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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식목일 재정 및 농어촌 지역에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교육
현대과학으로 관찰 가능한 우주에 아직까지 나무 한그루, 물 한방울을 찾지 못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기약이 없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만 있으랴. 잃어버리고 난 후 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되고 소중함을 생각하게되는... 식목일을 다시 만들자. 그리고 농어촌 가정에 소화기 하나씩 보급하자. 그래서 어르신들 논밭에 볕짚 태우러 가실 때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농어촌에도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소방훈련을 하자. 산에 성묘, 차례지내러 가실 때 꼭 소화기 갖고 갈 수 있도록 공공 캠페인을 만들자. 첫째는 인식이다. 그 인식을 해야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인다.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위 글을 올린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종료
산림청
산불 낸 사람에게 형벌 무겁게 내려주십시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헐벗은 산을 푸른 녹지로 만들겠다고 해마다 봄이되고 식목일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 까지 동원하여 공부도 마다한체 학생들 전체가 산에 올라가 나무심기를 하고 물을 주어 가꾸워 놓은 것이 지금은 울창한 산이되고 숲이되어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그늘. 숨편한 휴식처가 되어 주는 고마운 산을 한사람의 부주의로 많은 국민들이 일구워놓은 산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요 뉴스에서 보도되는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년징역에 벌금3000만원이라는 보도를 들어니 형벌이 너무가볍습니다. 5.60년 이상 가꾸고 보존해 온 산림입니다 가꾸고 보존해온 노력에 비하면 형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산림청과 국회에 호소합니다. 산불을 저지른 자. 아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요. 산림이 조성되기까지는 몇십년이 걸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재를 냈는 사람에게 산림이 조성된기간 만큼의 무거운 벌을 받도록 법을 바꾸워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종료
산림청
전국토 삼림지역도 소방수화 공사
삼림지역 화재시 소방헬기 수단은 번번히 한계가 있고 화재 진압이 효과적으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동원되도 불구경만 할 뿐입니다. 국토 4대강 정비를 하여 홍수피해를 완전 없앴듯이 국토 삼림 화재구역 소화수가 될 수 있는 강 저수지. 계곡수를 이용하고 저수지가 없는 곳은 인공으로 소화 저장수를 만들고 지하수를 ?을수 있는 곳은 ?어 소화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간 사이 사이 세밀하고 촘촘하게 소화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도심에 소화전 공사가 촘촘이 되어 있듯 삼림 지역도 산간 산간 구획별 대대적 소화전 공사를 하여 어디에서 불이 나더라도 소화전에 호수만 연결하면 도심처럼 소화수가 나오도록 공사를 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화마의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삼림 산간지역 지방도에도 소화전을 촘촘히 세밀하게 설치 하여 산불을 헬기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같이 진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 공사를 하여 속수무책인 산불의 재해에 앞으로는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해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마다 가보면 깊은 산속에도 보행 계단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는것 처럼 우리나라는 산길도 잘 되 있고. 산간 산간 도로도 많고 이런 곳에 소화전을 충분히 만들면 산불화재 진압이 됩니다. 삼림이 울창한 곳 부터.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부터 소화전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 확충해 가서 또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화재에는 지금과 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종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38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동 환경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반복적으로 해지하거나 직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환경에 놓여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고 복리후생 및 승진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근로시간 제한 및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단기 계약 반복 갱신을 방지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종료
보건복지부
이민법 개정이나 아니면 강화 또는 비자강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즘뿐만은 아니지만 더 심해지고 있네요. 중국인들이 E-7비자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일정한 자격요건만 되면 중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또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기와서 건보료 먹튀 관련해서 중국인만 따로 놓고 보면 적자나는 검증 결과도 나와있는데 상호주의 4종을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담보대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서 온갖 혜택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가도 아무런 혜택도 못보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써가면서 쟤들 좋은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좀 손볼게 있으면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종료
보건복지부
중국인 투표권 및 의료보험같은 혜택 폐지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전 중국이 저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및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저희를 보고 자신의 문화를 뺐었다고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에선 관광객으로 행패를 끼치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저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록 저 강하게 나올것이며 후에 대한민국이 막지 못할 정도로 변해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중국에 대한 간섭을 막으며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없애야합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 중국인을 욕하는 이유. 또 중국인이 힌국이나 일본을 사칭히는 이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저희 나라를 보호해야하고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보세요! ! 중국관련된 뉴스를요!!! 그럼 뭐가 가장 좋아요 많이 받는 줄 알아세요? 중국인 좀 받지말래요. 아, 저출산으로 망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캐나다처럼 큰일이 일어나는 거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사람만 계속 받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번 제한해봐요. 많이 바뀔겁니다. 만약 저희가 중국에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중국인들은 더 기어오르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되팔기 및 희귀성을 높일 겁니다. 저희가 못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라고 있는 한국땅을 중국인이 와서 저희 문화를 뺏고 물가상승을 시키며 저희 한국인이 보장받아야될 것을 나누고 있는게 이해가 됩니까? 뭐 중국인은 저의 한국에 와서 잘한 게 있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다른 문제도 달라집니다. 즉, 중국에게 제한을 할 경우 많은 게 달라진다는 의미죠. 한국인끼리 똘똘 뭉칠 힘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이 급속도로 늘지 않을 것이며 저출산 또한 중국인을 지원해주지 않아 생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죠. 