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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법’
<하루에 5~6명이 쓰러지는 폭염 속 토목,건설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체감온도 40도를 넘기는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사병 전조 증상, 실신, 구토, 심정지까지 이어지는 현장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계약, 도급이라는 구조가 “쉴 수 없는 환경”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판단이 아닌, 기업의 구조가 근로자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작업해야하는 환경은 근로자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근로자의 환경을 지켜야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폭염경보 발령 시 실외 토목·건설 현장의 작업 중지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2. 열사병 위험 단계별 법정 휴식시간 명시 및 강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3.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 대응 안전조치’ 조항 강화 제도 4. 정부·지자체의 현장 단속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제도 5. 폭염 기간 공기 지연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마련 물론, 이 조항들이 모든 산업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은 현장의 유연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생명과 작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혜롭고 유연한 제도를 설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반복되는 사회 재난이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제도 부활 부탁드립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통했던 건강보험 강화 방안부활 부탁드립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통했던 건강보험 강화방안 중 개인적 유년/학창시절 질병으로 인하여 MRI등 영상의학기기를 활용한 정기 검진시 그 비용이 큰 부담이였지만 강화방안 시행시기 MRI 등의 영상의학기기를 부담이 줄어 좋았으나 전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라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상의학기기를 예를들었지만 영상의학기기외 폐지되었던 제도 같이 부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종료
경기도 광명시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미부여 구제 ,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 84타입으로 변경 요청 및 배상요구에 관한 국민청원보고-대통령실 직접보고
▣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미부여에 대한 구제 및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에 따른 59타입에서 84타입으로 변경 요청, 현 시세 기준 배상요구에 관한 국민청원보고 - 대통령실 직접보고 1. 청원인들의 정보 성 명 : OOO, OOO, OOO (세대원 대표 OOO) 2. 청원 취지 본 청원인들은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25년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던 공동주택 및 토지등 소유자이고,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분가로 인해 조합원 분양권을 추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 당시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 구역으로 지정되었음과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조합원으로써의 감정평가 이의신청의 권리 주장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 권리와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미부여 한 상황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청의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주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바, 59m2타입에서 84m2타입으로 우선공급에 따른 변경 및 84m2타입 추가 분양권 또는 현시세 (84m2타입 한 채 가격 15억으로 약 30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상 손실 배상과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본 문서는 대통령실로 이첩을 원합니다. 3. 사실관계 및 경위 ○ 본 청원인들은 광명4R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주택의 실거주자로, 1995년 08월 19일부터 약 25년 이상 지속거주한 장기거주자입니다. ○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광명시청, 감정평가사(중앙, 가람), 광명제4R 주택재개발조합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임시주총회에 이의신청 접수한다는 광명시청 (담당자 고성근, 뉴타운팀장 서환승) 약속불이행으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못하게 조합원의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 그 이후부터 광명시청과 감정평가사,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측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양권 (감정평가액, 권리가액)에 대해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 1순위 84에서 제외되어 3순위 59로 편성되게 하였습니다. ○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5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7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제4조 5항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59m2로 분양신청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그 뿐만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이전, 가족 구성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대분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합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분양권에 대해 미부여 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동일세대 내에 속했던 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 분가한 경우, 이를 1세대로 간주하여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 청원인들은 조합설립 전부터 별도 생계를 유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였으며, 등기상 소유권 또는 재산권도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4. 헌법 위반 요소 및 주요 쟁점 가. 