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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깊은 산속에서 방치되는 불법소각, 직금 막아야합니다.
1.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조차 법조항 하나 때문에 마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2. 산림보호법 제 28조 1항 단서조항 ("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의 법령 해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 주십시오. "부속토지" 라는 말 하나에 공주시 국사봉 정상 산림과 바로 완전히 맞닿아 있는 곳에서 ,pp병 비닐 농약병 폐기물등을 태우고 있는데, **"법 조항에 막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게 행정입니까? "부속토지"란 그 건물의 용도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땅을 의미하며 즉, 건물과 실질적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부속토지 "라는 이유만으로 오염행위와 고위험 행위에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행정은 부당하며 물환경보전법,폐기물 관리법으로도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잘못된 행정 습관은 고쳐져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가족은 과거 실제로 불을 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 지역은 숲이 빽빽하게 이어져 성냥하나로도 산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는 위험지대로, 공무원의 눈을 피해 주말이나 오후 6시이후 구조물도 없는 맨바닥에서 무방비로 그냥 쌓아놓고 태우고 불탄 잔해는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 오염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안된다고'''' 산불이 나야 움직일 겁니까?? 누가 책임지나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되므로 아무 조치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진다는 말도 하지않고 , "부속토지"라는 해석이 법의 목적(산림보호)보다 우선시되고 있고, 그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생태계까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책임 전가 떠넘기기 법만 들이대고 단속과 조치대신 법조항만을 이유로 소극행정이 반복됩니다. 소방서는 불이 현재 진행중이어야 출동한다고 하고 경찰서는 소방, 시청으로 넘기는 핑퐁 무대응 행정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국민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심각한 불법행위을 저지르고 있는 곳은 바로하천옆 위치한 축사로 분뇨처리시설도 없는데 공주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축사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준 결과 지금 하천옆에 분뇨를 쌓고 살포로 인해 심각한 하천 오염이 되는데도 실질적인 제재나 단속은 없습니다. ****>>>그 축사주인은 그 당시 이장이었고 , 사위는 공주시 산업계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심각한 악취와 분뇨 무단 방류 살포 야적으로 지하수 오염,하천오염이 심각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묵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20년간 가까이 민원을 넣어도 공주시는 그 축사에 대해 마치 감싸기라도 하듯, 불법축사 행위를 방치되고 정당화되고 있으며 , 주민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소홀을 넘어, 공공기관이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보건복지부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연금, 지금 구조부터 개혁해 주세요.
현재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되며 미래에 지급해야할 연금부채는 1700조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은 보험율 인상과 소득대체율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참여 , 형평성 있는 납부 구조 ,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완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년 연금위원회 설치 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 청년층을 대표하여 대신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자문기구를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금의 최대 영향을 받는 청년층이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청년위원 제도적 참여 보장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청년 대표를 법적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금 운영에 청년이 배제 되는것은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 문제가 됩니다. 3. 생애소득 기준 납부방식 도입 현재 월소득을 기준으로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비정규직,소득의 불안정 등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에 월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 보단 생애 전체 소득인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연금 부채(약 1700조원) 해결을 위한 다각적 재정 전략 마련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여 제시합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 운용 체계 강화 -고소득자 대상 보험료 차등 인상 검토 -복지 중복 최소화 (예 :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운용 검토) 연금은 세대 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청년세대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며 빚을 없애기 위한 부담만 늘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에만 그치지 말고 청년의 참여 보장, 구조적 형평성, 장기적 재정 전략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 해결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보건복지부
교묘한 법망 회피를 통한 의료광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계 내부에서 오래도록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수가 임플란트 마케팅과, 최근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관심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 설치된 한 간판을 보면, ‘(주)임플란트49만원’이라는 이름이 상단에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성심 49플란트 치과의원’이라는 치과 간판이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판은 임플란트 가격이 49만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 법인을 내세워 치과와 무관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의료광고를 일방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별개 업체’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라도 이 간판을 본다면, 그 두 업체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간접광고는 더욱 악의적이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마케팅입니다. 이러한 편법 광고를 만약에 별개업체라는 이유로 놔두게 된다면 단순 경쟁과열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도 국민이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일부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가 최근 폐업하면서, 치료 도중인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사례는 많은 국민들께 이미 큰 충격이었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법인을 이용한 간접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과 연계된 마케팅 행위는, 실질적 소유·운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의료윤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의 신뢰와 환자의 권리, 그리고 치과인의 양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치과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과 치과계 종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 및 접근성 저하 해결 촉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및 필수 진료과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과 접근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제점 수도권 대형 병원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등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 인력 부족하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응급실 과밀화와 특정 진료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 취약 계층은 지리적, 경제적,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의료 접근성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의 한계 의료 인력의 지역별, 진료과별 균형 있는 배치나 필수 의료 분야 지원 강화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조율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필수 의료 분야 및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 필수 의료 분야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필수 의료 분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 병원 설립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 구축 및 법적 명시 응급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보건복지부
소음순 수술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해주세요
