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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한 발걸음: 글로벌사우스와 노스 사이의 가교 한국
관세 정책, 베네수엘라 무력도발 등 미국의 권위주의적 국제정치와 일대일로, BRICS등을 통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사우스 결합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및 여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으로 글로벌사우스의 개별 국가에 대한 북남협력 및 남북협력 확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항정치, 글로벌사우스와 글로벌노스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교정책을 제안 합니다. 국제기구를 이용한 다자외교는 각 세력의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사우스의 많은 국가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이 커질 수 있어 중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사우스의 단독 국가별로 기존에 해오던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과 같은 협력과 글로벌사우스로부터 노동 인력 지원, 자원 지원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이익까지도 챙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인재 교류 정책과 같은 것도 실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대한 남북협력 확대로 인도의 인재가 한국에 유입 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연구 범위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재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는 대항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권력을 뽐내고 무력과 경제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주권자적 권력을 활용하여 여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무조건 신뢰하고 미국을 반드시 따르는 외교정책은 미국만 이익이 되는 투자, 미국의 군사무기만 수입하는 등 한국의 이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어도 영유권 분쟁, 서해 인공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동북공정, 한한령 등 한국과 여러 의견 충돌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맹신하여 중국 중심 외교정책을 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 대항정치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한국 산업 보호 및 한국의 외교적 지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위 두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한국이 글로벌사우스와 글로벌노스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노스의 대표 국가인 미국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입국 금지를 늘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도발하고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글로벌사우스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글로벌사우스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가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사우스로 시장 확대, 글로벌노스에 대한 시장 유지, 진정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법무부
무안공항 참사와 이를 기획한 영화 제작사의 국헌문란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무안공항 참사 피해규모] - 목숨을 잃은 179명의 희생자 본인 - 소중한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 - 극심한 고통으로 유가족 중 3명 사망 - 참혹한 사고현장에 투입된 후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경찰·군인 등 현장대응인력 - 무안공항 참사와 함께 동시에 멈춘 지역경제(2025년 2000억 손실) - 벼랑 끝에 내몰린 관광업계 종사자 3000여명 등 [무안공항 참사 관련 조사]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일시정지 2) 전남경찰청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2024. 12. 29.~ / 인원 264명) 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5. 12. 22. ~ 2026. 1. 31.) [특검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 사건 제작사(영화드라마제작업) 엔씨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빙자하여, 범죄단체조직을 등에 업고 PD, 작가, 연예인, 연기자 등 다수의 인원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영화를 제작하듯 조직적ㆍ체계적ㆍ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구조로 범죄 시나리오를 기획하였고, 국가수사기관 및 사법질서를 농락하며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기획한 본건에서 ‘경찰’ 기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공권력을 제작사에게 함부로 넘겨 주었고, 제작사는 이를 악용하여 범죄종합세트(일명 ‘오징어게임’)를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사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은밀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덮어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허위의 범죄사실을 만들어 무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여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24. 12. 29. ‘무안공항 참사’였으며, 2024. 12. 3. 비상계엄 이후, - 2024. 12. 12.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 2024. 12. 14.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4. 12. 27.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국내 정세가 혼란한 것을 틈타 2024. 12. 29. '무안공항 참사'를 일으켜 179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신청인이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4. 12. 30. 별건으로 이 사건 제작사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사람 죽어나가는 모습 보기 싫으면 얼른 수사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직후, 다중인명피해사고로 부담감을 느낀 수사관은 같은 날 위 제작사에 대한 수사를 급하게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5. 12.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겠다.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25. 12. 2. 경찰이 제작사의 위법한 행위에 협조하여 또 다시 위 제작사에 대한 수사를 급하게 종결하는 등 무안공항 참사 무렵부터 1년 넘게 위 제작사와 관련된 사건을 덮어버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제작사는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한채 그 직업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리얼리티쇼’도 아니고 ‘범죄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인체실험’도 아닌 기괴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불법수익을 취하고 있는바, 직업윤리에 어긋난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보란듯이 저지르며 생명을 비롯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술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수법에 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112'에서조차 이 사건 제작사가 투입한 자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관공서에도 제작사가 투입한 자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권력 낭비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막대하게 증가시켰는바, 범죄행위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큽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작사의 행위에 국가기관이 동조함으로써 발생한, 막을 수 있었던, 살릴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법질서를 농락하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만큼 강력한 법적제재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끼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기업은 결국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작사에게 그 무대를 제공하고 매번 사건을 덮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건에는 여러 기관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이를 기획한 영화 제작사의 국헌문란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합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이를 기획한 영화 제작사의 국헌문란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교육부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유형을 다양화 해야합니다.
