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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개선
보철용 차량에 대한 LPG세금인상분 지원 외에 타 유종에 대해섣 연료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의견수렴기간:
2026.07.28.~2026.08.26.
D-Day
부산광역시
[지침 개정 건의]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희망더함주택 입주자 배제 규정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공급 희망더함주택 '예서두레라움'에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준비 중 부산시 두 금융지원 정책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지침 개정을 건의합니다. 1. 사실관계「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사업 공고문에는 "지원제외 대상자: 부산시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단, 희망더함주택 참여자는 가능)"라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시는 희망더함주택 입주자도 시 재정 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청년 대상 사업에서는 이미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격의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는 이러한 주택유형 예외 조항이 없어, 희망더함주택 입주(예정) 신혼부부는 두 사업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2. 문제 제기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두 사업 모두 부산시 재원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동일한 성격의 정책이며,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상 희망더함주택의 입주대상 자체가 '청년 및 신혼부부'로 병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둘째, 대안이 존재함에도 선택권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사업의 대출한도(최대 2억 원)가 머물자리론(최대 1억 원)보다 커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면, 희망더함주택 입주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를 머물자리론과 동일한 '최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신청할 수 있는 선택적 조건부 승인 절차를 도입해 주십시오. 셋째, 실제로 존재하는 소득 사각지대입니다. 저희 부부의 합산소득은 약 1억 1,500만 원으로, 신혼부부 사업 기준(1억 3,000만 원 이하)은 충족하지만 주택유형 때문에 배제되고, 머물자리론은 주택유형이 허용되지만 소득기준(1억 원 이하)을 초과해 배제됩니다. 이는 제도 설계상의 공백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각지대이며, 성실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일수록 오히려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습니다. 3. 요청 사항예산 부담이 우려될 경우, 희망더함주택 입주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 선택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수시접수 전환을 계기로, 위 개선사항을 차기 지침 개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국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개정으로 교육활동보호 실현
최근 동명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인해 교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환기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한없이 실추된 교권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작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국'은 현실화하기 어려운 작품 속 허구이며, 운영 방식 또한 우리나라 국정운영이나 법체계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수립하고 전개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작금의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의 회복과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교와 교사의 교육기능이 점차 마비됨으로써 학교 폭력과 악성 민원은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자는 드라마의 허구에 기대지 않은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의 단초이자 주춧돌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개정이 필요한 법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2025. 4. 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4. 1.>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22. 12. 27.] 나.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9.> [본조신설 2023. 9. 27.] [시행일: 2026. 11. 20.] 제21조의3제3항 2.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제3항에 따른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실 현장의 특수성(현장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나.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④ 원장 등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유치원 현장의 특수성(현장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3. 기대효과 그동안 교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구더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위협이었으며, '구더기'라면 보통 구더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실,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두려움으로 바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나오지 않았어야 할 일입니다. 본 법개정은 결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핑계로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절대 방어막'이 아닙니다. 또한 이 법개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당장" ,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개정은 교사가 '교육'이라는 활동을 하는 데에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 '교육'에는 '학생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기에 반드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국이 시급합니다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2 여학생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아시나요? 드라마 속에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이 교권보호국은 학교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원을 뽑아 특정 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을 바로 잡는 역할입니다. 말로 안되는 학샹이라면, 교권보호국 공무원은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규칙 아래에서 학생들을 통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생이라 이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답이 없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며, 선생들을 자신들 밑으로 보는 이상한 놈들이 즐비한 학교요. 이런 애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교권보호국 아닐까요? "우리 아이 때리지 마세요"라는 극성 학부모가 존재할 확률이 없진 않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걸 본인들이 바로 잡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참견을 할 권리가 있나요? 청원을 쓰는 바로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여 학년부장 선생님께 불려간 아이를 봤습니다. 한심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알까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권보호국입니다. 제발, 제발 좀 추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상 의자 교체 요청합니다.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의 공개수업에 참석할때 마다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주도 교육청에도 건의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책상과 의자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보십시요. 학생들 덩치는 성인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책상은 교과서 하나 놓으면 필통 하나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학습 부자재도 올려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자도 마찬 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실에 좋은 에어컨, 좋은 컴퓨터도 좋지만 책상 의자도 시대에 맞게 편안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크고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도대체 책상 의자 규격은 몇십년전에 만든 규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주세요
