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53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요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합니다
현재 유기묘 세마리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키울 생각도 여유도 없었지만 정말 내가 아님 죽겠구나 생각하며 데려온 가족같은 애들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며 유기동물 봉사단체도 가입하며 많은것을 보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 했는지 또한 보고 알았습니다 길거리에 유기 동물이나 다친 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봉사단체로 연락을 합니다 그치만 단체에선 이미 보호중인 고양이만 몇백마리가 넘고 빚을 져가며 치료하고 돌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때 정부는 뭘했나요? 매일 생명 어쩌구하며 운운하더니 결국 시민들에게 떠넘기며 지원은 커녕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젠 돈까지 내라고요? 보유세를 추진하면 사람들이 더욱 애정하며 동물을 키울것이라 생각합니까? 오히려 버려지는 추후 후폭풍은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동안 수많은 유기 동물을 보살피고 치료한 분들께 이젠 돈까지 내라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보유세같이 돈 뜯어먹을 궁리 그만하고 유기 동물 보호에 힘써주세요 보유세가 실행과 동시 몇백마리를 보살피던 봉사단체와 주인분들은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갑각류도 동물복지 개념 적용해 취급/조리 방법 규제 청원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닷가재, 게, 랍스터 등 흔한 식용 갑각류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물 복지 개념 적용 대상으로 갑각류도 인정해서, 취급/조리 방법을 규제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국립국어원
실제 대중의 언어 생활과 큰 괴리가 있는 언어 순화 운동을 제발 멈춰주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순화어들 중 많은 수가 실생활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어색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 명사인 '피카츄'를 아무도 쓰지 않는 표기인 '피카추'로 명명하거나 '웹툰'을 '누리터쪽그림'으로 다듬어 실제 대중 언어 생활과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언어의 경제성을 저해하거나, 소설/영화 등 작품의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행위라는 의미의 '스포일러'를 한정적인 뜻으로 착각하여 영화와 관련된 사람에 한정짓는 동시에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단어 '영화 헤살꾼'으로 다듬고, '교례회'를 생소한 단어인 '어울모임'으로 다듬으로써 작은 범주의 단어를 큰 단어의 범주에 통합시켜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를 알수 없게 하며 '해피엔딩'을 마찬가지로 생소한 단어 '행복 결말'로 다듬는 식으로 단어를 어색하게 이어붙이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실제 대중에게 각인되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는, 일반적인 언어 생활과는 괴리가 큰 것이 우리말 다듬기 운동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매주 약 2000명의 투표로 순화어가 정해지는데 인구가 5000만 명인 대한민국에서 해당 2000명의 의견이 특정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비록 '권고'에 불과하나, 정부의 국어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위와 같이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으며 '실제 대중의 언어 생활과는 동떨어져있는' 동시에 대표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집단에서 선정하는 생소한 조어들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표준어 규칙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기에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중단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사기범 처벌 대폭 강화 (사기범은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전세사기, 코인사기, 중고차사기, 인테이어 사기, 투자사기, 부동산 사기 등 그 이름만 달리할 뿐 다양한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편협한 사고로 뉴스에 나온 어떤 개별건에 대해서만 마치 제도가 잘못되서 그런것 처럼 포장지 바꾸기만 하며 쇼를 하는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1) 전세사기로 최근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나 제도 개선 등의 방안들을 내놓고 대단한 일들을 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그건 제도 개선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의 형태중 하나로 전세사기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2)인테리어 공사업체 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기칠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서 돈을 일단 선입금 받은다음, 집이나 건물은 다 망쳐놓고, 자재비 및 인건비가 올라서 돈을 더 내야하는데 돈을 더 안줘서 공사를 멈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이런걸 사기로 치지않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떠넘겨 버리니 사기꾼들은 벌써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3) 코인이나 주식투자 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인들은 마치 무슨 코인시장이나 주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본질은 사기꾼들이 코인이나 주식을 사기치는데 이용했을 뿐입니다. 사기꾼들은 인테리어, 주식, 전세 등의 어떤 주제를 사기치는데 이용할 뿐 저런 개개의 본질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나, 전세제도나, 주식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기망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집안을 다 망쳐놓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보다 더한 피해입니다. 살인은 살인을 당한 어떤 피해자 한명에서 끝나지만, 사기는 사기당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주변사람 모두를 망쳐놓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기범들을 법원까지 세우는 것조차 매우 힘든 나라입니다. 본질은 누가봐도 뻔히 거짓말쳐서 사기친건데.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기소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몇년을 법으로 끌고가면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인 다음에 간신히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가벼운 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부디 사기범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신뢰 사회로 가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처벌 수위를 한단계씩 올려주세요
간첩,무고,살인,살인미수,사기,감금,납치,모욕,명예훼손,음주운전,학교폭력,성폭력,비리 등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죽이고 3년밖에 안나오면 그건 경각심이 1도 안생길거같습니다. 처벌을 좀 높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법무부
상속 및 유언 등록제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져있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정도에 따라 상속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원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유지하였던 유류분제도 또한 상속인의 의사와는 달리 혈연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피상속인들과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폐해는 지난 유류분제도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혼외자의 등장으로 그는 걱정하지도 않는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변화된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고, 혈연으로된 가족이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60대 70대들은 각자 알아서 정리를 하거나, 신탁제도, 유언공증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상속하는 사람은 항상 법제도를 고려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재혼 삼혼 혼외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고, 또 그러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해야만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 보장될 것입니다. 