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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
해수부 이전 부산이 거부한다 여수로 해주십시오 여수엔 지금 엑스포 때 지어진 건물들 큰 활용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곳에 공무원들도 너무 하는일이 적은것 같습니다 엑스포 건물을 활용하신다면 큰 이전비용 지출 없이 지역 반전에도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 시민이 너무 적습니다 부산이 거부한 해수부 어수시민은 대환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를 여수로 이전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해양수도로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여수산단의 매출 감소와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화학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 전반의 소비 위축과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지를 국가 해양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여수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가장 밀접한 부처입니다. 세종시보다 실제 해양현장과 가까운 여수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여수로 이전하여, 현장 중심의 해양행정을 실현하고 방치된 엑스포 부지를 국가자산으로 재활용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해양수산부
해수부, HMM의 부산이전 반대한 국민의힘, 이제는 남해안권(광양 등)이전을 검토할 때 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이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반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와 HMM의 이전지를 반드시 부산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광양·여수·목포 등 남해안권의 새로운 거점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와 HMM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미 광양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와 신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으로의 이전은 수도권-부산 양극화 해소, 남해안권 경제 활성화, 해운·항만 클러스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이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이전지를 부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HMM의 남해안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반대합니다
부산구의회에서 해수부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부산시민의 대표자들이 반대했는데 왜 굳이 부산으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철회하시고 다른지역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것이 국가발전에 훨씬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철회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부산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말고 다른 시는 어떠한가요? 현재 무안군 군공항 이전 반대로 인해 갈등이 심합니다.무안군에 군공항과 함께 해수부를 이전 시키면 갈등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환영하는 곳으로 이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최근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신고 건수는 9,296건으로, 2023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계양산, 관악산 등 주요 산책로에서는 사람들에게 벌레가 들러붙는 등 호흡 곤란과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되는 방식은 ‘물 분사, 끈끈이 트랩’ 등의 친환경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간 수준 이상의 밀도 지역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원 요청 사항 1.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공식 지정해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방역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곤충’으로서 정식 지정이 필요합니다. 2.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방역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러브버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3. 지역별 맞춤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현재와 같이 방역에 별로 효과도 없는 방법 말고 정말 박멸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러브버그는 직접 해를 주는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획일적 금지가 아닌 자율과 책임의 길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이자, 동료들의 땀과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달려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저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중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현장의 깊은 우려와 함께 진심 어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짜 야근'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포괄임금제의 획일적 금지'라는 극약처방뿐인지,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낡은 제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더 나은 21세기형 노동 시장을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사무·연구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상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AI와 지식기반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우리의 보상 체계 또한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닌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창의적, 전문적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유연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방만한 운영이 아닌, 필요한 초과근무는 명확한 목표하에 사전 승인되고 관리되며, 개인의 비효율적인 시간 소비가 연장근무로 둔갑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2.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에게, 매일 모든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분 단위로 측정하고 정산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 부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기업이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또한, 육체노동과 달리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연구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시간 측정은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3. 획일적 금지가 불러올 역설과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당 지급이 오히려 불필요한 야근을 부른다'는 역설을 마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이 명확히 지급되는 공공부문에서 관행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이 임금제도 자체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과 조직 문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괄임금제의 획일적 폐지는 예측 불가능한 인건비 상승과 관리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기존 인력마저 감축해야 하는 '고용 한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4. '전면 금지'가 아닌 '자율 존중과 엄격한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법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닌, 현명한 균형에 있습니다. 첫째, 악의적 오남용은 엄단하되, 기업 특성에 맞는 자율성은 보장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공짜 야근'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유연한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고정OT(초과근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합리적인 수준의 초과근무시간(예: 월 20~30시간)을 정해 수당을 고정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짜 야근'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불필요한 시간 때우기식 야근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믿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기업에는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정책 결정이 낡은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는 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제는 두 아이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게 되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낡은 틀에 갇히지 않는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부부 입니다. 열심히 모아 최근 3개월전 남양주로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3일 채 지나지 않아 새벽에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특성상 굉장히 조용한동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층간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다 생각하여 이어플러그 구매 후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 수록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인사할 겸 빵을 사서 올라갔고 쪽지도 남겨뒀습니다. 그걸 본 윗집사람이 밤 11시경 찾아왔고 조심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쿵쿵 거리는 발망치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이어플러그 착용후 잠에 들어도 그 소리에 새벽에 깨기 일 수 였습니다. 참다못해 윗층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새벽 5시 였습니다. 윗집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점점 소리는 더 심해졌고 저희도 관리사무실에 요청도 하였지만 대화하기 싫다' 라는 답변과 경찰 동행하에 얘기해보려고 해도 대화하기 싫다 ' 라는 말만 하며 경찰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보복 소음이 점점 심해졌고, 112 신고하는 일도 더 발생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러 총 4번 방문했었고(4달동안) 그것으로 스토커범죄로 저희를 신고했습니다. 