청원 취지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미성숙한 아동의 우발적 일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아이들이 도리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중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지능화되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 상한선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교권이 바로 서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해도 아이들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에는 보호 대상(하한선)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오히려 확대하여, 영악해지는 소년 범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직후 황폐했던 1950년대의 아이들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 지금의 아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있는 법 제도가 오늘날의 고도화된 소년 범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호의 대상이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된 제도 마약, 살인, 집단 폭행, 성범죄, 절도, 도박 등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들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범죄를 과시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도리어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 아이들을 대담한 범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교권과 통제 불능의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교사를 모욕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선도하고 싶어도 법적·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혀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실 내의 질서와 안전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4. 진짜 피해자는 '선량한 아이들'입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는 동안,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피해 학생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정보 습득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악의적인 범죄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첫째, 현대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범죄 고도화 현실에 맞춰 '촉법소년' 제도의 기준 연령을 대폭 하향하거나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마약, 살인,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교실 내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 개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교육부
드라마의 교권보호국은 비현실, 현실적인 교권 보호방법 제안
애들 줘패면서 하는 일회성의 교권보호국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권보호의 현실적인 방안은, 교권에 걸리는 민원은 교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있으며, 모든 교사의 교권관련 소송은 국가가 교사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국가가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하면 되고 교권보호국이 소송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 김앤장같은 급의 변호인단이 교권보호대리인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국
교육부는 참교육 드라마좀 보고 교권보호국 만들어라. 제발좀 개선좀 해라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대법원
10년안에 판사 AI시스템화
법집행은 엄격한 잣대로 누구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억울함없이 집행되어야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처벌을 주고 법집행을 하는건 판사 개개인의 성향의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1심 2심 대법원이 있어도 각기 판단하고 판결하는게 다릅니다 그건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 돈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수 있습니다 왜 국민이 판사성향에 인생을 맡겨야합니까 좀더 공정한 법의 잣대에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10년안에 판사전부 AI시스템화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보건복지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청원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 경력자'들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가족 부양,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 저축 상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신규 입사자나 중소기업 초년생에게 집중되어 있어 청년정책의 진입장벽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5~10년 차 경력직은 결혼, 독립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소득 기준이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경력 제한에 걸려 오히려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장 활발히 일을 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혹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해왔다면 이 또한 자산형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 신규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 이하의 청년이라면 경력 기간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축 장려금 제도 마련. 2.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인 경력직 청년에게 이자 감면이나 상환 완료 후 자산 형성 지원금 우선권 부여. 3. 1인 가구 및 부양가족 유무를 고려하여, 단순히 연봉 액수가 아닌 '가처분 소득'이나 '순자산'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 할 것. 4.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정책 제도 마련. 단순하게 회사 월급만으로 저축을 하여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기엔 역부족한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복권,코인 등 한방을 노릴 수 있는 도박에 집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력직 청년들의 경제적 이탈을 막고 사회적 안정망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년정책 제도를 좀 더 신중하게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독사 포획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교사로써 만1세 친구들을 데리고 해운대 장산에 숲체험을 갔다가(산책코스라 깊지않은곳) 독사를 만났습니다.요즘 숲체험을 하지않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하물며 고구마 캐기,무 뽑기,감 따기,배추 뽑기 등 각종 자연체험이 수두룩합니다. 당근마켓어플 동네생활 카테고리에서 부산 길가 이곳저곳에 뱀이 출몰했다는 증거들을보니 보호색을 잘하는 독사가 어린이들에게 위협적이라 생각듭니다.영유아기관 대표 산책코스인 온천천,사직야구장 근처,아파트단지,회동동,반여동,연제구 등 계속 증거사진들이 나오니 앞으로 5년후는 어떨까 걱정됩니다.하여 독사포획가능하게 법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증장애인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의 만 30세 나이 제한 폐지 요청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특례'는 중증장애인이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 미혼'**이라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나이 제한이 존재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되는 순간부터 고액의 의료비, 돌봄 비용, 재활 비용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지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일반 원룸 등으로 '주거 분리(독립)'를 해야만 예외로 인정해 주는 현재의 지침은, 당장 독립할 보증금이나 여건이 안 되는 취약 가구에게 또 다른 이사를 강요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거나 위장 전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나이 제한 완화 및 철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상,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의 대상자 중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해서는 만 30세라는 나이 기준을 전면 폐지하거나, 법적 성인 기준인 '만 19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실질적 경제생활 독립 여부 중심 심사 획일적인 나이가 아닌, 중증장애인 본인이 파트타임(예: 하루 4시간 장애인 스포츠 취업 등)으로 자립을 위한 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별도의 경제가구로 즉시 인정해주십시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붕괴 방지: 성인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정을 조기에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 부모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근로를 시작하는 청년 장애인들이 급여 혜택(주거·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을 결합해 안전하게 자산 형성을 하고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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