청원 배경 장애아동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적응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던 중, 현장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의 사례는 현행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기준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제점 지정 조건의 이중 기준으로 인한 역차별 청주의 어린이집은 복지관 내 언어치료실·미술심리치료실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보육 아동의 약 20%가 자폐·언어발달 지연 장애아입니다. 그러나 현 기준은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경사로 필요)와 정신적 장애(자폐, 언어치료 필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원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자폐·언어발달 지연 아동입니다. 이들은 경사로가 필요 없지만, 이 시설이 없어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전담교사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는 실제 수요(정신적 장애 아동 중심)와 지정 기준(신체장애 시설 중심)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언어발달 지연 진단율이 급증했으나,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장애 유형별 세분화된 지정 기준 도입을 요청합니다 ① 신체장애 전담 어린이집 대상: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등 필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물리치료사 배치 ② 발달·사회성 장애 전담 어린이집 대상: 자폐, 언어발달 지연, 지적장애 등 필수: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배치 신체장애 시설 기준 제외 ③ 통합 어린이집 모든 유형 수용 가능 모든 조건 충족 이렇게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조건을 다양하게 유연화하여 개별 상황에 맞게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법무부
경기악화로 상가 임차인도 계약해지권을 원합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어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 그란데 계약 갱신에 대해 임차인의 중도 해지 권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 상가법에 묵시적계약에만 해지 조건이 명시돠어있어요 . 주택처럼 갱신계약한 상가 임차인도 3개월전 계약해지 조건 추가가 명시되면 안될까요 . 경기 악화로 상가도 공실이 많고 새로 임차인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으로 남은 계약기간 월세납부를 해야해서 임차인이 힘든 상황입니다 . 계약 해지 권한 명시가 주택처럼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법무부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 없다! 구하라법? 그렇다면 부모를 버린 자식은?
2026년 01월 01일 발효되는 구하라법을 아십니까? “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면 상속 없다 “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기에 자격이 없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요. 또한 나이드신 부모의 봉양은 자식의 의무임에도 자격이 없는 자식으로부터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사항은 전혀 없더군요. 상속분할에 기여도를 인정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기여도요? 어떠한 기여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몇십년을 연락한번없던 자식A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매일 안부와 건강, 식사 대소사등 모든걸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자식B가 상속 비율이 같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하나 자식B가 경제적으로 도와드린게 없다.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워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연중무휴로 일하면서 시간내어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병간호를 했고, 매일 전화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고 혼자 생활 하실 수 있는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20년 넘게 연락없던 자식A는 장례식장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후에 돌아가서 장례비용은 커녕 안부도 묻지 않은채 엄마가 사시던 집주소만 물어보더군요. 50%를 상속받겠다며 받을 수 있다면서요 엄마가 생전에 재산을 자식A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구하라법을 기대도 했지만 자식의 자격에 내용을 없기에 실망하며, 유언 공증을 계획했으나 너무 일찍 갑자기 돌아가셔서 증거로는 통화녹음 만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뉴스에서 나오는 큰돈은 아닙니다. 저는 돈보다 마지막까지 자식의 기본 도리라고는 생각도 안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식A가 너무 괴씸합니다. 이렇게는 하늘에서 엄마가 억울해 하실것 같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의무를 경제적인 걸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자식을 혼자두고 생활비만 보내준다면 부모는 구하라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아동학대 아닌가요? 20년 넘게 양육비와 면접, 연락도 하지않은 아빠와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으로 끝까지 키운 엄마가 자식의 삻에 동일하게 기여한건가요? 둘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법안을 개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걸리는 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에 대한 상속재산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면서 부모에 대한 보호는 고려하지 않으신걸까요? 부모님이 자식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있어 캥거루족을 걱정하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아직도 경제적인 기여도를 자식의 효와 의무를 다한 기준으로 삼고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도 방법이 없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슬픔을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엄마를 따라가서 직접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제게 묻습니다. 저사람은 누구냐고 왜 할머니댁에 갈 수 없냐고 대한민국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모라고 말해줘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정말 당신들의 자녀라면 자식A, 자식B가 동등하게 느껴지시는지요? 효의 기준이 정말!! 단지!! 돈인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들은 불효자들 인건가요? 자식을 부유하게 키우지 못하는 모든 부모들은 부모가 아닌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정 청원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범위 명확화)
제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정 청원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범위 명확화)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수사 중 사건을 이유로 수사기록의 내용이 아닌 기록 목록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광범위하게 분류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임. 청원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위 규정은 수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임. 3. 그럼에도 실제로는 수사 중 사건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사기법·증거 내용 원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록 목록(문서명·작성일자 등)까지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일괄 분류하여 전면 비공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4. 특히 피고소인이 아닌, 사건 개시의 당사자인 고소인에게조차 수사기록 목록이 비공개 처리되어, 기록의 존재 여부·편철 여부·누락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 이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범죄 은폐, 수사 해태, 부패 발생 여부에 대한 외부적 검증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개정 요청 사항: 수사 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록의 ‘내용’과 구별되는 기록 목록 등 관리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거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외 요건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도록 동 조항의 개정을 요청함. 첨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문 발췌본 1부 2025-12-29.