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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 제한 해지 요청
많은 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진행할 때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직렬의 공공기관, 사기업에 전부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아직 몇몇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3개월 이내 분만 인정한다는 공고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폐관한 회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존속하는 기관의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한 개인이 이직이 적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번 3개월 이내로 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담당자는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라 간단한 업무라해도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대체로 경력증명서는 퇴사를 한 뒤에 발급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자 내지 최종 면접자의 경우라면 기간내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접수 단계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발급을 받는 것 자체가 촉박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반면에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개월 이내분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을 최근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에 발급분은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제도 내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에 대한 여러 여론 조사가 이루어진 뒤 적당한 범위 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조리사 가산 제도,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 환자 수에 따라 조리사 2인 이상 채용 시 병원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념과 무관하게,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 가산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리사 자격은 학원에서 몇 주간의 교육과 시험 준비만 하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에만 집중한 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현장에서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위생관념도 부족한 ‘조리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수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리사임에도 “설거지는 안 한다”, “쌀이 무거워서 밥은 못 한다”, “배식은 조리원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업무 회피 • “돈까스는 튀기지만 자르는 건 조리원이 하라”는 등 책임 회피 • 실질적인 조리와 위생 관리를 조리원이 도맡고 있음에도 보상은 없음 • 영양사는 원래의 전문 업무(영양 및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인력 충원에 매달리고 있음 차라리 조리사 가산이 아니라, 기본 인력보다 더 채용했을 때, 실제 일하는 인력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만 있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조리사 채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위생 개념이 부족한 자격조리사보다, 무자격 조리원이 더 깔끔하고 성실하게 조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수가 때문에 이런 현실이 무시되고, 형식적인 조리사 채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작 환자에게 중요한 위생과 식사 품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 현장은 지치고, 조리실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개선 요청 사항] 1. "자격증소지"의 조리사 가산 수가를 폐지하고 인력 추가 보충 시 수가로 개선 2. 조리 인력 충원 시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3. 영양사가 인력 충원 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행정 체계 개선 4.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반영 시스템 마련 ⸻ 현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 환자의 식사를 책임지는 이들이 보호받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통합지원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청원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회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143 만 여 명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최소 4명 중 1명(25.2 %~43.2 %)이 임상적 우울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건강은 산업재해·산재보험 같은 물리적 안전 이슈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산재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812명 중 이주노동자는 86명(10.5 %)이었는데,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이주노동자도 2020~2024년 누적 32명으로 산업재해 수준에 맞먹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응답자 중 과반을 넘는 59%가 직장 생활을 자살 사고를 가졌을 때 관련된 사항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환경 등이 대단한 심리적 좌절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암시합니다. 더불어 2022년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매우 드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전문 상담 서비스의 효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이 주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조기 적응 및 취업활동 촉진, 중소기업 인력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지원 센터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생활법률 등 종합적인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 8개소, 쉼터 부식비를 지원하는 소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와 운영법인에게 운영비를 할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3년 고용노동부가 매년 거점센터 운영기관을 재공모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며 예산삭감 한 번에 전국 거점 센터 9개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각 거점 센터는 3년 단위 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해왔으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금이 전액삭감되며 직원 전원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기간의 재공모로 운영주체를 교체하는 민간위탁 방식은 장기적 관점의 전문성 축적을 방해하고, 정부 사업의 연속성을 훼손합니다. 정부가 특정 시점 예산을 삭감하면 곧바로 전면 폐쇄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지원망 구축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속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민간위탁 구조는 안정적, 지속적 지원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와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어 정신건강 초기 진단 키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취직 30일 이후의 이주노동자에게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항목을 포함한 자가진단 설문지와, 결과에 따른 상담센터 연락처, 상담센터 위치를 안내하는 문서와 감정기록용 체크리스트 엽서가 제공됩니다. 모든 구성품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어로 제작되어, 언어 장벽 없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상담사와 전화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정신건강 위험군이 아니라면 자가 관리 안내와 분기별 재진단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여, 언어 장벽으로 인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정책으로 변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루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과 기숙사를 정기 방문하여 간단한 심리지원과 우울, 불안 체크리스트를 배포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관련 설문지를 베포 한 후 결과값을 상플, 분석합니다. 