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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자담배온라인 판매 금지 혹은 개선
요즘 청소년의흡연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담배 구매가 너무 쉬워요 성인인증없이 판매하는곳은 처벌바라며 그것이어렵다면 온라인판매 금지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흡연, 금연 지도원이 규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충남 아산에 신창이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는 모아엘가아파드단지입니다. 근처 신정중학교 학생들의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벤치에 흡연과 음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해도 별 의미가 없고 단지내 초등학생도 마음편히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이라 처벌도 없고 전자담배는 개인재산이라서 압수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정중학교 교감과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봤지만, 아이들의 부모님은 관심이 없고 벌점이 생기면 역으로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학교측도 계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합니다. 최소한 아이가 흡연시 부모가 벌금을 물게라도 조례를 바꿔주세요ㅠㅜ금연사업을 활발히 벌이면 뭐합니까? 어린 새싹들이 이미 골초인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저지가 안되면 벌금으로 부모가 책임을 물으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정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법률개정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마석에서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주인 입니다. 사업개시일은 2012년 4월 경이니 어언듯 13년이란 세월을 편의점 업에 종사하면서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업에 종사 하다보니 매출도 세금도 아닌 이것에 늘 짖눌려 사는 모양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 라는것이 매출에 신경쓰고 여념해도 늘 외적인 요인에 의해 힘들어지고 괴로워 지는데 거기에 청소년 주류,담배 불법 판매까지 신경쓰며 장사를 하다보니 정말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제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가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동안 많은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다보니 요즘 청소년들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요. 우리가 자랄때 덩치나 외모가 아닌 일정 나이가 되면 성인 청소년 구분조차 힘들게 변해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어디선가 성인처럼 변,위장을 하고 주류,담배 구입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초 매분 매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365일 근무라 저만 업무를 보는게 아니고 알바 학생들을 씁니다. 단 하루도 맘편히 발뻗고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혹시 놓칠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먹고살기도 팍팍한 세상이고 지금 소상공인으로 살기도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세상 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문제에서라도 맘편히 장사 할수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저는 가게에 싸이패스도 설치하고 종업원교육도 매일매일 하고 했지만 13년만에 처음으로 청소년 주류판매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일이 내일 되겠구나 했던 그 잠재적 범죄자가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윤석렬 대통령님께서 일전에 완화해주신 소정의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영업정지 만은 면했지만 알아본바에 의하면 경찰조사 즉심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구입한 그들은 그러고도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히히덕 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군에서 막 제대해 부모님 폐 끼치기 싫다고 학기도 연장해 등록금 마련해 내년 학기부터 학교 간다고 밤새워 일한 우리 알바와 함께 경찰서로 향해야 합니다. 과연 그 친구가 왜 범죄자가 되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이 글을 읽으신 관계자분들 혹은 법률개정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납득되고 서로가 안전한 법률이 개정되어 나오길 읍소하며 글을 마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교육부
유치원 의무방학기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생, 2021년생의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2020년생 첫째는 유치원 만3세반에 재학 중이며 2021년생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맞벌이 가정에 비해 비교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이라 그동안은 방학이 있거나 아이가 아플 때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둘 다 방학 중에 다닐 수 있는 대학원에 등록하고 보니 아이가 아프거나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방학이 되면 그것은 곧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정이 어려우면 조부모나 이모, 삼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친인척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 않기에 이마저도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가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주 아픈 아이의 경우에는 연차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엄마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결말입니다. 의무 방학이 긴급돌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기관마다 방학 기간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다른 유치원을 다닌다면 의무방학기간이 달라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두배로 커집니다. 돌봄 비용은 한 아이 기준 시간당 1만원(두 아이면 시간당 1.5만원부터, 세 아이부터는 돌봄 제안 거절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고 한다면 하루에 11만원, 한 아이 기준 5일이면 55만원, 두 아이 이상이면 82.5만원이 지출됩니다. 