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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바른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등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에서 남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특히여성 인권의 최정상 수준, 저출산 문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여성 인권의 최정상 수준과 여성 차별 주장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115위에서 90위로 상승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경제, 교육, 정치, 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 단체들은 여전히 여성 차별을 주장하며 남성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와 사회통합 저해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 정부의 노력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금을 저출산 해결에 쓰는 척하면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라의 발전으로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국민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소수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이러한 경쟁 구도는 국민들의 사회성, 인간성,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성 교육을 통한 인간화, 올바른 공동체 의식의 되살림,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등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인성 교육 강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성 교육을 통해 배금주의와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가치관 개선 캠페인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3. 국민의 가치관 개선과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정부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개선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차별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성별 평등 인식 개선 여성 인권이 최정상 수준임을 인식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강화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양성평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별과 비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의 성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결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받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 청원이 우리의 사회통합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교육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교육부 지침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상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에 관하여 내실 있는 수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지침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 예산 및 현장의 여건상 지역교육청의 세부지침에 의해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1~2학년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근거리의 수영장을 미리 선정하여 현장 답사 및 계획 수립,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버스 및 대중교통의 확보, 교사의 사전 안전지도 및 이론교육, 학생의 수영 당일 컨디션 확인 등 생존수영교육 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과정을 진행하며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하지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생존수영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안전지도가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학생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고학년 학생의 경우 사춘기에 접어들어 친구들과 함께 샤워실을 이용하는 것과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이성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일 컨디션 난조, 월경 등 신체변화로 인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날에 제대로된 실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함에도 교통비 및 수영장 이용료(예산)를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의 교육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초등학교 단위의 생존수영교육 실시가 아닌 지역교육청의 '맞춤형 수영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실기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방식은 학생에게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기피하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건강상태와 컨디션을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되므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안드린 '맞춤형 수영 바우처 지급' 방식은 학생이 자신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싶은 일시와 장소(수영장)를 직접 정하여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및 가족과 함께 수영장으로 이동하고 교육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생존수영교육과 관련된 민원의 발생 및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수영 바우처 지급'은 지역교육청의 예산과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학교로 매년 교부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 예산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수영(헤엄치기) 및 수상안전과 관련이 있는 ‘초등 3·4학년’에 바우처를 필수적으로 지급하고, 다른 학년의 경우(초1·2, 5·6) 학생의 희망시 바우처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부의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실시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생존수영교육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심의해주시고, 교육부에서 생존수영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의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교육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최저학점제 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중인 부산육상연맹의 지인입니다. 2023년 말 쯤 최저학점제라는것을 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급 평균점수에 40%를 넘지 못하면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지인이 한두명이 아니고 저도 이제 선수를 준비하고있는 한 학생으로써 이런 법안때문에 좀 두려운것 같습니다. "학생선수"는 운동에 몰입할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운동+공부까지 하면 운동에 집중을 못 할거 같습니다. 학생이 학생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및 세계대회 우승으로 인해 국위 선양한 보람과 꿈과 희망조차도 없어져, 매일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저학점제로 인해 지금 현 시점에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제발 최저학점제를 폐지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교육부
학생선수들의 관한 최저학력제 폐지
학생선수들은 매일 몇 시간씩 훈련을 해야 하고, 대회 준비와 참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학력제 폐지를 해 주는 것이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이미 훈련과 대회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치르는 과정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수로서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학력제를 폐지 줌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스포츠와 학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체저학력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보다는 특정 과목의 성적 유지에 더 중점을 두게 만듭니다. 이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은 체저학력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 교육 자원의 불균형,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무시하는 경향 등은 체저학력제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저학력제의 폐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노점상신고
유선상 제기하여 주신 화봉동, 매곡동 일 원의 노점상의 경우, 우리 구 에서는 2인1조의 단속 반을 운영하여 북구 전역 노점상에 대해 순찰 및 단 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 등의 지도 및 순찰하며,현장 계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집단형 '시장형태 노점상'의 경우 행정인력 의 부족과 관련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 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 편 및 관련 문제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바.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현장확인, 민원 응대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민원사항 불법노점형태는 1.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2.이동식손수레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3.철주 천막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4.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장사를 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노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등을 설치하면 같은법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를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등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 제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포장마차에서 떡볶이,붕어빵 등을 파는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이밖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화봉동 42건, 매곡동 36건을 지도 및 순찰을 하고 현장계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활성하게 매곡장,명촌장,화봉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않은점이 북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행정인력의 부족과 관련예산확보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질 정확한 방법도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한점이 민원을 넣은 한사람으로써 전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할껀지에 대해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 화봉동에 불법노점상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버젓이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은 결국 북구청을 무시하고 10년동안 불법노점상을 하면서 결국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과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북구청에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이번계기로 확실히 불법노점형태를 없앨수 있도록 법으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고 가게를 차려서 영업하지만 불법노점상은 어떠한 것도 내지않고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여 사람들이 다니는것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북구청은 최근1년간 80건이 넘는 불법노점상 대한 민원을 무시하면 안될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인원확충과 예산확보로 불법노점상이 없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4.~2024.09.23.
