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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2관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관한 사항 중 의사정족수 등의 사항을 「정부조직법」에 추가로 정하고 안보관련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정부조직법」에는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2관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관한 사항 중 의사정족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무회의규정」[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만으로 정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적 심의절차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지만, 불과 2일만에 개성공단 폐쇄가 대통령실의 발표로 이뤄지고 불과 3일안에 철수완료를 하도록 하므로서 많은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파산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약식 회의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때 국무회의로 상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사실상 '정부사업'인데도, 정부간의 협의가 아닌 정부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북한 당국에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어쩄든 국무회의 심의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12.3.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도 비상계엄은 분명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국무회의 전 절차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된 바 없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는 언급조차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무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이 심야에 간담회를 하자고 국무위원을 대통령실에 불렀겠냐!"고 주장하지만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개의 및 폐회 절차도 없었다. 안건 상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송미령 노림식품부장관은 자신이 도착하여 "무슨 일이냐!"고 하자, 옆의 사람이 "계엄" 딱 두 마디를 해서, "이건 안된다. 말려야 된다."고 했다고 하며, 이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석하였고, 그렇다고 따로이 의장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계속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회의에서는 당연히 의사정족수가 있어야 함에도,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라는 이유로 의사정족수 자체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는 심사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정족수는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보이고, 현재 국무위원들은 심의기준으로 '국무위원의 과반수'를 언급하고 있는바, 12.3. 비상계엄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12명(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 포함)이나 시작때부터 몇몇이 참석하여 정상적인 회의인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정하고, 안보관련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정부조직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목개정 2017. 7. 26.]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2.~2025.04.21.
종료
대법원
형사 처벌 수위 상향, 특히 벌금형의 강화에 대한 청원.
대한민국 형사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청원 제목: 대한민국 형사 처벌 수위 및 최소한의 벌금형 상향을 촉구합니다 ---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형사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경제 범죄(횡령·배임·주가조작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합니다. 또한, 벌금형의 기준이 낮아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처벌이 아닌 '면죄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 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 2. 주요 청원 내용 1) 강력 범죄(살인, 강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강화 확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및 집행유예 최소화 2) 경제 범죄(횡령·배임 등) 처벌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실형 선고 원칙 적용 대기업 및 공직자의 경제 범죄에 대해 형량 가중 적용 3) 벌금형 기준 상향 조정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든 형사 범죄의 벌금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 확보 법정 최저 벌금 기준을 높여 경미한 범죄라도 강한 경제적 부담을 주도록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비율형 벌금제" 도입 검토 (고소득자가 낮은 벌금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문제 방지) 4) 국민 의견을 반영한 형사 처벌 기준 개선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남용 방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처벌 기준 마련 --- 3. 기대 효과 ✅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약한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 방지) ✅ 벌금형 기준 상향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형사 사법 시스템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실현 ---
의견수렴기간:
2025.03.22.~2025.04.21.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위반 국가기관의 시정에 관한 청원
헌법26조1항에 의한 청원권 자체를 부정하는 기관이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을 할 것인지 ? 청원권 자체의 부정을 인정하여 청원법을 개정하든지 ? 하는 조치를 청원함 헌법26조1항 청원법4조에 따라 모든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 대통령실 등 일부 국가기관이 "청원24" 청원 채널을 거부하고 있고 이것은 전자정부 IT강국의 국책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신들은 법외 기관으로 오판하여 국민위에 군림 하려는 권위주의의 폐습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니 이에 대해서 청원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그 의문이 해소되도록 청원 함 혹여 "청원24" 채널이 없다고 해서 청원(권)을 거부하거나 청원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는 " 등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며 대통령실 국회에서는 청원법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원24" 채널을 강제해야 마땅한데 그런 강제조치가 없었다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대통령실 국회 권력눈치를 보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법원 ,헌재 모두 청원24채널이 개통되었는데 대통령실 , 국회가 왜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여 답변 바람. 대통령실 국회에서 그들이 부동의 , 거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라며 대통령실 국회의 청원권 제한 행태는 국가기관으로 할 태도가 아니며 대통령실 국회가 스스로 직무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이 묵살되고 있음 사례) 행정부의 법치왜곡 현상에 대해 청원할 기관이 유일한 국회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왜곡 법치질서가 변질되고 있음에도 개인이 행정부에 요구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례 시골 녹지지역의 4층이라면 통상적 총높이12M내외인데 이를 부정하여 1개층 높이가10~15M 심지어 30~40M가 1개층이가능하여 총120M~160M도 4층이라는 국토부의 궤변에 대해 이를 시정할 곳은 국회밖에 없는데 그 책무를 국회가 거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청원법(제도)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착각했고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묵인 방조한 것임이 드러났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이와같은 직무해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헌법26조1항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4조)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청원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의견수렴기간:
2025.03.21.~2025.04.21.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에서 휴게 공간/흡연 구역 설치시 비흡연자 배려 청원
아파트/빌딩 등을 건설하는 대형 건설 현장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흡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휴게 공간이 따로 없거나, 흡연 공간과 휴게 공간을 겸해서 같이 만들다보니 비흡연자 입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비흡연자는 딱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흡연 구역을 벗어나 있으면 근무 태만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흡연 구역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 상당한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흡연자 휴게 공간과 비흡연자 휴게 공간을, 최소 10m 이상 이격시켜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흡연 구역 설치시, 1대 1, 동등한 숫자로 비흡연자 휴식 구역도 설치하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비흡연자가 근무태만으로 보일 염려 없이, 정당하게 휴식하는 공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1.~2025.04.21.
