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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들위 귀, 인공와우 악세사리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코일과 배터리 등 액세서리는 선택 사항이 아닌 청각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소모품입니다. 해당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즉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과 의사소통,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성인은 직장과 일상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수명이 존재하는 소모품으로, 고장이 없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사용 시 성능 저하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개인의 관리 부족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입니다. 그러나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높은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각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와우 액세서리는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착용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를 미용 목적의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제도적 모순이며, 인공와우 착용자의 삶의 질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와우 액세서리는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안경의 렌즈나 인슐린 주사기와 같은 의료기기 구성 요소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공와우 본체만 지원하고, 핵심 액세서리는 개인 부담으로 남겨두는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인 청각 보장을 외면한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인공와우 착용자의 의사소통 권리, 교육권, 사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코일·배터리 등 인공와우 핵심 액세서리를 의료소모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코일·배터리 등 인공와우 핵심 액세서리를 의료소모품으로 명확히 법적 규정할 것 2.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배터리 정기 교체 비용(연 1회 이상) 국가 또는 건강보험 지원을 의무화할 것 3. 코일 등 고장 시 즉각적인 청각 상실을 초래하는 부품에 대해 수리·교체 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4. 아동·청소년 인공와우 착용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최소화를 적용할 것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인공와우 착용자와 가족들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의 상징, FAX 팩스 사용을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팩스는 행정·의료·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국민이 느끼듯,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자문서, 공공전자서명, 모바일 신분증, 이메일 인증 등 팩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과 민간 부문은 “과거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이유”로 여전히 팩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팩스기기·전화회선 유지비용 낭비 문서 전송 오류 및 보안 취약성 병원·관공서·회사 방문 후 팩스 발송 등 시간·노동력 소모 장애인·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모바일·온라인 행정 시대와 맞지 않는 행정비효율 증가 즉, 팩스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해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팩스 사용을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공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국민의 행정 편의 대폭 향상 국가·지자체·민간 모두 불필요한 통신비·장비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정확성·보안성 향상 종이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적 이익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촉진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팩스를 정부 행정에서 완전히 폐기하거나, 법적 효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팩스 사용 관행을 전면 폐기하거나,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대한민국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정보 광고 근절을 위한 디지털 광고 신뢰등급 법률 제정 청원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기반의 책임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허위광고를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허위 정보가 상당 기간 노출된 후에야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신뢰도에 따라 광고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국민이 스스로 광고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1. 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법에서 허위 광고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부당한 광고 금지 및 과징금(매출 2% 이하)가 부과되지만 과징금이 낮고, 강제력이 약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등)은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적용 사례가 드뭅니다. 현행법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생한 건강식품 ‘암세포 감소’ 광고 사건은 매출 수십억원을 달성했지만 그에 대한 벌로 단순 과징금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광고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급제나 공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어느 광고가 신뢰 가능한지, 어떤 광고주가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왔는지 판단할 공식적인 기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신설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 법률 조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국민청원에 의한 광고 신뢰등급 재평가)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방지하고, 바른 정보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위반 시 정정 광고를 명령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광고 신뢰 등급 부여·공시 제도는 공정위가 광고 위반 이력을 바탕으로 어떤 "등급 점수"를 공식 점수화해서 소비자에게 제안합니다. 광고 신뢰도를 등급화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광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에 대한 신뢰 등급 부여는 법적•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합니다. 광고가 게시되기 전에 신뢰 등급을 부여 허위•과장 광고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가 광고 선택시 신뢰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주의 신뢰등급을 조정하고 그 근거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신뢰등급은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디지털 광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디지털 광고 신뢰 등급 부여 • 공시 제도에 대한 청원을 제기합니다. 등급 공개로 소비자가 신뢰도 높은 광고 선택을 함으로써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적어지고, 각 기업의 책임감 있는 광고 제작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연필사고, CCTV 부재로 흐려진 책임 피해 아동만 평생의 상처를 안게 되는 구조를 바꿔주세요
