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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 부지를 돌려주세요
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 내 하늘도시에는 본래 중학교 부지였던 것을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음 당시에는 학생들이 적어서 부지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공원부지로 바뀌고 현재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24년 현재 상황은 인천 최대 과대과밀 학교인 중산초에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하늘초에도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운서중과 영종중은 최대 중학교 힉령인구가 살고 있는 하늘도시에서 통학거리가 너무 먼 실정이며 영종국제도시의 초등학교 과대과밀 문제가 중학교로 확대, 중학생 학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하늘도시 내 중학교 부지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하늘도시 계획 초기 당시 학교부지였던 중산동 1878-2 일반공원으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밀문제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학교용지, 특히 중학교 용지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 변경의 행정은 보류, 지연되고 있음 현재 용도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다수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서명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런 상황임에도 인천 중구청은 절실하고 급박한 현황은 뒤로 한채 파크골프장의 유지 및 확충에 공을 들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 이의 시정을 위해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바임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종료
보건복지부
자유민주주의란 책임~~~~^^
■자유민주주의 책임민주주의 한다면서정권이 5년마다 한번씩 교체된다.정권 잡아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5년간 개판을 치고 떠난다.나라는 점점 망가진다.선거하며 선심성 정책과 예산마구퍼주기로 주택폭등 물가폭등 계속 반복된다.서민을 더 힘들이진다.선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어자피 당선자는 대부분기득권과 부자들이다.기득권과 부자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 정책은절대로 바뀌지 않는다.선거한다면 민주주의 흉내만 내고명분만 만는 것이다.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민주주의는정치민주주의보다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경제민주주의가진정한 민주주의다.정치민주주의는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기때문에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그러기 때문에정권은 장기집권을 하며책임감있게 전문적으로 운영해야한다.그래서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경제민주주의는개인의 소유와 유산상속을 금지하고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모든 토지와 주택 건물로 인한막대한 이익은 국민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공공재인기업,은행,보험,증권,연금,도로,항만,철도,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등은모두 공여화 해야 한다.과학과 기술,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해야 한다.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일하며,다 같이 나눠야 한다.직업간 직종간 직급간 소득의 차이를 최대2배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실시하고 생필품을 지급해야 한다.장애인,노인,어린이,실업자,질병자등사회적약자는 가정,국가,사회가공동으로 보살피고 부양해야 한다.외국 종교인 기독교 유일신 귀신팔이 사기꾼은모두 폐쇄하고 없애고 박멸해야 한다.강자가 약자를,부자가 빈자를갈취, 착취, 약탈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에서의 주소 표기 관련
주민등록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는데요. 그리고 신분증(주민증)을 각종 기관(공공/민간)에서 복사/스캔/사진 촬영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주고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료기관 포함)에서나 민간 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관리가 부실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방지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의 주소 정보는 삭제하든가, 모종의 사유로 완전 삭제가 어려우면, 최소한 세부 주소는 미표기하거나, 마스킹(masking)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성별(주민번호를 보면 알 수 있음)은 평생 불가변성이 있지만, 주소 정보, 특히 상세 주소 정보는 가변성이 있어서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완전 삭제(어차피 발급 기관으로 거주 지자체를 알 수 있음)를 하거나, 또는 완전 삭제는 어렵다면 시/군/구(지방자치단체) 단위 정도나 읍/면/동 단위 정도만 표기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확한 상세 주소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만 확인하는 경우는 없고,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청(주민센터/경찰 등)에서는 어차피 주민번호만 알면, 전산으로 상세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기도 하니, 신분증에 상세 주소까지 기재해서 제3자나 민간 기관에 무분별하게 노출하도록 하는 처사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5.~2024.10.24.
종료
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 면소재지의 작은 학교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위군 면소재지 작은학교에 아이 셋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9월 6일 군위 거점학교 육성안에 대한 설명회에 다녀왔지만 학부모님들의 염려 섞인 그 어떠한 질문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특히 교육감님은 과거 비난을 받으며 강행했던 결정들이 결국은 옳았다는 사례들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군위군의 시스템은 뜯어 고쳐야 마땅하며 그 대안으로 거점학교정책 또한 결국 옳을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요. 각 학교와 가정, 아이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입장이 있을테지만 저에게 있어 부모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본질적인 이유만 짚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모든 아이는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속해 있던 때와 대구로 편입된 후, 그 권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매일 왕복 2시간의 통학은 너무도 큰 부담입니다. 교육감님은 아이 수가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회성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정의 일상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 전학을 시킬 셈인가요? 높은 질의 교육, 더 나은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할 기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 아이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통학의 안전을 아무리 신경쓴다고 해도, 제 아이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식이 있어 조퇴를 자주 합니다. 현재 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늘 한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아이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멀어 부모의 대처가 늦어지면 교육청, 선생님, 교육감 중 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의 몫입니다. 저희 아이처럼 천식이 있거나 멀미가 심한 아이. 또 어떤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고, 어떤 가정은 다둥이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각자의 이유로 지금의 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택했고, 그에 따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위 교육의 발전에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리 봤을 때 지금의 거점학교 계획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물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된다 해도 우리 아이에게 동반되는 신체적·정서적 피로감과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기에 부모로서 당장 그 위험한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몸이 약한 아이 등 다양한 상황 속의 각각의 아이들이 그 긴 통학 시간을 감당하며 신체적, 정서적 피로를 겪는다면, 과연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숫자와 통계로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이러한 정책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에 있는 각 아이들은 그저 숫자가 아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각자의 삶 속에는 그들을 둘러싼 가정, 환경,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상황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정책이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과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과 통계가 아닌, 각 가정이 느끼는 불안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와 진솔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서울특별시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개선 요청
1년간 상암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를 보면 잔디상태가 거의 개도국 수준이하입니다. 귀한 국대선수들 기량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상이 염려될 지경입니다. 대표팀 축구경기는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후진국 수준으로 비춰질 것도 같습니다. 상암의 잔디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02년의 영광은 다시 재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행정안전부
