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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명리나 풍수, 타로와 같이 종교성이 있거나 특정한 사ㄹ 신념체계를 가진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특정한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속인 같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을 하는 문제로 특검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인 문제로 엄청난 세금을 들여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던가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이나 명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통치 행위를 하는 등 실로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무한 경쟁시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변화 변동이 많고 살기가 팍팍하다보니 불안한 심리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이나 사주나 타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또 취미로 직접 배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속인이나 명리학자나 풍수사나 타로마스터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으로 홍수를 이루고 백화점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도 사주 풍수 타로 이런 강의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굿을 하던 명리를 배우든지 풍수를 배우든지 타로를 배우든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 과목을 개설하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겠지요? 사주나 풍수나 타로도 어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종교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이런 과목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속과 점, 풍수 사업의 시장 규모가 수 조가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주와 집터와 귀신이 인간의 부귀와 건강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숙명론에 빠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좀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시 군 구나 동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에 점점 명리나 풍수나 타로 과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가 되어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르게 국민들의 의식을 점점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 나가고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은 AI나 뇌과학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후성유전학 생명공학 등등 최첨단 과학에 몰두하고 국민들도 그러한 최첨단의 책들을 읽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는 본인은 명리나 풍수나 타로가 전혀 근거없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맹랑한 미신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문 나름대로의 합리성도 있고 온고지신하여 그 속에서 배울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설 기관이나 사설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강의를 개설하면 국민들은 큰 거부감없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무장해제된 상태로 스펀지처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 주는 신뢰감이겠죠. 또 바로 그 지점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상업성이나 시류적 인기를 떠나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들의 교양을 고양시켜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교양강좌나 역사교양 강좌, 철학교양 강좌 같은 것을 늘려주십시요.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고 땀흘려 일하지 않고 요행과 기복만을 바라는 사회는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명리나 풍수를 가르치면서 어떤 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은근히 편향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 정당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모 유력한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친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문 역할이나 상담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해서 수강생 입장에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치인들이랑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거구나 하고 현실 정치판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명리나 풍수 같은 과목은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서 최소 5년에서 10년 내외의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강사가 한 시나 구의 모든 강의를 도맡아 하다시피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그 지역의 터주대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의 강사들은 공공기관을 하나의 발판이나 간판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을 자기 개인 사업에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어떤 문제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좌가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늘어나면 반드시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업종은 공공기관에서 받는 강의료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은 사업자등록도 제대로 안하고 현금으로만 상담료나 자문비를 받기 때문에 세금탈루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판을 공공기관에서 깔아주면 안됩니다. 제정러시아는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조선말기 때도 명성황후가 자신의 환궁을 점쳤던 무당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진령군으로 봉하고 많은 권력을 실어줌으로써 비선실세가 설치게 되고 정치가 문란해져서 조선 멸망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에 빗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바로 이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의들을 계속 늘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목은 관공서에서 앞장 서지 않아도 이미 홍수처럼 범람해서 사회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제발 혹세무민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강좌는 폐지하고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앞서가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개정사항 관련법이 확실하게 지켜지게 해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항상 준수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막상 도로위 현실에서는 이 법안에 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급하고 바쁘니 빨리 운전해서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방 적색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 근접해서 정차후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제가 그것을 준수할때 거의 저 뿐이고, 대다수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대다수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준수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정된 법률을 지킬 뿐인데, 전방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면,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을때는 전방 적색신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이번에는 법을 준수하지 말고 그냥 지나갈까?' 라고 생각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정법안이 나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 법안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알아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고, 지키는 사람만 눈치를 보게 되는 개정안이라면, 전면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지키는 사람들이 지킬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시던지, 실제적인 위반여부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물게 하는 패널티 사례를 늘려 계도를 하시던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법을 지키는 정차 차량에 대해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줄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좋은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법이라면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기한 연장 검토요청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2026년도까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지상은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설치가 어렵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설치 후 화재가 발생하게되면 배터리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피해규모도 지상화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24년도 9월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는하나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며, 내년 초까지 2년도 되지 않은 시기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 모든 공공주택 등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된 공간과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서 해당 대책을 단기간에 100%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어느정도 적용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기한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재외동포 (조선족)불법체류합법화등
