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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요 기반 안전 제도'로 전면 개편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필요 기반 안전 제도’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차량 스티커와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아, 정작 보행이 어렵거나 위험 인지 능력이 낮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손가락 절단 등 보행과 무관한 장애라도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주차구역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복지 혜택이 아니라 보행이 어렵고 위험 인지가 어려운 시민의 “안전 접근권”을 위한 공공 보호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애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주차구역이 필요한 장애인지”, 즉 필요 기반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 🔵 1. 장애 유형별로 주차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1) 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필수 포함) ① 보행 장애 휠체어 목발 하반신 마비 고관절·무릎·발 수술 후 체중부하 금지(NWB) ② 위험 인지 어려움 장애 청각장애(차량 접근 음향을 듣지 못함) 발달·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 보호자 동행 필수, 위험 상황 인지 어려움 → 이 두 그룹은 주차구역이 없으면 실제로 위험해지는 장애인이므로 필수 포함해야 합니다. --- ✔ (2) 조건부 포함 가능 장애 ③ 팔 절단 등 상지 중증 장애 보행은 가능하지만 좁은 주차구역에서는 핸들 조작·문 개폐·주차 과정에서 사고 위험 증가 → 안전을 위해 넓은 주차구역이 도움이 되는 장애 → 선별적 포함 가능 --- ✔ (3) 주차 필요성이 없는 장애(제외) ④ 손가락 절단 등 경도 상지 장애 운전, 보행, 위험 인지 모두 정상 보호자 동행 불필요 주차공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음 → 이 장애가 현재 주차구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실제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 🔵 2. 보호자 단독 사용·남용을 막기 위한 QR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도입 ① 장애인 본인 스마트폰 1대에서만 QR 인증 가능 → 보호자 단독 사용 불가 → 2대째 개통한 휴대폰에서는 QR 발급 불가 ② 지문·얼굴인식은 가족 등록 가능하므로 사용 금지 ③ 접근성 기능 기반 ‘장애인 실제 사용기기 인증’ 시각장애: 화면 읽기, 확대 기능 청각장애: 자막·진동 중심 알림 발달장애: 보호자 안전앱·특정 사용 패턴 → 장애인이 실제 사용하는 기기만 인증 통과 ④ GPS 실시간 추적이 아닌, 기기 내부에서 비식별 이동 패턴 분석 장애인: 고정된 병원·집·복지시설 이동 패턴 보호자: 넓은 이동 범위 → 외부로 위치 전송 없이 “정상/비정상 기기”만 판단 → 사생활 침해 없이 남용 차단 ⑤ QR 인증은 3개월 주기(분기) 재인증 → 기기 변경·대여폰·꼼수 전면 차단 → 최신 사용기기만 인증 유지 --- 🔵 3. 일시적 보행 불능 시민을 위한 ‘임시 QR’은 엄격한 의학적 기준으로 발급 ✔ 발급 가능(엄격한 기준): 하지 수술 후 체중 부하 금지(NWB) 휠체어·보행보조기 필수 고위험 임신 ❌ 발급 불가: 단순 깁스 염좌(삠) 주관적 통증 편의 목적 요청 ✔ 의사 남발 방지 진단명·발급일·기간 전산 기록 남발 시 경고·과태료·발급권한 제한 정형외과·재활의학과·산부인과 등 전문과만 발급 --- 🔵 4. 병원 방문 시 예외 적용 장애인 또는 임시 QR 대상자의 스마트폰이 병원 반경(GPS) 안에 있을 경우 보호자 차량도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 병원 외 지역에서는 보호자 단독 사용 금지. --- 🔵 5.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O/X 디지털 점멸등 설치 필요 O = 인증된 차량 X = 미인증 차량 색상 혼동 방지 위해 ‘O/X’로만 표시 억울한 신고 방지 시민 혼란 감소 단속 인력·예산 절감 --- 🔵 결론 장애인 주차구역은 복지 혜택이 아닌 **보행이 어렵거나 위험 인지 능력이 낮아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필요 기반 안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구역을 사용해야만 안전이 확보되는 장애인에게만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QR 인증, 장애인 실제 사용기기 판별, 임시 QR 기준 강화, 병원 예외, O/X 점멸등 등 현실적인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면 필요한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남용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본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6.~2026.02.19.
