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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점심시간 페지를 청원합니다
다른 서비스직은 경쟁 때문에 점심시간 교대로 식사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르며 일을 봅니다 은행이나 병원을 다녀 오거나 개인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다른 업체 은행이나 병원 쇼핑몰 경비원(은행,아파트,쇼핑몰,백화점 등)이 일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공무원들 중 경찰관,소방관님들은 불시에 일이생기면 출동하는데 그들도 점심시간 휴무가진다면 그 시간에 도둑 범죄 등이 일어나겠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점심을 거르고 오는 직장인들 그 시간 밖에 시간이 안나는 사람들 그 시간의 자유를 뺏는겁니다 국민들 전체 동의를 얻지 않고 휴무시간을 가지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제주도지사는 금요일 오전 퇴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된다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식당이나 병원 응급실 쇼핑몰 경비원들도 점심시간 지켜야 한다며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완전독점이고 국민들 편의를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정부가 단독적으로 처리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국민 전체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선 됐다고 업무시간을 조정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행정안전부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을 청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퇴직준비교육 중인 OOO입니다. 장관님께 저의 자서전인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교보문고 POD출판)에서 p394의 “질문 있습니다!!!”의 해답을 구하면서 도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번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징계를 만드는 징계제도의 개선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저의 SNS에 탑재한 글입니다.오늘 징계 사면증을 받았습니다. 2024년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중에 사면증을 받아 기쁩니다. 2022.11.14 "청렴둥이공무원이 힘든 이유"의 저서에서 'IV. 징계받은 이야기'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 사면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대통령님)에 징계 사면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2024년 설날 특별사면을 통하여 공무원 징계(저의 징계)를 사면 하신 윤석열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감사드립니다.♥공무원 재직 중에 작가로서 유튜버로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장관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 청원(개정내용)o 현 단체장이 지시한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 받은 공무원이 단체장 재직기간 이후에도 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 제기기간 변경. o 행정구제 제기 결과 불법 부당한 징계처분이 확인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하여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기대효과)o 불법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현 단체장 임기 후에 행정구제 제기할 수 있고 불법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 받은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현 단체장 잘못된 지시에 공무원이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아 불법 부당한 행정이 예방될 것임.붙임 공상이의신청심사청구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저의 공상신청자료입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으로서 2016년 1월부터 7개월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련원의 고착화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p13, p22 참조) 이 과정에 해양수련원 내의 반발이 있었고 반발을 주동하고 있는 총무계장을 원장으로서 대구시교육청에 직권내신을 통한 인사요청(p15 참조)을 하였습니다. 해양수련원 직원들이 연명으로 원장인 저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하여 해양수련원 감사요청(p16 참조)을 통해 관련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에서 소속기관장의 보고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자(경산성당)의 잘못된 정보(p18 참조)로 원장인 저를 포함한 대구해양수련원 직원들을 징계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이후에 징계받은 사실을 일반직공무원 2명이 싸워서 일어난 일이라는 소문의 가해를 방조(p34 참조)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한 공무원에게 특별권력관계하에서 징계를 만들고 당사자 문제인 것 처럼 소문내며 방조하고 성과평가로 무능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행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징계 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잘못된 징계처분일지라도 피해자에게 계속 가해하는 행정을 지속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행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리한 한 결과가 대구시교육청의 직권남용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이후 지속적인 소문으로 가해를 받고 성과평가로 가해를 받아 질병을 유발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을 통해 저의 사례처럼 특별권력관계하에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소문내며 방조하고 성과평가로 무능한공무원으로 만드는 행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 하의 직권남용 적인 징계를 받아 소속 기관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단체장 지시에 의한 불법 부당한 공무원 징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징계제도 개정”과 같은 최소한의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보호받고 적극행정의 올바른 평가 받을 때 공직사회의 어려움은 사전 예방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법무부
