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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흡연 규제 강화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와 제 가족 뿐만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도, 환기를 해도, 아이가 숨쉬는 방까지 독한 담배 냄새가 스며듭니다. 건강을 해치고,일상의 평화를 빼앗깁니다. 담배는 선택이지만, 담배 연기를 강제로 마시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왜 흡연자의 권리가 우리 가족의 건강권과 주거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담배 냄새 없는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비흡연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제발 흡연구역외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히 제재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숨쉬며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고객의 피해사항
택배기사로 일하기 위해 oo지역에서 00지역까지 이사왔습니다. 00택배사에서 4일동안 배송지역을 남편혼자 따라다녀본 후 바로 맡아서 그 지역을 배송하였습니다. 00지역을 처음 왔는데 4일만에 지리를 익힌다는건 무리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첫날부터 138개를 받아들고 지역을 돌며 저는 옆에서 네비를 찾아 찍고, 남편은 운전하고 무거운 물건은 남편이 들고 아침 8시부터 출근하고 분류하고 상차하고 배송하고 9시 택배앱이 끝날때까지 절반정도 밖에 못하고 길찾느라 헤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울며 계속 전화하는 딸아이를 달래가며 어찌어찌 10시 30분에 간신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충전하고 집에가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날따라 코피도 나서 혼자 코피를 지혈하고 울다가 잠든 딸을 보며 정말 눈물난 하루였습니다. 4일만에 택배배송에 던져진 현실!! 무조건 배송해야하고 맡은건 완수해야 하고, 길도 다 모르는데 갯수는 갯수대로 많고 정말 버거웠습니다. 2주동안은 거의 밤 10시, 11시에 끝나고 자정에 24시간 밥집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00지역에서 배송하려고 이사하고 딸아이도 학교가 그 지역이라 아이가 끝나면 배송하다가 차에 태우고 다니며 그렇게 배송을 하였습니다. 40키로 제한이라지만 40키로 넘어도 보이고 설사 40키로가 최대라도 수십개의 무거운 박스를 분류하며 들고 상차하며 들고, 배송하며 들고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처 100개가 넘는 배송수를 감당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남편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밤10시를 넘기니 혼자 하시던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갑니다. 이지역 배송기사만 10번째라더니 지역도 넓고 물량도 많고 무게도 무겁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을 4일만에 던져놓고 알아서하라는 식의 택배회사!! 50개부터 차근차근 늘려나가며 길을 익히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앱 사용방법을 익히고 등등 차근차근 하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걸 계속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가야해서 담당소장에게 병원을 다녀왔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거 물량 다 완수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큰 병원이 없어서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걸려 도시로 나가야 하고 예약도 해야 하고 언제 시간이 될지 알 수 없어 할 수 없이 동네 병원에서 통증주사맞고 근육이완제 사먹고 진통제 사먹고 보호대를 차고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밀 검사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배송을 대신해주고 휴가처리가 가능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면 우리 하루일당의 2배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벌러와서 며칠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쓸 수 있겠는지요. 택배일을 처음하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회사차원의 복지나 배려도 없고 휴가처리도 안되니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며 더더욱 아파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하루12시간 일에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차츰 시간이 빨라져 즐겁게 일하고 일찍 끝나는 것에 기뻐할 때였습니다. 그날 일찍 마치고 들어와 샤워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아악" 소리가 나기에 가보니 세면대 붙잡고 쓰러진 남편을 보았고 기다시피 끌고 나오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119를 부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과 함께 택시타고 큰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허리통증을 자꾸 호소해서 사진을 찍어보니 골절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픈 허리로 계속 무거운 것을 들고 잠을 못잤습니다. 제 때 치료할 수 있도록만 배려가 되고 휴가처리가 되었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텐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편마비로 걷지도 못하고 오른손만 쓰며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택배회사는 왜? 그러한데도 면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쓰러졌다는데 "일할 수 있겠냐"고 묻는 전화만 왔습니다. 계약사항이라고 화물사고 처리하고 준다고 4월 한달 수수료도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10월에 준답니다. 그런 계약은 도대체 뭔지요. 얼른 처리하고 주던지요. 병원비도 모자랍니다. 계속 재활치료에 병원비가 다달이 나오는데 이번엔 또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라는게 있어 1년뒤에 일정금액 이상 병원비를 초과해서 내면 공단에서 환급해준답니다. 그것까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객이 공단에서 환급받아서 보험회사로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한 금액이상은 먼저 지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공단은 1년뒤에 환급해준답니다. 왜요? 당장 병원비는 매달 나오는데 어디서 돈을 구하라고 그러는지 울고 싶습니다.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또 뭡니까?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생활비는요. 매달 병원비는 어떻게 갚나요? 1년을 어떻게 버티나요? 남편의 재활치료를 그만두면 영구적 반신불수가 되면 어떡하라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빋니요? 왜 공단은 1년뒤입니까? 