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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형 저축은행 은행경비원 감정적으로 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하청으로 작년 24년도 5월까지 1년 11개월까지 일한 은행경비원입니다 저는 일을하면서 경비라는 이유로 입사이후 은행원들이 저를 친절히 대하지않고 좀 불친절하게 대하는것부터 겪어왔습니다 물론1년하고 몇달 정도 지난이후에는 불친절과 짜증을 받아내는등 횟수가 작아졌지만 그래도 일부 무시당하는경우와 인격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은행여성과장님이랑 시중은행에 가서 동전을 바꾸는 업무도 있었고 그분이 책임자여서 동행하는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동행하다보니 당연히 대화를 나눈게 있었을거고 저는 계약직이면서 면접때 2년가까이 할거다라고 얘기한이후 그날로부터 갑자기 저를 싫어하시더군요 그이후 1년정도가량 저를 안좋게 보시는게 보여서 제가 고객님들어오시는 출입문에서 서서있는게 제일이라 여성과장이 앞을 지나가면 제가 먼저 나서서 어떤 화가나신일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업무적으로 물어보는게 있으면 귀찮다는듯이 나오고 인상쓰면서 싫은티 내더라구요 저는 이게 몇달동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요청해서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그런일 없다고 잡아때고 묵인하시더라구요 은행경비라는 위치에서 은행원들에게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은행을 돕는 근로자인데 너무 하찮게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지점장이 저에게 면담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전에 지점장이랑 식사자리 같이 한적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과장님이 저를 안좋게 보신다고하니 들어도 인상팍쓰고 싫다는듯이 나오면서도 다른보안직원들도 은행원이랑 같이 지내는 않는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성은행과장님과 앞으로 대화로 말걸지 말라는 말을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설로 얘기안하고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거죠 그래도 저는 오해를 풀고싶어서 더 은행과장님이 제가 서서근무하는 자리 출입문에 지나설때면 원인을 알고싶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고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서로에 대해 오해도 있을수 있는거고 어떤면에서든 감정적으로 싫으면 제가 계약직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종료시점까지 저를 고용해주셨으면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러더니 저는 당시 대형 보안업체 회사 소속으로 3개월또는 9개월가량 끊어서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9월까지가 종료기간이였는데 어느날 지점장이 저를 1대1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에게 왜 직원에게 다가가느냐 저에게 "너 짜르겠다",지금있는 직원들 평서처럼 대하지 않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화가났지만 그 당일 보안업체 담당자가 은행에 찾아왔고 지점장 면담후에 저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묻는 말이 요즘 직원들과에 관계에 대해 묻더라구요 저는 과장한분만 저를 안좋게 보셔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저에게 짜르겠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갑질을 전했고 보안담당자는 대형저축은행 한 부서와 면담을 요청해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점장이 저와 보안담당자를 감시한다는듯이 인상쓰면서 쳐다보면서 지나가더라구요 그러더니 보안업체직원이 저와 면담이후 자리를 뜨면서 제가 퇴근이후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ooo씨(제 이름) 짜른다고 했느냐고 전화헸답니다 지점장은 그런적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실은 제가 퇴근하고 나서 보안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며 저한테 전화가 오더하구요 당연히 지점장은 핑계를 대고 부인하였고 보안담당자와 대화 중 지점장이 그 당시해 11월까지가 명예퇴직이다 라는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이후 9시에 출입문개점인데 오전8시 35분쯤 지점장이 저를 자기옆에 앉아보라며 직원들앞에서 "ooo 그 다음날 아침출근에 9시에 출입문을 여는데 제가 출근하자마자 한 8시 35분쯤 지점장이 자기 옆으로 앉으라며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ooo씨는 나를 범죄자로 만드냐며 우리와의 대화를 왜 보안 업체에 말을 하지? 내가 공문을 본사와 대형보안업체에 올렸으니 연락이올거다면서 저보고 고객들이 오면 자리에 서서있고 한바퀴 돌면서 근무하고 자리에서 책읽지말고 핸드폰잠깐 보는거 고객들있을때 하지말고 등등 저에대한 행동을 제한 하였고 이를 어길시 자리를 빼 버리겠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점장이 하는말이 나는 직장내 괴롭힘을 공부하고 있고 법대로 한번 따져보면 알게 되겠지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이후 저를 제자리로 돌아갔고 보안업체와 대화한이후 5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해서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너무 순식간이고 녹음도 못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계약직은 사람도 아닌 마냥 하는데 이런회사가 기사에는 좋게 선행하는게 나오고 신뢰도 상위급에 나타내는 기사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점장에게 이런 폭언을 들을게 4월 중순쯤일 겁니다 그당시에 이런사연을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냈고 답변은 하청은 원청 괴롭힘에 신고를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법정싸음에도 저는 구제를 못받는 다는것이지요 그 이후부터 출근,퇴근할때마다 제가 하는 인사를 해도 안받게끔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일주일에 의무는 아니지만 음료제공도 저만 제외하는등 투명인간취급을 하게만들어서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괴롭힘 조사를 사장이 하게 되었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원한명이 어느한명(저)을 미워하면 사장과 합을맞추어서 저를 가해자인마냥 몰아갈수있는거고 사장은 한직원말만 가지고 편애가 가능하기에 너무 불합리 합니다 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을 사장이 조사하는것을 삭제해주세요 괜히 직원한명이 지점장이나 사장과 친하면 이런 불합리가 생깁니다 다 저는 은행경비로 3개월또는 9개월 끊어서 계약을 했고 당시해에는 9월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지점장에 공문과 폭언등으로 인한 감정적인 해고로 제가 5월까지 겨우한겁니다 이래놓고 하는게 강제로 권고사직으로 끝내더군요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니 되지 않냐며 저에게 대화하시는데 거기다 왜 저에게 직원들을 평소같이 대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냐고 따졌지만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고 저에게 직원에게 다가가지 말았어야지 너가 이해를 제대로 했어야지 하면서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말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5월까지 하고 바로 퇴사하자마자 대형저축은행 본사에 따지거나 했어야 했지만 그땐 증거도 없었고 혼자 심적으로힘들게오늘날까지 1년 가량 분노와 억울함에 속으로 분통을 