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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층간흡연 대책수립
아래 첨부한 내용과 같이 청원24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의 업무라고 공인하고 있는 바 연계하고 있는 대책마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흡연행위와 간접흡연으로 인한피해의 인과관계"가 더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 문제는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자유로이 흡연할 권리'와 신생아부터 천식등 질환이 있는 환자에 이르기까지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거주공간 5미터이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위협받는 생명권'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히려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 하는 사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글을 공영방송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힘이 다할 수 있는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아이들과 아픈 가족들이 열대야에 겨우 잠들고도 담배냄새 때문에 깨는 일 없게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처음에 적은 청원24의 국토교통부 공식답변입니다. ㅇ 우리 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흡연의 중단을 권고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사적 공간(전유부분)에 대한 금연정책 등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간접흡연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흡연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세대에서는 간접흡연 뿐만 아니라 음식조리로 인한 냄새, 연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 피해정도, 처벌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과 연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지원금 반대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할만한 사고였습니다. 다만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당장 국가의 자금이 어려운 시점에 다른 국민의 세금으로 매꿔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원참사..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할로윈데이라는 특정 이벤트로 모인 사람들에의해 벌어진 사고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 지원을 한다면 당시 안일한 대책으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그 지역인 용산구청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용산구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전 국민이 자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추후 작은 사건 하나라도 생길경우 지원금에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민주주의 원칙으로 모금활동을 하시는게 민주주의 사상에 적합한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청소년문화센터 설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만 명이 사는 수색증산뉴타운, 청소년이 쉴 곳 하나 없는 현실... 청소년문화센터 설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역입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만 1만 세대가 넘고, 전체 유입 인구는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아동이 편히 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3일, 저는 은평구청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수색증산에 청소년 문화 시설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 현재 수색증산뉴타운의 현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전무합니다. 증산초, 증산중, 동산유치원 등 학교가 몰려 있지만 방과 후 아이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 은평구청은 신사동(도보 40분 거리)에 2026년 [신사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길 것이니, 그 시설을 이용하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도보 40분의 그 거리를 걸어갈 수 없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는 주로 성인·노인 체육시설로 설계되어, 아동·청소년의 문화공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개관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 [수색 어린이도서관]도 논의 중이지만 수색9구역 후면에 위치할 예정으로, 증산동에 위치한 학교와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수색증산뉴타운은 말로만 '뉴타운’ 일 뿐, 아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은 전무한, 사실상 ‘청소년 사각지대’입니다. ■ 타 지자체 사례 수색증산뉴타운과 그나마 인접한 지역에 있는 마포구의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문화센터처럼 평일·주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휴게실,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청소년의 '제3의 공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학군이나 이사에 대한 고민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단순한 ‘돌봄센터’가 아닌 문화·휴식·학습이 공존하는 공간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끕니다. 수색증산뉴타운에도 이 같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안드립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의 중심인 "증산종합시장" 부지는 현재 노후화가 심한 상태며, 실제로 방문하면 슬럼가를 연상시키게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개발 수요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부지를 대대적으로 재개발하여, 지하 1층: 체육시설 1층: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가 2~3층: 지역 학원가 및 창업 공간 4~6층: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센터 로 활용하는 복합계획을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구성은 교육·여가·경제가 결합된 지역 활성화 모델로서, 특히 학군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지역에 청소년과 가족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입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상암·수색을 ‘감성문화 혁신축’이자 광역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청소년을 위한 기초 인프라도 없이, 인구만 대규모로 유입되는 '속빈 강정'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시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청소년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도시에는 교육도, 정주도, 희망도 머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은평구는 이제라도 이 지역의 청소년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직시해주십시오. 2026년, 2028년을 말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시설,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발 빠른 공간 확보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은평구청은 “모든 동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3만이 밀집한 도시 안에 아이들 쉴 곳 하나 없는 게 과연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거주 시민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카드가맹점 소상공인 확대시행
현재 온누리카드는 재래시장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만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릴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소상공인들에겐 역차별과 특혜로 느껴집니다.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좋은 제도이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일반소상공인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일정수준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가맹점확대를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대한 재고
작년 12.3계엄선포이후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고, 대선으로 회식등이 뜸해지고,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더욱 소비심리가 좌지우지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코로나때도 겪어봤지만 소비심리회복과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거라 기대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바우처형태의 지원대상이 연매출 3억원이란 기준은 잘 못된듯 합니다. 예로 당구장,미용실,피부샵,청소업체나 서비스업종의 경우 연매출3억이면 엄청난 매출입니다. 개인적으로 소고기집을 운영하다보니 원재료값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지난달 매출뿐만 아니라 계엄사태이후 적자상황인데, 정부나 언론보도등에 나오는 이 기준을 접하고, 중기부에 건의하여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으나, 이건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실무자의 행정편익을 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어, 이나라가 선진국에 이어 세계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게 해주셨음하고, 대책으로는 코로나때와 동일하게, 연매출이 아닌 건강보험료나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선정해 주셨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3.~2025.08.21.
