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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도, 엽기 살인 사형제도 부활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22살 여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형도 안하고 모자이크로 신상공개도 안하니 불안해서 이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자라야하는 아이들 둘째는 자폐라는 데 남편 없이 혼자 키워야하는 아내분을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라 사람을 죽여도 몇년 살다안나오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흉학범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거에요. 내가족은 괜찮겠지 장담못합니다.. 무서워서 애도 못낳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치안1등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같은 민족끼리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지.. 억울해서 하늘나라는 가겠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법무부
채권회수를 위한 은행 압류의 모순된 제도의 개선
저는 몇 개월 전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형사 고발하였으며, 사기당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은행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압류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어느 바보가 자신의 은행 계좌가 곧 동결되고 예금이 압류될 거라고 연락이 오는데, 자신의 예금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채무자는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갔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은행 압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원의 은행 동결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은행이 채무자에게 계좌 동결조치를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법원의 은행계좌 동결조치 이전에 은행의 통보는 시정되어야 마땅 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할 때 최저 생활비인 185만원 이상의 예금이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만 은행 압류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은행 계좌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각 통장마다 185만원씩 예금해 놓았다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는 모두 1850만원의 돈이 예금되어 잇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단 한 푼도 은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픈뱅킹으로 모든 은행 계좌의 잔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개의 은행당 185만원의 최저 생활비를 지정해 놓은 것은 너무 불합리한 제도로서 이 제도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256조부터 제258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사소송의 부당한 지연, 답변서 미제출로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256조부터 제258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민사소송법」 을 보면 답변서 제출기한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시스템에 미숙하여서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당일에 결제를 시도하던 중 잦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겨우 접속되어 결제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심야시간에 결제가 안되는 방식으로 되어서 결제가 안되어서 결국 인지 보완기간 도과(徒過)로 각하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최종적으로 결제시도가 되었을 당시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결국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제출기한이 도과되어 재제출을 할 수 없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를 보면,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동 제2항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막상 동 제2항의 '(...)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제1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명하고, 단순히 해석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소제기. 준비서면 제출 기한이 도과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고 같은 논리로 피고에게도 제출기한 도과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민법」상으로는 '자기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가 소유물의 관리를 해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때에는 20년, 미등기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반면 동 부동산을사실상 소유한 자가 다툼이 없이 선의로 10년간(미등기시 20년) 점유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여, 점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면, 또한 다음 조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관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동 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 단서를 볼 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중 최소한 피고가 답변서 부분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정하고 단서에 다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부분은 「민법」의 법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라면 단서에 제출기한에 관한 예외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외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부분은 무기동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조문에 명시하고, 동 제2항의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이 도과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피고가 바뀌는 법률에 따라 엉뚱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불필요하게 소송의 장기화가 되므로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소송원칙에도 반합니다. 