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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산부 단축근무 32주부터 시행 법령 관련
임산부 단축근무 32주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36주이후 단축근무 시행에는 조산 및 임신 이슈 등으로 출산휴가에들어가는 시점인데 관련법률이 올해부터 개정되어 조금이 나마 많은 산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1.~2024.12.20.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1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비정규직 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제일 많다는 이시기에 미래의 앞날을 책임지는 청춘들에게 1년이상의 기간으로 근무 적합 평가는 충분히다고 생각합니다 니름의 노력과 노고를 인정해주고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사원들 2년안에 딱 짤라내지말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세요 2년말고 1년으로 줄여주세요 안타까운 청춘들의 시간을 확고힌 정신으로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할수있게 정규로 전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0.~2024.12.19.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선택. 정년철폐
의무인 국민연금 선택가능하도록해 주세요. 또는 일시불지급 기준을 늘여주던지요.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주세요. 대통령.국회의원은 정년없는데 왜 일반국민만 정년만들어 늫고 사회적으로 필요없는 사람 만드는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0.~2024.12.19.
종료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울산시장님 폐선되는 노선을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울산시장님 저는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시민의발인 버스노선 중 폐선되는 노선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라도 시민의발인 버스노선 중 폐선되는 노선을 살려주십시오 12월 20일 폐선된다고 합니다 꼭 폐선되는 노선을 살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1.20.~2024.12.1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6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6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31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항상 일선에 계시는 서울시청장애인콜택시과 ***팀장님 전화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인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추가문의가 있어서 청원드립니다.(불편한 점 개선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 청원중 중복된 내용이 있을까봐 다 확인하고 청원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퇴근때 온다(장애인바우처 택시를오후 6시40분에 신청하였고 온다택시 중형 서울*******번에 기사님이 배차가 되었고 저는 해당기사분께 전화를 드려 연락을시도하였으나 기사님께서핸드폰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래거 어쩔수 없이 호출취소를 하고 어플로 다시불렀으나 또 서울*******가 또 배차되어서 절망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용자가 호출취소하는데 패널티를1회받는데 같은차를 주는지 배차를 주는지 자세한 설명과 사과요청합니다. 이유는 그차는 스포티지라는 차로 재일 높은차이기에 기사님께 승하차 도움도 요청할 겸 어차피 못타는 차때문에 이용자가 왜피해를 봐야 하는지 서울특별시에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20.~2024.12.1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제도개선 추가질문1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청원내용(추가질문1)(2024년10월29일화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제도개선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출퇴근을 할떼 정기콜(예약콜)로 출근때 신청하고 퇴근때는 제가 바로콜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업용법인특장차량을 신청하면 오류인지 서울시쪽에 스타렉스차량과 스타리아차량이 배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0월26일날도 저는 임차택시만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고 주말에는 평일대비 차량대수가 적은것은 알고 있고 공감은 하나 여전한 오류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근때도 서울시쪽에임차택시만 뷸러도 배차도 안되고 8시에 임차택시 기사가 있어도 거의 장애인콜택시 배차팀에서 오후6시가 되면 배차를 안해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대기인원3명인 상태에서 어플(앱)으로 불렀는데도 어플로 취소하려고 하자 전화로 접수한 건이라고 하면서 전화로 취소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반드시 검토,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기존 60~80대에서 올해는 3월부터 30대이기때문에 힘들다는 건알지만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임차택시가 20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민원팀(**대리)라는 사람은 이용자가 전화만하면 저번에 악성고객으로 문자 보내지 않았냐고 하면서 불친절을 일삼고 민원담당이라는 분이 오후5시에 퇴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관련민원들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콜센터직원도 모만하면 본인은 메뉴얼대로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02-2290-****로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민원올리라고 하는데 그 해당 민원담당자는 민원해결도 못하면서 본인이 공공기관직원이라면서 불친절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사과에 해당직원징계 및 퇴사요청 아울러 서울시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위탁계약을 중지 및 해지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업용 법인택시차량(스타리아) 배차오류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개선해주시고, 차라리 위탁을 서울시 시설공단에 줄게 아니라 전면 영업용 법인특장으로 법인으로 바꾸어서 운행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장님에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전면 동의합니다.(단 시간은 24시간을 통으로 운행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지금에 장애인바우처(온다)택시 기사중에도 장애인들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에 온다택시는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를 태우는데 그러지말고 중증장애인만을 태우는 바우처택시로 운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서울시설공단차도(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와상차량도 법인특장택시로 바꾸는 방향 전면동의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1.20.~2024.12.19.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제도개선 요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86세)께서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된다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의 오빠가 올해 3.26일 대학교(사학연금) 재직중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퇴직유족연금 대상자로 결정 오빠의 부인과 엄마가 유족연금대상자로 연금 월액의 반을 수령할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빠 연금 월수령액은 186,900원입니다. 엄마와 올케언니와 반절 나눈다 하여도 월 93,450원입니다. 엄마는 올케언니의 자식이 있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연금월액 수령을 포기하여 현재 엄마는 사학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학연금담당자, 서천군 복지 담당자는 퇴직유족연금 대상자 이기때문에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니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1인가구 기준 334,000원입니다. 오빠의 연금 수령액이 334,000원이 넘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단지 퇴직유족연금 수령대상자라고 하여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억울함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할수 있지만 유족연금 대상자라 제외됩니다. 병약한 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있을때는 용돈도 주고 기초연금도 수령하고 그래도 기본생활을 하였지만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수입은 0원입니다. 엄마가 93,45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기초연금 240,000원은 보전해주어야지 않겠는지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이글을 작성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0.~2024.12.19.