저희는 아직 발전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요약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한국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 2. 중국인 입국 금지. 3.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4.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5.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 6.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주는 것. 7. 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을 폐지시키는 것 8.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9.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 10.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것. 11.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하는 것. 12.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 13. 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것. 14.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 15.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 16.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 17.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18.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는 것. 19.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20.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것. 21. 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 22.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 23.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 24.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주는 것. 등등,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출입이 막히는 순간 저희가 표적이 됩니다. 저희는 받아본적 없는 혜택을 남의 문화를 자기 문화라고 우기는 중국에게 주는 것이 맞나요? 제발 중국인은 중국땅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혜택받고 살고 싶어요. 전 어릴때 가난하게 컸습니다. 학습지 문제집 엄두가 나서 못샀고 지금도 공부에 관련된 전자기기및 여러가지를 지원빋지 못한채 부모님 맞벌이로 살고 있다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줘요. 일 안하면 저희는 굶고 일하면 저희 엄마는 암에 걸렸을테 케어를 하지 못합니다(암이 의심되는 게 몸에서 자꾸 나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 말은 저희도 바꿔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9.~2025.05.08.
종료
국가보훈부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6.25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참전 용사들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킨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교도소만도 못한 곳에 거주하며 하며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아래와 같은 3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지원 확대 2025년 기준 참전 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국가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월 45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 월 5-25만원,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실질적인 최대 지원금은 채 9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비만 최소 월 241만원이 필요한 현재 9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일자리 지원 6.25,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은 한창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아야 할 시기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용 장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만, 참전 용사분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일자리 지원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주택 복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명예를 품은 집, 주택 및 대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전체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참전 용사들이 무조건 지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제공하는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전 용사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직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하는 더 큰 혜택의 주택 복지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참전용사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예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남는 예산으로 운영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는 곧 국가의 애국심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최상급의 베테랑 대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군인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참전용사 예우를 강화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충성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생존해있는 참전 용사는 이제 4만명 언저리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 이 숫자가 더 줄어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개선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국가 영웅들에 대한 존경이 표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종료
경찰청
중국인 투표권 및 의료보험같은 혜택 폐지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전 중국이 저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는 것및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저희를 보고 자신의 문화를 뺐었다고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에선 관광객으로 행패를 끼치며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저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록 저 강하게 나올것이며 후에 대한민국이 막지 못할 정도로 변해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중국에 대한 간섭을 막으며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없애야합니다. 다른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 중국인을 욕하는 이유. 또 중국인이 힌국이나 일본을 사칭히는 이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딸로서 저희 나라를 보호해야하고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보세요! ! 중국관련된 뉴스를요!!! 그럼 뭐가 가장 좋아요 많이 받는 줄 알아세요? 중국인 좀 받지말래요. 아, 저출산으로 망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캐나다처럼 큰일이 일어나는 거고, 아직 해보지도 않고 사람만 계속 받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번 제한해봐요. 많이 바뀔겁니다. 만약 저희가 중국에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중국인들은 더 기어오르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되팔기 및 희귀성을 높일 겁니다. 저희가 못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라고 있는 한국땅을 중국인이 와서 저희 문화를 뺏고 물가상승을 시키며 저희 한국인이 보장받아야될 것을 나누고 있는게 이해가 됩니까? 뭐 중국인은 저의 한국에 와서 잘한 게 있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다른 문제도 달라집니다. 즉, 중국에게 제한을 할 경우 많은 게 달라진다는 의미죠. 