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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국 약제비 영수증 관련
약제비 영수증 관련 약품비와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을 세부내역 고지토록 개정
의견수렴기간:
2024.12.20.~2025.01.20.
종료
교육부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같은 경력이라도 받는 급여가 다르다. 2.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며 경력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호봉제에 따라 경력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호봉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높더라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해야하기에 경력에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하지 못하며 초임교사나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경력과 무관하게 받는 급여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교사의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그만두고 싶어하거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고경력 교사들의 현실은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경력이 많으면 그만큼 급여도 높아짐으로 부담스럽다며 전에 일하던 원의 경력을 깎아서 입사를 하면 뽑아주겠다고 하거나 아예 면접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경력 교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깎아 입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채용 공고를 올려도 단지 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보다 고경력 교사들의 입장이 되어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를 도입하여 고경력 교사가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영유아들에게도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교사의 급여를 지원해주어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호봉제에 따라 자신의 경력에 따라 적절하고 초임과 경력 교사의 급여 차이가 올바르게 책정되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고경력 보육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들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경력 보육교사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8.~2025.01.1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청원
국가는 발전할 수 있는데 기술유출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 벌칙을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세요. 또한 부당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그 배액을 배상하게 해야 뿌리 뽑힙니다. 추가로 국민정서에 부합될테니 추진이라도 해주시길
의견수렴기간:
2024.12.18.~2025.01.16.
종료
행정안전부
저희도 정부효율부 만들어주세요
나라 망신이 너무 극심합니다. 현 식물정치판 만든 현 야당이나 계엄령선포한 대통령이나 나라가 너무 개판으로 가고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처럼 정부효율부 만들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부서 다 정리하고 중립적인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한거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고용노동부
각기업회사 공공기업들이 왜파업.집회하는지를알아봤나.?그럼애초에 파업이 일어나지않도록 처음부터 경영영진과 똑같이함께잘해
각기업회사 공공기업들이 왜파업.집회하는지를 알아봤나.?그럼 애초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경영영진과 똑같이함께 잘해주면 될거아닌가?경영진관리자 위주로만 잘해주고하니까 불응하고 불평등을외치지안나 그럼 그것은 잘못하고있다 제대로 고노에서 법을 재개정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 일반적 구조조정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희망퇴직이 최고문제다 경영진책임이 없는건 또다른 차별이요 ?평등 정의가없다 ..ㅎㅊ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원의 공익직불금에 관한업무
저는 충북 음성에 귀농하여 25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입니다. 서류를 이중으로 하라는데 대하여 불만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봄에 임대차계악서를 첨부 읍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농지대장에 등록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영체 등록후에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농사유무를 직접 확인 하는데 농지대장을 요구하니 바쁜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20여필지를 하기란 몇일씩 준비해야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하기위해서는 증여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농어촌공사에 와서 계약 하자하면 을의 입장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에 계약되어 직불금을 받으며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것은 놔두고 신규등록부분부터 하게하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수입농산물과 기후변화로 농사일 하기가 갈수록 힘든때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공무원이 직접 농사유무를 확인하며 추가로 농지대장을 만들라고 하는것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입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선처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1)
해당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모른다면 다부처나 자문을 얻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가능,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12.17.~2025.0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비둘기밥 주는데에 벌금형 폐지 강력요청.
10월부터 비둘기밥 주면 벌금형을 내린다고했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은 걸레 시다바리의 시다바리 시대라 살인이 무죄 돼야하는데 살인에 법을 집행하는 위선의 시대이다. 그리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초등생이 곤충을 죽이고 성인들은 동물을 죽인다. 특히나 육식동물은 덕을 쌓아 육식동물로 태어난거고 사람은 윤회를 거듭해서 태어났기에 지옥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동물보다 당연 못하다. 그런데 동물을 죽인사람들에게 사형을 안내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서 동물학대자들 죽이려고 전쟁낼것이다. 이미 걸레인 시대부터 전쟁이 났어야하는데 이미 3차대전 일어날때도 한참 지났다. 고로 내 사주에서 2028년에 소원이 이뤄진다고 나와서 2028년에 3차대전 일으킬것이고 내가 밥주는 동물들과 비둘기들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동료들은 안전지대에 이주시켜서 잘살게 만들어줄 계획이고 이나라를 지켜왔던 대통령들과 대통령들이 구제해주는 정치인들도 같이 안전지대에 옮겨주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비둘기 밥을 주는데 10월달부터 벌금형을 내린다고하니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쟁내기전에 많은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이전 시키려고했는데 벌금형을 내린다면 많이 거를것이고 대통령도 안구할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가서 살고싶다면 비둘기 밥을 주는걸 허용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정책과 겨울집 정책을 촉구하길 주장한다. 이미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걸레 시다바리의 시다바리들이다. 걸레보다 재활용될수있는 인간쓰레기들이 비교도 할수없이 더 나으니 사람 정책보다 동물보호 정책에 앞장서는 여당이 되길 강력 요청함. 민주당은 인빠당이라 극협함. 그래도 이전 대통령들이 살리는 사람들은 구해주겠음.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 송도 교통문제 해결