경기도 양주시 소재한 신도시 초등학교에서 쉬는시간, 1학년인 저희 딸 아이는 친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상대 아이가 들고 있던 연필이 갑자기 얼굴 쪽으로 향했고 아이의 눈 바로 아래 부위가 찔려 약 1.2cm 깊이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고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 걸려고 다가갔는데, 눈앞으로 연필이 확 왔어요.” 연필심이 얼굴에 박혀 연필심 제거술과 봉합수술을 동시에 받아야 했고 의료진은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이 상처는 근육층까지 깊게 패인 상처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못했고 피해아이가 다친것과 가해아이가 연필을 들고있던것만 보았다고합니다. 반복된 치료와 사라지지 않은 상처 사고 이후 약 5개월 동안, 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수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다’는 향후추정진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아이의 얼굴 정면, 눈 바로 아래에는 깊게 패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얼굴 봉합수술과 반복적인 치료를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태도 변화 사고 직후 가해자 부모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고 경위와 책임에 대한 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기억이 안 난다” “상황이 불분명하다” “피해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 “전적으로 우리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이가 다쳤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행한 보험처리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 "피해아이의 대해 잘못이 0이라고 생각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던 설명은 이후 학교 측에는 ‘아이가 필통에 연필을 넣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학교의 대응 시간이 지나 피해 아동은 기억을 정리해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연필을 들고 제 얼굴 쪽으로 놀래키는 시늉을 하다가 다쳤어요.” 이 진술은 교감선생님과 가해자 부모에게 전달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이 깊이는 단순한 스침이나 우연한 접촉으로 생길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음에도 필통에 연필을 넣다가 저희아이가 다가가서 다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CCTV 부재로 흐려진 책임 사고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은 끝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었던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뿐이었으나, 결과는 ‘조치 없음’이었습니다. 가해 아동은 “기억이 없다”, “연필을 필통에 넣으려다 다쳤다”고 진술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이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아이가 연필들고 장난하다가 다치게한것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빠져버린 것이죠. Cctv없다고 상황자체를 부정하고 기억안난다는 상대방 부모와 그의 아이. 그 결과,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의료 소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학부모 게시판 언급 이후에야 인정된 책임 분쟁의 흐름이 달라진 계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학부모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과 경과를 공유해도 되는지”를 가해자 부모에게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가해자 부모는 다른 조건이나 설명 없이 “자신의 아이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채 과실을 나누려는 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사과와 책임 인정이 사고 직후가 아니라 공론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은 현재 학교 안전사고 처리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CCTV가 없으면 사고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구조 피해 아동의 진술보다 가해 측 설명이 우선되는 현실 학교가 사실 확인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저희 아이는 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길이는 1.2cm로 얼굴정면에 눈에 띄는 부위에 있기에 상대방 부모의태도가 계속해서 생각나게됩니다. 초등학교에 cctv의무화하게 해주세요. 모든상황을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하기 힘들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이 흐려지고, 피해 아동과 가족만 모든 결과를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사실을 확인하기 너무나도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부모가 당당한태도로 맞서는 것이고요. 저희집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 조회 화면 드래그·복사 기능 차단 해제 요청
[청원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 조회 화면 드래그·복사 기능 차단 해제 요청 [청원 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 화면의 드래그·복사 기능을 차단하고 있는 현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함. [청원 내용] 1. 형사사법포털(KICS)은 국민이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정보 시스템임. 2. 현재 KICS 사건 조회 화면에서는 사건 번호, 처리 단계 등 기본 사건 정보에 대한 드래그·복사 기능이 차단되어 있음. 3.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조회 화면에서는 동일한 기능 이용이 가능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사건 조회 화면에서만 드래그·복사 기능이 차단되어 있어 사건 번호 등 기본 정보 복사에 불편이 발생함. 4. 해당 차단 조치의 사유, 법적 근거 및 운영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5. 기본 사건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현 상태는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요청 사항] 1. KICS 사건 조회 화면 드래그·복사 기능 차단 해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제시 요청 2. 제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 및 법적·내부 규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청 3. 형사사법정보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한 운영 기준 공개 요청 [마무리]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보장과 공공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정 요청임. 제출일: 2026-01-09.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보건복지부
안과의 라식 수술의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과 지속적인 허가 및 시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시급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월 눈에 라식 수술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도 시력이 불안정하고 심한 안구건조증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 27세 남성입니다. 라식 수술은 현재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수술입니다.