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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약 승인
미국에서 ADHD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adderall과 desoxyn을 한국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죠.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가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여성가족부를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는 연관검색어가 폐지인것만 봐도 모르겠습니까?고유 업무도 없고 매년 정부 평가 꼴등인 부처를 왜 유지하는겁니까?애초에 특정 국민만을 위한 부처로 존재 자체도 위헌입니다.하는 짓들마다 세금 낭비죠.아니 애초에 하는 일도 없죠.그 돈으로 군인,경찰,소방관분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대우해드릴 생각은 못하는겁니까?이름만 여성가족부이지 정작 여성 인권 신장과 가족을 위해 진정으로 했던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애초에 편향 정책과 성별 갈등으로 국가의 혼란을 빚고있고,여가부가 진행하는 페미니즘적인 정책은 국가 중립의 의무에도 어긋나죠.국가 예산도 이상한곳에 갖다 박고있고,세금 낭비만 하는 부처입니다.세금이 아깝단 생각이 안드십니까?또한 위헌적 발언과 검열행위까지 주도하고있죠.이것들만 봐도,심지어 어떤걸 보더라도 여성가족부는 꼭 폐지되어야할 기관입니다.모두가 폐지를 바라고 있다고요.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걸로도 모자라 그것을 시민적 의무라 하고,작년에 학교에서 틀어준 영상에선 몰래카메라가 성차별 단어이니 불법 촬영이라고 해야한다는 별 같잖은 소리도 했죠.도대체 어느 부분이 성차별이라는겁니까?그리고 저게 순우리말로 바꾼거지 무슨 성차별 단어를 바로 잡은겁니까 말이 되는소릴 하십시오.여성가족부는 국가에 해만 끼치며 국가를 좀먹는 존재입니다.폐지하는게 국익이라고 봐요.국민들도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경찰청
앗 !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오고 미등이 켜져요
운전을 하다가 요즘들어 부쩍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오고 후미등이 들어오는 차량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심지어는 택시들조차 그런식으로 개조를 하고 다니더군요. 미친거 아닙니까. 뒤에서 오던 차보고 추돌하라고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성매매업소 홍보전단의 인쇄업자까지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개조를 한 업체를 근본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타인번호로 택배 알림을 상습적으로 보내게 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안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점차 비대면을 선호하는 추세로 택배와 물류에 의지하는 빈도가 늘었고, 여러 사건들이 기사화까지 되었는데 아직도 해당 법안이 미진하다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목에도 명시하였듯이,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해 택배 알림을 상습적/악질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도용당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호소하여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러한 피해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청원하는 청원인에게도, 특정인에 의한 배송알림이 자주 전송되어 그 집의 현관문 외형을 외울 정도입니다. 당장 버스나 지하철을 봐도 휴대전화만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타인의 번호로 택배 알림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입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하여 피해가 호소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가벼이 생각치 않고 법제화해 처벌을 마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호소된 수많은 사연들을 보면, 원치않게 발송되는 타인의 택배 알림 문자를 피하기 위해 택배사의 번호를 원천차단하다가 정작 중요한 본인의 택배 알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연락해봐도 외국인인척 연기하며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운송장에는 버젓이 한국인 이름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해도 해당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부재하여 시급히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만약 피해를 당해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다면, 나중에 더 큰 사건에 전화번호가 이용되어 연루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편의상 번호도용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 번호도용을 저지른자를 '가해자'로 표기합니다.) 아래는 참고안일 뿐이며 이보다 더욱 개선된 방안을 촉구합니다. 1.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연락처 정정 요구를 운송장에 적혀있는 쇼핑몰이나 택배사에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쇼핑몰이나 택배사가 이에 마땅한 조치(가해자에게 정정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쇼핑몰/택배사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이 감독/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쇼핑몰/택배사에서 전달받은 연락처 수정요청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원치 않는 알림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도록 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그들에게 준스토커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혹은 장난 전화(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에 대한 법안 등을 참고하여 경범죄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또는 행위 횟수와 빈도,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을 인정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4. 기본적으로 원치않는 문자 알림 수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시(데이터 수신료 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가해자들은 타인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문제를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면, 해당 사건들의 전담기관을 알 수 없어 (사이버 수사대 등에 민원을 넣어도 관련 법안이 없어 처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바삐 관련법안이 마련되어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본인의 피해 상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이에 번호를 다른 곳에 도용당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국내의 사소한 행태부터 강하게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법무부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주세요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아직도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합법화 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법무부
