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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패쇄병동 42병동 운영을 인권침해적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질적 의미의 도서관을 설립해서 지식접근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간식을 영치금으로 무제한 구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물을 상시적으로 보급해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펜 주지 말라고 한 42병동 주임 간호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볼펜이 있어야 인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소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무음 처리된 컴퓨터 이용하기 싫습니다 의사가 매일 회진 돌게 해 주십시오 격리 강박 할때 준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MP3를 병동내에서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공중전화기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서 각종 비리를 고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과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MLS 법제화 청원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MLS(Multiple Listing Service) 도입을 법제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방,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중개사 개인 매물 위주 광고 체계로 인해 허위매물, 중복매물,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집값 거품을 조장하며 중개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MLS(공동중개시스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모든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3.~2025.12.22.
종료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대응을 위한 공공 재활센터 전국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 재활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코로나19는 단기 감염병이 아닌, 수많은 국민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2023)에 따르면, 확진자 중 25.5%가 3개월 이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감(69.5%), 호흡곤란(43.8%), 기억력 저하(25.2%)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영국 NHS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90여 곳에 ‘Long COVID Clinics’라는 공공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회복 경과 및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이 폭넓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재활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건의 내용]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공공 재활센터를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별로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센터는 피로, 호흡곤란, 인지 장애 등 주요 증상별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또는 저비용 재활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후유증 환자 수요에 맞춘 전국적 확대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이러한 공공 재활 인프라는 단순히 의료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회복력과 건강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은 국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질병관리청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질병관리청
자궁경부암 HPV 백신 무료 접종 연령을 확대해주세요
현행 HPV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만12세~만17세 여성 및 맟18세~만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HPV가 무엇인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접종 기회를 놓친 채 성인이 됩니다. 모든 여성의 건강과 관련되는 질병인 만큼 무료 접종 연령을 조정 또는 확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서울근방의 성매매업소 이전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지정만 해뒀지 단속은 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키는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드립니다. 대치역 근방으로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위로 한블럭만 넘어가보면 선릉,그옆에 역삼 골목으로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11시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스타렉스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성매매를 금지시켜 세금도 걷지 않을 바 에는 법을 조금 완화해주고 죽어가는 지방도시로 모두 이전시켜 유흥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접촉을 없애고 뭘해도 갈 사람들은 지방으로 굳이 가 지방에 젊은사람과 돈이라도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적성검사 제도는 “운전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 방식은 목적과 달리 매우 형식적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검사가 몇 분만에 형식적으로 끝나고, 실제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함에도,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목적보다는 행정 처리 및 부담 전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이, 최근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검사는 사실상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 요청 사항 건강검진 데이터와 연동 또는 회사 정기검진/국가검진 결과 자동 반영 시스템 도입 적성검사 강화 또는 실효성 재검토 형식적 시력검사 → 실제 건강 위험 요소 반영 검토 유예제 및 알림 강화 기한 경과 시 경고 → 유예 → 과태료 단계제 운전 재개 시 검사” 방식 검토 사용하지 않는 면허 보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완화 외국 사례를 보면 알림 시스템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갱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필리핀은 갱신 가능 기간(만료 60일 전) 명시와 온라인 신청 환경을 마련해 두었고, 유럽연합은 거주국에서 갱신해야 한다는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검사·갱신 기한에 대한 자동 알림 시스템과 온라인 연동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미국 버지니아) 운전면허 만료 약 90일 전에 이메일·문자·우편을 통해 갱신 알림을 보냅니다. 이처럼 사전 알림을 체계화한 제도가 있음. New South Wales Transport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면허 만료 → 6개월 이전 또는 이후까지 갱신 가능 기간을 두고, 갱신해야 운전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예 기간 + 명확한 알림” 구조. Queensland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otoring (호주 퀸즐랜드) 면허 갱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메일을 통한 ‘e-notice/e-reminder’ 가입 가능. 갱신 약 6주 전부터 알림 시작됩니다. 디지털 알림 활용 방안도 참고됨.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nsport (호주 서부오스트레일리아) “Licence Alert”라는 앱 또는 이메일/SMS 알림을 통해 면허 만료가 다가오면 자동 알림 발송. 스마트폰 앱까지 활용해서 사용자 편의성 높인 사례입니다.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인 상황에서, 국민이 해당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기억하지 못하면 과태료’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국가 자격 관리제도라면자동 알림·모바일 안내·유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자 면허 취득 불가 요청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음주도 좋아하시고 운전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잦은 음주운전을 하셨고 면허 취소에 구금도 되셨지만 여전히 술을 드십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술을 여전히 마시는 것이 이해도 안가는데 가장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건 '면허'입니다. 가족들 모르게 운전면허를 따셨더라고요. 그럼 자동차 구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또 사고 낼 확률도 생긴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가 재발할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봅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는, 계획성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차량사고와는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여전히 낮습니다. 법령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가 8년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음주운전은 '내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고를 내지 않을 만큼 운전을 잘한다'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늘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재발의 위험을 위해 2~3회 이상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는 면허를 아예 못 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회 면허취소가 될 정도면,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어보이니까요. 인권이나 배려는, 선량하고 아무 잘못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처벌 강화 촉구
