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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왕복 2차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좌회전 (이른바 차로 횡단) 허용 요구 청원
현행 도로 중앙선 관련 법령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이하 "차로 횡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령을 그대로 준수할 경우 불편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 2차로 도로 위에 한 차량이 있는데 본인 시점에서 좌측에 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그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끊겨있지 않으며 차로 횡단도 금지되어 있기에 법령 위반을 하고 싶지 않으면 멀리까지 가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본 청원인이 가상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이러한 차로 횡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왕복 2차로 도로에 한해서 차로 횡단을 허용하되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시간대 해제및 전철 경로우대석 야간시간대 해제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30km 24시간 운영할게아니라 저녁시간부터 새벽시간에는 해제하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전철 경로우대석도 출퇴근시간과 밤시간에는 해제하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농촌지역 스쿨존 30km 속도제한을 해제합시다
농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0~20명 정도로 소수이고 통학은 스쿨버스로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때문인지 학생들이 학교앞 도로에 나오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시지역의 학생수가 많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과 똑같이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있는데 이로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고 제도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자동차 틴팅(선팅) 규제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건의
[자동차 틴팅(선팅) 규제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건의] 1. 틴팅(선팅) 법규 현황 - 도로교통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28조: 가시광선 투과율(VLT) 기준 준수 의무. - 기준: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40% 이상 유지 필수. 2. 불법 틴팅(선팅) 운행 및 인지 현황 - 운행 현황: 국내 운행 차량의 약 90% 이상이 법적 기준을 미달하는 불법 농도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 (소위 '국민 농도'인 전면 35%, 측면 15% 시공 만연). - 인지 현황: 대다수 운전자가 법적 수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행적인 시공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음. 3. 짙은 틴팅(선팅) 차량의 도로상 문제점 - 시각적 소통 단절: 차량 간 투과 시야 차단으로 전방 돌발 상황 공유 불가, 보행자와 운전자 간 '눈 맞춤' 불가능으로 사고 위험 급증. - 인지 능력 저하: 야간·우천 시 사물 식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고령 운전자와 스텔스 차량 관련 사고에 치명적임. 4.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비 명령: 단속 시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단속 현황 단속 부재: 장비 확보 및 인력난을 이유로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음주 단속처럼 장비를 동원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과태료가 2만원 수준으로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허점: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시공 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제도적 방치 상황이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법이 관행'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6. 제도 건의사항 - 단속 적발 시 그 자리에서 필름을 벗겨내게 하거나, 필름이 제거될 때까지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운행 정지 명령 등 강제성이 있는 처분 규정 필요함 -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까지 처벌하여 원천적으로 시공 방지(3삼진 아웃으로 영업정지까지 처벌)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ADHD 약'에 대한 '운전위험 약물' 처리를 취소해주길 청원합니다!
최근 ADHD 약물 처방을 받으며, 콘서타와 메디키넷이 운전위험 약물군에 올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항정신의약품에 대한 지극히 보수적인 판단이며, 나아가 성인 ADHD 환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콘서타나 메디키넷등의 약물의 도움을 받아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성인 ADHD 환자야 말로 도로 위의 폭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 개인의 경험과 의견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링크의 기사들 확인하면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ADHD 환자의 운전은 약은 먹지 않은 상태보다 약을 먹은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398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214 https://www.news1.kr/bio/general/6118460 호주와 영국 법의 사례에서는 운전위험 약물군에 있는 약물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ADHD 약물이 ADHD 환자의 운전실력을 더 안정화 시킨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애초에 그 약물을 먹었느냐 안먹었냐 보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는가에 더 초점을 둡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말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정신성 약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판단이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근거로 해외에서 가장 평범하게 쓰이는 ADHD약인 암페타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암페타민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또 부분적으로 허가합니다. 펜타닐이 암페타민보다 훨씬 더 중독증세가 심한 약물인데 말입니다. 이를 항정신성약물에 대한 지독한 편견 말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ADHD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의 종류를 해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제한해놓고, 이제는 ADHD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을 한것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를 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이동할 권리를 빼앗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서울이야 지하철이 주 이동 수단이라지만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취업 시에 회사에서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정도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장애인이든 정신질환자든 모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명백히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전동 킥보드 그 외 유사한 이동수단들을 위법항목으로 지정해주시고, 없애주세요.
