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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산부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 표준·기술 도입 및 성과관리 요청
취지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도입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으나, 여전히 임산부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앉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석을 운영·안내하고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원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단순 캠페인을 넘어 법·지침의 표준화, 기술 도입, 성과관리가 시급합니다. 문제점(근거) * 강제수단 부재: 임산부석은 ‘배려’ 좌석으로, 비임산부 착석에 법적 제재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로 인해 현장 분쟁만 유발되고 실효성이 낮습니다. * 민원 지속: 2022년 7,334건 → 2023년 7,086건 → 2024년 6,286건 등 매년 수천 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됩니다. * 캠페인 중심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비워두기’ 등 캠페인을 지속하지만, **구조적 개선(표준·기술·운송약관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핵심 5가지) 1. 국가 표준 고시: 국토교통부가 ‘임산부석 운영 표준’을 고시(좌석 수·표시·혼잡시간 운영·안내 기준)하고, 대도시권부터 단계적 적용. 지자체·운영사에 재정 지원. 2. 기술 도입 전국 확산: 부산 등에서 검증된 ‘핑크라이트(비콘/모바일 앱)’ 모델을 표준화해 서울 포함 수도권·광역시로 확대(선택·동의 기반, 개인정보 최소화). 3. 운송약관·내부 규정 개정: 혼잡시간대 ‘비워두기’ 원칙을 운송약관/운영 규정에 명문화하고, 승무·안전요원 표준 응대 매뉴얼(강제퇴거 아닌 ‘양보 권고·중재’ 중심) 확립. 4. 성과지표(KPI) 도입·공개: 기관별로 민원건수·양보율·임산부 착석률을 분기별 공개해 평가·예산과 연동. (서울시·운영사 현황 공개를 ‘정보공개’로 병행 요구) 5. 물리적 접근성 보완: 임산부석 인접 손잡이·안전바 보강, 우선 탑승 위치 라벨링, 음성·전광판 안내 상시화. 개인 경험·사회적 공감 임산부석이 제도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임산부가 앉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청원인) 역시 임신 중 출퇴근 시 신분당선 구간을 이용하며, 임산부 배지를 착용했음에도 고령·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사용 중이라 양보를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같은 칸의 다른 임산부와 임산부석을 두고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일도 있어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큽니다. 온라인 맘카페·임신 앱 후기에서도 동일한 호소가 반복적으로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청원 사항 국토교통부·지자체·운영기관이 협력하여 ①국가 표준 고시, ②핑크라이트 전국 확산, ③운송약관 개정, ④KPI 공개, ⑤접근성 보완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찰청
여성안심귀가길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길 제도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범죄자들이 해당 구역을 피하거나 조심할 법적 강제력이나 물리적 제재가 전혀 없어, 여성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구역 지정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인 CCTV 설치, 가로등 확충, 경찰 순찰 강화,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남녀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귀가길’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방 정치현수막 불법화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중 상당수가 정책 제시 없이 상대 비방만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신공격성·비방 목적의 현수막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공약과 무관한 현수막을 불법화하고, 과태료를 강화하며, 지정된 장소 외 설치를 금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또는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고 있으며,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단지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선거권을 주는것은 이 나라의 운명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것이며,위헌의 소지가 있는것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단일민족 국가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는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철회 및 폐지 되어야 하며 ,당리 당략이 아닌 범국가적인 정체성 차원에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검토 시정 하여야 한다 손바닥만한 나라에 중국인이 대거 몰려 온다면 이 나라의 주권은 중국인에게 넘어갈 위험성을 갖고 있다 피한방을 안흘리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것은 시간 문제인것이다 저기 바다건너 호주를 보라 지금이라도 당장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방 열쇠를 절대로 중국인에게 넘겨 주어서는 아니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 앞두고 보내는 서류들에 대한 비용은 보내는 개인들이 지불하게 만들어 주세요.
1. 꼭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서류들이 집에 배송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2.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오는 외유성 출장은 개인의 비용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석면이 나도 모르게 흡입" 전국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시 석면 안전관리 강화 및 전수 조사 필요.