최근 국제정세는 하이브리드 전쟁시대로서 전쟁과 평화시를 막론하고 온갖스파이 활동이 왕성하다 평화 시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국제정세는 이미 현실이며, 이는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정의와 특징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복합적인 수단 사용: 재래식 군사력 사용과 함께 사이버 공격, 정보전(가짜 뉴스 유포, 선전), 경제적 압박(무역 제재), 외교적 고립, 비정규군 지원, 정치적 선동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쟁 형태입니다. 모호한 경계: 적대 행위의 주체나 의도가 불분명하게 위장되어 있어, 공격받는 국가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전쟁 개시를 선언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교란하고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 내부 교란: 군사 시설보다는 상대 국가의 핵심 인프라(금융, 전력, 통신망 등)나 사회적 결속력을 목표로 삼습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국민들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평화 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국제정세 사례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평화 시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국가 배후의 해커 집단이 상대국의 금융 시스템, 에너지 시설, 공공 기관 등을 공격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2007년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펼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꼽힙니다. 정보전과 심리전: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러시아가 펼친 대규모 선전전 등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압박: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 수출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내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군 및 프록시 활용: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특정 지역의 분리주의자나 반정부 세력, 혹은 위장된 군대를 지원하여 상대국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군복에 국적 마크가 없는 무장 세력인 '리틀 그린 맨'을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응의 어려움 하이브리드 전쟁은 평화와 전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격 주체 식별의 어려움: 공격의 배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국제법적 책임을 묻거나 군사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비군사적 대응의 한계: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전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사회적 분열 심화: 공격의 목표가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자칫하면 내부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정세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평화 시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보적 위협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족 교포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많지만 같은 핏줄이라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를 합법화 하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안보에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초래 할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도 모두 중국 공산당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모든 지시에 요구에 대외국민협력법이 법제화 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의 '재외국민 협력'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이나 화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國家情報法)"**입니다. 1. 국가정보법 제7조의 실체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전 세계의 중국인과 단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업무에 협조하고, 협력하며, 국가의 정보 업무가 요구하는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포괄적 의무 부과: 이 조항은 "모든 조직과 공민(公民)"이라고 명시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협조 의무의 범위: '협조', '협력', '도움 제공'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 이 법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현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기밀 정보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재외국민 협력'과 관련된 기타 활동들 '재외국민 협력'은 단지 국가정보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의 역할: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해외 화교 및 중국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화교 단체, 유학생회, 언론사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며, 중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외 '경찰서' 논란: 최근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경찰서'의 존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해외 체류 중국인의 행정 편의를 돕는 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 인권 단체와 각국 정부는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귀국을 압박하는 등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활용: 중국 정부는 해외의 중국인과 화교 커뮤니티(향우회, 동창회 등)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들은 '민간 외교'의 명목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중국공산당의 '재외국민 협력법'이라는 특정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법 제7조와 같은 포괄적인 법 조항과 통일전선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정부는 사실상 재외국민에게 자국의 정보 수집 및 영향력 확대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중국의 활동을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하여 형법제98조 간첩죄에서 적국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 북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이 될수 있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이며,간첩죄의 개정은 국회에서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어야 합니다 조선족중 상당수의 조상이 팔로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에 한국전쟁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한자들의 후손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국인은 중국처럼 입국시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법제화 하고 ,좀더 재외 동포라 할지라도 사상구조가 다른 재외동포에 대해서 군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귀화에 도움을주던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당나라에 끌려간 묘족도 ,구한말 일제시대에 러시아에 끌려간 고려인등 다들 가엾고 동정의 여지가 많은 동포들이다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단결과 인구절벽 문제 해결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루어져아 할것이며,즉흥적으로 광복절에 선물 보따리 하나 던지듯이 히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지원대상의 외국인 포함 근거를 공개하고, 국민 우선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민생 회복소비 쿠폰에 이어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9~11월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대상이 ‘지난해 국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으로 공지되어 있어, 한정된 국가 예산이 국민 외의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본 청원인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국민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재정의 정당성과 정책 목적(민생·내수) 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외국인 전면 배제를 전제로 제도 개편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제 딸아이가 집단 폭행 및 협박,갈취,강도,성범죄등을 당했습니다.촉법소년제도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요??이게 법입니까??
