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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영어 교육 비중 조정 및 학습 목표 전환
[청원의 취지] 사교육 의존도 및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타 교과에 대한 학습 시간 확보.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흥미 있는 분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어 우리 가정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이는 출산율 증가, 부모들의 노후 준비 안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어 공부 외의 다른 핵심 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건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교육이 사교육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영어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학습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학교와 초등학교 두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2001년도 대학 입시를 경험한 저희 세대와 비교할 때 현재 교육 환경은 본질적인 변화 없이 경쟁만 심화되었으며, 이제는 공교육이 사교육 없이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며 영어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어 학원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중학교 영어는 그나마 쉬운데, 고등학교 영어는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 학원에서 봐주기도 힘들며, 심지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연하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들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평가가 사실상 사교육을 전제로 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며,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과도한 영어 교육으로 인한 폐해와 비효율성] 1.가계 경제 파탄의 주범 및 불평등 심화: 영어 유치원, 방학 중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연수, 초중고해외학교 진학 등 과도한 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가정은 오로지 두 아이의 영어 학원비로만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독학이 어렵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의 빈부 격차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학생 에너지 소모 및 비효율성 극대화: 학생들이 언어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진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하루 3시간, 많게는 5시간 이상씩 입시 영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를 미국인이 보고 혀를 둘렀다"는 보도처럼,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난이도의 입시 영어는 대학 입학 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비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3.시대 흐름 역행: AI 번역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단순 소통 및 정보 획득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과도한 난이도의 문법과 독해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책 청원 및 구체적 개선 제안 (핵심 제안)]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선택형 난이도 시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수능 영어 '난이도 선택제' 즉각 도입: 일반 학생들은 **'공통 영어(기본 난이도)'**를 선택하여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 수능 영어 만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외교관이나 통번역, 언어학과 지망 학생 등은 **'심화 영어(고난도)'**를 선택하여 본인 진로 학과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고교 수행평가 난이도 및 비중 축소: 고등학교 영어 수행평가 비중(현재 최대 40%)을 20% 이하로 즉각 축소하고, 평가 방식을 사교육이나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바꾸고 학생이 학교수업만 듣고도 수행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 지침을 강화해야합니다. 3. 정규 교육 시수 재배치:영어 교육 비중 축소로 절감된 학습 시간을 디지털 리터러시, AI 기초 활용,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재배치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강화
[민원 내용]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더 강한 처벌'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 역시 잔혹한 소년범죄 실태를 보며 분노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볼수록 진짜 문제는 아이들의 나이가 아니라,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교정 시스템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수용 시설이 아이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법을 학습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는 곳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합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와 10여 개의 소년원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 '폭발 직전'의 과밀 상태입니다. 좁은 방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심리 치료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나이만 낮춰 더 가두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거듭 경고하듯,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엄벌이라는 이름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며,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교육 예산의 증액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격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교육과 교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및 토론 활용 참고자료 (출처 포함) 구분주요 내용 및 통계 수치출처 재범률소년범 재범률(약 12%)은 성인(4.5%)의 약 3배 수준연세춘추(2025.03) 시설 현황전국 소년원 11곳 중 6곳 정원 초과, 여자 수용률 최고 250%아시아경제(2025.07) 국제 기준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기준 위배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입장 전문가 견해"문제아로 태어난 아이는 없다. 아이들이 돌아올 환경이 없는 것이 문제"천종호 판사 인터뷰 자료 등 관렬 법률 1. 소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망교도소 등 소년교정시설의 소장에 대하여는 소년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직업훈련 및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년 사법의 목적은 아동의 재사회화와 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대검찰청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20대 일반인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20대 청년이자 예비역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저의 안위가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기업을 위해 헌신하셨으나 이제는 '법적 은퇴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65세'라는 5년의 소득 절벽 앞에 놓인 저의 부모님(67년생), 그리고 그 부양의 짐을 오롯이 떠안아야 할 20~30세의 사회초년생의 심정 입니다. 2. 청원 내용 및 문제 제기 ① 은퇴는 60세, 연금은 65세... 무방비로 내몰린 1967년생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1967년생이십니다. 평생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일해오셨지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인 60세가 되면 타의로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서야 나옵니다. 이 5년의 공백기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시니어 인턴, 임금피크제' 뿐입니다. 하지만 평생 사무,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몸을 쓰는 단순 노무직으로 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습니다.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다보장하는게아니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계약직이되어 언제든 쫒겨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몇달안에 잘리는경우가 많음) ② 생계 절벽을 노리는 사회적 악(惡)의 증가 소득이 끊긴 60~65세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최근 무분별한 보험 설계와 컨설팅을 가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이들에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③ 2030 청년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부모님의 소득 공백은 곧 자녀인 2030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30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막대한 4대 보험료를 떼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니,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고, 급기야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취업 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④ 밀실 행정과 알 권리 침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논의 과정입니다. 