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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토바이 도로운영관련
이륜차를 고속도로는 안되더라도 무료도로는 다닐수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세금도 내고 검사도 받고 cc별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륜차라고 규정해서 세금 이랑은 자동차처럼부가하고. 운행하는건 규제하고 이건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시골길 지방도로가 더 운전자나 타인이나 더 사고가 많습니다. 택상행정은. 제발 이제그만좀하시고 현실을 돌아봐 주세요.행정보신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촉법 .민식이법 폐지.
요즘 촉법 과 민식이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과 교통법 민식이법 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무 쓸모없는 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법 강화 및 교사 들에게 학부모들이 왜 죄없는 교사들을 체벌 해야 됩니까 . 이게다 쓸대없는 법 때문입니다. 교사법 강화및 촉법 및 민식이법 전부 폐지 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의 사전 에방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세대간 소음을 측정해서 일정 수치를 넘으면 건축을 못하게 하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현 고1입니다. 학교 수행평가 관련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뉴스를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범죄가 일어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제가 요청하는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만약 없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내용] 건물을 지을 때 세대간 소음을 측정하여 일정 수치를 넘기면 재건축하도록 강제함. [취지 및 기대 효과] 건물을 짓는 도중에 재건축을 강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것이므로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지키려 노력할 것임. 더 싼 가격으로 방음제를 요구하는 기업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생기고 업체끼리 경쟁하여 더 나은 방음제가 만들어질것임. 주민들은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언제까지나 개개인에게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불합리한 병원행정 및 검사비용 2중 폭리
2025년 3월7일 *** 소재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1만원을 내고 <당화 혈색소>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치를 출력하는데 따로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규정상 그리 시행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불합리하다 사료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결과치 출력 비용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국가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해당 검사 의뢰자한테 우편으로 배송되어야 할 거 같은데 국가건강검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그것도 어떤 곳에 제출하기 위해 도장이 들어가면 1000원을 내라는 건 행정적으로 너무 불합리 내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병원의 정당한 처사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추가 검사(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병원에 와서 확인 하라는 게 병원의 정당한 권리인지 2) 결과치를 출력하는데 따로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국가건강검진 검사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만원 외에 추가로 출력비용을 받는다는 게 병원의 정당한 권리인지(병원측에서는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 1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출력 비용을 따로 내라고 함) 3) 2항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면 소비자를 위해 <당화 혈색소 검사> 비용에 결과치 출력비용을 포함되게끔 제도를 수정하여 우편으로 국가건강검진 내용과 함께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는 건지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인간다운 삶을살수있는 복합장애 희귀질환 최소한보지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00에 거주하는 시민이자 " 고엽제2세3세 피해자 연대 " 대표 김지우입니다 국가보훈에서도 장애를 중등도판정 인정과.생활에능력이없는 미성년장애 인정받은자 입니다 "대통령령" 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암(기형종)꼬리뼈기형종, 수막탈출증, 고엽제 2세질병 등 복합적인 희귀질환과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하지마비, 척추이분증, 배뇨및·배변 기능장애, 다발성 말초신경장애, 상지 기능장애, 통증유발 및 정신장애 중등도 진단을 받아 근로능력 불가로 판정되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매우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로부터는 미성년 장애 및 산정특례 희귀질환자로 인정받아 일부 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국가연금 소득 반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소폭 초과하여 기초수급권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현재 차상위계층 신청 중이며, 통장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원주시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장해연금 및 장애인등록 신청 시 "무조건 불가"라는 설명만 반복적으로 받고, 신청 기회 조차 거부당하는 소극행정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산재가 아닌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령에 따라 " 다른 복지제도 접근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2025년도3월 4년제 대학교 졸업하였고 "사회복지과 전공 학사학위 받은자 "입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예외적” 적용의 의미자체 실망 1. 제도적 기준 vs. 실생활 현실 - 대부분 복지제도는 법령·시행령·지침 등에 따라 정량적 기준(소득, 재산, 장애등급 등)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실제 삶은 그 기준에 딱 맞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죠. - “예외적 적용”은 바로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례중심 접근을 뜻합니다. 2. 사례중심 접근의 중요성 - 의료비 비급여 부담이 과도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장애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제도 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가족의 돌봄·부양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이처럼 서류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복잡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외적” 판단은 보호와 회복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3. 행정과 공무원의 역할 - 단순 판단(불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과 사정청취를 통해 “제도와 제도 사이”에 놓인 사람들을 다뤄야 합니다. - 원칙의 틈새를 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예외적” 판단은 복지 철학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복지 제도에 대한 기본 상식과 이해도에 열정적으로 접근해왔고, 복지 제도와 시행령까지 스스로 찾아보며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보니, 기관의 대응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 역시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한 것이며, 담당자나 기관에서 먼저 안내하거나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전화 상담 중, 본인들이 안내한 복지제도의 시행령과 관련 법까지 “직접 찾아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통의 급한 전화에 부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계 신청 기회를 무산시키며, 명확한 안내나 후속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복지를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절차 차단에 급급한 대응이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둘중 어딘가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저에 혼자만에 사례가 아닌 고엽제2세3세 후손들과도 연관성이 있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1. 