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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집안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내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주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 환경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담배 연기가 창문, 베란다, 환기구 등을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혹은 건물 바로 아래나 창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 집안 내부까지 담배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연기의 유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거나 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두통, 기침등의 신체적 반응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웃에게 양해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하고 참기만하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침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역시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는 담배 연기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타인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 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 환경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으로 담배 연기를 반복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법적 기준 마련 2)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중재 및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즉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비흡연자들 또한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흡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옥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간에서조차 담배 연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종료
고용노동부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시 반복수급자로 명명하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5년간 3번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지정하여 실업인정시 인터넷 구직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출석해야 하고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차별을 하고 있네요.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도 유쾌하지 않고 불쾌한 상황인데다가, 구직 급여를 받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반복수급자라고 명명하여 여러가지 차별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네요. 정규직 근로자는 반복수급자가 될 수도 없고,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만 반복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의 머리 속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군요.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을 차라리 없애고 정규직화 시켜 주세요. 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받는 것도 더욱 서럽게 "반복수급자"라고 명명하여 여러가지 불편함을 만들고 차별을 일삼네요. 정말 누구의 머리 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간제나 계약직의 서러움을 전혀 모르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받는 사람을 마치 죄인취급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부터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를 없애고 정규직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똑같이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종료
해양수산부
낚시꾼들 쓰래기투기방지
전 경상도 사는 낚시꾼입니다. 낚시꾼들 쓰래기투기는 아무리 광고해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광고비나더 아깝죠.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선 단 하나의방법밖에 없을것같습니다. 고발과 포상입니다. 파파라치들도 생길거고.. 개판되겠죠. 하지만 그런 감시체저를 낚시꾼들은 당해야합니다. 그래야 고쳐질겁니다. 포상금도 20만원수준이나 그이상으로.. 돈이 되게끔 해줘야 적극적으로 다닐겁니다. 잡으러요. 발금도 최하200정도 받아야합니다. 그럼 돈아까워서라도 안하겠죠. 이동네에서 종량제쓰래기봉투사서 쓰래기담아서 자기동네가서 버려도 괜찮도록. 제도도 손을봐야합니다. 그래야 그동네수퍼가서 장을보면서 봉투도 살거니까요... 이건 시급하게 바꿔주셔야 자연이 삽니다... 면허제도 빨리도입해주세요. 기간제나 하루짜리라도 낚시점에서 판매하도록 해주셔야됩니다. 장박꾼들 텐트치고 낚시하면 쓰래기어마어마합니다. 텐트안에 전부 쓰래기입니다. 그많은걸 그냥두고 가버리는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한달기간 10만원정도 해야 장박꾼들 사라질겁니다. 낚금지역 해제도 좀해주시고.. 면허비는 지방세로 회수되게 해주시면 그 지역에도 도움갈거고.,. 많이 벌게해준. 저수지나 강이 있다면 그 인근마을에도 나눠주시고한다면 어떤 마을사람들이 낚시꾼들 싫어하겠습니까 .... 어찌보면 고객이되는데요... 회의를 좀해주시고 이 문제는 어떤방법으로든 해결을 봐야만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종료
교육부
사립유치원교사의 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에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엄마같은 경력 8년차 유치원교사입니다. 13년전 누리과정 1세대를 겪고 학기중, 결혼을 하고 그해 수료마침과 동시에 아이출산계획으로 육아휴직을하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사태로 장기적 휴직이 길어지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후 재작년 재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교사라는 직종이 생겨서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었고, 아이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면서 운좋게 담임교사로도 근무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경우지만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점차 교사복지가 사라져가는 현실태에 대해 선배교사로서 마음이 아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교사지원 및 여러 예산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는 1년계약직입니다. 보통11월~12월에 내년 재직에 대해 상담합니다. 그런데 이건 강제 사직서 제출입니다. 물어보니 나라 임시사업이라 방과후교사임용이 사라졌다합니다. 처음6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던 교사지원이 그다음해엔 시별로 한유치원씩 2월에나 선정발표되니 12월전에 이직준비를 마쳐야 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나가거나, 갈데없으면 기다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아이가 1학년~2학년 부모손길이 필요한시기에 저는 방과후교사직종이 필요했기에 쫓겨나듯 이직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오랜경험의 많은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방과후 선생님들의 지원이 끊기면 담임교사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 수업이 온전히 담임에게 가거든요. 1시까지하던 담임 정규수업이 4시까지 이어집니다. 