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54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광고 시 '분양가 의무 명시' 및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규제 요청
청원 취지 "가격 확인을 위해 번호를 남긴 지 단 하루 만에 5곳 이상의 서로 다른 대행사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았으며,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번호가 공유된 듯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연한 부동산 분양 광고의 '깜깜이 가격' 방식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가격 문의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텔레마케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 침해: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양 광고가 구체적인 가격 (최 저·최고가 등)을 숨긴 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2. 부당한 유인 및 개인정보 강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 신청(이름, 전화번호)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담보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입니다. 3. 지속적인 스팸 및 사생활 침해: 한 번 정보를 제공하면 분양 대행사나 홍보관으로부터 본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끈질긴 광고 전화 와 문자에 시달리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 법적 사각지대 이용: 현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부동산 분양 광고 시 반 드시 가격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요구 사항) 분양 광고 시 가격 표기 의무화: 온라인 포털, SNS, 현수막 등 모든 분양 광고물에 대략적인 분양가 또는 분양가 범위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제 강화: 가격 정보 미공개를 빌미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성별 제한 폐지 및 제도 개선 요청
경기도는 2026년 4월, 35~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3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취지인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감하나,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같은 연령대 남성이 오직 성별을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실질적 취약계층 기준이 부재합니다. 현재 선발 기준은 소득 중위 150% 이하, 거주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성별은 취업 취약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장기 미취업 남성, 경력단절 남성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 재정의 형평성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업인 만큼, 특정 성별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공정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성별 대신 소득수준,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여부 등 실질적 취약성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할 것 2. 유사 사업 전반에 걸쳐 성별 제한 조건을 재검토할 것 도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패지해주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차를 바꿔생각으로 전기차를 주문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살만하단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차량 주문을 넣어두고 2월에 보조금신청을 해서 차량을 출고할려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 11월 주문 .....2월 보조금 발표 신청...확정 출고.... 뭐가 이리도 복잡하고 어려운지....우선 국산차는 기본 옵션 몇개넣음 5천에서 6천만원정도 합니다 뭐가 이리도 비싼건지 보조금 받고 사면 4천만원때니까 이렇게 비싸게 파는거겠죠 우선 전기차는 2월전에는 생산을 안하나 봅니다 기존에 만들어둔차...대충 골라서 출고하란식입니다 내돈 4천넘게 주고 사는데 내가 뭘 고를수도 없어요... 지역마다 신청시기도 달라서 일찍신청하는곳에서 입맛에 맞게 차를 골라 출고 늦게 신청하는곳에선 있는거 아무것나 그냥 출고 하란식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도 전기차를 싫어 합니다 수당도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다네요 보조금신청부터 재고차잡기...일도 많답니다 판매접 가면 싫어하는게 보이더군요 막상 보조금 신청 들어가면 다 되는것도 아니고 900대 지원이면 실제는 7~800대도 신청못하고 보조금 소진.... 뭐가 이리도 어려운건지 그냥 국산차가 싸게팔면 될것을 왜 국민들 세금을 들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하고 테슬라나 byd는 싸게만 만들어 팔던데... 국민들세금을 왜 이리 어럽게 쓰는지 모르겟네요 차라리 인프라를 가추고 전기요금을 내리고 비싸게 주고사도 더 많은 햬택으로 친환경 차를 살수박에 없게 만드는 지원이 났지 않을까요 진심으로...전기차보조금은 세금낭비인듯합니다 현대 기아차 밀어주기식도 아니고...시장논리에 마껴두는게 맞지 않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6.~2026.06.04.
종료
행정안전부
리스차 이용자는 왜 ‘보이지 않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까? –자동차 리스 거래에 대한 취득세 제도 개선 요청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리스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취득세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담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내가 낸 세금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스만기로 인해 인수인계를 하여 명의이전을 할 경우 나타납니다.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기에 취득세를 이용자가 또 한 번 내니, 결국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격입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명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 실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과세 기준은 여전히 ‘명의’에만 머물러 있는가? - 만기 후 인수인계 시, 사실상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까지도 단순 임대로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현재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과 괴리가 있으며,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이제는 리스 거래 전반에 대해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한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소유 이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중 일정 요건(인수 가능성,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신설 - 리스 유형을 단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 구조(인수 여부, 비용 귀속 등)를 반영한 과세 기준 마련 - 납세의무자와 실질 부담자가 일치하도록 과세체계 합리화 이는 특정 거래 방식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3. 기대 효과 첫째,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숨겨진 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자동차 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지 않는 세금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리스라는 이름 아래, 실제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이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본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리스 전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정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 전국 계곡 내 불법 시설(쉼터 및 영업장)에 대한 철거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접했습니다. 공공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조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기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구 단위로 주정차 단속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준과 집행 강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이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생계형 차량, 저가 차량 등을 이유로 단속이 완화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은 개별 사정이 아닌 공공의 질서와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예외적 적용이 반복될 경우 법의 권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합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재정과 질서 확립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차 인프라 확충 이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법과 원칙이 먼저 확립될 때, 수요에 따라 민간 및 공공의 주차 인프라 확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공영주차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흡하여 이용이 저조한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시야를 차단하여 범죄 취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차원의 통합된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구별 자율 운영이 아닌 일괄적인 집행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속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관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문제뿐 아니라 소방 안전 점검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길거리 흡연, 무단횡단 등 비교적 경미하게 인식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공권력 행사 전반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회가 곧 시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검토하시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주정차 단속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교육부