촉법제도 제발좀 연령을 낯추던지 폐지해 주세요
초등생 자녀를 둔 아이아빠입니다 요즘 초등5 ㆍ6학년 아이들은 이 촉법제도를 악용해서 너무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촉법이란게 만14세 미만 아이들은 살인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의 지도와 심리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위함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더 악용해서 심지어 부모한테도 죽이겠다고 부모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살해 협박을 합니다 부모자식간의 천륜도 저버리고 자기부모 목에다 초등생아이가 칼을 들이댑니다 자기는 무슨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고 부모에게까지 살해협박을 하는 패륜아로 전략한단 말입니다 제발조 촉법제도 다시 손봐주세요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티메프 사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쇼핑 중개 플랫폼 정산 주기 검토 해주세요
티몬 위메프 외에도 정산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고 유용하는 쇼핑 중개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정산금을 2달 뒤에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메프 사태가 두번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4.~2024.10.04.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저는 해외(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했던 국민의 한사람입니다.의사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집단이 월권을 하여 원점재검토 요구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 법, 나아가 국민 위에 의사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어떤 이해집단과 비교해봐도 이렇게까지 막나가는 집단은 처음이며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려 하는 행태에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운운하지만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생명을 잃는데도 외면하는 의사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이런 생각은 제 개인이 아닐라 일반적인 국민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약시 상당하다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의사들과 타협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서 의사 증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그리고 법에 따르지 않고 의사 본분에 벗어나는 언행을 일삼는 의사들은 아예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고 세계 경제 10위 이내 국가들 평균 기준으로 인구에 비례한 의사 수 즉시 확보를 위해 의료서비스 전면 개방하고, 예전처럼 약사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판매 허용하고, 의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간호사 및 기타 의료서비스 관련 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료산업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춰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일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며 저런 근본 없는 의사들은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악성 의사들은 영구적으로 퇴출되고 오직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로 의료계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세요.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여야 대타협으로 이루고 나면 불가역적인 의료산업 개선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보건복지부
의과 대학 인원 증진
의과 대학 인원 증진 최근 의과 대학 인원 증진에 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며 이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의과 대학 인원 증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방안은 너무 의사의 수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의 경우 영국의대 협회가 1만 50000여 명이라는 직접 내놓으며 일종의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의과 대학 정원이 부족하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사용하며 인원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근거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급진적으로 인원을 증진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행하며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밝힘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단 여러 방안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과 대학 인원을 증진 후의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증진을 반대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갑자기 많아진 인원들을 수용할 교육 시설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선 의대 교수의 임용을 늘리고 다양한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등 의과 대학 인원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저 파격적이고 대책이 부족한 정책이 아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실현 가능하며 실현했을 때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개미집 식기세척기
