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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아동들을 위한 사회제도 개편요청 세가지 청원서.
1.초,중,고 특수학급 증원요청.2.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개선요청.3.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 개설요청.***에 거주중인 비장애인과 장애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생활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지금껏 직장은 쉬어보지 못하고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장애아이는 10살. 현재 3학년입니다.장애아이는 7살.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입니다.금일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진학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수학급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또래보다 부족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를 가야하거나, 아니면 **학교 및 **학교를 가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청원내용.첫째. 각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수 증원 요청합니다.코로나팬더믹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부터, 자폐, ADHD,지적을 지닌 장애아동들수에 비해 특수학급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저의 자녀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전체학생수 346명. 특수학급학생수는 6명 정원..이 지역에서는 큰 학교로 손꼽히지만 특수학급수는 너무나도 적더군요.정원이 가득 차 있는 관계로 2025년은 특수학생 입학 제외.....희망을 갖고 참석했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설명회는 그저 부모들의 쓴웃음만 난무하던 시간이였습니다.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을 권유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저희 부모들은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장대빗속을 거닐며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둘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 구분없이 사용가능할수있도록 개선요청합니다.나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홍보하며 이용을 권유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국가라는것을 홍보하면서요... 좋죠.. 아이돌봄서비스..배정을 받기위한 대기시간은 반년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배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수있죠..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건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요..그러나,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를 같이 키우는 집은 사정이 다릅니다.비장애아이와 경증장애아이까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중증 장애 아이들부터는 장애 전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현실은 너무 터무니 없게도 아이돌봄서비스 배정 1순위가 다문화가정, 다자녀, 한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아이를 둔 형제자매, 장애부모의 자녀들 입니다.그러나 이 중 중증장애아이를 둔 가정은 두 아이 모두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간대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그럼 배정 우선순위에 왜 중증장애아 형제자매도 포함인걸까요..같은 공간 , 같은 시간대에 , 비장애아 형제는 아이돔봄 서비스선생님과 , 장애 아이는 장애 전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특정이긴 하지만 불안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어떻게 같은 공간(집)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선생님이 각각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나라법이 되어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장애아이를 대리고 돌봄교실 및 센터 등 집밖 활동을 위해 이동보조를 하는것은 옳다고 생각되나, 가정에서만큼은 한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만든 규정은. 정작 저희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이런상황에 돌봄서비스라도 붙잡고 있고자 장애아이의 장애진단을 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형제들이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비장애인과 장애인 아이가 같이 지내는 가정은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다는것을 꼭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셋째. 장애돌봄육아휴직 개설 요청.비장애아이들도 1학년이면 오후1시도 되지 않아 하교를 해서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이니 뭐니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봅니다.허나 장애 아이들은 특수학급조차 없으면 부모 중 한명은 일을 쉬어야하는 실정입니다.저 멀리 있는 학교라도 배정을 받아서 가르칠 수 밖에 없으니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장애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단 1년만이라도 장애아동돌봄육아휴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모두들 웃으시겠지만여전히.. 지금도..아직도.. 현실은..대기업이 아닌 이상 아빠의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말꺼냄과 동시에 미쳤냐는 소리를 듣죠..또한, 만8세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상 소규모 직장들은 엄마아빠들이 초등학생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성장하고 있는데 점점 국가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요소들을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모든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가해자 얼굴 공개법률 제안 이예요
현재 법은 범죄자의 얼굴, 이름, 거주지 공개는 재판을 통해 하고 있잖아요 강력 범죄인 경우 자동으로 얼굴, 이름, 거주지 공개 하는게 날 것 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제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십쇼
뉴스를 보다보니까 너무 어지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를 왜 지켜줘야하죠?? 이런 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죠 우리의 세금이 제발 옳바른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과거에도 이러한 법은 없어왔습니다 그니까 방송에서 가해자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명확한 증거있는 범죄자(가해자)는 모자이크 없애주세요
알다시피 뉴스 보면 볼때마다 안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뉴스 볼때마다 범죄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안그래도 피해자들은 벌벌떨며 살아야 할 판에 가해자들은 얼굴 가려주고 바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답답합니다. 제발 인권 뭐시기 그딴거 범죄자한텐 필요없으니까 범죄자 (가해자) 의 인권 존중해주지 마세요. 피해자와 모든 국민을 위해서 꼭 범죄자 (가해자) 의 신상이 바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한들 범죄자 (가해자)는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제한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결혼 초청을 하였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도망과 잠적등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자기 나라에 다른 연인이 있어 자기의 나라로 돌아 가는 경우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초청한 사람은 5년의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저출산과 결혼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항에 이런 제약으로 결혼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과 달리 배우자의 불법 초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돈을 쓱고 국제 결혼을 한것도 억울한데 그기에 대한 초청 제한까지 당해야 하는 당사자는 더욱 피해가 크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초청으로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나이가 들게 되어 결혼을 포기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실에 맞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교육부
