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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20대에 군대를 가서 4주 훈련인 논산훈련서에서 훈련도중 다리 발목을 다쳤습니다 훈련도중 다친 부분이라 너무 아파 담당 소대장에게 전달하여 의무실에 갔지만.. 의무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군대만 오면 아프지도 않은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지 하면서 , 배드에서 폭행을 당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그후 논산병원으로 갔지만 결과는 약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아픈 다리로 훈련을 받아,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신병이라 면담을 하여 위 내용을 전달및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다시 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견은 발목인대 파열로 인해, 군의무관은 외부에나가서 수술을 해도 된다고 하여 외부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군에 다시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대 파열이 몇달동안 된 부분이라 인대봉합수술만 한게 아니라 신경까지 눌러붙어 신경까지 일부 절제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군에서 급하게 의가사제대를 진행을 하여 그렇게 군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다친거였는데 공상이 아닌 비공상 처리로 진행되어 유공자 신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몇년간을 아버지가 논산훈련서 조교부터 군입대 동기들을 찾아 소명자료를 받아 신청을 하여 다시 공상을 처리가 되었습니다 CRPS 진단을 받고 그당시 06년도에 생소한 질병인데가 치료할수 있는곳이 많지 않아 사비로 몇년동안 고통스럽게 시술과 약복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공자 비해당으로 12년동안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재검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받고 재검을 하였지만 비해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9년? 법이 개정되어 해당질병이 강화 되어 심사에 부적격으로 된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지만 조건이 안되어 패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 승소해서 유공자해당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법이 개정이 되고 유공자였던 사람들 2~3년씩마다 재검하여 부적격으로 할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꾀병이라고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아파보지 않으신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것 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너무 고통이 심해 스스로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하고 실행도 하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씁니다 나라에 부름에 군대에 갔다가 다친것도 화나는데 희귀병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아실까요? 군대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되어도 유공자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비하하는게 아니지만 정말 힘들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2가지중 최소 6개이상 검사에 나와야 합니다 저또한 약18년이나 지나서 내성도 많이 생겼지만, 조금이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재활한게 죄 입니까? 왜 아무러 혜택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뿐만 아니라 CRPS 진단을 받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분들꼐 제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뭘 필요한지,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주세요 제발 국민에 세금으로 헛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행정안전부
시골 이장제도 반드시 없애주세요
시골 이장제도 반드시 없애주세요 https://youtu.be/weIyczBYrLw?si=gik1_cNU-BwQOTxf 이 영상 보시고 시골의 이장제도 반드시 없애주시고 그동안 비리 위증 텃세 지역발전방해등을 저지른 이장 관련공무원 친인척 모두 신상공개하고 처벌 및 피해보상하게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도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차충전기 사용건
연안부두행정복지센터 완속충전기는 관용차만 사용. 관용차만 주차. 인천 어느 행정복지센터를가도 심지어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구역이 연안부두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같은사이즈여도 전기관용차를 주말에 전기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음. 왜 연안부두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관용차를 전기차구역에 짱박고 독점하는지 이해할수없음. 인천 어디에서도 연안부두행정복지센터처럼 관용차를 전기차충전구역에 짱박고 지만쓰는곳은 없음. 민간인들도 사용하게 해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왜 지들만 편하자고 그렇게 운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라로 매일가는데 관용차 항상 전기차옆에댑니다. 지가귀찮다고 국가땅을 점거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를 알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실시 및 연구 실적 분리 평가
[신청목적] 연구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새로운 혁신 연구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 파벌의 집단주의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심사로 인해, 제안서 심사에 있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연구 그룹 출신이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면 연구 평가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음 자신의 연구 집단의 카르텔에 위협이 될 만하면 제안서를 떨어뜨리기고, 타인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연구 카르텔끼리 담합하여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 못하는 구조임 질적 심사 보다 양적 심사에 의존하는 구조임 연구의 질보다 IF 높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연구자가 인정 받는 구조임 실상 IF 높은 저널이라고 모두 우수한 논문을 의미하지 않고, 실상 오히려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숫자가 훨씬 중요함 제안서 심사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인지 그 분야의 혁신이나 신규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그렇다 보니 특정 과학 분과에 손쉽게 논문을 많이 양산하는 분야를 접목하여 논문 많이 쓰면 연구 잘한다고 우대받는 구조임 양적 심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표 연구 실적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대표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예전에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대표 연구 실적의 논문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기에 현재 블라인드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연구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성장하기 힘들며 이는 한국 과학계의 큰 손실임 기득권 집단이 학문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그 외의 연구자들을 착취하고 조리돌림한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음 한국인은 두뇌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임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의 