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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상태에서의 공제 미납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공제를 기재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리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횡령·배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고지·통보를 받지 못한 채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사용자가 공제항목을 악용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공제기재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공제 미납 시 “보관 및 횡령·배임 가능성”에 대한 수사·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배경 및 현황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이 정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제금이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납부 여부, 미납 사실 등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대표는 임금명세서 공제 기재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어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현행 법리는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한 것이 아니다 → 보관관계 부정 → 횡령 아님” 이라는 논리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 공제 제도의 취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반하며,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공제기재를 남겨도 실질적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임금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적 공백 근로기준법은 공제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적·행정적 책임 부과가 미약합니다. 2) 공제기재 후 미납한 경우에도 “횡령이 아니다”라는 판례경향 현행 형법 해석은 임금을 실제 지급하여 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공제기재 의무만 이행하고 납부는 안 해도 책임이 거의 없음. 3) 근로자는 사후에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발생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 보험료 가산금·추납 발생, 연금 수급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게 됨. 4)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없음 임금명세서에 공제를 적어두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 수사기관은 보관요건 미충족으로 불입건 → 근로자만 피해. 4. 청원 내용(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에 대한 정책 개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1] 급여명세서의 공제기재를 “공제 의사 및 보관 개시”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적은 시점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의 사실상 보관자로 간주되도록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형법 해석 기준 정비 요청. [요구 2] 급여명세서 공제 후 미납 시 형사책임(횡령·사기·배임 등) 적용 기준 명확화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기재 자체를 처분·보관행위로 의제하여 → 공제금 미납 시 형사 책임 검토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요구 3] 사업장이 임금에서 사회보험 공제 후 지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후 공단에 사회보험 납부로 제도 변경 결국에 사회보험 미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되니 납부 또한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타당. [요구 4] 사용자의 사회보험 공제기재·미납에 대한 행정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현행 과태료 및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함 → 미납 반복 시 가중처벌·영업정지·형사고발 의무화 등 제재 강화 필요. 5. 맺음말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 제도상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 달라는 순수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미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의 사회보험 공제금 미납 문제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피해를 겪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존재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기준 명확화 요구 청원서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한 법적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님께,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1. 정당방위 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한 국민 피해 현행 법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행위”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성 때문에 사건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방어가 허용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과잉방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현행 규정은 그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긴급 상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기준 폭행·침입·흉기 위협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위협 강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공포 당황 생명 위험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방어 과정에서의 과한 힘 사용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조차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3. 국제 기준 대비 과도하게 협소한 정당방위 인정 다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Stand Your Ground”, “Castle Doctrine” 등을 통해 도주 의무 없이 즉각적 방어 허용 유럽 일부 국가: 방어자의 심리적 공포를 폭넓게 인정 일본: 우리나라보다 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향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정당방위 인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 4. 제도 미비로 인한 역효과: 선량한 시민만 피해 정당방위 기준이 모호할수록 범죄자보다 자기 보호를 시도한 일반 시민이 더 큰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거 침입, 업소 침입, 거리 폭행 등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한 경우조차 과잉방위로 판단되는 현 상황은 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5. 