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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제발 어린이집 좀 늘려주세요
직장생활 10년차 사회인이자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고생한다 하여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대기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설마 하기도 했고, 육아 만도 벅차 알아볼 겨를이 없어 6개월 차 쯤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복직을 원하던 시기에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 대기가 길어 보낼 수 없더군요. 결국 집에서도 멀고 회사에서도 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 한달간 아이를 데리고 한시간 반 가량 걸려 출퇴근과 등하원을 하다가 아이가 차에서 경기가 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빚내서 어린이집 옆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얻어 2년간 아이를 보냈습니다. 두집살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까 백번 천번 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고,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매일 성실히 살아온 내 인생이 육아로 멈춘다는게 나중에 후회할 일인 것 같아 참고 또 참아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하게되고, 회사도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니 다시 한번 퇴사 고민이 됩니다. 이사하는 동네에 어린이집은 대기가 200명 300명이 넘어가서 꿈도 못꾸고 회사 어린이집은 동선이 너무 멀어 이사하게 되는 집과 어린이집 회사를 오가며 또다시 한시간반 두시간이 걸려 출퇴근 등하원 할 자신이 없습니다. 맞벌이 하며 혹은 한부모 가정은 일과 육아의 양립이 안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 아이는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집 생활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이 걱정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실한 사회인으로써도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청원을 남깁니다. 어린이집 개수를 증대해주세요. 선생님들 복지도 신경써서 어린이집에 일하고 싶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회사가 많은 지역엔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수도 증대해주세요. 둘째는 꿈도 못꾸고 회사의 여자 후배들에게 도저히 아이낳으란 말이 안나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회인으로써의 엄마들이 많이 생겨나게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똑똑하고 착실한 여성 근로자들이 부당대우를 받는건 퇴근시간과 동시에 맨 마지막까지 엄마를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 걱정에 잔업도 못하고, 회식도 못가고, 아이가 아프면 급하게 월차도 잦은 탓도 있습니다. 저같은 엄마들과 아기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음 하는 마음에 당장 저희 가정에 실익은 없겠지만 회사 이전 지역에 직장 어린이집이 없단 사실에 너무 좌절이 되고 울컥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개정 및 조율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단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고용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법 개정과 조율이 필요해보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따로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한시간에 많으면 손님 5-6명정도 방문하게됩니다. 야간에는 아예 손님이 없거나 평균 시간당 1명정도의 손님이 오게되는데,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바종류나 직종 등급체계를 만들어 임금 차등지급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더라도, 손님에게 불친절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법과 생활은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는 어떠합니까? 일을 하기 싫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취직, 이직을 하게되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달 전이나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2-3일전 아니면 당일 퇴사요구니까요. 이러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되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업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해고예고 법률이 있는것처럼 사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만들어졌음 합니다. (퇴사예정일 공고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현재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단기,장기 근로자 상관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하로 쓰기가 쉽지않습니다. 5일동안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3시간 이하, 3일동안 일할 경우 하루 5시간 이하로 근로자를 구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를 구할때 많은 고충이 생기며, 하루에 짧은 시간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 또한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일동안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정도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게 사용자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휴수당 기준을 조정, 폐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노동자를 위한 법률은 많이 있으며, 이걸 악용하거나 업주들을 협박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법률을 개정해주시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법률 조율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법 법률 제정 개정을 원합니다.(단기근로자 주휴수당, 퇴사통보 관련, 입금차등지급제)
안녕하세요. 저는 면단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고용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법 개정과 조율이 필요해보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따로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한시간에 많으면 손님 5-6명정도 방문하게됩니다. 야간에는 아예 손님이 없거나 평균 시간당 1명정도의 손님이 오게되는데,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바종류나 직종 등급체계를 만들어 임금 차등지급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일을 못하더라도, 손님에게 불친절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법과 생활은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는 어떠합니까? 일을 하기 싫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취직, 이직을 하게되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달 전이나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2-3일전 아니면 당일 퇴사요구니까요. 이러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되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업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해고예고 법률이 있는것처럼 사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만들어졌음 합니다. (퇴사예정일 공고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현재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단기,장기 근로자 상관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 근로자를 주 15시간 이하로 쓰기가 쉽지않습니다. 5일동안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3시간 이하, 3일동안 일할 경우 하루 5시간 이하로 근로자를 구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를 구할때 많은 고충이 생기며, 하루에 짧은 시간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 또한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일동안 주 15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정도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게 사용자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휴수당 기준을 조정, 폐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노동자를 위한 법률은 많이 있으며, 이걸 악용하거나 업주들을 협박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법률을 개정해주시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법률 조율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고용노동부
무단이탈, 무단퇴사, 문자통보퇴사 너무 심각합니다.