시청앞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시청앞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잘 못쓰는 글이지만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 합니다. 얼마전에 시청앞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명이 사망했는데도 벌금은 2000만원이하 징역도 3년이 될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07985 A씨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법조계는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벌금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벌금 :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중상사고 벌금 : 300만원 ~ 1천만원 이하 경상사고 벌금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물건파손 벌금 : 50만원 이하 본인의 지인도 녹색불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보행자인 지인을 차로 치어서 튕겨나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뇌 ct 결과 출혈이 없고 뼈가 뿌러지거나 골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뒤 온몸의 뼈와 목이 아파서 고생했고 지금도 휴유증으로 고생중입니다. 그런데 골절이 없으면 전치 4주이하이고 전치4주이하는 징역도 없이 그냥 벌금형인데 벌금이 100~5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납니다. 요즘 보통 대기업 다니면 월급이 평균 1000만원 정도인데 사람을 다치게 해도 고작 100만원 에서 500만원이면.. 그냥 법이 사람 치고 다녀도 된다고 허락해주는것 아닌가요? 징역도 없고 그냥 벌금만 낸다면 부자들에게는 푼돈이니 사람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시청앞교통사고를 보면 인도에서 있던 시민들이 9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벌금이 최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2애서 3년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군대 다녀오는 기간 아닌가요? 당신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에서도 불안에 떨고 횡단보도에 녹색불일때 건널때도 무서원서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적어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가해자는 벌금을 내고 끝나선 안됩니다.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대체 한다면 부자들은 그런 푼돈 걱정없이 사람을 치고 다닐것입니다. 징역을 징벌로 하는 이유는 시간이야말로 부자던 가난하던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구(흉기)를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9명을 죽인 살인자는 특수폭행죄나 살인죄로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거대한 도구(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이 저렇게 가벼운 처벌이나 돈 몇푼내는걸로 처벌한다면... 시청앞 교통사고는 앞으로 더더욱 많이 일어날것이고 피해자도 끝없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면 살인자는 칼들지 말고 차몰고 살인한후 과실치사로 벌금내고 가벼운 처벌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무서워서 거리를 걸을수 있습니까? 언제 차가 나에게 돌진할지 모른는데? 반드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사람들이 푼돈 몇푼 내고 면죄부 받는 그런 말도 안되는 세상!! 사람을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 받는 그런 세상이 안되게 좀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즉시 일 해주세요!!! 제발 미루고 미뤄서 몇년후에 수십만의 피해자가 생기고 해결 하지 말고.. 즉시 국회의원님은 제발 놀지 말고 싸우지만 말고 즉시 법 개정하고.. 즉시 판사님은 가능한 가장 큰 처벌로 처벌해주십시오 . 즉시 정부도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울산광역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전거 보험 보장 대상 확대
현재 울산시는 각 구군별 주민이라면 자동 가입 및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터 최대 속도 25KM 이하 무게 30키로 이하 500W 이하 KC인증 획득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AS가 아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전거가 아닌 PM으로 간주되어 각종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스로틀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로 인한 무거움과 25KM 속도 제한으로 일반자전거보다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25KM 속도 제한이 없는 미인증 기체 및 불법 개조한 자전거의 경우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전기자전거의 사고율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일반자전거보다 낮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명확한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스로틀이 부착된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기에 교통 법규를 어느정도 인지한 성인만 탑승가능하여 오히려 공유자전거 등을 통해 학생 등 남녀노소 자격요건없이 탑승가능한 pas형보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보장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는 시의 자전거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 범위에도 벗어나며 그렇다고 이륜차처럼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법 및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로틀 부착된 전기자전거의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부처에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결을 위한 노력 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부처가 해야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미온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 운영을 바랄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PM까지 보장 범위에 넣어 "자전거,pm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만, 어디라도 선례가 있다면 추진 불가능한 사안이 절대 