터트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24년도 12월쯤 직장갑질 119가 제가보낸 사연 일부내용을 기사화한걸 25년도 6월초에 정말 뒤늦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공익단체도 이건 불합리 하고 말이 안된다는 기사말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익단체도 이건말이 안된다는 기사에 정말 1년지나서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기사를 캡쳐해서 저의 억울함과 분노를 정부에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바뀌어야 할것은 (청원내용) -원청이 하청을 괴롭히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해주는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직장갑질119에 신고해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사장(지점장)이 하는데 그게 사장이 행위자이면 저는 강제로 원청이 갑이니 공문을 통해서도 하청으로도 공문가면 저는 거기서 강제로 권고사직에 사인하게되고 괴롭힘이 지속되기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 을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법개정을 통해 해당 직장내 괴롭힘과 원청과하청 신고제한을 법개정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도시정비시안전화
요사이 도시 설비행정시 안전도구 미비로 많은 사고가일어납니다 물론 기준법은 국가에서 집행하시겠지만 제안을 드리면 맨홀공사든지하철공사든 근로자에게 작업시 작업용워치 나 전자발찌방식용 GPS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착용하게 하면 사고시 또는 사고 후 구조시에 드는 골든타임을 지킬수있을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화 철회 요청드립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법 개정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저는 규모가 1100여명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 앞서서 저희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되는 것. 이며 자본주의라 함은 사유 재산 인정, 자유 경쟁, 그리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이라 함은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단어의 핵심을 한번더 나열 하겠습니다. 급여(給與)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급여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퇴직금은 엄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마지막 직장인들의 금전적 보상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로써 그 의미와 기능을 다 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쪼개서 연금처럼 받는 게 아니고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하여 받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중간정산에 필요한 조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된다. 이처럼 현실에서 우리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러한 퇴직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연금 형으로 쪼개서 매달 받아가라. 현재 기사를 보면 430조의 돈이 모여 있는 모양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를 국민연금공단처럼 굴려서 이익이 나면 당연히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고 개인에게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미 연금처럼 쪼개서 지급 한다는 취지에서 퇴직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공단을 출범하여 이를 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합니다. 만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도 국민들과 교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현재 국민연금 공단의 임직원의 수는 약7000명 이며 평균연봉의 액수는 7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적도 좋지 못한 연금공단의 위상과는 전혀 틀리게 연봉도 나쁜 수준이 아니며 임직원 수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대 왜 실적은 안 나오고 연금의 지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며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몇 년간 받아온 연금공단의 개혁은 있을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런 형국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그 임직원 들을 새로 뽑을 것이며 연봉도 당연히 국민연금공단만큼 맞춰 줄 꺼라 보면 일자리 창출 국면에서는 실적으로 발표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성과를 이룬다고 보지만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의 보여주기 식 실적은 절대 오래가지 않고 향후 전 국민들의 갈등만 조성할 뿐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들지만 현재 미국은 퇴직금을 개인이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해서 받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처럼 퇴직연금의무화 라는 취지는 현재 실행되지 않는 기능이며 이를 선진국사례처럼 홍보하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며 억지이고 사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며 홍보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떠한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 나오려면 그 만큼 무수한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여 저보다 당연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의 취지는 너무 공감이 가지 않으며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와 희망을 꺾어 버리는 일 일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으로 충당하되 직장인의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급여인 퇴직금은 은행들도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치금 이자로 두는 것이지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은행권 금융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며 이를 금융권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하려한다니 직장인으로서 정년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또한 위에 서술한 퇴직금의 핵심에 너무 동 떨어지는 이야기니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을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이 이념을 토대로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 현재 이 시점에서도 출근하여 개인의 삶의 영위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와 그 성실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래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일시수령 하도록 하고 중간정산도 마음대로 할수있게 해달라!
