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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내 금연의무화 및 행정조치
안녕하십니까?대통령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계속 강조하시던 바를 상기하고, 민원을 올립니다.약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일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아파트 흡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흡연피해입니다. 1.흡연의 경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보다 피해는 막심합니다. 윗집인지 아래집인지 구분도 안가고, 수사권이 개인에게 없습니다.숨을 쉴 수없고,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관지도 폐도 망가지는 이런 피해를 왜 봐야 하는 지 참 울분이 듭니다.2.아파트 관리실에 말해서 민원을 제기 했지만, 이는 개인주거내의 문제라서 협조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현행 법 때문에 권고 이외 도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는 전국 어디나 동일합니다.단지, 금연지정아파트는 10만원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만, 3.정부는 음주운전은 단속하고, 길거리 흡연은 단속하지만, 지속적 흡연으로 상대방의 건강과 정신에 위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공동주거지 흡연은 마치 독가스실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허술합니다.4. 개인주거지내에서 개인이 맘대로 흡연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 독성물질에 의한 침해로 피해받는 타인의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는 것이 올바른 자유이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까? 공동주거지에서는 공동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5. 음주운전에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공동주거지에서 상대방을 가두리에 가둔 상황에서 수차례 흡연으로 신체내부에 상해피해를 주는 자에게도 음주와 동일하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적발 시에 경고가 가해지고, 3회 이상 가해지면, 퇴거조치등 공동주거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는 강력한 행정벌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6. 사실 음주는 운전 접촉사고 이외는 나홀로 섭취되지만, 흡연은 완전히 다릅니다. 갖은 발암물질로 상대방 다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합니다.7. 환자로 의사에게 전전하기 전에 건강하게 국민이 살게 좀 정책수립해 주십시오. 전국-어느곳이던 아파트에 살고있는 멀쩡한 어린이, 노인, 약자인 국민이 이기적인 흡연자로 인하여 환자가 되는 길을 좀 차단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 등 공동, 집합건물 특히 주거지에서의 금연에 대한 강력한 행정정책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 흡연과 층간 소음의 법 재조정을 원합니다
다들 아침에 상쾌한 공기마시고 시작하지만 흡연자와 같이 거주하는 세대 주민들은 흡연냄새 부터 맡고 시작합니다 행복 추구권은 어디 있습니까 ? 누구는 매일 소음에 시달려 뉴스에 나올정도로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매일 여름에 40 50도 넘어가도 담배 흡연 냄새로 인해서 창문도 제대로 못엽니다 부자 분들이야 에어콘 트시겟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창문은 열어서 누구나 환기를 해야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대 매일 기다리고 할순 없지 않습니까. 흡연자의 사정은 알겟지만 자유 분쟁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국가는 온전히 사람들한태 책임을 다떠넘길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냄새는 꺠끗한 방안에 석탄가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빨레도 다시해야하고 샤워도 다시해야하고 얼굴에 담배가루 뭍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국가는 세금을 다받아 먹지만 정작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를 비흡연자와 분쟁은 두고 보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흡연자가 방안에서 흡연을 해도되지만 윗집 밑집 옆집은 담배냄새를 안맡을 권리도 있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견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주세요
2년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사람만 없으면 짖어요. 조용하다가도 짖기 시작하면 10분 20분.. 그 이상의 시간동안 짖습니다.집이 개들 사육장도 아니고 7~8마리키우면서 짖도록 방치하는건 이웃들에게 엄청난 민폐라고 봅니다.안그래도 외부소음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데 개들 짖는소리까지 더 하니 진짜 살 수 가 없어요.밤에 자다가도 짖는 소리가 들리고 쉬는 날 편히 쉬고 있음 어느 순간 짖어대고...시청에 민원넣어도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112에 신고해도 그냥 자제정도의 말뿐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그냥 짖도록 내버려 두는거 아닙니까?시청 공무원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인 답변뿐...스스로 해결하나는데 해결을위해 집을 방문하면 주거침입이다 스토킹이나 오히려 역신고를 당할게 뻔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로 해결하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아깝고요...2년동안 시달리다보니 저 또한 조용히 해달라는 문구를 험하게 써서 저희집 현관에 붙여두었습니다. 개들을 짖게 내버려둔 집의 견주가 읽고 양심이 있다면 좀 느끼고 개들을 조용히 시키겠지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미 친 년사과를해도 모자를 마당에 욕이라니요... 사건반장에 제보도 했고 시청에도 민원넣을 예정입니다.일단 2년동안 짖는 동영상과 개들 짖는 소리 자제요청 쪽진 모아두었습니다. 가해자들만 편한 세상 만들지 마시고 제발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층견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여다보시길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사는지..