저는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최근 경험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1. 석면 노출의 현실 1990년대 이전 준공 아파트, 특히 시멘트 슬레이트 천장·지붕재, 타일 접착제, 몰탈 등에는 대부분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화장실 천장 슬레이트만 철거해도, 공기 중으로 미세 석면 섬유가 확산되어 해당 세대 내부 같은 층 주변 세대 공용 복도, 계단 등 까지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 마스크나 단기 작업으로는 노동자 보호가 불가능하며, 장기 노출 시 폐질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직업병에 노출됩니다. 2. 현행 규제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전문업체 신고, 보호장구 착용, 음압 장치 사용 등 규제가 있지만, 소규모 리모델링, 단기 용역 투입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 사생활 보호 문제 등으로 주거지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3. 사회적 위험 단 한 세대 철거만으로도 해당 세대와 주변 세대 주민, 공용 공간을 포함한 노동자가 모두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천~수만 세대의 리모델링·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석면 관련 직업병과 환경오염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보호장구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전국 오래된 아파트·빌라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 함유 가능 단지를 지정하고, 리모델링/철거 시 필수 안전조치 강화 전문업체 신고 의무 방진복·음압시설·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의무 현장 노동자와 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강화 및 관리 감독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해,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노출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인 법령 제정과 제도 개선 단속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작업 중에 폐기물을 화물차에 쏟아 부우면서 주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 양심이 너무나 찔립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신고까지 하였는데 공무원들 몇명 왔다 가더니 샘플 채취도 아예 안하고 눈으로만 둘러 보더니 그냥 가더라구요. 국민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찰청
고소인을 ‘방해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제목]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조직적 수사기록 ‘목록’ 은폐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취지]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국 모든 수사기관(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제도 전면 개선 요구임. - 경찰청·검찰청·공수처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수사·기소 제도를 관할하는 법무부 등 복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음. -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공공 범죄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 보장, 공공분야 범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 확립, 조직적 은폐·사건 무마 차단이 가능해짐. [청원 내용] 1. 고소인은 범죄를 신고해 사건을 개시한 직접 당사자이자, 수사기관의 협력·증거 제공 주체로서 본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님. -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피고소인과 동일시하며, 방해자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해 고소인의 권리와 협조를 봉쇄하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수사기록 ‘목록’은 문서 제목·작성일 등 단순 외형 정보에 불과해, 수사기밀이나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3. ‘목록’ 비공개는 고소인에게 다음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수사 진행 상황·수사 해태 여부 확인 - 증거 보완·진술 준비·추가 피해 방지 - 자료 존재·구성 검증 - 증거 누락·왜곡 여부, 부실·편향 수사, 범죄 은닉·사건 무마 여부 감시 4. 특히 공공분야 범죄에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유착·담합을 통해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하고, - 사건 축소·은폐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 - 고소인의 감시·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봉쇄 -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작·축소·종결·무마하는 절차를 은폐 5. 이러한 은폐는 경찰·검찰·공수처의 폐쇄적 권한 구조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행안부), 수사·기소제도(법무부) 등 복수 부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됨. - 관계 부처 협의·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단일 기관 이송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6. 수사기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한 전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공개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며, - 이는 조직적·고의적 정보 차단 행위이자, 수사기관 부패를 고착화하는 체계적 은폐 수단임. [법적 근거]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함.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법을 운영하고, 투명·적극 공개 문화 형성 의무.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자의적 결정·처리 지연·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 행위 금지. [개선 요청 사항] - 1단계: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 의무 공개(국가안보·군사기밀 등 특수 분야 예외 가능). - 2단계: 목록 공개 이후, 수사기관이 생성·편철한 기록 중 비공개 사유 없는 부분의 열람·등사 보장. - 3단계: 사건 종결 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수사기록 원문 전체 공개. - 공공분야 범죄 사건에는 우선 적용하여, 공공기관-수사기관 간 유착·담합을 통한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 무마 시도 차단. [첨부자료] - 고소인 대상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제3항’ · 비고: 공공분야 사건, 사건 접수 당사자인 고소인임에도, '목록' 비공개 처리 →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2025년 0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보건복지부
선천성 백내장의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 지정 및 PGT-M 비용 지원 확대 요청
항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저희 장모님과 아내는 선천성 백내장 유전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중증 시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우리가 겪은 아픔을 아이에게 되물림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PGT-M(단일 유전자 이상 착상 전 유전자검사,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for Monogenic disorder)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PGT-M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에게 유일한 예방적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배아 및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질환은 230개로 지정되어 있으나, 선천성 백내장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신생아 시기부터 시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영구적인 시각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또한 주된 원인이 유전적 요인인 만큼, PGT-M을 통한 사전 진단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선천성 백내장을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IVF) 시술 및 일부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어 PGT-M 검사를 선택하는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시험관 