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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센터 기능직 근로자의 진급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및 위탁 운영 중인 여러 청소년센터에서는 여전히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일반직과 비교해 진급 기회에서 배제되고, 매년 단순 호봉 인상만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제도는 이미 2013년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기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는 여전히 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과 근로자의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2. 청원내용 서울시 및 산하 청소년센터 내에서 "기능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기능직표현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의 직군을 일반직(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렬) 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기능직에 급수를 만들어 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기관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진급, 승진, 보수 체계가 다른 불합리한 인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및 위탁운영 계약 시, 직원 간 차별적 인사제도 적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상황은 2025년 10월 31일 자로 기능직 직원3명 모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없이 용역화를 하여 서울시의 정규직화의 고용안정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인력충원이 없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접수처 직원들도 4명에서 현재 2명으로 줄어들어 공백을 업무지원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출근을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청원이유 기능직 제도가 이미 2013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용어와 인사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행 법제 및 인사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진급이 불가능한 구조는 근로자의 사기 저하, 인력 이탈, 조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서조차 차별적 인사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운영체계 확립과 청소년기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4. 첨부자료 및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79306 https://www.kgeu.org/branch/ken/board/view/BRD_011/725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2/10/16/20121016800018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뜸 효율 10%환급에 왜 이동식 에어컨을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찐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왜 빠진건가요?
작은 공간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수있는 제품을 왜 환급목록에 올리지 않았는지?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믿었는데 많이 비 상식적인 정책이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넓은 평수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동식 에어컨 필요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환급에도 차별을 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방법 개선요청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라 청원합니다. 개인 인증 및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온라인을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사용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동사무소나 가까운 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정부기관의 신청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이러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공지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제도 및 시설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 인증이나 온라인 신청들이 너무 어렵고 진행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사람들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좌절을 야기하며 앞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85인치 초과하는 TV도 등급제 시행해주세요.
요즘 큰 TV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85인치 티비는 환급제도 덕분에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제작하지만, LG의 86인치 TV는 단 1인치 차이로 해당이 안되어 에너지소비효율이 낮은 TV가 주로 생산되고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전기사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종료
행정안전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피해 보상 제대로 하라!!!
피해보상 관련 법 및 규정을 명확히 하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피해 후 몇 달!! 화재일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고통과 사후 피해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곧 화재 잔해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텐데 그 때 발생할 공기 오염 및 악취 피해 등 염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명확한 판단과 보상 관련 규정 제시, 금호타이어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촉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보상 관련 문제점 2가지!! 1. 금호타이어 화재 접수시 미흡점 :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접수할 때도 피해에 대한 자세한 문진 작성도 없이 대인,대물 등으로 코드를 나눠 관련 비용 영수증 및 사진만 첨부하라는 내용. 피해자가 알아서 조사해서 자세한 자료를 기재한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 금호타이어는 제대로된 조사를 할 의향이 있었는가?? 형식적인 조사는 아니었나? 2. 금호타이어 보상 규정 및 내용 명확한가?? 대인, 건물, 차량 등 보상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한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도 보상금액이 다른 현실!! 사건 현장으로부터 거리 규정?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사고 후 이루어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본인 및 가족, 주변 주민들은 이 보상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금호타이어의 승인 서명 요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보상이 보험사로부터 이루어진 실비변상의 보상이라면 주민피해에 대한 금호타이어 사측으로부터의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금호타이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내 아동복지교사 업무재개를 청원합니다.