방과후교사 수업시간은 1시~5시 입니다. 이부분이 사라지니 담임이 아침8시30부터 4시까지 수업 후, 하원 차량(끝나면 보통5시), 차량후 청소, 그날의 수업결과서류(일지작성), 다음날 수업준비, 행사가 있으면 행사준비 까지 해야합니다.^^ 이건 기본서류입니다. 단체서류, 개인업무일지 개인당 4~5개는 기본입니다. 퇴근이 5시30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야근수당 없습니다. 나라지원 없습니다.원예산으로 지출해야합니다. 원예산 안됩니다. 오죽하면 마음 착한 저희 원장님, 원감님 원살리겠다고 본인들 월급도 토하실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듯 합니다. 올해는 행정선생님도 그만두셨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나라 예산이 하루3만원 이상 안준다하네요. 하루 최저시급 10320원인 대한민국에서 2시간50분 일하고 퇴근하라는건지 누가 일하겠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세금만 오르고 월급 치킨값올랐는데 세금떼면 더 적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원운영은 나라예산이 주니 어렵고,이또한 인권비로 이어집니다. 교사들 경력직 안뽑습니다. 호봉이 더드니까요. 1년차도 급한거아니면 안뽑습니다.실수할까봐요. 당장 교사구인 사이트보면 '3~4년차' 구함이라고 써있습니다.이게맞나요? 노련한 선생님들과 갓 새내기인 1~2년차 선생님들이 쫓기듯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고, 이또한 근무하다가 원운영이 안되서 닫기도 합니다. 제발 나라에서 시작을 했으면 지원좀 꾸준히 해주세요.일반 직장인같은 연차바라지도 않습니다. 편안한 점심시간도요. 최소한 아이들 다치지 않고 수업자료준비할시간 .행사준비할시간. 회의할시간. 넉넉히 아이들 학용품살예산.지원부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립유치원연합에서,한원으로 아이들 쏠려서 일부가 망하지 않게 방과후수업도 특기도 동일화하면 좋겠습니다. 중학교가는것처럼 추첨제로 유치원배정 받으면 좋겠고요! 교사월급도 국공립과 동일시한 호봉표로 주세요..패닉옵니다. 열심히 4년제 사범유교과 나와서 이른바 말하는 연줄이 없어 병설유치원 대체로도 근무가 안되더라고요. 평생 배우며 쓴 대학등록금,여러자격증비 버는돈에서 평생 못 뽑을듯하네요. 이재명 대통령님. 유치원교사들도 가정에선 엄마이자 누군가에겐 소중한 딸이며 국민입니다. 기본 인권과 혜택 좀 누리게해주세요. 오죽하면 여러 원들이 닫거나 요양기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종료
교육부
◇ 초.중.고 방과후 운동장 10바퀴 러닝하기 목표
◇ 초.중.고 방과후 운동장 10바퀴 러닝하기 목표 저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태권도를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주말마다 스케이트를 타면서 저와 아들이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년전 일을 하다가 추락 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되어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아들과 딸이 태권도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가 2년후 코로나 시국을 지날때 까지도 학교 집 학교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밖에서 한창 뛰어다니며 놀아야 할 아이들이 학교 집만 오가니 일주일 2회 기본적으로 병원을 다니더라구요 감기와 중이염 콧물과 목이 따가와도 병원에 갑니다. 제가 다치지 않았을때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윗몸일으키기 50회 팔굽혀펴기 50회 턱걸이 10회 학교 운동장 10바퀴 돌고 기구운동 하면 1시간 운동하고 집에와서 샤워하고 아침먹고 회사에 출근하면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도 잘되고 좋았습니다. 나 때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인데 반에 여자 친구들 보다 체력이 약해서 운동장 2바퀴만 뛰면 다음날 몸살이 나고 우리 딸은 나를 닮아 먹성이 좋아서 풍선처럼 동그랗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방과후 1시간 달리기 운동장 10바퀴 목표로 월부터 ~ 금요일까지 선생님과 함께 매일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축구장 주변으로 2바퀴 뛰었을때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죽을것만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횟수를 늘려가며 3.4.5바퀴 뛰었을때 나도 이제 운동장 5바퀴 뛸 수 있다는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일 달리며 패턴을 유지하면서 축구장을 뛰어서 20일째 10바퀴를 돌았는데 날아갈듯 기뻤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도 내가 더 뛰고싶고 에너지가 넘치는 내몸이 날아갈듯한 기분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齋利]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아픈 것도 서러운데 회사 제출용 진단서에 2만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병가나 결근 증빙을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제출용 진단서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고 보통 1만 원에서 많게는 2~3만 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단서가 치료 행위가 아닌 단순한 행정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감기나 몸살과 같은 경미한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회사 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요구받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학생 등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불편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비용은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문서임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사항 1. 직장 제출용 진단서 비용 상한제 도입 2. 간단한 질환의 경우 저비용 또는 무료 진단서 제도 검토 3. 전자 진단서 시스템 도입을 통한 발급 비용 절감 아픈 국민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증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종료
서울특별시
다둥이 할인을 무슨 명목으로 줄이나요?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둥이 할인율이 줄었다면서 추가 수업료를 더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정된 25년 시행된 조례 법안을 말씀하시면서 다둥이 할인율에 대한 상한선을 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 복지예산이 계속 줄어서 할인율이 줄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이렇게 대책없이 바뀌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살기좋은 곳입니까? 이러한 일처리도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 더군다나 저출산~저출산~하면서 출산율 높이라는 명목상의 목소리만 높이고,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되는 세금낭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애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연수입1천만원이 자산가20억보유자보다건보료더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소득은줄지만 건보료는 오르는 불편한사항을 청원합니다 지난해연수입이 1천만원대인데 건보료 산정은 수입이 있다는이유만으로 상승20만원대를부담하는데 부동산등자산소유자는 20억이 넘는데 소득이없다는이유로 건보료를20만원대로 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더 억울하다고 합니다 고령화로수십수백억자산가들은 병원갈일도많은데 보험료는적게내고 젊은소득층은 병원갈시간도 없고 건보료는 더 내고있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늘 있는거같은데 다툼만있고 방향성제시는 없는 현실이 서민의 삶을 결코 나이질수없게 합니다 병원투어라는 말이나올정도로 많이 이용하는사람과 1년에 한번도 병원을이용하지않는 사람과의 차이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정과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말씀하셨듯이 부디 의료보험수가 재점검을 다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보건복지부
