장애의 장벽이 높기만 한 것일까요? 저도 압니다 나이롱장애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 복지카드가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1. 적절한 음식 섭취 2.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 행위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이게 과연 정신질환에 맞는 판단 기준인 것인가요? 몇몇은 합당하지만 몇몇은 신체장애에나 적용될만한 기준이 보입니다. 주치의선생님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장애등록이 더 잘된다는 주관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잘 지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에 노출될경우 증상이 재발하곤 합니다. 마지막 직장생활을 한 뒤 제게는 2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만 30세의 나이로 기초생활수급에 선정됐고(사정이야 길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를 방치하셨습니다. 치료받고싶다고 애원했지만 정신질환의 이해부족으로 방치당했습니다.), 파산을 해야 할 판입니다. 저는 정신장애신청을 총 4번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때는 경증장애가 없던 시절 경증이라며 미해당이 나왔고, 나머지는 조증삽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증삽화가 없다며 미해당이 나왔습니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신장애 신청을 준비 중인데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방법은 장애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장애가 이번에도 안된다면 평생 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복지카드가 꼭 필요한 저와같은 사람들에게 이 청원으로써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정신장애 중에서 조현병의 장애등록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 아닌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일반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발판이 주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보건복지부
민주 주권 애기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꼐 ㅠㅠ
안녕하세요^^ 민주 국민 촛불 탄생하신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저는 23.8.12 녹천교 오토바이와불법 신호위반차량과 정면 충돌로 인한 큰 사고 입니다. 그럼에도 24년 한국 전공의 파업으로 1년 동안 치료 및 검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고 현째가지도 노원을지병원.삼육병원.고래대 구로병원.경희대 병원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치료을 원하엿지만 ^^, 병원 의사 진료 거부 및 진단서 발급 거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을 3년5개월동안 치료 및 원한한 장애등급 진료 거부 당하엿습니다.그러나 노원구 보건소 24년 도움 여러차례 요청 하엿으나 지역 보건소는 국민 방치 하엿고 또한 가해자 보험사 소송문제로 원활한 진료 받지 못하고 추가 대장암 용종 및 담석 담냥 제거와인간 배 구멍 3개 뜷은 복강 수술 받아으나 저는 수급자이자의료1종 그리고 긴급 지원 대상자 등록 되잇지만 ㅠㅠ 나이 65세 아니라 지원 불가+교통사고로 건강 악화인데도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과구청 공무원분들은 이 웬수 같은 장애등급 아니면 지원 못해 준다고 하엿고 또한 노원 구청장 오구청장님은 행정소송 법원 오천만원 공탁 걸고 잇습니다.이것이 진정 민주 국가의 국민 주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님 말씀이 맞는지요 ^^,, 또한 해당 하계2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전산 누락으로 1차 척추.상지.하지 장애등록 신청 하엿으나 사고 후 3년 동안 하지 전산 등록 하지 않아 제가 큰 피해을 입없고 근로능력평가 근로 불가 판정을 3년 이상 받아음에도 단지 나이 젊다는 이유로 현째가지 국가에게 국민 버림 받아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진실한 국민 현실 어려움과불공정하 행정에 대해서 국민 소리을 애기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매인 보건복지부과 하의 부서인 연금공단에 끌려 가는 부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으며 도대체 국민을 ㅇㅇ을 아는 공무원과행정 장관 그리고 국회의분들은 국민 한표을 위해서 노력 하겟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 구민 어려움 알고 잇는 우원식구회의장님도 몇번 국민 상담 의뢰 하엿지만 현재 여당 국회 의원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애기 듣기만 하고 정부 퇏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의원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법 가장하여 장애인 아닌 노인분들 장애인주차 실태도 고발 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분들 다 같이 애기 합니다. 신경 손상은 영원히 복구 안된다는 애기 !! 특히 S본부 3탄 김사부(한석규배우) 대사 입니다. 스키선수 점프 낙마 사고로 신경과 빼 손상인데 ㅠㅠ 신경 손상 살아 잇는것 보고 신경수술부터 하여습니다.그리고 신경 손상은 회복 불가하고 재활치료 해야 한다고 드라마는 애기 합니다 현실도 의사분들도 그렇게 애기 합니다. * 장애등급 문제점 - 65세 노인분들 혈액 투석만해도 이것이 장애등급 수준인지요? - 투석해도 하지 두다리는 정상적으로 보행 가능합니다.그런데 장애인 주차 허용 된다구요? - 멀쩡한 다리로 정상 보행 하는데? 장애인법 기준 차량 면세 이용한 고급 차량(5000-7000천만원 이상) 차량 탄다는게 이 또한 정상적인 장애등급? 이런분들 때문에 정작 장애등급 사고 및 질병으로 받아야 국민들은 장애등급 받지도 못하고 인권 침해와무폭력 공무원 언행 그리고 막말및폭원은 잘몬된 행동 아니련지요 ㅜㅜ 그래도 국민 위한 성실한 공무원 잇습니다. * 장애등급 개선사항 - 질병및교통사고와사회적 재해로 인한 국민 다쳐을떄 대한민국 헌법 의거 국민 국가가 치료 받을수 잇다고 명시되 잇습니다.그럼에도 보건소 국민 SOS 거부한 공무한 분들은 감사 및 업부 질책 조사 받아야 한닥 봅니다.