기본권 침해 (재산권ㆍ평등권ㆍ주거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는 여려명의 토지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려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회하고는 1세대로 본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0조 1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와 ○ 같은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각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5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권에 대해 미부여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방해 하였습니다. ○ 세대분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거주혼인가족생활의 일환이며, 이를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이라는 실질적 재산권의 귀속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 또한 다른 구역에서도 조합원 평형변경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등의 사례가 있어 형평성 위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권리가액) 이의신청 거부로 인한 권리 침해 (재산권ㆍ평등권ㆍ주거권)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조 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 공동주택가격의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조 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9조 2항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하고 있고,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은 법 제18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로 규정하고 있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 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률에도 감정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청, 조합측, 감정평가사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청원인들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장기거주가 우선공급 권리 침해 (재산권평등권주거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같은조 7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 2는 제외한다) 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주택공급의 대상) 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개정 2016.8.12., 2018.12.11.>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 즉, 제4조 5항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거주자에게 같은 순위 내 우선공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규역내에서 25년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로써, 장기거주자에 해당하므로 84m2타입 평형배정 또는 우선공급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내용증명 수신 발신 이력 및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이력 Ⅰ.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08월 29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배경 ➀ 2019년 1월 19일 분양신청 : 1순위 84m2, 2순위 75m2, 3순위 59m2 ➁ 분양권 84m2 선정기준이 7월은 1억8천만원, 8월16일 에는 1억7천만원, 8월27일에는 1억6천만원 등 수차례 변경되었고, 매번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 발생.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➂ 84m2에서 탈락 후 75m2 배정 가능성을 안내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59m2로 확정됨.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2) 주요 문제 제기 내용 ➀ 안내 불일치 : 조합사무실 직원들이 매번 다른 금액 순위 기준으로 설명.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➁ 약속 불이행 : 75m2 연락 약속했으나 연락없음.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➂ 이의신청 절차 불명확 : 공람공고문에 이의신청 기한 접수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제대로 대응 못함. (공람의견서와 분양권이의신청 제출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문장임) ④ 평가 ㆍ 선정기준 불투명 : 감정평가, 선정기준 변경 이유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공 ⑤ 1순위 탈락 사유 불명확 : 누락된 사항과 평가 방식의 문제점 설명 요구 3) 요구사항 ① 분양권 선정 및 감정평가 기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구분건물(집합건물) 평가조서와 관련근거 내역서 열람제본을 2019년 08월 16일 요청 하였으나, 2019년 08월 28일까지 요청 건에 대한 자료 거부) ② 이의신청 절차 기한을 공람공고문에 명확히 표기할 것 ③ 조합 사무실의 신뢰 회복 및 약속 이행 ④ 조합원이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 Ⅱ.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의 건 (조합장 OOO, 가람 OOO, 중앙 OOO)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09월 04일 “감정평가금액에(따른) 피해보상 청구의 건” 으로 감정평가사 가람 OOO (031-OOO-OOOO), 중앙 OOO(031-OOO-OOOO),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OOO(02-2684-8668)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제기 ➀ 청원인 소유의 광명동 광일로 26번길 9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비슷한 입지의 다른 필지보다 낮게 평가됨. ② 낮은 평가로 인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분양권 1순위 84m2에서 2순위 75m2 탈락되어 금전적 손실에 대한 피해 주장. 2) 피해 사유 및 근거 ➀ 인근필지(광명동 63-4, 63-17, 63-22, 85-4, 85-10, 85-11, 68-2, 104-5, 11-5, 113-11등)은 더 높게 평가를 받았으나, 청원인 소유의 토지 ㆍ 건물은 저평가 됨. ② 인프라 조건 : ○ 버스 ㆍ 지하철 ㆍ 고속도로ㆍ 학교 ㆍ 병원 ㆍ 대형마트 ㆍ 은행 ㆍ 관공서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우수, ○ 실거래가 (2017년 기준) 2억원 이상임에도 감정평가액이 9천만원 차이 발생.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의혹 제기. ④ 특정 필지(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P231, 110-7, 112-6, 112-7, 112-9, 112-10, 112-11, 112-12, 112-22, 112-23을 과하게 높게 평가한 이유와 P240 빈공란으로 누락된 부분과 지분별로 표기한 것과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111-8 대지로 감정평가금액 산정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본인 필지는 불리한 평가를 받음. 3) 요구 사항 ➀ 감정평가금액 재조정 : 2019. 09. 10.까지 정정요청 ② 자료 정보공개요청 ○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내역근거자료 ③ 약속 불이행 문제지적 ○ 분양권 84m2 선정기준이 7월은 1억8천만원, 8월16일 에는 1억7천만원, 8월27일에는 1억6천만원 등 수차례 변경되었고, 매번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 발생. (조합사무실 사무장 조정형) ○ 약속 불이행 : 75m2 연락 약속했으나 연락없음. (조합사무실 사무장 조정형) ④ 조합의 허위정보 제공 중단 및 개선 요구 Ⅲ.