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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약물 조제 실수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배상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생후 85일 영유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 입니다. 본 청원은 개인적인 불만 제기를 넘어, 약국 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영유아가 실질적인 의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 기준이 지나치게 미흡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작성 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저의 자녀는 26년 1월 초 중이염 소견으로 서울지역 소재 소아과를 방문하여 코슈정(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을 처방 받았고 약 수령을 위해 건물 아래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고, 조제된 약을 3회 걸쳐 복용 하였습니다. 이후 1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새벽에 약국에서 결제한 카드사로부터 약국에서 조제 실수가 일어나 연락을 요청한다는 문자를 받아 약국과 연결이 되었으며 조제되어 나간 약이 약사의 실수로 처방 용량의 3배가 과다 조제되어 나갔다며 응급실에 내원하시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사건 당시 생후 60일이었으며, 응급실에서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 심전도 검사 등 60일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료 행위를 받았으며, 당시 피검사 이상 및 빈맥이 발생하고 영유아로서 약물 과량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 여부 평가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2박 3일간의 입.퇴원 절차를 밟은 사건 입니다. 2. 실제 발생한 피해 - 생후 60일 아기가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음 (슈도에페드린이 유발하는 각성효과(수면장애,모로반사 증가,빈맥,대변횟수 증가 등) 중추신경계 자극 증상을 보임 - 보호자는 아기의 상태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음 - 입.퇴원 과정에서 아기와 보호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 아기는 당시 60일로 의사표현 불가능, 신체 발달 과정 중이었으며 추후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갈 지 의료진도 정확하게 판단, 장담을 못하는 상황임 다행히 현재는 의학적으로 큰 후유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장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상황**은 보호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점 1) 영유아 조제약 오류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 - **약 수령 13시간 후에 조제 실수를 인지** 하여 연락을 줌 이 과정에서 약국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매우 의심스러움 - 조제 실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실제 책임은 매우 가볍게 다루어짐 2) 배상책임보험 위자료 지급 기준의 현실과 괴리 - 응급실 치료와 입.퇴원이 있었음에도 보험사 측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가 극히 소액으로 측정됨. 이는 아기가 겪은 고통과 보호자가 감내한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3)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 부족 -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제도 개선이 없다면, 유사한 조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약국 조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대상 조제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점검 체계 마련 2. 영유아 약물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 재검토 - '당장의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과소평가 하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3. 조제 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제도 보완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행정처분, 제도적 장치 강화 아기는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고, 보호자는 그 고통을 대신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피해로 묻히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본 사안을 무겁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등에 처방 통계 제공 금지 제도화 청원
최근에도 제약회사 등에 처방통계를 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마전에 해당건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과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소지가 있다고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법제화가 제대로 안된것같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가있는데 이를 법적이든 행정명령이든 제도화하고 통일성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문화체육관광부
미성년자 신문 편집, 발행인 허용 요청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미성년자를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주도적으로 언론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신문 동아리, 방송부 등 다양한 형태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들이 신문 제작과 취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활동을 학교 밖과 같은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언론 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행위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언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책임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언론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성년자 언론 활동에 대한 법적 인정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발행인·편집인 허용 3. 미성년자 단체 언론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이제는 미성년자도 충분히 책임감 있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전환,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엊그제 내 사는 집 근처에서 꽤 큰 태양광발전을 하는 형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장님(예전에 내가 짓는 집의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분, 요즘엔 태양광발전 전기공사 등 큰 공사를 많이 하신다) 도 함께 했다. 멀리 집 지으러 가지 않고 상주에서 있을 때 내가 만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다. 시골 오지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 상주 시내까지는 꽤 먼 거리라 내 사는 집 근처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몇 분, 그리고 친구, 후배 몇 명이 상주에 살며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형님도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자주 놀러 가는 곳 중의 하나다. 평소 태양광발전에 관심도 많고 다가올 은퇴를 위한 준비를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하다. 점심을 먹으며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해 물으니, 상주는 앞으로 7년 안에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 외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공사가 어렵고 지금 신청해 놓은 곳도 2031년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건 뭔 소리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전력의 30% 이상 올리고 점점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정책이 한전 선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력선로가 부족해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한 것도 7년 뒤에나 공사가 가능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힘들단다! 