개선 요청 사항 아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자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입니다. ① 정당방위 기준의 구체적 법제화 위협 유형별 인정 범위 명확화 급박한 상황에서의 심리·생리적 반응 고려 비례성 판단 기준에 “위험 회피 가능성”의 현실적 요소 반영 ② 주거·업소·개인 공간 침입에 대한 방어권 강화 침입자에게 1차 책임을 명확히 부여 침입 상황에서의 방어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추정 ③ 방어자의 무죄추정 원칙 강화 방어행위자에게 일차적 보호 원칙 적용 과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 검토 --- 6. 맺음말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모호한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자기 보호를 위해 행동한 선량한 시민이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한 법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급식 재료의 구조적 저품질 관행에 대한 즉각적 시정 명령 및 향후 행정쟁송 가능성 통지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제58조(급식)에 따라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직접적인 헌법적·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급식 재료는 사실상 저가 납품·부실 조달·형식적 검수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혹은 부작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국가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안전), 제34조 1항·4항(사회보장·인간다운 생활 보장) 모두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이고 강제력 있게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1. 저가 위주 조달방식을 즉시 폐지하고 품질 기준을 법령 수준으로 상향하라 현행 입찰 구조는 “낮은 단가가 곧 불량 식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작위 위법성에 해당하며,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ACCP 인증 의무화 식재 등급 기준의 법제화 저가 납품 업체의 즉각적 퇴출 이 세 가지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 2. 조달·검수 절차의 투명성을 법적 수준으로 강화하라 현재와 같은 “서류상 정상, 실제로는 저품질” 구조는 행정절차법 제4조(성실의무)와 제9조(정보공개 취지)에 반하며, 부당한 재량의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행정소송을 통해 조달 절차의 위법 여부를 직접 다툴 것임을 통지합니다. --- 3. 영양 기준·위생 기준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수용자의 건강 악화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단순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반복적인 예산 미반영은 예산 편성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대상이 됩니다. --- 4. 급식 예산의 현실화를 즉시 시행하라 현행 단가는 신선 식재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인간다운 급식”을 방치한다는 것은 곧 헌법상 최소한의 인간 존엄 보장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향후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불량 식재 공급을 방치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 행정 부작위가 됩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강력히 알립니다. --- ■ 결론 및 최종 경고 교정시설 급식 재료 품질 문제는 단순한 운영 미비가 아니라 국가가 헌법·법률로 보장한 수용자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소송·헌법소원·감사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법무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령 개정·조달 구조 개편·예산 현실화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물류센터및 본사 외국인및 국적취득자 취업금지 청원
쿠팡에서 일한 중국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입니다. 쿠팡에서 문의했지만 대책이 없나 봅니다.관련 부처에 대책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1.물류센터. 본사에 외국인및 국적취득자등 채용금지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득이 용이한 직군에 취업금지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국적취득자도 10년 범죄이력이 없다는 자로 제한하기 바랍니다. 2. 한국인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과조회를 의무화해야 하고 위험군은 채용금지 바랍니다. 3.개인정보관리자제도를 만들어 보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종료
산림청
임산물 직불금 제도 내 현지인·외지인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관한 법 개정 요청
1. 제목 임산물 직불금 제도 내 현지인·외지인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관한 법 개정 요청 2. 청원인(탄원인) 정보 3. 청원의 취지 현재 운영 중인 임산물 직불금 제도가 4. 법적 근거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6. 개정 요구사항 7. 결론 및 요청 임산물 직불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이에 따라, 본 청원인은 국회와 관계 부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9월 14일 청원인 안○○ (인)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삼표사옥 1~5층 ‘다문화박물관’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수색·증산뉴타운 주민입니다. 최근 삼표사옥 개발 계획에서 1~5층 전체를 다문화박물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 1. 지역 실정·생활 수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도한 배치 수색·증산 일대는 - 학원가 부족 - 아동/청소년/가족 돌봄시설 전무 - 체육·문화 인프라 미비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기본 생활 SOC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개 층 전체를 박물관으로 채운다는 결정은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정입니다. ■ 2. 주민 의견 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음 — 절차적 정당성 제로 삼표사옥은 수색증산뉴타운 중심부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 공청회 - 주민설명회 - 설문조사 - 의견 청취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절차 위반 수준의 일방 행정입니다. ■ 3. 이미 은평구에 다문화박물관이 있음에도 “굳이 옮기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음 서울 유일의 다문화박물관이 이미 불광동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를 이전하면서 1~5층 전체를 점유한다? 주민들은 질문합니다. - 왜 굳이 이전하는가? - 왜 하필 5개 층인가? - 어떤 수요 조사가 있었는가? - 어떤 기관 또는 누구의 요구인가? 이에 대한 근거는 단 하나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평구청이 특정 시설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 정작 “주민이 수년째 요구한 시설”은 예산 핑계로 외면 지역 주민은 수차례 “아동·청소년·성인 모두 이용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은 항상 “부지가 없다, 자리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표사옥 1~5층은 한 번에 박물관으로 배정한다? 