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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활성화 및 시스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6.6억 전세 사기 피해자로 피의자인 공인중개사는 3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억울하다고 상소하였습니다. 6.6억원은 제가 23년 직장생활하며 일군 재산입니다. 사기꾼은 판사앞에서 반성문을 읽는데 출소 후에 갚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고 시에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 간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건이라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는데 왜 협회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냐 못 해주겠다입니다.민사재판에서 협회 변호사가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고를 구경만 할 뿐, 법에 명시된 '회원의 품위 유지'에는 일절 힘쓰지 안쓰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양성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공인중개사 = 사기꾼 공식이 성립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건물 임대관리를 독점하려고, 건물주들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중개수수료도 할인해줍니다. 이러함에도 임대관리를 맡겨서 보상을 못해준다니요.. 협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탁상행정을 하는데 과연 협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칠 필요없이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 허용 및 다방,직방 등의 플랫폼 등의 대안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최소한 공인중개사로 인한 재판등의 사회비용은 절감될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위반? 억울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계약했던 전세계약건의 세입자들이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것같으니 부동산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뭡니까? 임대인의 전세'사기', '사기'행위 아닙니까? '사기'행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기행위에 놀아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죄가 있다고 부동산에게 과실을 매기는겁니까?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 조사하지 않았고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구요? 공인중개사에겐 아무런 권한을 주지않아놓고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구요? 저희가 탐정입니까?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등 이 건물이 안전한 건물이라는것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권한은 왜 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왜 부동산에게 과실을 매깁니까? 지금 현재도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게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사 아닙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다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그런 권한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맘을 먹고 고의로 사기치고있는데 계약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공적장부를 열람하라구요? 장난하십니까? 임대인이 사기치려고 맘먹은 마당에 동의하겠습니까? 다가구주택 모든 호수 돌면서 호구조사라도 해야할까요? 임대인 진술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게 임대인의 기망행위 아닙니까? 임대인이 사기꾼으로 판명난 마당에 누구에게 과실을 매기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를가지고 부동산을 속이고 덩달아 임차인도 속였는데 부동산이 공제금으로 배상하라구요? 제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가족명의, 또는 경매개시결정 나기 전후에 소유권이전 이력을 확인 조사해서 어떻게든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세사기 임대인들은 23년도에 전세가 돌지않음으로써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건물들이 하염없이 터지고 있는데요. 터질줄 아는데 자기 명의로 재산을 냅두겠습니까? 무조건 부동산이 공제금으로 물어주라는건데, 이러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사라집니다.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임대인과 담합하여 사기를 친 부동산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아닌 부동산들은 배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곤두서있다고 이렇게 배상판결을 내리는게 문화가 ?나요? 이 판결에 대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라던지, 확인설명서 개정이라던지 이런거 참 좋습니다. 권한이 없는 저희가 대놓고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명목이 생긴겁니다. 제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유심히 봐주십시오. 고의성 없었던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 임대인의 무지한 욕심과 탐욕때문에 전부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사라지고 나서 대책마련하지말고 지금 당장 대책마련해주십시오. 공제금을 내어주고 공제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던지,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압류해서 모든 임차인에게 돌려주든지,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으로 LH가 매수해서 공공임대를 한다구요? 공공임대 좋습니다. 좋은데 임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반환받아야 됩니다. 대체 왜 사기꾼 임대인을 보호해주는겁니까? 이런 사기꾼들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또 기어나옵니다.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주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관련
비대면 진료 스마트폰 어플로 진료 후에 어플에서 처방전이 발급되는데요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로 종이출력 과정없이, 스마트폰 메시지나 카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바로 제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어플의 처방전 이미지에 "사용 금지" 워터마크 등을 새기고 병/의원에서 약국에 따로 팩스 전송(야간 시간에 전송 제약), 어플 자체 내에서 약국(어플에 미등재된 약국도 다수 있음)으로 전송 등을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보건복지부
이혼 후 분할 연금 선 청구를 선 지급 요망
안녕하십니까 가정 폭력과 배우자의 도박으로 고통속에서의 삶을 끝내고자 위자료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빚 뿐인 배우자에게 벗어난 기쁨도 잠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 지병으로 수술을 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막막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 분할연금 선 청구를 알게 되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만 적용되는 분할연금 신청이 배우자의 연금 나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제도와 목적,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국민연금을 납부 중에 있고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과거 혼인 기간만 적용되는 금액이 왜 미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선 청구시, 선 지급을 받을건지, 국민연금 적용 나이에 받을건지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기간의 금액만 적용되는 금액을 미래에 받을 수 있게만 정해놓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자녀도 다 커서 양육비 명목도 없고 , 나이는 50대 중반이라 경력 단절로 일자리 구하기도 한계가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법을 통해서 이미 납부한 혼인기간의 연금을 이혼후 3년 안에 선청구 접수하면 ,선 지급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으로 현 제도를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 가족부나 보건 복지부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전가 하거나 노후를 위해서, 잊고 살까봐 선 청구를 하는거라고 반복적인 말들만 하는데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제도가 그렇다는 것을. 