이건 뭥미?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펼쳐가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불가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래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대전환이 가능하기나 할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운동에 기반하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영농형 태양광, 마을 햇볕발전소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만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먼저 한전 선로 증설과 개설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너지(전기)가 다닐 길이 있어야 생산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골에서 살며 집 짓는 목수가 세세한 내용을 뭘 정확히 알겠냐 만은 7년 동안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심각한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몇 자 적는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Day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 공공시설물 타지인이용 금지
영덕군 오십천에 조성한 18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군민이외의 타지인 이용금지및 군민들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부당합니다. 오십천이 영덕군민들만의 땅인지 묻고 싶고 오십천 일대를 군수가 개인들에게 팔아 먹었는지 어떡해 사설골프장도 아닌 공공시설물을 군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영덕군민들은 포항을 거쳐 지나가지도 말것.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Day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해외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안전 기준 미흡 등이 지적되며,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략) 둘째, 원산지 및 제조국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략) 넷째, (생략)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Day
보건복지부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합니다.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 급증하면서 일반 요양병원과 재활중심 병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늬만 재활인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병원 간 경쟁 심화는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비용 절감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간병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의료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전문병원에 의료진 부족현상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환자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재활치료사 부족현상 발생 요양병원에 작업치료사 없는 곳이 많고 운동치료사는 소수 인원 배치 운용 요양원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 전문의나 치료사 등 전문 인력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 재활치료실 사진 및 촬영금지를 하는것은 환자를 재대로 재활치료 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활병원마다 CCTV를 확인을 해보시면 거짓말이 아닌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3. 간병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도입 문제 ㅡ 한국 간병인 10% ㅡ 외국 간병인 90% 요양병원에서 위 비율로 간병인 or 요양보호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는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 문제점 ]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력 수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외국인 간병인과의 소통 부재 언어장벽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밀한 간병이 어렵고 전문적 케어 기술이 부족하다. ○ 외국인 간병인은 대개 외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개약되어 환자 폭행이나 도주 등 문제 발생시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가 어렵다. ○ 고령화된 간병인 치매가 있거나 귀가 잘 듣지 못해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임 4. 간병사 자격증 없는 전문성 부족 고령화된 간병인 (평균 67세) 60~70대 고령자가 많아 체력적 한계로 간병의 질이 떨어져 도움이 필요한 혼자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함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비를 지불을 하면서도 양질의 재활과 간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불만이 많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갈때까지 도움을 주지않고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음 환자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취급을 하고 환자의 말은 듣지않고 간병인 말만듣고 상황을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죄인이구나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구나 만약 요양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을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집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요양병원에 절대 안간다. 하십니다. 5. 가족 간병 부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리거나 고액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 하는 간병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경추환자 재활요양병원 경우 간병협회 개인간병인 일일 15만원 -> 경추환자 산재병원 경우 간병협회 개인간병인 일일 16만원 중증환자의 경우 고액의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조력 존엄사 합법화 진행 요구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고통이 극심한 말기 환자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하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 환자에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기결정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욕구 ○ 고통 경감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 제공 ○ 가족 사회적 부담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완화 및 의료비 절감 7. 재활요양병원의 환경 악화 진정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환자와 돌봄이 필요한 요양 환자가 구분 없이 섞여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장기 입원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개선방안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추진하면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으므로서 대한민국의 재활요양병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재활치료 와 질좋은 간병을 받으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요양병원 공급 제한과 더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병원으로의 기능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요구 ]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화 되었으나, 아직 현재 상황은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은 불법 입니다.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 하는 이유 ]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 82%이상 안락사 또는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윤리적 절차 마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하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 환자에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중증환자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간병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남아있는 가족이 사회에 일원으로 잘 자랄수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齋利][J]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Day
