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4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거의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포괄임금제 제발 폐지 합시다
기업의 강제 횡포 포괄임금제 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공짜야근 진짜 힘듭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야근을 몇십시간씩 해야되는데 최대한 고용자들에게 돈 안들이려고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기업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발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근무시 출근 시간 및 휴계시간을 일당에 포함 시켜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을 일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쓰는 개인의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출발 시간부터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하는 중 휴계시간을 주는데 이는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고 제외하고 일당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비교하자면 군인이 군복무할때 휴계시간 ,식사 시간,취침 시간,휴가 등 근무와 관계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복무 기간을 계산하면 지금의 기간보다 2배 이상이 늘려야할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현장에 있다는 자체가 개인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때문에 이것또한 비용으로 계산해서 일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고용노동부
심야노동자에 대한 야간수당 기준 강화 및 적용시간 확대 요청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심야노동은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예: 01시~09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생체리듬이 깨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며, 건강 악화 위험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되는 보수는 주간 근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야노동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야간수당 가산율 상향 조정 현행 야간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노동 강도를 합당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야간수당 적용 시간 확대 현재 적용되는 야간수당 시간(22시~06시)을 현실 노동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최소 08시-09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심야 근무 후 이어지는 아침 시간 역시 피로 누적이 극심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 심야노동 보호 정책 강화 단순 임금 보전을 넘어, 심야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심야노동은 단순한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보건복지부
4050 남성 복지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언제나 청년, 여성, 노인 중심입니다. 반면 항상 묵묵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납부하고 있는 4050 중년남성의 복지는 언제나 뒷전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년남성은 모든 계층에서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현정부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혜택은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직장다니거나 사업을 한다면 이런 복지가 불필요하겠죠. 하지만 4050남성들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빈곤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4050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을까해서 찾아보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4050남성 세대가 청년이던 시절엔 아무런 청년정책이 없었고 중년이 된 지금도 아무런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이나 여성은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때도 혜택이 많더군요. 청년과 여성에게만 편중된 정책에서 전 계층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는 균형잡힌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보건복지부
해외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및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개선 요청
이재명 대통령님과 청원 게시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하였고, 현재 자녀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대한민국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출생 아동은 가족관계등록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입국 전에는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입국 후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행정적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둘째, 이로 인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건강보험, 각종 출산지원금 등 모든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해외 체류 중인 가정은 현지 국가에서도 아동의 체류허가(비자) 문제로 인해 수당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과 해외 양쪽 모두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넷째, 동일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외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출산·양육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재외공관 출생신고 완료 시, 일정 요건 하에 주민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 등록 제도” 마련 2. 해외 거주 아동도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신설 3. 대리인을 통한 주민등록 및 세대편입 절차를 명확히 법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 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 시 해외 출생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5.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및 기타 출산·양육 지원 연계 방안 마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출산하고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국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자도 아닌 대한민국 단일국적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그 자녀들도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확대 대상 제외
1 . 출생연도에 따른 선별적 지원은 세대 내 갈등을 조장합니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합니다. 2016년생이상 아동들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 후 교육비와 돌봄비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특정연도를 기점으로 혜택을 단절하는 것은 국가가 아동의 성장을 출생 연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며, 해당 부모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는 처사입니다. 2 . '만 나이'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현재 아동수당 지급 기준인 '만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연령만 상향할 경우 같은 학년(동급생)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수혜 기간 차이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같은 2016년생임에도 1월생은 종료 12월생은 연말까지 받는 등, 생일격차로 인한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책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모들 사이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3 . 실효성 있는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 첫째 , 2016년생을 포함한 기존 아동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아동수당 확대 대상을 전면 소급 적용하거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둘째 , 생일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ㆍ만나이ㆍ가 아닌 출생연도 기준 적용 또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 등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을 도입해 주십시오. 4 . 결론 아동수당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2016년생이상 부모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의무를 다학느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태어난 연동와 생일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입법 및 행정 처리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교육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은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어린이집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나라에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과 별개로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비'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다른것 같긴 하지만 대략 10~2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다니는만큼 회사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위탁보육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 위탁보육료가 특별활동비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육료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법에 의하면 남은 차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충당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면 그 남은 차액이 어린이집으로 귀속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니까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식판세척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식판세척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니 부모들이 그 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위탁보육료이고 심지어 '특별활동비+식판세척비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식판세척비용이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식판세척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린이집에 10만원 정도 더 많은 위탁보육료를 남겨주고 있는데 식판세척비용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않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보육비를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탁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 뿐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도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판세척비용이 당현히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작성한 '2026 보육사업안내'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곳에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에는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한다고 되어있고, 위탁보육은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위탁보육료는 특별활동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보육에 따른 모든 필요경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판세척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 또한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지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행태는 식판세척을 외부업체에 맡겨 본인들의 지출은 줄이고, 법령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여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돈을 더 남겨먹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은 차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건 부모들이 알수도 없습니다. 제 월급명세서에도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내는 위탁보육료인데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저희 아이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맘카페 같은 곳에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고 원장님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보육료가 원장 재량으로 해주고 말고가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교육부에서 전국 어린이집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위탁보육료는 단순히 특별활동비 만을 위한 지원료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인 만큼, 항목에 관계없이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항목으로도 추가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교육부