느린학습자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미래지향적인 제안
요즈음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복지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복지의 범위를 노인 따로, 아동 따로, 장애인 따로, 또 느린 학습자 따로 계속 세부적으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세부적인 항목은 어디까지 늘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다보면 일반아이들과 다른 것이 많아 여러가지로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각의 시 마다 장애아동을 위해 부모회나 가족지원센터, 복지관과 같은 곳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든 느린학습자인 아이든 아니면 일반아동이든 결국은 다들 아동이라는 큰 범주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두 성인기가 되었을 때 어디든 독립된 개체로 자립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학습자인 아이나 장애인 아이나 따로 복지정책을 만들게 아니라 일반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이 될 때 성인기가 되어서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서로 배려하고 잘하는 점은 서로 배우며 함께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깨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도 화합하며 어울리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느린학습자아동이나 장애인아동이 일반아이들과의 생활에서의 누림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일반아이들은 학원 같은것을 고민없이 가고싶은 곳에 선택해서 갑니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다른 아이들에게 치이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학원은 눈치가 보이고 잘 못가게 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의 늘봄학교나 방과후과정같은것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준을 고려하여 추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만 있고 이런 아이들은 늘봄학교나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물론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느린 아이들 위주의 강습을 개설해 줍니다만, 느린 아이들은 왜 도보권에 있는 생활을 누리지 못해야 할까요?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의 전체 주차 대수에 2~4%를 장애인주차 의무구역으로 해야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교육시장이나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에 느린학습자나 장애아동의 배치를 하루에 한 타임이라도 개설해주는 의무를 제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반 1개에 장애 아동 1명씩이라도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원선생님의 배치가 필요하겠지요.장애아동, 느린 학습자는 일반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너무나 큰 불편을 겪습니다. 하지만 의무로라도 이런 아이들을 배치시켜주신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장애인인식에 대한 개선, 더 나아가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조성에 따른 화합의 장입니다.국가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내보인다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나 사교육시장에 이러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음과 동시에 집에서 전업주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시골에서 집짓고살기 너무힙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권에 살고있는 40대 미혼남성입니다평생을 어머니 10 여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하지만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세식구가 살아야하는데 노후된 주택에서 살기불편한점들이많아 신축을 하여 살고싶은데 농가주택개량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던중 저금리에 대출하는 사업을 있다고하여 신청을 해보니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제도이고 주택을 다지어야만 대출금이 나온다고 하네요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결혼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여자친구에게 너무고맙고 미안합니다 집이라도 이쁘게지어 늦게남아 아버지께 효도하고 시골이지만 깨끗하고넓은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은데 돈이없어 있는제도마저 조건이 까다로와서 어려움이많습니다 제명의에 주택은 혼자서 조카키우는 누나가살고있어서 처분하거나 누나가 비정규직이라 매입조건도 되질않고 제가 대출금 갚아가며 어렵게 유지하고있습니다농가주택 개량사업 조건이완화되어 저처럼 곤경에처해 있는사람들도 부담없이 사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사법」의 취득자격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건축사법」의 취득자격 등에 대한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본인은 충남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일전에 사업장소를 이전한 일이 있는데, 직전 사업장소의 임대인이 건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 당시 임대인의 부와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의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 사실은 내 건물인데 명의만 ***으로 해 놓은 것이다.'고 하여 ***의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월세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직후 사업장소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데다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입이 급감하였고,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서 임대인 ***과 협의하여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런데 몇달후 같은 상가내 입주자로부터 '행정사님이 월세를 10개월치를 밀려서 건물주가 죽겠다고 하더라!'고 하여, 본인이 '무슨 소리냐! 건물주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는 본인에게 '그런 것이 어디있냐!'고 하여서, '계약당사자 끼리 이야기인데 왜 당신이 왈가왈부하냐!'고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해서 수천만원의 돈을 막 확보한 때였는데, 이런 미친 소리하는 자가 건축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다음날에도 또다른 상인 부부로부터 '행정사님이 월세를 10개월치를 밀려서 건물주가 죽겠다고 하더라!'고 하여서, 본인이 앞서와 같이 '무슨 소리냐! 건물주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본인은 ***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자칫 이런 자에게 돈을 줬다가는 보증금을 안주면 소송해야 하고 어쩌면 신용불량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는 하지 않고 돈을 주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본인이 ***으로부터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직후에 들은 일도 없는데, 수개월후에 본인에게 '당신이 월세를 10개월치 밀려서 죽겠다.'고 하여서, 본인이 '당신하고 보증금에서 까기로 합의하지 않았냐!'고 하였더니, ***은 본인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본인이 ***에게 '그럼 그 얘기를 직접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지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라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로 알고 있는데 언제 등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 밀린 당사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마땅하지 돈 문제는 가족이나 부모한테도 함부로 누설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가족에게도 당사자들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가내의 임차인 들에게 이와 같이 타인의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사실이든 아니든 알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에는 ***과 분명 전화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의 철회의사를 들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인의 행태가 아닌 것은 물론, 본인은 당사자와 민사상의 합의를 한 상태였으므로 '월세를 10개월치를 밀렸다.'