종료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요양원의직원복지
저는시설요양원에서 근무하는요양보호사입니다 나이들어서힘들게 공부하고 실습도마치고 시험을치러서당당히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자격증취득을했습니다 처음엔 방문 요양 을했는데 그일은 급여가너무작아혼자인저로서는생활비정도도빠듯한상황이었고그래서시설요양원에입사해서 근무했는데 말그대로 어르신들 똥 오줌치우고 치매어르신을돌보는과정에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봤고정말로쉽지않은일이지만 적성에 맞는일인것같아서 1년넘게 지속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최저시급에 야간수당도제대로쳐주지않고 심지어 야간 휴게시잠잘공간도확보되지않은게 요양원의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나이들어서 할수있는게 한계가있어서 다시그일을할수밖에없는현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야간휴게시간7시간으로되어있었고 실제휴계시간은4시간 이라서시설측에따져 물으니 알아서 쉬라고 말을하지만 실제로쉴수가없는여건이었습니다 이상황을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많은요양보호사들에게 직원으로서의대접을받을수있는 사회가되기를바라면서 이글을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환복 시간 관련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 현장(아파트/빌딩 등)에서는 07시에 아침 조회하고 일 시작해도, 건설 현장 특성상 작업복 환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20~30분 전까지 와서 환복한 상태로 07시 정각의 아침 조회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평상복 상태로 아침 조회에 참석하고 그 후 환복해서 일하는건 불가능하고요. 때문에 대형 건설 현장은 넓은 부지 내에서의 이동 시간(정문에서 환복하는 장소까지 이동 시간)까지 감안해, 6시 30분까지 도착해서 환복하고 아침 조회 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복 시간까지 감안해 미리 오는 것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꼭, 건설 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상복에서 근무복/작업복으로 환복 안하면 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전반적인 사업장들을 두루 감안해 명확하게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 공고(광고)에서
채용 공고(광고)에서 임금 항목을 "내규에 따름"이라고 기재하고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면 합니다. 법률 규정 등을 제정해서, 채용 공고(광고)에서 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개정 요구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된다고 해서 청원 올립니다. 쉬는건 고사하고 수당이라도 1.25배 받게 해주세요 5인 이상이랑 너무 차별 두는거 아닙니까 5인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다 사업주 재량에 맡깁니까..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고용노동부
가락시장 근로자 휴일 보장
안녕하세요. 가락시장에서 10년간 일하고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밤을 세우는 근무환경에 토요일아침 퇴근, 일요일 저녁출근 주말도 없는 근무환경. 이렇게 힘들고 숨쉴시간없이 일만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나라에서 꼭 좀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일을 하려는 젊은이가 없다고 합니다.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근무환경은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의 시간도 가정의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세상에 사는 사람들 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빨간날 국가공휴일에 만이라도 휴일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시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시기에 한푼이라도 더 벌고자 남들 다 자는시간에 일을 나서는 사람들 입니다. 국가에서 제발 쉬는날에는 쉴수있도록 제발 간곡히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청원 청원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본문: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 또는 그 범위 축소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되는 법이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실을 공개하려는 목적이 공익적인 경우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많으며, 법의 모호함과 악용 가능성이 커, 이러한 법적 구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법의 모순과 악용 가능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남용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실의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명예가 중요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기업의 부정행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와 정의 실현을 위한 정보 공개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적 판단을 할 때, 주관적 해석에 따라 명예훼손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맥락에서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2. 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접근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규제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나 표현은 보호받습니다. 영국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진실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실이 사실이라면, 공익에 부합하는 정보는 보호되며, 법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지 못한 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발과 표현을 억제: 사회적 약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적 사실을 폭로하거나 비판할 때, 그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며, 이는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애물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부족: 취약 계층은 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법적 제약에 의해 억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고발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4.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의 흐름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저널리즘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하는 일이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정의와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 공개에 걸림돌이 됩니다. --- 청원 요구사항 따라서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폐지 또는 그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장치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하여 사회적 정의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종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폐지에 대한 내용
이달부터 학부모 부담으로 방과 후 수업비를 내라고 한다 난 낼 생각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라 낼 형편도 안되고 학업 진도도 못 따라가는 내 자식에게 필요없는 수업료를 내라는 건 나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이요 국민을 생각 안하고 니들 생각만 하는 이런 썩어빠진 정부는 당장 갈아엎어야 된다 당일 학교에 항의 전화를 했어도 내라고 한다 난 안내겠다 차라리 수업을 뺄테니 그리 알아라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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