자영업을 14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대의 어려움은 사람관리 입니다. 누구나 의견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소상공인 5인 이하 사업장의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사람도 구하기 힘들어진 요즘에 무단으로 이탈하고, 무단으로 퇴사하고, 문자로 돈보내라는 계좌번호만 보내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찌됐는 퇴사 후 14일 안에 입금을 해야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민사재판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사회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도 세금을 많이 내는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안나와버리고 계좌번호만 탁 보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주는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 한것은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한것은 줘야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문자 보는것이 두렵고, 정말 14년동안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왜 사업자가 감당해야하는 몫인가요? 인구비중이 훨씬 많은 근로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합법적인 사업으로 세금을 내는 사용자에게도 분리한 경우가 없도록 대책과 같이 만들어줘야 합리적인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가지고 더 에너지낭비, 감정낭비, 시간낭비가 되도록 재판을 하라구요 ㅠㅠ 그냥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자들의 퇴사 유형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하에 기재하여 남기고, 다음 면접 때 면접점수에 반영되거나, 근태상황을 점수화하여 가장 중요하다는 근태도 스팩, 면접점수에 반영되도록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기록에 남기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법을 어긴것이니 이런 문제도 감안하면 되지않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놔두는것이 자유, 권리입니까ㅠ 갈수록 더 갈수록 점점 나태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간절히 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경찰청
화재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 장비
인천경찰청이 2022년 11월 29일 YouTube 사이트에 올린 "새벽시간,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고민없이 아파트로 달려간 경찰의 활약" 이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 속의 경찰관들이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경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경찰관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정 경찰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문득 동영상 속에서 경찰관들이 무전기와 덴탈 마스크만 착용한 채 아파트 화재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경찰관분들은 안전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소방안전 교육은 받았을까?' 하는 염려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화재 현장은 분초를 다투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통상 화재 현장에 소방관서보다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본인들의 안위보다는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만일 소방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없이 화재 현장의 이곳 저곳 뛰어다니다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찰관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분명 인재이며, 경찰조직의 무능을 넘어 국가 경영의 중대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동에서 발생한 고 박모 경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안전교육과 적절한 안전장비만 갖추었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 사고로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의식 수준과 우리 사회가 영웅들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있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유사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조직이 어떠한 사고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는 물론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에 있는 경찰 고위직 그 누구도 책임졌다는 소식조차 알기 어려운 현실이 더욱 씁쓸합니다. 제도개선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매번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웅들이 대접받고 사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꿈꾸며, 모쪼록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관들의 소방교육 의무화와 함께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의 지급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일할수있게법계정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연금포함50만원정도로생계가불가피하니국가제정도힘드니일을할수있게법계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보건복지부
죽음을 선택하라는 관공서...
