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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 체계의 성공적 진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구화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단법인화 청원
### **[청원서] 국가 체계의 성공적 진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구화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단법인화 청원** **■ 핵심 청원 요지** 본 청원은 그동안 국가 성장을 이끌어 온 강력한 행정 개입과 통제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성취로 긍정하며, 그 치열했던 국가 주도의 헌신이 눈부신 성과와 함께 역사적 소명을 완수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행정부는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명예롭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순수 민간 사단법인’으로 이양**하여, 각 주체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온전한 신뢰 생태계라는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것을 청원합니다. #### **1.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자문기구 개편** * **주장:** 현행 행정각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폐지하고, 국가의 거시적 비전만을 제시하는 **'국가문화체육관광자문위원회(가칭)'**로 개편해야 합니다. * **이유:** 과거 국가의 개입과 중앙집권적 통제는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는 이를 척박한 토양에 문화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가장 헌신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으로 적극 긍정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문화 강국 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직접 관리는 역할을 훌륭히 마쳤으며, 현장의 각 주체들이 스스로 작동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체계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례 (다원적 문화 네트워크의 개념적 진화):**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문화 발전 궤적에서도 이러한 진화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 역시 전통적으로 강력한 국가 주도의 구심점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 필수적인 육성의 시간을 지나, 현재 이들 문화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동력은 중앙의 통제를 넘어선 각 주체들의 다원화된 교류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튼튼하게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개념적 진화를 이룬 것입니다. * **재강조:**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성공적인 행정 개입 방식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아시아 문화권의 진화가 보여주듯 정부는 현장 주체들의 자율적 활동을 지켜보며 거시적 문화 철학만을 조언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맞이해야 합니다.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단법인화** * **주장:**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국가 조직망에서 분리하여 완전한 **'순수 민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유:** 통일 정책에 대한 하향식 통제 구조를 두고 관변 조직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통일의 구심점을 지켜낸 이 방어적 체계는 혼란을 막아준 훌륭한 방파제였음을 온전히 긍정해야 합니다. 이제 그 굳건한 기반 위에서, 통일 담론은 국가의 품을 넘어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이 투명하게 상호작용하는 **'전면적 신뢰 생태계'** 속에서 상향식으로 피어나는 다음 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 **사례 (동유럽 및 유라시아 대륙 사례의 분석과 통합안):** * **[분석]** 과거 동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은 광활한 영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 체계를 운용했습니다. 이 강력한 하향식 체제는 초기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훌륭히 기능했습니다. 그 주기가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현재 이 대륙은 수많은 경제, 문화,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거대한 다원적 연결망으로 진화했습니다. * **[통합안 제시]** 이러한 역사적 진화의 궤적을 우리의 통일 정책에 통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가 훌륭하게 다져놓은 강력한 안보와 통일 담론의 기반 위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현대적 진화처럼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발적 시민 연대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 **재강조:** 진정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 관 주도 체계의 헌신과 성과를 온전히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정치권력의 틀에서 벗어나 '사단법인'으로 이양하여 각 주체들의 자발적인 연대망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 결론**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가의 통제와 개입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소중하고 치열한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거의 궤적을 긍정하고 껴안습니다. 이제 한 시대의 체계가 눈부신 성과와 함께 그 헌신적인 역할을 훌륭히 완수했음을 선언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임무를 명예롭게 내려놓고, 민간의 각 주체들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신뢰 생태계가 만개할 수 있도록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데이터수사청 설립
검찰개혁 등을 하면서 수사 경험,수사비리 등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지금까지 모든 수사 기록과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을 과학기술데이터수사청에 기록하고 보관하여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표준형량제와 전관금지 등이 보강된다면 한국 사법 체계는 더욱더 발전할것이고 인권도 보호될 것입니다. 기관은 국회에서 관리하고 승진은 내부 인사로 한다면 외부 압력에 방어도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경기도 고양시
지역주민 소통 화합 공원관리
고령화 사회 홀로 사시는 분도 많은대요 시골에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을 깔고 자유 롭게 나와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지금은 그런 일들이 드물 지요..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으로 주민들이 강아지라는 매개채를 통해 소통하는 마을 놀이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홀로 계신분들도 강아지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자유 롭게 함께 할수 있는 공간.. 동마다 한곳 공원이나 산책하는 공간을 활용해 함께 하는 공간을 권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이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2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평가항목의 구분을 보면, 건축물 사업과 정비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리모델링 사업의 관련 법안인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을 『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항목들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도저히 만족하기가 어려운 항목과 평가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신축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굳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백번 양보해서 『건축법』 적용한다고 하여도, 『건축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중 리모델링 사업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리모델링 전의 연면적은 제외하고 신규로 늘어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굳이 현재 자리를 잡은 건물의 연면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으로 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경기도는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내용도 서울시와 거의 같은 상황에서, 많은 환경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 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중장년경력제도의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할수 없는게 제도상의 모순인거같습니다. 정책의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어 중장년 경력지원제도의 신청대상이 될수없다고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 신청 반려 근거 : 라.