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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나는 고발합니다(사이버렉카.가짜뉴스.오보.악성댓글로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ft.지드래곤.고 이선균.BTS슈가.곽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법을 공부하고 현재 제 오랜 꿈인 사이버수사대 경찰수사관을 준비하는 경시생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과 가짜뉴스로 돈벌고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악성댓글을 잔뜩 쓰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렉카랑 일부 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오보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그리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오보랑 가짜뉴스 등을 우리사회에서 뽑고싶어서 해결책과 함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저는 상습적으로 조회수를 모을 목적으로 오보든 가짜뉴스든 팩트체크도 없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연애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범법혐의를 저질렀을때 아직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이 안나왔을때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은 무시하고 그 유명인이나 연애인의 혐의가 확정된것처럼 기사를 쓰거나 자극적으로 대중들에게 보도하는 언론들을 정부와 국민께 고발합니다(대표적으로 이선균이나 BTS 슈가.지드래곤 등이 있음)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께 아주 상습적으로 오보와 가짜뉴스 등으로 연애인들과 유명인들을 괴롭히고 틈만나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조회수로 이득을 챙기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 기자들과 팩트체크도 없이 올려서 유명인들과 연애인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괴롭히는 언론사들을 고발하고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법과 제도가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 등에서의 제도도 필요하나 언론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기자들의 개인의 형사 및 민사적 책임도 같이 무는 제도도 도입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마치 치외법권(?)처럼 여기고 가짜뉴스 등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동할 목적으로 자극적으로 영상을 퍼트려서 유튜버. 연예인 등의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을 고발합니다(대표적으로 뻑가나 탈덕수용소.루미나크.카라큘라 등이 있음) 3.저는 정신적 질환이든 오보랑 가짜뉴스 등에 선동되든 그냥 그 유명인이나 연애인 등에게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사이버불링식으로 악성댓글을 쓰는 악플러들을 정부와 국민께 고발합니다. 해결책(대책):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해당 언론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고 일반인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필요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죄로 인한 형.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재산 몰수도 필요합니다. 악성댓글을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게시글 등으로 인해 쓰거나 재미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쓰거나 그냥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쓰는 악플러들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랑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병행하고 나머지 그냥 허위사실 게시글 등에 선동되어 쓰거나 열등감 등에 찌들어서 마녀사냥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서 엄하게 차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훼손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치료도 같이 병과하는걸로 처벌을 강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7.~2024.12.06.
종료
경기도
제목: 버스 기사 안전 및 매너 교육 및 버스 정차 기준 강화 요청
제목: 버스 기사 안전 및 매너 교육 및 버스 정차 기준 강화 요청 내용: 출퇴근 시 이용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버스 기사들에 대한 안전 및 매너 교육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차 기준 강화를 통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정류장 외 정차 및 정류장 초입 정차 문제 버스 기사들이 정류장이 아닌 곳, 또는 정류장 초입에 정차하고 그외 탑승 승객은 안태우고 출발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2. 승객 탑승 완료 전 출발 승객들이 탑승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질 뻔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3. 승객에 대한 무례한 언행 버스 기사들이 욕설과 고함으로 승객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훈계하거나 무안을 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치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약자인 승객들을 골라서 화풀이를 하는것을 거의 매일 목격하고 당합니다. 사유도 정당한이유가 아니고 기사개인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1번처럼 내가서고싶은곳에 섰을때 니가왜안타느냐는식이고 운전내내 욕을 퍼붓고 하차할때까지 계속 비속어를 쓰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4. 정차 방송 누락 및 순서 혼동 정차 방송을 스킵하거나 정류장 순서를 혼동하여 승객들이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과도한 음량으로 음악 및 라디오 재생 개인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력 손상 수준으로 음악과 라디오 음량을 높여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스트레스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에 업무처리하는 승객도있는데 시끄러운음악 라디오를 계속틀고 주파수를1초단위로 변경하면서 정신산란하게만드는 기사들도 너무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로 인해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기사들에 대한 매너 및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7.~2024.12.06.
종료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아래와 같이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를 하라고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생략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규정되어 있어 지만 제19조 제1항에 "기술상의 합리성"이 빠져 있어 공사업자가 기술상의 불합리를 시정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1항의 "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울 "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술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30일에 시행사와 설계사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회의를 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시공을 하여야 할 상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7.~2024.12.06.
