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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 수급자 자동차 관련 및 수급자 문제 개선 요구 및 저소등층 삶의 피해와 복지 관련 개선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 복지부 장관님 외 국토 교통부+행정자치부+국민위원회외 관련 정부기관 장관님께 국민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제도 그리고 의사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 및 의료 상급 병원 진료 거부에 대하여 청원을 신청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정부 시작하면서 23.3월 도로교통법 관련 불법 교통사고 잡겟다고 정책 변경되엇지만 정작 일반 피해을 입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느지요 ^^ 정부24 관련 안내 받고 잇는 기초수급자이자 교통사고 환자 아울러 사고전 뇌변장애 판정 받은 국민 입니다. 이와 비슷한 청원 신청 상태입니다,(일본 경차 수입 관련) 제목처럼 올해 기초 수급자 자동차 관련 변경 되엇고 25년에는 추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 및 장애인 차량 기준이 매우 예매하여 현장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해당 관련 업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 도움 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현재 법으로는 도움 받지 못하는 법 사각지대 놓여잇는 기초수급자및장애인 분들 입니다. 해당 의학적 자료는 일본 경차 관련 의학적 자료 첨부 내용 참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기초 수급자 자동차 관련 내용 및 개선 청원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기준 (수급자 기준) ** 1. 10년 이상 + 200백만원(차량가격)+1600cc 미만 + 승용차 기준 - 경차 밀 일반 차량(승용 기준) + 소형차 1600cc 미만+ 화물차 다마스 +라보+봉고 제외 / 승합차 제외 ( 특히 차량 장애인 보조기기 슬로포 차량 관련 및 리프트 차량 제외 됨) * 문제점: 10년 이상 차량은 특히 차량 가격 경차 폐차 수준의 차량 구매해서 수리 비용이 중고차 이상의 비용 발생 됨 그러나 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계층은 이 법률이 매우 불리하는 실정입니다. -> 문제는 일명 똥차 즉 생활이 어려워도 노약자 기준으로 책정으로 건강상 이유로 20.30.40.50대는 정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잇으며 또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적용으로 수급자 금전적 상황에 따라 자동차을 구매 하여 일반 생활 및 몸 불편한( 장애인( 경증+주증))분들은 남의 도음 없으면 병원 및 이동이 매우 힘듭니다. 이에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해야 하나 적용 기준은 장애등급 중증 아니면 장애인 콜 태시 이용 불가하고 또한 복지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이용 하려 해도 해당 수도권 및 지단체는 수도권 보다 여권이 어렵겟지만 지원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일지라도 운전 가능한 국민은 장애인 차량 구매 하는 제도 통해 불편 최소하 하면 좋겟습니다. 다만 ㅠㅠ 이 또한 중증 장애인 아니면 차량 구매 보조 지원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시대가 삼의 생활에 여러가지 사고로 인한 장애인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해당 행정기간은 시대 맞는 정책을 해주셔야 국민 불법적이 아닌 어려운 삶의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헌법 나와잇는 권리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것 아닌지요 ^^.. 이에 각 행정기간 검토 개선 요청 드립니다. - 현 차량 가격 특히 장애인 차량 정부 기준 11~15이상 차량 적용 이라고 명시 되잇지만 자동차 법에는 9인승까지 승요이고 이 이상 승합니다. 하지만 현 기준은 11인 이상 승합차 포함인데 ? 승용기준 적용으로 되 있어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차량 가격 새 차량이든 중고 차이든 금전적 부담이 매우 크지만 만약 구매 하여도 기소수급자 탈락 한다면 결국 서두에도 애기 드려듯이 이 정책 도움 받을 국민들에게 애기하는 복지 제도 말씀은 국민 금전 여유 있는 사람은 혜택 받고 본인처럼 어려운 생활을 받는 국민들은 삶의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ㅠㅠ 그럼으로 헌번 나와 잇는 국민 자유 그리고 평등 및 인권 관련 동등한 조건을 해야 하지만 어려운 국민들은 정부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살 얼음 같은 정책 입니다. 