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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립 중인 도서관의 명칭 변경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가재울 지역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구민입니다. 현재 북가좌동(479번지 일대)에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으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명칭이 ‘김OO도서관’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명칭의 전면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도서관은 기부자의 뜻을 기린다는 취지로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 절차 폐지 및 파산 위기, 대량 실직 사태)' 및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해당 기부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출국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사회적·사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이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배우는 교육 공간입니다. 매일 이용하게 될 도서관 건물에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노동자들과 채권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산가의 이름이 대대적으로 걸려 있다면, 이를 보는 아이들에게 "돈만 많이 기부하면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공공기관에 이름이 남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정서와 자녀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기부 당시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도덕성 이슈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김OO'라는 개인의 이름을 공공도서관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딴 공공시설 명칭 지정은 철저한 도덕적 검증과 주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명칭에서 '김OO' 개인 명칭을 삭제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적 가치를 담은 명칭(예: 서북권시립도서관, 가재울도서관 등)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명칭 제정 시 기부자의 도덕적 리스크나 사회적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수의 자산가가 낸 기부금의 무게보다, 그 시설을 평생 이용할 서대문구 주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교육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명하고 전향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보건복지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개인 치료 목적 해외직구 통관 허용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인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티르제파타이드(마운자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근 보건당국과 관세당국이 의사 처방전을 갖춘 개인 치료 목적의 해외직구 수입까지 전면 차단한 조치 , 그리고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환자의 치료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가. 국내 약가협상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부당성 마운자로는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급여화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약가 협상 교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치료목적 해외직구까지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가 간 협상의 실패 비용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보호 논리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 처방전 기반 통관 허용을 통한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통해 치료 목적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까지 이 방식이 운용되었음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차단 대신 '의사 소견서 첨부 조건부 통관 허용'이라는 중간 경로를 열어두는 것이, 오남용 방지와 환자 치료 접근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입니다. 또한 제조/유통사와 행정부간의 약가협상에 있어서도 작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콜드체인 안전성을 근거로 한 차단 논리의 과도성 당국은 냉장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차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냉동 유통 제품이 아니며, 30°C 이하 상온에서도 일정 기간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개인 치료목적으로 직구하는 환자는 통상 수 주 이내에 소비하므로, 대규모 유통망에 요구되는 콜드체인 기준을 개인 수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안전성 우려가 실질적이라면, 개인 수입 시 보관·사용 지침 안내와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품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이는 GLP-1 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채널을 통한 직구는 환자 개인의 책임이자 권리이지 정부가 몇 발 앞서나가 해당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권리 침해입니다. 라. 환자 참여 없는 밀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통관 차단 조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과정에서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 관계 기관 간 협의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마. 적법한 치료 환자의 접근권 및 '용도 기반' 지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원내처방 금지, DUR 의무화 등을 수반하여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낙인과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오젬픽(당뇨 전용)은 제외되고 위고비(비만 적응증), 마운자로가 포함되는 용도 기반 기준은, 규제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 첨부를 조건으로 한 개인 치료목적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해외직구 통관 허용 재개 국내 약가협상 교착을 이유로 한 환자 치료 접근권 제한 중단 및 급여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 전 환자 단체를 포함한 공개 공청회 개최 콜드체인 안전성 기준의 합리적 재정립 — 개인 소량 수입과 대규모 유통에 동일 기준 적용 지양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지정 기준 일관성 확보 및 지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청원인은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규제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보건복지부
오젬픽 식(式) 비급여 규제 반복 반대: 합병증 당뇨 환자의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처방권’ 보장 요청