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고용 의무 이행 촉구 및 국공립 예술단체의 구조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공립 예술단체의 장애예술인 고용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가 법률로 이미 규정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1.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4조와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1조(고용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무와 달리 대다수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장애예술인 채용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2. 현장 실태 : 구조적 '제로고용' 상태, 장애예술인은 단체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 국공립 예술단체의 실제 고용 현황은 -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 사례 거의 없음 - '채용정원'에 장애예술인을 고려한 구조 자체가 없음 - 채용 공고에 장애인 고용 안내조차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의 실효성을 무력화 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사례들 - 성악이나 기악을 배울 때 보호자 동행이 필수, 이동이 어려워 교육비나 환경 부담이 크지만 정작 취업기회는 없다고 장애예술인 부모는 말합니다. - 장애예술인이 어렵게 성장해도 국공립예술단체 오디션 자체를 시도할 엄두도 못냅니다. "장애인은 뽑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일부 예술 단체는 장애예술인을 가십거리 취급을 하고 직업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차별입니다. 3. 왜 국공립 예술단체의 고용이 중요한가 장애예술인에게 '단발성 지원금'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지원은 고용입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말은 예술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애예술인이 공공예술분야에서 일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예술이나 행정기관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알리는 것과 함께 법률로 규정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세 폐지 및 자동차 조세제도 개편 요청드립니다.
1. 요청 취지 본 요청서는 대한민국의 현행 자동차 조세제도 중 자동차 취득세(및 등록 단계 일회성 과세)가 국민의 이동권, 조세 형평성, 환경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취득세 폐지 또는 대폭 축소와 함께 사용·보유·환경 중심의 과세체계로 개편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현행 자동차 취득세 제도의 문제점 2-1. 과도한 구매 단계 과세로 인한 이동권 침해 자동차 취득세는 소형 및 친환경 차량 제외한 차량 가격의 약 7~8% 수준으로,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기도 전에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부담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 첫 차량 구매자, 지방 거주자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실상 이동권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2. 환경 정책과 무관한 비효율적 과세 구조 취득세는 차량의 실제 운행량, 연료 소비, 환경 오염 정도와 무관하게 단 한 번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운행하는 차량과 거의 운행하지 않는 차량 간의 세 부담 차이가 반영되지 않으며, 환경 오염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2-3. 이중·삼중 과세로 인한 국민 체감 부담 가중 현재 자동차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매 시: 취득세 + 등록세 보유 시: 자동차세 운행 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 이용 시: 통행료, 혼잡 통행 부담금 등 이로 인해 국민은 자동차를 소유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며, 조세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3. 해외 주요 국가의 자동차 과세 구조 비교 다수의 선진국은 자동차를 사치재가 아닌 생활 필수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의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매 단계: 취득세 또는 등록세 폐지 또는 최소화 보유 단계: 자동차세, 중량세 등 유지 비용 중심 과세 사용 단계: 연료세, 환경세, 배출량·주행거리 기반 과세 특히 일본, 영국, 일부 미국 주, 에스토니아 등은 구매 단계 부담을 낮추고, 실제 사용과 환경 오염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정책 유인 측면에서 대한민국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4-1. 조세 형평성 제고 세금은 ‘소유 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용과 사회적 비용 발생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폐지는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합리적 과세 원칙을 구현합니다. 4-2.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주행거리, 연료 소비, 배출량 기반 과세는 환경 오염 비용의 내부화라는 국제적 조세 원칙과 부합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 및 친환경 교통정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4-3. 국민 경제 및 내수 활성화 구매 단계의 과도한 세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 폐지 또는 인하는 합법적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구체적 개선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세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지방재정 공백은 주행거리·연료·배출량 기반 과세로 점진적 대체 자동차세 체계의 단순화 및 환경 성능 반영 강화 국민 이동권을 고려한 생계형·필수 차량에 대한 우선적 세제 개편 6. 맺음말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조세제도는 여전히 ‘구매 단계 고율 과세’라는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청원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환경 정책의 실효성, 국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거래처 미수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는 육류 도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해당 거래는 매매전표 등 명확한 증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현재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수금 미지급 행위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거래 후 고의로 버티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거래처 미수금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만 취급되며,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폐업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거래한 소상공인들은 시간·비용·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수금은 버티면 된다”, “폐업하면 끝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미지급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가장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잠수·주소 변경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거래 당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거래를 진행한 경우 또는 거래 후 고의로 미수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사기죄 또는 준사기 범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반복적·상습적으로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강화 소상공인이 별도의 법률 지식이나 과도한 비용 없이도 형사 절차 연계가 가능한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거래처 미수금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 정직하게 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만 보지 말고,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사람의 파산과 회생으로인해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같이 피해를보며 상황이 악화되면 관련 업체들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현행 청원 제도에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사안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사회적 검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 문제점 1.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이 전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동일 기관·동일 유형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국민은 그 존재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2. 처리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장기간의 처리 지연 이후 비공개·무조치 또는 형식적 종결로 귀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3.