1. 청원개요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아동복지교사란 각 지자체 내 드림스타트에 소속되어 지역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아동학습 지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소속 공무직 또는 기간제 선생님들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내에 아동복지교사의 개인정보 및 소속기관, 소속센터, 근태, 업무일지 등 전반적인 근무현황을 작성하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1일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각 지자체에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내에서 아동복지교사와 관련된 인터넷 업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관리는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1주일정도의 시간만 주고서는 무조건 우리는 업무 를 안할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임시방편으로 기존에 인터넷으로 작 성하던 양식을 한글파일로 대체하여 작성제출중입니다. 2. 문제점 기존에 인터넷으로 입력하던 교사의 개인정보, 근태, 업무일지, 휴가신청서 등을 한글파일에 작성하여 직접 날인 후 직 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직접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 황부와 업무일지, 휴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각 센터에 직접 도장을 찍어달라 부탁을 해야하고 교사 본인의 도장도 직접 날인 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근무상황부 등의 문서에 도장을 받을 경우 1개월의 근무상황부가 한페이지 에 모두 들어가 있어서 어느 센터에서 휴무를 사용했는지 어느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지 등 개인정보가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은 아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난감한 편입니다. 또한 센터별 도장을 찍을 때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바쁜데 꼭 도장을 지금 찍어야 하느냐? 이 센터에서는 안 쉬면서 왜 우리 센터에서만 쉬느냐? 등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무상황부는 1개월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휴무를 사용한 경우 어느 센터에서 사용했는지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던 사이트가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면서 수기로 하던 어떻게 하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못한다고 공문 보냈다 하면서 무작정 닫아버렸습니다. 갑작스레 진행된 일에 아동복지교사는 물론 드림스타트에서도 당황하여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전화문의도 하고 지자체별로 담당자가 여러 곳과 통화해보면서 해결하고자 하기도 했습 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에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3. 개선방안 기존에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내에 아동복지교사의 업무를 다루던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계속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교사의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 등 이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현재도 아동권리보 장원에서 보고 있으며 저희 아동복지교사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할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리집 내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데이터 베이스에 아예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니 복구만 한다면 언제든 재접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 시대상황에 맞는 적절한 업무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 는 마음뿐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10년이상 운영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별 지원단에서 하던 것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한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입 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허망하고 허탈합니 다. 부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를 제발 멈춰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종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변경 청원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입니다.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현재 오전 11시- 저녁 8시 시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절로 평일에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녁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퇴근하고 집까지 버스타고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늦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균형이 잡힌 워라밸이 충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사들의 워라밸이 좋아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대로라면 생활복지사들이 먼저 떨어지겠습니다...ㅜ 오전 9시 퇴근으로 시간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생활복지사들의 건강한 삶의 균형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종료
외교부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외침: 이재명 정부, 헤이그 그룹의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하라
#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외침: 이재명 정부, 헤이그 그룹의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하라 ## 헤이그 그룹과 보고타 공동성명: 정의를 위한 국제 연대 2025년 7월 15~16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긴급회의(Emergency Conference on Palestine)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성된 헤이그 그룹(The Hague Group)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국제법 위반 행위—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2개국(볼리비아, 쿠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니카라과, 오만,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뭉쳐 발표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성명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결을 기반으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목표로 합니다. 보고타 공동성명은 12개국이 즉시 6개 조치를 국내 법률 및 행정 체계에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2025년 9월 20일(제80차 유엔 총회 시점)까지 이 조치들을 지지하고 채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 무기 및 군사 장비 제공 금지: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 군용 연료, 이중용도 품목의 제공 및 이전 중단. 2. 무기 운송 선박의 항구 정박 금지: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사 물자 선박의 자국 항구 정박 및 서비스 제공 금지. 3. 자국 선박의 무기 운송 금지: 자국 국적 선박이 이스라엘로 군사 물자를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제. 4. 공공 계약 검토: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지원하는 공공 계약 및 투자 철회. 5. 국제법 위반 책임 추궁: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 보장. 6. 보편적 관할권 지원: 자국 사법 체계에서 팔레스타인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 이 성명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유엔 총회 결의안(A/RES/ES-10/24, 2024년 9월 18일 채택)과 ICJ의 2024년 7월 19일 자문 의견, ICC의 2024년 11월 21일 체포영장 발부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입니다. 30개국 이상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알제리, 브라질, 중국, 터키 등은 지지 의사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도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왜 한국이 보고타 공동성명에 참여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4일 윤석열과 파쇼세력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맞선 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국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계엄 사태 극복에 대한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보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아직 서아시아 문제, 특히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에서 "자제"를 촉구하며 교민 안전과 경제적 영향을 우려했지만,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책임: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한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역사적 공감: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식민지 억압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 투쟁은 우리의 과거와 공명하며, 이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3.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헤이그 그룹 참여는 한국을 정의로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4. 시민의 요구: 한국 시민사회는 점점 더 국제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 보고타 공동성명에 참여하려면 이재명 정부는 다음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외교적 선언: 외교부를 통해 공동성명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유엔 총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설을 추진. -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점검: 이스라엘로의 잠재적 군사 물자 수출(예: 전자 장비)을 감사하고, 관련 수출 허가를 중단. - 공공 투자 재검토: 국민연금 등 공공 자금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지나 점령 지원 기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점검. - 법률 체계 강화: 보편적 관할권 도입을 검토해, 국제법 위반자 기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인도적 지원 확대: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식량, 의료, 교육 지원을 유엔 기구를 통해 확대.