또한 1차 주민센터 아니리한 업무 미숙로 인하 국민 피해 주엇다면 국가는 책임지고 국민 보호 애햐 한다고 봅니다. - 특히 재해 사고 및 교통사고중 교통사고 치료는 병원 가부 해서도 안될분더로 보험사는 보험사 사시 경찰과조사 하면 됩니다.그럼에도 정부 행정 퇏하고 보험사 소송문제로 본질적인 의료 행위 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 또한 상위 기관인 행정부.보건복지부.교통부 기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예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기초수급자및장애인 차량 기준법 입니다. - 현재: 25.1.1 기준 차량 CC및연식 기준 1.소형차 1000CC 미만 2경차 1000CC 1600CC 소형 3. 1600CC미만 2000CC 중형 4. 2000CC 이상 승합(9-11인승)+장애인 슬로프 차량 그런데 10년이하 200백 미만에서 500백 기준 1600CC 해당 되지만 일반 국민 해당되지만 저 처럼 장애인분들중 수동 휠체어 사용자는 3-4번 차량 이용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3번 기준 적용하면 저 같은 장애인 (쟁애인보조기기적합 판정) 국민분들 4번 차량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1차 병원 2차 1차 병원 중 엘레베이터작은 건물 병원은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 하며 활동보호사 적용되는 장애인분들은 보호 받을수잇으나 저는 3년5개월동안 활동보호사 분들을 채용 못해습니다이 또한 억울한 인권 침해 입니다. 장애인법에는 경증+중증이든 차량 CC 관계 없다고 명사 되 잇지만 수급자 기준에 저 정책 문제점으로 3년 5개월 동안 고통 및 지단체 심의 할때 까지는 수급자및생계급여 탈락 입니다. 왜 국민 1.2.3 고통 받아야 하는징요 ㅠㅠ 대통령님 ^^,, - 정부 경매 온비드 과한 믄제점 입니다. 대통령님 국민 신문고에 여러번 신문고 올려고 국민 보호 받아야 장애인 차량이 중고업자들떄문에 샅채보다 더한 정부 경매 가격보다 3-5배 낙찰 받아 다시 중고 시장에 2500-3500백 되 판매 하고 잇습니다. 날로 장애인 늘어감에 따라 이 차량 장애인분들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 입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중고 세금 폭탄 조사 하지도 않고 잇으며 최근에는 이 장애인 차량 국민들이 입찰 못하게 한다고 소문이 퍼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부나교통부에서 정부 차량 판매 급지 시켜습니다.이 또한 국민을 2~3번 죽인 국가 정부 행정 기관의 행동 아닐련지요 ㅠㅠ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장애인슬로프 차량 알고 잇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수도권밑및지방단체는 이 차량 폐기 차량 금액보다 ㅠㅠ 연수 10년 넘어도 엔진 문제 없다면 국가 세금으로 사용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 아닐려지요 ㅜㅜ 폐차 하면 업자면 이득 아니겟습니까!! 왜 국민 자유권을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당연히 장애인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업자 이익 아닌것입니다. 다만 사고 파손 및 엔진 손상 불구 사항 차량은 폐차지만 ^^,, 그것이 문제 아니면 다시 국민에게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돌려주는것이 진정한 민주국가 대통령님께서 국민 주권자로 뽑히신 대통령님 말씀 하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국민 사랑받는 민주 국가 대통령 아닐려지요 ㅠㅠ 대통령님과진실한 국민 소통 정부 행정기관 장관님분들과 애기 나누고 정책 애기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관련 법과기초수급자 법 그리고 차량 관련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애기 들어주셔으면 좋겟으며 ^^ 제일 긴급 온비드 경매 장애인 차량 관해서 엔진+사고 파손 아니면 중고 판매 허용 및 중고업자는 참여 금지 시켜주셔으면 좋겟습니다. 아울러 천안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남양주 시청 해당 담당자+강원도 가평 담당자님 친절하고 국민 정보 와 친절한 배려에 다시한번 장애인 대표로써 감사 마음 전합니다. 정부가 국민 버리고 잇을떄 국민 발 되어주신 행정 담당자분들계 감사 친철한 공무원 상 잇다면 정부는 국민과 소통 잘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칭찬과공무원 된 보람된 공무원이 될수잇도록 많은 정부 차원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겟습니다. 국민 시급한 사항 내용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반대합니다. 국민의 치료권은 뺏고, 민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정책을 즉각 재고해 주십시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본인부담률 95%)' 전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청원합니다. 겉으로는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통제'와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보전'이 핵심인 주객전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본인부담 95%)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책의 실제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민간 보험사'입니다. 1. 왜 국가가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사기업(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그동안 실손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청구액 때문에 적자가 난다며 울상을 지어왔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표준화해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치료 횟수'를 제한해 줍니다. 결국 민간 보험사가 해야 할 손해율 관리를, 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 대신 해주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보험사 퍼주기' 행정입니다. 2. 국민은 '돈은 돈대로 내고, 치료는 못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본인부담률 95%는 사실상 환자가 비용을 거의 다 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 혜택은 없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빌미로 '심사 기준'만 까다로워집니다. 