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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업무대행수당 지급관련 하여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국방장관님. 저는 현역 군 간부의 아내입니다. 이 글은 제 남편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많은 군 간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씁니다. 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간부의 자리가 비어도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간부가 그 공백을 모두 떠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두 사람의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병력 관리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 군인이기에 묵묵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면 60만 원, 6개월이면 120만 원입니다. 군 간부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재정 실무담당 하는 간부가 서류를 잘못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끝내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행정 실수의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져야 합니까? 업무 대행 수당이 바른표현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직무 대행 수당이라 오기입하는 바람에 지급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서류를 잘못 작성한 실무담당자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간부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실수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본인들에 실수임에도 적극적 해결을 하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받기 위해 이의 제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적 실수라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게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제 남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 조직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간부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간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억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간 간부는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인력 충원도 없이 대신 메운 간부의 노동은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대체 인력을 충원했다면 국가가 그만큼의 인건비를 부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간부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 뒤, 행정 실수를 이유로 약속된 보상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노동은 국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님. 저는 제 남편만을 위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실수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당연한 원칙이 군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국가는 군인의 땀과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보건복지부
지하철 노인승객 출퇴근 혼잡 시간대 및 임산부 배려석 이용 제도 개선요구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 승객, 특히 고령 승객의 상시 착석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제 임산부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출퇴근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경우에 지하철에서 노인 승객들이 노인석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석에 무리하게 앉게되어 다른 일반 승객들(출퇴근하거나 목적지에 급하게 가야하는 사람들)이 매우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방송 강화, 배려석 시인성 개선, 혼잡시간대 계도 인력 운영 등 일반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더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실질적 개선 방안을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보건복지부
임산부 배려석, '배려'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방관을 멈춰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남편이자,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우리 사회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임산부 배지를 보고 얼른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어르신이나, 수줍게 말을 건네며 자리를 비켜주는 청년들을 볼 때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끔은 그 따뜻함을 무색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어느 날은 가방에 달린 핑크색 임산부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힘겹게 서 있는 임산부가 있음에도 미동도 않는 승객을 보았습니다. 그 임산부가 제 아내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는 이 좌석이, 실제 임산부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가기 힘든 자리'이자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임산부들이 겪는 고충을 상세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안내 방송과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에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임산부가 배려석 앞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는데, '방송을 더 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선해달라거나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에게 처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이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만 미루지 말고,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보여주시는 따뜻한 배려의 문화가, 이러한 일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퇴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제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임산부가 당당하게 보호받는 사회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청원 취지 현재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은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캠페인과 안내방송 등 소극적인 홍보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임산부들이 겪는 외면과 고통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을 품고 있는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순 권고를 넘어선 제도적 강제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 내용 (주요 골자) 첫째, 노약자·장애인 지정석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 따른 노약자석과 장애인석은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공고히 자리 잡은 반면, 임산부 배려석은 '배려'라는 용어 때문에 "비어있으면 앉아도 된다" 혹은 "양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초기 임산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배려받기 더욱 어려우며, 배려석 앞에 서 있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 일상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차별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규탄합니다. 이러한 배려받지 못하는 현실을 관할기관에 민원제기 하게 되면, "지속적인 캠페인과 방송을 하겠다"는 답변은 수차례 되풀이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법적 제재 근구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사이, 임산부들은 배려석 앞에서 좌절하고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정작 임산부가 대중교통 하나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모순입니다. 3.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① 시각적 점유 차단: '허들(Hurdle) 디자인' 도입 - 내용: 현재 바닥 스티커나 시트 색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좌석에 임산부 인형이나 대형 쿠션 등을 비치하여, 앉으려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치워야만 앉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 효과: 무의식중에 앉으려는 사람에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심리적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②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원칙 법제화 및 과태료 검토 - 내용: "비어 있으면 앉아도 된다"는 인식이 갈등의 씨앗입니다. 