이혼 했고 그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은 모두 정리했는데, 또 배우자가 연하라 앞으로 2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생활고로 힘들어 자살율 높은 나라라고만 하지마시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가 접수 가능하면 선지급도 일부 가능 할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의대증원에 의한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범위가 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의료법인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비슷한 업무의 양을 가지고 있고 혹은 더 많은 업무를 맡게된다. 하지만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행동해야하며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현재 간호법에 따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빠르게 제정되길 원한다. 또한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는 현재,간호사들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따라 스트레스 증가와 열악한 업무 환경이 문제가 되고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간호사들만의 혜택이라 생각하고 다른 의료계 종사직들의 갈등유발을 이유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들의 처우개선과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보장 해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3.~2025.01.21.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
서울특별시에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외국인(중국인) 연금제한 개정 및 투표권 제한
외국인에 대한, 특히,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연금제한을 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도 국내 외국인들인지 내부조사도 해야합니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환경부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문제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습니다. 5톤 폐기물 차량은 아파트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고 인도에 올라와 작업해왔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지도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였는데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후진하였고 후방 경고등, 경고음,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한 채 후진하여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업체는 운전자가 3인1조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수거 차량을 진입시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채 안전관리 조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까요? *제도 개선 필요성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단지 내 인도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6세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되었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여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세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판매 거리 부스/이동 판매대의 위생 관련
식품 취급하는, 거리 판매 부스(booth)나 이동 판매대 상인(노점)의 경우, 위생이 안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의무인 위생 마스크 /위생모를 미착용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분식/어묵 판매하는 거리 부스나 노점에서, 간장같은 양념통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비치하는 등 위생 관념도 최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 부스, 노점 관리는 지자체 위생과가 아니라 도시 관리 부서에서 하다보니,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도시 관리 부서는 식품 위생 등에 거의 무관심합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식품 취급하는 거리 부스(booth)나 이동 판매대(노점)도 위생 관련 부서에서 통합 관리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외 개선
*청원 취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아동이 대한민국의 통합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행 정책의 위헌성을 판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사회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이유: 1. 헌법상의 평등권 및 사회권 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주재원의 아동이 단지 체류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사회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으로 활동하며, 자녀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대우로, 아동 복지 혜택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2. 아동의 생존권 보호 부재: 헌법 및 국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복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해외 체류 중 건강 관리 및 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해 발달에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이는 아동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3. 개선 가능한 행정 효율성: 현대 행정 기술은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장합니다. 복지 혜택 제한은 과거의 구시대적 접근이며, 기술 기반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 협력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도 복지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통합 출산지원 패키지와 유연한 육아휴직,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인적 자본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 관점: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 법적 공정성과 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결론: 해외 이민이 아닌 장기 출장 및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가족의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 사회권 및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한 해외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의 경우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의무를 다하고 있음) 해외 체류 아동도 통합된 출산 및 아동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완치가 안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발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태어난건 본인의지가 아니라도 죽을때는 내가 결정해야됩니다. 인권운운하면서 곧죽을사람 생명만 연장시키는게 더 인권유린하는겁니다 어차피 죽을사람은 다양하게 죽는데 안락사가 허용되면 죽을때만큼은 편해질수있습니다 최소한 완치가 안되는병은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등떠밀어서 죽을사람보다 지금당장 못죽어서 사는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요즘은 돈없고 시간없으면 해외에서 편히 죽지도 못합니다 제발 안락사를 그냥 허용하세요 법 좀 똑바로 만드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1.~2025.01.20.
종료
환경부
무라벨 PET병의 법제도화를 위한 청원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민으로서, 무라벨 PET병의 법제도화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라벨 PET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PET병들이 라벨 부착으로 인해 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라벨 PET병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라벨 PET병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 재활용 효율성 증가: 라벨이 없는 PET병은 재활용 과정에서 더 쉽게 분리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라벨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산업 발전: 무라벨 PET병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라벨 PET병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책임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법제도화와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0.~2025.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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