는 주장은 분명 허위인 것이고 당시에 그 즉시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건축사라고 하니 일명 '순살 아파트', '순살 지하주차장' 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이 있어도 있으나마나하게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면 이건 건축이 아니라 살인도구가 아닙니까?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건축물이 허가 기준에서 수십센티미터 높아서 준공승인이 안나서 1개층을 헐기로 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축사들이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건축사의 자격취득 시험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고, 비위가 있는 건축사는 영구적으로 자격박탈을 하여 건축사가 사실상 살인면허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이 아닌 자가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최소 6차례 말을 바꿈) 딴소리를 하는 미친 것 같은 자들이 건축사 라는 등의 자격으로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격증 취득, 보수교육, 인성 및 소양검증 같은 법률 전반의 재검토, 도입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 본인이 과거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당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없이 20평이라고 계약하고, 본인에게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20평이다`라고 하여 계약했는데, 건축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가 사후에 배치도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니 10평있고, 당시 소송을 했더니 '전용면적이 10평이고,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과 화단,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0평이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법원의 조정 당시 건축사라는 자가 와서 진행을 했음. 당시 본인은 1층에 상가를 임차했으며, 화장실은 1.5층에 위치하고, 3층까지 올라갈 일이 없으며, 주차장도 없고 화단도 없으며 화단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주거로 임차한 사람이 사는 공간안에 조그만 것이 있어서 본인이 출입할 수없는 공간이었음) 본인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후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을 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상가계약희망자는 배치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장이 군대에 갔는데 집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남자아이가 작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소년소녀가장으로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주택에서 살고있다가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죠~ 라며 씩씩하게군대를 갔습니다.근데 군대 가자마자 계약기간끝나면 연장해줄수없고주택이 해지가 된답니다.이럴꺼면 군대를 일찍 가지도 않았을꺼라고울면서 도와달라고 전화가 옵니다.21살 어린 아이가 나라를 지키러갔는데집을 혜택받는게 끊기는게 말이되나요?휴가 나오면 그아이는 어디로 가나요?제몸하나 뉘일곳이 없어지는데 모텔가서 자야하나요?얼마없지만 그아이의 전부인 살림살이들은 보관해주시는건가요?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그 아이가 놀러갔습니까?나라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씩씩하게 입대했던아이가 주눅이 들고 울기만하는데도대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요정말 속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국방부
예비군의 부당함
신채등급 검사 1등급~3등급인 현역들 이외에 군대 입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 4급,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등급. 어찌됐든 문제가 있기에 군대를 못 간 등급인데 예비군을 왜 보내는가 신체 또는 심신에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인데 그럼 그거에 맞게 쭉 가야지 모순도 아니고 예비군은 왜 보내는가. 예비군 보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가. 5급인 면제 이외에 4급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군 제도에서 제외시켜줘야 합당하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0.~2024.08.28.
종료
법무부
비상장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법령의 불합리성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법률 관련 전공자도, 관련 직무 담당자도 아니어서 법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된 법령 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알게되어 청원드립니다.상법 제340조의 4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임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스톡옵션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에만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가져가는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사업 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을 사유로 계열사 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타 부서 또는 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음은 물론,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조직 내 평판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비상장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내 자발적인 의사 없이 회사의 인사 발령에 따라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벌도 법령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을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특정하고 있어, 양쪽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임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임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타 법인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여지도 있습니다.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3과 상법시행령 제30조의5통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에서 위 예외조항의 대상을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 판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비상장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2년 내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상장기업과 벤처기업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기업 임직원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의 사례처럼 별도 법 조문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에 대해 보호가 필요합니다.개선 방안으로는 상법 제542조의3을 일부 개정하여 예외 적용 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종료
법무부
급발진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요새 미디어를 통해 급발진 사례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소송시 1건도 급발진으로 인정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급발진을 맞닥뜨렸을 때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과 별개로, 위험을 벗어나도 스스로 피해보상을 해야해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 규정상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무죄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일개 개인의 법정 싸움에 대한 부담감, 소송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말 그대로 유전무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급발진 입증 책임을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증 책임이라도 기업에게 있어야 적어도 협상할 여력이 생길거라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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