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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 부족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출산율이 1.2인데 국가비상사태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매일 방법을 갈구하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느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 대책을 내놓았는데 무슨 이상한 케겔운동을 하지 않나 여학생을 1년일찍 입학시키질 않나 솔직히 출산율에 관심이 있는 것이 많는지 의심스럽고 이대로만 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야상관없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뭔놈의 조선시대 붕당정치도 아니고 매일 싸우는 소리 밖에 안나와 협력을 안해 지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할 수 있는 모든걸 다해야 출산율 올릴까 말깐대 그냥 정치인은 몆살이상부터는 못 하게 하고 젊은 정치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이많고 배나온 사람이 생각없이 정치하는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정당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게 아닌 그냥 출산율에 관해서는 더욱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소망~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4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자녀를 기피하며, 출산율 0.6이라는 처참한 결과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지를 보면서도 국가에서 내놓는 다자녀를 위한 복지정책은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다자녀 기준 하향, 차량구매식 소득세 감면, 관리비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심지어 경복궁은 국보인데, 다자녀 할인은 서울시만 가능 ㅡㅜ) 등, 가정을 꿈꾸는 젊은사람들에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행복을 꿈꾸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대처라 생각합니다. 4자녀를 키우면서 지금의 혜택들은 솔직히 가정경제와 생활면에서 크게 네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들게하지 않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세금혜택, 지원금, 가사도우미 지원(3~4자녀의 가정은 부르려해도 힘들다고, 잘 오지않는 상황임ㅡㅜ)등 저같은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혜택들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만들어지 법안이겠지만, 인터넷만 쳐봐도 풍부한 선진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디, 아이들 많이 낳고, 함께사는 즐거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를 낳고 살도록 권면할 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상병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24.4.1경 극심한 두통, 고열, 오한, 구토... 등으로 대학병원 입원 후뇌 수술을 받은 지 3달 지나 퇴원 후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했는데.. 입원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등 막막하고 힘들어도 상병수당 받을 거라고 그래도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퇴원 후 청구하니깐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고용산재보험 마지막 가입 날로 1달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은 특수한 직업으로 1번 대리할 때마다 고용, 산재보험 넣는다고 하는데.. 일을 못했으니 당연 고용 산재를 못 넣었겠죠. 일반 직장인이야 3달 입원해 있어도 퇴사 처리 안한 이상 당연 매달 고용. 산재보험을 넣고 있었겠지만 특수 직업은 일을 안 하면 고용. 산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상병수당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장기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신청해야 할 시기에 입원치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원해야 진단서도 병원에서 끊어준다고 하는데.. 1달 안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수 직업군은 병원 입원 기준으로 1달 전에서 1년 전까지 가입이력 있으면 보장을 받도록 하던지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 수술에 독한 항생제를 맞으면서 겨우 회복했는데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 그저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의 월권 위법 탈법 불법 행위를 막아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청원 글을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보고하셔서, 사악한 주택건설공급과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황당한 짓들을 모두 멈추도록 막아주십시오! 부서의 이름만 보면~ 대한민국의 전국에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유익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주택 건설에 관한 종합 기획이나 주택 공급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아니라.... 무슨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네요. 이 부서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이 부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있고, 또, 과연 이 부서가 이러한 광범위한 일들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나 기술이나 전문성이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한편,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아래에는.... 기술정책과, 건설안전과, 시설안전과가 있어서.... 건설정책에 따른 안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설된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에 대한 안전 정책 전문성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관장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들에서 시설물 안전에 관해 언급하는 규정들이 발견되는데..... (29조 이하 장기수선, 안전관리계획교육, 안전검검, 하자보수, 주택관리업 등에서 안전 문자만 수십개) 이러한 업무들을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전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안전정책관 산하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운영 관리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상 적합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일이 상호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과 관리비 부과징수, 환경관리 업무만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서~ 정작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분야를 매우 하찮게 보아, 이를 현행 자기들의 주된 관심사 보다 격하 평가하여~ 부수적인 아래 단계 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것은.... 