우리 같이 없는 사람에게 <환급급 보험회사지급 청구서>같은 제도이든지 서류를 첨가하여 공단에서 서류를 다운 받던지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먼저 지급해주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선지급받은 고객은 통장입금내역을 보험사에 다시 보냅니다. 보험사는 지급내역서와 입금확인내역을 공단에 보냅니다. 그럼 공단은 환급금을 보험사로 돌려주는 겁니다. 고객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받고 공단에서 또 받으면 돌려줄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받았는데 안돌려주면 그만이지.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도 그렇게 돌려준다는 보장이 안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이 초과금액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내면 바로 환급해주던지요. 그 제도는 환자를 치료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돈 없으면 치료도 못받게 막아놓는 겁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단도 좀 좀 절차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 허위 회신 남용 시정 요청
제목: 정보공개청구 ‘정보 부존재’ 허위 회신 남용에 대한 시정 요청 내용: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실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정보 부존재’ 회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상의 이의신청 절차까지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정보 부존재’ 회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 회신에 대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존재’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회신 역시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부정적 처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9조(행정심판) 및 제20조(행정소송)는 이의신청 절차와 연계된 불복 구제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바, 회신 형식만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적 정당성과 통일성을 해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 부존재’ 회신에 대해서는 아예 이의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실태는 이 법 조항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회신 차단 및 기능 봉쇄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보 은폐 또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정보 부존재’ 회신 역시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 □ ‘정보 부존재’ 회신 시 판단 근거 및 관련 기록의 사후 검토·공개 의무화 □ ‘정보 부존재’ 회신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감사 실시 □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상 이의신청 기능 차단 금지 및 접수 기능 보완 □ ‘정보 부존재’ 회신을 명분 삼아 고의로 정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자동 검토 절차 마련 2025. 7. 31. 첨부파일 : 정보공개법 18조 조항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1. 청원 취지 층간/벽간소음 피해 세대의 요청만으로 즉각 소음·진동 측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며, 반복 위반 시 경고 → 과태료 → 사회봉사 또는 구금 등 단계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저주파 충격음의 기준을 수치화하여 명시하고, 특히 청력이 민감한 하층(또는 옆세대)거주자의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인지 가능한 진동 수준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환경부·이웃사이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현장 측정을 위해서는 가해 세대의 동의 또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피해세대는 측정조차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는 행정자료로 법정 제출이 가능하나 민사·형사 재판에서 즉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별표 기준 이하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며, 저주파 대역 충격음에 대한 수치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측정과 피해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벽간소음역시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처벌 기준이 없어 소음의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개정·제정 요청 사항 피해 세대 요청만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개입없이도, 즉시 측정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리사무소는 강제처벌이나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개입하는것이 무의미합니다. 가해 세대 측정동의 및 측정 사전고지 요건 삭제 ->측정시 사전고지로 인해 측정시에만 소음유발을 멈추면 측정의 의미가 없음 공공기관 조사관의 출입 및 측정 권한 명문화 측정 자료의 법정 증거 인정 절차 정비 환경부·지자체의 공공 측정 결과를 민사·형사 소송의 공식 증거로 채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저주파 충격음 기준 수치화 및 청력 민감자 보호 기준 마련 20Hz~200Hz 저주파 대역에 대한 **C-가중치 기준(예: 30dB 이상)**을 명시하여 측정 표준화 **청력이 예민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지 가능할 정도의 진동 수치(예: 25dB 이상)**도 기준으로 인정 단순 소음뿐 아니라 실질적 진동 전달 여부를 판단 요소로 포함해 측정값과 체감 괴리 해소 층간/벽간소음 측정 방법 명문화 -> 일시적 측정이 아닌 천장 또는 벽에 설치 후 3~4일 동안 지속 측정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반복 위반 시 단계별 처벌 제도 도입 , 동일 충격음원에 대해 2~3회이상 기준 초과 확인 시: 1차 위반: 공식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부과(최소 10만원 이상) 3차 이상: 사회봉사 명령 또는 구금 4. 기대 효과 측정 지연 및 법적 자료 불인정 문제 해소 저주파 기준 및 청력 민감자 인지 수준 반영으로 공정한 피해 인정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상승으로 재발 억제 효과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범죄예방 5. 결론 및 요청 청력이 예민한 사람의 고통이 단순히 민감한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위 제도 개편안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의하기’를 눌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개선
