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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00년 이전 산재근로자, 산재보상등급(4급~7급)을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사항을 모두(연금지급)으로 일원화 해주세요.
부도나기 직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 산업재해근로자 중(2000년 이전근로자)에는 농어촌에 인터넷 보급이 없든시절이고 노동인권정보도 모르는 무지한 노동자들이 많앗으며, 산재사고당사자는 대부분 정신적공황,사리분별이 어려운상태에서 연금대상자인지 모르고 또는 선급금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연구학술논문에 의하면 4년이후이면 대부분 금액을 소진함)을 수령하고 인생이 끝났다며 남은 긴세월을 뚜렷한 직업없이 방황하며 잡부로 인생을 대부분 영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능사자격증을 획득해도 실제 새로운 중소기업 취업현장에서는 지체장애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나이가 많은 중장년 산재장애인은 더더군다나 취업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저 단순단기 일자리에 연명하며 피패한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산재등급(4~7급)근로자 도 2000년이전 산재근로자중 농어촌 취약계층에서 근무한 산재근로자를 지금부터라도 연금지급을 고려하여주세요. 가족구성원의 삶이 병원비 못내어 헤어지는 삶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시금수령자와 연금수령자간에 보상금액차이가 괴리가 심각함)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환경부
주민 생명과 환경권을 외면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관련 정부지침,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 *** *** *** **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현재 저희 주거지 인근에 입지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과 관련해, 환경부 지침 해석 및 주민 환경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문제의 개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해당 공장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며,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 주소지 *** ** 주민들은 총 35가구중 32가구가 공장설립에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고수중이며 ***민들도 1250명이 반대서명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장사업으로 환경부 지침상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으며, 원료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므로 이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해석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산업 편의만을 고려한 결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해석의 문제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은 폐기물 처리라는 외피 아래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유해물질을 원료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허가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외면한 채, 단지 원료가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시설을 유해시설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판단이며, 환경부의 지침 취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환경부 지침대로 허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걸릴 수 있고 패소확률이 높다”, “지연보상금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허가 강행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3. 저희의 우려와 질문 공정 과정에서 연소·열분해를 통해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절차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의 “주민 반대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는 문구는, 단순히 주민 의견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위해 평가, 입지 타당성 등을 함께 고려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지침이 "주민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해석되고 있으며, 주민은 실질적으로 거부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4. 질의 및 요청사항 -공정 중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도 환경부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지자체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자체가 환경적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허가를 유보·불허할 경우, 향후 행정소송에서의 책임이나 중앙부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나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와 환경부의 공식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환경권과 충돌할 경우, 어떤 판단이 우선되는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치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내’라 해도, 그 수치는 결코 피해가 0%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를 몸소 감당해야 할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정당하게 거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권장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왜 우리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져야 합니까? -해당 사업이 생활 기반 시설도 아닌데다,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할 성격도 아님에도, 왜 정당한 주민 반대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는지, 이 사업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 설치·운영 중인 열분해유 공장들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신규 입지를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명확한 정책적 필요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5. 국가 권장사업이라면,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폐플라스틱이 국가적 난제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지역 투기성 산업 유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공주시 내에만 4곳 이상의 열분해 사업장이 추가 신청 중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폐플라스틱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열분해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분해 원료로 사용되는 폐플라스틱 원료의 양이 이 수많은 사업장을 오랜기간 감당할만큼인지에 대한 확답이 가능합니까? “국가 권장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자는 면죄부를 받고, 공무원은 ‘지침 따랐다’는 명분 뒤에 숨으며,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환경권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6. 