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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운송차량사전등록
(형식적행정이 되어선안된다) 1,)보세화물운송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상없이 보세화물을 보세운송등록차량으로 안전하게 도착지보세구역까지 도착과 보세사 확인한후 이상없이 보세운송업을 40~50년동안 대한민국물류운송으로 수출입생산기업 과 국가기반사업의 손과발이되어 국가성장에 기여하여왔습니다. 2)역사를 모르는사람은 숲속에서 길을잃은 원숭이와같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운전기사와 보세운송업에 종사했던 현장과 운송행정 사무직원들의 현장실무를 통한 수출입물류의 안정수송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물류운송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4~50년의 물류운송을 두고 보세차량을 못믿겠다고합니다 예로) 보세운송등록차량은 보세운송업체의 고유등록번호이며 관세협회와 세관의 허가에 의한 등록차량임에도 매번 차량신고제의 프로그램을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었다고 봄니다 하지만 다음과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보세차량등록을 반출입전에 보세운송업체에서 보세구역으로 보세차량을 도착지반입전까지 보세화물을 싣고가는 보세차량번호를 관세청에 전송보고하라는 행정업무를 전담시키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세운송등록된 보세차량을 사용하지않은적도없이 정확히 보세운송등록된차량으로 보세화물을 이상없이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바뀐 관세청행정이라고사려됨니다 왜냐면 보세화물은 보세구역안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고 보세운송차량 과 면허확인후에 출고와 도착지보세구역에서도 보세운송차량여부확인시 보세화물반입까지가 보세구역 관리 통제권한입니다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된외국화물과 수출을위한 허가된 내국화물을 관세청허가를 취득한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과 관리를 하며. 이후 통관면허및 보세운송면허전까지 국외반출과 국내반입을 통제하는 허가구역입니다. 대한민국 화물보세구역또한 항만.공항출입국관리업무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세화물 취극운송차량도 보세운송차량으로 관세청에 등록허가된 차량으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식적행정인 보세운송업체에서 출고시 반출반입전까지 보세차량을 관세청에 전산차량번호등록하고 보세구역에 출입하라고 합니다. 이에 보세운송업체들의 관세청 차량전산등록하는 업무로 운송이 지연되다시피하고 24시간 피로가 누적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운송업체에서 보세차량을 관세청 전산에 도착지보세구역에 도착전까지 보세운송등록차량번호를 전송하고 들어가라는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세구역에서 반출과반입 보세화물관리통제의 업무를 운송업체에서 보세차량을 관세청에 전송하게하고있어 보세화물을 이상없이 보세구역장치장까지 정상 도착반입하고도 보세차량번호 지연보고하였다고 과태료50만원을 부가하는 행정은 잘못되었다고봄니다. 물류를 운송하는업체에 과도한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을 상차하고 반출된 보세운송차량을 반입지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이 맞는지 보세장치장의 보세사가 확인한후 보세화물반입을 잡는것이 정상아닌가요. 정 등록허가된 보세운송차량을 못믿겠다고하면 관세청에서 보완해야하는 자체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든지 아니면 매번 차량등록신고제를 패지해야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과태료를 부가하는 행정은 보세운송차량과 물류운송업에 스트래스와 보세차량지연시 과태료라는 고민만 부가시키는 형식적인행정을 개선하여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림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림니다 어려운 여건이 하나둘이 아님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와 인건비 모든것이 어려운 이시기에 과태료 건당 500000 만원의 부과는 과하다고 봄니다 부디 참작하시어 형식적인 행정으로 피해를보고있는 중소기업을 널리 해아려주시길 바람니다 3)제도개선사항 보세구역에서 보세면허확인되면 보세화물 상차를 위한 반출허가와 정~ 보세운송등록된 차량을 못믿겠다고한다면 출고반출된 보세차량정보를 보세구역에서 전산입력전송후 반출해주게되면 관세청에 반출전산보고와 보세차량 자동입력으로 도착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에 보세차량 일치여부와 보세화물이상여부를 확인함으로 도착지보세구역에서 입고반입을 관세청에 보고함으로써까지가 보세구역의 역활이라고 봄니다 보세차량확인도 안되었는데 보세구역보세장치장에서 보세화물을 반입을 잡은 보세구역은 아무 죄가 없고 보세차량번호 전송을 늦게한 보세운송업체에만 지연 전송 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가한다면 편파적행정이며 보세구역은 보세차량번호인지 확인없이 출고해주고 반입도해준것은 문제가없다고보는 관세청의 행정은 보세화물이동과 관리에따른 반출과 반입의 통제에서 최초 보세구역반출 안전문제에서 보세구역잘못은 봐주고 보세운송업체는 과태료를 주는것은 형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정보 미확인시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을 반출입 허가를안해주었으면 문제가 되지않는데도 무작정반출해준 보세구역이 잘못된것이 아님니까 예로 관세협회와 관세청에 매년 보세운송차량등록비용을 납부하고 보세운송등록된 보세차량을 못믿겠다고 한다면 . 관세청 화물정보추적란에 출발지 반출보고전산입력시 차량번호입력후 반출보고한다면 아무문제가없다고 사려됨니다 저는 얼마전 이재명은 절대 안됨니다 라는 문구를 제차에 붙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도받고 벌금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난뒤 하시고있는 모든 행정에서 제도개선이란 행정에 신경써주시고계신 행정을 보고 마음이 바뀌게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대통령을보고 제생각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잘못된 행정하나때문에 어려운여건속에서 운수업을 이어가고있는 많은 보세운송물류업체 100만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작으나마 힘이되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림 이재명 대통령님께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행정안전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 건의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 운영에서 위생원의 업무 명확게시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 위생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정확한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위생은 세탁만을 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을 두고 청소 업무만 시켰다고 지시 위반으로 부당 보조금 수령했다고 반환 하라는 사항은 과도한 규제 또는 과도한 업무 개입임. 현재 법, 시행령,규칙에는 위생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일반인이 생각은 위생은 청소와 빨래 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포함된 내용으로 내부 지시 사항으로 위생이 청소를 하면 안되고 빨래를 해야하고 다른 업무를 했을 시 부당한 수령이라는 책자를 주고 위생원이 청소만 했다고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는 청소, 빨래 둘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청소만 시켰다는 사항으로 위반했다는 사항은 시설 운영의 과도한 개입이며 부당함 이 사항을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내부 지시가 아닌 시행규칙에 위생원은 반드시 빨래 업무를 꼭 하고 다른 업무는 업무량에 따라 청소업무를 병행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 운영자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국가보훈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호칭 복원 및 관련 명칭 전면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의 말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 부르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그 이름은 안중근입니다. 그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 직후 체포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일제 법정에서도, 순국 직전에도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묵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爲國獻身軍人本分 (위국헌신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의사(義士)"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첫째, 호칭이 역사의 본질을 바꿉니다 "의사 안중근"은 한 개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참모중장 안중근"은 대한의군이 일본 제국주의와 벌인 독립전쟁에서 적장을 사살한 전투입니다. 