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4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수학여행 및 행사 관련 사항
저는 일반직장인이구요요. 아내가 교사입니다. 오늘 부부싸움을 햇네요...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안전문제로 학교행사등을 안하는거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예시로 대안으로 안전요원을 고용하든 뭐 이런 언급을 하셧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기분은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 고민없이 쉽게 이야기 하는 모습에 실망을 햇던거 같습니다 (아내가요...) 그부분에 대해 저도 잘알지 못하면서 대통령님 변호하다가 싸웟네요.. 아이들이 체험학습등을 통해 얻는것도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이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뛰다가 차에 치여 죽은 아이가 있엇다고 그때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인원은 있엇으나 결국 교사가 책임를 받고 해임당햇다고 합니다 결국 일을 함에 있어서 걱정하는것은 일을 함으로써 발생돠는 민원이나 그보다 큰것은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이해했고 교사들이 그부분을 요청드려야 하지않냐 하니 요청을 안해봣겟냐고 하더라구요 이해관계자인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말이 듣는사람 입장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들릴수 있겟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고민해주려하니 문뜩 평생 써본적없는 청와대 민원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자싶엇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겟지만, 또 저도 평생 인터넷에 댓글하나 안달아본 사람이지만, 이번에 글한번 올려봐야겟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생님들이 마치 업무를 하기싫어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은 선생님들을 상처 받게 할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어도 결국 문제 발생시 교사가 처벌받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할지는...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객관적으로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든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등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예방책을 잘해야겟지만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한경우 책임소재를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교육청등에서 책임지도록 주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면 승진 or 이동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형태로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자려고 누웟다가 문득 든생각이라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더 보완해서 개선된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좋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책 재검토 요청
군의 보안 유지와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중요성,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화한 기술 환경과 복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보안 목적 달성 방식의 정밀화 필요성 현행 제도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통제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녹음, 위치 정보, 특정 애플리케이션 실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도 존재합니다. 병사가 접하는 정보가 단편적이더라도 결합될 경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소지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보다, 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보안 목적을 보다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인가 전자기기 사용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휴대전화 사용이 강하게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일부 인원이 규정을 우회하여 비인가 전자기기를 반입·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통제나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어 오히려 더 큰 보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리 가능한 기기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안 통제가 적용된 환경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인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사전 예방 중심 관리와 단계적 완화의 병행 가능성 군 조직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광범위 제한을 유지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상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예방 중심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미 시행 중인 제한적 허용 제도의 정책적 활용 현재 군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된 범위 내 사용이 보안 및 기강 유지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운영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운영 경험은 정책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 범위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훈련·작전 상황과 일상적 대기 시간의 구분 필요성 훈련 및 작전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시간을 동일한 수준의 통제로 관리하기보다, 훈련·작전 상황과 일상적 대기·휴식 시간을 구분하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업무 효율 및 조직 운영 측면에서의 긍정적 요소 의사소통 효율 향상 가능성 장시간 근무 중 주의력 유지 보조 가능성 조직 내 형평성 인식 개선 가능성 통제된 범위 내 합리적 조정은 오히려 조직 운영 효율성과 규정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1. 