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9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행정안전부
이의신청 통지서 청원인 기재 내용 삽입 의무화 및 절차 투명성·기록 보장 제도 개선 요구
■ 제목 이의신청 통지서 청원인 기재 내용 삽입 의무화 및 절차 투명성·기록 보장 제도 개선 요구 ■ 취지 - 현재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및 청원24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현되어 출력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내용)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청원인이 심의·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경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최종 통지서에는 접수번호와 결정 사항(인용/기각/각하), ‘결정 내용과 이유’만 남아, 청원인의 주장과 과정은 모두 배제된 채 결과만 남게 되는 구조임. - 이는 청원 절차의 기록의 완전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임. ■ 문제점 1. 청원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아 기록·보존의 완전성이 훼손됨. 2. 담당자가 불리한 이의신청 사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 3. 청원인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조차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경로가 제공되지 않음. 4. 그 결과, 청원법 제22조의 취지(이의신청 보장)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기록의 완전성 또한 상실됨. ■ 요청사항 1.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개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반영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내용)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의무화. 2. 모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청원인의 기재 내용이 자동 삽입되도록 전산 시스템 및 행정 지침을 개선. 3. 청원 절차 전 과정에서 청원인의 기재 내용이 담당자에 의해 누락·삭제되지 않도록, 기록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4.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심의·검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청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열람 기능을 제공·보장. ■ 기대 효과 - 청원인의 권리 보장 및 절차 전반의 투명성 확보 - 담당자의 자의적 축소·은폐·왜곡 방지 - 기록의 완전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로, 향후 감사·사법 절차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 ■ 첨부자료 - 예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미지, JPG) 2025년 9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서울근방의 성매매업소 이전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지정만 해뒀지 단속은 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키는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드립니다. 대치역 근방으로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위로 한블럭만 넘어가보면 선릉,그옆에 역삼 골목으로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11시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스타렉스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성매매를 금지시켜 세금도 걷지 않을 바 에는 법을 조금 완화해주고 죽어가는 지방도시로 모두 이전시켜 유흥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접촉을 없애고 뭘해도 갈 사람들은 지방으로 굳이 가 지방에 젊은사람과 돈이라도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봉투 크기 선택권 부여 청원
■ 제목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봉투 크기 선택권 부여 청원 ■ 내용 - 현행 규정: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1~6매 소형봉투, 7매 이상 대형봉투로 자동 지정 - 문제점: A4 용지 문서가 접혀 구겨지고, 스캔·보존 시 글자 왜곡 및 판독 어려움 발생 - 격식 문제: 법적·공식 문서가 접힌 상태로 전달되어 신뢰성과 형식이 훼손됨 - 개선 필요: 발송 매수와 관계없이 봉투 크기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비용 처리: 대형봉투 사용 시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 기대 효과: 문서 보존성과 스캔 활용도 강화, 법적 신뢰성과 격식 유지,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 증진 첨부파일: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사항 캡처 2025년 9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 축산 위한 메탄 저감 친환경 사료 정책 촉진
현재 국내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에 따른 메탄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사료 보급 확대 및 관련 연구·기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 사용비율을 최소 30% 이상 달성하고, 반추가축 메탄 배출량을 20~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인증·검증 시스템 구축, 농가 인센티브 확대, 기술 상용화 촉진 및 소비자 인식 제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실행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함께 농가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지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저메탄 사료 상용화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사료 보급과 메탄 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진료내역서 공개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 11살 된 제 반려견을 췌장염 진단으로 동물병원에 입원시킨 보호자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틀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입원 후 단 6시간 만에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CPR(심폐소생술)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반려견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진료 과정에 의문이 생겨 CCTV 공개를 요청했으나, 병원은 “CPR 상황에 해당하는 일부 시간대 외에는 CCTV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진료과정이 담긴 상세 내역서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로서 가장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확인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 탈진과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의 마지막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매일같이 괴로워하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제도적 부재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동물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및 일정 기간 보관 의무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진료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과 과잉진료, 처치 미숙에 대한 의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내역서 및 진료비 내역 상세 공개 의무화 어떤 진단과 치료,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품이 사용되었는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지금처럼 미비하다면 또 다른 반려동물이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보호자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아픔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많은 국민들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단순히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과 「공공의 제도 운영」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반려동물 진료의 투명성과 보호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 CCTV 설치 및 진료내역서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충청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동범죄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를 정말 극혐합니다. 저는 살면서 국민청원을 처음해봐서 이게 맞는지는 잘모르겠지만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비난하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인터넷을 하다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학생들 등교시간에 무단외출을 했다는 사실을 접하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동성범죄자들에 처벌을 강화해야될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것은 처음입니다.하지만 오늘 조두순에 이야기를 접하고 화가나서 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한아이들의 삶을 아예 망쳐놓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놓고 교도소 몇년 같다오면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자들은 재범률도 높습니다 근데 이런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심지어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형량도 적게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말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정말 헷갈립니다.아무리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는 성범죄자입니다.그런 성범죄자들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량을 적게 받는다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피해자와 가족들은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중 하나로써 우리나라가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들이 죄에비해 형량이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저는 정말 아동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고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특히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일은 절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을 처음써봐서 많이 미숙하지만 이런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위하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부부 협의이혼 절차는 혼인신고처럼 가정법원 출석과 결정 없이 행정으로만 처리하는 방안 모색