해달 설문지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위험군을 분류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00~4000원 사이의 교통비와 휴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에 발견, 다문화 공존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며, 기업에도 긍정적인 이되고 적절히 대응되면 장기적인 사회복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이주노동자 간의 신뢰와 소통이 증진되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 환경과 산재보험 제도를 관할하므로, 이주노동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역사회 협력 정책 등 실질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국민건강보험공단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거부권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실손보험 1세대 가입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겪으면서 실손보험 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연계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건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 환급이 나중에 이뤄질 것을 미리 전제로 하여 실손 보험금을 지급을 유예,회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민감한 소득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는 분명히 보험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명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면서 많은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본래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인데, 나중에 국가에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을 이유로 보험사가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는 명백히 국민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공단 양쪽에서 모두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례나 형평성 논리 등을 고려해 백번 양보해 고려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실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가 그만큼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보험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부조리한 시스템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손보험금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재정은 보험회사의 이익이아닌 정말 복지가 필요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는 것이 타당하며 정의롭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공단에서의 환급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가입자가 자기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꼭 제도 개선을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현행의 자살예방법은 부족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와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8.3명입니다. 자살률은 10만명 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60대, 50대, 10대, 40대, 30대, 20대, 70대 순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80세 이상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38.3명(8.4%), 여자는 16.5명(9.0%)으로 모두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남녀 간 자살률 성비는 10대가 0.8배로 가장 낮았으며, 80세 이상이 3.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목 별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인구 단위에서 자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캠페인, 형식적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한국 문화 특성상 실효성있는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살 예방법 제 3조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실현 능력이 뜰어져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은 비자발적 침묵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 부끄러움,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살 의도를 은폐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기신고 기반 대응체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침묵 상태에 있는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 학교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들과 달리 사회로 나간 성인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약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심화되어있던 우울증을 발견하고 건강한 정신 생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 노년층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살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리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3년을 주기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에 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어려워합다. 만약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진입 장벽을 줄이고 청소년처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및 연계 정신과 진료 포함 의무화로 심리검사를 받을 일이 없는 성인들이 초기에 우울증 증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보편화시키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 친구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슬픈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
1.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일단 PM 면허 취득 연령 상향, 대여업체의 철저한 본인 확인 의무화, 렌터카 실시간 면허 검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무면허 운전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소년법 개정은 무면허 운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사의 재량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죄질에 따른 단계별 처벌과 의무적 교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부모의 책임 또한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에는 엄격한 지침과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2.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과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VR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 학습 등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또한, 청소년 운전 빅데이터를 철저히 익명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활동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자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이끌어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정보 격차 해소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인복지 정책 개편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OO학교에 재학 중인 O학년 학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약 726만 여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젊은 세대와 달리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서울 일대 복지관과 카페 등에서는 키오스크·스마트폰 특강이 열리며, 고령층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본 주문·송금·챗GPT 활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터치 속도, 앱 설치 방법, 와이파이 연결 등 기초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은 지역·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격차가 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노인은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화 위주의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재난 문자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므로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키오스크·앱 설계(글자 확대, 단계 단순화, 음성 지원 등)와 ‘디지털 조력자’ 역할 확대, 공공 서비스 공간에서의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을 추천합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도 버튼 하나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Komp’), 고령자 전용 태블릿(‘Grandpad’)이 보급되는 등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인데 이는 OECD평균인 14.3%에 비교한다면 약 3배 높은 수치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고령자에 알맞은 시간제 고용을 확대할 것, 노인 직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률은 낮추면서도 세대 간 상생을 통하여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대한민국에서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60세를 가까이 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 더이상 생산력이 없어지고 내 자신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터입니다. 그리되어 사회와 가족의 짐이 되고, 스스로도 단지 연명만 하는 비참한 노인이 될 것이고 결국 병에걸려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에게 갑작스런 당혹함과 충격을 주지요. 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한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 크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한 슬픔도 덜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굳이 저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수의 유럽 선진국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종교적 또는 윤리적 문제로 다투어야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권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의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명이 다할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스스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공평이고 자유가 아닐런지요. 나는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할때 미리 주변을 정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싶습니다. 나,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십시오. 나는 아름답게 떠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불법 중개 착취를 막기 위한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 이후에도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틈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고용 제도나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이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통역자나 관리인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형태로, 외국인 구직자와 국내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다국어로 고용 절차, 임금 체계, 노동법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과 고충 처리 지원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공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이주노동자 개인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보장 제도화