휴대전화 사용과 전우애 약화 우려에 대한 다른 관점 사용 시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개인 용무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동료와의 교류가 단절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일상화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착이 줄고, 대면 교류와 개인 시간이 보다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2. 휴대전화 관련 일탈 행위와 ‘사용 시간 제한’의 정책 효과성 재검토 불법 도박, 디지털 범죄 등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문제는 사용 시간이 길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가능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통제와 관리 체계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금지 행위 규정 유지 예방 교육 강화 기술적·관리적 통제 수단 병행 과 같은 행위 중심 관리 방식이 정책 목적 달성에 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변화된 관리 여건을 반영한 재검증 필요성 군 내 휴대전화 사용 제도는 이미 수년간 운영되며 다양한 데이터와 관리 경험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인가 전자기기 사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공식적이고 통제 가능한 사용 환경 확대가 오히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범운영 이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판단이 내려졌던 점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안 기술 발전, 지속적 보안 교육, 정기 점검 체계 등 관리 여건이 보완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와 다른 조건 하에서 보완된 형태의 재시범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적정 범위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 또는 조건 하에서 24시간 소지 허용 또는 주말 수준 사용 시간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통제된 재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보안 사고, 임무 영향, 비인가 기기 사용 변화, 장병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해 정책 판단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8. 종합 요청 사항 현행 병사 휴대전화 사용 규정이 보안 및 기강 유지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 현재 환경에서도 최적의 방식인지, 기본권 제한의 필요 최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능 중심 통제, 비인가 기기 문제 완화, 시간·상황별 세분화, 보완 조건 하 재시범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교(다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행정구역 경계선(라인) 표시 설치 요청
■ 제목 구로교(다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행정구역 경계선(라인) 표시 설치 요청 ■ 청원 취지 - 구로교(다리)는 서울특별시의 4개 자치구(구로·영등포·동작·관악)가 접하는 경계 지점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유동 인구가 매우 많고, (일평균 승하차 인원 10만명, 서울 소재 지하철역 중 4위 ) - 환승역 신안산선 철도(2026년 12월 개통 예정) 추가 개통 시 유동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혼잡·관할 혼선 우려 - 현재 경계선(라인) 표시가 없어 행정기관·경찰에 신고 시 관할 혼선 및 기관 간 관할 회피·전가(일명 ‘핑퐁’) 사례가 발생 - 경계선(라인) 표시 또는 대체 표지 설치 필요 ■ 청원 내용 □ 구로교 보행로 및 유사 지점에 행정구역 경계선(라인)·표지 설치 □ 설치 곤란 시, 사유와 관련 법령·기술적 근거를 명시하고, 안내판·부착 표지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기대 효과 - 행정기관·경찰 신고 시 관할 혼선 및 기관 간 관할 회피·전가(일명 ‘핑퐁’) 예방 - 시민 안전·편의 증진 - 치안·행정 효율성 향상 ■ 첨부 - 구로교 경계선(라인) 표시 설치 요청 대상 구간 위치도 (구로교 상부 보행로 구간, 4개 자치구 경계 지점 표시 필요성 /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역, 신안산선 철도 개통 시 유동 인구 증가 예상 구간) 2025년 8월 8일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독거 치매환자 연금소득 월2만원 상승에 따른 월17만원적자생활환경
올해 64살된 동생은 치매판정을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26년에 들어서는 정말 요양사없이는 생활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24년에는 국민연금으로 이후 생활비로 하려고 미납금28,857,150원을 7월에완납하고 당해년도에 897,02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1월부터는 917,650원을, 26년 1월부터는 936,92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년부터 수령한 91만원의 금액이 연간 1000만이 넘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요양비가 크게 인상되어 생활자체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2만2천원 정도 였는데 3만7천으로 상승했으며 요양비는 9만정도였는데 24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금이 월2만원정도 상승되었는데 월지출은 오히려 더 17만원이 늘었습니다. 치매로 경제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천만원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인과 같이 상정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사정을 의료보험 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했지만 두기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두공단에 문의하라고 서로 떠넘깁니다.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수많은 치매환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금수익이 천만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출해야할 돈이 오히려 매월 적자되어 치매환자의 생활을 궁핍하게 한다면 경제능력이 전혀 없음는 독거치매환자는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교육부
