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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계비 통장 입금250만 제한관련
안녕하세요 생계비통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아버지가 회사가 망하면서 국세 체납으로인해 모든은행계좌가 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물론 집도날리고 해도 체납을 해결하지못했습니다 70이넘은 나이에 다행히 직장을구해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하는데 고맙게도 생계비통장이라는 제도가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려 했더니 입금제한이 250이더라구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야근에 잔업까지하셨더니 월 수령액이 250이 넘습니다 근데 월 입금자체가 250 으로 제한되어있어서 급여도 수령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입금할때 250 이상이면 입금할수없는 계좌라고 나온다하더라구요 출금만 250까지 제한이라면 나머지는 압류되더라도 250까지만 출금하고 사용이가능할텐데 입금자체가안되어서 사용할수가없어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시키는일을 250에 맞추느라 안할수도없고ㅜㅜ 이거 어떻게 개정이안되나요? 생계안정으로 만들어주신제도인데 사용할수가없어요 나머지 압류해도좋으니 입금제한이 없어지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대법원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만으로 48세 한국나이로 50세가 되는 ***입니다. 면접교섭과 아들이 정말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고 아들 돈인 양육비만 보내야 하는 아빠로써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혼 시 같이 있으면 죽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 괴로운 마음에 집을 나왔고 집을 나온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지만 그게 친권과 양육권을 다 잃게 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들에게 상처만 주게 되어 버렸지만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고 난 후에는 아들에게 미안함만 가득하였습니다. 여러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 핵심을 놓칠 것 같아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한달에 두번 첫째, 셋째 주말을 1박2일로 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항상 잘 지켜지지 않고 아들이 못 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아들이 당일 아니면 전날 이미 다른 곳에 간 상황에서 전화하여 이번에는 못 온다는 통보를 많이 받아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에게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화를 내며 무조건 아빠에게 와야해 이건 약속이야 라고 화를 내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어른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화가 난게 아니라 아들 뒤에 있는 것들에게 화가 나고 저에게 화를 내었던 것인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제대로 행동과 말을 못하여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었지만 제가 연락하면 아들이 중간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전화도 못하게 되었고 학교를 찾아 가는 것도 아들이 상처 받을까 겁이나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의 돈을 어떻게든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양육비를 보존하게 되었고 추후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아들이 아들 돈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자 라는 마음으로 보안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자신의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사용하게 하여 아빠는 도움은 되어 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솔직히 법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 보았고 이혼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지만 제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1년만에 은행계좌 압류가 들어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못난 아빠이지만 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싸움이 언제 멈추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램은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면접교섭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혜택을 보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상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써 일하시는 분들이나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이상한 주제에 고민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대법원
자녀 복리 우선형 양육비 신탁 및 면접교섭 강제법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이혼 후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현행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와 단절되고 법적 가해자로 몰린 수많은 비양육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이유] 양육비 지급 방식의 불투명성: 현재 양육비는 양육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어 자녀를 위해 실제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가 지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압류, 감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지만,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양육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아동학대와 다름없습니다. [개정 건의안] 양육비 신탁 계좌 제도 도입: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 법적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양육비 공탁권 부여: 양육자가 만남을 거부할 시, 비양육 부모가 법원에 안전하게 양육비를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의무화: 부모 간 갈등이 심할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강제하여 아동의 정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이며, 면접교섭은 아이의 뿌리입니다. 국가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공정한 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자국민을 위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청원
