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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달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차 배달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도보,킥보드,자전거,차량 등의 배달도 허용하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마케팅으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 만큼 지금도 신규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있고 이미 포화시장이지만 기사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배달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수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기에 '오토바이로만 배달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지만 도보,차량,킥보드,자전거 등의 배달 기사 중 내국인도 아니고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대면 배달도 많고, 배달 일의 특성상 대부분 헬멧,마스크등을 쓰고 일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고, 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막심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 국제 시대도 좋지만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여 추방하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업,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상운송종합보험을 시간제로 조차 들지 않고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며 플랫폼에서는 일 할 사람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로위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나의 신체나 재산상,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법적,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보험인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기사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권고나 시행령 입안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확인 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많이 걸러질 것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달 대행 플랫폼 근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령 등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법무부
모계성씨로의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법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씨 변경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1. 문제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자녀의 성씨를 원칙적으로 부계 성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씨 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한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 부족: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씨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반영 부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계 중심 가정의 불평등: 모계 성씨를 따르고자 하는 가족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합니다. 2. 필요성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성씨에 대한 선택과 변경은 개인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선택권 보장: 성인이 된 이후, 개인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를 반영하여 자신의 성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계 중심의 관행 탈피: 부모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계 중심의 가족 구조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간소화된 절차: 이혼, 재혼과 같은 특수한 사유 없이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요청사항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1. 성씨 변경 자유화: 성인이 된 이후 이혼, 재혼과 관계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씨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2. 모계 성씨 선택 허용: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해 출생신고 이후에도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3. 절차 간소화: 성씨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개선. 4. 기대 효과 이 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자동차 가속페달제어방식의 발전과정을 보면 기계식제어방식에서 전자식제어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어도 수동식기어방식에서 자동식기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기어방식인 차는 오조작이던 오동작이던 급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수동식기어방식은 엔진과 기어를 분리시키는 크럿취페달장치가 따로 있으므로 크럿취페달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급발진 증상 사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식가속페달과 자동기어방식(오토미션)은 ECU가 만드는 데이터에 의해 동작 통제를 받음으로 ECU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던지 급발진 증상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증상 사고가 오조작인지 오등작인지 구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외국 방식을 도입하여 2014. 2월에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급발진 증상 시고시 재판과정에 적용하는 데이터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항목 5번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인데 다음과 같으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법 개정 가속페달과 스로틀밸브의 동작관계를 기술적으로 설명 하면, RPM데이터를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밸브이고 스로틀밸브를 조작하는 장치가 가속페달(기계식, 전자식)이므로 개정을 요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스로틀밸브열림량 또는 가속페달변위량"을 "스로틀밸브열림량 과 가속페달변위량" 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나. 기계식가속페달은 구조가 철선뿐이므로 가속페달변위량(%)을 만들 수가 없으며, 전자식가속페달은 전자센서가 5V 전압 변화(0.3V~4.8V)를 이용하므로 전압 변화를 기계식단위(%)로 대체 할 수 없으므로 "단위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 전기차는 전기(전압, 전류)와 ECU가 만드는 데이터( 아날로그, 디지털)를 이용하므로 현재의 내연기관차용 EDR데이터 변위량 단위(%)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 급발진 증상을 설명하려면 ECU 전압과 데이터의 생성 문제점을 열거하지 않고는 오동작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ECU 동작전압 5V(3.3V 포함)는 동력전기(12/24/수백V)를 DC-DC컨버터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너스(-)가 생겨나는데 이를 비접지(non-earth)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력전기(12/24/수백V)에서 발생하는 역기전압, 전자파전압, 분포정수전압 등 중 특히 역기전압(동력전압의 20~30배)이 5V 마이너스(-)를 통하여 역류하여 ECU의 연산IC(A/D)를 전자적으로 마비시키면 자동차는 이론을 벗어난 RPM을 생성시켜 급발진 증상과 같은 통제 불능의 자동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연비. 배출가스 등에 악 영향을 주는 등 자동차 동작 근간을 뿌리 체 흔들고 있습니다. ● 결론 이러하므로 기술적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기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조작 또는 오동작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법이 기술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된 기술이 법 때문에 정당화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발생하는 인명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의 자동차기술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법 개정과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가 필요하므로 분리된 두 건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자료 : 사고기록장치(EDR)법 개정 및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 성차별 처벌 규정 강화
