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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법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법을 우습게보고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신보다 나이가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합니다 또 한 나라를위해 국민을위해 범죄자들을잡는 경찰관님에게도 무례한 태도를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를받지않도록 법을 무시하지못하게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강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의 관내 요금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서
1. 청원 취지 현행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시설 이용요금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관내/관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약 수십만 명의 직장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도시에서 '시민'의 개념은 거주지뿐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활동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관내 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포용적 도시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조례의 문제점 [현행]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7.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문제점 분석 ①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고려 부재 시흥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 증대에 기여 점심·저녁 식사,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상권 소비 주체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경제적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② 생활권 개념의 미반영 1일 12시간 이상 시흥시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퇴근 후 시흥시 공공시설 이용 수요 높음 주거와 직장의 분리는 현대 도시의 일반적 현상 ③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 저하 타 지자체 등은 이미 직장인 우대 정책 시행 기업 유치 시 직원 복리후생 측면에서 불리 ④ 지방자치법 취지 미흡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주민으로 포함 가능 현행 조례는 이러한 포용적 주민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3. 조례 개정안 예시 [개정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조(이용요금의 감면) <개정> ① 시설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관내 시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시흥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관외 시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관내 시민 요금의 150% 적용) 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경우)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권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 시 재직 또는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이용권은 그 효력을 유지하되, 갱신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4. 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4-1. 법적 타당성 ①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 →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에 해당 ② 지방재정법 제23조(사용료 징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사용료 부과 → 경제적 기여를 무시한 일률적 거주지 기준은 공정성 논란 ③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시설을 같은 시간에 이용하면서 150% 요금 부과는 과도한 차별 4-2. 경제적 효과 ① 지역 경제 선순환 퇴근 후 시설 이용 → 저녁 식사 → 지역 상권 매출 증대 주말 재방문률 증가 → 가족 단위 소비 확대 예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억 원 (타 지자체 사례 기준) ②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직원 복리후생 우수 → 시흥시 입주 기업 증가 법인세, 지방소득세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 활용도 증가 (교대근무자 등) 관외 요금으로 인한 이용 포기자 → 관내 요금으로 신규 이용 예상 이용률 증가: 15~20% (타 지자체 사례) ④ 재정적 순효과 요금 인하 손실 < 신규 이용자 증가 수입 장기적 정착 유도 → 주민등록 이전 → 지방세 납부자 증가 4-3. 사회적 효과 ① 포용적 도시 이미지 구축 "시흥시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 청년층, 신혼부부의 긍정적 도시 경험 ② 사회통합 기여 거주지 차별 해소 '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문화 ③ 정주 의식 향상 직장인 → 시흥시 이주 고려 증가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5. 청원 사항 시흥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후 시행 전 3개월간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존경하는 시흥시 의회 의원님들께, 이 청원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을 깎아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시흥시는 누구를 시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조례에 담아내자는 제안입니다. 매일 아침 시흥시로 출근하는 수만 명의 직장인들은, 비록 밤에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지만, 낮 동안만큼은 이 도시의 일원입니다. 이들이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시흥 시민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요금 장벽 대신,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시흥시를 진정한 '내 도시'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시흥시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장 폐수의 무단 방류 감시 강화를 위해 TMS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공장 폐수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 내보내는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TMS(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하루 200m³(약 200톤)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200m³ 이하의 폐수를 내보내는 중소 규모 공장들은 TM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일부 공장에서 무단 방류나 불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 때문에 지역 하천과 토양이 오염될 수 있으며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MS 설치 기준을 200m³에서 100m³로 완화하여 더 많은 공장이 감시 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하는 공장 폐수가 100~200m³인 규모의 공장에는 설치비 90%와 유지비 70%, 200m³이상인 공장에는 설치비 70%와 유지비 6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불법 폐수 방류가 줄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장 폐수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1호선
5호차에 여성배려칸좀 없애주세요. 남선분들 불편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교육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교육부
학생 휴대전화 전면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소속해 있는 학교는 수업시간 외에 불필요하게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1교시에 걷어가 하교 시간에 가져가게 하는 불필요하고 이유를 모르겠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하고 제때 제출 안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럼 그 학생을 벌하고 핸드폰을 일정기간 못쓰게 하거나 아예 못쓰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한명 잡기 번거롭다 해서 아예 못쓰게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5.~2026.04.0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립싱크 표기법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행 공연 및 방송 생태계에서 가창 서비스의 제공 형태(라이브 또는 립싱크)가 불투명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객과 시청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보완 방향 정보 비대칭성: 고가의 티켓 비용을 지불하는 관객이 해당 공연의 가창 방식(MR, AR, Live MR 등)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상업적 기만 방지: 가창을 전제로 한 계약 및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진행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보완 내용 공연 가창 방식 공시제 도입: 영리 목적의 공연 티켓 예매 시 및 방송 시작 전, 가창의 라이브 비중 및 음원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공연법 및 방송법을 개정함. 