동 제2항 역시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조문 개정을 하거나, 기존의 제1항의 조문을 정비하여 제2항으로 하고, 그외 조항은 각 제3항, 제4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최소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동 제3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일정기간을 가산(원고 준비서면 제출기한)하도록 하고, 변론 1회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소송의 장기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법원의 재판부들이 '1주일에 2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제21대 국회 본회의 및 관련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개선촉구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본인의 주장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과징금 처분이 되어서 본인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도 상고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항소법원은 본인이 경찰청에서 내부방침이라면서 비공개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끝에 공문을 받았고 이를 제출한 바 있는데, 고등법원이 답변서 제출기한 및 변론요지서 제출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문서를 배제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동 문서는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고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게 권리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송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 청원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경기도남부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현재 외국인이 유학비자로 국내 거주중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일 또는 배달에 관련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에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성남시 기준으로 대학이 총4곳 ( 가천대, 동서울대, 을지대, 신구대 ) 가 존재합니다. 현재 가천대학생이 약 22000명입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약 3500명정도 존재합니다. 유학비자를 이용하여 국내에 들어와서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정말 존중합니다. 때로는 급여를 제때 받지를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글을 적은 이유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 ( 베트남/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에 불법적으로 배달일 ( 일반대행/ 배민/ 쿠팡 등)을 하고있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번호판이 제거된 상태로 운행을 하는가하면 때로는 위협운전도하고 신호위반등의 범법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유상보험및 시간제보험을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체보험도 가입이 불가한 이들입니다. 이유는 배달운송업에 종사를 할수없기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것입니다. 배달운송업은 생계형 업종으로써 내국인만 가능한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니면 타인이 제공한 명의에 수수료등을 지불하여 배달운송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내국인도 오토바이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려면 많은금액을 지불하고 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험가입도 안될뿐더러 사고가 발생시 그들은 사고현장을 수습하기는 커녕 도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도심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야만 합니까. 당연 그들이 배달운송업을 하고있음에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배달운송업을 하고있는지 아니면 그냥 운행만 하는것인지 확인하는것이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하는것처럼 각 지역에 상점밀집지역에서 인도주행및 보호장구를 미착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그들을 점검하는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들며, 각지역에 점포에서 배달용지가 붙어있는 포장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한번씩만 확인하여도 이는 확실하게 불법적으로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여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배달운송업에 유상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것이 지금 당장 힘든 사안이라면, 현장에서 경찰공무원분들이 집중단속기간등을 설정하거나 주말또는 평일 오전오후라도 각 상점밀집지역에서 특별단속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왜 국민이 외국인 특히 공부를 하기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지만,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위협을 당하며, 그들을 피해서 다녀야하겠습니까. 유상종합보험의 입법이 당장 힘들다면, 현장에서 계도 조치및 검거를 해주셧으면 합니다. 그들은 보험도 가입이 안되었으며, 타인의 명의로 운송업을 하고있음으로 사고 발생시 도주하게되면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종료
서울특별시
독도 모형물 철거 반대합니다 친일파행정력인것인가를 의심
최근 독도 조형물만 철거한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낡거나 훼손되고 오래된 조형물이 더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독도조형물만 철거한것은 분명 친일파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을 폐기처분했다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입체적인 독도를 다시 만들겠다는데 예산확보나 일정 예정이 있긴한건지 새로 제작 후 교환설치를 안하고 무조건 철거만한다는거에 친일파음모가 있다 생각합니다 용산전쟁기념관의 독도는 어떻고요 독도관련 전시를 싹 다 없애버리고 독도모형물도 철거하고 수장고에 보관중이라는데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지하철에 설치한 독도 조형물과 용산전쟁기념에.. 전시까지 ..이정도면 친일파 행정력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움직임인데 해명하시길 바라며 당장 독도관련 전시 및 조형물 재설치 예산 확보 및 설치예정공시.. 그리고 임시방편 스크린 영상설치 등 우리가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독도 테마관련 열차도 만들고 독도나 애국정신의 디자인이 들어간 회수하는 다회용 교통카드도 만들고 각 월마다 테마성 디자인 교통 카드 ! 계단에 밟으면 조명 빛만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말고 독도만세 이런글씨도 좀 넣어주길 바래봅니다 진짜 독도 조형물만 없애는것은 웃기지도 않은 친일파의 매국노 행정 ㅡㅡㅡㅡ 분개해서 급히 올려본글인데 글 논리적으로 잘 쓰시는분이 정리해서 다시 국민청원에 올려서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카드 태그 실수에 대해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3호선 약수역에서 하차 태그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원래 동대입구 가려던 걸 잘못 나왔다는 걸 알고 다시 지하철을 타야돼서 돌아간 뒤 승차 태그를 했습니다. 근데사실 비상문에 버튼 누르고 역을 잘못 나왔다고 말하면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무원 분께 환불 요청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선 승객이 실수로 낸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란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불필요한 요금을 더 내게 된 건 맞지만 이걸 방침에 따라 환불 안해준다니 좀 억울합니다. 안 그래도 1,250원인 요금 1,400원으로 올리고 게다가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제가 겪은 이 일이 더더욱 속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이 불필요하게 낸 요금을 안 줄려고 하지 말고 꼭 환불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종료
환경부