한국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어, 한글도 또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시대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해왔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한글도 개선돼야합니다. F=ㅍㅎ R=ㄹㄹ V=ㅂㅇ Z=ㅈㅇ 이렇게 외국어의 다양한 발음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어도 주목을 받고있는 지금, 한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기도 구리시
형식적인 친환경차 충전구역 개선좀
구리한가람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 사항입니다 친환경주차 구역이라고 표시만 하고 실제 사용을 못합니다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갑질이지요 지자체에 지시에 의해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하고 일반차량 혼재로 독단적으로 처리해놔서 늘 충전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구리시 지자체에 2년 넘게 국민신문고로 건의 해봤지만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구리 한가람아파트.관리소장은 친환경차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왜 일반차량과 혼재해서 운영하는지와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시에서 공공 아파트 단지는.의무적으로 친환경 구역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형식적인 모양세만 갖추고 교모하게 법제도를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구리시 문제 많습니다 피해재난 기간에 장이라는 사람이 춤사위나 하며 민정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빨리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과 사후 조치의 件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회사원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며, 자가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요즘 김여사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실겁니다. 더불어 모 변호사가 tv에 출연하여 운전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공유하여 많은 공감을 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김여사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습니다. 김여사라함은 운전이 미숙하여 사고를 내거나 운전을 하면서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김여사가 왜 사회에 많은 공분을 일으키는지 알고 계실겁니다. 하여 아래 건의(?) 도는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 보완할수있는 방법을 하나 청원해봅니다. 1. 운전면허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 언젠가부터 학원에서 운전을 연습하고 면허까지 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는 기사 자격증을 학원에서 교육하고 자격까지 받는 것과 같습니다. - 물론 경우는 틀리지만 그렇게 상이하지도 않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쉽게 따는 방법을 교육해주고 - 약 150만원정도면 면허가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자격증도 그렇게 발급되는것은 없습니다. - 과연 그렇게 면허를 발급받는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면허는 면허로 볼수있는것일까? 수료증아닌가요? - 면허는 정말 면허라는 명칭답게 아무나 딸수없고 교육을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발급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운전면허는 굴러가는 차량에 손과발로 조향만하는 그런상황아닌가 합니다. - 특히 도로 지시사항과 표지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살인면허가 아닌 정말 운전 면허를 따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면허를 많이 따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것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줄일수있도록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발급하는게 좋을까요? 2.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번 따면 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차가생기면 운전을 해도 무방하지않습니까? - 물론 10년에 한번 갱신을 하지만 그것도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패스가 되는 그런상황입니다. - 그래서 위의 상황을 보완 할수있도록 보수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 보수교육이라함은 가지고있는 면허를 계속 보유 할수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수, 일정시간동안 보수교육을 하여 표지판, 법령, 지시사항등을 교육받는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게 강제로 교육을 해서라도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인지시켰으면 합니다. - 교육시간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 앞으로 가기 안되고, 중간에 끊으면 다시 받아야 함. - 최종교육시간이 완료된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시간과 방법은 주무부서에서 결정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은 휴대폰과 pc에서 다 받을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요즘에는 휴대폰없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유투브에 보면 영상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지요.. - 그거 몇개만 봐도 경각심이 생길겁니다. 그리고 법규도 모릅니다. 요즘사람들.. 내가 하면 그게 법이라 생각하는듯합니다. 우리는 매일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비상식적인 끼어들기, 신호위반등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있는것이죠! 최소한의 교육과 제대로된 면허 발급을 통해 김여사의 탄생을 줄이고 계속되는 도로의 위험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정당방위 법안 개정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로 인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화로 윤창호법을 입법하였으면 법을 제대로 집행되야 하는데 그 법은 다른나라 얘기 인듯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기본형량을 20년 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근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묻지마 폭행 및 흉기 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및 폭행을 유도하는 그런사람들에게 명확한 정당방위를 할수 있도록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00시에서 벌어진 미성년 아동 신상공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주소까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 아동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행정 절차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상처받고 있습니다. 