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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뇌혈관 대기시간 관련, 필수의료 보상
이번 의료개혁에서 상반기 안으로 심뇌혈관 응급 대기 근로자 (의사,간호사,방사선사등의 대기시간에 대한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한다고 여기저기 인터뷰, 뉴스에서 볼수있는데 -아래 뉴스내용-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응급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대기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혹시 말했던게 이번 심장관련 스탠트 수가변경이 끝인가요? 응급 대기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법제화해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저수가도 당연히 뜯어 고쳐야하겠지만 이 무료 대기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수가변경속에 합쳐저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당장 수가를 올려도 실제 365일 내내 응급대기하는 실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심장혈관, 뇌혈관 응급수술을 위해 365일 대기하며 헌신하는 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병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진짜 실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와닿는 보상이 갈 수 있게 제대로 상반기중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인천광역시
벤츠 대규모 전시장 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전시장을 다니면서 실컷 구경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면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하고 딜러의 제지로 나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구경해본 곳이 현대모터스튜디오, BMW드라이빙센터 입니다. 거긴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오는 경우도 많더군요. 굳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도 구경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BMW 뿐만 아니라 벤츠, 아우디 등등 사진찍으면서 커플 데이트코스가 될수있는 대규모 전시 시설을 좀 더 지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환경부
층견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주세요
2년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사람만 없으면 짖어요. 조용하다가도 짖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그 이상의 시간동안 짖습니다.집이 개들 사육장도 아니고 7~8마리키우면서 짖도록 방치하는건 이웃들에게 엄청난 민폐라고 봅니다.안그래도 외부소음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데 개들 짖는소리까지 더 하니 진짜 살 수 가 없어요.밤에 자다가도 짖는 소리가 들리고 쉬는 날 편히 쉬고 있음 어느 순간 짖어대고...시청에 민원넣어도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112에 신고해도 그냥 자제정도의 말뿐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그냥 짖도록 내버려 두는거 아닙니까?시청 공무원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인 답변뿐...스스로 해결하나는데 해결을위해 집을 방문하면 주거침입이다 스토킹이나 오히려 역신고를 당할게 뻔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로 해결하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2년동안 시달리다보니 저 또한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를 험하게 써서 저희집 현관에 붙여두었습니다. 개들을 짖게 내버려둔 집의 견주가 읽고 양심이 있다면 좀 느끼고 개들을 조용히 시키겠지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미 친 년사과를해도 모자를 마당에 욕이라니요... 사건반장에 제보도 했고 시청에도 민원넣을 예정입니다.일단 2년동안 짖는 동영상과 개들 짖는 소리 자제요청 쪽진 모아두었습니다. 가해자들만 편한 세상 만들지 마시고 제발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층견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여다보시길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사는지..저 또한 오늘 저 쪽지받고 하루종일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부당성에 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전제품(선풍기,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입하기 위해 각종 인증 (KC, EMC, ROHS, 일반 식검, 정밀 식검, 공장 심사 등) 을 받으면서도, 1회/반기의 자가품질검사와 1회/2년의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한 해당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로 요청/검토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가전제품이 해당하는 이유와 법령의 목적이 가져온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해소입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란?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법령의 목적은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의 확보로 올바른 정보 공유와 건전한 거래 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KC, EMC, ROHS, 식검, 공장 심사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합니다. 수입에 대해 필요한 인증들을 진행하고 있음에 해당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가품질검사와 위생평가를 추가로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이란?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국내 생산과 동일한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적용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해석했습니다. 서두에 주장한대로 이미 관련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많으며, 그로 인해 모든 기업은 불가피하게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짊어지게 되는 상황임을 공유해 드립니다. 3. 자가품질검사와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에 대해. 각종 인증을 취득/갱신/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에 많은 투자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목적을 저해/미충족하지 않으려는 모든 기업의 책임감과 의도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식약청에서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초 식검 또는 정밀 식검 시 상주하는 인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료를 검출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만 해당하는 기업들에 공유 해주시면 참으로 쉬운 일이지 않을까요? 만약, 인원이 부족하거나 극단적으로 결원일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문제로 상위 2가지로도 조치가 불가하다면, 통관검사 자체만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인정되도록 법을 개정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4. 가전제품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이유는? 