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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을 지켜주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병역, 범죄, 세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외부적·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도,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혹은 사실상 배제)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예외와 심사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외국 시민권 취득 사실만으로 조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 국적법 제12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법적으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예외 없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장기간 소재(또는 거주)하였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삶의 기반이 연결된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장기 치료·유학·가족 보호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청·심사 절차를 도입해 주십시오. 또한 병역 여부 등 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하여 단순 형식적 신고가 아니라, 실제적 연계성(출생·거주·가족·경제적 연결성 등)을 판단해 국적 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적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 이민자를 대거 수용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국민이 국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공원에서 청소년 자전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19개월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아이도 제가 지킬 수 없다는 법이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출장을가면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 동네 공원에 놀이터에서 아이와 제 아버지와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도 170cm는 이상되어 보이는 학생들 8명정도 되는 학생무리가 로드자전거를 타고 아기가 놀고있는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그 놀이터에는저희 아기 말고도 초등학생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기가 다칠 수 있다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여기서 타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내리라고 말했고 돌아오는건 중학교남자아이 몇 명의 조롱의 말과 함께 일부러 앞에서개인기를 뽐내는 행동이였습니다.아버지는 화가났지만 몇 번 더 말했고 일부러 계속 아버지 앞을 지나가는 학생을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이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제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해서 말리기 위함이였는데 고소가 되었고 경찰서에서 신체적 접촉은 광범위한 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말을 아직 못하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아이를 제지한다고 터치를 하는 순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행위가 폭행이라서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학생 자전거가 제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 그 학생을 잡았고 그 학생이 폭행 죄로 고소를 한다면 전 그 폭행 죄가 성립되겠지요. 그렇다면 제 아이는 말도 못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다니며 놀아야하는 공원에서 조차도 놀수 없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나타면 피해야만 하는 상황인거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였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약하지만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소통도 안돼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 따라 다녀야하고 지켜야 하는 아기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저와 다르지 않을 많은 엄마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음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개선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뉴스에 범죄자로 확정된 범죄자들 얼굴 공개 해주세요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타령하면서 범죄자로 확정된 인원들 신상을 보호해주는거죠?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한게 아닌가요? 우선 순위좀 똑바로 두고 법개정 청원합니다 범죄자가 확실한 범죄자는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놈들과 동일선상에 둬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스텔싱(동의 없이 피임기구 제거) 관련 법안 제정 원합니다.
피임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나, 두 번의 관계가 있는 동안 모두 실수라고 주장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두 번의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던 상대방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몇 번이나 다녀왔지만 관련 법이 없어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범죄자의 복지 시설 비용, 세금이 아닌 민간의 모금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교도소에 에어컨이나 노래방, 오락시설 등과 같은 복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실제로 설치 된것도 있고 아직 설치되지 않을 것도 있지만, 이러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권협회와 단체, 소수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인간이니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반응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는데, 왜 모두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느냐" 라는 주장으로 서로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해결될 수 있을 법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려합니다 1.교도소의 목적은 '교화와 반성' 이지 '쾌적한 생활 제공'이 아닙니다 교도소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동시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록 교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교도소에 에어컨이나 노래방 같은 복지시설이 설치된다면,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의 환경이 오히려 쾌적하다면 오히려 "형량이 길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웬만한 펜션처럼 편안하다면, 교도소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권협회와 단체는 일부 해외 사례에서 "쾌적한 교도소가 재범률을 줄였다" 라는 보고가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 범죄자의 형량 문제들 많은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2. 헌법이 말하는 기본권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역시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 위생은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노래방, 에어컨, 오락시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부담해야하는 권리 보장" 이 아닌,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에 불과합니다 3.다수가 반대하는 복지를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은 국민 다수의 공감이 얻는 곳에 사용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 여론의 대다수는 교도소 복지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편의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하고 반감을 부르게됩니다 따라서 소수가 찬성하는 복지를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닌, 복지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소수의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 모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단체들이라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교도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인권협회와 개인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 있고 책임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즉각적인 '금지'보다는 대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교도소 복시시설 전면 금지"라는 논의는 찬반 대립을 크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모든 복지시설 금지가 아닌,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하는 것만은 중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직원(교도관, 급식,청소 관리 직원, 강사)들의 급여와 연금, 수용자들의 급식, 의료, 위생 같은 필수적인 관리비용은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쾌적함을 위한 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와 모금을 통해서면 설치, 운영되어야합니다 이렇게하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 국민의 세금 부담과 불만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결론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침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교도소는 그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아닌, 반성과 교화의 공간이어야합니다 교도소의 환경이 지나치게 쾌적하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교화의 목적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자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기본적인 생활 조건에 국한됩니다 노래방이나 에어컨, 오락시설 같은 복지시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원하는 소수 단체의 모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세금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쓰이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법무부