가이드라인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MR(반주), AR(가창 포함 음원), LAR(라이브 음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백분율 또는 등급으로 표기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소비자 환불 근거 마련: 사전 공지된 가창 방식과 실제 공연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하여 강화함. 예외 조항 설정: 기술적 결함,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고도의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창작 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음. 4. 기대 효과 공연 품질 향상: 가창 방식의 투명한 공개는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책임감을 높여 전반적인 라이브 공연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관객은 본인의 취향(가창 중심 또는 퍼포먼스 중심)에 따라 공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K-pop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실력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음악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캐롤을 대체할 연말연시용 K-music 제작보급
연말연시인데도 참 건조하고 써늘한 요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저작권 때문인가, 아무 음악없이 한해를 보낸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흥겹고 즐거운 연말연시용 노래 한곡을 정부차원에서 제작하여 저작권 부담없이 온국민이 즐겁게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길 제안드립니다. 과거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대체하면서 크리스마스용이라기 보다 우리나라만의 연말연시용 K-Music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박진영씨 등과 같은 전문성있는 개인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완성된 노래를 일시불로 구매하여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국민들에겐 무료로 즐기게 하면 온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흥겨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한 후 결과물을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보급하면 미래 오랫동안 전국민이 즐기게 될 것이고, 그 곡을 만든 사람도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캐롤 처럼 밝고 아름다운 노래하나가 전귀민을 흥겹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 전기안전기술사의 전력기술인 범위 제외에 따른 차별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1. 진정의 취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전력기술인'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함으로써, 타 전기 분야 기술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회복하며, 국가 전력 시설물의 안전 설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법령상의 모순적 지위 부여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전기안전기술사를 **[별표 2] ‘감리원’**으로는 특급으로 인정하면서도, [별표 1] ‘전력기술인’ 범위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를 검토·승인하는 ‘감리’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설계’ 능력은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② 합리적 이유 없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전기안전기술사는 설계업 등록을 위한 필수 인력(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업 창업 및 취업 시장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③ 직무 역량의 유사성 간과 전기안전기술사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접지 설계, 보호 협정 등 설계의 핵심 안전 요소를 다루는 자격입니다. 정부는 '직무 영역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시험 과목과 실무 내용을 볼 때 설계와 안전은 분리될 수 없는 일치된 개념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진정 이유 (차별성 및 위헌성 분석) 가.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위반) 동일한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등 5개 종목만 설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차별 행정입니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전기안전기술사를 설계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자격 취득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경력 단절, 고용 기회 박탈)는 막대합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고도의 안전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 단계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실 설계로 인한 대형 전기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전기안전기술사가 감리 현장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문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력기술인 인정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전기안전기술사가 설계업 등록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타 종목 기술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2026년 1월 21일 위 진정인: * * * 인)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은 오염 가능 금속 안료의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 및 수은 함량 안전검사 의무화 청원
수은은 국제 미나마타협약에서 함량 0.1% 미만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WHO는 일반인의 혈중 수은 농도 기준을 5 µg/L로 제시하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생물학적 노출 기준은 15 µg/L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속 안료에는 금속 수은(Hg⁰) 또는 무기 수은 화합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화·교반 시 수은 증기나 미세 입자가 발생해 작업자·소비자·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레진 공예는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화려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안료(무기·유기·진주·금속 파우더)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며, 대부분 성분 표기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는 금속 안료나 수은 혼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시중 유통 제품에 수은이 유입되더라도, 구매자·소비자·작업자 보호 장치가 전무합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1. 금속 안료에 수은 함량 0.1% (w/w) 이상 포함 시,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금속 안료 제조·수입 시 수은 함량 검사 의무화 및 검사 결과 투명 공개해야 합니다. 3.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불시 검사 및 회수/퇴출,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4. 공예·DIY, 에폭시 등 취미 산업 소재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은 증기 혹은 미세 입자로 인한 노출 경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생태계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규격 안료의 유통을 억제하여 소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쁘다고 레진 아트를 쉽게 도전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고, 교반 시 생길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 위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인도 통행금지
오토바이 인도 통행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험합니다 밀리는 차도 대신 인도를 보란듯이 달리고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무질서하게 통행하는 횡포들이 어떤 법으로 보호되고 규제되고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행자도 자전거도 차도 아닌것으로 자유롭게 활보하는 오토바이 규제좀 제대로 세워주시고 단속좀 해해해해해주세요너무 위험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종료
