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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 촉구
청원내용:애니메이션 총량제 개선및 -프라임타임대 인센티브제 도입-국내애니메이션 OTT진출 지원금 -케이블,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이유:총량제의 도입이 신규 국산애니메이션의 방영증가 등 창작 애니메이션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경쟁원리의 미도입 등으로 질적인 성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양적으로 방송유통량이 확대된 반면, 질적인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에 따른 시청률 향상은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파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쿼터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만화 채널은 쿼터제만 적용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해 총량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상파만 총량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 강화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 무고한 사람에게 벌어진 대단히 참혹한 사건에 대해 호소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유튜브와 네이버의 생방송 사이트인 치지직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이신 **님과 *** 성우님 간에 이루어진 성우 토크쇼 영상 컨텐츠에 관해 더쿠와 투디갤을 비롯한 극단주의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진 악성 유저들이 댓글을 통해 무분별한 선동과 날조와 비난,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해당 크리에이터분과 성우님에 대한 괴롭힘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사에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크리에이터분과 성우님이 사실상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해버리는, 그동안 두 분에 대해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보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사망한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플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악플러들이 집단화되어 끼리끼리 모이며 특정인을 괴롭히는 범죄집단화가 되었고, 그 수위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일으킨 더쿠와 투디갤을 비롯한 페미니스트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악성 커뮤니티들은 이미 해당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며 타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전력이 있었던만큼 해당 사이트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와 구제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역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크리에이터분의 사건과 비슷하게 맘카페를 비롯한 악성 커뮤니티의 선동과 날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버린 김포시의 공무원분은 심리적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적인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아직까지 살아계셨을수도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강도가 심해져가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제도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namu.wiki/w/%EB%9F%AC%EB%81%BC#s-4.2.2 https://blog.naver.com/ham6870/223449460888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사소송의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가 송달을 기피하는 등으로 소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의 소가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본인의 청구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우편물 송달통지서에 따라서 재판정보를 법원 사건검색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수령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 세입한 상가건물의 계약해지통지를 받고 이사를 하였는데, 보증금의 정산을 하지 않고, 출입문 전자잠금장치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수리하여 주지 않아서 본인이 수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에게 피고인 전 건물주가 송달한 주소로 법원에서 우편송달을 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주소보정명령이 법원에서 송달되어, 본인이 기존 송달주소와 같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차 법원재판부에서 특별송달하였으나 또다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송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 각 조문 개정 청원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즉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우편송달 및 직접송달 등을 정하였고, 우편송달을 하여 2회-3회 정도 특별송달 등을 거친 후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가 보편화되고, 심지어는 형사소송 등의 절차에서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24.10.20.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달받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할 목적으로 이와같이 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여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절차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수령이 가능하기도 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킥스(KICKS)는 현재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급 법원 등이 함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문서를 정부24 시스템이나 각 국민이 송달을 원하는 각 전자지갑(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4절 송달 <개정 2007. 7. 13.> 제174조 <생략> 제175조 <생략> 제176조 <생략> 제177조 <생략>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 <생략> 부칙 <제19354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청소년 유해 방지(Prevention of harm to youth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자체를 19금 방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금도 있고 잘 못 빠지면 다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목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보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로 후원을 하는 사람 또한 성인분들이 대다수이기에 방송을 하는 사람과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를 성인 이상만 접속이 되게 만들어야 원활한 방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인 이상만 가입이 되어 볼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청소년 유해성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성인분들만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청소년 유해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해한 것은 처음부터 확실히 방지 해야 국가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향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트는 1. www.afreecatv.com 2. chzzk.naver.com 이 사이트들입니다 과금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이트가 두 번째 사이트보다 후원금액이 20배 이상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 만큼 후원을 목적에 두고 방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 www.popkontv.com 여기 세 번째 사이트는 대부분의 방송을 연령제한 설정 하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들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보여지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분들만 접속이 가능해지게 그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나온다면 장치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대법원
구금 시설 개선 및 형사소송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며, 다양한 문화, 시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법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히잡 문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특정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상대적 가치입니다. 법의 적용 기준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 강릉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압사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상을 하였지만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 넘어지면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이 국가의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면 그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왔으며 이처럼 법의 잣대마저도 상대적입니다. 이러한 법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는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구금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성을 보면 법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회적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금자에 대해 최대한의 인권적 대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금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의 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금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형사제도를 개선하여 구금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구금자들이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제도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구금자들이 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형사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이 결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대적 가치이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구금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구금자들에 대한 인권적 대우를 보장하고, 변호인 접근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며, 형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재구매 의무" 부여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피해 가맹점주입니다. 가맹본부로 부터 부당한 "갱신거절" "즉시해지"를 받았고, 법원으로 부터 가맹본부의 이런 행위가 법위반이라는 최종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과정에서 "각종 재고"는 이중 삼중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되고, 가맹본부는 마지막까지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촘촘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1. 공정위 2017.12. 연구용역 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 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 사례 연구"를 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 부터 가맹본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법제를 연구하고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특히 미국 "FTC및 각 주 자체에서의 규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본 청원은 "재구매 의무" 부여를 우리 가맹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제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이중 피해를 막아 주십시요. - 위법한 "갱신거절" "즉시해지"의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마지막날 까지도 주문 배송이 진행되고, 갑작스런 "갱신거절" "즉시해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많은 부자재 ( 각종 포장재, 유통기한이 오래되는 수입 원료및 부자재)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가맹본부들이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재구매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를 민사법원에서 피해보상을 받기란 절차, 시간,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제 경험으로 이중 삼중의 부담이라 생각되고, 가맹본부는 끝까지 가맹점사업자를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 부터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규제중 하나인 가맹본부에 대한 "재구매 의무"를 하루 빨리 우리의 가맹사업에도 적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보호는 최종 "법률 제정"없이는 실효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8.~2024.08.16.
