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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실 내 의료인의 막말·갑질 및 고의적 퇴원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 청원
■ 청원 요지 :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사고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의료인의 고압적인 태도, 환자 비하, 부당한 퇴원 지연 등 '의료 갑질'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중재원조차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적 '을'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언행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을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제도적 사각지대 경험) : 본 청원인은 최근 한 지역 거점 병원에 입원하던 중, 주치의(부원장)로부터 심각한 의료 갑질을 경험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검사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강요했고, 이를 우려해 면담을 요청한 환자를 반나절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루어진 면담에서 퇴원을 요구하자 "아는 의사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대학병원은 스케줄 안 맞추면 환자를 쫓아낸다"**는 식의 조롱과 허위 사실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퇴원이 결정되었음에도 타 진료과 핑계를 대며 기만하고, 고의로 퇴원 약 처방을 지연시켜 원무과 마감 시간을 넘기게 만드는 등 교묘한 보복성 행정 지연까지 가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관할 보건소(중랑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제12조 등) 상 의료인의 진료권만 보호될 뿐, 발언 태도나 의사소통 방식, 행정 지연 등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나아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직접 문의(녹취 보유)하였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의료사고(신체적 악화)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막말이나 갑질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 제도의 맹점 :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진료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에게 어떤 막말을 퍼붓고, 처방 권한을 무기로 퇴원을 방해하며 괴롭히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환자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의료진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감정 풀이의 희생양이 되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의료 제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료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처분 기준 신설 의료진의 심각한 막말, 환자 비하, 정당한 사유 없는 퇴원 및 처방 고의 지연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실질적인 제재(과태료 부과 등)를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를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지도'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페널티 도입 현재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행정지도'를 상습적으로 받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질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정적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의료분쟁조정 대상의 확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격 모독과 권리 침해(정신적 피해) 역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아픈 환자가 권력을 쥔 의료인 앞에서 숨죽여 눈물 흘리는 야만적인 악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 공백에 대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특정 병원이나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환자 보호 제도의 공백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알리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요약) 본인은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입원 중 병실 내 화장실에서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동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 보험사, 행정기관의 대응 과정을 거치며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환자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 1. 병원 내 사고임에도 환자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 사고는 병원 외부가 아닌 의료기관 내부, 병원이 관리·제공한 공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이후 책임은 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서명했다”는 형식적 절차가 사고 원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자 책임의 근거로 사용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 2. 의료기록 해석을 둘러싼 환자 불리 구조 사고 이후 확인된 간호기록에는 환자에게 설명·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는 실제로 그러한 설명이나 안내를 인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 역시 해당 기록에 대해 **“문구가 모호하여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록이 환자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이나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3.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자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은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련 기준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 •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비, 생활상의 부담,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 지점에서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국가의 책임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 환자의 권리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보건의료인의 책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임은 언제 작동합니까? ▶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위험은 왜 환자가 감수해야 합니까? ▶ 기준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환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보완해야 할 제도의 문제입니까? ⸻ 본 청원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환자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 의료기록 해석과 행정 판단 과정에서 • 환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가 현재 제도 안에서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환경적 요인과 관리 책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기준 마련 2. 의료기록이 환자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경우, 기록의 명확성·객관성에 대한 행정적 검증 절차 마련 3.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가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 4. 환자가 병원·보험사·행정기관 사이에서 책임을 전가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마무리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입원합니다. 위험에 노출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2016년생 아동이 아동수당 및 방과후 바우처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아동 관련 정책 확대 과정에서 2016년생 아동이 반복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아동수당 확대 정책은 단계적으로 지원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2016년생 아동이 항상 기준보다 먼저 연령이 초과되어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단 한 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연간 바우처 지원(약 50만 원)과 관련해서도 특정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구분되면서 2016년생 아동이 동일한 초등학생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아동 정책에서 동일 학년 학생들이 단지 출생연도 차이로 인해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 형평성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확대 과정에서 경계 연도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반복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2016년생 아동에 대한 한시적 적용 또는 예외 적용 검토 2. 동일 학년 기준을 고려한 지원 방식 검토 3. 정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연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많은 학부모들이 아동 정책 확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동일 학년 아동 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이 적더라도 모든 초등학생 또는 18세이하의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부서에서 모두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해외체류 중 아동수당, 부모급여 제한