전동 킥보드 그 외 유사한 이동수단들을 위법항목으로 지정해주시고, 없애주세요. 내용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도보 보행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 킥보드(외발 자전거인데 손잡이도 없는 것.) 전동 자전거(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같이 생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과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는 교통수단" 인지 진심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도로와 인도를 오르내리며(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예요. 그것들은) 사거리에서 이쪽 저쪽을 종횡무진 가로질러 운행합니다. 위 교통수단 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없애주세요.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
[제목]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인식 수준과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구소멸 시대에 치안 및 소방 인력의 업무 강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 시 인명 피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하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재범 시 면허 취득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여 음주운전 영구 퇴출의 발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음주운전 적발 시 사고나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엄벌 체계 구축 현재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범죄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율운행기능을 악용한 음주운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벌 규정은 판사의 재량을 많이 허용하여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동일하게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벌금과 면허 취소에 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인명 피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제한(결격 기간)의 획기적 연장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습관성 범죄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 결격 기간을 대폭 늘려 최대 30년간 면허 취득을 불허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3. 공권력 낭비 방지 및 무관용 원칙 확립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경찰 및 소방 인력의 고충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력과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말 행사처럼 실시하는 음주단속으로 끊임없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민의식을 바로잡는 올바른 길입니다. 4. 결론 사고 후속 처리에 착안하는 현재의 법률(물적·인적 피해 배상)은 뒷북만 칠 뿐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도 공공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서 무관용 원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 입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 영상링크 1 : https://www.youtube.com/shorts/FfABdinMJCE 참고 영상링크 2 : https://www.youtube.com/shorts/WovKK9mS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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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수차례 민원에도 방치된 인도 위 지게차 불법주차로 18개월 아기를 잃었습니다. 살인과도 같은 짓을 저지른 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난 2026년 3월 3일 저녁,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이제 겨우 18개월 된 어여쁜 아이가 부모의 눈앞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과일가게에 갔다가, 경사로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갑자기 굴러 내려와 아기를 덮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안일함이 만들어낸 '살인'입니다. 첫째, 수차례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단속하지 않은 행정 당국을 고발합니다. 평소에도 해당 과일가게 주변은 지게차를 비롯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 차례 위험을 호소하며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 구청과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관할 당국의 직무유기가 결국 18개월 아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둘째, 안전불감증으로 아기를 죽게 한 과일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 등 강력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수톤에 달하는 중장비인 지게차를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그것도 비탈진 경사로에 불법 주차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경사로 주차 시 필수적인 고임목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언제든 사람을 덮칠 수 있는 흉기를 길거리에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해 주십시오. 인도 위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청라 지게차 참변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경사로 및 인도 위 중장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 주셔야 합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거대한 지게차에 깔리는 모습을 봐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18개월, 짧은 생을 억울하게 마감한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책임한 어른들과 안일한 행정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인 과일가게 주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을 무시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학원차량 스쿨버스 정차시 100m 이내 도로 차량 정지 법안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입니다. 오늘뉴스에서 울산 아파트 단지근처에서 학원차량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여아가 반대편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한 뉴스를 확인 하였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아이들이 언제까지 위험한 도로위에 방치되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학원차량은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스쿨버스와 같은것인데 미국처럼 스쿨버스 및 학원차량 정차시 앞뒤 주행차량은 반드시 다시 스쿨버스가 주행하기전까지 운행을 멈추고 기다리는 법안 마련해주세요 반대편에서 아이도 차량을 보지못하고 주행중인 차량은 학원차에서 아이가 내려 횡단보도를 건널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전형적인 행정미비 사고 입니다 이를 법규든 조례든 마련해주세요 출산률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아이들 지켜주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그만 죽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생활 소음. 정리
1)젊은층 차량개조 스포츠 수입차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도심속 삶의 질 저하/강력한 법규 제도 개선 2)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각 시도 무방치 관리 부실로 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 강력한 제도 개선 관리가 요구됨,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 같은 법 적용 부탁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경찰청
주차 질서
1.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고 불법 주차인데 강력 단속 필요합니다. 2.주말에도 불법 주차 단속해 주세요. 3.점심 시간 도로 주차 허용 재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면도로) 불법 주차는 과태료 2배 인상만으로도 단기간에 근절 가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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