자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내국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해외인력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호x'의 나라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건지 아니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한건지,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단지 이건 차별을 두어 임금을 측정하자라는 취지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내국인과 타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책정되는 방향으로 제고해 주심이 어떨까요? 2026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일때 월 급여2,152,705원 정도 책정되는데 이 수준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1천만원 가량 받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린 해외나가면 이정도 받나요? 그 정도 대우 해줄까요? 물론 한국어능력시험 및 노력의 댓가라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쪽은 평균 임금이 30~40만원 정도 인데 월급여 2백만원 선이면 한달이 반년치 급여이고, 그렇다고 국내 내수 경제에 소비하는것도 아니고 전부 본국에 송금하기 바쁘고 그래요. 급여를 내국인과 같은 잣대로 책정하지 말아주세요. 자영업자들 힘들어요. 파트타임으로 말도 안 통하고 책임감도 없고, 놀 생각만하고, 어떻게 알아서 노동부 신고 한다만 하고, 법 자체가 외국인 근로기준법 이 따로 있어야 해요, 최저시급 5천원 이렇게,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직장 내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이어지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한 시민입니다. 청원인은 ****코리아 공세점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회사는 전국적으로 약 6,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기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로 위법성이 인정된 이후에 회사측의 대응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여 글 남깁니다. (경기 2025 부해3098/부노56 병합, (증거목록1) 중앙2025부해9271/부노9021 구제 재심- 초심유지 결정) 또한 회사는 별건으로 중노위에서 교섭해태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2심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적 권리 보장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개인을 압박하고 분쟁을 장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 및 내부 규율의 자의적·선별적 적용입니다.기업이 취업규칙을 특정 개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징계 및 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사실관계 왜곡 및 편향된 증거 형성의 문제입니다.분쟁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확인보다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진술 확보, 자료 편집 및 구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행정소송의 반복적 제기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고, 개인에게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은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지연’ 또는 ‘압박’의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평균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원과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 끝까지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행정소송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행정소송 제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나, 그 남용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 및 제한 장치 도입권리구제 목적이 아닌 지연·압박 목적의 소송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심사 또는 제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존중 원칙 및 노동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쟁점에 대한 반복적 소송 제기를 제한하거나,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측 공익위원이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부당징계 세가지를 다 인정받은 것을 본적이 없다고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소송 남용에 대한 책임 강화소송 남용이 인정될 경우, 비용 부담 강화 및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확대장기 소송으로 인한 개인의 생계·건강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심리 지원 및 경제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에 의해 남용될 경우, 오히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찾기 문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인력을 구하려고 공고를 하면 면접을 보러 오는 분들이 없는데, 공고에 취직 신청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비 현실적인 구직활동 근거로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듯하고 실질적 구직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근거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구직을 찾으려해도 면접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런 일들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실업급여 지급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간절한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구직 활동이나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청과 경찰청의 연계행정이 필요합니다.
3여년동안 직장내괴롭힘으로 조사 받고 있으며 인정 받았습니다. 그 행위로는 모욕,cctv감시,개인심부름 등이 있습니다. 헌데 처벌이 고작 벌금 200이 다 입니다. 현재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따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넣으니 노동법과 형사법이 다르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모욕죄, 명예훼손 등 전부 불송치 처리했으며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여기저기 다니며 일처리 중입니다. 가해자는 있는데 처벌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더라도 노동청에서 몇년을 조사해서 확인된 사실을 경찰청에서 한달 남짓 조사하고 전부 불송치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안보도록 바로 연계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과 과태료처분 개정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 내 괴롭힘 법의 처리절차상의 큰 하자를 느껴 개정을 요구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진정제기 시 사내조사가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가해에 놓이게 되므로 고용노동부측에서 직접 피해재 가해자조사 및 중재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2차가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이나 행정 조치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법 구조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게하는 위증조작의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회사조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맹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기위한 편향적인 조사를 하게됩니다. 과정에서 피해자는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되는 추가 가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과태료 처분+회사가 책임지는 법안삭제 및 피해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나 심리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법안개선 위의 부당한 조사와 판단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구조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은폐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 해당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전배, 퇴사, 분리조치 등) 을 해주거나 심리치료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태료나 행정감시같은 회사가 피해보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둬야합니다. 그래야 고질적인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보입니다 3. 