왜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를 민주노총이나 공단 관계자들끼리만 회의실에서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노사정의 논쟁과 협의 과정을 미디어로 생중계하여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 2030 명문대 학생회장이 노란봉투법 반대에 나서는지, 왜 정년 연장 의제는 국회에서 맴돌기만 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그 속사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및 주장 가. 국가의 의무 (국민연금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60세 은퇴-65세 수령의 구조는 '국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는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나. 고령자 고용 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가 재고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력 활용 가능한) 지원책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다.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결 방안: 이 조항의 '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개정하는 것이 정년 연장의 핵심입니다. 쟁점: 단순히 나이만 올리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므로, 아래의 '임금체계 개편'과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2. 타협점: 계속 고용과 임금을 조절하는 법 (현실적 대안) 법적 정년을 바로 늘리기 어렵다면, 정년 후 재고용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의 근거가 되는 법들입니다. ② 고용보험법 (정부 지원금의 근거) 제23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해결 방안: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리는 이유(돈)를 정부가 세금(고용보험기금)으로 메꿔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의 법적 근거입니다. ③ 근로기준법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및 제94조(규칙의 변경 절차):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대가로 임금 삭감)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정년 연장을 법제화할 때, 임금 체계 개편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 논의도 함께 나옵니다. 3. 청년 보호 및 세대 상생을 위한 법 부모님의 정년 연장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입니다. ④ 청년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용 포인트: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청년 고용 할당제나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세금 혜택)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입니다. 해결 방안: 기업이 청년과 노년을 동시에 고용할 때 세금 감면 폭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4. 문제의 원인: 돈 주는 시기를 늦춘 법 (복지) 현재의 '소득 절벽(소득 없는 5년)'을 만든 원인입니다. 4. 해결 방안 및 요구 사항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60~65세 '소득 절벽'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정년 연장 및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약하고 인지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미루지 말고, 1967년생을 포함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정년 연장을 즉시 입법화또는 국민연금 정년연장법을 시행해주십시오. 둘째,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등) 요율을 3~5% 한시적으로 인하해주십시오.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현재의 준조세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금 및 정년 관련 노사정 협의 과정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주십시오. 밀실 야합이나 정치계의 다툼이 아닌, 치열한 논쟁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5. 맺음말 저가 인생을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55~70세 은퇴하신 어른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빠르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에 노출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자기 구역 챙기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국가의 기반을 잡고 국익과 국민 책임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억대사기죄 피해자인데...
아직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상태로 1심전인데 그냥 징역다녀온데요 부탁드리는데 좀 사기죄개정된 상태로 처벌받게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법원의 반환 판결조차 무력화시키는 채무 회피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청원은 개인의 사적 분쟁을 넘어,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업체와 정식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건축업체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전적으로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고, 그 시점에서 저는 계약된 공사비 전액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급한 공사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공사업체는 이를 거부하였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기성분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합법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공사업체는 법인 회사라는 구조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 법인을 휴업 상태로 전환 실질적인 재산은 유지하면서도 “상환 능력이 없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는 상황 즉, 법적으로는 제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채무자 보호가 만들어낸 책임 회피 구조 현행 대한민국의 채권추심 관련 법률은 불법 사채, 고리대, 폭력적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법원이 이미 확정했고 반환 명령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채무자 보호를 적용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러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른 사람보다 법의 허점을 계산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더 안전한 구조는 정의로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제2금융권 계좌 조회 제한이라는 심각한 사각지대 더 큰 문제는 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제도상, 채권추심업체나 집행 절차를 통해 금융권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요청하더라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는 계좌를 최초 개설한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을 제2금융권 계좌에 은닉한 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된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구조는 국가가 범죄적 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5. 법인 대표의 책임 회피 문제 가장 부당한 점은, 법인 회사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회사를 휴업·폐업하면 대표 개인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 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 대표는 고의적 채무 불이행을 해도 법인을 ‘껍데기’로 만들기만 하면 모든 책임을 법인에 전가한 채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선량한 기업인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제도가, 악의적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6.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제2금융권을 포함한 통합 금융계좌 조회 제도 개선 계좌 개설 지점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문 또는 집행 권한이 있을 경우 재산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법인 대표의 고의적 채무 회피에 대한 책임 강화 세금 체납, 고의 휴업·폐업을 통한 채무 회피 시 대표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고, 법원에서 이기면 실제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및 생계비계좌 확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채권자 보호 대책 마련 요청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및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이 선량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악의적인 채무자들에게 합법적인 자산 은닉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1. 