경기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경기도 의회 귀중 청원 제목: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국한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시·군 통근자(직장인)가 불합리한 요금 차별을 받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경기도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21세기 광역 생활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기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상생 가치에 역행 이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권고함으로써 경기도민 모두에게 공정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1. 법령 및 조례 현황 [경기도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이용요금):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문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 각 시·군 자율에 맡김 [31개 시·군 조례 분석]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 구분 관외 요금: 관내 대비 20~100% 할증 (시·군마다 상이) 2-2. 실태 분석 문제 유형 1: 광역 통근자의 이중 차별 경기도민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A시와 근무하는 B시 어디에서도 관내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2: 같은 경기도민, 다른 대우 같은 A시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A시에서 근무하여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다른 한 명은 B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B시 시설 이용 시 할증된 요금을 부담합니다. 문제 유형 3: 산업단지 근무자의 소외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근무자 수십만 명 규모 – 대부분 타 지역 거주로 관외 요금 부담 → 경기도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에 대한 역차별 2-3. 법적·행정적 문제점 ① 지방자치법 우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및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는 주민이 된다" → 현행 조례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를 배제하는 측면 존재 ②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헌법 제11조(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같은 경기도민, 같은 시설, 같은 시간 이용인데 거주지 vs 직장 이유만으로 요금 차이는 과도할 수 있음 ③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와의 충돌 우려 경기도 도민 기본 조례 제3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실제로는 거주지 차별 만연 ④ 행정 효율성 저해 31개 시·군마다 다른 기준 → 도민 혼란 가중 접경 지역 주민 불편 (예: 고양-파주, 수원-용인-화성) 행정력 낭비 (각 시·군 별도 시스템 운영) 3. 조례 개정 방향 (예시) 3-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 방향 개정의 핵심 원칙 경기도민 간 형평성 보장 2. 광역 생활권 개념 반영 3. 경제적 기여도 고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차등 기준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예시 ①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 경기도와 시·군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제시 ②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등 포함 가능 - 시·군 자율 결정, 경기도는 가이드라인 제공 ③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 도지사가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시·군에 권고 가능 ④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 경기도민이 도내 어디서나 공정한 요금으로 이용 - 참여 시·군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⑤ 참여 시·군 지원 방안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2. 시·군 표준조례안 방향 (예시) 개정 방향 현행: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관내 요금 ↓ 개정: "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으로 확대 관외 요금: 할증 폭 권고 우대 대상 예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해당 시·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3. 해당 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4. 해당 시·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5.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소지자 증빙 방법 예시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4. 개정 필요성 4-1. 경기도의 특수성 ① 대한민국 최대 광역 생활권 인구: 1,360만 명 (전국의 26%) 면적: 10,171㎢ (31개 시·군) 특징: 서울 중심의 방사형 통근권 → 거주지≠근무지가 일반적 ② 압도적 경제 활동 인구 경기도 내 사업체 수: 약 110만 개 종사자 수: 약 550만 명 이중 타 시·군 통근자: 수백만 명 규모 ③ 산업단지 밀집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국가·일반·도시첨단 포함) - 총 343개 (전국 최다) - 입주 업체: 2만 3천여 개 - 종사자: 약 85만 명 → 이들 대부분이 현행 제도상 '관외자' 취급 4-2. 기대효과 ① 경기도민 수백만 명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예상 수혜 인원 - 타 시·군 통근 직장인: 수백만 명 규모 - 타 시·군 통학 학생: 수십만 명 - 접경 지역 생활권 주민: 수만 명 ② 경기도 경제 활성화 직장인 퇴근 후 시설 이용 → 지역 내 저녁 식사·소비 촉진 ③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건강도시 구현 평일 낮 시간대 유휴시설 활용 (교대근무자 등) → 시설당 이용률 증가 기대 → 도민 건강 증진 ④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직원 복리후생이 우수한 지역" → 기업 입주 시 긍정 요소 ⑤ 행정 효율성 제고 31개 시·군 표준화 → 시스템 통합, 행정력 절감 →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 디지털 뉴딜 연계 5. 단계별 추진 계획 1단계: 조례 개정 및 표준안 마련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군 표준조례안 마련 및 배포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2단계: 시범사업 (2025년 하반기, 6개월) 참여 시·군: 5~7개 (자발적 참여) 예시: 수원, 성남,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남양주 모니터링 항목: - 이용률 변화 - 재정 영향 - 도민 만족도 - 행정 부담 3단계: 평가 및 확대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 성공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미참여 시·군 설득 및 확대 4단계: 전면 시행 (2026년 하반기~)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출시 31개 시·군 통합 플랫폼 가동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6. 청원 사항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적용의 공정성 원칙 명시 우대 대상 확대 방향 제시 표준조례안 권고 근거 마련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 검토 시·군에 권고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 재학생 포함 시·군 의회 및 단체장과 협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개 시·군 자발적 참여 6개월간 운영 후 평가 '경기도민 통합이용권'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기도 정책 브랜드화 참여 시·군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비 지원 요금 차액 일부 보전 (3년간) 7. 맺음말 존경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1,360만 도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경기도는 31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인데도, 내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기도'의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직장인이 경기도 곳곳으로 출근합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안양에서 시흥으로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이들은 8시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일하며,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을 때, "당신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냉정한 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영장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는 누구를 도민으로 여기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며, "우리는 어떤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작은 조례 개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기도 의회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환대하며, 모든 경기도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런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0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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