종료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육아시간 차별
안녕하세요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입니다. 저는 13년째 일을 하고있고, 자녀 둘을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난 뒤 일터에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자녀 둘을 키우다보니, 잦은 잔병치레도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공무직 노동자 아이는 대한민국의 자녀가 아닌가요??? 공무직은 이런 것도 차별을 받아야하나요? 다같은 아이들인데.... 너무 서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생을 위해,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권리조차 차별받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차별은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과 관련된 권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육아시간 제도의 차별: 같은 기관 안의 이중 잣대 공무원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자녀 36개월(일 단위 차감)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육아시간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교육청도 있고 몇몇 교육청은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단 24개월(월 단위 차감)까지만 유급 육아시간이 부여 되기도 합니다. 같은 교육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자녀를 더 일찍 돌봄의 손길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과연 교육기관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의 권리마저 차별받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에 있어서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이 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요구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현재 일부 도청 및 보건소 소속의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육아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인 교육청이 이렇게 육아시간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만큼은 차별 없이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육아는 어느 직종,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중요하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그 어떤 혜택이나 특권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투자입니다. 공공성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정부가 먼저 나서야만, 사회 전반에 ‘양육 친화적 근로 환경’이라는 기준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기업과 타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적 영역에서도 일과 돌봄의 균형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차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녀(가족)돌봄휴가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차별 유급 자녀(가족)돌봄휴가 제도 역시 교육공무직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공무직은 연 2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공무원은 2자녀의 경우 연 3일, 3자녀 이상이면 자녀 1인당 유급 1일씩 추가 부여 받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 수요가 커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제도이며, 교육청이 강조하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 같은 교육청 내에서 누군가는 자녀 수에 따른 합리적인 배려를 받고, 누군가는 고정된 최소한의 시간만 부여받아야 합니까? 이런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기준도 단체협약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식비 감액: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형식적 논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급 및 근속수당이 근무시간에 따라 감액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까지 함께 감액되는 구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점심시간이 제공되는 한 전액 지급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식사시간이 사라지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급식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인 '육아와 일의 양립'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무일 기준 일수 비례 지급’ 방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또한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근로 실태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저출생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제도 정부와 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청 스스로가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육권에서조차 차별을 가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교육공동체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현재의 상황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교육공무직으로서 겪고 있는 차별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공무직으로 나뉘기 전에,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교육공무직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의 동등한 일원입니다. 육아와 돌봄의 권리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며, 공공 교육기관이야말로 이러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육아시간과 돌봄 지원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2.~2025.08.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잔인한 동물 싸움, 이제는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 등 동물 간 싸움이 오락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명백한 학대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 요청 사항 개·닭 등 모든 동물 싸움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 조항 신설 주최·참여·관람·중계·도박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 강화 경찰 및 지자체의 단속 권한 강화 생명존중 교육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우리 사회가 폭력 없는 생명존중 문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2.~2025.08.2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거제 비비탄 개 학대 살해 사건 관련: 동물보호법 강화 및 군인 신분 가해자 엄벌 촉구
2025년 6월, 경남 거제의 한 펜션 인근 사유지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묶여 있는 노령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아지 한 마리는 사망하고, 두 마리는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중 2명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1시간이 넘도록 개를 향해 집중적으로 사격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며 장난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 행위나 사고가 아닌 명백한 고의적 학대이며, 생명에 대한 경시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군부대 측으로부터 "공론화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은폐 또는 축소의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의적·잔혹한 동물학대 시 실형 선고 의무화** 및 **최소 징역 1년 이상 형량 도입** 2. **동물학대 전과자에 대한 공개 명단제도 도입 검토** 3. **비비탄 및 에어소프트건의 사용 및 소지 규제 강화** 4. **군복무 중 범죄행위에 대한 민간 이관 및 공개적 수사 원칙 확립** 5.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군 내 징계 공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7.22.~2025.08.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유가 오를 때는 국내 유가반영이 빠르고, 하락일 땐 너무 느려요