보건복지부
안락사 입법화
1. 청원 취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질환 또는 장기적이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논의가 의료인이 직접 생명종결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에만 집중될 경우 의료현장의 윤리적 부담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관리된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적 평가와 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 등을 사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한 안락사 제도의 입법화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1) 고통의 형태와 무관한 인간의 존엄 인간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치료로 완화되지 않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신체인지 정신인지에 따라 삶의 종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달리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2)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감내 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삶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려와 평가 끝에 형성된 지속적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의료인 부담과 윤리적 갈등 완화 필요 의료인이 직접 생명종결 행위를 수행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의 윤리적 부담과 직업적 갈등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적 요건 확인과 처방·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은 최종 행위의 주체가 당사자에게 있고, 의료인은 평가·설명·처방·관리 역할에 집중하며, 의료현장의 심리적·윤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의 제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비관리된 죽음이 초래하는 제3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 고독사나 자살과 같이 의료적 관리 없이 이루어지는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주변인과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자살이나 변사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며, 경찰·소방·구급대원 등 현장을 확인·수습해야 하는 공공안전 종사자는 반복적 외상 노출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망 이후 오염·훼손된 공간을 정리·청소해야 하는 종사자 역시 높은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관리된 죽음은 광범위한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의료적 평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관리된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통해 위험하고 충격적인 죽음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험한 자살의 감소와 보호적 제도 필요 합법적이고 의료적으로 관리된 선택지가 부재할 경우, 당사자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방식의 자살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의료적 평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자발적 약물조력 제도는 당사자 보호와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회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락사(의사조력사망 및 자발적 약물조력)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환 또는 장기적·지속적이며 감내 불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의 성인에 대한 의사조력사망 허용 의료인의 직접 시행 방식과 더불어, 의료적 평가·처방·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의 명시적 허용 당사자의 자발적·반복적·지속적 의사 확인 절차 마련 신체 질환의 경우 전문의 판단, 정신적 고통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평가 및 치료 가능성 검토 의무화 충분한 숙려기간 및 언제든 철회 가능한 권리 보장 완화의료·정신치료·사회적 지원 등 대안적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국가 심사·보고·감독 체계 구축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및 참여 범위 선택권 보장 4. 결론 신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회복 가능성이 없고 감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또한 비관리된 죽음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제3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호적 절차와 의료적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의사조력사망 제도는 필요합니다. 이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포괄하고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을 포함하는 안락사 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Day
보건복지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안락사)제도 합법화 촉구 청원
저는 구토공포증(Emetophobia)과 불안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일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거나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을 뿐, 실질적인 치료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쉬었음 청년’ 상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극심한 무력감과 자아 가치 상실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명의료결정법 에 의해 임종기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극심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존엄사(조력존엄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 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가 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 중 일부는 30세 미만의 젊은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한 존엄사(조력존엄사)의 법적 허용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에 대한 공식 공론화 절차 개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균형에 대한 법·윤리·의학적 연구 확대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며,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및 사회적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감정적 찬반을 넘어, 극심하고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는 물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고통으로부터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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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Day
보건복지부
◇ 조력 존엄사 + 안락사 찬성을 바랍니다.