종료
교육부
고등교육 과학 학술 서적 출판 지원 확대 및 초등 및 중등 교육 ?
[현황 및 문제] 현재 정부 예산은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에 집중되고 있음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고등교육 과정에 학생들을 혹사할 정도로 교육 훈련을 시키나 대한민국인 이와 정반대임 교육 예산도 1인당 교육비가 초등 교육이 가장 높고, 고등 교육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는 고등 교육을 경시한다는 의미임 가장 큰 이유는 고등교육은 자율성이 중요하나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 행정가 중 고등교육 전문가를 찾아볼 수가 없음 선진국은 학술저널이나 책 출판을 통한 학술 산업 생태계가가 갖춰져 있어 어느 정도 고등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 한국어라는 독특한 언어 체계 때문에, 언어 소비자가 제한되어 있기에 한국어 학술 산업 생태계를 자립적으로 이룰 환경이 조성이 안되고 있음 현재 급감하는 인구와 정부 지원의 부족, 불법 복제, 교수와 학생들의 학술 교과서 외면으로 인해 한국의 고등교육 학술 생태계는 붕괴 직전임 특히 산업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공계 학술 산업 생태계의 붕괴는 한국 지식 산업과 미래 산업에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임 한때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영어 수업을 할 경우 명문대 학생들도 이해력이 20-30%라는 보고가 있음 인간은 사고를 할 때 모국어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음. 고로, 우리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로 된 고등 교육 학술 생태계를 지키고 가꾸는 일은 우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 대학의 경우 영문 학술 논문에는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나, 학술 서적 출판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한 현실이라 대학 교수들은 학술 서적 출판에 신경을 거의 안쓰고 있음 [개선 방안] 정부 조직에 고등교육 전문 행정가를 영입하고 육성 고등교육 학술 생태계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 서적 출판 시, 해당 출판사에 월등한 지원 고등교육 학술 서적을 집필하는 저자에게도 월등학 지원 트렌드나 잡설 서적이 아닌 전문 학술 서적에 대한 월등한 지원 현재에도 정부 지원이 있으나, 붕괴 직전의 학술 출판 생태계를 살리는데에는 역부족임 특히 대학 교수가 우수한 학술 서적을 출판할 경우, 기관을 통해 많은 인센티브 제공 [기대 효과] 대한민국 학술 출판 생태계 붕괴 막음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의 보존 및 성장 촉진 건강한 고등교육 지식 생태계를 통한 산업 발달 촉진
의견수렴기간:
2024.11.07.~2024.12.06.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와 관련 규정 보강 및 지도/단속 청원
건설 노동 현장 관련입니다. 노임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노임을 위탁 지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단속을 청원합니다. 인력소개업체 등에서 노임을 대리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십시오.(동의서 징수 같은 요식 행위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인정하면 안됨ㅡ어차피 동의를 안하면 일감을 못받고, 노임을 못 받기 때문에 동의 할 수밖에 없음) 근로기준법 43조 1항 관련, 현재 정부의 행정해석상 임금의 위탁 지급/대리 지급이 금지인데(참고 자료 참조), 안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거의 안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규정과 행정해석도 좀 모호해서 제대로 안지켜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으니, 사용자가 직접 지급이 아닌 제3자(소개업체/파견업체/위탁업체 등)를 통한 위탁 지급/대리 지급/간접 지급을 분명하게 완전히 금지하는 명문 규정도 새롭게 신설 또는 보강을 청원합니다 모든 노임은 원칙대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계좌이체의 경우 사용자 명의로 입금 처리)하도록 특별 지도/단속 등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영국은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한 노임의 간접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하여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임금의 간접 지급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모호해져서 사고 발생시 책임회피, 불법 파견,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임금 중간 착취(임금 책정액과 실지급액이 다름), 취업 사기, 소개비/수수료/세금 분쟁 등의 문제점이 많은 만큼, 완전히 근절시켜 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도 고용 형태와 관련없이 100% 의무화된만큼, 임금 직접 지급 원칙도 강화해야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정착되지 않으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현상 때문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환경부
화천댐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반대의견
