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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개보조원 고용실태와 무자격자 단속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한 중개업 양벌규정완화와 법인화정책요구
불법중개와 무자격 중개행위는 단순히 ‘자격증 유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왜곡된 고용구조, 자본과 인력의 결합방식, 제도의 공백이라는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깊이 얽혀 있다. 겉보기에 자격증 유무만 확인하고 단속(진정민원)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중개업계 전반에 뿌리박힌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근원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중개는 물리적 단속만으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1. 중개현장의 고용 실태와 구조적 현실을 살펴보자 현장에서 나타나는 중개보조인력의 고용형태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인데 겉보기에 유연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세성과 생존을 위한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 1)월급제 고용형 (20~30% 추정)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제력을 갖는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1인 중개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다. 결국 자본이 자격자를 지배하는 공동경영 형태로 전락하기도 하며, 이는 자격자가 종속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2)실적제·건별 성과급형 (40~50% 추정) 형식상 등록된 중개보조원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프리랜서와 유사하다. 이는 중개소의 영세성과 수익구조 불안정에서 기인하며, 실질적으로는 생존형 절충구조이다. 3)지인·가족 기반 무상 또는 소액 사례금형 (20~30%) 지인, 통반장, 지역주민 등 비공식 인력이 거래에 관여하며,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공식적인 등록은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다. 문제발생시 법적 책임은 자격자인 개공에게 전가된다. 이는 법과 제도가 닿지 못한 지역기반 비공식 운영실태를 반영한다. 4)기본급 + 성과급 혼합형 (5~10% 미만) 안정성과 성과보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이나,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과 수익구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실은 중개보조인력없이 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데 실적제와 혈연,지인고용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단순한 고용문제를 넘어 중개업 존립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 단속위주의 정책과 그 이면에 감춰진 책임의 전가 국토교통부는 오랜기간 단속과 처벌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머물러 왔다. 이를 보완해야 할 중앙회 조차 중개현장의 구조적 현실은 외면한 채 단속(진정민원)에만 치중하였다. 특히 2023년 이후 표시·광고법 개정과 공인중개사 법의 양벌규정 강화는 실질적 통제력이 약한 개공에게만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통제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격자(개공)에게만 부과하는 현 체계는 중개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모순 이다. 주로 실적제로 운영하면서 기본급도 없는 보조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력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자본중심의 공동자금 운영 사무소에서는 자격자보다 자본의 영향력이 더 클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책임 체계는 자격자의 법적 지위를 위축시키고 자격제도의 권위를 훼손한다. 1인 개공은 고용불안, 책임전가, 생존위협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3.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편 방향은 무엇일까 1) 중개업의 법인화 및 규모화 1인 자격자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금융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인체제로의 전환없이는 종합부동산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수 없다. 2) 중앙회의 기능 전환과 재정구조 개편시급 중앙회는 현재 교육수입과 개인회원 수에 의존하는 구조다. 법인화가 진행되면 개인회원 수는 줄고, 재정은 흔들린다. 결국 중앙회는 법인화 자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법인화 촉진기관으로 기능전환 해야 하며, 재정기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 제도 재정비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약 90% 이상이 1~2인 중심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며, 1인 중개사무소는 약 4~5만 개소 로 추산되나 이들 상당수는 중개보조원없이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환경을 살펴보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실제 중개보조원 고용률은 70~80% 수준으로, 이는 공식 등록된 인력 외에도 무등록· 비공식 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개보조원의 자격기준, 직무범위, 교육이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통제가능한 구조로 양성, 등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공의 통제와 보조원간 책임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4) 소규모 분양시장과 중개사 관계 재정립 소규모 분양대행과 중개보조원 인력의 유출은 건축 활황기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현상이다. 분양시장에서는 2.5억짜리 빌라 분양시 2천만원이상 수수료가 가능하지만, 중개시장에선 동일물건 매매시 100만원 수준이다. 이 현격한 차이로 인해 훈련된 중개인력들이 건축 활황기마다 분양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여 불법중개(무상)를 하기도 한다. 정작 중앙회는 휴폐업으로 늘어나는 신규개업자 증가와 개업등록금 수입에만 취해 인력유출입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 외주용역 줄때마다 중개경험 없어도 잘~따가는 모학회(?) 는 다시 중개사 회원에 하청을 주는지? 외주 용역결과는 현실적인 정책보다 그저 단속강화, 확인설명 의무강화, 중개사 책임 강화만 반복할 뿐이다. 중앙회가 해야할 기본적 역할은 제도설계를 위한 기초통계 수집과 분석에따른 대응이다. 5) 국토교통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단속중심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고용현실과 현장 밀착형 제도설계를 통해 중개업계를 통제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 4. 결국 문제는 단속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구조적 개편이 없어서이다. 무자격 중개와 불법중개행위는 개인(등록및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설계의 부재와 구조적 실패의 산물이다. 자격자는 자본에 종속 되고, 보조원은 책임에서 배제되며, 행정은 단속만을 강화하는 현 구조는 모두 제도권 자격자에게 위험요소다. 집행부에게 법정단체 추진을 핑계로 전국으로 계절밥상놀이(?)나 하며 정책설계를 외면하고 단속(건수)이나 하라는것은 공허함에 불과할뿐이다. 반복되는 단속과 행정처분속에서 자격자(개공)는 법적 책임의 족쇄에 시달리고, 보조원은 법외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개업의 법인화와 규모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보조원의 제도적 편입없이는 통제도, 교육도,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 중앙회는 실질적 정책 설계자와 촉진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국토부는 단속의 메신저가 아니라 정책설계의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에게 좌우되는, 현재의 고용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처벌 예고일 뿐이다. 중개산업의 근간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일터는 제도라는 뼈대위에 있어야 한다. 단속과 처벌로는 중개업을 규율할 수 없으며, 고용구조, 제도 설계, 중개산업 방향성의 삼박자가 맞물려야 중개현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는 한, 중개업의 불법과 혼탁은 반복될 뿐이다. 중개시장의 정상화는 단속이 아닌 구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중개업 선진화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중개현실을 외면한 단속(진정민원)으론 불법 중개를 못 막으니 제도와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가 본질입니다. 중개사법개정을 통하여 양벌규정완화개정과 중개업법인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청원