통증은 개인마다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급여 기준이 적용되면, 환자가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준 초과"라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될 것입니다. 3. '실손보험료 인하'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정부는 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은 치료 기회는 박탈당하고, 비싼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만 챙겨주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못하겠다면, 보험사가 얻게 될 막대한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즉각적으로 인하할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본인부담 100%에 가까운) 영역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국민의 건강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성평등가족부
[재청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재청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행정처분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 제1호(법령의 제정·개정)에 의거하여,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내 현실과 동떨어진 독소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적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2. 법령 개정 요청 사항 (청원의 핵심 내용) 가. 외국인 배우자 신상정보 제출 기한의 현실화 (제10조의2 개정 요청) 현황: 외국 정부(베트남 등)의 행정 처리 속도와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서류 제출 기한 강요. 개정안: 현지 관청의 사정에 따른 '제출 기한 유예 기간' 신설 또는 공신력 있는 현지 기관 확인서로 일시적 대체 허용. 나. ‘성상품화’ 판단 기준의 법적 명확화 (제12조 개정 요청) 현황: '성상품화'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로 인해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영업의 자유 침해 발생. 개정안: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순 위반 시 '영업정지' 전 '시정명령'을 선행하도록 처분 기준 완화. 다. 자본금 요건에 상응하는 업체 자율권 보장 (제4조 관련) 현황: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유지 및 보증보험 가입 등 막중한 책임에 비해 중개업체의 영업 자율권은 지나치게 위축됨. 개정안: 등록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업체에 대해 자율 홍보 권한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 3. 청원법 제6조(불수리 사유)와의 무관성 소명 본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인의 재판이나 수사, 혹은 구체적인 행정심판 절차에 관여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적 제안이므로, 청원법 제6조 각 호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4. 맺음말 내포국제결혼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소멸 문제를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넘어, 국제결혼 중개업이 국가 인구 정책의 당당한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을이장불법선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2년마다 마을이장선거를 합니다. 매번선거철이면 발생하는것이 현금살포 향응제공 기타불법선거를 하는데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도 시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만 관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을이장선거는 일반선거라고 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도 개입하지 못하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확립성 불공정성 불투명성불건정성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재정비하시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2025년 12월10일 10시경 강릉시 사천면 노동하리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선거를 하였습니다. 2년마다 마을이장선거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간사를 선임하여 선거를 진행합니다. 1.각후보 기호를 정합니다. 2.투표용지 만들고 투표소를 이용합니다. 3. 각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4. 정견발표때 상대방 후보가 마을주민에게 1차로 떡 과자 술을 제공하였으며 2차로 붕어빵을 마을주민 11명에게 제공합니다. 5.정견발표때 부정행위가 있다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들과 상의하여 불법선거인지 판가름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행위이므로 마을이장선거를 할수 없으니까 사천면사무소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결정합니다. 7.3ㅡ4시간 후에 사천면사무소 총무계장과 사천면 이장협의장이 마을이장이 전화로 12월13일 10시경 2차선거를 재실시한다고 연락왔습니다. 8.13일 10시경 마을이장이 독단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지도 않고 후보자에게 정견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9.1차때 마을이장선거는 불법행위를 하였기때문에 선거를 할수 없다고 판정했는데 2차투표를 할수없다고 하여 후보자가 자리를 이탈한체로 이장이 거수로 마을이장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사천면사무소 면장과 총무계장은 불법선거가 아니라고 마을이장을 23일에 임명공고를 해버렸습니다. 11. 마을이장선거를 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마을선거에 불필요하게 관여한 총무계장 면장은 감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찰청