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인생에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라식 수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병원들의 비양심적인 허위광고(네이버 뉴스)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치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잘못되었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08_0002116305&cID=10101&pID=10100 https://kormedi.com/1723004/ https://www.insight.co.kr/news/504013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21209230038572 위 기사들을 보면 라식 수술의 문제와 부작용으로 인해 자살까지 감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식수술의 문제와 부작용을 더 공론화하고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를 통한 허위의료광고를 아무 문제가 안되는듯이 자연스럽게 일삼는 악질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과도하게 상업주의적으로 변질된 한국의 많은 안과들에게 강력한 주의와 경고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와 조사와 연구를 더 진행하지 않으면 라식 수술의 실패와 문제, 부작용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자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짐과 마이너스가 되는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시력교정수술이 매우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는 현재 매우 다양하기에 일반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수익에 정신과 영혼이 매우 현혹되어버려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고 시행하면서 부도덕한 돈을 벌어가는 안과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신경치료와 보철로 돈을 가져가는 다수의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식 수술의 문제와 부작용을 더 연구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현재 일으키고 있는 파장과 문제를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식과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안전성과 시력의 안정성에 있어서 매우 다른 수술입니다. 이러한 영역을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것이 정말 안전한 수술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번짐, 고위수차 증가, 만성적 안구건조증, 시야 불안정, 시야 흔들림, 시야 범위 축소, 만성적 안구통증, 난독증, 집중력 저하 등 라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여파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으로 매우 철저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의료정보와 정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식 수술의 부작용과 문제로 인해 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이며, 눈에 강제적으로 각막절편을 만들어 각막을 영구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이 위험한 수술을 더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라식 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과 문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감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는 자살은 아니지만 라식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FDA 조차 현재 라식수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업적인 병폐를 갖고 있는 병원들의 상업적 타락과 변질로 인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매우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술로 돈을 벌어가면서 점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금액 상으로 눈에 라식 수술을 1억번 이상 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빌게이츠와 이재용, 젠슨황이 현재까지도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식은 그 성질상 너무나도 도박성이 큰 수술입니다. 수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시력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영역에 있어서 고위수차에 대한 의견이 의사들마다 매우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고위수차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교육과 공론화가 안과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위수차의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병원과 의사가 파다합니다. 또한 고위수차 뿐만 아니라, 각막의 생체역학적 안정성에 포함되는 각막의 인장강도(Corneal tensile strength)는 라식으로 인해서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도 정상 각막의 30% 수준으로 밖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말하지는 않지만 도수가 맞는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사람의 눈에 이러한 일을 의사들이 한다는 것은 명백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막의 인장강도는 각막의 생체역학적, 재료공학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과의사들이 공부하려고도,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정확한 지식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수익에 혈안이 되어 영혼이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식으로 각막의 생체역학적 안정성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이러한 수술 행위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라식 수술이 한국에서 매일 수천건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악스러운 현실입니다. 고귀하고 매우 소중한 사람의 눈에 시행하는 문제적인 라식 수술의 완전한 금지를 한국 정부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에 국익과도 매우 밀접하게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충청남도
안성- 천안 노선 직행 시외버스 증차.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거주하면서 천안으로 통학을 자주 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안성에서 천안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탑승 인원이 많아 혼잡함이 발생합니다. 이에 안성-천안 시외버스 노선을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점심 식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식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지원, 돌봄 서비스, 정서적 교류 등에서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끼니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경우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관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 영양 관리 ✔ 고독사 예방 ✔ 사회적 관계 형성 ✔ 어르신 안전 확인 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기초수급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나누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무상급식 대상과 별도로 유료 또는 실비 급식 제도 신설 단순 재산 기준이 아닌 독거 여부와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한 이용 기준 마련 식사를 매개로 한 어르신 고립 예방 및 공동체 돌봄 강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어떠한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방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법무부
무명여배우사건
2004년도에 무명여배우(당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스태프12명에게 성폭행및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어느부분 어디를 추행당했는지 그림으로 그리라는둥 제2차 피해를 당한바와 같았습니다 그당시 무능한 경찰들과 그스태프12명이상을 공개적으로 처벌해주시고 공소시효폐지해주세요 특히 아이들과 여성에 관한 성범죄자들은 엄벌히 처해주시고 제발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너무 세상이 무섭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법무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확장'과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적극적 수용'에 관한 청원안.
