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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페지
국민들괴로피는국민연금페지!!또는공무원연금군인연금똥합관리하는게어떤가오!!왜국민들이내고내맘대로로못하는국민연금은펴지하어아함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불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기사,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보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현행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처벌할 수 있지만, 기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혐오 보도를 할 경우 실질적인 징계나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일부 언론인과 언론사는 특정 성별, 연령대, 종교, 지역, 인종, 소수자 집단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통해 클릭을 유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견을 고착화하며 타인에 대한 적대 문화를 부추기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과 윤리를 전제로 할 때에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1. 불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악의적 혐오 보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 현행 형법은 개인 명예만을 다루며, 소수 집단 전체를 상대로 한 반복적 폭력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언론인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이력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의료, 교육, 금융 등 다른 직위는 자격 정지나 박탈 제도가 존재합니다. 공적 책임을 가지는 언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윤리 위반 보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 언론중재위원회 뿐 아니라 시민·네티즌이 참여하는 공동 감시 및 제재 구조를 제도화하십시오. 3. 포털 및 플랫폼 알고리즘의 혐오 유도 콘텐츠 차단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 알고리즘은 자극적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혐오 확산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플랫폼이 혐오 기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차단에 소극적일 경우, 그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 및 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견제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 단순 중개가 아닌 편집 알고리즘을 가진 플랫폼은 ‘공동 유통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무대응 역시 방조입니다. 5.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윤리 교육 및 감시 제도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 시민이 언론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언론의 면책’을 핑계로 사회적 상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와 폭력을 묵인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지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기자들 연예인또는일반인 개인SNS사진 퍼서 쓰는 기사 금지 시켜주세요
인터넷시대가 25년이 더 흐르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사진 또는 문장에 종이재질의 신문을 넘기는 게 아닌 클릭으로 다음 장이 보여지는 마우스를 누른다 많은 꽃다운 나이에 연예인 또는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들의 악플의 시작은 제대로 조사조차 해보거나 당사자를 만나지도 않은 기자라고 사칭하는 기레기들의 무분별한 악의적인 또는 지극히 이기적인 퍼나르기식의 기사들로 시작된다 늘 같은 내용의 순서, 그들의 사진저작권은 또는 초상권을 누가 허락했던가 그래 난 내 일당만 채우고 퇴근하면 끝이야 라는 사고방식으로 직업의식을 버린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무지성한 기자들은 이제 더는 참기 힘들어진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없이 펜을 칼에 빗대어 표현가능했던 지난 시대의 기자선배들에게 조그마한 죄송함도 없는것인가 그래놓고어디가서 나 기자요 나 진실성있다 라고 명함을 주는 모습을 생각하면 울화통 터지는데 이 기사들 자체를 통과시키는 편집장들의 무능력함도 큰 문제로 지적한다 국민의 알권리, 아니 알고싶지않은권리 또한 지켜져야만 한다고 본다 이 세상은 미쳐가고, 검증조차 하지않고 부족한 인터넷 기자들의 횡포 및 기사 내용들은 나 뿐만 아닌 많은 국민들을 찌뿌리게 할 것 이다 제발 이제는 깨닫고 그만들해라 직접 발로 뛰어서 완성된 기사를 위해 온 힘을 쏟아도 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져오는 기자정신 독 처럼 퍼지는 기사들은 백색의 국민을 회색으로 물들이는 작업이 된다 근본있게 깨끗한 정신 무조건 팩트만 조지는 기사들이 꼭 하나 둘씩 늘어나 기자라는 직업의 신뢰성이 오르고 자부심이 더 느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기자들이 이제 더이상 연예인 SNS 사진 퍼가기 해서 사용하는 기사들 금지 시켜주십시요 직접 가서 인터뷰 하고 심층있게 다루는 기사는 너무 좋습니다 마주한 적도 없으면서 한도끝도 없이 그들이 뭔 반찬으로 밥 먹는 것 까지 알아야하냐고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종료
환경부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바랍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낚시금지구역 전면해제하라.(단, 상수도보호구역, 위험구간, 개인사유지 제외) 낚시인도 내 집 앞에서 낚시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똑같이 세금내는 낚시인은 왜 나의 자유권을 침해받아야하는가?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낚시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장점들 1.지역경제 활성화 떳떳이 배달음식시키고, 집앞 및 낚시포인트 인근 슈퍼 및 편의점 들러 음료수라도 산다. 낚시 후엔 인근 식당가서 끼리끼리 뒷풀이함. 세금으로 지역화폐뿌리지 말고 낚시금지 해제해봐라. 2.이산화탄소배출 저감하여 지구 기후온난화 기여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낚시하려면 최소 한시간 이상을 차끌고 가야함. 왕복 2시간 차량이동 통한 온실가스(co²)배출감소 3.일자리 창출 상수도보호구역내 단속인원 확대, 지방하천 및 저수지 관할 위생관리원 등 신규 일자리 창출 4.지방 하천 및 저수지 야경단 확보 낚시인들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인근 강력범죄 감소와 더불어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증가 5.출산률 증가 및 결혼인구 증가. 주말마다 대다수의 낚시인들 와이프랑 헤어짐. 오늘 집앞에서 덩어리 잡고 슈퍼들려 술한병사서 들어가니 오늘따라 기분도 좋은데 와이프가 이뻐보임.=> 출산장려금 및 신혼부부주택 백날 퍼줘봐라 결혼하고 애낳는지.=>취미인 낚시에 드는 비용 및 시간 감소로 연애 및 결혼,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 6.낚시허가제를 통한 라이센스비용관련 세수확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권역별로 낚시1인당 1년 20만원 라이센스제 도입하면 유류비, 식비, 숙박비, 이동시간 등 고려하면 낚시인도 이득이고 지방정부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낚시금지 구역관련 법률개정 건의. 1.작금의 지방정부는 지방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개선 사업을 빌미로 공원화를 계획=> 이에 중앙정부는 계획된 금액을 지불 , 허나 지방정부는 수질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심지어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도 수질개선사업한다고 낚금지역을 확대한다. 