법무부에서 1980년대에 제정해서 관장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공동주택법으로 함부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에 위배되는 많은 일들을 현행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하고 있음)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소유권 지분 비례 권한 원칙에 위배되는 1가구 1표제가 대표적 위법 사례임 ------------------------------------------------------------------------------------------------------------ 또, 관리비 부과징수나 환경관리는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어야 할수 있는 분야도 아닌데~ 겨우 이런 일 정도나 할수 있는 주택관리사라는 기능사만도 못한 이상한 저질 자격증을 개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다뤄야 할 안전기술 분야까지 총괄지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대단히 몰상식하고도 있어서는 안될,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공동주택관리법 33조 안전점검에 따라 6개월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정기점검 업무는,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 전공자 출신 건축기사로~ 점검경력 3년 이상의 중급기술자에게나 부여하는, 대단히 전문성이 높은 구조역학에 관한 업무영역임에도~ 이런 일을 구조역학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고졸학력의 무식한 주택관리사 따위가 할수 있도록,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허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떼거지로 죽이려는 흉악한 음모 술책이 아니라면~ 과연 무슨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게다가 그 점검 대상물 기준 조차도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마음대로 완화 적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거의 모든 공동주택들은 건축물 정기 점검 관리가 전혀 되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아파트에 안 사시나요? 아파트에서 사시더라도~ 너무나 안전분야에 무관심하셔서 모르고 계시는가요?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주택관리사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거란 생각도 안해보셨나요? 요약 결론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 골자는 개별 법령에 대해서 다투거나 질의를 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례들을 언급한 것은.... 이 청원의 취지 배경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 뿐입니다.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산하의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직원들이 현재 관장하는 업무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그 적합성 여부와 그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주시고요, 그 적합성 여부 판단에 따른.... 월권이나 위법 탈법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나친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다면~ 다른 상위법들에 위배되는 위법 탈법 불법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처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보다 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아래에 있는.... 기술정책과, 건설안전과, 시설안전과 등으로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하는 현행 업무들을 이관시키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단, 이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전부 배제시켜야 됨) 참고적으로... 아래 4가지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들에 대한 해당 부서 직원들의 답변도 함께 조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향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지? 공동주택 안전을 파괴하려는 규제 완화 부서인지? 용역파견업체 사업자들의 이권보호 단체인지? 언제부터 왜 이렇게 타락한 일들을 벌여오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을 합니다. 5개 중의 1개 찍기 요행수 시험 방식으로 선발된 무식하고 무능한 고졸학력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마치, 만능 기술사처럼 우대해서, 시설관리 전문 사기꾼으로 대량 양성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에 전기와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프로세스와 원리도 전혀 모르고, 소방시설이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되는지도 모르며, 위기대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2년전 여름 태풍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들을 수장시켜 죽인게 바로 주택관리사임) 현행 주택건설공급과는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총괄본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관리업(용역직원 파견공급업체)을 영위하는 악질 사업자들과 결탁된 정경유착의 상징 같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각종 법령들만으로도 (집합건축법, 전기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특별법, 기계설비법,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등) 지금 현행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시설운영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공학적으로 공동주택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업무용빌딩, 상가건물, 호텔, 마트, 병원 건축물 등은 다른 모든 법률들에 의해서, 공동주택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진짜 시설관리 전문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공급과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안전을 파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들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겠으며? 기술 공학 분야의 안전 전문성과 기술력도 전혀 없이, 무슨 염치로 감히 "안전"이란 단어를 그리 경솔하게 사용할수 있을까요? 