학생 선거 관리 지침에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 상정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되고 나니 가해했던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같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학교측에 항의를 해봤고 교육청에 항의를 해도 학교에선 교칙에 학폭을하면 학생회장을 할수가 없다라는 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란 답변이 왔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시한번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학폭을하여 징계가 나온 학생이 전교회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지침 중 학생 선거 관리 지침에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학생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공식 상정합니다 학교장의 의무: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경찰청
관광버스 단속
오늘 고속도로를 타면서 전남 광양에서 경북 포항까지가 목적지 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 지금 가을 단풍시즌이라 그런가 관광버스가 많더라고요. 관광버스가 제 옆차로로 지나쳐 가는 순간 사이드미러를 보니 반짝이며 어르신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한대가 아닌 지나쳐 가는 모든 수십대의 관광버스가 말이죠. 사고구간이기도 하고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안되겠다 싶어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여 고속도로순찰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장소와 버스의 상호, 차량 넘버를 알려줬습니다. 곧 있다 순찰차가 들키지않게 경광등을 끄고 버스의 앞으로 가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한다며 하더니 버스는 순찰차를 본 순간 바로 아무 일 없단 듯이 조용해보였습니다. 순찰차와 다시 연락을 하여 증거가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버스앞으로 가서 경고만 할수 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되더라고요. 요즘 버스 구조가 앞은 시야 확보로 막을수 없어 내부 상황이 확인이 가능 하지만 버스 옆은 암막커튼으로 다 막아 버스 안 상황을 알수 없는 구조 입니다. 아무리 관광 시즌이더라도 즐기러 갔다가 사고라도 나게 될 경우,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누굴 원망하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버스기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나라에서 불법이라곤 한다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는 사람들을 원망할꺼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고 신중히 글을 씁니다. 관광버스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 입니다. 아이들 복지 정책에 관련해 몇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다.그때 당시 새차로 바꾸면서 차상위계층에서 지금은 다자녀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카니발9인승을 타고 있습니다.7인승과 9인승은 차량 가격부터 많이 다릅니다. 7인승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차값이나 세금이 비쌉니다. 또한 9인승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아서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복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윈되는 차량은 나라에서 2000cc 미만, 8년~10년이상된 차량을 구매해야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모든걸 따졌을때 저희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인해 다자녀 혜택만 받고 있는중입니다. 6인 가족이 5인승 승용차는 인원 초과로 탈수는 없습니다. 노후차는 불안해서 탈수는 없습니다.안전성이 중요하다보니 중고차는 아이들 태우고 다녀야 하니 불안해서 못타게 됩니다. 아이넷을 키우다 보니 현실적으로 크게 지원 받는게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먹고 입히는것들에 돈이 들어 가다보니 대출만 늘어나게 되는것이 마음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건 사실입니다. 현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께 복지지원 하고 있지만, 막상 다자녀혜택 조건이 아쉬운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조금더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CCTV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선, CCTV는 개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익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기준 아래 비교적 광범위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촬영된 영상 정보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CCTV 설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공공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 한해서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설치를 허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CCTV 위치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 및 공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공간을 인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촬영된 영상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자동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CCTV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CCTV 관련 법률은 단순한 설치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5.~2026.06.0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품 소비기한 표시
저는 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를 해서가 아니라 마트나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과정중에 유통기한 확인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려는과정에 유통기한 보는 소비자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상품마다 유통기한 날인하는곳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상품은 정말 유통기한 찾기가 쉽지않은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청원을 올리는바입니다 상품정면 상품명밑이나 위에 통일되어 유통기한표시가 되면 어떨까해서 올립니다 그러하면 종사하시는분들도 구매하시는분들도 쉽게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4.~2026.06.02.
종료
교육부
수학여행에 관련한 선생님보호법에 대한 제도 신청
저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은 교실 수업과는 다른 큰 배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작은 사고까지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명확하게 선생님의 책임이 없으신경우 선생님을 보호한다 2.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추억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2.~2026.06.01.
종료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규정의 질병 치료 기준 명확화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은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질병 치료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에 대하여 약 3~5년 전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장기적인 검토”라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 검토 결과 및 개선 여부에 대한 외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규정은 질병 치료 중인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부대 및 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규정에서 “중증질병”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치료기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질병의 중증성보다는 치료 경과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중증질병”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학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증질병”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의존한 현행 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훈련 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등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중증질병”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삭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체 2. 치료기간의 단순 합산 방식이 아닌, 동일 질병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과 현재 치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기준 개선 3. 치료 중 여부, 치료 지속 필요성, 훈련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의학적 판단 요소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4. 진단서 외에도 진료기록, 재활치료, 약처방 이력 등 보완 자료를 통해 치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을 통해 예비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1.~2026.06.0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