종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리 대상 확장 요청
청원의취지 : 놀이터 안전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 위험한 시설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의 안전 관리 법규는 놀이기구 시설물만을 규제하고 있어, 위험한 구조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이가 놀이터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래놀이구역의 경계석(목)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함몰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제 아이는 평생 상처와 추적 관찰을 계속해야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놀이터 안전검사는 놀이기구(미끄럼틀, 그네, 시소)와 바닥의 탄성도만 확인하며, 경계석과 같은 구조물은 법적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경계석(목) 부분은 오랜 세월이 지나 삵아 없어져 벽돌과 시멘트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벽돌과 시멘트를 안전한 소재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전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점검만을 시행하고, 아파트 관리실에게 교체 권고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법적 기준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이터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놀이터 내 모든 시설물이 안전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현행 법규의 문제점 어린이 시설물 안전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의 맹점으로 인해 관리 부실이 초래되었습니다. 현행 법규는 특정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맹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1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들은 관리 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노후화나 손상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실 관리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1.3 책임 소재 불분명: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2. 법규 개선 요청 사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구조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놀이터 내에 모든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 청원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백지화 해주세요
인구가 줄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부산시민도 전라도민도 지방에서 비행기타고, 기차타고 서울와서 치료받고 항암하잖아요. 항암환자 묵는 달방이랑 요양병원이 대형병원 주변에 수두룩해요. 지방의료붕괴가 증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전라도 사람도 전북대 병원 안가고, 천안사람도 단국대 순천향대 병원 안가잖아요. 제주대 의대 출신이 병원차려도 환자는 어차피 중증은 서울로 다 가요. 지방대 증원해서 피부과 성형외과만 늘리지 말고, 기존 의대 전공분류부터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응급실에서 접수조차 중단되어 길거리에서 생사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대한민국인이 더이상 기본의료 보장이 안되면 난민아닌가요. 다른나라로 난민신청해서 가면 되나요. 의료계 수가 특히 중증이나 난치질환 수가를 올려요 의사들 일반인보다 벌어도 돈으로 공부했든, 맨땅에 해딩했든, 서울대 연대 의대면 그래도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하고 댓가 받게 해줘요. 시청 구청 법원 앞에는 왜그리 유흥업소가 특히나 특화되 있나요.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고 숨길게 많고, 뒷거래가 많아 은밀한 장소가 많나요. 연예인 뺨치는 화려한 여자들도 많고 유흥주점과 호텔은 원래 세트인가요 머리에 글자 많이 들고, 지갑에 돈도 많으면, 적어도 가슴에 양심도 채워진 공무원들이 일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생명이 더 소중한거 아닌가요. 생각 아니, 재력 권력 아닌 양심 있으면 철회하세요. 증원해도 갈 학생수가 없어요 앞으로를 봐주세요. 학부모들도 언제 내아이 대학보고 점수맞춰 보내는거 멈출껀가요. 자녀가 하고싶고, 좋아하는거 하게 하는 세상 언제오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및 보호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요양보호사, 이젠 복지 선진국 "장기요양보호인력 선진화"가 필요합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청년 대표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인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허점이 있듯이 해당 제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국민 여러분과 국가에서 열심히 일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힘을 빌리고자 말씀올립니다. 저는 3년간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65명의 수급자(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종사자는 총 45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와 언론에서 노인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장기요양요원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보호규정이 없어서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개선을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폭언, 폭행 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다양한 폭언과 욕설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듯 모든 어르신이 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제도를 악용해 폭언과 욕설로 요양보호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환자라고 생각하며, 어르신이니까 라는 개념으로 그러느니 하며 넘어가는 일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내용을 저희 기관에 문의를 주고,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시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정관점이 있기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며 돌아오는 말은 "그럼 센터 바꿔버린다" 라는 말뿐입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막힌 귀를 뚫어줘서 고맙다며 요양보호사와 화해하며 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시키는거 다 해야지', '아줌마 내가 돈 주잖아 일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곤 이의를 제기하면 '요양보호사 바꿔주세요' 또는 '센터 옮길게요' 해당 말 뿐입니다. 2. 