전자는 암살이고 후자는 교전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안중근이 평생 주장한 것은 후자입니다. 둘째, 이 호칭은 일제가 만든 틀입니다 일제는 안중근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처형했습니다. 해방 후 우리가 "의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일제 치하에서의 저항 선언이었지만, 이제 그 이름이 오히려 그를 "개인의 의거"로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셋째, 독립군 계보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광복 후 군을 장악한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독립군 계보를 배제했습니다. 안중근을 장군으로 인정하는 순간 독립군이 국군의 정통 선조가 됩니다. 이것이 불편했던 세력들에 의해 70년 넘게 이 왜곡이 이어져 왔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답을 냈습니다 헌법 전문은 명시합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의군은 그 법통의 군사적 실체입니다. 안중근은 그 군대의 참모중장이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육군은 이미 "안중근 장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장군으로 부르는데 교과서에는 의사로 적혀 있습니다. 이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공식 호칭 복원: 안중근의 공식 호칭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으로 복원하고, 이를 국가 공식 문서와 기념 행사에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념관 명칭 개칭: 서울 남산 소재 "안중근의사기념관"의 명칭을 "안중근장군기념관"으로 개칭하고, 전시 내용도 그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전쟁의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사 교과서 전면 개정: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안중근의 호칭과 하얼빈 의거의 성격을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은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찾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해방 80년. 이제는 그를 그가 원했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이것은 칭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명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6일 대한민국 시민 이 청원에 공감하신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합니다
저는 연동에서 **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웨나리거리 주변은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덕분으로 여기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물어보는 외국관광객을 접할때마다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연동파출소옆이나 연동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거리도 멀고 설명해주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화장실 갯수도 너무 부족하구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실 제주도지사님은 이점을 꼭 실현이켜주셔서 제주도가 진정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도 생명권의 주체입니다.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실 속 동물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을 법과 사회가 여전히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생명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고통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현재도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의료·급식·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사슬에 묶인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육’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동물의 고통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혐오를 이유로 한 폭행, 독극물 살포, 불법 포획과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건이 경고 또는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이는 생명을 해쳐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포획, 잔인한 살해 방식,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제거는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분명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처벌과 단속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농장, 보신 문화, 비윤리적인 번식과 판매를 반복하는 일부 펫샵 구조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물건’처럼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고통과 죽음은 제도의 허점 속에서 너무도 쉽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안락사 제도는 생명의 존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와 편의를 이유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물학대를 시작으로 폭력성이 인간에게로 확장되는 사례가 국내외 연구와 실제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단순한 취미나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 범죄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 및 실형 중심의 처벌 체계 마련 방치·유기·열악한 사육 환경을 명확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 길고양이 학대 및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수사·단속 기준 강화 개농장·보신 문화·비윤리적 번식 및 판매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단계적 철폐 안락사 제도의 엄격한 기준 마련과 생명권 중심의 재정비 동물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개선 동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동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만 생명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유지되는 한, 동물의 고통은 계속해서 외면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적인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처벌과 제도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1. 사업의 본질적 변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오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정작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가 아닌, 부동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 부동 자산을 보유한 기업 오너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 불평등과 특혜 문제 노후 산단 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각종 규제 완화와 용도 변경 특혜는 결국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혈로 마련된 공적 자금이 기업 오너의 사익 편취와 자산 증식의 도구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투기 열풍 속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엄격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책임과 제도 개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이 실제로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국고를 탕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개발'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어 기업 오너와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고 실제 산업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감시 체계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1. 