노약자석처럼 상시 비워두는 것이 원칙임을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고의적·반복적 점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효과: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임산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③ '눈에 보이는 변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강화 - 내용: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면 단순 캠페인을 넘어, '교통약자 배려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포스터, 광고 등을 지하철 플랫폼 내, 버스정류소 등 곳곳에 직관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효과: 시민들이 사회적 에티켓으로서 임산부 배려를 '지식'으로 확실히 습득하게 합니다. ④ 지하철 내 민원 신고 체계 강화 (실시간 계도) - 내용: 앱이나 문자로 임산부석 무단 점유 신고 시, 해당 칸에 즉시 "현재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특정 타겟팅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효과: 현장에서 즉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무분별한 점유를 억제합니다. ⑤ '임산부 배려 엠블럼' 디자인 전면 개편 (가독성 강화) - 내용: 현재 가방 고리는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임산부임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더 직관적이고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 효과: "임산부인지 몰랐다"는 핑계를 원천 차단합니다. 4. 결론 본 청원인이 제시한 대안들은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나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으로 논란이 되었던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과감히 배제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석 디자인의 작은 변화(허들 디자인), 현장 계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시민 교육의 내실화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임산부 배려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자 ‘문화’로 자리 잡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7월에 태어날 저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세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차가운 갈등의 자리가 아닌, 생명을 품은 여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다정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개정이 불평등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2017년생은 2026년도에는 만9세로 적용받고 2017년도에는 만10세로... 쭉 적용 받아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생 2015년생은 복지정책에서 제외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8세에서 13세까지로 지급대상이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지급대상 연령을 2026년에는 9세, 2027년에는 10세, 2028년에는 11세로 구분하면서 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만 13세까지 지급을 해주고,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앞으로도 아동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도 모두 청소년이며, 아동수당법은 헌법 "제 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에 의거하면서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어긋나는 부칙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려면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은 부칙에 차별없이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한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교육부
전국 교원 복무·휴가제도 형평성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전국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휴가제도가 지방공무원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원의 휴식권·재충전권·전문성 개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교원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복무·휴가제도 운영에서는 교원의 직무 특수성이 휴식권 보장의 근거가 되기보다, 수업 결손 방지와 학사일정 운영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같은 교육청 조직 안에서도 지방공무원에게는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장려, 휴가 사용 활성화,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등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원 복무 관련 자료는 수업일 연가 제한, 수업 결손 방지, 학사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고려, 학교장 승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원 복무제도 전반에서 검토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원 역시 장기간 고강도의 학생 대면 노동,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평가, 행정업무, 연구와 연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직무 특수성이 휴가권 축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의 회복권과 재충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원의 연가 사용은 법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 사용 시 사유와 승인 절차가 강조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연가를 실시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권장연가제, 연가 사용계획 수립, 미사용 연가 관리, 기관장의 사용시기 지정·통보 등 연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에게도 법정 연가가 형식적 권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사용 보장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원에게는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분위기가 부족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휴일이나 금요일 등에 연가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과 학사일정을 이유로 교원의 연가 사용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교원에게도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원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안식월 성격의 제도가 부족합니다. 일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연가 집중 사용제,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연계한 안식월 활용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휴식·재충전 목적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가 있으나, 이는 연수 목적과 계획, 학교장 승인 등을 전제로 하는 연수 제도이지, 휴식과 재충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식월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넷째,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전국적 형평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와 비교할 때 일수와 활용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장기근속 교원에게도 지속 가능한 교육활동을 위한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저연차 교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특별휴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학습휴가, 새내기휴가 등 자기개발과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휴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원에게 동일 명칭 또는 동일 취지의 휴가가 전국적으로 보장된다는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연차 교원 역시 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행정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크므로, 교직 적응과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별도 휴가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교원 대상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원이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직과 동일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전후 업무, 방과후 행정업무, 상담, 평가, 연구, 연수 등 수업 외 업무까지 모두 획일적인 근무시간 체계에 묶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업 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탄력적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성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에게 방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무·휴가제도 개선 요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학 중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역시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방학의 존재를 이유로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 유연근무제, 안식월 제도 부족을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청원 사항 이에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전국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정비하고, 다른 공무원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해 주십시오. 