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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등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재개정 요청.
1.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의 위헌성 사안. 2025년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026년 3월 시행 예정)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소지를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학습권 보호라는 목적에 비해 학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이 소유한 기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사용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외부 세계 및 가족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통신 수단입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교육의 자율성 및 민주적 가치 훼손: 학생을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대신, 법적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은 민주 시민 교육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2. 스마트폰 금지법 반대 및 개정 요구 청원안. 청원 취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법안은 교육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법안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포괄적 소지 제한 권한의 위헌성: 개정된 법안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 시간 외의 휴식 시간까지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지가 아닌 사용 방식에 대한 지도로 제한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기기 사용 제한 방식은 법률에 의한 일률적 강제가 아닌,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법률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을 수동적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 정책 전환: 금지는 단기적인 통제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보다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공교육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결론: 학생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이유로 학생의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를 무조건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하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육아시간
교육 기관에서 나라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지정해 놓은 육아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지정만 해놓고 실태 조사는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균열만 더 조장할거면 머하러 제도를 만드는 건지..사실 조금만 조사해봐도 알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이 없는걸 보니... 알고도 기냥 모른척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제발 육아 시간 같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사용할수 있게 끝까지 일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보건복지부
자살고위험군 복지 사각지대 및 조세 회피 명의신탁 제보 절차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도적 공백을 겪었고, 동시에 조세 회피 명의신탁과 관련된 제보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25년 1월 자살시도를 한 이후, 지속적인 공황발작과 무기력, 감정 둔화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와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4월경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기관은 "1년 전인 2024년 4월, 단 한 번 통장에 입금되었던 아르바이트 수당의 ‘증빙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해당 수당은 일용직에 가까운 일회성 소득이었으며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탓에 사업자·기관 모두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증빙 불가 사유는 명확했음에도, 제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만 분류되었고, 그 결과 매달 30%가 제외된 생계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상태에서 이러한 제한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살고위험군·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1년 전 일회성 소득을 동일 기준으로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위기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의 증빙 여부가 아닌, 현재의 생계능력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자살고위험군·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 과거 단발성 소득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체 확인 절차 마련 3. 최근 건강 상태와 실제 생계 능력을 반영한 예외 심사 체계 도입 4.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재검토 절차 마련 이 청원은 특정 기관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생계 문제와 별개로, 조세 회피 및 명의신탁 관련 제보 절차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가족사이지만,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명의 문제에서의 제도적 허점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오랜 우울과 불면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당일, 세 자매 중 첫째가 상속 문제를 꺼내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와 주택, 이 두 채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주택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며,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는 제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므로 상속을 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퇴거해야 한다며 무주택자인 막내에게 상속하고, 현 시세 2억인 그 아파트를 내놓고 팔리면 남은 금액은 자신은 필요없으니 막내와 둘이 나눠가져라 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모든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저의 자살시도 이후 건강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2025년 2월 중순, 첫째에게 아파트가 팔리면 나오는 금액의 일부만 미리 도와줄수없겠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오피스텔을 막내의 명의를 빌려 옮겨놓았고, 이번 아파트 상속으로 막내가 다주택자가 되어 아파트를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실거주를 3년 해야하고, 당장 아파트를 팔면 세금 문제가 생겨 못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국세청에 조세회피 명의신탁 명목으로 제보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는 첫째가 “명의를 빌렸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저에게 오피스텔 주소·실제 소유권 문서·자금 흐름 등을 요구했고, 이 정보는 이에 개입한적 없는 제3자인 제가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보자가 조사기관보다 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확보도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조세 회피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그렇기에 제보자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고, 조사권이 있는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탐지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조세 회피·명의신탁 제보에 대한 1차 조사 착수 기준 완화 2. 제3자 제보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 명확화 3. 녹취만으로도 조사 개시가 가능한 절차 마련 4. 제보자가 확보할 수 없는 금융자료·등기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 개선 저는 이 청원을 통해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또 조세 회피 제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로 정상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는 여전히 서류 증명을 최우선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자살 고위험군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지원 기준은 변하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은, 실제 위험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입니다. 