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34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다자녀아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기여도가 낮고 출산부족국가입니다. 이후에 미래를 도모하기위하여 많은 세대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두명부터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셋의 자녀를 부양하고있는 가장으로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취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1.장애인 우선채용 2.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3. 등... 다자녀 둘,셋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취업제도도 없을뿐더러 가난을 물려주지않기 위하여 다자녀 취업제도 우선 채용이라는 복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의 취업이 확실하지않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많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출산제도도 만들어주세요. 많이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경찰청
60세 운전자 강력처벌하라!!!! 급발진핑계되면 구속수사하고 강력처벌하는법 개정하라
요즘60세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미숙으로 젊은층을 잡아먹듯 너무많이 죽이고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게 급발진핑계로 형사처벌을 받지않으려는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명피해발생하면 무조건 구속수사원칙으로하고 살인죄 적용하고 살인죄로 강력엄벌하라!!!!!! 운전미숙으로 핑게되고 운전미숙이 아닌걸로 밝혀질시 무조건 징역형 강력처벌하는 법개정해주십시요 언제까지60세 이상운전자들이 젊은층을 잡아먹듯 죽이는걸 지켜만봐야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소방청
건축물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제도 통폐합을 통한 국민 비용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각종 법령을 통해 여러가지 종류의 건물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 제도시행의 취지는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그러나 건축물 설비의 종류별로 이러한 제도가 방만하게 확대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일반국민 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1)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2) 화재예방및안전관리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설비 점검 의무화 3)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은 제외) 4)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화 4. 문제점 1)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설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수리하면 되고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2회씩 설비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물이 소유자, 임차인, 입주자 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건물의 설비종류마다 유사한 제도가 난립함으로써 선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부족, 인건비 부담, 관리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부실도 우려됨 4)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난립하게 된 주요 이유는 건물설비와 관련된 이권단체(소방설비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공사협회, 정보통신협회 등)가 주도하여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해당 업자들의 일거리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로비를 벌였고 해당부처 및 국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5) 또한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업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6)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1년에 2회 설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비의 특성상 정밀한 점검이 불가능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점검 직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점검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거의 없음. [개선방안] 1. 전기설비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건물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함. 1) 복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전기와 소방을 동시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중복선임)는 불필요함. 한명의 기술자가 전기와 소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복선임 금지조항때문에 추가로 1명의 기술자를 추가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막대한 실정임 2) 전기 또는 소방설비 점검업무의 경우, 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업체의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와 설비점검 의무화를 폐지해야 함. 3.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자 제도를 통합 운영하거나 설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기대효과] 1. 국민 전체의 비용부담 완화 - 위 비용들은 1차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최종 비용부담의 주체가 됨 -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안전관리와 거리간 먼 제도는 폐지할 경우 국민전체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 2.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 - 형식적 점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음 3.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효율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효율화 달성 가능 4. 일부 이익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규제의 철폐로 인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 제고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의 서비스 종료 철회를 요구합니다 새 글
크레이지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소중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넥슨의 붐힐(BnB) IP 세계관을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던 카트라이더, 에어라이더, 버블파이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에서, 현재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붐힐 IP를 대표하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며,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정입니다. 청원 내용 첫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여전히 이용자가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과 게임 내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현재 이용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 판매된 유료 아이템과 소비자 신뢰 문제입니다. 넥슨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왔으며, 일부 아이템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획득할 수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이용자들이 수년간 구매하고 축적해 온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환불 정책 또한 일부 최근 결제 내역에 한정되어 있어 장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의 문제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크레이지아케이드는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추억의 공간이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단순한 수익성만을 이유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문화적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과의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 축소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관계 기관은 장기 서비스 게임 종료 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디지털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가 대한민국 게임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지 또는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추억이 담긴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한 페이지입니다. 부디 서비스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용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법무부
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하숙집에 불과하다.