퀵보드 없에든지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퀵보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운영과 단속 사고도 너무많고 위험합니다. 카드만 찍으면 누구난 탈수있는게 잘못됐습니다.면허증을 인증해야 될거같니다.신분을 인증하고 어떻게 주차했는지 알수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 두명 세명까지 헬맷도 쓰지않고 다녀도 누구하나 단속하질 않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경주를 합니다. 단속 규제 못할거면 없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경찰청
경찰관·소방관 등 안전보장 공무원의 영외 군마트 이용 허용 및 복지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경찰관·소방관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잦은 야간·교대근무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와 복지는 그 희생과 책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인·군무원 및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예비역에게만 허용되는 영외 군마트 이용 혜택이,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소방관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현직 경찰관·소방관 전체와,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이상 근무한 퇴직 경찰관·소방관에게도 영외 군마트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큰 재정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보상과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대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직 경찰관·소방관 및 일정 경력 이상(예: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찰관·소방관에게 영외 군마트 이용을 허용하는 법·제도 마련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경찰관·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건강 피해 경찰관·소방관은 강력범죄, 화재,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고위험 업무를 상시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야간근무·당직·교대근무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가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 악화 위험이 높아지지만, 이에 상응하는 야간수당·당직비가 일반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길지 못해, 실제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현직자와 그 가족들의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국내 행사 동원 시 보상 부족 문제 국내에서 국제회의, 국제 스포츠 대회 등 각종 국가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경찰관·소방관은 치안 유지, 안전 관리, 경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급되는 동원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은 업무 강도와 책임, 근무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때마다 “보상을 강화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 영외 군마트(군 PX) 이용 대상 확대의 필요성 현재 군인·군무원 및 군 경력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이상 복무한 사람들에게는 영외 군마트 이용 혜택이 주어져, 생필품 등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소방관 역시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군인 못지않은 위험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현직 경찰관·소방관 전원과, 일정 경력 이상(예: 10년 이상)을 충족한 퇴직 경찰관·소방관에게도 최소한 영외 군마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거액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도, 국가가 이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 제안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외 군마트 이용 대상 확대 규정 신설 현행 영외 군마트 이용 자격을 규정한 관련 법령·훈령·지침을 개정하여, 다음을 영외 군마트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직 경찰공무원 전원 (2) 현직 소방공무원 전원 (3)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자 신분 확인 및 운영 절차 마련 경찰청·소방청과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근속 연수 및 퇴직 경력 확인 절차, 전산 연계를 통한 자격 확인, 중복·부당 이용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 본 청원의 핵심은 영외 군마트 이용 허용이지만, 이와 더불어 야간·당직 근무에 대한 수당 현실화 PTSD 등 정신건강 치료·상담 지원 확대 국제·국내 행사 동원 시 동원 수당 및 숙박·식비의 현실화 등 경찰관·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복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맺음말 경찰관·소방관은 국민이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소모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외 군마트 이용 허용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표시이자,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작은 복지입니다. 부디 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경찰관·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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