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행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립적 외교로 서아시아 긴장 완화를 촉구해왔으며, 이는 헤이그 그룹의 목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하려면 시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시민은 과거 계엄 사태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의를 위한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소셜미디어(X,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KoreaJoinTheHagueGroup 해시태그로 정부에 참여를 촉구. - 시민 단체 연대: 인권 단체, 학생회, 시민사회와 협력해 공동성명 지지 서명 운동 전개. - 국회에 요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락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입법 논의를 촉진. - 교육과 인식 제고: 팔레스타인 문제와 헤이그 그룹의 중요성을 친구, 가족, 동료와 공유. ## 결론: 정의로운 한국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국가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책임까지 다할 때 완성됩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입니다. 헤이그 그룹의 보고타 공동성명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설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20일 이전에 이 성명을 지지하고, 6개 조치를 이행하여, 한국이 "한류"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종료
외교부
대중 참여 중심의 공공외교 향한 정부의 구조적 지원을 위한 청원 및 정책 제안
국제 사회 속 일부 외신에서 한국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프레이밍을 씌워 보도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에 따라 실제로 국제회의나 협력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5년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 혁명 유산에 대한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제기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본이 제출한 '의제 삭제 수정안'이 채택되며 한국의 의견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나 독도와 같은 한국의 외교,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시각에 근거한 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대해 왜곡되고 틀에 박힌 보도 자료들이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를 불리한 위치로 밀어 넣고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영국의 Full Fact , 그리고 미국의 FactCheck.org 와 같은 기관을 벤치 마킹하여 왜곡된 보도 자료들을 정정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 설립 및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하는 팩트체크 기관은 자국 내 보도 자료에 대해서만 팩트체크와 정정을 진행하는 영국의 FF (Full Fact) 나 미국의 FactCheck.org 와 달리, 자국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기관을 제안합니다. 또한, 설립한 기관을 정부의 재정적, 구조적 지원을 통해 홍보한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팩트체크 기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많은 해외 시민들 역시 그 전 왜곡된 보도 자료들로 잘못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허위 정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한국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전 세계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및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청년층이 갖고 있는 한국의 허위 정보를 정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교류하는 장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팩트체크 워크숍 개최 역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팩트체크 기관 역시 알린다면 더 많은 시민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내 역사의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역사 왜곡이 수 십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간섭 및 압박보다는 양국 국민들 간 문화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공외교가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 함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외교를 국가 주도로 구조적, 제도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면 경제적 자원이 충족되어 원활한 교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종료
해양수산부
서해안바다 해루질금지
서해바다 해루질 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이번에 인천해양경찰 순직으로 인해 해양경찰관 목숨이 너무 위험합니다 물때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해루질을 계속합니다 해루질을 하지 말라고 안내도 하고 계도조치를 하는데도 개선이 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해루질 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적 불문하고 해루질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의무 조항 위반시 과태료 조항 신설
작심하고 청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로 대통령님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업주만의 처벌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청원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 조항이 없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며, 사고 발생시 사업주만 처벌받는 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주요 제안 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보호구 착용을 고의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행위 - 위험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작동을 정지시키는 행위 - 음주 후 작업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 - 안전 교육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교육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 - 부착 된 안전보건 표지판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그 외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불안전한 행동 [기대효과]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여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 하여 사고 예방을 공동으로 노력해야 됨을 인식함. 일부 저항이 있겠지만 교통 법규 단속이 교통 문화를 정착시킨 것처럼,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임. [결론] 산업재해는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스스로를 위해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고 난 뒤의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안전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 만드는데 힘을 실어 주시기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근무자 법적책임이 있습니다.(현장 10년 근무자의 생각)
저는 현재 현장에서 정비팀에서 10년을 근무한 현장직 근무자 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그동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방지책, 중대재해 방지법, 사전 안전 교육등 기업과 나라에서 방지책이 나오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하는 법안 없습니다. 저는 10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앞으로도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같이 근무한 현장 근무자들 또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나라에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는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안전 조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를 선임, 동료 근무자가 거부 합니다. 심지어 이로 인하여 눈치를 보게 되고 욕을 먹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자고 하는 사람은 유도리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자고 하니 유도리가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과연 이런 현장의 현실에서 안전 사고 발생시 같이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의 잘못이 없을까요?? 후임 근무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현실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닐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작업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은 기업에서만 만든다고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근무자들 또한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화 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은 그러한 문화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에만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아닌 현장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기업등 사업장의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지만 이러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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