법인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로 운영에 대한 지침과 지원에 따른 문제를 위해 해결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의 지원문제에 영아(0~1세)반의 구성을 교직원 지원을 1명이라고 지원을 안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현재 5개월 영아를 등록하기 위해, 교사를 임면해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영아 1명에 급여지원이 안되면 입소할 기회를 주지않고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맞지않습니다. 입소에 영아구성 0~1세반에 1:2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위에 대한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해양수산부
무분별한 낚시금지 법률 및 행정으로 인해 국민 일자리 피해가 심각합니다
<700만 낚시인의 영혼을 짓밟고 민생 일자리를 말살하는 탁상행정을 멈춰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민생의 최전선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통령님의 행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자행되는 ‘낚시 금지’라는 독단적 행정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식적인 '낚시금지법'은 낚시 산업의 붕괴를 초례했고 수만 명의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자리 참사’입니다.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조,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수조 원 규모의 국가적 레저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수천 개의 낚시용품점, 보트 제조업체, 낚시대 제조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낚시용품 관련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추고, 수변 상권의 영세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서민 가장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먹고사는 문제’가 현장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 오염의 진짜 주범인 내수면 어민들의 ‘폐그물’은 방치하고 낚시인만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질오염은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년 우리 하천에 버려지는 약 4만 4천 톤의 폐어구 중 수거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방치된 폐그물에서 물고기들이 반복적으로 죽고 썩으면서 용존산소를 고갈시키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폭등시키며 폐그물이 내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이 거대한 오염원인 폐그물 단속은 예산 핑계로 직무유기하면서, 만만한 낚시인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워 결국은 낚시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의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입니까? 셋째, 지역 저수지 ‘둘레길 비리 공사’와 이중잣대가 자연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로 인해 인구도 거의 없는 저수지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변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둘레길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무성합니다. 뜨문뜨문 찾아오던 낚시객들도 낚시금지로 인해 찾지않고 둘레길만 남는 그런 저수지로 변해버립니다. 산림을 깎고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 건설은 수없이 허가해주면서, 서민들의 영혼의 양식인 낚시는 왜 규제하는 것입니까? 대규모 개발 비리에는 관대하고 서민의 생존권에는 가혹한 지자체 카르텔과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넷째, 낚시는 선진국형 문화이자 국민의 행복권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낚시를 소중한 관광 자원이자 문화로 육성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낚시를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낚시 산업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놀이공원이나 화려한 여행도 좋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소박하지만 우리 강산의 푸른 물가에서 아빠와 함께 낚싯대를 드리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는 아이의 미소, "아빠, 나도 잡았어!" 라며 뛰어오던 그 찰나의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낚시는 한 가정의 행복을 낚고, 세대 간의 정을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의 서러움을 닦아주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낚시 현장에서도 보여주십시오. 1.수질 오염의 실질적 원인인 내수면 폐그물 전수 조사와 어민들의 폐그물 불법폐기 단속을 명령해 주십시오. 2. 낚시산업 붕괴 인한 일자리 실태를 조사하고,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3.낚시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레저 문화 및 경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서 힘든시기 일자리가 창출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4.수도권 경기권은 이미 모두 낚시금지 입니다. 비과학적인 논리로 오래전에 이미 낚시금지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어린데 도데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수도권 경기권 낚시금지구역들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물가에 낚시금지 표지판이 아닌 깨끗하게 이용해줘서 고마워 표지판이 꽂히길 꿈꾸며 700만 낚시인과 낚시 산업 종사자들이 다시 일터와 물가에서 웃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다둥이 아빠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교육부
청소년 흡연 제제 법안을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청소년의 흡연 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모두 손에 담배를 들며 돌아다닙니다. 청소년의 흡연. 왜 법에 규제를 안 받을까요?흡연에 자유는 압니다. 이게 성인 흡연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흡연은 되도록 최대한 빨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담배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누구도 암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아주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여기까지 와서 청원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읍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보건복지부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군 확대’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 건에 대한 반대 의견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가오는 6월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 개편안, 구체적으로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군 확대(탈모, 피부질환 등)'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일수 7일 제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본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정책은 표면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정 직역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규제 개악'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남용 방지'라는 명분의 논리적 모순 정부는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를 사후피임약, 마약성 진통제 등과 묶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탈모약과 같은 만성 피부질환 약은 환자가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이미 구축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과 의사의 처방 이력 관리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포기하고 아예 원격 처방 루트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만약 본 건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약물들에 대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담보로 하는 7일 처방 제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의약품 처방일수를 기존 9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제도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조치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단지 '늘 먹던 약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생업을 멈추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까? 국민이 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시간과 비용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3. 의료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득권 보호' 정책 이번 개편안이 민간 비대면 플랫폼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 병의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압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단 1분 남짓한 형식적인 대면 진료를 통해 만 원 안팎의 '처방전 발급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 이익 집단의 수익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발을 묶고 강제로 동네 병원을 방문하게 만드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지, 공급자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생태계를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공급자(의료계·약사회)의 논리에서 벗어나,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인 국민(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성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탈모, 피부질환 관련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금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초진 7일 처방 제한 등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개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첨단 IT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익 집단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교육부
대학교도 학생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 국립대 통합헬스케어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초중고에는 보건실이 제도화되어 있고,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청년이자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보건실은 제도적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대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 1인이 시간제로 응급약만 관리합니다.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정신건강 상담체계도 부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보건인프라의 필요성을 모두 체감했지만, 대학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학생의 건강권은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립대에도 통합 헬스케어센터를 도입해 학교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감염병 대응과 건강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국립대 학생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헬스케어센터 도입과 보건인력 국가직 전환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