◇ 조력 존엄사 + 안락사 찬성을 바랍니다. 저에 나이는 현재 52세이고 중3 아들과 중1 딸이 있으며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지붕 위에서 스레트 철거 작업하다가 보강대가 없는 부위를 밟아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현재 7년째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애 1등급 지체장애이며 척수손상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배○○ 환자 현재상태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폴리 소변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3~4일에 한번씩 손가락으로 대변을 빼줘야 하며 욕창 4단계로 치료와 체*변경을 자주 해주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먹는것도 떠먹여 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 배○○ 환자 사지마비 상태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매일 경련과 강직 통증이 심하고 팔꿈치가 펴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서 팔이 가슴에 붙고 이러한 증상은 체온에 민감해서 체온이 내려가면 강직이 나타나고 팔이 가슴에 붙어 강직이 생기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증상으로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복은 거녕 몸을 유지하기 조차도 힘든 상태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응급실을 다 녀 온적도 있습니다. 폴리 소변줄 교체시 소변줄이 음*을 찢어 출혈이 발생해 응급 조치로 혈관지혈 주사를 맞고 식염수 세척을 BI를 해서 더이상 출혈이 없을때 까지 했습니다. 몸안에 염증 발생시 항생제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혈관이 얇아서 주사로는 항생제를 놓치 못하고 약으로 대체 해야 합니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정상의 맥박수는 분당 60~100회 인데 환자의 경우 분당 40~50회 사이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다녀왔는데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질환으로 맥박수가 내려갈수 있고 아직은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수치가 변할지의 걱정과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질병이던가 병이 생기면 환자가 격거야할 고통은 2배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심리 불안함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자 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주치의사와 심리적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경감,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자기결정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하고싶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으며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싶지 않은마음 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심장이 절실 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해주고 나또한 절실하게 조력 존엄사로 남아있는 가족에게 부모로서 할수있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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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Day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부는 산처럼 치솟은 고령화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산처럼 치솟은 고령화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 [일본] 일찌감치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외국인 간병 인력에게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을 해왔다. 일본은 극심한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EPA(경제연계협정)를 통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기능실습제도에 간병직을 추가하여 본격적인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했습니다. 현재는 4만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 중이며 22만명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EPA(경제연계협정)도입 :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인도 등 현지 교육센터에서 약 9개월간의 집중교육(언어+실기)을 받고 입국 -> 6개월 개호 실습 3년간 근무 일본 내 간병 시설에서 실습하며 기술을 배우는 제도 2. 전문학교 유학생 : 일본의 2년 이상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양성시설(전문학교)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 3. 교육 내용 및 필수조건 ○ 일본어 능력 -> 수준 이상 필요 ○ 직무교육 -> 간병교육 ○ 문화 생활 적응 -> 일본의 요양보험제도(개호보험) 이해 및 생활 예절 최근동양 2025년 7월 인도에서 훈련받은 간병인 그룹 일본에 입국하는 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기존 동남아 중심에서 인도 등으로 국적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100세시대 노인 고령화 문제 대책을 묵인했다. 정부는 2026년 병원 전문의 부족 현상 예상으로 미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대생 증원을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2025~2026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20~21%를 차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70년대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5~4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대한민국 재활요양병원 실태 대한민국 현재 개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한국인 부족으로 중국 및 외국인 간병인력이 한국에 들어와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간병사 교육을 받지않고 간병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 와서 3개월 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면 간병협회에서 간병수료증 같은걸 줍니다 앞으로 한국인 간병사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중국 및 외국인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외국인 간병을 받을 것입니다. ○ 일반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 요양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는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 문제점] 1. 중국인 간병사에게 환자의 소변주머니 소변 냄새가 나서 소변주머니를 싰어달라고 했는데 병기에 소변주머니에 있는 소변을 변기에 버리고 변기물을 내리고 그리고나서 고인 변기물에다가 소변주머니를 넣어서 맨손으로 씻었습니다. 