이는 검찰총장 출신 윤성렬 대통령이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황당한 꼴과 같은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 인정하고, 해당 분야 적합자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현행 주택건설공급과 직원들은 대체 뭐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요? 전부 문과생으로 보임. 이 제안을 하는 본인은 전기,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소방전기, 소방기계, 건축기사는 물론이고, 기능사 만도 못한 저질 쓰레기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시설물 관리운영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오니~ 이 청원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건설공급과의 맨 하위직 직원의 동문서답에 황당한 답변들만 많이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 서기관이나 과장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원의 답변부서로 당연히 주택건설공급과는 기피대상임 정도는 아시겠죠? 자기 목에 칼을 대라는 탄핵 같은 이 청원에 그들이 뭐라고 답할지는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꼭~ 상부 권력층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국토교통부 사무실 앞에 시위집회 군중들을 통해서나~ 답변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그런 비겁하고 야비한 답변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참조 : 다른 민원 답변 내용들) =========================================== 1. 대통령실 공동주택관리법 폐기 제안 (신청번호 : PP-2405-0017096) 전문가에 의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거 수준을 향상토록 제정했다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완전 무식한 무능력자에게 황당할 정도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과 부패와 비리를 조장해, 주거 수준을 대폭 하락시키는 것 같음. 2. 청원24 주택관리사 자격증 제도 폐지 청원 (청원접수번호: 20231214-1613000-0010) 현행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에 따라~ 여러가지 법령들의 일부만을 찔끔찔끔씩 발췌한 공부를 해서, 5개 중의 1개 찍기 시험이란 요행수 시험 제도 방식에 따라 선발을 했어도~ 주택관리사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을 모두 갖춘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아주 황당한 답변임 (주택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는 인력, 시설, 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도 않은 용역직원 파견공급업체일 뿐인데, 마치 입주민들이 이런 곳에 공동주택 관리를 맡기는 방식을 선호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거짓 답변과 이 기생충 밥벌이 악질 사업자들의 생존권이나 걱정하며, 그들과 결탁된 관계인지 철저히 옹호함. 3. 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33조 질의 답변 (처리번호 : 2AA-2407-0004385) 한글 독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법 조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지? 시설물 안전특별법도 전혀 모르고, (도대체 어떤 규정에 의해 위임받고 있는 것인지를) 오직 공동주택법이란 우물 안 개구리 법 안에서만 몰입해 사는 것인지? 답변자들을 보면~ 주택건설공급과에는 문과 출신의 지능이 낮은 사람들만 있는것 같음. (문과 출신은 박사 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도~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고졸학력에 불과함) (제가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아닌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학력 전공 차별을 허용하고 있음) 4. 청원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1 내용을 삭제 개정 청원 (청원접수번호: 20240706-1613000-0001) 현행 주택관리사 시험 제도에 따라~ 여러가지 법령들이나 일부 발췌해 찔끔찔끔씩 공부해서, 5개 중의 1개 찍기 시험이란 요행수 시험 제도 방식에 따라 선발되었어도~ 주택관리사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이 저절로 갖춰진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실무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지휘권을 맡겨놓는 것이, 합당하다는 무슨 봉숭아 학당에서 졸업한 학생과도 같은 끔찍한 답변임.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공동주택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나 염려하고 있음) (아무 짝에도 필요없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에 기생해서 먹고 살도록 길을 열어줌) =============================================================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생과 전공의를 원칙대로 처리 바랍니다.
의대생 불법 시위. 정부의 무한 관용. 전공의 불법 시위. 정부의 무한 관용. 이렇게 불법시위에도 정부는 불법으로 처벌 안 하네요. 정부가 본보기로 법을 어기니. 의사단체들이 5000만 국민을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의대생 일정 어기고 복귀 안 하면 원칙대로 해야죠. 전부 퇴학시키세요. 국시 횟수를 늘리고 유예시키고 전공의도 처벌 안 하고.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몇 년간 의사 없이 우리 국민들 버텨볼테니 지금 불법시위하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모두 법.대.로. 강.력.처.벌.하세요. 강.력.처.벌. 명심하세요.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환자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5000만 국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지금 불법 시위하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 맞나요? 저는 의사 가운 입고 칼든 살인자라고 봅니다. 이들이 복귀한다해도 그 인성과 사고는 환자 살리는 치료보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더 큰 위협과 협박을 하겠죠. 의료사고. 의사의 단순실수보다 대부분이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했죠. 지금. 불법시위하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모두 퇴학. 사직. 해임 시키세요. 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는 인질범들 모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세요. 명심하세요. 저들이 복귀하면 살인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 숭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불법시위하는 모든 의대생.전공의.교수. 다시는 의료계에 발 못 붙이게 해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디 법을 지키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안드립니다.
