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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법79조에 관해 개정을 청원합니다.
최근 위법건축물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2001년 승인을 받았고 처음부터 베란다에 화장실과 세탁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살기 시작했고 건물을 지은지 23년만에 누군가의 신고로 내가 살고있는 집에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의 추정으로는 건물을 지은 업자가 허가를 받을때는 도면대로 시공하고 분양을 할 때는 지금처럼 위법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던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고 국회에도 지금 "특정건축물양성화법안"이 여럿 발의되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인정했지만 79조에 근거해 소유자인 제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78조 감독의 조항에 매년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쉽게 잡을 수 있는 소유자에게 처분을 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득을 본 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법조문에 분명하게 행위를 하고 이득을 본 자가 처분을 받도록 추가사항을 넣어 개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법에 공소시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23년이나 방치했다가 신고를 받았다고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23년동안 주변에 현저한 해악이 없다는 것인데 신고 때문에 이제와 위법이라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 소멸시호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연혁판례문헌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78조(감독)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일부개정 2022. 11. 15. [법률 제19045호, 시행 2023. 5. 16.]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의견수렴기간:
2024.08.31.~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시급제균등적용과외국인시급제도개선요구
내수경기가바닥인데 물가지수 상승됐구.현재곳곳에서 그폐해가 나타나고있다. 일본보다도높은 시급은. 강성노조들 탓인거이버니다.절대 물러나지마시고 대다수 국민들이 시급제 부분별.지역별.업종별 3종류로해서. 세분화 바랍니다.외국인시급제 국내시급제적용은 정말화납니다.세계호구입니까??외국인 노동자 국가별로 최저시급에 1.5배~2배까지만 허용해도 수급차질없다 봅니다.더불어서 노동법 개정. 강력히주장합니다.노조가 나라발목잡습니다.외국기업 유치실패 사례는 노조라. 인지함.해고의자유.노동시간연장.등등 기업은 정규직채용 제품에80프로선까지 맞딜을 해야한다봅니다. 의사증원 왜2천명인지 광고하세요.전국종합병원만해도 몇개인지 병원당 몇명증원되는지 언제부터 이러면 무지한국민들 관심없는자들도 바로 인식합?ㆍ.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각종 공무시설 민원실등등 조직도 게시판 다시 공개하세요
예전에 공무원 조직도를 보고 민원인이 불만이 협박을 했다라는 뉴스가 딱 한번 있었어요 그러나 공무원분들이나 일용으로 일하시는분들이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다 민원인을 상대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실수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분이 일 처리를 잘 못 하면 징계를 진급에 반영을 해야 하는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를 다 하고 업무에 보셔야 하는데 모르니깐 타기관 어디로 가보라고 하고 거기가면 먼저 갔었던 기관에서 해야하는 업무를 왜 여기로 오셨냐라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분들이나 그리고 조직도가 없으면 누가 일을 못해서 신고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도가 없으면 그런 징계는 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거지 뭐에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 자리에 본인을 출근하고 그 해당 업무자리에 그냥 대타를 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몇 년전에 그런경우를 한번 경험 한적이 있었어요 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일용직인가 알바분인 분이 일하는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건 있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항상 있어야 하구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임금 올려받는거 안됩니다 다 국가세금 입니다 일 못 하시는분들은 임금 삭감이나 진급누락 하야하구요 그리고 중소도시 파출소 경찰관들 우체국 직원들 항만 직원들 노동청 감독관 직원들 항상 나이드신 경찰관들과 노동청 감독관 반말하는거 자주하시구요 우체국 직원들 거만하신분들이 많아요 특히 읍면리에 게시는분들 조직도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없애거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일을 해서는 안되는분들은 다른 직종에 공무직을 전환을 시키시던가 퇴사를 시키시던가를 해야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이 막고 있습니다 쓸때 없는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4 5 6급 공무원분들 항상 법의 기틀에서 업무를 하시지만 민원인들에게 무슨법 몇조 몇항 항상 말을 하시는데 몇조 몇항만 알지 상세 내용을 일일이 말씀 해보라고 하면 항상 공무집행 방해라고만 합니다 이런 공무원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해마다 형식적인 업무수행능력테스트 하시지 마시고 빡센 업무능력테스트 해주세요 대기업들이 하는것 처럼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이 정도 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세금나가는거 인력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되구요 