블라인드 심사를 다시 부활해야 함 이를 통해 연구 제안서 자체를 평가하도록 유도 양질의 연구 제안서가 높이 평가되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수혜를 받도록 유도 연구 실적으로 제안자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와 연구 실적 평가를 다른 모집단이 철저하게 분리 평가 이처럼 연구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블라인드 심사 성공적으로 가능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지원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이나 연구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을 따져 평가해야 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 연구의 우수성 항목으로 평가하게 해야 함 현재 삼성미래사업기획단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적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임 평가자들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확인해 보면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비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해야 함 나아가 연구비 심사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구히 심사풀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함 강력한 엄벌만이 이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음 [기대효과] 연구 제안서와 대표 연구 실적의 매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왜곡된 제안서 평가를 막을 수 있음 소신있고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 기존 카르텔이 수행하는 진부한 연구가 아닌 최신의 중요한 연구가 홀대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됨 대한민국 과학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를 알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실시 및 연구 실적 분리 평가
[신청목적] 연구비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새로운 혁신 연구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구 파벌의 집단주의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심사로 인해, 제안서 심사에 있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연구 그룹 출신이거나 개인적인 인연이 강하면 연구 평가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음 자신의 연구 집단의 카르텔에 위협이 될 만하면 제안서를 떨어뜨리기고, 타인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연구 카르텔끼리 담합하여 서로 밀어주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 못하는 구조임 질적 심사 보다 양적 심사에 의존하는 구조임 연구의 질보다 IF 높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찍어내는 연구자가 인정 받는 구조임 실상 IF 높은 저널이라고 모두 우수한 논문을 의미하지 않고, 실상 오히려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숫자가 훨씬 중요함 제안서 심사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지만, 해당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인지 그 분야의 혁신이나 신규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함 그렇다 보니 특정 과학 분과에 손쉽게 논문을 많이 양산하는 분야를 접목하여 논문 많이 쓰면 연구 잘한다고 우대받는 구조임 양적 심사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대표 연구 실적만 평가받게 되어 있지만, 대표 연구 실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부재한 실정임 예전에 블라인드 심사가 도입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대표 연구 실적의 논문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기에 현재 블라인드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연구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성장하기 힘들며 이는 한국 과학계의 큰 손실임 기득권 집단이 학문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그 외의 연구자들을 착취하고 조리돌림한 구조이기에 새로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없음 한국인은 두뇌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임 [개선방안] 연구 제안서의 블라인드 심사를 다시 부활해야 함 이를 통해 연구 제안서 자체를 평가하도록 유도 양질의 연구 제안서가 높이 평가되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비의 수혜를 받도록 유도 연구 실적으로 제안자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와 연구 실적 평가를 다른 모집단이 철저하게 분리 평가 이처럼 연구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블라인드 심사 성공적으로 가능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지원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이나 연구 제안 주제와의 적합성을 따져 평가해야 함 연구 실적 평가에 있어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연구 분과와의 적합성,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 연구의 우수성 항목으로 평가하게 해야 함 현재 삼성미래사업기획단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적인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있고 매우 성공적임 평가자들은 제안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부하지만 확인해 보면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하여 모든 연구비 심사를 블라인드 심사로 해야 함 나아가 연구비 심사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구히 심사풀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함 강력한 엄벌만이 이런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음 [기대효과] 연구 제안서와 대표 연구 실적의 매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왜곡된 제안서 평가를 막을 수 있음 소신있고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할 수 있음 기존 카르텔이 수행하는 진부한 연구가 아닌 최신의 중요한 연구가 홀대받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받게 됨 대한민국 과학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환경부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주거지역 소음피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주거지 옆 건물에 파티룸이라는 곳이 들어서서, 매일밤 노래방기기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https://ssople.com/ https://map.naver.com/p/entry/place/1387378388?placePath=%252Fhome%253Fentry%253Dplt&searchType=place&lng=127.1186242&lat=37.4985340&c=15.00,0,0,0,dh 이 파티룸이라는 것이 공간대여업이라는 것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업종은 소음규제와 관련된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가져다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고성.방가를 해도, 몇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112)에 소음 신고를 하여도, 법적 규제 방법이 없어 소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주 역시 방음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째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래방과 같은 업종은,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 소음규제에 따라 방음시설을 철저히 완비하여 기관에 검사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파티룸(공간대여업)의 소음규제 법망을 벗어나, 주거지역에 노래방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신고합니다. 관련 법 제정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경찰청