개미집 식기세척기저는 LG베스트샵 노은점에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여 2024년4월24일 설치하고, 설치기사님이시운전 가동을 찬물로 몇 분하고 갔습니다.식기세척기 설치 후 저희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4월28일 빙부상을 당해 상을 치르고 와서 2024년5월1일 거실에서 중개미가 한 마리 있어 제가 눌러 잡았는데 조금 있다가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처남하고 이야기를하고 있는데 제 부인이 씽크대에 개미3-4마리가 있어 휴지로 눌러 잡고 집에 개미가 없는데, 웬일 인가하는 마음에 식기세척기를 열어보고 놀라가지고 울며 몸을 부들부들 떨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울며 식기세척기 안이 개미 소굴이라며 진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2층 저의 집에 올라가 식기세척기를 열고 쳐다보는 사이 개미가 엄청 많이 식기세척기에서 탈출하기에 얼른 식기세척기문을 닫았습니다.느낌상 탈출한 개미가 몇백마리가 되는 것 같은데 땀을 흘리며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구입 매장에 전화를하여 식기세척기가 개미소굴이라고 얼른 철거를 해달라고하니 설치기사가 없어 철거를 못하니 식기세척기를 돌려봐라, 내일 가져간다 등 올수가 없다고하여 설치기사에게 전화를해서 식기세척기를 빨리 철거해달라 요청하니 설치기사는 퇴근해서 술을 먹고있어서 않된다고 매장으로 연락하라해서 매장에 전화를 하면 설치기사가 없다 말그대로 매장과 설치기사 사이에 제가 탁구공이 되어 핑퐁게임 대상이 되었습니다.매장과 설치기사에게 각각 3-4회 전화를 하는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 매장에 전화해 소리를 지르며 그냥 않있겠다고 소리를 지르니 매장 직원이그제서야 설치기사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고요한참이 지나 설치기사가 방문할테니 기다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이지나 설치기사가 도착하여 밤11시 가까이 되어 식기세척기를 철거하여 집앞에 놓고 간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여 1층 경비실 옆에 놓았습니다 .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철거하는 과정과 식기세척기 철거 후 식기세척기 안이 어떤 상황인가를 직접 확인시켜 주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설치기사도 안을 보고 어떻게 개미가 알을 깠을까하며 놀라더라고요. 5월2일 아침 식기세척기 구입 매장에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렇게 서로 미룰수가 있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빙부 삼우제를 지내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장과 LG서비스센터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왜 방역이야기를 하지않느냐고 본인들 집 같으면 방역 않하고 살수 있냐고 제가 따지니 서비스센터에 보고를 한 상태이니 기다려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매장에서 식기세척기가 반품되었다고 에어컨 구입으로 받은 포인트 20만점을 차감한다는 문자를 받고 더욱 분노가 생겼습니다. 5월3일 저녁 6시쯤 둔산서비스센터 실장님 및 매장 직원등 3명이 저의 집에 방문하여 동영상을 보여 주며, 나는 LG만 고집 30년 고객으로 저의 집 전자제품을 모두 보여 주며 어떻게 고객에게 이렇게 대하느냐며 제가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LG에서는 선제적으로 식기세척기 철거 및 방역등은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 않고 에어컨 구입으로 생긴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느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의를 하니 매장 직원 한다는 말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했다고하여 그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방역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LG서비스센터에서 알아보니 3일 연휴라 5월7일 밖에 않된다고 하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5월6일 주방에서 개미가 돌아다녀 10마리쯤 잡다가 개미가 돌아다니는 증거 사진을 찍어 매장 직원에게 문자를 오전에 보냈는데 저녁때까지 서비스센터 실장님이 문자 확인을 안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걸 보면 LG는 민원인을 너무 우습고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정말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저의 부인은 위암수술로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 상을 당하고 힘든 상태에서 식기세척기에서 개미집 상황을 목격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이며, 트라우마가 생겨 잠도 못이루고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검은 것만 보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그러데도 LG전자에서는 식기세척기에서 개미집이 발생된 원인도 알려주지 않고 저의 집에서 개미가 들어가서 알을 깠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른다고하며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면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소비자에게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원스톱 피해보상법을 법제화 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모르세로 일관하는 기업체를 엄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국민제안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보건복지부
난청 이명환자를 보살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인권위원회위원장님 저는 6월12일 돌발성난청 ,이명으로 잠을 이룰수가없고 한쪽귀먹먹함으로 들리지를않고 거기에 이명까지와서 정상적인생활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쉽게죽는법 편하게죽는법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방법은 없다하네요 그렇다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한쪽귀로 생활은가능하다고 장애판정도 안나온답니다 .이렇게 사는것이 생활이 가능한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10만명중 한명 발생한다고 나와있드라고요 정말 힘든케이스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발병후 차라리 암환자나 다리가 한쪽이 없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은 적어도 죽든지 낫든지 아님 언제 죽는다고 기한을 받든지,불편하지만걸어다니든지 그러고사실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난청 ,이명 환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외형은 멀쩡하다고 머그런거가지고 난리냐 합니다, 이고통을 전혀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인터넷에찾아보면 나와있습니다,이고통을 겪어보지못한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지금 이순간에도 매미.고주파 소리가 머릿속을 휘젖고 있습니다, 겉만 멀쩡하다고 다 정상사람은 아니잖아요, 국가존재이유 국민보건 건강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죽음의 절벽 끝자락에서 어떡해서든 살아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난청 이명환자들 파악이나 제대로 되어 있나요, 전수조사하셔야됩니다 각 환자 데이타의 신뢰도 때문에 여러 지원문제에대해 개선을 못할거라고 생각마시고 순기능만생각하셔서 제발 난청 이명환자들 돌봐주세요 제나이 54살 이제 애가 7살이라서요 죽을수도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인권위워원장님 제발 난청 , 이명환자들 좀 굽어 살펴주세요 사회적무관심으로 의료계에서도 연구개발이 완치에대한 노력이 부족한거같습니다 요즘같은 스트레스 많은 사회에 정말 난청 이명환자들 밝혀보면 엄청 많습니다 제 주위도요. 