과태료 500에 불과한 채용 상의 성차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론 최근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서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게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이웃의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론 1. 피해 사례 여러 피해자들이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이웃의 개가 하루 종일 짖는 소리로 인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도 개 짖는 소리가 지속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극심한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며,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불만과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론 따라서, 정부는 이웃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음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일정 기준에 맞는 소음 관리 의무를 지게 되어 상호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법률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소음 측정 기준 마련: 반려동물의 소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일정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2. 소음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개 짖는 소음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관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 시스템 도입: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중재인 또는 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4. 벌칙 규정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음 관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소음 피해자 보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예: 소음 측정 기기)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이웃 간의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사회적 공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 흡연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초등학생 아빠입니다. 층간 흡연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연기의 흩어짐으로 여러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이 미비해서 강제할 수 없다 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며 피해자는 고통받으며 나날을 살아야 합니까? 요즘은 층간소음보다도 층간흡연이 사회이슈가 될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아야 법이 개정 되나요? 저출산으로 미래가 암흑한 우리나라도 공동주택 실내 비흡연을 강력히 해야 안전한 출산과 육아도 할 수 있는것 아닐까요? 제발 국민 모두의 투표가 있더라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넘 늦었다고 생각되고 글로벌 대한민국의 오점이 아닐까요? 국회의원 헌법기관은 민생은 뒷전이고.... 100세 시대에 건강문제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 현수막.스티커등 홍보활동...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법... 나아지겠지 이정도는 되겠지는 미비한 허상입니다. 법죄자도 인권있는 우리나라에 열심히 세금내고 성실히 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봐야 되나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국민이 살기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 이런나라입니까? 개인이 해결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강력한 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증거를 수집해서 민사를 진행하고 쉽지 않은 선택을 할까요? 법이 강력히 강제 조치되도록 건강은 위해 국민은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 자식이 아빠 우리 이사가자고 하는말에 눈물을 흘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한 실내슬리퍼신기 의무화
아파트거주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현실에 너무비참하고 건축사들의 인일한시공으로 주민들만 서로 싸우고 고통을 받고있어요! 윗집걸을때마다 나는 발망치소리며 온갖생활소음이 적나라하게 들리고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내집에서 내가 걷는데 왜저래라고 넘겨버리는 몰지각한 사람들로 다툼이 끊이질잃고있어요,이런 현상은 뉴스에도 자주나오고있구요, 서로 같이사는 공동주택인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매트나,슬리퍼만 신어줘도 소리가 훨씬 덜할건데 그것조차 안하니 이거는 법으로라도 의무화시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환영할 소식이 될것같습니다 정말 아파트실내에서는 슬리퍼신어야한다는 법을 꼭 만들어주세요ᆢ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주셔야해요ᆢ이고통은 겪어보지않은사람은 절대 알수없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충돌에 대한 조사 검증 확인 부서 지정과 법령충돌 심사 처리 청원
아래 법률충돌상황에 대해 농촌경제과(농외소득법)와 농촌정책과(농업식품기본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돌을 부정하고 있어 법률충돌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 그 사실이 청원자에 의해 발견되었음 이에 입법오류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충돌이 확인이 될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오류 (법령충돌)를 담당부서(농촌경제, 농촌정책)에서 부정하고 있고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 조차도 문제해결에 대해 거부(나몰라라) 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충돌여부를 심사 처리해야 할 부서를 지정하고 그 지정에 의해 심사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청원함 (법률충돌개요) 농업식품기본법(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 훈령)에는 농외소득법에 의한 소득을 위한 취업시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비농업인으로 규정) 하였고 농외소득법은 농외소득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함 기 청원내용 (아래)이 엉뚱하게 농촌경제과로 분류 지정되어 정상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추가 청원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내의 사무분장(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사무분담규정에 따라 법령충돌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토록 청원함 ----------------------------------------------------------------------------------------------- (법률충돌상황) 가족농업인이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법인(생산 유통 가공업)에 취업을 하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농업인에서 제외된다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4조 3, 가 , 3)규정이 있어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과 농외소득법이 모순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였는데 농림부 담당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농림부 법무담당관실과 법제처에서 공동으로 확인에서 처리 답변토록 요구함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농외소득법 담당자는 비농업인들도 이법의 지원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가 어려움 농업인들의 지원도 버거운데 비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임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법령이지 비농업인을 위한 법령의 여지가 없음 비농업인을 위한 입법을 농림부에 할 이유도 여력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고 농외소득법은 농업인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반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그 주체 수혜자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런 목적 취지이 법률인데 농림부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모순과 법령 제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2024.10월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상호 충돌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호충돌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무와 숲을 보지못하고 가지나 잎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즉 다른부서 법률은 나와 상관없거나 알바 없다는 책임회피성 임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서는 더이상 정상적인 답변울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림부 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 개입하고 법제처에서 최종 답변하기를 요구함 농외소득이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판매 홍보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을 하는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농외소득발생 및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될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4조 3, 가 , 3) 농업인의 자격이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존경제과 농업정책과에서 각 각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모순점 충돌점을 인지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농림부법무담당실과 법제처에서 종합하여 답변 바랍니다 농촌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이송하지 않도록 당부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공인 비건 인증마크 도입 청원서
