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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시효 관련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시효 제249조부터 제253조, 제253의2 까지의 관련 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제249조부터 제253조, 제253의2 까지에는 공소시효 관련 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두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의 기간, 기산점, 정지와 효력, 적용배제 등으로 각각으로 조항을 나눠서 분절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대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출력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화면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나 분량이 많은 것은 출력을 기피하기도 하는 사정이 있으먀, 정보취약계층을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수범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도 어느정도 국민들이 법령을 눈에 띄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일부조항은 동 제249조에 합쳐서 조문을 정리하는 등으로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서는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동 법률의 시효정지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귀국하여 형사처벌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20. 12. 8.]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6. 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의견수렴기간:
2024.11.12.~2024.12.11.
종료
교육부
교육당국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의 '생리결석' 제도를 통해 쉽게 스스로를 속이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2013년에 처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도입된 생리결석 제도는 여학생들이 생리기간 생리통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승인 없이도 결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되어 이후 전국의 지역 교육청으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프고 불편해서' 결석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의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손쉬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만 하더라도 일부 친구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한달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공짜티켓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용해볼까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목소리는 냅니다. '생리결석'의 사용 전제는 생리로 인해 아프고 불편해서가 되어야 하지 그 이외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용은 넓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한 학생이, 그리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생님이, 그리고 눈감고 넘어가주는 부모가 모두 공범이 되는 범죄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따먹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에 본인 스스로 이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점점 양심은 무뎌져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교육당국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리결석'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호소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1.~2024.12.10.
종료
교육부
자퇴생의 자퇴년도 생활기록부 열람 요청을 위한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퇴생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친구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학교를 떠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창 시절의 중요한 기록이자,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자퇴생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퇴생이 자신의 자퇴년도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고 발급을 하면 “해당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자퇴하여 이번 년도는 위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당해학년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희는 자퇴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퇴생이 자신의 자퇴년도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이 실현된다면, 자퇴생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퇴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관심과 지지를 주시어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1.~2024.12.10.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철회 하십시요!!!
최근 민주당 현수막을 보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보았는데요... 정권 바뀔때마다 했다가 말았다가 장난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고등자녀들이 무상교육 하니 마니 듣고 자라니...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났는겁니다.... 정부는 정신차리고 초,중,고 무상교육 평생 하십시요~~~~~~~~~~~~~~~~~~~ 이래서 저출산 극복 하겠냐구요?????????? 학원비 100% 소득공제 해줘도 애를 나을까 말까인데...zzz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 시키려거든... 대통령,국회의원 무보수 부터나 하십시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세금낭비나 하지 마시구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9.~2024.12.0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큐텐 사태시 예술계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기금 법률 제정 청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큐텐 환불 사태"는, 지난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때처럼 언젠가 또 발생하리라 우려됩니다. 아직은 예술계에 큰 피해가 없었지만, 미리 예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면 해 청원합니다. 이 법률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뮤지컬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 불능으로 판매 대금 수령이 어렵다면 이것은 공연계에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 기간이 길기에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한국 뮤지컬계(소극장 등) 특성상 자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이후 예술 활동이나 예술인 생계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 불능으로 예술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의 피해 구제 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우선 피해를 구제하고, 이후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9.~2024.12.0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77 부가전화의 콜센타 운영실제를 개선시켜 주십시요
1577 1588 등 부가전화에 전화를 걸면 통상 5분이상을 대기해도 통화실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화요금은 물론 다대한 로스타임이 발생이 하여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심히 받으며 제반적 사회과학 실태와 양태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는 정체현상들이 심각합니다. 1.1분이상 전화수신대기 발생시 자동으로 콜백을 행하는 시스템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2.1분이상 전화수신대기 발생시 자동으로 챗북을 행하는 시스템을 발휘시켜야 합 니다. 3.위의 인력은 인공지능 출현에 의해 난이도가 낮은 변호업무는 대대적으로 국가의 일원과 통합관리 시스템을 발휘시켜서 그런 변호사(문어체 표기력)를 대거 채용하고 훈련시켜서 대응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08.~2024.12.09.