1. 청원 제기 배경: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당뇨 환자의 현실 본인은 단순한 혈당 관리를 넘어 이미 당뇨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는 제2형 당뇨 환자입니다. 과거 급격한 상태 악화로 응급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입원 기간 중 인슐린 투약을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증세가 위중했습니다. 합병증이 진행 중인 환자에게 최신 GLP-1 계열 치료제는 단순한 신약이 아니라, 더 이상의 신체 훼손을 막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 수단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오젬픽 사례’의 재연 우려와 환자의 절망 정부는 최근 고가 신약의 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급여 기준을 극도로 좁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젬픽 도입 당시,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이 비급여로라도 치료받으려는 길을 사실상 행정 규제로 원천 봉쇄했던 사례를 본 환자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젬픽 사례의 폐해: 오젬픽은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기준 외 비급여 처방'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정당한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들조차 보험 기준에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돈을 내고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운자로의 동일 전철 방지 요청: 현재 마운자로 역시 오젬픽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 문제로 약값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환자가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치료의 통로(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는 열어주어야 합니다. 3. 강력 건의 사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정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합병증 환자들의 치료 의지까지 꺾지 않도록 다음의 대안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당뇨 환자에 대한 '100대 100(전액본인부담)' 전면 허용: 보험 재정에 단 1원의 부담도 주지 않는 방식인 만큼, 당뇨 진단 코드(E11 등)가 확실하고 합병증이나 입원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공식 의료 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해 주십시오. 오젬픽식 비급여 규제 정책 중단: 급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뇨 환자의 비급여 처방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행정 지침을 철폐하십시오. 환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치료받겠다는 선택권을 행정적 잣대로 가로막는 것은 보건 행정의 남용입니다. 질환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 운용: 일부의 미용 목적 사용을 막기 위해 진짜 합병증 당뇨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오젬픽식 규제'를 마운자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진단 코드가 확실한 당뇨 환자에게는 비급여 처방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해 주십시오. 4. 결어 입원 치료와 인슐린 투약을 거쳐 합병증까지 안고 살아가는 당뇨 환자에게 치료제는 삶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국가가 재정상 이유로 약값을 줄 수 없다면, 환자가 본인 돈으로라도 병을 고치겠다는 길을 제2의 오젬픽 사례처럼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시어, 합병증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처방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보건복지부
마운자로 약가 협상 결렬에 과정을 오픈해 주십시요
당뇨병 환자임에 마운자로 급여등제를 1년이 넘게 기다려 왔습니다. 결국 약가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다시 식약처신청부터 처음과정으로 돌아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과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과정입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기다려야합니까? 건강보험에서 막히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까?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권을 틀어쥐라고 누가 준겁니까? 어떤 약이든 다 이런 비상식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인데 건강보험의 갑질이 너무나 의심이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 처벌을 요구 합니다. 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보건복지부
암환자 국민연금일시금지급으로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위암환자인 외삼촌을 대신에 청원합니다. 위암판정을 받고 항암을 두번이나 한 상태라 몸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하고 병원비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기로 받으려고 갔는데 일시납이 안된다고 하네요. 삼촌은 30년이상을 나라를 믿고 내 돈을 국민연금에 내왔습니다.(그건 저도 신랑도 마찬가지중이고요) 건강했다면 기다렸다가 노령연금으로 받았겠지만 납부한 돈만 1억이 넘는데 지금 당장 아파서 필요한 돈을 찾아쓸수 없다면 그래서 병원비와 건강을 챙길 보조식품과 약을 사먹을 수도 없다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현재 병중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미 암판정 후 1년이상되어 병원비도 상당 나간 상황이라 믿고 있던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사에 방문해서 받은 이야기는 일시납은 안되고 조기신청으로 매월 받을 돈이 월 50만원가량이 줄어든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지사직원이 소개해준 장애연금은 암환자가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기신청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을 뿐이라고 하니..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화병만 날 일이네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자녀3명을 키우고 있어 저축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생활을 겨우 하고 있고 그나마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니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것에 기대하며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어 필요하다면 내가 낸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얘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일을 현실적으로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찾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적금을 내다가도 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해지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나라에서 무조건 국민연금 일시납을 막아버리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내 돈을 이렇게 막아두는 법은 누가 만든것입니까? 어쩔수 없이 생긴 특별함으로 일시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자, 해외 이주자에 국한시켜버린 것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 이민을 갈 수 있는 정도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은 본인 돈 찾아가도 되는데 내 나라안에서 살고 있으나 아파 죽어가도 병원비 못내고 그냥 방치되어버린다면 이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 누구나 바라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돈을 묶어두고 필요한 이 때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삼촌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치료 받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영양주사와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비급여로 비싼 것들도 있고요. 