두 아이의 방학 기간이 다르면 11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무방학 기간이 1년에 3번 있으니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배(최대 330만원)가 되겠지요. 그마저도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두 달 전부터 돌봄에 대해 신경쓰는 것도 굉장히 피로한 일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에는 초등학생처럼 집에 혼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의무 방학 기간 운영은 곧바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직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유치원 의무방학 때문이니 나라에서 책임져주실 건가요?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부모가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은 나라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무방학기간이 연에 15일인데 돌봄을 위해 몇만 명 어린이의 부모가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나라에서 의무방학기간 동안 긴급보육을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쉼과 휴가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쉴 권리도 존중하면서 부모에게는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는지 꼭 방학이 아니어도 함께 쉴 수 있는 주말을 이용해서도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합니다. 의무방학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엄마, 아빠가 쉴 여건이 되는 가정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선택할 수 있는 긴급돌봄 운영을 통해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주세요.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제 본업에 집중할 수도 없고 장기간에 걸쳐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에대한 불만
저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22년 국민연금과1990만원 21년금융소득1024만원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66,000원/월 건보료를 강탈당했읍니다. 국회는 뭣을 하는 기관인가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가요 아니면 당리당약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인천 **구 거주자로서 민*당 윤**에게 전화를 하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때 당해연도 소득합산으로 4대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근로소득이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금융소득과 당해년도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건보료부과로 본인은 불합리한 건보료를 납부 하였읍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건보료를 정책하도록 시행된것인지 우라통이 터집니다 반드시 당해연도 소득합산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보료산출시 금융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다음해 금융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안된다고 하는것은 법을 잘못집행한 것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국경일) 명칭 변경] 삼일절을 독립기념일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1. 청원 개요: 국가기념일 중 국경일인 삼일절을 독립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는 청원입니다.2. 청원 배경 가. 반만년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남겨주기 위함. 나. 국경일 중에서도 삼일절(3.1절)은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을 대상으로 자주적인 독립을 선포한 위대한 날임에도 독립기념일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기리지 못하고, 날짜로 기림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함. 아울러, 세계 각 국도 삼일절이라고 하면 무슨 날인지 이해하지 못함.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독립기념일로 선포해야 함. 다. 현행 광복절(8.15)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광복을 쟁취하였다기 보다는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하고 패망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는 것임. 라.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파리조약이 최종 발효된 1784년 5월 12일이 아닌, 독립 선언이 채택된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함. 마.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포한 1919년 3월 1일을 당연히 독립기념일로 기려야 함. 국가기념일의 우선 순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널리 드높인 3월 1일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 광복절보다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기려져야 마땅함. 바. 1919년 3월 1일 독립기념일 이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이 창설됨으로써 국가의 구성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주권이 있음을 세계 만방에 고한 위대한 날로 대대손손 기려야 함.3. 청원 내용 가. 국가기념일(국경일) 명칭 변경: 현행 삼일절(3.1절) ->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약칭 독립기념일) 나. 이에 따라 현행 광복절(8.15) 명칭도 개선 검토: 대한민국 광복기념일(약칭 광복기념일) 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일청원자: 사단법인 세미책(세상의 미래를 바꿀 책 읽기) 이사장 인산 김OO (시인, 수필가,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안지켜도 되는 법이면 폐지 요청드립니다