결론 및 요청 저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민은 실험체가 아닙니다. “기준치”라는 말은 항상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 위에 선 표현입니다. 유해물질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기준치 적합이 100년 뒤에 뒤바뀌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적합한 기준치 이내의 유해물질>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0.01퍼센트의 영향이라도 끼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참고로, *** 담당자는 열분해유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발 및 화재 사고 역시 "일시적인 사고에 불과하며,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일시적인 사고라도 그 피해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으며, 그 위험을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환경부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민이 전문 연구자처럼 논문을 찾아내고, 대학 교수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문제를 증명해야만 합니까? 주민의 삶과 건강,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그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잦은 화재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마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공정 중에 배출되는 시설이 “기준치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0%를 보장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그 시설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위험요소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주거지와 부동산 가치,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거부할 권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일어서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며, 이러한 외침이 끝내 ‘불허 사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묵살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의 공통된 호소임을 알아주시고, 환경부가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주민반대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음 이라는 지침은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반대가 흔히 말하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오해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 예컨대 하수처리장이나 변전소, 공공 쓰레기 처리장 등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며, 이미 전국 곳곳에 운영 중인 동일한 공장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을 인근 주거지에 추가로 들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터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기 보호권 행사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 정의와 국민의 평등권,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요구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일어서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며, 이러한 외침이 끝내 ‘불허사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묵살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모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는 적극 수용하여, ‘정부 권장사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침과 해석들을 전면적으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설치업체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AS비용청구
청원인은 2020년에 세라컴이라는 회사의 매연저감장치를 카니발차량에 부착한 차량으로 3년 보증기간이 끝나고 자비로 매년 소모부품교환을 받게 되었는데 1년전에만해도 연료필터교환비용이 7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연료필터 1개 교환비용이 무려 175천원을 요구하고 기타 사소한 부품도 최소 10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표준화된 금액이 정해진 것도 없고 AS를 신청할때 회사에 수리비및 부품값을 문의하면 AS기사에게 연락해줄테니까 나중에 AS기사가 전화할때 알려줄거라고 하고 비용이 과다하다고 AS기사에게 말하면 자기는 회사가 정해준데로 AS비용을 받는다고 하고 이것은 운전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쪽에서 전화를 받아보면 회사와 AS기사관계가 회사에서 소속된게 아니고 AS기사는 회사로 부터 부품을 사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부품을 팔고 AS기사가 얼마를 받든 관여를 못하는 것같습니다. AS신청후 연락을 받는데도 AS일정을 정하는 절차도 며칠이 소요되고, 이것은 그 회사 부품을 부착한 차량은 그 회로 부터 AS를 받든지 그런 횡포가 싫어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사용기간이 끝나 그 장치를 제거하고 싶어도 차량을 폐차하기전까지는 그 회사로부터만 AS를 받아야 하는 약점을 잡고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회에 악법및 무리한 규제철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은 저 높은데 규제철폐니 무엇 악법폐지 그런것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법규를 고쳐서라도 그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다른 회사부품으로 AS를 받게 만들어주든지, 그 장치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라도 양단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를 볼모로 잡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및 일부 사람들만 이익을 챙겨 서민들을 착취하게 만드는 현대판 인질극입니다. 이것을 주관한 서울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요청해도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은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폐차를 하든지,새로운 차를 구매하든지 하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차를 13만킬로정도 타고 신발을 사서 바뀌어 신듯이 쉽게 말하는데 서민들이 몇천만원씩 하는 차를 쉽게 구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인들은 국민세금으로 쉽게 쉽게 봉급을 받으니까 서민들 형편을 모르고, 옛날에 어느 높으신 분이 쌀이 비싸서 사서 먹을수가 없다고 하니까 왜 꼭 쌀밥을 먹는야고 하면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되는데 국민들이 미련하다고 하듯이 본인 경제 수준만 생각하지 말고 서민들 경제 수준도 생각바랍니다. 서민들도 돈있으면 자동차 구입할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차를 구입못하는것이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빙과류 유통기한 표기만 해두고 폐기는 안 할꺼면 머하러 유통기한을 표기해두는 건지.
