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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행성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께.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스물세 살 된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문희정입니다. 제 딸들은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CMT)라는 진행성 희귀 난치성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과 근육이 약화되어 움직임이 점차 줄어드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치료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공백 속에서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양평 교통재활병원에서 주 2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단 몇 분의 설명 후 자율운동만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진행성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사실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진행성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리치료 처방을 받지 못해,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불가능합니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년째 대기만 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에게는 맞춤형 치료코드를 신설하여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장관님,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들은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환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맞춤형 집중치료 제도 마련과 인력 확충을 통해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경기도 양평에서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 문희정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대법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패스트트랙 신설 또는 경공매 종료 전 대위변제 신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원룸 오피스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왜 못떠나느냐, 경매가 종료되어야 전세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종료 전에도 배당요구종기가 끝난 경매진행건이라면, HF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던지, 경매가 쌓여, 이전 경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저희의 경매 사건을 내년에 해주는게 제일 빠를 것 같다고 말하는 경매 진행시스템에 전세사기 피해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주시던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경매계에서 계속 유찰되는 물건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물건을 1년 이상 걸리게 하며, 지지부진하게 가져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된 자산 가치를 누기 보상해준 단 말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요? 빨리 이름만 내명의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망할 능력없는 집주인 대신 집을 사서, 전세를 주던 집을 팔던 현금 유동성을 만들겠다고요. 근데 뭔데 경매계가 그걸 막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유권 이전뿐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주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창년 자살!! 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이거부터 해결해야 애를 낳던지 말던지 할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대법원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대법원
대법관급만 누리고 있는
법원 조직법도 일반 공무원 규정과 똑같이 개정해 주십시오. 왜 대법관들만 유독! 70세까지 특혜를 누리나요?? 정년규정은 입법부 권한입니다 지체없이 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가구주택에서 화목난로 사용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겨울부터 집안으로 탄냄새가 들어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있는 집인데 무슨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각행위는 불법이지만 가정집 화목난로(참나무 장작 등)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며 서로 협의를 하라시는데.. 한 집이면 어찌저찌 협의를 한다쳐도 자기네들 감성 살리겠다고 몇몇집이 화목난로를 사용하는데 아래동네 거주하는 사람들은 탄냄새를 맡으면서 살란 말인가요? 더구나 저희는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윗동네(**속마을)에 거주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화목난로를 설치하고 특히 밤에 집에서 캠핑하듯이 그렇게 살면 밤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그러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님께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청와대 게시판이 사라진듯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지자체 관계자분께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현수막도 걸고 하신다는데 낮에는 소용없습니다. 밤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산도 있고 공기가 좋아 이 집에서 살고 있는건데 탄 냄새때문에 도시의 매연과 같이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대기오염도 발생시키는거 아닙니까? 제발 불법이 아니니 협의해서 완만히 해결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시고 가정집 화목난로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주택 간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라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캐슬) 2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캐슬 위쪽에 위치한 **마을의 화목난로 사용 가정집들 제재 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ㅠㅠ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전에 조치 좀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숨이 막혀요 살려주세요 ㅠ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불법 중개 착취를 막기 위한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 이후에도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틈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고용 제도나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이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통역자나 관리인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형태로, 외국인 구직자와 국내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다국어로 고용 절차, 임금 체계, 노동법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과 고충 처리 지원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공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이주노동자 개인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불법 브로커 피해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중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많은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 주도의 공식 중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일부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는 태도 또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국내 노동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구조적인 취약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설령 번역 제도나 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내부의 부정행위나 감독 부실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예 관리 체계가 부재한 현장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국적 노동자들과의 공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개선
