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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운영에 관한 청원
현재 교도소 운영에 많은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인권이 너무 보호되고 있고 일하기 싫으면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를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는 이시국에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반성의 의미로 의식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의 세금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게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도소에서 노동을 통해서라도 의식주는 본인이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국방쪽으로 돌려 직업 군인들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보건복지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최소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수준이 아닌 연금의 종류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월 17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여유 있는 소득이 아니며, 주거비·공과금·식비·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될수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생활 여력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비슷한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명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노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득이 아닌 신분과 이력에 따라 수급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 역시 불합리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평생 전업으로 생활했더라도, 가구 단위 기준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단위 보장이라는 사회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또한 근로 기간 동안 소득세와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기초연금 재원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노후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현재의 구조는 국민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과 제도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직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예: 월 2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일부 지급을 허용해 주십시오. 2.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연금의 종류가 아닌 실질 소득과 생활 수준 중심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3.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평가를 강화해 주십시오. 4.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를 고려한 차등·부분 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은 차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이제는 연금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보건복지부
사학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제외 건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미용고등학교에 근무 중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가입을 인정받아 매월 499,780원을 수령받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받고 있는데 사학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수령액이 적은 사람에게 조정해 줄 수 있었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청의 허위 답변 및 소극 행정 고발과 실효성 있는 단속 촉구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2025년 12월, 광양 5일장 기간 중 교차로 내 불법 노점 및 상습 주정차 문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광양시청 도로과는 2026년 4월 23일, 서면 답변을 통해 수시 단속, 즉시 변상금 부과, 관계 부서 합동 단속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수령 이후 두 차례의 장날 동안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담당 부서에 항의하자 **"민원이 또 들어가야만 현장에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을 기만한 허위 답변이자 전형적인 소극 행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하며 실효성 있는 상설 단속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공식 문서로 국민을 기만한 광양시청의 허위 답변을 규탄합니다. 광양시가 보낸 처리 결과 통지서(시행 도로과-10884)에는 민원 접수 시 당일 현장 출장 및 수시 단속 시행, 동일인 불법행위 지속 시 변상금 즉시 부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단속 공무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서로는 강력한 조치를 약속하며 청원인을 기만하고, 실제 불법 행위는 그대로 방치한 광양시청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발합니다. 2. "민원이 와야 나간다"는 도로과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이미 청원을 통해 상습적 위법 행위에 대한 상설 단속을 요구했고 시 측에서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답변은 행정 관청의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시민이 매번 장날마다 민원을 넣어야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입니다. 3. '생계'라는 핑계는 안전사고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를 점거한 불법 노점과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영세 노점상의 생계 보호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십시오. [결론 및 요구사항] 1. 말뿐인 '수시 단속' 대신, 불법 점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상설 단속 인력 배치 및 고정식 CCTV 설치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십시오. 2. 답변서에 명시한 대로 상습 위반자에 대해 '즉각적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원칙대로 이행하십시오. 3. 공식 답변 내용과 달리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며 시민을 기만한 담당 부서에 대한 철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광양시가 스스로 날인한 약속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밑에 비디오는 처리결과서를 받고 몇일 이내 영상입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지나가는 가족 단위가 맞았다면, 누구하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인명피해가 발생하여야 죽은이의 이름법안이 통과 되어야 뒤늦은 사고 처리를 하시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이용권 보장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및 음성안내장치) 도입 보조금’ 전국 지자체 확대 시행을 요청합니다
최근 공공·민간 전반에서 주문·결제·민원 처리의 상당 부분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터치와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키오스크 환경은 시각장애인에게 ‘이용 불가’에 가까운 장벽이 되기 쉽고, 이는 일상적인 소비·이동·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사실상의 배제와 차별로 연결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체계에서도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정부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 규모이며, 이 중 시각장애가 9.4%로 집계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이는 키오스크 이용에서 ‘음성 안내’가 필요한 인구가 결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최근 시행령 개정 안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함께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성 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즉,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해결수단이 이미 제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의무’가 있어도 ‘재정과 보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제 이행이 지역별·업종별로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중앙 차원의 지원사업(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지원)은 존재하지만, 지원 한도와 자부담이 남는 구조라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일수록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을 통해 자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운영하지만(예: A시의 자부담 50% 추가 지원), 이런 지원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성은 지역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 성격의 문제인데, 현재 구조는 지자체 예산·관심도에 따라 ‘접근 가능한 지역’과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 갈릴 위험이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논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를 제언으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법정 의무와 정부가 제시한 현실적 수단(검증기준 준수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을 전제로 하되, 이를 전국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도록 ‘지자체 단위 보조금’이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1)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2)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이어폰 등으로 조용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음성 안내(또는 호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음 민원 우려는 스피커 강제 출력이 아니라 이어폰 기반 안내, 기본 음량 제한, 안내 시작 트리거 방식 등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고,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비용 때문에 못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비용 장벽을 낮추는 보조금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키오스크 음성안내(및 음성안내장치) 설치비 지원’에 대한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최소 기능 요건과 성능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국비-지방비 매칭(또는 특별교부 방식 등)으로 재원을 설계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 주십시오. 