빙과류들은 적절한 온도로만 유지한다면 세균이 번식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4년이지나고 5년이지난걸 잘못먹어서 질병이 생기거나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섭취했을 경우 정말 이상이 없나요? 어른들이야 유통기한이라도 확인하고 먹는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일일이다 유통기한을 보고 먹을까요? 빙과류 대부분이 유제품인데 2년 3년 지난 제품을 멀쩡하게 팔고도 원래 유통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도 안해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12개월안으로 섭취하는걸 권장한다면서 그 이상은 섭취안하는게 좋다고 써있는데 왜 판매처에서는 2년 3년 4년 된 걸 판매하고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경기도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 개정 청원
1.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예술인이 신청일 기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청원 예술인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술인의 활동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지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되어야 하므로,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외국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급 금액 증가 청원 (현금 150만 원 + 지역화폐 50만 원)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기회 소득 금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현금 150만 원에 추가로 지역화폐 5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간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술인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고용노동부
동일한 업무, 차별적인 고용형태 –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반복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근속 기간 “약 2년" 동안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행정지원, 스케줄 관리, 회의 준비, 고객 응대 등 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정규직 전환 심사나 면접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시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면서도 고용 안정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기간제법 제4조 등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법령을 마련해두었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직 재계약 반복, 정규직 전환심사 자체 회피, 고의적인 정규직 최소화 등이 만연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 심사의무 도입 또는 심사거부 시 사유 공개 제도화 2. 상시·지속적 업무에 계약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유도 기준 강화 3. 정규직 전환 심사를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강화 4. 계약직 근로자의 정당한 전환요청에 대한 진정 접수 창구 마련 열악한 고용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농촌진흥청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
1. 배경 및 문제 인식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류(벼, 밀, 콩 등)의 품종이 소수 효율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품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 획일화된 품종은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대규모 병충해 발생 시 전 지구적 식량 위기 초래 우려가 큼. 현재 대량 생산용 곡물은 물과 비료 소비가 많아 자원 고갈 및 환경 훼손을 가속화함.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래식 농업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농경지 확장과 자연환경 파괴가 심화됨. 2. 정책 목표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 및 확대를 통한 식량 안전망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과 확산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 효율적 이용 3. 주요 정책 내용 3.1 곡류 품종 다양성 증진 지원 다양한 토착 및 신품종 개발 연구 지원 및 장려 품종 다양화 농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품종 다양성 중요성 홍보 3.2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확산 첨단 농업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마트팜 구축 비용 지원 및 저리 융자 제공 ICT·AI 기반 병충해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지원 3.3 환경 친화적 농업 촉진 농약 및 비료 사용량 감축 정책 및 친환경 대체 기술 지원 농경지 확장 억제 및 자연 서식지 보전 지역 지정 강화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 및 물 관리 시스템 개선 3.4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스마트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가공·유통 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다양한 품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고용노동부
출산 장려와 노후 책임의 공정한 재설계를 위한 '직계 부양세' 도입 및 공공근로 의무화 청원
🧩 [문제 상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복지 시스템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이며, 이는 개인의 출산 동기를 무력화시키고,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도 노후에 별다른 혜택이 없고, 자녀가 없어도 국가가 책임져주는 구조라면 "왜 굳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가?"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원인 분석] 부모 부양에 대한 직계 자녀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사라진 점 출산 여부와 무관한 고령 복지 제공으로 인해 사회적 무책임이 확산된 점 고령층 복지를 위해 납세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세금 부담을 지는 구조로 인한 사회적 불만 일을 하지 않는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아무런 국가 개입이나 책임 유도 수단이 없는 상황 사회에 기여하지 않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무대책 방치 결국 이는 국가의 복지재정 악화, 사회 질서의 붕괴, 출산 기피, 노인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책 제안] ✅ 1. 