청원의 취지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래 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기업 유치라는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현재의 사업 방식은 산단의 입지 가치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재 산단 재생사업의 핵심 문제점 부동산 개발 위주의 변질 산업 육성보다는 용도 변경과 고밀도 개발(연구개발 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에 치중하여, 땅값과 임대료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기존 영세 제조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 유치 효과 전무 R&D 시설이나 첨단 공정 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외관 리모델링'과 '근린상업시설이나 생활시설 확충'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부족합니다. R&D 성과가 전무한 기업들이 제조공장을 포기하고 공장부지에 연구개발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핑계로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막대한 법인세 감면과 국책과제수행 및 연구개발 핑계로 인건비와 연구비를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 형식적으로 몇 년 운용하다가 연구개발센터 이전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되어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구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세력과 기업 오너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 파괴: 멀쩡한 공장폐업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치솟은 부동산 비용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내수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편을 위한 요구 사항 가. 사업 평가지표의 전면 수정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 기존공정의 고용유지,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도입 지수, 연구개발성과의 실효성 등'**을 사업의 핵심 평가지표(KPI)로 설정하십시오. 나. 투기 방지 및 이익 환수 장치 마련 재생사업 지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 제조공장 유지 방안, 전매 제한 강화, 토지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100% 산업 생태계 재투자 의무화를 법제화하십시오. 다. 실질적 제조 혁신 지원책 마련 보여주기식 연구개발센터 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토목 공사가 아닌, 공장노후화 개선 , 설비 고도화, 공정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효율화,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십시오. 라. 보조금 환수 및 지원 금지 강화 정상적인 제조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면서 산단 재생사업을 틈타 토지 용도 변경 및 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과거 지급된 모든 정부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고 향후 모든 형태의 국가·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를 영구히 제한해야 합니다. 마.. 투기 목적의 용도 변경 차단 "기존 제조 시설의 유지나 구체적인 고용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산단 재생사업에 따른 용도 변경 특혜를 원천 차단하고 이를 통한 지가 상승분은 '산업 생태계 파괴 부담금'으로 100% 환수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바. 위장 R&D 및 지식산업센터 규제 생산 설비 없는 명목상의 연구소나 분양 수익을 노린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산업 고도화가 아닌 '부동산 재테크'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제조 기반이 동반되지 않는 모든 재생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정책 제안 1. 지원 배제 원칙: "제조 시설 폐쇄 및 강제 구조조정 단행 기업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 2. 패널티 적용: "부동산 개발 이익 노린 '위장 폐업' 확인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전액 추징" 4. 결어 국민의 혈세는 기업 오너와 소수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 세력의 주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바꾸는 재생'이 계속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현재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업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연장조건 개선 요청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연장 조건 중 '난임 시술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원 기간(2년) 내에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부부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연장기준을 기간이 아닌 시술 횟수 기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맞추기 위해 결혼전인 2024년 8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하여 지원사업지원받고 있고 올해 8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결혼 후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쉽게되지 않아, 2025년 5월 가임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자연임신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끝내 임신에 실패하였고, 2026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후 인공수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인공수정 1회 시도 후 실패하여 시험관 시술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즉, 저는 2년 내내 임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기간'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기간 2년 안에 난임 시술을 1년 이상 받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의 문제점] ① 의학적 난임 판정 기준과의 구조적 충돌 의학적으로 '난임'은 1년 이상 자연임신을 시도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즉 난임 판정 자체에 이미 1년이 소요됩니다. 이후 검사와 시술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지원 기간 2년 내에서 '난임 시술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② '기간'이 아닌 '노력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난임 시술을 단 1회 받고 1년이 경과한 부부와, 2년의 지원 기간 내내 가임력 검사·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연속적으로 시도한 부부 중 누가 더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노력한 것입니까? 현행 기준은 단순히 '경과 시간'만을 측정하여,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한 부부를 오히려 배제하는 역설적인 제도하고 생각이듭니다. ③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과 역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의 연장 조건이 오히려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연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을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지원 기간(2년) 내에 가임력 검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임신 시도 및 난임 시술 경험이 있는 경우(일정한 횟수)'도 난임 시술로 인정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신혼부부들이 임신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향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감내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도전도 가능합니다. 현행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진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부산광역시
일반 기업행사로 인한 광안대교 교통통제건에 대한 진정
