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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전거,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최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일명 자토바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안전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자동차·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미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차체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오토바이 또한 보험 적용 및 무인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며 운전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 역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자전거·전기자전거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 보험 제도 개선 및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화 교통안전은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관리·단속 및 안전교육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종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차별을 없애주세요.
현재 상황은 프리랜서를 완벽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당사자-출산한 여성-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지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를 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는데, 돈을 내고 있는 저희같은사람은 지원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개선방안 저같은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가능하게 해주세요. 기대효과 출산율의 상승. 특고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고등학교 정치 교양 수업 확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치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올립니다. 학교에는 정치와 법, 사회 과목이 존재하지만 현대 정치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생들은 정치를 단순히 시험용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은 피상적으로 소비되고,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가벼운 농담 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역사 과목에서는 과거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폭넓은 시각을 기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정치는 학생들에게 단지 ‘파벌 다툼’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어린 1학년도 3년 뒤면 투표권을 갖는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다면,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더욱이, SNS를 중심으로 정치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정보의 진위를 구분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비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가짜 뉴스를 분별할 힘,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 교육은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를 배우고 있을까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익혀야 할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으로서 성숙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정치 교육의 본질이 ‘시험 과목’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정치 현안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정책을 분석하거나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 운영을 위한 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학생들은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극적인 뉴스와 단편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겉핥기식으로만 정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명시적인 시민의 덕목을 외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학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스스로 정진하는 데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정치 교양 수업을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넣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 청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정치가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만 소비되지 않고, 사회를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치 교양 수업이 확대,강화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교육 열풍, 낮은 학생 행복 지수, 저출산 및 청소년 자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한국 교육의 현실: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사교육: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GDP의 3.7%에 달하며,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창의력 부재: 객관식 위주의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억압하고,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게 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 추락과 교원 역량 문제: 과도한 학부모의 간섭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할 독립적인 전문 교육위원회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 어린 시절의 행복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 어린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습량에 치여 압박받기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협동, 양보,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부담 경감: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신, 충분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저출산 문제와 청소년 자살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 교육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는 경쟁이 아닌 협력, 획일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핀란드의 평등과 자율성: 핀란드는 무상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학생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로 진학하며,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로드맵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공교육 정상화: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주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시스템 구축: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정권적 독립 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개헌 없이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교육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및 가족 가치 교육: 학교 내 전문 상담 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양육의 기쁨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사회의 일꾼이 아니라 괴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돈버는 괴물을 만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때의 건축가,미술가,조각가 등은 철학자이자 건축가, 철학자이자 미술가/조각가 였습니다. 철학적 소양없이는 어느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꺽고,딛고 올라서야 한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정치가, 사회가 안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야 정치와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제도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좋은 시스템을 괴물한테 맡겨봐야 좋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납부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 선택 납부를 를희망합니다 노인이나 고령의 사람들이많아지고았는추세인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있는 희망조차없는현실에서 연금납부한후 100% 돌려받을수있을지조차 불확실한데 국민이니 납부해야한다라는게 의미가있나합니다 그리고 연금사용내역또한 포털사이트에 공개해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보건복지부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 및 정부의 미비한 대응에 대한 민원
국민연금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입니다. 만만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의 돈을 떼먹고 뻔뻔한 고용주들의 주머니로 근로자들의 피같은 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납이 됐으니 저희보고 돈을 내면 연금기간을 인정해주신다고요? 저희는 이미 돈을 냈는데 왜 또 다시 이중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주를 횡령죄로 고소하라고요? 공단에서 오는 전화에는 거짓연기해가며 직원들 줄 돈도 없다고 울먹이며 호소하고 본인들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렌 트카로말이죠. 어렵사리 전화걸어 밀린 연금 내달라하면요?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면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고소해 도 무혐의 나오거든요. 웃기지않나요? 저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에 관한 현상황 1. 사업주의 명백한 불법행위 (횡령 또는 사기)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횡령’ 또는 ‘사기’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정상 납부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나, 수년이 지나 체납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 및 공단의 책임 회피 체납 사실이 발생했을 때 조기 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는 미온적이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체납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제도적 미비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구조적 이중 피해 실제로 공제된 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 납부’에 해당하며, 이는 불합리한 조세 구조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혜택 제한, 연금 수령 누락 등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공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실질적 제도 개선(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실질적 제재(재산 압류,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처럼 악의적인 사업주를 만나면 법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돈이 연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사장이 빼돌려 자기 돈처럼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나라입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돈을 지켜주세요.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노동자가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보건복지부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와 위생 교육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저는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타투이스트가 의사 면허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법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1.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6년 이상의 의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의사 면허가 없는 아티스트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낙인 아래 불안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3. 청결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필요한 위생 교육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타투를 의료가 아닌 예술로 보고, 위생·감염 예방 교육과 자격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비의료인도 위생·감염 예방 교육과 자격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청소년과 성인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인 교육 과정 마련 위생과 안전을 강화한 타투 산업 관리 시스템 도입 타투는 범죄가 아니라 예술이며,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종료
교육부
학생 교내 휴대폰 금지 법안 폐지 요청
2026년 3월 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끔찍한 법안입니다. 부디 시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학생 기본권 보호 및 재량 기준 명확화 개정 요청(학교휴대폰 금지법안개정요청)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장·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재량 기준 모호: 제2항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 기준만 존재하여 학생 권리 제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2.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등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학교별 권리 보호 격차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 학칙 위임으로 제한 방식 상이함. 그리고, 이에 대한 청원 요청 사항: 학교장·교원의 재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 기본권 보호 장치를 법령 또는 교육부 지침으로 통일하여주시고,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학습자 보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보건복지부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응급실
안녕하세요? 전남 무안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18주차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가 생겨 아기집 확인하고 2주마다 초음파로 만날때마다 잘자라는 아이가 대견하고 그 작은 것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일겁니다. 2025.8.3 일요일 비가 내리는 새벽이였습니다. 산모가 배뭉침, 미열, 설사, 근육통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통화를 해보면 돌아오는 말은 "우리 병원에선 진료가 불가능하다"입니다. 대학병원을 가라더군요. 응급실엔 상주하는 산과 의사가 없고 산모에게 사용가능한 약이 제한적이니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1시간30분이 걸리는 광주광역시 대학병원까지 설사를 10번 넘게한 산모,배가 아픈 산모를 데리고 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모가 다른 부위도 아니고 배에 통증을 느끼는데.. 산모를 안아프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괜찮은지 초음파 한번만 봐달라고 네 곳의 응급실, 산부인과 분만실(산부인과병원은 응급실이 없어 통화 가능한 곳이 분만실이더군요)에 하소연해도 "타이레놀 드시고 아프시면 대학병원..." 뿐입니다 그 놈의 대학병원 왜 제가 사는 도시엔 없을까요? 물론 모든 도시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다, 출산하면 혜택 이렇게 주겠다, 2명부터 다둥이혜택..이런게 정말 중요 할까요? 물론 서민들에겐 햇살같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시간 외에 산모의 통증이 오면 그저 아이만이라도 잘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다는게 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 설립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그 죄책감은 오로지 부모의 몫이죠.. 초음파 한번 못봐주는 병원들을 원망하면서요. 해남,무안,영암,신안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인 목포에 단 한 곳의 응급실만이라도 산과 의사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합니다
22대 국회 중 최악의 악법인 교내 청소년의 전자기기 사용금지 법안이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청원을 게시합니다. 먼저 이 잘못된 법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가족이나 응급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긴급 대처 능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학생들의 반발과 불만을 야기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른들을 위한 통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을 넘어서 다 같은 인간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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