안녕하세요 현재 7,5,2살된 세 딸아이 아빠입니다. 회사 사정상 부득이 사우디아라비아 파견근무를 2년+@로 나와있는 상황이고, 나오자 마자 중동전쟁여파로 불안속에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자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딸아이가 셋일뿐더러 모두 아직 어려, 아이들 엄마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보고싶어하여 전쟁상황이 좋아지면, 가족들을 사우디로 초대하여 파견근무 마칠때까지 함께 생활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 확인 중 아이들이 해외체류를 3개월 이상하게 되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것이나, 해외 근무 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인데, 양육장소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1명이라면 금액이 적어서 그냥 그려러니 할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셋이다 보니 금액도 적지가 않네요 이런경우에는 양육하는 아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구요.. 저출산으로 장기적으로 나라의 존폐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많이 낳아서 손해를 보고, 힘든 해외근무를 하게되어 손해를 보는 이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오히려 해외데리고 나오면 한국에서는 거의 무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비용이 여기서는 더많이 들어 부담이 되는데 말이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사설) 장애아동 상습폭행 처벌 및 근본해결책 촉구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 목: *****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사설) 장애아동 상습폭행 처벌 및 근본해결책 촉구 청원 제출일: 2026년 3 월 10 일 제출인: END NF 신경섬유종증 환우회원 일동 1. 청원 취지: *****에 소재한 ㅇㅇㅇㅇ 언어심리발달센터(이하 '해당 센터')에서 가해자 ㅁㅁㅁ는 장애아동 9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ㅁㅁㅁ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최대 양형을 선고해 주실 것에 대한 탄원을 재판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 개요 가. 피해 아동 현황 피해 아동은 총 9명으로, 모두 지적장애 또는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 입니다. 이 아동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가해자 ㅁㅁㅁ는 이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나. 학대 행위의 구체적 내용 (CCTV 확인 사항) 수업 중 이유 없이 아동의 볼을 꼬집어 앞으로 강하게 당기는 행위·손등을 세게 내려쳐 손에 반동이 생겨 책상 아래로 떨어질 정도의 폭행 · 볼펜으로 아동의 머리를 찍는 행위 · 책상 아래에서 다리를 발로 차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자폐 아동의 귀를 파며 감각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지체장애 아동을 의도적으로 세워두는 행위 · 무섭게 노려보거나 언어·표정으로 심리적 위협 및 지배 · 수업 중 핸드폰 사용·방임 ,직무유기 등 위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친 상습 행위로, 피해 아동 중 8년간 해당 센터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가해자 ㅁㅁㅁ의 태도 가해자 ㅁㅁㅁ는 수사 과정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SNS에 일상 게시물을 올리며 태연히 지내고 있어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많은 탄원인들은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라. 센터 원장 ㅇㅇㅇ의 신고 지연 및 증거 은폐 의혹 ㅇㅇㅇ 원장은 2025년 8월 학대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25년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법정 신고의무자임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해당 기간 CCTV 영상 대부분을 삭제하여 현재 증거로 사용 가능한 영상은 2주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는 확인된 것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수수색과 PC의 로그파일 분석이 시급합니다! 3.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신체적·정서적 학대 금지 · 아동복지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장애아동 학대 시 가중처벌 · 동법 제11조: 상습범 가중처벌 4. 청원 이유 피해 아동들은 신경섬유종증,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로, 스스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빌미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학대를 가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 고은우를 비롯한 아이들은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닫히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비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장애아동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애아동들 또한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할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들 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외양간을 고칠때마다 소를 잃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만들어진다면 코스피5천, AI, 반도체강국, 방산강국이 된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누구의 나라 입니까..... 국민주권정부에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들어주십시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괴물의 탈을 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 장애아동,취약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놔야할 미래이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재판부가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근본적.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 아이들의 역사는 또 악순환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요. 이 사건은 말 못 하는 장애아동을 향한 반복적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로 단순히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례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요! 누군가의 자식이며 친척, 지인의 아이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정장형 교복 폐지를 결사반대합니다. 저희학교는 현재 제가 재학중인 중학교는 제가 입학했던 2024년부터 정장형 교복이 없었는데요. 저희의 교복은 학교 로고가 있는 맨투맨, 생활복, 체육복, 치마 뿐입니다. 제가 알아 봤을 때에 정장형 교복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정장형 교복의 가격대와 학생들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장형 교복을 이미 폐지한 저희 학교의 교복들은 가격대가 저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옷감의 재질이 매우 거칠고 땀 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 재질이여서 여름에 몹시 힘들고 모든 학생들이 불만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로인해 불편함을 사고 있고 저희 학교의 교복은 편하지도 이쁘지도 가격대가 낮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엔 웃기실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정말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저희 나이대의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어 넥타이, 셔츠, 조끼, 마이등이 있는 정장형 교복을 선호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과도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단정한 정장형 교복을 선호했고 심지어 정장형 교복을 실행하던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마저 저희학교의 교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만약 정장형 교복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교복이 모든 학교에서 실행 될 것이라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심지어 저는 현재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저는 교복 때문에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정장형 교복 폐지사안에 찬성하시는 분위기시던데 지극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인 저희가 6년동안 입을 교복을 학부모님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교복을 구매하는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전 교복을 구매하러 갔을때 분명 흔한 정장형 교복의 가격대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걸 알았고 제가 3년동안 저희 학교에서 생활할때 저희 학년의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드디어 이쁜 교복입는다며 들떠있고 저도 다름 없었습니다. 편한게 최고라고요? 하지만 편하지도 이쁘지도 싸지도 않다면요?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정장형 교복 폐지에 반대, 아니면 교복 지원금 금액 인상 이것도 아니라면 교복 가격 절감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비싼 정장형 교복의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학생들도 물론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았을때도 현재 정장형 교복은 가격대에 맞지않는 옷감이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당연하게 정장형 교복 폐지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정장형 교복을 폐지한다면 교복회사, 업계들은요? 