화천군민의 한사람으로 화천군에 의견제시도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화천댐 상시방류 일일 65만톤을 용인반도체단지 용수공급키위해 지난 2월 23일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화천군민게 의견제시도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환경부 행정은 접경지 최북단 23.000 여명의 화천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봅니다 화천군은 1954년 수복되여 1945년 8.15 해방후 소련군의 남하로 미군이들어와 소련군을 제지하며 38도선을 ?고 화천이란곳은 1945년부터 6.25 이전까지 조선인민 공화국으로 저의부모님게서는힘들게 5년여를 살다 1950년 9월 28일 화천에 폭격이들어와 그제서야 전쟁이난걸알았던 곳입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 휘생도 따랏던곳이죠 다음날 도 폭격이시작되니 후퇴하는 인민군이 부락민들을 강제로 북으로 몰아가 화천주민들은 현 북한땅인 금성까지 오르던중 국군의 진격이빠르게 쫓아오니 인민군들은 도망가느라 중요인원만 앞세우고 민간인은 버려둔체 갈때 저의어머니게서 나셔서 북으로 올라감 우리다죽으니 남으로가야한다며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다시남하해 원주로 피난을 가게 되였던곳이죠 1954년 수복후 화천으로 되돌아와 살아가며 많은 제제속에 살아온 군사지역 사람들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화천이란곳은 제조업도 할수없는공이다보니 1966년 55.000명의인구가 춘천댐 담수완료후 인구가줄어드는현실이생겨 지금은 23.000여명의인구가 농사와 상업으로 생활하는곳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물공급키위해 화천민들을 2번 죽이려는 현실이 벌어지니 화천민은 분개할 따름입니다 1951년 5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화천댐을 점령하라는 명령을네려 국군 제6사단 미7사단 17연대가 필사의결전으로 중공군 25.000 명을 사살및 수장시키고 당년 5월28일 화천댐과 화천발전소를 점령하고 6월 3일부터 중공군 3개사단이 발전소앞 수리봉에집결될때 51년 6월 5일 국군6사단 미제7사단17연대가 기습공격을하며 7일간의 전투끝에 중공군 21.550명 적사살 생포 2617명 다수의 노힉물을 접수하고 진격하여 현 금성천 일원에서 화천 발전소 와 화천댐을 지키기위해 6사단과 1사단의 많은 휘생을치루며 지켜온 화천입니다 전쟁 휴전후 화천발전소는 전국의 전기생산량 36프로를 생산하던 산업이바지로 화천군민은 수도권을위해 69년을 휘생을 무릅쓰고 삶을 ?아온 국민들입니다 정부는 왜 다수의 수도권으로 화천민은 휘생해야됩니까 화천의 어렵게 지내온 군민들게 보상 을 하던지 화천에 부지가많습니다 반도체단지를 화천으로 옮겨 어려움 없게 지역의균형 발전을위해 답을 주시고 화천은 수십만평의 토지확보 화천발전소의 10만8천 kw의 전기생산 용수공급 10억톤 대기 송전선로없는 전기공급 등 용인반도체 투자금 500조원의 10프로면 해결될곳입니다 대통령님게서 화천의 어려움을 잘살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의 쾌거를 달성해보?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경찰청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 처벌
24년 8월26일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성인물 지인 딥페이크를 예방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텔레그램이 해외 기업이라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에서부터 대한민국 사람의 신원을 확실하게 알아내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입하여 거래를 하려고 할 때 한국인이면 추가 인증을 해야합니다.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텔레그램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서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을 텔레그램에 도입하여 추후 범죄가 일어날 시 잡아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개정 청원
청원취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개정 청원, 불명확한 조항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에는 각 항에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정하는 근거를 두고 별지 서식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낙뢰방지공사 시행여부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서 대형건축물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당연히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과거 건축물은 그러한 것이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기존 및 구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낙뢰방지공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서식 역시 개정하여 신축건물의 건축물대장작성 등록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1995년에 신축된 철골조건축물을 임차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했는데, 역시 임대차를 하고 1년 즈음후에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떄도 '건물주는 현 소유자인 아들명의'였고, 그 계약자는 그자의 부친이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고 계약했을당시 도면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즈음 지나서 낙뢰를 맞아서 데스크탑 PC의 본체가 파손되어 모든 자료가 날아갔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본인이 결국 모든 자료를 날리고 말았으며, 이때에는 본인이 앞서와 같이 법무부에 건의할 당시 국토교통부에 '계약희망자도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어서 임대차계약 후에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낙뢰와 관련한 피뢰침공사 정보는 없었고 본인이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당연히 낙뢰공사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던 떄였는데, 결국 낙뢰공사가 아예 누락되어 건축되었고 동 건축주는 건축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때에도 제대로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본인이 직접 낙뢰공사를 할 수도 없고, 건축주가 그걸 해줄리가 만무한 자였기에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공정한 임대차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요한 낙뢰방지공사를 항목에 포함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12. 4.> [전문개정 2017. 1. 20.] 부칙 <제1235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22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6.~2024.12.05.