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0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증명 회신한 내용으로 광명시청 뉴타운팀장 서환승으로부터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 해당 조합에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하였음을 통지함. Ⅳ.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1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 부재 ○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과리처분계획의 인가등) 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시장 군수등이 선정 계약하기 때문에 당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 ■ 감정평가 결과 관여 불가 ○ 감정평가 결과에도 조합은 권한이 없으므로, 불만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람, 중앙)에 직접 문의바람. ■ 분양신청 순위 규정 ○ 분양신청기간 종류 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2항제3호에 따라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2018년 12월 에 배포해 드린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택규모를 정해 줄수는 없으며, 조합에서도 결정권한이 전혀 없음. ■ 재개발사업 절차 준수 ○ 주택규모별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한 결과 귀 조합원이 신청한 주택규모가 3순위에 해당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함. Ⅴ.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회신)에 대한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8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신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자료 정보공개 재요청 (2019. 09. 30까지) ○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사본 1부, 산출내역서 사본 1부, 산출기준 근거 1부,분양신청 처리 내역 근거 1부,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1부 ■ 분양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정 요구 ○ 분양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미조치 및 미반영에 따른 요구 Ⅵ.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회신)에 대한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8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신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로 인한 재요청 (2019. 9. 23. 까지) ○ 정보공개신청서 작성 제출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의 요청(1.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사, 2. 산출내역, 3. 산출기준, 4. 분양신청 처리 내역 근거 , 5.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등) Ⅶ. 광명제4R구역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간 재선정 요청의 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 2019년 10월 11일 “광명 제4R구역 분양권 이의신청 기간 재선정 요청의 건”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측과 감정평가사측 서로 책임전가 ○ 조합측 주장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시장 군수등이 선정 계약하기 때문에 당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 감정평가 결과에도 조합은 권한이 없으므로, 불만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람, 중앙)에 직접 문의바람.” ○ 감정평가사 (가람 OOO, 중앙 OOO) 주장 “조합사무실과 계약한 사항으로 그 권한 또한 조합사무실과 인과관계가 있음.” (녹취록 0312545700_190829_144251.m4a) ■ 감정평가금액 ㆍ 산출기준 문제 ○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 ○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이의신청 기간 선정할 것을 긴급 요청 ■ 형평성 문제 ○ 임시총회 ㆍ 관리처분총회에 분양권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 ○ 본 건은 광명시민의 사유재산을 임의의 근거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예방 방지 요청 ■ 정보공개 자료 요청 ○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산출내역, 산출기준, 분양신청 처리 내역근거,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등 ■ 2019년 10월 14일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회신 - 도시재생과 방민아 02-2680-0738 ■ 감정평가 절차 적법 주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거하여 광명시는 감정평가협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여 감정평가업자(가람 ○○○, 중앙 ○○○)와 계약하였습니다. 4R재개발조합과 감정평가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은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구역임. ■ 이의신청절차 규정없음 주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람 의견서와 별도로 분양권(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정보공개 청구의 건 처리 ○ 조합측에 협조 요청하여 4R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 시 열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Ⅷ. 광명제4R구역 분양신청(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이의신청 기간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 2019년 10월 15일 “광명 제4R구역 분양권 이의신청 기간 답변의 건”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 절차 적법 거짓 ○ 광명시청과 감정평가사 (가람 OOO, 중앙 OOO) 선정이 아닌 계약 - 위 사실근거로 광명 제4R구역과 제5R구역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시청과 계약하지 않고 시청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조합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과 감정평가사(가람 OOO, 중앙 OOO)들은 시청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함. ○ 국토교통부 유선 문의내용 - “감정평가사(가람 OOO, 중앙 OOO)은 시청과 계약은 할 수 없고 선정만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절차 불만 ○ 국토교통부 유선 문의내용 -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시청에 요청하여 처리하면 된다.” ○ 광명시청 담당자 (담당자 고성근, 뉴타운팀장 서환승) -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수립하여 임시 주총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임. (약속 불이행) ○ 4R구역 담당자와 상담 - 이의신청기간을 임의 주총회날로 선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 분양권 이의신청 공고문 명시 및 수정 요청 거부 (약속불이행) ■ 정보공개 청구의 건 처리 ○ 시청 담당자 (뉴타운팀장 서환승) - 정보공개 청구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 청구함. ○ 조합측 정보공개 청구 거부 - 분양신청 1순위 84m2, 2순위 75m2, 3순위 59m2 중 59m2 선정에 대한 피해 및 부당함. - 권리가액이 낮은 사람이 84m2, 75m2 선정 ○ 정보공개 재요청 (구분건물(잡합건물)평가조서, 산출내역, 산출기준, 분양신청 처리 내역근거,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등) ■ 2019년 10월 17일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회신 - 도시재생과 방민아 02-2680-0738 ○ 감정평가 계약에 대하여는 광명시장(갑), 감정평가법인(을), 광명제4R조합(병) 간에 계약을 체결(2018.7.10.)