퇴직금은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각자가 일을한 만큼 댓가를 받는것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퇴직금 일시지금을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워 중간정산 하려고 해도 중간정산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거기다 일시 수령도 못하게 한다는건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의 공공재처럼 인식한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개인소득에 따라서 세금은 낼수있으나 퇴직금 마져 일시에 못 가져간다는건 어디까지나 국가의 과도한 개인사유재산권의 침해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일해서 번돈을 마음대로 못가져간다면 정부의 과도한 개인재산에 관한 개입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발 퇴직금 일시 수령가능 하도록 놔두시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현재 육아휴직급여... 한부모는 역차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현재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한 아이에게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을 권장하면서 두번째 사용하는 부모에 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정부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에게 부모가 한명인 경우, 즉 일반한부모의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왜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첫번째 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4달째부터는 금액이 동일해서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부모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조차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했다고 해도 전혀 적용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부모의 경우 맞벌이 부부와 모든 것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휴직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 벌이 단독 가장이므로, 배우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소득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는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첫 달 3개월을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가 부모 함께 사용하는 기준에 비해 역차별이라 생각되오니, 한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배우자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상향조정
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이지만 배우자가 자영업자여서 6개월 상향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1년 밖에 사용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무조건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맞벌이에 아이들이 어린 가정은 단 1개월의 육아휴직도 절실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가 사용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붙인다면, 결국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에 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육아휴직 1년 6개월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까지 바라는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일시금 지급 폐지 퇴직연금 운영계획 반대합니다
올해말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일시금으로 목돈 받아 쓸데가 있는데 갑자기 폐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큰 돈 대출 받은 사람은 퇴직금 받아 상환해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못받고 푼돈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원금도 못 갚고 푼돈 연금으로 대출 이자 상환에 급급하게 되어 생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내 퇴직금은 내 마음대로!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 및 퇴직연금 강제화 재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최근 정부에서 퇴직금 일시 지급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근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에 너무나 답답하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꼭 필요한 **'목돈'**입니다. 이 목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급한 생활고를 해결하거나, 주택 마련의 종잣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 등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인데, 이걸 연금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물론 정부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과 재정 계획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당장의 현금이 더 절실하고, 어떤 이에게는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재정적 유연성을 해치고 삶의 중요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의 가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묶인 돈은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 계획을 재고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2. **퇴직연금 의무화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3. **근로자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재정적 필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 출산 정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육아 출산 정책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산부지원 정책중에 육아휴직 급여 및 아빠 출산 휴가 관련 하여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신중에 도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육아 휴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 이기때문에 쉬거나 운영시간을 단축 할 수 없어 몸이 아프지 않는이상 절대 쉴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종 업계에서는 유산도 많다 들었습니다. 저희 개인사업자 임산부도 육아 휴직처럼 임신 및 출산 중에 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정책도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행정안전부
음식점, 까페 화장실