셋째, 2026년 1월 28일 의무 이행 기한 내에 실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통합 신청·증빙 표준화), 중앙사업(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과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자동 연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 성별 선택 임신 허용'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 아들과 출산예정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셋째를 낳고 싶어도 '또 같은 성별일까 봐' 겁이 나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배아의 성별 선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심했던 시절에는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히려 딸을 선호하거나 자녀 성별의 균형을 원하는 부모들의 행복권과 선택권이 출산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동일 성별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 한해, 셋째 자녀 임신을 위한 시험관 시술 시 '착상 전 유전 진단(PGT)'을 통한 성별 선택을 허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를 더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모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출산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난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성별 균형을 위한 시술 또한 저출산 예산의 지원 범위에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두려움에 주저하는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성별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다자녀 가정에서 기꺼이 셋째 아이를 품에 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보건복지부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현재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ADHD 아동 중 상당수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비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교 현장에서 ADHD로 인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째, 비장애 ADHD 아동이 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원 체계가 ADHD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ADHD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의 경우 ADHD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감각통합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ADHD 아동의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센터나 치료기관을 한두 번 방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보호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각통합치료 또한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DHD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주의산만, 충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수업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반 동급생들과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습권과 교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연령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시에 ADHD에 더불어 '강박증'이나 '틱장애', 심한 경우 '품행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ADHD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를 겪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된 채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ADHD 아동들도 충분한 지원과 이해 속에서 성장한다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가정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제도와 치료 지원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ADHD 아동과 그 가족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4
법무부
스토킹 살인 방지를 위한 'AI 실시간 격리 및 감시 시스템' 도입 촉구
현재 스토킹 범죄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치안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는 절단이 쉽고, 피해자가 위협을 인지한 시점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매년 허망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AI 기반 실시간 '양방향 위치 매칭'시스템 의무화 별도 기기가 아닌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동의하에)AI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대조. 전자발찌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1~2Km 이내 접근 시(가해자의 현재 위치정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전화/문자로 경보를 보내 '피신할 골든타임'을 확보해줄 것. 2. 전자발찌소재의 혁신적 강화 범죄자의 착용감보다 '피해자의 생명'을 우선하여, 일반 공구로는 절대 절단할 수 없는 특수 합금 및 초고감도 소재로 전면교체. 이것도 이미 소재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속 방치중입니다. 예산을 늘리면 됩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예산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 스토킹가해자 즉시 구금 및 중형선고 스토킹 신고 및 재범 위험 확인 시,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기 전 경찰단계에서 가해자를 즉시 유치장에 격리(감금)할 수 있는 권한강화. 스토킹 범죄를 '잠재적 살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할 것. 4. 현행법 수정 및 해당부처 통폐합 및 신설 현행법은 가해자인권을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는 악법입니다. 언제 죽을 지 모를 위협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스토킹 법안 관련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통신부, 검찰, 경찰, 법원 등 모든 기관의 행정을 일원화 및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이 어렵다면 특정 기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5. 스토킹범죄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로 성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교육을 하여 어릴 때부터 성존중과 이해를 학습시킵시다. 대학교는 과목 신설등을 통해 교육선택을 보장합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기술(AI)을 활용한 선제적방어로 억울한 희생을 막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듦으로써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대법원
등기부등본 등 카드결재 요망
오늘 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을 하는데 주민등륵등본 등은 카드결재로 하는데, 유독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 등은 현찰로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가막혀 글을 씁니다. 앞서가야 하는 법원이 지금 카드결재가 안되는곳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다른나라의 법원입니까? 카드결재가 안되는 이유를 납득이 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은 대통령면담요청 및 이 내용을 유튜버등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요청과 이의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쳐지지 않는형태를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지적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윤리적,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형벌'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 정의 구현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의의 실현과 응보주의 (Retributive Justice)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응보주의입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입니다. 