한국인끼리 똘똘 뭉칠 힘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이 급속도로 늘지 않을 것이며 저출산 또한 중국인을 지원해주지 않아 생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죠. 저희는 아직 발전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요약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한국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 2. 중국인 입국 금지. 3.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4.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5.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 6.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주는 것. 7. 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을 폐지시키는 것 8.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 9.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 10.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것. 11.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하는 것. 12.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 13. 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것. 14.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 15.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 16.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 17.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18.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는 것. 19.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20.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것. 21. 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 22.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 23.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 24.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주는 것. 등등,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출입이 막히는 순간 저희가 표적이 됩니다. 저희는 받아본적 없는 혜택을 남의 문화를 자기 문화라고 우기는 중국에게 주는 것이 맞나요? 제발 중국인은 중국땅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혜택받고 살고 싶어요. 전 어릴때 가난하게 컸습니다. 학습지 문제집 엄두가 나서 못샀고 지금도 공부에 관련된 전자기기및 여러가지를 지원빋지 못한채 부모님 맞벌이로 살고 있다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줘요. 일 안하면 저희는 굶고 일하면 저희 엄마는 암에 걸렸을테 케어를 하지 못합니다(암이 의심되는 게 몸에서 자꾸 나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제 말은 저희도 바꿔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혐오 해소 시급함
https://www.youtube.com/watch?v=XMHktMiUqRM&lc=UgwzYysV3kX5ieEIKuF4AaABAg.AEz_K35y0nOAF-E4I3M98w 댓글보시면 30명이 노인 혐오 한명이 객관적인 진실을 씀 사람들 삶이 팍팍해서 그런가 개인주의적인게 커져서 그런가 다른세대 이해할려는 노력조차 안보임 물론 그 세대 그 나이대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게 이해되지만 자기가 생각한게 맞는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반대 의견은 조롱만함 물론 노인들이 빨리 돌아가셔야 사회가 더 건강해 지지만 요즘 사람들 생각보면 나중에는 혐오 범죄로 노인들 대상으로 살인까지 일어날것처럼 보임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노인 혐오가 가득하면 자기들 늙었을때는 어쩔려고 그러는지 지금 생각 그대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일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티비 광고 유튜브 광고 등 노인에 대해 알려주는 시설 및 광고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산후도우미 직계존속 관련
직계존속은 산후도우미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의견이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된다면 산후 도우미를 꼭 이용하고 싶은데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신생아를 맡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실제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는 도중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도 자주 나오고 산후 도우미 불만으로 인하여 다른 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들도 자주 보입니다. 저는 현재 저의 상황과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친가족인 만큼 더욱 신경 써서 저와 아이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직계존속인 부모님께 꼭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산후조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국가지원 산후 도우미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로 산후 도우미 이용 시 국가지원금을 100% 지급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실효성있고 구속력 있는 장애인 보호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구속력 있는 장애인 보호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 교통수단 거리 등등 모든 장소에서 언어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넌 왜 태어났니? 넌 필요없는 존재야. 너는 사회의 짐이야. 너희 부모에게 너는 평생 짐이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장애청년은 십대 청소년들에 이끌려 산으로 끌려가서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가한 십대들 중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못한다고 말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속으로만 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도 높아지고 사회수준도 높아졌으니 장애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장애인보호법을 성폭력방지법 처럼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여성가족부의 아동 성폭력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촉법소년의 잘못은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학교에서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1.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호법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구속력있는 법으로 입법 2.여성가족부의 아동성폭력 방지법을 아동 장애인 발달장애인 성폭력 방지법으로 개정 보완 입법 기대효과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유없는 모욕과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에서 이유없는 폭력과 모욕이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현재 있으나 마나한 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붙입니다. 참조하여주시고 시급히 장애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악성댓글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어제도 악성댓글로 인해 세상을 등진 연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4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악플로 잊해 사람이 죽으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합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명제 도입하게 되면 네티즌들이 쫄아서 악플을 안 달겁니다 5.악플로 인한 사망자나 극단적인 선택의 피해자가 나오면 미필적 고의에 살인 등의 죄목을 적용해서 책임을 아주 엄하게 물어야합니다. 악플은 칼 만 안들었지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6.외국 회사의 sns.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너무 많은데 심하면 방통위. 방심위에서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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