하여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은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사항임. ○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련 정보공개 요청은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해당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한 사항임. Ⅸ. 광명제4R구역 분양신청(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이의신청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 2019년 10월 20일 “광명 제4R구역 분양권 이의신청 답변의 건”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 불이행 ○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분양 이의가 있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게 되어 있음.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 정보공개요청 거부 및 분양권 이의신청기간 누락 ○ 분양권 이의신청서 제출일시 임시주총회에 명시 약속 불이행 ○ 감정평가사(가람 조영곤, 중앙 김성규) 평가가 판단 잘못한 점을 지적 ○ 광명시청, 감정평가사, 조합사무실 서로 책임전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법령적시함.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회신 거부 ■ 2019년 10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신을 거부하였습니다. Ⅹ.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2025년 07월 01일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조합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인들 중 OOO은 1950년 5월 9일 생으로, 현재 만 74세의 고령자 ○ 25년 이상 장기 거주자 ○ 권리가액은 조합 기준상 84m2와 동일하게 고정 되어 있어, 평경변경시 조합에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로 잔금 납부 전 평형변경은 행정적으로 조정 가능한 시점임. ○ 평형 변경으로 인한 등기상 문제, 구조 변경, 도면 변경없이 조합 내 승인 절차만으로도 반영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됨. ○ 고령자이자 장기거주자로서, 주거 안정성과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조합이 인도적 차원에서 본 요청서를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 ○ 장기거주자임을 나태내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자료 첨부 ■ 2025년 7월 10일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회신 ■ 2025년 07월 10일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조합측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역 및 개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 등을 검토 하고 한국보동산감정원 등의 확인을 거쳐 평형배정을 하였으며, 최종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평형변경은 불가함. ○ 귀하에 대한 평형배정도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임. ○ 귀하는 몇 번 요청한 평형조정은 도시정비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귀하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 ○ 2020. 10. 경 이주비 대출 6억원을 받은 바, 위와 같은 귀하의 터무니 없는 평형조정 요청은 태도에 비추어 대출금 6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대출금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림. Ⅺ.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회신에 대한 정정 및 재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2025년 07월 15일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회신에 대한 정정 및 재요청의 건” 조합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인은 2025년 07월 01일자 내용증명으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84m2 기준과 동일하게 고정된 사실 및 중도금 완납상태를 근거로 하여, 59m2에서 84m2로 평형변경 요청한 사실이 있음. ○ 2025년 07월 10일자 회신에서 청원인의 권리가액이 84m2와 동힐함을 인정하고도, 형식적인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평형변경을 거부함. ○ 과거 2020년 10월 수령한 이주비 대출 6억원과 관련하여, 향후 상황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표현함. ○ 이주비 대출은 당초 조합과의 협의 및 대출계약,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시 상환” 조건으로 명확히 약정된 것임. (입금확인증, 관련계약 내용, 조합 공무 등 근거가 남아 있음.) ○ 평형변경 요청했다는 이유로 “상환이 어려울 것” 이라며 부당하게 낙인을 찍고 압박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 및 협박행위에 해당함. ○ 청원인은 현재 만 74세의 고령자로서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25년 이상 장기거주한 원주민임을 주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조합원 간 평형변경이 조합 승인으로 가능한 점을 외면하고 있음. ○ 타 단지 및 유사 재개발 사례와 비교해도 평형조정은 “중도금 이후 잔금 시점”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관행임. ■ 내용증명 요청사항 ○ 평형변경을 수용하여 84m2로의 평형변경 검토 , 관련 실무 절차 및 일정등을 명확히 통지 할 것, ○ 이주비 대출 “입주시 상환” 조건을 왜곡하여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발언은 일제 삼가 요구 (2020년 10월 20일 작성한 차용증 (원금변재기 빈공란, 이자율 빈공란. 