효율·점수·강제의 낡은 틀을 깨고, 학생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저는 한 명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랫동안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고, 개인의 적성보다 시스템의 편의를 우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실은 배움의 즐거움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을 부품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고, 강제가 아닌 자율이 보장되는 진정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청원 내용: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할 세 가지 방향 -첫째, 효율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행정적으로는 줄 세우기에 가장 효율적일지 모르나, 학생들에게는 친구를 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방식입니다. 변별력을 위한 무의미한 경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요구사항: 내신 전 과목의 완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성장'을 증명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점수보다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현 체제에서 학생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실수하지 않는 기술'과 '암기'에 매몰됩니다. 이해 없는 점수는 대학과 사회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구사항: 정답 고르기식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고,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강제보다 '선택'이 보장되는 주체적인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과학중점학교' 등의 강제 지정입니다. 실제, 저희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학교는 인문계열학생의 비중이 높은 학교입니다. 게다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사실에 난색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중점 분야 지정은 학생들의 진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교육청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곤 합니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강제 행정'입니다. 요구사항: 학교의 교육과정 성격이나 중점 분야 변경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혁신해 주십시오. - 결론: 우리는 점수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이고 싶습니다. 정답을 잘 맞히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국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효율성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학생들의 삶을 짓누르는 경쟁과 강제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법무부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복귀패키지(SRP)' 생산 모델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복귀패키지(SRP)' 생산 모델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산업계 위기: 빈번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리스크 증가 및 제조 분야(반도체, 차량, 철강)의 극심한 인력난. 교정 시스템의 한계: 단순 노무 위주의 교도소 작업으로 인해 출소 후 재소자의 경제적 자립 불가 및 높은 재범률 발생. 해결책: 공장형 교도소 건립 교도소 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안정적 생산 라인 + 전문 기술 교육 + 자립 자금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패키지 모델 제안. 2. 사업 핵심 전략 (3대 Pillar) ① 안정성: 파업 리스크 제로 (Strike-Free Zone) 국가 관리 시설 내 운영으로 노동쟁의 및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 위험 원천 차단. 24시간 2교대/3교대 풀가동 시스템을 통해 장비 가동률 및 생산성 극대화. ② 신뢰성: 전문가 기반 품질 관리 (Expert-Led QA) 인력 구조: 단순 공정 수행(재소자) 초정밀 공정 및 품질 검수(기존 전문 인력). ③ 지속성: 에스크로 기반 사후 보상 (Escrow Reward System) 임금 구조: 복역 중에는 최저 생활비만 지급, 나머지 임금은 국가 관리 계좌에 적립. 지급 조건: 교육 이수 성적, 복역 태도, 출소 후 지정 업체 근속 여부에 따라 적립된 '자립 종잣돈'을 단계별로 지급. 지급금액은 자가마련 및 생활비에만 사용 하도록 카드형으로 지급 (일정 수준이상 범죄 재발 후 수감 복역 시, 국가 환수 조치 시행) 3. 주요 적용 산업 분야 반도체/전자: OSAT(후공정) 패키징, 조립 및 최종 검수 테스트 라인. 모빌리티: 전기차 부품 모듈화 생산 및 폐배터리 재활용 정비 공정. 국가 기간산업: 철강 가공 및 건설 부재 프리패브(Pre-fab) 제작. 스마트 농업: 기후 데이터 기반 AI 스마트팜(멜론 등) 장비 생산 및 실증 단지 운영. 4. 기대 효과 기업 측면: 파업 걱정 없는 안정적 생산 기지 확보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글로벌 가격 경쟁력 우위. 국가 측면: 교정 비용 감소, 재범률 획기적 저감, 농촌 및 기간산업 인력 부족 해결, 국고 수입 증대. 재소자 측면: 출소 시 수천만 원 상당의 자립 자금과 전문 기술 확보로 완전한 사회 복귀 및 삶의 질 개선. 5. 단계별 로드맵 (Phase) Phase 1 (도입기): 특정 교도소 내 생산 시범 라인 구축 Phase 2 (확장기): 반도체 후공정 및 차량 정비 모듈 등 주요 기업 협력사 입주 유치. Phase 3 (정착기): '희망리턴 사업'과 연계하여 출소자 전용 스마트 공장 창업 지원 및 사회적 기업화.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법무부
명칭을 고쳐 주세요.