저 또한 오늘 저 쪽지받고 하루종일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 흡연 제제 해주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아래층에서 흡연하는 연기가 계속 올라와 1년 넘게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금연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개소음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개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는 스트레와 불안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 소음은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높입니다. 소음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불안,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합니다. 우을증 지속적인 소음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음 공해는 사람들의 기분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중대시키며,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로는 심장과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발생하는 소음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면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성 피로는 면역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하며, 이는 일상 생활과 업무 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에다 방음 벽지를 붙이다든지 벽을 두껴운 솜으로 붙여 소음을 붙여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소음은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소음이 50~70데시벨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소음이라도 한번 개짖음이 들리면 다시 안정적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개짖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냐?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반문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소음으로 짜증과 분노를 쌓아서 예민함을 높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처음 개소음이 나면 그렇게 소음 때문에 심신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 심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개짖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개소음을 겪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처음에 가슴이 쿵 내려 앉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바늘에 찔려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그 다음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누가 손으로 심장을 강한 악력으로 움켜잡아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왼쪽 갈비뼈부터 상체의 뼈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으로 인해 구역질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고 결국 이 개짖음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닌 개짖음으로 죽겠다는 느낌이 들어 신체가 무너집니다. 개소음의 평균 데시벨은 90~100데시벨입니다. 현재 법에서 나오는 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소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가 소음을 내기 때문에 사람이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이고 tv소리를 크게 내어 피해를 주는 것도 소음입니다. 여기서 법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왜 사람이 내는 소리와 소유한 물건의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이라 규정하지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개가 개짖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인가? 말입니다. 저는 법에서 개는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기준을 세워 법률을 제정하고 개소음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개인이 개를 소유하기 위해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여러가지 소유조건을 마련하거나, 소음에 따른 민원을 넣는 즉시 개에 대한 공인사육사에게 훈육 00시간 등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주세요. 꼭 법원 판단하에 정말 중대한 소음피해건만이 처벌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가볍다고 여기는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매분 매초마다 짖고있는 개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날텐데 그런 '사소하다'라고 기관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말 공익을 위한 길 아닐까요? 처벌이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소음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한가지라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인과 개인끼리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조정한단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해도 배째라는 식일 겁니다.제발,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층간소음법을 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흡연 피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흡연금지