이에 시대 발전 함에 따라 소외 계층(수급자 포함+장애인)분들의 정부 도움 없으면 안되는 국민분들입니다. 또한 선거 진행시 매우 한사람 한사람 민심의 표심 이기도 합니다. 개선 요청 합니다. 2. 25년 개선 - 10년 이상 + 500백만원(차량가격)+2000cc 미만 + 승용차 기준 > 승합차 포함 개선 요청 1번 내용 처럼 수급자분들과장애인 차량 기준은 승용차 기준이지만 차량 9인 이상은 승합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일반인 아닌 수급자 및 장애인 분들은 현 기준에 부적합으로 차량 구매시 100% 수급자 떨어집니다. 해당 주민 센터 및 구청 담당자분들도 이 사황이 예매하여 해당 국민들 민원 많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럼 행정 자치부나 해당 기관은 본인처럼 청원 및 기타 국민 신문고에 국민 억울한 의견을 제사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일반인 기준이지 수급자 및 장애인 기준이 불합리한 정책 같습니다. 그리하여 25년 기준에는 승용차 기준이지 승합차 기준이 없어 본인처럼 장애인 보조기기 차 실고 일상 생활 및 병원 치료을 특히 2차 병원 보다 3차 병원 더 먼 거리 가야하는 분들은 매우 매일 고통 받는 시간입니다. 하물며 장애인 콜 택시 부족 그리고 노약자+사고 인한 장애+이름 모를 질병 외 모든 병증에 관하여 정부는 헌법 나와 잇는 국민 보호 명시 되 잇음에도 현 정치권 싸움에 ㅠㅠ 국민들이 피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이 처럼 승용차 기준에서 승합 및 화물차 리프트 차량 한해서 해당 기준 변경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에 (승 기준 2000+승합차(장애인 기준)3000cc 미만 및 슬로프과리프트 차량 추가 혜택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삶의 고통에세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3 . 장애인 복지번 개선 요청 및 연금공단 횡포에 대하여 국정 감사 및 심의분들 자질을 국민 신뢰 받을수 잇는 정책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8.12 이륜차와자동차와 정면 충돌 사고에 대하여 1번? 을지병원 응급실 대응 미흡과119 출동 대원님들 환자 이송에 대한 정보 연락 인지 미흡과난폭운전으로 고통 받아으며 또한 당시 노원 을지병원 응급실 대기 30분 동안 대기하면 교통 사과환자 방치햇던 점 그럼으로 안전불감증 해결 안되는 점은 보건보지부와행정 자치부 그리고 경찰청 걍찰분들도 책임 회피 볼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1차 을지병원 교통 사고화자을 한달동안 방치한 죄 그리고 첨부 파일 기준즈라료 보면 심각한 상태 이면서 경추.청수병증.디스크 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사고 한달만 수술 받아지만 현재까지 이전 의사 퇴사 하기전까지 병원에서 전신 검사 및 치료을 제대로 받지 못하엿으며 또한 의사 장애진단 및 관련 서류 제출 하엿으나 연금 공단 뇌변장애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직도 장애등급 판정 ?지 못하여여 이중 및 삼중고 고통 받고 잇습니다. 다시한번 정부는 연금공단 행정 업무 및 심의분들 자질 개선 요청 바랍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12.27.~2025.01.31.
종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구축및 관리법 수정 제안
PT-2410-0035032 수정 보안 신청 청원 내용 신청번호PT-2410-0035032접수번호PT-20241031-1270000-0380 신청(접수)일시 2024-10-31 10:00:40을 다음과 국토교통부로 이송처리 한 재 공개청원 수정 보안 합니다. 공개청구 적용 기준일1975.07.02.일 소유자이전일부터 1990.01.23.일 소유자(토지대장) 까지로 하여 공개청원을 한다 수정 및 제안 1.현행법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4. 12., 2013. 3. 23.> 2.수정조항 위 5항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 하지 않어도 돤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등록하지 않는 이유 (구 부동산등기법(1986, 12.23. 법률 제3859호) 제 11조(2024.10.6. 법원에 바란다. 제34137호의 답변 내용 참조을 살펴보면 토지대장과 부합 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는데. 국토교통부(지자체는 구 지적법 제38조. 1992.01.01일 토지대장이 폐쇄로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민등록 삭제 처분) 는 1990.01.24.일 신청 착오 명의 경정 하였다면(입증 갑) 주민등록번호 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명합니다.2024.10.31. 첨부파일
의견수렴기간:
2024.12.25.~2025.01.23.