종료
법제처
서면 지면 용어 오남용 혼선 혼용 방지를 위한 용어통일 정비 청원
대한민국 법령에 표현된 지면과 서면에 오용 혼용 혼선 방지대책 청원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서 "서면(書面)"이라고 표현된 법령이 2234건이 존재하며 법령에서 "지면(紙面)"이라고 표현된 법령이 상당수 존재함 용어 의미는 분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고 있고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서면을 지면이라고 아집을 부리고 있으니 법령용어의 통일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함 "서면(書面)"은 글자 그대로 글의면을 의미하므로 모든 글의면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이, 돌 ,벽,철판, 목판, 섬유, 유리, 전자(화면)모니터 등 글을 쓸 수 있는 모든면을 지칭하는 것이며 "지면(紙面)"은 종이면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법무부 (검찰과) 에서는 "서면"을 종이면((紙面) 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왜곡을 법제처에서 즉시 통일된 용어를 일제 정비토록 요구함 지면을 요한다면 서면이 아닌 지면으로 법령을 정비한후 지면을 요구해야 마땅한데 이를 해태하면서 법령용어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법제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정부에 통지해야 함 서면을 지면과 혼동해서 표현하거나 서면을 지면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여 서면을 종이문서라고 아집을 부리는 법무부의 검찰청의 언어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정비)토록 요구함 법제처에서 법령정비를 거부할 경우 아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1.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된 서면(書面)의 의미(정의)를 답하기 바랍니다 2.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된 지면(紙面)의 의미(정의)를 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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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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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인특장차량 배차기능 오류에 대한 담당자 사과 및 개선과 임차택시(개인택시) 증차 건의사항
서울시장애인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21일월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10월17일목요일과 10월18일금요일날 퇴근을 할 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 상담사님께서 법인특장스타리아차량과 임차택시만 가응하다고 메모를 남겼으나 배차된차는 서울시 소속인 스타렉스와 서울시소속인 스타리아차량이 걸려서 2시간이나 걸려서 온다(바우처택시로 왔습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오히려 이용자를 비웃고 자동배차라서 실수한 부분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만약 시스템에서 걸려지지 않는다면 법인특장 택시(영업용스타리아를 왜 기존 60대에서 100대이상으로 늘리는지 당최이해가 안됨니다. 이용자가 차량을 골라탈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고치던지 기존에 서울시임차택시(개인택시)를 나이제한 없이 200대증차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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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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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3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3 콜택시 청원내용(2024년10월21일화요일)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티머니온다택시를 탈때 아쉬운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티머니온다에서 바우처 택시를 시행한 시기가 2023년10월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째는 온다앱(장애인 어플)이 만들어지지않다보니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전화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의5번에서 20번이상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비흴체어인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자 양초가 되어줄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온다요금과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일반요금으로 받아가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8900대가 장애인택시 알고 있지만 그마저도 300대라는 말에 충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에 개선이 되어서 거의 1년만인9월26일 오후1시부터 부랴부랴 어플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직장을 바우처온다로 앱에서 설정하면 정문이지 후문인지도 불분명하게 나오고 거주지나 병원에 지상주차장인지 지하주차장인지도 안나옵니다.(어플. 시스템 개선 필요함) 말은 2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온다(바우처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추가(통합)하여 장애인택시(바우처택시)를 현재는 바로콜로만 부르지만 출.퇴근 병원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인을 위한 정기콜예약기능을 추가하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사업에 통합되어 원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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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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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당산역광역환승센터 편의 시설 보충 건의
당산역광역환승센터에 편의 시설 보충을 건의합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 간이 매점 부스(부스 형태 설치가 어려우면 푸드 트럭 형태 고려) 설치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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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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