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처리 구조는 행정·수사·사법 절차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호 책임 전가와 판단 원용을 통해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4. 특히 경찰·검찰·공수처는 모두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법률상 수사 독립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해 소극적 수사, 상호 책임 전가, 무조치 종결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자체의 위법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5.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언론에 공개된 대형 부패 사건이 아닌 이상, 다수의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나 조치 없이 종결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6.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 개최 등 제도상 마련된 내부 심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의 없이 서면 종결되는 사례가 반복됨으로써, 청원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통제 장치마저 형해화되고 있음. 7. 법원 재정신청 제도 역시 절차 요건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중·소규모 공무원 부패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행정·수사·사법 절차 전반을 통틀어 공무원 중·소규모 부패 행위에 대한 통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요청 사항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함. 1. 청원인의 선택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사안 유형·기관·직위 중심의 공개 기준 마련 3.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처리 경과 및 결과 요약 공개 4. 공무원 부패 행위 관련 청원의 별도 분류 및 온라인 공개 체계 도입 5. 공무원 부패 관련 청원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 통지, 처리기한 및 지연 사유 공개 기준 마련 6.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개 처리하도록 명문화 □ 맺음말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현행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는 공직 사회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 추궁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소규모 부패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 관련 청원의 합리적 공개 구조로의 전환과 실질적인 감시·책임 체계의 회복을 요청함.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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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본 기사를 요약하자면, 전직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들어 유럽여행 중이라 돈쓸 일이 천지인데 불편하다며 황당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 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 1인당 최대 5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과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몇분이 되실까요? 어떤 범죄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든, 사고든, 성범죄든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가요? 저 불만을 토로한 여성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피해자가 맞나요? 성매매업소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매매를 근절한 나라가 있습니까? 근절된 시대는 있었나요? 어떤 종교국가도, 종교가 국가의 권력이던 어떤 시대에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 행정권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직업여성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피해자라며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주는 지경에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도 사는 집이 자가라면 신청과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가족중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아도 서류상에라도 가족 등 보호자가 존재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도, 한달에 500만원을 받는 수급자 보셨습니까? 생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도 매달 수백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능력도 충분하고, 당장 알바를 뛸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을 월 500을 지원하며, 여행을 보내줘야 하나요? 물론, 모든 탈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저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원합니다. 사업자 내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내면 세수확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누가 우리동네에 두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길, 우리 아이가 등하교 하는 길, 우리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서 한번도 업소를 본적이 없으신가요? 결국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전혀 안되고, 무분별하며 가끔은 공무원들도 암묵적으로 묵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역 또는 거리(distance) 제한을 두고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학교와 주거지에서는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게하고, 식당가, 유흥가 등의 길에 두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곳에는 업소가 즐비하고 있으니 등록신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니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사업자를 내든 등록신고를 하면 관계부처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생길겁니다. 차라리 양성화하고 제대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할것도 아니면서 모두를 피해자라 여기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과 표심을 위한거라면, 차라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세요. 생리대 한장 사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 여아들을 지원해주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원해주세요. 꼭 여성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어줍잖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남과 여를 떠나 사람이기에 누려야 할 것, 보장되어야 할 것을 지원해주세요. 유럽여행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두서없고, 감정적인 무료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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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4.
종료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들 법 개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님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저희 친형이 전화가 와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갈아 타려는데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출 나오는되로 돌려준다는 이유로요 허나 그돈은 떠나갔습니다 일하는도중에 연락이와서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다라고 하더군요 직장일 멈추고 김해에서 형있는 대구로 올라가서 경찰접수하고 했지만 2천만원은 날라가버렸습니다 다행히 2달뒤 보이스피싱 범 형이랑 통화한 2인 자금책 1인 체포했더군요 허나 교도소 들어가서 산다라고 했답니다 피싱 금액 10억 당한사람 20명 정도 10억이면 3~4년 살다나오면 돈이 생기는거고 돈떨어지면 다시 피싱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사기친돈 갚을때 까지 교도소에 넣는 법을 만들어 줍시사 하여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이사갈돈으로 형 안테 하루 보내줬는데 다음날 없는돈이 되어버려서 힘이 드네요 대구법원 피의자 김민x 박종x 박문x 이하 3인 사건번호 2025 고합268호 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이스피싱 단절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이런법을 만들어주시면 더이상 피싱범들이 대범하게 판을 못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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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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