교원에게도 권장연가제, 연가 사용계획 수립, 연가 사용 권장일 운영 등 실질적 연가 사용 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연계한 안식월 또는 장기재직 연가연계 휴식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저연차 교원의 교직 적응을 지원하는 새내기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해 주십시오.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학습휴가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해 주십시오. 수업 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교원에게도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복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교원 휴가 사용 시 수업 대체와 업무 공백이 개인 교사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및 업무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도교육청별 교원 복무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국 교원 복무·휴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원 복무·휴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 논의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4. 맺음말 교원의 직무 특수성은 휴가권과 복무상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학생 대면 노동,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평가, 행정업무가 결합된 교원의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교원의 회복권과 재충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사안을 개별 교육청의 단순 복무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원 복무 형평성 및 휴식권 보장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기타 교원 복무 관련 안내 자료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개정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려견 보호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대해 개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반려견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 의무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모든 반려견과 모든 장소에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반려견의 특성과 실제 산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려견은 체격, 성향, 훈련 정도, 통제 가능성이 모두 다르며, 산책 환경 또한 도심의 혼잡한 보행로와 사람이 거의 없는 공원, 산책로, 야외 공간은 위험도가 크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1. 보호자 교육 및 반려견 통제 능력 강화 반려견 등록 또는 입양 시 보호자가 반드시 반려견의 행동 특성, 보호자의 의무, 올바른 돌봄 방법 및 공공장소 예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하고, 반려견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의 중요성을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반려문화 및 펫티켓 제도 활성화 현재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 시행 중인 펫티켓 교육이나 반려견 예절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일정 수준의 교육과 테스트를 거쳐 통제 능력이 확인된 보호자와 반려견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이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려견의 위험도와 장소를 고려한 차등 규정 마련 맹견 또는 공격성이 확인된 반려견, 타인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엄격한 목줄 관리 기준 및 입마개 착용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앞서 제안한 인증제 등을 통해 충분한 통제 능력이 확인된 반려견에 대해서는 자동차 통행이 많은 인도나 대로변, 사람이 밀집한 장소를 제외한 공원이나 자연 산책로 등 일정한 안전구역 내에서 보다 유연한 목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보호자의 통제 능력 및 책임 중심) 영국 전국적으로 모든 공공장소에서 목줄 착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통제 불능 상태(Dangerously Out of Control)'가 될 경우 견주에게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즉, 완벽한 리콜(Recall) 훈련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통제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지정 제한 구역 외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 완벽한 리콜(Recall) 훈련: 주인이 "이리와!" 하고 불렀을 때, 옆에 다른 개가 있든 고양이가 지나가든 상관없이 1초 만에 주인에게 돌아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타인에게 무해함: 개가 신나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거나, 냄새를 맡으려고 다가가기만 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그 즉시 '통제 불능 상태(Dangerously Out of Control)'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독일 전국적으로 모든 반려견에게 동일한 목줄 의무를 적용하기보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ex, '반려견 면허증(Hundeführerschein)' 제도를 운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면, 지정된 반려견 운동구역에서는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반려견은 일반 반려견보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호자의 반려견 통제 능력과 법규 이해를 평가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반려견의 복지와 활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모든 장소에 동일한 잣대를 대기보다, 장소의 특성과 위험도, 견주의 통제 능력을 결합한 차등적인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목줄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대한 보호자 교육 강화 목줄 착용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다른 반려견과 마주하는 상황 등 목줄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안전 대책이 될 것입니다. 안전과 동물복지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반려견의 행동 특성과 복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시행규칙이 개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 삭제,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무단 먹이 제공 금지 및 TNR 사업 전면 재검증 촉구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이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 주민 생활환경 보호, 공중보건, 도심 생태계 관리라는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로 이어지는 일반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방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보아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보호소로 편입하여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여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 다섯째, 기존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개체수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의 근거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보고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소유자 없는 개와 달리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지자체가 포획하여 보호소에 입소시키고,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성화 후 방사 또는 야외 방치 중심의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해 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목적이 소유자 확인, 동물 보호, 입양 연계, 공중보건 및 생활환경 보호에 있다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괄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제도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2.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전제는 현재의 급식·방사 중심 행정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급식소, 사적 급식, 급식시설 설치, 고양이집 설치, 반복적인 사료 공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체군을 계속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먹이 제공으로 야외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개체군을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TNR 방사가 병행되는 구조에서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가 입양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이라기보다 야외 방치 정책에 가깝습니다. 3.