복합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장애인 등록 자격에 대한 재심사 및 접수 보장 2.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제도(장애인연금, 의료급여, 활동지원 등) 접근 차단 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3. 기관 간 책임 회피 및 비일관적 행정처리에 대한 개선 및 매뉴얼 마련 4.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부담 및 생활제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호 확대사용자인 저는 단지 생존이 가능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장애인등록 후 혜택의 박탈 문제 저는 장애인등록 대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등록 자체가 반복적으로 거부되었고, 등록 여부가 불명확하게 처리되어 중간에 바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기간마져도" 연계가 아닌 치료중단 "치료 상지마비 관련만 40만원이 없어서 포기하였습니다 ■ 박탈연계 안되어 민생회복금 또한 40만원인데 18만원 결정되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원복 시켜 반영 되어야합니다. 6. 장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카드, 교통비 할인, 문화·여가· 의료 서비스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권,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등의 기본 권리조차 제한당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증 자체가 부정된 것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행정권 침해입니다. 7.장애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소외 그 자체입니다. 8.근로복지공단 장해연금 가.“산재가 아니므로 장해연금 대상이 아님”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산재 장해급여는 산재에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제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 제67~70조에 근거한 장애연금 대상자로 판단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오해 또는 안내 미흡에 의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입니다 나. “복지제도 신청 자격 미달”이라는 지자체의 판단⇒ 복지제도 신청은 장애인등록과 중증장애 여부, 근로능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기관별로 “무조건 불가”라는 형식적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 실제로 본인은 중위소득을 단 3만 원 초과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했으며, 의료비 지출 등 9.생계 곤란 상태"에도" 차상위계층 등 대체 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 기각"되었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의료비 지출 등 생계비 부담이 10.과도함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복지 대상자 예외 인정을 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1.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 문의 및 민원 제기하였으나, 최초 응답은 단순히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일방적 판단이었습니다. 12.이후 반복적인 이의제기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서야 담당 공무원은 답변서 상으로< 해당 가능성 있음>이라며 "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13.그러나 신청과 관련된 결정적인 전화 1통 부재로 인해 "신청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며, 신청자의 상황과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4. 행정적 문제점- 기관 간 책임 회피 및 비일관된 기준 적용- 신청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소극행정 15. 장애인등록 미진행으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 차단- 의료비 부담 및 생계 곤란 상태에 대한 고려 부족--- 16.더욱이 본인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엽제 2세 희귀질환 피해자임에도, 단 한 차례도 제도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은 바 없습니다. 17.통계적으로도 고엽제 2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3세대까지 확대 시 그 수는 약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18.그럼에도 이들은 어디에도 “명시적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 제도 내에서 제외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19.심지어 본인은 중등도 정신장애, 다발성 신경장애, 하지마비 등 복합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장애인으로서 기초적인 생활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주차증, 교통비 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대표적인 복지 혜택마저도 일절 제공받지 못했고, 수차례 문의와 신청에도 단순한 형식적 안내 또는 묵살만 경험했습니다. 21..저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아니라고 구분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권리도, 인권도 없는 것입니까? 22.국가가 인정한 장애 상태와 희귀질환, 생계 곤란이 모두 증명되었음에도 복지제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현실은, 행정 편의와 과도한 형식주의에 의한 "권리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절박한 입장을 다시금 피력합니다: 가)고엽제 2세 및 희귀질환 복합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제도 포함 및 접근 보장 나)장애인으로서의 법적 권리 회복 및 복지기본 혜택 제공 .기초생활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행정 구제 다)본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장애인등록 자격 재심사 및 장해연금 신청 가능 여부 검토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제도 적용 여부 명확화 3. 신청권 회복 및 제도 접근 차단 사례 시정 4. 희귀질환 및 복합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행정 기준 개선 23 .제가 당면한 상황은 단지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안내하고 적용해야 할 담당자의 형식적 대응과 회피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부디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 사안의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본 진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권리 회복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2025 년 07월25일 김지우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기준을 낮춰주세요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아닌자와 비교해서 지원이나 혜택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정당한 혜택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고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사람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력은 보이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청각은 아예 소리를 들을수 없는 경우만 중증장애인이라 판단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너무 높은것은 기준치를 조금만 낮추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 큰 돈 안들이고 3가지는 확 바꿀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보실수도 있는 사회라고 생각되어 도로 교통에 대한 3가지 저의 견해를 짧고 간략하게 적습니다. 1... 사거리 대형 교통사고 및 꼬리물기로 인한 국가적 손실 2... 사거리 우회전 단속이 잘 되지도 안코 단속이 애매모호하며 피해자는 줄지 않음 3... 어린이 보호구역 20키로,시골 노인보호구역 20키로 카메라 설치에 따른 국가적 예산 및 실효성 의문 및 사고에 도움이 되는가? 위 세가지에 최대한 짧고 간단히 남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사거리 꼬리물기 혹은 자기 신호 받을려고 무리하게 과속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주황색으로 변하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처럼 차량신호등에 숫자로 알려주던지 점선으로 알려주던지 하면 꼬리물기도 확연히 줄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 사거리 통과시 대형사고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2. 사거리 우회전 사고 뭐 사거리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있니 뮈니 하는데... 