당사의 주요 품목은 선풍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믹서기 등 일반 가전/생활 가전/계절 가전 등입니다. -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하여 완제품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품목은 소비자가 직접 음식물 섭취를 위해 재료를 조리하는 가전제품으로 저희 제품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지 않으며,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운반/진열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리를 위해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하는 가전제품입니다. 식약청에 문의하니 새우깡 또는 락앤락 포장 용기를 예시로 주고, 가전제품에 대한 비유 또는 예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단순 기구 또는 용기로 수입신고가 되었기에 진행해야 한다. 라고 오인되는 상황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전제품이 해당 법령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비슷한 업종 및 유형의 현실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예시로 기업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해당 법령에 대한 공문과 모든 기업의 이해도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2000년도 초반부터 수입 및 제조와 판매를 진행한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O.E.M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품질검사, 위생평가)에 대한 공문을 23년도에 처음 받아보았으며 그것조차도 당사 메일이나 주소로 등기가 도착한 것이 아닌 수입을 대행하는 업체로 공문이 메일로 보내졌고, 이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공문을 전달받은 후 동종 업계로 해당 법령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아직도 많은 중, 소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법을 지키기 위해 실행하였고 큰 비용 지출에 더해 판매 단가에 인상율을 적용하여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B 기업은 법을 알지 못하고 공문을 받은 적 없기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대로 동일 판매 단가와 인증을 보유하며 경쟁력을 유지한 채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이 자가품질검사와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를 시행하여 모든 제품의 판매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해당 법령을 제정할 때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아닌지요? 해당 법의 기준과 절차는 명확하며, 관련된 모든 기업이 실행함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기업의 형평성을 위해 공문을 내리며, 수입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어느 기간까지는 유예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모두 동등/공정하게 적용한다. 라는 기업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며, 관리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의 존재 이유와 가치 추구는 이익의 실현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KC, EMC, 식검, 공장 심사 등의 인증으로도 적게는 수백만원 크게는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원가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판매가 상승에 원인이 되는 상황이지만 안전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없이 이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분기의 자가품질검사와 1회/2년의 해외 제조사 위생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면 보유 제품군, 거래하는 해외 제조사의 수, 사용되는 재질 등에 따라 인증을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기업은 인증의 유지비용만으로도 사업 지속성이 어려워지며, 해당 법령으로 인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누군가도 신규 법인의 설립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국 도산하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은 불가피하게 제품의 단가를 인상해야 하고 이 피해의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알 권리의 의미는 어디서 찾으며, 개인과 집단,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들은 존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지를 잃게 됩니다. 인증 관련 사항들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모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소비자의 구매가가 높아지더라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기업 및 소비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법령과 연관된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에 대해 깊이 파악하시어 기업도 소비자도 이전보다 더 나은 생산과 소비를 이룰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의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동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를 개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가입기간을 2년 으로 하고,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하도록 하며, 소송에 의하지 않아도 일단 행정청에 설치하는 보상책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단 동 결정으로 책임손해배상책임기관의 보증서에 의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증보험의 집행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증권 발행자는 소송에 의한 확정증명 등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약 1만여건의 상가 및 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사기피해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서 가격평가를 하거나 평가액을 높여서 갭투자를 직접 기획하거나 중간에서 개입하여 막대한 수익만 거뒀을뿐, 사실상 범죄수익임에도 마땅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를 보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며, 임대차 및 매매도 모두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에도(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 2년, 주택임대차 3년) 공인중개사가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형식적인 권유에 국한될 뿐이고, 여기에 공인중개사는 수임료만 받으면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데,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을 받는 구조이면서, 일단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책임을 질 일도 없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제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의 매매나 계약행위를 마음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강제조정하여 피해의 일단회복을 먼저 해주도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증기관은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9.~2024.09.09.