지난 4월 13일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000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양육비 제도가 단순히 '돈의 전달'을 넘어,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제안을 드립니다. 1. '양육비' 명칭의 전면 개정 제안 현재 사용되는 '양육비'라는 명칭은 사회적으로 양육자의 노동 비용이나 생활비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자는 자녀를 위한 기여라는 보람보다는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이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변경(안): ‘자녀생활유지비’ 또는 ‘자녀미래투자비’ 기대 효과: 명칭 변경만으로도 이 자금의 주인이 **‘자녀’**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돈이 아닌 '자녀의 성장을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때, 비양육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면접교섭권 이행과 부모 자격의 상관관계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비만을 강제하는 것은, 비양육자를 부모가 아닌 **'돈을 만드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돈의 가치로 판단하게 되고, 자신이 존재해야만 양육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생존 본능을 학습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며, 이는 결국 부모자식 관계의 단절과 왜곡된 가족관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3. 청원의 결언 법은 차갑지만, 그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따뜻해야 합니다. 명칭 하나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비양육자에게는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우군(부모)'**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입법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이 땅의 모든 아이가 부모의 갈등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금융 및 직불 구조 개선에 대한 현장 농가의 제안
저는 현재 농촌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입니다. 특별한 지원을 요청드리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전달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농촌의 다수 농가는 다음과 같은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농기계 금융 구조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필수 농기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입니다. 융자는 일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와 가격 변동성이 큰 산업임에도, 금융 구조는 고정 상환 중심입니다. 농기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농기계 리스 확대, 공동이용 활성화, 보험 제도 보완 등 초기 자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후계농 자금 상환 구조 (2018년 이전 수혜자 관련) 후계농 자금 제도는 2018년 이후 상환 구조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여전히 과거 상환 구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소득 변동성이 큰 산업임에도, 당시 상환 구조는 고정적 현금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이 안정되기 전 단계에서 높은 상환 압박을 겪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2018년 이전 수혜자에게도 2018년 이후와 동일한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추가 지원 요청이 아니라,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직불제 운영의 현장 문제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자와 지급 구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농지 중심 농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경작 중심 확인 강화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직불제가 농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농어촌공사 계약 구조 생계 사정으로 토지를 매도한 이후, 다시 농업을 지속하려 할 때 계약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 지속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재진입 기회 또는 완화 장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조금을 더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 기반 산업임에도, 현재 구조는 리스크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상당수 농가가 비슷한 금융·상환 압박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충분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 최소한의 완충 장치와 현실을 반영한 금융 구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완의 핵심 사유 본 청원의 취지는 상환 방식(원금균등 등)의 변경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 자립을 위한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의 연장’**에 있습니다. 정부가 답변한 ‘상환 구조의 동일성’은 본 청원의 핵심인 ‘기간 확대’ 요청과 본질이 다릅니다. 2. 구체적인 보완 내용 (요구 사항) 현재 기후 변화와 자재비 상승 등 악화된 영농 환경에서 후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짧은 상환 기간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등 (초기 상환 부담 과다) 변경 요청: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전면 확대 및 적용 3. 보완 근거 및 필요성 수익 발생 시차 고려: 농지 매입 및 초기 시설 투자 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가 파산 방지: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장기화하여 매년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만 농가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정부는 단순히 과거 지침과의 동일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 농민들이 제안하는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하여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법무부
유류분 제도의 선택적 폐지 및 피상속인의 결정권(망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유가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피상속인(망자)의 생전 의사와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류분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유류분 적용 제외(선택적 폐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망자의 마지막 뜻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내용】 1.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 존중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일궈온 삶의 궤적을 스스로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마련한 자산은 망자의 고단한 노력과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유언을 통해 이 자산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나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망자의 의지는 '유류분'이라는 강제적 장치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변화된 사회 구조와 유류분 제도의 모순 유류분 제도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외된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졌고, 개인의 독립적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여도가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상속인에게 기계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망자의 생전 뜻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자산'보다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는 교육적 의미 단순한 자산의 대물림은 때로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망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자산이 사용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은, 남겨진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는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망자의 마음과 철학이 담긴 유산 집행은 단순한 금전적 상속보다 훨씬 숭고한 교육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4. 유류분 제도의 선택적 폐지 및 제도 개선 제안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원칙적 폐지: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온전히 보장해 주십시오. 