이사오고 20~30분마다 담배피는 정신나간사람이있습니다창문열고 주방후드 돌리면서 피는지 담배냄새가 창밖 주방쪽 할것없이 다 들어옵니다찾아보니 개인집에서 필수있는 자유가있어서 제재할수없다고하던데 흡연자가 담배피는곳은 개인집이고 층간흡연으로 피해보는 제 집은 집이 아닙니까..?이걸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상황이 뉴스로 나왔던데 법안은 왜 안만드는겁니까 세금을 내는데 국가는 왜 일하지 않습니까?저는 비흡연자이고 회사에 흡연하시는분 한분도 없는데 왜 제일 편안해야할 집에서 담배냄새를 맡아야하고 흡연자는 편하게 쓰는데 왜 저는 공기청정기 및 환기구 댐퍼등의 설비를 구비하는데 돈을 써야합니까? 심지어 20~30분마다 피워대니 공기청정기로 냄새가 안잡힙니다 이 방어설비에 들어간 돈과 전기세등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지금 공기청정기 돌리면서 쓰고있는데도 숨쉬기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이라도 내면 이건 규정이있어서 저만 벌금내겠죠 살면서 피해주고 피해받기싫어서 층간소음도 안내려고 노력하고 슬리퍼도 항상신고 늦은시간 움직이면 조용조용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런마음이 깨지려고 합니다. 관련법안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조치가 안되면 벌금을 내던 과태료를 물던 그냥 층간소음내서 이 층간흡연자의 마인드처럼 내집인데 내마음대로 못하냐는 심리로 저도 고무망치사서 바닥에대고 새벽에 난타나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이제 머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폐암걸려서 죽을바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과도한 동물병원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추락
안녕하세요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6월 22일 오전 9시30경 최근 저의 강아지의 눈병으로 인해 방문했던 동물 병원에서 과잉질료에 의해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 인구수는 줄어가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물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또한 진료비용이 천차만별 입니다 비용 공지또한 없는곳이 많으며 비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호자들은 병원 방문시 모호한 기준에도 수긍하며 의료비를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사람도 의료보험이 있어서 의료 해택 을 받는데 가족으로 키우는 강아지 와 고양이 는 아직 의료 민영화입니다 가족인 저희 반려견 과 반려묘 들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있도록 추진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불편사항
아는 형님이 현재 수감 중 인데요현재 불편 사항 이 많네요 물론 죄를 짓고 들어와서 있으니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1주일에 2리터 짜리 물 2개 가 맞는 건가요? 하루에 2 리터 인데 그것도 이제 더워지고 있는 여름입니다죽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법무부 어플 에서 접견 예약 시 1주일 후나 10일 후 단위로 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약을 했을시 25일 이 마지막 예약 일입니다 한달 후로 해주셔야 접견 할 분들이 시간을 맞추어 보러 가지 않을까요그리고 접견서신 부분도 올래 접견와서 못다한 말을 서신으로나마 전달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초기일때 금지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다시 재개해야되지 않나요?돈 없고 빽 없는 분들은 그냥 면회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 가야 하는겁니까?마지막으로 수용인이 많다고 해서 접견시 일수별로 정해서 접견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미결에서 있으신분들은 매일매일 접견이 되어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수용인이 많아서 관에서 수용인들에 접견까지 간섭하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현재 법무부 장관님은 진정한 법무부 자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신가요?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 면담 요청합니다 외국인관련 혼인관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니 날짜 잡고 연락주세요 맨날 국민신문고에서 다른 장관분들 면담하자고 애기 했지만 들어 주지도 않고 있으니 속 시원하게 만나서 차나 한잔 하시게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학생 운동부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주세요.
학생 운동부들이 평균의 40%를 못넘으면 대회출전을 못하는 최저학력제를 없애주세요.이번 기말고사 응시후 대회를 나가지못하는 운동부 친구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운동부 친구들은 긴 합숙,대회로인해 학원은 물론 공부도 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그렇게 기말고사를 보고 최저학력에 걸렸습니다.저희 운동부 친구들이 할수있는노력은 전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못나가게?습니다.저희들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훈련과 대회를 나가며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데 이 제도는 저희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거라고 생각합니다.저희가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시험을 치루기 1주전부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1주동안 시험공부를 할수 있을까요?저희도 저희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잘보게된 과목도 있지만 원래 실력이 없던 과목은 더 처참해졌습니다.저희의 미래를 위하는것은 최저학력제가 아닙니다.제발 저희를 괴롭히는 최저학력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최저학력제 폐지해주세요
최저학력미달시 다음시즌을 못나가는건 운동선수로써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않고 훈련에 집중할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폐지를 간곡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한국철도공사
옛 추억 식음료 카트의 재소환
옛 어린시절 기차 자리에 앉아 카트를 기다리며 카트에 있는 도시락,달걀,사이다를 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추억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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