안녕하세요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느끼듯이 공인중개사는 역할에 비하여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고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한요율 형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수수료율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수료율에 대해 요율이 아닌 건당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 형태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소송도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보증 또는 관리하에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경찰청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청원서] 제목 :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 상피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관·검사 등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이송·배정하는 제도 -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부모가 교사일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서·학급·수업 단위의 상피제를 운영함. 이는 성적 평가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임. - 수사기관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상황 및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 전면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사건에서 유사 사건을 동일 지역·계통·관할·부서·동일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반복적으로 몰아 배당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력화하고 법원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카르텔(Kartell, 담합 구조)이 고착화되어 있음. - 특히 공공 분야 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수사 원칙을 훼손하며, 부패 시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임. -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은 수사기관(경찰·검찰)과의 카르텔에 기대어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경찰·검찰 역시 이러한 유착 구조 속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2. 청원 내용 1) 공공기관·경찰·검찰 모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건은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의무 이송·배정하도록 내부 규정 제정. 2)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상피 사유 및 동일 계통 배당 여부를 자동 확인·차단. 3) 상피제 위반 시 징계 및 사건 처리 무효 절차를 명문화. 4) 제도 시행 후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공개. 3. 사례 - 본인은 고소 사건에서 동일 계통 수사관이 다수의 관련 별건 사건을 병렬 배당받아, 수사 지연·축소·은폐·방기를 반복하였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경찰·검찰이 3각 카르텔을 형성해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함. - 이러한 구조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심각한 부패 묵인 구조를 형성함. 4. 기대 효과 - 수사기관의 신뢰도 제고 및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 동일 계통·관할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 차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배당·수사 체계 확립. - 부패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및 부패 구조 해체. - 투명 사회 정착. 2025년 8월 7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경기도 오산시
고령자 공공근로(횡단보도교통지도 등) 혹서기 시간 조정 청원
어르신들 공공 근로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잘되길 바랍니다. 다만, 요즘같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근무하시는게 걱정됩니다. 다양한 공공근로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이들 등하교 횡단보도 교통지도는 뜨거운 도로열기까지 더해지고,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니, 절충안(젊은 분들이 하거나..)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안전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과 병원 접근성을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부모님 없으면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발 청소년들이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정신과에 내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정신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부모님이 정신과 내원을 허락하지 않거나 예약을 하지 않는 등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또 검사비가 40만원이나 하는 둥 너무 비쌉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니 만약 혼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검사비 지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학과 단독 진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용기내어 청원 작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동의/동행 없는 청소년 단독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청소년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존재합니다. 외과 등의 타 병원은 청소년 혼자 방문한다는 사유로 보호자 동의 및 동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이며 신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어째서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는 법률(현행법 15조 제1항)상 위배됩니다. 다만 수많은 병원들이 개인적 사유로 청소년의 단독 진료를 거부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강화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 10여년을 함께해온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방비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더라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를 청소년에게 요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청소년의 심리를 압박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정신병원은 여전히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정신병자는 웬만해서는 길거리에 나돌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정신과 방문에 대해 토의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요청해도 '사춘기다' '지나갈 거다' '다시 생각해 봐라'··· 등의 대답을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신병도 병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신건강의학과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용기내어 방문한 병원이, 입구에서부터 진료를 차단한다면 청소년들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소년이 정신과 한 번 방문하려면 몇 군데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그래도 전부 거부당할 수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 단독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제도 또한 강화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의 법적인 확대 요청