교도소 운영비용 및 재소자들 처우 변경
교도소 운영하는 세금 및 재소자들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앗아가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편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작성합니다 재소자들의 수감을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수감되었을때 교도소 운영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그의 가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해야하며 각종 공과금또한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노동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나누어 부담 하는식으로 변경하여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소자들이 편하게 지내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한국철도공사
시스템운영
시스템운영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폭우로 인해 안전상 이유로 취소는 당연하다생각합니다 가는거 취소되고 오는거는 취소 환불수수료를 저희가 왜 반환청구를 해야합니까? 자동 연계 선택할수있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장사 정도껏하세요.. 그거 하나 어렵나요? 1600원으로 큰부자되세요 정말씨.. 요즘 대기업들 머리 좋은 사람들 연봉 많이 받고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시위하고 하는거잖아요 일이렇게하면서 어휴 고작 이거 하나 해결안되서 하청 업체 상담원과 싸우게 하는 .. 참 우리나라는 이게 문젭니다 당사자는 나몰라라 엉뚱한 사람끼리 싸우고 감정상하는거죠.. 어휴 나라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그모냥이니 뭘더바라겠냐만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합시다 본인들도 다 생각한거잖아요 나만생각한거면 그건 더 문제고.. 이런거 빠른 대책세우라고 그비싼거 타고 그 많은 월급받는건데 그거도 안하니 국민들이 개열받는거죠 어휴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연령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조직적인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국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만 10세, 일본은 만 13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청소년들의 사회 인식과 범죄 계획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현행 법 기준은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로 하향 조정 중범죄(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가담 시 형사 처벌 가능 연령 확대 범행의 고의성·계획성이 명백할 경우, 보호처분 대신 형사 절차 적용 피해자 보호와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가 법과 사회 규범을 존중하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려는 계획은 누가 한건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일해서 번돈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연금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당신들이야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개편하려면 공무원연금이라 개편하고 국민연금 투자 손실 그런거 공무원연금이나 국회의원 월급, 대통령월급에서 차감해서 주던지 하세요 괜히 국민들 퇴직금갖고 장난칠 생각하지말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말고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전환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미 연금제도라는 한차례 실패를 겪었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사전에 국민들 동의없이 진행하는 제도이며 이는 명백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퇴직금이란, 민주주의 나라에서 개인이 받는 자산이며 운용할수 있는 몇 안되는 자산입니다 학생들은 돈을 벌어 이 금액으로 학비도 내는 사람들이 적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사업은 이들에게 배울 권리마저 뺏어버리는 실정과 다름없습니다 퇴직연금 전환 사업 시도시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횡령할 것이고, 직원들 인건비에 설립비까지 연금제도라는 사업안에 갉아먹는 사람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흘려 받은 노동의 댓가는 값진것이 아닙니까? 개인 자산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퇴직금 마저 빼앗기면 국민들은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 OSHA 참고 청원
[청원사항] 우리나라 노동부의 산업안전 분야의 정책입안 실무책임자 몇 명을 미국에 연수를 보내 OSHA를 완전히 습득하고 돌아 오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 7월 25일 공공장소에 있다가 대통령의 제빵 제조 공장을 방문 내용을 뉴스를 잠시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사 두 번이나 사고가 난 그곳을 방문하신 것은 대단히 잘 하신 것입니다. 첫번째 사고 났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그 후 파리바게트 등 그 회사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등이 뻔뻔하게도 똑같은 행태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제 부친이 50년대 후반부터 20년 간 강원도 황지읍(태백시)에서 광산하청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특히 매몰사고 같은 것이 나면 구조보다는 그냥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구조비용이 배상비용보다 크기 때문이었고 근로감독관과 지방언론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친한테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지만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였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대기업에서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에서 약 20년 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생산공장에서 일을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라의 직장에서는 안전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활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자나 관리직들이 안전에 관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민사, 형사 및 행정책임을 대단히 무겁게 집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점이든 공장이든 어느 생산 및 근로 업소에 가도 OSHA라는 글자를 꼭 보게됩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안전 및 보건청)의 약자이지만 OSH Act라는 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느니 아니니하고 기업가들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기업하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나라에 제가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의 천국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파렴치한 기업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과연 그런 일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기업가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의식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우선 강력한 행정 및 형사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관행이나 규정은 punitive damage(징벌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인명피해에 관한 배상금도 너무 적습니다. 형사벌도 약하게 적당히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위에 언급한 광산업자들의 경우 처럼 처벌을 적당히 피해가거나 약하게 받을 수단이 있고 배상판결금도 얼마 되지 않으니 안전에 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1995년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고리를 잡고 열어 문지방을 넘어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분류한 것을 며칠 전에 봤는데 28개국을 선진국(industrialized countries)을 분류해 놓은 곳에는 우리나라가 없고 154개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 28개국에는 라트비아,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안전에서도 후진국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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