종료
경기도교육청
진학을 사유로하는 지역내 전학 법규명령을 확인해주세요
지역내 특성화고와 인문계사이 전학이 가능한것처럼 진학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지역내 전학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 과학중점학교와 외국어중점학교의 선택과목학칙의 차이점,과목별 교육이수시간의 차이점으로인해 두학교 학생사이 크게 이과,문과 중심으로 생활기록부의 차이가 생길것이고 이것이 진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목표와 조건이 달라 차이가 생기는것또한 학습권의 침해라고 생각하기에 횟수제한,구체적계획들을 고려해 전학을 판단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5.~2025.01.2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대출의 문제
안녕하십니까. 24년도 청년농업인(구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해보지 못한 사업계획서라 어렵게 준비하며 3일간 밤을 새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과정인만큼 나름 자부심과 뿌듯함이 많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있게 되어 기쁨, 기대, 설렘을 갖고 귀농을 준비하며 대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귀농은 모든걸 내려놓고 큰 결정과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각오로 오는것인데 대출 예산이 없다는 문제로 대출이 안된다면 이미 모든걸 내려놓고 온 사람으로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24년도에 추가로 선정자를 더 모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출예산이 없는데 추가로 선정자는 모집을 왜 한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확인도 하지않고 사람만 늘리려한 의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쓰고 면접까지 먼길을 오가며 실행하여 선정되었는데 대출예산문제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대출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고대로 시험을 쳐서 왔는데 다시 시험을 본다니 무슨 경우인가요. 애초부터 시험이 두번있다고 공지하였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4. 상기 문제들로 해당기관과 농협은행에 이러한 질문을하면 담당자들이 하는 답은 위에서 내려온거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컴퓨터랑 대화하는것도 아니고 문제해결에 답은 없고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담당자분들이 자신의일처럼 현실적인 해결방안과 저같은사람이 안정적으로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같이 해결은 못해주어도 노력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5.~2025.01.23.
종료
법무부
배달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차 배달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도보,킥보드,자전거,차량 등의 배달도 허용하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마케팅으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 만큼 지금도 신규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있고 이미 포화시장이지만 기사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배달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수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기에 '오토바이로만 배달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지만 도보,차량,킥보드,자전거 등의 배달 기사 중 내국인도 아니고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대면 배달도 많고, 배달 일의 특성상 대부분 헬멧,마스크등을 쓰고 일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고, 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막심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 국제 시대도 좋지만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여 추방하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업,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상운송종합보험을 시간제로 조차 들지 않고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며 플랫폼에서는 일 할 사람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로위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나의 신체나 재산상,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법적,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보험인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기사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권고나 시행령 입안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확인 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많이 걸러질 것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달 대행 플랫폼 근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령 등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법무부
모계성씨로의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법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씨 변경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1. 문제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자녀의 성씨를 원칙적으로 부계 성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씨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한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 부족: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씨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반영 부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계 중심 가정의 불평등: 모계 성씨를 따르고자 하는 가족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합니다. 2. 필요성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성씨에 대한 선택과 변경은 개인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선택권 보장: 성인이 된 이후, 개인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를 반영하여 자신의 성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계 중심의 관행 탈피: 부모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계 중심의 가족 구조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소화된 절차: 이혼, 재혼과 같은 특수한 사유 없이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요청사항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1. 성씨 변경 자유화: 성인이 된 이후 이혼, 재혼과 관계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씨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2. 모계 성씨 선택 허용: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해 출생신고 이후에도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3. 절차 간소화: 성씨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개선. 4. 