먼저 제 딸아이는 중학교2학년(만14세) 입니다.7명(여자4명 남자3명)에게 대전 은행동에서 cctv가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시간가량(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40분경부터 오후 6시37분) 수백대의 집단 구타를 당했고, 집단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쓰러지면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폭행 계속 되었고,딸아이가 맞는게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애원을하고 빌어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기고 속옷까지 내려 영상촬영과 조롱 협박 강도 갈취 등을 당했습니다. 폭행중에도 나는 촉법 소년이라 초범이라 1호~3호 받고 나와...나오면 쫓아가서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도중에 딸아이가 쓰고있던 에어팟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통장에있던 38,000원 현금을 강제 이체를 해갔으며,사건당일 저녁11시까지 45만원식 두명에게 90만원을 가지고 오라하고 만약신고를 한다면 쫓아와 너는 칼로찔러 죽이고,나는 들어갈거야라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14세의 입에서 나올소리이고,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건가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가해자 7명중 1명만 아는 사이이고 나머지 가해자6명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가해자중 성인도 2명~3명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딸아이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조차 말도 못하였고 다음날 딸아이의 상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고나간 옷들을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밟힌신발자국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이만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상처들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딸아이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힘이들고 현재는 부모로서 너무 힘이들어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들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어제저녁 7시부터 11시10분까지 딸아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집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이사를 가고 전학을 시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오늘 방학이 끝나고 첫 등교일 이었는대 벌서 학교에는 학폭위원회 조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딸아이는 무섭고,챙피하고,모멸감이 들어 학교에 있기가 힘들다는 연락이 와 등교를 한후 바로 조퇴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등교를 시키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화가나지만 일단은 이사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야 하나요??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제 마음같으면 가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싶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는법 지켜가며 피해자들만 평생에 상처를 않고 살아가야 하며 떠나가야 하는지요??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이고 눈물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제 딸아이와같은 피해자는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먼저 제 딸아이는 중학교2학년(만14세) 입니다.7명(여자4명 남자3명)에게 대전 은행동에서 cctv가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시간가량(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40분경부터 오후 6시37분) 수백대의 집단 구타를 당했고, 집단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쓰러지면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폭행 계속 되었고,딸아이가 맞는게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애원을하고 빌어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기고 속옷까지 내려 영상촬영과 조롱 협박 강도 갈취 등을 당했습니다. 폭행중에도 나는 촉법 소년이라 초범이라 1호~3호 받고 나와...나오면 쫓아가서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도중에 딸아이가 쓰고있던 에어팟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통장에있던 38,000원 현금을 강제 이체를 해갔으며,사건당일 저녁11시까지 45만원식 두명에게 90만원을 가지고 오라하고 만약신고를 한다면 쫓아와 너는 칼로찔러 죽이고,나는 들어갈거야라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가해자 7명중 1명만 아는 사이이고 나머지 가해자6명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가해자중 성인도 2명~3명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딸아이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조차 말도 못하였고 다음날 딸아이의 상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고나간 옷들을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밟힌신발자국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이만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상처들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딸아이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힘이들고 현재는 부모로서 너무 힘이들어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들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어제저녁 7시부터 11시10분까지 딸아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집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이사를 가고 전학을 시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오늘 방학이 끝나고 첫 등교일 이었는대 벌서 학교에는 학폭위원회 조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딸아이는 무섭고,챙피하고,모멸감이 들어 학교에 있기가 힘들다는 연락이 와 등교를 한후 바로 조퇴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등교를 시키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화가나지만 일단은 이사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야 하나요??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제 마음같으면 가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싶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는법 지켜가며 피해자들만 평생에 상처를 않고 살아가야 하며 떠나가야 하는지요??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이고 눈물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제 딸아이와같은 피해자는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고정 기어 자전거(픽시)의 브레이크 미장착 강력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이 유행처럼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 혹은 트랙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이며, 일반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어, 제3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1.모든 픽시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의무 장착을 법으로 명문화 2.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운행 시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3.부과된 벌금은 브레이크 강제 장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4.브레이크 없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고와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더 이상 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경찰청