생활고는 시간이 지나며 더 심해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했고,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늘어가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 올해 6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 결과,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올해가 계약갱신 시기였고, 계약 연장 조건에는 연체, 월세·관리비 미납, 신용불량 상태가 있을 경우 갱신 불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역시 농협 전담대출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연체 없이 연장해야 했습니다. 즉, 파산이나 회생을 위한 ‘연체 요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곧바로 주거를 잃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주거 불안을 감수할 수 없었던 저는 연체 대신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파트 계약 연장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약 150만 원)도 카드 대출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11월까지 연체 하나 없이 아파트와 대출 연장을 모두 마쳤지만, 그 대가로 제 빚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의 파산·회생 제도는 ‘연체해야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기본적인 주거 조건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제도를 이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빚으로 생존을 버티는 사람에게 ‘일부러 연체하라’는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주거를 잃을 위험을 동반합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개인의 오류가 아닌 제도적 빈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 자살 고위험군·정신건강 취약계층의 복지 신청 시 서류 증명 간소화 2. 이전 소득 증빙 실패로 현재 상황이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 개선 3. 파산·회생 제도의 ‘연체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체 요건 마련 4. 주거와 생계가 걸린 취약계층이 제도 이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 이와 같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제도의 장벽 때문에 더 깊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최종 수정은 제가했으며 완벽하진 않지만 제 상황을 잘 표현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거란 기대는 없습니다. 제게 가장 괴로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1년가까이 치료와 노력을 했지만 달라진거라곤 공황발작이 심해지고 약 부작용을 오래 겪고있어 병원가는 일 외엔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년동안 살고자 부던히 노력했지만 저의 마음은 1년전과 달라진게 없는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7
충청남도 부여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충청북도 단양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교육부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
저는 OOO OO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OO과 지역OO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지 10여년이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인이집 아동 1인 당 1개월에 1만여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말도 안되는 지원입니다. (참, 유기농쌀로 먹이라는 것도 웃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까지 어느 교육과정에도 교육비에서 급식비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료에서 급식비(간식 2회, 점심 1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린이집의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있습니다. 이는 보육환경 및 보육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보육환경과 질을 낮추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수많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많은 부채를 안고 어린이집 문을 닫고 있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라기 보다는 어린이집의 식대를 학부모에게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동 1인 : 2500원 x 20일 = 50,000원) 무상 보육을 국가에서 청책으로 내 놓았으면 국가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운영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등에 빨대를 꼽고 정책을 낸 정치인과 국가가 득을 보는 구조이면 안되기에 이 청원을 옵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교육부
출산율을 말하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지켜주십시오
출산율을 말하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지켜주십시오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나라입니까 사후 통보·지연 행정으로 흔들리는 보육 현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이는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 덕 맞벌이와 육아의 병행이란 큰 숙제를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지만,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제 욕심이 더해져 아이를 조금 일찍 보육 기관에 맡겼습니다. 태어난 지 4~5개월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막 목을 가누는 정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보살핌 덕 아이는 웃음 많은 아이로 자랐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후 이동 거리 문제로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겨 벌써 2년을 보냈습니다. 역시 훌륭하고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만나 걱정을 덜었습니다.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을 걱정해야 한단 소식이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도 운영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보통합’ 이후 예산 편성과 지원 구조가 바뀌면서 교사 감축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아이를 맡겼던 0세반의 경우, 교사 지원 예산이 줄어 교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문을 이미 영아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지던 교사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당장 아이 수 대비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 매트를 전면 교체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아직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육 지원과 관련한 회신이 수차례 지연되거나, 이미 아이 모집과 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임박해 통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행정’이라는 불만과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이러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저 역시 후배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물을 때면 아이가 주는 기쁨과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긍정적으로 답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무책임한 권유는 아닐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육아의 현실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도움과 사회적 뒷받침 없이 출산을 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육을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부모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학부모들이 모이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입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큰 책임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으며, 충분한 처우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 사회생활을 해온 사회인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쓰임이 아이들과 보육 현장에 닿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겨울이면 하는 도로 공사나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 덜컥 세워진 대형 전광판 등이 괜히 원망스러워집니다. 