정년퇴직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요청건
38년(87.10~25.06)간 근로자로 소득세와 각종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면서 한푼두푼 안먹고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후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을 해 보니 수입이 한푼도 없어도 모아논 재산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이에 지역의료보험료를 월 30만원이 넘게 내야 한다고 해서 황당하고 장기적인 노후설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요청 요지] 1.평생동안 모은 재산은 재산형성에 필요한 모든 세금(소득세, 4대보험,취/등록세,재산세,부동산세,자동차세 등) 을 내고 안먹고 안쓰고 형성한 재산입니다. 2.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들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년퇴직후 수입이 한푼도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창원내용:정년퇴직자 수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편]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적인 문제를 수입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재산형성을 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또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2중 3중 과세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듯 소득이 없는 정년퇴직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국민들 노후보장 제도에 어긋난 정책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이 없는 정년퇴직자들에게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정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소득에 따른 세금을 냈으니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야 정상이라 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주택과 국민연금으로 월 3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노후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에는 집도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국가가 국민들 노후를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세금내고 재산을 모은 정년퇴직자는 수입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평생을 세금 한푼 안낸 국민은 국가가 노후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형평성 있는 제도라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정년퇴직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서울특별시
왕의 행진 길 행사, 부적격 참여자 때문에 취소 또는 재검토 요청
오는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왕의 행진 길’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행사에 참여 예정인 인물 bts 정국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욕설과 손가락 욕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공인으로서 공적·국가적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부적절합니다. 해당 행사는 단순 공연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의 상징적 공간에서 열리는 공적 행사입니다. 또한 왕의 행진 길이라는 의미가 상당한데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에도 참여자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점은,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행사 취소 또는 참여자 태도에 대한 당사자 사과 검토 (자격부적합으로 인한 사과요청) -참여자의 최근 행적과 공적 자격을 고려한 재검토 -공공 장소에서의 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 참여 제한 2. 공공 장소 및 국가 상징성 보호 -광화문·경복궁 등 서울 중심 상징 공간에서 행사 시, 국가 이미지와 질서 유지 -향후 유사 사례 방지 3. 공공·상징적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적합 인물 선정 기준 마련 -시민과 국가 이미지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서울특별시청이 즉각적으로 해당 행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가 상징 공간에 부적절한 인물이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국방부
당직근무(장애자녀가정 관련)
공무원 사회(군 부대, 군무원 포함)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당직근무를 면제받거나 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눈치를 보며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배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종료
국토교통부
【청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별 실태조사 및 제재 기준 마련 요청
【청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별 실태조사 및 제재 기준 마련 요청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 방해, 일상생활 침해 등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은 2014년 20,641건에서 2023년 36,435건으로 57% 증가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누적 민원만 285,848건에 달합니다. 쿠팡에서 '윗집'을 검색하면 '층간소음 복수'가 자동완성될 정도이며, 유튜브에는 고통을 넘어 보복 영상까지 등장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로의 연결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증가했습니다.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 발간한 보고서에도 층간소음 관련 형사 사건이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해결 수단 없이 반복적인 피해에 내몰린 사람들이 한계에 달한 결과입니다.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 범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피해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 관리실에 요청해도 전체 문자 발송 수준에 그치고, 가해 세대가 부인하면 끝 - 경찰에 신고해도 층간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출동 의미 없음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참거나, 이사를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세대별 층간소음 실태 설문조사를 관리실 주관으로 매년 의무 실시 2. 소음 문제가 접수된 세대에 대해 관리실의 공식 고지 및 경고 3회 부여 3. 경고 3회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른 처벌 조치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기대 효과 - 피해 세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소음 유발 세대의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 유도 - 명확한 경고 및 제재 기준으로 반복 피해 방지 - 이웃 간 갈등 예방 및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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