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항 및 제5항 중 각 제2항에서 '실비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과 제5항 중 불명확한 조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제항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실비인지 명시되거나 별표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마땅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등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사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입회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관련 비용이 청구될 여지는 없겠지만, 혹여 공인중개사가 이를 핑게로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불법적으로 중개를 하거나 사기를 치려는 자들은 등기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챙기는 사례가 있고, 과거에 청원인도 '콘도가 경매넘어가서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등기이전절차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기범이 불상의 일자 금요일 15시 정도에 전화를 받고 입금을 했다가 13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는 광고행위, 그외 각종 협회 가입 등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인데, 그 전제는 그래서 그러한 각종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와 출장 등을 고려하여 정해준 것이 공인중개사 수임료의 최고한도액인데 그에 불구하고 또 어떤 종류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서비스로 행정관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외에 별도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청원인이 청원인이 공동소유한 형제와 청원인의 등기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행정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법원 등기계 직원이 청원인에게 '당신 행정사가 왜 등기서류를 취급하냐! 당신 법무사법 위반이다.' 라고하여, 청원인이 '아니 내가 내 공유재산을 등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행정사라는 이유로 공동명의된 동생들과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가 법무사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던 일이 있고, 이때 해당 인이 청원인에게 '행정사가 업으로 등기업무를 취급하면 법률위반이다.'고 재차경고하여 황당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공인중개사가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분명 아무런 비용항목에 대한 예시도 없기에 '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제항을 보면, 본문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과 제3호을 정하고 있습니다.(제2호와 제3호는 제외) 그런데 동 제1호에서 단서 부분을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할' 부분에서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을 '본문에 따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금액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달리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청원인이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와 장부기장사업자(구 간이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공인중개사 상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평생동안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 살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각 조항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부칙 <제1238호, 2023.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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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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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별지서식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의 개정(점검항목 추가)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는 '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정하고, 별지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근 공인중개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든 시설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전용부분에만 치중하는 형식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이 임대차한 건물은 2층 건물로서 중앙통로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 본인이 임대차를 하고나서 보니 당시 겨울이었고 겨울에는 물을 켜놓으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2개 중 1개는 고장나있고, 1개는 물은 나오는데 수도꼭지 손잡이가 고장나서 분리되고 물이 고무패킹이 마모되어 물이 새므로 완전히 잠기지 않는 구조인데 본인이 사용하다보니 주말, 주중을 안가리고 수도꼭지 손잡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본인이 이곳저곳을 찾아도 없었는데 다시 언제인지 소리없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문화인의 자세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도 아주 수치스런 일로 여기는 거로 압니다. 아무튼 여러차례 반복되는 상황으로 본인이 '불상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상황실(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서는 '건물주에게 알려서 건물주가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복귀하였고, 본인이 입주자들을 수소문하여 OO식당의 남자 사장이 빼놓았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는데, 본인이 직전에 사진을 찍은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꼭지 주변이나 창문틀에 놓아두었다면 그것을 못찾을리도 없는데, 주말에는 가져다가 자신의 업소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여기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물도 다 돈인데 물을 안잠구는 사람들 떄문에 내가 뺴놓았다.'고 하여, 본인이 '고장나서 물이 새는 것이다. 겨울에는 물을 일부러 켜놓기도 한다.'고 하였더니, 대뜸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이 겨울이냐! 새로 고쳐놔도 지금처럼 안잠구면 마찬가지다.'고 하여 고무패킹이 닿고 손잡이를 보더라도 10년이상 된 것인데 이걸 안고치는 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이 물 새는 것이 꼭지가 고장난 것이 원인인데도 끝까지 우겨대는 OO식당의 남자사장을 보니 가관이고 그렇게 안잠궈서 그런 것이면 직접 매번 잠구면 될 것인데 본인에게 마치 주먹이라도 날릴 기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든간에 공용부분 역시 당연히 점검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화장실이 불량한 경우에는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피처로 쓰거나 방수용 또는 개인대처용 손수건도 적실 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전등도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양호'라고 달랑 되어 있지만, 현장설명때는 '전등, 환풍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계약서에는 이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것도 의문인데, 작성한 서식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각 호에 의한 별지 서식에서 공용부분 점검항목에 화장실(화장실 수도꼭목지, 배수, 환풍기 작동) 부분을 포함하도록 청원합니다. 