종료
법무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된다는 뉴스를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3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나 아빠의 삶을 시작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도대체 아무도 관심이 없는건가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의 배우자는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 2025년초까지 상장이 안되면 투자금을 돌려주는 프리 IPO 투자를 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한 사기를 당해 총 50,000,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2023년 중순에 아이가 생기며 아이를 위해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 투자건을 살펴보던 중 투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기꾼의 어머니로부터 투자가 사기일 경우 어머니 본인이 투자금 중 36,0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준소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전부승소하여 이제 이 돈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태어날 아이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투자를 했다며 믿어달라던, 본인이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던 사기꾼의 어머니는 본인이 운영하는 가구점, 본인이 타는 차,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월세계약까지 모두 본인의 아들 명의로 속여서 하고 있더군요. 추심을 진행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작정하고 빌린 돈 안갚으려면, 갚아야하는 돈이 세금이 아니면 쉽게 떼먹을 수 있구나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고, 계좌를 압류해도 어차피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니 소용 없고, 운영하는 사업장도 아들 명의이니 추심을 하지 못하고, 전월세계약도 아들 명의이니 추심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었으니 신용 회복 안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가만 있으면 줄 것인데 법적으로 했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없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학업을 끝마치지 못한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배우자도 만삭이 되고 난 후 아이를 돌봐야해서 운영하던 뷰티샵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그나마 있던 저의 급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36,000,000원은 저희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아서 법비용으로만 100만원 가까이 사용하고, 돈이 없어 변호사도 법무사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에 시작한 소송은 5월이 되어서야 판결을 받았고, 판결 받은 후 진행한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으며 재산명시신청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달씩 버티는 것이 힘든 사정의 사람에게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추심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인터넷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가 힘들까요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해서 죽지 못해 억지로 한달 한달 버티고 있는 채권자가 힘이 들까요? 왜 정치인분들은 힘든 채권자는 외면한 채로 채무자의 편에서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걸까요. 채무자의 살 권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살 권리는 왜 무시당할까요. 도저히 민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나쁜 사람들 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를 해봐도 경찰 또한 사기 피해자의 편은 아닙니다. 사기꾼과 사기꾼의 동생을 동생이 리딩방의 대표자이고, 리딩방을 실제 운영하였고, 거래가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진행되었고, 배우자에게 찾아와 리딩방을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큰 것처럼 하여 배우자를 믿게 한 등의 공범 증거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월 말에 고소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 없이 수사중입니다. 사기꾼의 어머니가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꾼을 의심하자 자신의 명의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우자를 속여 준소비대차계약까지 써가면서 의심을 없에고, 사기꾼과 함께 배우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공범 증거와 함께 사기 공범으로 5월 초에 고소를 한 사건은 "사기꾼에 대한 의심을 없에기 위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은 썼지만 먼저 나서서 준소비대차계약을 쓰자는 말이라도 없으면"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는 중 몸이 아프니까 일찍 돌아가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심지어 증거도 천천히 제출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시간을 끕니다. 제가 알기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증거 제출 요청이 있을시 즉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범죄 수익으로 제 배우자가 사기꾼, 사기꾼의 동생, 사기꾼의 엄마 명의로 보낸 돈에 대해서는 추적하여 보전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사기꾼의 엄마가 아들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명의 위장 사업자로 서대구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설명을 보면 실제 사용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저런 확실한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해야하나요... 포상금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상금 지급 설명을 보고 저런 증거를 제보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부터 듭니다. 아기 엄마는 지금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해준다며 죽고싶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장 행복해야할 시기에 아이에게 미안해서 죽고싶은데 아이 때문에 죽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한달 한달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저희에게 와준 아이에게 미안해서 매일매일이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부디 채무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채권자들을 생각해주시어 채권자의 권리와 악의적인 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할 수 있는 법안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금 체납자를 추적하는 능력을 저희에게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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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2024.08.16.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법률개정