직계 부양세 제도 도입 자녀가 있는 국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 자녀로부터 '부모 부양세'를 징수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분산 → 다자녀 유도 자녀 없는 고령자는 별도로 '노후기여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여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 ✅ 2. 공공근로 의무화 제도 도입 성인이 되었음에도 무직·무소득·무기여 상태인 국민은 일정 기간 공공노동 참여를 의무화 최소 임금 이상의 급여 중 일부는 부모 부양세로 귀속 스스로 기여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 ✅ 3. 사회기여 탈락자 국가 개입 강화 사회에 반복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 예: 상습적 무직자, 알코올중독자, 반사회적 행동자 일정 기준 초과 시 ‘국가 공공노동훈련센터(가칭)’에 의무 편입 생산가능한 인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편입시키는 역할 수행 🎯 [기대 효과] 효과내용 출산 유도자녀 수에 따라 노후 보장 분산 → 출산이 곧 ‘투자’가 되는 구조 복지 형평성무자녀는 스스로, 다자녀는 자녀와 함께 복지 부담 → 공정성 확보 국가재정 건전화자녀를 통한 부양 책임 분산 → 국가 복지 부담 완화 사회질서 회복기여 없는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 → 반사회 행위 억제 📝 [청원 요청 사항]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직계 부양세’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무기여 성인의 공공근로 의무화 제도 검토 및 도입 논의 출산 유인을 위한 자녀 수 기반 복지 차등화 정책 시행 반사회적 무기여자의 국가 훈련 및 노동 편입 시스템 설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회가 공동으로 연계된 범정부 프로젝트 추진 🔖 [기타] 본 청원은 단순한 복지 개선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윤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청원사항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이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회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범정부 정책임을 강조합니다. 📣 "내 부모는 내가 책임지고, 자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여야,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시, 2026~2060 대한민국 변화 예측 시나리오] 현 청원에서 제안한 ‘직계 부양세’, ‘공공근로 의무제’, ‘무기여 인구의 국가개입 강화’가 현실적으로 실행될 경우, 우리 사회는 인구·복지·경제·도덕 구조 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부터 2060년까지 5년 단위로 예측한 시나리오 입니다. ✅ 2026~2030: 제도 도입 및 초기 충격기 직계 부양세 도입, 공공근로 시범 운영 자녀 유무에 따라 세금 구조 달라짐 출산은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형성 시작 무직 성인의 공공노동 편입 개시 📊 출산율: 0.7 → 1.1 📊 고령층 복지부담: 증가세 둔화 📊 무직 청년 고용 참여율: 소폭 상승 ✅ 2031~2035: 제도 정착과 사회적 수용기 다자녀 가구에 실질 혜택 발생 → 출산 유인 가시화 사회기여 의무화 제도 정착 → 일탈 행동 억제 자녀 유무에 따라 노후 책임 구조 차등 적용 📊 출산율: 1.1 → 1.35 📊 고령 빈곤율: 40% → 30% 이하 📊 공공근로 참여자: 연 100만 명 돌파 ✅ 2036~2040: 복지·출산 구조의 균형 진입 세대 간 책임 구조 확립 고령층 부양 방식 정착, 복지비 하향 안정화 출산에 따른 경제적 유인 완전 내재화 📊 출산율: 1.41.5 📊 국민연금 고갈 시점: 기존 대비 57년 연기 📊 세대 갈등: 감소 추세 ✅ 2041~2045: 인구 반전 기반 구축기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자산’이 되는 구조 사회 전반에 확산 자녀 수 기반 복지등급제, ‘부양신용점수’ 등 신제도 출현 세대 간 상호부담 감축 📊 출산율: 1.55~1.6 📊 중산층 평균 자녀 수: 2명대 회복 📊 고령층 부양비: 가구 내 부담 증가, 국가 부담 감소 ✅ 2046~2050: 복지 안정화와 인구 회복기 무자녀 고령층은 자산기반 노후 설계, 다자녀 가구는 자식 통해 복지 확보 사회 전체에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가치관 정착 출산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인식 📊 출산율: 1.7~1.8 📊 복지예산 증가율: 안정세 📊 고령자 자립률: 상승 ✅ 2051~2055: 세대 순환구조 정착기 2026년 이후 출산된 세대가 성인이 되어 노동과 출산 주기에 진입 자녀 세대가 다시 부모를 부양하며 구조적 자립 순환 발생 반사회적·비생산적 행위는 사회 시스템상 지속 불가능화 📊 출산율: 1.85~1.9 📊 고령층 복지 수혜율: 자녀 의존형으로 전환 📊 청년 실업률: 한 자릿수 유지 ✅ 2056~2060: 인구 회복 국가로의 전환 완성 대한민국은 “출산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연결한 국가” 모델로 세계 주목 출산율 2.0 돌파, 인구 감소 멈춤 복지 지속성과 경제 안정성 동시 확보 📊 출산율: 2.0 이상 📊 국가 복지비 비중: GDP 대비 안정권 📊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 국제 모델화: OECD 및 아시아 신흥국 참고 모델로 평가 📌 마무리 제안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강력한 정책 결단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기여 없는 노후는 없다’, ‘내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생존’이라는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반드시 입법화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환경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ESG 법안과 정책 시행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 **고등학교 1학년 ㅁㅁㅁ, ㅇㅇㅇ입니다. ‘기후난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후난민이란, 폭염이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이유로 생존이 불가능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통 기후난민을 생각하면 투발루와 같은 섬 나라, 특히 태평양 지역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기후난민은 더 이상 우리와 관련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초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산불은 물적피해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또, 산불의 확산을 피해 터전을 떠나야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째서 산불이 이 정도로 크게 발생한 걸까요? 