서론 현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질극과 다를 바 없는 몰상식한 협박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고 시행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군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를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진 의사가 생명을 방관하고 본인들의 "돈"을 살리려고 환장하여 전무후무한 단체행동을 하는지... 이것의 부끄러움입니다. 본론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계 기득권층(교수진)들의 의사면허 박탈 및 실형 처벌이라는 결단력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이후 의료계 영향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해야합니다. 의사들중엔 기득권층 의사들의 단체행동 권유 및 불응 시 차후 불이익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교수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실형선고를 받으면 국가의 강력한 결단에 동요되어 의료파업에 동참하길 원치 않던 의사들은 다시 일선에 복귀하고자 할것이며, 교수진 아래 억압됐던 전공의들은 교수자리 TO가 발생하면서 교수로 진급할 기회가 생기고, 새로 교수로 임용된 교수들 아래 의사들은 새로운 교수의 인도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이후 부족한 의료진은 해외 병원과 협의하여 타국가의 의사들은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발달한 의료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 의사들도 많을 것 입니다. 결론 교수라 하면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료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이 첫째로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파업을 주도하는 교수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아닌 돈버는 의료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것만으로도 의료계를 이끌고 후임을 양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현명한 차후 대처로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와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의사가 될 당시의 선서를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금의 발전한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대단한 노력을 바친 현 의료계 기득권층, 교수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현 의료계는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일단 선장을 바꾸고, 충원 인원에 대한 적정인원를 재검토하여 완만한 조율로 현 사태를 마무리하여 과거보다 한 단계 발전하여 다음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6.~2024.10.0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3년자경의무 폐지하고 농지임대차. 위탁경작 활성화해야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농림부장관을 문책하고 현실적 진단한 실효성 대책 내놔야.농지거래규제 완전 철폐. 농지임대차 활성화 농지위탁영농 활성화대책 절실최근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가끔 올라오는데. 기자가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빠뜨리고 있던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느 언론사 기사를 보아도 현재 농지거래가 끊어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때 LH직원 농지투기로 농지법을 강화한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착오입니다.즉. 농지거래를 완전히 절단낸 것은 문재인정부의 LH직원 투기로 인한 농지규제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023. 8.16.부터 시행된 3년 의무경작 규정때문입니다.(농림부는 어떻게든 그 3년 의무자경의 악법규정을 지키려고 별 쓸데없는 곁가지 규제만 풀겠다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에 맞지않는 악법 규정을 풀지않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물론 문재인 정부는 그때 LH직원 투기를 빌미로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경작을 의무화하고 농지위원회 설치를 한것도 정신나간 실책을 한것이지요.왜냐하면 서산 현대건설 간척농지 4500만평의 광활한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농장에는 300~400여만평의 도시민 1만여 가구가 300평 정도씩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인근 농민들이 임차하여 짓고 직불금을 받고 있었는데.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도 소유자 자경으로 강제화한다니 무서워서 그때부터 소유자들이 걸릴까봐 두려워서 임대차계약을 안해주니 그 많은 농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임차영농을 하면서도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또 농업진흥지역 전체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제한을 하였는데. 그중 농업보호구역은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 허가가 가능한데도그러한 규제가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주말체험 영농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나 국회의원들도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지요.또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여 농취증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별 실효성도 없는 읍면별 농지위원회는 농지거래가 끊어져 사실 심사할 건수도 없는데 금년 당진시의 경우 그 농지위원들에게 심사 수당으로 2억여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 농촌이 속한 지자체에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은 농지위원 수당이 더 많을 것으로 적어도 년간 정부예산이 500억 이상 농지위원 심사수당으로 낭비되게 만든 정신나간 짓을 골라서 하는 무능한 정책이지요.사실 가장 큰 실책을 한것은 윤석열 정부이지요. 그동안 비농민 즉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해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였고 그러면 농민들도 농촌공사로 부터 저렴하게 임차하여 직불금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에서는 자경한다는 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곧바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나서서 "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조건으로 한 농취증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농림부에서는 내내 자경목적으로만 농취증 발급을 허용하고 따라서 자경목적으로 농취증을 받아 취득한 경우 그에 따라 3년 이상 소유(자경)한 경우에만 농촌공사에 임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부탁하여 국회 농림상임위에서는 정부인 농림부에서 원하고 야당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발의하였으니 여야 짬짬이로 통과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작년 2023. 