D-3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에게도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벌금이 부과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십시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관련해누구든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에 대해 00(차량번호)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된 임. 장애인등 법률 시행령 제 9조2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에 위반됨. 같은법 제17조 5항 에 따르면 주차을 방해하는 행위란 - 주차구역 선을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 - 진입로, 통랭로, 접근로 또는 휠체어 승하차 보조공간에 물건이나 차량을 놓아 장애인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보행이나 승하차 등 실질적 이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은 주차 구역 선을 물리적으로 막는 경우가 아닌, 장애인 주차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차량이므로 정상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라고 봐야 타당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적 요건 불충족이라는 위법 사유가 존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조 제1호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 두 조문을 결합하면 근거 법규로 제시한 위반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한, 즉 과태료 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직권 취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차 P223"을 보면 제9조제2호의 해석은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는 저해 수준이 불법 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ㆍ외형적으로 커야한다 표기되어 있고 이로인한 적용사례로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것이 타당하다 되어있고, 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나, 해당 담당자의 무지와, 법령에 전혀 맞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장애인주차표지 정상발급 차량이 제17조4항으로,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고지하는 아이러니한 사항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안내 책자를 속히 수정하고, 조치결과를 안내해주시기 바람.
의견수렴기간:
2026.01.16.~2026.02.19.
D-3
보건복지부
임금체불 상태에서의 공제 미납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공제를 기재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리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횡령·배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고지·통보를 받지 못한 채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사용자가 공제항목을 악용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공제기재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공제 미납 시 “보관 및 횡령·배임 가능성”에 대한 수사·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배경 및 현황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이 정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제금이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납부 여부, 미납 사실 등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대표는 임금명세서 공제 기재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어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현행 법리는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한 것이 아니다 → 보관관계 부정 → 횡령 아님” 이라는 논리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 공제 제도의 취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반하며,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공제기재를 남겨도 실질적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임금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적 공백 근로기준법은 공제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적·행정적 책임 부과가 미약합니다. 2) 공제기재 후 미납한 경우에도 “횡령이 아니다”라는 판례경향 현행 형법 해석은 임금을 실제 지급하여 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공제기재 의무만 이행하고 납부는 안 해도 책임이 거의 없음. 3) 근로자는 사후에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발생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 보험료 가산금·추납 발생, 연금 수급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게 됨. 4)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없음 임금명세서에 공제를 적어두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 수사기관은 보관요건 미충족으로 불입건 → 근로자만 피해. 4. 청원 내용(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에 대한 정책 개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1] 급여명세서의 공제기재를 “공제 의사 및 보관 개시”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적은 시점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의 사실상 보관자로 간주되도록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형법 해석 기준 정비 요청. [요구 2] 급여명세서 공제 후 미납 시 형사책임(횡령·사기·배임 등) 적용 기준 명확화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기재 자체를 처분·보관행위로 의제하여 → 공제금 미납 시 형사 책임 검토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요구 3] 사업장이 임금에서 사회보험 공제 후 지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후 공단에 사회보험 납부로 제도 변경 결국에 사회보험 미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되니 납부 또한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타당. [요구 4] 사용자의 사회보험 공제기재·미납에 대한 행정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현행 과태료 및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함 → 미납 반복 시 가중처벌·영업정지·형사고발 의무화 등 제재 강화 필요. 5. 맺음말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 제도상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 달라는 순수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미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의 사회보험 공제금 미납 문제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피해를 겪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존재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6.~2026.02.19.