월 받는 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일시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에 대해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에 대해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아버지(이하 B로 지칭)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이하 A로 지칭)가 홀로 살아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65년생이시라 아직 연금 수령을 못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B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연금으로 들어갔던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혹은 이혼 전 배우자가 사망 시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수 년전에 B와의 이혼을 했고, 그 당시에 연금관련해서 이혼을 했으니 미리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금공단에 물어본 결과, 일시불 수령은 가능하나 연금공단 직원의 권유로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2025년 9월 중순 즈음 A는 B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에 따른 연금은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하여 물어보려 연금 공단에 가서 질문 한 결과 사망과 관계 없이 연금 수령을 한 번이라도 했나 안했나가 추후의 연금 지급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이혼 당시에 연금을 일시불 수령을 하려했기에 일전에 말한 건 어떻게 되는거냐 질문하니 담당자가 바뀌어 그건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법령과 제도적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 앞으로 연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에 제도를 제정 혹은 개정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습니다. A의 연령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정환경이 꽤 더러 있었고, 이에 따라 여성은 가정주무 남성은 생계활동을 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런 가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연금은 B의 급여로 나갔고 A는 연금가입이 배우자로써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60대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우자연금으로 들어갔으며 배우자가 사망하여 연금수령이 불가한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약자가 정당하게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못받는 경우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조금 귀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금이야말로 나라가 만들어 놓은 노후대책이 잘 되어있지 않은 약자들의 마지막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가진 강제성까지 곁들여 노동이 가능한 젊을 때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돈을 비축해뒀다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수단을 배우자사망이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나머지 한명까지 못받고 소멸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봐 주시고 소외계층은 아니더라도 노후대책이 잘 되어있지 않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보건복지부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를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둘이받던 연금에서 40여만원이 깎여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을듣고 청원 해봅니다 둘이합쳐도 백십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거의 사망한 배우자의 몫은 1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 받아갈때는 강압적으로 납부하도록 해놓고 막상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나몰라라하는법 개정하여 최소한의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경상남도경찰청 남해경찰서
남해경찰서 반복적 부실수사 및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청원
청원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소상공인을 무단점유자로 만드는 낙후된 행정 알림 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건의합니다
본인은 청계천로 307에서 2필지의 국유지를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운영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연체나 위반 없이 대부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국가 재산 관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필지의 연장 계약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15개월 치의 막대한 변상금 폭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접한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정상적으로 연장되어 이행 중임에도 나머지 한 필지만 누락된 것은,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 캠코의 안내 방식이 현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실시간 알림 톡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생업으로 하루하루 바쁜 소상공인에게 유선 전화나 문자 안내 한 통 없이 오직 '등기우편 일방 발송' 한 번으로 행정 기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10년간 계약을 성실히 지켜온 장기 임차인을 어떠한 유선 독촉이나 확인 절차도 없이 15개월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무단점유자로 몰아 징벌적 변상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은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을 전과자나 체납자로 만드는 억울한 구조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요 재산권 변동 시 등기우편 외에 문자 및 유선 연락을 필수적으로 병행하는 실질적인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국방부
민통선 북상 및 군사지역 해제 즉각 백지화
민통선 북상 및 군사지역 해제 즉각 백지화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관광국가이자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중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민간 건물의 화장실은 대부분 전자출입문이나 비밀번호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2.현황 및 문제점 길거리에서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거나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가 및 건물은 대부분 전자출입문으로 잠겨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도 화장실 이용이 어 렵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어 안내 부족으로 화장실 위치를 찾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 여는 길거리에 용변을 보는 현상도 발견되기도 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화장실 이용 불편은 대한민국의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재방문 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개선 방안 공중화장실을 주요 상권, 관광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에 확대 설치합 니다. 공공기관, 민간건물,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합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표지와 안내지도를 확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개방 화장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강화합니다. 4,기대 효과 4-1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4-2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향상 4-3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4-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4-5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5. 맺음말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국민과 관광객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중화장실 확충과 개방형 화장실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7월 5일 제안자: * * *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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