픽시자전거(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 및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요청
최근 도심에서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제동력이 매우 약하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서 사실상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모든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 마련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판매·유통 제한 단속 및 계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사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서] 제목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 취지] 검찰 처분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허위 내용 기재 시 작성자와 결재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왜곡·은폐시키고, 처분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국민 권익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 이유] - ‘원용 서류’와 ‘인용 서류’가 검찰 실무에서 혼용되며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됨 - 허위 기재가 사건 축소·왜곡·은폐로 이어져 국민 권익 침해 발생 -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어 처분서가 부실화되고, 공문서 신뢰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 [청원 내용] - 처분서 등 공문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의 부당 사용 전면 금지 - 허위 기재 시 원용·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자·결재권자 모두 동일한 형사 책임 부과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을 강화하여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 차단 - 검찰 처분서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침 마련 [결론] 허위공문서 작성 책임을 원용·인용 형식으로 회피하는 부당 행태와, 이를 통한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문서 신뢰 회복, 법치주의 수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025년 08월 20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콘텐츠 시대, 고인의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혹시 작년 화제되었던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며 고인의 얼굴이나 음성, 말투까지 정교하게 복원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당사자의 생전 동의나 유족의 허락 없이 제작,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AI는 고인을 재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재현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상업적 소비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 오히려 고인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유족에게 감정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 고인 복원 콘텐츠'에 대해 고인의 생애 사전 동의 없이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생전 본인의 명시적 동의 혹은 유족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고인을 본딴 AI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고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법무부
윤석열 탄핵 대통령의 처우
<비상계엄 윤석열로 본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되었다. 허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신분이다. 예우를 따지는 것도 그 자의 심신상태나 재판의 과정이나 결정에서 피고인의 자세가 중요할것이다. 일반 피고인도 그런데 더구나 대통령이였단 사람이 그 신분에 맞지않게 일반인보다도 못한 인격과 자세로 초지일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잘못의 반성의 없고 자연히 뉘우침도 없는 자를 대통령이었단. 이유만으로 전례를 들어주는것도 모자라 변호사 접견과 더불어 핸드폰사용에 황제징역을 대통령 징역을 하고있는것을 하고있지않은가..이에 건의하고 청원합니다. 대통령 예우는 이제 없애주세요..그게 법은 아니잖아요그것은 그사람 즉 피고인의 죄질과 현상태(자세)에 따라 예우를 해주되 변호사접견 하루 3번미만 1시간미만 이런것도 일반 혹 모범수보다 한 등급위로 지정.미결수도 동일적용 그리고 돈으로 징역사는 못된관행도 없애시고죄수들이 들어간 감옥인데 가진놈들은 아무 가책없이 불편함만 잠시 느끼며 나오게 해서는ㅈ교도소의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의 문제도 죄질에 따라 현행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보석을 무조건 해주지말고 정도에 따라 결정해 주세요. 이제. 21C상식에 또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니다.헌법꾸라지 아시죠. 탄핵이 된 대통령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법으로 집어넣은 죄인 내란수괴를 법 때문에 어찌 못하고 더구나 최고의 헌법결정에 들어가있는 죄인을..이것때문에 특검이 생긴 국가적 대역죄인을 이런자를 법으로 넣은죄인을 또 법때문에 어찌 못하고 죄인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합리와공정성, 평등, 억울함을 업애려 최소한의 법을 재정하고 지키는인데 비상식적이잖아요..왜 특검과 국가에서 명령하는데 교도소장의 말을 우선으로 듣고 따지는지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국민이 명령 해서 집어넣은 죄인을..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철저히 살펴주시고 따져주세요 또한 더불어 이 참에 헌법도 철저히 살펴서 80년대의 어두웠던 헌법으로 따지지 말고 이시대 올바른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이 개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주권주의 국민 빛의혁명으로 이뤄낸 이 때에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발 법 제대로 만들어 지켜가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기성세대가 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행정안전부
고정 기어 자전거(픽시)의 브레이크 미장착 강력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이 유행처럼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 혹은 트랙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이며, 일반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어, 제3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1.모든 픽시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의무 장착을 법으로 명문화 2.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운행 시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3.부과된 벌금은 브레이크 강제 장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4.브레이크 없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고와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더 이상 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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