이자지급일 빈공란, 담보물의 시가 빈공란) “입주시 정산완료 약속함” 내용증명 첨부) ■ 2025년 7월 29일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회신 ○ 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역 및 개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 등을 검토한 후 평형배정을 마쳤다는 점을 다시 통지함. ○ 배정 받은 평형대로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양계약과 다른 평형배정을 요구 할 수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법령에 평형변경 또는 평형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도 귀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 ○ 전체 조합원 총회에 따른 의사를 확인한 후 가능한 절차이고, 귀하의 요구와 같이 특정 조합원만을 위한 평형조정을 하는 특혜성 조정은 불가함. ○ 이주비 대출금을 전액상환한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무리한 평형 조정 요청에 비추어 이주비 대출 역시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기를 당부함. 라. 행정방임 및 책임회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자료요청 에 대해 ■ 광명시청과 감정평가사와의 계약관계 ○ 감정평가 계약에 대하여는 광명시장(갑), 감정평가법인(을), 광명제4R조합(병) 간에 계약을 체결(2018.7.10.)하여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림. 도시재생과 방민아 02-2680-0738 ○ 광명시청은 조합측으로 책임전가 ○ 조합측은 감정평가사에게 책임전가 ○ 감정평가사는 조합측으로 책임전가 ■ 평형변경요청 거부에 대해 ■ 광명시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은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사항임. 평형변경 거부(도시재생과 뉴타운팀 담당자 고성근, 뉴타운팀장 서환승) ○ 2025년 7월 22일 광명시청 균형개발과 담당자 김혜림 녹취록 22:34.22 “장기거주자가 우선권이 있다라는 법은 없어요.” 녹취록 24:59.41 “장기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러한 법은 없어요.“ 녹취록 27:39.21 ”감정평가사를 두는 건 조합에서 하는거죠. 우선은 시에서 선정을 해주는 데 그거는 다 조합에서 하는거죠.“ ”조합에서 권리가액 높은 순서대로 결정한 게 맞아요?“ 녹취록 31:38.41 ”평형변경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녹취록 58:14.45 “권리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평형변경을 다시해야 하는건 아니에요.“ (균형개발과 김혜림, 팀장 김용완) ■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당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역 및 개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 등을 검토 하고 한국보동산감정원 등의 확인을 거쳐 평형배정을 하였으며, 최종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평형변경은 불가함. 평형변경 거부(조합장 OOO) ■ 조합원 이주비관련 협박에 대해 ○ 2020. 10. 경 이주비 대출 6억원을 받은 바, 위와 같은 귀하의 터무니 없는 평형조정 요청은 태도에 비추어 대출금 6악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대출금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림. (조합원 이주비대출 차용증 (조합원 번호 568 원듬변재기 빈공란, 이자율 빈공란, 이자지급일 빈공란, 담보물의 시가 빈공란, ※ “입주시 정산완료 약속함”(조합사무실 자필)제출, 조합에서 차입한 이주비관련 통지))(조합장 ○○○) 마.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8호, 2024. 12. 10., 일부개정] ■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1. 4. 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2022. 2. 3., 2023. 6. 9., 2024. 1. 30.>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 6.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8.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8. 12., 2017. 11. 24., 2018. 2. 9., 2018. 12. 11., 2019. 11. 1.>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3. 27., 2018. 12. 11., 2021. 5. 28., 2024. 3. 25., 2024. 9. 30.>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2021.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1. 11. 16.> 4. 시세차익에 따른 실질적 재산손실 ○ 현재 해당 사업지구 내 84m2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약 15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본 청구인들 중 세대원 분가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분양권 미부여 되었고, 장기거주에 대한 우선공급 권리로 84m2 분양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재산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 또는 분양권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 청원요구사항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세대분가 제한 사례에 대해 〇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실태조사 및 해석지침 재정비 〇 조합측의 권리제한 처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에 따라 〇 장지거주자(25년 이상)에게 84m2 아파트에 대한 우선공급 보장 〇 분양신청 마감 이후라도 장기간 실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재배정 또는 정당한 보상책 강구 ■ 이미 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〇 현제 시세 84m2 한 채 15억원 두 채 기준 30억원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또는 대체 분양권 부여 보상등 검토 ■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균형개발과,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실 팀장, 시민직소 민원팀 팀장등 감사 요청 〇 대통령실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검토 지시 〇 광명시청의 위법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조사 〇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에 따른 - 감정평가 (권리가액) 이의신청 권리 제도 검토 및 구제조치 마련 -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 권리 제도 검토 및 구제조치 마련 - 세대원 분가에 대해 분양권 제도 검토 및 구제조치 마련 〇 현제 시세 84m2 한 채 15억원 두 채 기준 30억원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또는 대체 분양권 부여 보상등 검토 6. 맺음말 본 청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조합원으로써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권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 권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청은 이 사실을 청원인들에게 은폐 은닉하여 조합원인 시민을 속이고 조합측을 두둔하는 등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주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바, 59m2타입에서 84m2타입으로 우선공급에 따른 변경 및 84m2타입 추가 분양권 또는 현시세 (84m2타입 한 채 가격 15억으로 약 30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상 손실 배상과,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본 문서는 대통령실로 이첩을 원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 더이상 묵히지 않도록 전부공개하여 주시고 본 청원을 대통령실로 이첩하여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1 (주민등록표 초본 (OOO, OO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첨부9. 정보공개신청서 등은 개인정보로 인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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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2.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별 익명 또는 실명 게시판 운영가는 법안 필요