종료
한국철도공사
중대형견도 열차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려동물 동반 시 열차 이용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 고양이 등 동물 반려인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반려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작년 연말 반려동물 전면 출입 금지였던 국립공원 일부를 개방하는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그 대상을 체고 40cm 이하 소형견만으로 한정했다가 중대형견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 ‘청원 24’에 공개되고 중대형견을 배제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올해 9월 1일부터 크기 제한을 폐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사 "금강아, 넌 국립공원 금지래…40㎝ 넘어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4. 1. 28. https://v.daum.net/v/20240128153401314 기사 "키 40㎝ 넘는 반려견은 국립공원 못 가...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2024. 3. 9. https://v.daum.net/v/20240309110011588 국립공원공단 예약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주요 공지' 24년 8월 24일 현재. 5번 공지 (5/13) - 사진 첨부 https://res.knps.or.kr/ 최근 산림청에서 실시한 국립 자연휴양림 운영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우수작 다섯 편 중 한 편을 반려견 동반 관련 아이디어로 선정했고 수상작은 “차년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반영될 예정” 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반려견 동반 관련 수상작은 (사진 첨부) 현행, 다섯 곳만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휴양림 수를 늘리고 반려동물의 크기를 15kg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비반려인을 고려해 반려견 동반 가능 주간을 매달 몇 번째 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려인은 그 지정된 주에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비반려인은 그 주를 피해서 예약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있어도 상관없는 비반려인도 예약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https://www.sotong.go.kr/front/epilogue/epilogueNewViewPage.do?bbs_id=2588eabbd97044d0ac870d67876dd9d2&pagetype=rslt&search_result=&search_result_cnddt=&epilogue_bgnde=&epilogue_endde=&date_range=all&epilogue_bgnde_cnddt=&epilogue_endde_cnddt=&date_range_cnddt=all&search_title_contents=&search_insttNm=%EC%82%B0%EB%A6%BC%EC%B2%AD&miv_pageNo=&preDate=&endDate= 열차 반려동물 동반 규정도 위 아이디어처럼 반려인과 개를 싫어하는 비반려인 모두를 고려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행, 열차 이용 시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분류되며 코레일 열차는 반려동물 무게 10kg 이내, SRT는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로 모두 소형견만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공공 기관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크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열차 이용에 있어서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제가 궁리해본 방법입니다. 열차에는 유아동반석이 있는 객실이 있습니다. 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비동반인이 그걸 모르고 좌석을 지정하더라도 결제 전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유아동반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객실입니다. 불편하신 고객은 다른 호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 소음이 잠깐이라도 거슬릴 것 같다면 다른 호차를 선택하면 되고 상관없다면 계속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유아동반 승객이 반드시 이 객실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객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걸 반려동물 동반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을 지정하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싫은 승객은 그 객실을 피해 다른 호차를 선택하면 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예약해도 되게 하는 거죠. 현행 규정에 포함되는 소형동물은 기존대로 다른 객실도 이용 가능하되 중대형견은 반드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만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소형동물을 동반하더라도 혹시라도 발생할 소음이나 불쾌해하는 승객을 만날 게 우려되는 동반인은 이 동반 객실을 이용하면 되구요. 현재 열차 내에 소형동물을 동반할 경우, 이동장을 발 아래 또는 무릎에 둬야 합니다. 개의 경우 소형견 동반인은 현행대로 하면 되고 그게 불가능한 중대형견 동반인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두 좌석을 구매해서 반려동물은 창쪽에 두고 사람은 복도 쪽에 앉도록 규정하면 될 겁니다. 대형견의 경우, 이동장이 커서 좌석의 하부가 접혀야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 동반 가능 객실 안에서 이동장 없이 창쪽 좌석 바닥에 반려견을 앉히거나 좌석 위에 담요를 깔고 앉히는 건 절대 불가능할까요? 현행법상 목줄 길이가 2m 이내여야 하지만 이 경우 훨씬 짧게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만약 구조적으로 창쪽 좌석을 접을 수 없다면 대형견의 경우 객실과 객실 사이 짐을 놓는 쪽에 이동장을 두는 건 어떨까요? 모든 칸이 아니라 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추가 비용을 규정하더라도 꼭 열차 이용이 필요한 반려인이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관련 규정을 손볼 때 동반하는 반려인의 책임도 엄격히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견 반응이 크거나 지속적인 짖음이 있는 반려견은 열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 이미 탑승해 이동 중이더라도 짖음이 계속되면 목적지 전이더라도 승무원의 하차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도 예매 시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저런 방법을 검토해 보실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제견이 나오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나 개 물림 사고 뉴스와 연관된 개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평범한 대부분의 개들은 타인, 타견과 별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동반 가능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동안 테이블 아래 얌전히 엎드려 있을 줄 알고 어느 장소에서건 케이지 안에서 편안하게 쉴 줄 압니다. 