아니기에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사정은 모르니 현재 25년 당초 예산이 편성 및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 다양한 기관과 문제들이 얽힌 문제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자전거 모두가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및 보장 범위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경우로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임의 개조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한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운영 관련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운영 관련입니다. "안치단내에는 고인(故人)유골함 ․ 명패 ․ 사진만 봉안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대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미니어처 같은 작은 추모 물품 정도는 안치단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청원합니다. 과거에는 미니어처(miniature)로 납골당(봉안당)을 꾸미는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부분 매장이었지, 화장으로 장례를 하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화장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고, 그 여파로 2010년대, 2020년대 이후로는 미니어처(miniature) 물품으로 납골당(봉안당)을 꾸미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봉안당을 꾸미는 용도의 미니어처도 매우 흔하게 유통되고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안치단 내에 작은 추모 물품, 미니어처 같은 것을 둘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기사에 불친절과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운영기준 폐지및 택시정책과 공무원징계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기사에 대한 내용 첨부파일에 있으니,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교육부
국공립대 석사 박사 학위 수료 후 졸업 기한 및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학칙 제정
[현황 및 문제점] 몇몇 대학에서 십수년 전에 석사나 박사 과정의 수료자가 학위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음 (예,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심지어 박사 수료자의 프로그램이 사범대와 관련된 쪽인데 환경공학박사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음 (예, 전남대학교 지리교육협동과정) 수료 후 십수년이 지나 연구를 수행할 조건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면 이는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료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상 해당 학위를 받는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규정이 없으니 학과 교수들과 짜고 십수년전에 수료한 자에게 수료 과정과 상위한 분야의 학위를 주려고 시도한 것임 자력에 의하지 않은 이에게 학위를 수여할 경우, 부정 행위를 허용하게 됨과 동시에 관련된 학위 심사 위원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몇몇 교수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무리하게 학위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음 이해 관계가 연루된 교수들은 이런 무리한 학위 수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손쉽게 학위를 남발하게 돕는 경우가 있음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료 후 일정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학위 취득 자격을 박탈함 대한민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석사 및 박사 등 상위 학위에서 수료 후 몇년 이내에 졸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하지만 아직도 몇몇 대학에서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음 특히 타 대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공립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 이해 관계로 점철된 논문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러한 비상식적인 학위 남발이 계속될 수 있음 한국의 특성상 미국이나 유럽처럼 학위를 주는데 인색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학위를 남발하는 경향이 높음 [개선 방안]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의 논문 심사 기한을 학칙으로 정함 이 기한 내 논문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학위 취득 자격을 박탈하고 수료료 남도록 학칙으로 정함 논문 심사위원 구성시 지도교수와 이해 관계로 똘똘 뭉친 심사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의 심사위원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학생이 실력으로 연구를 학위 연구를 수행했나 면밀한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학생이 적절한 과정을 수료했고, 그와 관계된 학위 논문을 썼는지, 학위 과정이나 졸업 논문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기대 효과] 국공립대 석박사 학위 수여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 국공립대의 석박사 학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 교육의 정상화 현재 땅바닥에 떨어진 석박사 학위의 가치의 정상화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국방부
예비군훈련 조기퇴소 기준
현재 제가알고있는 조기퇴소 기준은 훈련장과 주소상 거리가 100KM이상인 경우 해당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KM를 자차로 이동하는 인원과 100KM이내 이지만 대중교통을 사용하는것을 비교했을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이런 처우를 하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기준으로 이시간 이면 세종에서 훈련 받고 대구에 가도 될 정도 입니다 회피성 답변이 아닌 즉답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경찰청
고속버스 이용시 법 개정 방안
고속버스 ( 일반,우등,프리미엄) 이용시 공공시설인데도 불과하고 시끄럽게 장시간 통화하고 노래 부르고 큰 소음으로인해 피해받는 탑승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좌석마다 작은 모니터 화면을 설치하여 시끄러운 승객 좌석에 번호를 누르면 시끄러운 승객 좌석 화면에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되었으면 좋겠으며 중복없이 3번에 경고를 받을시 처벌이 있으면좋겠습니다 ( 처벌) 예시 1.다음 버스 2주간 탑승 금지 2.다음 버스 탑승시 이용료 5천원 인상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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