기본적으로 사람과 차량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차량이 가해가자 되고 무조건적으로 벌금,벌점등을 받는일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교통법규가 있듯이 사람 즉 보행자가 지켜야하는 법도 존재함으로써 무단횡단과 같이 사람 즉 보행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사고 즉 무단횡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등은 아무리 차량과 사람의 사고라해도 무단횡단으로 인해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으로 그러한 보행자의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등은 전적으로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어 아무리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 법이 있다해도 그러한 상황은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임으로 다른 여러명의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하며 보행자들에게 무단횡단과 관련된 법규를 확실하게 지키게 하기위해서는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전적으로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어 이제는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는 효과를 만들수 있기에 이와같은 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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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4.08.16.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에 계신 우리 엄마, 정말 잘 계신가요?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요양원에 면회 규정은 완화가 되었습니다.그러나 보호자의 병실 출입이 아직도 제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문제라는 이유로 입소 시에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에게 CCTV로도 병실 장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참, 제도 안에서의 융통성도 없지요)."너는 네가 살 집도 안 보고 들어가 사냐?" 코로나 직전에는 요양원 노인학대 등 이슈가 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부모님이 계신 생활실 방문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일이 고되고 1인당 케어하는 어르신의 수가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그렇기에 보호사와 보호자가 함께 케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꺼릴 게 있나요?, 보호사 분들이 불편하실까요?)공공시설, 복지시설의 운영 실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실 개방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보는 눈이 없어 관리에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국가지원금만 소모하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경각심을 갖도록 제도가 날을 세워야 합니다.부모님 계신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죄송하고 애가 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사회복지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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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4.08.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원에게도 법정 교육의 기회를 제도화 해주세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각 기관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법적 지위가 있어 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자에게는 보수교육 부터 어떠한 교육도 법정교육이 없다는 현실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감응도 늦고 구세대가 됩니다. 교육기관 경영도 힘들다 보니 교육생에게 강요되는 교육비도 많습니다.재직기간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퇴사 후 또는 별도의 휴가를 내서 교육 받는 사실 더욱 웃기는 것은 법정 교육도 제도적으로 없고 다른 법으로 관리되는 채용공고에는 교육 3주 이상 수료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대한민국 국민으로 / 해당 직종이거나 종합 관리 회사에서도 / 법이 없다는 근거로 기술자의 보수교육도 없어지고// CM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으로도 교육이 전무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 알고 있다면 왜 진행 못하는지?건설 현장에 법적으로 보장 받고 배치되어 있는데 지정 직종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관리자들도 현장 돌아가는 것과 사고 예방을 충분히 할 수 도 있는데 어디서 누가 기획을 했는지?교육을 힘들어 하거나 귀찮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녀오면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입찰 조건이 유리해지는데우리 정보통신은 왜 교육이 회사 재직 중 안되고 퇴사 후에나 시간내서 사비로만 해야 하는지 ?같은 회사 소속인데 누구는 교육을 가고 누구는 교육 가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교육의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데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 직종은 제외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가?아래의 내용을 이해가 되신다면 ? 손들어 주세요- 아래-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하반기 실시 안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1.7)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이 신설되어 교육신청을받고자하오니 상세 내용을 숙지하시여 기한 내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가. 개정내용 :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7시간 이상 필수 계속교육 이수.[첨부1. 계속교육 개정안내] 참고나. 교육대상 : 직무분야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조경 등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분야 제외)(예외없이 현장에 계신 모든 인원 수강하셔야 합니다)다. 이수방법 : 집체교육 7시간 이수 (매년)라. 교육장소:스마트건설교육원(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업무동 16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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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공증의무 폐지요청
현황 및 문제점현재 법령상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제출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해 공증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어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현재는 공증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의사록 제외 신청을 해야하나,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이 1년에 수백 수천건이 되는 시점에서 담당자가 일일히 제외 신청을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개선방안주장: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회의록 공증의무 전면 면제사유 :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시에 이미 회의록 등 제반 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추가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이 있으면 구태여 회의록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려움. 등기소의 설립등기는 어디까지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제반 서류가 갖춰져있는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회의록의 신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함기대효과시민불편해소 및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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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2024.08.16.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법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가해자는 법에의해 보호받고 웃으며살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알릴려고하면 도리어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니 평생 고통속에 숨어서 삽니다. 지금도 강간범을 강간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가해자들이 역으로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17.~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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