종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주세요.
최근 강서구의 출산율순위는 서울에서 0.675(2023년기준)로 10위로 중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하위권인 강남구, 은평구에도 있는 임산부재활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임산부와 직접 인터뷰한 결과 임산부들의 배가 어느정도 나오게되면 척추가 뒤로 굽혀져서 매우 통증이 심하기때문에 만약 전문적으로 스트레칭해주고 교정을 해주는 시설이있다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또는 의원의 설치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 개업 식당 1인 반상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청원
새롭게 관청 인/허가를 받고 신규 개업하는 식당의 경우 1인 반상 제공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이전에 식당에서 반찬과 메뉴를 공유하는 비위생적인 한식당 문화를 지적하고 1인 반상 의무화 규정 신설을 청원한 적이 있는데요. (첨부파일 참조) 답변 결과가 "시장 자율 고착이 적절하고 강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끝난 시점에서도 "시장 자율 정착"은 단 0.001의 움직임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자율 정착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된다고 가정해도 그럴려면 현 식당 업주들이 모두 은퇴하는, 최소 50년 이상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충적 방안으로 신규 인/허가를 받고 개점하는 식당에 대하여 1인 반상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이라도 해주십시오. 현재는 여러 명이서 식당 가는 경우, 정말 너무 비위생적이고 더러워서 못먹겠습니다. 일행들 기분 상할까봐, 먹는 시늉만 좀 하고 그냥 안먹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반찬은 뭐 말 할 것도 없는 수준으로 공유해서 먹기가 일반적이고, 고깃집/부대찌개/김치찌개 식당에서 공용으로 나온 메뉴를 문제 의식도 없이 자기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매우 많습니다. 학교/군대/구내 식당/부페 식당/일본 음식 식당/햄버거 판매점 등에서 식사하는 경우, 반찬/메뉴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나눠서 먹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요. 만약 나눠먹으라고 하면, 사람들 모두 경악하며 반발할 것이고, 그 식당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일반 식당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메뉴와 반찬을 타인과 나눠 먹고, 그걸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이 끝난 시점에서도 당국에서 방치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어차피 전염병 대유행은 주기적으로 다시 오며, 시장 자율 정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깃집/부대찌개/김치찌개 식당 같은 경우 1인 반상을 제공하려면 설비를 다 고쳐야하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절충적 조치로 신규 개업 식당에 한정해서라도 1인 반상 제공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비위생적인 업소들은 자연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옥외가격표시제 관련 규정 보완 건의
식당/카페 등의 옥외가격표시제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했으면 합니다. 적용되는 업장 규모(영업장 넓이 평수)도 줄이거나, 없애서 가급적 거의 모든 업소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가격표를 업소에서 시인성을 고의로 낮게 표시하여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 눈높이 기준에 너무 낮게 부착하거나 작게 부착하거나 색깔을 잘 안보이는 색으로 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닫이 문에서 문을 열면 외부 가격표가 가려지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표 앞쪽에 화분/입간판 같은 방해물로 의도적으로 가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위생법 강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배달업소가 늘어난 가운데 오픈이 되어있지 않아 위생상태는 어떤지 어떤식으로 관리하며 조리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소가 태반이지만 아닌곳도 종종 있습니다 단순 위생법이면 벌금과 영업정지 수준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한다는것은 믿고 신뢰하는 고객에대한 기망인데 처벌 수위가 낮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아도 보이지 않는 곳이니 다시 또 그러는데 이간 처벌이 제대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업주 폐업이 맞지 않을까요? 이정도는 강화되어야 음식을 시키는 고객들이 음식점에 대한 여러가지(청결.위생.등등)생각이 좀더 바끼지 않을까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학과 회의를 포함한 모든 공식적 회의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국립대에 10년간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회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관찰함 연차가 높거나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반말을 하고 젊은 교수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많음 특히 규모가 작은 회의, 예를 들면 학과 회의에 이러한 경향이 강해짐 근거와 논리에 입각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고성이 오가고 반말이 오가는 회의를 종종 목도함 규모가 작은 회의일 경우, 몇몇 사람이 회의 전에 담합을 하여 다수라는 폭력으로 의제를 관철시킴 [개선 사항] 국공립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식적인 회의(학과 회의, 학장단 회의를 비롯한 모든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녹음 규정 마련 잘못된 회의 진행에 따른 농단을 막고 다수의 폭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식회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위원회 설립 회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시 위원회가 녹음과 회의록을 듣고 판단하여 강권하고 중재하는 절차 마련 모든 공식적 회의에 있어 반말 및 욕설 금지 규정 마련 [기대 효과] 국공립대 회의 절차의 정상화 다수의 폭력 방지 국공립대가 타 대학의 모범이 됨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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