8. 16.부터 시행되어 그때부터 3년 의무자경으로 인해 사실 농촌은 고령으로 매도할 농민뿐이고 도시민은 자경목적이 아니니 농지거래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게다가 공인중개사가 만략 자경의사없는 사람에게 농지취득을 권고. 중개. 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ㄷ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관심법을 농지법에 규정하여 협박을 하고 있으니 후한이 두려워 농지를 중개할 중개사는 없습니다.또한 전국의 경사가 낮은 개발이 가능한 임야도 모두 개간되어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 사적 거래나 개발이 가능한 전 국토가 지목이 농지로 되어 농지법 적용으로 거래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국 토지거래 단절을 시켜놓고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부동산경기 침체로 당연히 농지거래 비율도 떨어진 것이지 농지만 규제로 거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거짓된 변명을 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농지거래규제를 움켜쥐고 놓지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지금 농지거래규제로 국토가 개발가능한 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 거래가 전년도에 비교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완전히 끊어져 농지는 거저받는 상속조차 꺼려하고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의 10%에 낙찰될 정도로 농민들 사유재산권을 박살낸 정부입니다.따라서 농지규제가 아니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도 거래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농림장관에게 그런 거짓 보고를 올리는 담당공무원은 당장 파면하고 그에 속아 국회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는 농림부장관도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아래는 대전일보 김재근 기자가 올린 기사를 참고삼아 복기해 올려봅니다.***************투기는 도시민이, 피해는 농민이… 커지는 법안 개선 목소리입력.2024.07.03. 오후 7:02?김재근 기자[지방이 희망이다] 농지법 개정 3년차땅 잘 팔리지도 않는데 농지위까지 거래 규제 불만 증폭시대 변화 발맞춰 주말·체험농장 등 과도한 제도 개선을2021년 개정된 농지법이 농지의 거래와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김재근 선임기자정부·여당과 정치권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4.11총선 때 물가와 정권심판론이 선거판을 지배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농지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분출했다.?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수습책으로 농지법을 개정한지 3년째가 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농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농지 거래가 힘들어지고,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강화돼 주말·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나 베이붐 세대가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수도권보다 오히려 농촌이 더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투기는 도시민들이 하고 피해는 농민들이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땅 팔리지도 않는데, 농지위까지 규제 가세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소득감소, 농업 기피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영농인구의 평균 연령이?68세에 이르고, 농가인구가?1970년에는 전체 인구(3144만명) 중?1442만명 (45.9%)이었으나?2023년에는?209만명(4.0%)으로 급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비중은?1970년?36.5%에서?2023년에는?1.7%로 크게 줄어들었다.농촌인구 감소와 농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농지법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2021년의 농지법 개정이 시대를 거슬러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너무 자주 고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농민들의 불만이 큰 것 중의 하나가 농지위원회라는 존재다.현재 농지를 거래하려면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2002년에 폐지됐던 옛 제도를?LH?사태 이후 부활한 것이다. 농지위원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4-14일 기다려야 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 따라 농취증 발급 여부도 들쭉날쭉하다.고령농들은 "농사를 질 수 없어 팔려고 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사유재산인 내 땅을 내가 파는데 왜 농지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농지위원회 도입 이후?2023년 전국적으로 농지 거래량이 전년보다?24% 줄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도시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지 구입도 어려워졌다.이와 관련 지난?2023년 9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농지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영농 등을 금한 것도 농지의 활용을 막은 과도한 규제로 손꼽힌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도 이전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물론 매입자의 직업과 거리 등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말·체험·취미영농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조항과 관련 지난 6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과 치유농업용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농지를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은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하도록 했다.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4년간 이행 강제금을 내면 땅이 모두 날아가는 셈이다.