안녕하세요, 한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일 정도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정년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존재하고, 설령 연금을 받는다 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 입니다. 저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편을 제안드립니다. 1.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을 2033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노동시장 내의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년 제도가 없고, 스웨덴도 현재 정년이 67세이고, 독일 역시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 국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고령자 전환형 직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을 위해 세대 간 고용 할당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각 부서 혹은 산업군에서 고령자와 청년의 고용 비율을 조정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완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관련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1)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터뷰했을 때의 답변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첨부 파일 (2)는 정년 연장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했을 때의 답변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중지권 개정안과 산업재해 고발자 실질 보호를 위한 사후복귀 보장 및 제재 강화 조항 신설안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과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고발 이후 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중 안전의 위협을 감지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고, 전환배치, 승진 누락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언론과 현장 증언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로 산업재해의 반복, 은폐, 예방 실패라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 위협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현행 작업중지권은 권리를 행사한 이후의 사후 복귀 보장 장치와 보복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타이어 공장 사례가 있습니다. OOO 공장에서한 노동자가 설비 결함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했으며, 고용노동청 역시 해당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에 9,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오히려 압박을 받는 제도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작업중지권과 고발자 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산업재해 고발자에 대한 사후복귀 보장 제도를 도입해, 고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작업장 내부 대표 – 외부 감시자 – 정부 감독으로 이어지는 3단계 보호 구조를 설계해 주십시오. 4. 작업중지권의 기준과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권리 안내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발자국 라벨링 의무화 및 시각적 접근성 확대 제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의 친환경적 선택이 중요하지만, 제품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중 배운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꿀 때 탄소 중립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고등학생 4명이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를 통해 탄소발자국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라벨링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시 부여되는 것으로, 친환경 기업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등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 가지의 인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준이 어떠한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낮지 않은 이상 제품에 별도의 표식이 없어 구매 시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탄소 관련 인증을 통해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소비자가 단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탄소발자국 라벨링 정책을 보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부족한 이유는 자발적 라벨링 제도로 인해 모든 제품에 정보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증 기준의 복잡성과 라벨의 낮은 시각적 가독성,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 부족이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적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제도만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식별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 및 가족 구성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명 중 16명이 현재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4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다. '책임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하지만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렵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인원은 18명이었습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를 의무화하고 시각적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탄소 배출량 정도를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필수적으로 탄소 배출 정도와 전년도 대비 증감량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표기할 때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시켜야 합니다. 탄소발자국 그래픽을 넣고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발자국 그래픽의 색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의 가운데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 정도를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라벨 페트병과 같은 제품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색깔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표면에 QR 코드를 인쇄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각적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재활용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QR 코드가 '오히려 번거롭다'라는 입장을 표한 사람이 6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이 7명, 그 중간 입장이 13명이므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탄소발자국 라벨링 의무화와 시각적 접근성 강화는 소비자가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자국 모양과 색상, 수치 표기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곧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을 심고, 기업도 이를 의식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러한 흐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끌어내고,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이러한 탄소 배출량 시각화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투명성 확보와 친환경 이미지 강화입니다. 높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기업이라도 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감축 노력을 수치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벨에 탄소 배출량의 변화량을 병기할 때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인 효과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정책이 보완된다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 감축에 노력한 기업이 라벨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 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직접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책임 의식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4개의 문항에서 각 22명, 17명, 18명, 22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에서 정책 보완의 필요성과 보완 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그린 탄소발자국 라벨 이미지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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