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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세정과. 자동차세납부 가상계좌번호 활성화 제대로 하십시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보낸 자동차세 납부를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의 모든 계좌번호가 쓸수없는 계좌번호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전화를 해야 가상번호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화가나는건? 왜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그 많은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신청하지만 없는 계좌랍니다. 왜 그런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열람 신청 하지 않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직접 투표제” 도입 요청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직접 투표제” 도입 요청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국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안건발의 : 국민청원 싸이트같은 온라인 형식으로 국민 000만명 이상 동의하면 안건 발의 2. 직접 투표 : 분기, 반기에 한차례씩 발의 안건 모아 직접 투표. 국민의 000만명 참여, 000만명이상 동의(기준설정) 하면 안건 실행 국민직접 투표제“는 모든 사안에 국민이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 발의, 통과에 기준을 두면 좋은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수개월을 길바닥에 나가 싸워 국민에게 총과 장갑차를 보낸 무자비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후 내란 등 수많은 사항들을 정리해야 했으나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들 조차도 국민이 얻어낸 새세상을 누리기만 할뿐 한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사위 등등 최혁진 추미애 박은정 최민희 서영교 김병주 박선원 전현희 김용민 등등 신념가진 일부 국회의원들만 목터져라 외칠 뿐 대부분 모든 정치인이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란세력이 반이상 섞인 특검도, 헌법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사법부도, 군대도 경찰도 국민편이 아닙니다! 이번 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협의 과정을 보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은 작동하지 않고 백대현 김진관 판사같은 소수 판사들의 개인적 정의감에 내란 청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사법부 내 희대의 권력을 가진 법관들 속에서 재판부를 지정함으로 현재 내란재판과 전혀 다를바가 없으며! 결국 희대의 권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에게 중요한 판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민주세대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마저도 국민의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에게 신속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란세력이 중형을 선고 받지 않는 꿈에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까 치가 떨리게 걱정될 뿐 입니다. 국민이 걱정되는 것은 재판 뿐이 아닙니다. 마약, 사이비종교집단, 친일파, 등 청산해야 할 썪은 부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추세면 이재명 정부 끝나기전에 모두 청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직접 참여를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정부”를 진심로 실현해 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인 우리가 모두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라면! 몇개월씩 뛰쳐나가 수십만 수백만명이 길바닥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꼭 만들어주시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 선거 교육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 선거 교육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청소년 투표권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국가였으나, 다수의 국가는 이미 선거 연령을 낮추었고 일부 국가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여 세대 간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명백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의 투표율은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필연적으로 기성세대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정책을 우선하게 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의견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 또한 충분히 마련되기 힘듭니다. 이는 곧 국가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에 대한 반박입니다.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나이에 일제의 재판정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므로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역시 정치적·사회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또한 2012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바그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 연령 하향 이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투표 행태는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능력이나 동기, 선택의 질 측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일반화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3. 청소년 투표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0~30대의 비율은 단 3명으로 약 1%에 불과합니다. 청년조차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전 세대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청소년 투표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법적 검토를 즉각 추진할 것 2.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체계적인 민주시민·선거 교육을 강화할 것 3.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참여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소환법 및 국민소환청의 제정 청원+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1인의 연봉은 현재 1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여로 따지면 약 13,333,330원 정도 되지요. 웬만한 전문의나 대기업 임원 월수입을 상회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총 연봉만 계산하면 연간 480억원의 국민 혈세가 국회의원 연봉으로 매년 지출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매년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관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1인당 딸린 식구가 6~7명 되는데 평균 연봉을 대략 1인당 약 50,000,000원 정도 잡으면 국회의원 300명당 전체 보좌관 등으로 지출하는 연봉은 연간 900억원에서 1,050억원의 국민혈세가 또한 매년 지출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00억원정도로 기억하고,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차량, 사무실 유지비, 각종 수당, 국회사무처 직원들 급여, 국회운영비등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국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최소 1,480억원에서 1,630억원 이상의 아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정도 거액과 물자가 개인에게 투자가 되는 민간 대기업 임원의 경우 회사 최고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차없이 퇴출이 되고 맙니다. 사실 임원뿐만이 아니라 부장, 과장, 대리, 평사원 할 것없이 요즘의 대세는 각 개인의 능력이 회사 근속 연수를 가늠합니다.다시 돌아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연봉조차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즉, 탄핵이 되거나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정도로 본연의 업무들에 충실하지 못하다해서 대량해고 즉, 국회해산도 받지 않습니다. 즉, 그 어느 누구나 기관 혹은 단체로부터도 법적, 비법적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법률 제정은 하겠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뱉은 말을 슬그머니 입안으로 넣고 닫아 버립니다. 반면에, 이들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보다도 국회의 권력이 훨씬 강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탄핵 소추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권력과 특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누리는데 반해 매년 거금의 국민혈세가 투자되므로 이 투자가 현재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및 인사 조치하는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누구는 구조조정이다 감원이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해서 회사를 다시 알아 본다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불안에 떠는 고통스런 상황이 왜 민간이라는 탈을 쓴 직군에서만 일어 나느냐하는 말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아 가면서도 왜 이런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합니까? 