이건 더이상 방치하면 안될부분 같습니다. 빨리 고쳐야 하며, 한국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청원 드립니다. 음식점과 까페 같은 가게의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가게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범죄도 가끔 있었구요. 화장실 사용도 불편합니다. 화장실에 이성이 있거나, 사용시 이성이 들어 온다? 정말 힘듬니다. 쓰지 않으려니 다른 화장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화장실이 공용일 경우 접객업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구 기존 점포는 입구에 공용 화장실 점포라고 표기해야 되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가게라도 공용화장실이면 두번다신 안갑니다. 점주도 왜 갑짜기 태클이냐 마시고 방안 모색 하세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해 지는데... 무슨 쌍팔년도식 공용 화장실 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고용노동부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청원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청원 1. 청원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에 대한 야간근로 규제는 없음. □ 유통·물류업 등을 중심으로 밤 10시~익일 아침 6시 사이 심야노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권 침해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일반 성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무 제한 및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함. 2. 현행 법령의 미비점 □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제한 대상을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에 한정하고 있음. □ 일반 성인 및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무 제한 규정이 전무함.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 수당 가산만 규정하고 있어, 건강 보호 및 시간 제한에 대한 실질적 장치는 부재함. □ 고용노동부 역시 임금 기준만 점검할 뿐, 건강·생명 보호에는 사실상 전혀 개입하지 않음. 3. 건강 및 사회적 문제 □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요인(Probable Carcinogen)’으로 분류함. □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 호르몬 관련 암, 당뇨병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수면장애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노인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특히 야간근로로 인한 만성 수면불균형은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됨. □ 야간근무자는 낮 동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 유지가 어려워,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필수적임. □ 실제로 수면 단절, 멜라토닌 분비 저하, 코르티솔 분비 이상 등 생체리듬 교란이 동반되며, 일반적인 8~9시간 수면만으로는 신체 회복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함. □ 따라서 야간근무 종료 후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은 생리적 회복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함. □ 장기적인 야간근무는 사회적 고립, 가족 해체, 교대근무 병행 시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 국제 기준 참고 – 영국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 야간근로는 24시간 기준 8시간 이내로 제한. □ 고위험 업무 종사자는 단 하루라도 8시간 초과 시 위법. □ 야간근무 전 건강검진 필수, 이후에도 정기 검진 제공은 사용자 법적 의무임. □ 위 조항은 예외·면제 없이 엄격히 적용됨. 5. 제도 개선 요구사항 □ 일반 성인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무 제한 규정 신설 - 야간 순수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 - 휴게시간 포함 전체 사업장 체류시간은 9시간 초과 금지 - 다음 야간근무 전까지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 고위험 업무에 대한 특례 제한 - 고위험·고강도 직무는 야간근무 금지 또는 엄격한 의료 적합 판정 기준 도입 □ 건강 보호 제도화 - 반복적 야간근무자에 대한 사업주의 건강검진 제공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 - 일정 기준(예: 6개월 이상 야간근무 지속)에 도달한 중장기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및 치료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 수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수면무호흡증 진단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APAP) 요양비 지원 외에도, 고위험 야간근무자의 경우 사업주가 치료 및 기기 사용에 대한 연계 지원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필요 - 야간근무 구조를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 - 일정 누적 시 강제 휴식일 부여 또는 순환 근무 제도 도입 검토 □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 강화 - 추가 휴무일 또는 유급보상일 도입 검토 □ 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조치 - 원칙적으로 야간근무 배제 - 예외적으로, 본인의 서면 동의와 정밀 건강검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 허용 - 이 경우에도 주당 야간근무일수 및 총 근로시간에 상한 설정 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무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 보호 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 - 예: 연속 야간근무 상한, 최소 휴게시간 설정을 통한 근무시간 은폐 방지, 24시간 근무 및 맞교대 금지 등 실효 기준 마련 - 감시 단속적 근로자 명목을 악용한 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해야 함 -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소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만 설정하고 실근로시간을 은폐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6. 시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 요청 □ 초기 시행 시, 업종별·규모별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적용 검토 □ 건강검진 비용 및 수면다원검사 비용에 대한 정부·공단 보조 제도 설계 필요 □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계와 연계한 정책 집행 체계 수립 필요 7. 공익성 명시 □ 본 청원은, 노동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조적 법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익 목적 청원임. 2025년 6월 12일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법무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미저출 병역이행 복수국적자 구제방안 마련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면서 병역 마쳤는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기회를 놓쳤어요. 법제도 시행 초기라서 서약을 하려 해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서약 기회 놓쳤는데 서약을 하고싶은 병역이행 복수국적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법령 제정하거나 국회에 법개정 제안 하여 구제 방안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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