자유 민주주의는 누구 한편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개인 홈페이지 에서 조차 익명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악플로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인데 익명이 아닌 실명만 등록할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도 자유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못내게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 정직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이니 허위사실로 개인을 모욕하는 일만은 없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어느 개인에 대한 욕설을 할 경우 개인도 보호하고 악플러에게 책임을 질수있게 하는 양쪽모두에게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가 중국같은 공산국가도 아닌데 아직도 말한마디 하면 잡혀간다고 핑게되며 익명에 숨어 실제로는 개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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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쿠팡의 휴게시간보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 근무시간을 고발합니다
쿠팡에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상근무시 30분이상 휴식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휴식 보장이라고 되어있는데..위반시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네요..하지만 쿠팡은 이것을 악용해서 알바들을 7시간30분짜리로만 구하고 있습니다.요즘같은 더위에 휴식을 한번줍니다.그것도 한번에 30분 한번이요..이건 법적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라고 생각듭니다.새벽일을 하는데1시30분부터 시작해서 3시30분까지 일을하고 4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그다음부턴 4시부터 9시까지 한번도 안쉬고 9시까지 쭉 일을합니다..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휴게시간을 시간단위로 정해주었으면 합니다.요즘같은 날씨에 쉬지않고 5시간 연속 일하다간 누구하나 죽기 딱좋은 환경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근무자가 아프지않고 일할수 있게끔 좋은환경좀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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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일방적 구조 개편보다 협의기반의 노동정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겐 SPC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야근 제한 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노동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국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PC와 같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무로 제한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무 구조에서 하루 12~16시간씩 일하던 근로자들은 급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생산 차질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신규채용 확대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기본급 보전” 또는 “수당 확대” 등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 보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매일 생계에 대한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SPC의 야근 제한 정책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복지 정책으로 평가되며, 단순한 제도 적용이 아닌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 - 근로자의 급여 보전과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 복지와 생계가 균형을 이루는 노동정책 급여보존을 논의 중이라 하지만, 이러다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드셨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진다면 달리 갈 곳 또한 없습니다. 온 가족은 걱정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SPC 모든 노동자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재설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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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불법 장시간 노동 감시 시스템 도입과 교대 근무 허위 보고 감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허위운영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침해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에는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며 사업주는 교대제를 명목으로 전기 사용시간을 포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감시의 공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① 산업용 전기 사용량 기반 ‘노동 패턴 감시 시스템’ 도입 전기 사용량은 모든 산업활동의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업무시간 외 기계가 돌아가고, 야간과 주말에도 설비가 작동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과로 또는 위법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전기 사용량 분석/감시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법 사업장을 자동 감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대근무 허위신고 감지 시스템 구축 많은 사업장들이 야간/휴일 전력 사용에 대해 "다른조 혹은 다른인원이 교대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일 인력이 다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출입기록(RFID, 출근앱 등)과 전기 사용량을 교차분석하고 제출된 교대근무표와 전력패턴 불일치 시 허위신고 경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노동청 현장감독 배정 등 신뢰 가능한 자동 감지 체계를 제안합니다. 노동권은 신고자의 용기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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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1.