1. 제안 배경: 현행법의 치명적 오류와 인권의 왜곡 현행 사법 체계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정작 보호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와 희생자의 인권을 범죄자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 대신 '국가 운영 하숙집'과 같은 안락함을 누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법이 정의의 보루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제 '범죄자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무고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은 **'범죄 의지 자체의 상쇄'**입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의 현실화: 감옥은 교화의 장소가 아닌,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악몽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1끼 식사와 5시간의 짧은 수면, 끊임없는 훈련과 강도 높은 얼차려를 통해 범죄자들은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증명했듯, 강력한 통제는 범죄 집단의 재생산을 원천 봉쇄합니다. 많은 분이 감옥의 엄격한 통제에 대해 우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90년대 남성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신병교육대에서 그보다 더 혹독한 훈련과 규율을 견뎌내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었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 고된 얼차려와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죄 없는 국민도 국가를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이 훈련 체계가, 왜 법을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단 말입니까? 범죄자들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신병교육대와 같은 엄격한 훈련과 행동 제어를 적용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지극히 타당한 처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평범한 국민들도 해낸 일을, 왜 죄지은 자들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시스템 구현 방안: 자급자족형 야전 수용소 도입] 1. 야전형 수용소를 통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 교도소 신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나 오지에 '야전 수용 시설'을 구축하고, 수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거주 시설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이고 정의로운 인과응보의 구현입니다. 2. 범죄 비용의 사회적 환원 (관리 비용 최소화) 수용 시설의 유지비는 극단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수용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급식(일 1식)만을 제공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은 사회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강제 노역에 투입합니다. 범죄자가 생산한 노동 가치는 피해자 배상 및 국가 사회적 비용 변제에 활용되어,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모든 손해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완전 변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범죄 의지 자체를 상쇄하는 '생존 투쟁의 현장' 감옥은 교화의 명분을 빌린 안락한 하숙집이 아닌, 극한의 야전 환경이자 생존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감되는 순간 범죄자가 마주하게 될 혹독한 환경은 "범죄는 곧 파멸"이라는 인식을 뇌리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 환경의 변화는 범죄를 선택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통한 사회적 비용 변제: 범죄자가 사회에 입힌 피해와 수감에 들어가는 모든 국민의 혈세는, 본인이 직접 노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범죄 수익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그들의 시간과 노동력은 오직 국가와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사법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 핵심 과제: 죄의 성격에 따른 '형벌의 차별화'와 '세분화' 중대 범죄 및 고의적 정치적, 경제 사범의 엄벌화: 흉악범과 대규모 경제 사범에게는 '수감 생활이 휴가가 아닌 악몽'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신병 훈련소식 혹독한 규율, 원격 통제 장치를 통한 물리적 폭력 근절 도입) 대규모 경제 사범, 정치사범에게는 범죄 수익에 500%를 능가하는 '상속적 추징'과 전액 변제 시까지의 '강제 노역'을 의무화하여, 범죄가 결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우발적·경미한 범죄의 '조율적 접근': 교통사고 등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범죄는 기존의 형벌 체계와 조율적 교화 시스템을 유지하여, 무고한 희생이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에 관한 처벌: 대표 보호자 책임, 처벌로의 보완: 범죄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 연대 책임의 개념을 도입하되, 고의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범죄를 상상할 수 없는 사회'로의 도약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시스템적으로 확립될 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지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감옥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며, 법은 더 이상 범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 아닌 무고한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의 정당성: 우리는 왜 이 개혁을 요구하는가] "본 제안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제약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개혁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공정한 사법 정의와 범죄자의 철저한 대가 치름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은 곧 무고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제는 범죄를 조장하는 낡은 법 체계를 버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국민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결론 법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범죄 발생 후의 사후 처리'가 아닌 '범죄 발생 전의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수술에 국회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
법무부
고의적 허위신고·증거조작 피해의 실효적 권리회복과 공정한 신고·제재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 청원
[청원 취지] 우리 사회에는 범죄나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공익을 위한 제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핵심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 징계, 해고, 자격제한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경우입니다. 현행법에는 형법상 무고죄와 위증·증거 관련 범죄,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새로운 처벌을 무조건 강화하거나, 신고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증거조작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손실, 직업·학업상의 불이익, 징계기록, 명예와 신용 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무고죄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기관이나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와 그에 따른 제재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신고자의 권리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가나 기관·조직의 조사 및 제재 시스템이 고의적인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증거에 의해 악용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 검토와 피해회복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현행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째,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합리적인 법률대응비용, 소득 손실, 직업 또는 학업상의 불이익,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불이익의 원인이 된 허위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징계·인사·학업·자격 관련 기록이나 조치가 자동으로 재검토되는 제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적용범위와 민간기업·학교·단체 등의 내부 신고 및 제재절차 사이에는 규율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형사처벌의 확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사절차의 공정성, 민사상 책임, 재심 및 기록정정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제 범죄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신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선의의 신고자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현행 형법상 무고죄, 증거조작 관련 규정,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제도가 고의적인 허위신고 또는 증거조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핵심 사실의 고의적인 조작 또는 증거의 위조·변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관련 책임의 성립 여부를 관계기관이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검토가 신고자의 유죄나 책임을 자동으로 추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고의적인 허위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합리적인 법률대응비용, 직업·학업·자격상 불이익의 재검토, 기록정정 및 명예회복 등 이용 가능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실확인, 관련 기록의 보존, 이해충돌 방지, 당사자의 합리적인 반론 기회 및 판단 이유의 기록 등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 또는 표준지침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실제 범죄피해자, 공익신고자 및 선의의 신고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 원칙을 함께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불기소·무죄만으로 신고자의 허위 또는 고의를 추정하지 않을 것 - 단순한 기억의 차이, 착오 또는 입증 부족을 고의적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할 것 - 새로운 제도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역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 본 사안은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상 피해회복, 공익신고자 보호, 노동·교육·징계 절차 등 여러 제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제도의 공백 여부와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신고를 보호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거나 선의에 기초한 신고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의적인 허위와 증거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권리회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현행 제도의 보호 공백과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현행 법령·판례 및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정리한 정책 검토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서울특별시