D-3
교육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스마트폰 금지법'에 반대하며, 규제가 아닌 자율과 소통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스마트폰 금지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현상만을 비난할 뿐, 왜 아이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묻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금지법' 통과...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불법' 됐다" (이선욱 기자, BBC 코리아, 2025년 8월 27일) 기사 속 현장 교사의 지적처럼, 우리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 친구보다 잠재적 경쟁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원이 아니면 친구를 만날 수 없는 삭막한 현실에서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숨구멍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단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뺏는 것만으로 중독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본말전도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법'으로까지 규정하여 학생을 잠재적 불법 행위자로 만드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기를 압수당하더라도 등하굣길이나 밤늦은 시간 여전히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압수'가 중독 완화에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큽니다. 강압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민주적 소통보다는 통제와 복종의 문화를 강화할 뿐입니다. 핀란드나 프랑스처럼 일부 어린 학생에게만 적용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모든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를 가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우리는 요청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법적 강제 금지안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획일적인 규제 대신,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공간을 마련하고, 스스로 기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예산과 노력을 쏟아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의 법률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민을 이해해 주는 어른들의 관심과 건강한 소통의 환경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교육부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규정을 구체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 학교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2026년)부터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살핀 결과 우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 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 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 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 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 할 수 있다. 위는 보도자료를 본 사항 중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며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학습 용도로 사용하기도, 동아리 활동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 학습 및 수행평가에서도 사용됩니다. 반대로 자습시간, 쉬는시간에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그저 학습외의 모습만을 보시고 학생들때문에 내년부터 모두 걷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학습을 하던지, 말던지 학교장의 생각에 달린 것 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법률을 시행하게 된다면 스마트 기기로 실행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포기하는 학생도 나올 것 입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시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증이 높아졌고, 이를 보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보안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기기로 놀이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현 상황의 중안점을 찾기 위해서는 통과된 법안의 단순하고 미묘한, 무분별적인 기준이 아닌 조금 더 확실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변화하고 예전에는 없던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막고,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줄기를 벽으로 막아 가만히 둔다면 언젠가는 넘쳐흐를 것 입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은 그저 물을 막는 벽일 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의 처음을 생각해야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서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왜 시작하였는지 알고, 이를 해결해주십시오. 이상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 두구동 지하철 노선 조속 유치 및 신설 강력 요청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지하철 노선을 반드시 유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두구동의 심각한 교통 현실 1 완전한 철도 교통 소외 지역 - 두구동은 금정구 내에서도 지하철역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철도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이동조차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2중, 3중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대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교통 차별입니다. 2 버스만으로는 한계 - 출퇴근 시간대 버스 만차로 인한 승차 불가 사태 빈번 -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대기 시간 과다 - 교통 혼잡으로 인한 정시성 결여 -버스만으로는 두구동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약자의 절박한 상황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병원, 관공서 방문조차 어려운 실정 - 계단 많은 버스 이용의 한계 - 지하철 없이는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노선 유치가 절실한 이유 1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 지하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구동 주민들도 부산시민으로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 인구 유출 방지 긴급 과제 지하철 부재로 인해 젊은 층과 가족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유치하지 않으면 두구동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동산 가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하철 노선 유치는 부동산 가치 상승,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4 부산시 교통망 완성의 핵심 두구동 지하철 노선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 교통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요구 사항 즉각적인 노선 계획 수립 - 부산 도시철도 중·장기 계획에 두구동 노선을 최우선 과제로 즉시 반영 - 늦어도 2027년 내 기본 계획 확정 요구 두구동 중심부 역사 필수 설치 - 두구동 주민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의 역사 신설 - 주거 밀집 지역과의 연계성을 최우선 고려 주민 의견 전면 반영 - 노선 및 역사 위치 결정 시 반드시 주민 공청회 개최 - 주민 대표 참여하는 추진 위원회 구성 구체적 추진 일정 공개 - 타당성 조사 → 기본 설계 → 착공 → 개통까지 **명확한 로드맵과 일정 제시** - 분기별 추진 상황 주민 보고회 개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보장 - 국비, 시비 확보 계획 수립 - 민간 투자 유치 방안 검토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 타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 부산시 내 다른 구·동들은 이미 복수의 지하철 노선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구동만 유독 소외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불평등입니다. - 해운대구: 2호선, 동해선 - 연제구: 1호선, 3호선 - 동래구: 1호선, 4호선 - 두구동: 0개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두구동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교통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2 집단 행동 불사 만약 부산시와 관계 기관이 이번 민원을 또다시 외면한다면, 주민들은 다음 단계의 강력한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 대규모 서명 운동 - 주민 집회 및 시위 - 언론 공론화 - 행정 소송 검토 3 정치적 책임 추궁 차기 지방선거에서 두구동 지하철 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외면하는 정치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마지막 호소 두구동에 지하철 노선을 유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는 수만 명 두구동 주민들의 생존권이자, 부산시가 진정한 균형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두구동 지하철 노선 유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관계 기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주민 일동 본 민원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해양수산부
장어 도매값이 만원이라던데 비싸서 못 먹습니다.