불법 전단지 제외 문건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 40대 남자 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한 견주님의 아이를 찾는 전단지 작업일을 도와 서울 및 경기권에 사실상 수도권이라 하는 지역으로 전단지 부탁하기 또는 강아지 명함을 제작해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등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헌데 이 강아지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가 불법 전단지로 분류 부착 하면 띠고 부착 하면 띠고 그렇게 됩니다. 어디 붙일곳도 없구요 예전에 광고지를 붙였던 전봇대 지금은 코팅되어 부착이 되지 않고 버스정류장이나 어디 벽보에는 건물주들의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요 많이 할수 있는곳이라곤 버스정류장 뿐인데 그것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저는 2년전 반려견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고요 상처가 아울기도 전에 반려견을 보내어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알기에 도와는 주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사람찾는 전단과 더불어 강아지 고양이 찾는 전단지도 불법 전단지로 제외 시켰으면 합니다 . 반려견 반려동물을 기르는 천만시대 입니다. 이것처럼 나라도 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제안을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지금 찾고 있는 전단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자 제공동의법으로폐지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회에 청원 올립니다. 요즘 뭐든 할려면 제3자 제공동의라는게 있는데 이거 정부에서 법으로 못하게 폐지할수는 없는 건지요. 국민들 신상이 모조리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건가요. 이거 동의안하면 지금은 뭘 할수가 없게 됐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나요. 옛날에는 이런거 안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스마트 시대에 오면서 무조건 동의해야 뭐든 가입할수있고 할수있으니 이제삼자 제공동의 때문에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공포에 떨고있고 당하고 있는데 왜이걸 못하게 정부에서 막지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3자 제공동의 하는거 꼭 법으로 못하게 하여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단속카메라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서울 강남구로 전입 온 직장인입니다.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매일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건 없는 횡단보도건 이륜차들의 난폭 운전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한적 약 2-3회, 청신호 도보중 인파로 인해 주행 간격이 생기지 않을때 주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적 행위를 셀수도 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는 이륜차도 하차 후 끌어서 도보로 이동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위 법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동중인 시민이 카메라로 해당 현장을 촬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배달 종사자 및 이륜차 운전자들은 단속이 걸리질 않는것을 알기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최소한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에는 단속 카메라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행자도 건너며 주변을 신경써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경적행위나 난폭운전은 보행자의 공포감을 너무 극대화 시킬 수 있어 더 큰 사고로 번질수가 있습니다. 제발 인파가 많은 횡단보도라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경찰청
시청역 사고 예방)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통과 기준을 높여주세요
안녕하세요. 74세의 부친을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먼저 최근 시청역 사고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은 7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3년마다 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 60세~69세 고령자일 경우 3년마다 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시행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68세 입니다) 2. 7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는 1년마다 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중추신경계의 동작이 느려지고 세포의 연결성이 감소할 수 있어 신호전달과 처리 속도가 느려지며,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저하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과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브레이크 반응 속도는 10대 후반 ~ 20대 → 0.2초 ~ 0.25초 30대 ~ 50대 → 0.25초 ~ 0.3초 노년(60대 이상) → 0.3초 ~ 0.4초 이상 입니다. 20대에 비해 60대 이상 노년 운전자의 경우 2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맹색약검사 등의 기본적인 신체검사가 아닌, 반응속도 테스트, 순발력, 인지력, 판단력에 대한 신체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 자동차 운전석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장치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지 (예) 0.4초 이상은 탈락 2.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번갈아가며 30회 정도를 30초 내에 구분해서 조작할 수 있는지 (1초안에 조작) 등을 추가한다면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고, 이는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운전을 아직 하시지만 청력도 어두우시고 운전하실 때,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셔서 운전을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라고 권유도 드려봤지만 기분 나빠하시는 터에 반납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 통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여 국가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적연금소득의 범위에 대한 개정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령층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및 과다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5호 연금소득에 대한 개정을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현 재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후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청원사유(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청원 20240717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5호 연금소득에서는 '연금제외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연금소득에 포함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 평가 및 보험료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1)이는 소득세법 20조의3(연금소득)의 2항,3항에서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제외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연금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이로 인해 공적연금소득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3)공적연금소득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피부양자 탈락, 보험료 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4)공적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임. 5)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우려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5호 연금소득의 단서조항인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부분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정산 청구
코로나 시기 3년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많은 적자를 보며 식당을 운영해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23년)부터 여러가지 제한이 풀리고 코로나가 향토병으로 인지되면서 매출을 회복하여 겨우 3년간 유지하며 발생한 부채를 겨우 갚아나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정산 청구라며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적자를보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직원 중 최고임금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수익이 발생하며 기존 손실에 대한 보정은 없이 막대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소득세와 같이 기존 손실금액에 대한 보정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겨우 발생한 수익으로 국가 정책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떠안게된 부채를 갚아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법무부
사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민족이라는것에 만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간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심각한 범죄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범죄가 종종 일어나는걸 알면서도 저희 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나요 ? 최근만봐도 무기로 인해 돌아가신분들도 많이 계시고 , 음주운전, 무고죄,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의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 답이다라고는 할수는 없지만 징역을 쎄게 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 얼마 안있다가 나와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데.. 저의 해외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데 법이 약한것 같다고요 법이 약한 나라로 불리기에는 저희 정치인분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 제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9.24.~2024.10.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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