관련 지원법규를 개정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면 3년차, 6년차, 9년차등 실질적인 개선결과에 따른 성과구간별 금액을 지급하라. 당장 피같은 금액을 들여야하는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수질개선 사업 신청안한다. 이에 국민 혈세 지출감소하여 F35, k2전차, k9자주포 등을 1대라도 더 구입한다. 최소 국방력이라도 강화됨. 수질개선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라 낚시금지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2.골프장(농약살포, 오폐수), 반도체생산(오폐수), 환경사업관리소(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업체(배설물), 논과 밭(비료 살포)의 오염수치와 낚시인들의 밑밥 떡밥과 쓰레기 배출의 오염수치를 객관화하여 비교하라. 3.지방하천 및 저수지 구간별 쓰레기통 설치하라(25m, 50m등 제대로된 대용량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낚시로 인한 쓰레기 처리가능) 4.김정은 보다 더하다. 이게 진정 민주주의인가? 산책하는 사람들이 낚금지역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신고하고 잔소리하는 데 압록강, 두만강에서 낚시한다고 신고하진 않을 듯허다. 일반 국민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감시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 입산 예약제 전면 재검토 요청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8.6km)에 대해 하루 280명으로 입산 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분상 환경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동반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요 문제점 1. 산행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침해 해당 조치는 사실상 입산 허가제로, 국민의 여가활동과 행동 자유를 제약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예약제 형식을 넘어, 입산하지 못한 자는 불법산행자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는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2. 지역경제 타격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핵심 구간이며, 이 길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단양군의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특히, 단양팔경 골목시장, 단양구경시장, 중앙시장 등 상권은 여름 성수기에 등산객 수요로 매출을 기대합니다. 하루 280명이라는 제한은 사실상 지역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치이며, 생계가 걸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3. 불법산행 유도 및 행정 불신 확산 예약제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국민들은 우회 경로나 무단 입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오히려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제한은 행정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4. 전국 확산 우려 소백산에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으로 입산허가제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국민의 자연 접근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 대안 제시 우리는 환경 보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약제 폐지 또는 유연화: 요일별 자율 입산 허용, 예약 인원 확대 탐방객 대상 자율지킴이 캠페인 확대: 쓰레기 되가져오기, 정해진 길 걷기 등 지역주민 및 상인 참여형 공동관리제 도입: 민관협치 방식 📢 요청사항 이에 우리는 국립공원공단 및 환경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 탐방 예약제의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유연화 지역 상권 및 등산객 의견을 반영한 공개 토론 및 의견수렴 절차 개설 자연 보호와 국민 자유를 함께 실현할 자율 기반 정책 설계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폐지 또는 개정 요청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라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감소되다보니 저처럼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시기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노,사 대표(?)등으로 구성된 몇몇의 인원들이 정해진기간에 협의를 통해 또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합니다.(매년 가운데 적정선 합의)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나라에서 맨날 '소상공인 어렵다'. '지원한다'하는데 임금을 매년 올리면 그게 지원하는겁니까? 빛내서 임금주고 파산되면 나라에서 대출이나 지원한다는게 정부 정책입니까? 최저임금을 통합해서 편의점 알바나 건설노동자나..모두 같이 적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업종별로라도 차등적용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임금지급이 어려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등 고용주들은 직원을 줄이고 운영시간을 줄이고..또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등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버틸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꼭 다시한번 검토되어서 노, 사 모두가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고용노동부
외노자불체자에게 자국민 임금주는 유일한 국제호구 대한민국
외노자불체자에게 자국민 임금주는 유일한 국제호구 대한민국 외노자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주는 두번째 국가인 일본보다도 33%나 더 많이 줍니다;;; 유럽도 외노자들에게 800~1200달러수준으로 주고, 부자 중동 국가들도 월 400달러에서 1천달러수준으로 자국민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엄청 작게 줍니다. 자국민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외노자한테 동일보장해주며 외노자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주는 두번째 국가인 일본보다도 33%나 더 많이 주는 국제호구로 알려져서 외노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나가고 불법체류라도 해서 돈을 계속 벌려고 합니다 잡히더라도 얻는 이익이 더 많다 생각하니까요. 최저임금이라는게 가진거라고는 몸뚱이뿐인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노동력 제공 가능할때 살며저축하고 그 돈으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받치며 사람답게 살다 죽으라고 최소한의 급여로 산정한 돈인데 그걸 물가수준부터 전혀 다른나라에서 온 외노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유일한 국제호구의 나라. 한국에서 신나게 돈벌어 자기나라로 송금하거나 자기나라가서 그돈 다 쓰면 그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보험이나 최저임금이나 모두 이 국가에서 살다죽는 국민들의 순환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전장치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받치고 있는 삼성도 중국같은 나라의 여기저기 경쟁자들에게 밀려 죽네마네하는데 죽써서 개주는 꼴로 호구짓하는 나라. 이러다 아르헨티나 꼴나면 외노자불체자들이 나라살리겠다고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줄거 같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연령 만65세로 상향 해주기를 바라며 건설장비기사 건강검진 통과시 연령제한 없게 해주세요