아기를 통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예방 목적의 PGT-M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예방 가능한 장애아 출산을 막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PGT-M 검사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대 효과 선천성 백내장 등 장애 유발 유전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가능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 건강권 및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심리적·사회적 안정 도모 장애아 출산 예방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어둠속을 헤메이며 살아왔지만 부디 다음 세대 아이들은 환한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시청각장애인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복지•고용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시청각장애인에게 마련된 국가의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그들이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회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장애인 법적 지위 명확화 한국의 현행 행정 규칙 상,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시청각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따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을 뿐, 그들의 존재는 판정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성을 띄면서,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해당 규칙은 목적에 모순되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각장애인 또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하여 시청각 장애인 법적 지위를 명확화 해주십시오. 2. 시청각장애인 전용 보조기기 지원 확대 시청각장애인 전용 보조기기인 한소네는 약 600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점자정보단말기인 한소네를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은 전자책, 뉴스 읽기 등 다양한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소네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여 시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정보 사회 속에서, 미디어 내 정보 접근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필수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디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소네를 무상 공급 또는 장기 대여 해주는 정부의 공공 정책을 펼쳐, 시청각장애인들 또한 정보 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시청각장애인 의무 고용 법제화 시청각장애인들은 자택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고용 의무 법제화를 검토하여, 그들이 사회와 연결 될 수 있도록 도모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각 장애인들 또한 차별 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위 내용들이 반영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보건복지부
재가노인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
오마이뉴스 "여기가 당신 집이야", 41만 노인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마디 재가 노인 돌봄대책 시급하다 고현종기자 2025. 8. 17. 13:39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 5] '요양시설'이라는 감옥 아닌 감옥... 탈시설이 복지가 아닌 존엄 문제인 까닭 [고현종 기자] ▲ 창밖엔 햇살이 들어오고, TV에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자료사진)ⓒ 픽사베이 서울 외곽의 한 노인요양시설. 오전 6시 30분, 일제히 형광등이 켜진다. 침대 84개가 빼곡히 들어찬 생활실에서 어르신들이 하나둘 눈을 뜬다. 7시 정각, 획일화된 죽 한 그릇. 점심은 12시, 저녁식사는 5시 30분. 메뉴는 이미 한 달 전에 정해졌다. 오후 2시, 단체 레크리에이션.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휠체어는 강당으로 향한다. 이곳에 머무는 박아무개(87)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서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가 어르신 집입니다'라고, 말해. 근데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창밖엔 햇살이 들어오고, TV에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그는 지금, 자신의 이름도, 취향도, 생활의 리듬도 사라진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892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4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의 결정으로 입소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23년) 결과가 있다. 우리는 '탈시설'이라는 말을 너무 늦게 꺼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노인을 돌본다'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시설 속에 가뒀다. 치매나 거동 불편이라는 진단 뒤에는 한 인간이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데, 시설은 그 사람을 '환자'나 '관리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탈시설'이라는 말은 주로 장애인 권리 운동의 맥락에서 등장했지만, 이제는 노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왜 '집'을 떠나야 하는가?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68%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의 돌봄 부담(43%), 주거 불안(28%), 경제적 여건 부족(21%)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음' 때문이었다. 탈시설은 단지 시설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고, 노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사회를 향한 요청이다. 더 많은 요양원을 짓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다. 하지만 수치의 증가가 곧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설에 들어가면 일상이 통제된다. 식사, 기상,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출이나 면회는 제한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23)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37%에서 '낙상 방지'를 이유로 침대 난간을 올리거나 휠체어에 벨트로 고정하는 신체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 1인당 월평균 비용은 약 280만 원(장기 요양보험 급여+본인부담금). 반면 재가 돌봄 서비스는 월평균 120만 원이다. 같은 비용으로 두 배 이상의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끝까지 자기 집에서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요양원이 아니라, '돌봄이 찾아가는 지역사회 시스템'이다. 해외는 이미 '집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작했다 ▲ 일본은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자료사진)ⓒ hansmoerman on Unsplash 선진국들은 이미 탈시설화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7년 신규 대규모 요양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96%가 자택이나 고령자 주택에서 거주하며, 24시간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시설 입소율은 4%에 불과하다. 핀란드는 2020년까지 모든 노인 요양을 소규모 그룹홈(8인 이하)이나 재가 돌봄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시설 거주 노인은 전체의 6%로 감소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주거, 간병, 의료, 예방,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2023년 기준 재가 돌봄 이용자는 380만 명으로, 시설 입소자(95만 명)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노인도 시민이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있다. 