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5,38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지역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무복무 기간 현실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형평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서, 앞으로의 공공의료 정책이 더욱 지속 가능하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정 기간만 지역에 복무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현 구조는, 오히려 ‘지역 보건의료 인력 불균형’을 반복할 위험이 큽니다. 1. 개요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역 보건의료의 형평성 제고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요청드리고자 본 문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다수의 공개 통계 및 국회·언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 및 필수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단기간의 의무복무로는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지역 의료 불균형 관련 주요 통계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821500215 - 서울시는 1,000명당 3.02명의 필수의료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단 0.06명에 불과합니다. 3. 문제점 ■ 1. 현행 복무기간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지역은 단기간의 복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 공백,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은 장기적·지속적인 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복무기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짧습니다. ■ 2.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충돌합니다 공공의대의 설립 취지 자체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지역 정착률 저하, 의료인력 순환에 따른 진료 연속성 붕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지속 등이 발생하여 정책 목적과 모순이 생깁니다. ■ 3.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되는 인력인 만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의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등록금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관련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공재로 양성된 인력이 단기간 복무 후 이탈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크게 약화됩니다. ■ 4. 복무기간 연장은 ‘형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과 동일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적절히 연장하여 의료진의 지역 정착, 안정적인 진료 환경,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이 이루어져야만 보건의료 형평성이 비로소 실현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공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공공의대 출신 의사의 최소 의무복무 기간 상향 또는 단계형 연장 제도의 도입 2. 지역 내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정착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3. 필수의료 분야(응급·산부인과·소아과 등)에 대한 우선 배치 및 별도 복무 규정 마련 4. 의무복무 종료 후 일정 기간 지역 복귀·재직 유도 프로그램 운영 5. 결론 공공의대는 국가가 주도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과 지속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위해 본 제안의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지역 불균형 관련 근거 자료 > 「[국가통계연구원]수도권과지방간의의료시설및의료인력불균형」 1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분포와 정책과제」1부. 「[한겨레]국민 71 "근처서 진료 제 때 못 받아"」1부. 「[헬스조선]국책연구기관, 한국의료 시스템 붕괴 경고"의료인력 불균형 극심"」1부. ■ 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입니다.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의 연장과 같은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우리나라의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종료
조달청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금액 남,여 차별성 개선 요청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남성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다니던 회사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우 영세하여 조달청 나라장터(MAS) 등록이 어려웠고, 대신 특허를 활용해 벤처나라에 어렵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 인해 재취업은 쉽지 않았기에, 1인 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영업 활동을 진행하여 일정 수준의 실적도 쌓아가고 있었으나, 벤처나라의 수의계약 금액 제한이 현실적인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남성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인 반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기회를 부득이하게 여성기업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기업이 이미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오랜 업력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지 남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과 과도한 차별을 두는 현 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창업 초기이거나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 남성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과 동일한 수의계약 한도를 적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여성기업 역시 일정 매출 이상 또는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남성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성별이 아닌 매출과 이익,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한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현 시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조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또한 성실한 기업인으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9.~2026.02.09.
종료
행정안전부
수상 생명 라인 (수질 정화, 인공어초, 생태,경관 안전 기능 육각 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재명대통령께서 "부주의사고 , 엄정한 책임물을 것" (안전저널2025.06.05)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호수에 17,000개이상의 수변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상안전법에는 구명환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중호수는 자살의 명소로 유명한 호수였습니다. 멋진데크에 구명환이 일정가격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이 구명환을 던져 줄 사람이 없어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덕진경찰서 경찰이 이를 안타갑게 생각하던중 주변에 나비모양의 부유체를 보고 이것을 수변데크 주면에 일열로 연결해 생명라인을 만들면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2명과 강아지1마리를 구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찰은 찾아서 포상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수변 데크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수상 생명 라인 (수질 정화, 인공어초, 생태,경관 안전 기능 육각 구조)에 관한 법"을 재정합시다. (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6.01.09.~2026.02.09.