왜 변기 물에다가 씻냐고 물으니 물이 깨끗한데 왜!!~음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2. 중국인 간병사에게 병실안에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간병사는 병기물에 수건을 담궜다가 변기를 닦으면서 청소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3. 중국 간병인에게 샤워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니 그 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함 왜냐면 한국 사람이 냄새난다고 씻으라고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4. 치매환자가 밤에 일어나 소변을 양치컵에 받아서 소변통에다 붓고 양치컵을 소변통 위에다 올려 놓으니 중국인 간병사는 그 양치컵을 수납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5. 치매환자가 매일 변을보면 변을 손으로 잡아서 침상과 벽에 똥칠하고 차고있던 기저귀를 바닦에 던져놓는 환자분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분이 힘들겠구나 했습니다. 6. 치매와 섬망이 심한 환자분은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수면제를 먹이는데도 침상 위에서 가만히 있지않아 이환자도 요양보호사 분이 힘들겠구나 했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7. 재활요양병원 병실에 예전에는 환자를 분류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부터는 중환자와 일반환자를 섞어서 불만을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묵인해버림,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뇌졸증 등 환자가 폭증함 때문이다. 앞으로는 편한 환자만 좋아하고 중환자와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제대로된 간병과 간호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8. 고령화로 인한 환자폭증은 재활요양병원마다 재활치료사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간병인력 수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10. 외국인 간병인과의 소통 부재 언어장벽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밀한 간병이 어렵고 전문적 케어 기술이 부족하다. 11. 외국인 간병인은 대개 외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개약되어 환자 폭행이나 도주 등 문제 발생시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가 어렵다. 12. 고령화된 간병인이 치매가 있거나 귀가 잘 듣지 못해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임 13. 산처럼 치솟는 고령화로 말기환자 / 치매환자 / 뇌졸증 환자가 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서민들은 요양병원 과 재활요양병원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돈을 퍼주는 사회 경제를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14. 환자와 간병사 간의 싸우면 간호사가 간병인 편들고 환자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환자를 무시해 버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받는 기분입니다. 너는 짖서라 나는 모른다는 씩으로 간병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무시해 버려 정말 환자 입장에서 기가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환자 일수록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병원 입니다. [대책방안 진행 요청] 1.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 진행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추진하면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으므로서 대한민국의 재활요양병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재활치료 와 질좋은 간병을 받으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으로 고통을 호소하지 말고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중증환자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간병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남아있는 가족이 사회에 일원으로 잘 자랄수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력 존엄사를 해야하는 이유 저는 효도는 당연히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살면서 위 글귀를 좋아했고 내 부모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에 40~50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주변에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이 다르고 혼자 인생을 사는게 더 편할거라는 생각과 개인적 사정이 아닐까 합니다. 2026년 현시점에서 노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앞으로 20년후에는 본인도 노인이 되어있고 자식이 없어서 보호자도 없을것입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빠른 고령화까지 노인 인구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에 젊은이들이 사회에 일꾼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도 변화가 없이 자나가 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건의사항] 간병학원이 주간만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학원을 주간반 야간반으로 해주시고 광역시에서만 간병학원이 있는게 아니라 시.읍 에서도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국가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 한국 간병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글쓴이] 저는 죽지못해 목숨을 구걸 하면서 살아가는 환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조력 존엄사 죽음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들은 사회 경제를 지키는것이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齋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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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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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적으로 포괄적이고 완전한 존엄사의 보장.