지금도 인력이 적은거 맏죠 대신 공공근로 인원이나 알바 공무업무 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하죠 예전에 국립학교 급식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욕을 치뤘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앞장서서 나선적도 없고 그전에도 그랬고 공공기관에세 그분들의 업무랑 정식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은데 그 인원들을 챙기기는 커녕 나몰라 하는게 대부분 혹여나 나섰다가 진급에 문제생길 까바 그렇더만여 근데 공무원 임금은 발벗고 나서고 다 세금인데 일 처리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무원 노조는 많이 병폐해 졌어요 몇몇 공무기관은 하청에 공공근로 인원에 바쁜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능력도 거의 안되고 하시는분들 걸러내야 하구요 특히 면 읍 리 쪽에서 일하시는들 특히 더 심 합니다 공공기관 조직도 항상공개하시고요 공무원 노조 없애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휴가 제도 의무화
6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없어서 6년째 주6일 명절도 일하는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휴가 없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의무로 바꿔 주세요 부디 제발 좀요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끔 되어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만 일 하다가 운 좋게 중견기업에 몇 년 다니면서 연차라는걸 누렸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직을 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 생활로 다시 돌아와보니 삶의 질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자격증이 발급되길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발급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은 ‘심화된 학술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임에도 경력 인정이 안 되고 강의 경력도 주당 이론 9시간,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발표, 작품전시를 했는데 현재는 경력 인정이 안되며 연구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구를 몇 년 했는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논문이 경력인데 연구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반대학원은 풀타임으로 대학원이 학업과 근무를 하는 곳인데 그조차도 인정이 안되는 곳이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고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지요? 논문을 하룻밤에 작성할 수 있나요?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작성하고 검증하는 긴 작업을 몇 일만에 할 수 있나요? 논문 제목이 논문의 연구 주제고 내용을 요약한 건데 한 단어만 콕 집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 시간강사들이 밤을 새워 준비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경력증명서에 기재가 안 되었다고 모두가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보내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신청 서류'를 보면 자격기준 3급 2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도 부합해야 훈련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교육훈련경력은 주당 교육시간이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대체 인정한다고 합니다. < 궁금합니다 > 1. 대학교도 훈련기관인가요? 교육훈련경력 인정 기관으로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합니다. 이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 대학교도 포함되나요?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2. 비합리적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왜 필요한가요? 대학원과 연구 경력은 인정 안하는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3호 신청 자격의 경우, - 훈련교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ㆍ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주당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됨 훈련교사 2급 3호 자격증을 받은 교수가 있나요? 실기가 많은 전공의 대학 교수는 위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으며 능력개발교육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연구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는데 어디서 받아야 인정되나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 게재일이 나와 있어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아서 실무로 인정이 안되는데 오래전의 연구활동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청원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이 현실에 맞는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메일로 보내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신청 서류' 에도 없는 기준으로 발급여부를 논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강사는 시수로 경력을 재단하면 안됩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급여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휴식하지 않습니다. 2.