이제는힘드네요... 1년이 넘도록 앞니 6개 1개는 현재진행중 합7개 어금니6개 빠져서 밥도못먹기에 치아치료비를 벌려고 택시일을 했는데 48000원벌었더니 37000원을 생계수급비에서 제하더라고 몸이안좋은상태(우완망막망폐쇄증(실명).기관지천식.고혈압.고지혈증.C형감염.역류성식도염...) 이런 몸상태에서 살아볼려고 노동일은 못하니까 그나마 일을 한것인데요 미추홀구청.보건복지부의 답은 일하지말라 일해서 번돈은 차감되니 일하지 말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번문의를했 했는데 7차례를 일하지 말라는 답변뿐이고 어쩔수가 없다고 행정 이라서며 어떤한 다른 제시는 없이 일하지 말라는 말뿐 이었습니다 이런데 제가 살이유가있을까요? 먹기위해 치아 치료비를 벌려고 일했는데 일하면 수입을 생계수급비에서 차감 한다는데 도데체 난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의는 못해도 식은 해야지 사람이 살수있잔아요 젤 중요한 식을 못 하는데 음식을 씹을수가없는데 내가 살수있을까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관공서 난 어떤선택을할까요...이리 이글을남기는것은 아무도 없는 고아라서 고독사를 당하기싫어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국가는 돈버니 이러는것이겠죠 기초수급3종비 의료.생계비.주거비 안줘도되니 이익이니 나보고 아무런 대책도 안해주고 일하지말라고 말만 미추홀구.보건복지부에서 7차례 를 들었으니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도 식을 해결할수없어 씹지못하고 있으니 죽을수밖에는 내겐 선택지가 없네요...사람이 먹곤 살아야죠...아니 수입은 매달월급명세서를미추홀구청에서 (구청에서 보내라해서)팩스로받아보는데...치과치료비 보다 더 수입이생기서 차감했다면...수입과 치료비를 비교분석이 어염히되는데 치료비벌려고 일한것인데 바로 차감하고 하는말은 일하지말라고 하는데 난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51세인데 씹지말고 60세지나서 국가에서해주는 틀니를 해야할까요..파일첨부도 안되네요 빠진치아...뿌리째뽑힌치아를 보셔야하는데...하물며 국민신문고에서는 글을 못올리기에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다음클릭하면 페이지가 변경이안되어 며칠째 등록할수가없어서 어기서 하소연하네요 보세요 이런답변만 합니다 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310-004734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 5. 아울러, 귀하께서 근무하시던 사업장의 경우, 현재 사회보험 자격상실(퇴사)로 확인되어 근로소득 미반영 처리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6.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혹은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7929, 통합관리팀)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니 돈있어야지 먼저 돈을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할수있죠 참조 나에 1번에 답 이렇게 말도 안되는 답변만 4번 내가 전화해서 음성으로 3번 답변받았네요 똑같은말만 하는 행정 때문에...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 25개구청 환경공무관 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청에서 19년째 근무하는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입니다. 서울에는 25개구청 2500여명의 직영 환경공무관이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내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없어서 그런지 빽에 따라 서열이 있고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용비리입니다. 전국의 채용비리 기사는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나주시,어제는 광주시가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거나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은 30년 전에도 돈을 주고 들어 왔습니다. 20년 전에 공개채용으로 바뀌었지만 돈을 주고 들어 오는 것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채용의 방법이 쉽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면 됩니다. 면접위원 5인 중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4인인 곳조차 쉬쉬하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방에서는 여러 환경미화원관련 보도로 인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울은 변화가 없습니다. 채용때만 되면 현직 환경미화원 브로커들이 수천만원씩 요구하며 활동을 합니다.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곳이 얽혀 있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인시위를 하고 정치인,여러 기관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 25개구청 환경미화원 채용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국민제안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을 위한 방안''을 의결하고 각 지자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지방의 여러 지자체는 필기 도입,블라인드 면접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바뀌는 척 시늉만 하거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셨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상을 주셨을 겁니다. 서울의 25개 구청과 전주시,의정부시,경주시.부산 금정구,제주시의 채용공고문을 비교해보면 채용의 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차례 구청내에서 면담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분들께 들은 말입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전주등이 공정한 근거를 대라... 면접 10점인 곳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 면접 점수를 낮추어도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 할 수 있다. . 나의 행동이 안타깝다... 개인 의견을 구청에 강요 하지마라.. 또, 환경공무관 노조 지부장을 통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상하고 있다며 부구청장님이 저의 행동을 지켜본다는등 ..의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비리가 있어 없애자는데 국가기관이 나서야 함에도 오히려 막는 실정입니다. 제 6장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제22조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제 24조 1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 2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제 27조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국민제안 규정에 나와 있는것을 적어 봤는데 이대로 실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실히 알아보시려면 서울 25개구청에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채용이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되었는지 전수조사 바랍니다. 제대로 전수조사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권고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환경공무관들도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될때 또 다시 인맥과 빽 때문에 안된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 환경공무관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1.12~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102와 청원과 민원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서 서비스 개선 부탁드립니다