노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체이며, 국가와 사회는 그들이 자기 삶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코앞,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6%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34%에 달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시설로 밀려나는 노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탈시설 정책이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만의 어르신을 외로움과 고립감 속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곧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탈시설은 준비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미 나와 있다. 1단계(2025~2027)는 재가 돌봄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다. 방문요양 인력을 현재 3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현재 4000개소에서 8000개소로 증설하는 것이다. 2단계(2028~2030)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돌봄-주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연 2만 호 공급하며, 치매안심센터와 방문 의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단계(2031~2035)는 탈시설 전면 시행 단계다. 대규모 요양시설을 소규모 그룹홈으로 전환하고, 시설 입소율을 현재 10%에서 5% 이하로 감축하며, 재가 돌봄 우선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3조 원. 현재 요양시설 운영비(연 7조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말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위하여 가장 슬픈 말은, 어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였다.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불편해져요." 왜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 '불편한 말'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말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가? 노년 유니온은 2025년을 '탈시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인 탈시설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장기 요양 보험법을 개정하여 재가급여 우선 원칙을 명문화할 것, 노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 입소 시 본인 동의를 의무화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4시간 방문 돌봄 시범사업을 즉시 시행하고, 노인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할 것과 소규모 그룹홈 전환을 지원할 것.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탈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것,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할 것. 이제 그들의 말에 응답할 시간이다. 이제 그들의 선택을 허락할 시간이다. 갇힌 시간을 넘어,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할 길이다. 더 이상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두려운 사회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가 노인 보호제도 역시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쉽지많은 않습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될 통합돌봄서비스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통합돌봄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망 구축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응급상황(낙상, 화재, 심정지 등)에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없다면 돌봄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4시간 긴급 모니터링·알림 체계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취약계층의 생명·건강 보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응급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집단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이들을 지원할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결합되어야 실질적 생명·건강 보호가 가능합니다. 3. 기존 돌봄·의료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 방문요양, 재활, 식사·가사지원 등은 정기적 서비스에 가깝지만, 응급 상황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함께 포함될 경우, 돌봄 → 응급 대응 → 의료 연계라는 통합적 케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고령자 사고(낙상·심정지 등)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치료비·요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이송은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통합돌봄의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지역사회 신뢰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돌봄 대상자와 가족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된다”는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여 장기적 정착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전 인프라’이자 핵심 기반입니다. 돌봄이 단순히 일상 지원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안서 주제: 통합돌봄서비스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함 필요성 1. 제안 배경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돌봄 공백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고독사, 낙상, 심정지, 화재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미흡함.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폭행, 반드시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동 성폭행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혹은 10년 남짓의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중형조차 피해자의 평생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범죄는 결코 몇 년의 징역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무기징역)**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에게 “큰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두려워 떠는 나라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 숨조차 쉬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아동 성폭행 범죄의 최고형 확대 사형제 및 무기징역 적용을 명문화하고, 친족·보호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벌 선고 ( 확실한 증거 범행이 명확하다면) 2. 형량 최소 기준 대폭 강화 집행유예, 단기 징역은 원천 차단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설정 3. 피해 아동 평생 보호 지원 심리·의료·교육 등 전 생애 지원 제도 마련 피해자가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4. 재범 불가능한 사회적 차단 전자발찌, 신상 공개, 치료 명령, 거주지 제한을 넘어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관리 (옛날 환자들을 모아 놓은 섬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이사람들도 한마을에 모아놓고 최소한의 생활여권을 만들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잘살고 있고 지원받는건 말도 안됩니다.정말 최소한의 여권만 주면 어떨까요?)그곳에서 일을하며 나라를위해 봉사하고 한평생 일을해서 국가살림 보태고 그돈은 피해아동들을 위해 쓰면 좋을거 같습니다. 옛날 아픈사람들 모아놓고 닭포장밑 일했던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을을 만들어 나쁜이들 모아놓고 수입을 벌고 그돈으로 피해아동이 새출발을 할수있도록 도우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피해아동의 아픔을 헤아릴순없지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아이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사회가 두 번 다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형·종신형 법제화를 원합니다. 피해 없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가해자가 떨며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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