성범죄 허위신고자 조회시스템 각 경찰서에 구축
이번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헬쓰장화장실 성범죄 누명사건처럼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각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성범죄 허위신고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각 지방 경찰서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여 성범죄신고시 신고자를 먼저 조회 후 수사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경찰청
거제도 전 남친 폭행치사 사망 사건
1.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의 생전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간 양형가중/스토킹 면식범 양형가중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씨는 무방비로 자고 있던 저희 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때까지 폭행하는 짐승같은 짓을 60분 동안 했는데도 사법관행상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잘못된 사법관행을 철폐하고, 가해자 김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3.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한국도로교통공단
1, 2종 보통뿐만 아니라 (1종대형, 2종소형, 원동기)운전면허 시험 토요일 시행을 재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시행하던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면허 시험이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온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인지 운영의 활성화로 인한 건지 알 수 없으나 응시료는 약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은 19년도보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누군가의 청원으로 인해 다행스럽게도 직장인들을 위한 토요일 면허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현재 1/2종 보통을 위한 면허 시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종 보통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2종 소형/원동기 면허 또한 생업을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과 2종 소형은 1/2종 보통에 비해 기능 시험의 난이도가 있어 불합격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1/2종 보통에 비해 응시율은 낮겠지만 재 응시율은 1/2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떨어질 시 평일의 경제활동의 시간을 또다시 소요하여야 하는 불안감에 더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문제없이 운영하였던 다른 기종의 기능 등의 시험들 1/2종 보통의 토요일 시험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19년도(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몰라 19년도 응시 일정표와 올해의 응시 일정표를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토요일에 1/2종뿐 아니라 다른 기종의 시험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은 전 지역을 첨부하기에는 양이 많으므로 강남, 서부 면허시험장의 응시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환경부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파티룸(공간 대여업)의 주거지역 소음피해 신고(소음규제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영업) 안녕하세요. 파티룸의 주거지역 소음피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주거지 옆 건물에 파티룸이라는 곳이 들어서서, 매일밤 노래방기기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https://ssople.com/ https://map.naver.com/p/entry/place/1387378388?placePath=%252Fhome%253Fentry%253Dplt&searchType=place&lng=127.1186242&lat=37.4985340&c=15.00,0,0,0,dh 이 파티룸이라는 것이 공간대여업이라는 것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업종은 소음규제와 관련된 방음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가져다 놓고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고성.방가를 해도, 몇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112)에 소음 신고를 하여도, 법적 규제 방법이 없어 소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주 역시 방음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째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래방과 같은 업종은,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 소음규제에 따라 방음시설을 철저히 완비하여 기관에 검사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파티룸(공간대여업)의 소음규제 법망을 벗어나, 주거지역에 노래방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을 신고합니다. 관련 법 제정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환경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단속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 급증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배달원들은 배기 튜닝으로 데시벨을 높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골목을 다니며 집앞까지 배달하는데 소음이 새벽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도 구청 공무원도 시청도 서로 나몰라라 하면서 단속은 분기별로 한다는데 그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기별 단속이면 1년에 4번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또 이동 소음이라고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들 식당가 주변으로 다 모입니다 각 도시 식당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에서 단속하면 될 일인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 제정과 잦은 소음 단속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0.~2024.09.19.
종료
경찰청
경찰병원 운영 문제점~~~~^^
●경찰병원 이용 문제 경찰관이 건강검진 결과 간수치(ALT등)가 너무 높아 간에 대한 정밀검사하기 위해 내과(간수치검사)을 접수하니 예약이 밀려 7개월이 지나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경찰병원은 일반인들도 받는다. 경찰도 순서대로 접수하여 언제 의사진료 받을지 모른다. 경찰병원이 이제는 더이상 경찰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경찰병원이 유료화 되고 일반인을 받다보니 돈이 안되는 경찰을 우대할 필요가 없다. 경찰을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려면 경찰병원이 왜 존재하는가 의사증원 문제로 위사가 퇴직해서 인원이 줄었으면 경찰,소방만 이용하게 하고 민간인 이용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경찰단체보험문제 경찰은 단체보험도 개인복지포인트로 계산하여 포인트가 적은 직원들은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이런 보험을 의무화 강제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은 단체보험을 개인복지포인트로 하지않고 정부에서 대사 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7.~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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