건설 현장 그노자 연령 만65세로 건설장비 기사는 건강 검진 통과시 연령 제한 없이 근로 살수있게 정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1군 업체에 권고 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대전광역시 서구
느리중네게리 불법주정차관련
관계자님! 극한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민원내용은 대전시 서구 관저동 느리울중 네거리에서 선암초 네거리사이의 노상 불법주정차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버스승강장과 주변 상가,학원가 밀집된 구역입니다. 문제는 버스승강장베이 구역을 시작하여 100m이상 갓길에 사선으로 주차하여 학원버스나 대형차들이 2차선중간 까지 걸쳐서 불법주차를 하여 3선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은 1차선까지 차선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관내 주차행정과로 단속을 요구해도 cctv카메라 4대로 단속하여 단속중이라고 답변만 하고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후4시~6시가 되면 불법주정차가 더욱 극심해져 2차선에서 차량들이 주정차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을 모른는건지 알고도 방치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관계자께서는 현장으로 나오셔서 확인후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고용노동부
해외근무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당연가입 전환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청원 해외근무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당연가입 전환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해외근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유가족이 산재보험 적용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이 해외근무자를 외면하지 않고, 산재보험 당연가입으로 온전히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지침상 출장자로 분류되어 마땅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해외근무자조차 자의적인 판단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5-0309와 같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는 해외근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외화벌이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선택적 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즉시 전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거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께도 소급 적용하여 구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해외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인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결단으로 이 중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총리실의 현명한 조치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경찰청
디스코드 내 불법 서버 및 범죄 커뮤니티 방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 제정 및 조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째 디스코드를 사용 중인 일반 시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디스코드는 단순한 소통 플랫폼을 넘어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모임의 중심지가 되어왔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고 분노와 참담함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이른바 '7시 욕배틀방' 사건은 단순한 유저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서버에서는 실시간 음성채팅을 통해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혐오 표현이 난무했으며, 청소년 이용자들까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한 유저들은 도리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몇 년간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디도스(DDoS) 공격 판매 서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및 거래 서버, 해킹 정보 공유 서버 등의 존재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때로는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책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동화된 답변뿐이었고, 해당 서버는 이름만 살짝 바꿔가며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커뮤니티들이 한국 청소년과 청년들을 직접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도스 공격을 배운 학생이 실제 학교 와이파이를 마비시킨 사례, 불법 촬영물 유통 링크를 클릭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다가 검거된 사건 등은 모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여전히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나 처벌'에 대해 뚜렷한 조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범죄 발생지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청원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디스코드 및 해외 플랫폼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디도스 및 해킹 정보 공유, 성 착취물 유통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신고·수사의 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3. 불법 서버 및 커뮤니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 강화, 플랫폼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압수수색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감시 체계를 명문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5. 범죄에 가담한 운영자와 유포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가담했을 경우에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사책임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특정 플랫폼 하나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터넷 환경 전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세뇨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환경부
자동차 배출혀용 기준에 따른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오래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입을 원천차단 하고 있는 실정임을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문위원의 응답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차량은 부식, 안전성 등을 이유로 도로주행할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수입 차단은 심한 것입니다. 또한 미술작품 및 전시를 목적으로 관람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에 따라서 자동차를 제작하는 목적에 따라 배출가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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