대화하여 잘 지내기 위해 노력 하였지만 초인종을 눌렀단 이유로 스토커고소를 당해 소명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개입 없이는 오셨다가셨을 뿐 ,보복소음으로 저희는 계속 잠을 잘 수없고, 그로인해 출근할 떄 지각하거나 , 졸음운전 , 또는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오셨다 가신 경찰분들도 소음이 심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 라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탈바꿈되지만, 결국 계속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 해도 될만큼 층간소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최근 층간소음에 시달라고 있다 라는 뉴스도 많이나오고 ,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종종 봤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센터에만 들어가도 상담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에 , 법정조치가 필요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뉴스나, 청원답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호주나 독일은 경고를 한뒤에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게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또한 공권력의 강제성이 어느정도는 필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두 잠드는 새벽 시간에 지속적인 일정 데쉬벨이 넘어가면 직접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법과, 보복소음에 대한 처벌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군 삶의 터전이 쉼터가 아닌 지옥이 되지 않게 한번더 살펴주시고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를 생태계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의 출현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위생 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창문 또는 옷에 붙어 실내로 유입되어 휴식, 식사,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혐오감을 유발하는 외형과 특성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적 피로도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은 최초로 발견된 시기인 2022년경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출현한 이후, 불과 2~3년 만에 대한민국 다수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 농촌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확산 속도는 기존 자연 생태계 내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 생태계 교란 및 토착종 위협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붉은등우단털파리는 단순히 일시적 유입종이 아닌, 해충으로서의 분류 및 관리가 타당한 종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방역 대상 종으로서의 공식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종이 생태계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일부 의견이 존재하나, 현재와 같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개체 수 증가와 직접적인 생활 피해, 그리고 단기간 내 전국적인 확산을 고려할 때, 생태계 내 필수적 존재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붉은등우단털파리의 생태·생활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 해당 종의 해충 분류 및 방역 대상 정식 지정 검토 - 전국적인 감시 체계 강화 및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집중 방역 실시 - 국민 대상 예방·대응 지침의 신속한 제공 위와 같은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 안전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량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및 근본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역에 걸쳐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으며, 시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과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공공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며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옥상, 창틀, 집 내부를 넘어 버스정류장과 대중교통 내부, 심지어 차량과 자전거에도 들러붙어 시민들의 불쾌감과 위협감이 극심합니다. 특히 벌레가 몸이나 얼굴에 달라붙어 수면 중 깜짝 놀라 깨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조명 끄기, 방충망 설치, 물 뿌리기 등)을 모두 준수해도 벌레 유입을 막기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요금 부담뿐 아니라 환경적인 악영향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익충이므로 방역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의 공공 대응 시스템이 시민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방해, 공포감 유발 등은 명백한 생활 침해입니다. 생태계 내에서 익충으로서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이 도심에 대량으로 출몰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건강, 안전,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는 '익충'이라는 분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개체 수는 도시 생태계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시민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현재의 공공 방역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붉은등우단털파리의 체액은 산성을 띠고 있어 차량, 자전거, 건물 외벽, 배관 등 다양한 시설물을 부식시켜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 차량 및 자전거에 대량으로 달라붙으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붉은등우단털파리를 단순한 익충으로만 보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한 공공 시스템적 방역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공공 제도 및 시설 운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붉은등우단털파리 실태조사 및 원인 파악을 철저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방역 작업 시행 및 효과적인 기술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통합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단순 방역을 넘어, 붉은등우단털파리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민관합동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공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주십시오. 익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향후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공공 서비스로서 제공해주십시오. 시민 대상 붉은등우단털파리 피해 대응 안내 및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공공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건강, 안전, 재산, 정신적 측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공공 시스템과 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중 생체정보에 대한 처리 법률 별도 신설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AI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비대면 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따라 금융권에서 비대면 인식에서 안면인식을 통한 실명인증이 증가하고, 개인의 지문, 홍채 등을 이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그 정보의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기업의 데이터센터 또는 관련 정보기기가 해킹되거나, 개인정보 주체에 의해서 그 정보의 익명성, 미변조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그 수집된 개인정보는 도용, 보이스피싱, 다크웹 판매,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 및 신분보장에 해당되는만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정보, 지문, 홍채정보, 정맥 등 신체정보의 경우에는 단 1회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출당한 피해자의 정보를 변경할 수 없기에, 한번 수집된 정보는 피의자가 영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신체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민감정보로서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어, 각 기업에서 수집된 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비대면 실명인증에서 사용되는 얼굴정보를 통한 실명인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두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얼굴정보(원본정보)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하며, 얼굴정보(특징정보)의 경우에는 사용즉시 폐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얼굴특징정보가 즉시 폐기 된다고 하더라도, 원본정보는 기업에 남아있기에 개인정보 유출 시 얼굴원본정보가 넘어가게 되며,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얼굴(특징정보)자체를 자체 활용하기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보관을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민감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 분리, 변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존재자체로 그 위험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관리자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며, 항상 점검하고,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가 국가의 시스템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자를 겸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고지하고 있더라도 처리현황 및 사용현황을 세세하게 알 수 없기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체정보의 경우에는 1건의 유출로도 치명적입니다. 각 기업에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각각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출 확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비대면 신분증인식은 그 진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통합 시스템 정보를 활용합니다. 즉, 기업 내에 신분증 원본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공통서버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며, 검증 후 촬영본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개인정보 시스템에서 신체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는 신체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신체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정부기관에서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것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체정보의 경우,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이미 국가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두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기에 적당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배가격 올리고 길거리 도보중 흡연금지
도로 길거리를 볼때마다 쓰레기의 50%이상이 담배꽁초인데 담배피는 사람의 습관이 담배꽁초와 담배각를 그냥 버리는데 아주 당연시 되고 있는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유흥가는 완전 길거리가 재떨이가 됬는데 정말 볼수없는 꼴불견이 말이 않나옵니다 담배가격도 곱절로 좀올리고 담배관련 쓰레기 버리는것좀 벌금좀 받아서 세금좀 지대로 걷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구요 또한 강가 주변, 저수지, 농노주변 한적한 시골 도로에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농기계등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으니 이건 분기라도 정리좀 하는게 좋은데요 나라의 쓰레기를 너무 함부러 버리는데 시골은 마을 방송좀 해주고 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개선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쓰레기관련 법인데 치우는것 보다 방법을 개선해서 꾸준히 해결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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