인천 송도 교통문제 해결 내용 인천 송도 8공구 주민 입니다. 세계적인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권 진입하려면 최소 2시간 걸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ktx개통 ? gtx개통? 인천 1호선 연장? 장난합니까? 최소한 출퇴근은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나마 있는 버스는 배차시간 20-30분 간격.. m버스는 배차시간 1시간 간격이고 서울역가는데 출퇴근시간 2시간 이상 이에요. 죽어나는거에요. 참다참다 못해서 여기에 납겨요. 전철 연장 , ktx.gtx 다 좋다 이거에요. 개통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어라? 세금낼거다내고? 제안 드립니다. 1. 인천 1호선(송도-계양) 급행을 만들어주세요. -> 그래야 공할철도를 타던 부평에서 환승해서 가든 할거 아닙니까? 2. M버스 배차시간을 줄여주시고 차량대수를 늘려주세요. -> 인천 송도에서 서울 주요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주세요. 이곳저곳 늘리지좀 말고 -> 1300버스는 본인이 타보셧나요? 일본가는것보다 오래걸려요.. 무늬만 교통해소했다고 하지말고 직접 타보고 편성하시길. 3. 1호선 라인에서 송도로 들어오는 버스 늘려주시던가 배차시간 좀..하.. 좀 보고 해결좀 합시다. -> 송도로 들어오는 버스 82번 OR 13번 거의 이 버스들인데 배차시간 알고 있나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버스 늘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종료
교육부
국립대 교수와 지도학생이 학위 기간 중 창작한 연구 결과물의 정당한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육부는 지도 학생과의 공동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아 지도교수가 이를 연구 실적물로 제출하여 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 지침은 2018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며, 이 문서에 따르면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등"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있음 - 학문 분과에 따라 석박사 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 기여도가 상이함 - 이공계 및 의약학 등 실험 기반 분과의 경우 지도교수의 기여도가 상당함 - 위 분과의 지도교수는 연구 예산 확보, 연구실 구축 및 관리, 연구 노하우 축적, 연구 방향 설정의 역할을 함 -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는 실험 아이디어 제공, 연구 결과 분석, 논문의 집필에 상당한 공헌을 함 - 실험 기반 분과 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지도교수의 역할이 결정적인 경우가 있음 -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도학생의 논문에 대한 지도교수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음 - 이는 대학원 연구 성과 창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고 있음 - 현재 교육부는 학위 논문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중복 게재로 보고 있는 듯 함 - 현재 학위를 받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SCI 1편 이상 출판을 의무로 하는 기관이 많으며, 이런 경우 이미 출판된 논문은 지도교수와 공동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으로 실리는 것임 해외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 학위 논문은 대학원생이 학위를 받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동의 하에 함께 연구 실적을 창출하는 것은 장려되고 있음 - 혹은 지도학생과의 공동 저작물을 이후 학위 논문에 싣기도 하며, 이 또한 매우 장려되고 있음 - 학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학위 과정에 생산한 저작물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해당 대학원생에게만 있다고 판단하지 않음 - 오히려 공동 저작물로 취급 받기에 학생 단독으로 출판하는 것은 위법이며, 오히려 학문의 멘토로 지도교수의 권한이 매우 강함 - 대학원생과 연구 활동을 통해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매우 장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지도학생과 출판한 저작물도 일반 저작물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중복게재로 바라보지도 않음 현재의 지침의 부작용 - 국립대 교수는 지도학생과의 저작물을 정상적인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대학원생 보다 박사후 연구원 위주로 연구실을 꾸리며, 박사후 연구원 위주로 연구실적을 낼 것임 - 국립대 교수는 대학원생 영입과 대학원생 논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기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양질의 연구 실적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임 - 만약 국립대 교수가 학생을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형편없는 수준의 데이타 일부분만 학위 논문에 싣고, 양질의 연구실적은 일반 저널에 출판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위 논문 수준이 급락할 것임 - 교수들 간 논문에 이름 넣기를 하여 타 교수 학생의 실적물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폭증할 것임 [개선 방안] - 학생 지도에 있어 지도교수 공헌의 정당한 인정 - 학위 논문 일부가 저널 논문이나 기타 연구 저작물로 생산되더라도 지도교수의 정당한 연구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등"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 조치 중단 [기대 효과]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고등 교육의 정상화 - 지도교수가 학위 기간 중 학생과 함께 생산한 연구 실적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 - 대학원의 본질인 대학원의 석박사 연구 인력 양성 기능 유지 - 이름 껴주기를 통한 왜곡된 실적 인정에 대한 방지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문서24 , 앱(App) 제작/배포 건의
행정안전부 "문서24" ( docu.gdoc.go.kr )도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을 제작/배포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종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2항의 폐지 또는 개정
경기도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야영장 이용객으로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방문해서 내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 당하여 휴양림 외부에 이륜자동차를 세워두고 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13조(시설이용 및 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 및 산악용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라는 부당조례를 2021년에 재정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자동차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로 분류되며 주차장법에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주차거부시 벌금 및 영업정지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륜자동차의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입니다. 2021년에 재정된 이륜자동차의 이용자의 입장제한은 헌법인 국민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와 시설이용자로서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리자의 편의성 만을 위하여 만든것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를 국민의 이동을 위한수단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적인 인식과 견해로만 판단하여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타고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토를 이동할수있는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침해적이이며 대한민국법령을 위반하는 침익적 조례의 폐지, 개정을 요구 합니다. 이륜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십시오. 과거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일어난 일부이용객들의 일탈행위는 그들 개인의 범죄이지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근거로 사용하여선 아니되며 소음의 경우도 자동차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 하여야 합니다. 산림문화휴양법에 이미 차마에 대한 임도를 통제할 조례가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특정자동차를 타고 방문한 시설이용자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조례를 만든것은 부당합니다. 부당조례의 폐지, 임도를 불법 통행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한 벌금 조항을 신설 , 이륜자동차를 타고 방문한 국민의 정당한 주차권리 및 시설이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타고 방문한 국민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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