그냥 큰 돈 안들이고 할수 있습니다 사거리마다 보행자 횡단보도 10미터 혹은 20미터까지 뒤로 옮기면 사상자 현저히 줄며 운전자 사각도 없고 사고 나더라도 운전자 직진주행으로 판결도 쉽습니다 먹고 살려고 운전 우회전하다가 사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내 이웃이고 가족 일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증대...극구 반대합니다 대안제시... 그 돈으로 방지턱 많이 설치 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지턱 많으면 과속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더 안전합니다 위 3가지 애초에 위법,범법을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경찰의 자의적 단속 및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보험료 인상 연동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최근 도로 위 단속 방식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껴 이렇게 민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교통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재량적, 비일관적인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경찰은 경고로 끝내고, 어떤 경찰은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단속 기준을 예측할 수 없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부과된 경미한 과태료와 벌점이 보험사에 연동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만 원의 과태료와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이륜차, 배달업 종사자 등)에게는 큰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찰 단속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보험사 연동 기준을 재검토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위반은 보험료 인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기반 영상 제출 시스템 등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관련 바디캠 및 증거자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법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주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단속, 그리고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정책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더쎄게단속하자
주변에보면 음주운전이 많이늘고있다 정부고위관리들이음주운전을우습게생각하니까그런면도있다 음주운전은살인행위이다 공무원및 사회지도층들은 더욱더조심하길비란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비영업용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 실질적 단속기준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밀집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매일같이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에 노출된 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현재 도심 속 주택밀집지역이나 골목길 또는 산책로 주변에는 영업용 뿐만이 아닌 개인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버스가 반복적으로, 장시간 야간에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통행 방해, 시야 확보 문제, 소음과 진동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신고해주신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 해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크기와 중량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단지 비영업용이라는 이유로 주택가와 산책로와 같은 장소의 상습 야간주차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답변의 문제점] 1.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실질적 민원과 위험을 유발합니다. 차량 외형·소음·시야 방해·회전 방해·환경오염 등은 영업용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2. 공공도로와 사유지 및 국유지의 사적 점유가 반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밤샘 주차가 일상화되면, 해당 차량들은 사실상 고정 차고지를 도로나 산책로 주변 사유지 및 국유지 위에 두는 셈입니다. 3. 현재의 행정 해석은 시민의 안전보다 법 해석의 편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공공의 불편이 명백함에도 ‘영업용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은 실질적 해법이 아닙니다. [요구 사항 및 정책 제안] 1.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총중량 2.5톤 이상 또는 대형차 기준(3.5톤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야간시간대(예: 00시 ~ 06시) 주택가 도로 및 산책로 주변(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 ; 차고지는 제외)에 밤샘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2. 주택밀집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는 "대형 화물차및 대형버스 주차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공공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3. 지속적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신고만으로도 계도장 발부 또는 유선계도,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개선해 주십시오. 4. 지자체는 단순히 “조치 불가”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연구 요청(해당 청원 유형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용역 발주), 지자체에 권고(대형차량 공공공간 장기 점유 방지” 관련 표준 조례안 또는 지침 제공, 유관부처 협의(국토부 차고지 규제・경찰청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등과 공동 대응 매뉴얼 논의), 시범사업 추진(해당 지역에서 ‘대형차량 주차 제한구역’ 시범 도입을 유도하고 성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고려)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은 특정 차량의 주차문제가 아니라, 도시 내 화물 운송 차량 증가와 시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물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이, 어르신들의 산책길이, 주민들의 귀갓길이 더 이상 대형 차량 옆에서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 청원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기준 마련과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 및 해석]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대형차는 총중량 3.5톤 이상 -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근거로 ‘영업용 화물차’만 단속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대형 차량에 대한 별도 주차 제한 또는 계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공공도로 및 산책로 주변 공간(사유지 및 국유지 포함 ; 차고지 제외)을 야간에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 행위이며, 지속적 반복 주차는 상습 불법주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가 상시 고정된 장소에 밤샘 주차를 한다면, "차고지 외 보관" 위반과 유사한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 민원 다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 별도 주차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시 일부 구는 이미 비영업용 화물차도 일정 시간 이상 주차 시 계도 및 견인 시행 중)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사설구급차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요청
전남 신안에 사시는 어머니 허리 부상으로 이전에 수술한 서울 중앙대 병원까지 가는대 버스전용차로가 안되서 환자가 너무 고생했어요 버스전용차로 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경찰청
차량 및 오토바이 배기통 불법개조
승용차.이륜구동차의 배기통 불법개조의 단속 미비로 인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불법개조로 집에서의 휴식과 수면에 막대한 악영향이 있고 특히 배달 라이더들의 문분별한 개조 오토바이들은 무개념적으로 예비시동까지 단지내에서 마음껏 걸어대며 소음을 유발하고 100미터 멀어지도록 굉음을 내기도 합니다.일부 승용차와 다수의 오토바이 배기통 소음을 반드시 근절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1.~2025.09.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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