본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시 미국과 캐나다에 11박 13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떄 우리와 다른 구조로 인해 '욕조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것이 객실로 넘쳐서 수백만원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으니 샤워를 할 때는 커텐을 욕조안으로 들여서 물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풍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데 본인이 이전에 사용한 여러 사무공간마다 환풍기가 정상작동되지 않거나 너무 낡고 화재위험이 있거나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본인이 교체한 것도 여러번이었습니다. ** 본인이 과거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당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없이 20평이라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20평이다`라고 하여 계약했는데,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가 사후에 배치도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니 10평있고, 당시 소송을 했더니 '전용면적이 10평이고,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과 화단,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0평이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법원의 조정 당시 건축사라는 자가 와서 진행을 했음. 당시 본인은 1층에 상가를 임차했으며, 화장실은 1.5층에 위치하고, 3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며, 주차장도 없고 화단도 없으며 화단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주거로 임차한 사람이 사는 공간안에 조그만 것이 있어서 본인이 출입할 수없는 공간이었음) 본인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후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을 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상가계약희망자는 배치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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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위험성~~~~^^
■부동산거래 위섬성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규체 밖에 있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이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이런 말은부동산 중개사 돈벌이 뺏길까봐서하는 거짖말이고 헛소리다.현실은 부동산중개사가직접 사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부동산중개사도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면중개사도 모르고 속는 경우나 많고일반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며,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의손해 배상액도 제한적이고중개사가 거래해서 잘못되도어자피 결국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지는 것은 마찬가지다.중개사를 믿고 거래했다가중개사가 사기치면 꼼짝없이 당한다.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다.얼마든지 사기에 가담할수 있다.제일 좋은 것은본인이 부동산 거래 관련법률과거래 방법 집주인 신원환인부동산등기등을 발부받아 부동산 권리괸계를 직접 확인하고직거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부동산중개소 너무 믿지 마라이놈들이 사기친다.국토교통부등 정부기관은부동산 거래정보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시군구읍면동이나 등기소에서거래당사자 신원확인과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등을해주는등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도움을 주고 비싼 부동산거래 수수료를없애는등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공인중개사도, 공무원도, 법원도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한다.사기꾼에 대한법적인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5년이상 징역과사기물건 몰수 및 추징피해금액의 3배 손해배상등강력하게 처벌해야 부동산사기를 예방할수 있다.문제인 처럼 범죄자 인권팔이 하여인기와 표심이나 얻으려고 하고솜방망이 처벌하면범죄천국 사기꾼천국 되고 나라망한다.그로 인한 피해자 자살자도 많아진다.다시는 문재인 같은 망상적인 나라망치는 정치인이 나오면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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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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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망
미아사거리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 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 많은 미아사거리에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많이 길어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번출구 나와서 이마트까지 가는길은 인도가 무척이나 좁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서로 부딪히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덥고 추운 날에는 주민들이 더더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횡단보도가 적은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도 말도 안되게 너무 좁아서 불편함을 인지해 주시고 심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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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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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토바이 불법 튜닝중 수정되었으면 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비하여 우리나라는 오토바이에 규제가 아주 엄격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수요가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들로 한번 법률수정에 대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1. 스피커 허용 스피커는 크게 틀고 다닐시 소음공해라는 법률이 따로 있지만 크게 틀고다니지 않고 혼자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토바이에 박는것 만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핸들 (조향장치) 변경 자동차는 핸들등 마음대로 바꾸어도 규제가 없지만 오토바이의 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자유라고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전상 문제라면 이것또한 운전자의 자유라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3. Led의 관한 규제 Led바는 과하지 않을정도, 즉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의 후면을 본다면 늦은 저녁엔 자동차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과한것도 아니라면 안전상의 이유로 부착을 하면 안된다는 법률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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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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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수도시설 안전관리법을 만들어주세요!