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위원이 검증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패션에는 의복과 주얼리(귀금속, 보석. 보석감정), 디자인, 신발, 메이컵, 헤어 등이 모두 포함되고 디자인, 세공, 공예 등은 예술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금속/보석은 되고 디자인, 예술, 패션은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4대보험 제도의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수많은 자영업자들이 4대보험에 무너지고있습니다.날이갈수록 물가와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4대보험은 산재/고용 100% 연금/의료 50%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일합니다.소상공인들은 기업과같이 이제 직원의 4대보험을 책임질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폐업자가 100만명입니다.얼마나 더 죽어야 바꾸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직원 4대보험 부담을 낮춰주시거나 폐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급여를 한국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나라 받는 기준으로 해주시고 외노자채용사업체에주는 모든 지원금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외노자급여와 외노자들한테 국민혈세로 사업주나 외노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때문에 한국민사이에 말이 많고 화가 많이 나있는상태입니다 한국민실업자가 600만명이나됩니다 점점 높아가는 세금과 높은 빚에 허덕이다가 자살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할수있게해주고 교육받게 해주며 안전하게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세금을 내는겁니다 하지만 요즘 외국인채용사업주는 외국인채용하는대신 월세도 국가에서 절반부담해주고 식비제공 전기수도가스비까지 내주고있고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에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같은 말도 통하지도않고 게을르고 거짓말잘하고 몰려다니면서 요구조건도 많고 협박을 잘하고 회사안나오면 찾으러다녀야하고 마약에 취해서 흐리멍텅해서 일하면 자르면 여러명이 칼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온라인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있어서 한국내에서나 외국에서도 소문이 금방나고 개인정보든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한국의 모든 국방, 회사아이디어, 모든 정보를 빼내가서 본국에 모두 알리기바쁩니다 한마디로 간첩들만 너무나 많아지는겁니다 또한 똘똘 뭉쳐서 현재 보고있는 사회현상대로 대통령과 한국정부를 무너뜨리려고합니다 1.외국인급여를 그나라에서 받는 그 월급으로 주십시오 (최저임금은 한국인으로만 해당하게해주세요) 국가에서 각 기업체, 회사들에게 주는 모든 외국인지원금을 중단해주세요 (숙식비, 전기수도가스비 본인부담시키고 외국인고용지원금, 안정지원금) 3.한국인실업자가 많으니 한국인에게만 교육시키고 한국인채용업주에만 고용지원금을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30.~2024.09.30.
종료
국토교통부
차량 운전석 가속 및 브레이크 패달 블랙박스 카메라 의무 설치 요청의 건
대한민국 4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요즘들어 차량 급발진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실수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뉴스가 올라옵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듯 운전석 가속 및 브레이크 패달쪽만 비춰주는 블랙박스 카메라를 의무로 설치하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요즘같은 기술력에 최초 차량 생산 시 필수로 장착해서 출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9.~2024.09.2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어종의 국내 명칭에 관하여
본인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라는 어종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우리가 알고있는 다금바리(자바리)가 아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가 아닌 어종을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로 판매하여도 되는지 여부였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상에 다금바리(자바리)의 영문명과 학명이 기재되어있어 이를 국내에서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로 판매하여도 이상이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사실을 유명 수산물 유튜버인 '입** 추억'에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체의 과정을 제보하였고 유튜버 '입** 추억'은 https://youtu.be/AWNU8StiRyQ?si=lz8g5hsu0E9ooTm3 이 영상을 제작,게시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은 이 영상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동안 '큰 민어'를 양식민어라고 판매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이는 이제 '남방먹조기'로 병행표기 하라는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종이 외국에서 작성된 위생증명서 상에 다금바리(자바리)의 학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국내에서 그 이름 그대로 판매되도 적법하다는 규정이 맞는 것인지요? 이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앞선 '큰 민어'처럼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과정 중 국립수산과학원에 해당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에 관한 어류 동정을 한 결과를 첨부합니다. 수입 어종을 국내 어종에 맞는 명칭으로 판매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개정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9.~2024.09.27.