기대 효과 이 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자동차 가속페달제어방식의 발전과정을 보면 기계식제어방식에서 전자식제어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어도 수동식기어방식에서 자동식기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기어방식인 차는 오조작이던 오동작이던 급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수동식기어방식은 엔진과 기어를 분리시키는 크럿취페달장치가 따로 있으므로 크럿취페달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급발진 증상 사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식가속페달과 자동기어방식(오토미션)은 ECU가 만드는 데이터에 의해 동작 통제를 받음으로 ECU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던지 급발진 증상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증상 사고가 오조작인지 오등작인지 구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외국 방식을 도입하여 2014. 2월에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급발진 증상 시고시 재판과정에 적용하는 데이터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항목 5번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인데 다음과 같으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법 개정 가속페달과 스로틀밸브의 동작관계를 기술적으로 설명 하면, RPM데이터를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밸브이고 스로틀밸브를 조작하는 장치가 가속페달(기계식, 전자식)이므로 개정을 요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스로틀밸브열림량 또는 가속페달변위량"을 "스로틀밸브열림량 과 가속페달변위량" 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나. 기계식가속페달은 구조가 철선뿐이므로 가속페달변위량(%)을 만들 수가 없으며, 전자식가속페달은 전자센서가 5V 전압 변화(0.3V~4.8V)를 이용하므로 전압 변화를 기계식단위(%)로 대체 할 수 없으므로 "단위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 전기차는 전기(전압, 전류)와 ECU가 만드는 데이터( 아날로그, 디지털)를 이용하므로 현재의 내연기관차용 EDR데이터 변위량 단위(%)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 급발진 증상을 설명하려면 ECU 전압과 데이터의 생성 문제점을 열거하지 않고는 오동작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ECU 동작전압 5V(3.3V 포함)는 동력전기(12/24/수백V)를 DC-DC컨버터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너스(-)가 생겨나는데 이를 비접지(non-earth)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력전기(12/24/수백V)에서 발생하는 역기전압, 전자파전압, 분포정수전압 등 중 특히 역기전압(동력전압의 20~30배)이 5V 마이너스(-)를 통하여 역류하여 ECU의 연산IC(A/D)를 전자적으로 마비시키면 자동차는 이론을 벗어난 RPM을 생성시켜 급발진 증상과 같은 통제 불능의 자동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연비. 배출가스 등에 악 영향을 주는 등 자동차 동작 근간을 뿌리 체 흔들고 있습니다. ● 결론 이러하므로 기술적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기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조작 또는 오동작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법이 기술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된 기술이 법 때문에 정당화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발생하는 인명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의 자동차기술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법 개정과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가 필요하므로 분리된 두 건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자료 : 사고기록장치(EDR)법 개정 및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 성차별 처벌 규정 강화
과태료 500에 불과한 채용 상의 성차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론 최근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서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이웃의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론 1. 피해 사례 여러 피해자들이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이웃의 개가 하루 종일 짖는 소리로 인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도 개 짖는 소리가 지속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극심한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며,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불만과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론 따라서, 정부는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음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일정 기준에 맞는 소음 관리 의무를 지게 되어 상호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법률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소음 측정 기준 마련: 반려동물의 소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일정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2. 소음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개 짖는 소음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관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 시스템 도입: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중재인 또는 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4. 벌칙 규정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음 관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소음 피해자 보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예: 소음 측정 기기)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이웃 간의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사회적 공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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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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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 흡연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초등학생 아빠입니다. 층간 흡연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연기의 흩어짐으로 여러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이 미비해서 강제할 수 없다 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며 피해자는 고통받으며 나날을 살아야 합니까? 요즘은 층간소음보다도 층간흡연이 사회이슈가 될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아야 법이 개정 되나요? 저출산으로 미래가 암흑한 우리나라도 공동주택 실내 비흡연을 강력히 해야 안전한 출산과 육아도 할 수 있는것 아닐까요? 제발 국민 모두의 투표가 있더라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넘 늦었다고 생각되고 글로벌 대한민국의 오점이 아닐까요? 국회의원 헌법기관은 민생은 뒷전이고.... 100세 시대에 건강문제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 현수막.