그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으로 건조한 대기와 적은 강수량에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서 이재민이 생겼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후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50년까지 최대 10억 명이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E.S.G라고 생각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됐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되면서 ESG와 같이 비재무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ESG 공시 의무화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뿐 아니라 투자자와 시민단체 등도 기업 ESG 정보 공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G가 아직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실행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제도 시행은 느리고, 강제성은 약하죠. 기업들도 진심이 담긴 환경을 위한 실천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등 환경 기여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환경부 산하의 환경‧경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로 꾸려진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더욱 투명한 ESG 경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에는 환경 규제와 부담금을 부여하고 그 재원은 중소기업에 ESG 실천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엔 책임을 실천이 어려운 곳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EU 등 해외에서는 ESG 경영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ESG 공시 의무화와 탄소 감축 제도처럼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도입이 절실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ESG,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행정안전부
농가주택 주택수산정 제외
본인은 20**년 상속으로 인해 ** *** *** ***** 무허가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부터 재산세를 1가구2주택으로 해당되어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는 인구소멸지역이고 무허가농가주택이며 몇년전부터 ***문화재로 지정한 ****으로 인하여 토지까지 용도제한되어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녀들이 귀농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만하고 있는 실정이라 폐허에 가까운 주택도 많아 마을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않아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증입니다. 물론 주택을 철거하면 되지만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등 문제로 비용이 상당하여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출신자는 저와 같은 고민이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농촌지역 주택을 주택수산정에서 제외하는것이 도시지역 사람들이 농촌 지역 주말농장을 운영할때도 농막보다는 기반시설이 좋은 비거주 농가주택을 부담없이 매입하여 사용할수 있어 농촌에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사료 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재산세기준 정정요청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도매수시점 중복 13일로인하여 1가구2주택으로 적용되어 2주택 과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소급적용도 안되고 달리 세액산출도 안되니 일할계산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필독하시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심 재산세액으로 인한 분쟁이 없을듯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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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2025.08.27.
종료
보건복지부
대중교통 내 폭언·폭행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하철에서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노인 승객이 제 발에 걸렸다고 판단했는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저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충돌을 피하려고 몸을 살짝 비켰을 뿐인데, 그 분은 아무런 사과나 설명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 개인의 돌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은 안타깝게도 주로 고령층 승객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르신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내에서 일부 무임승차 노인들의 폭언, 자리 다툼, 고성, 심지어 폭행까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젊은 층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악용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대중교통 내 반복적인 폭언, 폭행에 대한 제재 제도 도입 대중교통 내에서 폭언, 폭행, 고성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끼친 경우, 일정 기간 무임승차 혜택을 정지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시 혜택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 기준은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단지 실효성 측명에서 고령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슴드립니다. 2.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 혼잡 시간대에 공간부족, 자리 다툼, 소란 등으로 젊은 세대의 출퇴근 이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무임승차 제한 또는 소액 요금 부과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중교통 내 민원 및 사건 신고 시스템 개선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앱 신고, CCTV 즉시 열람 요청 등)을 강화해 주십시오. 고령층을 위한 복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지의 수혜가 다른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임승차라는 혜택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제권'으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배려 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신 만큼, 소수의 반복적 문제 사례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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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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