법인특장차량(UD택시 요금 리터기조작 환불 건의 (서울시장애인콜택시기사님 포함) 기사님 불친절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일전에 2026년7월3일 금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차량번호-서울34-사9358) 일전에 2026년7월2일 목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차량번호- 서울34사-***2) 일전에 2026년7월7일 화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차량번호-서울34-아 ***4) 일전에 2026년7월6일월요일날 출근할 때 탔던 UD택시 (차량번호- 서울34사-***2) 저만 그런 줄 알고 바보처럼 있었는데 실제이동거리와 이용요금이 다른 점 신고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선생님께 전화드렸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택시조합번으로 연락드렸더니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환불이나 오류 확인 후 저에게 연락주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9241 *** 과장이라는 분이 7월3일것만 잘못되었으니 거지동냥하듯 2900원만 계좌이체 해준다고 해서 일단 거절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7월7일날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까지 걸어나와서 탔는데 장애인이라고 비아냥 대며 민원전화를 그냥 귾어버리더라고요? 무슨 택시가 본인이 낸요금 확인도 못하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겁니까? 7월7일날 탔던 기사님은 손님에게 통화중 욕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았고 이기사님 4분을 제외처리하는 건아니지만 징계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저희집 지하주차장 위치도 몰라서 이날 비만 맞았습니다.) 서울시 택시조합에서도 해당기사 제외처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금리터기 조작해서 수당이나 챙기는 UD택시에 행태를 당장 멈쳐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법인택시UD택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법인특장차량과 요금리터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UD택시도8.78km이면 장애인콜택시 앱에는 8.8km로 나오는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4.9km가 1500원인데 반올림되어 5.1되면 1700원입니다. 출퇴근하는(손님,이용자) 직장인으로써 왜 2600원인데 2900원 거의 하루에 300원에서 700원정도를 왜 손해봐야 할까요?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한다면 일부 가지고 있으니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서울시시설공단 기사님들이 1년에 성과급만 2번씩 500만원넘게 받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시설공단차 이용했는데 영수증에는 8.78km로나오고 이용자앱에는 8.8로 나오는게 맞는지 참 한탄스럽네요? 월급 받을때는 8.8km로 그렇게 받는다는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공단에 답변은 요금리터기는 다 동일하다는 거 였는데 전혀사실과 다르므로 서울시설공단에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물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제도 통폐합을 통한 국민 비용부담 완화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각종 법령을 통해 여러가지 종류의 건물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 제도시행의 취지는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그러나 건축물 설비의 종류별로 이러한 제도가 방만하게 확대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그리고 일반국민 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1)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2) 화재예방및안전관리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설비 점검 의무화 3)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점검 의무화 (공동주택은 제외) 4)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화 4. 문제점 1)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설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수리하면 되고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2회씩 설비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물이 소유자, 임차인, 입주자 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건물의 설비종류마다 유사한 제도가 난립함으로써 선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부족, 인건비 부담, 관리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부실도 우려됨 4)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난립하게 된 주요 이유는 건물설비와 관련된 이권단체(소방설비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공사협회, 정보통신협회 등)가 주도하여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들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해당 업자들의 일거리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로비를 벌였고 해당부처 및 국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5) 또한 관련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용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업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6)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1년에 2회 설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비의 특성상 정밀한 점검이 불가능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점검 직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점검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거의 없음. [개선방안] 1. 전기설비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건물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함. 1) 복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전기와 소방을 동시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중복선임)는 불필요함. 한명의 기술자가 전기와 소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복선임 금지조항때문에 추가로 1명의 기술자를 추가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막대한 실정임 2) 전기 또는 소방설비 점검업무의 경우, 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업체의 품질보증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2. 기계설비나 정보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와 설비점검 의무화를 폐지해야 함. 3.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설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자 제도를 통합 운영하거나 설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기대효과] 1. 국민 전체의 비용부담 완화 - 위 비용들은 1차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최종 비용부담의 주체가 됨 -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안전관리와 거리간 먼 제도는 폐지할 경우 국민전체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음 2.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 - 형식적 점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음 3.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효율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효율화 달성 가능 4. 일부 이익집단 및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규제의 철폐로 인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 제고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성평등가족부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부모의 방임으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보호시설 청소년의 소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와 관계 부처 여러분. 저는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학대, 방임, 양육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정환경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보호조치를 받게 되기도 하며,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학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단순히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부모의 방임 및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신속한 보호 체계 강화 부모의 방임이나 양육 책임 회피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복지·심리·법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2.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정신건강 지원, 학업 지원, 진로교육,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3. 기관 간 협력 강화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의료, 사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4. 청소년의 의견과 권리 보장 보호조치와 관련된 절차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의 권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5. 