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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김형석이라는 인물은 과거에도 광복절 논란,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 광복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강행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또한 취임식에서 김형석은 친일인명사전의 개정 발언을 하여 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아픔을 기억하고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기관에 친일 인사를 등용하여 독립기념관이라는 박물관에 기관에 전시된 유물과 기록들을 왜곡하여 의미와 교훈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은 대통령 한 사람의 사적인 사상과 생각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정립된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찾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환자들을 위한 치료보호기관 증설 및 관련 기준 재확립
현재 국내 약물 오남용 범죄자들은 전체사범 2020(18,050), 2021(16,153), 2022(18,395) 재범률(%)은 2020(32.9), 2021(36.6), 2022(35.0)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형태를 띈다. 특히 2022년도는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고있다. 이번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은 2024년 3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5040명으로 저년 동기(4,071명)으로 전년도 대비 23.8%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범률과 단속현황을 미루어 보아서 국내 마약 및 오남용 환자들을 늘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치료기관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 보건복지부는 운영중인 치료보호기관 30 개소를 바탕으로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권역 기관’으로 신청하고 기회를 주어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매년 평가를 통해 1년단위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A등급 기관에 2억원, B등급 기관에 1억원 등 총 3억원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예산지원증대 관련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치료보호기관 자체에 대한 증설관련해서는 전망이 보이고 있지 않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현황(24.4.1 기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의정부시, 용인시, 의왕시, 수원시, 이천시, 부천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총 31개의 의료기관이 운영중이다. 우선적으로 특별, 광역시등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 및 지방권은 치료보호기관 자체가 없을뿐더러 위치, 거리적으로 서비스 및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추가로, 외곽지역 및 지방권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으로 인해 4년 동안 입원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 전문의가 없었다. 증가하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이 부족한 현황이다. 그에 따라 파견지원 및 보수와 같은 정부의 기관 확대 및 증설과 같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치료보호기관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치료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이 지금과 상이할 수 있는데. 그 중 치료기관마다 구비한 시설과 장비가 달라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치료와 케어가 지역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 기관을 증설 분류 확대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및 치료 자격 등을 다르게 두는 구체적 규정 및 기준을 재 확립시켜야 한다. 대검찰청(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2022, 111-113pg), (국내 치료 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 2022.12.31.114pg), 건강보험공단(국립정신병원 별 정신질환 진료 인원), 보건복지부(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시설 및 인력 현황 23.4.30)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고용노동부
경찰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경찰노조필요성 내 가족이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버락오바마- 경찰이 더 나은 복지와 처우를 위해서만 노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결과가 정치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경찰 인사에 더 이상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뒤따라야 하고 그 일을 경찰 노조가 해야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뻐대와 같은 존재이며, 그중 경찰과 소방은 손과 발같은 존재입니다. 노조를 가입할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경찰의 현주소는 자살율 1위, 순직율1위, 복지,처우는 꼴지 업무는 타기관 잡부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 많은 부당함을 해결할 방법은 노조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지휘부? 경찰출신국회의원이? 개뿌리나 다 자기들 살 군리만 할 뿐입니다. 퇴직할때 타 공무원들과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기재부나 인사혁시처는 경찰전국직협이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공무원 보수위원회 같은 곳도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교대구무를 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특성에 맞는 보수 현실화를 주장할 길이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은 공무원중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평교사가 30년 근속시 40호봉으로 3급(경무관)과 비슷한 기본급을 받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해온 지난 80여 년! 경찰은 정부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군인들보다 예우도 못하고, 타 직렬보다 보수 및 복지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국가가 먼저 예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방법은 노조를 설립하여 우리도 당당히 투쟁해서 얻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경찰노조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2.~2024.09.20.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개정 청원
위원장님께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개정을 청원”으로 올립니다.저는 4급 승진시 연봉책정 차별에 해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제안, 민원을 제기하여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지만 붙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에 따라 이송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제4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저의 고충민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송 근거는 8호 또는 9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송하여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저는 청원까지 하였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아 담당공무원 처벌을 청원하고 있습니다.(붙임2 4급 승진시 연봉차별 처벌 청원) 저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에 대한 공무원의 고충민원을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송한 것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항의 8호와 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불합리한 차별은 제외)“”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불합리한 차별은 제외)“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다면 특별권력관계 하에서 약자인 공무원이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보건복지부
의대증원