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제도가 아니라, 반려묘의 소유자 확인, 유실·유기 여부 판단, 소유자 책임 강화, 야외 방치 방지, 소유자 없는 개체군 관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현재 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반려묘인지, 유실·유기묘인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인지 행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록방식을 도입하고, 시행 초기에는 등록 인프라, 비용 지원, 계도기간,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반려묘, 유실·유기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급식소 운영, 위생관리,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 하천, 녹지, 학교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생활환경 훼손, 악취, 해충·설치류·조류 유인, 시설물 훼손, 주민 갈등, 공중보건 및 생태계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상시적 급식”만을 제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처음 먹이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단속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행위자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서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방치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5. 지자체 공공급식소는 상위법상 통제 없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는 단순한 동물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에 먹이를 공급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및 관리주체 동의, 위생관리, 민원 처리, 공중보건,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공급식소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정비해야 하며,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6. TNR 사업은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TNR 사업의 목적이 개체수 조절이라면, 평가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NR이 개체수 감소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높은 중성화율, 외부 개체 유입 차단, 반복 급식으로 인한 번식력 증가 억제, 동일 지역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자체 TNR 사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실제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켰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역의 추정 개체수 조사나 중성화 실적을 근거로 TNR 효과를 주장해 왔으나, 그러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외부 개체 유입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통제했는지는 별도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정책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조사 방법, 개체수 추정 방식, 중성화율 산정 방식, 방사 후 추적관리, 외부 유입 통제 여부, 급식소 운영과의 관계,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실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구조·보호·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십시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없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제도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을 해칩니다. 소유자 없는 개는 보호소 입소 후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지만,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보호소 입소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유기견과 동일하게 포획,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에 편입하는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시행규칙 제14조 삭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포획 및 보호소 입소 절차 2.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확인 절차 3.소유자 확인 및 반환 절차 4.공고 및 입양 연계 절차 5.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6.질병·상해 개체에 대한 치료 및 격리 기준 7.보호시설 수용능력 확충 및 예산 지원 방안 8.지자체별 임의적 방사 관행을 제한하는 기준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계속 야외에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소 입소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유실·유기동물 관리 대상입니다. 셋째,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전국 의무화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고양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외장형 인식표나 목걸이는 탈락·분실 가능성이 높고, 야외에서 발견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유실·유기 판단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비용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동물병원 등록대행 체계 확충, 지자체 등록 인프라 확대 등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고양이가 야외에서 발견되거나, 소유자가 유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동일한 관리소홀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행정지도, 사육관리 개선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 및 급식시설 설치·방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취지의 조항 신설을 요구합니다. [법률 신설 요구 예시] 동물보호법 제○조(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먹이 제공 제한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식기·사료·보금자리 등을 설치·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을 위반한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등에 대하여 철거, 수거,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조·포획·보호, 수의학적 치료, 질병·상해 동물의 긴급구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 관리 목적의 행위는 제1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고양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야외에서 계속 유지·집중시키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금지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섯째, 지자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하거나, 상위 법령에 따른 엄격한 허가제로 전환하십시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급식소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 개체군을 특정 장소에 집중시키고 유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상위법상 명확한 기준 없이 공공급식소가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임의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상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 재심사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2. 인근 주민 의견수렴 3.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4. 악취·해충·설치류·조류 유인 방지 대책 5. 민원 발생 시 즉시 철거 기준 6.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생태민감지역 설치 금지 7. 포획·보호·입양 연계 계획 8.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 공공급식소가 소유자 없는 고양이의 보호소 입소와 입양을 돕는 임시적 관리수단이 아니라, 야외 개체군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무단 급식시설과 사료 방치에 대한 지자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사유지·공공장소의 무단 급식시설, 식기, 사료, 보금자리 방치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동의 없는 급식시설 설치 시 처리 절차 2.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의 무단 시설물 수거 및 원상회복 절차 3.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 해충, 설치류·조류 유인, 폐기물 발생 시 조치 기준 4.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기준 5. 급식행위자에 대한 계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검토 기준 6.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처리 절차 지자체가 민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째, 길고양이 TNR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증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포함한 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TNR 사업을 개체수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체수 조절 정책이라면 핵심 평가지표는 중성화 마릿수가 아니라 실제 개체수 감소 여부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시행된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전면 검증해야 합니다. 1. 