또한, 문제 있는 반려견 행동을 교정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산책 시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 산책 매너가 없는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을 보고 전체 반려인이 그러하다고 일반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정책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크기 잣대는 버리고 반려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책 중 개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일부 반려인이 있는 반면 매너 없는 반려인으로 싸잡아 매도되는 게 싫어서 자기 개의 배변이 아닌 방치된 배변까지 수거하는 반려인도 많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는데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을 보고 모든 반려인이 그러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대형견이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걸 안타까워하게 된 건 유기견 보호소의 입양처 이동 봉사 요청을 자주 보게 된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이동 봉사를 할 수 없는데 열차에 태울 수만 있다면 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게 계기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펫택시를 이용하면 되지만 먼 지방 사이 이동은 자차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형견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수월함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여러 제도들이 중대형견은 배제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반려견 동반 가능한 여러 업체들 중에도 소형견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반려견 전용기 기내 탑승 서비스도 소형견만 가능합니다. 물론 대형견도 이동장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형 쇼핑몰도 생기고 조금씩 개의 크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형견에 대한 선호는 다른 문제들과도 이어집니다. 언론과 방송에 여러 번 보도된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 갇혀 살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병들거나 죽어가는 어미견이 다 소형견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대형 유기견들은 소형견에 비해 입양이 잘 안 되는 현실입니다. 대형견의 경우, 사설 보호소에서 계속 살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힘든 과정을 거쳐 해외로 입양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말 ‘바크 에어’라는 항공사에서 반려견의 크기, 견종에 상관없이 반려인의 옆 좌석에 동반할 수 있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꿈같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견이 열차도, 비행기도 객실 안에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가구가 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공항에도 반려견 놀이터와 쉼터도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대형견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8.~2024.12.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럼프스킨으로인한소 이동제한
럼프스킨으로인한 소 이동제한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도드람정문에 현재시간(08월13일 21:00) 으로 소운송차량들이 길게 줄을서서 소들을싫고 도드람으로들어가려고 줄지어있기에 아무런문제가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 역시 집안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이기에 럼프스킨 확산이 우려스러워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것인지?? 이동제한이48시간으로알고있는데..소 운송차량들이 소를싫고 안성소재 도드람에 줄을지어 입구에 대기하기에 여쭙습니다.. 럼프스킨 확산에 아무런 영향이없는건지요?? 저역시 축산농가이기에 걱정이앞서서 문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08.~2024.12.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발표 농촌체험쉼터. 농막개선대책. 규제투성이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 1. (농촌칼럼) 정부발표. 농촌체험쉼터. 농막개선대책. 규제투성이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8.02 16:38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개선대책 규제의문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에 주차장 1면으로 제한. 따로사는 자식들 농사도우려 자동차 못가져와 문제 심각 체류형쉼터 사용연한 12년으로 제한하면 연한만료 가까워지면 수리기피와 부실관리로 노후화 촉진.? 농지 매도시 내구연한 만료로 쉼터나 농막 건물 감가상각비나 철거비용 부담해서 오히려 농지주가 손해볼 수 있어?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주차장 1면으로 고정하면, 농번기 대농들은 고용인부 출퇴근 차량 주차난 겪게돼 대책 보완 요구?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연한 12년으로 제한하면 중간에 수리를 기피하고 만기시 철거비용 발생하고 매매 등 거래시 가격 감가상각비로 재산가치 감소피해 연장신고만으로 영구적 사용으로 전환해야 안정성있게 수리하고 관리할 것,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현재 빈 농가들처럼 노후되어 또 다른 흉물로 전환. 농촌에 흉가처럼 방치되고 철거에 예산 낭비 불러 올것. 엇그제 농림부에서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농촌에 획기적인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주차면수 1대.