내 외 산 소 필수 기피과를. 제외한. 다른과들은 전공의 선발시 제한을 두고. 기피 필수과를 중점적으로. 선발을 많이하고 지원책도 마련한다면 굳이. 증원은. 필요없다. 증원으로 오히려 더. 타 과들만. 증가하게 될것이다. 굳이. 증원을. 해야한다면. 10%내에서 하되. 이 10%안에서 지역의사제를. 반영한다면. 좀 차선책이. 될수 있다고. 한 교수님도. 말씀 하셨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의료개혁에 반대해서 의사들이 정부에 대항해서 벌리고 주장하는 말들이 너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그들이 예전부터 선서해오던 히포클라테스선서는 다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료보험이라는 우물에서 돈을 길어가는데 물을 깃는 사람들 (의사들)이 많아져서 소득이 작아진다는 우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의사들은 같은 경력을 가진 일반 근로자에 비해 10배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에 관한 정책을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환자가 진료받으러 가면 대개 1~2분이면 진료가 끝납니다. 의사가 3~4분 의사에게 진료받으려면 아마 지금보다 몇배의 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 만으로도 요구되는 의사증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저는 최근 지방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일이 있는데, MRI, CT 등 요구하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받을 때 까지 진료를 지연하는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의사는 누구보다도 환자에게 정직하고 선량하고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의사가 되기위해서는 의대에 지원하기 전부터 인성 및 적성검사 등 검사가 필요하고 , 전공의, 전문의..의과대 교수를 거치면서 요구되는 기본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의사가 될 수 없어야 합니다.저가 여기에 적은 글의 내용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제안합니다. 국가에서 하려는 의료개혁안, 의사들이 주장하는안 국민투표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방부
군사보호법 완화 및 해제
군사보호법은 영원불멸의 법인지 알고 싶으며 민원제기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조항만을 기준으로 답변하는데 그 내용은 청원인이 알고 그게 부당하다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하여 청원이 해결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 법이 개정될수 있는지와 그 법은 어떠한 이유로 개정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청원담당자가 문서 접수부터 답변까지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반대
본 청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 현행 3만원 기준의 적정성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음식물 가액 기준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 시행 당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여전히 그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가액 상향에 따른 부작용 우려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예산 낭비: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업무상 필요한 식사 모임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 증가: 높아진 가액 기준은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더 호화로운 식사 자리를 허용하게 되어, 부적절한 유착 관계 형성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청렴문화 후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형성된 건전한 식사 문화와 청렴 의식이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 취지 훼손: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안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언급한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를 퇴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3만원 기준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청원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내용임으로, 공개청원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다부처지정을 직접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다부처에서 처리할 대상이 발생할수 있어 국민이 직접 다부처를 지정할수 있어야 하는데한개부처 밖에 지정할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다부처지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거나 다부처 지정을 요구하면서 관계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협동조합법(기재부) 까지 특정하면서 다부처 지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주가 지나도록 다부처 지정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이에 신문고 시스템 담당자에게 이를 국민이 직접 다부처지정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하자 잘못지정되기 때문에 않된다는 매우 국민의 수준을 경시하는 듯한 국민권익위 소속직원인지 의심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음 국민이 직접 다부처지정을 할수 없다는 근거를 확인하여 그 근거가 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하며 그런 근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민원처리법 청원법 등 국민이 행정청 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권익위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아니러니한 상황임 동일한 내용을 부처에 각각 신청하도록 강요당하는 구태를 유지하는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러움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건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드립니다.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경찰서 관련 민원을 작성 한 후 처리기관을 지정할 때 자동추천되는 '경찰청'을 클릭하면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송되느라 1~2일 소요됩니다. 이 자동선택 기능을 즉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관선택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서를 직접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자동선택 기능으로 인하여 경찰서 민원인에게 오히려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여름휴가, 경조휴가 의무화, 5인 미만 기업 법적 연차제도 의무화
저는 대한민국 근로자 중 한사람입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들은 제대로 된 여름휴가를 안보내주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있겠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이 여름휴가가 3일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여름휴가는 제 개인 연차로 가는것이더군요 1년미만근로자는 연차가 법적으로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생깁니다. 주 5,6일에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휴가조차 제대로 보상이 안된다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연차 외에 법적으로 여름휴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게요 심지어 5인미만 기업은 연차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기업은 회사가 아닌건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조금할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보장조차 못받고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으니 미취업자만 늘어나죠 저는 몇달 뒤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회사는 5인 미만 기업도 아닙니다. 제 생에 한번 뿐인 신혼여행조차도 개인 연차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결국 전 연차가 부족하니 제 돈을 써가며 가는 샘이죠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정하나 없는 회사가 수두룩 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일 보장을 원합니다. 여름휴가, 경조휴가 정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5인미만 기업들도 법적 연차제도 적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여성교수 할당제 폐지하여 주십시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고 남자에 대한 유리천장과 여자에 대한 유리바닥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성차별'을 '성평등'으로 위장하는 정책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1.~2024.09.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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