초등학교내 수도꼭지 온수,냉수 표시가 없고 물온도 제한이 없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학교내 수전에 온수,냉수를 표기한 제품사용이 필수가 아니었고 뜨거운물 제한도 교장 재량이었습니다. 관련 법도 제정된게 없어 강력히 건의합니다.첫째 온수,냉수 표기가 있는 수전을 의무화한다. 둘째 뜨거운 물온도를 제한하거나 겨울이 지나면 온수를 잠근다. 셋째 안전관리 점검 및 관리를 정확히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장이 2차 점검한다. 상기인은 위 내용을 포함한 법령을 제정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할수 있길 강력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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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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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육교직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아이가 담임교사가 휴가를 간 사이에 같은 반 아이에게 얼굴을 물렸습니다. 당시 저 대신 교실에는 보조교사와 짝꿍선생님 2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물리자 짝꿍선생님께서 달려가셔서 즉시 떼어놓았고 응급조치를 하고 낮잠 시간이라 아이들을 재우고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나서 학부모님께서는 월요일 담임인 저와 통화 후 퇴소를 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여러 카페에 우리원을 아동학대 원으로 악의적인 글을 써서 퍼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청 및 지구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시청과 지구대에서 일과 중 오셨고, 게다가 정복차림의 경찰 4명과 학부모님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원에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제가 퇴소한 아이를 보고 신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떠나보내며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알림장을 보내며 마지막 인사로 (단지내에 있는 원이라)만나게 되면 웃으며 인사하자고 했고, (엄마가 우리에게 화를 무척 많이 낸 상황이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패륜 교사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뛰어간 짝꿍선생님 외에 보조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다가가는 아이를 보고도 붙잡지 않아 아이가 물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죄송하단 말 한번 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어요. 선생님과 원장님이 여러번 죄송하다하고 저도 통화할 때 죄송하다 했지만 그 어머니는 저희를 파렴치한 사람들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좌송하다고 말해야 사과가 되는 건가요?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있지 않나요? 시청과 경찰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만 저희를 대하고 학부모는 저희원을 아동학대가 일어난 원으로 아파트단지내 카페와 의맘모카페, 민락신도시카페, 맘스홀릭카페 등에 무분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두 아이의 분리조치를 안 했냐며 노력한 증거를 달라고하여 CCTV 영상을 1분 간격으로 캡쳐하여 교사와 두 아이의 움직임을 따라 캡쳐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분이 상했다고 억지를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가려내는 기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황이 의심 정황이 맞는지 판단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은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한 소통이 되어야지, 엄마의 기분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나 고통감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입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정황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범으로 몰아도 되는 건가요? 법이, 나라가 저희를 잠재적인 학대범으로만 감시하지 말고 존경받는 엄마로, 교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차를 쓴 저는 동료교사에게 죄인이 되고, 짝꿍 선생님은 사고를 내게 한 게 잘못이라며 연신 사과하고, 보조교사는 학대범이 되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음에도 저때문인가봐요 하며 서로 사과합니다. 엄마들의 의심하는 눈초리를 견디며 웃어야 하고, 보육 후에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라 밤 12시 가까이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도 없이 지냅니다. 가뜩이나 평상시에도 보육교사는 가정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가정은 돌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이 엄마의 횡포 때문에 일이 늘었어요... 게다가 저희들 모두 이 일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눈물 마를 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식욕도 없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만큼은 내 아이로 친 자식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갖는 자부심과 교실에 대한 저희들의 꿈을 더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를 악의적인 학부모의 횡포에서 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8.~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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