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 1대 이상 여러대를 확보해도 된다는 말인지, 딱 1대를 댈수 있는 주차장만 허용한다는 말인지 농림부에 확인하니 농지보존을 위해 1대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도 도심권 시내에서 농장의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지어놓고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을수 있다. 이때에도 농기계 주차장도 필요하고 출퇴근하고 농막에서 쉴참을 먹고 쉬는 인부들 주차장도 부족하여 난리를 겪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고 농지를 추가 전용하여 농기계 주차용 창고를 지으라는 것도 또다른 농지잠식과 추가로 과다한 별도 비용을 발생시키고 인부들의 농기계나 출퇴근 차량을 농로변에 세워두면 다른차량이 지나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또 고가의 농기계를 농막 주차장이 아닌 인적이 드문 외진곳에 세워두면 고가의 부속품을 도난당할 위험도 있다.? 또 통상의 주말체험영농이나 체류형 쉼터에는 전문 농삿군이 아니라서 연중 주중에도 계속와서 농작업을 계속하며 1가족이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상주하며 체류하는게 아니다. 보통은 농사철에나 주말마다 각지의 도시에 따로 사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각자 차를 1대씩 가지고 금요일저녁 또는 토요일 아침 일찍 도착해서 농막에? 차를 대놓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농작업을 하고 숙식을 함께 하고 보통 일요일 저녁 돌아간다.? 그러면 외지에 따로사는 자식들이 각자 가지고 온 자동차가 1대씩이면 2대가 넘을수 있다. 거기에 부모가 1대, 그러면 그것만도 최하 3대 이상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주차장 필요대수 설문조사나 현장조사를 해 보았는지 아마도 별생각없이 탁상머리에서 쉽게 나온 발상인듯 하다. 아마도 농림부 설명을 들어보니 농지보존차원에서 주차장면수를 1대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천지에 묵고 있는 농지가 부지기 수인데, 설령 주차댓수를 농기계 포함 5대 정도로 해 놓는다고 무슨 큰 농지 잠식이 된다는지 아마도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것 같다. 위에서 본대로 현재 농림부 방침대로라면 대농의 경우 농막이니 체류형 쉼터를 여러 곳에 지어 자동차 주차장을 여러대 확보하거나 농기계 보관 창고를 따로 지어야하는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문제로 오히려 농민들이나 주말체험 영농인들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농림부에서 나온 방침대로 체험쉼터나 농막에 주차장을 1면만 확보하라고 하면 자식이 갖고 있는 농촌 쉼터나 농막에는 따로사는 부모가 차를 못가지고 오게되고 또 부모의 농장에 따로사는 자식이 차를 가지고 못오게 된다.? 현재 농약을 주는 전기 배터리식 분무기 줄이 50미터인데 줄을 끌고 다니며 주변 농지에 농약을 뿌리려면 도저히 혼자는 어려우니 도시에 따로 사는 자식이라도 오라고 해서 같이 농약살포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차댓수를 1대로 제한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주변 농로변에 주차를 해놓게 되면 큰 트랙터가 지나다닐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왜 그런걸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건축허가에서 통상 몇대 이상 주차장 확보하라는 규정을 체류형쉼터나 농막에서는 반대로 엉뚱하게 1대로 제한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농막에 정화조 설치 문제를 지자체에 미루어 대부분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화장실이 없어 농사일을 하다가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게 만들고 주차장이 없어 땡볕에 차를 세우거나 차량이 밤새 눈에 뒤덮히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또 농막을 2평.4평 까지 축소하려는 비현실적인 농막 규제문제로 홍역을 치른 정부에서 기존 농막과는 별도의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또 비현실적인 주차장 1면으로 제한이라는 악수를 두어 국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보통 주변에 보면 도시에서 이웃집 친구들끼리 또는 형제지간 등 집안 몇몇 사람들끼리 협업체로 친목겸? 동아리로 함께 모여 농지를 사서 한집에 200여평씩 전부 2~3집이 500~600평씩 함께 주말체험 영농을 하며 중간에 농막이나 체험쉼터를 한채만 지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럴려면 농기계도 1대를 사서 공동으로 이용하기도 하니 농막이나 체험쉼터에는? 농기계 주차용 말고도 최하 자동차 주차장 4면까지는 허용하는게 각 자 농막이나 체험쉼터를 갖추게 하는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아니면 주차장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 1면 이상으로 하고 면수제한을 폐지하면 주차장으로 주변 ㄴ건폐율에 따른 공터를 이용하던지 알아서 몇대를 댈수있게 자체 해결할 수있도록 하는것이 규제완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또 농막의 경우 수만평을 경작하는 대농의 경우 농번기에는 외국인 등 많은 인부들을 며칠씩 고용하고 농막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한다.(앞으로는 좀 더 공간이 넓은 쉼터를 이용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인부들이 농장에 출근하여 농막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인부들이 가져온 자동차는 어디에 주차하라고 무슨 이유로 농막에 주차장 1면만 확보하라고 하는지 농촌 현실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또 주차 1면만 허용하게 되면 인부들이 전용으로 가져온 대형 농기계는 어디다 주차하라는 말인지 설명이 없다. 농기계는 고가의 장비라서 인적이 드문 외지게 관리하다가는 부속품을 도난당할 수도 있다. 도대체 농림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주차 1면만 확보하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규제를 위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또 체류형쉼터의 경우 수명을 12년으로 잡고 12년간 쓸수있는 연한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구태여 그럴필요없이 건물을 반영구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쓸수있도록 해야지 12년으로 사용기한을 못박아 놓으면 비싼 재료사용을 꺼리게 되고 또한? 나중에 헐어지게 되면 그냥 사용기한? 12년 만기만 채우고 철거될걸 어떻게든 수리하느라 돈을 안들이고 노후되도록 부실하게 관리,사용하게 되어 효율적이지도 않게 된다. 또 사용만기 12년이 되었다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원낭비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운용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규제만 잔뜩 만들어 붙이고 이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공무원들 일자리 확보 일환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공무원 확보에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부실관리와 노후화 촉진.? 