국가에 청원시스템이나 국민제안 같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여기저기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한 두번 재수 없게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도 안겪어본 사람들은 똑 같이 당할 것을 알기에 이렇게 청원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당한 일들은 평생에 몇번 겪어보기 힘든 사건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이나 민원의 대개가 대형사고나 혹은 사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소송과 범죄에 연루되는 것 같이 평생 한두번 겪기 힘든 그런 굵직한 일들속에 끼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일이지만 계속 겪게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가는 게 힘 없는 한개인으로서는 그러한 부당한 일들을 다시 벌어지지 않게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느라 공부와 심력과 시간을 쏟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은 그런 일들에 하나하나 신경쓸 겨를이 없어요. 어디에 어느기관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알려도 대부분 신경도 안쓰고 자기일 처럼 발벗고 나서는 기관을 찾을수도 없어요. 사실 그냥 누군가 또 당하던 말던 한두번 꾹 참고 넘기는게 속편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글쓰는 것도 힘듭니다만 양심과 사회적 책임때문에 대강이라도 올려보는 겁니다.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높은 사실과 근거 자료까지 완비하기란 대충 참고 사는게 낫지 서민들에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전화로 청원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한일 전화로 접수하고 간단한 일들은 즉시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들은 1:1 전담으로 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하나 다이렉트로 국민입장에서서 지원하고 처리해 주세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여유없고 무식하고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생업이든 만사 재쳐놓고 안하던 공부까지하며 해결하러 발로 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국민들, 특히 이러한 청원에 오기까지 어려운 일들을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어려운 힘없는 무식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십시요. 국민들이 정부기관이며 정치인들 심지어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성나고 분개하며 욕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에 민원이나 청원조차 진입장벽으로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거의 아무것도 해결을 안한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인력과 서비스를 확충하여 전화로 다이렉트로 처리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잘해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할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될 겁니다. 대개 간단히 처리될만한 민원도 많습니다. 전화 민원처리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주십시요. 전화로 1:1 전담 마크로 민원해결 편하게 가능하도록 좀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서비스를 보여주십시요. 지금 같은 청원 서비스는 중상층의 여유나 지식인층이 아니면 민원 해결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태의 것을 그동안 인지조차 못한 것조차 돌고돌아 성난 국민들의 분개로 언젠가는 국가적 타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신속한 1:1 전화 민원 해결로 서비스 질 좀 높여주세요. 이러한 서비스하에서는 청원도 민원도 넣을 수가 없어요. 처리 기간도 너무 깁니다. 수신하고 수신받기까지 국민들은 답답해 죽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민원부터 알아야 정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은 정상적인 청원이나 민원을 넣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간단하고 신속한 1:1 전담 전화 민원 해결로 잘낫든 못낫든 모든 국민들이 청원과 민원을 간단히 넣고 해결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좀 높여주세요. 부족한 글이지만 널리 미루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정부나 정치인들이 할일 대부분이 해결되고 국민들이 만족하게 될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 민원이나 청원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해결시켜 주십시요. 부족한 글 이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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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인의 청원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부처간 이송하면서 타 부처의 업무라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청원법 벌칙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저는 공직생활 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였고 타 부서의 업무는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 제도 하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서 청원인의 청원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부처간 이송하면서 타 부처의 업무라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벌칙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례) 2023. 8. 19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교육감 지시에 의한 불법적인 징계 처분의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은 “첨부파일 징계사면청원”과 같습니다. 위 청원은 정부 부처 간 이송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2023.11.15.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청원시스템으로 신청하신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청원인에 대한 징계 처분의 사면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사면법」에 규정된 특별사면 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민생, 경제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며 그 실시여부와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사면서, 제4조)하게 되나 징계 면제 실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인사혁신처이므로 관련 업무는 소관 부처로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청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부를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며 인사혁신처로 이송 불가함) ○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청원법은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법 “제27조(벌칙)에는 법 제12조와 법 제15조의 청원인의 청원에 대한 이송처리 관련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청원인의 청원에 대해 부처 간 이송하면서 타 부처의 업무라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벌칙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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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2024.02.13