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실업을 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받는 실업급여가 50대의 취업을 돕기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의 신청불가 근거가 된다는게 합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즉,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어 빠른취업을 돕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이용할수없는게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즉, 취업을 못해 받고있는 실업급여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이용을 막아버리는게 제도상의 모순이 아닌가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취업을 원합니다. 취업이 필요한 가장에게 중장년 취업의 방법중 하나인 제도의 이용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 제도 개선 방향 : 실업급여를 받는중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게 하고 실업급여와 경력지원제참여수당의 문제는 업체에 경력지원제 일을 하러가게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경력지원참여수당으로 승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참여수당을 수령할수있게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경력지원제 참여전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경력지원제 참여 신고한날을 기준으로 경력지원제 참여수당을 받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서울시장애인콜택시 민원업무자 비효율 행정고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요즈음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개선사항이나 불만 칭찬 등등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안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부터 답변에서 담당자 번호가 아닌 서울시장애인콜택시(1588-4388)로 본인이름으로 남기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달라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잘못된 점을 고소까지 아니지만 개선하고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ex)-서울시콜택시 이용자입니다. 2026년4월22일수요일 오전7시11분에 출근할때 승하차도움을 주셨던***주임님을칭찬합니다 아파트 정문까지 나와서 맞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주임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이것은 제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올린글이고 시민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게 따뜻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1우8098 운전원이 4월 22일 시민님께 배차되어 친절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님의 따뜻한 칭찬의 말씀은 해당 운전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당 운전원에게 시민님께서 해주신 칭찬의 말씀을 전달하여 앞으로도 마음까지 따뜻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기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2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 드림 이게 제가 그이후에 서울시장애인 콜택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해당운전기사에 성함이 없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갑자기 본인들이 신변보호 한다는 이유로 기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구로 거짓말을 하는게 맞는 부분인지 제가알기론 02-2290-6400, 02-2290-6511 02-3405-4061 등등 행정팀 운영팀, 등등에 공공기관직원들이 본인들에 인권만을 지키고자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답변들을 쓴 직원은 서울시설공단에 공공기관시험을 보고 입사하신 분들이고 1588-4388번에 분들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분들은 답변에 내용을 모르는 경우인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장애인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이용자에 인권을 짏밝고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황당한건 제가 만약 해당직원분들에 성함을 밣혀서 의견을 제시하면 자기내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장애인이용자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금지와 이용재재를 하겠다고 전화통화로 반말을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설공단에 다른과로 갔다고 하는데 그당시 대리인데 이제 과장이 되어서 중증장애인을 협박하고 소리질러도 되는 걸까요? 정말 중증장애인으로 죽고싶습니다. 본인들에 해당과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과 직업 부모 가족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저를 악성민원인이라고 하며 해당과 사람들과 비웃고 무시하는게 공공기관직원들에 자세와 태도인가요? 본인들이 말하는게 장애인콜택시 출근하는데 출근시간보다 3~4시간을 늦는데 거기 행정직원은 나몰라라 하고 탁상행정민 하는것 같고 어떻게 민원에 그런칭찬만 있고 매뉴얼에 양식이니까? 이해하라는 식인가요? 무슨 애기나 초등학교 교육입니까? 무슨 불만과 개선을 애기하면 모르쇠로 일과 해당답변은 늦게오고 칭찬만 붙여넣기 하고 있네요? 공공기관도 AL로 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서울시시설공단에도 상수도 사업과, 월드컵경기장등등 다른업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또 거기에서는 앞번호부터 뒷번호까지 다 밣히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비효율은 고발하고 싶고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해당기사나 상담원, 직원에게 해당 운전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칭찬게시판을 폐쇄부탁드리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공무원기관도 홈페이지 조직도에 이름은 가리지만 국민신문고나, 제안, 청원, 정보공개는 본인에 이름과 본인에 사무실번호는 정당하고 성실하게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듣고 싶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서울시설공단)에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을 공개청원으로 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다부처 청원금지 반복청원예외금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만으로 글을 쓰면 싫러하고 본인들도 딴데 가고싶다고 욕설과 만말을 합니다. 반드시 서울시설공단에 시정개선요청드리며 칭찬합시다 게시판폐쇄요청드립니다.(칭찬합시다 게시판이2021년 6월부터 생겼음) 시민의 소리 등록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행정안전부
[기발한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임경석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기업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의무화 요구
1. 청원 취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자체 복지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기업이 일정 기준의 보육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기업 보육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제도임 기업 규모·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격차 발생 동일한 근로자임에도 기업에 따라 양육 지원 격차 심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로 국가 재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 책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현재 구조는 “기업 간 복지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제도 도입 필요성 ① 출산·양육 비용의 사회적 분담 원칙 확립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입니다. 기업 또한 인적자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복지 형평성 확보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 완화 필요 ③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보육비 지원은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큰 정책 수단임 ④ 장기적 생산성 향상 효과 육아 부담 완화는 이직률 감소 및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제안 내용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상 보육수당 지급 의무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연계 단계적 시행(기업 규모별 유예기간 설정) 현재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방안 5. 기대 효과 출산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출산 대응의 민관 공동 책임 구조 확립 근로자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6. 결론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업 보육수당 지급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주류나 담배를 구입 또는 취식시, 추후 모든 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에게로.