비례의 원칙: 범죄의 무게와 형벌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이에게 사회 격리(징역)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유가족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법감정: 법이 가해자에게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유가족이 사적인 복수심을 내려놓고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일말의 정의를 확인하도록 돕는 정서적 치유의 기능도 포함됩니다. ##영구적인 사회 격리를 통한 재범 방지## 사형은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로 돌아와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을 해칠 가능성을 0%로 만드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한계: 아무리 엄격한 종신형이라도 향후 법 개정이나 특별사면, 혹은 탈옥이나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 방위'의 수단이 됩니다. 범죄 억제력과 일반 예방 효과 비록 사형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으나,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공포인 '죽음'을 형벌로 제시함으로써 예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범죄 비용의 극대화: 범죄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나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인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비용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평생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세금 운용의 정당성: 교도소 운영비, 식비, 의료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흉악범에게 투입하기보다는, 그 자원을 피해자 지원이나 공공 안전망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요약하자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은 이 제도가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법무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형 집행 재개에 관한 청원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수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과 잔혹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사법부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의 재개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사유 1) 사형 제도의 현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 약 28년이 경과하였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명백히 법률상 존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형이 확정되어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미집행 사형수는 약 59명에 이릅니다. 이 중 최장기 수감자는 1992년 종교시설 방화로 1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이미 30년 이상 수감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선고된 형이, 행정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확정 판결의 집행은 사법 정의 실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5조는 "사형의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규는 28년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흉악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 범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잃었고, 남겨진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며, 그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보장받으며, 노역도 면제된 채 수십 년간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불균형은 피해자와 유족의 정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3) 사형수 수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형수의 경우 노역에 동원되지 않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독방 수용이 원칙이므로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미집행 사형수 59명만으로도 연간 약 17억 7천만 원의 국가 재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6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에 달하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배상금 지급, 시설 신·증축 비용 등 추가적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 집행을 무기한 미루는 것이, 결국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명 유지를 책임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4) 교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교화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될 정도의 극단적 흉악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교화의 영역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또한 사형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이미 사법부가 다른 형벌로는 그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2014년 군 복무 중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병장 사건과 같이, 이미 폐쇄된 통제 환경 안에서도 추가적인 살인이 발생하는 사례는 일부 범죄자에 대해 격리만으로는 사회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국제 동향에 대한 검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형 집행이 협정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는 사형제를 유지·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체계와 인권 기준을 갖춘 국가임에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속하며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집행 재개가 곧 국제 인권 기준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청원 사항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5조에 따른 사형 집행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죄질이 극히 중한 확정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법무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명문화 및 실무 적용 강화 촉구
1. 배경 및 필요성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확정판결 전 단계인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도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사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 자극적인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오용되어 성인지감수성 수사, 기소, 판결 등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선언을 넘어 실무 지침과 세부 규정에 이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2. 주요 제언 사항 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명문화 강화 수사 준칙 개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준칙 내에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 기법을 금지"하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유죄 증거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집해야 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엄수: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언론 보도 및 공표 지침 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실효성 제고: 확정판결 전 피의자의 신상이나 혐의 사실이 자극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공보 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징계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보도 원칙의 법제화: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처분 및 인사 불이익 방지 규정 신설 행정적 불이익 제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단지 '기소' 내지 '수사대상(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나 파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표준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며, 불이익을 주면 처벌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시 명예 회복 절차 의무화: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의무 조항을 명시합니다. 3. 기대 효과 인권 보전의 최후 보루 확보: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향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사법부와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 최소화: 유죄 예단을 차단함으로써 허위 고소나 오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4. 결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헌법적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법 절차와 사회적 시스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과 재판소원의 주최가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소원 청구당할 일이 없도록 대법원측에서도 헌법의 무죄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엄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일부 유죄추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유죄가 나오는 등 재판관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전의 유죄추정 기반 사건 전건 재심을 요구하며, 그 이후에도 유죄추정 사건이라면 전부 재심해야 합니다. 재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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