‘소음순 수술’은 일반적으로 미용 수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음순 비대칭 혹은 과도한 발달은 선천적인 문제로, 한 번 늘어나면 끝도 없이 늘어나며 생활에 불편감을 줍니다. 통증, 불편함, 위생 문제, 심리적 위축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의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음순 수술은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술을 전면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의 포경 수술은 일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는 여성의 신체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의료적 필요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별에 따라 건강권이 차별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 역시, 분명한 의료적 기준과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10대 후반~20대 여성들 중에는 선천적 비대칭이나 외상으로 인해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꺼려지는 현실입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말하기 껄끄러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알바비를 모으는 여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나이, 성별,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음순 수술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확한 의료적 기준 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음순 수술은 포경 수술과 비슷한 이 청원이 우리 사회가 여성 건강에 대해 더 열린 시선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성들이 더는 통증과 불편함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소음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행정안전부
중국인 토지 구매등의 문제점 해결 방안
솔직히 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외국인이 국내 토지 매입 이유는 단순 재산 유지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 국내 토지는 외국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둘 수 있는거 아닙니까? 외국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대해 재산세를 5%이상 부과하면 외국인이 국내 재물을 이용한 현물 경제에 이상 현상을 안일으킬 것 같고 민주당이 그렇게 시도하려 했고 늘 실패하고 집값만 올렸던 집값 안정화도 될것 같은데요. 확잡으려면 8%부터 시작 5%까지 눈치있는 척 내리면 될듯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교육부
학생 주도에 학급에서 월 3~5회 휴식으로 인한 인정결석 제도 재정
전에 있던 교외체험학습 제도와 다르게 학급 학생의 생각에 따라 월 3~5일 학교 인정출석 제도를 만드는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이 학생이라서가 아닌 본인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따라 하루패턴을 맞추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학원이나 과외등으로 쉬는 시간이 없거나 너무 불안정한 상태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과 최대한의 자유적 안녕을 위해 이 사안을 추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극우 세력들의 준동과 차별과 혐오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문화로 인해, 우리 사회구성원 중 가장 낮고 위험한 곳에 위치한 성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들이 수많은 혐오와 차별, 적지 않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십수년간 일부 정치세력의 방해 등 여러 원인으로 계속 미뤄지고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 보호 장치 하나 없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혐오주의자들의 집요함에 계속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늑대에게 자유는 양에게는 죽음'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다른 이의 권리와 인권을 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이들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며 성실히 살아가는 차별과 혐오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 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종료
행정안전부
정치적 목적 현수막등 게시 금지 요청
선거기간중 주요간선도로 사거리등에 난립하는 프랑카드ㆍ현수막들 선거후에도 무분별한 각 정당의 일방적 자기주장의 현수막들 이젠 이런것들 없어져야 할듯합니다 기분좋게 집에서 나왔다가 *저게뭐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국민 스트레스이고 자원ㆍ세금낭비 아니겠습니까 정 필요하다면 일정한 정리된 곳에 깨끗하게 시기를 정해서 게시하게끔 해 주세요 선거에 지치고 정치에 지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프랑카드 처럼 국민마음도 흔들립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종료
환경부
전국 의류 수거함의 의류 폐기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의류 수거함은 “기부”나 “재활용”을 위한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를 통해 밝혀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버린 헌 옷들 중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쓰레기산으로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례21의 박준용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들은 헌 옷에 GPS 추적기를 부착해 그 행방을 쫓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거된 옷은 국내 내수 판매를 거쳐, 일부는 태국·말레이시아·인도 등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들은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불에 태워지거나, 유독 폐수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며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옷들이 환경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나라의 마을을 파괴하고, 어린이에게 병을 안기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었습니다. 2022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만7천 톤의 폐의류가 수거되며 ‘전량 재활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수출되고, 제대로 분류·처리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국 의류 수거함의 운영 주체(지자체, 민간 위탁 업체 등)를 명확히 공개해주십시오. 의류 수거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경로와 결과(기부/재사용/수출/소각 등)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수출 의류의 해외 도착지 및 처리 방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국내 의류 폐기 시스템의 실질적 책임자인 기업들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PR) 확대 도입을 추진해주십시오. 우리가 입은 옷은 누군가의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옷을 버리는 방식은,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류 수거함의 착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현실을 바로 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류 수거는 기부가 아닌 수출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다큐멘터리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종료
행정안전부
정년 퇴임 교육공무원 훈,포상 규정 개
대한민국 헌법 2항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는 과연 이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공헌하고도 단순 음주운전 검문에 의한 기록으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는 순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성을 건의 하였지만 묵살당하는 이 현실은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 물론 원칙적인면에서 볼 때 변명에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원칙은 형평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적용될때 받아들여질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어떠한가? 전과자 경력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보법 위반의 국회의원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위법을 하고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어찌하여 자격미달인 그들에게만 법은 관대한가?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여도 자격에서 규정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권익에 대해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고 바로 정착시켜야 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남의 아품이 내 아품이라는 애정으로 깊이 숙고하시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더 있으나 기본 취지는 전달되었으리라 여겨져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종료
교육부
교육시설 cctv설치 확대 및 녹음장치 설치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최근 저희가 다니는 교육시설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과 같은 주요 생활 공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언어폭력, 신체적 위협은 물론, 심각하게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입증하거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실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증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근거로 일반 수업 교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며, 그곳은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일반 교실을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어도 주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적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 발생 시 학생·교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녹음장치 설치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은 그보다 앞서는 가치입니다. 교육 현장이 그 이름에 걸맞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을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6.~2025.08.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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