신분증(위조신분증)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판매를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역협박과 판매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막기위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추후 모든 책임을 질수있도록 강력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씨씨티비 확인을 통하여 신분증검사를 진행했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일 경우, 확인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던 없던, 뻔뻔하게 자기네들(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역협박을 이용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미성년자들의 당당한 행동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더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영업자는 없어야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 및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의 청원은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최근 저의 사업장 근처 식당에 미성년자(중학생)들이 근 한 달간(금,토) 저녁에 와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사업주가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주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20년, 30년 전과 비교해도 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음주를 했다고 해서 받는 처벌은 없지요. 음주 후 재물 파손이나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사업주가 피해를 보면 그에 준하는 부모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아이들도 많지만 요즘 아이들 영악합니다. 본인들이 술을 마시고 신고하는 세상입니다. 연봉 삭감, 아이와 같이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사업주가 입은 피해의 보상, 학교에서의 처분 등 이러한 피해가 본인 가정과 학교에 미쳐야 그나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들의 피해도 생각해주십시오. 덧붙이자면 얼마 전 동네 먹거리골목 주차관리인이 아이들이 담배를 달래서 주는 일도 생겼다합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제발 오래된 법은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성평등가족부
제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시 판매자와 점주에게 모든책임을 지우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살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씌웁니다.판매자는 편의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 사장님 또는 알바생이 주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생계, 누군가에게는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거쳐가는 업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바일신분증이나 실물신분증도 위조가 가능하고, 30대, 40대 처럼 보이는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기도 하고, 작업복이나 군복을 입고와서 어른행세를 하고 이에 판매자들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를 입는것은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사장님들과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검사 안한 판매자 책임으로 남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으로 될 시에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판매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업장은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30일 3차는 영구정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될시에는 사장님들은 수백에 달하는 영업손해를 입고, 앞날 창창한 청년은 벌금형의 전과로 사회진출에 결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 신분증을 잘 검사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많은 오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즘 미성년자들의 외모가 미성년자들의 외모가 아닙니다. 당장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고1인데 수염도 덥수룩하여 40대 외모를 가진 미성년자가 있고 저도 그런 미성년자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증이 도져서 40대 중년분들까지도 모두 검사를 해 보았지만 여기서 두번째, 대부분은 매우 기분좋게 검사에 임하시지만 어떤분들은 신분증이 없다며 짜증을 내고 담배를 던지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모든사람이 항상 신분증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매우친절하게 대했음에도 신분증 하나로 그런 손님들과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할수도 없는 것이 서비스판매업직직종인 요식업이나 편의점은 그런 손님이 계시면 자기가 잘못해서 앞으로 손님이 안오실까봐 걱정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불기에 빠져버려서 손님이 올때마다 신중하게 판매하게 되지만, 거기서 실수로라도 한번이라도 속아서 신고가 들어간다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삶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이에 저는 술, 담배 구매시에 신분증이 없으면 구매를 못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미성년자라고 구매자에게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구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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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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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중간정산완화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인이고요 50대초반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범위을 쫌더 완하해주세요 대출금 집담보대출 때문에 생활이 안대고요 빛독촉에 죽음도 생각하고있어요 중도정산만대면 살수있는대 회사을퇴직 할여니 대학생 고등학생아이들때문에 퇴사도 못해요 하루에 몇십번식 독촉전화에 사는게 사는게아니여요 오죽하면 죽고십을정도일까요 채무에의한 중간정산은 인정을해조야 하지안을까요 지금당장 죽음을생각하는대 노후가필요할까요 죽던지 회사을 사직하던지 이건아니지안아요 중간정산쪼금만하면대는대 체무에의해 대출도이잰 진행이안대는상황입니다 중간정산조건 와화을부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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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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