최근 00시에서 부모(부: 한국인, 모: 중국 국적)를 모두 잃은 미성년 아동 4명이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를 이유로, 아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얼굴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모계(중국)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하지만, 그 방식은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Q. 왜 문제입니까? 1. 아동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는 인권 침해입니다. 헌법, 「아동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 해도, 그 수단이 아동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2. 신원 비공개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안이 있습니다. 대사관 협조, 외교 경로, 국제기구·아동전문기관 연계 등 비공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후견인 지정과 가족 확인이 가능합니다. 3. 00시의 사례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이나 비공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 어디에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저희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1. 미성년 아동의 신상정보 공개를 즉각 중단하고 비공개로 전환해 주십시오. 2. 후견인 지정 및 가족 확인 절차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대체 방안 마련 3.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정보공개 최소화 및 비공개 원칙’ 관련 지침 제정 4. 본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등)의 공동 검토와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 --- 00시의 사례가 국가의 반성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질문입니다. 당신의 서명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차 및 오토바이 배기통 불법개조로 인한 심각한 소음피해
불법개조된 배기통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24시간(특히 평일과 주말 오후부터 야간) 수면방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현제 전혀 제약없이 불법개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도로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배기음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벌금부과 및 상향, 불법개조업체 처벌강화, 소음기준강화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체계구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의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 청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포괄임금제 폐지’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노동시간과 임금의 왜곡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요 노동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까지 관련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하에 부당한 노동시간과 임금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고정급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법정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임금’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비정규직·신입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 ‘예외직군’ 또는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3. 포괄임금제 적용 시 고용노동부 사전승인제 또는 신고제 도입 4.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에 대한 엄정한 제재 포괄임금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존중과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공약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일상 속 정의를 세우는 국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요청드리며, 본 청원을 심사하여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및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차량을 주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도주 후 결국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적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벌금 20~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체계는 이 중대한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거나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낮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후 책임을 지기보다는 ‘도망쳤다가 잡히면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사회 전체의 교통질서와 도덕의식,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뺑소니 도주 행위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강화** - 도주 거리에 따라 가중처벌을 적용하거나 - 사고 후 즉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 정비** - CCTV 확인 등 수사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경찰을 통해 어렵게 추적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건 자동 접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피해 회복 절차 개선** - 현재 뺑소니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제공이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은 현실과 국민의 상식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디 관계 기관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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