이러한 모든이유들로 인해 저희는 정장형 교복폐지 사안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정장형 교복 폐지 사안을 재검토해주시길바라고 그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지방 거주 여성도 난자냉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출산 선택권 보장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난자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난자냉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매우 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난자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력, 건강, 결혼 시기 등 다양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의료적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여성의 출산 준비 기회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고, 지방에 거주하면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지원 역시 일부 지자체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보다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난자냉동 비용 지원을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최소한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 여성들도 동등하게 출산 준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성의 삶의 선택권과 미래 준비 기회를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경복궁 등) 내 비영리 문화체험 프로그램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중인 청년입니다. 관광객을 만나는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제안을 드리오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국가유산 내에서의 활동은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무용과 같은 동적인 문화체험 활동은 '영리 목적'이나 '통행 방해' 등의 우려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관광 콘텐츠의 단조로움: 단순히 전각을 둘러보는 '관람형' 관광에 머물러 있어, 역동적인 K-컬처를 기대하는 글로벌 관광객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관광 경쟁력 저하: 일본, 유럽 등의 문화유산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와 대조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관광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비영리 목적이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소규모 활동조차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3. 제안 내용 • 유연한 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영리 목적이 없으며, 인원수 제한(예: 5인 이하) 및 음향 크기 제한 등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전수/체험 활동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 지정 구역 운영: 관람객의 주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전통문화 체험 존'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관광 가이드 역량 활용: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진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파트너로 인정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순 관람을 넘어선 '살아있는 한국 문화' 경험 제공 • K-콘텐츠와 국가유산을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 활성화로 관광객 체류 시간 및 만족도 증대 •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 기여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홍곡산 무분별한 훼손 및 비상식적인 도시계획을 즉각중단 요청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남구 용당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대표이자 홍곡산의 소중한 자연환경 보존을 염원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대연동 산199-1번지 일원(홍곡산)에서 진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파괴 및 졸속 행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무분별한 벌목 행위의 즉각 중단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도로 공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벌목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은 특정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벌목 행위 중단을 요청합니다. 2. 도심 내 고밀도 아파트 건설의 부당성 남구의 중심부이자 '허파' 역할을 하는 홍곡산 정상부에 1,800세대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의 바람길을 막고 경관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자연녹지를 해제해 주는 막대한 특혜를 주는 행정을 멈춰주십시오. 이는 극심한 교통 대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도시 계획입니다. 3. 요구 사항 이에 본인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홍곡산 일원의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둘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자체의 모든 인허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긴급 조치를 즉시 시행해주십시오. 셋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홍곡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자연녹지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개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환경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홍곡산이 대연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신규 노선 사업 (시민공원, 초읍, 사직운동장)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신규 노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초읍선은 단순한 신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부산 중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부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기능 강화 및 광역 교통 연계성 확보 나. 사직운동장~부전(서면) 이동 효율 개선을 통한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다. 교통 소외지역 해소 및 향후 개발 수요 대응 라. 부산시민공원 및 사직야구장 등 주요 생활시설 접근성 개선 마. 야구 시즌 시, 사직동 주차혼잡 해소 바. 초읍 '삼정 더 파크' 동물원 수요 증가 가능성 사. 시민공원 및 초읍연지 재개발 구역의 대단지 아파트 준공 시, 지하철 수요 증가 가능성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중요한 교통 정책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어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이성 간 왁싱 시술 금지 및 관련 제도 정비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미용 및 피부관리 업종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이성 간 신체 접촉을 동반한 왁싱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 부위(브라질리언 왁싱 등)의 경우 과도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적 수치심, 인권 침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체 보호 및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이성 간 왁싱 시술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문제점 과도한 신체 접촉 발생 왁싱 시술 특성상 민감 부위 직접 접촉이 필수적이며, 성적 오해 및 불쾌감 유발 가능성 존재 성범죄 및 유사 범죄 악용 가능성 관리 감독이 어려운 소규모 업소에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위험 명확한 법적 기준 부재 이성 간 시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업주 및 소비자 모두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피해 발생 시 입증 어려움 밀폐된 공간에서 시술이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움 3. 요청 사항 이성 간 왁싱 시술 금지 또는 제한 법률 제정 민감 부위 시술 시 동일 성별 시술자 원칙 도입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 기준 마련 CCTV, 동의서 등 보호 장치 의무화 검토 4. 기대 효과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호 성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안전성 강화 미용 업계의 건전한 운영 기준 확립 불필요한 분쟁 및 법적 분쟁 감소 5. 결론 이성 간 민감 부위 왁싱 시술은 단순 미용 행위를 넘어 사회적 논란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종료
보건복지부
입양 절차에 대해 빠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작년 7월이후부터 정부에서 입양을 공식적으로 맡은후 지금까지 1건의 입양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기들에게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고 가정에서 돌봄받지못한 아기들의 영향은 평생을 좌우하게됩니다. 이들의 인생은 누가책임질껀가요 저는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를 6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정부에 빠른대책과함께 지금 대기중인 아기들을 가정의 품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30.~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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