스티커등 홍보활동...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법... 나아지겠지 이정도는 되겠지는 미비한 허상입니다. 법죄자도 인권있는 우리나라에 열심히 세금내고 성실히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봐야 되나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국민이 살기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 이런나라입니까? 개인이 해결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강력한 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증거를 수집해서 민사를 진행하고 쉽지 않은 선택을 할까요? 법이 강력히 강제 조치되도록 건강은 위해 국민은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 자식이 아빠 우리 이사가자고 하는말에 눈물을 흘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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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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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한 실내슬리퍼신기 의무화
아파트거주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현실에 너무비참하고 건축사들의 인일한시공으로 주민들만 서로 싸우고 고통을 받고있어요! 윗집걸을때마다 나는 발망치소리며 온갖생활소음이 적나라하게 들리고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내집에서 내가 걷는데 왜저래라고 넘겨버리는 몰지각한 사람들로 다툼이 끊이질잃고있어요,이런 현상은 뉴스에도 자주나오고있구요, 서로 같이사는 공동주택인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매트나,슬리퍼만 신어줘도 소리가 훨씬 덜할건데 그것조차 안하니 이거는 법으로라도 의무화시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환영할 소식이 될것같습니다 정말 아파트실내에서는 슬리퍼신어야한다는 법을 꼭 만들어주세요ᆢ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주셔야해요ᆢ이고통은 겪어보지않은사람은 절대 알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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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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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충돌에 대한 조사 검증 확인 부서 지정과 법령충돌 심사 처리 청원
아래 법률충돌상황에 대해 농촌경제과(농외소득법)와 농촌정책과(농업식품기본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돌을 부정하고 있어 법률충돌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 그 사실이 청원자에 의해 발견되었음 이에 입법오류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충돌이 확인이 될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오류 (법령충돌)를 담당부서(농촌경제, 농촌정책)에서 부정하고 있고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차도 문제해결에 대해 거부(나몰라라) 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충돌여부를 심사 처리해야 할 부서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의해 심사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청원함 (법률충돌개요) 농업식품기본법(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 훈령)에는 농외소득법에 의한 소득을 위한 취업시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비농업인으로 규정) 하였고 농외소득법은 농외소득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함 기 청원내용 (아래)이 엉뚱하게 농촌경제과로 분류 지정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추가 청원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내의 사무분장(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사무분담규정에 따라 법령충돌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토록 청원함 ----------------------------------------------------------------------------------------------- (법률충돌상황) 가족농업인이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법인(생산 유통 가공업)에 취업을 하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조 3, 가 , 3)규정이 있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과 농외소득법이 모순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였는데 농림부 담당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농림부 법무담당관실과 법제처에서 공동으로 확인에서 처리 답변토록 요구함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농외소득법 담당자는 비농업인들도 이법의 지원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가 어려움 농업인들의 지원도 버거운데 비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임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법령이지 비농업인을 위한 법령의 여지가 없음 비농업인을 위한 입법을 농림부에 할 이유도 여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고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반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그 주체 수혜자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런 목적 취지이 법률인데 농림부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모순과 법령 제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2024.10월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상호 충돌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호충돌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무와 숲을 보지못하고 가지나 잎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즉 다른부서 법률은 나와 상관없거나 알바 없다는 책임회피성 임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서는 더이상 정상적인 답변울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림부 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 개입하고 법제처에서 최종 답변하기를 요구함 농외소득이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판매 홍보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을 하는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농외소득발생 및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될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4조 3, 가 , 3) 농업인의 자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존경제과 농업정책과에서 각 각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모순점 충돌점을 인지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농림부법무담당실과 법제처에서 종합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이송하지 않도록 당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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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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