① 미혼부모·동성혼·대리모 제도 정립화 저출생 대응의 현실적 대안: 현재 출생아의 상당수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유럽 주요국(프랑스 등)은 비혼 출산 비중이 50~60%에 달합니다. 정상 가족 담론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제화하는 것은 가용 가능한 모든 출산 잠재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대리모 및 비혼 출산: 이스라엘은 최근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임신(사유리 사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미국 사례) 미국의 사례: 미국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치료(Somatic cell editing) 연구에 대해 민간 자본을 통한 연구를 폭넓게 허용하며, 특히 희귀난치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유전자 편집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생학적 우려 vs 삶의 질: 규제 완화는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유전병 세습을 끊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출산 의지를 고취하는 근거가 됩니다. ③ 국가 단위 인공 수정 및 공동 양육 국가 책임의 강화: 양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두는 대신, 국가가 인공수정 비용 전액 지원 및 24시간 국공립 영유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확신을 주는 모델입니다. 프랑스의 보편적 아동 수당 및 공교육 체계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생명공학 제도 혁신 청원 청원 기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목: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비혼·동성혼 출산 법제화 및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촉구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전례 없는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 가족' 프레임 안에서의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미혼부모,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의 출산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적 결함 없는 건강한 출산을 돕는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1.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동성혼·비혼 출산 법제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공동체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난임 치료 및 정자·난자 기증 수혜 대상을 모든 미혼자 및 동성 커플로 확대하십시오. 2. 대리모 제도의 양성화 및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원정 대리모 등 음성화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대리모의 인권 보호와 친권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출산의 길을 넓혀주십시오. 3.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및 첨단 재생의료 확대 미국의 사례처럼 희귀·난치성 유전병 예방을 위한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건강한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십시오. 4. 국가 주도 '인공수정-공동양육' 시스템 구축 난임 시술비 전액 국고 지원을 넘어, 인공 수정 기술의 고도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 양육제'를 시행하십시오. [결언] 윤리적 논쟁보다 앞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입니다.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가 아이를 갖고 싶은 이들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이성적인 입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법무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가. '역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특정 집단을 우대하여 다수를 역차별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본질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선동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한정되며, 개인의 사적 영역이나 신념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종교 단체 내부의 교리 집행이나 선교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시설 내부의 신앙 활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 인프라(고용, 재화 공급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OECD 국가들이 평등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객관적 지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권 보호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는 종교적 가치와 궤를 같이합니다.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존재하나, 이는 차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차별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발생합니다(예: 여성인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 차별을 규명하고, 개별법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차별 사유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 '사회적 합의 미비'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복적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70~80% 이상)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나, 일부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에 밀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정 권고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3. 결론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의 방관을 멈추고 제22대 국회 내에 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3
행정안전부
문서24 시각약자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서비스로 인한 본문 가림 문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문서24 시각약자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서비스로 인한 본문 가림 문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국민과 행정·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연결 서비스인 문서24(https://docu.gdoc.go.kr/)에서 시각약자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서비스가 적용된 문서를 다운로드·출력할 경우, 첨부 이미지와 같이 이차원바코드가 본문을 직접 가려 행정문서 내용이 실제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행정문서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요청함. [청원 내용] 1. 이차원바코드가 본문 텍스트 영역을 침범하여 일부 내용이 읽히지 않는 출력 오류가 발생함. 2. 해당 문제는 시각약자 지원 취지와는 별개의 출력 구조상 문제임. 3. 시각약자 접근성 강화와 문서 내용의 완전성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며,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요청 사항] - 이차원바코드가 본문을 가리지 않도록 출력 구조 개선 - 행정문서 출력 시 내용 누락 방지 기준 마련 및 적용 [첨부파일] 문서24 이차원바코드 출력 시 본문 가림 현상 캡처 이미지 1부 2026-01-10.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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