이거야 말로 흔히들 말하는 "특권계층"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민소환법"과 국민소환청"를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입법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이제는 당리당략만 우선시 하는 정책과 입법등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자나 서나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입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정하면 될 일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 입법의 취지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기업에서 과장, 부장 그리고 이사가 일 못해서 짤리듯이 국회의원도 이런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고층 아파트 단지 공사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분의 답변을 보고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는 국민이 당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할 만한 리더십도 존재 하지도 않나 보다......한숨 고충 아파트단지에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고층 아파트를 신축 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공무원이며 건설사나 시행사에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최고 26층까지 아파트 한단지를 지하 4층까지 폭파 하고 3년내내 대형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더 놀라운 것은 스콜죤 지역이라 꼬마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는 길이였다고요. 진짜 돈에 미치치않고서야 이런 인허가가 어떻게 가능하나? 우리 피해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돈에 미친 인허가를 하고 부천시 환경과 공무원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폭력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절차를 조작하여 공사장에게 과태료를 면제 시켜주는 짓을 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 조직에 보호를 받으며 그런짓을 하고도 환경분쟁 가라는 답변만 했으면 노력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무유기 당하지도 않고 공사장시멘트 분진 날림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과가 감당도 못하는 문제니까 3년 내내 공사장분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떼우고 마트나 주거지 바로 옆에서 방진막 방충망도 없이 시멘트분진 날리는 일은 그녕 주의만 주고 고층 아파트에서 시멘트분진을 날리는 일에는 특사경에 신고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고.... 이것으로 보아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는 일은 현재 환경부 법령 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 하지도 못할뿐더러 환경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청구하면 국가기관이 그냥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조직폭력배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적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법령으로 이런 저질 인허가는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대법원
“판사 평가·승진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행 판사 승진 과정이 상급 기관의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사의 판결과 업무 수행이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평가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사 평가·승진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전라남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김대중사용을 멈춰주세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전라남도 지역 공공시설의 명칭에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추천하였다가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해당 공공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게 될 지역 시민과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항과 국립대학교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공공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공공재를 정치권의 상징물로 소비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남과 호남 지역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치권의 일방적인 판단과 욕심이 앞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지역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살아온 시민으로서, 호남이 정치적 상징화의 도구이자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민의 자존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명예, 그리고 호남 전체의 가치를 동시에 욕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성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름, 모두를 존중하는 작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법무부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법무부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는 구조 개선 요청
-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는 구조 개선 요청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은 통상 10~20일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함. 2.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용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 3. 이의신청 결과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현행 정보공개 시스템은 수수료 납부 전까지 공개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첨부자료 참조). 4. 이에 따라 이용자는 ▸ 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 실제 공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개자료 준비기간’을 이유로 즉시 열람이 불가능함. 5. 첨부된 시스템 안내 화면에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공개일시까지 정보공개를 실시”, “공개자료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0일 초과 시 종결 처리 가능”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실제 공개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6. 이로 인해 ▸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지연 ▸ 공개 결정 후 업로드 지연 ▸ 수수료를 명분으로 한 추가 대기 의 단계가 누적되며, 정보공개 처리 전체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함. 7. 이러한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공개 결정을 하면서도, 실제 공개는 수수료 납부 및 준비기간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활용을 방해하고 정보공개를 사실상 은폐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8. 정보공개 결정 시점에서 공개 대상 자료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결정과 동시에 공개자료를 시스템에 즉시 업로드하고, 이용자는 수수료 납부만으로 별도의 행정 처리 기간 대기 없이 즉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첨부 - 2025-12-13_정보공개_수수료납부후공개지연_시스템안내화면.jpeg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와 불공정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심각한 과로와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업무 중 사고, 갑작스러운 평점·수수료 조정, 소득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험을 혼자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및 장시간 노동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배정되는 일거리의 변동성이 크며,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강제되는 실정입니다. 2. 휴식권 및 안전권의 부재 배달·물류 종사자 상당수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장비·안전교육·휴식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정책 변경 수수료 인상, 배차 알고리즘 변경, 계정 정지 등이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부족합니다.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노동권·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이미 사회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삶과 안전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표준 근로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2. 과로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적 장치 마련(휴식시간 보장, 안전장비 지원 등) 3. 일방적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운영 의무 강화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및 가입 절차 간소화 5. 노동자·정부·플랫폼 기업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과로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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