1. 청원의 필요성 및 현 실태 진단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성 범죄: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속: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낮고 형량 또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은 평생 지속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참고할 만한 주요 해외국의 강력한 처벌 사례 다음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 음주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최소 형량 상향 및 처벌 범위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 처벌 특징 및 형량강화 요구사항 참고 내용 🇺🇸 미국 (워싱턴주 등)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1급 살인죄 또는 **A급 중범죄(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대폭 상향. 🇯🇵 일본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30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법정형 강화 (과거 5년형에서 대폭 상향).최고 형량의 대폭 상향 (예: 20년 이상의 징역)을 통해 법원의 실형 선고를 유도. 🇨🇳 중국만취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최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실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된 사례가 있음.음주운전 치사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하여, 죄질이 나쁜 경우 (재범, 다수 피해 등) 사형, 무기징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영국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벌금형의 상한선이 없음.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무제한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책임 강화. 🇮🇹 이탈리아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살인죄(Omicidio)**로 처벌하는 법률 시행.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 기준 적용. 3. 국민청원을 통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형량 강화 및 제도 개선) (1) 음주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최소 법정형 대폭 상향 음주운전 사망사고 (치사죄): 최소 징역형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강화. (현행법상 최대 형량 30년이더라도 실제 선고 형량이 낮아 최소 형량 상향이 필수적)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치상죄): 최소 징역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형 선고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형량을 대폭 상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재범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시: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음주운전 범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의무화. (3)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강화 및 연대 책임 도입 동승자 처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자에 대해 징역형 위주로 처벌을 강화. (일본의 술 제공자, 동승자 처벌 사례 참고) 음주 사실 인지한 제공자 처벌: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4) 운전면허 박탈 기간의 영구화 및 재취득 요건 강화 음주운전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허 재취득을 극도로 어렵게 규제. (미국, 칠레 등의 영구 결격 사례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폐지
고교학점제 하는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말로는 다 저희를 위한 척 고문하고 계신겁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고문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그리고 성적이 안된다면 졸업도 하지 말아야하는건가요? 이건 거의 차별이나 다름 없습니다…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좋은것이고 성적이 낮거나 점수를 넘기지 못한 학생들은 유급 당하고 학년도 못 올라가고 졸업도 못 하고..이건 그냥 차별입니다. 모든 09,08이 한번씩은 말합니다. 직접 해보고, 직접 당해봐야 알고 폐지를 한다고. 고교학점제? 진짜 우린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sns에 영상 하나가 보이더군요? 어린 아이가 언니 오빠들 걱정되고 힘들까봐 아직 중고등학생이 아닌 아이가 고교학점제 폐지 투표를 하는 것을요.. 이게 좋지 않은 것을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데 진짜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면 왜 생긴건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고 겨우겨우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입학 했더니 아주그냥 인생을 최악으로 바꿔버리는 고교학점제가 생겨버리니 그냥 자퇴 신청 하고 피해 안 받고 살려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하죠? 뭘 위해서? 당연히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고 돈을 벌고 좋은 자리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죠? 근데 고교학점제를 그것을 깨러 온 것 같습니다.. 공부는 누가 해줘요? 우리가 하죠? 공부는 재능이고 그 재능이 없는 학생은 고교학점제라는 것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다 때려 치우죠 그게 곧 학생들의 미래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 다 까고 말하면 죽고싶어요 왜 만들고 왜 우릴 힘들게 하고 그러죠? 학교 내가 다니는데 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고문을 당해야 하고 왜 이런 부당한 차별같은 대우를 받아야하죠? 공부 못한다고 소문 낼 것도 아니고 학년도 못 올라가고 졸업도 못하고, 이건 그냥 대놓고 차별이죠? 청소년 자살률이 왜 자꾸 높아지겠어요? 한국의 교육때문이죠? 공부로 사람을 잡죠? 근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을 해내라고 하면 될까요? 무너지죠 그냥 살기 싫죠.. 내가 왜 굳이 이런것까지 해서 다 감당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즐겁고 친구들과도 지내고 사회성을 기르고 할려고 만든걸 자살률 높이고 자퇴하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도 이건 잘못된 것을 압니다..제발 우릴 그만 죽여요 정신적으로도 망가져요 우울증이 왜 생기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제발 그만 좀 제발 폐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교육부
내년에 시행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교내 휴대폰 금지 법안을 개정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법안이 계정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초등학생 교내 휴대폰 금지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법안이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지만 이 적은 뜻으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경찰청
전기자전거 (pas 전용)의 최대 속도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현재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실제 한국 도로 환경과 맞지 않아 오히려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는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추돌 위험이 높아지고,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결국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기본적으로 25km/h 제한을 두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스피드 피데렉(S-Pedelec)’을 별도 분류해 45km/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전기자전거를 등급(Class)으로 나누어 최대 45km/h(28mp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4km/h를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분류 체계를 운영하며, 싱가포르 역시 25km/h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전용 자전거도로 확충 정책을 병행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는 단순히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아니라, 각 나라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등급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33km/h는 차도 주행 시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오토바이(60km/h 이상)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허·보험 제도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교통 혼잡 완화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25km/h 제한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현실적인 대안은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나목,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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