종료
여성가족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검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 가족부에서 보낸 안내문에 기재된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병원에 연락 해봤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은 안 한다고 합니다. 서초보건소, 연세가정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기쁨병원 등등 도대체 어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는 자랑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이라는 홍보를 대문짝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 검진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겠네요 국민 건강보험(1577-1000)에 연락해 물어 보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기 정책을 펼치는것 누구는 못합니까? 정책을 공표했으면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지 검진기관들이 호응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안내를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정책을 펼친 담당 기관 및 책임자의 엄벌을 요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먹튀논란의 진실 (헬스 트레이너의 자격증 실태조사 및 자격검정요망)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업종에 종사중인 한 국민입니다.솔직하게 이 글을 작성하면서 단기적으로 볼때 저희 회사 매출에 득보다 실이 더 클것을 알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체육업종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전국민이 비난하거나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내봅니다.일명 '헬스장 먹튀' '필라테스샵 먹튀' '24시간헬스장 회원사망' 아마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헬스장먹튀'나 '24시간헬스장 회원사망'이 생긴 이유로 피트니스산업 호황기에따른 과도한경쟁을 꼽을 수 있지만 그 과도한경쟁이라는게 왜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주셨으면합니다.제대로된 지도자가없고 그에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인해 제대로된 전문성을 갖추지못한 지도자가 너도나도 뛰어들다보니 그에따른 경쟁이 과열되어 경쟁에서 뒤쳐진 센터들은 결국 자금난으로인해 일명 '먹튀'를 선택하게되는것입니다.또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해 자격증을취득하지않은 인력이 대부분이다보니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그에따라무인으로 24시헬스장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우선순위를 알고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주셨으면합니다. 당장 24시헬스장이 문제가아니라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이 지도하거나 운영되는 센터의 실태부터 조사해서 엄중처벌을 해야합니다.먼저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스포츠 지도사' 라고 정의합니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6항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위와같은 법률상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지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헌데 대다수의 피트니스센터에서 300제곱미터이하의경우 1명 이상의경우 2명 이라는 명분하에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인원만 소수 배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지도는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현재 피트니스 시장이 발전함에따라 수요도증가하고 그에따라 많은피트니스센터가 생기면서 공급또한 많아진게 사실입니다.이러한 순기능이 있는가하면 경쟁이 과열됨에따라 제대로된 지도자배치를 하지않고 더 저렴한가격만 내세우면서 퍼스널트레이닝 가치가 하락하며 말씀드렸던 것 처럼 극소수의 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인원만 배치 후 실질적인 트레이닝지도는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가 하고있고 그에따른 역기능으로 트레이닝의 질이 떨어지면서 센터매출에 문제가생기자 일명 '먹튀' 를 하는센터들이 판치고있습니다. 제7조(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같은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커녕 제대로된 규정이 없으니 너도나도 금액을내려가며 경쟁만 과열되고있는상황입니다.정치인분들의 자녀가 전문자격증도없는 소위 '양아치트레이너' 에게 비싼수업료를 내면서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의사도 의사면허가있고, 간호사도 간호사면허가 있으며, 선생님은 임용고시 등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나 지도자들이 대부분 자격증을 필수사항으로 가지고있어야하며 그렇지않을 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체육지도자 또한 엄연히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데 실태는 자격증 없이 지도하는 인원이 8할이상입니다.체육지도자 자격증검정시험 시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 실력이 부족해도 발급해주고 실무에 전혀 도움이되지않는 시험과목과 필기 실기만 통과하면 연수기간동안 연수원에서 자격증발급까지 필요한 시간만때우는 형식으로 자격검정이 되고있습니다.현재 제도처럼 운영이 계속 된다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실무로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재교육을 해야합니다.과거처럼 연수기관에서 현장실습과 실무에 도움이되는 교육을 먼저이행하고 이후에 필기와 실기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스포츠지도사 시험과목을보면 현재 운동생리학을 제외하고는 실무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 암기과목들이 대부분이며 실무에 가장필요한 근골격계해부학이 배제되어있어서 자격증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정리해보자면1. 체육시설 실태조사2. 실무중심의 자격 검정 개편3.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지도및 운영을할 수 있도록 명령당장 코앞만보면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구조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드립니다.100세시대에 건강관리는 필수가 되어버렸고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제대로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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