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수색교 > 수색로 우회전 차선 축소로 인한 상습 정체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상암동에서 수색교를 이용해 수색로로 우회전하는 구간의 교통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구간은 2023년 이전까지 우회전 차선이 2개였으나, 공사 이후 현재는 우회전 차선이 1개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흐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을 보면,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신호체계를 조정하였으나 1·2·3차선(고양시 방향)은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되는 반면, 4차선(수색동 방향, 우회전 차선)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정체가 심각하며, 차량 대기 줄이 상암동 방향까지 길게 늘어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고, 차선 변경 과정에서 혼잡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선 축소 이후 교통량 대비 처리 용량이 명백히 부족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청합니다. 1. 수색교에서 수색로로 우회전하는 차선의 추가 확보 - 이는 차선 변경이 아닌 기존상태로 원복하는 곳임. 해당 구간은 증산4구역, 수색8구역 등 새로운 입주 및 수색역세권 개발에 따른 잇는 주요 동선인 만큼,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9.~2026.02.09.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해결책이 있는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갈색 pet병 사용에 환경분담금 부과후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요지: 자외선 A,B를 100% 차단하고 재활용 가능한 갈색 pet 병 대체 기술이 개발되었으니 환경분담금을 걷지 말고 대체 기술을 사용하게함 청원 내용 : 갈색이면서 자외선A,B를 100% 차단하며 물에 녹을수 있게 만든 자외선 차단 필름이 개발되어 라벨지 형태로 제작 한후 투명 pet 병에 부착하였다가 뜯어내면 100% 투명한 pet병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뜯어낸 라벨지에 사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도 물에 녹아 라벨지 조차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 되어 재활용 논란, 환경분담금 부과등 사용 (환경 분담금을 내어도 결국은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로 남아 정부의 시책에 부합되지 않음) 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는데 현재 시설을 그대로 사용 할 수있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사용하게 해준다면 처음부터 "자원 재 활용법"은 만들지 말아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면 기업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편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2019년 12월 25일부터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분담금을 나누는 법령이 시행된것을 개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쓰게 하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동물 복지 개선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여러 윤리 · 도덕적 문제 의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는데, 실제로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여러 그래프에서, 산업화 시기인 1850년대를 기점으로 수치 변화 폭이 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간이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화학 물질이나 각종 가스 등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도, 화학 물질 무단 배출은 꾸준히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요즈음 동물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물이 실험으로 총 458만 마리 정도 사용되었으며, 2022년의 499만 마리보다는 감소했으니 여전히 큰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이 높은 실험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만큼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과 동물 복지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화확물질 환경책임 이행등급제 화학물질의 비친환경적 처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업과 연구소의 거듭된 환경 친화적인 처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대체 실험 가산점 부여 제도 대체 실험(컴퓨터 모델링·세포 실험 등)을 활용하는 기관에 연구지원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물 희생을 줄이고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소시켜 연구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관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대체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AI 기반 동물실험 자동 심사 시스템 이 정책은 모든 동물 실험을 AI 기반 자동 심사시스템에 등록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대체 실험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하는 Refinement,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는 Reduction, 그리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Replacement인 '3R의 원칙'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험 목적, 방법, 대체 가능 여부를 자동 분석하여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 설치 이 정책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기준치를 벗어나는 상황(온도, 농도, 누출 여부,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지자체, 환경청,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 보고하는 통합망을 구축해 유출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또 공장 및 연구소 규모와 취급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제공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및 공공구매를 연계하여 모두가 IoT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 피해 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을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바로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우리의 윤리적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 정책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관이 더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며, 안전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가와 시민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설 때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인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종료
국가보훈부
한국에도 미국의 「메달 오브 아너」처럼 복무 군인에 대한 특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dogdrip.net/676061140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우선 커뮤니티의 게시글 링크를 긁어와 예시를 든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식당에서든지 다른 휴게 시설에서 군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종종 봐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군인 여러분께 혜택을 주는 공식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수동적으로 순직한 분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베푸는 것에서 좀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 애쓰고 건강을 잃은 채 살아가는, 혹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많은 혜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글 올립니다. 전 이미 전역한 지 스무 해도 넘었습니다만, 아직 복무 중인, 또 복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자식들, 그리고 후배와 동료들, 선후배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더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관리주체 소방청 변경 청원
법적으로 관리주체는 복지복지부가 맞으나 현장에선 보건소 관리자 보기가 힘듭니다. 1년에 한번 정기검사나 이송비용 민원이 있으면 관리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방청으로 바뀌면 24시간 통제가 가능합니다. 119구급대와 연계가 가능하고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를 동시에 출동 가능합니다. 환자 이송 종료후 복귀시 통제 가능합니다. 차량속도를 상황실에서 알고 있기에 안전운전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보고 어려운 보건소직원보다 많이 보는 119구급대원은 사설구급차 위생문제와 감염예방을 의료현장에서 통제 가능합니다. 현장 운행정지 가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종료
보건복지부
CRPS환자 상급.1차병원에서 경증이라니?