안지켜도 별 문제가 없는 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소개합니다. 현실에선 안지켜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않아도 됩니다안전관리자가 법에 의해 지정된 업무가 아닌 타업무에만 종사해도 됩니다. 안전관리자 조직이 서류상으로만 있을뿐 현실에선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 뺑뺑이 돌리기인냥 타기관으로 보내버립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출하니 민원 뺑뺑이 돌리기인냥 여기저기로 돌아갑니다관할구청에 민원 해보니 그대로 입니다. 현실에선 안 지켜도 별 문제 없다는것을 두눈으로 본 팩트입니다. 사고 발생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면 경찰 해산하고 소방 해산하고 군대 해산하고 정부도 해산해야 할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안지켜도 되는 법을 유지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안전을 지키자고 말하면서 사고 안났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것이 국가적 방침인자 모르겠지만 현실에선 지도 감독 감시 그런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그런 풍토에 기반하여 법은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압가스시설은 사용전부터 안전관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무리봐도 현실에서 그렇게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것이 팩트일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출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해주시를 대통령님께 민원합니다. 기본은 지키도록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민원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사문화된 법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첨부는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론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주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하였지만 그냥 그대로입니다. 현실에선 안지켜도 별 문제없는것이 팩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보건복지부
신생아(영/유아) 안저 검사 제도화 청원
신생아(영/유아) 안저 검사의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 검진 항목에 안저 검사를 필수적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아동의 시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신생아(영/유아) 안저검사가 모든 아동에게 100%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교육부
자율전공제보다 효과적인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자율전공제와 학부제를 지금까지 실시하였지만, 실상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자율전공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율전공제의 부작용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1학년 입학하면 교양과목을 수강합니다. 대학에 입학한다고 학과 탐색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T 혁명 시대에 정보 검색을 통해서 대학을 입학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류에 따라 특정 학과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과는 정원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시류에 비인기학과 였지만 갑자기 인기 학과가 되는 경우, 자율전공제에 의한 정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학생들이 심사 숙고하여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을 하되, 이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존의 학과 소속에서 학과 간의 벽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합니다. 1. 학과의 전공필수나 필수 이수 학점의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학점이 적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타학과의 과목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목간의 경쟁도 유발되며 불필요한 과목이나 질이 떨어지는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2.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의 요건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선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더 많은 수업 기회를 가지는 경우 수업 시수 만큼 등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등록금 수입은 학교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티칭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씌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늘어나며, 융합 교육이 자연히 실행되며, 경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4.~2024.08.22.
종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확인서 발급 지연 (4/24기준 민원접수 후 146일째 지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에 의거 청원서 작성합니다. 2023.11.30. 사업주 측의 부당 해고 후 2023.12.01.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일 뒤면 5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23.12.01. 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분야 진정접수_휴일수당 미지급 등 '23.12.15. 임금체불,기타 근로기준분야 진정접수_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 등 '23.12.26.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1차) '24.01.17.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 수령(1차) '24.04.05. 진정서(임금체불,기타노동법위반)_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에게 받지못했으며 3월중순 23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확인함. 소득세 미지급 등 '24.04.23.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2차) '24.04.24. 청원24접수 / 진정서 접수 후 146일째(4개월 24일째)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처벌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언급 하였으며, 언제 발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 저는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146일째 되는 날까지 연장 통지 우편물로 1회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접수 하여 구제신청 인정받아 승소 후 판정문을 제출 하였는데도 24.04.23. 