얼마 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지적을하자 폭행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바닥에 담배 꽁초가 수북히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흠연하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이상은 바닥에 꽁초를 버릴 것 입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 다니는 길입니다. 몰지각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니는데도 버젓이 흠연을 하고 그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꽁초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그 장면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횡단보도, 인도 등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씨로 인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침수 된 곳은.배수로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배수로를 공무원들이 힘들게 청소하는 장면 방송으로 많이 보았을 껍니다. 부디 청원컨데 지정 된 장소 이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은 그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 따로 담배 꽁초 챙기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꽁초 무단 투기시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강하게 지정하고, 지정된 흡연 구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아이들과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실외 흡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놀이터 근처에서까지 흡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과 어린이들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유해한 연기를 마시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 • 공중전화 박스처럼 밀폐된 흡연 부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 연기와 냄새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공기 정화 시스템 포함을 권장합니다. •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유아 놀이시설 인근 흡연 전면 금지 구역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흡연구역 분리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타인에게 건강 피해를 주는 순간 공공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방부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9월 25일 오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규정에 어긋난 훈련 지시와 적절한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참극으로, 군의 관리·감독 책임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군은 국민의 자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맡기고 복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훈련병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군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의 법정형 강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치사 관련 법률의 양형기준 상향 검토 군 사망사건의 독립적 조사 의무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조사위원회 설치 지휘관·간부 대상 생명권 보호 및 응급조치 의무 교육 강화 모든 지휘관에게 정기적 교육 의무 부여 및 법제화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형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국방부
군대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배상금 지불
허위 신고로 경찰권을 이용하여 4천 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군인들은 개인의 집에 풀을 뜯게 하고 정원을 가꾸게 하고 하물며 건빵도 집으로 가져 갑니다. 군인들의 인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파면과 배상금 지불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키트루다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장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치료를 받으신지 벌써 10년이 넘으셨는데요.. 자궁암초기에 수술을 하셨고 항암도 하셨는데.. 몇년 후 전이로 인해 폐수술을 또 하시게 되었고.. 항암도 하셨습니다. 보통은 자궁내막암 초기에 수술하고 항암을 하면 다른부위로 전이가 되지 않고 완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저희 엄마는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수술과 항암 후 경구약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추척검사를 통해 암조직이 더 커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검사 후 절망하였습니다. 그동안 드시고 계시던 약이 말을 안들어서.. 조직이 커졌다고 하는거에요.. ARID1A 돌연변이로 인해 다른 치료를 권유해주시더라구요. 방법은 한미에서 진행하는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든. 렌바티닙(경구약)+키트루나(주사제) 이 두가지를 3주에 한번씩 주사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횟수는 기약이 없다고 하네요.. 임상은 이미 다 마감되어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구요.. 후자의 방법은 회당 500만원에 육박하는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키트루다가 급여로 전환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초부터 가능하는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매일 이렇게 절망하며 울면서 지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 이혼하시고 저희 삼남매 혼자 정말 고생스럽게 악착같이 키우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녀로써 해드린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엄마 치료를 미루고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숨과도 같은 분이기에... 방법을 찾다 찾다.. 밤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생각나는 거라고는... 대통령님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종료
보건복지부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유방암 환우들이 고통받는중에 유방암이 뇌로 전이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 투카티닙(투키사)은 HER2 양성 유방암 뇌전이 환자에게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환자들은 수억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떠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접근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치료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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