주민 입장에서 이 결정은 이해 불가능하며, 주민 요구 시설은 외면하고 특정 시설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표사옥 저층부는 - 청소년문화의집 - 아동·청소년 돌봄센터 - 주민 커뮤니티센터 - 생활·학습 SOC 등 지역 수요가 매우 높은 시설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구청의 설명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5. 지금이 계획 변경의 최적기 — 은평구가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함 삼표사옥 완공은 2027년으로 연기됐고, 현재도 세부 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은평구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이 원치 않는 초대형 박물관 5층짜리 시설이 그대로 고착됩니다. ■ 은평구청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1~5층 다문화박물관 배치 계획 즉각 전면 재검토 2. 다문화박물관 규모 축소 또는 적절한 대체 부지 재배치 3. 기존 결정 과정·승인 근거·요청 기관 공개 (투명하게 밝혀라) 4.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즉시 시행 (설문·설명회·공청회) 5. 삼표사옥 저층부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주민 생활 SOC 우선 배치 6. 향후 추진 일정·변경 가능성·근거자료 명확히 공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쳐두고 절차도 없이 “박물관 5개 층”을 밀어붙이는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은평구청은 이번 민원에 모호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일정·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국민 보호 정책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 강화 현재 단기간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보험료 2개월 미납 시 혜택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가입·혜택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재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국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 특정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재평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취지 세금과 공공재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제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종료
금융감독원
체크카드 결제시 현금카드 우선결제 기능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마련
안녕하세요. 최근 특정 기업들이 체크카드 결제시 현금카드 우선 결제기능을 도입하여 현금카드 결제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으론 다이소가 그랬는데 최근 신세계계열사(직접 확인한 곳은 스타벅스, 노브랜드)의 결제가 그런식으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체크카드로서의 기능인 결제기능과 체크카드의 혜택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이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자 강제는 아니나 사용자가 식별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카드로 우선결제되도록 키오스크등의 UI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가 해당내용을 식별하고 키오스크에서 그 기능을 끄지 않는다면 현금카드로 결제됩니다.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기능이 우선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원할경우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바 기업들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현금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반대로 체크카드 우선결제 -> 현금카드기능으로 선택시 결제로 바꾸도록 지침을 주시거나 필요하다면 법률등을 지정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종료
금융감독원
은행 영업시간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국민 생활 편의 보장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과 겹쳐 은행 창구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은행 업무를 꼭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령층,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은행 영업시간을 최소 오후 6시까지 연장해 주십시오. 2. 불가피하다면 주 1~2회라도 야간·주말 영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3.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며 이익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부가 아닌 다수 국민의 불만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현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종료
금융감독원
은행의 비대면 서류 강화 또는 폐지
관계자 여러분, 은행 비대면 대출 서류를 강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사회초년생 직장인들과 그들의 살림을 지켜주십시오. 은행 앱으로 구비서류 하나 없이 수천 만 원 대출을 빋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렸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게속 갚아나가야 된다니 사기를 당한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노하우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분명 휴대폰 은행 앱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으나 AI 기술까지 동원해 대한민국 1조 원을 해외로 빼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5.~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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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의 비대면 대출 서류 강화 또는 폐지
관계자 여러분, 은행 비대면 대출 서류를 강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사회초년생 직장인들과 그들의 살림을 지켜주십시오. 은행 앱으로 구비서류 하나 없이 수천 만 원 대출을 빋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렸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된다니 사기를 당한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심리를 조정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노하우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분명 휴대폰 은행 앱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으나 AI 기술까지 동원해 대한민국 1조 원을 해외로 빼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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