연도별·지자체별 예산 집행 내역 2. 포획·수술·방사 실적의 정확성 3. 동일 개체 재포획 여부 및 중복 산정 가능성 4. 지역별 실제 개체수 변화 5. 중성화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 6. 조사 표본 선정과 개체수 추정 방식의 통계적 타당성 7. 외부 개체 유입 통제 여부 8. 급식소 운영과 개체군 유지 사이의 관계 - 공공급식소 및 사적 급식이 길고양이 생존율 증가, 외부 개체 유입, 개체군 유지에 미친 영향, TNR 사업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거나 방해했는지 여부 9. 방사 후 생존율 및 사후관리 여부 10. 민원 감소 여부 11.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 12. 예산 대비 개체수 감소 효과 특히 TNR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 조사와 연구가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이 통계적으로 타당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산 투입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증은 TNR 사업 수행·홍보에 직접 관여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생태학, 통계학, 야생동물 관리,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 절차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정책 실효성 재검증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검증 결과 TNR 사업이 개체수 감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 입양, 소유자 책임 강화, 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감정적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계속 번식·생존하도록 방치하고, 반복 급식과 방사를 통해 개체군을 유지하는 현행 정책이 동물복지,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 유실·유기동물 보호제도의 형평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야외에 방치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 안에서 소유자 확인, 보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핵심 제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길고양이 구조·보호조치 예외 규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형식적 문구 뒤에 두고 보호체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며,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방치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온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개체수 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증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TNR 중심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보호소 입소·입양·소유자 책임 강화·무단 급식 제한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 관리 주무 부처로서 현행 길고양이 관리정책의 모순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행정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도 생명으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입니다. 고양이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정해주시는 법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카드로 담배결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담배사는 것을 금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지역사랑 카드로 택배요금의 결재는 안되고 있는데 담배는 결재가 됩니다. 담배값이 4500원인 이유는 소비자가 담배가격 부담으로 담배를 적게 피거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카드 또는 화폐로 주로 구매하는 것이 담배입니다. 굳이. 세금을 써가면서 담배값을 지자체가 왜 보조해 주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택배처럼 담배도 결재가 안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도망치면 면하고 협조하면 과태료? 금연구역 단속의 형평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글을 적기에 앞서, 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고 시청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저 역시 그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속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단속을 무시하고 도망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추가 조치나 노력 없이 사실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도망가지 않은 네가 바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속에는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속에 협조한 사람들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과 모든 단속 현장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고민하고 살펴본 결과, 현장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의식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에 협조하는 사람들과,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한 사람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고, 도망친 사람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과태료 납부가 법에 따른 의무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이행하는 선택 사항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더 알아보던 중, 단속 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단속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된 위반 통지서가 교부되는데, 직급란에 적힌 ‘시선제 마급’이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지, 개인의 양심이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현재의 단속이 모든 위반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조한 사람만 처분을 받고 도망친 사람은 사실상 처분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상대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제한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이 주요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현 체계가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단속에 협조하는 시민은 손해를 보고 조롱받으며, 법을 비웃고 도망가는 시민은 처벌을 피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보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건물 실내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잠깐 환기도 못 시킬 정도로 아랫집에서 줄담배를 피워서 코에 염증이 생기고 아침마다 두통 기침 가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거나 부엌 또는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담배를 피면 그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저희집에서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백퍼센트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실내 어딘가에서 담배를 피면 그 연기는 필시 다른 집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공동주택 건물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다른 거주자들은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 건강권과 기본권을 심히 침해당합니다. 또한, 날씨가 건조한 날에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더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 시 처벌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 공동주택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유아, 초중등학생, 환자, 노약자가 없습니까? 주택이야말로 국민의 기본 주거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가정에서 담배 연기에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 천식, 비염, 암 등 담배 연기를 절대 피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정작 이러한 국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주택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동주택 실내를 전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국민의 혐연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취지와 맞습니다. 3.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참사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동주택 실내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보건복지부
담배값 인상 반대
선거전에 담배값 인상안한다고 해놓고 선거끝나니까 보류중이라는데.... 먹고살기힘들어 죽을꺼같아요 담배라도맘편하게 피게 해주세요 흡연자가 봉입니까?? ㅠㅠ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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