기름값보면 화가 납니다. 자동차는 필수품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휘발유든 경유든 소비하게 됩니다. 운전자 누구나 한번쯤 의심해 본 적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 국내유가가 반영되기까지 소요기간과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국내유가반영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당연히 올라갈 때 보다 내려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반영되기를 기다리다 국제유가 올라가면 국내유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유류세 인하한다고 하면, 인하시점에 앞서 주유소기름값은 미리 올라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겁니다. 석유관련 업체들 연봉 높은 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일때 석유관련 업체들 연말에 상여금잔치했다는 기사, 참 씁쓸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받는 타격이 고액연봉자들 보다는 서민층, 소상공인들 입니다. 국제유가 등락이 석유관련업체 횡재기회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피넷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제유가 고점일때 국내유가 반영은 <2주>였습니다. 저점일때는 국내반영은 <5주> 걸렸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정유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종료
국토교통부
겨울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윈터타이어 미장착' 관행,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도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비용 절감과 안일한 생각으로 윈터타이어 장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윈터타이어의 중요성 윈터타이어는 단순히 '눈길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기온이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타이어의 고무가 딱딱해져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윈터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도 유연함을 유지하여 제동력과 미끄럼 방지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일반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윈터타이어 장착만으로도 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가 증명하는 필요성 세계 여러 선진국은 이미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본 일본은 겨울철 폭설 지역에서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독일은 눈, 얼음, 슬러시가 예상되는 모든 도로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 사고 시 보험 청구도 거부됩니다. 캐나다(퀘벡주) 12월부터 3월까지 윈터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한 이후, 겨울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36% 감소했습니다. 스웨덴 및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시행하며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높은 도로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윈터타이어 장착이 권장사항에 머물러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고의 상당수는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통한 기대 효과 사고 감소: 연구에 따르면 윈터타이어 장착 시 사고율을 최대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험료 인상, 교통 혼잡 등의 간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정체 완화: 눈길에서 일반 타이어를 사용한 차량들이 미끄러지거나 멈춰서 발생하는 대규모 교통 정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모든 운전자가 윈터타이어를 장착하면 도로 위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합니다. 청원의 요청 사항 1. 윈터타이어 의무화 법제화: 겨울철(12월~3월) 특정 지역 및 도로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 2. 정부 지원 제도 도입: 윈터타이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부담 완화. 3. 단속 및 벌금 제도 강화: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벌금 부과. 4. 대국민 캠페인: 윈터타이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 의식 제고. 겨울철 도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윈터타이어 미장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종료
해양수산부
계곡을 돌려주셨듯이 바다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하실때 경기도 계곡들 국민에게 돌려주신거 정말 멋진일이였습니다. 그 후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대셨으니 삼면이 바다인데도 마음대로 바닷가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발담구고 해루질 할 뻘밭 찾기가 힘든 국민들에게 바다도 돌려주세요. 바닷가 인접상인들은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다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임에도 주차방해 및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루질의 경우 해루질 금지구역이 아님에도 지역 어민들이 해루질를 못하게 막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것이 자신들의 것인냥 .. 글 재주가 없어서 길게 쓰지 않겠지만 아시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번 뉴스나 tv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종료
법무부
증거 명백한 흉악범 사형 집행 이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백한 증거와 확실한 범행 사실이 확인된 흉악범죄자에 한해서는 사형제도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고한 이가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의심이 남는 사건에는 사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확실히 규명된 흉악범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배제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동 대상 범죄나 묻지마 살인처럼 죄질이 나쁜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한 흉악범죄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는 재범의 가능성을 키우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높입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사형제를 폐지한다고해서 범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 피해는 결국 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안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사형제 존폐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으며, 범인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유가족의 상처와 증오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죄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형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뺏고 파괴한 범죄자만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과 아무 힘없는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해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그들을 잃게 한 범죄자가 오히려 인권을 보장받으며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일괄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로 범행 사실이 입증된 흉악범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무고한 피해와 반복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우리 시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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