현재 성인 남녀의 혼인신고는 준비서류를 지참해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런 절차로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성인 두 남녀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혼 역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없이 두 사람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혼인신고처럼 간소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고 유책임을 따져야 할 때는 지금처럼 재판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경우는 재판을 통해 최종 이혼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 협의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반드시 가정법원 출석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가정법원에 부부가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해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났는데도 별거나 졸혼 형태를 유지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원 내용은 이혼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으나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혼 결정 역시 혼인처럼 부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인데 굳이 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행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혼인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법적 구속력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관행적으로 처리하기 보다 이혼 절차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부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만이라도, 혼인신고처럼 법원에 가지 않고 간소화할 수 있는 입법으로 도움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는 하극상 단절을 위한 법 개정 요구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는 하극상 단절을 위한 법 개정 요구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자유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난민 신청자의 강제퇴거 불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헌법 제10조(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와 제34조(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근거로, 또 헌법정신과 상식을 토대로, 난민 보호보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러한 국민 다수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국민의 인권보다 타국 난민을 우선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라,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재심 불가 조항에 따라, 지금 전 저 판결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판결 결과를 낳게 한 난민법에 대한 아쉬움과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난민법에 관해 말씀드리기 앞서, 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한 외국인남성이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했고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하며 ㄴ 한국에 체류했고 ㄷ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ㄹ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은 성범죄 전과자를 심사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성범죄를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 법적 해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되고, 그 어떠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그 예멘 인간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 자유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우리 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국민의 상황이 정말 비참합니다. 하루 빨리 변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사회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형량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뿐더러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ㄱ을 참고하면, 단기방문비자로 입국 후 본인 나라가 내전 중임을 핑계로 ‘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습니다. ➡️ 애초에 [ ‘난민 신청자’ 자격을 아주 극히 일부 인간에게 주어야 ] 합니다. 자기 나라가 내전 중인게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전으로 인한 피해를 왜 대한민국에서 보상받으려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을 이런 종류의 난민에게 써야 합니까? 등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이유 역시 없습니다.(내전은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 입니다.) 자국민 보호와 세금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난민 수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1)-1 또한, 저 인간이 내전을 핑계로 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은 것을 미루어 보아, ➡️ [ 난민의 요건 중 “내전 피해자”를 난민으로 안 보고, 정치적 박해만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해야 ] 합니다. (1)-2 심사를 지금보다 몇배 더 꼼꼼하게, 빈틈없게 해야 합니다. 그 인간이 실제로 정치적 박해를 입었는지, 그게 그 나라에서 삶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그 수준까지 가는데 오로지 타인에게 피해만 입었는지, 그 나라에서 그 피해복구를 위해 뭘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확실한 실패인지 결과가 보류 중인 상태인지, 이를 증거나 증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등 심사할 때 지금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면 자연스레 소요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 난민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 늘려 난민을 최소화 수용 ]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3 저 인간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국 인정받게 되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습니다. 그러니 [ ‘인도적 체류 허가’를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합니다. (1)-4 이번처럼 예멘 인간 선례가 있을 경우, 추후 [ 난민 수용에 대하여 연좌제를 적용해야 ]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0인 a국은 난민 수용이 원활히 되더라도 범죄율이 0 초과인 b국에는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된 인간들의 모국 출신 인간을 다시 난민으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 받아야만 할 것 입니다. (2)-1 ㄴ~ㄹ을 참고하면, 저 인간은 한국에 살면서 중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 [ 난민과 외국인의 재판신청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 합니다. 그들은 자국민이 아니고, 자국민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이나(신호위반, 과속 등) 행정(서류미비 등) 등 범죄가 아닌 영역에서의 재판도 아니고 [ 성범죄 ]라는 명백히 범죄의 영역에 위치한 재판이었습니다. 외국인, 난민의 재판은 교통과 행정에 국한해야만 합니다. (2)-2 만일 교통과 행정 외의 영역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범죄, 마약 등 명징히 범죄에 영역에 연루되었을 땐 난민이든 단순 외국인이든 이유불문 무조건 강제추방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물론 (1), (2)-1, (2)-2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실현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화와 자국민 권익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 (1)난민수용 최소화 (2)-1외국인가능재판은 교통과 행정분야로 국한(난민, 단순관광객 등 전체포함) (2)-2범죄연루 시 무조건 강제추방(난민, 단순관광객 등 전체포함) ] 을 요청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단 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묵묵히 일한 덕분이겠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치아마모도(rda) 법적공개 의무가 필요합니다.
유아치약을 찾을때 아기의 경우 치아가 약해 치아마모도(RDA)가 치약을 고르는데 상당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RDA는 법적으로 공개의무가가 없어 치약회사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하며 문의를 하더라도 알려줄수없거나 정확한 값을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 실제로 치약회사 수곳에 문의했지만 답을 알려준곳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미국의경우 FDA승인을 받기 위해 RDA 수치 표기가 꼭 필요합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RDA표기를 따라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치아마모증 등 치아와 관련된 질병도 크게 늘고있고, 이에 따라 치료비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마모도 수치인 RDA수치를 치약 등 치아와 관련된 제품에 법적으로 공개하게끔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