농지 매도시 내구연한 만료로 쉼터나 농막 건물 감가상각비나 철거비용 부담해서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주차장 1면으로 고정하면, 농번기 대농들은 고용인부 출퇴근 차량 주차난 겪게돼 대책 보완 요구?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연한 12년으로 제한하면 중간에 수리를 기피하고 만기시 철거비용 발생하고 매매 등 거래시 가격 감가상각비로 재산가치 감소피해 연장신고만으로 영구적 사용으로 전환해야 안정성있게 수리하고 관리할 것,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현재 빈 농가들처럼 노후되어 또 다른 흉물로 전환. 농촌에 흉가처럼 방치되고 철거에 예산 낭비 불러 올것. 엇그제 농림부에서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농촌에 획기적인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 주차면수 1대.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 1대 이상 여러대를 확보해도 된다는 말인지, 딱 1대를 댈수 있는 주차장만 허용한다는 말인지 농림부에 확인하니 농지보존을 위해 1대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도 도심권 시내에서 농장의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지어놓고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을수 있다. 이때에도 농기계 주차장도 필요하고 출퇴근하고 농막에서 쉴참을 먹고 쉬는 인부들 주차장도 부족하여 난리를 겪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고 농지를 추가 전용하여 농기계 주차용 창고를 지으라는 것도 또다른 농지잠식과 추가로 과다한 별도 비용을 발생시키고 인부들의 농기계나 출퇴근 차량을 농로변에 세워두면 다른차량이 지나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또 고가의 농기계를 농막 주차장이 아닌 인적이 드문 외진곳에 세워두면 고가의 부속품을 도난당할 위험도 있다.? 또 통상의 주말체험영농이나 체류형 쉼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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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증원
증원의 목적은 지방의 필수기피과. 의사유치로 알고있다 필수과 기피로 수가나 지원율 문제로 지방이 부족현상이 커졌다 증원숫자만으로. 해결되지않는다 적정증원분에 한해서 필수과 전공. 조건부나 지원책이 있어야만 효과가 좀 있으려나 많은 증원이 결코 해결방안은 아니다 역효과가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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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5 콜택시청원내용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5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24일목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항상 일선에 계시는 서울시청장애인콜택시과 ***팀장님 전화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인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추가문의가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 청원중 중복된 내용이 있을까봐 다 확인하고 청원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바우처온다택시는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31KM부터는 750원을 더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도 전국단위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22년1월쯤에 본 기억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랑 운행기준(지역)이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명백한 차별에 중증장애인 교통약자 보호법에 위반과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 일반택시(비장애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일반요금을 내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놓고, 장애인바우처택시는 이동수요와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빌미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운영지역(기준)이 왜 동일한 것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저도 출장도 가고 지방에도 자유롭개 이동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2024년부터 전지역확대를 언론보도에 외치고서는 광역.시.도에 인근지역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다부처지정허용)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가능 , 다부처허용, 청원예외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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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4 콜택시청원내용
서울시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건의4 콜택시청원내용(2024년10월23일수요일)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어제 10월22일화요일 서울시청장애인콜택시과 ***팀장님 전화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인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다만 1가지 추가 문의와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장애인바우처택시를 탈때 하차후에 10분에 후에 불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택시에 장점인5Km 근처(근방)에서 배차를 받아서 배차실패에 따른 불편함은 있지만 그만큼에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배차후에 하차후 10분후에 불러야 하는 불편함은 없고 휫수도 무제한이라는 점은 정말 좋은 것같습니다. 물론 어제 ***팀장님 말씀처럼 이용률 통계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다택시를 바우처로 타는 이유로한달에 60번으로 제한 한다면 병원이나 마트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므로 중증장애인은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울감, 상실감, 더 심한 경우는 자살에까지 이를 것같습니다. 비장애인은 요금이 바싸다는 이유로 이용횟수제한이 없고, 장애인만 그런차별적인 규정을 없애주시고, 만약 한달에60번을 다쓰면 저는 직장과 주말,공휴일때 일상생활을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횟수제한 부분을 전면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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