안녕하세요. ‘기존 정책 변형 및 제안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고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뉴스를 보며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청원 드립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정책을 탐구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법안을 개정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50%인 만큼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3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활동을 하는 제한 기간을 두면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자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무리한 노동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의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을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의 성실성에 근거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에 다시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 적용 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노동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노동은 공적 권리이므로 최소한의 법 적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및 일반 고용 계약 관계에서도 가사근로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 우선 고용 의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학생이 75% 이였습니다. 제18조의3이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62.5% 이었으며 이를 개정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에 찬성한 학생이 75% 이었습니다. 제3조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5% 이었으며 이를 개정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법은 병행 적용해야 한다.”에 찬성한 학생들이 87.5%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예외 하여 임금 수준을 내국인 보다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이 80% 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원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의 취업 수가 증가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상 평등권과 ILO 협약을 준수해 외국인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종료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배상 책임은 커녕 소송또한 불가능한 이 법안은 2023년 당시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폐기 된 적이 있으며, 법의 공정성,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일반적인 법 입니다. 우리의 헌법 11조(평등권)와 23조(재산권)가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며, 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하여 소송이 폭증 할 수 있어 혼란이 야기 되며, 국제법상 과도한 배상 제한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장려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만히 둔다면 국제법 법률 표준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 을 언급한것이 증거이며 이러한 법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위축 시킬 것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하청 구조 붕괴가 우려 됩니다. 원청 교섭권이 하청 노조에게 주워진다면 비용 증가로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노사 분쟁으로 이어져 산업평화가 깨지면서 투자 유치가 지금보다 힘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를 가만히 놔둔다면 한미 노선 협력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약속한 국제 협상이 노조 반대로 무산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같은 불안정성은 외국 투자자를 내쫒으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실험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개정·시행 논의에 임금 양극화 심화 우려와 중소·무노조·무원청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반영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금의 양극화 완화입니다. 대기업·조직률 높은 사업장과 중소·무노조·하부 협력망 사이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은 교섭력이 강한 노조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더 키워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더욱 벌릴 우려가 큽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원청이 없는 수출·직접거래 기업, 다단계 협력 구조의 하부 사업장은 교섭력과 흡수력이 취약해, 동일 법률이 오히려 역차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제기 사용자 범위 확대는 실질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 해석에 따라 연쇄적 책임 전가로 이어져,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분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의 폭이 과도하면 불법·과격 쟁의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어, 납기·현금흐름에 민감한 중소 제조·수출업체의 존속 위험과 고용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섭·쟁의 대상이 경영상 판단으로까지 확장 해석될 경우, 분쟁의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이 발생해 하부 협력사와 그 노동자에게 비용이 집중 전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복지·고용안정 격차가 더 커져, 실제 취약 노동자(영세·하청·무노조·비정규·플랫폼)의 생활 안정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 임금 양극화 사전·사후 영향평가 의무화 법 시행 전·후에 기업 규모, 노조 유무, 공급망 위치(원청/무원청), 지역·업종별로 임금·근로조건·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 평가하고, 취약군 악화가 확인되면 자동 보완장치를 발동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용자 범위의 명확화와 책임 한정 ‘실질적 지배·결정’ 요건을 구체적·객관적 지표로 한정하고, 하도급·위수탁 등 민사·상사 법리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과도한 연쇄 책임과 분쟁 유인을 차단해 주십시오. 분쟁 억지·회피 장치 보강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의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며, 신속 가처분·조정·중재 절차와 필수공정·수출물류의 긴급 유지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 경제적 피해의 집중 전가를 방지해 주십시오. 취약 노동자 직접 지원 중심 전환 강성 노조의 교섭력 강화를 전제한 일괄적 보호보다, 하청·무노조·영세·비정규·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감독, 법률구제, 직무훈련·전직지원, 상생보조금,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실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보호 안전판 마련 납기 기반 산업에서 분쟁 장기화 시 중소 협력사의 연쇄 손실을 흡수할 공적 보증·운전자금 패스트트랙과 지체배상금 완화 협의 제도를 도입해 공급망 붕괴를 예방해 주십시오. ‘대화 촉진형’ 교섭 모델 시범 도입 원·하청 간 교섭의 투명성·접근성을 높이되, 파업 대상·수단은 필수공정 보호 원칙하에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임금·근로조건 격차의 추가 확대를 억제해, 법 보호의 실익이 실제 취약 노동자에게 도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쟁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가 축소되어 중소 제조·수출기업의 납기 경쟁력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갈등 비용의 사회적 총량을 낮추고, 투자 위축·해외 이전 압력을 완화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노동권 보호와 임금 양극화 완화는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시행 논의에서 상기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한 곳을 더 강하게 만드는 체계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도달하는 정교한 제도로 설계해 주시길 정중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악법인 노란봉투법 폐지
아무리 무지한 우리나라 국민 누가 봐도 한국기업 죽이려고 만든 악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로 계속가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중국자본/중국기업만 들어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면 노란봉투법은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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