급여외 행위 제공의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2항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행위 해당 법령은 사실 전국 어딜가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겨울철 김장, 농사 등 일부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농사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장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의 입에서는 "내 아들은 내가 해준 김치만 먹어"라며 100포기, 200포기 또는 분기별 30~50포기 씩 김장을 강제로 요양보호사에게 시킵니다. 해당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준 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백날 천날 들이밀며 하며 안된다고 해도 "저쪽 센터는 해주던데", "저 요양사는 해주던데", "그럼 센터바꿔버리지 뭐" 라며 죄책감이 없는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수급자 분들은 무릎, 허리, 어깨,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기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어야만 장기요양등급이 나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은 당당하게 농사일을 하면서,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를 바꾼다는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또한 보호자도 농사일도 도우라며 강압적인 급여외 행위제공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속옷을 빨라, 자녀의 일을 도와라 등을 요구합니다. 현재 어르신분들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어르신들과 추억을 쌓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과 농사일과 김장 때문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다른 센터에서 당연하게 급여외 행위 제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게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죠. 3. 처벌규정 폭언과 급여외행위 제공 등으로 상처받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50대 ~ 60대입니다. 우리 어머니뻘 되는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을 보호해주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는 해당 일들이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고충을 이야기하고, 고충을 해결해야합니다. 만약 고충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장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요구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가해도 제지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장기요양기관장만 처분을 받습니다. 더욱 슬픈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즉,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해당 일들을 참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직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생계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확립받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종사자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돌봄과 관련된 업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나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4. 끝으로 "센터 옮기면 되지, 요양보호사 바꾸면 되지"라는 말을 계속 들어주고, 요양보호사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한 기존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욕심이 빌어낸 문제인건지 아니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 대한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또는 행정적인 제한등의 조치가 없었기에 기존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도덕적 해이현상을 만들어 낸건지..사실 정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예정이며, 돌봄업무를 할 요양보호사 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을 백날 천날 바꿔봤자 행동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쇄국일 뿐입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지켜져야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관계는 반드시 양립해야할 가치입니다. 돌봄 인력난이 반드시 찾아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는 미룰 수 없는 복지선진국 "장기요양보호인력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인들의 효율적인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국가가 만들어주십시요
코로나이후 대한민국 시장은 평일은 손님이 없고 상인들만 좋아질거란 기대속에 그유지비가 다 빚이 되고 정부는 정책자금으로 1프로대 지원금이 지금은 4-5프로대로 그나마 상환시기가 되어 빚으로 빚을 갑는 드디어 코로나가 끝났지만 올해부터 더욱 심화된 온라인 판매사의 소비자 선택으로 쿠팡등 대형 온라인 로켓배송으로 제가 보기엔 이대로라면 시장사람과 그관련 종사자 기관은 몇년내로 다 죽을겁니다. 이러다 다 죽어 가 맞는거 같습니다. 시장이 망한 소상공이 망한 대한민국도 무사할까요? 정부는 버틸돈은 지원했지만 소비자가 없는 시장에 비극적인 앞날만이 보이는 게 정확한 현재상황입니다. 평일엔 사람이 없고 주말만 장사해 빚을 줄이며 연명하는 현실이 얼마나 지속될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시장도 시장판매를 하면서 소비자 방향인 온라인 판매를 해서 수입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개개인이 어찌 쿠팡이나 알리바바같은 로켓배송이나 대형온라인 업체와 경쟁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힘을 하나로 응집할수 있는 정부기관의 대형쇼핑몰 즉 쿠팡보다 더 효율적이고 왜 쿠팡같은 한개의 기업보다 국가가 하는 쇼핑몰이 더 좋고 효율적이고 규모나 다양성이나 지원으로 인한 경쟁력이나 더 나아야 함은 기본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온누리쇼핑몰은 홍보나 그런 문제점인가요 참여업체도 적고 쇼핑몰도 쿠팡하고 비교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라면 100이면 100쿠팡에서 사겠습니다. 