부모 대상 재발 방지 지원 및 필요한 조치 방임이나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 보호시설 청소년의 외부 소통권 확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 외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편지, 전화, 화상통화, 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운영을 위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단절은 청소년에게 큰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을 줄 수 있으며,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 멘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 등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관리 절차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을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보호시설이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성평등가족부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제 이력서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 때문에 취업의 문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21개월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요구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는 저와 같은 부모에게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근무시간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 부모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지원에 그치거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엄마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일자리"입니다. 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족발공장 구인공고가 올라왔는데 무려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부모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적은 급여라도 괜찮습니다. 경력이 끊기지 않고, 사회와 연결된 채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부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십시오.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엄마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대검찰청
이주민 사법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제도 도입 및 약식명령 피해 노동자 구제에 관한 청원
현행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부되는 약식명령서 및 기소장은 고도의 법률 용어가 포함된 한국어로만 단일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근무지로 보충송달된 한국어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복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책임으로 돌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해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및 QR코드 도입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가 근무지에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고 외국인의 언어 장벽이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이동과 소통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환경을 외면한 기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형식적 배달일 뿐, 피고인에게 혐의를 알리는 사법 본연의 실질적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 절차 내에는 심각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 단계에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역의 질이 미비할 경우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보아 해당 재판 절차 전체를 무효로 선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시 동일한 벌금형의 효력을 갖는 약식명령 송달 단계에서는 번역문 첨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사법 행정의 모순이자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미국은 연방 사법통역법을 통해 영어 미숙 피고인에게 주요 기소 서류 및 서면 번역을 국가 비용으로 의무 제공하며, 독일 역시 법원조직법 제187조에서 사법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하되 독일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기소장과 약식명령서 등 핵심 서면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마신스키 대 오스트리아 사건 판결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혐의가 적힌 핵심 사법 서면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우리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첫째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맹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벌금형 확정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하여, 검찰의 직권 약식명령 청구 취소 및 정식 공판 청구 등의 특별 사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 소명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형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벌금 가납 독촉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향후 발부되는 모든 약식명령서 전면 또는 우측 상단에 국내 체류 비율이 높은 주요 5개 국어로 구성된 필수 안내 영역을 서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처분 문서이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상세한 자국어 번역과 구제 절차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라는 경고 고지문을 표준 양식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사법 문서에 고유 QR코드를 인쇄하고, 스캔 시 법무부와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된 외국인 사법 권리 구제 모바일 페이지로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어 번역본,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를 실시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당국의 다국어 고지 미비나 물리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58조 및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무부 내부 지침 및 행정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편의주의보다 소수자의 실질적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 서식의 변경과 지침 개정, 소관 기관의 직권 조치만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성평등가족부
통매음 병원취업제한법 개정촉구 - 동성간 게임채팅 싸움이 성범죄? 청년 취업 10년 박탈하는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의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억울한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쌍방 욕설마저 성범죄로 옭아매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원천 차단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국가적 행정 폭력이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는 통매음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 개정 및 행정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기계적 법 적용의 모순 통매음은 본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동성 간의 채팅에서 발생한 단순한 분노 표출, 모욕, 쌍방 욕설(이른바 패드립 등)마저 단어의 표면적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성범죄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전혀 없는 동성 간의 일회성 말다툼이 어떻게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진성 성범죄와는 궤를 달리하는 '모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습니다. 2.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맹목적인 처벌에 뒤따르는 가혹한 행정 처분입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길게는 10년 동안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각종 의료계열 직종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케어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전면 제한됩니다.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온라인상의 우발적 말실수 한 번으로,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의료적 전문 지식과 환자를 케어하는 우수한 능력을 10년 동안 사회에서 사장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죄질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취업 차단은 개인의 생계와 갱생의 의지를 철저히 짓밟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 기획 고소(헌터)의 범람과 국가적 인력 손실 이러한 법의 허점과 과도한 처벌 규정을 악용하여,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기획 고소꾼(통매음 헌터)'들이 범람하며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며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현장의 훌륭한 케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신할 준비가 된 베테랑 인재들과 청년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현행법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국가는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찰나적인 분노 표출과 동성 간의 단순 욕설마저 성범죄로 둔갑시켜 청년들의 생명줄과 같은 취업 문을 10년이나 막아버리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물리적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유포 등)와, 온라인상의 단순 언어적 모욕(비접촉 게임 채팅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취업제한 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분노 표출형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 보건, 노인 복지 계열의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세부 행정 규제를 즉각 신설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악법으로 인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9.~2026.08.27.
D-1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