어린이집과 영유아 관련 예산이 왜 빠듯하게 운영돼야 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보다 두텁고 안정적인 지원에 반대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푸념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적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요구 사항을 요약해 적어봅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 유보통합 이후 축소된 영아반 교사 지원 예산을 즉각 재검토해 주십시오. - 이미 모집이 완료된 반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행정은 중단돼야 합니다. - 보육 예산 및 지원과 관련한 행정 회신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임박해 통보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이 예측 가능한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영아·유아 교사 배치 기준의 안정적 유지 - 아이 수 대비 교사 수 감축이 아닌,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한 배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주십시오. 3.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의 국가 책임 명문화 - 매트 교체 등 필수 안전 설비를 어린이집 자체 부담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4.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 대책 마련 -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합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보육 노동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교육부
대입 출결 반영 강화에 따른 '생리결석제' 공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요청
1. 개요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생리결석(생리공결제)'이 객관적 증빙 없이 운영됨에 따라, 징검다리 연휴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서 출결 가산점 반영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특정 성별에게만 부여되는 '증빙 없는 인정결석'은 입시 불공정과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결석권'으로의 전환 및 엄격한 관리 지침 마련을 청원합니다. 2. 현 제도의 주요 문제점 대입 형평성 훼손: 최근 교육부의 대입 기조에 따라 출결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아파도 가산점을 위해 등교하고, 누구는 증빙 없이 결석하며 점수를 챙기는 구조는 입시의 기초인 '평등한 출발선'을 무너뜨립니다. 특정 시기 악용 및 선의의 피해: 징검다리 휴일이나 시험 직후 등에 제도를 휴가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정말 통증이 심해 쉬어야 하는 학생들까지 '꼼수 사용'이라는 비난과 오해의 시선을 받는 등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에 대한 건강권 역차별: 급성 복통이나 몸살 등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남학생은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출결 점수를 위해 고통을 참아야만 합니다. 교내 갈등 및 행정 부담: 제도의 불투명성이 남녀 학생 간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몰리는 신청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 또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출결' 반영 확대: 과거 정시는 수능 100%가 대세였으나, 서울대(2023), 고려대(2024)에 이어 2026학년도부터는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사범) 등 주요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 학생부(출결 및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8학년도에는 경희대 등 상위권 대학 8개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2026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필수 반영됩니다. 이때 학폭으로 인한 '출석정지' 등이 출결란에 기재되는데, 이는 대학이 학생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시 전형의 높은 비중: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시 모집(학생부 위주)에서는 예전부터 출결이 감점 요인이나 정성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정시 전형에서 출결 반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등이 정시 학생부 반영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 출결은 수험생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생리공결제는 이러한 입시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미인정 결석' 한 번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특정 성별에게만 연간 수십 일의 '증빙 없는 인정 결석' 기회를 주는 것은 성실하게 출결을 관리해온 다른 학생들에게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입시가 강화될수록 출결 관리의 기준 또한 남녀 학생 모두에게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 [요구 1] '보편적 건강결석제' 도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연간 정해진 횟수 내에서 신체적 고통 시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건강결석권'으로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주십시오. [요구 2] 엄격한 증빙 가이드라인 하달: 대입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단순 통보가 아닌 보건실 이용 기록이나 사후 약국 영수증 등 최소한의 객관적 증빙을 의무화하는 전국 표준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구 3] 실태 조사 및 데이터 공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고교의 요일별/시기별 생리공결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악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4. 결론 아픈 학생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받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내 성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 뉴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학폭 조치사항 전 전형 의무 반영 - 연세대, 2026학년도 정시부터 학생부 반영 확대 - 상위권 대학 정시 판도 격변... '소수점 싸움'에서 내신·출결 가산점 변수 부상 - 2026 정시 합격선 변화 – 상위 15개 대학 '누백·환산점수' 완전 해설 (출처:유투브)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전북특별자치도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 건강보험 심사평가 기준 재검토 요청
신생아 선천성 대사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확진과 즉각적인 치료 개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선천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들이 전액 삭감되는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은 사실상 해당 검사를 하지 말라는 신호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검사와 임상 판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점차 사라지고, 신생아들은 대학병원 대기와 외부 검사 의뢰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신생아 자녀가 선천성 대사질환 의심으로 재검을 받았던 보호자입니다. 당시 신속한 검사와 판단이 가능했기에 진단 지연을 피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현재 제도가 지속될 경우 같은 위험을 겪게 될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질환관련 분야 전문의임에도 진단검사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상 전액삭감이이되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 건강보험 심사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신생아의 골든타임을 제도가 가로막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법무부
촉법소년법 관련 개정안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활성화된 미디어 매체로 습득된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범죄뉴스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봐야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같은 학교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과 현재 점점 늘어나고있는 ai활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생계형 범죄를 어느정도 보완하기 위해서이지 집단성폭행, 강간,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작동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촉법소년법의 적용범위를 단순절도 등의 경범죄에만 적용시키고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할것을 제안합니다. 냉정하게 아이가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훔쳤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지만 폭력성이나 성욕을 참지못하고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관대하게 해석해야할만큼 안타까운 사정은 결단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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