국가가 일개업체보다는 더 나아야죠 몇1000억도 적습니다. 사활이 걸린 일인데. 제가 조그만한 생각첨가는 전체 시장몰도 좋지만 예를들어 소래시장 하나로 그 브랜드화 해서 소래시장내에 전체 상가 지도를 클릭 상인개개인이 그날의 자기 상가에 새로운 품목이나 애기 이벤트 마치 자기 블러그를 쓰듯 또한 소래시장 행사나 애기를 마치 테마파크에 쇼핑몰이 결합한 그 소래시장 하나의 복함쇼핑몰이 쿠팡등 대형쇼핑몰과 아니 그보다 더 소비자가 회원가입등 더찾게 배송및 소비자응대는 전국모든 시장통합 센타에서 관할하고 이때 여러 택배회사 연계도 처음은 그렇지만 용산중앙집합소 같은 그같은 규모의 전국처리를 종국엔 우체국이 해야할 유통정보의 제6차산업 로봇 드론등 더나가 배송 통로라인 구축까지 그 모든 7차산업이 정부와 시장 그리고 그소비자인 국민으로의 연결고리를 그래야 시장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생각됨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익 편에 서야 합니다. 그보다 정의는 약자에 편에 서는것입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사에 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약자인 시장사람들에게 정부라는 큰기사가 약자를 지켜줄 생명칼이되어 이 험난한 시기에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3.~2024.09.23.
종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청원서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소재하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민이 애용하는 도서관이고 평생학습관이면서 쉼과 소통의 시설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시설입니다. 도민에게 유익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청원하는 사항 (1) 1층에 있는 행복뜰(일명 북까페)의 개방시간을 하절기와 기타 절기로 구분하여 개방시간을 설정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하절기(6~9월)에는 09~20시까지, 기타 절기(10~5월)에는 09~18시까지 개방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무휴로 개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장기간 휴관하다가 어느날(24. 7. 25.)부터 4층 열람실 옆의 휴게실을 도시락존으로 지정하였다고 공고하였고, 실제로 이용자들이 휴게실에서 지참해 온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음식물 냄새가 나고 음식물을 가져와서 섭취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등 쌍방 모두 피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열람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본 건물 5층에 식당이 있고 설계도에서도 5층에 식당을 배치한 이유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5층 식당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당을 개방하여 주시라는 청원입니다. 본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 이 메일주소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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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2024.09.20.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얼마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면회를 갔다가 요양보호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다가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아마 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학대를 받아도 표현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노인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어 cctv의무화 법령인 장기요양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에서 학대가 이뤄져도 묵인될 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도 멍이 생겼을때 엄마가 부딪혔다고 얘기했는데 학대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발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노인들이 학대박는 일이 없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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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2024.09.20.
종료
국가보훈부
김형관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
**[독립기념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독립기념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형관 관장은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 1. **역사 왜곡 발언** 김형관 관장은 최근,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날을 부정하는 발언은 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 2. **기념관의 신뢰성 훼손** 김형관 관장의 발언은 독립기념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장의 역할은 이를 지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관 관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 3. **역사 교육에 대한 위협** 김 관장의 발언은 후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독립기념관은 역사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장의 발언은 교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협합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4. **관장의 책임과 사퇴의 필요성** 김형관 관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형관 관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사퇴만이 독립기념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형관 관장의 사퇴를 통해 독립기념관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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