현 개발도상국 환경오염에 귀를 귀울여서 막아주세요
요즘 개발도상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피해를 입고있지만 나라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기에 나라에서 발생은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여러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나라도 유엔환경계획(UNEP)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에너지나 지속가능성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보단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는 적정기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물품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에 기술력이나 공장을 세워 환경보호에 도모함과 동시에 일자리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개발도상국에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여러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정부에도 환경오염을 막되 나라 경제에는 타격을 입히지 않는 관련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종료
법무부
구하라법 보완 :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으니 상속을 받되 쓸 수 없어야 합니다.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한 古구하라 님의 오빠 분 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법이 냉혹해질수록 어린 아이가 지게 될 잠재적 위험은 높아집니다. 단순히 상속권 박탈이 문제인 식이면 아이를 두고 어떤 교활한 작전이 가해지는 상황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으니 상속에는 일체 문제가 없되 쓸 수 없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부양 의무를 심히 저버린 부모는 사망한 자녀에 관한 상속권에는 이상이 없으나 상속 받은 재산의 사유권은 없으며 사유권을 회복할 권한은 실질 부양자이자 상속자에게 부여됩니다. 실질 상속자의 허락 없이 사유하거나 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자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실질 상속자의 허락없이 사유권의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 만드는데 부양 의무를 져버렸다고 증명되는 시점부터 사망한 자녀가 처음 직업을 가진 시점으로 증명되는 기간 사이의 2배 이상 국가가 지정한 보육 기관에서 봉사해야만 사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았으니 상속을 받되 쓸 수 없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이 맞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에 관해 은근하게 독려를 해야합니다. 또 남녀차별이라 생각하실까 조심스러우나 생모는 아이를 낳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한 것입니다. 생부가 그에 감사하고 존경심을 갖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대체적인 풍습입니다. 자식의 부양의 의무를 심히 져버린 경우 생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자식이 죽은 뒤 남의 아이를 길러보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자 반성이 되고 또 개인의 구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부모로 부터 버림받아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미성년자에 관한 신고가 많은 지역에 지역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지역화폐(충전하는 식이 아님)도 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1.~2024.10.2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할동지원사의 활동중 휴게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활동 도중 휴게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단말기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을 가지지만 휴게시간동안 여전히 장애인을 돌보고 활동에 대한 단말기 결제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동안 휴게가 아니라 무료로 활동하는 경우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사의 휴게시간은 없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1시간 활동중 45분부터 1시간 활동이 인정되도록 단말기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도 많은 부조리를 야기시킵니다 일한 시간 만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종료
대검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검수완박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
검수완박 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을줄 알았는데 분명한 죄가 잇는데도 경찰서에서만 조사 완결이 나다보니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억울함이 없게 법을 만들어 국민의 일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생각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맘데로 만들고 이게 뭔회기한일이란 말인가요 [청원요지] '검수완박' 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결되다 보니 재수사를 요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국민들 피해가 크므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취지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종료
대검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 검수완박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
검수완박의 피해 모든 조사는 경찰서 담당자의 머리 생각에 달려있고 재수사를 요구해도 같은 팀 옆팀에서 늘 같이 보는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비리가 있어도 없는것이 되고 분명한죄가있어도 죄가 아니고 국민은 국가로 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또 검사하기에 경찰관은 사실을 적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손에 달려잇으니 국민들의 억울함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업무상배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데도 검찰청에서 4번의 재수사 요구도 처음과똑같은 결과 차라리 이러한 재수사에 한에서 피해자가 억울한일이 발생한 사건을 검찰청에서 검사가 조사할수있는 수사권을 갖게해주세요 [청원요지] '검수완박' 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결되다 보니 재수사를 요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국민들 피해가 크므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취지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안 해지 요청
현재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 학생이라고 잘못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가고 해야 마땅합니다. 어리다고 봐주는거?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럼 늙은 노인들도 봐주실껀가요? 같이 판단력이 낮다고 판단할테니까 말이죠 딥페이크 범죄가 판을 치는데 10명중 6명 10대라고 합니다. 몰라서 호기심에 하는걸까요? 이런게 성범죄자라는 겁니다. 봐줘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0.~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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