2차 노동부 출석일까지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부에서 출석요구 시 사업주는 일정을 미루는데 수용되는 것이 개탄스러우며 사업주의 시간 끌기에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계산하여 제출한 금액 외 중도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기타 접수건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확정 지어주시기 바라며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미지급한 휴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해결 방안 (근로자의 5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 입금내역, 공휴일 근무내역, 근무표 기 제출 완료) ①.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근무 한 사실이 있는데 매월 급여가 일정함. ②. 사업주는 줄것 이 없다고 주장. : 줄 것이 없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법정공휴일이 있는 날은 매달 일정했던 급여와 차액이 필요하니 임금 내역과 공휴일 내역을 확인 바람. *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한 일부 자료 첨부파일 추가 하였음. 이 외 제출한 내역 또한 사업주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지급한 입금확인증을 수령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 하면 될 것으로 사료.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청원/민원처리시 필요할 때만 문자나 채팅상담요청
국가기관 청원/민원처리시 필요할 때만 문자나 채팅상담요청 모든 부처청원/민원이며 이관하지 마세요 국가기관에 청원 또는 민원을 내면 통보방식을 공무원들이 가장 편하고 비용낭비가 없는 누리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수년간 공무원들은 우편 심지어 등기발송을 해왔고 전화를 합니다. 문서와 전화의 내용은 거의 95%가 우리 소관아니다 종결하려한다 이관하려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입니다. 업무방해 및 시간낭비 및 지치게 만들고 간단한 내용임에도 말귀 못알아듣는 척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처럼 편하게 전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개 무슨 일 하죠? 음식점 서빙, 공장 , 콜센터, 고객대면 택배 배달 버스 택시 화물등 운전등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나 상사 고객이 있거나 현장 시끄럽거나 운전중인데 느긋하게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일이 제가 경험한 것만 2005뇬부터 거의 20년가까이 지속되었고 공무원들도 전화하면서 민원인들이 전화 안 받고 바쁘고 짜증내고 허탈해하고 좌절하는거 수십년 경험했을텐데도 누구하나 개선하거나 인수인계하거나 하지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발송은 너무 늦었지만 최근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민원인들이 좌절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품위하락 및 멸시가 생겼을까요? [요구사항] 지금 2024년입니다. 1. 문자나 카톡이든 채팅이든 전화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문자는 바로 보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문자소통방식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하거나 일방적 소통을 합니다. 기관마다 번호가 다른거 같은데 소보원의 경우 1577-2395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만 알려주지도 않고 활용도 하지 않으며 모처럼 여기에 파일이나 의견 답변을 말해도 문자를 씹습니다. 문자소통을 할 때는 제데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파일 보시면 소보원에서 서류를 반복해서 우편 팩스 프린트해서 서명 후 사진찍어서 달라고 요청하더니 갑자기 접수완료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럴거면 왜 여태 민원인을 이렇게 지치고 짜증나게 하며 담당자 이름도 안 밝히고 전화하고 2차피해를 주었습니까? 4. 첨부파일보시면 제가 보낸 서류들 소보원에서 확인했다며 문자가 오는데 1372번으로 문자가 한 번오고 043-880-****로 무려 12통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5. 첨부파일보시면 044-200-****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권익위같습니다. 문자도 없이 전화질만 계속 얼마나 한심합니까? 전화가 짧은 시간동안 반복 4통이 온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관전화나 멋대로 민원간소화요약이나 우리소관아니라며 종결하려는 전화일 겁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98%정도가 그랬으니까요? 6. 문제해결은 커녕 2차피해에다가 민원만 더 가중시키고 시간 끌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만 더 야기시키고 공무원품위손상만 시키고 일하는 시늉만 하면서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십수년간 반복해왔습니다. 7.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라는게 아니구요 본인들 편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시간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고 문제해결을 가장 중요시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민원절차 서류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고 짜증스러운 소통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소부원 들어갔다고 소보원으로 이관만 하지마시고 모든 부처개선요청드리며 특히 문자상담은 국민들이 전화가 어려울 때 확인하고 파일이라도 바로 보낼 수 있게 반드시 만들고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전화는 못 받아도 문자는 답변하는 경우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반복되는 광고성 문자타 카톡 금지법 제정 요구 합니다.
전국민이 하루에도 여러건의 원하지 않는 문자나 톡을 휴대폰을 통해 받고 있으며 심지어 휴대폰 전화를 통해서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업무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신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 보지만 다른 번호를 통해 똑같은 광고문자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이상 국민들이 업무방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1.전화를 통한 광고 금지 2.ARS를 통한 기계적인 광고성 전화 3.광고성 문자를 한번 보낸후 수신자의 수신차단 기능을 무력화 하기위해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4.광고에 동의 했더라도 이른시간이나 주말등 피하고 싶은 시간대를 설정하도록 의무화\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제정을 통해 더이상 광고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7.23.~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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