선택적 폐지 도입: 만약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유언자가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유류분 적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선택적 폐지'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결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존엄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부조리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폐지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위험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줄일려면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해야합니다 범죄에 대한 나이는 없습니다, 애초에 바르게 자란 아이라면 그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다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촉법이라 아직 청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범죄를 잘 저지릅니다 뉴스에 촉법소년 범죄 만 쳐도 많이 나와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발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교육부
장애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자폐성장애(중증)이며,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늘봄이 있어 학교수업분위기 적응을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전, 학교 측에 문의했을 때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교육청 지침이므로 가능하다라는 답변 받음) 3월 4일부터 시행된 늘봄교실을 마친 뒤 하교하였습니다. 2주 뒤 늘봄교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학교로 와보시겠어요? 아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학교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 눈 앞에 아이의 문제행동 영상을 보여주며 훈육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이는 홀로 교실 뒤쪽 중앙에 덩그러니 앉아있었고, 늘봄 교사들은 번갈아가며 "하지마"라는 말만 던지고 갈 뿐 행동교정을 위해 2주간 어떤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아는 라포형성이 된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학습해서 비장애아에게 하듯 교사라는 위치와 자격으로 하지마, 그만해를 내뱉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훈육지도방법에 대해 "아이를 잡고 단호하게 지시해주세요"라고 답변하니, 본인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잡았는데 아이가 힘이 너무 세서 힘들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있는 힘껏 제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시선전환을 위해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늘봄강사진을 채용할 때 기본 훈육방법방향을 모르는 인력을 채용하진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해서 양육자인 저보다 배운 분들이니 믿고 맡긴 것입니다. 비전공자인 저보다 교육을 전공하셨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교육자이실거라 생각했습니다. 학교 측에 늘봄관련한 질의를 하면 단독된 개체다라고 하여 국민신문고에 늘봄교실 비장애아만 가능하게 교육청 지침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만 할 뿐 실질적 도움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장애아 부모는 지칠 때까지 혼자 싸우다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장애아도 늘봄교실 이용 가능하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아복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교육 수료한 교사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장애아 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장애아가 방치되고 학대받는 상황을 최소한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특수학교 추가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비장애인의 혐오와 미움을 받으며 6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야 할까요? 장애아도 사람이고,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합니다. 늘봄교실을 비장애아동만 이용가능 하게 교육청 지침을 바꿔주세요. 또는 장애아인 경우, 부모 및 교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적응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특수학급의 특수방과후라는 제도는 치료실을 다녀야 해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장애아는 방과후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왜 장애아는 단일선택이어야 하나요? 장애인은 치료실을 전전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닙니다. 학령기 장애아에게 장애관련행정은 탁상행정 보다 실질적인 행정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장애아가 부디 의무교육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서울교통공사
선릉역 4번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장기 운행정지 사태에 대한 즉각 시정 및 안전 확보 청원
1. 청원 취지 및 발생 상황 (문제 현상) -대상 시설: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 상행(지상 방향) 에스컬레이터 -방치 기간: 최소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수개월간 운행 중단 상태. -안전 위협: 출퇴근 시간대 좁은 대체 계단으로 인파가 집중되어 극심한 병목 현상 발생. 멈춘 디딤판 위를 걸어 올라가는 이용객들로 인해 발 끼임, 연쇄 낙상 및 대형 압사 사고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함.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침해. -청원 목적: 본 청원은 단순 불편 접수가 아니며, 「청원법」에 의거한 공공시설의 정상 운영 및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함. 2. 관계 법령상 관리주체 의무 위반 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 관리 및 신속 복구 의무 위반 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 도시철도 운영자의 이동편의시설 양호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소지. -수개월간의 맹목적인 시설 방치는 공공시설 운영 태만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함. 3.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및 회신 요청 단순히 "부품 수급 대기 중", "조속히 처리 예정"과 같은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귀 기관 차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래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해결 일정을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확한 고장 원인 및 현재 조치 단계 (부품 발주 등 적극적 조달 진행 여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리 완료 목표 일정 -수리 완료 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현장 통제(안전요원 배치 등) 임시 안전 조치 계획 -본 사안 관할 책임 부서 및 담당자 정보 4. 유지보수 위탁업체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 행정 촉구 수개월간 필수 공공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유지보수 위탁업체의 SLA(서비스 수준 협약)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유지보수 계약서나 SLA 위반 여부, 지체상금(페널티) 부과 내역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상급 기관에 소극행정 감사를 청구하는 등 소모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위탁업체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른 합당한 페널티 부과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5. 현행 대체 동선(엘리베이터 및 타 출구)의 구조적 한계 및 2차 피해 -교통약자 이동권 박탈: 역사 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를 위한 필수 설비임. 멈춘 에스컬레이터의 대안으로 일반 승객이 엘리베이터로 밀집할 경우, 실제 교통약자의 탑승 기회가 원천 차단됨. -위험의 전가 (풍선 효과): 승객을 타 출구로 우회시키는 임시 통제는 인접 출구의 혼잡도 임계점을 초과시켜, 새로운 압사 및 낙상 위험 구역을 만들어내는 미봉책에 불과함. -근본적 유지보수 의무 이행: 임시 대체 동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본 설비의 장기 방치 현상 및 유지보수 의무(SLA) 위반을 정당화하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정상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의견수렴기간:
2026.05.14.~2026.06.12.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