가족법의 폐쇄성 때문에 50대 60대들은 200만원 정도 돈을 들여가며 상속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도 잘 되어 있고,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등록을 미리 하게 하고 사망시 자신의 의사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첫번째가 자신의 유언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한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유언은 엄청난 자산가가 변호사를 대리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사실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누구나 일정나이가 되면 자신의 나이대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관계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주민번호가 다 부여되어있고, 아이티 강국인 우리나라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선 요청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우선권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운전자 대상 의무 교육 강화입니다. 보행자 보호 교육을 면허 취득 및 갱신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교통 법규 강화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과속 방지턱, 속도 감지 카메라, LED 표지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우선 문화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배려하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청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문제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습니다. 5톤 폐기물 차량은 아파트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고 인도에 올라와 작업해왔는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지도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대였는데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는데 후진하였고 후방 경고등, 경고음,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한 채 후진하여 조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업체는 운전자가 3인1조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수거 차량을 진입시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채 안전관리 조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까요? *제도 개선 필요성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단지 내 인도에서 걷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6세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개정되어 아파트단지 내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3인1조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되었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여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시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7세 아이는 늦둥이로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하여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제도/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한 근거법을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이들이 다시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법은 일관성과 강도 면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단속과 처벌이 충분히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단속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심도 깊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력한 음주단속과 처벌 강화가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를 현저히 줄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스웨덴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법적 제재와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를 평균 3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를 위한 근거법령을 하루 속히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0.~2025.01.08.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증원 개선 청원
[의사 증원 중재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도시에서조차 환자가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수술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많은 환자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며, 출산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의사 증원을 요청 드립니다. 1. 대도시 증원: 2025년도는 시험일자등으로 시행하고, 2026년 증원 대도시 규모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중소도시는 현 증원 계획대로 한다. 2. 지방 의사 확충 및 혜택 제공: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급 체계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근무의 매력을 높입니다. ? 의학 박사: 병원 급료와 더불어 6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일반 의사: 7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전문의: 8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간호사: 9급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 지방 병원 급 을 상향 조정한다. ? 지방 의대 은 지방 거주자를 우선 입학 해택 과 지방 병원 ? 중소 도시 및 지방: 현재의 증원 인원을 유지하여 지방 에서 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거주자가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도시와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의료 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7.~2025.01.06.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공사지연에 관한 사항 및 부분개방요청
동남구 삼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안삼거리 공원의 공사 진행사항과 준공일에 관하여 민원 접수합니다. 공원은 21년도말에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였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 과정을 이유로 24년말인 현재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서 공원을 내려다보면 공사진행 상황도 그리 빠르지 않아서 연기된 일정인 25년 5월까지도 완료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보입니다. 서북구의 노태산공원 불당공원들은 삼거리 공원보다 늦게 착공하여 1년-2년만에 완공을 하여 시장과 시의원들이 준공식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천안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은 삼거리공원은 450억이 넘는 공사비를 갖고도 몇년째 부분 개방도 하지 않고 준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원 부분개방이 보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핑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를 비롯하여 주변 주민 및 가게 상인들도 삼거리공원의 공사로 인하여 삼룡동 청당동 일대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진행하던 흥타령축제마저 계속 다른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지역의 경제는 더욱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청원 및 민원을 벌써 여러 차례 보냈지만 대답은 그냥 기다려 달라뿐이고, 명확한 해결책이나 적극적인 공사진행도 이루어 지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애가 탑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번 민원에도 전화로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 간담회 라던지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드립니다. 위 요청 사항이 해결될 때 까지 시의원 분들, 국회의원 분들, 천안시청 관련 부처,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부 등에 지속 적으로 민원을 요청 할 예정이니 빠르고, 제대로 된 대책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7.~2025.01.0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