이 조항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령농들이 경사가 심한 산골의 밭이나 진출입이 불편한 영농여건불리 농지(한계농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타지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휴경에 따른 녹지 제공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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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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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인입니다.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좌석인데 대부분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으면 임산부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리를 비켜달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연장자라면 더욱 눈치가 보일것 입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산부 배지를 배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임산부 배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우선 임산부 배지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띄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가 배지를 달아도 자리를 양보받기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바닥으로 가게 되어 배지를 발견하기 힘듭니다.그래서 임산부 좌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바로 임산부 좌석을 지정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임산부만 임산부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있을때만 비켜주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임산부가 눈치를 보지 않고 앉을 수 있게 바꾸면 좋겠습니다.하지만 그 만큼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적어진다는 단점도 있기에 임산부 좌석을 임산부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산부 좌석의 자리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임산부 이외의 사람이 임산부 좌석에 앉았을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부과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임산부 좌석 지정제가 더 잘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일부 지하철에서는 배지가 근처에 가면 발신기에서 음성이 흘러 나오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장치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지하철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그래서 이 발신 장치를 더 배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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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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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배려석 폐지or축소 요청코자 청원합니다
자랑스런 출산율 세계 꼴찌국가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타는 임산부가 얼마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가용,택시등을 이용하지 아이 임신하고 지하철,버스 안탑니다. 정말 시대착오적 발상인 배려석입니다. 문제점 1. 앉아갈 수 있는 자리를 아무도 못앉음 문제점 2. 여성들,특히 아줌마들은 서슴치 않고 앉는데 남성들이 앉으면 눈치보이고 눈길을 줌. 해결방안 차라리 고령화되는 현시대를 반영해 노약자석이나 장애인석을 늘린다or일반좌석으로 재변경한다. 대체 무슨 자리인가요 이거??차라리 장애인배려석이나 노약자석을 늘려주세요;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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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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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산부 배려석 폐지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실제 임산부가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도 적을 뿐더러 건강한 여성이 눈치보지 않고 이용하는 역차별으 계기가 되고 있어 노약자 보호석으로 통합하고 폐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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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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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건설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상 현가칭 '고덕대교'의 정식명칭 청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한강상 건설되는 현 가칭 고덕대교 준공이 임박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교의 명칭을 두고 서울강동구와 경기구리시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조짐을 보이고있습니다. 수년전 구리암사대교의 전쟁을 봐온 결과는 결국 인근 시도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이다. 대교명을 두고 양 기초자치단체의 이기적쟁패 이전에, 본고속도로의 중요도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 왜냐면 국토중앙을 통과하면서 서울수도권의 핵심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며 또한 실적적으로 한강의 옛이름 아리수의 한 가운데를 통과한다.역사젹으로 유서깊은 이 지역 한강의 이름 아리수는 전국적 역사적 의미가 깊고 특히 서울수도권민들에게 친숙하다. 따라서 두 기초자치단체에 작명권을 부여할 사항이 아니다.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아리수는 역사성도 크다. ㅡ청원내용ㅡ 포천-세종고속도로상 한강도강 다리의 이름을 "아리수대교"로 작명할 것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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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시 공무직 경력 인정
습하고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 전직업이 공무원인경우 100%인정되는데 구청 등의 공공기관 공무직인 경우는 왜 50%만 경력이 인정되고있는게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같은분야이면 사기업 경력도 공무원 임용시100%인정이 되는 현실상황에서 공무직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 50%만 인정하는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은 분야가 달라도 공무원임용시 100경력을 인정하는데 공무직도 공공기관에 똑같이 근무했는데 어떤이유에서 50%만 인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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