저는 첫번째 청원글에 이어 두번째 피드백없어서 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리고 세번째 극심한통증으로 인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마약성진통제 몰핀을 맞고도 통증완화가 되지도 않은채 퇴원조치당한 환자입니다. 왜 우리 CRPS환자들이 1차병원 광역병원에서 경증환자로 분류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CRPSII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교수님이 진단해주셨는데 증상이 어떤지 다 알고계시는데 그 누구보다 극심한 칼로 긋는듯한 통증에 고통스러워 몸부림 치는 우리는 진료비를 추가로 더내야하는지 경증환자로 분류가 되어 본인부담금이 40%가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하는지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저는 제차 글을 올렸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이 병을 진단받았고 4년이라는 기간동안 엄청난 병원비에 생활고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입니다. 통증은 그 누구보다 고통 100배이상 받는데 왜 중증환자가 아닙니까??? 1차병원 이외에는 마약성 진통제도 없는곳이 태반이며 고통을 완하하기위해서 절실하게 진통제를 맞아야하는데도 맞을만한곳도 한정이고 어려움이 동반되는 실정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극심한 통증에 고통받고있는 CRPS환자들을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재분류 설정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고통속에 더이상 갈곳이 없이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로 아닌 제로 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당의 표기를 재대로 바뀌게 청원합니다
가령 말티톨 이나(당알콜) 물엿을 넣어도 표기는 당류0 로 표기되어서 제로 아닌 제로를 먹고 있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것도 사중보다 비싼 가격에... 하루속히 진짜 제로와 가짜제로를 공공연히 골라주시고 표기법을 바꿔서 진짜 제로와 무늬만 제로를 혼동없이 구매하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제로인데 당 알콜로 당을 올린다거나. 요세 다이어트다 당뇨다 해서 제로를 많이 애용하지만 비싸고 거짓인 제로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건 아닌지 걱정 이 되어 이런 글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요청 드립이다
그동안은 건설공사 현장이 50억 이상인 곳에만 안전관리자를 배치 했다면, 50억 이하인 소규모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소규모 건설 현장은 체계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보니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관리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및 숙련 국내 기술자,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건설현장은 국가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불법고용된 외국인노동자, 자격/안전교육 미이수 인력 / 저임금 불공정 경쟁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현장의 안정성, 품질, 국내 노동자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감소( 자격미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 저임금 불공정경쟁),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인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붕괴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고령근로자의 과도한 제한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써 건설업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ㅁ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합동 단속 확대 (작은규모의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것이지만 알고도 단속을 안하는것인지 매우 답답함) - 불법고용 적발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대한 입찰제한 ,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제 마련 ㅁ 외국인 노동자 자격 기능 검증 및 안전교육 강화 - 건설분야 취업 외국인 대상 자격/기능 인증 절차 강화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 현장투입금지. (뉴스에도 나왓듯 안전교육 미이수자에대한 현장 확인이 단순히 이수증으로만 이루어 질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해당이수증의 인련번호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시 안전교육 재이수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야 1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 전산상에 이수증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ㅁ 국내 숙련 기술자 우선 고용 원칙 강화 - 국내에는 수년 수십년의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불공정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고급인력들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체 십여년간 비경력자 혹은 경력이 낮은사람들과의 차별이 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저가경쟁으로 경력이 낮은 외국인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장의 소통이 안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며 그러한곳의 안전은 과연 안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주제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건설현장 참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십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상황이됩니다. 연령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충족하면 근무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 해주고 그에대한 불이행 및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과태료 및 벌금으로 고령근로자들의 현장에서 노하우를 젊은 청년 및 외국인들에게 멘토,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ㅁ 건설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현대화 지금도 많은 작은 건설 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하지않거나 지급하여야하는 안전화를 사진만 찍고 지급하지 않는 기타등등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근로자 안전에대한 시스템 전산화 및 통합관리로 시공단계별 투입인력/ 자격 교육 국적 체류자격등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에대한 민관 합동 안전 노동감독 인력을 확충하여 이러한 제도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철처하게 잡아내 건설현장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뉴스들에서 접하듯 건설현장이 저가수주 및 숙련기술공에 대한 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많은 외국인들의 취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제도개선은 뒷전이며 싸고 저렴하게만 하려는 아직도 터무니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청년들의 3d업이라 불리는 건설업의 취업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지. 경력을 쌓고 정말 그에맞는 대우를 받아야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은 왜 매년 경력은 올라갈지언정 임금은 줄어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인 건설현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건설업으로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