최근 비건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건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건 인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건 인증제도는 대부분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각 인증기관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비건 제품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건 식품이나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성분표 확인의 한계점을 느끼고 소비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지만, 일부 성분(예: 합성첨가물)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비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비건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조사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빈번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채식을 선택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념, 윤리적 가치, 환경 보호 또는 건강을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및 소비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환경에서는 비건 소비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내 비건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인증마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준과 적용 범위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인증은 단순히 동물 실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인증은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특정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인 식품법은 식품표기방식이 채식성분확인에 부적합하며, 채식에 적합한 식품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채식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인증 제도의 분산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습니다. 첫째, 민간 인증의 다양성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인증마크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국내 비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공인 비건 인증마크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가공인의 인증마크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된 기준 마련입니다. 국가가 인증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민간 인증제도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제조사들에게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신력을 보장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지테리언 단계별 인증 구분입니다. 제품의 일원화된 인증 마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베지테리언 단계별로 구분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적 비건 인증”, “비건”,“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등 단계별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성분 표시 의무화입니다. 합성첨가물 등 비건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성첨가물에서 비건이 아닌 첨가물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인증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인증마크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시장 성장입니다. 국가의 공인 인증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국내 비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인증 기준과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합니다. 비건 인증마크는 비건 소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 비건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됩니다. 통일된 국가 기준은 국내 제조사들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비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가공인 비건 인증마크는 비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 청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인의 일원화된 기준을 반영한 비건 인증마크를 도입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경찰청
모든 신규면허취득자.초보운전자.장롱면허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운전 교육 의무화(평가도 보고) 관련청원
저도 초보운전에 장롱운전자이지만 나중에 저랑 모두를 위해 안전한 운전하고 싶어서 요새 한블리랑 그것이 블랙박스라는 안전 운전 관련 프로그램이랑 도로교통법 등을 자주 찾아보고 공부하는 자주 사람인데 항상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느끼는건데요. 요새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도로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물론이고 초보운전자 그리고 저처럼 면허를 따고 오랫동안 운전 안하다가 운전대 잡을 생각하는 장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로교통법과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을 72시간 동안 받게 하고 시험(도로주행시험 형식으로)도 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면 교육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받게 해요 물론 시험도 다시 보고 80점 정도 받으면 통과해서 완전히 운전대 잡게 하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하면 수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보건복지부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써 말합니다 .조선족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만에 나라를 동네에서 만들고있읍니다
서울 대람동 수원 구운동 제주 서귀포 등등 조선족을 동포라고 지칭하며 투표권 .실업급여. 하물며 의료보험해댁 하.. 이게 말이됩니까??? 하물며 이사람들은 자기들은 우월한 중국인이라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동포?? 역사는 아십니까?? 조산족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6.25? 선봉에 서서 남한사람들을 학살하고 얻은 중국 국적입니다... 저 홍좌유 입니다..사강에서 독립운동하신 홍자 준자 옥자 되시는분의 손자입니다.. 사장의 지주였지만 독립운동함으로써 땅들 다 ?앗기고 15년옥살이 하시다가 해방후 나오셔서 1년만에 돌아 가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대궐집에 그렇도록 잘사시다가 하루아침에 단칸방생활하셨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할머님께서는피묻은 모시옷을 받아가며 다음날 가져다 드리고 옥받이를 하시면서 남은 가세도 기울고 하셨답니다.. 그런 나라에 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1년에 한번가는 동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뀜답니다 국민은 돈이없어서 의료보험료 못내면 이자붙여서 은행 압류하고 그런한 중국인들은 중국내10% 사람들이니까 그런건데 의료해택주고 참 이 어패는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거기다가 투표권까지? 이건 좀 제발 바꿔주세요.. 나라가울고 조상이 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 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1. 건강보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기간을 월간이 아닌 년간으로 산정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이것의 산정기간을 년간이 아닌 월간으로 소득이 정산되도록 법개정을 건의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신고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연간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년도 중에 소득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소득활동이 없었던 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 부터 넘겨받는 자료가 종합소득세이고 이것은 연간소득자료이기 때문에 공단은 연간소득자료 기준으로 연간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구제의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주로 부터 월별로 신고받고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당월에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이 없는 월에도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속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2.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자)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연간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월로 나누면 416,666원 입니다. 현행구조상 최저임금도 안되는 알바비 40여 만원을 벌기위해 일하면 저의 와이프의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건강보험으로 떼이는 돈이 월137,510원을 떼어갑니다.(전체소득의 33%) 그러면 279,156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또 소득세등 세금이(세율6%) 25,000원 더빠지면 실질소득은 254,156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소득의 39%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며 문제가 많은 법률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시급한 개선을 건의하며, 프리랜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까지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2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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