매년 일반 사기업주관 행사 (주로 마라톤 행사)로 인해 그것도 주말에 광안대교 교통통제 하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광안대교를 통제하면 해운대 일대는 교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행사가 국가적 혹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이면 국민된 도리로서 하루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얼마든지 수긍합니다. 하지만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한 광안대교가 거의 매달 일반 기업의 홍보용 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행사 주최사가 대부분 언론 기관이어서 아무리 민원을 해봐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1년에 이들 사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수가 무려 7-8 개 정도됩니다. 국가 행사도 아닌데 고작 1만 남짓 참석하는 일반 기업행사때문에 40만 가까이되는 해운대 구민과 그외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부산시민이 매번 고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산시 행사 허가 관련 기관도 고발합니다. 어디 이런 행정을 시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적 행사 또는 부산시 행사 (불꽃축제) 등은 얼마든지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만 한두개도 아닌 일반 사기업행사로 인한 광안대교 교통통제는 반드시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행해질 수 없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의 통로도 막아 놓고 개선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행사 관련사들 모두 고발합니다. 반드시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폐지되어야 할 사기업 행사들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총리님! 제 2 의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빈틈 행정을 중단해주세요
저는 SBS에서 1인 사업자(프리랜서)로 1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VJ 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근로감독하면서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의 27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나머지 2년이 넘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도 저를 1인 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근무기간이 2년 이하라는 이유로 26.5.27까지 근무 후 계약해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님!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을 하려는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로감독 명령 때문에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도 회사입장에서는 마치 고용 리스크로 판단되어 2년 이하의 근로 직원들은 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전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2년 이상 근로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저처럼 2년 이하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오히려 유발되는 사례들도 발생 합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는 방송언론사가 불법 고용에 앞장서 2년 이하 근로자에 고용 리스크조차 지려고 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의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해고와 고용불안이 뒤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년이 안 된 프리랜서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전부 다 잘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 왔고 단순히 방송사들이 제출하는 근로계약서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즉 상시 지속적 업종에 대해 또 다시 프리랜서를 채용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어떤 자리에 배치되었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만3세 아들과 아픈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다른 2년 이하 근로자 분들도 다들 사연 있는 근로자 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계약해지 없이 일만이라도 계속 이어서 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결과가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1. 청원의 취지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래 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기업 유치라는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현재의 사업 방식은 산단의 입지 가치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재 산단 재생사업의 핵심 문제점 부동산 개발 위주의 변질: 산업 육성보다는 용도 변경과 고밀도 개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에 치중하여, 땅값과 임대료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기존 영세 제조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 유치 효과 전무: R&D 시설이나 첨단 공정 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외관 리모델링'과 '근린생활시설 확충'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기존 제조공장 마저도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고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촛점을 맞춘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제조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혈세로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받아서 낭비하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식산업 센터는 애물단지로 전락 되었음에도 지자체별로 수백억 에서 수천억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구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 파괴: 치솟은 부동산 비용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로 국내 사업까지 포기하며 향토기업들 마저 공장 문을 닫고 연구센터 건립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제도로 변질 되었습니다 3. 제도 개편을 위한 요구 사항 사업 평가지표의 전면 수정: 단순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아닌,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도입 지수'**를 사업의 핵심 평가지표(KPI)로 설정하십시오. 기존 제조공장을 포기하여 고용을 유지 하지 않고 성과도 없는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기업에게는 국민 혈세를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투기 방지 및 이익 환수 장치 마련: 재생사업 지구 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전매 제한 강화,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100% 산업 생태계 재투자 의무화를 법제화하십시오. 노후공장 설비 고도화등에 투자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실질적 제조 혁신 지원책 마련: 보여주기식 토목 공사가 아닌, 공정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효율화,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십시오. 임대료 상한제 및 앵커 기업 유치 전략 수립: 기존 제조 기업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산업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기술 선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제공하십시오. 4. 결어 국민의 혈세는 기업 오너나 소수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 세력의 주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바꾸는 재생'이 계속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현재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업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부산의 67년된 향토기업이 국내매출 300억원을 포기하고 공장폐쇄까지 선언하며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20년간 성과도연구개발센터를 추진 하는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연매출 300억원은 중소기업에는 작은매출이 아니나 기업이 무엇을 얻고자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결국 노후산단 재생프로젝트 제도를 활용하려는 꼼수일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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