가해자가 피해보는 구조로 개정요청 ( 인사기록, 낙인 )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과기록에 기입하듯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받은 가해자 직원은 인사상 기록하여 이에대한 불이익을 가해자가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이에대한 처분 구제가 필요할 시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다투는 방향으로 개정요청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면서 동시에 회사도 부담을 지지않게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회사가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만 출석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가해자에대한 조치나 결과는 회사가 내고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이라는 불공평한 구조를 만들며 개인인 피해자는 노무사고용 및 추가 단계에서 개인의 사비를 이중으로 쓰는 이차가해 구조이며 이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교육부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합니다 — 교육현장의 교사 보호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겪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근무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아이들이 사람됨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아이들 역시 올바른 가치와 질서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자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향한 폭력과 인격 모독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교육활동 중 교사를 향한 폭력과 심각한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나 보복성 문제 제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교사가 위협과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사가 안전해야 교실이 안전해지고, 교실이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안전해집니다. 부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학교,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도서 지역(신안군 등) 내 고위험 중범죄자 전담 '특수 교정수용시설' 건립 및 치안 복합 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경북 북부 교도소(청송) 등 일부 시설이 중범죄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수용 공간의 포화 및 도심 인근 시설의 보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신안군 등 도서 지역은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강력범죄자의 물리적 차단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취약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주요 제안 내용 고위험 중범죄자 전담 수용: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인륜을 저버린 강력범죄자 및 재범 위험이 극도로 높은 중범죄자를 전담 수용하는 '특수 보안 교도소'를 신안군 내 적정 도서 지역에 건립. 지리적 고립성을 활용한 보안 극대화: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탈옥을 원천 차단하고, 수용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위압감(완전한 격리)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및 형벌의 엄중함을 고취함. 교정·치안 복합 클러스터 구축: 시설 건립 시 대규모 교정직 공무원 숙소, 경찰 기동대 초소, 최첨단 CCTV 관제 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해당 도서 지역 전체의 치안 수준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 3. 기대 효과 범죄 억제력 강화: 강력범죄자들 사이에서 '섬 교도소 수용'이 사형에 준하는 엄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의지를 꺾는 강력한 일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 치안 불안 해소: 교정 시설 유치를 조건으로 한 경찰 인력 증원 및 인프라 확충(병원, 도로 등)을 통해 기존의 '치안 취약지' 이미지를 '국가 보안 특화 구역'으로 쇄신함. 수용 관리 효율성: 고위험군 수용자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일반 교정 시설의 혼잡도를 낮추고 교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4. 결론:본 제안은 범죄자에게는 엄중한 응보를, 지역 주민에게는 획기적인 치안 강화를 제공하는 국가적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치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배달그릇 가벼운 스텐그릇 제도화
플라스틱배달 그릇이 넘쳐나고 있습니다..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음식배달 그릇을 모두 스텐으로 바꾸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1.배달 앱을 이용시 스텐그릇 이용료를 냅니다 2.다음 배달 이용시 스텐그릇 반환하면 이용요금을 차감해 줍니다. 3.아파트단지나 거리 곳곳에 스텐반환 대를 설치합니다.. 4.세척과 공급업체 일자리가 생깁니다 5.국민기본소득도 좋지만 스스로변화 하는 국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 더 좋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청원 제안] 기간통신사업자의 무분별한 IT 시장 침탈 방지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1. 청원 취지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기간통신사업자(KT, LGU+, SKB 등)들이 본연의 업무인 '회선 서비스'를 넘어, 중소·중견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정보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IT 업체들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듯, IT 시장에서도 대기업 통신사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시장 독식: 통신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회선 지배력을 앞세워 정보통신공사 면허와 SW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예 1: AI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기기 도입 사업 (최근 5년 8천억 규모, 대기업 90% 이상 점유) 예 2: 초중고 학교 유무선 학내망 인프라 개선 사업 (최근 5년 5천억 규모, 대기업 100% 수주) 통행세 구조 및 중소기업 고사: 대기업은 수주 후 행정 관리만 수행하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실제 시공 및 개발은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저가 수주로 인해 신규 인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산업의 허리인 중소 IT 기업의 붕괴는 장기적으로 국가 IT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 범위 제한: 공공사업 발주 시, 회선 서비스를 제외한 단순 기기 도입, 정보통신공사, SW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통신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리발주 제도의 엄격 시행: 회선 서비스와 시설 공사(인프라 구축)를 통합 발주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실질적인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직접 시공 및 직접 수행 비율 상향: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 시공 및 수행 의무 비중을 대폭 높여 '무실적 통행세 수주'를 차단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스마트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우선 지정하여 중소업체의 판로를 보호해 주십시오. 4. 청원 요약 "대기업 통신사의 회선 권력을 이용한 IT 공사·SW 시장 독점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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