제발 국가적 숙원사업으로 제발 완치에대한 국가의 노력의지를 보여주세요. 연구기관.각지역 전문의료기관설치등 . 현재 치료방법은 스테로이드 약처방 .주사. 최근도입된 고압산소치료 방법 뿐이랍니다 저 세가지하고 하늘만쳐다보고 기적을 바래야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인터넷 찾아보니 14회로 횟수 제한이 있는글도 봤습니다 그럼 안되지않나요 치료는받게해주셔야된다봅니다 의보적용이 안되면 20만원까지나 한답니다 그런 비싼치료를 어찌 하나요 그리고 고압산소치료가 여러 병에 많이 쓰는걸로 봤습니다 ,국내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수있게해주세요 저도 정상직장생활을 만약 이병때문에 못하게된다면 극빈층으로 전략하여 결국 모든걸 잃게될까 두렵습니다, 사회적지원도 필요합니다 기본생활, 치료비 지원, 세금면제, 직장제공. 수십년간 납부한 국민연금 조기지급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꼭 써주십시요 일가족 세명 아니 우리나라 수십만 수백만의 난청 이명환자들의 목숨과 귀결된다고봅니다 그중 유능한인재를 상실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잖습니까? 요즘같은 인구감소로 국가소멸 얘기 까지 나오는 현실에서요 저도 수십년간 세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한번도 떼먹지못하고 여태 납부한사람입니다, 전 국가를위해 군대도 다녀오고 노력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국토교통부
법으로 정해진 가정의 가스레인지가제 기능을 못해 주부폐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럴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워 놓으셨구나! 곧바로 냄새로 알게 된답니다. 이런 것은 지난 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근무자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같이 주부폐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의사협회에서 밝히고 있답니다. 즉 학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만, 국가에서 설치하라고 건설사에 지시한 대로의 기존 레인지후드는 원래부터 조리중에 발생하는 조리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자기 건강보험이 없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의 주택에 설치하는 레인지후드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 것으로 발생하는 조리흄이 그렇게 나가는 공기에 섞여야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냄비나 프라이팬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무게로 인해 더 오르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져 나가면서 주부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심하면 불을 끄고 주저 앉기도 한답니다, 대책으로는 창문을 열고 심지어 선풍기를 돌려서라도 밖으로 배출하라고 한답니다. 겨울에는? 요즘같은 찌는 듯한 날씨에 에어컨으로 겨우 견디는 여름에는? 레인지후드가 현대주택의 실내애서 밖으로 내보내는 유일한 (화장실 배기구와) 구멍이라면 후드를 가장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조장치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실내공기 팀에서도 깊은 연구를 하고 있던데 막상 국토부에서는 전혀 개정할 뜻이 없으신가요? 지난번의 민원에 답변으로 주신 차후 논의를 통해 저의 제안을 다시 심의 해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도 수많은 가정주부들이나 가족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국토교통부
전기차 충전소 및 주차
현재 대한민국은 아파트처럼 대단지 주민이 많습니다. 전기차 도입 이후 법적인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충전소 주차금지로 인해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짐과 동시에 이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관련 화재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주택 주차시설이 지화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는 대형사고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단지화 되어있는 주택의 경우 각 단지 공동으로 지상에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전기차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신청을 해봅니다. 그렇게되면 아파트 내의 주차 문제도 동시에 해결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충전소 금지로 전기차 화재발생시 피해방지강구
최근 청라 벤츠 전기차 대형화재로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이 대형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전기차 화재시 열폭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내에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금융감독원
공모주 청약 관련 지침 제정 및 감독으로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 요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모주 청약 진행이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허고 있음. 첨부 1의 2년 3월의 공모일정중 환불기간이 4일인 건수가 총 7건중 2건으로 29%인데 첨부2의 22녀 8월이 공모일정중 환불기간이 4일인 건수가 총 8건중 7건으로 89%로 현재 공모주 청약 시장은 공모청약 주관 증권사와 상장사의 탐욕과 금용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 (법규제정)의 직무우기와 한국거래소 (증권감독)의 방치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2일의 환불기간 대신에 추가 2일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재산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추가로 공모일정도 이전 정권에서는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정권 에서는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100% 이상 증가되고 이로인해 상장일 까지 중복되어 같은 날에 3종이 동시에 상장되는 경우도 다발하고 있음, (청약일이 중복되면 개인투자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청약금액이 분산되어 투자 효율이 극도로 악화됨) 이에 민원인은 금융위원회에서 공모주 청약시 환불기간을 2일로 규정하고 청약일정과 상장일정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규 또는 지침을 제정하고 헌국거래소에서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03.~2024.10.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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