종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밤 12시까지 학원에 갇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학습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서울 청소년의 삶과 건강, 교육의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만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생의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여전히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미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게 자고, 훨씬 오래 공부하며, 행복도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잠잘 시간을 빼앗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이런 변화는 ‘선택’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경쟁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말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을 더 오래 경쟁에 묶어두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정책’입니까? 또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의 사교육비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야 교습이 허용되면 강좌는 늘어나고, 비용은 오르고, 학부모와 학생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교육 산업은 이득을 보겠지만, 가정은 더 지쳐갈 것입니다. 교육이 돈으로 하는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반복적으로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국내 현실을 거슬러, 심야 교습시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정까지 학원에 머무른다 해도, 그 잘못된 기준에 서울까지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이 ‘누가 더 늦게까지 공부하는가’의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울이 해야 할 일은 나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쟁의 시간을 늘리고 사교육 시장의 이익을 키우는 정책일 뿐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사회를 버텨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정까지 학원에 머무는 것은 학습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입니다. 잠잘 권리, 쉴 권리, 아플 권리, 행복할 권리. 교육은 이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디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청소년을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겐 살아갈 힘을 주는 교육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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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사업주도 고용보험금을 납입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의 혜택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말 잘 마련되어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주에 대한 제도는 크게 없습니다. 특히나 여성같은 경우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업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닫아야 하거나 남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둬야합니다. 문을 닫고 휴업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가게 관리비등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인데 쉬면서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폐업을 선택하거나 산후조리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시대 때도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을 줬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의 모습이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합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출산과 지원금을 줘서 가게세라도 내게 해준다면 경력단절 여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고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 것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봐도 아이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정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을 사업주도 납입하게 하고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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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1.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을 막아내는 육아휴직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육아 파트너십제’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를 부모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직장, 그리고 이웃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육아 시스템입니다. 부모는 각각 기본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 부여받고, 필요 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습니다. 복귀 후에는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평균 임금의 90%가 보장되고, 자녀의 보육·의료·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 포인트도 제공되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 깨지고, 육아가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나 지역 주민이 ‘육아 파트너’로 등록해 일정 시간 동안 육아휴직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육아는 더 이상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돕는 공동의 과제가 됩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정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 지능과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매주 아이 돌봄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고,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프로젝트 참여나 재택 근무 기회를 마련해 부모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남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설계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 간,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게 되어 ‘출산=부담’이라는 공식도 깨지게 됩니다. 출산은 다시 기쁜 선택이 되고, 육아는 경력으로 인정받으며, 경력 단절 없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국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를 낳고 키워도 직장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단순히 육아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를 바꾸는 이 ‘육아 파트너십제’가 우리 세대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교육 열풍, 낮은 학생 행복 지수, 저출산 및 청소년 자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한국 교육의 현실: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사교육: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GDP의 3.7%에 달하며,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창의력 부재: 객관식 위주의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억압하고,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게 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 추락과 교원 역량 문제: 과도한 학부모의 간섭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할 독립적인 전문 교육위원회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 어린 시절의 행복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 어린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습량에 치여 압박받기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협동, 양보,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부담 경감: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신, 충분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저출산 문제와 청소년 자살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 교육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는 경쟁이 아닌 협력, 획일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핀란드의 평등과 자율성: 핀란드는 무상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학생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로 진학하며,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로드맵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공교육 정상화: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주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시스템 구축: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정권적 독립 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개헌 없이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교육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및 가족 가치 교육: 학교 내 전문 상담 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양육의 기쁨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출산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
.저는 셋째아 출산을 앞둔 김해시민 입니다 . 남편은 홑벌이로 매일매일이 바쁘고 평일은 눈뜨고 눈감을때까지 남편을 보지못해요 . 일요일빼고는 남편이 쉬는날이 없어 홀로 아이둘을 육아중이지만 곧 태어날 셋째까지 생각하니 힘이듭니다. 산후조리원비원도 홑벌이 남편에 넉넉하지않은 형편이라 부담이되지만 그렇다고 아이셋을 보려면 몸조리를 하지않을수도 없어요 .조리원비용도 어떤 시는 지원된다고 하던데 ..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출산후 병원에서 나오면 산후도우미 정부 최대지원 2주입니다 .이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 보통 산모가 출산을하고 회복하는기간이 6개월인데 병원에서나와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기간까지 전부 합쳐도 한달 전후에 불과합니다 . 6개월까지 바라지않아도 아기가 좀 클때까지 한100일정도 (약 3개월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간절합니다.. 정부지원기간이 끝나면 개인의 비용으로 해야하는데 홑벌이남편에 아이셋밑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 아니 형편이안되 낼수 없는 비용입니다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을위해 제발 개선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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