채권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무시 본 청원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포함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확정받은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며 법 개정 소식을 빌미로 채권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자의 최소 생계만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입니다. 2. 법적 실효성 상실 및 사법 정의 훼손 힘들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압류 금지 금액이 상향되고 모든 국민에게 압류방지 계좌가 부여된다면 판결문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는 법을 믿고 자금을 빌려준 시민들을 국가가 배신하는 행위이며, 사회 전반에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3. 요구 사항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상관없는 일괄적인 압류금지 금액 상향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생계비계좌 도입 시,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나 고액 채무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더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실제사업주 신용불량자 고의 임금 및 대금 미지급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취업 한 회사의 실제사업주는 남편이고 사업자명의는 아내의 명의로 운영하며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1000만원이 넘는 임금이 미지급되어 고용노동부 신고하여 1000만원 간이대지급급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기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은 아내 명의로 고급외제차 2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본인 거주지는 임대로 회사아파트에 있는 곳으로 주소지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도 어렵습니다. 이 사장은 지금도 거래 업체에 거래대금미지급과 임금체불을 하며 아직까지도 회사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사업주가 아닌 아내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서도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형사처벌로 존치하는 방향은, 이미 민사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느껴집니다. 특히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범죄 피해자나 고발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표예림 양 사례처럼,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위축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유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과방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부분적·예외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연장에 대하여
저는 정년을1년앞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직장에서나 저 개인도 아직 젊은사람보다 더 잘할수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두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 자식들도 어린데 손을 내미는것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것도 두렵기만 합니다. 교장이나 선생들의경우 62세까지 근무 한다는데 정년에도 학벌이 필요한가요? 왜 차별하시나요?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왜 저희는 60에 짤려야 하나요? 정년이 없는 직장에 다니시는 국회 의원들이나 대통령이라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년의 압박을 너무 모르시는건지 모른척하시는건지. 당장 27년부터 연금이 나올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가 막막합니다. 매일 싸움만 하지 마시고 가장 저희가 필요로하는게 무엇인지 뭘 원하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어느분이 정년65세 연장글을 보았습니다. 답변도 보았으나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단1번도 협의가 된적도 없고 저희직업상 젊은 인재가 들어오는 일자리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발 정년연장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정년연장에 대한 청원합니다.
제목: 1967년생 부모님의 은퇴 절벽과 2030 청년의 고통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투명한 논의 공개 요청 1. 청원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20대 청년이자 예비역입니다. 오늘 저는 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산업 역군으로 헌신했으나 이제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65세) 사이의 ‘5년 소득 절벽’ 앞에 무방비로 놓인 1967년생 부모님, 그리고 그 부양의 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할 2030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 현황 및 문제 제기 가. 은퇴는 60세, 연금은 65세... 벼랑 끝에 몰린 1967년생 (소득 절벽의 현실화)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1960~70년대)는 이 5년의 공백기 동안 소득이 '0'이 되는 절벽을 마주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인턴',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평생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한 분들이 갑자기 단순 노무직으로 전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 혜택을 보는 인원은 극소수(0.1% 미만)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조(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나. 생계 절벽을 노리는 사회적 범죄와 안전망 부재 소득이 끊긴 60~65세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최근 컨설팅을 가장한 보험 사기나 무분별한 금융 상품 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이, 평생 모은 자산을 노리는 범죄에 부모님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다. 2030 청년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세대 갈등 심화) 부모님의 소득 공백은 곧 자녀인 2030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현재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막대한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고, 심지어 생활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 밀실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가 일부 노사정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로만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왜 2030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지, 왜 정년 연장이 국회에서 맴돌기만 하는지 국민은 그 치열한 논쟁 과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및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60~65세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정년 제도의 즉각적인 연동 및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70년대생 베이비부머세대를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계속 고용) 의무화 또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가교 연금' 제도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 한시적 인하(3~5%)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사회보험료율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요율을 3~5%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국고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금 및 정년 관련 노사정 협의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해 주십시오.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닌, 치열한 논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미션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 기여"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4. 맺음말 저희 부모님 세대인 55~70세 어른신분 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생활고와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국가유산청
서울 동묘(관우 사당) 청거를 촉구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묘는 중국 삼국지 장수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건립된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 장수를 위한 신당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는 좁고, 서울은 인구와 공간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대신, 중국 장수를 위한 신당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묘는 역사적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되, 그 부지를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청년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문화 공간, 혹은 한국 역사와 인물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동묘의 청거와 부지 재활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공간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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