종료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1948년에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특별재심에 관한 조항을 담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23.12.5., 6. 양 일간 국회 대법원장후보자 조희대에 대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국회방송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별재심'과 관련된 조항이 없고, 동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21.7.20.이고, 시행된 것은 2022.1.21.입니다. 다른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별재심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 제주4ㆍ3사건과 시기가 비슷한 여수ㆍ순천 사건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수ㆍ순천사건은 군인이 직접 개입된 군사반란사건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제주4ㆍ3사건이 3ㆍ1운동 기념행사에서의 우발적인 경찰과 군중과의 집회에서 발생한 차이가 있던 것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나아가서 여수ㆍ순천은 6ㆍ25전쟁 중 당시 북괴군의 남침으로 점령되어서 사실상 많은 서류들도 유실되었을 수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모 의원이 '조희대 후보자가 재심신청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럼에도 재심신청이 인용되고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1948.10월이면 정부수립 직후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 갖 시행되고, 여수·순천사건 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증거제시나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하여야만 재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 의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당시 사건기록은 물론 판결문(당시는 '군법회의'의 결정문)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결정서'도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 당시 어떠한 절차로 연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는 주민들을 회의 명목 등으로 불러서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살된 사례들도 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군사재판을 거쳤을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다른 보도연맹 살해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948년에 발생한 사건에 1960년대에 제정된 「형사소송법」 이나 그 후의 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맞지 않는 법률로 보이므로, 최소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절차와 준용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불구하고, 재심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청원취지와 같이 '특별재심'이 도입되도록 하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발언취지도 수긍할 수 있고(당시에 '재심'에 관한 특별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재심신청을 받아줄 수 없었다.), 의원의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최소한 정부 수립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체포 등의 절차 역시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에서 미군정 상황에서의 특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여순사건법 )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3호, 2021. 7. 20., 제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9조의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⑨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특별재심)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시행 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1950. 7. 26., 제정] 제1조 본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하므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以下 戒嚴高等軍法會議라 略稱한다)는 장교 3인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여야 한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군검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하여금 변호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 구성, 관할 기타 본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예심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집행은 당해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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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새심천 헬스 동호회의 시설물 점거 및 부정행위를 멈춰주세요
쌍문근린공원 내 헬스장 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새심천 헬스 동호회' 라는 단체로 시설 점거 및 부정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위 공원은 관리인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동네 주민에게 무료시설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받는 등, 동호회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커피자판기, 동호회 회원 명단, 동호회 계좌번호 등 개인 물품을 배치해 수익을 얻고 동호회 인원이 아니면 운동을 못하게 방해 하는 사실이 있으며 관리인이 아닌 동호회 회원이 문단속을 해 정해진 이용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내 공원 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 내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 관리 및 위험사항에 도움이 된다. 시설 이용원끼리 완만한 합의를 봐 이용하길 요청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도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며 구청 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시설에서 운동 중 위 시설이 무료가 아니다 또한 회비를 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의 녹음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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