최근 뉴스에 장어 도매값이 너무 떨어져서 도산 위기라고 합니다. 어떨때는 한우 도매값이 떨어졌다고 농가에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업종에 있진 않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폭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식자재들은 오를때는 오르지만 떨어졌을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장어 먹고 싶습니다. 한우 먹고 싶습니다. 생산부터 도매, 그리고 소비자까지 오는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해주셔서 민생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무조건 우선 정지」 법제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일본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교통문화와 보행자 보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아 온 국민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가 서 있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일제히 정지하는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진짜 보행자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통과하려는 차량, 심지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고, 특히 어린이·노약자·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동경하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마주하는 교통문화, 특히 보행자 보호 수준만큼은 우리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점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경제력·문화력은 세계 상위권인데, 일상 속 안전과 배려문화에서 뒤처져 있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보행자 ‘무조건 우선 정지’ 명문화 도로교통법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진입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모든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 감소 의무를 넘어, 보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에서의 특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이기만 해도 ‘무조건 정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별도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 위반뿐 아니라, 보행자 발견 후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강력한 과태료·벌점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현장 중심 집행 법과 규정만 존재하는 ‘종이 위의 제도’가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가까운 교차로, 학교 및 학원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주십시오. 전 국민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운전면허 취득 교육과 갱신 교육, 직장·학교 안전교육에 “보행자 우선 문화”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는 차량이 양보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TV·온라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일본 등 보행자 우선 문화가 정착된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준수가 아니라 ‘당연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방문객도 안심할 수 있는 ‘선진 보행 안전국’으로의 도약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은 길을 건널 때 정말 안전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존중해 준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보행자 보호 문화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직 “차량이 먼저, 보행자는 알아서 피해 가야 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보행자가 먼저이며,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무조건 멈춘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 되도록, 법 제·개정과 강력한 집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사람이 없어도 우회전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최근에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우회전을 하는 버스가 학생을 치어 결국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치일 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여러차례 보이곤 합니다. 계속 이렇게 뒀다가는 결국 또 사건이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는 자동차가 우회전을 못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횡단 보도 및 보 도를 주행하는 경우 면허취소 수준의 강 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신호위반과 동차선 추월을 통 한 교통질서를 문란하고 저해 하는 행위 를 강력 처벌 해야 될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48876?cds=news_media_pc&type=editn 저 또한 가족들과 산책 시 위험을 느꼈던 상황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탈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걸어다닐 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는 사고 발생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인도와 분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음주에 대한 법이 존재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3년 또는 집행유예.. 등등 너무 약하게 판결하는게 납득도 안되고.. 과연 판사의 자녀가 음주운전 피해자로 사망해도 그렇게 판결을 할건지 더더욱 의문이 듭니다 법을 몇년 이상 몇년 이하 말고 음주운전하면 그냥 무기 징역 또는 벌금을 천정부지로 내게끔 법을 바꿔주셨음 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음주에 대해 사형은 안줄테니 그렇게라도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어차피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줄이거나 빠져나갈거잔아요 제발 음주운전자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지 않고 겁먹고 안할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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