노동수요가 높은 부분에 시장 균형점 이하로 최고임금, 최고 업무환경이 부당하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인력 수요가 낮은 부문에 과도한 유인으로 인해 인력이 집중되는 양극화된 사회구조, 그에 따른 비합리적으로 높은 경쟁압력에 의해 맹목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들과 실제 대부분 업무수준에서 요구되지 않는 과잉스펙으로 투자에 비해 늘지 않는 노동생산성과 그럼에도 개개인의 기 투자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고려하여 보상이 저열한 다른 분야로 인력이동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투입된 시간이든 금전이든 단방향으로만 흐를 뿐 돌이킬 수는 없는 것. 투입된 시간과 금액은 개개인들에 있어 미래가치가 예정된 자산이자 채권으로 인식되나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그것은 불용채권이 되고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 것.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 하더라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산 USB를 머리통에 갖다 꽂는 것 만큼이나 간편하고 유연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단지 망상에 불과한 것. 따라서 부동산과 자본은 감가되지 않는 반면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집단적 노력은 거듭할수록 감가상각되는 것. 생산요소 과잉과 잉여인간의 범람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광범위한 인간 할인은 생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 과잉 축적된 것이 문제 인 것. 무산자 근로계층 개개인에게 강제로 부여된 생존과 그에 따른 강요된 생활에 의해 공고해지고 장기적으로 양극화된 구조와 시장 내 수요 공급 불일치의 경향성이 유지되는 것. 존엄사 금지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무관함에도 광범위한 인간가치의 평가절하와 전문적 지식과 노동의 부당한 할인과 지배와 억압의 강화 이것 외에 없는 것. 이로써 인간은 스스로 운명의 주체이자 독립된 자기 삶의 주권자가 아닌 유통기한이 찍혀 나온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축산물에 불과한 것. 이는 단지 출산률 감소와 존엄사의 시행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해소될 것. 그로써 사회 전반의 능률이 늘어나는 것. 불합리하게 적정수준 이하로 평가절하되어 책정된 근로조건이 상방 압력으로 인해 중산층 범주가 확장되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거대한 불일치에 따른 거대한 비효율과 그에 따른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인생을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고 방관하는 것은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작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되는 시장 내 이익의 자연 조화는 자연스러운 이익의 장기적 조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는 것. 더욱이 각인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기본적 자유와 자신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제 운명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보장하게 하는 것. 권리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에 대해 자기의 의사에 입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은 그 자체의 신성에 말미암아 모두가 탄생과 동시에 평등하게 생득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그것이 타인의 부당한 침해와 간섭으로부터 면제된 주권적 권리된 속성은 생명에 또한 예외는 아닌 것. 생명은 자유의 기본 전제인 바 그것의 신성함은 너무나 진정한 나머지 그것의 결정에 있어 있어 단지 그 중 일부의 변경을 타인의 임의적 관할로 하는 것만으로 그 자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되게 만드는 것. 따라서 개개의 인간은 그 자체로 완결된 불가분한 실존적 주체로서 그 밖의 타인이 정신과 신체를, 정신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할 수 없는 것. 인간은 누구든 자기의 합리적 판단에 이은 승낙으로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난 누구도 자신이 허락한 적 없는 것. 누구도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신 부모이거나 자식일 수도 없는 것. 탄생과 소멸은 그것의 결정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장래의 재정적 유인을 위해 예비해둔 자산으로 전적으로 타인들 간의 야합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비밀스럽게 수행되는 것. 이는 본질상 국가적으로 자행되는 실로 거대한 규모의 아동납치극이자 인신매매의 관행인 것. 그러므로 타인에 의한 불승인된 권리의 대행은 사후적으로 추인되어야 하는 것. 헌법은 생명의 기본권적 속성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그리고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과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 법치주의는 의회주의를, 의회주의는 의사주의를, 의사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계약에 의한 사회 공동체와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형성하는 사회계약과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럼에도 기 수립된 법적 규범과 현상은 개개인들에 있어 대부분이 직간접적 관여한 바 없이 이미 주어진 것에 불과한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당위적의 근거로 그 자신 생존과 생활의 유지를 근거로 개인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 그것의 행사를 근거로 동의를 추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의 선택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충분한 것으로 타인에 의한 불승인된 권리의 대행은 그 자신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인되어야 하는 것. 따라서 각인의 창의가 발휘도고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며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예외없이 보장될 수 있으며 법의 규범력은 공고해지고 사회는 보다 협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평화가 보장되는 것. 보편적 선으로서 인간의 생존과 자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스라지고 부패하는 육신이라기보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양태와 촉감을 지니고 손과 발로써 건드리고 두드리고 만지고 던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유기체적 대상이 아닌 무언가는 그렇다기 보다 개인의 합리적 이성과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직관될 수 있는 것. 합리적 이성을 통해 직관되는 객관적 실재로서 선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발현되는 인간의 정신과 의지는 비로소 다시 되살아나고 이는 그 언제든 그 밖의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면제되며 그 후로도 사그라들지 않고 매 순간 되살아 나며 그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멸하는 것. 따라서 모든 시민들에게 예외 없이 전적으로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존엄사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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